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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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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김우민
개의에 앞서 2026년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이길용 국장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사)
경제산업국 황관선 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인사)
교통항만수산국 권은경 국장입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인사)
복지교육국 배숙진 국장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인사)
농업기술센터 박홍순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제279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80회(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하기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고, 한경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과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3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2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1월 22일에 제296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및 총회가 우리 군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전북도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종대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송·미장·지곡동 지역구를 둔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026년 희망찬 새해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증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6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에는 2025년 약 1만 2천 명, 2026년에는 1만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며 현장 전담인력 한 명이 130여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3년 3천여 건에서 2024년 4천 건으로 약 33% 증가한 반면 우리 시는 2023년 34건, 2024년 57건, 2025년 63건으로 불과 2년만에 85%나 폭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고가 아니라 대부분이 넘어짐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낙상사고만 제대로 예방해도 고령층의 입원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공학과 보행안전 분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령보행자는 주변 상황 인지능력 저하, 신호 변화에 대한 반응 지연, 넓은 도로에서의 불안정한 보행, 간판·상점 등에 시선이 분산되어 차량이나 자전거 접근을 늦게 인지하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형식적인 서류점검과 단순 영상교육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체험형 안전교육으로의 전면 전환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절과 날씨를 반영한 정밀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폭염, 겨울철 빙판길, 해질 무렵 시야 저하 등 상황별 위험요소를 세분화하고 참여 어르신들이 위험 요소를 직접 발견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보행환경 정비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와 도로·보행환경 정비 부서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구역만이라도 보도블록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처리 등을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1만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그 소중한 공간이 사고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구·회현·옥산·옥서·옥도 출신 서동수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 첫 임시회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섬 지역은 최근 3년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군산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자 명실상부한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섬 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서 지역 생활폐기물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야도, 어청도 등 9개 유인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들 섬에서 발생하는 연간 600톤의 생활폐기물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육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섬 인구의 55%인 1,500명이 거주하는 9개 도서 역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도서는 적환장을 통해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리시설조차 없는 나머지 섬들은 마을 어귀와 노상에 쓰레기를 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년 이상 방치된 가전제품과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은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이는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이어지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개야도 클린센터조차 시가 업무 중복을 이유로 관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재활용 선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된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서 지역 쓰레기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염분 처리 단가와 운항 횟수 중심의 비용 산정 구조가 적용되면서 선박 한 번 띄우는 것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해구역 이상 도서는 화물적재 고박 지침을 준수해야 함으로 차도선, 바지선, 예인선 총 3척의 선박이 동시에 투입되어 현장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도서 지역 폐기물 처리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예산과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째 제자리인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연 2회 수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운반과 소각으로 예산 전액이 소진되므로 쓰레기 수거는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개 도서의 쓰레기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거 방식의 현실화입니다.
연 1회에 불과한 바지선 수거를 즉각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차도선에 청소 차량을 직접 투입하는 월 1회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민간위탁 도입입니다.
인력과 장비 부족의 핑계로 소극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해양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클린센터의 운영 정상화와 설치 확대입니다.
시설의 본래 목적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삭감된 관리 예산을 재편성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도, 어청도, 비안도 등 나머지 도서에도 클린센터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최적의 수거방식과 예산 데이터는 향후 관리 제외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실현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논리에 밀려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군산시가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보도된 군산 새만금 신항이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군산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2만 톤급의 대형 국제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향후 시설 확충과 함께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기항지를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크루즈 관련 국제교류와 행사 등을 유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단순한 항만 기능을 넘어 새만금과 군산의 미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만큼이나 냉정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군산시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군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새만금 신항은 단순히 배가 정박했다가 떠나는 항만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크루즈산업을 군산의 관광과 교통, 지역경제로 연계하여 군산이 크루즈산업의 실질적 거점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크루즈산업의 제도적 첫 단추는 이미 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실행과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새만금신항에 입항할 경우 수천 명의 관광객이 단시간에 군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즉 군산은 크루즈산업의 단순한 배후 도시가 아니라 새만금신항과 관문 도시이자 관광과 소비가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재 크루즈항과 새만금, 고군산군도와 군산을 잇는 교통 시스템, 안내와 통역 등 현장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특화 관광 동선 구축 등을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크루즈산업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크루즈 기항에 대비한 군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발의한 크루즈 관련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만 따라가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하는 크루즈관광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준비된 도시는 크루즈산업을 통해 성장하고 준비되지 않은 도시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오늘 군산시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선제적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새만금 신항 크루즈산업이 군산 경제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견디고 조현병을 겪는 이웃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현병은 주로 사고, 감정, 행동, 지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고와 감정 조절이 어렵게 하는 질환일 뿐 곧바로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병 그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가족은 고립되며 더 나아가 공동체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발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를 배제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회복과정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이해와 수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 또한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미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공동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현병 환우와 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편견을 낮추고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열린 시선,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 차원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은 군산이 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 해의 시작을 맞은 지금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군산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조현병을 두려움이나 거리감의 대상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주신다면 이는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실천, 그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조현병 환우가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민과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새해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송·미장·지곡동 지역구 의원 윤신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키움과 돌봄이 행복한 군산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 즉 놀이권의 회복을 통해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17세 이하 아동 인구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군산에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느냐가 곧 우리 도시의 20년, 30년 뒤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군산시는 놀이 정책에 있어 전국적인 선구자였습니다. 지난 2018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칠드런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어린이 권리 광장을 조성했고 지역 기반 놀이활동가 50여 명을 양성하며 놀이문화의 메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산의 슬로건은 분명했습니다. ‘놀 친구, 놀 장소, 놀 시간이 충분한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는 정책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뜨거웠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혁신적이었던 놀이 정책은 어느 순간 동력을 잃어버렸고 무려 6년째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올해 예산을 살펴본 결과 놀이터 관련 예산은 단 3건, 총 4,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놀이정책이 활발했던 2019년과 비교한다면 무려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도 지속성 없는 일회성 행사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뼈 아픈 것은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50여 명의 놀이활동가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다면 현재 활동 중인 인원은 단 4명뿐이며 그마저도 단 한 곳의 장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인 맘껏광장과 놀이터 시설은 남아있지만 그곳을 채워야 할 소프트웨어인 사람과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다시 PC방으로,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숨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체된 놀이 정책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놀이활동가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주십시오.
50명에서 4명으로 급감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성되었던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놀이터의 활용성을 아이 중심으로 재구성해 주십시오.
단순히 시설물 안전 점검에 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놀이거점센터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놀이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군산 어디에 살든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체계적인 놀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군산시 관내 79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중 권역별 놀이거점센터로 30개라도 먼저 살려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군산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더 크게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웃음소리가 우리 도시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7번재 이야기 ‘열분해 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하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분노 섞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의 미래와 산단 근로자 2만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 바로 폐비닐·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의 무분별한 입주 추진과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군산 국가2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자원 순환이라는 그럴듯한 껍데기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는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공장들이 우리 삶의 터전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산 국가2산단 내 가동 중인 한 열분해 업체는 가동한지 한 달 만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로부터 지독한 악취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군산시가 말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민낯입니까?
한 달 만에 터져 나온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 10기를 또다시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재활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유해물질을 내뿜는 열분해 시설을 일반적인 재활용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까, 아니면 환경오염 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주는 영업사원입니까?
열분해 시설이 무엇입니까?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섭씨 400도에서 6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쪄서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비응축 가스에는 황화합물과 같은 지독한 악취 물질은 물론 염화수소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에 섞인 염소 성분이 타오를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은 근로자들의 폐와 혈관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원료인 폐기물을 야적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가루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공장들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와 서해안 어장은 우리 군산 시민들의 목숨줄입니다. 만약 열분해유가 유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독성 폐수가 바다로 흘러든다면 우리 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법적 기준치 이내라면서 서류 뭉치만 흔들고 있을 겁니까?
군산시의 대응은 그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시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데 대체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산시 행정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식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드론을 띄우고 이동식 측정 차량으로 뒷북이나 치는 것이 시가 말하는 철저한 감시입니까?
이미 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을 앗아가고 환경은 회복 불가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눈치만 보느라 시민의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군산 내에 추진 중인 모든 열분해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법적 요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열분해 시설이 있는 산단 일대에 대해 악취 집중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하십시오. 감시가 소홀한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시료 채취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위반 시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조업 정지와 퇴출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십시오.
셋째, 열분해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액을 공개하십시오.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피해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군산은 더 이상 외지업체들이 돈 벌기 위해 들어와 독을 뿜어내고 떠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바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 기업의 이익 앞에 무릎 꿇는 행정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환경은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악취와 암 환자가 속출하는 군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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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80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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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서은식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장계획의 사전공개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행직원의 인권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 정책지원관을 1인당 1명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적 실시로 운영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사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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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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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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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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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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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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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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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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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복잡·다양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안전·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리적 판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에서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분석 등 의원 개별로 수행해야 할 다층적인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 지원 체계는 의원별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제약이 있어 정책 검토의 심화와 지속적인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조례 검토, 정책 연구, 예산 분석, 지역 현안 대응, 주민 의견 수렴 등 상시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과제의 복잡화로 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별 의정활동을 밀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의 경우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을 통해 입법·정책·예결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제한된 정책지원 인력만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적 책무와 실제 지원체계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
정책지원관의 확충은 단순한 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 인력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앙정부와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1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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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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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치단체의 인사권은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 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 행정의 방향과 정책 집행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증 장치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책임있는 인사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와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상위법 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지방의회 조례와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의 강제력, 청문 결과에 대한 반영 등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인사 검증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참고 의견에 머물고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상위법상의 구조적 한계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본 원칙이다.
지방정부 역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며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로 기능해야 하고 이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직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하여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청문 결과 반영 등의 기본 사항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이 실질적인 검증과 책임성 확보의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라!
2026년 1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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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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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은 식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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