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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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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6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4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2026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복지교육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학습 플랫폼을 조성해 평등하고 행복한 일상 속에서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조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내 학교·대학·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 양성부터 지역 정주까지 연계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역량 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분야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및 웹기반 지속가능한 서비스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이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며 생활 속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열린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56쪽 한번 볼게요. 뭐, 다 연계는 되지마는 저희가 어쨌든 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제 해 주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 시는 인제 뭐, 긴급복지로 해서 또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인제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진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인자 어쨌든 수급권자가 되면은 지원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공익광고 TV 보면은 ‘라면 하나로 먹었어요’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군산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이게 없다고 말씀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최선,
서동완 위원
‘같은데요’가 아니라, 왜 그냐면은 우리 사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촘촘하게 중앙에서 그리고 관하고 지자체하고, 지자체, 우리만 보더라도 벌써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 없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근데 담당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간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100%라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 지금 일단 기초생계, 근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게로 제도권 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긴급지원부터 맞춤형, 통합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복지 사각지대도 그렇고 고독사도 그렇고 전부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형태처럼 해서 촘촘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가 봤는데 교육청에서 보통 학교 안에서의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교육청도 사업을 학교 밖에 주거지에 도움을 주는 것들 또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거기 인자 교육청에 계시는 그 담당자, 장학사랑 그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뭐 큰 걸 발견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막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호물품 같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 봉다리 그대로 쌓아져 있어. 빼서 안 쓰는 거지. 그리고 집은 막 뭐랄까,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교육청에서 자기네 그 사업으로 해서 뭐 도움을 준다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담당 그때 누구, 계장님인가 누구 오셨는데, 여기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분하고 또 우리 군산의 그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도 단체에서도 오셨는데 군산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사진이랑 다 찍어 왔더라고요, 어디 서수인가 어디 집인가 하나를 가서 조손가정인가 긴데 이렇게 뭐 찍어 왔는데 물건이랑 쌓아져 있어요, 구호물품, 봉다리에 먹을 거며 뭐, 비누며 생필품들이 쌓아져 있어.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누가 확인 안 해 주는 거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가정이 뭐, 위기가정이든 아니면 뭔 가정이든 이렇게 지정이 됐어.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중앙정부하고 매칭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도움을 드렸어. 보면은 우리가 뭐, 돈으로도 드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물품으로 드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후원으로 와 가지고 나눔으로 해서 물품을 지원해 줘.
그런데 주로 인자 거기 계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갖다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진짜 뭐, 왜 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그냥 속된 말로 ‘구호물품 던져 주고 알아서 쓰시오’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구호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분이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하시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다,
서동완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읍면동에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아니면은 우리가 또 각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그 사람들 해서 방문도 하고 혹시 고독사 때문에 뭐 우리가 방문도 하고 전화도 주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걸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보면은 그 뭐예요, 자생조직들 많이 있잖아요? 자생조직들 통해서 그걸 관리하게끄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고독사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체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전달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뜯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난 촘촘하게 해 줘서 나는 없다, 진짜. 그래서 난 심지어는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제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공익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하나로 먹었어요’ 막 하는 거, 저는 그런 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런 데는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해 주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공익광고다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사진을 갖다 찍어서 PPT 띄워 가지고서나 ‘이런 데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쌓아져 있지마는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이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더 깊이 관여 필요하겠구나’, 그면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인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 만들어야지.
물품은 사실 구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좀 어려운게 도와줍시다’ 하면 몇십만, 몇백만 원 그냥 가져올 수 있대. 요즘에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 돼 있어.
근데 갖다만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끄름 제도적인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제일 접근하기 편한 데가 읍면동 그리고 그 통장들, 이장님들, 이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들,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더 촘촘하게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런 혹시 우리가 물품 갖다 주는 것들 쓰는지도 확인을, 갖다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실제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물건만 우리가 갖다 주고서나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도움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를 좀 촘촘히 챙겨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이지 59쪽에 보면 우리가 물론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나 또는 부양가족이 행정에 와서 ‘내가 좀 많이 어렵다’, ‘나의 공적자금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조사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부적합이 3,271명이어서 꽤 많은 숫자가 나와요.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대응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용기 있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좀 도와 달라’ 했는데 부적합, ‘당신은 부적합입니다’ 이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 경우도 앞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조사는 딱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력을 발휘하려면 밑에 보시면 지방생활보장심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여건이 도저히 책정해 줄 순 없지만 너무 안타깝거나 그분의 사정이 딱한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에다 부칩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한 사항이 168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30%, 이를테면 기본중위소득이 뭐 32%부터 40~50%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사이에 있을 때는 또 긴급복지나 통합관리 맞춤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근게 계 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구제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김영란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부적합에 대해서 우리가 4대 그 생계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군산형 복지에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내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업무 책자 55페이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 중에서, 그다음에 인자 보조자료 2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1번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개월 동안 우리 군산시 전체에 이런 고독사 하시는 분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기간을 두고 매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군 기준을 그 표에 의해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1,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가 우리 고독사 증후군이 있는, 위험 증후군 있는 분들이 3,960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조사, 그렇죠, 일차적으로, 예, 그렇죠.
우종삼 위원
그럼 조사하는 분들이 뭐 어느, 설문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설문이 있습니다. 복지부,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주위에 이웃이나, 어떻게 조사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읍면동에서 통·이장님들하고 복지도우미들 이렇게 통해서 일단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아니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고독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 갖고 일차적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주로 1인 가구겠죠. 그래서 3,600세대가 나오면 그 대상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준 표준표에 의해서 질문답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최종 605명 정도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도 이제 저 와서도 이건 연초에 했고, 올해는 지금 11, 12월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조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근게로 지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11월, 12월에는 충분하게 교육 설명을 하고,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강하게 해서 우리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게 각 지역의 읍면동 통장님이나 지역의 설문하신 분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독사를 하시는 분이 내 의지로 사회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뭐, 옆집, 요즘은 사회적으로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스템을 더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고독사가 안 일어나게끄름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활환경 개선, 업무자료, 보조자료 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보조자료 4페이지요?
우종삼 위원
예, 생활환경 개선에서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2025년 1월하고, 아, 12월이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군산시 주민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중 희망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저도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인데 자녀들이 외지에도 있고 뭐, 군산에도 이렇게 있는데 창고에, 어르신이 치매 한 4급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물건을, 그전에 뭐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자꾸자꾸 밖에 외출하시다가 돌아오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다 보니까 창고에 막 좀 여러 가지 안전에 유해가 있는 물건도 있고, 화재가,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것들 있는데.
제가 우리 동사무소 내가 얘기했거든, 미성동에다가. 그랬더니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정신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동의를 해 줘야 우리가, 왜냐면 사유재산이잖아요?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 드리고 싶어도,
우종삼 위원
아, 다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가장 큰 원인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뭐, 직계 뭐, 며느리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동의돼야…,
우종삼 위원
아니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박 가구 뭐,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자꾸 외출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동료 의원이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첫째, 그분이 화재나 났을 때는 인명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것을, 아니, 저게 잘못된 거야, 근데 잘못된 부분을 뭐 때문에 안 된다, 뭔 동의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그게 바로 좀 미래적으로 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아니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을 어떻게든지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다가가게끄름 하는 건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은 관습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강제라도, 아니,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일단 말씀하신 부분 위험요인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거주하고도 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창고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나 봐요. 근데 하여간 전향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 홍반장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홍반장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그냥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우종삼 위원
저도 아는데 이분들이 남성이에요? 홍반장이라는 것은 뭐 영화에 나온 거 있잖아, 우리 동네 홍반장. 다재다능한 자기의 재능이 있어 가지고 곳곳에, 만약에 어르신이,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뭐, 수도꼭지를 수리를 해 준다든가 뭐,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는 해 준다든가,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홍반장이 어떤 사람이 홍반장 역할을 하고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내 자생단체나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지원해 줄라고 구성돼 있는 그 모든, 도우미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홍반장 역할이 가능하다, 물론 인제 지명은 돼 있고 그 사업내용은 있지만 포괄적인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인지하기로 홍반장은 언제 어느 때 불편한 민원이 있었을 때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홍반장인데 뭐, 지역협의체…, 이것을 좀 지정을 어느 분이라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다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검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한마디로 자원봉사자라고 그렇게 생각,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그니까 자원봉사자인데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홍반장 역할을 해야지 그냥 홍반장이라고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약간 연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를테면 창틀이 문제가 있다든가 도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생단체에서 이를테면 돌봄분과가 있다든가 그런 데서 연계해서 고쳐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종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이 자료나 얘기로는 내가 알아듣는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함을 얘기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저희가, 제가 읍면동에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 확인을 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읍면별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혀 줬거든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 전체적인 뭐야, 읍면동에 8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소규모사업들은 자체에 쓸 수 있도록 통합관리처럼 그렇게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되고 있냐 아니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도는 좋은데 그 제도를 활용을 해야 그 제도가 좋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는 지금 한 번 회의,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가 막 복잡해요. 왜 그냐면은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좀 이렇게 ‘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답답, 아니, 시의원 저도, 본 의원이 문의를 해도 답변을 받기가, 민원인은 그 부분이 참 애절하고 꼭 필요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뭐를 원하는가를 잘 좀 정리를 해서 그분의,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부서에서는 우종삼 의원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먼저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조자료 저기 보면 13페이지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 돼 있는데, 저희가 군산형 긴급복지를 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제가 알기로 군산형, 전북형이 올해고 군산형은…,
(관계공무원과 상의)
몇 년 됐는가…,
설경민 위원
모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전북형은 제가 작년…,
(관계공무원과 상의)
군산형도 23년이라고 하네.
설경민 위원
23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벌써 2년 됐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지금 보니까 전북형하고 긴급, 군산형 긴급복지하고 지원내용에서의 금액적 차이는 좀 나는데 지원기준은 사실은 같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조금씩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같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18페이지 보시면요,
설경민 위원
18페이지 지원기준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같게 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지원기준 해 가지고 중위소득, 재산기준, 금융재산에 같이 똑같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잘못 읽었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자료 검토)
설경민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잘못 적은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웃음)
과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아니, 왜 그냐면, 죄송합니다. 선정 기준은,
설경민 위원
주요 업무 하시는 과장님이 헷갈리시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선정 기준은 같고 지원 내용이니까,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시겠죠. 과장님 이해 못 하시면 더 이해를 제가 못 하겠고.
자, 군산형이 한 지가 됐으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급복지 개념의 사업 등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재산기준에서 조금, 하여튼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벗어나는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면 군산에서 또 같이 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지급기준은 같은데 내용은 조금 틀리고, 거기서 저소득 생활안정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작은데 뭐, 조금 더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도록, 긴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으면은 실질적 군산형을 했을 때, 전북형 긴급복지를 했을 때와 군산형 했을 때의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예산 대비 지출 실적이 높진 않아요.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시행 효과가, 저희가 전북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형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데 효과가 어떤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지.
왜 그냐면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거나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행 2년 차 됐다니까 어떻게 결과,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래서 예산도 지금 군산형은 좀 줄였거든요. 왜 그냐면 국가, 지금 가장 위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가 지원도 많고 국가 국비 보조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기준이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의료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있을 때 그쪽으로 좀 도와 드리려고 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재산기준도 같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 기준에 가서 할 거면 군산형을 왜 붙입니까. 어떤 것이 군산형이에요, 어떤 형태로 봐도 전북형인데? 생김새가 똑같은데 뭔 ‘군산형’ 자를 붙여 가지고 이런 사업, 이름만 만들어 놓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전북형은 예산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 할 때 전북형으로 다 할 수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행했을 때부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북형·군산형 긴급복지가 중복지원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럼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하죠, 필요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소득 생활자금, 생활안정지원은,
설경민 위원
아니,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부 여기 보시면은 한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복이 될 수 없어야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어야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의료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의료급여 빼고는 될 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건,
설경민 위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이…,
좋아요. 중복 여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제가 확인해서,
설경민 위원
확인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복, 저 계장님 중복돼요,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중복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저보다는 많이 아셔야 돼요.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보다는 많이 아시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중복이 되는지, 저는 이거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저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사람들도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르지?’ 중복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이해가 잘 안 가니 본래 본 의원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문제를 대상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혜택자가 알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하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상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기, 탈락자들 선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부정수급 해 가지고 뭐, 차 좋은 거 타고 하는 사람들도 신고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 골라내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행정적으로 읍면동이나 대상자들 했을 때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수급자를 탈락하지 않는 조건, 가로 열고 그게 있어요,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당연히 은닉해서 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쭉 있어요. 뭐, 이혼의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경우, 소득에 대한 뭐, 그건 당연하지마는 뭐, 증여의 경우도, 자신도 모르는 근로소득 증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탈락됐을 때 본인들의 불만이 많고, 옛날에는 뭐 본인의 몸에 불을 지르네,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쉽게 탈락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례별로 좀 정리를 하셔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안내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를 악용하라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거를 조심해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락했을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제출해 보시죠’ 내지는 ‘조정을 해 가지고 일정 정도 기다리면 통장이 정리가 되니 몇 년 유지시키시죠’ 그런 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고정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증가라고 기록이 남음에 따라서.
그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은 사례들이 읍면동 복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경우 탈락하고 이런 경우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를 좀 정리하셔서 뭐 팸플릿으로 만드시든 뭐 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나중에 탈락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거는…,
설경민 위원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일부 오해 없는 선, 그리고 이제 구두로는 저희가 다 안내했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오해 없는 선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피해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 말은 기록이 잠깐 나옴에 따라서 이분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읍면동에서. 그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담당자는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도리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서류로 만든다는 게 꼭 좋은 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볼게요.
설경민 위원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읍면동에서 복지 안 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직원들이 다 구두로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위험성이나. 근데 그걸,
설경민 위원
구두로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시는 담당 그, 대상자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은 취지로 얘기하는데 나쁘게 받아들이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아니,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경민 위원
짧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서동완 위원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지금 시간이…,
서동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짧게…,
위원장 송미숙
보충? 그럼 여기 보충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이 얘기해 주신 것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요청드리자면은 보조자료 21쪽 한번 보셔 봐요. 보조자료 6쪽하고 21쪽 같이 병행해서 볼게요.
우리가 인제 그 기초수급자들, 흔히 말하는 4개 권역 그 범위에서 기초수급자들 선정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재산의 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재산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거, 급여 그다음에 생계, 의료급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자, 이게 계속 정부지침이 완화가 돼요. 부양가족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반재산도 9억에서 일반이 1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굉장히 폭이 커요.
자, 그러면 21쪽 볼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접수가 5,285명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부적합으로 1,221명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재산이 아니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이든 뭐 재산이 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했을 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탈락된 분들, 탈락된 분들 관리.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탈락하면 이제 그 안내를,
서동완 위원
탈락했다고 그냥 통보만 해 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탈락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어떠어떤 사유로 탈락,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죠?
그럼 탈락이 됐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 이렇게 큰 폭으로. 한 30%가 부양가족 소득이 오르고 재산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이 증액이 됐어.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가 늘어나서 탈락이 됐는데, 아니, 30% 늘은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30%가 지금 더 완화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5%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3%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침묵)
서동완 위원
관리 안 할 거예요.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런 이런 이유로 부적합이 통보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연봉이 1억이 넘네요, 자녀가 재산이 12억이 넘네요,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이 완화가 됐어, 한 30% 정도. 근데 저번에 자녀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10%나 5%로 해서 탈락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27개 읍면동 똑같진 않겠지마는 나누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그럼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서 주로 어른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한테 피드백을 해 줘야죠. ‘올해 정부 정책이 이렇게 30% 정도 완화됐는데 선생님은 작년에 5%가 초과돼서 탈락됐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감사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 저희 지금 행복이음에서 조사하면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면 그 한 번 조사하고 상담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인 다 해서 재통보하거나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게로 말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왜 그냐면 정부 정책은 계속 완화를 시켜 줘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어떻게 은닉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역 사람들이 잘 알잖아. 저 사람은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지리 가난한데 못 받어. 일단 불공정하지.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산을 뚜드려서 나오는 걸로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탈락을 했어, 억울해. 그러면은 피드백을 해 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거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피드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책자 11페이지요, 보면은 보훈단체가 10개 지회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이분들은 그, 지회장이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단체 회원들은 말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연합회장님이요?
우종삼 위원
예, 군산지회장이죠,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우종삼 위원
이분들 정치적인 활동 할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침묵)
우종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아니, 제약을 받아야 할 것 같…,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저희도 그거까지는 아닌데요…,
우종삼 위원
일부 단체 지회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예, 저희가 다시 저기해서요,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게끄름, 아니, 회원들은 저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다시…,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전달, 공문으로 하든 어쨌든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님 먼저 들으셨어요.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보고 자료 36~37이요, 위원회 현황들, 업무보고 업무 자료 위원회들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위원회가 28개인데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19개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19개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272회 임시회의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치 않게, 조금 불분명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19개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들이 위원회 구성에서 심의 내용이 어떤 거, 어떤 내용이고 심의 결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이 돼서 어떻게 우리 정책과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 심의를 하는 기본적인 그 내용은 이 안건들이 적절한지,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의 결과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개선점들이 우리 복지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위원회들에서 그 심의했던 결과들이 어떻게 의결 과정까지 갔는지, 이게 19개 위원회지만 또 과로 나누면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그니까 이 자료 3년 치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금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언젠가도 다른 동료 의원님이 다른 회기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방 관리가 언제 죽을 건지를 지켜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이 예방 관리를 갖고 어떤 체계화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체계,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그 부분,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고독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런 데 의견 일치를 받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부터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부터 해서 다시 원점부터 전체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안부 확인이 첫째인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자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그렇고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매칭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만나고 안부 확인하고 만나서 대화라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중요한 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인데 하고 있죠? 사업 초기,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고독사?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몇 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는 사업도 좀 확장,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냐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잠깐만요, 그것까지…,
(관계공무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에서-「23년도 조례 제정하면서…,」)
이연화 위원
23년부터? 그러면 올해가 뭐, 그래 봤자 2개 연도뿐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인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지역복지 사업평가 우수기관에 도가 20, 작년, 4년인가요? 선정이 됐어요. 그 내용으로는 여기에 일상돌봄 해 가지고 신복지사각지대 이게 들어가요, 지금 은둔형이나 자살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제가 말씀,
이연화 위원
뭘 기준으로 평가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다 실질적으로 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제 자체는 이상이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내고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럼 혹시 23년도 시작했으니까 24년도에 한번 점검이나 평가 과정은 거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이연화 위원
평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4,
이연화 위원
우리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환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관계망 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해서 이제 만족도나, 근데 수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수치가 적으니까 더 케이스 하기에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때 25명 참여했던 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읍면동에다 다 내려보내서, 근게 읍면동에서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례관리가 된 사람은 거꾸로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근게로 같이 복합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럼 그분들 지역사회 복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스물다섯 분이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기가 편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어느 정도 지역사회 복귀를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분들은…,
이연화 위원
그냥 은둔형으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분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이후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 복지체계에서 말하는 체계관리가 환류인 거잖아요? 이분들을 단지 사례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해서 어떻게 지역 복지에, 아니, 지역에 복귀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공유 공간을 마련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그 은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의 궁극의 목적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겨우 스물다섯 분인데 아직 안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사나 이런 분들은 모든 복지체계가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게 이루어져야지 진짜 이게 기초가 된다고 봐요.
사례관리를 해요, 사례관리가 한 번 하고 끝나, 지원해 주고 말아. 그게 무슨 사례관리예요? 회의를 위한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내용…,
이연화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꼭 평가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7페이지 우리 나눔문화 확산인데요, 나눔문화 확산할 때 배분자, 그니까 배분할 발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일단 저소득 기준에 다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 말씀드린 대로 중위,
이연화 위원
아, 저소득 기준에만 들어오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저희,
이연화 위원
중복기준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중복기준이라고 하시면…,
이연화 위원
자, 여기 나눔문화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소득계층이 여기 다 들어가 갖고 그분이 다 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이제 저소득계층, 차상위, 의료수급, 아동 뭐, 다 있어요, 한부모가정까지.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중복수급을 받으셔.
그니까 이게 뭐냐? 복지에서 가장 만연한 게 시혜성.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이제 저희가 받든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이 중복, A라는 사람이 계속 무한반복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두 번째는 발굴 과정이, 배분자 발굴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다,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걸 받을 때에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물품을 받아야 될 정도면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이연화 위원
왜 이분들이 이런 소량의 물품지원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볼 때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연화 위원
읍면동에서 받으면 복지정책과 뭐 할라고 필요해요? 읍면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읍면동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지. 복지정책과가 필요 없죠, 이걸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대상자를 발굴할 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니, 저는 발굴 말고 그분들의 그런 발굴까지 오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사례관리나 기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하고 말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가 한 번 혜택을 받으면 상담을,
이연화 위원
아니 사례관리는 그게 아니죠. 이분들이, 자, 내가 오늘 세제가, 아니,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저기, 이연화한테 휴지를 10개 줬어. 이 사람이 어떻게 왜 휴지가, 어차피 수급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휴지가 없을 정도로 요즘 형편이 곤곤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읍면동에서건 기초적으로 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분들의 사례관리를 한 번이라도 하고 계신지, 그 연속성을 갖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당연히 갖고 있죠. 왜 그냐면,
이연화 위원
아, 그럼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읍면동하고 같이 그, 우리 시스템에서 상담이나 지원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행복이음에 그게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남은 걸 끝으로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 곤곤한 삶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 저소득자가 뭐, 갑자기 저소득을 벗어날 순 없는데 이 물품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대로 관리 차원은 제가 볼 때 읍면동하고 같이 복합으로 그 내역이 다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리가 누적이 되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물품 받는 분들이 읍면동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상성을 여쭤보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개선, 개선되고 있는지, 삶의 질이,
이연화 위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건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나운복지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경로식당이 무료 급식소가, 지금 군산 시내에 무료 급식소가 몇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있…,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나운복지관에 무료 급식소 상태가 안 좋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저번에 주민과 간담회도 했지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회의 때 보셔서 알겠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 그때 당시에 한 18년 전인가 그때 했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자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됐고 누수에 전기에 모든 것이 인자 안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그 급식소를 기능, 아니, 근게 보수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확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제 그, 그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은 녹지공간 확보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단지 내에 별도 신축이나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실제로 LH나 저희 시에서도 1차 검토는 ‘법적으로 신축이나 그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어느 규모의 어떤 장소에 할지. 왜 그냐면 2개 장소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1개 장소는 1단지, 아니, 4단지하고 5단지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있었단 얘기를 들었고, 다른 한 단지는 거기에 신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LH가 일단 먼저 해 줘야 할게 제공해 줄 용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비용이나 이런 거 협의를 해야 하는데 LH는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자꾸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 복지관 측에서 가설계,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추정을 해 갖고 오시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LH하고 협의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인자 어차피 인자 지금 손대면 앞으로 또 향후 20년, 30년에 대한 무료 급식소를 없애지 않는 한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야 될 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해서 하는데 LH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 땅을 줘 가지고 하자고 무슨, 설사 땅이 있고 부지가 있다고 한들 이 핑계 저 핑계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풀든 어떻게 하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경로 다 아시다시피 뭐, LH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다른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무료 급식소 이게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꼭 그 급식소 부분 만큼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하다못해 부지라도 최소한 협상의 의지를, LH하고 같이 협상의 의지를 해야 된다. 우리 시가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LH를 찾아가 가지고 LH공사 하다못해 전북본부라도 찾아 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게 어려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 협력해서 부지를 주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라고 하면은 그 누가 해 줄 사람이 1명도 없다는 거죠. 근게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한번 접촉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면적이나 시설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군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한 칠점 한 8%, 9%. 8%까지는 안 되고 7.8에서 9%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이 작년에 칠점 한 2% 되는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데 군산이 더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무튼 칠점, 수치상으로 7.8%라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전국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대로 전북권,
최창호 위원
계장님 아셔도 대답해 주셔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높은 편인 건 맞고요, 전체 이제 순위는 제가 외우진 못했는데요, 일단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높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상대 빈곤율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 지표,
최창호 위원
기준 순위 한 50%,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50% 소득 수준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그 상대 빈곤이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기준을 그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대 빈곤율이 저희가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이런 질문들 드리는 게 뭐, 예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군산시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름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든 하부에 있는 그 관련 부서를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도 하긴 했는데, 복지정책과라는 분야에서 우리 군산시 복지정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로장애인과 뭐, 여성, 이거 빼놓고 나머지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시설관리나 수급자 급여 지원, 의료 지원,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은 누가 짜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에서 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아니, 저희가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냐면 지금 부서별로 다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짜고 협의하고 하면 되는데 인제 그걸 않고 있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우리 관련 계장님, 제일 낮아요?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군산시?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인구에 비해서 한 7% 되고요, 전국이 5.2%입니다. 5.2%고, 전북도 한 7%, 7.8%대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절대적 빈곤율 해 가지고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이게 인자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측정은 전체적으로 인구 쪽 특성이나 도시 수준 특성 그리고 기초지자체 역량, 자주도, 지방재정 자주도라든지요, 이런 부분, 소외계층 특성 해 가지고 총 한 5개 항목으로 해서 지역·사회적 빈곤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자료를, 측정하는 자료를 주시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한번,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시민이 뭐 26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인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다른 지표, 평가할 지표가 없잖아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다, 핵심은.
근데 전국 평균보다도 많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이 많이 군산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정책을 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나라의 그 상대 빈곤율을 보면 낮거든요. 잘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엔가 나온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경제 한 뭐 10위 정도 되는데, 돈 많거든요? 행복지수가 23년도에서는, 뭐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38개국 중에 35위, 밑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돈은 세계에서, 147개국 중에서 돈은 10위 안에 많은데 행복은 밑에서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도대체 잘사는 게 어느 정도 잘사냐.
우리는 예산에 비하면은 뭐, 우리가 전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서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는 잘살고 있다, 수급자 많더라도 수급자 행복하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환경도 신경 쓰셔야죠.
우리 경로당 그렇게 많이 지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제 그만 짓고 종합복합 뭐, 커뮤니티센터 이런 걸로 해야겠구나, 돈은 그냥 막 퍼주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뭐, 상대 빈곤율, 사회복지급여 뭐 수혜율 이런 것들을 한번 주셔야 여러분들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서 ‘아, 우리 수준이 이렇구나’, ‘이건 잘하고 있네’, ‘이건 못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정책을 짜야겠구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말고라도 뭐,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기에다가도 또 집중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지표 혹시 있으면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이곳은 노숙인들 보호와 사회복귀 자활프로그램 지원해서 그들이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죠? 기관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지금 사회복귀 된, 지금 이거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이분들이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2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귀 된 노숙인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복귀…,
부위원장 윤세자
예, 사회로 복귀시킨.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자료 검토)
있는데 숫자를 제가 확인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인원은 37명이고 종사자는 16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할 것 같은데 사회복귀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제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여기도 봉사도 들어가 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활상도 보고 많이 했는데 사회복귀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맞는지.
사회복귀를 하면 좋겠죠,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자꾸 없어야 우리가 군산시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동완 위원
저희 희망복지박람회 해마다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올해도 하셨고, 희망복지박람회 하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일단 희망복지박람회 자체가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트워킹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분과별로나 기관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런 쪽에 단합, 단체들의, 단체들이 전체적 네트워킹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 같아요. 복지 업무에 대한 실무, 이 복지박람회 하나를 하려고 실무위원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만나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복지박람회는 복지인들 복지인의 날이랑 겸해서 같이해서 유공자 포상도 하고 또 인자 공연도 해서 격려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틀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은파에서 하다가 지금 작년부턴가 지금 여기 우리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가서 하면서 느꼈던 게 목적하고 조금 엇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상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분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부스가 우리가 한 마흔몇 개가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스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 부스를 시민들한테 알려 내고 홍보하고 몰랐던 사람들을 찾아 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올해, 작년 복지박람회 했는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기가정이야, 아니면 내가 다문화가정이야, 아니면 내가 어떤 장애가 있어, 아니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가 막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럼 거기 보면 뭐, 신협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서 진짜 대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려움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줬다라든지, 아니면은 가계대출을 받는데 이율이 전에 비쌀 때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안내를 통해서 이율이 적은 걸로 안내를 해 줬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 수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을 하는데 이분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했어. 자녀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먹고사느라 바빠.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안내를 해서 사시는 읍면동한테 한번 찾아가 봐서 연계를 해 줘 가지고 그분이 수급자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게 실적인 거죠.
그런데 이틀 동안 하는데 제가 각 부스별로 하는 것들 보면은 체험 위주야, 체험. 퀴즈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걸 할라고 할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회, 사회복지인의 날 해 가지고서나 그냥 공연하고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업 목적에도 보면은 복지서비스를 인자 뭐 체험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그거 하고 목적에 맞게끄름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 계획할 때는 그쪽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한 관리 내역을 물어봤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읍면동별로 관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 어떤 동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뭐, 생계가 됐든 주거가 됐든 다 대상 되신 분들이 한 70명이 됐어. 근데 30명이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이 됐어.
근데 정부 정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30% 이상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줘서 다시 신청해 가지고 이분들이 선정이 됐어. 그 사례, 그 사례 있으면은 읍면동별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조사 할 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영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이연화 위원
반영은 하나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지역사회보장조사.
(관계공무원석에서-「지역사회보장…,」)
예, 보장협의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요 기능에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인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하고 끝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그 심의, 인제 그, 실무평가나 그런 데서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기구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니까 심의를 해서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우리 조사를 하면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보장조사 한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80% 이상 반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는 몇 퍼센트나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거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해서…,
이연화 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복지박람회 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기에 문을 닫거나 철수하거나 좀 그렇게 참여 정도가 낮은 데는 페널티를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계셔.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 왔는데 여기서 어디라고 하긴 그렇고 한참 바쁠 때 정말 다 체험하는 곳에서 약간 그, 개업 이벤트 하듯이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있어. 어느 부스는 너무 한가해. 다 뭘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보는 모습 묘사)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부스, 그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도대체 여기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어도, 없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서로. 이렇게 통로면 이러고도 있고, 이러고도 있고. 도대체 제가 ‘이 부스들을 왜 참여시켜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 보고 ‘왜 그러고 계세요?’라고 할 순 없잖아요.
처음에 기획 의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협의회랑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형태를 바꾸거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의견 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제 신애원 관련해서 노숙인시설 장기보호 인원 감소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장기보호 인원, 지금 36명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장기고, 임시는…,
이연화 위원
여기 자체는 임시보호,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임시,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잠깐 있다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신애원이라는 데가.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 10년 넘게 계신 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다행히, 인제 그리고 병원에 계신데도 시설이용자로 올라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은 몇 분은 해소가 되셨는데 장기로, 장기적으로 정책과에서는 그분들이 단기, 여기가 단기가 노숙인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
이연화 위원
단기보호 인원이 감소가 됐는지 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연화 위원
계장님이 알고 계신 거 같네.
(관계공무원석에서-「1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1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몇 년이나 거주하시던 분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몇 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인제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2명 정도가 다른 시설로, 그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요양시설로 옮기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요, 과장님, 나중에 이 보조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 재원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닥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실제 운영에서 여기 거주기간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지금 그래서 뭐, 가정복귀를 했거나 사회복귀를 했거나, 어쨌든 이 시설을 벗어나신 분들 자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자활, 이번에 시간여행하고 짬뽕에서 보면 다회용기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조자료 4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다회용기 사업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다른 형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 46페이지 보면 군산하고 한마음하고 지금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사업이 큰 사업…,
이연화 위원
다회용기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이거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아니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연화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원새활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원 재활용…,」)
자원새활용은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으로만 돼 있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에 인자 포함이 됐는데 정확히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했고만요.」)
그리고 지금 아이스팩 수거 사업 종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진행하는데 지금 그 장소를 옮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팩 수거가 사실 그 효과가 없어 가지고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듣기로는 잘 돼 있다고, 시에서 추진하면서 조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확인…,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약간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과거형이에요, 아이스팩 수거 사업이. 보통 요즘에는 천연으로 해서 물을 넣어서 쓰기 때문에 겔 상태인 아이스팩들은 뭐,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해 갖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 대비 수거율이 낮아서 지금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이 사업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해년 마다 반복되는 말인데 이제 김장김치 나눔 뭐, 연탄 나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겨울맞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그 실태조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뭐, 여성단체협의회 그런 보조금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 봐서 그걸 통합적으로 군산시에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1차 저소득층·수급자들 위주로 전체 나눠주고,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 중복되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적으로 주고 그러면 한 집에 네 통도 받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럼 골고루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그니까 김장김치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군산시에, 복지과에 먼저 좀 얘기를 해 주고 몇 통인가를 확인해 주시면 그 순번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몇 통씩을 나눠 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중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연탄, 이제 연탄 때는 사람 별로 없죠? 파악했나요? 지금 연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있죠?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예전같이 많지 않아요. 그니까 그거 좀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연탄 한다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줄 데가 없어서 그냥 어디 좀 주자고 주자고 해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뭐, 안 받아도 되는 데를 추천을 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사업 대비 사업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일반사회단체들도 그래요, 그니까 연탄 가구 수가 전체 몇 가구가 있고 필요한 양은 얼마큼이고 해서 그것으로 적당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전체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니야?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자료 요청,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공부의 명수 관련해서요, 공부의 명수 관련해서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3년 차…,
설경민 위원
예, 3년 치 좀 그 자료 쭉 변동사항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변동된 거하고 이용자하고 통계하고 다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내용이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비 매칭비율별로 하고요, 총액, 사업대상, 실시대상, 실제 참여 인원, 추진내용, 평가방법, 평가내용까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대학지원 사업현황에서 대상 학교하고 사업부서, 연관 산업체, 국도비 매칭하고 총액 그다음에 사업내용까지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괄, 21년부터 25년까지 자료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준비를 하셔서 미리 답변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지구사업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난 ‘자몽’ 관련해서 건의문을 냈고 저희 건의문 낸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권한이다’, 왜 군산시가 하냐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자기네 권한이죠. 그렇지만 자몽 관련돼서는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육지구협력사업은 인제 우리는 종료를 해야 된다. 단호하게 종료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도교육청에서 보내오신 분이 과장인지 뭐 누군지, 감사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엘리트, 그러니까 학생 테니스선수 발굴을 뭐, 연습장도 없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반인들도 쓰고 아이들도 쓰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 사무니까 자기네들이 한다 인제 이건데, 그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거 관련해서 우리하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 통해서 학교체육 관련돼서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테니스를 군산시가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공문서조차도 그냥 자기네 조직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그냥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신뢰가 깨졌다, 교육청하고의 사업은.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교육청하고 모범적으로, 전라북도권 내에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해 왔었거든요. 이게 모범적으로 해 왔었고, 김승환 교육감 플러스 서거석 교육감 됐을 때 교육장들 회의를 할 때 ‘군산처럼 좀 다른 교육청들도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수범사례였는데 지금 교육청이 아주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지구협력사업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자 의회에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겠지마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드디어 생기는 거야, 의회에서 처음에 교육청하고 이런 협력사업 한다고 할 때 우려했던 것들,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그게 과연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인제, 참 큰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뭐죠, 장학진흥재단 지금 사업들 한번 보셔 봐요. 91쪽 우리 장학진흥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전에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관돼 가면서 사업이 여기도 역시 지금 우리 목적하고 안 맞게 인자 틀어진 거예요.
원래는 장학진흥재단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는 사업들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진흥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개발했던 사업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사업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계속 계속 이쪽으로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민이 뭐냐면은 장학진흥재단이 집행부하고 별 차별성이 없어, 구분이 안 가.
사실 장학진흥재단에 일을 전담해서 보는 실무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죠, 지금 팀장 하나…,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없잖아.
그래서 장학진흥재단 역시도 이것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심각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활기찬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우리 생활지원사들 있죠, 노인돌봄, 맞춤돌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춤돌봄, 예.
이연화 위원
기관하고 생활지원사들 몇 분, 그다음에 선발기준, 근로형태, 사업내용, 역할 수행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점검하는지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신규사업이긴 한데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돼 있는데 이제 내년에 하는데 이게 국도비 5 대 25 대 25인데 이 사업내용이 국비를 줄 때 사업계획상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몇 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로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여튼 이거 내용을 한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부내용이 없어서,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교체하신 건가요? 제가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화장로요?
설경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화장로는 꾸준히, 왜냐면 열에 너무나, 강한 열에 저기, 노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비를 꼭 합니다.
그런데 인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한 3년 정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금 지원받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됐어요.
(웃음)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웃음)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이 이제 하나 더 생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일자리 배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저희가 1만 2,300개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군산시니어가 4천 개 정도, 대한노인회가 2,600개 정도, 효림 2천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있는데.
일자리는 어쨌든 한정이 되고 민간수행기관이 아닌 어쨌든 우리가 약간 공공성 있는 시니어클럽이 하나 더 생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해 주실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내년에 예상은 좀 일자리가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익형이 점점 인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공익형이 주니까 저희 일자리가 전북에서는 최고로 저희가 많이 가져오긴 했으나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니어가 좀 역할이 과중했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나머지 큰 몇 개 기관들이 과중하게 지금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분담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세우셨냐고, 지금, 제 얘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야겠지마는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수요 파악을 인제 저희가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서동완 위원
일단은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시니어클럽은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을 좀 집중을 해서, 군산의 대표적으로 시니어들이 하는 사업장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사업장들이 좀 적어요. 적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완주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 오히려 적어서 그 얘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분들 인제 시장, 아니, 시니어가 인제 2개가 더 생겼다고 하면은 이쪽에다는 저는 시장형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자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노인일자리가 전에는 수행했던 기관들이 포기했던 기관들도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다가 않는 기관들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전에보다 더 새로운 신규 수행기관들이 늘어났어.
자, 늘어났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야 거기 뭐, 관리하는 뭐 일자리가 또 생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전담인력,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담인력,
서동완 위원
뭐 지원기관이 생기고 뭣도 생긴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마는 수행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행기관이 가져가는 일자리들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를 않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그걸로 인해서 인제 일자리를 더 달라고 하는 요청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수행기관들이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히, 숫자만 많지 솔직히 어르신들이 일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을 하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이요.
어떻게 일자리를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어? 저걸 굳이 저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기에서 저걸 해야 돼?’, ‘차라리 다른 데 좀 하시지?’ 그런 일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건 잘 아실 거라 보고.
특히 어떤 일자리는, 다른 분들은 그, 자기의 수행기관의 조끼들을 입고서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일도 안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돌아다니시다가 거기서 그냥 뭐랄까, 맨손체조 좀 하시다가 조끼 한번 좀 입다가 또 한 이삼십 분 입고 계시다 또 벗다가 막 그런 분들 있어.
그러면 인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 ‘대체 저분은 뭣하는 거냐?’, 노인일자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가로 풀 뽑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뭐, 교통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이 전에는 일자리가 없을 때는 힘든 일자리라도 되면은 감사하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일자리들 숫자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저게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갈등구조가 생겨 버렸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바꿔 줘라, 왜 나만 계속 이거 해야 되냐’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행기관들한테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일자리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가 있는지를,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찍으면 또 막 저한테 뭐라고 해서 안 찍겠는데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수행기관 평가를 다 통해서 자리 배분도, 일자리 배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그 제공기관, 그니까 일자리를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자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일들은, 사업은 조금씩 지양해 갈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도 공익활동 있고 역량활동으로 해서 30시간짜리가 있고 60시간짜리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거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급여가…,
서동완 위원
또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그니까 사실은 어르신들 좋은 취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옛날에 그런 취지들은 다 퇴색이 점점 돼 가고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수행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자기네 사업으로 전락을 해 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30시간짜리를, 그러니까 20일짜리를 가져갈 거냐 열흘짜리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들 또 막 갈등들 있고 막 이게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에,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일자리 배분, 열흘짜리가 됐든 20일짜리가 됐든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이게 과연 일자리로 맞는 거냐 그냥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거냐 그런 판단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새로 생긴 시니어클럽과 기존에 있던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일을 양분시켜서 우리가 할 건지, 특히 시장형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보장 일자리 추진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은 지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지금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문제가 인제 지적장애인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적장애인도 우리가 발달장애인으로 판명이 되신 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있고 지원해서 뭐랄까, 교육도 받고 뭐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경계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계,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지금 장애로 판정도 안 됐기 때문에 지원도 못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으로 볼 수 없,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비장애인으로 해서 어디 일자리라든지 어디 학교라든지 뭐 할라고 해도 되들 않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오전에 했던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탈락이 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해 주죠. 차상위계층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 주냐면은 전북형이 있고 군산형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장애 쪽은 장애 판정을 받아 버리면 차라리 괜찮다니까요?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으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일자리 제공되고 뭐도 되고 막 다 돼. 근데 경계에 딱 걸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뭐, 경계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혹시 숫자는 파악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계성,
서동완 위원
파악도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파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일 사각지대인 거예요. 차라리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루트의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는 그렇게 수급자로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계층 탈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북형이네 무슨 군산형이네 또 무슨 형이네 해 가지고 막 지원해 줄라고 예산을 막 세워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뭐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뭐 또 그 외에도 생필품도 지원해 주고.
근데 장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일단 수요 파악 먼저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시는, 자, 군산형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 100%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북형은 5 대 5로 하는 거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경계성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가 그, 어디죠?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교육지원과…,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천주교 쪽에서 하는 그 미드, 미 무슨 그, 장애인들 교육시키는 데 있잖아요. 개정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예, 모드니.
서동완 위원
모드니인가 거기, 거기가 지금 인자 장애인들이 가는 데잖아요, 직업훈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인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우리 복지정책과 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가 100% 해서 취업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맞지,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경계성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내용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교육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정책과, 교육지원과 이런 것이 너무나 중복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아, 이게.
교육지원과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 할 때도 교육협력지구사업 이거 파기해야 된다, 장학진흥재단 인제 없애야 된다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전에는 복지 쪽은 복지 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교육지원과로 싹 가.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한번 경계성 장애인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이랑 어떻게 계획할 건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대안 세우실 거 있으면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업무 책자 27페이지요, 장애인단체 지금 군산에 12개 단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장애인연합회 7개 그 단체만 연합회 회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입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가입돼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왜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합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분들의 투표나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좀 차이가,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새로운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선출되셨어요. 그분께서는 화합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그런 의사를 좀 밝혔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같은 장애인끼리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협조적이 아닌 사람하고 차별이 돼선 안 되잖아요, 똑같은 장애인들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그 가입된 단체하고 가입이 안 된 단체하고는 어떤 운영비나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단체에는 따로 별도로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회비, 아니, 운영비나 이런 지원들은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다 12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그 뭐야, 내년 2026년 우리 군산시 그 뭐야, 경로당 신축 건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축 건은,
우종삼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좀 신축할 때 특별회계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특별,
우종삼 위원
우리 경로당하고 같이 해 가지고 26년 거 좀 주세요, 자료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수행기관별 시니어클럽 사업 유형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사업 유형에 대해서 사업 건수하고 참여자 만족도조사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 증대 효과 관련해서 일자리 유지율까지 수행기관별로 좀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시장형 일자리 관련해서 수행기관별 수요처 발굴을 어느 정도 했는지 21년도부터 올해 거까지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별로요?
이연화 위원
예, 기관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경로당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해마다,
최창호 위원
그 항목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실태에서 뭐,
최창호 위원
예, 실태 조사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 인제 지출 관련, 회원 뭐, 회의 관련 그다음에 급식 지원 관련 그런 부분들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경로당 한 오백몇 개 있을 텐데 거기 실태조사를 한 거하고 운영 상태, 실제 조사하다 보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칙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거,
최창호 위원
회비는 걷고 있는지, 회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의원님, 근데 회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운영비는 나가지만 경로당별로 회비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최창호 위원
관여할 수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관여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거기에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실태조사 우리 관에서 한 거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우리 경로당의 문제점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당 문제점…,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쭤볼게요, 제가. 저도 준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 더 자료 요청은 우리 탈시설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오히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화, 시설로 가혹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탈시설화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만나 본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은 오히려 좀 체계적으로 다시 시설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탈시설로 인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뭐, 챗GPT든 논문이든 그런 데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대략적으로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시게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부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창호 위원
뭐,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뭔 사업도 하고 예산도 세울 거니까 한번 이참에 정리 한번 해 보시게요. 저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입니다.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아동정책과 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변호사 선임된 기관별로 변호사 선임한 사건들 내용 취합해서 좀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기관별로요?
이연화 위원
예,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에.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책자 136쪽, 136쪽 한번 볼게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 대 2로 매칭해서 지금 정기적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만기해지 안내도 돼 있고 신규발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기해지 안내를 했다는 게 지금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 만기가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만기를 해, 그럼 그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만기해제, 18세 이후에는 이제 그 용도에 맞게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4세 이상은 용도에 맞지 않아도 그 적금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서 뭐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서동완 위원
확인 안 하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24세 이상은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 다른 의원님도 뭐, 5분발언도 했었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선배들이 이렇게 돈을 갈취하고 그런 거는 혹시 사례는 요즘에는 안 발생되나요? 그때는 발생됐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요즘에는 그렇게 발생, 예, 최근에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또 모아 놓고 교육을 하자니 또 그것도 쉽진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어, 그럼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줘서 적금을 들어서 뭐, 적게는 몇백만 원이지마는 모르겠어, 한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군대만 가서 18개월 제대하더라도 한 1,700만 원, 2천만 원 갖고 오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서동완 위원
정부에서 매칭을 해 줘 가지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들이 만기가 돼서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대로라면은 이분들이 이걸로 창업을 하든 주거를 하든 어떤 형태로 뭘 해야 되는데 그 확인들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추적, 추적관리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마는 이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전문 멘토를 일대일로 매칭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그 아이들하고 관계를 계속 갖고 매칭하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이게 기준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시설 아동이면 저희가 가능한데요, 이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은 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아이들이 월로 1,644명 정도 되거든요. 너무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는 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소득층 아동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소득층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이지 거기는 그 뭐예요, 혼자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은,
서동완 위원
저희가 말하는 건 보호종 아이들, 보호종 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설보호 아동이,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종료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적금을 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저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조손이 됐든 부모가 됐든 거기는 관리해 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도 계속했던 게 보호종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되더라도 거기서 24세인가 몇 세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4세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인제 그룹홈에서 관리했던 부모들이 잘 관리를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직장도 잡아 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인자 성인이 돼서 나가니까 인제 자립을 했겠지.
그런데 인제 그렇지 못하고 나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24세 이후에라든지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관리했던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들이 얘네들을 키웠으니까 진짜 양부모같이 아이들 계속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게 베스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베스트,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독립을 한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을 또 친동생들처럼 연계가 되면 베스트. 굿.
근데 그게 현재로서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행정에서 그런 형태도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건데 그게 안 돼서 튕겨져 나갔어. 그러면은 그 튕겨져 나간 아이하고 친밀도가 있는 그룹홈의 부모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후원자로 뭐 연결시켜 주든 뭐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종교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종교활동의 관계자가 됐든 그런 분들이 좀 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매뉴얼이 있으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해 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들을 방치를 해. 그면 우리가 또 하나 뭐가 문제냐? 군산에 일자리가 없고 군산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뜰라고 해. 그럼 떠나겠죠, 다른 지자체, 다른 데로. 그럼 우리 또 인구정책하고도 안 맞어. 한쪽에서는 청년들 인구 유입한다고 청년 창업지원 뭔 지원 뭔 지원 해서 막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군산에 정착을 못 하고 떠난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각 센터들 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것들도 우리 시 군산형, 예를 들어서 보호종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는 군산형 경계, 장애, 발달장애 경계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 다 지원을 받는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복지 쪽은 전북형이든 군산형이든 해 가지고서나 우리가 시비 100% 들여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탈락된 사람들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긴급복지로.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인 거죠.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젊은 청년들이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에서 이제 독립한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하도록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모든 어젠다나 안건들 사업계획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어떻게 정해져요? 과장님이 정해요? 아니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계원, 계, 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을 기반 조성을 한다에 있어서 거기에 주된 아젠다는 아동친화도시 이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최창호 위원
우리 관련 부서도 아동친화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맞춰지시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앞두고 있어서요, 저희가 11월 달에 대면 심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3단계 재인증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군산’이라는 그런 비전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 사업 다 계획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진위원회가 언제 설립됐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동안의 아동 여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 대한 연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회의를 했고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관련 부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부서도 그 방향을 다 간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최창호 위원
거의 90%가, 그렇죠? 100%,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인제 정책들이 다 나오고 파생되는 갖가지 사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돌봄 있잖아요, 돌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지, 몇 군데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내흥동, 미룡동, 조촌동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다함께돌봄이죠?
김경식 위원
예, 여기 정원이 다 찼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의 지금 1, 2호점은 20명이 정원이고요, 3호점 금강도서관 3층 거기는 25명인데 정원이 찼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원 다 차고…,
지금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다 차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90% 이상 되더라고요.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럼 향후 우리 돌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다함께돌봄 내년에 4호점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거기가 좀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거기에 4호점이 한 내년도 8월 정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흥동에 유치원 설립이 되잖아요. 그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 입장은 어때요? 군산시 입장을 뭐, 입장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자, 봐 봐요. 유치원이 생기면 어린이집이 축소가 되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영향은 받죠.
김경식 위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소룡동에, 그때 소룡동인가 산북동에 거기 도담인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도담유치원.
김경식 위원
도담유치원이 생겨 가지고 거기가 어린이집 몇 개가 문 닫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요즘 유치원이,
김경식 위원
한 네다섯 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대규모로 인원을 정원을 하다 보니까 인근 어린이집이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럼 아직 유보통합이 안, 말로는 유보통합이 됐어도 현실은 아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말로는 유보통합이 됐는데 현실은 아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은 됐는데 이제 도교육청 뭐, 우리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업무가 저희가 그대로 지자체, 도나 지자체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장애아이들 있잖아요, 장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거기가 장애가, 장애아이 반이 뭐, 3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장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저희가 2개소가 있어요. 이화어린이집하고 빈첸시오어린이집 있고 저기, 열린터어린이집이라고 통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돼요, 더? 왜냐하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해소할…,
김경식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법인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쨌든 지금 시골에 있는 법인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수는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 장애 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다시 바꾼다든가 개조를 좀 거기에 맞게끄름 한다는 그런 시의 대책은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그, 도교육청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정책과에서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의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법인어린이집 반납도 못 하고, 반납하면 국가에다 귀속되고, 반납 않자니 어린이는 없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이제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은 영유아 아이들 인제 그, 경계성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가고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많이, 치유와 관련된 언어 뭐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요즘 나오는 얘기 들어 보면 유치원에 가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별로라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린이집을 가면 안 돼요? 유치원만 가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인제 영유아가 같은,
김경식 위원
우리 군산시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질 좋,
김경식 위원
공공어린이집을 해 놓고, 거기는 다 공공어린이집이잖아요, 아파트가 세워졌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그 보육의 질을 똑같이 상향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시민들이 유치원에 못 간다, 그럼 유치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유치원의 장점이 있고 어린이집의 또 장점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것을 제대로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다 유치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인자 앞으로 다 유치원만 지어 달라고 그래요. 유치원 다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 소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집 다 저기하게, 법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을 짓게 만들고…,
뭔가 이것은 일련의 사태라고 보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군산시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되지, 군산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전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에는 공공어린이집 들어섭니다’, ‘이 공공어린이집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아파트 조촌동·내흥동 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유치원이 하지. 근데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아직 아파트가 신축되지 않아서 부족, 부족하지는 현재는 아닌,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언론에는 부족하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원하는 유치원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부족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의 대응도, 시의 대응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어린이집들은 항상 원아모집 할라고, 지금부터 원아모집 할라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전쟁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 과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텐데 최소한의 저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해 가지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쌈하라고 놔두지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하여튼,
김경식 위원
우리 시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김경식 위원
유치원을 세울 때는 항상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시하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세우는 거라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김경식 위원
협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봐 봐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시하고는 협의를 않는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방관, 뒷짐 지고 있다? 그건 아니죠. 시가 같이 나서서 주민들과 같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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