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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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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6.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6.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년의 사회진입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업대상 사업시기와 운영계획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대상자 선발, 임금기준을, 제9조에서 10조까지에는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취업현장은 인턴을 위한 인턴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력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체험 이력으로 관내 청년의 구직활동시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력자 중심의 채용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에게 공공기관 근무 이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년의 구직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김영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 행안부의 인턴에 보면 이 청년체험사업하고 내용이 상당수 많이 겹치거든요. 그면 우리 시만의 좀 특화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김영란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과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우리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군산에서 이런 사업이 없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없었습니다. 글고 일자리, 경제지원과 일자리에서 공공분야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산의 어떤 특색이라기,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자리,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턴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많이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인턴이라는 기회를 주어서 그다음에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 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행안부에서 그 행안부 인턴과정이 있거든요, 청년체험사업. 이 내용이 겹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의 대학생들이 얼마 전에 인턴을 하다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하셔서 발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청년 행정체험이 아니라 대학생 행정체험이 혹시라도 될까 우려가 되거든요.
김영란 의원
예, 처음에 그것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자꾸 연령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대학생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풀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그럼 혹시 선발 과정에서 이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청년으로만 연령, 연령으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18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하니깐요, 인제 다른 사업하고 또 이렇게 종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멘토사업 할 때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어떤 어떤 업무로 어떤 어떤 사람을 배치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청년멘토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청년들이 행정체험을 하는 업무를 할 때도 먼저 부서의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채용할 때는 인제 그런 자격, 뭐 컴퓨터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학과, 학과는 아니지만요, 그쪽 분야, 아마 고등학교도 그쪽 분야로 또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채용을 하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에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뽑아서, 청년을 뽑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맞는 것 같애요. 근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단기체험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청년멘토는 1년이고요,
윤신애 위원
1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단기는 한 달.
윤신애 위원
단기는 한 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청년멘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15명씩 해서 행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인제 이게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성과를 측정해 보면 알겠죠,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지. 부서에서 잘 활동하셔서 생각하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영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
그 김영란 의원님.
위원장 지해춘
여보세요.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김영란 의원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행정,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정을 체험하는 단기알바로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김영란 의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인제 청년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나는 인제 단기알바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인제 각 부서에서 물론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으면은 지금 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조례에 맞는 것을 한다면 행정체험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그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들도 그 단기알바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력도 좀 쌓고 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1년 하면은 이건 이 조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김영란 의원
제가 설명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을 제한을 그전에는 알바를 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나도,
김영란 의원
저기 아르바이트 해서, 대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은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학생에 한정을 지금 풀고 있어요. 두 번째 공공,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상자를 대학생이 아니라 지금 조례명이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단기알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맞고, 그다음에 왜 나는 인제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는 우리 대학생들 선발을 해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한 거 있었잖아요.
김영란 의원
예.
서은식 위원
그거 뭐 100대1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어떤 행정의 경험도, 경력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어떤 그 수요조사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자리 뭐 1년, 1년짜리 있는 부분하고는 여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김영란 의원
아니, 서위원님 일단 대학생이라고 고정을 시키시면 안 되고,
서은식 위원
아니, 대학생이 아니라,
김영란 의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8세 이상 39세 청년이면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몰제로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고, 현재 11개월짜리 공공멘토 분야는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근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청년 행정체험을 만든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딱 하지 말고 18세에서 39세면은 전부 청년이라고,
서은식 위원
아니,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니라 행정체험 대학생, 그럼 좋아요. 대학생이든 뭐 저기 35살이든 중년이든 간에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와서 일해보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김영란 의원
행정체험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포괄적으로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과장님이 1년짜리 수요조사에서 그런 일자리를 역으로 이 조례하고는 나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란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은 18세에서 39세까지, 행정체험은 1개월짜리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 갖고 행정체험, 앞에 나이를 넣는다면 행정, 청년행정체험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나중에 인자 지체장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또 어떤 예산이 죽고 살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서은식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이 조례가 없으면은 이런 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영란 의원
아 조례,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에 있으니까.
서은식 위원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인제 여기에 맞는 어떤 수요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나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과장님, 인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어떤 대학생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니든 중년이든 그분들에게 행정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다음에 경력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 일자리형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게 뭐 체험이기 때문에 장·단기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체험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턴개념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의 커리어를 좀 쌓아주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각 사업의,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특성에 맞춰서, 만약에 복지관련 부분이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 그 39살까지 복지 관련 부분에서 좀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 또 아마 시설관리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의 수용을 받아가지고 건축관련 부분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경력을 쌓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행정도 마찬가진데 행정도 있다고 하면 전산요원이다 하면 전산에 관한 자격 관련이 있는 그런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런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정경험을 통해 가지고 차후 일자리를 얻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꼭 저희도 이제 이 체험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게 단기간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다 봤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행정체험이라는 단어를 다 일괄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조례의 명칭관련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대학생들 그 알바 한 달 동안 이거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제 이런 부분이 마침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잘해서 실제로 우리 군산의 어떤 구직자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일단 이 나름대로의 체험과, 체험에 대한 목적을 뒀잖아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단순한 가서 뭐 한 달이나 얼마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책현장을 배우고 또 사회참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단순하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데는 현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알바 한 달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조례에서 인자 끝나더라도 사실 평가라든가 나름대로 성과,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관리 이런 취업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향적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작업이나 인제 청년멘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현재 우리 청년들이 여기 우리 시청에 와서 근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공직의, 공직의 뭐 공채를 봐서라든지 입문을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와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만약에 어떤 업무했을 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배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련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직원들이랑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멘토들이 나중에 그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자리 관련 부분하고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좀 세부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고요.
다양하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뭐 잠깐 보고 그런 거는 또 아이들이 헐라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청년 뭐 멘토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청년멘토요.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그 대상자 선발이 수요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박경태 위원
사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었었구요, 인제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관내의 대학에서 졸업한 미취업,
박경태 위원
수요가 어떠냐고요,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수요가 처음에는 좀 많았었는데요, 요 근래는 조금, 조금 줄기는 해 가지고요,
박경태 위원
그면 많았을 때의 선발기준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선발기준이,
박경태 위원
여기 지금 제7조에 보면 대상자 선발에서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위소득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애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임금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을 좀 채우기 위해서, 또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이 사업 목적이 맞냐 이거죠.
김영란 의원
인자 거기의 단서조항에, 제7조에 신청인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아래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중위소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님, 중위소득이 상당히, 저소득 개념보다는 중위소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80%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조례나 사업취지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뭐 경력, 커리어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행정체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 선상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김영란 의원
아,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일단 그 신청인원이란, 저희가 인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할 때가 방학 동안에만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면 뭐 두 명, 세 명 결국엔 또 하나도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한 30명 모집을 하면 한 뭐 50명이 온다, 그면 50명이 오면은 사회적 배려자는 일단 어느 정도 한 10% 내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이라, 능력보다는 전공이라든지 또 그 거기에 저희가 인자 어떤 서류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에는 여기 이렇게 사회적 배려자를 그때도 우선적으로 좀 몇 % 범위 내에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권을 주는 게 이 사업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냐는 거죠, 저는.
김영란 의원
아니요,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청인원이 많이 와 버리면 사회적 배려자가 혹시 소외가 되니까,
박경태 위원
소외가 왜 돼요?
김영란 의원
소외가 왜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 7조에 보시면은요,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기관 등에서 만약에, 거기서 기관들의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작용할 때 사회적 배려자도 만약에 거기에 그런 자격이, 요건이 된다고 하면 우선을 줄 수 있고 기관, 기관에서 먼저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 고려하는 그 앞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사업도 그래왔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기 10조에 보면 우리 경력증명서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경력증명서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 청년들이 행정경험을 하고 공무원 시험 볼 때나 뭐 이럴 때 뭐 인센티브가,
김영란 의원
일단 경력증명서는 저희가 발급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줘야 되고, 이젠 이것을 사용하는 측에서 경력증명서에서 가산점을 줄지, 어쩔지는,
박광일 위원
아, 그거는 인자 사용처에서?
김영란 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고 이 지금 청년들 이게 하면, 체험을 할 때 이제 급여가 나가잖아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단순히 인자 알바개념으로 그 일을 할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정말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게끔 이게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떨어지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와서 이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도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란 의원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니까 또 다른 논란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체험이 필요한 학생들, 이 사람들이 좀 이 체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김영란 의원
근게 그 행정체험이라는 것은 인자 공직으로 갈 수도 있고 회사로도 갈 수 있고 대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 것이고 아까 이 생활임금 적용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해서 이 임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적다, 또는 처음부터 안 가겠다,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명시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돼서 여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근게 어쨌든, 어쨌든 이 우리 저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좀 많이 이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영란 의원
희망사항입니다,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라 하고, 근데 인제 이게 기본부터가 좀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청년의 기준이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예요.
김영란 의원
아니요, 39세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우리 인제 여기 조례에는 39세로 해놨는데, 기본법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노동부는 또 37세, 어디는 또 39세,
김영란 의원
예, 맞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 시·군은 청년이 54세까지 돼 있어요.
김영란 의원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국가 기준이 이게 너무 없다는 거. 물론 지역에 대한 편차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들도 좀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39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스펙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까 공무원에 인제 도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들은. 예를 들면 시험점수를 통과해야, 통과가 되고 면접 때는 이게 좀 가산점수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냐면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겠고 어떤 답변을 자기 체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인제 아무래도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30세가 넘은 아이들, 30세가 넘은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직업, 직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스펙을 쌓을라는 게 아니고, 30세가 넘은 아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인턴이라든지 이런 데 기간제, 뭐 임기제 이런 거에 도전을 해서 들어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군산시에서.
김영란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청년들한테 그 방학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이 지금 이 조례가 나오게, 탄생하게 된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란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종료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때 좀, 사업의 좀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효과가 부족해서 종료된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김영란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체험으로 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대학생들 그 아르바이트를 해라고 한 반, 권고사항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프로그램도 너무 약하고 그다음 마지못해 각 과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는 참참참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신뢰감이 없고 또 어떤 정보유출이라든지 어떤 것이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의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없어졌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공공분야의 멘토가 생기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내실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의원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분명히 아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됐는데 자, 그럼 수요조사부터 예를 들자면 과연, 근데 요즘 또 이 아이들이 불과 한 달 정도 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한 달 정도 하죠? 한 달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단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단기,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과연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지금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낳기를 계속 저기 독려를 하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가 거 뭐 6년 뭐 육아휴가 뭐 저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의 직원숫자는 많지만 지금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그니까 TO, 총 TO는 있지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아까 뭐 청년인턴이나 행정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단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네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도 배우고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토들을 붙여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봄방학, 아니 저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조례가 인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이 아이들도 뭔가 배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도 어떤 행정에 대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일, 뭐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그네들도 배워서 아, 내 전문분야, 아,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혹은 내가 기업에 갔더라도 이 배웠던 것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동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한번은 짚어주길 바랬는데 안 짚어서,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당히 좀 모호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후에 이제 시행과정에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발기준에 어떤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하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인원이 초과될 경우에 대상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산시 관내 주민등록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후에 관외사람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규정을 정한다는 건, 이건 지금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주소지 문제잖아요.
김영란 의원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 두 번째 ‘다만,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별도로 가든지,
김영란 의원
제가 앞의,
이한세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범위를 여기다, 확대하는 것을 여기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인지.
먼저 본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지만 ‘다만, 기준 선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가 주소가 군산으로 돼 있고 학생은 서울이나 익산이나 군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모, 단, 요거 ‘다만’을 빼버리고 부모 주소가 군산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했을 때는 범위가,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애서 본인만 주민등록이 군산에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너무 적었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한 50명 해야 되는데 10명 왔을 때는 그 선발기준을 당해 년도에 한해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좀 넓혔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확히 질문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제 물론 시행을 할 때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정에서 정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할 문제는 당해 연도 운영계획이 아니라 선발 기준을 모짐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대상자가 초과 인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관외지역도 선발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놨어야지, 운영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발 기준에 여기서 운영계획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 뒤 그 부분이.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수정을 해 주시든가 추후에 인제 뭐 정회를 해서라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제3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 멘토는 방학 중에 한 달 하잖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 아까,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23년까지 하고 없어졌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앞서도 계속 지적됐던 바와 같이 경력증명서 그래서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할 때 인턴을 하도 인제 강조, 인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커리어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 이력서에 그 난을 채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간을, 체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거, 예상을 잡고 있죠, 학생들.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단기는 한 1년, 1개월 반 정도.
이한세 위원
한 달 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한 달 반. 그리고 장기는 11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11개월,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기간제가 12개월을, 한 달을 1년을 못 채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니까 1년을 하게 되면, 반복 갱신해서 2년을 가면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악용해서 행정에서도 계속 11개월을 근무를 시키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짤르고 이런,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인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달 반짜리는 안 될 것 같고, 11개월을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회사에서 행정체험이라고 하나 이걸 경력증명서로써 커리어를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가져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하고 1년을 또 갱신해서 그렇게 갈 수는, 이 체계상 조직 체계상 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인제 정, 어떤 인제 행정체험 수요부서에 따라서, 업무형태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한의원님 말씀대로 단순업무가 아닌 최소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행정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복지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문분야에서의 일정 정도의 경력증명서에 가로 열고 닫고 하나라도 좀 쓸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이 청년들이 이후에 취업하는 데 있어 경력증명서로써의 체험의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공정무역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를 증진하고 공정무역 관련 활동을 장려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4조에서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5조에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 공정무역 제품 우선구매와 판매처 표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공정무역 관련 활동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교류하는 국가를 확대하고 군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무역 제품 유통 및 소비의 촉진과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의원님, 좀 단어가 생소해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정의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쉽게 말하면 뭔가요, 이게?
송미숙 의원
그 앞에 써일을 텐테…,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 공급하는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거래를 하자는 세계적인 시민운동입니다.
박경태 위원
시민운동인 거예요?
송미숙 의원
예.
박경태 위원
일반무역하고 다른 점이 따로 있나요?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게 인증제도가 있어요, 혹시?
송미숙 의원
있어요.
박경태 위원
있어요?
송미숙 의원
예, 자, 일반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공정무역은 직거래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무역은 생산자, 중간상인, 유통업자, 수출업자, 브로커, 다국적기업 공급자, 상점, 소비자에 걸쳐 복잡한 과정을 걸칩니다. 이 과정 중에 중개인들이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계속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박경태 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쉽게 풀면 직거래로 무역을 하는 거고 일반무역이라는 거는 중간의 유통과정이,
송미숙 의원
많이 걸치죠.
박경태 위원
많은 무역을 일반무역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공정무역은 인증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기업도 있는 거고요.
송미숙 의원
협회도 있고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협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협회도 있고.
박경태 위원
근게, 비슷하네요. 뭐 사회적기업이나 뭐 여성기업 이런 인증제도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송미숙 의원
타 도시는 사회적기업을 결성을 해서 타 나라와 직접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관련된 법안도 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정무역 인증과 관련된 법안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법안은 없습니다.
송미숙 의원
근데 인제 저희는 201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군산시에서 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나요, 혹시?
송미숙 의원
인증받은 기업은 없고요,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설탕이나 커피나 카카오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박경태 위원
아, 공정무역 인증기업에서 납품받은 물품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는 거네요?
송미숙 의원
예, 카페리즈, 아름다운가게, 자연드림, 아프리카커피, 초콜렛 그다음에 미장카페, 아니 아니 아니 저기, 그 창고…, 가장, 군산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장 누구지?
박경태 위원
우리,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관련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수의계약이나 공공구매 우선권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외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제7조에 보면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판매처 발굴 및 마케팅, 교육·홍보·전시·캠페인’ 등과 같은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여성기업 관련해서도?
송미숙 의원
군산에는 없습니다, 아직.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현재 공공구매 그런 걸로 해서 부서에다가 저희가 권고로 해서 공문을 보내긴 합니다, 구매하라고.
박경태 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조례발의한 내용이 공정무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제7조에 나와요. 그마만큼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한테도 해당이 되냐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이정도 수준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뭐 나름 필요는 안 하다고 볼 수 없는 조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조례를 실행하고 있나요,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김영자 위원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13군데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조례를 언제 만들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시기는 2018년도부터 만든 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 실행하고 있는 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한 10곳 정도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도 받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면 자료 한번 시간날 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전북에서 어데, 전주하고 익산하고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북에서는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전북.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국에서 13곳,
김경구 위원
아니 전라북도 도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도하고 전주, 익산, 완주.
김경구 위원
전주, 익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완주.
김경구 위원
완주.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알고 계세요? 1년간 연간 여기에다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도청 같은 경우만 1,600만 원 정도 도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600만 원을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도에서.
김경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도비로 세워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북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쪽.
그니까 거기도 아마 공모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모를 했고 거기에 접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전북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전주는 얼마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주는 지금 공정무역도시,
김경구 위원
연간 얼마 정도 저기해 주고, 익산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요, 거기가 인제,
김경구 위원
적어도 여그다 올릴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주, 익산, 완주가 지금 하고 있다 하면은 거기는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고가 돼야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저 8조에 보시면은, 8조의 5항을 보시면은 사무실은 줘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무실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인제 공정무역,
김경구 위원
아니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무실을 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사무실 안 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간사 1명을 두게 돼 있구만요, 간사. 회의하는 데 간사요, 위원회, 위원회 저기하는 데 간사를 둬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회를 두는 데 그 간사. 간사를 두는데 말하자면, 우리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김경구 위원
담당과장은 지금 정해 있나요? 만일 추진한다면 어느 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일자리민생경제,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하게끄름 안 해요? 여기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직접, 직접지원,
김경구 위원
지원이라는 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시가 7조, 7조에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구매하거나 판매처 발굴 같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판매처 발굴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사실 저희가 직접하지는 못 하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바로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인제 저희가 사회적,
김경구 위원
발굴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발굴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가 한 260곳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경구 위원
그리 가는 우리 혈세가 정신 없이 나간다니깐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들만의 잔치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송미숙 의원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 교육, 건물 내에 이 매장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홍보나 군산시에 알림을 할 때에는 저희도 소비자연합이 군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쉽게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공모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데는 지금 커피를 하고 있고 설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싸요? 얼마 정도 싸요?
송미숙 의원
물건이 싸다고는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김경구 위원
아니,
송미숙 의원
그 이익,
김경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소비자한테도, 이게 중간마진을 전부 다 없이고 직거래로 한다매요. 직거래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얼마 정도 좀 다른 데하고 같이,
송미숙 의원
공정무역의 개념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먹자는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저 이익이 되고 그러는가 그걸 혹시 알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소비자가 저렴,
김경구 위원
군산에 지금 하고 있다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가격은 비슷할 것 같고요, 그 개발도상국, 그니까 개발도상국가 그런 데의 생산자들이 만일 수익을,
김경구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생산자들한테 돈 많이 주고 갖고 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인제 직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아까 우리 이한세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김경구 위원
그걸 몰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지금, 그것도 다, 취지도 다 알아요. 아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요,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탬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딱 드러나지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뚫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들만의 수익만 챙기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 지원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꼴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체계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선언적으로 ‘이거 하나 있다, 우리도 공정무역에 이게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띄우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 조례가 바탕이 된다고 하면 공정무역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민의 인식개선이라든지 뭐 전세계에서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좀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지금은. 조례가 있어야죠. 근거조례가 있어야지.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데, 이거 만들으면 근거조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실질적으로 만든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요, 예.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뭔가 한 쪽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 개도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가야 된다는 가장 큰 취지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근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나종대 위원
아니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조례를 통과하는.
뭔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수정한다고 하면은 가능은 하지마는 직거래한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정거래는 말 그대로. 중간에 오퍼상이 없어요. 중간에, 맞죠?
그러면은 커피점에서 이디오피아나, 케냐나 이런 데에 직거래를 해.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커피를 비싸게 주고 사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확인할 방법 없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런 100원 짜리를 110원을 그분들한테 주고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마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선언적 의미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송미숙 의원
아이, 안 그런데.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예를 들면은.
지금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줬을 때는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단가를 우리가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거의 똑같은 단가에서 받는데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글고 인지를 과장님, 국장님 다 깊이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생소한 얘기니까.
우리 뭐 아까 이한세 의원님이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마는 우리 바닥에는 그런 어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글고 우리가 어떤 뭐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리고 뭣하고, 알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뭔가 물건을 살 때 좀 싸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커피하는, 아까 말하는 뭐 미곡창고나 좀 몇 군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원산지 가서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송미숙 의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가서 사는 건 아니고요,
송미숙 의원
아니에요. 그 협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시아 뭐 공정무역네트워크라든가,
나종대 위원
이게 협회는 물론 있는데 그면 그 협회에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사오야지. 지금 말, 여기 말 의미대로 따지면은. 그분들이 너무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송미숙 의원
의원님, 서울 시청 지하에는 공정무역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을 두기도 했어요.
나종대 위원
아니 인자,
송미숙 의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도시 인증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도 해요.
나종대 위원
근게 그 제품이, 근게 가장 큰틀이 지금 의원님, 저기잖아. 공정거래는 말 그대로 직거래하는 거잖아.
송미숙 의원
우리가 약소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죠, 지금.
나종대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물건을 살 때 저희들이 비싸게 주고 사오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노동력 착취 뭐 이런 부분들을 개도국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미숙 의원
대신 우리가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나종대 위원
그런 취지로 혔다고 그러면은,
송미숙 의원
그런, 그네들한테, 인자 쉬운 예로 축구공 하나를 만드는데 학교를 못 간 아이가 4일을 만들어야 된데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축구공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람은 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사는 사람은 몽땅 비싸게 사는 거예요.
나종대 위원
자, 그런 부분이,
송미숙 의원
근게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만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에서 전부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나종대 위원
물론 좋은 의미에서 물론 하겠죠. 그치마는 결과물이 명확히 저기가 안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송미숙 의원
근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해 보니까,
나종대 위원
예를 들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이나 똑같거든요.
저도 의회에서, 아까 글잖아.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다룰 이게 사안인가?’하는 의구심도 가졌어요. 왜?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어떤 단체한테 또 갈려고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례가 1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우리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해 준다?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공정거래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저걸 하냐’, 그 생각도 또 의문이 들어요.
송미숙 의원
근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굿네이버스도 매월 내고 세이브더칠드런도 내고 이런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뭔가 답변을 받긴 합니다. 답변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구나 집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을 똑같은 가격에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네들한테 그곳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지라면 아, 이것도 우리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종대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돈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송미숙 의원
제 브로치 하나 1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그네들한테 가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이 우리가 그런 사주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 이 조례하고는. 우리 어디다가 기부하고 뭣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잖아, 이 조례하고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되면은 단체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지 이 단체가 거기에다 돈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송미숙 의원
단체가 홍보를 하는 거지.
나종대 위원
근게 홍보를 하는데 그 미세한 저걸 가지고 ‘시민들이 공정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송미숙 의원
알려야죠. 알려야,
나종대 위원
근게 알리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좀,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송미숙 의원
지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위원장 지해춘
의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라 도내에서 유일하게 컨벤션시설을 보유한 우리 군산시의 마이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를 설명했고, 3조에서 4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5조에서 전문인력 양성, 6조에서는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7조에서는 제14조까지는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라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의 설치·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군산시 브랜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였는데 사실 저는 군산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다고 그래서 저도 좀 깜짝놀랬구요.
이 마이스산업이 그 육성이 활성화가 될라면, 사실은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조건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새만금컨벤션센터를 본 의원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국제회의나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킬려면 가장 중요한 게 200석, 200실 이상의 호텔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군산호텔 거기 처음에 지을 때도 200실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야 국제적인 행사들, 회의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신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의 위탁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는 있으나, 본 조례에 관련 언급 없이 반복적으로 위탁이 추진되고 있어 위탁 근거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조의 성과평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 다른 위탁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정기평가와 혼선 방지를 위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의 위탁 근거 명시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관내 다른 위탁 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9조를 지금 삭제한 거죠?
윤신애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9조가 성과평가인데,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된 게 9조잖아요.
근데 이게 인제 그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텐데 이 부분이 꼭 삭제돼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윤신애 위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삭제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게 다른 민간위탁 사무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삭제할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영리재단이잖아요.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굳이 그냥 삭제하지 않고 삽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본 의원은 인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인제 영업을 해서 그네들이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윤신애 위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럴라면 군산이,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이 지금 안좋은 여건이 뭐냐면 컨벤션센터와 같이 저기를 할 수 있는, 서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호텔이 약해요.
그니까 군산이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는 있는데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데 호텔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도 좀 뭐랄까, 단점이거든요, 이게. 운영의 단점.
그렇게 할려면 이 사람들이, 컨벤션센터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기업이 될지 어떤 공공기관이 될지 어떤 부분이든지, 아니면 또 뭐 행사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성과로 그들이 성과를 낸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또 자기들이 더 잘할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인제 우리 군산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전국회원대회를 많이 가보거든요. 근데 거의 경주에서 유치합니다, 경주에서.
왜 경주에서 유치하냐면 거기는 숙박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컨벤션센터도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까지 주냐? 시에서 그런 전국대회를 끌고 오거나 국제대회를 끌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유치지원금을.
그러다보니까 모든 단체가 이왕이면 경주에 가서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군산시도 그러한 인제 전국대회나 아니면 국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뭐 우리가 전에 체육,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풀성, 저기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듯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확정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은 활정된 데로 쓰여지다 보니까 꼭 뒷북을 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전국회원대회를 군산으로 유치하겠다라고 인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추경이 안 열리거나 저기하면 못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이런 유치기금에 대한 예산을 풀예산으로 갖고 있어야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경주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의 제가 전국대회를 가면 거의 경주로 가요, 경주로. 뭔 행사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미한다면 컨벤션센터도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메리트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에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는 그냥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네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예, 그 혼선문제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9조는 삭제보다는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혹시 컨벤션센터에서 성과급 가져간 적 있어요? 받아간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개인별로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별로는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인제 협약을 체결했었을 때 그 지스코 관리·운영 규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에 인건비하고 수당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항목에 명절수당과 인센티브가 있어서 연 1회 평가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럼 만약에 이거 삭제하면은 개인적인 저기도 줄 수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삭제,
김경구 위원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유치한 거에 대한 말하자면 성과급 같은 거 이런 거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유치해 오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은 별개이기는 하지만요,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항목이 있다 보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요,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할 수가 없나,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지침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김경구 위원
협약서는 이것이 없어도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치하면 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개인적으로 유치는 아니고요, 유치와 좀 다르게 개인평가. 그래서 급여의 몇 %.
김경구 위원
아, 평가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개인의,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은 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임기제계약직도 평가하듯이.
김경구 위원
예, 그걸로는 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하지만 인제 이 항목이 살아있으면 거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게,
김경구 위원
근데 왜 과장님은 이걸 협의가, 우리 윤신애 의원님께서 협의요청으로 갔을텐데 왜 이걸 삭제로 해서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처음에 제가,
김경구 위원
의견제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여그 와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제가 좀 짧았습니다, 생각이.
김경구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에는 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수정가결이 되지 않고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들어갈 때는 좀 적극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이 인제 방금, 사실은 인제, 추가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인제 좀 전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전주에서 대규모로 지금 센터 지을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우리는 대비가 필요하고 국제마이스특화지구? 특별지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고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아까 동료의원 말씀하신 대로 숙소의 문제라든가 어떤 위치적인 지정학상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할려면 군산만의 어떤 특화된 마이스산업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자동차 문제나 좀 특화된 쪽으로 가자, 이제 이차전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사실은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 지급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탁업체가 성과를 수탁비용 대비 운영수익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성과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냐면 지금까지의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운영수익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이.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협약에 따라서 개인별 인센티브를 주겠다. 수당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평가를 통해서 급여 몇 %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직무, 개인의 그러면 직무평가, 직원의 직무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개인의 자체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주체는? 평가주체는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동료가 하는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직원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한세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평가위원회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의 운영수익금에 대비해서 올해 운영수익금이 몇 %가 올랐다, 그니까 수익을 더 냈다, 운영을 잘했다고 한다면 그게 성과향상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의 직무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상당이 고려해야 할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직무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직무평가가 잘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컨벤션센터의 수익으로 직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9조는 유지하는 게 맞다. 왜 그냐면 인센티브를 주긴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해서 할텐데, 그 평가나 그 인센티브가 개인의 직무평가가 아니라 컨벤션센터의 운영수익금을 어느 정도 몇 %를 전년도에 비해서 늘린대든가 더 많은 모임들을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향상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직무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 문제는 유지는 가는데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 그 세부지침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좀 나중에 준비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그 성과급 지급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평가를 누가하고 있는지, 직무평가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PS가 있고 PI가 있고 그래요.
인제 PS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회사가 영업이익이 났을 때 어떤 자본가에게, 주주에게만 갈 게 아니라 거기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같이 나눠 갖자고 해서 그게 PS, 영업이익이 났을 때 주는 겁니다. 그 성과급은.
그다음에 PI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개인한테 주는 건데 직무를 평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의 일종의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PI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1회, 1년에 한 번씩. 그니까 뭐 성과로 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평가해서 직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게 그거는 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PS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헌했으니까 그 공헌에 따른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자 적자났기 때문에 지금 PS, PI는 지급을 하고 있어요. PS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삭제해도 무방은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괜히 이 부분을 삭제해서 사기저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인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PS와 PI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허니 그 개념을 좀 혼동하기 때문에 인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9조에 대한 삭제를 다시 저기 그 수정안으로 넣는 걸로 해서 수정가결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컨벤션센터 운영의 실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윤신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는 전시 및 마케팅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 사무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7,493㎡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3,697㎡의 산업전시관이며, 주요 시설에는 컨벤션홀 2,000석과 중·소회의실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는 2014년 개관 이후 10년간 운영하며 마이스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향후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위탁 종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공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 업무는 대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년간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공공위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까지는 그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대상이 법인이든, 기관이든, 민간이든 다 인제 저희가 공개모집했었을 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운영했고 지금 직영이나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을 좀 분석을 했었을 때는 공공위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인제 공개모집할 때,
박경태 위원
이게 언제부터 검토됐던 거예요? 의회에서도 보고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보고…, 보고요?
박경태 위원
보고나 회의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난,
박경태 위원
민간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난 회기 중에 공공위탁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박경태 위원
자신감 있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때 공공위탁으로, 그니까 검토했었고 공공위탁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잠시만요, 지방,
박경태 위원
예를 들면 뭐 어디 기관이에요? 기관명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관명이요?
박경태 위원
한두 개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재, 현재 하고 있는 광주광역도 가능하고요,
박경태 위원
김대중 거기도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거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박경태 위원
거기도 공공위탁 대상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문화관광재단도 가능하고.
박경태 위원
그럼 이 전환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사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왜냐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관련 부분이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윤신애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 조례를 바꾸시면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나눠졌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자료만 보면 그래요. 민간위탁에서 이런 공공성이 저하되니까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그냥 용어만 바뀐 거지 뭐 지금 재위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공개모집은 할 거고요, 인제 접수를 받아봐가지고, 협상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인제 대상자가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다른 곳에서, 뭐 재단 같은 데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박경태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관광공사라는 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원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였었는데 거기도 광주광역시에 그 지방공사였, 광주광역시하고 관련된 데였었고요, 지금 광구광역시관광공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광주광역시에 관광문화재단까지 합쳐졌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뭐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만들어 진,
박경태 위원
그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체는 원래는 공공위탁 대상이 아니었는데 뭐 합병을 해 가지고 공공위탁 대상이 됐다라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원래 거기도 대상이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때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2년도에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그 광구광역시관광공사도 들어왔지만 조원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베스트웨스턴호텔 그쪽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곳이 들어왔었고, 두 곳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을 때 광주광역시관광공사가 점수가 높아가지고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제 공공위탁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아까 평가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이전이라면 언제까지 평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평가서라는 거 아까, 아, 지금 완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6월달에, 올해에 지금 5월에서 8월 사이에 그 과가 갑자기, 떨리는데 과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행정지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7개 기관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여기 우리 저기 컨벤션센터가 91.35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평가서가 나오면 7개, 우리가 인제 우리가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고 저희한데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에 있는 소관에는 평가서를 좀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 있던 부분들이 ‘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잘못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어저께,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어제 한 거고요, 저는 이 동의안 때문에 제가 조금 미리 혹시 결과가 나왔으면 참고할려고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됐거나 그리고 지금 이 공공위탁 모집공고를 25년도 9월달에 한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25년도 9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공고가? 접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접수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9월달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접수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관계공무원석에서-「40일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마이크 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공고는 40일입니다, 기간은.」)
그면 9월달에 공고를, 모집공고를 낸다면 10월달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0월 초까지…,
부위원장 한경봉
40일이면 10월 초까지 넘죠. 우리가 의회가 9월 5일날 끝나는데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9월달에 내면 10월 한 중순 정도가 아마 모집이 될 거고 1차모집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모집이 뭐 단독이라든지 아예 없었어. 그면 2차 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재공고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아까 결과보고서 3개월 전이 아니라 5개월 전까지 받든지 그리고 모집공고기간이, 지금 의회에 올리는 것도 이번 회기가 아니라 저번 회기에 올려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닥쳐가지고 마지막에 12월달에 인제 그 선정위원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인계조차, 그 인수인계도 못 하고 1월달에, 1월 1일부터 저쪽에서, 만약에 바뀐다고 쳤을 때. 운영을 하는데 인수인계를 언제하냐? 1월달에 가서 인수인계를 한대. 운영하기 전에 인수인계가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0일이 됐건 뭐 20일이 됐건 인수인계를.
그니까 우리 군산시는 이게 여기 과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기 그 민간위탁을,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 꼭 이 문제가 발생을 해.
막판까지 몰아놓고, 예를 들면 청소업체 같은 게 더 해요. 12월달에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이거 내일부터 청소 안 됩니다.’ ‘완전히 군산시내 마비됩니다.’ 다 협박이에요, 협박.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하지 마세요.
정말로 좀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인제 그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고 있으면 ‘개선을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와야죠. 그러잖아요. 항상 겪는 문제라 지금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2022년도에는 10월달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번에 두 달을 당겼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 두 달 치가 당긴 게 이모냥 이꼴이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시간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공고도 40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면 2차 공고 나갈 때도 40일 나가야 돼요,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줄여서 합니다.」)
그니까 만약의 경우에, 만약 일이 틀어지면 계속 딜레이되고 1월 1일날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의회에 와서 협박한다니까? ‘이거 이거 안 해 주면 클납니다.’하고.
조금 미리미리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동료의원,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니까 좀 미리 좀 준비하셔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 계약하실 때 만약에 인제 공고를 내서 누구랑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의 뭐 참여비율이나 그런 것도 뭐 넣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지역인력.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업체가 바뀌어도요.
위원장 지해춘
그냥 100%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계약 위반사항도 나올 것이고 뭐 그리고 뭐 재정약화도 될 것이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면 그런 것들도 거기의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당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당연합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그 관련 부분이 계약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페널티 사항에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페널티란 사항에 다 들어가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서 안전장치 좀 잘 걸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저희가 어차피 아까 정회시간에 이미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정회시간에 결정된 사항으로 그냥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정회시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후에 다시 하는 걸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내일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현장방문 시 KCN 녹화찰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영란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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