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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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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활기찬 노후 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료 9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노인일자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이제 계속 감당해야 될 업무라고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시 보니까 지금 부서를, 지금 통합돌봄도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과가 2개로 열려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분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라기보다 일자리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미 확장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복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분과를 하시든 일자리정책과로 넘겨주시든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거는 부서끼리 좀 국장님들끼리 논의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사회활동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니어클럽을 또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 회계는 지금 국비 내려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비, 시비.
이연화 위원
시비, 시비 매칭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시비 결산 내역은 안 보일까요, 시니어클럽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비 내역 결산 내역이요?
이연화 위원
예, 시비 결산 내역.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다 정산보고 할 때 같이 해서 정산을 받고 점검도 하고,
이연화 위원
시비에서, 시비 나간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제가 받아 본 거에는 시비 결산 내역이 없는데 시비 결산 내역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실상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이걸 지역에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 부분이나 임차료 이런 부분으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산서를 잡을 때는 예산 수입도 잡고 결산 수입도 잡아요. 그리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 되고 그거는 e나라, e나라 시스템에서도 결산액이 똑같아야 돼요, 잔액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회계에서. 어디서 나서 쓴 거야, 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군산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보면 수입이, 22년도에 수입이 1,360, 후원금이요, 사용 내역이 160, 지출액이 160이에요, 수입은 1,360이에요.
그러면 물품을 썼을 때는 대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상응하게 물품대장이 있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657만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기게 막힌 건 1,200만 원 마이너스가 나는 회계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내년 위탁 종료죠, 1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올해 안에 위탁받아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재공고 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재공고 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저 지금 이걸 검토하면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 공시를,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인터넷 공시하게 돼 있죠, 공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기관 홈페이지도 공지하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를 하셨으면 아실 거고 안 하셨으면 모르실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을 거…,
이연화 위원
확인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홈페이지에 없는 걸로 알고 있,
이연화 위원
담당 계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침묵)
담당 계장님 안 계셔요?
(침묵)
안 계신가 봅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얘기를 하면 22년도는 그나마 좀 충실하게 공지가 됐어요. 23년도 결산 공지, 첨부파일 하나도 없이 그냥 ‘결산 공지’. 24년도는 아예 공지도 안 됐습니다.
이거 회계연도 3월 30일 안에 다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한 해도 아니고 22년도부터 여기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지도점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도점검은 매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탁이 아니라 지정이었다가 법이 인제 저희가 바뀌면서 올해부터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 위탁체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정하고 위탁을 하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정하면은 우리 회계 관리감독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 관리감독 안 해요? 지정이든 위탁이든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론 e나라 시스템에 올리면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올라가 있어야지 갈음을 하든가 했다고 인정을 하든가 하는 거죠. 안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맞지 않는 회계보고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용해 가지고 그냥 그다음 해도 아무 조치 없이 갔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이렇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세심하게 저희가 감독을 했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서에서만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회계 그쪽에 대해선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갔다,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몰랐고요,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부족,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자리 사업비용은 매년 늘어나는데 관리체계가 이렇게 허술해서 우리 집행부가 지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싶어요. 믿고 이렇게 보조금 주는 기관들을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후원금 발급대장 같은 경우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  제출을 요청했는데 없어요, 받은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후원자가 후원을 하면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는 게 재무회계규칙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발급대장이 없으니까, 후원금이 없어서 안 했다? 후원금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물품도 현금도 발급해야 돼요. 없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자료 요청은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기관 중에 대한노인회가 있어요. 근데 다 살펴봐도 지금 수행인력이 대한노인회 19명 중에 약 36.8%, 7명이 전직 공무원이에요, 유독 이 대한노인회만. 그리고 이 중에서 57.14% 반절 이상이 2년 연속 계속 근무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수행기관은 전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유독 대한노인회에만 수행기관에 전직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 현황 파악 알고 계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기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은 매번 고지를 하고 이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공고와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걸 철저히 지켜서 하라고 매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왜 대한노인회만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가 갖고 일자리 수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좋은 눈으로는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일자리 수행에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하려면 다른 기관에도 가셔야죠, 수행기관에. 근데 다른 기관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교육 공무원도 안 계세요. 오롯이 사회복지사들만 근무를 하세요. 근데 유독 여기만 행정 공무원이 이렇게 있고, 교육 공무원은 여기 포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뭐 시청직원이었다 그래서 제한할 순 없겠죠. 그러나 이런 외부에서 시각으로 볼 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분들이 정말 전문인력으로 일하려면 다른 수행기관에도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될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3년간 결산서 제출 문서로 해 주시고요, 후원금 영수증 발급목록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3년간 회계감사 수행기관 수탁자 지도감독 결과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노인일자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근게 저희,
설경민 위원
개인적인 생각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인자 일자리도 포함됐고,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분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분과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업 내용이 일자리여야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은 실질적 일자리가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노인 지원이란 말이에요, 노인 지원금. 그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활동 지원금 형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로 갔을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니면 일자리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또 제공하고 그래서 고용형태가 유지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될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일자리로서의 전문화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 공익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각 기관이 발굴을 해서, 사업들을 내용을 발굴해서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3시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정돼 있고. 이제 운영,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각 기관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비슷한 류의 지금껏 진행되었던 사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투입하고 사실은 시간 보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런게 대충 시간 보내고 그냥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제 역량활용 같은,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역량활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발전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정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제 아래에서 수행기관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산시에 맞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노동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제공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원금이 내려오고 그걸 기관에게 주고 기관들은 비슷한 사업을 해서 또 그냥 노인에게 주면 이거는 일자리 형태를 띤 지원금에 불과하게 되지 실질적인 노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리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이제 안,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들도 여러 군데, 전체 협력 과에 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수요 파악하고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 예산지원 기준에 활동비, 부대경비 지급 내용을 보니까 민간형에서 취업지원에 관해서 연중 15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부분이 취업 활동을 하시는, 인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중 해서 15만 원에 활동비를 지원을 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누구에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분에게.
설경민 위원
취업 활동을 연계된 사람에게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력을 하시면서 취업지원형으로 해서 그거에, 취업지원형으로 지원 대상이 된 분은 그 노력한 활동지 같은 거를 근거로 삼아서 취업지원비로 해서 활동수당을 15만 원 이내에서 1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2개 사업단이 취업지원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니어하고 저기, 효림.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수요처로 연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취업지원에 대한 2개 사업단, 이 관련 업무 능력 보유자 수요처 연계가 사실은 이게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취업을 연계된,
설경민 위원
15만 원이라는 건 선정된 사람한테 15만 원을 지원금 형태로 응원하는 돈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활동, 예.
설경민 위원
활동하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최소의 경비를,
설경민 위원
그래서 15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원받으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 관련 자격증 보유 유무에 따라서 관련된 데에다 종사하는 실질적 연결되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렇게, 지극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여자도 사실은 적습니다, 취업지원형이. 연계를 하고는 있지만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이제 경비나,
설경민 위원
근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계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안 될까요? 기업에서, 회사에서 쓰지 않죠.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 경력이 단절됐다거나 아니면은 연로하신 분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조건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설경민 위원
쓸 이유를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사업은 이런 관련 자격증, 현업에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관련되어 종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부분에서 노인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업에게, 취업지원금을 기업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공이 돼야 기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노동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분을 채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 15만 원 응원금 주고, 실질적 결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취업 시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듯이, 이제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장애인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지만 노인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지금 현재까지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어르신들의 65세 이상 취업이 됐을 때 거기 지원금을 조금,
설경민 위원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업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데 있어서는, 그니까 제가 드리는 일련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방점이 뭐냐면 실질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일부 만들어 주려면 아우트라인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틀을. 그리고 기업에 취업지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15만 원 주고 선정되면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끝인 것 같은데,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선정된 사람이 몇 명이고 취업이 돼서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자료 4쪽에 보시면은 그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천 개 정도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1,300개가 늘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3천 개가 됐어요. 아니, 1만 2,300개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만 2,340,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봐요. 이게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1만 2천 명 넘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이게, 그리고 해마다 고용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닥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저는 이 마인드가 공공이지만은 어쨌든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늘어나고 있어.
처음에는 양이 적었을 때는 이걸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할라고 막 했다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옛날에 적었을 때는 노인일자리가 좀 힘든 데가 있고 좀 수월한 데가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디든 들어가든 감사하다고 그랬어. 왜? 내가 건강하니까 움직여서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 27만 원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했어.
근데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편한 데가 있고 힘든 데가 있어. 의원들한테, 모르겠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바꿔 달라고 그래. (웃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바꿔 달라고 그래.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여기 보면은 그 역량활동, 공익활동 그리고 어디는 30시간, 어디는 60시간이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60시간은 당연히 시간이 더 많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급여가,
서동완 위원
급여를 더 높겠죠, 두 배 이상 높겠죠.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 여기는 3시간 돼 있지만은 3시간 채우는 데가 있고 3시간 안 채우는 데가 있어. 그건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로 사거리, 그늘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 인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인자 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분들은 3시간 채워야 돼, 현재로는. 8시부터 해 가지고서 11시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 앞에 계시는 분들은 1시간 반이면 끝나.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분들이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분들이 일을 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3시간이란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전에는 노인일자리 선정이 돼서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만이 나와. 왜? 불공정하니까. 저기 어르신도 3시간, 나도 3시간인데 나는 햇볕에 그늘도 없는 데서 3시간을 꼬박 비가 오나 뭐 오나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있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하고 들어가고, 이게 불만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 역량 강화 활동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근게, 사업 구분이 제가…,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이 어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역량활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역량활용사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교육지원, 교육,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보조,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학교 가서 아이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조…,
서동완 위원
근게 보조라는 개념이 우리가 학교에서 보조학습 한다고 하면은 학습지도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학습지도는 하지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학교 앞을 매일 아침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밖에서 신호등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 막 힘드니까 서서 막, 그늘도 없고 막 이렇게 계셔.
그리고 학교 안을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보조,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애들 오면은 ‘어서 와, 어서 와’ 그걸 하고 계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이제, 어쨌든 노인일자리 많이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좋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좀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제 갈등이 생기고 해가 바뀔 때쯤 되면은 ‘나 다음에는 저기 좀 해 달라’고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것을 해서 의원들이 그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다 다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노인일자리의 유형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거기에 맞게끄름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조정은 하는데, 이제 수요처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기관끼리. 그래서 조금 더,
서동완 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릴라고 했어요. 지금 보조자료 4쪽에 보면 수행기관이 14개예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는 8개인가 9개밖에인가 없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담인력 인건비랑, 이분들이 하니까 이것도 인제 하나의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 노인일자리 적었지만 지금 늘어났고 또 이게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룹홈 같은, 근게 노인 노치원. 주간보호센터는 늘어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 어느 정도 인제 한계에 도달했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정작 요양원 가기 전 단계인 노인요양그룹홈 9인 시설 같은 경우는 군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6인실, 그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래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수행기관들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기, 어르신들의 뭐 어떤 돌봄,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수익이 남냐 안 남냐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남는 주간보호센터나 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은 늘어나고 돈이 안 되고 진짜 필요한 9인 미만 시설인 노인요양그룹홈은 군산에 한 군 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인제는 이 수행기관들은 저는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니고 수익성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예산의 정산의 문제 뭐 다 얘기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잘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도 진짜 이 일자리가 이 목적에 맞게끄름 유형에 맞게끄름 제대로 하고 있는 일자리인지 아닌지 봐서 아닌 일자리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수행기관한테 이건 아니라고 빼버려야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많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인제 수요처 제한을 두기도 하고 중복적인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수요처가 역량활용에 비해서 많지를 않기 때문에 좀 중복성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그 역량, 그 유형 중에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수행기관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공익하고 역량활용 사업을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요청하지 않고, 공동체사업단하고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담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명칭을, 정식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담기관은 어찌 됐건 거기에 시니어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전담기관, 수행기관의 차이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법상에서 전담기관이라 하면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클럽을 말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나머지 그 기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위탁을 하는 지정기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전담기관이 부족해서 수행기관을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쯤에 시니어클럽 하나를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군산의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또 어디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군산시까지 해서 13곳이고요.
최창호 위원
13곳?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수행기관은 12, 전담기관 플러스 수행기관이 12곳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서 관리감독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저희가 다 같이 관리감독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이연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노인일자리가 너무 이제 많이 다양화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명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수행기관은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일만 하겠네요? 뭐 창의적인 아이템이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나 마인드의 차이로, 그런 부분들에 발굴을 하면 아무래도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곳을 발굴처를 마련을 해서 창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최창호 위원
창의적인 것을 할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여건은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조건은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전담기관하고 뭐 비슷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일하는 거는 똑같은데,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는 수행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 그러한 일자리를 잘할 사람들 또는 창의적으로 할 사람들을 선정하겠어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 하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18개를 선정을 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2곳.
최창호 위원
12곳?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행정동호회도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정회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행정동호회는 없고 의정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정회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제가 행정동호회에서 일자리 수행기관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안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우리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부 공무원, 친인척, 조카 뭐 다 있잖아요, 사돈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쓴소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대한노인회는 유독 공무원들이, 열여덟 분이 계신다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최창호 위원
어쩌면 선정되는 과정도 외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지정을 위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저희가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기관들이 들어와서 마인드를 가지고,
최창호 위원
전문적인 기관이 만들었으면 시니어클럽이든 뭐 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원을 뭐 하든 더 늘렸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지정을,
최창호 위원
그 과정이라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니어,
최창호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도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1년에 한 곳 정도씩을, 도비가 사실 매칭은 얼마 되진 않지만, 도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도에서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해서, 시 지정을.
최창호 위원
시 지정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안 했, 지금까지 좀 늦춰졌던 이유는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1개 곳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좀 통일성, 의견의 통일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이 돼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행기관이 12개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뭐 노인들 몇 명 모셔오면 누구 하나가 취업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가 많잖아요, 사실 조사해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 제대로 일이 되겠고요, 또 안 되겠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누구는 저런 쉬운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 일 시키냐?’, 체계적이지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더 꼼꼼하게 저희가 그런 걸 체크하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상처를 도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서운한 소리 들을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추가질의입니까, 이연화 위원님? 안 하신 분 하시고 다른…,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축이요?
김경식 위원
예, 매년 신축은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매년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는 지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폐쇄는 이제 이용을 안 하거나 그런, 임시 폐쇄를 해서 운영비가 안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식 폐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운영비 안 나가는 곳은 한 몇 곳 됩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해돋이 마을 위에 그 꼭대기, 꼭대기잖아요? 공원, 해돋이 공원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다, 차도 아니면. 저는 안 가 봤어요, 그냥,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현실은,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경로당 실태 파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신축, 물론 신축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이 폐쇄,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뭔가 주민 동의 얻었다든가 뭔가 개정을 한다든가 뭔가를 이유를 들어서 경로당도 이제는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 30년 전에는 뭐 이런 집을 전세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그 전세를 얻었는데 이걸 못 해, 빠져 나오들 못 해. 왜? 전세금이 없네,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30년 전에 5천, 6천 주고 했는데 지금 집값은 3천, 쭉쭉 오래돼 가지고 떨어졌어. 빠져 나오들 못 해. 전세금도 안 준다고 그래.
그런 것들을 인자 종합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인자 정리하는 단계도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김경식 위원
신축에, 이게 경로당 하나 신축하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지원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1개소 당 3억으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5개가 신축이 되면 15억이 또 더 들어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는 3개소,
김경식 위원
근게 인제 3개 하면은, 3개소 하면은 9억이 들어가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뭐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 우선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투여가 된다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이용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정작 왔다 갔다 하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뭐 서너명, 몇 명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 경로당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가, 월례회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 정도는 인자 한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월례회의를 한 번씩 해서 회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돈은 이렇게 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한 번씩은 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이번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이 있어서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항목에 넣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항목에 들어가, 무조건, 경로당 가면 무조건 뭐 시설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 달라는 것은 엄청 많은데 그 규제가 없어요. 그 부분하고.
저는 그래요. 9억이면, 이번 3개 증축해 가지고 9억이 예산이 더 투여가 되면 아싸리 실질적으로 잘되는 경로당에다가 노트북, 컴퓨터 1대씩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요즘은 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교장 선생님 출신,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하나 있으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뭐라도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주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경로당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도 5년 있으면 경로당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해요, 이런 거. 근데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막 텔레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 현대화로 좀 바뀌어 줘야 한다.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수급자 결정절차 있잖아요, 수급자 결정. 수급자격, 수급자격.
근게 이를테면 무슨 수급자격이냐면 의료비 뭐 수급자, 뭐 국민연금공단 그래 가지고 등급 맞는 거 있잖아요? 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요양, 요양등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예, 맞아요, 요양등급.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요양등급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안 돼, 뭐 어떻게 뭐 요청사항이나 그런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서,
김경식 위원
판단, 판정을 하잖아요. 그면 한 번 할 때마다 뭐 수십 명을 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의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리고 그러잖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몇백 명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한 회당.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면 인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의료 뭐 출장 나가 가지고 한 걸로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치매환자하고, 치매환자하고, 치매환자 중에서 연령대가 95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도 등급, 요양등급이 안 나오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본인이 활동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김경식 위원
근게 이제 문제는 본인이 못 해도, 못 해도, 일단 손 잘 들고 잘 걸어 다니고 그러면 전혀 등급이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9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군산시 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9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어떤, 뭐 걸어 다니든 어찌든 혼자 놔두고 다니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라면 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할까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치매인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평점할 때 점수평가 할 때 가점을 좀 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방법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했을 때 100명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냐고, 1시간 안에 따당땅땅하고 끝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전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지. 사전 점검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사전 점검을 다 했는데, 그냥 심의위원들은 사전 점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원님들이 사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판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9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군산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법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법 이상이 합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도 요청을, ‘군산시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평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누군가는 주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가 주문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아무리 말을 혀도 듣들 않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좀 해 달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요. 그니까 잠시 쉬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세자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한번 발표한 거 있는데 어른들 중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상반기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요, 시범으로 지금 4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 한 분, 그니까 역량강화는 6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도 하고 있고, 반응이 좀 좋아서 더 원하는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100%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희가 인건비 안 들이고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더 통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곳은 내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지금 43개 일자리 나가고 있는데 그 43개소에서는 지금 점심을 다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거기 한번 나가봤는데 일자리를 지금 두 군데에서 나눠서 나가고 있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대한노인회하고 효림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효림,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인자 대한노인회에서는 그게 우리, ‘우리가, 경로당은 우리 쪽에 노인 하니까 해야 되는데 왜 효림을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거는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을 텐데 대한노인회에서는 그걸 강력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다시 제가 인제 저희 들어가서 한번 문의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왜냐면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서로의 그런 비교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평가를 할 때 기관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을 가지고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어차피 경로당은 우리 거니까’ 더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최소 지금 2개로 하고 있고요.
늘릴 경우에는 다른 데도 기관을 열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식을 하면서 보험이라든지 집기 비품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산재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일반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집기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인제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을 한번 다 조사를 했을 때 필요 집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반영해 보는 걸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 집기 비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에서도 방에 앉아서 안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탁 하기는 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 회의 때 쓰는 탁자 있죠? 이렇게 접어서 쓸 수도 있고 펴서 쓸 수도 있고 의자는 그냥 간편한 의자 이런 걸로 해서라도 점심식사 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사업에 이제 물품 중에 식탁 지원이 있는데 마침 또 그 접이식 식탁을 경로당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좀 저렴해서 원하시는 곳들은 식탁이 혹시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왜 그냐면 가서 보니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일어나시기 불편하고 하니까 꼭 식탁이나 의자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부식비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이게 국도시비 매칭을 통해서 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만 인자 별도로 양곡을 친환경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식비도 예전에는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세자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돼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본 후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43개소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업무 책자 96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참여 인원이 276명, 그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인원수가 예산에 맞게끄름 배정된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276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오는 부분에서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참여자요?
우종삼 위원
아니,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참여자는 지금 예산에 맞게끄름 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이 지금 신청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참여하시는 분에 비해서, 경쟁률이 사업마다는 좀 틀리지만 뭐 경쟁률이 4 대 1 이 정도도 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한 1천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이런 사업은 그러면은 예산에 맞게끄름 그 인원을, 장애인을 배정을 받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점수에서 조금 제한을 둬서 골고루 할 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평가나 이런 것들은 뭐 심사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
우종삼 위원
어디 기관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제 위탁을 해 가지고 저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예, 장애인 사회참여, 소득보장 이 사업 중에 특화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안마사협회에서 출장을 나가는데 그 장소는 신청한 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저희 이제 수요 파악을 해서요, 경로당으로 나가고 있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경로당에 소속된 사람들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로당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 저희 그냥 경로당에서, 또 꼭 거기 경로당에 소속이 된 분뿐만이 아니라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일단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지점을 조금 시에서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경로당을 장소로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가 왔어요, 좀 싸움이 발생했다고. ‘경로당 회비를 내지 않은 자는 받지 말라’ 그래서 ‘회비를 지금 내면 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 안마사협회에서는 ‘저희는 무조건 다 하는데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설경민 위원
일반 시민의 경우는 ‘이거 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점을, 장소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라면 경로당 측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충분히 전달을 해서 ‘누구나 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꼭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업무 보조자료 6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지금 7월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이연화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겠, 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하실 때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미비한 부분들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전에 이런 부분 결과보고 다 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나와야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격이 되는지 자격 유무가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에 정말 자격이 안 되는, 회계보고가, ‘기본으로 돼야 될 회계보고가 누락됐다. 하지 않았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격 유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안 전에 7월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 안 하고서는 9월에 공고가 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재논의 하고, 추가로 우리 전담기관 늘리는 건 지금 있는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한 곳을 늘릴지 늘리지 않아야 할지, 제대로 한 곳도 안 하고 있는데 늘려 가지고 두 곳을 하게 되면 관리 못 하는 게 두 곳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랑 똑같은 결과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클럽은 같은 곳이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한 곳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두 곳으로 늘어났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운영 주체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지도감독 면에서는 관리,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니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조자료 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우리 여기에서 지금 실습하는 기관이 어디죠, 실습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실급기관이요?
이연화 위원
예, 사회복지사 실습.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다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분명히 여기 실습생들을 받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러려면 실습을 받으려면 분명히 실습 인원에 맞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슈퍼바이저의 자격, 정말 그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주는지, 근무시간에 관리를 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면서 슈퍼비전을 주는지, 그럴 때 공백은 없는지, 케어의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습비가 지금 많게는 제가 지난번 자료 봤을 때는 몇백 명의 실습인원을 받는 시설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실습비는 뭐로 들어가냐? 기관에 쌈짓돈뿐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 확인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기관들에게 쌈짓돈이 주어진다라는 건 회계보고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몇백 명씩 와 가지고 실습을 하죠, 특히 노인회.
이분들이 슈퍼비전을 준, 슈퍼바이저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냐? 근무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주말에 와서 실습을 해. 아니 슈퍼비전, 슈퍼바이저가 없는데 어떻게 주말에 와서 근무를 하냐고. ‘내가 직장에 다니니까 나 주말에 와서 근무하겠다’, ‘내가 어디 다니는데 주말뿐이 시간이 안 난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 노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실습기관이 아닌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니까 확인해 주시고 실습기관들, 우리 노인복지시설들 실습기관들 확인해 주시고 연 실습을 얼마나 하는지, 실습비는 똑같이 사회복지, 사회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고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은 회계과목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시니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윤세자 위원이 경로당 식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서 보면 식사 때 빼곡히 해서 돌 때 360도 돌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니, 그것이 거의 한 500 몇 개가 다 신청할 거예요. 예산 확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노인 전담기관이 시니어일자리잖아요, 시니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지금 한 40년 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리고 인원이 현재 지금 40명인데 1일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루예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루에, 1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루에 한 7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화장실은 남자, 여자 두 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층에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갔을 때도 화장실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계속 지진이 나고요, 또 건물 자체 내가 누수도 많고요, 그 대신, 또 주변에 봐 보세요. 교통 불편한 것은 말도 못 하겠죠.
우리가 가끔 언론 보면은 시니어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잘한다 해서 그 수상으로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받아오고, 많은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 하러 왔을 때 건물 보고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어제께 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나운3동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문화공간인가 그거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데 왜 그것을 시니어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금 중앙동에서 그 시니어클럽이 빠지는 거를 되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이번 하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니어클럽과 해 가지고 같이 복합공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논의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나마 그것이 대안이어서 잘하긴 한 건데, 어차피 헌 건물,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예,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 신축,
부위원장 김영란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안이긴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기도 하고 나운1동에도 또 인제 다음 차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운1동도 저희가 지금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 복합단지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그 어르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꼭 그런 대안이, 이왕이면 신축이 좋겠지만 정 그렇지 않다면은 대체 건물이라도 잘해서 좀 그분들이 그래도 가장 생리적인 문제라도 좀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단은 읍면이 좀 다릅니다. 65세 이상이,
최창호 위원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0명, 면 지역은, 그다음에 읍면, 아니, 동 지역은 20명.
최창호 위원
20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00m 이내,
최창호 위원
경로당은 어린이들이 가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은 법적으로는 이용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상자 정해져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경로당에 인제 그 회장님들 있죠, 각 회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 회칙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표준 회칙 정도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표준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회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비는 자체적으로 이제 본인들 회비로 하여, 저희는,
최창호 위원
걷든지 안 걷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주는 부분 외에는,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65세 인구가 늘어나니까 감안하면 앞으로 경로당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이제 읍면 지역이,
최창호 위원
동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동별로 조금씩 하는데 아파트 신축이든가,
최창호 위원
‘동별로 하나만 있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구체적인 구역은 안 나누어져 있지만 20명 이상 분들이 동의서를 쓰기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최창호 위원
예상으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65세 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미 있는 부분들 거리상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축이 100%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웬만하면, 20명 이상만 하면.
그리고 거리조건도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있습니다. 100m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없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거 규정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면 한 예로 저기 중동인가요, 중앙동하고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되던데 행정구역이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m 된다고 해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 동네는 같은 마을 동네인데 행정구역이 틀려도, 그런 예를 들어봐도 계속 늘어날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내가 회장이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니까 월급을 달라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회장인데 이 경로당을 관리하니까 나 힘들다. 나한테 뭐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회장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뭐 원하신다고 하면 본인들의 회칙에 의해서 줄 수, 회칙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저희가 짓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왜 회장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돈을,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가 되는 상황이고.
경로당은 전년도 대비 난방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세워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난방, 모여있지 않더라도 보일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지금 이거를 난방비를, 난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껴 써야 칭찬 받는 건데, 자, 그리고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는 뭐가, 어떤 항목들이 실태 하죠? 잘 모이나 안 모여지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 인원이나,
최창호 위원
경로당은 잠궈 있으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잠궈요?
최창호 위원
예, 잠겨 있으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받는다고 하면 정식 운영시간에는 잠겨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실태조사를 이제 잘 안 하셨나요? 누구, 실태조사 하신 계장님 계세요?
(침묵)
지금 우리 군산시 관내 경로당은 잠겨 있지 않다, 아니면 뭐 일부 잠겨 있다, 몇 개 잠겨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농번기나 이럴 때에는 조금씩,
최창호 위원
농번기 말고, 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면 지역이 좀 잠겨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그거는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특수사항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경로당 회원 아닌 사람이 올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 운동, 아니, 경로당은 회원이 아니어도 운영을 하되 대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회칙을 그래서 만드는 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거는 좀 우리 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경로당은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회칙이 만들어지고 회비를 내요. 그러면 회장이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거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조만간 경로당 가신다는데, 과장님, 경로당 가실 거예요, 차라리 노인복지관 가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앞으로 65세 인구는 늘어나니까 경로당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의 경로당은 이용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피해가 발단이 되냐? 몇 명이서 짬짬이 해서 그냥 조건만 맞추고 경로당이 또 생겨나요, 조건 맞았으니까. 그 후에 오고 안 오고는 좀 문제고,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서 회칙을 만들고 회비를 냅니다. 그면 그 하나의 또 하나의 무슨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갈등의 또 요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로당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잘 해야 되고.
제가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 행정자치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경로당 설치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장님들한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표준 회칙도 만들어 달라. 될 수 있으면 회비는 안 걷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실태조사 안 했잖아요.
자, 최근에 한 실태조사 3년 거를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그리고 실태조사 항목도 좀 필요하시면 더 넣으시고. 좋은 취지로 만든 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경로당이 되고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태조사 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지금 최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난방비, 우리 이제 그거 부식비로 쓸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예전에는 그걸 다 소비하려고 일부러 불을 다 땠는데 이제는 그거 아껴서 부식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 안 때 가지고 잠바를 입어야 경로당이 앉아 있대요. 너무 아껴서 반찬값 한다고.
(장내 웃음)
그런 것들도 좀 계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 최창호 위원이 질의 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자 우리 군산시의 경로당이 약 500개가 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경로당 회장님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막 40, 5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활동수당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노인복지법 24조하고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지역봉사자 위촉 및 활동지원비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한다든지 뭐 주변 환경관리를 한다든지 해 갖고 이렇게 지역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체가 다 안 줘버리면 괜찮은데 충청 부여에 주고 의령군에 주고 강원도도 주고 몇 군데가 주고 있어요. 또 금액도 차이가 나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있게 준다고요. 근게 이분들은 어디에서 막 이렇게 오다 보면 ‘어디를 주는데, 어디는 주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게 지원 근거는 법에 이렇게 있어요. 다만 우리 의원들의 뜻이 같이 안 합쳐졌기 때문에, 근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찾아보고 이걸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준다고 하면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다른 지역은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보조자료, 보조자료 7쪽 한번 볼게요. 통합 돌봄해서, 과장님도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그 군산형 통합돌봄 포럼 다녀오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인자 내년에 법 개정이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인제 급속도로 확산이 될 거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지원형이 있고 우리는 기술지원형이 있어요. 이것을 좀, 예산지원형은 뭔지, 기술지원형이 뭔지 그걸 정리를 한번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례도 제가 인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지역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표준 조례안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올 안에 지금 하반기 정도에는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게 구성이 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마다 좀 달라서, 저도 다른 데 보니까 좀 잘되는 데가 있고 그냥 보통적인 데 있고 해서 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인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등급 심의위원 들어와 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1, 2, 3, 4등급, 5등급, 인지등급까지 해서 쭉 되고 있고, 급성기로 해서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퇴원했는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봄을 해서 이분이 지역에 그냥 정착할 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에 돌봄을 해서, 그렇게 하는 취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퇴원, 급성기 질환자들도 퇴원환자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요양등급하고 여기하고 어떤 구분이 있냐랴는 거죠. 경계선이 뭐냐라는 거죠, 경계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계선이 인제,
서동완 위원
잘못하면은 혹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저희 다 실태조사를 하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이걸 함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열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거의 심의위원이라, 등급 그 판정위원이라 가서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저분들 왜 안 될까’. 근데 법에, 6개월 이상의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등급을 내리지만은 6개월 이내 예를 들어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치료에 의해서, 거기 의사들도 오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봤을 때 치료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등급을 안 내줘.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안타깝다. 근데 인제 법이 그런다니까 그분들은 뭐 의료전문가로 모신 의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 줄 리는 없고.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놓치고 가는 사각지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사례관리를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21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16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에 연계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지원형하고 기술지원형 내용 좀 줘 보시고, 우리가 지금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말씀드리면 예산지원형은 2019년도에 선도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선도사업을 신청했던 곳들이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 곳은 예산이 없이 하다가 이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지원형이고요.
기술지원형은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이제 시범사업을 미리 해서 준비를 하고자 했던 곳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아, 시기적인 거지 뭐 내용적인 것은 특별한 거 없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신 예산이, 미리 선도했던 곳은 그동안 예산 없이 선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번에 우리 포럼 때 와서, 전주에서 오신 분, 그분들이 한참 설명을 해 줬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사회적협동조합, 그 의사랑 다 해서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서 전주에서 위탁을 줘서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도 지금 포럼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좋죠, 왜냐면 의사나 이런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 뭐죠, 열몇 명인가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어떤 지금 상황이시고 어떤 진료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보조자료 11쪽에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니,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1∼6등급인데 이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의료급여수급자가 1등급∼6등급으로 나눠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1종, 2종으로 나누어지지 않나요, 의료수급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요양보호, 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 현황?
서동완 위원
그렇죠. 노인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여기 인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로 해서 저희 수급자로 해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게 1등급∼6등급으로 나눠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말하는 의료급여 말고 거기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이 진단에 따라서 급여를 해서 상이하게, 틀리게,
서동완 위원
아, 저는 1종하고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이 부분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기요양보험,
서동완 위원
예, 한번 해 줘 보세요, 1등급∼6등급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그 장애인들 취업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96쪽 장애인들 사회참여, 일자리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제 업무보고 때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마을 인턴십 프로그램해 가지고 발달장애 있는 사람들, 분들을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일자리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수요 파악 다 나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요양보호사 보조도 10명 있고 뭐 쭉 있어.
그러면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이제 주무부서인데, 장애인 관련된,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 때문에 지금 사실 장애인 쪽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게 두 곳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이게 저쪽에서 뭘 하는지, 이쪽에서 뭘 하는지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벌써 과장님조차도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파악을 해야지,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자리해 주는 것보다 여기가 해 주는 게 더 혜택이 좋아요. 여기는 자료 보면 멘토수당도 월 70만 원씩 주고, 근데 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수당도 주고. 근데 여기는 일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장애인평생학습관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발달장애인들 같은 대상자들 놓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놓치고 가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서로 소통해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뭔 사업한다고 하면은 경로장애인과가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통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보고할 때는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라와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안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표지 이게, 어쨌든 뭐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걸 지금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신고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요. 군산이 지금 최근 몇 년 새 많이 올라왔어.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제가 공무원인데요’, 난 인자 그분이 진짜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웃음) 근데 이제 벌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그,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이 그 벌금 받은 사례들을, 왜 그냐면 이건 인사에도 반영돼야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좀 해 주세요.
특히 장애인주차장에 그 표지를 위반해서 사문서 위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나 벌금을 받은 부분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심각하지 않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보면은 보통 2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면 조기 납부를, 일찍,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최고 많은 게 2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200만 원이고 이거를 납부를 빨리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160만 원, 보통 16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감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약식 기소야. 초범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성을 하고 있고.
근데 군산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리고 벌금이 50만, 70만 원짜리가 군산에 많아.
그니까 보통이 대부분이 보면은 200만 원 중에 과태료만 부과를 하는데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판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벌금 내린 거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발급을 해. 그러면 회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가족 중에 장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사망신고를 했어. 그면 우리 전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면 이분이 발급받은 장애인증이 있으면은 그거 확인을 못 하나? 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홍길동이란 분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딱 치면은 우리 시에서 발급받은 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애인증이 있으면은 그 가족분한테 ‘아버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장애인증을 받으셨는데 이게 반납이 안 되셨다. 반납해 주셔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쓰던 장애인증 돌아가셨는데 막 2년, 3년, 몇 년 막 지나고 나서 그걸 지금 행사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단속할 수, 그걸 갖다가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하시고 안 되면 그럼 계도라도 통해서 하시고, 발급할 때 계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주차, 그 뭐야, 장애인주차 뭐 과태료 나오면은 군산이 시리즈로 나와 가지고 1탄, 2탄, 3탄,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9탄까지 나왔어요, 군산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분이 군산과 대전 뭐 이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다 다니더라고, 세종도 다니고. 근데 군산이 9탄까지 나왔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집중적으로 군산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뭐 그분한테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고, 불법을 찾아서 신고한 분들인데 그분을 뭐라 할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대책 마련해 줘서 그 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 좀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뭐죠, ‘장애인표지 위반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 이러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런 것이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그, 두 가지 할게요. 아까 하시던, 말씀드렸던 거 그거 좀 마무리 좀 하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됐든지 지금 이게 신청을, 저희가 필요할 때 모집공고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수행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행기관은 저희가 12월경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전체 다시 지정된 곳은 다시 신청을 하게 돼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의 전체적인 기관의 수에 대해서는 한계는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요?
설경민 위원
예, 숫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한계, 한계는 저희가 이제 이 양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양이 있어서 수행이 가능한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설경민 위원
그럼 그 범위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기관별로의 역량을 좀 보는 거죠.
설경민 위원
뭐, 의정회도 있던데요, 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게…,
설경민 위원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수는 늘어가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관련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설경민 위원
사업 수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사업 양 대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가 적정한가, 또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 평가하는 것이 기존에 사업 운영하던 데와 사업 양에 차이 좀 날 뿐이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의 평가가 원활해야 되고, 현재에 일자리 수에 비해서 기관 종류별 특화시켜서 그 신청을 하더래도 모집공고 할 때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의미 없는 기관들이, 고민 없이 들어오지 않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그래서 페널티 제도를 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정회는 저희가 배정을 작년 동일로 해서,
설경민 위원
자꾸 의정회 얘기하지 마세요. 저만 얘기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제가 또 문제가 되니까. (웃음)
하여튼 제 얘기 요지는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사업계획서 평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페널티 제도를 저희가 두고 있고, 평가를 통해서 두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다음에 적정한, 사업 양 대비 수행기관이 몇 개 정도가 적정한가를, 이렇게 되면 신청하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입장이, 해당 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가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를, 전담기관 시니어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거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말을 들었더니 지금 공단하고 이제 현장조사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도 하실 것이고 모니터링도 하실 것이고 하는데, 그건 뭐 지도점검이랑 성실히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게 너무 정기적 지도점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조금, 물론 지도점검 느닷없이 나가서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손 치지만은 하루 전에 통보가 온다거나 변경사항을, 공단 변경사항을 너무 늦게 통보받아서 시스템적으로 무리가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통지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하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같이 통지를 하는데 건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본인들이 통제를 하잖아요?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문제점이 딱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딱 당일 날 같이 동행을, 점검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쪽에 바로 나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압수 수색처럼 서류 일체를 가져간다던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건보의, 저희하고,
설경민 위원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문제가 있다, 지도점검을 한다. 근데 그 서류가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제출, 지도점검 해야 되는 거고 현장 가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압수 수색을 하는 것처럼 가서 싹 가져가 버린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건보,
설경민 위원
아니 그 필요에 따라서, 건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적 기준이 뭐예요,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 이제 장기요양법이나 이런 부분이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당하게 이제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환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업을 하시는 분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사업장을 부정하게 운영하면 안 되겠지만 운영상에 너무 피로감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가 현장조사 충분히 조사를 하시는 건 좋아, 그런데 마치 검찰 압수 수색처럼 딱 싣고 딱 가버리면,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 아닌데, 그분들에게 지도점검 할 때 현장 나갈 때도 충분히 사실은, 점검은 충실히 하시되 좀 거부감이 덜 들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가 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거기 참여하는 부분이요?
설경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교육 내용이 이제 어찌 됐건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달하는 부분,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일반업무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교육해서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직무향상 지원, 건강관리 지원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의무사항, 의무교육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인권이나 이런 교육은 사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는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공지해야 되는 부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 주고 있는 거고,
설경민 위원
자, 재무·회계하고 노무 관련해서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무교육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재무·회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무·회계는 저희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역량을 위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노무는 의무교육도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치매하고 노인 인권 이런 부분은 의무교육,
설경민 위원
의무교육인데 건보에서 항상 걸리는 거 보니까 재무·회계, 노무가 걸려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그래서 자꾸 그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을 좀 의무교육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업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보에서, 뭐,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환수 조치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교육을 좀 의무화할 수 없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 2회든지 1회든지 재무·회계, 노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성실히,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에 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성실히, 사업장에 있는 사업장 대표라든지 실무 담당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하면 꼭 걸려요. 근데 걸려서 본인들이 좋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런 부분은 건보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 자료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이연화 위원
예, 자료나 보조자료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용이. 제가 못 찾은 거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행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에 담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원래 우리 계획보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늦어졌습니다.
이연화 위원
늦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왜 그럴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설계용역 과정과 또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그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좀 하고 합의하에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건물 자체를 변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저랑 출장 나갔다 온 지가 3월, 4월인가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하반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업체 선정이,
이연화 위원
상반기가 다 가 버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8월 예정으로, 지금 오픈 예정은 8월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연화 위원
5월이었다 6월이었다 7월이었다 8월까지 갔어요. 연내에 오픈은 할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8월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 공사 진행이 인제 곧 됩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진행사항,
이연화 위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과하고 향후 지금 진행사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중요한 건 지금 8월에 개장, 아니, 지금 개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비 올 때 가 봤어요. 현장 갔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때도 누수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비 올 때 가니까 좀 거짓말 많이 보태면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틈으로.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라 그래요? 지금 이제 우기인데.
근데 8월에 개관을 할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LH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조치를 부탁드렸고.
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옹벽 관련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제 8월에 개관이 가능하냐는 거죠.
하여튼 사업이 지금 모호하니 아까 요청드린 거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 우리 업무자료 113페이지하고 보조자료 66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분명히 보조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럼 업무자료에 담지 못하는, 예를 들어 이게 진입로가 이렇게 선형 개량을 할 거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어느 폭, 어느 정도 폭이 되고, 이게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돼서 진·출입이 지금 봉황공원 쪽으로만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료가 위성사진이든 뭐든 그림자료라도 좀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113페이지나 66페이지나 똑같아요. 그럼 뭐 할라고 보조자료를, 이거 지면 하나 더 활용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보조자료라고 주시는지.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 가져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비단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보조자료가 첨부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검증 병행해서 했었잖아요, 24년도에도. 24년도 안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3년도,
이연화 위원
23년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기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노인일자리요, 예.
이연화 위원
자, 수행기관들도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병행한 곳은 다 주의가 떴어요, 다 주의예요.
시에서 한 데는 현장, 현지 시정도 있고 그냥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복지부 현장점검 병행한 데는 다 주의예요. 전부 다.
참여자 모집에서 자격 여부 확인을 안 하고 절차를 미이행 한 데도 두 건이나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 해에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도했고요, 그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 페널티 부분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환수 조치 다른 곳 된 곳들도 다 조치가 돼서 이행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환수 조치한 곳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서.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23년도 거잖아요. 24년도는 지도점검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루어졌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루어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 지도점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치 다 해서 주시고, 결과 조치까지 그 옆에 같이 담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자바우처 사업,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부담을 본인이 내지 않고 사업자가 냈던 거 지적한 적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담 직원을 지금 몇 명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직원이 3명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3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계장님 포함 네 분.
위원장 송미숙
그때 보니까 우리 직원이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라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페이지 13페이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해서 22명이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에 지금 안마서비스 제공은 안마사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여기도 제가 여성 장애인 자립 지원을 해 보려고 네일아트 기술을 가르친 적 있어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거기가 성실히 잘한 분은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한번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공실이 많잖아요? 공실이 많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이고 어른들이고 이런 분들이어서 자립을 그 공간에다 하면 이용객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자립도 좀 도와줄 것 같고.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주는 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저는 줘야 장기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장애인인권연대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도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추모관 장사시설 우리 직원들은 복장을 좀 경건한 복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 운동복 차림으로 있고 일하는 것은 거기를 찾은 사람으로 하여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모4관, 4관, 지금 부부를 같이 모시는 데가 있죠, 추모관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 현재는 없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그니까 왜냐면 추모관이 부부를 받다 보면 이게 소요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한 저기, 관 안에 구분을 해서, 항아리를 구분을 해서 한 실로 들어가는 경우를 조례에다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따로 들어가신 분들도 부부가 한다라면 유골함을 하나 만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다 넣어서 해도 좋겠다고 이 민원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수요자들 좀 모아놓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2관, 3관에 계시던 분까지 다 받게 되면 2관, 3관이 많이 비게 돼서 그 부분을 또 다른 분들, 새로 오신 분들 그쪽으로는 안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사항이랑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어쨌든 많이 비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합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2관, 3관은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부부단을 받다 보면 그 부부가 한 관, 한 관 나오다 보면 새로운 곳으로 오고자 그러면 새로운 곳은 차지만 예전에 있던 곳은 비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새로운 곳으로만 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
위원장 송미숙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따로따로 계셔. 그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한곳에 모셔서 한곳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꼭 4관으로만 오겠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면밀히 조례에 담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면 저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요구가 많아서요, 그걸 담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단.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단계가 여러 개로 나누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면 그 사회복지 우리 예산 분야에서 아동이 별도로 있다고 알고 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
이연화 위원
아동예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예산이,
이연화 위원
예, 우리 과에서 하는 예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저희가 아동예산이 저희 과 전체적으로는 1,05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동복지정책과에서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아동정책과 예산은 1,051억이고요, 저희 아동행복예산은 1,778억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누면 이제 복지에서도, 이게 아동교육도 들어가지만 사회복지 측면이 더 많아요. 그렇게 치면 기초생활, 취약계층,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으로 들어가고 보육으로만 들어가요. 그니까 아동에 대해서가 분류가 없다고요.
우리 사회, 우리 군산시 5개년 계획안에도 아동으로만 또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조사에서도 아동으로만, 사회조사, 뭐였지, 거기도 아동이 별도로 없어요. 아동이 어디로 들어가냐? 청소년으로 들어가거나 보육으로 들어가거나 두 챕터에 왔다 갔다 해요. 끼어있어요. 정확히 아동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영유아 보험이 있었어요. 없어졌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영유아 보육은,
이연화 위원
보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보험, 아, 어린이 상해보험 말씀하십니까?
이연화 위원
예, 없어졌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게 왜? 다른 지자체 형평성에서 사회보장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협의를 못 맞췄어요.
이연화 위원
협의를 못 맞췄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사회보장 협의 내용들도 거의 안 맞아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구감소 지금 실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유아 보험은.
다른 건 다 해 줘. 예를 들면 교육에서는 애들 학원비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아이들 영유아 상해보험을 사회보장원하고 협의를 못 해서 빠져있다,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시민들 저항도 있고.
그 부분 다시 보장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1,778억이라는 예산 중에 아동 정책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가냐? 많이 차지하냐? 10%도 안 돼요. 5%도 안 될 걸요, 그 예산?
그렇죠, 예산 안 되죠, 별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영유아 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추계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작년 24년도 예산 대비해서 아동 관련 예산이 79억 줄었단 말이에요. 79억 줄었는데 보험료가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험을 못 든다거나 아니면 그 돈이 너무 과대하게 지출돼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걸 보전해 달라거나 보조해 달라고 했을 때 ‘어려워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살짝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사회보장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책자 119쪽예요, 보호대상아동 양육 서비스 지원. 근데 인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지금 자립 지원이 인자 법으로도 되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보호종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자립지원금 1천만 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 별도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양육시설에서 이를테면 자립을 위해서 경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이제 다른 지자체들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민간하고 지역사회하고 나서서 연결, 매칭을 시켜 줘서, 어쨌든 편견이 없어야 되니까 취업도 좀 시켜 주고 또 특히 사회적기업들 이런 데 우리 취업도 시켜 주고,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보면 그 발달장애인들 취업도 시켜 주고 그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처럼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기업하고 특별히 연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서동완 위원
아니 연결되는 사항이 없는 게 아니할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든지 민에서 노력을 했든지 하는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우리가 그 보호종료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취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면 감사한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 그렇게는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러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일반 기업들이나 아니면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호종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씨앗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자립도 하고 창업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멘탈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고 해서, 지금…,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우리 시가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저희 보조자료 보시면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맞춤형 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지금 청년뜰에서 일대일 청년 법률 상담하고 일대일 청년 마음상담 그다음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누가 진행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거는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니어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왜 하지, 이것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청년과 관련된 거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근게 지금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 못했어.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당연히 성년이 되면은 일반 청년들 그룹에 들어가죠. 근데 이 친구들은 보호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들하고는 약간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끝나면 그 뭡니까, 그 시설에서 보호종료 끝나면은 자립을 했을 때 국가에서도 이렇게 막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 똑같은 청년인데? 이 친구들은 기존에 있는 청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좀 손길이, 돌봄이 더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일반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리고 보조자료 100페이지 보면 저희가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자립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일맥원에서는 진로탐색이나 취업기술, 뭐 집 떠나기 자립체험관 운영이라든지, 구세군후생원에서는 상담이라든지 취업·진학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시설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말한 뜻은 그건 아닌데.
시설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면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계속 시설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을 나왔을 때 민간이 됐든 아니면 공공에서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하든 별도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의 다른 그 영역에서의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민간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보호종료 아이들에 대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후견인 제도도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분들은 이제 성년이, 18세 이상이고 거의 인제 성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성년, 그러니까 성년 해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후견인 제도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인자 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고 오히려 인자 더 지나서 더 나이 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4세까지는 생활시설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 어떻게, 뭐 추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혹시 확인이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제 자립 종료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안부 전화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해요, 그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왜냐면, 그거는 도자립지원기관에서 하고요, 5년간, 5년간 매월 50만 원씩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저희, 그, 많은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작년 것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024년,
서동완 위원
예, 것만, 보조자료 100쪽에 보면 일맥원부터 해 가지고서나 쭉 프로그램들 나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들의 신분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사례,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됐다’라든지 혹시 취업을 갖다가 이렇게 알선해 준 데가 있으면은 ‘몇 명 우리가 작년에 해서 취업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일자리를 뭐 하고 있다’라든지 창업을 지원해 줬으면은 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페 취직을 하면 ‘카페 취업했다’ 아니면은 카페 개업을 했으면 ‘개업을 했다’ 그런 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보고서나 인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지금 저희가 과별로 청년 창업지원,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지원 막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 군산에서 보호종료로 많은 아이들이 군산에서 정착을 못 해. 일자리도 없고 또 군산에서는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자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야, 뭐야’ 하니까 여길 뜨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청년들 유인하기 위해서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군산을 뜨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과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좀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보셔서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지금 드림스타트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돌봄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대동소이한 거예요, 아니면 많이 다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이,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 돌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초등 방과 후 돌봄, 방과 후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그 영유아부터 12세까지인데 그 가족까지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어떤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에서는 좀 더, 아동센터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0세부터 12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김경식 위원
그럼 0세부터 이렇게 하는 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런데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를테면 임산부인데, 임산부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 임산부도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는 가족 돌봄식으로 이렇게 많이 드림스타트에는 돌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드림스타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가족 돌봄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만 이를테면 방과 후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이 여기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저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 방문객이 1만 9천 명이 방문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점점 조금 숫자가 늘고 있긴 한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인자 왜냐면 지금 저번에도 나왔는데 1만 9천 명이면 적은 인원이 방문한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의원님이나 할 때 이거 뭐 필요가 있냐, 과연 제대로 해 놨냐, 없애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거 1만 9천 명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기가 접근성이 좀 안 좋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1년에 1만 9천 명이라는 인원이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거기를, 자, 봐 봐요. 왜 제가 이런 저기를 하냐면 오식도동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놀 만한 저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있는데도 여기를 왜,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뭘 하면 왜 제대로 안 됐다라고 소리가 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인자 아동정책과에서 여기 새만금 어랜이랜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냥 있는 거 시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즐겨 찾고 무엇을 즐겨 하는가, 거기에 맞는 그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방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근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만 9천 명, 2만 명 가까이 오는 것은 적게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군산 시내 어느 어린이 저기가 2만 명 가까이 오는 데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니까 지금,
김경식 위원
없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맞아요.
김경식 위원
근데도 관심이 무관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시설이랑 이런 것이 좀 열악하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와.
그러면 이 시설이나 이런 걸 너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만큼 오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더 분석을 좀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바운싱을 좋아해서 오는가, RC카를 좋아해서 오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오는 이유가. 그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더 얼마나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를 오는 데가 보통 가족 단위로 온단 말이에요. 그면 가족 단위로 오면 그냥,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마파지길이거든요, 가족 단위로 오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거기에 들렀다가 거기를 경유해서 관광할 수 있는 뭔가 이 안내도도 좀 한번 이렇게 고민해서 연계, 우리 여기만 오지 말고 여기 들렀다가 비응항 가서 마파지길도 보고 회도 먹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덜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그 자리가 뭔 대회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e스포츠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컨벤션에서 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면 거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봤더니 거기를 하고 고군산군도를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거기, 왜? 가까우니까, 숙소에서.
근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 아동 정책, 아이들 놀게만 하지 말고 여기서 관광하고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가족 단위로 왔으면 거기에서 한번 놀으면, 1시간 반 놀으면 더 이상 못 놀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비응항도 가고 선유도도 가게끄름 해 가지고 그런 안내도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주라는 거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 비응항이나 마파지길 왔다가 여기를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좀 이렇게, 적게 오지도 않는,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 아동, 청소년, 청소년은 해당 안 되나요, 우리 부서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다. 18세 이하니까,
최창호 위원
18세 이하까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8세 미만.
최창호 위원
미만까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18세 미만. 18세 이상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8세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8세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받고요,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18세는 누가 관리해요?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아동청소년과.
최창호 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창호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애매하네요, 경계가.
최근에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인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예.
최창호 위원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군산의 청소년들의 뭐랄까, 행복지수? 우리 아동의 행복지수? 행복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최근에 뭐 조사한 거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행복지수에서는 따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아이가 행복한지 안 한지,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정책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다른 조사는 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조자료도 주시고 한 거를 보는데 전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어떻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침묵)
최창호 위원
근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아동정책 기반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뭐 정책을 수립하고, 잘, 내가 이해가 이렇게 확 안 오거든요.
그니까 우리, 우리 아동과, ‘아동은 지금 어떤 상태이다’. 어떤 상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의 어떤 상태,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의 아동들은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아니면 그저 그래요? 아니면 또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정책이 수립이 되는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용역 업체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최창호 위원
작년에? 작년이면 24년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24년도 말에. 그래서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용역을 줘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아동친화 영역에 6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창호 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모티브앤’이라고 용역 업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모티브앤’이라는 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예, 모티브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희 군산시의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친화영역 6가지, 그니까 6가지 영역이라 하면 놀이와 문화, 보건과 복지, 안전과 보호, 가정환경, 교육환경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서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군산시는 놀이와 문화 영역에 좀 낮다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교육, 안전, 놀이, 그니까 놀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저기,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실내놀이터를 그래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아동이 3만 5,180명인데, 아동만. 근데 1,600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표본조사를 한 거죠.
최창호 위원
그 1,600명도 다 아동이 아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시민들한테 물어봤고, 123명한테는 아동, 성인조사를 했고 213명한테는,
최창호 위원
학교하고 하면 학교에 아이들이 모여있으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텐데.
자,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일단 진찰을 받잖아요, 상태를. 근데 우리 이 용역을 맡긴 업체는 놀이가 부족하다는 게 바로 결론 나와, 자, 그러면 이분이 한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아동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이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 부분도,
최창호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나왔습니다,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하다고.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 정책은, 아이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정책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가족 놀이터 같은 거를 좀 많이,
최창호 위원
가족 놀이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가족 놀이터, 맘껏광장에다가 이번에 가족 놀이터로 해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용역보고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수행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업무 책자 135페이지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인식 향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2천만 원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자부담은 어디 곳에서, 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저희가, 이거는 저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수행 업체를 공개모집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방이나 홍보 차원이잖아요, 기관에서, 우리 선정해서 우리 시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혹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 숫자라든지 파악 정도는 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조사 보호체계 구축해서 12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올해 신고 건수가, 접수가 4…,
(자료 검토)
이렇게 지금 4월 말 기준해서 신고 접수 87건에 학대판단 69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조사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런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고요, 시에, 그리고 경찰서에 여청계 직원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피를 흘리고 있다 하면 저희가 응급조치로 바로 인제 분리를 시키고요, 학대가, 조사 중에 학대가 심각하게 발견이 되면 즉각 분리로 해서 우리 아동학대쉼터인 달무리·별무리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우종삼 위원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주는, 뭐라고 할까, 그, 하는 행위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거의 97%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친부모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 보조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으로 친부모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친부모가 아이를, 자기 자녀를 학대를 한다는 게.
근데 저도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친부모가 아닌 그런 분들이 좀 아이를 학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짜 뉴스상에서도 우리가 듣지 않아야 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친부모들이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구, 아이들 지금 뭐야, 낳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홍보는 어떤 거를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가요, 예방이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제 맞춤형,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들 4세∼7세는 이제 인형극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 어떤 게 학대인지를 인식을 시키는 그런 거 인형극을 통해서 하고, 5세∼7세는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서 하고, 부모 교육도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고의무자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한테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이것도 좋지만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친부모님들이 이런 학대를 하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아동정책과가 연관성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연관성 있는 과하고 논의를 잘해서, 이게 예방이라는 게 행위하는 사람이 문제지 아이들, 아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근게 행위하는 사람들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방을 하게끄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들은 잘 논의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과들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초기에 예방을 철저히 하면은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먼저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보조자료 7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기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곡동 126번지 일원에 2,500세대 이상에서 초등학교 옆이어서 적합하다, 예정이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중앙부처 규정이라는 건 500세대 이상 신규 단지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설치라는 것은 검토사항,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그 자료에 명시돼 있는 것을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설치 반대하는 경우 뭐, 또 인근 특성을 고려할 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법에는 해야, 무조건해야 된다, 지자체 그 밑에 보면 군산시 자체 규정에 의거 판단을 해서 한다고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기준이 정확히, 명확히 500세대 이상은 단지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이런이런이런, 이러한 것을 반대 서명을 제출하면 그들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안 해도 된다, 예.
설경민 위원
맞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해야 되는 거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원래는 해야 돼요.
설경민 위원
그럼 모든 지금 새로 500세대 이상인 단지 내들은 이 서류를 받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이걸 할 때,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아니,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들어설 때,
설경민 위원
들어설 때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예? 여기에 대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기, 저기,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사유 등을 제출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받고 있는 거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은, 500세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사전협의 할 때 저희가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근처에 있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사전협의 때 다함께돌봄을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좀 안 맞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법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함께돌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 안 할 수 있는 것은 요러한 사항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군산시의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지역 센터 간의 이격거리 뭐, 뭐 그런 거를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그냥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지금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굳이 이걸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저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짓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명시돼 있는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렇다라면은 500세대 이상인 데에서는 자체적인 군산시의 판단 이전에 법에서 명시한 짓지 않아도 되는 데의 규정에 반하는 서류를 각 아파트마다 조사를 통해서 다 받으셔야 되는데 받고 계시냐를 물어본 것이고.
근데 그 서류가 필요 없이, 법에는 상관없이, 상위법에는 상관없이 자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진행해도 된다라는 것은 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500세대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여기 보면 주택법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업자가, 그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500세대 이상이므로 관련법을 얘기를 해서 ‘우리 아파트에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저기,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어줘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요청을 하시면 이제 그건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각종 돌봄이 지금 막 선풍적이에요. ‘돌봄’이란 표현을 각 하여튼 어린이부터 해서 뭐 전 세대 노인까지 해서 돌봄, 돌봄, 돌봄으로 가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돌봄의 기능이 다 좋은데 이제 초등돌봄, 그 초등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돌봄도 있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돌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늘봄.
설경민 위원
늘봄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적 중복성과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500세대 이상을 권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저희 전 지역으로 봤을 때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별개로 또 기능이 중복적이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그럼 또 해야 될 군산시 계획을 잡고 쭉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2,500세대 앞으로 신규로 허가받는 곳 빼놓고 나서라도 그 정도의 인원과 세대가 충분히 확보되는 데는 또 사실은 지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돌봄, 늘봄, 지금 시행 중인 늘봄하고 여러 가지 돌봄이 이렇게 합쳐,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이게 좀 정리가, 자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은 다 정리를, 정리가 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은 되어 있으나 이 늘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직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린이집 또한 일반업무를 보면은 저기, 어린이집도 시간제 보육제공기간 확대 운영해서 돌봄에 대한 공백 해소를 통해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어린이집도,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1, 2학년을 교육부에서는 이음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못 가니까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1, 2학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거를 너무 많으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진행 중인 돌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저도 보면서 헷갈려요, 늘봄은 뭐고 돌봄이 뭔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에 보면 대체교사 파견이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대체교사 파견, 지금 전체 예산이 7억,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7,70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7,700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7,700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7억 7천.
설경민 위원
7억 7천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몇 명 정도 어린이집 교사를, 어떻게 운영이 돼요?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현재는 14명을 뽑아서, 지금 여기 9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담임교사가 본인의 결혼이나 연가 뭐 이런 사유로 했을 때,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4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14명은 이 예산 대비 14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14명을 뽑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현재 14명인데요, 이제 저기,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뽑아 가지고 보육 수요에 좀 대비하려고 지금 현재 14명이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이게 4월 말 기준이고요, 6월 말은 17명입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보육교사라는 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뽑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설경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뽑는데 1년 단위로 뽑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년 단위로 뽑으면 근로기준법에 또 저촉이 되니까,
설경민 위원
어떻게 뽑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1개월 뭐 이렇게, 10개월.
설경민 위원
11개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0개월 이런 정도로.
설경민 위원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인원은 14명∼15명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원에 대해서, 지금 원들이 요청했을 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부족합니다.
설경민 위원
왜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그 원들도 어린이,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많이 못 뽑아요, 근데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래대로,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대체교사를 저기, 필요하게 되면 그 전 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상시 신청 시는 그렇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전 달, 전 달부터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전 달에 신청했을 때 수요 파악이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수요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짜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선생님들 계획은 잡겠지만 긴급하게 선생님들을 요청했을, 대체교사 파견했을 때는 사실은 잘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설경민 위원
그럼 보통적으로 봤을 때 일상적으로 배치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가용 가능한 긴급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계획에 없이 투입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를 유지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제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잡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좀 여유를 둬서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결국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그 원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육 공백이 발생할까 봐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이들을 위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을 시도를 하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야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많이 없기도 하고 해서, 다행히 보조교사가 지원받은 데는 보조교사를 동원해서 한다거나 원장이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어린이집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로 하다라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최소한의 유지시키는 운영 방식과 인원이 몇 명인가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투명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원, 대체교사 파견 횟수가 1,092회인데,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한 개의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그 1,092회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줘 보시고요.
문제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요청을 했을 때 안 돼. 다음에 요청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구에게 많이 지원을 해 주나?’ 그런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더라도. 그럼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중이면은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거의 선착순 아니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착순 했으면은 각 원들이 선착순으로 했을 때 내가 언제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투명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긴급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원이 먼저 신청을 해서 밀리는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내용 등이 공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원에, ‘항상 모자란다, 모자란다’ 인원의 문제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재량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원이 친하면은 그 원을 한번 더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 방식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체크를 해 봐서 공개하고 선착순이면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시든지 해 갖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식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린이 의회에 관련해서 지금 두 페이지가 있는데 어린이 의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 어린이 의회 따로 있고요, 정책제안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인원도 거기 참여하게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럼요,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몇 외 몇 명, 몇 외 몇 명 해 갖고 순위해 갖고 이제 상을 수여했는데 그 내용 등을 통해서 실제로 뭐 입안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책화되고 있는 내용 등이 기존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어린이 정책제안대회는 제안서가 40건 접수가 작년에 돼 가지고요, 지금 5개 팀에서 되면, 심사결과 채택이 됐는데요.
이제 ‘스마트 금연 관리 시스템’하고 ‘청소년 건강 흡연 지켜주세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통해서 금연캠페인 이런 걸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JOB다한 꿈공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저희가 진행 상황은 한번 확인을 해도록 하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세부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제목 말고, 제안명 말고요, 내용이 간략하게 뭔지 한번 줘 보시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추진해서 시상을 하셨으면은, 시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어린이 의회가 운영되고 정책제안대회를 했으면 최소한 주관을 시에서 했다라면 시상을 할 때 정책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시상을 하시고 바로 그것을 정책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냥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앞으로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질의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니까 쉼터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 조치를 해서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원 가정 복귀를, 보호를 통해서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대를 받은 아이가 심하게 받든 적게 받든 간에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어떤 식으로, 부모를, 만약에 부모가, 아까 뭐 부모들이 97% 정도 아이를 학대한다는데 그러면은 학대를 받은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은 홍보나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것은 우리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심각한 경우에는 원 가정 복귀가 안 되고요, 이렇게 분리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행위자 중에 친부모가 97%를 차지한다고 해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친부모에 따른 학대는 여기 학대 유형에 보면 신체, 정서, 성, 방임, 중복이 있잖아요?
우종삼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이를테면 정서학대로 심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든가 그것도 이제 여러 차례 했을 때 정서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니까 이렇게 크게 그니까 심하지 않은 정도면 원 가정 복귀를 하는데 대신에 친부모,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그니까 한 달에 4회 정도 그리고 길게는 12회, 석 달 정도를 이렇게 아동학대 행위자 그리고 아동, 가족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원 가정 복귀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이게 보호기관에서 아이를 3개월∼9개월간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기, 아까 학대가 심한 경우에 즉각 분리 조치돼 가지고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하고 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는 최장 9개월까지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있다가 이제 양육시설로 전원 조치가 되든가 그룹홈으로 가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 이게 친부모라고 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주민등록상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친부모라고 하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그니까,
우종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재혼가정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재혼가정에는 계부모 있고 양부모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만약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혈연관계를,
우종삼 위원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은 아이가 자기 자녀로밖에 안 돼 있나, 재혼가정도, 예를 들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계부모, 양부모 저희가 그렇게 좀 분류를,
우종삼 위원
아, 그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혈연인 경우에만 친부모로 하고,
우종삼 위원
그게 조사가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게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재혼가정이 아닌 친부모님들이 97%라는 얘기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재혼가정은 %는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기는 따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친부모가 97%인데 여기에는 경미한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피해 아동에서는 경미하든 뭐, 큰 피해를 주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수치가 친부모들이 97%라는 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훈육,
우종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 예방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꼭 이 %가 내려가게끄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예방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자조모임이라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조모임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조모임은 이제 여기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여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양육자가 좀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부모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동과 자녀, 부모를 이렇게 자조모임을 통해서 좀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인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이끌어주거나 운영하는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에,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니까 야간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지금 자조모임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스스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강사가 중간에 껴서 하게 되면,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그런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니까 누군가는 이끌어야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그런 분위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걸 이끌 수 있고 그런 걸, 그 프로그램 통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님이 어느 정도만 해야지 너무 깊이 개입돼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아이맘스 카페라고 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한 걸로 있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지금 아이맘스 카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선양동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인데요, 거기가 지금 1, 2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 주변이 아이가 없다 보니까,
윤세자 위원
예,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를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용률도 좀 저조한 상태고요.
그리고 시설 보강을, 지금 B등급이 나왔는데 사실은 B등급보다 내부는 조금 많이 물이 세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세자 위원
거기 시설이 좀 그렇고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 이런 단지가 없어서 이용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없고 노인분들이 주로 계셔서 이용률이 매우 적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장난감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장난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장난감 대여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도서도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이용자, 현재 기존 회원들한테 어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가 아니면 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윤세자 위원
저희 지금 제가 보면 자동차, 아니, 장난감 대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장난감은 그냥 소모품으로,
윤세자 위원
소모품으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보통 2년, 큰 거는 3년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지거나 교체 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세자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TV나 어디 보면은 수리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처럼 하시면서, 아이들이 애착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장난감이. 그런 거 수리해 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 지금 장난감 대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세 군데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세 군데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나 그다음에 소룡동 거기, 소룡동 장난감,
윤세자 위원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육아종합센터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그런 쪽에는 하나 수리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처럼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번,
윤세자 위원
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건 한번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면 온종일 돌봄시설 현황을 늘봄교실에서 프로그램형하고 돌봄으로 해 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늘봄에, 아, 예, 늘봄.
이연화 위원
예, 이게 지금 돌봄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늘봄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늘봄이 돌봄교실이라는 게 명칭이 변경돼서 25년도부터 늘봄으로 바뀐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돌봄 명칭이 늘봄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에서 돌봄하고 프로그램형으로 나누셨는데 이 유형이 지금, 돌봄이 단순형, 단순 돌봄형을 지금 돌봄이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단순 돌봄을, 단순 돌봄 맞아요.
이연화 위원
단순 돌봄을 그냥 돌봄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프로그램형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프로그램형은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맞춤형 프로그램,
이연화 위원
그니까 맞춤형하고 선택형하고 지금 다 포함해서 2개 포함된 걸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이연화 위원
다음에는 조금 현황을 주실 때 실제 현황으로, 실제 용어로 좀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 아동이 3만 5,180명이라고 현황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다돌,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어린이집 하면 한 203개 되거든요. 하고, 이제 미이용 가정 양육 아이들은 1,300명 정도 되고.
그럼 이 애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203개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거…,
이연화 위원
203개소 아이들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몇 %가 기관을 이용하는 거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유치원은 저희가 또,
이연화 위원
아니, 유치원 빠졌어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유치원,
이연화 위원
이건 어린이집까지만이에요. 양육, 그룹, 쉼터, 다돌, 지역아동센터, 드림, 어린이집 7개 해서 203개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냐?’ 그랬을 때 미이용 가정 아이들 1,300명까지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3만 5,180명 중에 몇 명이 기관을 이용하고 안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용 안 하더라, 중복 이용자 빼고’ 그런 거 혹시 현황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제가 미처…,
이연화 위원
그럼 좀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그래야 우리 말 그대로 아동정책과가 군산시 아동들의 정책을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해서 도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거 자료를 봐도 그런 자료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 업무보고 때는 그런 추이, 방향들을 조금 자료에 넣어주셔야지만 좀 더 업무 파악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전체 아동정책과에서 다루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 있죠, 기관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기관들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습하는 기관들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실습.
이연화 위원
실습 기관들.
제가 뭐 이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실습 기관들이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청드렸었는데 현황 파악하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실습 기관만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아니 실습 기관들, 그룹홈에서도 하고 다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역아동센터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기관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실습 기관 현황, 예.
이연화 위원
예, 실습 기관들 해서 실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습비는 회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실습 시 종사자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슈퍼비전을, 그니까 실습자가 있어서 슈퍼비전을 줘야 될 사람들이 실습일지에는 슈퍼비전을 줬다고 했어. 그날 쉬었어. 맞지 않아. 그럼 실습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실습일지를 쓴 학생이 허위 작성을 한 거겠죠.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이거는 어느 쪽에 이렇게 비중을 두더라도 분명히, 분명한 과실이 있는 거니까 허위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단도리를 하고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현장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허위로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건 정말 큰 문제고요, 그거는 사회복지사협회와 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업무보고 보조자료 7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이제 회의를 하면 한번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는 어쨌든 공개를 해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건 이제 조례 개정이 돼서 그건 공개를 할 거라고 보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인제 전주시하고 다르게 저희는 7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다뤘는데,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해서 비품관리대장을 받아봤어요. 지금 뭐 감사가 아니니까 이걸 일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일일이 따질 그것은 아니지마는 크게 한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몇 세에서 몇 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국공립은 보통 3∼5세가 좀 많은데요, 요즘에는 0세∼2세도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느 어린이집 보니까 팝콘기계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필요한가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왜 한 군데만 구입을 하고 다른 데는 구입을 안 했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침묵)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근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수, 필요한 기자재인지 아니면 진짜 돈을 7천만 원 세워줬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준비한 기자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필요하니까 샀지 않을까’ 했어. 그면 더 많은, 왜, 어린이집들은 이 필요한 기자재를 안 사? 그면 원장들이 거기는 능력이 안 돼서 필요한 기자재인데 팝콘기계를 안 샀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침묵)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어디 어린이집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30만 원짜리 3개를 샀어요. 디지털카메라가 3개나 필요한가요? 요즘에는 카메라를 사지도 않을뿐더러, 핸드폰으로 다 하고, 근데 디지털카메라 30만 원짜리를 3개를 샀어.
제가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에서 7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다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그 놀이터, 모래놀이터 커버를, 커버 씌운다고 해서 커버를 갖다 제작을 해 갖고서 187만 원짜리 모래놀이터 커버를 제작을 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어. 그면 모래놀이터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커버 준비 안 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침묵)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7천만 원이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이미 기자재, 초기 기자재 구입비로 주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원장들이 구입하게끄름 놔두면은 이런 일이 생기들 않죠, 이런 일이.
근데 우리 시에서는 7천만 원을 그냥 전주는 줘도 않는데 줘.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은 우리가 전주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어린이집이?” 근데 거기에 답변을 못 하셔.
이건 제가 감사 전에라도, 특정감사라도 아니면 현장방문 해서 내가 이걸 확인할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비품으로 잡혀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비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비품관리대장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할 때 같이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확인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조사를 했는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허위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게 과장님, 이게 하나, 제가 뭔 지적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그대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지 이걸 그 순간만 모면하시기 위해서 답변은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비품관리, 지금 저한테 준 자료들 보면 다 비품관리로 되어 있어요. 비품관리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비품인지 아니면은 소모품인지 구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것들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수의계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업체를 보니까, 여기서 제가 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체 4 19;48 직접 말하지 않겠어요. 그 업체가 6천 얼마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6천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산에 있는 업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청소하는 업체 그리고 일반 그 뭐죠, 일반 재료들 같은 거 뭐 설치하고 하는 업체 그렇게 했는데 등기에다가 19년도에 이런 것들 판매할 수 있는 업체로 또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쓰는 이 공구를 이쪽에 전문 판매하는 전문 업체가 아닌 그냥 등기만 그 업체로 돼 있고 실제 주업은 청소 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준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면 다 나오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지급된 예산들로 해서 구입된 그 비품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굳이 예산을 7천만 원씩이나 세워주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굳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유아 우리 그 보육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영유아보호법 그 법에 의해서 저희, 그…, 저희 보육계획도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열어야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년에 한 번씩,
서동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만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말고, 보육위원 중에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뽑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선정위원회 말고 순수하게 조례에 나와 있고 영유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회의 열은 적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매년 저희가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수립, 저기, 회의를 개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 수요나 이런 것들을 그때 심의를 얻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회의에서 어떤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금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회의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자, 보셔봐요. 보조자료 75쪽 한번 보셔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보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정원이 6,652명이.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아이들 현원이 지금 몇으로 돼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3,528명.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니까 어쨌든 6,652명으로 세운 이유는 전에 그 근접하게끄름 우리들이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은 허가를 안 내 주는 걸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자, 허가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실태조사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실태조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자, 수요조사는 해요, 안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영유아 수, 뭐 보육 어린이 수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수요조사는,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직원, 그 담당자 직원은 수요조사나 실태조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요조사, 실태조사 같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보육 수요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수요조사하고 같은 조사냐고. 아니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 진짜로…, 그러면은 제가 조례 개정할게요. 이 조례, 그, 과장님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군산 영유아 보육조례 24조의 보면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시장은 보육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그냥 ‘실태’로 바꿀게요, 같은 거니까. 바꿔도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바꾸시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과장님한테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하라는 게 그거라니까.
이 시기만 모면하려고 답변을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태조사하고 수요조사하고는 엄밀히 다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실태조사는 현재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족도가 어떤지 하는 그 운영, 운영,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고, 수요조사는 이렇게 줄었어. 줄었는데 말씀한 것처럼 허가도 안 내 주고 그러면 인자 어린이집이 줄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원도심에 가니까 수요가 있긴 있어. 근데 어린이집이 운영을 할 만큼의 수요가 안 돼. 근데 거기가 폐원이 됐어.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쪽이 아이, 인구도 줄지만 아이들도 대폭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완주 얘기도 잠깐 한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애들이 줄어도 원은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줄으면은 월급을 못 주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 못 하는데 그니까 거기는 폐원되겠지.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시 직영인 시설들이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세 군데인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일곱 군데요.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직영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 소유.
서동완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 소유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원도심 쪽이나 아이들이 없는 쪽에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워야 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그 보육정책위원회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위원회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과장님 거기 계시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겠지, 담당 계장님 마찬가지, 주무관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대책이 안 세워지고 아이들이 지금 50% 정도가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어린이집들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이 애들이 줄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인자 자연 폐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쪽으로 원장님들이 몰리고. 이게 지금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너무나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서 회의를 좀 하셔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더 이어서 지금 어린이,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폐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예상이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지금 46군데인데요, 아직은 많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역아동센터도 점점 줄어들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제 여파가 0세부터,
최창호 위원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과장님한테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분들도 먹고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하시든지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어린이집도 권역별로 나눠서 할 건지, 아파트만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 해 줄 게 아니고 이러한 정책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랑 또 논의할 테니깐요.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한 가지만요.
지금 저희는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된 지가 지금 꽤 됐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6년에,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지금 10년이 돼 가지고 용역을 했다면서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용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내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철새전망대 거기를 생태체험관으로 바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거기 한 층을 이용해서 실내놀이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그쪽, 그쪽에 생태체험관도 오면서 강변도 거닐면서 그쪽에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하려면 좀 크고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그마하게, 뭐 말만, 실내놀이터라고 말만 해 놨지 어설프게 해 봤자 랜드가, 랜드마크가 안 돼. 그래서 조금 웅대하게 잘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웃음) 검토를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사실은 오래전 얘기죠?
위원장 송미숙
오래전에 나왔,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 계장님 시절에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서동완 위원
몰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거기에 그 금강생태체험관, 그러니까 거기 철새전망대 있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 철새전망대를 운영은 하지 않고 그 금강생태체험관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민선 7기, 7기 그때 들어서 가지고 거기다 어린이집 쪽에서 엄청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내놀이터가 없다’, ‘군산이 황사도 많고 미세먼지 많은데 실내놀이터가 없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지하, 지하 공간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지하 공간 거기다 그걸 하네 어찌네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냐면은 거기는 그냥 금강생태체험관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재 군산시에서는 아이들은 줄었지마는 그래도 어린이집의 수요가 있기,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저번에 우리가 그 교육지원과 업무 지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군산대학교에 복합센터 설립이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쪽하고 지금 얘기를 그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근게 금강체험관에는,
서동완 위원
아, 금강체험관에 하는 걸 처음 들으셨다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리고 저희 황룡뜰에 1층에 수영장하고 2층에 실내놀이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서동완 위원
넓어서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예, 알겠습니다’ 해 버리면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금강체험관도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서동완 위원
공간이 없다니까. 그것은 그 전 얘기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공간이 없고,
서동완 위원
하기 전에, 체험관을 만들기 전에 그걸 그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됐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군산대학교 황룡뜰에 1층에 수영장하고 2층에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는 환경이 거기가 너무 좋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좋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해 봤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질의가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아동양육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었던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천규 센터장님이 6월 1일부터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희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위원장 송미숙
제3의 장소에서 됐다라는데 깜짝 놀랬어요.
위원님들 다 아세요, 자원봉사센터장 다른 분이 지금 되신 거?
이연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송미숙
다 아세요? 나만 몰랐나?
설경민 위원
모릅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이름만 들어봤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근게 좀, 그게, 거기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뽑혔으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조금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업무 책자 153페이지 출산장려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출산장려금으로 해 갖고 21억 2,500만 원 정도가 한 해에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군산시에 다섯째 이상 되는 세대 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다섯…,
(관계공무원과 상의)
우종삼 위원
첫째하고 둘째는, 아니, 셋째 아이는 우리 몇 세대나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셋째 아이 그 %…,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희가 첫째는 지금 233명 그다음에 둘째는 138명, 셋째는 87명 이렇게, 다섯째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넷째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넷째는 22명 정도 됩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간에 아이 출산율이, 그, 첫째 아이 할 때하고 둘째 아이 계속 감소세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첫째 아이가 제일 많거든요, %로 보면.
우종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출생일로부터, 이 자료는 그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숫자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천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인제 첫째, 둘째…,
우종삼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1천 명이, 이게 1천 명이 숫자가 안 맞는데? 부모, 출산한 분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25년 4월 기준이고요.
우종삼 위원
2025년 1월부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월까지,
우종삼 위원
4월까지 했을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낳은 아이고요, 작년에는 1천 명,
우종삼 위원
25년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전년에는 961명 이렇게.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024년도에 1천 명이었으면 혹시 자료에 2023년도에는 뭐 파악이 돼 있나요, 출산율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023년은 1,120명이요.
우종삼 위원
그럼 22년도에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2년도에는, 아, 22년도에는 1,120명이고 23년에는 961명 그다음에 21년으로 보면 1,134명인데요, 계속 이제 23년까지 줄다가 24년도에 1천 명으로 조금 출생률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우종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은, 출산장려금 시행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출산장려금, 아, 저희…,
(관계공무원과 상의)
13년도부터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때 기준하고 장려금이 많이 변동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2년, 2, 3년 전부터 지금 이게 이 금액은 늘려놓은 금액이거든요. 원래 뭐 30만 원 이렇게 주다가 지금 100만 원으로 올린 거는 한 2, 3년 됐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더 올리려고 추진을 했는데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그 사업 협의 결과 또 안 돼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못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 문제라고 하더라고. 직접적인,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을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않는다는 식의 그 젊은 MZ세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관련성 있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갖게끄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집행부나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는 뭐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안정적이게 이렇게 잡아주면은 결혼을 해서 출산율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예산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랑 이런 거 꾸준히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한 거 자원봉사센터장 그 자료 한번 빠른 시간 안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가족센터가 지금 88% 정도 공정률이 됐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4월 달에 됐으니까 조만간에 곧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9월 정도에,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주차면은 설립 초기부터 계속 거론됐었잖아요, 문제점으로. 저는 인자 거기가 오픈되면 주차장이 또 가장 시급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가에 있잖아요, 저 일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면도로.
부위원장 김영란
이면도로. 거기는 오픈되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저기, 좀 세워서 주차장 마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거기 그 좋은 시설이 오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주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한부모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가족사이기 때문에 한부모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뭐 혼전이든 혼 후든, 결혼한 후에든 혼전 임신을 통해서든 한쪽 가정만 있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시설 우리 자립원 폐쇄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여기에 지금 없어요, 봐도. 올해까지 기죠, 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올해 10월 11일까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이제,
이연화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없애겠다고 해. 그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한부모가족시설이 지금 사실은 두 군데였잖아요, 신광모자원하고 자립원. 신광모자원에서 자립을 못 하는 분들이 인제 자립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신광모자원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세대가 13세대 정도고 자립원은 4세대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이제 이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는 늘어나는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는 사실 많지는 않아서,
이연화 위원
거기가 취약하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진짜 협소한 거 빼면 주공에 가 게 낫지, 이제 그 안에서 돌봐주고 어떤 셋팅 돼 있는 프로그램들 때문에도 그렇고 비용적인 것도 그래서 그쪽에 가려고는 하지만 사실 주거환경이 거기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래서 이제 보수도 많이 해서 가 봤을 때는 인제 생활하기는 괜찮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건 인제 없어지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진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가부도 찾아가고 이제 도 계신 분들하고 계속 지금 대화 중이긴 한데요, 결정이 아직 안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분들이 인제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출산, 양육 뭐 이런 시설로 가면 좋은데 또 이쪽으로 가려면 그 인원도 안 되지만 거기를 또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담소 얘기를 하시는데 상담소로 가면은 예산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제 상담소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담하는 기능을 떠나서 지역 사례관리 전체를 또 통합한다고 보면 의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 사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기관, 지역의 복지관이면 복지관만 하고 있고 그 기관이면 기관 안에서만 하고 있지 전체 군산시를 아우르는 사례관리는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지금 한부모만 별도로 사례관리 하는 데는 없어요.
이연화 위원
없죠. 그래서 전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다만 이제 다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거는 군소, 군소에서 하는 것뿐이지 전체 군산시 한부모를 사례관리 하는 기관이나 그런 담당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제도적인 거나 지원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상담소가, 전체를 아우르는.
또 잘 아시다시피 사례 관련해서는 케이스들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상담 기능을 가진 전체를 아우르는 좀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게 변환이 돼서 그 기능을 좀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난제들은 되게 많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다각면에서 생각해 가지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연화 위원
재원이라는 거는 거기 들어가던 부분을 전환을 하거나 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불가능해 가지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것 때문에 노력을 좀 해 봤는데,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추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사회적 욕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인 거잖아요.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복지적 측면에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144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끝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어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이제 2년간 가 봤거든요. 1회는 전라북도 인제 전주 국립문화유산원,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2회인데요, 군산은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인제 방향이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었어요. 인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풀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한 결과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조사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쪽에는 좀 부합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한 90% 정도는 저는 다다랐다고 봅니다, 저희가 취지하고.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사업은 했으니까 평가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금후계획에 보니까 이게 언제 적 자료인지는 모르지만은 만족도조사를 5월 달에, 금후계획이 5월 달, 지금 6월 달인데 5월 달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4월 말까지 이거를 다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을 때, 그래서 이게 금후계획이 됐거든요, 사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웃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5월에 실시는 했는데,
서동완 위원
저희가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셔요.
어쨌든 뭐 그것은, 청소년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2회니까 또 계속하겠죠.
그러면 인제 일단은 도비, 도 교육청, 시비 매칭 이대로 갈 건지가 저는 첫째 걱정이에요. 항상 가다 보면은 도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시비 부담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인 거고.
어쨌든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히 해 주시고, 내년도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보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왜 저것이 빠졌죠? 그 청소년수련관이 왜 여기에 빠져 있죠? 일반업무에도 없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수련관이요?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에 이제 행복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그때 직접 가서 해 드려서 일부러 뺐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지. 일반업무라도 넣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계획을 세워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서동완 위원
특히 거기 숙박동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숙박동에 대해서 말씀드렸,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숙박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1박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은 돈을 50억이나 들여서 그걸 그렇게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숙박동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
서동완 위원
그것이, 여기서, 집행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 수탁자에서 나와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아요.
서동완 위원
대책이. 그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그 수탁자한테 향후 여기 프로그램과,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막 새롭게 많이 변모가 됐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변모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특히 숙박동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청소년들 유인해서 1박을 하게끄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대책을 받으셔서 별도 자료라도 해서, 그건 급하진 않지마는 별도 자료라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가족센터가 지금 준공이 8월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9월 정도 예상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9월 정도 하면은 그쪽으로 이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그니까 대부분 모든 게 다 되는 게 한 9월 정도 되는데요, 이사는 이제 9월 예정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다 끝나는 게 9월 정도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저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설 방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거 계획,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전에 하여튼 말씀드렸던 거, 현재 가족센터가 있는 건물 이것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을 과끼리 그냥 이렇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막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무슨 복지, 무슨 뭐, 거기 쪽을 리모델링해서 준다 했다,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그 뭐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무슨 일자리로 해서 무슨 팜인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재배하는 걸로.
그것을 그냥 과끼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단 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그것을 특정 몇몇 단체나 기관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가급적이면은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각 과에 지금 보내 놨으니까요, 제가 확인되면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먼저 하고요.
윤세자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원봉사로 그 등록돼 있는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8만 명이 넘게 돼 있긴 하거든요, 8만 6천 명 정도.
윤세자 위원
8만 6천 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인제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면은 뭐 마라톤대회나 이런 때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그때 나오시면 우리가 그분들의 마일리지를 쌓아주는지 아니면은 여비나 뭐 식비를 좀 주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실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인제 이게 각 과별로 하다 보니 그 과에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 1만 원∼1만 5천 원 정도 나가는 데가 있고요, 또 인제 여의치 않는 데는 이제 잘, 그 금액이 좀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 다르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럼 그 과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그 여비라고 해서 1만 원 정도 주고 아니면 1만 5천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받게 되면은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따로 인센티브에 대한 마일리지 이런 거는 안 주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자 이걸로 같이상점이나 기타 다른 걸로 사용, 차감을 하긴 하는데요, 공공시설 사용료나 이런 걸로 하기는 지금 하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지금 이제 계획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될지. 근데 인제 계획 중이어서 정확하게 인제…,
윤세자 위원
전에도 한번 이게 말이 나왔는데 같이상점이 많이 등록돼 있지 않아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거 같고,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같이상점에서 살 수 없는 이런 포인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같이상점이 몇 군데나 지금 등록돼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원래 70군데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18군데를 발굴을 해서 지금 88군데가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업체에 가서 등록해 달라고 해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도 인자 그쪽에서 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홍보도 다니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뭐 봉사자들에 대해서 뭐 힐링여행도 보내 주고 봉사자 대회도 있고,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사업 해 가지고 3회 해서 7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간 금액이 800만 원인가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월마다 자원봉사왕이라고 해서 이달의 자원봉사왕이라고 해서 성인 1명, 청소년 1명씩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월,
윤세자 위원
성인 1명, 청소년 1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명,
윤세자 위원
그면 그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이 붙어있더만 그분들을 얘기해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제 월간에 20시간 이상하신 분들은,
윤세자 위원
그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어요? 현금으로 뭐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있나? 아니면은 뭘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상품권으로,
윤세자 위원
상품권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급하고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월에 성인 1명, 청소년 1명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성인은 10만 원이고, 청소년 5만 원이요.
윤세자 위원
청소년 5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내가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긍정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또한 우리 군산시에, 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긍심이 높아갈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마일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적 있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상점가를 이용해서 할인받고 하는 것은 아주 미비한 혜택이에요.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것들 그니까 쉬운 예로 65세 이상 되면 내가 젊어서 쌓였던 마일리지로 내가 외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좀 잘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일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비 지급하는 거 지금 언젠가부터 그 실비 지급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를 줘야 오고 안 하면 안 와요.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다 보니 자원봉사자 수도 월등히 줄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물론 상점가도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 마일리지 점수의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좀 저희가 이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마일리지.
위원장 송미숙
왜 고민이 됩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다른 타 지역 거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창호,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자료, 보조자료 53페이지 여성 사회대학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직접 해요.
설경민 위원
직접?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후반기 해서 이제 모집을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반기 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지금 사용하는 예산이 저기, 인건비 강사료 주면 없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강사료예요, 대부분.
설경민 위원
이 세부, 교육 강좌는 어디서 착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설문조사를 주로 하거든요.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인제 설문조사 할 때 또 ‘새로 생겼으면 하는 과목 또는 추가로 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여기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왜 강좌를 묻냐면 여성 사회대학을 저희가 100% 시비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은 교육 강좌의 내용이 그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강좌 목록 너무 다양해. 그리고, 하여튼 뭐 정말 원하는 걸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여성 사회대학이라고 해서 따로, 강좌를 열어서 따로, 이런 유사한 기능을 남성, 여성 구분 짓지 않고, 물론 여기도 남성이 몇 개, 18개 강좌는 들어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자 읍면동,
설경민 위원
근데 여성 사회대학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읍면동에서도 대부분 중복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정말로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거를 의도가 여성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또는 교육할 수 있는 그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예?
여기서 여성 이름을 관련된 과에서 여성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시려면 일반 읍면동에서 배우거나 그렇게 신청해서 열리는 강좌나 일부 하는 거 갖고 뭔가 커리큘럼 그니까 교육적 측면에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렇게 유사하게 받아 가지고 막 강사해 가지고, 보통 강사료 한 100만 원 가져가겠네요? 그잖아요. 15주, 16주 2시간씩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렇죠.
설경민 위원
3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야간에는 3만 5천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아요.
설경민 위원
대부분 수강 강좌 보면 한 강좌당 한 10명 정도 되는 거 같던데, 10명, 12명.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런 기능이 아니라 여성 사회대학이라고 하면 딱 틀을 정해 놓고 이 강의에 대한 것도 입학 내지는 그 강좌에 대한 어떤 이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1년에 교육, 여성에 관한 가져야 될 뭐 교육이나 커리큘럼 해서 상반기에 마스터를 하시든 하반기에 마스터를 하시든 몇 강좌를 듣게 하든 이런 형태가 좀 궁리를 하셔야 되지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원하는 거 해서 그 강의실 열어주고 강의 열어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래, 내용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나이대가 50∼70대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긴 했어요.
설경민 위원
50∼70이면, 65세 이상은 복지관으로 가시면 이런 교육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이 과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더 신기한 게 29개 과목 중에, 또한 18개 강좌는 남성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모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걸 이 과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 과가 그런 걸 고민할 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과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취지에 현시대하고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과가 존치하는 이상 특화될 수 있는 여성의 어떤 현상적인 현시대의 문제점이나 어떤 양성평등의 문제, 뭐 경력단절의 문제 그런 것들에서 집중화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취미생활 아무 의미 없는 이렇게, ‘너 뭐 관심 있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되고 이 과에서 할 이유도 없어요. 개선하세요, 이거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다시 이것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의성에서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자원봉사, 군산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의성이요?
최창호 위원
예, 의성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산불이 일어났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왔다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한데 인제 그 요청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모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니까 대부분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이제 각 과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인자 모집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상식이죠, 상식. 상식적으로 이웃에서 불이 났어요. 뭐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불 안 끄러 간다? 너무 제 표현이 좀 비약적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저지대에 침수가 나서 도와달라고 안 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군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성, 경상도에 난 산불에 대해서, 제가 꼭 불을 끄러 가자는 게 아니고 그 후에라도 수습하는 거 도와주러 간 적 있느냐 인제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제 개인적으로 가셨을 수는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모집은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센터 차원에서 한 적이 없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열여섯 분이 근무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18명,
최창호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열여덟 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8명이고요, 공무직까지 하면은…,
(자료 검토)
최창호 위원
누구 아시는 계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2명,
최창호 위원
22명이? 그럼 복지정책과는 36명이 근무하고 공무직 10명까지 해서 4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경로장애인과도 역시 28명이 TO고 공무직 열한 분까지 해서 30, 거의 40명에 가깝네요. 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만 이렇게 근무인원이 적죠? 여성, 가족, 청소년 담당하고 경로장애인과는 어른만 담당하고 아동정책과는 아이만 담당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가 업무량이 봐도 많은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이것은 인자 업무량에 따라 정원이나, 또 정원에 맞추고 또 정원을 정한 다음에 정원에 맞춰 갖고 현원을 맞추는 형식이거든요, 거기다 조금 일이 많다 했을 경우에는 공무직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근게 우리가 정원 할 때는 업무, 현재의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최창호 위원
아니 업무량을 봐더라도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러면 이 공무직 다섯 분은 무슨 일 하시죠, 우리 부서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와서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최창호 위원
국장님, 경로장애인과 공무직 11명, 복지정책과 공무직 10명 이분들도 다른 어떠한 센터에,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사례관리 하고 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실질적으로 복지 파트에서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무직들이 상당수, 거의 다 상당수입니다. 거의라고 보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잠시만요.
(전문위원에게) 우리 계장님, 이 책자 만들어서 내려온 게 언제죠?
(전문위원 직원석에서-「책자는 지지난주…,」)
2주 됐죠?
(전문위원 직원석에서-「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 자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란으로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계신다 그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전에 내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내정이라고,
이연화 위원
5월 31일 날 딱 그분이 돼 가지고 6월 1일부터 출근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지금 그게, 이게 지금 넣기도 좀 애매했던 게요, 죄송한데 인자 저희가 이 모든 자료를 4월 말일 기준으로 내라고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이연화 위원
아니 4월 말 기준이어도 이제 그때까지 기준인데,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월 1일 자로 오셔서 취임을 하셨고 오늘이 6월 24일이고 부서에서 언제 업무보고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은 6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담는 게 맞을까요, 담지 않고 그냥 4월 기준으로 공란으로 해 놓는 게 업무보고 취지상 맞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연화 위원
우리 부서에서 글자 하나 틀린 거 오면 이 책자 뒤져 가지고 의원님들 자료에 다 수정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라고 하면 여기다 싣는 게 맞죠, 과장님.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다음에 이런 중요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누가 오셨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다고도 못 하고 모른다고도 못 하고 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미리 실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정정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일반업무 150페이지에 우리 보호시설 성폭하고 가폭 피해자 쉼터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시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계속 안에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부서에서는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은혜의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나름 가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그냥 조금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연화 위원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1년 거의 넘어가요. 그죠? 작년부터 나온 얘기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작년,
이연화 위원
근데 센터장님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얘기들이 계속 불거졌는데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
업무보고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은 처리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냥 여기에 안 싣고 그게 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는 인자 그게 거의 정리가 됐다고 해서 안 실은 건데요,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작년부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부서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나도 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처리가 되고 갈음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하셨어야지. 근데 작년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보고를 해야 될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의 상위법 근거가 뭘까요?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교육을…,
(자료 검토)
사업별로 사업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긴 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수 교육이 상위법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근거하는 상위법이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그거는 다시,
이연화 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담당 계장님, 상위법 있습니까, 근거 상위법?
(관계공무원석에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없죠? 없어요.
그리고 인제 아까 비교적으로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내용에는 챕터가 있어서 그 커리큘럼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상위법에서 기준 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자원봉사 보수 교육을.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보수 교육답게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로부터 발언이 돼서 이 자원봉사 근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영역, 범주, 꼭 모집하지 않아도 다발적으로 소수가 모여서, 그니까 그런 영역을 많이 교육하셔야 돼요.
근데 이날 지금 보수 교육이 7월 22일 화요일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강연 두 꼭지하고 힐링 꼭지, 쌈떡 만들기 한 꼭지를 하셨어.
보수 교육을 받는 기관들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보수 교육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수교육은 정말 전문적입니다. 무보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보수 교육 같으면 저는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차후 꼭 반영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장 6월 1일로 임기가 확정, 채용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채용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가 뭐, 공무원 출신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공무원 하셨던 분이 퇴직하시고 계시다가 신청하셨거든요.
최창호 위원
여기서 그 실명을 들어도 괜찮은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천규 센터장님이시거든요.
최창호 위원
송천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미리,
최창호 위원
공무원 출신, 잘할 것 같아서 공무원 출신을 하셨나요? 뭐,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셨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원님께서 지적,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당하고 후속 조치는 없었고, 똑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짜, 진짜 봐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방만하게 하면.
우리는 상식이 공무원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왔으면 그 소개시켜 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는 소개시켜 준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어서, 그분이 몇 급 퇴직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저희가 기준에 5급 이상으로 퇴직을 하셔야 되거든요. 5급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5급 퇴직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그,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부하 직원이었었죠? 관계도 있으셨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같이 근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럼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 센터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오래 거기 근무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1년 반,」)
센터장님이 공무원으로 들어, 공무원, 시청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이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도,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임금적 측면에서는 적습니다. 왜?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더라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은데 일반인 참여가 조금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인자 어떤, 공무원 출신이 오더라도 일을 이렇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단점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자,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 급여가 작아서. 맞습니까? 금방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최창호 위원
급여가 좀 적어서.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면은요, 참여를 안 하시는,
최창호 위원
급여가 적어서?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만일 자기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보수 때문에 그런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최창호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빼고. 안 하는 이유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침묵)
최창호 위원
조건을 보세요, 조건. 여러분들이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5급 이상으로 걸어 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 그 조건은요, 우리 자체 법에 의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거, 그건 상위법에,
최창호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5급 이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못 바꾸,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바꾸들 못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면 돈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센터장이 없는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11월부터,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공무원이 왔다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자리해서 저기, 잘된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센터장, 자원봉사센터, 또 노인회 다들 분란이 일어났던 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 출신이 가서 잘한 우리 산하 단체장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어디가 좀 잘했다라는 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자, 핵심은 그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비록 우리의 선임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좀 관리 잘하시고 눈치 보시지 마시고 전 그런 취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돌봄 있잖아요, 돌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2025년부터는 국가 지원이 좀 높아지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지금 돌봄을 하는 이유가 인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거죠, 육아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아이를, 인구정책 하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국가 지원금이 있고 시 자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다른 시가 좀 더 더 우리 시보다 더 지급하는 거 아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자 다른 시, 전라북도 다른 시·군 조사했을 때 저희처럼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김경식 위원
우리가 그면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원금이 지금 군산시,
김경식 위원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더 저기인데, 인근에 있는 익산은 거의 90% 다, 둘, 아이 둘까지는 거기 지급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확인, 혹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익산이요?
김경식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 검토)
김경식 위원
제가 인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걸 좀 높여야 된다. 우리 인구정책에서 가장, 아이 낳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봄. 아이를 하나 낳고 나니 돌봄을 하다 보니 지쳐서 나는 둘은 못 낳겠다 그러잖아요.
그면 뭐냐면 말로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실질적인 것이 아이 돌봄이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시켜주는 아이 돌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저녁에 받아주는 돌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냐. 내가 잠깐 저녁 시간에, 최소한의 저녁 식사만큼은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 이 부서에서는 이 돌봄으로 예산을 얼마를 증액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얼마 정도를 지원하면 더 행복할까.
이것은 뭐냐면 가형, 나형, 다형 이게 유형이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힘든 거야, 그냥.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만들었, 만든 이유는 인자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저기 하자고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만큼은 뭔가 인근 시하고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인근 시보다 좀만, 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수농공단지에 회사를 다녀. 근데 익산에서는 돌봄을 다 해 줘. 우리 군산에서는 돌봄을 안 해 줘, 가형, 나형 유형에 맞게만 해 줘. 그러면 주거지를 어디로 옮기겠어요? 익산에다가 놓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군산에 직장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돌봄은 다 해 줘 버려, 그냥. 한번 인근 익산 치를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뭐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아이 돌봄만큼은, 뭐 아동친화도시 하고 막 하잖아요. 근게 그것만큼 뭔가 우리 여성가족 여기서 좀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그거 혀 봤자 내가 봤을 때 별로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애. 상품권 이번에 새로 나오면, 그 환납하면 거기다 우리가 혀 준 거 추경에서 나오면 그거 남은 걸로라도 그 돈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겄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몇억 안 되면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군산에서는 아이 낳고 직장 다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시에서, 시장, 국장 이거, 거기서 뭐 그냥 공약사업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구정책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인근 저기 김제보다는 낫고 여기, 저기 익산보다 낫습니다’, ‘출퇴근을 해도 서천에서, 서천 생태원을 출퇴근을 해도 군산에서는 거주지만 놓으면 돌봄 더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게끄름, 인근하고 똑같이 해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추가로 지금 이것도 알아보고는,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둘까지, 아이 자녀 둘까지는 100% 다 해 줘 버려야 된다는, 가형, 나형 그거 의미가 없어요, 돌봄에는.
돈 버는 사람이 나 돈 있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아이고 나 힘들어. 애기 안 낳아’, 근게 그렇게 알고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현안업무보고 때 잠깐 저희한테 그 상상도서관 관련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그때 여론조사 하셨다고 했었어요. 근데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하셨다고 하셨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여론조사 샘플을 좀 만들었어요.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거기 지곡동 통장님 20분 그리고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거주하시는 분들, 대표 회장님들은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냥. ‘도서관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랬더니 많이 선택한 것이 10이면 9 정도가 1번 접근성, 접근성이 중요하다.
‘상상도서관 유치했으면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했더니 1번 시유지 한 분 나오시고 국유지가 네 분 그리고 사유지가 세 분 그리고 기타 뭐, 뭐 몇 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인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저희가 인제 이걸 갖다 현장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라고 하는 건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접근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도보 그리고, 도보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인제 자가용, 아니, 자전거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중교통 그리고 편의시설 3번, 3번이 많았어요.
자, 왜, 그리고 인자 여성, 성별,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어디 위치 사시냐 했더니, 제가 물어본 분은 지곡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막 할 것 없이 이렇게 하고 사진 이 2개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더 데이터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뭐, 지금 한 10, 10한7, 8명밖에 안 되지만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를 보내니까. “의원님”, 자기들은 시유지밖에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시유지밖에. 쌍용예가에서도 설명하는데 시유지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쌍용예가 설명 갔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가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가지 않았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쌍용예가는 누가 설명을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는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1번, 2번, 3번 후보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 쌍용예가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혹시 했었냐고,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주민들 모아놓고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대표, 대표자분이,
서동완 위원
이게 국회, 유튜브 보면 국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질문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
자, 직접 가지 않았으면 그면 누가 갔어요?
위원장 송미숙
통장회의 때 혹시…,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이것은 주민 그 회장님이 대표로 여기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주민들을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권역별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는 그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권역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잖아요. 제가 묻는 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 상상도서관이 처음에 생길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지, 시에서 자체적 권역별 도서관을 권역별로 지을려고 계획 중에 보니까 한 건지, 근게 어떤 것이 앞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도서관을 우리가 건축하기로 한 건지, 우리는 먼저 정해 놓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 그 시장님 당선되기 전에 그 공약사업으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게 형성이 되어서 그 공약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이야, 그러면은 진짜 심각하네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상상도서관을 은파 안에다가 그면 지을라고 했었던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것은 그,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권역별 도서관을 지을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갖고 짓는 도서관이 그 공원 안에다 지을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면?
나는 주민들 요구가 없이 그냥 ‘상상도서관’ 해서 그냥 나름대로 모양, 뭐랄까, 이름 좋게 해서 은파 뭐 유원지를 바라보면서 막 헌 그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다 지을라고 했고만?
아니 됐어요. 아니 사실 확인했으니까. 내가 주민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가서 그 얘기해 주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서동완 위원
1번밖에, ‘도서관 지을 자리가 1번밖에 없다. 안 그러면 다른 데 뺏기게 생겼다’ 그 얘기한 적 없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 깜짝 놀랐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책임 물을 거니까. 그 얘기한 적 없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았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자,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은 사유지 여기 하나만 있는 걸로 자기는 보고받았고, 제가 이걸 문자로 이 사진을 보내 줬어요, 같이, 이 설문지랑.
보내 줬더니 깜짝 놀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2번, 3번 있는 건 자기들은 보들 못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번 여기다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도 ‘아니 땅이 많은데 왜 여기다 하냐?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이거 지금 여기 안 하면은 다른 지역에 뺏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 없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오케이. 아니 제가 왜 그냐면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오늘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권역별 도서관을 하는데, 군산에 지금 권역별 도서관이 있는데, 자,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가 들어갈라고 했었어요. 보건소가 옮겼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일반 단체들이 거기를 사무실로 달라고 하고 뭐, 1층은 뭐 사무실, 2층은 도서관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데모해 가지고 전체 도서관으로 썼죠.
그리고 설림도서관은 아시는 것처럼 보호관찰소를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많아서 인제 바꿨죠. 그래 가지고 사실 개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조촌동에 있는 주민들도 난리 나서 막 의회 와서 막 그때 당시 김성곤 의원님이랑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건물 우리가 권역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금강도서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택지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부지로 우리가 찍었죠. 찍었을 때 그 좋은 데 한가운데에다 찍었어요, 저쪽 구석으로 안 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률이, 만족도가? 엄청 좋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있는 건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계속 말했던 게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 몇 년 있다가 폐쇄하고서 다른 데 옮기는 데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 도서관 위치가 어디로 가냐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편의주의로, 제가 들은 제보로는 주민들한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또 뺏긴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있어요.
이게 사실 확인이 되면은 관련자들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물을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뭘 가져가고 뭘 할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시, 우리 물론 주민들, 내 지역 주민들이 뽑아줬지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군산시를 어떻게 공동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만들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파 안에 있는 그 지역구가 나운3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지곡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 입으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해 오시면서 이걸로 통해서 또 이제 의원들끼리 또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됐어.
그래서 집행부나 저를 비롯해서 시의원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상상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는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할게요.
어쨌든 이 상상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가 인자 거의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간의 갈등 또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 그런 기반적인 조건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부지를 선정, 이 3안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기까지의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루어졌, 그…,
서동수 위원
아니 충분히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 안을 정하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상상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사유지, 국유지, 검토 부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또 적정성, 부지 적정성 여부를 찾고 지금 안을 제시를 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그 세 군데까지 안이 나오는 과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그 결과이고, 그 사이에서 소통은 한 과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인자 아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검토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에서 다른 부지보다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성이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또 향후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부지로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기, 토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날에 의회를 쭉 끌어오면서 의원님들끼리 제시한 그런 요구 사건들이, 일들이 일부분 지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검토를 해, 대상을, 부지 대상을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충분한가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음 회기까지 신중한 검토를 한번 더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다시 한번 또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신중한 검토는 당연히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지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치 못하다, 그런 특혜성의 부지, 요지도 있고 또 우리 접근성에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 지금 논의, 지금 저기, 요지를 쥐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지 말고 지금 이 구간 안에 다른 부지를 우리가 알아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특히 두 번째는 대상지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 부지 안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대상지가 없어요? 아니,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서동수 위원
촉박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그래도 아직, 촉박해도 시간적 부분은 있다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시간은,
서동수 위원
하루라도?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의회까지는 남아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다음 회기까지 그때까지,
서동수 위원
7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자, 그러면 그 안에 대상지를 찾아야겠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과정은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지가 없으면?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인제 현재 그 안이 나온 걸 토대로 또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지금 현 안,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적합한 그런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발언을 하셨는데, 꼭 지곡동이어야만 되냐는 거야. 저는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조심스러운데 다른 지역으로는 안 되냐는 거야.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모든,
서동수 위원
처음에 우리가 검토를 했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모든 건 저희 의원님들과,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소통을 해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소통을 했던 과정들을, 이거 상상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지금 여러 군데를 동을 놓고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 산북동, 나운3동. 하다 보니까 나운3동 의원님께서는 거기다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곡동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차라리, 지곡동이 아닌 타 지역으로 타 동으로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할 수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건 신중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지금 시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인제 염려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 베이스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없고 의회에서는 이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 하고, 그러면 상상도서관은 건립을 해야 될 입장이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 제3안의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가 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게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물론 행정부에서 여기 대상지를 정했다,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안은 아니라고 봐져요. 또 여러 가지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복합적인 행정 절차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우리 공지를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안 또 우리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또 하실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한 가지만 목표를 잡고 가지 말고 이런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제안하신 대로 이런 안도 한번 가지고 이 상상도서관에 대해서 신속히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 굳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7월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게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신중한, 그리고 첫째는 이 지곡동에 타 부지, 현재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접근성이 좋은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최일순위적으로 좀 하시고 정 그 부분이 대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저기, 잠깐.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김경식 위원님 먼저.
김경식 위원
지금 이렇게 부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조자료 4페이지 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죠. 지금 검토안 1, 2, 3안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맞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맞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검토 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검토 부지라고 써 있고 여기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저번 때 잘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저기인데, 지금 검토 부지가 안 된다는 큰, 가장 큰 사유가 뭐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가 검토를 한 부지가 가장 안 되는 사유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그 접근성이 아파트에서 조금 순위에서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접근성?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이상 접근성 가까운 데 아파트, 부지가 지금 어디, 지금 나머지 사유지예요, 사유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접근성이 가까운 곳은 현재는 두 번째 국유지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식 위원
국유지. 근데 국유지에서는 왜 못 하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못 한다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고요, 적정을, 적정한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국유지는 맹지인 상태이고 그 맹지에서,
김경식 위원
아, 맹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또 다른 그 사유지를 인자 별도로 추가 매입을,
김경식 위원
별도로 길을, 길을 내야 한다는 얘기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진입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식 위원
진입로를 내야, 그러면 절대 거기는 진입로를 내면 안 되죠, 그럼 특혜가 되는 거죠. 그 옆에 맹지, 맹지가 다 저기가 돼 버리니까, 길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하여튼 지금 두 분 위원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게 7월까지 이게 결정을 확실하게, 왜 그냐면 이거 뭐 이러쿵저러쿵 따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정, 아까 서동완 위원, 서동수 위원님처럼 못 한다면 다른 데로 가면 되죠, 뭐.
아니면 거기서, 다른 데 갈 수 없으면 거기서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결정을 해야 할 것이지 선택, 선택은 해야 되니까.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렇게 하세요.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거 잘 하세요, 그걸.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질의 중이신데, 그쪽에 부지를 찾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시고, 다른 제3의 대안이, 뭐 다른 곳에 우리 상상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토지가 충분하면, 입지조건이 맞고 충분하면 그쪽으로라도 뭐야, 변경해야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급하다고 하니까 다음 7월 달까지는 임시회 때까지 결정을 해야죠. 그 부분까지 안을 하시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근게 이렇게 할게요,
서동수 위원
이 안건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의 뭐 기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급한, 좀 급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급하게 갈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해야지,
서동수 위원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시기가 될 때 의원님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다음 7월 달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안 올라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서관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시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뭐 5년,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2년도입니다, 2022년도.
최창호 위원
아, 처음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이 아니고? 확실합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최창호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재선 공약사항으로 ‘지곡동 쪽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야겠다’ 이게 공약사항에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공약사업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약사항명. 도서관이라는 게 명칭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거기에다가 했을까 싶, 제가 추정하건대 지곡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도 시의원 하면서 당선되면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지곡동에다가 동사무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분동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도서관이니까, 그리고 내가 제안한 게 ‘그러면 여기다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같이 도서관이든 그게 뭐 복합문화센터든, 그러면서 옥도면 동사무소가 지곡동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공무원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계획에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도서관이 군산에 필요합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 대비해서 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
자, 제가 과장님 때였나요? 우리 금광동에, 아니아니, 금강 그 금빛도서관? 조촌동에 도서관 이름이 금강도서관이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금강도서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금강도서관 옆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보다 작아요, 도서관이. 안 작아요?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제발 금강도서관 지을 때 도면 보고도 ‘이거보다는 좀 더 크게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도, 돈이 더 들어가도 좀 이왕 짓는 거 좀 크게 지어주시죠.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인구가 밀집되니까’.
자, 지곡동에서 도서관 지을 때 제가 뭘 요구했습니까? 어디 위치 얘기했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제발 좀 크게 지어줘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경로당 얘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어른들한테는 복지관 지어주고 경로당 막 매년 지어주는데 제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서관 제발 좀 좋게 지어주시라, 돈이 얼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려야 내가 방어를 해 주고 뭘 하지. 스스로가 국비를, 뭐 어디 국유지를 찾고 시비를 찾, 시유지를 찾고, 내용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땅값 싼 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좀 잘 짓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저는 시간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게 군산시 어디가 됐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잘 지어서 차 타고 갈 정도로, 외부에서 진짜로 ‘야, 군산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 공부할 맛 난다’, ‘애 여기다 맡겨놓고 우리는 군산 관광이라도 하자’ 할 정도의 도서관이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없다고 빨리 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의결이 아니지.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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