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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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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나종대 의원) 2.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13.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5.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21.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지해춘 의원) 22.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2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24. 시정질문(김경구·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나종대 의원) 2.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13.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21.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22.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2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24. 시정질문(김경구·서동완 의원)
09시59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동, 흥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미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5년째 표류 중인 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군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2010년 예정구역 지정 이후 무려 15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는 왜 안 되는가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해양레저 시장은 연간 5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나라도 해양소비 4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전곡항, 부산 북항, 강원도 양양 수산항은 마리나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수천억 원대의 경제효과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0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이후 2017년 위치 변경 건의, 2018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2억 규모의 용역과 해외연수와 선진지 방문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군산에는 착공된 마리나도, 유치된 민간사업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군산 신시도 마리나는 양식장 밀집으로 인한 수역 확보의 한계, 북서풍 내습에 따른 방파제 공사비 급증, 협소한 배후부지로 인해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입지에 놓여있습니다.
비응 마리나 역시 약 460억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수익성 부족과 과도한 초기 부담이라는 동일한 벽에 멈춰 실현이 희박한 사업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입지보다 행정의 방식에 있습니다. 난제를 돌파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체계와 전략적 판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은 무려 10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1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담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근 부안군은 열악한 여건임에도 전담 인력을 구성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군산의 지난 15년은 기회는 있었으되 책임 있는 선택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미도 내측 수역을 활용한 전략적 수정을 제안합니다. 야미도 내측은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받는 정온 수역으로 방파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입지입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9천억 원 규모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과 연계한다면 재정부담은 낮추고 사업 실현 가능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질 문제와 조력발전 수문 설치에 따른 연관성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군산시는 야미도 내측 수역에 대해 정밀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여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수질분석, 기존 요트 시설과의 중복 여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해양수산부를 설득할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전문성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전담 TF 구성과 전문직위제 도입 검토를 통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야미도 내측을 포함한 입지 재검토 전략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고군산·비응·야미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투자 유치 모델을 재설계하십시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서 투자를 기대하기보다 인프라 선구축이라는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리나항만은 단순한 계류장이 아닌 군산 해양레저 산업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2034년 해양레저 선박 4만 3천 척 시대를 앞둔 지금 군산이 이 흐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훗날 결단의 기회를 놓친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과거를 탓하기보다 군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군산의 바다가 침체의 상징이 아니라 군산의 공간으로 다시 뛰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도 군산시 예산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도시가 농어촌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군산시의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 7,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보면 작년보다 확대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군산의 현재를 관리하는데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군산의 미래 구조를 준비하는데 쓰이고 있는지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항만과 산업, 물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군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었으며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도시와 농어촌의 공간 구조 속에서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의 도시지역, 특히 항만과 산업단지 인접 지역은 물류, 산업, 교통 기능이 집중되면서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 등 생활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전반적 변화와 체감 속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의 한계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가까운 곳에서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매하기조차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의 현실은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결국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공간 구조와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그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570억 원으로 이 중 노인 관련 예산이 2,956억 원으로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내용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생활적 조건을 완화하는 접근까지 정책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도 2,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특히 상하수도와 수질 개선 예산은 31%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확장과 이용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환경부담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발과 이용방식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180억 원으로 전체의 12.1% 수준으로 전년 대비 총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임업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농촌의 생활기반 보완과 인구 유지 방안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를 종합해 보면 도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구조, 농어촌은 인구는 줄고 산업 단위 중심으로만 유지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단순히 예산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정책이 분야별·기능별로 추진되면서 도시와 농어촌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시 성장의 성과가 농어촌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물류망, 공공서비스, 생활기반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주거, 교통, 보행 안전, 소음과 환경, 공원과 녹지, 공공시설 접근성 등 도시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항만과 산업단지 인접 생활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주거·교육·돌봄 환경, 교통, 의료, 그리고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립되는 각종 중장기 계획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체감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군산의 균형 발전은 개별 사업의 성과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의 생활·경제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규모나 예산 집행률이 아닌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정책의 방향과 설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성장의 속도와 함께 정책 구조의 완성도를 동시에 점검하고 단기적 관리 중심의 행정에서 중·장기적 구조 전환까지 염두에 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 경암, 구암, 개정, 조촌동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산시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쌍천 이영춘 박사님의 삶을 군산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이영춘 박사라는 인물 자산을 관광과 교육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다산 유적지, 다산 인문학 강좌, 학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산의 도시라는 분명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관광·교육·도시 이미지가 결합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경남 산청군은 허준을 중심 인물로 삼아 산청 동의보감촌을 조성하고 한의학 체험, 약초 산업, 치유·웰니스 관광, 청소년 대상 전통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의 건강·치유·생명 가치로 확장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산에는 의료·교육·농촌·공동체를 아우르는 이영춘 박사라는 인물 자산이 있습니다.
이영춘 박사는 농촌 의료를 실천한 의사였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운 교육자였으며 시대의 고통에 응답한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과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에서의 이영춘 박사 관련 사업은 일부 기념 공간과 제한적인 행사, 자료 제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광자산으로도 교육자산으로도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사람 한 명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낸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영춘 박사를 중심으로 단순 관람이 아닌 인문·공공가치 스토리형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정약용·허준 사례처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보건 및 복지 진로 프로그램 등 지역의 역사교육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군산시 중장기 관광·교육 정책 속에 공식적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러왔으며 25년과 26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후 작년에만 84만 6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이 성공한 이유는 그 인물을 현재의 언어로 해석하며 교육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알리며 관광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군산을 넘어 대한민국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며 미래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는 기억을 넘어 활용으로, 기념을 넘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 사례를 교훈 삼아 군산만의 인물 자산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바로 군산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로 성장하며 해상 물류와 산업, 그리고 사람과 문화가 모여드는 해양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군산의 정체성은 항만과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역사 위에서 오늘의 군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현재 고군산군도, 새만금, 근대역사문화자산, 항만과 산업까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해양·관광·산업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이 자산들을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은 관광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 연안을 주도하는 군산 연안은 흐름에서 뒤처져지고 있습니다.
2022년 연안지역 방문자는 19억 9천만 명으로 전국 방문자 수의 71%를 차지했으며 관련 업종 매출액은 37조 4,400억 원에 달해 연안지역이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지역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총 11개 연안 중 전북연안은 유일하게 아직 1조 원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해양관광에 심각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으며 전북연안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 개발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해양레저관광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략, 즉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 및 연안공간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연계된 다양한 기능적 레저관광의 활용과 경험을 중심으로 다중 사업이 복합된 성장형 도시입니다.
이미 통영과 포항, 여수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1천억 원, 지방비 1천억 원, 민간 8천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여수시는 2040년까지 관광객 3,5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 고용 창출 1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단기 성과용 사업이 아닙니다. 군산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도시전략입니다. 이제 군산은 산업도시 이후의 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는 도시,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해양관광 개발을 개별 섬, 개별 시설 중심의 점 단위 개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와 권역을 연결하는 입체적·복합적 해양레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군산은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항만과 도심, 산업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로서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서해안권 전체의 관광·산업·물류 흐름을 견인하는 전략적 선택이자 미래 투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 요지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과 대책입니다.
먼저 논쟁의 발단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수도권 한계를 지적하며 “전력이 풍부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새만금으로 이전이 쟁점이 되었으나 점차 전북으로 이전으로 전환되었고 1월 13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한 달여간 이어진 이전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기업 이전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전력·용수·송전 등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산업 입지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는 한 달여간 이어진 논쟁에서 군산시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 사례입니다. 1월 12일 15명 규모의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TF팀을 출범한 전남 순천시는 1월 18일 대응전담조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로 광역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며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빠른 행보입니다.
이에 비하면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광역 통합시대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이든 확장이든 기업 유치든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력, 즉 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계통 연결의 우선 해결입니다.
1월 26일 안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군산시보다 먼저 “수년간 정체돼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전력 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1월 29일부터 이어진 신재생에너지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새만금정책담당관 등의 업무보고 어디에도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 산단 추진 외에 한 달이 넘게 이어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군산시 입장은 물론 새만금 수상광태양광 전력 계통 연결 해결 국면에 대해서도 반도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군산시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뒷북 행정인 것이 드러나면 시민의 절망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선 순천시처럼 이제라도 대응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부서에 나뉘어있는 새만금 반도체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반도체 기업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후보지 입지 여건 분석, 전력·용수·교통·항만 등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및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 기업 정착 지원, 시민 공감대 확산을 담당하며 전주·익산·부안·김제 등 도내 협력, 전북자치도·중앙부처·언론 대응을 맡을 인력도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의 입지 판단 과정에서 지역별 준비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히 일입니다. 군산시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주도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빠르고 담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군산을 살려야 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8번째 이야기 ‘혈세 낭비, 200억 원 추가 출연 즉각 철회하라!’입니다.
본 의원은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잡고 표류해 온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처참한 실상과 시행 주체인 전북대병원의 무책임함, 이에 동조해 2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쏟아부으려는 군산시의 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인 2009년 새만금 지역 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야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이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했던 병원은 2026년인 지금까지도 공정률이 고작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당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서식지 문제를 간과하여 환경부의 반려를 당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산시민들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게 국립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모습입니까?
사업지연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이며, 둘째는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2023년에 작성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협약서를 보면 사업의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병원이며 각종 용역과 계획 수립, 공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인허가 업무 역시 사업 시행자인 병원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협약에 따라 기반 조성비와 출연금을 지원하며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부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문제 대응까지 모든 실책은 사업주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왜 책임의 대가를 병원이 아닌 군산시민이 치러야 합니까?
병원 측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과 지연 손실을 왜 군산시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상식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최근 군산시가 전북대병원의 요구에 200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지원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일절 언급조차 없이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3억 중 100억을 이미 출연하고도 또다시 200억 원이라니요! 400억 원을 넘게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병원 측은 코로나19 경영난과 건설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총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 사업비는 1,800억 원대에서 3,300억 원대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미 203억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약속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한지 겨우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그것도 병원 측의 귀책사유로 늘어난 비용을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전북대병원이 내세운 심뇌혈관센터 등 특성화 센터 운영 약속은 협약서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200억 원을 더 준다 해서 병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개원 후에는 수익성을 핑계로 알맹이 빠진 껍데기 병원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력 없는 약속을 믿고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정이자 굴욕적 퍼주기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추가 출연금 지원이 마치 지역 의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6.4%로 열악한 우리 군산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적자를 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군산시는 이미 원칙을 져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데 시는 정작 병원 측의 무리한 요구에는 지갑부터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군산시는 이번 추가 출연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북대병원이 협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만약 군산시가 이대로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면 이는 훗날 군산시 행정사에 기록될 최악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민을 호구로 여기는 전북대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군산시의 안일한 태도에 끝까지 감시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나종대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와 전력 소비는 국가 전력망 안전성을 위협하고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추가로 집적하는 것은 막대한 송전망 구축 비용과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가 전력 안정, RE100 실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결단과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와 전력 소비 체계로 인한 국가 전력망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 구조는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특정 지역에 전력 수요가 편중된 비효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수요 변동이나 사고 발생시 수도권 전력 계통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2024년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피크타임 전력 소비량은 약 45GW로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영국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배치가 이미 전력망의 감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 초고압 직류송전망을 구축하여 막대한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은 전력망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국토 공간 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조성은 단일 생산시설에 그치지 않고 설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기능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집적을 유발한다.
이러한 산업 집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방의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등 장기적인 지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전력은 대규모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력망 구축에만 약 56조 5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동의, 환경 훼손 논란 등 복잡한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고려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수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RE100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새만금은 이미 약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최소 1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축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RE100 이행이 필수적인 글로벌 수출 기업에 최적의 산업 입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부피 대비 단가가 높아 항공 물류 의존도가 큰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여건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물류 비용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은 전력 공급 여건, 재생에너지 확보 가능성, 물류 인프라, 산업 분산 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 전략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RE100 실현, 국가 전력망 안정,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RE100 이행과 국가 전력 안정,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지역 균형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조속히 결단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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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나종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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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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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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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일괄된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산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와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조기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의 조기발굴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 선정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센터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위탁체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계획안이 향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후보지 선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인구구조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상을 법제화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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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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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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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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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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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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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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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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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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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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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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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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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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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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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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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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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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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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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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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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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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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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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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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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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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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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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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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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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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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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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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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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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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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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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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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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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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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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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21.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22.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2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원 항목 추가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상향은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 중 공용시설 지원 항목 추가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주택 매입을 포함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반영하여 재정부담 부분을 재검토한 후 추진하는 조건과 제6조 제2항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받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등하교 시간 외 작업 지시·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수요자의 급수관에 대한 주기적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세척 등 조치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급수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및 중금속 노출 등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대상 시설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지·관리 대책 마련과 사업 위치의 명확화, 야간경관 전략의 보완, 지역 고유자원 및 인문 스토리와의 연계, 기존 추진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도시계획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명명하려는 결정에 반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군산·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내 사례에서도 위치 식별과 역사성 유지를 위해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선박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 촉구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서 일부 업종이 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차등 지원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권한과 허가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부여·공유함으로써 위법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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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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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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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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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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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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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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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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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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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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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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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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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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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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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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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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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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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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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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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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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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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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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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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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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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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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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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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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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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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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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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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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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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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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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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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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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문을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문)
군산시의회는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 요구가 아닌 국내외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식임을 강조하며 정치권 눈치보기로 발생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항’으로 명칭 변경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62개의 항만 역시 도시와 지역의 이름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성을 유지하고 선박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일이 2025년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물을 「항만법시행령」에 담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 눈치를 살핀 듯한 심의회는 기존의 지역명을 유지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사업명만을 항만 공식 명칭으로 결정하는 선택을 하였고 이로 인해 127년 역사를 가진 전북의 유일한 국가항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통상적으로 두 곳의 항만을 하나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쪽 항만의 명칭을 붙이고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롱비치, 뉴욕-뉴저지, 중국의 타이창-쑤저우, 닝보-저우산, 독일의 룩셈부르크-하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로테드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타라고나 항 등 모두 각 지역의 고유한 이름을 유지한 채 통합 운영을 알리는 방식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관행이며 이러한 명명 방식은 항만 간 혼동을 방지하고 통합 항만의 규모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여 선박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과 관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거스르는 이례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항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항만 체계와의 조화 및 선박 유치 경쟁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5만 톤급 2척을 포함해 36척의 대형선박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이미 그 규모를 갖추고 운영하는 군산항의 명칭을 버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40년이 되어도 군산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새만금 신항의 사업명만을 선택한 어리석은 결정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있는 ‘새만금항’으로의 명칭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되는 방식인 ‘군산-새만금항’으로 즉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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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지해춘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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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정부는 초저출산으로 국가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양육 친화 사회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2025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은 그동안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불이익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불이익 해소는 최소 기준일 뿐 출산이라는 국가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는 공통적으로 정부 지원이 출산 비용·소득 감소 문제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소득 공백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위험이 크고 삶의 질,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와 전문가 그룹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에 공무원의 출산에 대해 직접적이고 체감되는 보상을 제공하여 모성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직 전반에 출산 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산자 호봉 가산제는 단순한 인사 혜택을 넘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경력 단절의 리스크를 제거하며 공무원이 국가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는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출산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상징적·구조적 메시지이며 국민 전체의 출산 친화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출산 횟수에 따른 일정 기간의 호봉 가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국가 정책에 기여한 공헌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출산 호봉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여 출산 공무원이 정당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6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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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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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문)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업종 규정을 재난의 성격과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평등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군산시에 내린 이틀간의 호우는 역대 기상 관측 이후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군산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시간당 152.2㎜라는 전례 없는 물폭탄은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집어삼켜 주택 375동이 침수되고 80.5㏊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점포 2,182개소가 침수 피해를 입어 수많은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총 5,947세대를 대상으로 약 204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이 중 80억 원은 군산시가 추석 명절 전 예비비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병원과 약국, 법무서비스 및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일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이 재난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에서도 실제 침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막대한 복구비 부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산업 육성이나 성장 촉진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긴급 구호의 성격을 가진 반면 정책자금은 산업정책과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일면 타당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업종과는 무관한데도 행정 편의적 기준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현 제도는 형평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호우피해에서도 보았듯이 병원과 약국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시설이며 부동산업과 금융업, 일부 유흥업 또한 지역 상권의 구성 요소로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업종이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점포 폐업과 공실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 붕괴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반복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정비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시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재난의 특수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행성·투기조장 업종을 제외한 실질적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과 차등 지원 기준 제시 등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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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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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연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체제 및 관리 방식은 1980년 환경청을 발족한 이후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출범하기까지 다양한 변천을 거듭해왔다.
1992년 이전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 관리하다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1994년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로 일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다시 환경부로 환원하였으며 2002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현재까지 분리된 관리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분리된 관리구조는 정부가 추구하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고 대응과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 부담은 모두 해당 시·군이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문제 발생시 해당 시·군에서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당하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도·점검·단속의 권한은 환경부와 시·도에 있어 사전 예측과 예방이 어렵다.
군산시 행정 구역 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은 총 24개소, 이 중 규모가 작은 7개 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나머지 17개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각 관리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시·군에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분리된 관리체계로 인해 민원 발생시 출입부터 막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허가 및 변경허가의 내용에 대해 시·군에는 단순 결과만 통지되기에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비상상황 발생 전 실질적인 문제점을 사전 개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관련 시설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용량만 갖춰지면 별도의 이견 없이 허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군산시 산업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비슷한 세 곳의 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법적 기준은 세곳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연료를 변경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 민원을 직접 받는 시·군에서 사업장의 설비나 운영 상황을 협조받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마저도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TMS 자동측정기기 정비시간에는 법적 사각시간이 발생함에도 시·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되지 않아 해당 시간 문제가 발생해도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 시·군과 주민들이 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시·군을 배제한 현재의 분리된 환경오염 지도·감독 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이며 문제점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1차 요구하였으나 기존 정부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형행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해당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정부와 시·도에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이 아닌 시·군도 똑같이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정부와 시·도에 권한이 있는 허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해당 시·군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관리 주체에 보고되는 상황들을 해당 시·군에 통보되도록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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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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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4. 시정질문(김경구·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한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김경구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회현·옥서·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28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설계와 각오를 다지며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대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6년도 시정연설에서 농업·농촌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둘째, 18년째 미룬 군산 제2저수지 외면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결단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법은 지켰지만 공정성이 의심되는 관행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가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민께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제27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2026년도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시장님은 대야면 농촌 출신이며 선거공약에도 두 자릿수 농어촌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2026년도 시정연설문을 보면 17쪽에 이르며 7,838자의 글 속에서 수록되었지만 농업·농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4쪽, 5쪽 산업경제 농수산 분야라고 해서 농자, 7쪽에 스마트 원예 단지와 군산 맥아, 농생명 산업으로 해서 농자, 총 7,838자 중에서 농자 3자에 불과하고 농업·농촌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이차전지, 해양관광, 에너지 자립도시, 기본사회, 복지, 길게 나열하셨습니다.
군산의 땅 84.5%를 차지하고 있는 읍 면동,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삶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군산시 예산에는 농업·농촌 항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정비전과 연설에서 농업·농촌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농업·농촌을 군산 미래 구상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적 선언으로 매우 유감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왜 농업·농촌을 언급하지 않으셨는지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농촌 예산이 왜 동결 정체되어 있으며 시장님은 앞으로 농업·농촌을 군산의 미래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뭐 사실 기존에 우리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뭐 제가 사실 예산 두 자릿수를 꼭 달성을 해 보겠다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농업이 미작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해 보자고 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했지 그것이 뭐 농업농촌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우리 농가 소득, 그다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내보고자 노력을 했지마는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 농업농촌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뭔가, 솔직히 우리 기술센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도 그동안에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지금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제안해 주신 뭐 여러 가지 그 농업농촌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발굴을 위해서 논의 뭐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얘기, 그 해당 부서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농촌 예산을 위해서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단체들 각 부문별로 많은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도 사실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질 않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만한 그런 실질적으로 여건들이 과연 돼 있는가.
우리가 그 여건을 그럼 먼저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게 총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핑계 아닌 핑계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김경구 위원
핑계 아닌 핑계는 핑계입니다.
시장 강임준
이게 뭐 간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뭐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의원님께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여러 가지 할려고 했던 것들을 아마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우리가 그걸 역할을 담당을 못 한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시장 강임준
그렇게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시정연설에서 그 농업농촌을 안 찾은 것은 분명히 우리 시장님의 머릿속에 농업농촌이라는, 농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기존에,
김경구 위원
그래서 도시 쪽에 있다,
시장 강임준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 때문에 그랬어요.
김경구 위원
이게요, 시정연설이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국정연설 보셨어요? 통일을 몇 번 찾고 자유를 몇 번 찾고 AI 첨단산업을 몇 번 찾고 복지를 몇 번 찾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안 찾았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도 농촌에 대한 것은 전혀 전무하고 산업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해서 항상 우리 군산이 도농 통합해서 농업농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제가 농업농촌 예산에서 일일이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 시장님은 이미 보고 듣고 예산서 보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미래숲이랄지 산림녹지랄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농촌의, 산림이 마치 시골인 것 같지마는, 농촌인 것 같지만 도시 쪽에 많이 도시숲을 비롯해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이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다 보면 이런 게 국비 탓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사실상 그렇지 않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달려있다, 편성이나 이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영세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영농지원을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아니, 그래도,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예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지금 소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 농업농촌 예산 총량이 거의 동결돼 있어요. 그런데 위기 농촌, 고령 농업인, 청년농 육성이라는 이런 과제에 비추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추경에 사업구조를 재조정하면서 그러한 용의는 있으셔요?
시장 강임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시다면 농업농촌 예산 구조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구조, 농촌 구조개선 예산을 새롭게 이렇게 해서 약 두 자릿수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용의는 있으세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시장 강임준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농업 예산이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오늘 답을 주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여건과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농촌 생활 여건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 투자계획 해소에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농촌하고 도시하고요.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마다 관계부서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했지만 도시가스 업체 탓만 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님, 한 번쯤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심지어 우리 해당 부서한테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농촌 지역에 우리 시 부담을 우리가 100% 해서라도 우리 시, 그 도시가스가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좀 하자.”고 “논의를 하자.”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걸 바꿔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은 그 시설비 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할라고 그러더래도 우리가 그러면은 하자.”,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가스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을 묻는데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인자 나누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 의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에너지 정책을 해서 시골에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시장 강임준
예, 그런 논의도,
김경구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과에요?
시장 강임준
예, 했어요.
김경구 위원
근데 저희가 행감 때나 또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때 에너지과에서는 과장 보고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 강임준
아니, 그게 도시가스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적어도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정도 중점, 우리 시장님의 중점 사항은 우리 국과장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 마음은 그건 아니다.
근데 사실상 도시가스가 25년도에 24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냐? 25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거 30%는 도시에다 하고 70%는 우리 농촌에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8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지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그 개인 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사실 우리 군산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은 개인 부담이 더 커가지고,
김경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커가지고서 농촌 지역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 부담이 많은데도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논의를 해 봐라, 이걸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번 이거 논의를 해 보자.” 하고서 하는데도 도시가스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이 도저히 관리비도 안 되고 그건 적자기 때문에 난색을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천상, 저희들한테 한번 좀 시간 좀 한번 줘보십시오. 도시가스하고도 논의를 좀 더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저도, 저도 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시장 강임준
예, 한번 해서 이걸 농촌 지역에도 우리가 사실 개인 부담은 작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만 건설비만 하면 계속 도시가스하고 좀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든가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농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지금 머리에 이거 기억은 다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옥구읍은 관로조차도 없어요, 옥구읍은. 그거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회현면이 38세대, 옥산면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92세대입니다. 임피면 158세대, 성산면이 119세대예요. 실질적으로 30% 이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서수면, 나포면, 옥구읍이 한 집도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옥구읍민들은 뭐라고 하냐. 옥구군의 수도라고 하고 또 읍이라고 돼 있는데 가스 관로가 없고 단 한 집도 보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농촌 지역의 읍이면은 우선적으로 다만 30집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본 의원이 확인 했어요. 해 달라고 합니다. 7~80%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다, 지역 현안을. 아직도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근게 마음만 읽어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강임준
그 문제를 조금,
김경구 위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의회가 좀,
김경구 위원
시장님, 봐봐요. 이 에너지법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4조 제5항에서 말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는 책무에도 명백히 우리 군산시는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도시가스공사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만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은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빈곤은 농촌 생활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옥서에 보면은 지금 전체 다 했는데 옥서도 신성산, 구호촌, 오성산만 안 했어요, 3개 마을만. 그러면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 해 줬는데 거기 세 마을만 안 했다? 어떤 조건이든지.
그럼 지금 우리가 돈, 소음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이, 아니, 해망동, 해신동이죠. 미룡동, 소룡동 이런 데에 그 사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그런데 정작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러는 이 3개 마을은 어떤 조건이 됐든지 이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 시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먼 지역까지 다 했기 때문에 수십 키로까지 사업을 했으면 여기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여기는 조건만 따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건,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저는,
김경구 위원
알아서 해 주셔야 한다,
시장 강임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 못 하겠다 하면 다른 데 우선 하고 보야지, 그걸 빼놓고 여기가 못 하니까 다 못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공여구역 사업이 아니더래도, 이 문제는 공여구역 사업이더래도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30%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시골은 조금 더, 그보다 우리 시가 더 높고, 우리 시가 한 7대3, 뭐 도시는 6대4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강임준
근데 그것을,
김경구 위원
도시가스하고 얘기하니까,
시장 강임준
꼭 거기를 빼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빼놓은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도시가스가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김경구 위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나머지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김경구 위원
시장님, 제가 빼놨다고 하는 게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된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거 당연히 들여요, 이건.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법적으로든 뭐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은 15㎞ 정도 되면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4명 정도 있으면 그 인건비만 하더래도 그 3개 집 거리에 적어도 1억 이상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3개 마을에서 그 돈이 나오겠느냐, 이게 산술적으로 그게 나와요.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군산 전체적인 운영으로 해서 이익이 나면 거기에도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저도 그런 부분을,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 강임준
강조를 하지 왜 않겠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왜 강조를 않겠어요.
김경구 위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저도 다 알아봤으니깐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김경구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곳을 그 우리 시가 100% 한다고 하더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시장님, 제가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를,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이대로 가면은요, 100년 가도 못 다 해요, 예산 이 정도면. 그래서 추경에 해서 다만 50억이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해서 도시가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시장 강임준
우리 군산이,
김경구 위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뭐 익산이나 이런 쪽보다 농촌 도시가스 보급률이 훨씬 높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높겠죠.
시장 강임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김경구 위원
높아야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우리 군산 농촌 지역에도 가야지요. 그것이 공공성 아닙니까? 법에도 나온 취지고, 그 자랑할 것이,
시장 강임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여야지, 지금 이 정도 돼서 익산보다 많고 어디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시장 강임준
않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대화를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민이 다 듣고 있어요.
시장님, 군산은 첨단산업과 해양관광, 에너지 전환의 도시인, 도시에 농촌과 농업인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농업, 농어촌이 빠진 성장과 균형은 절반짜리 비전일 뿐입니다.
이번 시정연설과 예산안을 계기로 군산의 농업농촌이 정당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님 분명히 입장과 책임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옥산, 회현면에 걸쳐있는 군산 제2저수지 청암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18년 전 군산 제2저수지의 활용은 끝났는데 행정은 왜 18년째 그대로입니까? 군산 청암산 상수원 보호구역이 2008년 해제되면서 사실상 상수원 기능은 잃었습니다.
지금은 군산시민이 광역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군산 제2저수지는 식수도 공업용수도 농업용수도 활용하지 못하는 저수지 방죽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부지면적이 223만 8,626㎡이고 만수되었을 경우에는 만수면적이 1,061,000㎡입니다. 100만이요.
군산 저수지의 청암산은 여전히 수도정비계획상 수원지 수도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이곳을 군산호수라 부르며 등산과 산책 힐링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행정만 옛날 상수원 계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청암산 저수지 제방 주차장 주변에 간단한 무대시설로서 등산객들이 일행이 오면 기다리는 장소, 쉬기도 하는 장소, 버스킹도 하며 행사시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 수도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방 억새풀 속으로 밤이면 고라니, 멧돼지 출몰로 몇 년 전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가로등주 세우는 데는 지진용역을 해야 한다며 거절하고 나중에 설치했습니다. 아마 지진설계를 하고 전신주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과장이 무대 설치 장소를 본다고 현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딱 보더니 “법에 저촉돼서 저 가로등도 뽑아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맥히더라고요.
시장님, 군산평야 한가운데에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데를 내가 보들 못 했어요.
수도과에서 수도법으로 규제 행정을 가지고서 뭘 발전을 기대합니까? 타지역에 아마 이게 있었다면 아마 엄청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행정력을 쏟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과, 기후환경과, 산업녹지과, 스마트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일원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산 제2저수지를 수도과에서 관리 주체를 산림녹지과나 기후환경과 이쪽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수도정비계획에서 지금 제척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천상 과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도 할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정원을 지금 올해 준비를 해서 청암산을 자연생태와 어우러진 정원으로 가꿔볼려고, 예산이 한, 지방정원 예산은 적더라고요. 그게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에부터 얘기하셨던 이런 사항들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15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거기 자연과 어우러지게 그대로 해둘려면.
그렇지만 청암산을 수도정비계획 제척을 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인제 지방정원으로 이관을 어떻게든지 지방정원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산림과에서 현재로서는 담당을 해서 산림과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앞으로 수도과에서 제척하고 산림녹지과로 해서,
시장 강임준
예, 근게 지방정원을 할려면은,
김경구 위원
앞으로 하겠다,
시장 강임준
산림녹지과가 인제 주 해당 부서,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제척하는데 이걸 뭐 새만금하고 지곡동하고 합해서 변경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2~3년 걸린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근데 그게 또 그러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이미 18년에 이 수도, 식수원이 제척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이거 해 나가야,
시장 강임준
아니, 지방정원하고 그거는 다르니까 추진하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별도로 해 나가야지,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직원이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강임준
근게 지방정원은 올해 신청할 거니깐요.
김경구 위원
절대 그렇게,
시장 강임준
예, 올해 할 거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척되지 않는 한, 이것 먼저 수선을 받지 않는 한 지방정원이고 뭣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2~3년 걸린다는데 단 이것만 독단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예, 올해 지방정원 신청,
김경구 위원
시장님 생각은 어찌세요?
시장 강임준
올해 지방정원 신청할려고 지금 산림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갑자기 저걸 뜬금없이 가지고 나왔어요, 저것을? 시장님?
(빔프로젝트 상영)
시장님은 “저기는 건들면 안 된다, 자연 그대로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수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밟지 않고서 그냥 저걸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게 선거용은 아니겠죠?
시장 강임준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경구 위원
그니까,
시장 강임준
저는 그런 거 의식 안 해요, 저는.
김경구 위원
선거용은 아니겠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선거용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할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죠?
시장 강임준
예. 잘 아시다시피 청암산은 어떤 유원,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면서, 흔히 말해서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연, 꼭 자연만 즐기면서도, 또 자연이라도 똑같은 자연이라도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는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정말,
시장 강임준
꽃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이게 정원이라는 것이 자연을 그 보존을 하면서 이걸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저 부분도 많은 문제는 있는데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늦게나마 생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지껏.
김경구 위원
안타까운 것은 저것이 우리 시장님이 했을 때 바로 저걸 시작했더라면 벌써 엄청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시장님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관행적 수의계약 편중 문제와 불공정을 지적하고 체질 개선 및 투명한 계약행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제보자 자료가 큰 틀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 행정이 ‘아직도!’, ‘이럴 수가!’, ‘이렇게 하나?’, ‘정도껏 해야지!’ 정말 개탄스럽고 견제를 못한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수의계약 관행이란 말입니까? 지난 3년 6개월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서 현재까지 군산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편중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통신호 분야 한 가지만 봐도 알만합니다. 씨제이모회사㈜ 수의계약 73건, 2인 이상 포함하면 78건에서 약 30억 8천만 원을 했고. 제이에이모산업㈜은 수의계약 15건에 2억 7천만 원을 부부 업체가 합산해서 93건에 약 3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모두 경쟁이 없이 농공단지 특혜와, 특례라고 하죠, 그것 보고. 특례와 직접생산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한 지붕 두 가족’에 몰린 예산입니다. 시장님 이거 알고 계셔요?
시장 강임준
한 곳에 뭐 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저기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 강임준
저도 이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번에 알고, 아, 그동안 몰랐죠?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왜 그냐면은,
김경구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시장 강임준
우리 지역업체가 이게 하나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장님, 제가 이거 자료 가지고 있으니깐요, 하나라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폐수처리 이 환경 전문 공사업체가,
김경구 위원
제출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이거 하나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시장 강임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경구 위원
자, 시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깐요.
자, 본 의원이 회계과로 자료를 요구 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씨제이모회사㈜는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소재 안 농공단지 입주 공장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 따라 교통신호제어기, 신호등주, 신호등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농공단지 특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서류상 완벽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켰는가와 그 법을 정말로 똑바로 쓰고 있는가가 이게 다른 겁니다. 법을 지켰냐, 그 법을 똑바로 썼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정성과 효율성, 시민의 혈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의 생각과 같으신가 보네요?
시장 강임준
이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강임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금액이 높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수의계약도 일반 그 경쟁입찰처럼 우리 그 가격의 뭐 90%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냥 100%의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시장 강임준
기본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김경구 위원
직원이 얘기한 것하고 같다 이거죠, 생각이,
시장 강임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시장 강임준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인제,
김경구 위원
앞서가서 얘기하시지 말고. 묻는 얘기만.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김경구 위원
지금 직원이 얘기한 거와, 제가 설명했죠, 직원이 얘기한 거? 이거와 시장님하고 같으시다 이거죠?
시장 강임준
예, 저는 뭐,
김경구 위원
예, 그럼 됐어요. 같으시다는 거죠?
자, 행정편의주의, 경쟁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말합니다. 군산에 이 업체는 유일하다고. 따라서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본 의원이요, 직접 조달청 조달업체 정보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 한 결과 군산시에는 이들과 동일하고 유사한 분야를 조달청에 등록업체가 돼 있습니다. 신호등을 같은 기준으로 제조 공급하는데 더존디자인조명도 있고요, 다인이엔씨, 백제라이팅, 해은, 이이테크 등.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면서까지 부부 기업에 93건의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맞는지.
본 의원도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을 원합니다. 바래요.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이용해 줄 것을 원합니다. 또 바라고. 집행부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금액이 입찰요건이 된다면 입찰을 해야지요. 혈세 절감이 현저하게 명백하다면 인근 지역까지 경쟁해서 그것이 시민의 요구라고 보는데, 혈세 절감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료를 제시하며)
여그 자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그냐면 그 업체가요, 바닥형 보행신호가요, 6군데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6군데 회사에서. 그리고 교통신호는 씨제이에서만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씨제이에서 이렇게 했으니깐요. 한번 제가 이거 체크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 보시기 좋게 이렇게 해 놨으니까, 수중펌프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료 전달)
참고하세요, 제가 뽑은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93건을 이 부부가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같았,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뭐 1억짜리 같은 거 이런 건 옆에 있는 데하고 경쟁 딱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업체 하나를 농공단지에 있다 해서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수천만 원의 혈세가 손해 봐가면서 거기다 줘야,
시장 강임준
수천만 원의 혈세 손해 보는 거 없다니깐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봐봐요.
시장 강임준
입찰하는 거나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거나,
김경구 위원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다만 얼마라도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장 강임준
아니, 전부 다 경쟁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걸로 봐서 볼 때,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은 아직까지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는 것 같은데,
시장 강임준
저는 어디 업체가 하는 거, 뭐 수의계약 하는 거 뭐 저는 어디가 하는 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란 자체가 지역업체를 보호를 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 업체니 뭐니 보호할려고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 것이지,
김경구 위원
시장님, 농공단지에서만,
시장 강임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하고 똑같이,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시장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깐요.
시장 강임준
그렇지 않잖아요.
김경구 위원
자, 봐봐요. 법은, 법은 농공단지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해 있지 않습니다. 농공단지에서만 해야 된다는 강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은 농공단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지 강제한 건 아니에요. 그 허용을 의무처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시장 강임준
하여튼간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김경구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장 강임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경구 위원
이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할 뿐이고 법을 그래서 지켰느냐, 잘 쓰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얘기하셔야죠.
만약 경쟁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죠. 경쟁이 있을 때 가격이 내려가죠.
시장 강임준
수의계약도 그렇게 가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야 품질개선도 되죠.
시장 강임준
제일 중요한 건,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한 군데만 있다고 그래서 하면은 거기가 품질개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강임준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그러면 농공단지나,
김경구 위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우리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해 줘야 이게 올바른 거지, 왜 안 해 주냐고 해야 저는, 저는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지금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시장 강임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나 몇 억 짜리 이런 것은 입찰해서 좀 가격을,
시장 강임준
저도 입찰하기를 바래요. 저도 차라리 그게 편하다니깐요.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을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정말 답답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특히 가문의 독점 구조로 특혜 의심이 명백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신년인사회 군산상공회의소 대상 시상식에 기업경영과 고용 창출, 지역사회 상생에 모범을 보여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시장님이 6개 기업에 했어요. 근데 거기에 씨에이○○치㈜ 오○미 대표가 시상을 받았더만요? 6개 중에서요.
시장 강임준
누구요?
김경구 위원
과연 부부가 이렇게 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면서 입찰을 받았는데 수의계약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과연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상생했다고 볼 것인가. 그래서 표창까지 줬는가. 참 씁쓸합니다.
시장님, 씨제이모회사㈜ 대표는 오○미, 아시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죠? 제이에이모산업㈜ 대표 채○훈,
시장 강임준
몰라요.
김경구 위원
페이퍼컴퍼니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미하고 배우자입니다.
시장 강임준
페이퍼컴퍼,
김경구 위원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33억 5천만 원이 한 지붕 두 가족 손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행정업무가 과연 공정한가.
제이에이치 모산업㈜ 간판 없이 건물 주소만 있더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더니 바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그냥 건물이에요, 어디, 사진 띄웠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걸었더라고요. 페이퍼컴퍼니가 판을 치는 군산시 산업현장 생태계가 과연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실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공정한 군산시의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인쇄업은 광고사 기획사에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전주, 대전, 경인 지역에 인쇄업 위탁해서 수수료 받고 하지를 않는가. 군산시에서 위탁한 회사는 외지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약품을 납품을 하지 않는가. 가정집에서 수의계약을 않는가. 운영하지 않는 철물점에서 염화칼슘, 제설도구를 납품하지를 않는가.
우리 시 5년간 각 과소에서 사무기기를 임대계약 하는데 한 업체에 439건을 하지 않는가. 열 몇 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않는가.
제초를 비롯해서, 조경업체를 비롯해서 이렇게까지, 심지어 장비를 갖춘 차선도색 회사가 4갠데 장비도 없는 39군데가 수의계약 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님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산이 이 정도 가는데 어느 한 곳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전화 한 대 놓고 책상 놓고서 수의계약하고 위탁해서 사업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이것이 정말 잘하는 행정이고 기업을 위하는 행정이고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지금 페이퍼컴퍼니, 컴퍼니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요, 등기상으로는 회사가 설립돼 있지만 사업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 막연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속어로 한마디로 페이퍼컴퍼니가 알기 쉽게 유령회사입니다. 이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시장님, 공정치 못한 군산시 페이퍼컴퍼니 묵인하신 건지, 뿌리가 깊어서 해 볼 길이 없어서입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어떤 업체들을 그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고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내주는 것이지, 그 기준에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않고 페이퍼컴퍼니 이렇게 하면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페이퍼컴퍼니인데,
김경구 위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우리 사업들이,
김경구 위원
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깐요.
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기했잖아요. 업체 선정이 됐으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라, 해서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다시 후순위로 가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실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진행이 그냥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회사가 낼 때 예를 들어,
김경구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장 강임준
장비가 없, 장비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만이 사업자 등록이 나는 게 있고,
김경구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시장 강임준
없어도 나는 게, 없어도 나는 것을 없다고 그래갖고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러면 우리 법이 잘못돼 있는 거죠, 이게!
김경구 위원
법 타령하지 말고요,
시장 강임준
아니, 법 타령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 제대로 시민의 기업활동, 사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그 역할을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분야 침출수 처리시설 대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출수 전처리 이거 하는데요, 물품제조 분류로 해서 ㈜울림○○티에 10억 규모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10억 계약을.
시장님, 이게 정말 물품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물품으로. 그렇지 않고 시설로 하면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시설로 입찰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시가 이익을 어느 정도 본다고 봐야 되겠죠, 혈세가. 10억짜리 입찰이니깐요.
그래서 물품제조로 포장해 가지고 경쟁을 회피 했습니다. 선급금은 63.5% 6억 3,530만 원을 줬어요. 우리 시가 선급금을 보통 70%까지는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20% 정도 준다면 우리 시가 한 달에 이자가 수천만 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어디다 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장님 고려해 보시기 바라면서 정말 여기가 시설로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입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만약 시장님한테 “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내가 억울해.” 그러면 이게 물품으로 했으니까, 시설로 해야 되는 걸 물품으로 했다면 감사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린 떳떳하게 이 시설을 물품으로 했다, 물품이 맞다,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걸 명백히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사 요청을 하신다면은 아마 그것은 회수가 되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279회(제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해안 전광판 제작 납품기간도 얘기 했죠? 약 8개월이라는데 여기도 70%를 갖다가 그냥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 뭐야, 선급금을 줬어요, 70%. 이 선급금이라는 건 뭐냐, 인건비나 뭐, 그 자료로 이렇게, 이 선급금이라는 것은 일반 관리비나 노무비로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게 어문 데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야, 선급금 착수금으로 20% 주면 됐지, 무슨 80%, 70%, 50% 이렇게 줘?” 그래서 20%로 주는 걸로 한번 고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강임준
계속 그 문제를 제가 그 선급금 문제를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작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도 뭐 신속집행 뭐 정부에서 그거 뭐 퍼센테이지 따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선급금을 계속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급금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자재비 정도하고 인건비 한두 달 정도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건 너무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1년 되면은 우리 군산시가 이걸 잘 절약을 하게 되면은 몇 십억 정도가 절약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각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가 시장님은 70%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70% 이상 된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70% 이상, 이렇게 80%도 주고 99%도 주고,
시장 강임준
어디가 그랬어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시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자료 전달)
한번 제가 저 들어가서 잘 보세요. 뽑아서 한 거예요. 90%도 주고 80%도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시장님께서는 70%까지라고 그러는데 좌우간 20%까지 착수금은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도금, 중도금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도입은 말하자면 현장에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박사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김민주 부연구원 박사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도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문 데로 쓰인다는 거죠, 이 돈이.
그래서 이 선급금 제도에서는 착수금은 많이 과다하게,
시장 강임준
하여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김경구 위원
줘서는 안 된다,
시장 강임준
계속 지금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저 회계부서하고 각 사업부서들 전체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금고 관리도 쓸 것이 예를 들어서 “이달에 쓸 거 같으면 몰라도 3개월 정도 있는 것 같으면은 일반예금으로는 절대 넣지 말아라, 보통으로는.”, “이건 이자 많은 쪽으로 넣으라.”고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인제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잘 그렇게 실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시간상 다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네 가지 정도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애요. MAS 2단계 경쟁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하고 표준규격 설계 및 대규모 설비 경쟁은 원칙으로 하시고 유지보수 통합 단가 계약제 이러한 것들을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에 달려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시장님은 군산시 업체와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또 돌아오는 군산, 기업하기 좋은 군산, 사업하기 좋은 군산, 군산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 강임준
그러기 위해서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400,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시장 강임준
아니, 한 군데 업체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제가 지금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제가 줬잖아요.
시장 강임준
근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다면은,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장 강임준
나한테 허위보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뭐 사무기기가 우리 군산시에서 한 업체에 400개 넘게 계약해 주고 있잖아요. 사무기기가, 우리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그런데 열 몇 개 하는 데가 있고 20개 있는데 있고 그래요, 5년 동안!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제대로 했냐.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지켜 갔을 때 군산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단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시장 강임준
어떤 사무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전부 다 뽑아가지고 온 거니까,
시장 강임준
컴퓨터니 뭐니,
김경구 위원
예?
시장 강임준
뭐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삼성이나 뭐 엘지나 뭐 이런 데하고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울러 제가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군산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진심 어린 제안이며 시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성찰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이자 주민을 대신하여 시정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점검하는 민주적 견제기능입니다.
이는 결코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일부에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된다면 그 역시 충분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있는 반론과 정책적 대안,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제시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건설적인 토론이 있을 때 시정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한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정당성에 기초하여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언급이나 왜곡된 평가에 이어진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품위가 행정과 의회 모두에서 지켜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족과 이웃의 온기 속에서 희망과 여유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서며 더욱 엄중한 책임감으로 시정을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비판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고 질문은 더 나은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전달)
시장님, 이것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건 가정집에서 한 사람이 회사 있고 가정집으로 나가 있고, 도급업체도 사람 이름이, 계약자도 사람이에요, 본인이에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잘,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방식입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회는 예산심의,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독려와 비판을 통해 견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남녀노소, 외국인을 포함한 여러 계층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며 비록 최고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닌 시민들의 소리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이는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행해진 행동에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군산시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먹구구 행정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반하는 행정으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 개관한 군산 선교역사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선교역사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시비 80%와 민자 20%로 총 62억 원이 들어간 건축물입니다.
위 사업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의 유입 증대로 군산을 알리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 전 집행부에 건축 위치 선정에 있어 현 위치의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였지만 결국 62억 원이 들어간 선교역사관은 옛 구암교회인 3.1운동 역사영상관에 약 30%가 가려져 전체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건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역사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수십억 원이 들어간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 군산시의 무능함과 주인의식이 없는 무책임한 행위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교역사관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저렇게 하지, 자기 돈으로 자기 건물을 짓는데 누가 저렇게 하겠어.”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자료들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한 치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에 하나 거짓이 있다면 이는 일벌백계 하여 거짓 보고를 근절하여야 군산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이었던 은파호수공원 어린이 상상도서관의 위치가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아동들이 이용함에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들이 증가함에도 공공시설이 없어 소외를 느끼는 지곡동으로 옮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군산 상상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곡동에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도서관관리과에서는 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건립 위치를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설문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지만 이는 허위보고였음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문지에는 국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의회에는 3곳을 설문한 것처럼 속여 설문응답자 51.7%가 시유지에 건축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의회에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도서관관리과의 허위보고 진위를 알지 못하는 의원들은 상호 협력하여 집행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이 발생하여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상도서관 상황이 선교역사관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의회에서는 다수결로 통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문서위조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상도서관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회에 허위보고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약 2달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하고 환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업무보고에서 체육진흥과로부터 환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을 받은 전 사무국장은 환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수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군산시장배 제1회 줄다리기대회가 사업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환수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첨부된 사진을 보면 줄다리기 선수들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데 선수 및 임원 45명, 관중 105명으로 총 150명이 참여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참가자가 30여명 남짓인데 이 역시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 지적에 따라 41만 원을 환수하였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위 사항들의 조치가 적법하고 최선을 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황당한 제보를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볼협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를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산시 재산을 협회 임의대로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작년 7월에 발생하였는데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진흥과는 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이 업무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제보가 있어서 알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하여 정작 시설물의 주인인 시민들 사용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26만 군산시민들의 질문으로 받으셔서 회피나 변명이 아닌 행정의 수장으로써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먼저 선교역사관 조망권에 대해서 우리 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선교역사관을 처음 지을 준비를 할 때 원래 그 아래쪽의 부지를 민간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를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회에서도 구암교회 그 건물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구암교회를 보존을 하는 것이 우리 구암동산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사실 구암동산에 가보면은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60년 된 구암교회 그거 하나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영상관으로 사용을 해서 앞으로 사실은 그 선교역사관에 어떤 전시나 이거 보다 또, 현대는 또 그런 영상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전킨 기념사업회 측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여기에 대한 뭐 이견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무능함이랄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않는 것이 오히려 서동완 의원이 말씀하신 여기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무조건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구암교회를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거기를 뭐 “여기다 해 가지고서 여기 가려지면 어떻겠느냐, 뭐 가려져도 괜찮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가 좀 가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견해도 있지마는 또 어떤 분들은 “구암교회를 보존을 해서 영상관으로 바로 동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 역사영상관은 그래도 구암동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60년 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을 잘해 가면서 원래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선교역사관이 운영되면 선교역사관의 운영 자체도 한층 더 또 가치가 좀 높여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철거가 꼭 필요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뭐 여기, 여기가 뭐 지금 구암교회 재산으로 돼 있는가요? 저희들이 뭐 매입을 해서라도 철거를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라면 저희들은 뭐 그런 문제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그 문제는 전킨기념사업회나 모든 분들이 논의를 해서 그 60년 된 구암교회라도 보존을 좀 해서 여기를 활용을 잘 하면은 선교역사관의 의미가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군산시 상상도서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다 지어야만이 가장 이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이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예산이나 모든 여러 가지 현실성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저는 뭐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국유지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있고 일단은 도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이걸 사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비용, 그리고 거기 도로나 뭐를 놓을 때 또 민간부분, 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와 논의 중인 그 부지가 거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다른 비용이 안 들어요.
왜 그냐면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제로 이걸 매입을 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겠다.
그리고 또 상상도서관에 걸맞게 그런 거기에 그런 숲속,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도서관을 만들면 더욱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거 같은데 그게 설문조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위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하는데 하는 걸 허위로 하겠습니까? 그건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겄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료가 있는데 뭔 허위, 그럼 의회가,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허위로 그 설문조사 했었냐라는 얘기는 제 말한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조금 있다 보충답변 시간 있으니 그때 얘기하시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하세요, 빨리!」)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급여 부당지급 환수에 대해서는 뭐 사무국장 미출근 기간, 해당 기간 내 인건비 지출을 확인하고 이게 운영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보조금 집행분 반환을 결정했고, 25년 12월 26일까지 군산시체육회에는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줄다리기협회 행사에 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게 원래 도민체전에 줄다리기 종목이 있어가지고 출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숙한 대회 운영,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따라 재차 보조금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적정하지 못하게 사용된 부분 41만 원은 반환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협회 회원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게이트볼협회가 2025년에 회장선거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군산시체육회가 중재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 나섰고요.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6월 13일 현 협회 집행부는 내부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회장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와 함께 출입금지 조치 징계안을 의결하였고 전임회장은 군산시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월명 게이트볼장이 시 공공체육시설인데도 특정 개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공성 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협회 측에 공문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고, 출입제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공공성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협회는 전임회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재검토하였고, 2025년 8월 12일 최종적으로 회원자격 정지는 유지하고 출입금지 조치는 삭제·재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건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26만 시민들의 질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저를, 저는 뭐 괜찮아요. 시장님이 뭐 의원으로서 인정을 하든 않든, 뭐 나이가 어리니까 해도 괜찮은데 26만의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를 봐서가 아니라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시장님이 말씀한 것들이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말씀하셨던 선교역사관 한번 볼게요. 자, 선교역사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역사관이 우리 군산시의 등록문화재입니까? 보존가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거나 보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도 지정, 국가 지정, 우리 시 지정 등록문화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존을 합니다. 개인이 그걸 철거할려고 해도 철거 못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가 지금 저 영상관이 구암교회 영상관이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영상관으로 사용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시장님, 보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게 등록문화재가 맞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님은 모르는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저게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안 허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요, 보존가치가 있었으면요, 저거 우리 시가 등록문화재로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저 건물 자체가 그 안에 가면은 불법적인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저걸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강임준
아니, “저것을 보존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구암동산에 지금 사실 그 선교역사 처음으로 했던 건물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런데 저기가 그래도 60년이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서동완 위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전킨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거기를,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시장 강임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에 보면은 6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해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우리 군산시청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다 줘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마음대로 못 고쳐요.
근데 저거는 우리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등록을 못했던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아, 저게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저걸 저렇게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잘못됐고.
(빔프로젝트 상영)
자, 한번 보셔봐요. 저기는 지금 전면인데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아래 것을 보시면은요, 기존에 그 영상관하고 새로 건축한 60억을 들여서 건축한 역사관이 제가 가서 양팔 벌리고 나란히 하니까 손이 닿아요. 이 정도의 손이 닿더라고. 그리고 30%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방금 나오셨던 김봉곤 국장님부터 전임 과장님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저거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첫째, 저기 역사관을 갈려면은 세풍아파트에서 올라가면은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건물, 우리가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가더라도 보면은 진입로에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얼굴이. 그런데 저기는요, 뒤통수만 보고 갑니다. 뒤통수만 보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못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인제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을 지어놨더니 30% 정도가 가려져 버려요.
그니까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관광,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거기 계신 해설사들, 그리고 전킨기념사업회에 계시는 속해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도 같이 가셨던 개관식 할 때 가셨잖아요, 시장님, 저희 의회는 의회기간이라 못 갔는데 그때 개관식 갔다 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아, 너무나 진짜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 지었는데 완전한 건물이 보이지 않고 한쪽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저걸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짓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짓겠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 등록문화재도 아닌 저걸 갖다가 뭐 보존 얘기를 하시고 60년 된 건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럼 시민들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이 틀린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제가 저걸,
서동완 위원
시민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왜 60억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번듯하게 제대로 지어야지 가려져 가지고서나 건물의 형태도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저런 건물을 지었냐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가 변명할라면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등록문화재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명분은 좀 있죠. 근데 등록문화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 저쪽이 동향으로 지금 건물이 들어섰는데 저는 서향 쪽, 이 맞은편으로 돌리자고 했어요. 맞은편으로 돌렸으면은요, 아까 말씀한 그 오르막길에서 오다 보면요, 구암교회도 다 보이고 저 역사관도 다 보입니다, 얼굴이.
근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건 안 했어요. 이유는 “예산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늘어난다.”
근데 저는 누누이 우리 집행부한테도 말했고 의원님들하고 회의 속에서도 말했지마는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건물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왜? 이게 뭐 1~20년 있다가 없어질 건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기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1~2억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지어. 정확히 말하면 1~2억 때문에 저렇게 지은 거라니까요, 1~2억, 예산이.
시장 강임준
저도 직원들한테는 뭐 1~2억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하고 이런 것은 저는 원치 않고요. 저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방향은 저쪽이 흔히 말해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고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기 선교역사관에 주차장이 저 구암교회 이쪽 일부 주차장 그 한 4~5대 대는 것 빼놓고 주차장은 밑에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장님, 제가 저 추진위원회에 있었다니까요. 회의를 열 몇 번을 가서 했어요. 주차장 문제랑 다 해결이,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때문에 그랬다니까, 돈 때문에.
제가 저 추진위원이어가지고 제가, 제가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이 1억, 2억이 늘어나면은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면 제가 설득해서 하겠다.”까지도 내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핵심, 제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구암교회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주차창 문제 나온 적도 없어요.
아니, 제가 추진위원이어서 회의를 열 몇 번을 했는데 거기를, 거기 전킨기념사업회, 우리 집행부랑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말한 것이 저는 저렇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겨우 1~2억 때문에.
근데 지금 상상도서관이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서관이.
자, 상상도서관은 지역구로 따지면 우리 나운3동 은파 수변에 있는 그 농구장이랑 있는데 원래 거기다 짓기로 했어요. 근데 행복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옮겨라.”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 그 수송동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게 나운3동이지만 나 여기다 짓는 거 나 그렇게 원치 않는다, 우리 시민들도 원치 않을 거다,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거 지곡동이 분동이 안 되고 공공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거기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쪽으로 의원님들이 좀 자리 잡아서 가져가셔라.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양보라고 볼 순 없지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전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파악을 해라.” 제안을 했고 2024년 말 정도에 도서관관리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그게 51.몇% 나왔던 그거예요.
근데 설문조사 해서 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세 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51.몇%가 시유지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렇게 저런 판단을 못 하실까? 내가 쓸 사용할 시설인데 이게 지곡동 한가운데가 아니라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할까? 해 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다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설문지를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동대표들을 거기 회의 한다고 해서도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당북초 학부모들 거기 회의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북초하고 쌍용아파트를 가가지고, 아니, 쌍용예가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원님, 국유지는 없었어요, 설문지 할 때. 국유지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국유지 하죠. 쌍용예가 바로 앞이고 당북초등학교 거기 가까운데 우리가 거기 했지 뭐더러 저기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집행부를 믿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한테 여러 번 보고했는데 국유지까지 해서 세 군데 설문조사 한 겁니다.”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 받은 설문지를 넘겨봤어요. 넘겨봤더니 국유지를 누락시키고 시유지하고 사유지만 갖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1년 넘게 의회에다가는 세 곳에서 보고했다고 저렇게 세 곳을 보고했다고 저 사진까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허위로 보고합니다. 이거 허위보고예요. 공문서 위조에다 허위보고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고 그 건축시기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해서 국유지를 빼고 했다. 진짜 백번 양보해서 그랬다 쳐요. 그러면은 의회한테 말해야죠. “국유지 뺐습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죠. 왜 1년 동안은 국유지까지 왜 같이 설문조사 한 것처럼 1년 동안을 보고했습니까?
근게 시장님 말씀은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국유지까지 넣을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거기가 뭐 주거단지고 뭐고, 뭐고, 뭐, 뭐 여러 절차가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 하면은 백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의회에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유지를 뺐습니다.”라고 해야는데 지금까지 국유지를 뺐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감사 때 제가 찾아내고서 지적하니까 그때서 담당 신임 과장, 그 담당 그 과장이 하는 얘기가 “저도 이거 어제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주먹구구이고 무능력한 집행부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무계였어요, 그때 주무계,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때 주무계장 했었어, 근데 그걸 의회에다가 1년 동안을 10여 차례가 넘게 보고를 했는데 감사 전날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팩트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저기에 뭔 뭐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데를,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경험상 공공시설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시장님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서 진짜, 진짜 제대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우리 시가 행정이 절차가 좀 늦어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저는 부응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나 집행부가 의회에다 거짓보고 하고 시간은 벌써 1년 한 몇 개월이 지났어.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1년, 그 책임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허위보고 한 집행부 책임이잖아요. 그래놓고서나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시장님은 설문조사 한 자료랑들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 내용은 한번 보셔봐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시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저는 1년 동안 의회에다가 국유지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허위보고 한 것은 저는, 저는 공문서위조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들이나 이것들 저희도 의회에서 검토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셔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는다,
시장 강임준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저기 저도 답변을 좀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예.
시장 강임준
이게 뭐든지 공공시설이나 뭐 그 도서관이나 뭐 이런 거, 뭐 우리 주민행복센터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거기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마는 사실 거기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은.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다 조사하면은 무조건 사서라도 여기 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겄어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서동완 위원
시장님이 지금 발언하는 것이 제가 이 말하는 요지하고 너무나 벗어난 거 같애요. 그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서동완 위원
시장님, 제가 전에도 시정질문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지마는 모르시면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아니, 즉흥적이 아니라니깐요!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다음 시정질문 때 그럼 제가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체육회 관련 얘기 할게요. 자,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장 강임준
아니, 그렇게 얘기만 하고 답변은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 시민 설문조사가 옆에 하면은 당연히 옆에다 하라고 그러고 저쪽 사람은 저쪽에다 지으라 하고 이게,
서동완 위원
시장님! 아니, 진짜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고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국유지를 왜 설문조사에 안 넣었는데! 넣은 것처럼 속였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 짓자고 하면 여기 가까운 사람이 좋아하고, 여기다 짓자 하면 여기 가까운 사람 그 얘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왜 핵심을 짚지를 못합니까! 핵심을!!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국유지를 설문조사에 넣지도 않았으면서 왜 의회에다는 넣은 것처럼 보고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주민이 좋아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의장 김우민
자,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서동완 위원
그럼 시장님 말씀은 허위로 보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방송에 나가니까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서동완 위원
시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장 강임준
허허, 아니, 처음에 지금 서동완 의원님, 서로 언성도 높일 수 있지마는 그렇다고 본인의 주장이 다 맞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자,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내가 얘기했잖아! 허위보고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제가 말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누누이 했던 게 제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자.
왜? 국유지를 빼놓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유지를 넣고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동산중학교 옆으로 간다 하면 나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제가 저도 그 답변 명확하게 드리잖아요. 허위보고라고 하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이거는 허위보고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서동완 위원
아,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의회에서? 근게 시장님은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실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거니까,
시장 강임준
아, 우리,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의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시장 강임준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라면서요! 그럼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우리 해당 부서는, 나도 이제 감사실에 하기는 해요. 해당 담당자들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겄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유지까지, 국유지를 원래부터 빼놓고 보고를,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허위보고, 허위보고 했기 때문에 담,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위원
자, 체육회 관련돼서 빠르게 할게요, 체육회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요.
자, 체육회 사무국장이 의회에서 이의없이 지적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은 본인한테 연락은 왔지마는 환수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니까 체육회에서 돈을 냈어요. 근데 법 조항상에 보면은 ‘부당 수급한 자’가 그것을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부정 수급한 자가 아닌 체육회에서 지금 대납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법정다툼 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것도 역시 법률 위반이거든요? ‘자’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자’로부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줄다리기 한번 볼게요. 줄다리기는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를 가서 체육회 행사했던 걸 쭉 봤어요. 봤는데 줄다리기라는 것이 있길래 ‘어, 줄다리기가 군산에도 있나?’ 하고서나 거기 보니까 사진이 첨부가 돼 있더라고. 사진첨부가 돼 있는데 저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저 보시는 것처럼 없어요. 그리고 줄다리기도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줄다리기가 우리나라는 좀 시들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국제경기,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치열합니다. 선수 복장부터 해서 모든 룰이 다 있어요.
근데 보셔봐요. 시장님 한번 보셔봐요. 저게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냥 동네, 근데 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300만 원을.
그래서 감사 때 자료를 결산자료를 보니까 결산자료가 체중계 몇만 원짜리를 뭐 20 얼만가 뭐 10 얼만가 구입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사진 똑같은 거 찾아냈어, 검색하다가. 그랬더니 그거 환수했대요.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거기 줄다리기협회 관계자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 봤다고서나 8만 원인가 10만 원을 줬어요. 그거 환수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30명 남짓 되는데 물을 산 것이 뭐 250갠가 막 사고 뭐 샀어요. 그래서 41만 원 환수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저게요, 제1회 군산시장기배 줄넘기대회, 아니, 줄다리기 대회입니다. 시장기배 줄다리기 대회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했던 게 “시장기배를 함부로 걸지 말아라.” 아니, “시장기배가 뭐 그냥 대충 애들 그냥 가서 뭐 운동회하고 그냥 하면 그냥 아무나 걸 수 있는 거냐. 격에 맞게 좀 해라, 격에.”
차라리 그냥 줄다리기협회, 제1회 줄다리기협회 뭐 줄다리기대회 하는 건 몰라도 시장배는, 저게 시장배라니까요, 시장님?
이것은요, 시장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진짜 챙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수하라고 했더니 41만 원 했다고 그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도 안 맞는데 우리한테 허위로 또 그, 이 자료에도 또 허위보고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문화예술 쪽은 제가 지금 축제 그 평가단도 만들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전시, 공연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평가단을, 그때 시장님 저랑 같이 가서 그 사람 인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가단 만들어서.
왜? 예산은 시에서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행사를 안 해. 그냥 시 예산이 그냥 눈먼 돈 돼 갖고 ‘못 가져가면 병신이다.’ 이런 소문이 나버려.
그래서 제가 “체육행사도 좀 제대로 해라.”라고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도 시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변서에, 시장님은 그 답변서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답변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체육회가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사업.
저거 보시면은 올해 사업을 그 답변서에 보면은 군산시, 그 답변서 네 번째 맨 끝에 답변에 보면은 ‘2026년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했어요.
자, 제외는 우리가 스스로 제외시킨 거고 저것은 엄밀히 삭감된 겁니다. 근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단어 선택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외는 자기들이 제외를 시켜서 아예 안 올렸어야 돼요. 근데 올라왔다니까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니, 감사 때 지적해서 그런 문제가 많은 데를 어떻게 또 예산을 세워주냐.” 해 가지고 의원님들 논의해서 3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삭감 단어도 구분 못 하나요? 어떻게 여기 시장님 답변서에다가 ‘미숙한 대회 운영,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따라 재차 보조금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지 이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의원들이 그나마 제보를 받던지 아니면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렇게 찾아내면은 저희가 환수도 하고 뭣 해요. 그렇지마는 그렇지 못한 곳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냥 진짜 시장님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 예산이 그냥 도비 그냥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와서 그냥 써버리죠, 시 예산 신청하면 다 주죠, 감사 제대로 않고서나 그냥 저렇게 가죠, 어쩌다 재수 없게 걸리면은 그만큼만 환수시키면 되죠, 페널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눈먼 돈 돼 버렸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 했던 제목도 그거예요. 주먹구구식 군산시 행정,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뭐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하는 것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렇지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한 건데, 물론 그중에서도 제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그걸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은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 보고한 내용들이 미흡하게 한 내용들이 있거든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참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집행부 한번 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항상 했는데도 이렇게 또 누수가 생기니까 더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시장 강임준
예, 꼭, 왜 그냐면 꼭 일들이 뭐 행사 같은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사전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저도 사후에 딱 일어나고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후에 일어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여기서 반성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발되지 않도록.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은 재발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의원 의석에서 - 「손듦」)
아, 윤신애 의원님.
예, 나오시죠.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윤신애 위원
윤신애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도서관 관련하여 부지 문제로 지곡동에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1월에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지곡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니드에 대한 파악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3년이 다 가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장소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이 설문에서 어찌 보면 허위사실이라고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은 민간부지 매입이 어렵고 그래서 국유지, 주거지역, 도로 없는 부분 그 말씀도 하셨고요. 공원 일몰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매입 중이고 가장 적절한 부지를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설문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이 두 번이나 진행이 되어서 지역구 주민들은 하나같이 빠르게 해 달라는 의미들을 지역구 의원한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문이라는 것은 법적 의사결정 수단이 아니라 보통의 참고자료로만 쓰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위보고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군산시의회는요,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다 기관입니다. 수도 없이 주민들의 니드를 파악하고,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3년여 동안이나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하나의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받아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투표로 갈 수도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이 반발을 하고 계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실 것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들이사 뭐 아주 어떤 일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약간의 걸림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까운 것인가, 곁가지로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럼으로 인해서 지금 서동완 의원님의 견해, 그다음 뭐 윤신애 의원님의 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들을 좀 집약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신애 위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정질의 하는 동안에도 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나의 다 각각의 의결기관입니다. 상임위에서 빠르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바램일 것 같습니다.
잘 무난히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 시간이 15분이에요. 근데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는 보충질문 안 받아도 되겠죠?
(일동 「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어느덧 제9대 의회도 지난 여정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가 많은 사회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추위로 마음까지 얼어붙기 쉬운 때이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입춘은 지났으나 아직 찬 바람이 남아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곧 찾아올 따뜻한 봄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깃들기를 기원하며 희망찬 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회계과장 김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수도과장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은 식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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