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구·회현·옥산·옥서·옥도 출신 서동수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 첫 임시회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섬 지역은 최근 3년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군산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자 명실상부한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섬 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서 지역 생활폐기물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야도, 어청도 등 9개 유인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들 섬에서 발생하는 연간 600톤의 생활폐기물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육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섬 인구의 55%인 1,500명이 거주하는 9개 도서 역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도서는 적환장을 통해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리시설조차 없는 나머지 섬들은 마을 어귀와 노상에 쓰레기를 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년 이상 방치된 가전제품과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은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이는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이어지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개야도 클린센터조차 시가 업무 중복을 이유로 관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재활용 선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된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서 지역 쓰레기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염분 처리 단가와 운항 횟수 중심의 비용 산정 구조가 적용되면서 선박 한 번 띄우는 것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해구역 이상 도서는 화물적재 고박 지침을 준수해야 함으로 차도선, 바지선, 예인선 총 3척의 선박이 동시에 투입되어 현장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 역시 도서 지역 폐기물 처리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예산과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째 제자리인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연 2회 수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운반과 소각으로 예산 전액이 소진되므로 쓰레기 수거는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개 도서의 쓰레기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거 방식의 현실화입니다.
연 1회에 불과한 바지선 수거를 즉각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차도선에 청소 차량을 직접 투입하는 월 1회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민간위탁 도입입니다.
인력과 장비 부족의 핑계로 소극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해양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클린센터의 운영 정상화와 설치 확대입니다.
시설의 본래 목적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삭감된 관리 예산을 재편성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도, 어청도, 비안도 등 나머지 도서에도 클린센터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최적의 수거방식과 예산 데이터는 향후 관리 제외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실현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논리에 밀려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군산시가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