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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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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청년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교통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와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9월 2일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할 계획이며,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추가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9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자료작성 기준일자를 2025년 8월 31일로 하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 당일을 자료작성 기준일자로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군산시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이 존재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안전, 재산권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 차원에서 피해방지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피해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피해 방지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 저기 공여구역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아, 지역은 이미 현재 법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구, 옥서,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해서 지금 현재 공여구역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이게 진행이, 기준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1차, 2차 정하는 기준이 뭐 국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김경구 위원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그동안은 지금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아마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3차 지원에 대한 것을 정부로부터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여기의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담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아니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옥구, 옥서, 소룡, 미성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나운1동, 3동, 신풍동, 해신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이렇게 저기 대학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인제 가운데 또 월명동이 껴 있는데 거기는 또 빠지고 그래서 구역을 그걸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인제 군사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아있습니다. 근데 인제 추측하기로 이제 저 그 뭐야, 기름 저 보내는 그 선로가 있잖아요. 외항에서부터 소룡동 거쳐서 미성동 거쳐서 옥서,
박광일 위원
무슨 선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송유관로.
박광일 위원
송유관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근데 인제 그 지나가는 읍면동과 법령에 보면은 그 인접 그 읍면동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져 보시면은 소룡동, 미성동, 옥서 옆에까지 따져보면은 이 8개가 나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 송유관 지나가는 관로를 따져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게 뭐 추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그게 피해지역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송유관로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게 인제 법령에 인제 그렇게,
박광일 위원
그 소음피해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시설이 있는 것과,
박광일 위원
소음피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니까 군사시설이 있는데 군사시설이 있는 읍면동과 그 읍면동에 접한 읍면동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 2026년부터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액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7천만 원은 이제 지금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뭐 수요조사라든지 공정회라든가 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인제 그 공여구역 종합계획 행안부 사업에다가 뭐 신규로 좀 신청을 좀 하고, 또 인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해 볼려고 합니다.
박경태 위원
아, 정확한 사업 몫이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추가 신사업 발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에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은 용역비잖아요. 용역을 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저기 뭐 정확하게 인제 금액을 따져본 거는 아니고 이제 대략적으로 다른 데 사례 좀 보고 인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용역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예요. 그리고 아까 그 공여구역이라는 부분이 비행장을 근거지로 해서 반경 몇 ㎞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동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지금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공여구역이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주변지역이니까, 이게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 반경, 비행장에서 반경 몇 ㎞ 안에 이 저기가 들어가야 주변지역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근데 이제 아까 인제 제가 인제 추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그 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좀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 얘기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바로 뭐, 해신동 옆에 가운데 낀 게 예를 들면 월명동 껴있고 저기 신풍동 그 옆에가 저기인데 그 지역이 빠지게 되면, 오룡, 신풍이 빠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떻게 공여구역주변지역이 됐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를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정됐는가를 안 알리고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이제 그것은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공여구역주변지원사업이 지금 그때 얼마였죠, 총액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천억 정도 됐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그 주변사업에 대한 그 지금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인제 지금 소진을 했는가요?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아직 착공 안 한 사업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착공을 안 한 사업도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번에 순서가 있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진행표도 좀 자료로 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래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이 나운1동 도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한 6억 원 짜리 사업, 그다음에 나운동 그 스노우멜팅 뭐 이런 사업,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설계 내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데 왜 해필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나운1동만 이렇게 저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사업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과장님 제가 기억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의 예산도 확보를 잘 하시고, 사업도 물론 인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자 그거에 비해서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차 지원하고 2차 마무리가 내년도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나 아산시나 또 경기도에서 지금 주한미군 군사기지 있는, 비행장 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용역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내년도면 끝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이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마무리 지으실 수 있어요, 내년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공사가 좀, 내년도까지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인제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구 위원
예산이 내년도까지 끝나요, 지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뭐 4토지 리츠프라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경구 위원
국비는 끝나고 우리 시비로써 나머지 보충이 안 된 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공사 준공되기까지는 아닌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저기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군산시에서만 요구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련된 도시들이 지금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이 공여구역과 관련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자체들하고 협조를 해야,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정부, 중앙정부를 우리가 설득할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문들을 좀 돌려서, 공문들을 돌려가지고 같이 협조체계로 갈 수 있도록.
그잖아요. 1개 도시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5개 도시가 요구하는 게 낫고 10개 도시가 요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좀 유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저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에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 지자체가 지금 협의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역 그 사업예산은 인자 2차가 인자 끝나고 3차는 예정이 지금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어떻게, 예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차사업 지원 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없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직까지는 인자 2단계 사업까지 하고 인제 마무리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마무리, 아직은 미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건 전부 다 인제 전액 시비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사업발굴을 해서 국가에다 지원요청을 할 거를 있으면은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아까 주변지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인제 이건 법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이 동을 바꾸고 동을 삽입하고 할려면은 시행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니까 시행령도 법인데 시행령을 바꿀려면은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피해, 우리 여기 인제 우리 이번 조례는 인제 피해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은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변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옥구나 예를 들어서 옥서나 소룡동이나 미성동 예를 들어서 미성동도 뭐 다는 안 되겠죠. 일부 되겠죠. 또, 소룡동은 또 밀접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용역을 할 때는 좀 차등을 둬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지역이 우리 아까 뭐 월명동이니 여러, 뭐 나운2동은 빠졌다는데 이걸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무,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발의를 누군가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피해 지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그래야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좀 주안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존사업도 이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위주로 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안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금방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뭐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이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발생한 그 지역이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주제가 주한미군 피해방지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피해 이게 지금 관한 조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평택, 아산 흔히 말하는 미군기지 있는 지역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산이 네 군데, 대구가 열 군데, 인천 한 군데, 광역, 광주가 두 군데, 등등등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 욕구를 만족하고 있나요? 주변에 그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그 주변이 잘 이렇게 돼 있냐고요, 피해를 안 보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제전국 지자체로, 해당되는 지자체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군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좀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어디하고의…,
김영자 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1차, 2차 지원금이 이렇게 약 한 2,400억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경기 아산 뭐 다른 지역은 그 비행장이 있는 그 주변 먼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는 공원도 조성하고 또 거기서 힐링할 수 힐링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산은 전체적으로 도로 기간산업에다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편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산의 비행장 주변 옥서 이쪽에서 더 반발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계획이 다른 데는 그런 것을 해 가면서 주변 기간산업을 했는데 우리는 전혀 기간산업에만 신경썼지 그 주변에 대한 혜택의 어떤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당연히 그 지역은 아무리 해 줘도 불만이 겁나게 많기 때문에 그 지자체들이 제3차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람의 욕구는 또 지방마다 욕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좀 맞는 어떤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위원이 11명이라고 했어요. 위원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인자 건설국장님이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저기 뭐 피해방지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다음에 그 내용, 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예, 이렇게 통으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많이 알고 또 그걸 팩트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 자격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여기 통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나 좀 뭐 강제성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해서 시골 같은 데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분명히 여기 이 조례에 맞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혹시 이게 인자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3차사업도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3차사업, 3차. 2차 끝났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게 이제 보장이 되지는 않고,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노력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 그 말 나온 것중에 뭐 도로나 그런 쪽에도 물론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농업의 다양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계획수립 지원 등에 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 농업·농촌 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영농 기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청년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지원을 통해 농업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별지서식까지, 신청서까지 이렇게 첨부를 함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 조례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있어서 이 본사업과 관계된, 규정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서식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이 서식 자체가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신청서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세부적이에요, 사업 그 신청서 별지 서식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 서식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가 되고 거기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왜 없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현재는,
박경태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현재는 저희가 지금 청년농업 육성에 관한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건 별개잖아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이에 따르는 이제 사업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발굴하고 그러면서 비용추계가 나올 걸로,
박경태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냐는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군의 도비, 국비 말고,
박경태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담겨야겠다는 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경태 위원
없어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아직은 국도비 관련된 사업에, 순수 시비 사업으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많이 발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매우 참 좋은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자녀가 그걸 가업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청년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어떠한 범위내에서 한 사람들을 할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있는데 귀농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에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짓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업하는 건 말하자면 그 부모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김경구 위원
그렇죠? 잘 놓고 한번 평가 한번 해 보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같이 짓고 있는 사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규정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다.’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부모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도심지에 나가서 지금 직장을 잡고 있다, ‘야, 거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내 재산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가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게 가업의 종류도 두 종류여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모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대농을 짓고 있고 어떤 마을의,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농예 가공사업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불러 일으키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규칙으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 확실했을 때 그랬을 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했을 때 확신이 스고, 농촌.
그럴 때 귀농을 하게 되고 시골에 농촌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담아있들 않은 것 같애요. 여기 어디 담아있는 어디 조항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금 그 청년농업이나 승계농이라는 개념은 아버지하고 현재 농사를 짓던, 외지에서 오셨든 간에 그 청년농업인이 경영체 등록을 별도로 해 갖고 하나의 경영체가 되는 것들은,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때는 거기에 명백하게 뭘 줘야 돼, 선을. 선을 줘서 거기에 맞게, 걸맞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규정을 짓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조례안에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말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인제 규칙사항이나 세부적인 지침에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이 본 뜻은 실질적으로 외지에, 도시에 나가있는 젊은 청년들을 불러, 자녀, 부모 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거든요. 이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부모 밑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정착할 수 있게끄름 이걸 담아서 규칙에 잘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 갈등관계가 상당히, 그것이 청년농들 오는 거에 제약이 됐는데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꼭, 다른 규칙사항에도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한세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체가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승계농 쪽의 사업들이 몇 가지나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만 다섯 가지,
이한세 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떤 농지 구입이나 기계 구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중복, ‘유사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승계농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려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이렇게 쭉 하다가 인제 말았는데 그니까 국가사업 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서라도,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시켜서라도 많은 사업들 그리고 사업비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돼 줘야 물론 인제 부모의 승계농으로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된다고 하지만 국도비사업과 그 외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예산범위가 일정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흡입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야 이 조례가 인제 통과된 뒤에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유인이 될 거다, 그 승계농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라든가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농촌의 어떤 활성화의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조례가, 지금 인제 우리가 통과되면 네 번째 통과되거든요.
고창, 정읍, 강릉 세 군데가 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례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할려면은 어떤 사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발굴해야는데 이제 발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인제 중복이 안 돼야 되거든요. 중복이 안 돼야 되는데 중복, 중복이 안 되는 사업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청년이라든가 가업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전혀 농사를 안 지은 사람들이 농촌에 농사를 짓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청년들이라든가 또 어떤 50세 미만의 중년들이 됐든 간에, 외지에서. 이제 그래야 이 조례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농촌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 사례가 좀 부족하지만 좀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이 조례가 상당히 난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제가 그래서 기 조례가 발의됐던 시·군의 예산서를 한번 전부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례가 만들었다고 특별하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마련해서 한 데가 거의 없는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그들의 주거랄지 아까 스마트팜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국도비에 겹치지 않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메리트가, 실질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청년농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들을려고 저희가 단체활성화 때 꼭 참여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어떤 실질적인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지금 이 조례가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농업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규모의 제한은 혹시 없나요?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한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대농이나 뭐 크게 하는 집들은 자식들이 당연히 그걸 물려받아서 하지만 중소농업인들은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한을 둬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청년농업인들을 좀 양성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기 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잖아요. 그 1항의 저기 5항, 1의 5항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있어요, 4페이지에. 여기에 기술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기술 개발·보급.’
왜 그냐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교육은 시키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교육에 기술이 포함되는 거라고 저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 이거는 농업인들한테, 청년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우리 저기 농촌지원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왜 그냐면 이게 저기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을 지금 저기 5조 2항에 보시면 그 ‘창업·경영상담, 교육·훈련 및 정부제공 방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목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그리고 인제 저희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라는 것이 있고 우리 지금 농촌지도사라고 표현하나요?
농촌상담소 등에서 그 기술들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농업에 대한 그 방향을 하고 기술보급은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건 알겠는데 인제 소득 창출을 위한 뭐 개발·보급을 한다는데 이 프로그램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인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자꾸 인제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인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예를 하시는 분들 여러, 과수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알려주고 하다 보면 본인들이 또 선택하게 되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카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여기 보면 가업승계 농업인 요건 해서 3년에서 10년 이하잖아요. 뭐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가업승계하고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이탈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가업을 잇다 보면은 전업농이 되겠다, 전업농 기준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11년 이상 한 사람들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대부분의 가업승계로 들어오는 청년농들은 본인 부모님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나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떠나지는 않는데 다만, 그런 기반 없이 군산에 와서 이렇게 정착할라고 하는 청년농에 대한, 일반 청년농에 대한 저희가 정책도 좀 개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뭐 소외되지 않게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농업이나 디지털농업 뭐 제4차 혁명 같은 그런 거 산업혁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좀 더 구체성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생산 활동 중 농기계 사용 및 농업환경에 따라 농업작업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농업근로자들의 농업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및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해 농작업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위임받은 농업진흥청은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2023년 2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됐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제정하는 네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사업시기와 감사대상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감사요청과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8조까지는 감사계획과 감사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9조부터 안 12조까지 감사반 유의사항과 자료제출 및 감사결과 통지 등의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비밀보호와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시에 기 제정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리·운영 및 감사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조례의 효율적 구성과 명확성을 위해 감사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6항에 따른 감사 요청 및 실시 등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동주택 감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체계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아까 정회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 잘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조례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하게 되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주자대표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고,
박경태 위원
우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협의회라든가 이런 자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근데 임차인 자치기구는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자하고 임대조건이나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기관 뭐야, 그 단체거든요.
박경태 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가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감사권이 법적으로 발동을 할 수가 없냐는 거죠, 저는. 이 조례에까지 담아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법에서 뭐 감사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이랑 접수를 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박경태 위원
그 지원대상에, 이 조례에 임차인 임대아파트까지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법에서 의무적 관리대상, 관리아파트 한정되도록 인제 돼 있거든요. 인제 그래서 이거 외에,
박경태 위원
아니 법말고 이 조례 상에 임대아파트까지 담을 수는 없냐는 거죠, 좀 수정하더라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모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았거든, 임대아파트까지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뭐 규정 외에 그 관리는 할 수 있지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박경태 위원
감사권한을 발동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서동완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종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폭우와 폭염 등 기후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문제의 광역적·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전 지자체 및 중앙정부 등 광역대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 3월 개정 이후 개정이 없던 조례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 조항 정비 등을 통한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지구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령 폐지 및 변경 등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의무와 국제협력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인접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오염 관리 등 광역적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관내 상가 및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급수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을 일반상가까지 확대하고, 급수 구분을 세대별 및 상가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3항에서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 귀속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용량 산정의 정확성과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 및 상가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수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관리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을 일반상가까지 확대하고 급수 구분을 세대별 및 상가별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상가에도 상가별 계량기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일건물 내 상가 입주자 간 요금 분담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급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일반상가가 지금 분할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공급을 해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돼 있어요?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그거 수요파악을 못 했나요?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그 전체 그런 저 현황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은 비용추계가 어느, 이거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박경태 위원
다 100% 자부담입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예?
박경태 위원
100% 자부담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 100% 자부담으로써 분류를 이렇게 한다?
박경태 위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은 일반상가에서는 그 주인이, 상가주인이 ‘못 해 줘.’ 하면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박경태 위원
조례 상에 지금 안 담겨있어가지고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그냥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 상에 없다고 그래서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경태 위원
그렇게 못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아요? 일부?
박경태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주택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100% 모든 급수가 다 자부담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놔두면 일반 저 상가 이 주인은 괜찮은데 비용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해서 상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의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돼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이게 되면은 의무규정으로 해야 그 일반 저기들이, 집주인이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박경태 위원
근게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게,
박경태 위원
임차인들이 원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여, 어차피. 그런데 집주인이 ‘나 못 혀줘.’ 혀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반부담을 해 준다고 해 줄 때 집주인이 할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김경구 위원
잠깐 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이 인제 수도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는 굉장히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본 의원이 10여년간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계속 해 놓고 의원이 발의하니까 해야 된다고? 이게 뭣하자는 겁니까, 대체? 예?
물론 과장님은 꼭 오실 때마다 깨지는 것 같애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이걸 제가 10여년간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별계량기 달아주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입구까지만 저기 관리하는 거지 안에 내부까지 못 해 줍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했던 게 전임 과장들, 전임 공무원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 제가 말하면 안 되고 박경태 의원님의 말씀은 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여년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시민의 입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 제가 저번에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조금, 앞으로는 군산시의 행정이 조금 더 모범이 되고 좀 시민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조례는 미리 올라왔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짜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수도과장 이유청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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