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교통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와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9월 2일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할 계획이며,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추가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9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자료작성 기준일자를 2025년 8월 31일로 하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 당일을 자료작성 기준일자로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