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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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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계획과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개인정보 및 청렴도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단체와의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청렴도 제고를 넘어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번에 새로 외부 인사가 감사담당관에 오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무겁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 엊그제 일에 우리 공무원들 경암동에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시자마자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좀 안좋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마무리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사를 지금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외부 감사가 이렇게 와서 좀 선택을 잘 하셔서, 처음에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생기고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청렴도에 좀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년간 있으면서 외부 인사를 그렇게 요청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엄중하고, 그런 마음이 좀 무거우실 텐데 하여간 좀,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일이 있으면은 협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정한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직원의 피해가 없게끄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의원이 또 때마침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이 참 스타트가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맞춰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청렴도가 최하위에서 중간 그다음엔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되고 또 우리 담당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쓰고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조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물론 기존에 이 조례 없이 이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 업무가 고유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내용들을 명문화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6조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기본계획이 있고 이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면 중장기계획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계획, 저희는 좀 틀린 게 너무 하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년도에 이제 뭐, 지금 최하위에 있는 것이 최상위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좀 힘든 사항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짤 때는 저희 군산시 같은 여건이면은 기본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좀 잡고 단계적 상승 방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매년 노력할 부분이 있고 매해, 올해, 매해 이렇게 쌓아갈 부분이 있고, 그해에 평가받은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행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식 의원
예, 원래 인자 기본계획은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권익위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4월 말까지 계획을 세우면 점수가 좀 높고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세우면 점수가 좀 적어지고 그다음에 계획을 안 세우면 권익위에서 0점 그런, 권익위 지침,
설경민 위원
매년 기본계획을 세운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경식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매년 안 세우면…,
(장내 웃음)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 그해, 그해 결과치에 나오는 수정사항, 기본계획 틀 안에서의 세부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계획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기본계획이 바뀌어 버리면 저희 같은 최하위 중에 하위인 지자체는 참으로 중장기계획이 더 필요하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경식 의원
예.
설경민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지금 청렴도 관련돼서 이게 나왔으니까, 물론 자체감사, 뭐 감사원 대비 준비,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숙지는 다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지금 숙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체적인 분장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담스러운 것이 청렴도 문제인데 지금 마침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또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묻습니다.
저희 시에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 자리가 바뀐 거에 대해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본질적으로 외부 감사를 들여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청렴도도 큰 한몫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관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개방형의 취지에 일부는 부합될 수 있어도 일부는 충족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좀 의지가 좀 상황은 알고 남다르실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를 다 전임자에게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일상적 모든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되지 않는, 여타 여기 명시돼 있는 교육의 문제, 뭔 문제를 정량적으로 다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유는 전달받으셨겠지만 인사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감사담당관도 실질적 개선사항에 명문화시키지 못해요. 문제점인지를 양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는 얘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이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본질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의 문제를, 물론 자치행정국의 소관이긴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인사나 개선점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다는 것은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가 누구를 평가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프로세스가 투명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임명권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고 하지만은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관님은 이 인사에 대한 고질적 시장의, ‘어떤 지난 7년 동안의 인사 패턴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불신, 거기에 따라서의 청렴도의 하락 이 문제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개선하라’라고 시장님께 보고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청렴도 이제 이 계획 수립은 전년도의 결과에서, 매년 이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근데 그 전년도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취약 부분을 도출을 해서 당해 연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2024년도 결과가 인사 분야에서 이제 좀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서 올해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는 그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인사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희망보직제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 결과에서 또다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취약 부분으로 도출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될지,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실제로 인사제도를 전체를 개선하지 못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를 명문화시켜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감사사항에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명문화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자치행정국장 및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공무원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조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 본질적으로 인사 문제를 전체 책임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전임자부터 그 전임자부터 인사문제라는 건 다 공감하고 이게 속기에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맥을 짚으셔서 정확히 기록을 남기시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문화를 시켜 놔야 그 책임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고유업무로는 들어가 있지마는 그걸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책임도 사실은, 본질적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은 했어야 본질적 책임에 벗어나죠. 그 역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그걸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외부에서 제가 약력을 좀 봤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공단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1년 정도 근무,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반 기업 행정과 공무원 행정이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르겠지만 사실은 공무원 행정은 일반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외부 감사를 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원년도지만 달라야 된다. 그거를 꼭 양지하시고.
청렴도의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글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외부 인사기 때문에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칼에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 감사를 담당하는 가지고 계신, 쥐고 계신 칼이 하향, 그니까, 담당관님, 지금 몇 급 상당이시죠? 5급 상당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5급 이하의 공무원의 칼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결정권자한테도 동일한 칼대, 칼날을 대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지적하지 못하시면은 일반 공무원이 할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과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부서는, 관련 부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감사담당관 박진용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저희가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이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북도 내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북도를 포함해서 지금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완주, 장수, 순창, 부안 총 9개 도·시군에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 조례의 어떤 제정을 통해서 지금 타 도나 시군과 같이 청렴도 어떤 시책을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저희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관님, 우리 군산에 맑은군산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중첩되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맑은군산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맑은군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고,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는 지금 12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조례에 대한 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어떤 의의나 목적 그다음에 시장의 역할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조례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자문이나 검토의 역할을 저기, 맑은군산추진단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김경식 의원님, 제가 1조에서 11조까지 이렇게 봤는데 제일 좀 관심 있는 게 1항하고 2항이거든요.
김경식 의원
6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종삼 위원
예, 12조.
김경식 의원
12조 말씀하시는,
우종삼 위원
예,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도를 지키면 포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2항을, 제12조 2항을 보니까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할 계획인가요?
김경식 의원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담기는 좀 힘들고 인자 감사담당관이나 집행부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 포상’ 그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포상이 다 일률적이진 않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또 그것을 뭐 집행부나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되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이런 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데 가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인자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포상은, 우리가 지금 계속까지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바라는 게 진급이거든요.
김경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청렴함도 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는 이상하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1,600명 이상이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이게 최하위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포상제도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이 조례를 좋은 제도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정확히 나와서 페널티, 아니, 좀 뭐야, 잘못된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청렴대상을 받는 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뭔가를 바라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포상을 해 줌으로써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아, 이렇게 청렴하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런 제도적으로 계속하면은 우리 점차적으로 이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김경식 의원이 잘 꼼꼼하게 감사담당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 그렇게, 우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점이라든가 교육을 간다는데 좀, 교육을 가고 싶어할 때 그런 걸 배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거는 기대가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소신껏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눈치보지 않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선언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시에서는 청렴도를 지금 하위에 갔던 것을 올려놔야 되는 것이 큰 과제인데.
그래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사업 중에서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이게,
김경식 의원
몇 조,
서동완 위원
7조.
김경식 의원
7조…,
서동완 위원
예, 7조 1항 3호에 보면은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다른 지자체들 이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데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도하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하고는 해피콜 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제보를 거기다 하면은 그것을 뭐죠, 이제 조사를 하는 그래서 또 전담 부서를 두고 막 복잡하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그 익명게시판 있잖아요? 아시는가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관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익명게시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익명게시판이 사실은 ‘익명으로 군산시의 발전할 수 있는 거, 군산시의 문제점들 좀 지적해서 그런 거 개선해 보자’ 해서 우리가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낯뜨거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것을, 그것은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의원들도 못 들어가요. 우리 순수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써 있는 글들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청원한테 ‘익명게시판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글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 수준을 나타내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걸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시가 차츰차츰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그걸 계속 계도하는 글들을 좀 올리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성 그 글들 이런 글들을 하시는 분들이 도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군산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방지하는 좀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장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나 한꺼번에 뭐 이렇게 그 청렴도가 높아지고 그러진,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했으니까 할 거고.
중요한 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걸 새롭게 할라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익명게시판을 그 창구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오늘 김경식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은 익명게시판 연결시켜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2조의 1항에 보면 용어의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용어에서 밑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1호 뜻이 ‘공직자란’ 하면 공직자의 뜻만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 출연기관이 들어갔는데 또 2호, 2항에 또 출연기관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서 ‘공직자란’ 해서 그냥 ‘공직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공무직도 있고 해요. 여기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을 같이 넣고, 3번으로 해서 지금 다번에 보면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폭넓게 ‘공직유관단체’로 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시에 해당하는 공직유관자’로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출연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 의원
인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기한데 너무나 이게, 이게 지금 사실은 청원경찰까지 넣는 것 또한 사실은 고민을 하고 넣었어요, 여기다가. 왜냐면,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그다음에 인자 유관기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직’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공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너무나 광범위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것은, 청원경찰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외부 시민들은 공직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공직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다 보면 광범위해서 사실은 범위를 최소한 이 정도, 왜 그냐면 범위를 늘리는 것은 나중에 늘려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걸 그렇게 청원경찰까지만 넣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이 그래서 1항 3호에 다번, 3호를 보면 ‘시의 출자·출연기관’ 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공직유관단체 3조의2의 일부만을 발췌한 거라서,
김경식 의원
근게 인제 출연,
이연화 위원
그냥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시 관할,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라고 쓰면 그런 게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김경식 의원
너무나 이게 저기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 출연기관,
이연화 위원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지금,
김경식 의원
예, 그렇죠. 출연,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할 때,
이연화 위원
아니 사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리를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김경식 의원
예, 그래서 인자 출연기관은 교육발전진흥재단,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출연기관이 우리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 그러면 공직,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요, 그런 거 안 들어가요. 산불 거기에는 공직,
김경식 의원
아, 산불이 아니라,
이연화 위원
그런 건 안 들어가고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밖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인데 그래서 그중에 시에 관련된 것만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 데도 저기인데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다 잡아넣어 가지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체를 어디만큼 포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근거에 맞게,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우리 지금 청렴이 유관단체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선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서 이 정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청렴도가 높아지고 또 그걸 매년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청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금 방금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청렴도가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다시 넣어야 되죠.
이연화 위원
예, 이제 조금, 조금 이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이거는 일반 유관단체 아니고 말씀드리는 공직유관단체고요, 공직유관단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이 선언적으로 이제 틀을 만드는 건데 틀을 만들 때 원칙에 맞게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정을 하는 방향,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후에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의원님, 조례의 뜻의 의미는 상징성이라고 인자 봐지는데 좀 문구를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
김경식 의원
저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서동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가기준이나 또 포상의 이런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할 것 같으면 우리 시행규칙을 좀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12조 밑에, 포상 밑에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포상의 방법이든 아니면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든 이 부분을 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좀 담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문구 삽입을 ‘13조’를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의원
위원님, 그것은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문구를 넣는 것보다도 세부사항을 거기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죠. 세부사항인데,
김경식 의원
근게,
서동수 위원
세부사항을 물론 조례에 담아도 할 수는 있고 안 담아도 할 수는 있는데 법적 요소를 따지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김경식 의원
근게 이제 시행규칙은 인자,
서동수 위원
그니까 법적 기준을 우리가 만들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포상의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규칙을 정해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 부분은 저기, 지금 아까 제가 조사해 봤다고 말씀드린 거 전북도와 그런 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을 보니까 타 시군도, 도나 시군도 저희 지금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로만 제정이 돼 있고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규칙이나 훈령이나 예규로는 제정돼 있지 않고 이제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내부방침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포상의 방법이든 시행규칙을 정해서 청렴도의 향상을 가든 규칙을 정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시행규칙 정해서 가는 게 더 뚜렷하지 않냐는 거예요, 법적 요소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포상과 그 외 다른 사항을, 다른 사항이 지금 현재 안에는 별도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가는 게 더 우리가 법적인 요소가 더 맺히지 않냐는 얘기죠.
꼭 다른 시군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조례안에 담았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는 거죠. 법적 요소를 갖춰서 가는 게 더 좋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그 기준안이, 표본 기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삽입을 해서 하면 더 우리 청렴도 향상 이런 부분, 포상의 부분 구체화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돼서 제가, 부위원장인 윤세자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과 현장성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청년 정책 환경과 창업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맞춤형 지원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군산이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청년은 군산의 미래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저기, 본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은 해야 되는데 이 성과, 지금 여기 그러면 위탁을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해 온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얼마 정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2019년도 개관하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첫해 1차 군산대가 선정됐고요, 두 번째는 재계약 방식으로 또 치러졌고요, 그다음에 3차 지금 현재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군산대가 선정이 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구대응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오셔서 청년뜰, 그니까 다른 지역,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좀 성향은 틀리지만 결국에 일자리 관련돼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느냐, 청년으로 대상을 하냐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치잖아요, 결과치. 중복이 얼마나 되냐, 근데 이 청년뜰만큼은 사실은 청년 일자리하고 아주 밀접하고 결과를 그렇게 내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사업들하고는 다르게. 뭐 마켓이나 뭐, 어디야, 그쪽에 있는, 저쪽 미디어 관련된 뭐 그런 데보다도.
근데 이제 그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군산대 말고는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2년 전, 지금 군산대 3차 위탁기관 선정할 때 후보군으로 나왔던 게 저기 새만금융합원 그리고 캠틱 요런 곳이 같이 그때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가 높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설경민 위원
아니 높은 평가라는 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라고 하면 만 5년이 넘은 건데 그럼 5년에 대한 성과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그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교육을 해서 바로 일자리하고 전체가 다 연결된다는 것은 참 꿈의 얘기죠.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봐서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군데가 눈에 띄는 성과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 이상 두 번의 계약을 이행을 했다라면 웬만하면 다른 쪽으로 한 번쯤, 군산대학교의 역량이, 물론 공정경쟁에 의해서 사실은 참여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탁월한 성과가 아니라면 한번 바꿔서 다른 사업도 다른 쪽으로 시행을 해 보고 폭넓은, 군산대가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운영하는 걸 보고 또 실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다음에 또 보완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간다라면,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많은 군데에 다양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군산대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의존을 군산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 평가 수치대로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이게 정량적으로 몇 회 참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도 평가가 된다고 하면 또 군산대학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도 얘기지만은 군산대학교가 요즘 난리예요. 예? 이거하고 꼭 상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국립대학교의 위상이, 요즘 뭐 교수 채용의 문제, 무슨 문제, 내부적 문제가 막 많습니다. 예? 수장부터 해 가지고 총장부터 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 사업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군산 산학협력단을 배제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5년 했으면 바꿔 보고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또 다른 곳이 하다가 일정 정도 되면 다른 곳이 또 바뀌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가산점을 더 줘서 획기적인 변화를 계속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위탁은 해야 되는데 위탁하실 때 그 부분을 백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민간위탁하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같이, 창업과 청년 지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년센터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른들을 위한 공간. 청년들을 위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청년들을 위한 공간,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또 창업센터하고의 연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저희 시는 창업센터를 같이 또 결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어차피 저희 청년센, 청년뜰에서 청년센터와 청년창업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청년들의 그 일자리랄지 청년의 문화랄지 창업들을 같이 녹여내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곳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청년창업에 관련해 가지고 또는 젠더 이슈, 오히려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뜰은 그냥 청년뜰 나름대로, 청년센터는 나름대로 운영하고 우리는 취업이, 일자리 창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더 키워서 육성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또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같이 지금 결합시켜서 더 시너지를 내려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추세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이제 어쨌든 청년뜰 운영 관련해서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 애쓰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성과는 누가 맡아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과 총평을 보면 이건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냐? 민간위탁, 누가 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할 것이냐를 다루면 그 누가 어떻게 잘했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조직운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어디 조직운영에 관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심사기준, 선정,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거는 심사기준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지, 이제 여기가 청년뜰이 5년간 이렇게 지금 잘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 조직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위탁받은 인원들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도 성과가 나와야죠. 또는 미진한 부분도 나와야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한 줄도 없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는 외부적인 성과 정도로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 여기가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여기가 또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청년뜰 안에서 직원이, 직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그거 미진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 조정했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근태관리가 안 됐어요, 청년뜰 직원들.
그리고 이 안에서 공간 안에서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근무시간에 수당을 받고 그 안에서 다른 회의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 어디가 있어요? 업무평가는 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조직에 대한 평가.
그런 게 들어가서 ‘이 조직이 이건 잘하고 이건 못했는데 이러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성과에 반영해서 주셨어야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연결을 하면 차기 민간위탁 기관 운영 선정 시에 이 운영성과 반영할 때 ‘조직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부분도 들어가게끔 운영 공고에 또는 내부적으로 서류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평가 1년에 한 번씩 받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부만 알 것 같으면 자세히 보지 않은, 자세히 보거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정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도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알려주셔야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부분은 꼭 삽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조금 이게 좀 이게 벗어난 얘기 같은데요, 청년뜰 이렇게 하고 이게 있잖아요? 본래의 취지 있잖아요? 취지하고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 쭉허니 봤는데 이 청년뜰에서 하는 것이 이게 보면은 동아리활동 뭐 이런 거 주로 하네요.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나 뭔 동아리인가는 모르겠어요. 동아리활동만 하고 있다.
그면 청년뜰에서는 여기 창업 준비를 하고 하려고 여기에 대한 뭘 해야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동아리활동 쪽으로 가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동아리요?
김경식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센터, 우리 청년뜰에서 청년들의 어떤 사회 참여랄지 또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이런 청년들의 어떤 그런 활동 부분도 있고요, 아까 창업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아리라는 것은 그런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속력을 가지고 뭐 지역의 문제랄지 또 청년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주적 모임들을 저희가 좀 육성해 보고,
김경식 위원
거기에서 장소 대여하는 것밖에 안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장소 대여만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에, 같은 회의 자리에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같이 그런, 그분들이 문제 제기나 그 문제를 또 정책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성과가 팍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그다지 이렇게 팍 나오진 않고 지금 보니까 이게,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뭔 동아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게 이런 활동만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인자 이걸 위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아까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군산대가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는 몇 건의 활동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몇 건의 활동하면 우리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평가는 몇 건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틀에 벗어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근게 예를 들어서 인자 위탁을 받을라면 이 청년뜰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자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줬으면 쓰겠다.
여기서 동아리가 뭔 동아리 하는가를 몰라서 제가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청년들이 창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언뜻 봐서는, 제가 언뜻 봐서는 ‘아, 그래’, 청년들이 뭔가 동아리활동을 하는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언뜻 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해 가지고 우리는 이 동아리를 하더라도 근게 어떤 동아리라도 이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돼서 미래 지향적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뭔가 기획을, 새로운 위탁을 어떤 사람이, 설사 군산대가 다시 위탁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좀 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위탁기관 선정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성과 냈다고 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차전지성능평가사나 AI-POT, 이런 것들은 다 민간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민간자격증을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강사 모집해서 해서 자격증 딴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왜 그냐면 내세운 성과를 제가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그냥.
Unity 같은 경우도 1인 게임 그거 해 가지고 치러지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일부는 뭐 저기, 공적인 자격증도 있다고 보고요,
서동완 위원
어떤 게, 어떤 게 공적 자격증, 여기, 아니, 위에 올라온 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준 거 보면은 Unity, 이차전지성능평가사, AI-POT 2급 자격증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이에요, 민간.
근데 민간자격증을, 말 그대로 온라인 강의도 듣고 개인들이 뭐 학원도 다니고 해서 따는 자격증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과라고 내세울 수가 있나요,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저희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근게 아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웃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9억여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줬어요. 앞으로 향후 3년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위탁을 또 줄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건데. 그면 위탁을 계속 줘 왔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과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창업한, 그래서 군산에서 정착한 청년들 사례라든지 군산에 있는 취업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창업 뭐 1건, 고용,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 신규 창업이 1건밖에 안 됐고 신규 고용은 3건밖에 안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추진실적 보니까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아니, 근게 작년으로 볼게요. 작년에는 1만 1,300명이 여기를 방문을 했고, 프로그램 28개 해서 한 500회 정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한 2,700명 돼요. 동아리가 13팀 그리고 업무협약 및 네트워킹이 9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경험도 없고 뭘 모르니까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영한 지가 지금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받아서 이제 군산대 위탁 줘서.
그럼 이제는 성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아,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 청년센터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266개가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데가 120개예요. 그리고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145개고. 그러니까 반절 조금 넘는 데는 위탁을 주는 거고 반절 좀 안 되는 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담당관님께서는 직영했을 때, 지금 직영하는 데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직영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비교된 게 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저기, 그 사무위탁 기본 조례 19조에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각 항목들을 놓고 저희가 직영과 민간위탁에서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전국에 22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영과 위탁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등하게 팔구십 프로가 위탁을 가고 한 10%, 20%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 대 4 정도나 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위탁과 직영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했을 때의 장점과 위탁해서 장점 파악은 어느 정도 담당 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라고 내밀었던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분들이 성과라고 내밀은 것들을 한번 쭉 검색을 해서 이걸 진짜 성과라고, 다시 재위탁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내놓을 만큼의 성과인 건지, 예산 대비 성과가 있는 건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여기가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8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약, 연봉으로 따졌을 때 6급 20호봉으로 해서 약 5,900만 원 정도가 연봉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센터장이 2,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료, 센터장이 2,100만 원 받는다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지금 저희가 예전에 센터장을 그전에는 상근으로 해서 하다가 좀 사업을 좀 강화시키자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센터장의 임금을 5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해서 비상근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군산대에서 위탁하는 것들이, 자, 가족센터도 원래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군산대에서 가족센터 위탁받았다가 군산대에서 상근, 우리가 주는 5천 얼마 이 상근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군산대에서 포기해 가지고 호원대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원대에서 서해대 교수였던 분을 모셔서 센터장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 상근이었을 때, 비상근일 때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센터장 월급이 줄었습니다, 2천만 원. 그래서 비상근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센터장이 그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겸직으로 해도 그냥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자리가?
왜 그냐면 상근을 해도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미한데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센터장이 이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 교수진, 지금 군산대 교수진으로 지금 와 계시고요, 그분들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랄지 총괄적인 그런 연구, 연구개발 쪽으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산대학교가 청년뜰은 종합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쭉 운영해 본 경험상 센터장이 굳이 그렇게 상근해서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뭔가 이 업무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이 그분들의 그 연구 능력이랄지 그런 경험들을 그때그때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에 좀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마무리…,
서동수 위원
마무리하셔야지.
부위원장 윤세자
더 이상 질의,
서동완 위원
아니…,
(장내 소란)
부위원장 윤세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좀 하자라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성과라고 내놓은 것들 보면은 자격증들도 국가자격증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민간자격증들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민간자격증 취득한 것을 성과라고 내놓기는 조금 저는 부끄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된다 하면은 위탁자 선정을 저는 좀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 넓히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왜 그냐면 우리가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니까 좀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냐면 어쨌든 지금 센터장도 상근이었는데 상근으로서의 역할이 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비상근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산학협력단,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해야 될 그 이유가 저는 많이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과들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성과했던 것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위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내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져요.
우리 청년센터나 창업지원센터가 지난날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했을 때 제가 그쪽 위원회에 있을 때 세부 성과가 내내 똑같아요. 보고사항 보면 계속 해마다 새로운 시스템의 그런 도입이 아니라 이 성과들을 보면 계속 똑같은 반복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저도 그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생각인데, 개인의 생각인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위탁자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 민간위탁자를 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 도입을 하면 뭐 본인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힘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위탁자를 선정, 그 위탁자한테 재위탁을 하려는 그런 안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은 전제조건을 달고, 물론 우리 군산 산학협력단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되리라고 봐져요. 그러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위탁자 선정을 좀 포괄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신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선 뭐 크게 문제 될 요지는 되지 않으리라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3.5만세운동과 옥구농민 항일항쟁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군산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군산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군산 3.5만세운동 기념일 제정, 안 제5조에 기념사업 실시에 대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지역에서 펼쳐진 3.5만세운동과 항일항쟁의 역사를 기념하고 관련 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으로 군산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좋은데요, 지금 그러면 3.5만세운동, 아니, 집행부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3.5만세운동 관련해 가지고 기념행사 같은 거 하는 건 주체가 누가 돼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요, 그다음 문화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설경민 위원
지금 무슨 사업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3.1운동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누가, 어디, 누가 대표로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대표요? 잠깐만요. 대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대표가 지금 이인혁, 아니아니, 아, 죄송합니다. 3.1운동사업회…,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김영만 회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설경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김영만 회장님이요.
설경민 위원
김영만 회장?
아까 그 회장님은 누구예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까 이인혁이란 이름은 옥구, 옥구농민항쟁, 제가 헷갈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념사업회가 지금 쭉 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면 행사를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념사업회 구성원이 그러면 원래 어떻게, 교회 쪽이 어디예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구암교회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구암교회 관련자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전체는 아니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묻는 거고요.
이게 보면, 그니까 이제 기념사업회가 있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면, 범위가 보면 이제 공공기관,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한군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나 그런 것들이 비영리법인에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 민간단체 보조 심사위원회, 보조금심사위원회 통해서 결정되고 그거에,
설경민 위원
유사한 단체가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유사한 단체가 생길 경우에는요, 보조금 그 규정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폐합이 되라는 것은 보조금을 주려면 통폐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조직이 통폐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근데 심의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가 동일사업을 하게 되면 정리를, 근게로 기존사업 하는 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지방보조금 그 심의에 들어가 본 적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체가 2개일 경우에 통폐합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3.5만세운동, 이 기념사업회 보면은 이 명칭 자체가 이제 독립운동 관련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단체를, 사실은 이게, 이게 명문화되고 하다 보면 유사한 사람들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을 사업체를,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지금 조례가 이번에 또 생기니까, 그러면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했으니까 심의위원회나 집행부에서 해당 그 신청한 두 군데를 놓고, 사업성이 같기 때문에, 둘이 통폐합을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은 둘 다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 저희가 일차적으로 동의를,
설경민 위원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매년 신청하고 매년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리라고는 어떤 명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러긴 합니다.
한경봉 의원
답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한경봉 의원
이 부분을 지금 군산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특별히 뭐 맥을 나누고 쪼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3.1운동을 저희가 인제 기념은 사업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그 기념식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 한 1,800만, 작년 예산이, 아,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그래서 위원회나 다른 걸 구성하지 않는 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건 알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행정 절차상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묻는,
한경봉 의원
그런 절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한경봉 의원
왜 그러냐면,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이거 때문에 일부러 무슨 사업회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있으면 어떻게 절차…,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안내를 드리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냐면 그렇게 하면 지금 유사한 단체들이 똑같은 사업으로 동일하게 한다든가, 이게 또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게 3.1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업들 같은 것은 이런 뭐, 뭐라고 하죠,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바꿔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3.1운동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문제 되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좋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문화나 관련된 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협회가 둘일 경우 있고 하나 있고 있는데 이런 단체일수록 오히려 더 조직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냐면 이런 조직이 명분이 너무 좋거든.
이런 기념사업회 비슷한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 회장과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실은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설경민 위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곳을, 아니,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조직화해서 뭐, 본인들이 사업비를 출연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기존에 사업하는 곳이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배제되기가 쉽다라는 것도 제 상식에는 안 맞아요. 그니까 그런 것을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3.5운동이 확실성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3.5운동을 공식적인 것으로 쓰지 않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한경봉 의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일각에 여론이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3.5만세운동은 한강 이남 최초로 했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한경봉 의원
이미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알려졌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강 이남 최초의 3.5만세운동이 이미 우리 군산시가 다 알고 있고 또 국가유공자 시상할 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기념관이라든지 그 이름을 써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3.1운동기념사업회. 3.5운동기념사업회가 아니에요. 3.1운동기념사업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3.5가 역사성이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김중규 우리 박물관관리과장님하고 이미 7, 8년 전부터 굉장히 여기, 이 자리에서 논쟁도 붙었었고 굉장히 했던 것이 그거였었어요.
군산은,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거고, 3.5가 한강, 조금 전에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광 상품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항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부심을 갖게끄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3.5운동 기념관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든 것들을 3.5로 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7, 8년, 한 10년 됐을 건데 한 번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는 우리 시민들 이하 3.5운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무슨 시설물이라든지가 3.5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안 돼 가지고서나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못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 얘기 때문에 폭폭해서 제가 이미 수년 전, 그래서 김중규 과장하고 제가 몇 시간을 둘이 만나서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고, 예산 때 얘기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뭐였냐면 ‘의원님, 역사성으로 3.5가 확실히 검증이 안 됐습니다. 3.4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고증한 걸 갖고 왔어요. 군산문화원장, 군산대 김종수 교수인가 누군가, 그 교수님 그리고 우리 기자 중에 김재수 기자님인가 누구 기자, 이런 전문가들 것들 그걸 갖고 왔다니까, 이게.
3.5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쓰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뒤로는 주장을 안 했어요.
왜? 역사성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그 불투명한 걸 갖다 이 어떤 근거를 해서 뭐 기념관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지를, 그래서 그때 이 조례도 만들고 할라다가 못 했던 이유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조례가 탁 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근게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3.1운동 기념관, 3.1운동기념사업회를 우리는 3.1로 가지 말고 3.5로 가자.
왜, 제가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익산 같은 경우는 4.4만세운동을 매년 합니다. 그건 아시죠? 익산은 4.4만세운동, 거기는 3.1운동이라고 않고 4.4만세운동.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있던 그, 그 누구죠? 그 민용기, 아니, 민용기 맞으신가, 열사? 익산역에서 팔 잘려서 돌아가신 분 김용기…, 아니, 갑자기 이름이, 제가 성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분이 군산에서 3.5만세운동을 하다가 이게 인제 탄압을 받으니까 익산으로 가 가지고 익산역 앞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만세운동 하니까 일본, 팔 잘랐고, 이쪽으로 하니까 팔 잘랐고 나중에 총 쏴서 죽였다 해서 그분의 피 묻은 그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하고, 거기는 4.4만세운동을 계속 대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익산의 학생들이나 익산의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익산이 4.4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서 그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라고 하면서 3.5만세운동을 굉장히 부각시켜 내고 했어. 그래서 이걸로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군산에 자라나는 학생들 이걸로 해서 막 우리의 그 애국정신을 키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 된 걸 가져와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냐고.
근게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조례를 진작부터 제가 만들라고 했고 주장을 했던 거였어. 근데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을 못 했어.
이유는 3.5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역사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3.4라는 것도 있고 3.5라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이걸 못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관도 3.5운동 100주년 기념관으로 명칭을 못 바꿨고 3.1운동 100, 그 뭐죠, 기념 그, 사업단 거기도 김영만 그 목사님이, 김영만 목사님이 구암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구암교회가 주축이 돼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금까지 3.5라고 명칭을 못 바꾸고 계속 3.1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냐면은 조례가 되면 이게 인제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대 교수나 군산문화원이나 그 기자들이나 여기 관련된 아시는 분들이 ‘아니 군산은 3.5가 정확하지 않은데 왜 3.5로 했냐?’라고 했을 때 인자 우리가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체계 강화 및 정책적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7%인 초고령사회에 해당되는 군산시에서 고령자 복지를 위한 제도 그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응,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으로 선제적인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이 수립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는 진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인데요.
보면은 광주에 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저희 고령친화 관련해 가지고요, 고령친화산업기술원하고 인증원, 지원단, 진흥재단, 개발원 다섯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는데, 요는 그래요. 뭐 내용이 너무 좋고 사실은 장려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좋은데.
그러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원일 거 아니에요, 지원. 지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은 다 담고 있진 않겠지만 비영리단체나 단체에다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 본질적으로 이 고령친화산업 육성하고는 이렇게 가깝지는 않고, 보조금으로서는, 그러면은 광주처럼 맞춤형 지원사업 그런 것들을 조금 지자체별로 생각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도가 지금 새만금에 건립을 하고자 지금 용역, 도 자체 용역 중에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고요, 그런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인제 개발원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될 때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로 넣어도 될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이고.
그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해서, 관련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친화산업에 대해서의 규정은 돼 있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해서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건데, 뭐, 선언적으로 시작한다, 준비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이제 거기에 단지 내 어떤 부분들이 담아질지 그런 부분들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고령의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 세로 봐야 되나요?
한경봉 의원
지금 고령인구가 65세 이상.
서동완 위원
65세로?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65세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사업형이 있잖아요, 아, 시장진입형도 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거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거는 산업입니다. 그 시니어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고령친화산업은 저희가 아닌 고령친화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와서 산업단지를 구성했을 때 그런 곳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을 법적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구성에 의한, 준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정 부분에 보면은 1항 보면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이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범주가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고령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산업.
한경봉 의원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에 시설, 그다음에 노인요양서비스도 들어가고요, 노인을 위해서 금융자산서비스 그리고 정보기기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품목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 군산시로 유치하는 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경봉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도 새만금에 70조를 투자해서 우리 고령화친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도 발표한 사항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고용이나, 그거하고 중복이 되나요, 중복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중복이 안 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타 법이나 타 지원을 받을 시에는 배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중복은 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원, 생산품 홍보, 자금 지원 알선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률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군산시 장애인의 맞춤형 고용을 위한 취업 현황 등 각종 실태조사 실시를 안 5조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보다 강화한 내용을 안 6조에, 실질적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 7조부터 안 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시책 마련과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 검토하실 때 정의 부분에서 의원님께 말씀 안 드리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어떤…,
이연화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라고 지금 1번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2조 정의에서 지금 일곱 가지가 이 안에 있는 정의를 다 그대로 쓰신 거예요.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우리 재활법의 정의 일곱 가지를 이대로 쓰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1조에도 ‘장애인이란’ 하고 똑같이 다 쓰셨어. 굳이 이렇게 날 거, 날이 이렇게, 여기다가 다 담을 필요가 있냐, 줄줄이. 그냥 아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라고 하시든가 ‘여기서 정의하는 누구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하셔야지 이 정의를 이렇게 다 나열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 의견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법에 있어서 또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공지시켜,
이연화 위원
근데 법에 똑같은 조례예요, 이거 그 조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정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항에서 7항까지를 의미한다’라든가라고 쓰고 1항에서 7항을 나열하고 ‘법에 따라 같다’라든가 쓰셔야 되는 게 저는 좀 더, 이게 정의도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훨씬 깔끔할 것 같은데요, 조례가 명확하고.
아니면, 이거 다 들어가면 이렇게 쓰면은 ‘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 다음에는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촉진재활법도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도 있고, 뭐 법이라고 해서 법이겠지만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 중증장애인이란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2조 2호에 가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또 찾아봐야 돼요, 2조에서 장애인 이 기준이 뭔지를. 그럼 여기에 가면은 또 장애인복지시행령도 있고 국가유공자 우대도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국가유공자 우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시행령도 있고. 아시잖아요?
이거 왜 정리를 안 하고 이대로 올리셨는지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정의가 너무 많이 나열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한 번 정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서 또 한번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정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법에 의거해서 나열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럼 상위법이 있는지 굳이 이 법을 똑같이 나열할 거면 뭐 할라고 조례를 제정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의 부분은 그렇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지원 대상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담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이 사업장에,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조례에도, 다른 데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른, 다른 장애인 우리 조례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활시설이란 정의가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정의는 저희 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거에 있다고요? 계장님, 정확히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 조례에만 직업재활이란 걸 넣었어요.」)
제가 찾기론, 제가 봐서는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는 없고 법에 있습니다.
직업재활과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념은 이 조례에만 담아져 있고 법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재활사업장 하겠다라고 지금 만드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린 김에 다른 분들 하시기 전에,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원사항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시겠다라고 처음에 제안설명서에 쓰셨어요. 뭐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시설자금융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장애인 유형별 비슷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서 사업장에게 장애인이 근로하고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보 제공이나 근로자 이동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고용주, 그러니까 고용업주나 고용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고용자한테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분들에게 편안한,
이연화 위원
부분들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편안한 환경을 개선이 되고 그런 거에 어떤 법적인 지원이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연화 위원
그걸 기술적 사항이라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업하기 좋은 환경 정보 제공이나 그거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이제 제8조에 있잖아요.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건 뭐 장애인분에게 지원하는 건 맞겠지만, 저는 이 조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게 실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회사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제 편의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거기서 애매한 사항이 제 질문의 요지는 이분들이 사업주가 모르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뭐냐? 시설기능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는 자금지원의 알선이 있어요, 자금지원의 알선. 자금지원의 알선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자금지원의 알선. 10조 2항의 자금, 중소기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조 2항의,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중소기업들 육성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표현에서 알선으로…,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의원님 이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부서에서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업장들이 우리 장애우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어떤 제도나 지원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닌데 이 조례를 직업재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촉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단순하게 이런 정보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모르는, 모르는 부분하고 경각심은 홍보하고 제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조례가 보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또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6조에 보면 장애인,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김영란 위원
예, 제6조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시청에 장애인 몇 프로 고용하고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몇 프로 고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원래는 3.8%가 고용 비율인데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고용률이 맞았었는데요, 조금씩 또 퇴직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낮아져서 3.8%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고용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8%입니다.
김영란 위원
자, 의무고용 비율이에요, 의무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돈으로 지원을, 이제 과태료 식으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거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감해지기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6조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즉 의무고용이 3.4%로 알고 있는데 3.8%라고 하니까,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올리라고 그랬어요.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부 지원 고시율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인제 고용 비율을 조금 목표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고용률을 조금 높였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저는 굳이 여기에 아까, 제가 알고 있는 의무고용은 3.4인데 과장님 지금 3.8이라고 그랬어요. 그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최소 기준만 여기에다가 쓰고 나머지를 조금 더, 고용을 좀 늘렸다고 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굳이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아 가지고 그런, 높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꼭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높여서 기업에게,
김영란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아까 계속 3.8%에서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시가 그렇다는,
김영란 위원
예, 시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청이 원래는 3.4%, 그때 말씀했을 때 3.4%고요, 지금 현재는 3.8%인데 고용률을 채웠었는데 지금 줄고 있는 건,
김영란 위원
예, 줄고 있어요, 저 있을 때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비율을 검토할 때 최소 3.4로 또는 3.8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부 의무고용 비율에 맞춰주는 게 맞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군산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많은 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많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 장애인 우리 조례에서 지금 똑같이 이 목적에 관해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사회 참여, 자활 다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원 조례,
이연화 위원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세분화하는지, 세분화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제 고용을 더욱더 더 촉진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고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일상적인 생활부터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조례는 이제 고용을 한한 고용촉진하고 또 직업에 있어서 재활을 하는 데에 또 좀 더 강하게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군산시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을,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장 4조부터 그 호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에는 다른 편의시설 다 들어있고 재활, 자립, 중증장애인부터 발달장애인까지 이미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런 걸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할 때 왜 말씀을 안 드렸을까. 예산지원까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도 있고 경제활동에 관한 전반적 사항도 다 들어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고용에 따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용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고용, 또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책무의 사항에 의거해서 좀 더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세분화했는데 강제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례.
이연화 위원
그냥 권장이잖아요, 권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튼 상위법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다양한 장애인 지원 조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다시 한번 세분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군산시에 장애인에 관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 장애인 고용, 기업, 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인가, 지원과, 장애인이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고 지금 군산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혹시 의원님 파악하고 계셔요?
김영자 의원
그 장애인 유형에 장애인들을 말씀하신가요?
김경식 위원
지금, 지금 의원님이 말씀, 지금 조례에 하시는 중증장애인에 고용하고 있는 데가 어느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가.
김영자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 군데?
김영자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
김영자 의원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가 하나 있고요, 또 자윤보호작업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김경식 위원
거기 중증장애인 맞아요?
김영자 의원
거의,
김경식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세,
김영자 의원
중증장애인들도 있지만 일반 장애우들도 있던데요, 현장 가서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세 곳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이고요, 민간,
김경식 위원
지금 기업, 일반 기업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민간기업에는 지금 민간 부문은 139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139,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50명 정도,
김경식 위원
550명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형성되면 추가 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이게 막 하라고 했으니, 더 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500명의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전혀 그게 얘기가 안 돼서 한번 지금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가.
김영자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액수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 민간기업에게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법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이미 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반 산업 관련한 법에서 고용을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음하고 중복될 수 없다고, 지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될 수 없다고 법에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또 지원이 될 수, 그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지원하는 부분은 꼭 금전적인 지원 부분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홍보하고 그런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없게끔 기업에게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조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김영자 의원
근데 그 현장을 가서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이연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법정 의무 비율은 사실은 38이에요, 3.8.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8,
김영자 의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3.1%거든요.
근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장애우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협력해서 조금 이렇게 판매나 이런 거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부진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조금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데 사실은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이게 봤을 때는 인자 물론 장애인 고용하고 뭐 이런 거, 저기, 장애인들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용의 여건을 고용주한테, 근게 예를 들어서 고용주한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어떤 혜택이 더 들어가고 뭐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 좀, 이런 걸, 그런 걸 해야만이 이게 더 고용을 창출되는 것이지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고용 창출되는 건 아니다.
왜?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 한 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골치 아프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용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장애인한테만 했는데, 아무리 좋은 장애인법을 만들어줘도 고용주가 그것을 원치 않아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여기에 고용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있는 거, 우대해 주는 거에 특별한 뭐가 더 있어야만이 더 이게 되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더 가는 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점이, 그래서 내가 그런 고용주에 대한 혜택을 줘야만이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고용주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사업장, 사업하는 사람이 과연 이럴까.
지금 현재 이 수준만 해도 나는 이 정도 혜택을 받는데 이걸 좀 더 해서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라고 노력하는, 노력하진 않는다.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하고 이 조례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는데 제 느낌에는 법 내용이 여기에 다 써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좀 뭔가 세부적인 거 내지는 우리 군산 지역만의 특색있는 뭐가 있나요? 그냥 법을 다 여기다 그냥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별도로 저희가 했고요,
최창호 위원
몇 조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조.
최창호 위원
10조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의 직업종사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재활직업법, 고용촉진 및 재활직업법에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만큼 세부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의 현실과 지금 저희 사업장에 대해 고용사업장에 맞는 조항문으로 좀 바꿨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법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창호 위원
우선구매, 장애인이나 여성단체 뭐 우리 조달에 우선구매 다 되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선구매로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더욱더 판로를 개척하고자 해서 그 부분도 담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차라리 이 조례에다가 우선구매해야 한다, 비쌀망정,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안 그러면 법하고 똑같잖아요. ‘구매해야 된다’, ‘우선순위로 구매할 수 있다’. 차라리 ‘구매해야 한다’라고 해 버려야 비싸더래도, 비쌀지언정 여기는 이런이러한 장애인분들이 만든 제품이니 형편이 어려우니 일반 사람하고 경쟁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 그 정도 해 줘야 이게 지원, 제대로 지원해 주는 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연화 위원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장내 소란)
이연화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서동수 위원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아니,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김영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상 유상인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 소지가 있어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으로 하며, 지원 범위와 금액,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 교육 및 훈련, 참여 기회 확대 등 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안 제12조의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에게 체험행사 제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지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보호자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다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2026년 1월, 633세대 준공 예정인 지곡동 126번지 일원 가칭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어린이집과 2026년 5월, 874세대 준공 예정인 조촌동 739-6번지 일원 가칭 경남아너스빌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국공립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해서,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교육 경비 보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상생, 협력의 공간을 마련하여 군산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으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시 교육청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 시행 시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이게 좀 답답한데, 의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군산시가 학교복합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영란 의원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인자 학교에, 아니, 교육청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수면에 초등학교가 3개인데 3개 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이 됐는데 그면 2개 학교가 남잖아요? 2개 학교가 남는데, 폐교할 때의,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받았는데 그 동의 내용에 이 학교가 페교되면은 학교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해준다는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폐교가 딱 되니까 그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학교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의원님들 한 두 분하고 같이 교육장을 만나서 ‘이 학교를 개방을 해 달라’, 개방을, ‘지역민들에게 개방을 해 주고 우리 군산시에 한 5, 3년에서 5년 정도 임대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폐교활용법을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학교, 서수에 있는 학교를 가 보니까 지금은 거의 나무는, 좋은 나무는 다 죽어있고 건물은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고 그런, 그런 것이 좀 안타깝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군산에는 총 15개 폐교가 있는데 거의 자몽,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몽만 제대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방치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방치할 바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때로는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군산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금만 더 돈을 들인다면 우리 문화복지, 체육 인프라시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교육청 재산도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김영란 의원
아니요, 여기 법에서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 감독기관장이라는 것은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사립대학교 이사장이 동의를 한 경우 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경우 그 경우에만 쓰지 교육청에서 별도의 자기네들이 활용계획이 있는 것이 저희가 좀 할 수 없고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6조에 보면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보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한 자가 운영·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김영란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15개 폐교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 요구가 있는다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어. 근데 교육청에 물어보니 교육청에서 거기 사업계획이 없어. 그면 우리 시가 시설이, 그걸 예산을 들여서 복합시설 하게 되면은 여기 운영·유지관리를 우리 군산시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시설까지도 우리가 침범을 해서 유지관리를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청은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면 결국은 도의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의원들이.
김영란 의원
예, 그렇다고 치고.
서동완 위원
도,
김영란 의원
아니 잠깐만, 그리고 분명히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안에 수영장을 한다 그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영란 의원
그 밑에 다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근게. 보면은 1항에 ‘학교복합시설은 5조에 따라 학교복합 설치한 자’.
근게 수영장 같은 경우를 그 교육청에서 설치하면 교육청이 관리해야겠죠. 근데 교육청 그 수영장 설치할 계획이 없어. 근데 지역주민들 때문에 의원들이 막 해 가지고서나 설치하자고 요구를 해. 시에서 요구를 해. 그러면 시가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김영란 의원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교육청은 도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원한테 감사를 받아요. 그렇죠?
김영란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의 도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도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군산에 폐교가 이런이런 폐교가 있고, 이 지역, 이 지역의 폐교는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교육청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돈 들여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김영란 의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도교육청에서 학교는 폐교라든지 관리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학교는 우리 군산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또 느낀 것은, 자, 소룡동에 외고가 있어요, 외고. 외고가 있고 그 앞에가 클라이밍센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매년 6월 달에 전국대회를 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학교를 운동장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도로를, 울타리에 도로를 내서 거기에 주차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도교육, 도의원이라고 국한하시면은 저는 안 되고 우리 군산에 있는 학교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저기, 예산을 좀 지원해 갖고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도의원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 어떤 특정 부분의 예산이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시설이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지금 폐교로 남아 있잖아요. 폐교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넘겨라. 제 생각,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됐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교육, 왜 그냐면 이제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이 다 다른, 있으니까 어느 지역, 이제 주로 시골 쪽에 폐교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산 쪽이나 임피 쪽에서 폐교가 생겨서 그걸 요구를 해. 그러면은 또 다른 쪽 회현 쪽이라든지 이런 데 또 거기 요구를 해. 이렇게 해서 그면 계속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줄 거냐 이거죠.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 필요하니까 주민들 요구가 조금 있으면은 그걸 갖다 그냥 해 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학교시설 있으니 마을, 그, 어느 지역의 마을공동체, 예를 들어서 나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공동체가 잘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 나은 건지 그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해신동에 지금 동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가 커. 근데 거기를 해신동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해. 그러면 그 요구를 그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김영란 의원
아니요, 꼭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냐면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어떤, 아무리 주민이 달라고 해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자 위원님께서는 폐교로 국한하는데 저는 폐교뿐만 아니라 지금 옥산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에는 일정 부분 교실이 좀 많이 남아요. 특히 개정초등학교에도 많이 남고.
그런데 사람들이 경로당에 와서 동네문화카페 할라고 하니까 자꾸 부족해서 자꾸 경로당 확장을 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 저기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 돈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의원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셔서 정회 좀 하고,
김영란 의원
아니 근게 저는 학교 플러스 폐교를 말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회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김영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재단 공식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단의 설립·운영, 사무국 구성, 이사회 임원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습·진로·진학 등의 교육지원사업, 자기주도 성장 지원사업, 교과 및 예체능 등 비교과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에 따라 조례의 명칭 정비, 재단 운영 관련 조항 신설, 재단 사업범위 확대, 시 소속 공무원 재단 파견 근거 규정 마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교육발전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전에는 사업들이 굉장히 국한적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 보조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금고 출연사업, 그 협력지구사업 막 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비가 26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조금씩 여기 교육진흥재단으로 가는 것 같아. 사실 그 사업의 주관은 거기서 하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칭만 잡아놓지 우리 시에서 하고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게 이 사업이 첫째는 요즘 들어서 교육협력지구사업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청이 전혀 뭐야, 시하고 소통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역할이 그면 뭐냐. 사업은 재단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정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진흥재단을 없애버리든지. 어차피 현재 우리 과에서 일을 대부분이 하고 있으니까 없앤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기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교육협력지구사업도 인제는 교육청하고 우리 사업하고 정확히 가리를 타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교육청이 해야 될 것과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막 뒤엉켜 가지고, 교육청 말 그대로 ‘교육협력지원금만 줘라. 교육은 우리 전문가들이 교육청에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 이거 가져 오셨어요. 그래 갖고 지금 보면은 사업, 제5조에 보면은 옛날에는 사업비 1호, 2호, 3호, 4호가 있던 것을 지금 1호부터 10호까지 넓혔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난번에 개정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유사하게 맞춰 놨습니다. 일단,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선거법하고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좀 구체화를 해 놓고 진행하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처음에 교육지원과를 만들 때도 과 이름부터 해 가지고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왜 하냐라고 사실 처음부터 시끄러, 그 뭐야,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차별화된 좀 구분이 된, 시 사업과 교육청 사업과 좀 구분이 돼서 사업을 잘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게 뭐랄까, 그 벽이 애매해졌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사업과.
그리고 교육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만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지금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은 중간에 껴 가지고 사업은 교육진흥재단에 발은 담가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
이거 한번 정도 정리를 해야 할 될 같은데, 이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것도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재단 사무국 추진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요, 다음에 바로 또 저기가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되면은 사업 조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재단 사무국으로 하게 되면은 전에는 교육하고 협력지구사업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막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초중고 관련은 어떻게 100%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장학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교육청이 해야 될 것들도 우리가 관여가 돼 있고 막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보조자료 7쪽에 보면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음악, 이거 사실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지금 아동센터 지원 관련돼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이란 또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하니까 이게 서로 과끼리도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지금 조례 개정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막 시기가 급해서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 지금 지난번에 개정한 교육지원 조례하고 일단 맞춰서, 사업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위탁, 지역아동 위탁사업은 지금 아동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청에서 그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하는 사업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그 영역들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영역들을. 안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막 섞이면서 사업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한 거에서 지금, 그 5조 있잖아요, 5조, 5조 4항을 보면은 ‘각종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차량 운행을 어떻게 재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게 지금 그 특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린이들 운송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영장 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문제가 있었다시피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면은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넣어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인자 조금 헷갈린 게 뭐냐면 우리가 재단에서 보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거까지, 우리가 차량까지 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할, 해야 하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시범사업으로,
김경식 위원
근게, 근게 저번에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이거는 그 특구사업 중에 늘봄배움터 사업이 있는데 대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서도 하고 하는 것들 있는데 그거 이동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수영장 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에 좀 명시를 해 놔야 좀 구체화를 시켜 놔야 선거법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해 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에, 2항 같은 진로·진학·학업 뭐 이런 상담, 자기주도 성장 이런 것까지는 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 중에 말하자면 이동수단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학과체험이라든가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이 할 때 각 개별적으로 이동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렇게 저희가 운송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라도,
김경식 위원
그게 재단에서 하면 재단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차량으로 이동시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왜냐면 말하자면,
김경식 위원
그럼 차량 구입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김경식 위원
임차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확해야겠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못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업할 때만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요. 항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5조 질문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신설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시장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비해 놓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전에 있던 사업들이 지금 4개만,
설경민 위원
없어도 하고 안 해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시기에 이거를 뭐 느닷없이 이렇게 정비를 해서 대단한 것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뭘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업 자체들이 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1조 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보면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만약에 뭐 한 삼, 사선 이상급만 돼도 알 거예요. 나오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수월성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개발, 양성 그 두 가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말 그대로 하면 지금 원래 생긴 설립 취지에 따르, 다르게 사업이 확장되어 왔고 그 확장되어 온 것은 지금에 와 보니 말썽의 소지가 또, 굳이 따지자면 선거법상 선출직인 시장에 대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설립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업이 확정이 되었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조례를 정비를 통해 말끔히 해 놓자 그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아까 여기 이동수단 그것이 인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동수단 그거 빼놓고도 지금 이 외 진행 중인 사업 등을 신설해서 일일이 또 열거를 해 놨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좀 구체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일일이 구체화해 놓은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좀 더, 좀 더 제 생각하기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4개 항을 10항까지 하지 말고 좀 뭉퉁거려서 한 2, 3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업무 처리를 잘하신다고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좀 오래전에 저기, 된 거라서 좀 최근 사업들 위주로 다 맞춰 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할 거면은 제1조부터 바꿔야 돼요. 예? 1조의 설립 취지와 목적부터 우리가 아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어떠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부터 다시 전체, 이 운영 조례 전체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건 일부만 국한돼서 바꿔서는 이 전체를 읽어본, 첫 장부터 읽어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왜 뒤에는 이렇게 됐을까? 뒤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제대로 하시려면은 뒷장을 새로 신설하시는 만큼 앞장도 추가를 시켜 가지고 싹 내용을 정의를 바꾸시라니까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조 목적 자체 원래 사회 취약계층 동등한 학습권 보장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또 추가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체적인 최초의 시작할 때부터 인재양성과 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명칭을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를 통해 기존 조항 대비 평생교육 실시사업 분류를 전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경비 지원 내용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활동가의 활동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외 평생교육 진흥사업들의 목적 등 내용과 안 제32조 포상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대대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개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 처음 평생학습이라고 돼 있던 거를요, 상위법에 맞춰서 평생교육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읍·면·동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맞춰서 바꿨고요, 그다음에 포상 조항이 없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상위법 개정된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바꾼 것 중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체적으로 한 거는 저희가 그 동네문화카페가 그냥 한 줄로 써 있었던 거를 세부 내용을 좀 집어 넣었고요, 평생교육활동가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4조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이 지금 보면은 1항에 3호, 4호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지역·마을·동아리 단위 그리고 대학 및 평생학습 기관·시설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왜 신설이 된 거예요? 4조 1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그 3항은 있었고요, 3항, 4항도 있었…,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없는 걸로 나오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랑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하고에 대한 협력하고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인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매칭하고,
서동완 위원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또 그런 데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또 지원을,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돼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대라든지 저기, 군장대 있는 데 보면은 평생교육 거기도 하시잖아요,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강사를 받아서.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대학이나 다른 데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마는 지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또 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뭘 하나?’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사업.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평생교육 관련 기관하고 같이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은 안 하고…,
서동완 위원
그리고 7조, 아니, 6조 기능에, 기능에 그 3에 보면은, 3호에 보면은 전에는 군산시 군산새만금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다가 이것도 역시 평생교육 기관, 동아리 협력 지원사항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그쪽에다가 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동아리 사업하고요, 동아리 그 협의할 때, 동아리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할 때 여기 협의회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네문화카페 하는 팀에서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겠는데 여기는 우리 평생학습 말고 외부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팀이나 동아리 그런 범주가 되지 않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반 동아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 동아리가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반 동아리 시민들이 동아리 결성을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10명 이상 등록해 가지고 동아리 결성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 근게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그거잖아요? 합창단이면 합창단 이런 데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동아리 구성했을 때,
서동완 위원
동아리로 구성해서 지금 활동들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기연주회 같은 거 할 때 1년에 한 번 300∼500만 원 정도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웃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금액이 소규모고요, 동아리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아리라고. 민간, 뭐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동아리로.
단체는 정관이랑 이런 게 필요한데 동아리는 그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희하고…,
그면 과장님,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보류됐던 조례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례가 조금씩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바뀌면 사전에 간담회라고 좀 한번 하셔서 좀 이해를 구하지. (웃음)
왜 그냐면은 과장님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제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하는 평생교육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막 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 그동안 우리가 동네문화카페 그 범위 안에서 했던 것들보다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대가. 외부에 있는 동아리로 등록된 데도 지원해 줘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여기 이제 평생 기관이라고 하면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청학야학교,
서동완 위원
알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민교육센터 거기하고 한글배움터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조금씩 일부,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정의에다가 ‘평생교육기관이란 군산에 있는 야학, 뭐 청학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는데 그게 없잖아. 그면 평생교육 기관이 우리 군산에 아까 말한 군산대도 있고 군장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조금 한번 더 의회하고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영자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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