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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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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배부해 주신 감사계획서 1페이지, 2페이지에 감사 기간이…,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
아니 철회하겠습니다, 발언.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심도 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서 준비 및 작성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선교역사관이 준공됨에 따라 군산 선교역사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구암동에 소재한 군산 선교역사관과 선교기념탑으로, 선교역사관은 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카페테리아와, 선교기념탑은 상징탑과 전망대로 시설이 이루어져 있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군산 선교역사관의 취지를 살려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각종 관계 법령 및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산 선교역사관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은 교육·의료·항쟁 등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군산 선교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공간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운영체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시설 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역사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수탁자 선정 방식 보니까 선정기준에 보니까 ‘선교역사관, 기념탑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 사무처리능력’, ‘역사관과 같은 유사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전킨이 이런 역량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일단은 그 전킨기념회가 전킨,
설경민 위원
이거 유사한 경험이 있냐고요, 전킨기념사업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위탁시설을 협회, 단체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 단체 이제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시설이나 위탁, 그런 전문시설들을 운영한 경험들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선교역사관 같은 유사시설’이라는 표현이 있길래, 다 관련된 분들이지만은 복지사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시설위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선교기념탑은 사실은 위탁의 대상은 되지만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도 이제 거기 있는,
설경민 위원
위치도 떨어져 있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상시적으로 관광객에 대해서 해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에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념탑하고 역사관을 같이 묶어서 순례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광 차원에서도 그쪽에,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요예산 및 예산 내역 보니까 지금 2억 정도를 세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예산은 최저로 지금 2억을 최종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여기서 정규인력 3명에 이제 관장 포함이라고 했는데, 청소인력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설경민 위원
청소인력에 대한 비용을 나머지 제외한 정규인력 3명은 관장을 제외한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거기에 사무, 저희가 인제 팀장급하고 공무직 정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수익, 기타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운영인력까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카페 같은 거에 나오는 수익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수입은 전부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수입은 또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운영비로 충당을 하되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운영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 저기, 시에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그 카페가 1층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3층입니다.
설경민 위원
3층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3층에 있나요?
근데 제가 좀, 물론 그런데 보면 3명 정도 정규인력이 포진이 되는데 전체 위탁사업비에, 지금 시설이 새로 뭐 개보수할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됐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비에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용이 전체 위탁비용에 1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니까 중요한 것은 새로 짓고 기념탑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계약직 뽑아서 3명 배치하는 거나 별로 다름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해설사 교육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킨이나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여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그들과는 다른 전문성과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것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설경민 위원
2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이제, 아니, 최소한도로 금액을 잡은 예산안이고요, 타 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자부담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임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안을 산정하도록, 위탁기금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카페 운영한 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이 증식될 수 있는 가능성 있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카페 수익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프로그램비용으로 계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앞에 위원님한테 잠깐 보충을 좀 할게요.
그 수입금이 지금 4천만 원인데 만약에 수입금이 4천이 다 안 됐을 경우에 2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더 우리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이제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에서,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 부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인건비로 해서 약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을 때 공무직, 청소부 이렇게, 청소인력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인데 만약에 공무직으로 갔을 때 그 공무직이 3년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공무직은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그 공무직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영란 위원
차후에 이 공무직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소식 없도록 처음에 위탁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 내용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3.5만세 기념관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3.5만세 기념관은,
최창호 위원
몇 명,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력이 몇 명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거기를 지금 팀장 외 기간제 2명 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면적이나 관리시설 대비 3.5만세 기념관이 더 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예, 전체적인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요, 그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최창호 위원
선교역사관은 3층은 카페테리아 빼면 1층, 2층이 주 메인 전시관이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운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해설사든 문화해설사든 배치를 하시고, 청소용역이야 우리 3.5만세 기념관도 청소할 테니까 용역을 주고, 뭐 딱히 이 선교역사관에서 우리가 상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위원님, 인제 아무래도 역사관 운영을 하는 것이 이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관람만 기념에, 유적, 유물에 대해서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올 수,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할, 해야만 이 관람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해설하시는 분들은 해설사나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해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은 고용된 인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은 해야죠. 홍보를 관련 부서에서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을 시켜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러, 이렇게 안내를 해라’라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이거를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여기 이 규모에, 2층 규모에 이 역사관에 대해서 상주 인력을 두면서 관장까지 두면서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시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상주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3.5만세운동 기념관은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거기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지금 팀장하고 두 분이 있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관리를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도 그쪽에 직원이 파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해설사를 두고 또는 청소할 때는 청소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지금 ‘민간기관의 전문적 지식하고 역량을 시설 운영에 접목해서 효율적 역사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 방식에서 보면 공개모집은 맞아요, 어디나 공개모집이니까.
자격요건이 있어요. 선정기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딱 끝이야. 이거 심사체계나 평가기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지금 현재 이제 이거 동의안과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선정 방식 기재를 해 놨고요, 저희가 이제 공개, 이거 공개모집 할 때 세부적인 그런 선발기준과 그것들은 다시 마련을 해서 공고를 할 때 할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공고를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탁안을 ‘어떤 심사체계로 어떻게 평가기준을 해서 이걸 공고하겠다.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라는 게 들어가야 우리가 정량이든 정성이든 몇 %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아, 이 기관 선정이 그래도 좀 합당하겠구나. 공평하겠구나’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건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디야, 그 한옥? 한옥 기준 관련해서 위탁선정자 할 때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교회 건물이나 이런 선교 건물은 아니지만 어디든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서 평가기준에 처음에 보고할 때부터 다 들어갔거든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건 우리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
이연화 위원
나머지 내용은 모른다는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지금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하기 전에 그런 저기, 타 지금 역사관이나 기념관들 그리고 그런 위탁 조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선발기준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는 지금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다음에 동의안 올려주실 때는 그렇게 평가체계나 심사기준까지 해서 좀 올려주셔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는 인제 우리가 다른 위탁시설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이 20% 있었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주자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 그리고 그건 위탁이 아니라 거기서 아직, 그분들의 인제 소유가 돼서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자부담 20%가 돼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수탁자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그리고 운영관리 유지관리 보수비를 다 우리 시가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저런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다 건축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탁하고 좀 별개로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구암교회한테 3분의 1이 가려졌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옆에, 예.
서동완 위원
이 문제를, 사실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벌써 시범 운영하면서 여기를 탐방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건물 배렸다’.
그래서 지금 전킨기념사업회,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한 3년, 4년 동안 이걸 계속 회의하면서 추진했던 전킨기념회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누누이 얘기했었고 의회에서도 최종으로 통과될 때 위원님들한테도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결국은 그렇게 해 줬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뭐 시민들의 뭐 혈세를 아껴야 된다, 어찐다 말해 놓고 육십 몇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고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왜 책임을 안 묻는가를 모르겠어. 의회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의회가 잘못했으면 의회도 책임을 지고, 이걸 갖다가 기안했던 집행부 잘못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걸 제안했던 전킨기념사 잘못은 책임져야죠.
이게 뭐 1, 2억짜리도 아니고 육십 몇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나, 어떻게 새로 지은 건물이 3분의 1이 가려져요. 한 40%가 가려져요, 40%가.
이 문제 제가 다음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거예요, 책임지라고.
자, 그리고 위탁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국장님은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게 위탁을 할 때 전킨기념사에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선정이 어렵게 돼서 이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킨기념사업회에서는 이렇게 뭐 관장, 뭐 팀장 뭐, 뭐 몇 명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셋팅해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때는 최소 운영비만 주면은 그분들이 카페 운영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선교기념관들 목포, 그 어디냐, 전라남도 쪽에 가면은 그 선교지가 많이 있잖아요, 문준경 선교기념관 지금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자료 나온 거 말고도 기념관이라고 하기, 보기는 그렇지마는 기념관 형태로 해서 하는 데들 있어요. 거기는 지원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거기는 오시는 분들이 선교헌금을 내요. 우리 후원금 받듯이 선교헌금을 낸다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킨기념 사업회도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카페가 생기니까 카페 수입 플러스 그 기념사업회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순례지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탐방했을 때 선교헌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위탁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최소 비용의 인건비와 최소 비용의 관리비만 들어가기로 된 건데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최초 전킨사업회에서 논의하면서 준비해 갔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위탁시설의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의안이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직영할 건가, 위탁 줄 건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위탁 간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위탁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탁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위탁한 후에 인자 나중에 향후에 금액도 조정되겠지만 여기서도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짚어 줘야 된다, 위탁금에 대해서.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관장이 주신 자료 보면 비상근관장도 있고 상근관장도 있어요. 원래 이게 관장을 비상근으로 돼 있었거든. 전킨기념사업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상근으로, 말 그대로 활동비만 주면은 이분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관장이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비상근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관장까지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상근의 금액을 책정해 버리니까 지금 전킨기념사업회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요소가 생겼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 관장을 하신다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은퇴를 해 버리셨어. 그래 갖고서 지금 거기서도 이거, 그냥 이것이 분란이 나서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난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운영에 있어서 관장의 비상근 문제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의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초창기인데, 초창기인데 3년 이내로 갈 건지 아니면 초장기니까 2년으로 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점검하고 할 건지 그것도 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해서, 그냥 뭐 3년으로 가자면 3년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마는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건물에 대해서 저는 추가 질문을 할라는데요, 이게 지금 한 40% 정도가 가린다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40,
우종삼 위원
여기 보니까 조감도를 봐도 우측 부분이 지금 건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왜 그것을,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가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고, 또 전킨기념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여기가 부지가 사실은 인제 부지가 거기가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다 지을라고 한 게 아니라 밑에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부지검토를. 근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해서 확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건물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좀 지어졌어요. 원래 규모보다 약간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우종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은 그 부분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인자 여러 가지로 부지 문제라든지 뭐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 밑에 축대 쌓아 놓은 데까지 사실은 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축대 쌓아 놓은 부분이 좀 오래되고 위험해 가지고 건물을 좀 앞으로 땡기다 보니까 약간 건물이 좀 붙은 감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여러 가지로 뭐 조건이 꼭 이렇게밖에 건물이 안 나와 가지고 뭐, 의견은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꼼꼼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 가지고 했으면은 참,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또 군산의 종교 그런 부분에 상징성 있는 전시관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한, 미래 한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우리 군산의 그런 건물인데 참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자, 첫째, 이 주신 우리 검토보고 자료 한번 보셔봐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면 위치도가 있죠? 위치도, 선교기념관 위치도. 거기 보면은 위치도에 보면은 현재 3.1운동 역사영상관이 있어요, 그게 옛날 구암교회고. 그 원으로 타원으로 그려 놓은 건축 위치가 현재 우리 선교기념관 지어진 위치예요.
근데 그 위에 보셔 봐요. 바로 위에 보면 검정색 칸으로 쳐있고 차 받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지가 구암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전킨기념사업회에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 짓자’라고 했었고, 전킨기념사업회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시가 난처했던 거죠, 시가.
뭐냐? 62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땅 매입비는 62억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게 이 땅을 1억이든 2억이든 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 해서 이걸 계속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60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건물들은, 이게 1, 2년 갈 게 아니라 수십 년 우리 군산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기독교에서 순교, 그 선교지 탐방으로 관광객들 엄청 올 거다.
그래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해서 이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전킨기념사업회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을 갖다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강하게 ‘지금 와서 어떻게 위치를 바꾸냐?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해야지’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 팩트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철저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또 하나 잘못 말씀하신 게 면적이 넓어진 건 아니에요. 면적은 우리가 그때 설계사하고 세 차례, 네 차례 만나 갖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1천㎡를 넘기지 말자고 했어요.
왜? 1천㎡ 넘겨지면은 설계가 달라지고 예산이 그면 훨씬 커진다, 이게. 그래서 1천㎡ 밑으로 하자고 해서 이거 뭡니까, 지금 990 몇으로 돼 있잖아요. 면적이 넓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당시 그런 회의를 안 해 봤던 분들한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를 이미 사전적으로 다 논의를 했었고, 의회에다가도 제가 여기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공감을 못 해서 이게 안 됐던 건데 건물을 딱 올라가고 보니까 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지금. 전킨기념사업회에서는 영상관을 헐어내자고 그래요, 지금. 저기 역사적 큰 의미 없으니까. 저 건물 오래,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헐어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건물을 지을 때 헐어내고 이 자리에다 지었어야지. 그러면 제대로 잡았죠, 자리가.
그러니까 한 번 집행부 판단 미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지마는 왜 제가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들어가냐면은 이런 일들이 군산에 나중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모델 삼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문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건데, 어쩔 수 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반성할 거 집행부가 반성하고, 의회에서도 그걸 꼼꼼히 못 본 부분이 잘못 있으면 의회도 반성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군산에 이런 건축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거 좀 우려돼 가지고 제가 한번 더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아까 상근, 비상근 얘기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상근, 비상근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위탁동의안 할 때 이게 상근으로 잡고 지금 동의안을 넣잖아요. 그럼 이걸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그러죠? 여기 동의안이 이렇게 상근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수탁자 선정할 때도 이걸 토대로 또 선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상근, 비상근 여부는 사실 저희가 인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최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김경식 위원
지금,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봐 봐요. 지금 전킨 그쪽에서 목사님이 이걸 상근을 한다고 지금 방금 그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수탁자가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랑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그쪽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합리적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사례들을 봤을 때 역사 관련 기념관들이,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행부가 이렇게 상근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가 다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 없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 놓고 시작한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위탁 상근하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규 상근하고는 틀린 개념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위탁 상근이든 어쨌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탁은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건 아니고요, 위탁 기간만큼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상근 개념의,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 개념이지 거기를 뭐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에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상, 인자 정해 가지고 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 상근이구나’라고 보지 뭐 비상근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정해 놓고 해 버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근, 비상근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경식 위원
왜, 그러면 여기다 상근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시는 상근을 해야 하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상근의 의미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잡을 때 그 상근적 의미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고요.
타 시군 사례에서도 보면 지금 역사관이나 기념관들이 상근관장도 있고 비상근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산은 일단 그 상근에서 개념을 잡아야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상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예를 들어서 인자 순천 같은 경우도 3명하고 이거 뭐 상근, 비상근 하나도 안 써놨네? 이를테면. 그냥, 여기는 직영인게 그러구나.
그러면 다른 데는 상근, 비상근 이렇게 써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에 은적사 저기, 짓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찻집하고 할 때 우리한테 직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찻집 운영한다고 하잖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거기는 민간이,
김경식 위원
거기는 민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여기는 인자 우리,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 거고 근다고 그 차이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어디서 다 이렇게, 찻집하고 운영하고 뭐, 이렇게 뭐, 누구 지원해 달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관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를테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고요.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위탁, 그, 거시기 위탁을 맡길 때 이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위탁 선정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선정,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선정 시 이 조건으로 들어가잖아. 근게 그걸 조심하라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해 놓고서나 이렇게 실컷 얘기해 놨는데 동의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더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민간위탁 우리 동의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못된 이 수탁관계에 대해서 예산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안을 구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지금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집행부는 지금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선정기준이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기준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안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은 수정을 요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위원들 요구조건을 추후에 우리가 다시, 동의안을 얻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의회와 저기 뭐야, 다시 소통을 해서 변경을 하겠다, 관장도 비상임, 상근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방식에서는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관장을 상근으로 지금 한다고 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요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 3천을 지금 채택을 혀서 왔어요. 여기도 인건비 산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관장이다, 관장이다, 추인이 돼야 인건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1억 3천.
그면 관장을 상근으로 혔기 때문에 1억 3천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안 자체도, 이 동의안 자체도 소요예산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기재가 돼야만이 동의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발취를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재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고.
인건비 책정도 지금 정규인력 3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산정 내역이 나와 줘야 돼요. 정규직, 뭐,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이게 인건비 1인당 얼마씩 해서 산출 내역이 있어서 1억 3천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 꿍꿍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지금 포지션을 정해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위탁자도 뭔가 정해놓고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 관장도, 관장도 상근으로 해 놨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할려고 지금 정해놓은 것처럼 정해져요. 세부적인 인건비 내역이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관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월 얼마씩 해서 12개월 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를 정해놓은 것처럼 지금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송미숙
자,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잠시 정회하고 하면 안 될까?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 상태에서 동의안을 해 돌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선정 방식이나 예산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의회에다 동의안을 해 돌라고 지금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다음에 동의안을 정확히 해서 와야 되는 거지 추상적으로 ‘추후에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러고 동의안을 구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져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통과를 해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반적인 위탁 내용을 다 보고 동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동의만 해 줘 놓고 나머지는 추후에 결정하자? 이건 아니라고 봐져요.
동의안 할 때는 수탁의 선정 방식은 나와 있잖아요.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이 나와 있고 자격요건이 나와 있고 예산의 소요액이 추인이 돼 줘야 거기에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운영을 하니까 그럼 동의안 해 줘도 되겠다’ 이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동의안 해 놓고, 동의안 해 줬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협의하면, 협의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만약에 동의안 했으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동의안을 거쳤으니까.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잠시,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해도 괜찮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는 이제 이 시설을,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국장님, 다음 공고를 내기 전 의회에 보고를 꼭 하고 내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장의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 관련 의회 재동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제를 반영하여 공정한 위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민간 위탁 사무 관련 의회 재동의 필요 항목을 명시하였고, 수탁기관 선정결정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자 하였으며,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수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변경 동의 사항과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책임성 있는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안건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의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정의, 적용 범위, 의회 보고·의결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보완, 조례 적용 제외 범위 확대, 의회 보고 및 의결 절차 구체화, 비밀 유지 의무 신설, 협약 관리체계 마련, 사후보고 절차 정비, 협약 공개 의무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사전 의결과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협약 관리 강화와 이행 점검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업무협약 및 제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4조에 보면 대상사업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범주에 들어간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좀, 좀 예시를 여기다 넣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설경민 의원
4조 대상사업은 사실 기존 조례의 그대로 이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쭉 나오잖아요. 지역경제, 문화예술, 보건복지, 환경보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제휴 협약을 했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를 좀 알려달라는 거죠.
왜 그냐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면서 명확하게 ‘어떤 거구나, 어떤 거’ 좀, 좀 그게 떨어져서.
위원장님, 집행부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 없으면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송미숙
그럴까요? 예.
설경민 의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잠시만요. 집행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행사 예산 공개 내용 및 공개 의무, 안 제6조에 표기 방법 및 안 제7조에 결과의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한 행사 홍보물에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4조, 5조, 6조를 보니까 주된 이 조례의 내용은 홍보물에다가 행사 예산을 공개를 하자, 표시를 하자 이런 거죠, 큰 취지가?
한경봉 의원
인제 이 예산 사용 내력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개하자는 내용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 내용이. 근데 인제 공개를 어떻게 하냐는 방법을 여기에 인제 공개 내용, 4조에 공개내용, 5조에 공개 의무, 6조에 표기 방법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그밖에 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 볼게요.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안에 보면은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예산안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내년에 할 행사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 어떤 단가나 이러한 물품 구입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하겠죠, 그 홍보물에다가 예산을 쓰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물가 변동이 인제 간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 간에 이제 갈등이 조장되겠죠.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는 더 싸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도 불신도 초래할 수도 있고, 굳이 이거를 이 홍보물에다가 예산 내용을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홍보물하고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될 건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제 저기 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표기를 하자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도에 물가가 인상될 텐데 우리가 예산서도 전년도에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가, 저기, 통상적인 범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또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의.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상 공개를 해라’, ‘지방자치단체는 1천만 원 이상 공개해라’ 해서 2014년도부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인제 3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1천만 원 이하짜리까지 다 손을, 1천만 원 이상을 손대자니까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래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건들은 공개를 하자’ 이 의미로 저기를, 조례를 만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공개하자는 데에서 매우 동의를 하고 하는 건데.
자, 5조에 보면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저는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그면 모든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이 예산을 넣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불법이 되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공개했더니 이거는 전년도 예산, 전년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에 할 일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물가 변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그 오해의 요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3천만 원 이상이, 1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예산서에 올라와서 의회를 통과해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미리 뭐 우리가 사전 심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예산서에 어차피 통과를 돼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럼 예산서에는 이미 올라올 때 이 행사에는, 예를 들면 야행에는 얼마를 쓰고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시간여행축제에는 얼마를 쓰고, 어떤 행사는 얼마를 쓰고, 무슨 뭔 축제는 얼마를 쓰고 이미 다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돼야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5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4조 내용이 뭐냐면 예산들이거든요, 예산. 그거를 홍보물에 표기를 해야 된대요. 저는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이거죠.
홍보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제 홍보물에 군산시 뭐 야행축제, 시간여행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홍보물 상단에 ‘이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의 요지가 무엇이냐? 또 이 행사의 업체, 탈락한 이 업체들은 ‘아,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는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와 갈등이 여론이 조성되니 감사, 당연히 알권리에 의해서 감사에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나오니까 홍보물 제작에서 이건 뺐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부터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자료 가져와라, 뭐해라, 뭐해라 하면 자꾸 이걸 늦추고 막 공개 안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행안부에 공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자는 겁니다, 더 투명하게.
최창호 위원
예, 근게 공개는 하는데, 홍보물에다가 공개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서,
한경봉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물에다 하라고요?
한경봉 의원
예, 나와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시죠.
한경봉 의원
2014년부터 저기, 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예를 들어 뭐 현수막에도 써 있고 아니면 공고문에도 써 있고 그러나요?
한경봉 의원
저희가 인제 공개하는 지금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그 예산 표기, 저기,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다가, 그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다가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체 비용의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한경봉 의원
예, 그렇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하고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딱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사업부서?
한경봉 의원
사업부서가 어디인가,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개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고.
그 행사, 어느 부분에, 어떤 홍보물의 종류는 지금 2조 3항에 있습니다.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만약에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그 홍보, 인터넷 홍보 할 경우에도.
위원장 송미숙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 공개하는 거야 공개하는 건데 굳이 홍보물에다가 이렇게 막 표기까지 해야 될 일인가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홍보물에다가.
한경봉 의원
홍보물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역발상으로 하면 더 투명하게 하자는, ‘이 행사가 얼마짜리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거를 좋게, 뭐,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저 행사를 저 돈으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경봉 의원
그니까 그런 행사들을 자꾸 줄이다 보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이거를 이 돈으로 했냐?’라고 칭찬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감사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거를 꼭 표기, 홍보물, 현수막 내지는 안내 책자 이런 데에다가 굳이 꼭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경봉 의원
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기존에 그러면은 표기하는 것들의 내용이 어디까지 표기가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존에는, 아니, 지금 현재 홍보물에 표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행사에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공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니까 행안부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공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행사 끝나면 항상 모든 행사는 다, 어디까지냐면,
설경민 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뭐 행사 직접경비, 대외 홍보비 막 다, 모든 거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홍보물에 게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적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홍보물은 아까, 홍보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한경봉 의원
표기 방법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예산, 예산 총액의, 총액의,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측 상단에 기본적으로 식별하기 좋은 곳에서 100분의 5 이상의 뭐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한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예산을 받고 집행을 계약해서 계약 체결하는 예산의 배분 정도, 어디어디, 뭐, 저기에 쓰여졌다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예산 총액과 그 예산이 배분, 그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 그다음에 사업 부서명까지, 사업부서가 어디인지까지 두 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게 좀 약하네요. 오히려 저는 좀 더 세부 내역을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홈페이지에다 하면 좋겠지만. (웃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그러기에는 다 모든 걸 담기에는 홍보 책자, 홍보 부분이 작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결과 반영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행사 예산 공개 유무’라는 거 홍보물에 게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때 반영할 수 있다, 다음 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행사 예산은 두 가지 종류로 심의를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행사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에서 할 때, 만약에 두 가지에 모든 행사가 포함이 되면 두 가지 할 때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서 가·감점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 국도비 사업은 여기 두 가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조례에 나와 있는 ‘행사 예산 공개 유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두 가지,
설경민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설경민 위원
아니면은 우리가 게시물, 그 홍보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게시물입니다.
설경민 위원
홍보물에 대한 것이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게시물입니다, 게시물. 홍보물에 대한,
설경민 위원
게시물에 안 했을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있는 것을 안 했을,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감점을 준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체크리스트에 이제 공개 여부를, 예, 이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자체 계획 수립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의견은 의원님, 좋은 조례인데요,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거기다가 좀, 국비 뭐 그 정도 말고, 기본적으로 얼개 정도는 페이지에 실어 줘야,
한경봉 의원
홍보물의 면적이, 예를 들어 플래카드라고 치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 버리면 행사 내용이 묻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경민 위원
그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또 권장하고 권유하고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다손 치더래도 실제로 그게 실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웃음)
한경봉 의원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이제 느낄 때는 예를 들면 정말 형편없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국도시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사업부서가 어디다’ 그러면 시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바로 전화할 거예요, ‘이 따위 사업을 이렇게 하냐’. 그러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건물 취득 3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건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나포면에 소재한 한국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에 국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기반의 파워트레인 시험 인증평가 인프라와 수소 건설기계 핵심 부품 모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대상은 시험평가 인증센터 내에 구축할 시험 연구동으로, 수소의 사용·저장 설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비 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의 사업비로 1층, 5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글로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부장·소규모 기업들의 기업활동 영위를 위해서 소규모 임대공장 형식의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320억 원입니다.
현재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및 공공건축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데 필수조건인 공동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인 대야면 지경리 778-1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66㎡, 건축 연면적 660㎡, 지상 2층의 40명 수용 규모로 건축 예정입니다.
당초 공모 선정 시 구 초산부대 부지에 신축 계획이었지만 입지 여건 재분석과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려해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반 조성비 4억 1,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과 건물 철거 등으로 당초 사업 추진 일정보다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2027년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시험동·연구동 건립사업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소재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연면적 500㎡, 건물 1동, 지상 1층 규모의 시설로 조성되며, 건물 내에는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평가장비와 평가용 동력계 시스템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본 건립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적 지원과 수소 에너지 기반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내 총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 2,500㎡,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센터 내에는 사무공간, 공장 공간, 연구·테스트 공간, 각종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건립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 지원과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통해 산단 내 정주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연면적 660㎡, 건물 1동,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기숙사 내에는 근로자 숙소, 공용주방, 공용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건립사업을 통해 농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다 경건위 소속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우리는 인자 동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건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으며, 어떻게 뭔, 뭔가가 좀 경건위 의견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하든 않든 뭔 저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경건위에서,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인사를, 뭐 이러이러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경건위의 사항이 있을 때 행복위가 모르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준다든가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지금 간담회를 다 개최를 하였고요, 지금 간담회는 제가 배석을 않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경건위 반응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이거 그냥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미숙
안 할 수도 있죠.
서동수 위원
동의 안 해 주면 돼요.
위원장 송미숙
그럼. 동의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여기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송미숙
이해를 못하면 동의를 안 하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이해를, 설명을 한번 담당 과장님이, 회계과장은 모르니까 담당 과장이 저기 해서 경건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먼저 신성장산업과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건위에서는 올해 3월 달에 직접 현장방문을 한번 하셨고요, 4월 달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사업들은 총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 100억 원에 시비 2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수소기반, 수소연료전지 4종하고 수소엔진 1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수소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타타대우모빌리티와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번 현안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급, 20㎾급 이런 거에서는 건설 현장에 드론이나 지게차, 이런 굴착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료전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질의를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한 건, 한 건?
설경민 위원
예,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현안, 업무 현안보고 때 제가 저기, 한번 말씀드렸었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지난, 이 수소 말고 지금껏 쭉 진행해 오고 이런 사업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 평가를 어느 정도, 평가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라란 말씀드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했었,
설경민 위원
확인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저희 그 당시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한, 저희가 6건의 정도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건설별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금 이 평가장비랑 이런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지원이 지금 한 29건 중에 군산기업에 한 10건 정도 했던 것이 됐고, 매출액 정도 한 47억 정도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개별별로 이렇게 포함한 사업 실적은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알아보신 거 다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요, 또 말씀드리면,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자료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뭐 사업을 주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가 가능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뭐, 뭐 이제 엔진, 기어 뭐 그런 쪽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그거 해서 상용화를 위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뭔가를 짓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되게 이 사업 앞에는 정형화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건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니까 이걸 해서 신뢰성 평가구축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 제목은 저희들이 인제 건설기계,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공모했을 때 사업명이라 이렇게 좀 길습니다. 길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까지 이 사업이 간다는 것은 지금 수소건설기계에, 수소건설기계에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를 지금 장착하면서 상용화된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비를 통해서 신뢰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해외에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인증결과에 대한 상호,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업 전체는 방향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이나 부품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보통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무슨무슨 부품평가 시험센터, 그리고 어디는 연료전지시험장비센터, 연료장비기관, 무슨무슨 수소, 무슨무슨 기관, 검증센터 그래요.
그니까 이게 뭐 일차적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성 평가기반이라는 건 말씀대로 여기에서 수소, 수소기반 이 파워트레인을 다 만들어 갖고 이게 얼마나 사용이 되면 기업에, 우리 산업에 이바지가 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이게 그렇게 말이 길어져 버리면 우리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게 잘 모르니까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전지나 수소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고 실증단계이기 때문에 실증 협의할 때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평가기준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야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이 이렇게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니까 부안 같은 경우는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센터,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신재생에너지나 장비를 보유해서 그거를 시험에서 인증, 평가, 시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는 평가기반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게 상용화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을 내준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네이밍이 있지만 나중에 되면 평가센터처럼 가게 되면 신뢰성 평가에 대한 것을 부품을 인증해 주는, 그리고 아까 말대로 해외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증센터까지 기능을 가게 되는 게 이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고 계시면 안 되죠. 확실히 해야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확산 이런 걸 하려면 신뢰성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건설장비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그쵸? 맥은, 맥은 그거고.
이게 상용화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상용화가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해외에도,
서동수 위원
아까 지금 수출도 한다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국외 쪽으로 보면 영국하고 네덜란드, 저희들 그쪽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쪽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은 지금 이 단계를 첫걸음으로 떼어서 지금 가고 거, 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첫 번째로 단계를 삼아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상용화까지는 안 갔지만 현대인프라코어하고 두산밥캣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대기업, 두산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야, 이유가 뭐냐는 거야.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생산연구소는 건설기계 쪽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지금 국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부품기업들을 육성하는 것들은 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또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할게요.
지금 민자 10억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시비가 25억이고. 이 토지가 지금 우리 군산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연구동을 구축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군산시 소유로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도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 해서 15억을 예산을 들여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자 10억 원은 어떤 부분에서 민자 10억, 지금 기업 장비 활동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구축장비 활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민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에 지금 기존에 있던 장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민자로 처음에 사업계획 만들었을 때 그 민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장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인건비 및 간접비 지금 추인이 39억 정도 돼요. 이거 혹시 세부적인 사업 내역이 있나요,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 좀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세부적인 참여 인건비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의 참여 인력들이 함께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29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이제 간접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접비를 좀 포함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
서동수 위원
아니 간접비 7억 1천이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간접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간접비를 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가 한 16%, 근게 국비, 직접,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간접비라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거기에 대해 보면 아무래도 기계를 돌리게 되면 전기비,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들이 전부 다 간접비로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간접비 내역을 한번 좀 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요?
서동수 위원
예, 한번 줘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은 저희들이 총단조로 기간별로 간접비 편성 내역이 있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만 사업비가 좀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도 세부적인 간접비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갈 때 이 세부적인 내역이 그래도 첨부가 돼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사업 내용의 세부적인 내역 요소가 있어야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공모를 받아오는 건데 간접비, 기관에 대해서 간접비 내역에 대해서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기관에서 아직 자료를 못 받으셨나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요, 전체적인 간접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제 나왔던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라서만 저희가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후에 좀 한번 줄 수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현재 건설기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봤을 때는 수소를 통한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돼 있는데 아직 건설기계 이쪽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다면 저희 어떻게 보면 R&D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해외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건연에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부품이나 연료가, 특히 인자 부품에 맞춰서 우리 수소로 연료를 할라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연구하고.
지금 구성이 배터리하고 디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승용차나 이런 부분도 경유차하고 휘발유차 연료가 있는데 지금 수소차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품이나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수소연료에 맞게끄름 하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첫째는 목적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폭염 그다음에 폭우 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수소차로 연료가 바뀌어야 우리 세계적으로 뭐야, 지구가 정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또 아까 과장님도 말했듯이 선진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사업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은 지구예요, 지구.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나,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95%까지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을 받으면서 유럽 쪽에서 이런 사업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건설기계 부분에서도 수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적극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세계적으로 발맞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선도적으로, 뭐 우리 국가가 뒤쳐져 있고 수소전지연료 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국비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진행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도시에 속하는 군산시 규모에서 매번 사업할 때마다 국비를 크게 따옴에 따라서, 물론 자부담 민자도 있지만, 이번 사업도 25억, 도비 25억, 50억 정도 해서 군산의 부품연구원에 각종 설비나 아니면 뭐 연구장비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앞으로 더 갖춰질 때 거기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군산시가, 그러면 군산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계속 되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설비가 하나 늘어갈 때 부품 연구원 측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군산시가 계속해서 지방비를 태운다는 것은 우리도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니네들이 얘기했던 지역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네 신경을 쓰고 있느냐, 현실화 돼 있느냐’,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확정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맞아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의 시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기술제휴 몇 건 뭐 했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시 입장에서 우리 시의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해 하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시고.
요런 사업이 나왔을 때 사실은 거부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당당하게 부품연구원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가 이럴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하는 모습 보면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잖아요? 뭔 저기, 중소기업벤처 소속이신지 뭐 정부기관에 있는 국장님이신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나 사업의 당위성이 아니라 이 사업을 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자부담도 민자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왜 이걸 환영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된다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수소 관련 기업들 간에 저희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전에 건설기계연구원들이 기업과의 소통이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셨, 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군산과의, 기업과의 소통을 많이 하라’고 해서 지난번 8월 달에 기업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활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사업비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군산시가 계속 이 사업을 대야 되느냐’. 근데 이 사업의 공모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관해서는 국비로 지어줄 수 없고 다른 민자나 이런 지방비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북도하고 군산시가 건축비를 이렇게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하신 상황이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계속 연구원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활용성 측면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히 가져오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다 다시. 아까 그런 대략의 자료 말고요, 새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기술지원, 기술지원을 할 기업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 것도 여기 안 담겨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연화 위원
중요한 건 이걸 할 건데 기술지원을 할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어느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료에는 기술지원 회사들 없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만,
이연화 위원
그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하다 보니까 그랬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373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면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항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제 참여를 할 건지, 단순하게, 아니면 그분들이 기술을 지원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데 같이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달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100㎾ 이게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최초다라고 하셨거든요, 장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100㎾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 장비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은…,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관련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료에너지 시스템평가 장비에서 이미 200㎾급 이상의 연료전지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전부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저희 아마 대부분의 봤을 때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성능평가를 해서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다고요, 아까 처음이라고 하신 말씀하고 그건 달라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제가 표현한 것은 건설기계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아마 그게 정확하게,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출력 200와트 이상은 건설장비에 거의 들어가지, 수소를 고, 200와트급 이상을 일반에 달면 차가 날아다니죠. 힘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건 건설장비 이상에 들어가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니까 설명이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것과 이 자료와 아는 깊이에 따라서 지금 이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경민 위원 말씀하신 자료에 붙어서 지원업체까지 같이 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시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본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뵌게 참 반갑네요.
그 뭐야,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군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채규남 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저희 관내에 약 400여 개, 우리 뭐 건설기계 그다음에 관련 기계업종에 종사하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저희가 뭐 시험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마는 약 100여 개 업체가 이미 저희가 R&D를 하거나 시험평가를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저희 뭐 나름대로 이 군산에 위치하면서 군산 지역과 이 전북 지역에 넓게 보면 기계산업 발전에 뭐 당연히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또 유사한 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역업체를 더 지원하기 위한 또 대책을 더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 시에 지역업체들은 50% 감면하겠다는 조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설을 했고.
요번 지금 제안드린 요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뭐 수소기 때문에 약간 미래기술인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 미래기술 쪽에 좀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번 한 차례 또 회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를 충분히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뭐, 더욱더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저희가 관내 업체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자료는 또 따로 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해서 또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인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는가요, 연구원님들이?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저희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프로 정도의 주소, 거주지를 군산으로 하고 계신가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지금 군산 거주 중인 분이 70, 예, 67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한 오십몇 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군산에 거주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뭐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뭐 이유는 특별하게 뭐 있나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무래도 가정의 문제니까요, 뭐 집안이, 부인이 뭐 다른 데서 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혼자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60%가 넘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군산의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 가족 평균 연령대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대개 한 30대가 제일 많고요, 40대 초반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뭐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군산에서 좀 정착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원장님께서도 군산 거주를 할 수 있게끄름 또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좀 뭐라고 할까,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나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뭐 저희가 예산 사정이 빠듯해서 사실은 큰 후원은 아니지마는 작년부터 지역대학하고 초중학교에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 한 1천만 원 규모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 창립 때부터 계속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인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이 좀 홍보가, 우리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군산에 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쨌든 회사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포 현장에 수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창출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지금 이미 나포 지역에는 이제 건설기계용 수소충전소가, 국내 유일한 수소충전소가 이미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시너지 효과가 나는 지금 수소 파워트레인 시험평가 시 평가 장비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다 유일하게 설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산 지역에는 수소 관련, 뭐 당장 그 수소연료전지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눈에 띄지 않는데 부품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 시험평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 그다음에 입지적으로 가깝고 그다음에 시험평가 비용이 싸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인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산시의회하고, 왜 그냐면 경건위 쪽에 이런, 뭐 상임위가 갔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상임위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나 이해도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던 점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거 전체적인, 경건위 위원들만 위원이 아니라 우리 23명이란 분들이 군산시에서 지역 이런 기업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상생하기 때문에 언제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행복위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 방향만 가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생각들을 좀 변화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저희도 뭐, 제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쉽게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우종삼 위원
예, 뭐, 충분하게 원장님의 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원장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렇게 뭐, 이해를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꼭 이런 부분들은 관철을 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저희한테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네트워킹, 여러분들하고 소통, 소통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설경민입니다.
지금 12년, 군산에 자리잡은 지가 11년, 12년 됐나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 전신까지 하면 14년,
설경민 위원
뭐 그린, 그린까지 합치면 그렇겠지만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14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어찌 됐든 현재 근무하시는 연구진은 106명, 연구비 뭐, 작년 기준 335억, 근데 이거를 향후 10년 안에 연구비도 두 배, 막 800억 그다음에 이제 뭐, 10년 뒤 200명의 전문인력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작년에 10년 뭐 해서 발표회 하셨습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저희 군산 지역, 그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R&D사업에 이런 연구원을 유치를 하든 아니면 기업을 유치를 하든 약간의 본질적으로 성질의 좀 다르겠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관련 산업이나 연구나 뭐,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아니면 연구원을 통해서, R&D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기반을 닦고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국가적 과제에 의한 선도적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바라는 목표는 저희 지역주민의 세수 증대와 일자리의 창출 그다음에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지시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R&D사업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 사실은 저희는 그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렇다라면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앞으로도 포부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러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군산에 자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 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여기 저희 군산시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앞으로의 확장되는 그 확장성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의 모습에서 군산은 과연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고 어떠한, 성장하는 만큼 군산시는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저희 군산시도, 저희 의회도 돕든지 비난을 하든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저희는 유일한 부품연구원과의 저희와의 상생의 딱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부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한 거겠지마는 그 부분에 저희 해당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지금껏 뭐 12년 동안 장래 기업들에 의해서 스킨십이 좀 적어서 노력하고 계시고 하고 있다 하는데 전체적인 거 말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시에 확장성을 가지고 R&D사업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연구원이 활동하고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그다음에 뭐 실력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군산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군산시가 노력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저는 이제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 이렇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역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연구개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 산학연이 이렇게 협력하는 과제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제 뭐, 군산대가 있고 뭐, 가까운 전북대가 있지마는 지역업체가 만약 R&D를 하고 싶으면은, 정부 R&D를 하고 싶으면은 대개 주변에 연구기관을 찾거든요. 그면 저희는 이제 기계 분야, 넓게 보면 기계 분야에 그 연구역량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일단 기업으로서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업 스스로가 뭐, R&D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성장을 위해서 혁신에 투자하겠다, R&D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제1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급인력을 거의 110명 갖추고 있고 박사가 한 40명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고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가 있어도 사실은 협력은 할 수 있지마는 바로 10분 내, 20분 내에 와서 직접 얼굴 마주보고 ‘뭐가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게 사실은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겉으로 이게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사실은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 자체가 또 어떤 능력을 좀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험평가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군산의 자체적으로, 물론 군산 자체에 있는 기업에는 50% 정도의 아까 제공을 하신다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군산이 전체 시험평가 319건의 122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으로 얘기하면 200여 건 정도의 외부에서 이쪽 지역으로 와 가지고 시험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고무적이겠죠. 굉장히 그것도 성과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그 기업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에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기업이나 아니면 말씀대로 성장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또 부품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연구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험성적도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업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면은 무엇이 이득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저희가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10주년 전략을, 향후 10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게 우리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역할을 분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우리 업체들이 사실 연구소를 차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구소가 있다 하더래도 전문인력 갖춘 걸 보면은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 주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기업지원실이라는 거를 지금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라라는 그 대책을 지금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그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일대일 대응, 그니까 전문, 우리 전문인력을 기관, 아니, 업체하고 대응을 해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만들라고 지금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준비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연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연구비 등을 사용을 하고 연구하시는 곳이고 말씀대로 이제 시험성적 같은 거 할 때에 성적 비용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본질적으로 기업은 아니잖아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비영리기관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이제 연구활동이 목적이시다 보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기업에 어떤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거나 아니면은 R&D사업으로 해서 대신 연구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수익 활동의 근간이 되거나 주요 목적사업이라면 굉장히 적극성을 전 띨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저기, 그게 본래의 목적, 수익이 목적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실질적으로 기업과의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거기에 막 뛰쳐나가서 그렇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역할을 군산시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시든, 연구원이 정확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발표 말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원 역할을 하실 수 있느냐를 해서 그 중간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성장을 시키든 시가 하든 어떤 기업의 협의체하고 연계를 시켜 놓든지 그걸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 포부이고 마인드일 수밖에 없고, 고유의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또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보통 지자체에서 관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면 저희가 뭐, 100% 저희가 저희 역량을 다 투입을 해서 그 지역사업을 지원할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거 뭐, 좋은 의견 저는 처음, 제가 한번 뵀었나 안 뵀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의견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원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희 군산에 있으니까 바라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군산시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분명한 것은 연구원이 가시적인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군산시가 관련 사업을 저희에게 이런 것을 뭐, 지금 심의 같은 것에 안건을 올렸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저희끼리는 명확한 계획과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뭐가 미흡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성과라면 성과일 수도 있고 노력하고 있다’란 것이 분명히 맵이 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지난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니까 보다 노력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노력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성장이 그렇게 막 박수 칠,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시와 많이 협의하시고, 필요하시다면은 협약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현재 위치가 거기에, 그 나포에 자리잡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본원은 지금 오식도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나포에 종합시험장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 시험장 때문에? 본원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마 2009년, 10년 요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인제 군산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를 저도 뭐, 선배나 자료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그 당시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현대건설기계 또 여기 군산공장이 또 가동이 되고 해서 ‘군산이 건설기계 부분에 상당히 메카가 될 거다. 더 확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여쭙게요.
과장님, 이번에 생기는 시험연구동이 나포에 세워질 계획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왜 여기에 하겠느냐, 오식도동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여쭸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했던 수소충전소가, 건설기계 수소충전소가 나포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밖에서 시험 실증을 하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쪽에는 그런 설치 장소가 없고요, 나포에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 시험동도,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게 아무튼 연관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이 기대효과를 보자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 400여 개 되는 업체의 시험성적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는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또는 시제품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오식도동이나 이런 데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을 생각을 하면? 교통도 편리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실장 김희수
예, 건설기계연구원의 친환경동력실장 김희수입니다. 본 과제 책임을 맡고 있고요.
본 과제를 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커다랗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인증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업종 적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롭게 하는 게 하나고 있고.
세 번째는 기업들이 개발하게 되면 이게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인인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과, 만들고 이런 것들 제공하게 돼 있는데.
장비 자체는 군산시 나포에 있지만 저희를 주체하는 운영진들은 지금 상당수 본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본원에서도, 또 나포에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기술지원 부분이나 시험성적, 시제품 제작들은 나포에서 하는 거고, 행정적인 일은 본원에서 하는 거다?
예, 좋습니다. 그게 중요치 않고. 자, 핵심은 우리 지자체가, 우리 과장님, 우리 한국기계건설연구원에 들어,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 뭐,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 대략. 한해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임대료도 감면해 드리고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2010년도 아까부터 했을 때까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대면 총, 국비 포함 998억 원 정도를 받는데 그중에 시비가 한 165억 정도, 한 16%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또 우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R&D 또 예산을 선정이 되면 또 우리는 그 지자체에 또 매칭사업이 있어서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자, 인제 피로도가 쌓인 거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왜, 이런 예산을 우리 그냥 중소기업들한테 좀 주지 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주면…,’.
좋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든 이런 연구기관들이 군산에 있음으로 해서 뭐, 직원의 채용·고용 효과도 있고 또 시험인증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도 해 주겠다. 좋은데, 인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을 한다 한들 역 그렇게 조언만 해줄 뿐이지 우리가 관세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R&D 예산에 참여할 때에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이게 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 공동 참여해서 갑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 참여?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최창호 위원
공동 참여 그 정도?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다음에 저희가 R&D사업하고 지금 요 기반구축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출연기관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시에다가 좀 이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이번 R&D사업에 참여를 하면 여기에서 특허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지식재산권에 관여해서 일정 부분 우리 군산시에다가 같은 뭐 양도를 하겠다든가. 10년, 5년간 우리가 보유를 하고, 또는 공동의 지적재산권에 등록하겠다, 그럼으로써 군산시에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좀 실효적인, 좀 피부에 와닿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면…,
아, 당연히 R&D 예산 필요하죠. 국가 성장 잠재력으로서 R&D 예산 필요한데,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 시비를 매칭해서 줘야 되는 것인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는데. 핵심은 ‘같이 상생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부품연구원도 얼마든지 좋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든 제안을 해 주시면 지원해 줄 테니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우리 중소기업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러한 사업들 좀 제안해 주시죠.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우리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 삭감했잖아요. 뭐 R&D 예산 카르텔이 있다고 하고.
자, 이런 것도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소엔진 핵심부품 이 파워트레인 상용화 사업은 누가 봐도 한국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밖에 확률이 선정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좋습니다. 그거라도 좋아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핵심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군산시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가,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에 선정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중소, 관내 중소업에 있는 기업들이 시험장비라도, 연구장비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를 병행해서 같이 하나요, 따로따로 나가신 다음에 별도 얘기를 또 하실 건가요?
위원장 송미숙
나가신 후에 저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유, 별말씀을…,
서동수 위원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올라가면 사연이 많죠. 그거까지는 얘기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내가 우리 전 연구원장님한테 그 과거적인 얘기를 한 얘기 내용이 있었어요, 등가교환부터 해서.
어쨌든 우리 군산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하시려는 의도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지금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건품이 왜 자꾸, 왜 자꾸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저는 그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체감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상, 토지 무상임대 건도 과거에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등가교환할 때 우리 건품이 군산에 유치를 할 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군산의 건설기계부품의 메카의 선도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임대 부분도 해 주기만 해 주시면 임대료는 저희들이 스스로, 스스로 구축을 해서 군산시에 그 임대를,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이다보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니까 무상임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동의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솔직히. 그러지만 이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면 뭔가 지금 우리 군산시 기대하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충족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군산 우리 산단에도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이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차후에 예산의 감사를 청구할 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청구가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 간접경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문의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후에 인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하나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우리 의회하고도 절대 소통이 안 되고 또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히 해소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이 R&D 예산이라는 것은 시험연구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망정 뭔가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좀, 우리의 요구조건이 뭐 과다하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과하지는 않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시민들 상대로 신임을 얻도록,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좀 가벼운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책자에 보면 ‘건설기계 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 연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하나 묻고요.
두 번째는 맨 밑에 보면은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해 갖고 명칭이 ‘한국’은 빠지고 ‘부품’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명칭이 변경되면 어떤 점이 다르나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일단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설립을, 아, 설립을 할 때 ‘한국’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건품연’, ‘건품연’ 하시는데 그게 인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2018년에 전문연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요거는 큰 변화입니다. 일종의 민간, 저희가 민간연구소인데 민간연구소가 정부출연연구소에 준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이 변화가 전문연 지정입니다.
산업부가 지정을 하는데 잘 지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분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산업부의 R&D 이 과제 지원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연에 준하는 그런 민간연구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부심이라는 게 우리,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인제 정부출연연구소만큼의 사실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직업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사실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정부출연연구소 아니야?’ 인제 이런 또 인식이 주어지고 해서 자부심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자부심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도 저희가 바꾸려고 할 때 산업부가 이거 쉽게 안 바꿔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아닌데 ‘한국’ 자를 붙여주는 거는 굉장히 이거 신중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꿨습니다. 바꾼 뒤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꾼 뒤로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하는 데 경쟁률이 한 3배,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자부심이 있는 편이고요.
김영란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까지 자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더 좀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원장님이랑 나가시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그곳에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 있게 봤어요. 이유는 인제 그 앞길로 운전을 하러 다니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다 이런…,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 나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예, 나포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갈라고 하는 데가 지금 나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나포인데.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혐오스러웠거든요. 좋은 경관을 다 부수고 그곳에다가 뭐 실험단지를 만들었는데.
저가 이런 요구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바로 앞으로 우리 민간 차들이 다니는데 보이지 않도록 나무라도 좀 심어라. 나무라도 심어서 그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저도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 먼지가 날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인근에 지금 장애인시설도 있고 좀 그래서 지금 계시는 동안이라도 환경을 일반인들한테 비호감이 들지 않도록 조성을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그것만이라도 좀 약속을 받고 싶어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 예.
위원장 송미숙
이제 여기에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원이 글쎄요 기피시설이라고 저희는, 저는 생각을 아직 전혀 안 해 봤었는데,
위원장 송미숙
그게 인증센터가 막 다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차들이, 그 안에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뭐,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
근데 뭐, 저희가 5만 평이라는 큰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군산시에서 인제 그쪽으로 안내를 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넓은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원장님, 어차피 그곳에서 할 거 같으면 시민들로 하여금 비호감이 들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좀 단도리를 잘 해 주시라고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입구에 나무를 심는 거를 적극,
위원장 송미숙
심으라고 했더니 심기는 했는데 속이 다 보여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럼 더욱더 더 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우종삼 위원
잠깐 추가로…,
아니, 아까 그 나포 시험장이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그래도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란 위원
맞아요.
우종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전국에 우리 군산에 그런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뭐, 자랑거리인데 그런 부분을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 뭐 하는 데, 왜 그냐면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좀 상징성 있는 우리 건설기계라도,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어쩔까, 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저기 외부 분은…,
서동수 위원
인자 정회하시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회계과 아니고요.
과장님, 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사업 자체가 건설용 기계죠? 건설용 기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건설용 기계가 뭔 줄 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연화 위원
뭐예요? 한, 꽤 많은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휠로더, 굴착기부터 스키로더까지 이런 용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굴착기 큰 것까지 해서 이런 건설기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죠. 우리가 그니까 모터로이드
라고 그래서 땅 파는 것도 있고 항타기, 굴착기, 크레인 다 건설기계로 들어가요. 그게 보통 우리가 건설면허를 갖고 할 수 있는 기계, 17개 분야에서 세분화하면 더 많아요. 크게 그게 건설기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주신 자료에서 4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372개 지금 여기가 인제 뭐 하면은 같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업체를 나열해 놓으신 거죠, 업종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처음에 이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 한, 처음 사업 초기 때 관련 있는 기업들을 지금 제조업체총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발췌해서 지금 374개 업체가 여기와 같이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발굴한 거로 알고, 발굴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발굴했습니다’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하신 거는 달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제조업체총람에서 근거로 해서 건설기계업종과 상용차, 조선 관련 업체들에서 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총람을 하셨든 발췌를 하셨든 간에 여기다가 지금 연구개발기관을 건설하시겠다고 하고 기반구축사업의 연계기관 현황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우리가 건설기계 수소 파워트레인 사업을 할 때 여기가 연결을 같이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살펴보셨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검색도 해 봤어요.
자, 사료 배합기가 나는 건설용 기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음식물 분쇄기를 건설중장비에 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폐수 재활용 설비도 건설기계인지, LPG 밸브관 이음 회사가 건설기계 회사인지, 방역 장비하고 소독 살균제 회사가 건설기계 회사인지, 원예 부품, 액체여과기, 3D 프린터, 정수기 필터, 뭐 보일러 수도꼭지, 아니, 그거 말고도 많아요. 더 웃긴 거는 자동판매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건설기계하고 해 갖고 파워트레인이라는 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기에다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넣어 놓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인자 건설기계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보면 업체별로, 제조업체별로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별로 조사했던 것이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조사한 방법을 여쭙는 게 아니라,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까 말씀한 주 생산,
이연화 위원
조사를 한 건 좋아요. 우리가 장비 구축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수소엔진 500㎾급 대형 굴착기나 중장비를 지금 위해서 여기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검증하려는 기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사업의 내용은 뭐라 그러냐? 그냥 장수 부풀리기, 채우기, 자료 늘려 오기 그것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2개 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조사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한테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신 수소 관련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에게 알려 두고 서로 공유하려고 했던 기업들이고요.
이번에 수소기업 간담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 보시면 한 60여 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리스트를 기반으로,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 우리 속기사분 팔 아프니까 그냥 본론만 얘기해서요,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회를 경시하신 것뿐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보고를 과장님이 와서 말 그대로 보고로 떼우시려고 한 것뿐이 안 돼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머플러 만드는 회사가 수소건설기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60개라고 했으면 그런 실증 자료가 있으면 그 업체를 갖고 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처음에, 인자 저희들이 관련 있는 처음에 조사했던 이 용역, 처음에 계획서에 담겨 있었던 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보고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다라는 관점으로뿐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까 그 원장님들 계셔서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통찰의 눈을 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출연기관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들은 연구비를, 또는 이 R&D사업에 참여를 해야만이 좀 속된 표현으로 먹고살거든요. 좋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R&D사업에 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연구원한테 떨어지게 만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매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지자체의 보조출연금을 주느냐 이거죠. 뭐한 이유로, 어떠한 명분으로. R&D예산이니까, 막연히? 이거 하면은 뭐 대한민국이 잘살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한테 그동안에 이 피부로 와닿는 게 부족하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취지긴 한데 이 사업은 우리 군산시가 지원을 좀 못 해 줄 것 같다라든지 이 사업은 눈에 보이게 당신네들 연구기관이나 학교의 그냥 R&D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거지 우리 군산시에는 별 효력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러한 좀 과감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160억의 10%면 16억, 16억 10%의 이 로비자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잖아요.
자, 핵심은, 자,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가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명분을 이끌어 내게 하시라 이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군산시에 양도하겠다, 여기에서 연구·개발해서 얻은 특허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할 때 도와줬으니 공동으로 소유하든지 50%의 지분을 갖든지,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더 많이라도 지원해 주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공모 당시에 우리 건품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공모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가 됐을 거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 우리 간접비 있죠? 이 품목이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간접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간접비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들마다, 처음에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개발비에 간접비를 할 수 있는, 그니까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고시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간접비율의 비율이 있어요, 사업별 비율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비율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는데, 이번에는 5%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원래,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간접 5%라는 부분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D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5%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간접경비가 뭐, 모호하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간접경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연구용역비보다도. 제가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니까 여기에는 직접비는 있지만 아까, 전기료나 만약에 다른 사업비, 운영비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여기다 담았고요.
보통의 인자 연구개발비가 한 16% 정도 여기 한건연은 되는데 이번 사업은 기반구축사업이다 보니까 한 4.7%를 잡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인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지금 간접비로 5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7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의, 총사업비의 7억이나 간접비용으로 들어가냐는 거지. 난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웃음)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시는고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서 앉아서 그냥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단에는 본래 500평 이상이 돼야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기업들이 인제 그 새만금 산단에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사업으로 해서 2023년 7월에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끝냈고요, 그동안에 인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 핵심은 소규모 기업들이 인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형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65개실 정도로 인제 계획되어 있고요, 제조공간이라든가 연구공간 이런 공간, 사무공간 이런, 공장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하고 있고요, 기본계획도 마무리해서 인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사가 전부 끝나면 올해에 인제 설계발주 단계로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말씀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회계과장님, 부지가 수출복합센터 부지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혹시 군산시가 매입했던, 군산시가 매입했던 일부 건축하려고 했던 그 부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사업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뭐, 이 부지를 그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회계과장 이은호
당초 지금 저희 그때 수출복합센터는 산업용지시설 중에서 지원시설 용지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인제 아마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맞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그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복합용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복합용지로, 예.
설경민 위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지금, 아니, 그거는 가능하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그, 산업단지관리계획을 새만금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기별로 그게 변경을 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 의견을 듣고 인제 개발청에 그 의견을 통보를 해서 그 지구단위 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문제가, 그니까 현재 상태가 그런 변경 전에 이런 사항이 진행이 돼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근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인제 그, 지금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는 이유가요, 저희가 금년 안에 설계발주를 해야만이 전체 사업비를 10% 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지금 그 전체적인 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전에 같이 인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 그 인건비라든지 자잿값들이 상승 요인이 있어서 금년 안에 설계발주를 해야만이 그 시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160억으로 픽스가 돼 있어서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때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물론 그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절차를 보니까, 물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것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터덕이는 그런,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때는, 수출복합단지는 단순히 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만 계획만 변경한 게 아니고 새만금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만금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때도 있고 연말에 한 번 있는데 그때 SK 무슨 센터인가요? 그거 한다고 할 때 수시로 갑자기 열린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그 수출복합단지를 넣어 가지고 새만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새만금위원회 승인사항 아니라면 새만금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청장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가 끝나면 바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진하는 게 추진이, 추진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웃음)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가 중고차수출복합단지는 이제 그만 종료를 하는 시점에서 개발청을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가서,
설경민 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웃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가서 개발청에서도 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도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늦어진 게 소송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 문제 때문에 개발청에서 조금 머뭇거리느라고 늦어졌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 맞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불안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면은 지연이 확 돼 버리는 수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시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그런 의견을 다 전달했고요, 빨리해야 될 그런 것들 공감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말은 군산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선도적인 행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는 공사비, 기준 건축비, 노무비 그런 상승분에 대해서 빨리하시는 건 좋습니다.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발청이라면 개발청에서 뭐 확실히 뭘 해 주겠다, 나중에 몇층짜리 해 주겠다 그런 건 못 하겠지만 유선상으로 말고 이제 공문서라도 기록을 좀 남기셔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중에 충분히 주장할 바가, 일이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선도적으로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건위에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한 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작년부터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복지위에는 지금 첫 번째로,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번에 간담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번 회기 때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번 회기 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우종삼 위원
아,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숙지가 못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올해 5월에 과장님 이미 용역연구가 완료된 걸로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완료돼서 그럼 용역보고서가 다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나왔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여기 입주자격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입주자격은 저희가 인제 그, 제조활동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사업자등록 돼 있고 그런 자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조업,
김경식 위원
매출 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런 건 관계가 없고요,
김경식 위원
근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어차피 소규모 기업이니까요.
김경식 위원
경건위에서 논쟁이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인자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왜 공장이 2층, 3층으로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지식산업센터, 원래 인제 그, 새만금청에서 처음 이제 이 모델을 만들 때 기업성장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인제 반영을 하려면 지식산업센터 기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기준이 1층에서 3층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1층에서 3층이 들어가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게 용적률이고 뭐, 그거 다 이해를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300%,
김경식 위원
왜 1층에 편의시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이것을 왜, 사무실 공간을 위에로 올리고 공장공간을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나요? 제조·생산공간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1층에는 제조공간을 위주로 인제 변경을 해서 회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고 위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보니까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3층에다가 제조공장을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로 그걸 제조 거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고.
아싸리 3층에 세미나나 회의실이나 뭐 카페 이런 걸 놓고, 1층, 사무실이나 2층, 3층은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걸 놓고, 1층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용적률이라고 해도, 공장을 넣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야 제조하는, 들어오는 입장이 편안하죠.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길래 내가 지금 의문 나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그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적 한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성장센터에는 78개 기업하고 1,586명이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65개 기업입니다.
김영란 위원
현재 37개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것이 인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회의실하고 편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성 근로자들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입주, 나중에 인제 입주해서 2027년에 준공을 해서 기업 모집을 그때 해 봐야 정확한 건 나오는데요, 여성 근로자도 있을 것으로 보,
김영란 위원
여튼 여성 근로자들이 있다 하면 거기에 인자 보육시설이나 또 별도의 휴게실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여기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넣어 보시고.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 시내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전혀 없어요, 여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남자들 내부에서는 헬스장이 좀 있어야 되겠고, 밖에서는 하다못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처음에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사업비 증액이 좀 우려되고 인제 그런 사항 있어서, 저희가 오식도에 산단 복합문화센터 내에 헬스장이 상당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쪽 병행해서 쓰고 인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제 검토됐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그 산단에는 내부에도 있어요, 외부에도 있어요? 2개 다 있나요, 복합센터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복합센터에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산단,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바깥, 외부에는 없고요, 안에 있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군산시의 체육 인프라가 사람 대비, 어떤 대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만들 때 그런 것들은 좀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사람들이 시내까지 나올라면 차는 꽉 막히지 들어와서 보면 뭐 할 데도 없지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편의시설 공간은 꼭 조성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 가볍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우리 9페이지에 주요 앵커기업들, LS그룹하고 백광, 퓨처그라프라고 해서 예시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들, 이 지금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 기업들은 이차전지, 5, 6공구가 이차단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한 11조 정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고 그 공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하고, 인제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할 기업들하고 관련 연구 기업들이 인제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제 보고 계신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하고 아무리 봐도 이 관련돼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두 페이지, 두 페이지나 해서 몇 개 볼 게 없어요, 자료가. 같은 거 이렇게 다 같이 써 놓으시고, 똑같이.
그래서 좀 앵커기업에 어떤 역할을 갖고, 우리가 예측만 해요. 앵커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어쩔 거야? 뭐 그랬습니다, ‘계획이 그랬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소기업들은 그런, 관련 연계해서 그런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요, 조그마한, 근게 새만금 산단에서 기업활동하고 싶은데 500평 미만 기업들은 인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그 기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앵커기업이라고, ‘주요 앵커기업’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이연화 위원
말 그대로 앵커기업이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든 뭘 하든 산업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열거를 했을 때는 그 기업체하고도 뭔가 얘기가 됐으니까 앵커기업이라고 여기다 적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장센터 건립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보조자료,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이거 건립할 때 부서에서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500 제곱, 1,650㎡, 499점 몇 평의 기업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이거를 하려고 이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앵커기업들이 이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안착하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이 견인차를 해 주겠다라고 여기다가 지금 앵커기업이라고 써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럼 그것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죠. 그럼 그것도 이 내용에 있어야 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미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빠진 거니까 그거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희가 인제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수요조사하고, 제 말씀대로 그냥 나중에 가면 ‘아유, 수요조사는 했는데 그 기업에서 노 땡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손 벌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지금 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하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거는 인제, 아무튼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당시에는 160개의, 116개 기업이 입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인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밥그릇 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줄 사람이 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줄 사람이 줄 생각이 있는지를 보고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배고프다고 밥그릇 들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밥을 다 줘요? 줄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기부할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기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장 계좌번호 보내면 기부해 주냐고요.
그거까지 관련돼서 조사한 거 자료 더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업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은 저희 시와 MOU가 체결돼 있는 외국에서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도입해 와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현안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 보고, 간담회 통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농업, 경건위, 경제건설위원회하고는 2월 달 현장 간담회와 업무보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저희가 한 번 부결된 것과 같이 저희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산부대에 건축을 하려고 기획을 했다가 거기가 농가들 접근도나 너무 외지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인근에 대야 임피 동부권에 그 시유지 전부 다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대야면 지경리 778-10번지 군산시 건강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가 적합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내 중심지기 때문에 혹시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야면에서 어떤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저께까지 해서 주민들 수용성 조사 다 해서 이장단들 통해서 동의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적인 지금 철거비용이 4억 1,1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3억 8,600만 원 시설비가 추가로 시비가 건물을 하는 데,
서동수 위원
이거는 우리 24억 총사업비에 별도의 사업비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별도 예산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인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지난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까지도 경건위에서 인지, 공지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경건위 충분히 동의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한테 이거에 대한 세세적인 자료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된 바가,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타(3명)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원장 채규남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본부장 조규도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실장 김희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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