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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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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2035,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78페이지, 그게 지금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난 정부 때에,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인자 사업 내용이 트렌드가 바뀔지를 몰라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를 해 놓고요, 6월 30일부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금후계획에 그게 안 나와, 나와 있네요, 전략계획 수립 3월 달에 중지.
그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 사이에 큰 틀에서 뉴딜사업 개념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되고 다른 사업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뒤에 중앙동의 지역특화 재생사업 이런 경우도 윤석열 정권 때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잖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전에는 다른 이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기조가 어때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저걸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그 교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쭉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도시재생 관련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 사실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없는 건 사실인데. 경기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정비를 하실 때 이번에 어차피 기한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기조가 나오고 한참 진행하고 내각 구상되고 할려고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니까 빨리 끝내지 마시고 훨씬 더 길게 텀을 가지시고 좀 연장해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국토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좀 중지기간을 늘리든가 해서 그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요, 지금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올해 저기, 마무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내년까지, 원래는 인제 올해인데,
설경민 위원
지금 10월 달에 3차 변경 추진이라는 것이 내년도 연장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지금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현재 그 혁신성장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자 올해 지금 6월에 공사 발주 예정인데요, 철길에 냉동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성장센터하고 수산물가공센터에다가 지금 저희가 냉동창고 보관 장소라든가 그 생선 말리는 이런 덕장 같은 것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은,
설경민 위원
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가공센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가공센터도 있고 저쪽 그 수산물…,
(관계공무원과 상의)
수산물가공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면은 지금 철길에 설치돼 있는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 옮길 거예요. 그것이 옮기게 되면은 인자 거기에 철거를 하고 그 철길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제가 가공센터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이제 외관만 보고,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실질적 운영 주체는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 저희가 그 협의체에다가 이관을 할 계획이에요.
설경민 위원
협의체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설경민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도소매하시는 분 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공센터 갔을 때 그 냉동창고를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서 공용으로 좀 사용하는 것 외에 그 안에서의 가공행위도 이루어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까 수산물가공센터에는 거기 그 수산물들을 이렇게 작업하는 작업장도 있고요, 2층에는 덕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위에서 말리고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면 도소매하시는, 냉동창고가 철길에 있었던 사람들 제외하고 기존에 그 수산물센터나 그곳에 있었던 분들도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지금 아까 혁신성장센터하고 아까 수산물가공센터 양쪽에 그 냉동창고 보관 장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협의체에 인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남는 공간에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산물센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축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은 별도에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더래도.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가공센터가 들어오면 그 냉동창고의 문제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쪽에 냉동창고를 지어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쪽에 그 건어 관련해서의 민원이나 그 수산물 관련된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수산물센터에 뭔 과는 아니지만 증축할 때 그 덕장 부분들을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물론 해썹(HACCP)시설까지는 아니지만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기왕에 가공센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수산물가공센터 2층에 덕장을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로도 안 돼요. 거기 이용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바깥에다 다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걸 하실 때 가공센터의 운영 주체를, 운영을, 거의 다, 거의 다 완공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수산물가공센터는 올 9월 안에 완공될 계획이고요.
설경민 위원
이거 사용을 협의체하고 하실 때 그 도소매하시는, 도매 중심 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센터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좀 고안하셔서 그쪽을 저기, 사용허가를 해 주시든지 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외식산업개발원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지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외식산업개발원은 지금 사용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기존에 더본코리아하고 계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외식산업개발원은 우리 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기타 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진행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계획은 하고 있고.
외식산업개발원은 이미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했고 저기, 우리 활성화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활성화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전에 더본코리아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화파크 조성사업에서 주체하고 MOU를 작성을 했기, 외식산업개발원을 더본하고를 명시해서 사실은 진행을 해 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외식산업개발원을 더본코리아 말고, 예? 활성화계획에 담아 있더래도, 주체가 활성화계획에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이라고 픽스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뺄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은 빼기는 어려운 상황,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어렵다는 거예요?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미,
설경민 위원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은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기존에 시설들이 더본코리아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활성화계획에 지금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가 더본코리아를, 하고 사용허가를 못 하겠어.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활성화계획에 반영됐지마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뭐 다른 데에다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이런 사항들하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인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외식산업개발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자 그 외식문화에 대한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 더본코리아와 좀 더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 시설이 되도록 더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인제 와서 저희가, 그때는 경쟁이 심해서 서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군산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때 MOU 작성한 것은 일부 그때 당시에는 성과였고 긍정적 면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MOU를 통해서 사실은 MOU 한 장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할 수 있을 때는 기대감이 사실은 더본,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은, 외식산업이라는 것이 군산은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메뉴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개발해도 잘되지도 않고요, 사실 별로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아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 메뉴 개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투입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의 관광 쪽 측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산시가 더더욱 한참 이슈화되는 ‘백종원’이라는 외식에 관련된 곳이 이쪽에 자리함에 따라서 더욱더 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서로 상승 효과를 누리자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건 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지금 유튜브에서나 뭐 막 나오고 있는 ‘실질적으로 해서 가맹 업주를 늘리고 군산에서 장사를 할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믿지 않는다 치더래도, 현재 가치에 있어서의 백종원이 그 정도의 기업에 타격을 입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현재 상황에서는 한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허가 기간이 지금, 지금 몇 년으로 잡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5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일 짧게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5년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조정은 가능한데요…,
설경민 위원
최대한 단기를 하세요, 만약에 하실 거면. 단기를 하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저는 안 하는 것이 사실 좋겠다 싶은데요, 만약에 하실 거면 1년 하십시오, 1년.
왜 그냐면 그쪽도 기업에, 지금 굉장히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성과를 보여서 장기간 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최단기간의 계약을, 사용허가를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업무 책자 91페이지요, 소룡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총 140억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억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총, 도비 84억하고요, 시비 56억 해서 140억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어울림센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골조공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기준점이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뭐 골조,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한 삼사십 %,
우종삼 위원
삼사십 %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왜 그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기, 그, 지금 하고 있는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1년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지금 어울림센터 말고 뭐 다른 계획이나 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어울림센터하고요, 그 집수리사업하고, 저기, 대로변에 기존에 그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있어요.
우종삼 위원
아, 그 대신경로당인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건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공원을 조성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우종삼 위원
그런 시점들이 그러면은 올 연말에 다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은 올,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우종삼 위원
전체 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우종삼 위원
예, 참, 그리고 그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인자 그 삼학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은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해서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협의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협의 조정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거기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공사를 못 하게 막고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그거 삼학동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삼학동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삼학동도 그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지역이 삼학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최근에 여러 차례 지금 양쪽 협의체를 모아 놓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못 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조율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양쪽 불러 놓고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사항인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은 뭐,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몇 명 협의체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자 변호사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인자 1개 지역에 1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저희 행정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가 지금, 당초에는 그게 한군데, 하나의 협의체였었는데 거기서 분열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협의체는 2개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검토가 돼서…,
우종삼 위원
아니 저는 뭐 타지역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문제 있는 부분들이 협의체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양쪽을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나로 좀 뭉쳐 달라. 협의체를 하나로 다시 재구성을 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골이 너무 깊어서 이것이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종삼 위원
아니 저는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국비, 도비, 시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말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지대고, 그다음에 여러 생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갈등들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상대가, 상대인 협의체가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꼭 반대 의견을 내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한쪽에서 원하면 반대편에서 또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 또 요구를 하면 반대편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요.
우종삼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조직이 집행부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가, 삼학동은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아무튼 양쪽 관계자들, 협의체 임원들을 불러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자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달라, 협의를 해서’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 갖고서 그걸 받아서 우리 활성화계획에 변경을 해서, 사실은 인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내년 말까지인데, 그래서 신속하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집행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력을 빨리해야, 왜? 모든 사업들은 시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해신동 도시사업 보면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좋은 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좀 틀리게 가는 방향들도 있더라고.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우종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보충, 보충 한번만요, 삼학,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요?
설경민 위원
삼학…,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근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확인하셨겠지만, 그 주 협의체가, 협의체 중에 한 분이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아파트를 추진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근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하고 있어. 그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예?
그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년까지라고 하시니까, 1년 연장해서, 변경 용역, 그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마스터플랜 변경 용역 5, 6 해서 7월 달에 국토부 뭐 평가라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변경사항에 대해서 두 협의체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봤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의 완료가 된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이래서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 갖고 공사가 급한 거,
설경민 위원
아니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변경 서류 제출. 아직 제출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제출을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까지도 아무튼 양 당사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지금은 요구사항을 거의,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설경민 위원
도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자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해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지금 6월 달에 제출하시기 전에 양 협의체가 더 이상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최종 제출 시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까지 다 서명하게 만들으세요, 어찌 됐든. 불만이든 어쩌든지 그걸 받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이상 얘기가 없도록,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저 하나만 여쭤보고요.
예, 과장님, 작년 여름에 붕괴됐던 곳 그거 어떻게, 조치 취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도 이번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뒤에 갑바로 씌워져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작년에 씌운 게 지금도 씌워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거 있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못 했어요, 사실은요. 아무 일도 못 했는데,
위원장 송미숙
서로 갈등 때문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에다가, 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보충?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예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방금 협의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단체든지, 이런 거죠. 이 집행부가 2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정을, 법, 변호사, 법률 이런 거 따지 말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역아동센터도 옛날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협의체 뭐 해 가지고 예산도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그 예산서를 그렇게 집행부가 여기서 싹 여기에 짜주니까 서로 존속해서 간다. 그래서 그다음 예산 짤 때는 그냥 지역아동센터로만 짜라. 근데 집행부가 A, B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면 집행부 일은, 일은, 자,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상생할라고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상생할라는 협의체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집행부가 그건 강력하게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저희도, 사실은 저도 여기 오면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지속적으로 양쪽 협의체를 불러 놓고 얘기를 했어요.
김경식 위원
양쪽 협의체에서 이렇게 하면 ‘두 분의 협의체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혀 버려요, 그냥. 그리고 독단적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으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데 인자 그렇게,
김경식 위원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자, 협의체 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김경식 위원
협의체라고 하고 5명 구성해서 ‘아, 우리도 여기 협의체입니다’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를 난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경식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강하게 하세요, 그냥. ‘둘의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협의체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위원님, 아까,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양쪽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활성화계획을 작성해서 변경을 할 때에는 양쪽 꼭 서명을 받아서 더 이상 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집행부가 일을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그 협의체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저기하면, 이게 주택정비사업을 많이 하는고만요, 이게,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이유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는 그, 도시재생 구역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구역에 한해서 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천만 원 보조하고 100만 원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시민문화회관은 5월 1일 자로 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가 본격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5년, 5년 해 가지고 20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10년 지금 계약이고요,
김경식 위원
계약하고 재계약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5년,
김경식 위원
5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10년, 5년, 5년 해서 2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7월 말부터는 인자 영업이 재개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시민문화회관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유료로 해야지 그걸 무료로 하다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셔 봐요. 경건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료로 하지 않으면 거기가 붙박이 주차장이 있어요. 붙박이 주차장이라는 건 뭐냐면 나운1동에 거기가 도시가 당초부터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거기다 지정, 그냥 막 주차를 해 놔 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예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거기 뭐, 장기적인 붙박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2시간 무료 뭐, 예를 들어서 30분은 무료 그다음에 뭐, 공연이나 뭐 할 때, 거시기할 때는 그걸 그 기간 동안에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데하고 않는 데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 여기 조촌동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항상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업무를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잠깐 30분 안에 할 수 있는데 주차가 할, 거기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데로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상인들도, 그쪽에도 거기 잠깐 주차하고 잠깐 가서 일 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무료로 해 놓다 보니까 항상 거기다 주차해요. 상인들도 주차할 거야, 아마. 우리 가게 앞에다는 주차 못 하게 뭐 막 타이어 세워 놓고 거기다 주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가 주변이 사실은 인자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일아파트 있잖아요, 소룡동, 수송동. 거기도 유료주차장 딱 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업무 보러 갈 때 딱 거기다 하고 일 보고 딱 나온게 너무 편한 거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거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군산만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청에도 유료주차장을 해 놓잖아요, 일부 구간에 한해서? 그러면 군산시청 민원 볼 때 너무 편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원인이 잠깐 와서 이렇게 와 가지고 20분, 30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만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 놨다고 해 봐요. 그럼 유료주차장 안 받쳐요. 민원인들만 받친단 말이야, 거기는. 근데 여기 주차 한번 할라면 맨 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저는 왜, 지금 이 현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 10년 후에 우리 군산시에 유료주차장 없겄어요? 자, 우리가 10년 후에 부산에 간다고 생각해, 지금 부산에 무료주차장 있어요? 인식이 돼요, 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왜 돈 800원 받냐, 1천 원 받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년 후에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해야지 일부 거시기 가서 무료주차장이라고서, 순간적인 것은 이익이 있어요. 왜? 내가 돈 1천 원 안 내니까. 근데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삼학동 취약지역 먼저 보충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35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용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약 한 8억 7천 정도…,
서동완 위원
(웃음)
불용을 20%를 더 불용을 시키, 사업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사실은 당초 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 추진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 제 얘기는 처음에 35억을 가지고 플랜을 세웠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주민협의체 갈등, 주민들의 갈등, 집행부가 거기를 적절히 못 해,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어쨌든 20% 이상이 지금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20%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사업들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사실은 인자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35억에 그 예산 배분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집수리사업, 정비사업, 마을안길, 도시가스 뭐, 골목길사업 뭐뭐뭐 쭉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8억 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어떤 걸 뺄 거냐고, 제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나머지 인자,
서동완 위원
그걸,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근게 위원님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다면은 뭔가는 인자 그 내용 중에 8억 이상이 빠져야 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협의체가 2개가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진짜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주민들 핑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들도, 의원들도 주민들 상대하다 보면은 너무나 소리가 다양해 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들 못해. 예?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주민들 갈등을 갖다가 방치하든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이든지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들을 지금 8억 몇천을 반납을 해요. 자, 반납 그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반납을 했으면은 발 빠르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면 오늘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초 35억 예산이었는데’ 뭐, 주민들 갈등 좋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뭐 주민들 갈등, ‘시에서 과장도 바뀌고 적극적 대응을 못 하고 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게 8억이라는 돈을, 8억 몇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조속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빼서 나머지 26억 사업을, 27억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서에는 35억이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 없는 위원님들은 ‘아, 35억짜리 사업이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35억이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그,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당초 35억인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한두 달, 두세 달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말 안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협의체, 2협의체, 그냥 편의상, 1협의체 주장했던 분은 거기다 공동주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어.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수리사업도 지금 뭐, 5개, 6개, 7개 업체 있는데 그 사업을 자기가 다 해 갖고 집수리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조자료 보면은 예산 여기 배분 나와 있잖아요? 82쪽에 보면은 주택정비사업, 집수리사업이 8억 8천이에요. 슬레이트지붕이 2억이에요. 10억 사업이에요. 총 35억 중에 10억 사업이면 배분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8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더 커.
근데 이걸,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소문이 ‘이분이 자기가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주관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건 될 수가 없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소문들 나면서 협의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맥을 잡아 가지고서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건 정확히 알려 내고 털어 낼 건 털어 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계속 왔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그때 공동주택 여기다 하고 자기가 여기 이거 유치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됐어. 안 돼서 보니까 언제는 마을정비사업으로 또 위원장이 돼 가지고서나 마을정비사업 하고 있어.
마을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공동주택 만드는 거하고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사업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같은 사람이 공동주택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마을정비사업 한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마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이거, 집수리사업 이거 다 내가 받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늘어졌다고 하지마는 엄밀히 따지면은 집행부가 정확한 맥을 짚어서 이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못 해 줬던 것이 사실 이 원인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건 과거니까, 앞으로 주민협의체 2개가 지금 어느 정도 협의돼서 지금 마스터플랜 변경된 거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빨리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35억에서 빠진 8억에 대한 그걸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향후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작업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면은. 근데 계속 35억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8억이 빠졌으면은, 진짜 시급한데 돈이 8억이 불용처리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꼭 했어야 하는데 못 했어. 그러면 다음에 의회하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종료시켜 놓고서나, 다음에 사업하려면 힘드니까, 불용한 건 불용한 거고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의회에서 혼나긴, 질타를 받더라도 받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세워서 사업을 같이 묻어서 연속선상으로 해야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계획이 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예산 반납한 거를 모르니까 35억 사업으로만 다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반납한 것이 8억이 넘는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86쪽.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담당자 계장님인가랑 그때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총 108가구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86쪽. 보조자료 86쪽. 그 마스터플랜 구상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보조자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 마스터플랜 있어요. 여기가 총 108가구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도시가스를 우리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 보니까 2억 2,600만 원에 350m예요. 도시가스가 지금 미터당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공사비가? 여기가 또 이렇게 골목길, 산골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 그 노란 선이 지금 도시가스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가스 이걸 여기다 관을 매설을 하게 되면은 몇 가구나 신청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그 도로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돼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은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혹시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20가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서동완 위원
여기가 대부분이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라 그렇게 도시가스를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도시가스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관 깔아 주는 데까지는 우리 돈으로 깔아 줘요. 350m 2억 2천 주고 깔아 주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집으로 따 갈라면은 미터당 최소 40에서 60만 원 돈을 주고 자기가 끌어 가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50만 원만 잡아도 최단거리, 그 마을 안길에서 우리 집 부엌까지 오는 데 최단거리 10m라고 하면은 500만 원이야, 최단거리 10m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마을로 들어간다면 20m, 30m면요,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이야. 도시가스를 누가 써요. 예?
그니까 제가 이 계획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미스한 것이 뭐냐면은, 자, 도시가스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원도심 쪽에서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스 우리 시하고 해서 미리 깔아 놓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우리가 계산해서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8가구 중에 최소한의, 도시가스를 깐다고 그러면은, 50가구 이상 정도는 ‘아, 사용하겠다, 너무 편하니까, 싸고 편하니까’ 했으면 도시가스를 까는 게 맞지. 근데 108가구 중에 20가구도 채 안 되고, 20가구 조금 넘나? 하여간 안 되는데, 도시가스를 2억 얼마 들여서 덜컥 깔아 버려요. 예?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다 말은 거 마을안길, 지금 파란색이 그 마을안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마을안길을 할라면 쭉 넣어서 마을을 말 그대로 조금씩이라도 넓혀서 해야 되는데 마을안길을 중간에 끊어 놔. 그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마을안길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폭폭한 거예요. 아니 108가구 중에 도시가스 쓴다는 게 이십몇 가구밖에, 이십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막 한 2억 5천 들여 가지고 도시가스 깐다고 그러고, 마을안길은 ‘진짜 이게 필요하다’ 우리들 뭐, 여기 쉽게 얘기해서 연탄 때는 사람들 뭐, 리어카라도 오고 뭐, 차도 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밑에서 올라니까 연탄 하는 사람들한테 돈 더 줘야 되고 막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기름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을안길이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그러는데 마을안길은 짤라 놓고 끊어 놓고, 도시가스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원선에서 끌어와야 되니까 저기 그 아래쪽에 있는 큰 도로서부터 깔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게 사람들이 폭폭하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된, 나머지 예산 갖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한번 해서 시급한 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것을 먼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볼 때 도시가스는 급하지가 않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수시로 더 협의를 해서 아무튼 가장 최적의 방안을 이렇게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지금 상임위 우리한테 넘어온 지가 올 초부터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 좀 있어요. 빨리 세우셔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의회에다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 빨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 질문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여기 먼저 들었어요.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저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아주 대표성으로 목적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기존 낙후된 도시를 개발해서 그 지역의 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내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 변화가 많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우리 경암동 지역에, 거기는 아주 최고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중앙동은, 중앙동은 뭐, 만족감이니 뭐니 그거 가기도 전에 현재 두 번이나 선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중앙동 2구역 미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중앙동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인자 부서에서 와 갖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올해는 꼭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굉장히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삼학동보다도 오히려 영동 일대가 더 낙후가 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번에는 꼭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거기는 아까 지역특화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특화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스토리도 많고 또 도시재생으로 꼭 살려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또 대다수의 노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세 번 떨어지면 이제 행정의 신뢰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번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 78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78페이지의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중지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중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중지하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 인자 사실은 협의는 좀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인자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인자 탄핵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재생사업이 인자 어떻게 변화가 앞으로 될지를 몰라 가지고,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인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일단 중지를 해 놓고 관망을 했던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그 말에 대해서 이해는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국토부장관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를 계획을 하는 겁니까? 중앙부처는 그냥 큰 틀에서만,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정권이 혼란스럽고 하다 하더래도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냥 우리 재생법 13조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흘러갈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왜 멈춘 이유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최창호 위원
그걸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인자 정부가 바뀌면은 이 재생사업에 이런 그,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러면 인자 우리가 거기 그, 국토부에서 공모를 냈을 때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줘야 되거든요. 인자 그럴라면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사업을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앞으로, 10년간 이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 오면은 우리가 앞으로 국토부에 어떤 대응을 할 때 여기서 인자 뽑아서 사실은 쓰는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인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 보게요.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들이 시의원이나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럼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토부에서 한 내용을 갖고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차피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맞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가서,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고위공무원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정책 또는 이런 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군산에 맞는 거를 계획을 짜서 올려 보내서 그게 반영이 돼서 그 예산이 내려오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국토부, 국토연구원이 지금 수행기관인가요, 용역 짜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최창호 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근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일단 국토부에서 어떤 공고가 나오면은 그 공고 기준에 맞게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신청을 해야, 신청을 해서 인자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사업적인 부분이고 저는 이제 계획을 한번 짜 보자 이거죠, 우리 군산시의 10년 계획, 20년 계획, 삼십몇 년 계획.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게 그 계획을 짜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은 분명히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전략,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같이 매칭을 해서 계획을 잡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뭐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짜서 주자 이거죠, 저는, 우리가 짜서.
그럴 거 같으면은 이 용역이 필요 없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이 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용역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계획 짜 봐야,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토부나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이거 계속 연구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게 국토부에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무튼 전략계획을 충실히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더본코리아 외식산업에서 아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신다 그랬잖아요, 외식산업센터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자, 그럼 지역경제 이바지에서 그 지역의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무래도 인자 도시재생, 협소하게는 도시재생 권역이고요, 광의의 범위는 우리 군산시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더본코리아가 군산시 전역이 아니라 사업을, 호남이잖아요, 호남지부.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발언하실 때도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역 범주 안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 군산시 지역경제 이바지에 들어가는지, 그게 지금 우리 더본코리아가 할 역할인지, 군산에서?
호남지부예요, 거기 분명히.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호남이라는 게, 군산을 호남이라고 총칭하진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뜻은 외식산업개발원의 본부, 호남본부가 군산에 인자 유치가 된 거잖아요?
이연화 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에서 인근 지역까지 주민들의 교육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인근 지역에, 타지역, 군산 말고. 근데 제일 처음에 답변은 군산시 전역이라고 하셨고요. 그거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인근 지역이 지금 타지역을 포함하는 것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니까 제가 말씀,
이연화 위원
군산만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거는 다릅니다, 정확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게 그,
이연화 위원
지금 이 외식산업이 더본코리아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 그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배신감하고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고 계시죠?
집기를 그 8억 값 사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1일이면은, 하루면은 하루 한 집 문 닫는 상황에 어떤 지원도 없는데 여기에 ‘더본코리아’가 각인된, 스텐에 각인까지 해서 집기를 사 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지역도 지금 사업의 지역이 모호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해서 인근 지역, 전라, 호남, 충청까지 전부 다 외식산업의 개발, 외식산업 뭐, 레시피 개발이든 음식 개발이든 해 가지고 내보내시겠다는 요량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의 취지와 맞냐라는 거죠.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교육, 인자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본 게 맞냐 맞지 않냐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고민을 또 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지역, 호남 권역이기 때문에 다 와서 교육은 같이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럼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그냥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지금 설득을 하시거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교육은 다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업이 지금, 저게 열어 놓고 전 국민 교육 대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저게 전 국민 대상 시설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의회 의미로 봤을 때는 인자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광의의 개념도 전 국민 대상 시설이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 국민 대상,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 국민이 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은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와서, 와서 여기에서 어떤 활동하고 뭐 먹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만 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또 우리 지역만 가지고는 또 할 수 있는 여건 아니거든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처음에 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호남본부’라는 내용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포함, 그렇게까지 확장성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포함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거점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구 시청광장에서 지금 1년 대관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구 시청광장 대관 횟수. 보조자료 125페이지. 23페이지와 25페이지에 구 시청광장.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광장 대관 횟수요. 1년에 몇 회 정도 대관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관계공무원과 상의)
작년에 42회 대관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42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수입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긴 무료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무료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대쉼터랑 모과쉼터 이런 부분들은 다 무료인데요, 저희가 인자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할 때에 중복이 되지 않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아, 그래서 사전대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77억 8천만 원이 들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최초에, 최초에 그 조성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최초 조성사업비가 77억 8천만 원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최초 이 금액 안에는 분수 설치도 들어가 있는데 이 시청광장에 분수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없었죠. 없었는데 설치를 한 거죠.
이연화 위원
이번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이것은 예전에 설치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분수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분수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유지관리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유지관리 다 하고 있고요, 분수를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때 틀어 주고는 있어요.
이연화 위원
행사 때만 사용하려고 분수를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아니요,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 자체가 그 분수예요. 등대 세워 놓은 거하고 그 옆에 분수, 분수 설치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언제 틀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뭐…,
(관계공무원과 상의)
7월부터 인자 분수 가동 예정인데요,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30분씩…,
이연화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죠, 1년에? 분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분수는 특별히 인자 뭐 전기요금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 물,
이연화 위원
분수가요? 전기요금 이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일단 과장님, 이 광장에서 소용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자료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저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보충질의요?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광장, 지금 시청광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거기 광장 시설물 LED랑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죠?
거기 한 5년 전에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그, 핸드폰 무선 거치대, 무선 충전 및 블루투스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 잘…,
설경민 위원
이성당 건너편에 있어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제 천막도 치고 행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용을 해 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 가지고, 물론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또 음향기기라는 것이 해마다 좋아지니까, 한 5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참, 이런 거 참, 왜 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그 의자하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스피커 좋지 않은 것이 1개에 얼마 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요만한 벤치 하나하고 이렇게 충전하면서 연결해 가지고 스피커 딱 2개 달린 것이? 1천만 원이 넘어요, 하나에.
깜짝 놀라셨죠? 저는 비싸 봤자, 이거 참, 시에서 하니까 비싸게 했으니까 150∼200 줬겠다 했는데 1천만 원이 넘어요, 1천만 원이.
근데 그걸,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마는 그걸 누구도 이용도 안 해, 지금 보니까. 근데 1개당 1천만 원이 넘게 2개를 설치해 놨어요. 예? 내가 더 알아보니까 은파에도 있더만. 조직적으로 누가 시에다가 그걸 납품을 한 것 같은데 1천 얼마짜리를 그냥 계속 그걸 팔아먹은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해 보셔서, 예? 그거는 사용도 안 해요. 어차피 뜯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되긴 돼요. 근데 핸드폰을 킨 거보다도 소리가 안 들려. 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좀 자료를 더 보강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도시재생 차원이 아니라 관광안내소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분수 앞에 있어요, 분수 앞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분수 앞에요?
설경민 위원
분수 바로 앞에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있어요, 의자, 테이블 옆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지났지만 부시든가 어쩌든지 해야 될 사항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확인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소통 협력,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그쪽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생지원센터에서 대관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쪽에서 대관 관리는, 예.
설경민 위원
말 나온 김에, 지원센터 운영을 쭉 보니까 지금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장지원센터는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해신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거기 두 분,
설경민 위원
거기 이제 2명, 2명 뽑, 도우미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분들은 뭐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매니저분이 거기 두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기초,
설경민 위원
자,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관리하셔야 돼요. 별 활동이 없어요. 예? 현장 주민들 위주로 해서 뽑으셨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그리고 현장센터 뽑을 때는 주민 수용성이나 협의체 전달사항, 민원사항을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고 좋은데요, 좀 잘 확인하셔서 역량 있으신 분들로, 앞으로 현장들이 있으면 활동할 때 뽑으시고.
또 이,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다 좋은데 사업기간 내에 기초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현장에 대해서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원기간,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 그럼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뭐, 구영길이나 손편지축제나 그런 데는 별도의 시비로 해서 축제를 마련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손 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가능한 사업지구 내에도 사실은 시비로 해 가지고 연속성 있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기존에 인자 사업이 끝났더라도 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더 인자 같이,
설경민 위원
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생지원센터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끊임없이 국비를 받아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에서 이제 끝나는 목적사업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계속해서 지역 시가지나 뭐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시에서 연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끝나고 나서 국비가 종료되고 나서 도비를 받든 도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연속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해서 나가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시비로만 하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연속성이 있고 재생이 끝까지 되는 거지, 목적 달성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내년 사업예산을 어디어디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고 예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번에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거 나오면은 좀 더 상세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센터 운영은 잘 하시겠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추가질의예요?
최창호 위원
예, 아까 이연화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더본코리아에서 우리 군산시 찾아와서 이거 하자고 얘기를 했죠? 제안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가 사실은,
최창호 위원
아,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더본코리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창호 위원
더본코리아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먼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최창호 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2000,
최창호 위원
더본코리아에 갔습니까? 아니면, 아, 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산, 예, 예산에.
최창호 위원
예산에 갔더니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하자’라고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최창호 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식산업개발원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일단은 그 외식산업개발원이라는 게 그…,
최창호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있으시면 아시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한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시작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진행할 사항은 해신동 우리 도시재생사업 권역뿐만 아니라 인자 군산시 전체에 외식산업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교육 내용을 보니까 카페, 베이커리, 또 뭘 교육을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뭐, 한식, 중식,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요리,」)
다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진짜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더본코리아에서 계획서도 받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 군산시에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좀 음식이 뭐 지저분하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이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뭐 카페, 베이커리, 무슨 횟집, 일식, 양식 배우는 데가 없나요? 왜 유독…,
좋습니다. 예, 좋아요. 방향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꼬인 것 같아요. 예산에 가서 보니까 백종원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예산이 유명해졌더라,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군산은 우리 그냥 음식 자체가 그냥 메이커고 브랜드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백종원을 끼워 넣어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군산의 짬뽕을, 군산의 회를, 군산의 감자탕을, 이미지가 상쇄돼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군산은 짬뽕으로 유명하니 군산짬뽕 배우고 싶은 사람들 전국에서 오세요, 프랜차이즈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군산이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군산의 맛있는 감자탕, 군산의 회 쓰는 방법, 군산의 차림 상 나오는 방법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데 굳이 왜 백종원을.
좋습니다.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의 컨셉이 맞아떨어졌지만 우리 군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3동에 노인문화복합공간이 지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최창호 위원
이거 지을 계획하시면서 이왕 하실 거 나운3동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은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나운,
최창호 위원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주민자치센터가 그리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검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그것은 사실은,
최창호 위원
아니 이왕이면, 뭐, 안 판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최창호 위원
그니까 어차피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저는 인제 좀 큰 틀에서 보는 거죠. 도시재생에서 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짓는 거 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나운3동 동사무소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도 오래됐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당초에는 그거까지 검토가 된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알고 있는데, 거기가 토지매입이, 거기가 이제 관광지 내잖아요? 관광지 내인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일단 제척을 하고 저희 그, 진행을 하는 걸로,
최창호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 할 때에도 그런 거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시죠. 특정 계층도 좋겠지만 뭐 도서관 같은 거, 복합시설 같은 거 같이 지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나운3동.
위원장 송미숙
나운3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먼저 보충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님.
서동완 위원
나운3동 동사무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적도 크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인제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뭐냐면은 다함께돌봄을 거기서 좀 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공간 만들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함께돌봄은 못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집행부의 저는 행정편의주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서해초등학교 앞에 아침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근방에는 애들을 돌봐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나운3동 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나운3동에는 아동센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함께돌봄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기를 못 했어, 거리가.
학교에서, 아니, 다함께돌봄을 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쪽 가면은 유원아파트가 됐든 아리랑아파트가 됐든 그쪽에 다, 동신아파트가 됐든 아파트들이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뭔 문제가 생기냐? 보조자료 22쪽 한번 보셔 봐요. 원래는 그렇게 다함께돌봄 하려고 공간 같은 것도 배제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그 공간을 써야 돼. 써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실 이런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이걸 하면서,
서동완 위원
체력인증센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한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왜 그냐면 하게 되면은, 예? 도시재생과에서는 공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면은 인력이 들어가잖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돈이. 근데 의회를 갖다가 전혀 소통도 없이 체육진흥과에서는 전에 소룡동 수영장 지을 때도 체력인증센터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계속 행정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사실은 이 시설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인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앞으로 저희가 인자 이것을 완공하면은 이관을 해 줄 부분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데,
서동완 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인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순회 인증센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저희가 허가, 이게 처음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 받아 왔을 때 여기다 체력인증센터하고 체력단련실 한다고서나 받아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복합건물로 해서 국비 받아 왔을 때, 이거 받아 올 때 처음에 체력인증센터하고 체력단련실을 한다고서나 그걸 복합건물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초부터 그게 들어있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그게 최초부터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인자 공모 선정할 때 선정하기 전에 각 부서와의 협의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에서 단독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것을 들어온 데를 가지고 지금,
서동완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초 신청 자료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체력인증센터하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게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체육진흥과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줬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래서 사실은 인자 그 부분에다가 영구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가 지금 어려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 처음에 신청했을 때 뭐뭐로 복합건물 하는 건지 신청된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우리한테,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운3동 도시재생사업, 근게 노인복지 공간 거기에다가 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실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어. 그럼 인자 나중에 되면은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아, 도시재생과에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 체육, 우리가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인자 그렇게 얘기할랑가는 모르지.
왜 그냐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시재생과는 공간만 주면 되지마는 체육진흥과는 인력하고 장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상시 안 되면 순환으로 한다라든지 하면은 그게 인자 절름발이 공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거기는 상시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인자 그, 평소에는 저기 그 공간으로 쓰다가 필요시에 출장 가서 거기서 인자 체력인증 그 시설을 갖추고 가서 어떤 그, 하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허가를 이걸 내줬다고요, 복합건물로? 그렇게 한다고 신청했는데? 그렇게 신청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웃음) 그건 말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활용을, 활용을 인자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주민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자료 주시면은 제가 체육진흥과한테 또 별도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체력단련실은 제가 보기에는 맞진 않아요. 그거 왜 그냐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주하는, 그 장비의 안전사고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어떻게 그걸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이거 검토를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내년 몇 월 달이에요? 12월 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지금 계획은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내년 말인데 인제 좀 늦을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거 좀 자료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운3동 같은 경우는 동은 크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건축과하고도 그렇고 우리 아동정책과하고도 그렇고 계속 아동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아동센터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운영자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공공형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를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애들이 멀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방에 아파트들이 가까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인 아동과 노인, 그래서 이게 아동과 노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건물, 그걸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거 반영이 되들 안 했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세자 위원
예,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그거에 대해서, 노인문화복합공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지상 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 검토)
윤세자 위원
지금 그게 없으면 도면 한번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지상에 12면이 있고 나머지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 바로 밑에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 지금 리츠프라자 그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저 같으면은, 이제 지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좀 넣었으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는 인자 피트층, 뭐 엘리베이터 피트라든가 이런 어떤, 지하 1층에는 어떤 실은 아니고요,
윤세자 위원
기계적인,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기계장비.
윤세자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노인 양반들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외식산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외식산업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축제하고, 축제 개발하는 데 2억, 야시장 운영비 2억, 청년예술제 3억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과연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는지. 지금 현재 외식사업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걸,
윤세자 위원
말이 많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예산이 지금 8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은 인자 당초에는 더본코리아하고 어떤 축제를 해 보려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그, 우리 매주 월요일 날 하는 저기 그, 아젠다 회의에서도 거기 상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윤세자 위원
변경하셨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여행축제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미정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시간여행축제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인자 그, 관광진흥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관광객들 일시에 몰리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에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 추가질의…,
추가질의예요?
이연화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보충? 여기가 먼저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하세요.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108억이잖아요,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맨 끄트리 보면 자체시비로 해서 25억이 있어요. 이 25억은 어떤 용도로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22쪽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전체 총사업비가 지금 108억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시비가 두 번 써져 있어서 물어본 소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게 원래 인자 매칭비가 국비 50억에 도비 8억, 시비 25억인데요, 인자 이 돈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시비 자체 예산을 25억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
부위원장 김영란
자, 나운3동은, 나운3동 주민센터는 현재 지하가 굉장히 누수되어서 비만, 비가 좀 많이 오면 거기 거의 지하를 못 쓸 정도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주민과의 대화 때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어요, 나운3동 주민센터를 언제까지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현재 리츠호텔 도시문화복합센터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를 나운3동 동사무소로 선정해 달라, 부지 확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관광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나운3동하고 해서 거기 부지를 나운3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선정을 해 놨, 부지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갖고 나운3동을 거기에다가 못 한다고 하면 나운3동은 그면 계속 물은 들어오고, 과거에 거기가 다른 용도였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예전에 이 시설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땅을 더 넓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그 계획을 계속 실행을 했어야죠.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도 또 주민, 업무 저기, 1월 달에 신년 초두순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 문제를 또 다툴 거 아니에요. 문서까지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 부분은 인자 땅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인자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이 저기,
부위원장 김영란
근게 땅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공시지가가 좀 비싸다’ 그다음 ‘주변 여건상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미 나운3동 주민들하고 군산시장하고 그런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땅이 비싸니까 땅이 안 파니까 지금 현재 계속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운3동은 그 주민들이 엄청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청사하고는 약간 인자 저희가 별개의 사업인데 그걸 묶어서 저희가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묶어서 추진한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거고 또 그 밑에 있는 주차 공간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밭농사 짓고 있는 주인이 그 땅을 처음에 판다고 그러다 지금 안 판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먼저 추진이 되고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인제 행정타운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획은 아직 그,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여기 이걸 말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작아요.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여기가.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렸을 때는 공정률이 안 나, 용적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거기가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 20%고, 근데 사실은 거기 인자 유원지이기 때문에 30%를 지금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어떤,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도 예측을 했을 거에요. 예측을 했는데 덜커덩 딱 약속을 해 놓고 와서 이제는 한 2, 3년 지나고 난 뒤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은 행정을 엄청 실망할 것입니다, 실망.
앞으로, 나운3동이 아주 심각해요. 나운3동은 더구나 인자 크게 리모델링을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신축 연도가 계속 다른 동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거 시급하게 대안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 부분은 저기 그,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조건이 필수조건 있죠, 세 가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말씀해 주셔요, 세 가지, 필수조건 세 가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이연화 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조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서 우리 지금 이 노인문화복합공간이 들어오려면 GIS 공공데이터 기반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거 하신 건 맞죠? 자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별도로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더더군다나 노인문화복합공간이면 GIS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자료,」)
지금이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조사된 GIS 자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송미숙
아, 맞다, 맞다. 서동수 위원님. 지금까지 밀렸어요. (웃음)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25년도에 지금 열린 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업무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원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위임이 됐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 우리 시의원의 몫도 저는 바꿔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나종대 위원장님하고 박광일 우리 의원님이 지금 소속위원회로 돼 있는데 지금 임기가 26년 3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해신동 철길 조성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그 라인이 어디까지인가요? 1차, 2차 라인으로 나눠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1차 부분은 지금 광장 있는 데 그,
서동수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해신동 그 주차장 조성된 데 있죠? 해산물가공, 아니, 저기 그, 우리 수산물센터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데까지가 1차적이고요, 그 동백대교 있는 데,
서동수 위원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외식산업개발원 앞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외식산업개발원 그 앞에.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고요, 시작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시작…,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시작과 끝점, 1차 시작과 끝점이 어디예요, 1차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그 안을 보면, 우리 보충자료에 보면 근대역사 철길 복원 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철길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총 60억이거든요. 근데 철길을 우리가 복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1차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위치를 좀…,
(자료 검토)
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구시장에서 거기까지냐 아니면 뭐, 구 여객선터미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관계공무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건어매장 앞에 도매상가 첫 집 수복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금강공업사, 구 금강공업사, 지금은 해산물가공센터 짓는 자리 거기까지가 지금 2차 근대역사 철길 복원사업 구간입니다.」)
2차?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1차분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1차는 철길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거기는 외식개발원에서부터 우리 동백대교 아래까지, 그 광장 못 가서 그 부분까지가 지금 1차 철길공원 조성사업 구간입니다.」)
그게 철길이 우리 철도청 부지였을 거라고 봐지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철도 관련,」)
토지매입은 다 완료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완료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부 지금 지장물, 철길 복원사업에서 지장물 철거에 의한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지장물,」)
구간을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건물이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 낡아 가지고 위험하고 해 가지고, 지금 백화냉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얼음공장 있는데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쭉 선을 그어서 도매상가 끝 집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기존 건물을 많이 안 건드리고 컨테이너나 냉동창고 달아낸, 가건물로 달아낸 부분들, 그 부분들만 철거가 지금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니까 철길 복원하면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래요, 향후에? 향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는 지금 인제 관광객,」)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보행공간…,
(관계공무원석에서-「보행공간으로 지금,」)
서동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보행로요.
서동수 위원
보행로 공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경관이 개선이 될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좋아지리라고 저는 보는데…,
서동수 위원
좋아지기는 하겠지, 현재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미비한 그런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아우트라인에 정해진 라인을 빼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철도 부지거든요. 그 부지들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아니,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쭉 나열돼 있는데, 과연 그 라인선상을 기점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도 과연 경관이 개선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철도청 부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가 건물 뒤쪽이잖아요? 건물 뒤쪽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건물 뒤쪽인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철거를 하고 나더라도 거기가 조금 지저분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 건물이 라인이 서 있는 건물 뒤에는 철도청 부지예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이 제대로 서 있는 건축물들은 개인 사유의 건축물이고, 그 부분에 불법건축물이든 컨테이너든 가설건축물이든 가건물이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인을 택해서 갔을 때 일정 부분만 지금 선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뭐 있어서 지금 전부 철거를 않고 일정 부분만 라인을 정해서 가는 건지? 왜 정해서 가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 인자 본 건물이,
서동수 위원
그니까 철도청, 과장님, 철도청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면 우리 시유지에 소속된 이제 건축물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러니까요. 근게,
서동수 위원
이행명령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본 건물이,
서동수 위원
왜 일부는 않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근게 본 건물이 사실은 인자 철도청 그 철도 부지가 7m 폭이라면은 뭐 1m 정도 이렇게 조금씩 본 건물이 물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전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저는 본 건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m 들어가는 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불법건축물들 있어요. 뭐 본인이 조립식으로 지었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다 철거할 거예요.
서동수 위원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앞으로, 앞으로 그 부분은 저기,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담아져 있잖아요, 조성사업에. 근데 왜 다 철거를 않고 부분 라인을, 선상을 그려서 그 부분까지만 왜 그 조성사업을 하냐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과장님, 그러다 보면 경관 조성이 되겠냐는 거야,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원인은 뭐냐?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가장 큰 것은 인자 예산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자 보행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이 보행공간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당연히 인자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마는 일부 조금씩 이렇게 그, 본 건물이라든가 들어와 있는 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자 그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 부분까지는 수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구간을 축소를 해야죠. 구간 축소를 해서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구간 길이는 길게 해 놓고 일부 라인을 정해 놓고 그 부분만 우리가 지장물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 줘. 그 나머지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성행해 있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위원님, 근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과연 우리 철도길 복원사업에, 조성사업에 경관 조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본 건물 3층, 4층 건물 1m 들어오는 것은 건물 철거할 수가 없죠.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립식으로 일부 건물을 지어 놓고 또 컨테이너도 놓고 하시는 분들은 지장물 철거에 의해서 일부는 그렇게 사업의 대상지가 돼 있어,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일부 라인선상에 들어있는. 근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이게 경관 조성이 되겠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길이보다는 축소를 혀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위원님,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가 다 보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동수 위원
과장님, 현장 가 보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현장 가 보실까, 저랑?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아직 보상은 안 했는데, 아직 보상은 안 했는데 그것은 보상해서 그런 부분으로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본 건물, 본 건물이라 하면 약칭 뭐,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는 없고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뭐, 벽돌 구조물이라든지 이 본 건물이 우리 라인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철도청 부지라고 해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철거하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 지장물 철거하고 경관 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인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구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거죠.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런,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기, 다 매입을 할 계획이에요.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서동수 위원
현장 답사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해망터널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해 놓으신 거 지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인자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가 일제강점기 스토리텔링 상징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그걸 구조물이라고 하나?
위원장 송미숙
담벼락.
윤세자 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뭘 굴 앞에 쭉 해 놓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부조벽화,
윤세자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윤세자 위원
근데 그걸 가서 보기 이전에도 그렇고 가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그 굴의 의미를 걔가 다 없애 버려요. 그래서 ‘저 구조물을 왜 해 놨나?’ 할 정도로 좀 의미가 달라요. 그게 굴을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관광객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제 느낌도 그렇고.
그 옆에 공원이랑 이렇게 설치는 다 잘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을 보면 이 굴을 보는 느낌이 답답해 보인다, 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망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 한번 가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 자주 가실 것 같은데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보긴 했는데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조물이 큰 의미가 없어. 멀리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 가서 봤을 때도 그 벽화 이런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굴을 그게 감추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잘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몰라도,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희, 제 생각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같이 그 공원도 좀 올라가 보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하셨죠?
제가 윤세자 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예전에 그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해망굴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거든요, 거기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곳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거기다가 신식을 만들어서 굴을 딱 막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잘 하실 것인데, 하여튼 뭐, 차량을 타고 다녀도 그렇고 거기를 걸어서 통과해도 그렇고 그 굴에 앞에 있는 그게 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가 이제 저희 부서로 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관심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곳, 완료된 곳, 선도지역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느낌?
실예로 중앙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위원장 송미숙
중앙동 파출소 옆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관계공무원과 상의)
거기 지금 1층에는 카페 운영을 하고요, 2층은 회의실 같은 걸로 운영을,
위원장 송미숙
도서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작은도서관.
위원장 송미숙
예, 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삼학시장 가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거기 잘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위원장 송미숙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예쁘게 잘 해 놓기는 했지만 안 되면 요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영시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상가 조성해 놨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창업자들에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잘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장소인데 처음 취지와 벗어나더라도 다른 상인들이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줘도 거기는 좀 상책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우체통거리, 거기는 지금도 주말이면 관광버스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앉혀 놓고 교육할 만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커피숍 그다음에 꽃집 이런 데로 사람을 모셔 놓고 PPT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PPT 자료 역시도 비전문가가 오래전에 만들은 PPT를 하는데 거기를 벤치마킹 오는, 도시재생을 해 보겠다고 하는 도시에서 관광버스로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오셨는데,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지역의 성공 사례로 지금 보러 오는 그 PPT 자료를 보면 너무 우스워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PPT 하나 정도도 만들어서 주면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는 ‘관광버스가 몇 월 며칟날 80명을 모시고 옵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앞세워서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을 자료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해설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주민들이 4명이 자기 가게에서 교육시키고 자기 가게에서 식사하고 자기 가게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지금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재차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스토리가 없어요, 있던 것만 바로 유지만 하고 가는 것뿐이지.
우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서 스토리가 다른 걸로 변해서 새롭게 재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또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은 인자 그 부분이 주민협의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 행정에서도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요. PPT 정도는 전문가들이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월명동에 꽃 박스 예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위원장 송미숙
꽃 박스 담당자, (웃음) 꽃 박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거 어제도 제가 민원 받고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결코 그 꽃 박스는 월명동에 이롭지 않아요. 민원 제가 10개 받으면 7개는 꽃 박스예요. 그니까 그거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보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 말한 유료주차장, 저희 지역에 이성당 앞 건너편 우리 그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 건너편 광장 주차장 저 그거 그냥 유료였으면 좋겠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유료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근대쉼터 안에 있는 주차장 있죠? 제가 거기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지켜본 적 있어요, 도대체 차가 몇 대나 있을까. 그런데 그 인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받쳐 놓고 근무지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 시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료주차를 하면 장기주차는 하지 않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요즘에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니까 그런 거 해도 우리 주민들은 별로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침묵)
위원장 송미숙
왜 대답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하는데요,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계획 구상도하고 뒤에 자료 첨부한 세부사업 여섯 가지, 여덟 가지 말고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24개 세부 사업까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지금 진행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빠진 것도 있고. 그 현황에 좀 맞춰서 자료를 좀,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아까 설명은, 추가적으로 할 부분 말고 현황을 좀 맞춰서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그 외식산업개발원 문제, 사용허가 전에, 사용허가 전에 사용허가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인정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이 손을 안 들었어, 쳐다만 봤어.
서동완 위원
안 들었어요?
위원장 송미숙
(웃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지난, 지지난주에 있었던 ‘군산, 독도를 노래하다’, ‘독도는 우리 땅’ 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저랑 같이 관람을 하셨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인제 많은 의원님들이 가셨으면 좋았는데 의원님들도 그때 다른 의원들 전체 간담회가 있어서 못 갔고 저만 갔었는데, 그냥 짧게,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는 이제 그, 저도 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전체, 우리 시립합창단만 하는 게 아니라 타지역하고 우리 군산에 있는 아리울 합창단이랑 같이 합동 공연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르가 약간 묵직한 장르지마는 그것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문화향연 했다는 데 좀, 거기에 좀 접근성이 좋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 창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새로운 장르였었죠. 다른 장르는 아니지마는 새로운 좀 변화를 줬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우리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만 한 게 아니라 전주시립합창단까지 같이 그리고 민간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중창단까지 해서 또 판소리 하신 분까지, 그래서 새로운 뭐랄까, 그동안에 합창이면 합창, 클래식이면 클래식만 했던 것을 합쳐서 했던, 좀 변화를 주려고 한 노력들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국장님이랑 저랑 나눈 얘기 중에 관객들의 분위기, 어땠어요? 그냥 짧게, 분위기가 아직 좀, 성숙도가 떨어졌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정기연주회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무료화를, 무료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연주회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좀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다른 때보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똑같고 왁구는 똑같은데 일단 저희가 작곡자, 그 독도, 그 작곡을 사 오는, 가져오면서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그리고 주광영 지휘자가 임기가 그 전날 만기가 돼서 객원지휘로 또 페이를 드렸고 그리고 배우, 무용하는 사람 그리고 솔리스트로 온 판소리, 우리 단원 중에 솔리스트들은 드리지 않았죠, 당연히? 그분들을 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민간합창단이나 소년소녀중창단 줬어요.
그래서, 물론 굵직하게 많이 주고서나,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섭외해 올 수 있지마는 어쨌든 시립, 전주시립은 저희가 식비만 드렸고 출연료는 드리지 않았고 민간이랑은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총평을 하자면은, 총평을 하자면은 곡에 대한, 누가 연출했는지 모르지마는 연출자가 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 아닙니다. 거기 민간합창단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과 관람했던 분들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왜 연출이 떨어졌냐면은 이게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노래하자’, ‘우리 땅’ 이거잖아? 근데 배우가 갑자기 와 가지고 6·25전쟁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을 부르면서 “순이야” 막 부르고 막 너무나 생뚱맞았어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출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때 국장님 보셨지마는 지금 KCN에서 그때 녹화해 가지고 지금 동영상 나왔습니다, 유튜브로. 1시간 그때 10분짜리인가, 영상 한번 보셔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우가 나와 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독도를 위성 촬영, 아니, 공중 촬영한 것을 딱 보여줍니다. 자, 그 뒤부터 뭐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침묵)
서동완 위원
독도 사진을 차라리 계속 띄웠으면, 소리 없이 띄워주면 좋았는데 독도 사진이 아니라, 한번 보여 봐요. 그거 표현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약간 이렇게 핀트가 틀어진 영상 그것이 이렇게 흐릿하게 계속 나왔었어. 한번 영상 보셔 봐요.
결국은 연출력의 부족인 거지, 연출력, 그런 것들이, 생뚱맞게 그 뭐야, 6·25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 이게.
그리고, 근게 우리, 인자 우리 단원들의 문제를 좀 지적하자면은 연출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안 됐고, 연극배우 우리가 100만 원이나, 그 잠깐 와서 했는데 100만 원 출연료 준 것도 저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인제, 물론 인제 팸플릿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한번 쭉 보셔 봐요, 그동안의 팸플릿. 이거와 유사한 느낌의 팸플릿이 몇 개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제가 그건 지시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국장님도 공연을 몇 번 보러 가시니까 느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유사한 팸플릿이 결국은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출·기획이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연출·기획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왜 그냐면 이 팸플릿 하나가 그걸 다 소개를 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거 제가 엊그저께 소리의 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를 들어서 모악당에서 한 조수미하고 그 위너들 그 뭐죠, 세계 콩쿨대회, 자기가 개최한 콩쿨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투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갔어요.
이 팸플릿, 물론 우리가 뭐 이것을 꼭 따라서 해야 된다, 이 정도 실력 따라, 이건 아니지마는 너무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독도라고 그러면은, 독도 사진들도 우리가 물론 아무 사진이나 실을 수 없어요,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허가를 받고 실을 수 있는 독도 사진을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뭔 이상한 걸, 돈 안 들일라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좀 너무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뭐, 지금 모악당에서 했던 게 조수미 공연이 VIP가 14만 원, 12만 원 뭐, 11만 원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왔는데 다 매진됐어. 꽉 찼어, 거기가.
그래 가지고 이 팸플릿을 하는데 이거 팸플릿 이거 그냥 줬을까요, 팔았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내용이 있으면 아마…,
서동완 위원
내용 없어요. 그냥, 그냥 손 수기한 그거예요. 이거 5천 원씩 팔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샀어, 제가. 왜 샀냐면은 한번 보려고.
그런데 저는 왜 이게, 5천 원씩 이거 팸플릿을 파는데도 이걸 살라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고, 표에서는, 3층으로 돼 있잖아요? 2,037석이잖아요, 그 모악당이? 거기가 꽉 찼어.
근데 조수미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돈을 내니까 매너가, 박수 칠 때 치고 끄칠 때 끄치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호응할 때 호응해 주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막 공연을 하고 관객들도 해.
근데 우리는 그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박수 장난으로 막, 큰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연주회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한다고 했지마는 미흡한 게 많았다. 좀 내부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정기연주회 무료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술단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전주시립교향악단하고 전주시립합창단 거 올해, 올해 한 걸 한번 봤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해요. 모악당 2,037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 근데 연지홀 같은 경우에는 666석이에요. 우리 거 반절밖에 안 되죠, 1200석. 거기서 해요. 근데 거기는 얼마씩 받냐면 1만 원씩 받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하고 전주시립합창단, 오케스트하고 혹시 주는 급여가 다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급여 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자, 지금 현재 노조가 연결돼 있잖아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지. 전국 그냥 똑같, 8급 1호봉부터, 합창단은. 악장 뭐 이런 사람들은 7급 1호봉부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당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마는, 자, 전주에 있는 시립예술단들은 1만 원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원씩을 받어. 그러니까 공짜 입장을 안 하니까 진짜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 1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1만 원을 주고 티켓을 산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니까 그것을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하고 관객들도 같이 호응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줘도 매진이 안 돼, 공짜로 줘도. 공짜로 표를 줘서 입장을 시켜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것 같으면 공짜로 줘야지. 우리가 돈 그거 1만 원씩 받아 갖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시가, 돈 벌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서로들 갖다가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독도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공연이었어. 무료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료로 학생들이 막 와, 많이 왔어. 와 갖고 막 분위기를 흐려.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흐려. 서로 죽이는 거라니까,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평가 잘 하셔서, 지금 업무자료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그, 정기연주회들 있잖아요, 합창단, 교향악단? 거기에서는 무료화는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유료화로 꼭 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관객들도 진짜 내 돈 5천 원, 1만 원 아깝다고 생각 않고 표를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이걸 처음에 무료였다가 유료로 한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인자 전체적인 유료로 갈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점차 바뀌어 가는 단계잖아요? 그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단돈 1천 원을 받더라도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준비하는 분들이나 관광객, 그 관객들이나, 음악을, 공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관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가 그거 갖고 뭐 부자 되겄어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술단 관련돼서는.
우리 지금, 위소연이라는 분이 우리 지금 그, 파견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파견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이번 12월 달에 끝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을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A, B, C, 막, 이런 파견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보내 주신 건가요, 우리가 이러이런 자격이 되는 분들 요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소연 씨가 기획 전문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와 계시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셔 봐요. 기획을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12월 달에 끝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인자 공모사업 끝나기 때문에 이분,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인제 이분이 맡았던 자리를 또 공모를 해서 따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그 업무를 또 대신해야 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이 어떤 걸 어떻게 기획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획한 걸 한번 줘 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이 오셔 가지고, 이분이 오셔 가지고 어떤 기획들을 했는지. 이분이 오셔서 기획한 것들을 제가 못 느끼겠고,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그, 공연했던 것들 보면은 뭐 게임 OST나 이런 것들 지금 공연 몇 번 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때도 가서 그걸 관람을 하고 같이 모니터링이랑 쭉 해 봤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음악 활동하시는 분, 민간음악 활동하시는 분인데 썩 그렇게 평이 안 좋으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듣는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분이 기획했던 거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소연 씨가 전적으로 했던 기획공연은 저희가 추출을 해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트럼본을 객원을 하는데 트럼본이 부족해죠, 저희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예, 저 여기 오고, 발령이 되고 트럼본 단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퇴직을 했는데 지금 세 분인가 계시지 않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지금 한 분이,
서동완 위원
근게 퇴직해도, 퇴직해도 세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한 분 퇴직하고 지금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2명이 퇴직하고 지금 1명이…,
서동완 위원
3명인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그랬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늘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요업무 보고자료하고 보조업무자료 2개가 있어요. 그럼 예당에는 주요업무는 한 다섯 가지 되고 보조업무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보조업무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왜 보조, 보조 이 업무서를 주냐? 주 부서에 담기가 어렵거나 여기에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인제 본 자료에 사실은 충실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예당에 지금 시설물 관련돼서 계가 2개, 팀이 1개죠? 예술의전당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계가,
이연화 위원
2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기,
이연화 위원
팀 하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어린이공연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사무분장으로 20개 정도가 돼요. 그죠,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20개 사업이 과연, 우리 주 업무보고 자료 했는데 20개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뿐이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할 게 없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주요업무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주, 모든 예술의전당관리과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시설운영계 관리된 거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상반기에? 지금 수목 정리 어떻게 할 거고, 운영 관련해서 안전관리 상반기에 어떻게 할 거고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고 그 내용 없어요? 사업 없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있으시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뭐냐? 공연기획계만 있어요, 거의 내용이. 기획계에서도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만 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연장 관리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를 보조자료 몇 장으로 지금 끝내셨어요.
자,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주업무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이 관리, 공연장 관련돼서 주요업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상하반기로라도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주셔야죠.
단순히 지금 예술의전당과가 지금 문화공연예술 기획한 거 어떤 거 어떤 거 하는지, 늘 보고자료에는 이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뿐이 없냐라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예.
이연화 위원
기능적 관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담아 주셔야 그걸 보고 ‘아, 이쪽에서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미리 예산 집행 부분에서 이게 미달되고 있구나’를 보고 질의를 드리든가 이거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데, 요거 뭐 다섯 페이지 갖고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모든 업무를 다 보조자료 받거나 저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에 그걸 다, 아니, 우리 본 자료에 그걸 담아 주셔야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다음에는 주요업무를 좀 더 우리 계나 팀에 맞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술단하고의 관계가 뭐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예술단 위주의 업무보고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본연의 업무는 예술의전당 건물 관리 그다음에 기획공연 이런 업무가 이제 주업무인데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는 인제 일부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차후 업무보고 때는 참고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여러 가지 여쭙겠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예술단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술단하고 누구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술단 그다음에 저희 그, 우리 시 그다음에 의회…,
최창호 위원
저는 이렇게 여쭌 거는 말꼬리를 제가 꼭 굳이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나름대로 그동안에 우리 관리과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계가 좋다 나쁘다의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어차피 사적인 거에서는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법 테두리 안에서 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단순하게 두 집단 간의 완력? 무슨 뭐, 이해관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 소리문화전당이나 타 기관에서는, 소리문화전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이런 예술공연장,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운영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하고 예술단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 관리 업무하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충 좀 드리면요,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지금 빠져 나와 있거든요. 저희 그, 우리 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다 지금 못 했는데 전주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시설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저희는 직접 관리하지만 거기는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연장을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관리과도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것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둬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을 띄고 관리도 효율성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술을,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 많은 부담도 생기실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좀 그동안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리고 이제 오신 지 6개월 넘으셨죠,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아직 뭐, 거의 6개월 정도…,
최창호 위원
뭐 어차피 6개월마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가 그렇게 뭐 많은 편도 아니고 그냥 공연 파트 있고 관리 파트 있고, 자, 인제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또 우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7급, 6급 분들도.
그래서 인제 과장님께서, 과장님 전에는 감사담당관도 근무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근무를 해 봐서 여러 가지 우리 부임, 이 부서에 발령받으시자마자 여러 질문 공세도 받으셨고 예술단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있으니 과장님께서 인제 계시는 동안 잘 파악을 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을 테고.
이제 지금 6개월여 지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제 어떤 문제점, 미리 다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 보셔서 알 텐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우선 예술의전당관리과의 예술단 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오기 전에도 인제 파악을 했던 내용이 군산시의회에서 예술단 관련 조례를 개정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 제소를 해서 진행 중인 것까지 알고 제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개정 발의한 예술단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정상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세우고 이제 업무 파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사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제소까지 갔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술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술단에 불이익이 가는 어떠한 조례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들과 적절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개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술단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화를 계속 진행했고, 지금에 와서는 예술단도 우리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거의 100%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쭤보는 사항이 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인제 저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첫 번째 문제를 조례안 개정에 대한 안을 예술단에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술단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인식이 됐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술단도 장기적으로 그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인제 지금 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업무를 보셨, 이제 업무 파악을 해 보시니까 부정하게, 부정하게 채용된 우리 단원도 있고 그럼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지금 처벌받은 것도 없고 진행 중에 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책임자는, 전 책임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제처에 제가 문의도 해서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주지 않고.
또 본인이 보고, 본인이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징계가 있다라고 본인 입,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방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전 담당자가 징계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니 공무원 기준에 있어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점도 이제 과장님 다 파악을 하셨으니 이제 과장님 대에서 마무리 못 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아무튼 이거를 정리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어요. 뭐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뭐 과장님만 난처한 입장이니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도 면피를 해야 될 방법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총 20여 건입니까? 뮤지컬, 뭐 국악, 연극, 전시, 뭐 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저기, 예술단에서 시행하는 그,
최창호 위원
예술단 빼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정기공연, 기획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연관리계에서 진행하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진행하는 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인들이 대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대관공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총 20건입니까? 아니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닙니다. 20건은 저희 정기 예술단,
최창호 위원
총 몇 건이에요? 대략,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단공연 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기획공연,」)
대관도 그렇고, 기획, 기획공연은 한 20여 정도 되고, 그러면 대관공연, 대관은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 이런 거 빼고 나름 무슨, 대중가수를 부른다 아니면 예술계 쪽에 유명한 사람 부른다 했을 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지금 2024년도 총 건수는, 공연 건수는 총 182건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최창호 위원
그게 예술단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크고 작은 뭐 전체…,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관리하시는…, 그니까 자, 우리, 우리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기획공연 이렇게 예산 받고 공모하고 하는 건 한 20건 정도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올해 20건.」)
자, 인제 뭐 어떠한 상업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런 공연들, 이문세를 초청한다거나 그거는 몇 건 됩니까, 대략?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차피 뭐 그렇게 굵직굵직한 건 머릿속에 좀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송미숙
자료로 주시면 안 돼,
(관계공무원석에서-「24년도에는 184건 정도 왔습니다. 184건,」)
최창호 위원
우리 거 빼고 184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4년도에.」)
그러면 뭐, 진짜로 184건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대관…,」)
아니, 대관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문화, 예술의전당은 그 취지가 군산시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뭐 요구에 충족시킨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려고 세워 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이제 대관이긴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하는 이러한 뮤지컬, 국악, 연극 이런 것들이 20회고, 20회고, 이제 나머지 뭐 기획사에서 이문세를 온다, 임창정을 부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184건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그게 184건이라는 게 아니고,
최창호 위원
그냥 대관만 184건이잖아요, 우리 계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전체,
최창호 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거 빼고. 모른다, 그럼 ‘모른다’가 맞겠네요?
(침묵)
아니요, 몇 페이지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계장님?
(침묵)
자, 좋습니다.
인제 예, 정확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지금 뭐 공연만 45건 정도,
최창호 위원
45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대공연장 33건, 소공연장 11건 해서…,
최창호 위원
한 50여 건 잡고 우리 거 한 20건 잡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희 예술단공연 한 20여 건,
최창호 위원
예, 한 70건?
이제 뭐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산술적으로 우리가 365일이 있고 여기에 공연, 이제 연극, 예술단들은 빼고입니다, 예술단공연들은 빼고. 어차피 예술단공연은 제가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이 관객들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200명, 300명…,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 어떠한 근거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술단공연 입장객들을 ‘몇 명,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이 스톱워치로 세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발권을 하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발권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발권,
최창호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넷 발매를 해서 매진이 됐어요. 현장에 갔더니 50%밖에 없어요, 사람이. 물론 노쇼도 있겠죠. 노쇼도 있겠지만 그럼 이거를 발권으로만 얘기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본 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장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장에서…,」)
그럼 발권한 것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무료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희가,
최창호 위원
무료도 있고 그것도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무료도 있고 물론,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어떤 게 더 객관적일까요, 어떤 게? 현장에 오신 분들 데이터를 주셔야 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발권도 참고를 하지만 현장에서 관리팀이 실제 입장 그 인원도 체크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주실 때 실제 현장에 오신 분들을 체크해서 주세요. 그게 더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곡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보니, 이제 예술의전당의 이제 예술단들이 하는 공연에 오는 데이터를 보니 우리가 그런 공연보다, 뭐 최근에 뮤지컬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연극이 있었다면서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이,
최창호 위원
예, ‘고도를 기다리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토요일,
최창호 위원
매진, 매진됐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매진은 아니고요, 한 60% 약간 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60%?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2층까지 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 간 사람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뭐 그렇게 완전히 전부 다 매진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진이 된 상태는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왔습니까? 200명은 더 왔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그 정도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자, 제 말씀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좀 해 달라 이거죠. 전시회든 공연이든 그게 뮤지컬이 됐든 돈을 주고 갈 테니, 돈이 얼마가 됐든 돈을 주고 갈 테니 우리 수준에 맞는 공연이나 전시, 연극 이걸 좀 기획해 달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우리 갈 사람들은 서울로도 가고 전주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거든요. 이왕 우리가 괜찮은 공연들 유치를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타 도시 사람들도 오게 만들면 좋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최창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저는 보조자료 18쪽, 18쪽인데요, 좀 앞뒤가, 위아래가 좀 달라서 하는 얘긴데, 추진 방침에는 문화 소외계층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부분은 소외계층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좀 헷갈리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이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소외계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확대는 맞아요. 확대는 맞는데, 밑에 ‘25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의무가 아님’ 그렇게 써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영란
23년도도 ‘공모사업 초청을 진행하지 않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 이건 초청을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감소한 사유를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란
초청을 했는데 감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안 왔, 안 왔어요.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소외계층을 초청했는데 소외계층들이 그만큼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줄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저희들은, 우리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연계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좀 줘야 되겠고, 작년도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또 저희가 토론도 했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계속 문화 소외계층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갑자기 앞에는 확대하겠다 하고 뒤에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문화 소외계층을 왜 안 했냐?’ 이거를 했을 때 그 행사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그걸 내용을 써 놓은 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그니까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초청했는데 안 온 경우도 있고, ‘왜 의무적으로 초청을 안 했냐?’ 했을 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어떤 교통수단이 좀 없어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의 사업 자원이잖아요. 우리 다 죽어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이 문화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께서 문화예술단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도 진통을 겪었잖아요. 현재 소송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소송관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대로 있고, 아직 그, 결론은 안 난 상태고요.
또 이게 진행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했던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지면은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소송 건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여튼 고름이 절대 살은 안 되니까요, 이제는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해서 잘,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예술단 관련해서요.
방금 김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말씀을 듣자 하니까 지금 단협 중이고, 진행 중이고, 저희 의회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거부했던 저희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그 안을 토대로 변함이 없다,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안을 그대로 집행부의 안으로 해서 단체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이 같은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체협상이 원래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대로 통과됐을 때 이후 절차는 그러면 소송을 취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것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다시 그걸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취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서로 이제 그,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쟁취를 하셔야죠. 예? 지금 저희 의회가 애매한데, 의회 안과 집행부의 안이 그동안 문제였다고 집행부를, 저기, 예술단을 제하고요, 거기에 이견이 있어서 서로 변호사 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인제 입장이, 상대적으로 예술단을 단체협상의 대상자로 봤을 때 저희는 입장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제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큰 맥락에서, 예술단이 운영을 끌어가는 그 맥락에서 저희도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렇게 협약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부분을 또 협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확답을 안 하시고 속기 중이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정회하고 좀 논의해 보려고요, 이거.
설경민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은 정리가 됐으니, 단체협상은 입장이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법적 소송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상호 이해하고 다 있으니, 일단은 주체를 봤을 때 단체협상의 대상자가 노사관계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쟁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상은 쟁취하라고 있는 거죠. 쟁취하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금방 정회시간에 했던 모든 문제점, 수당 이중 지급, 관련 공무원들의 자료 요청 거부, 부정채용 관련 이런 종합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달 안에,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나 우리 예술단들의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이번, 이달 안에 받아볼 수 있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술단 겸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미 인제 이루어졌고, 그게 뭐 적절한 처분이냐 아니냐는 이제 차치하고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중 지급에 대한 건도 뭐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이중 지급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노조에서 뭐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공문이 왔을 뿐이니까 일단 그러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단원 부정채용이나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창호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확실하게 이번 달 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자료도 갖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많이 있고, 거기 관련 녹취록, 속기록도 보시고,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예, 당부만 좀 드릴게요.
이번에 부시장님 또 새로 바뀌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 연말까지예요, 6월 말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제 1월, 연초에 왔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6개월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6개월 됐어요.
위원장 송미숙
6개월 됐어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저번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외부 출연 그리고 겸직, 이거 아까 과장님 뭐 조치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승인을 내줄 때 우리가 허가를 해야 나가는, 허락을 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 좀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철저히 기준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들 꼭 대책 세우셔서 외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겸직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 앞으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박물관에 휴일이 월요일 날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게 뭐 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딱 월요일 날로 정해졌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신정 일하고 예, 그렇게, 월요일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위원장 김영란
그때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해서 답이 안 왔어요.
근데 서울에서 관광열차가 월요일 날 여기에 딱 떨어진대요. 그면 그 사람들이 박물관 안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수산물센터로 간다든지 시내로 가야 되는데 딱 문을 닫아 버리니까 관광객 유치하는 사람도 좀 괴롭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 관광열차를 요일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잘 가꿔 놨는데, 그 사람들이 군산에 오면 대표성 있은게 이걸 또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답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인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군산의 갖은 경제를 좀 살려야 되니까 가꾸는 것을 검토해 나시라 이겁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선교기념관 좀 있으면 준공이 되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어쨌든 선교기념관 전시하는 공간시설인데, 물론 인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인자 뭐 전킨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받을지 다른 데서 인자 받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위탁자가 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건데 도서관 쪽하고도 긴밀한 소통과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뭐 대책 있으신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선교기념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위치나 이런 부분들, 저희 3·1 전시기념관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의 선교스테이션 개념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인자 관련 교육 부분들 그리고 또 스탬프 투어나 이런 리후렛 제작 그리고 유물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선교역사관 쪽에서 유물 확보나 이런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기존에 모아지는 유물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박물관 내에 있는 유물들 중에서도 선교역사관과 관련된 유물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최대한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인자 그건데 저는 인제 좀 준비해야 될 게, 우리 지금 보조자료 8쪽에 보면은 박물관 벨트화지역 기획전, 특별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위탁시설이지마는 그것도 이 벨트화에 넣어서, 민간위탁시설이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면서 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대시대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인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하고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 인자 뒤섞여 버리면 차별성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공하고 수탁자 선정되고 그러면 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준비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문학관, 채만식문학관에 현재 뭐 학예사 이런 분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해설만 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지금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본관하고 분관이 총 9개 전시관을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예사분들은 전부 저희 본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자 분관들에 대한 전시는 본관에서 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해설사님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해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돼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 문학관 명칭을 좀 ‘군산금강문학관’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제 생각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2019년도 이후로 전북도청에서 친일 문제 관련된 TF팀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채만식문학상과 문학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고민스러운 점들은 그분의 문학적인 부분과 친일 문제가 항상 인자 같이 병행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첨예하게 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학관 같은 경우는 명칭을 한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윤세자 위원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바꾸기는,
윤세자 위원
더 어렵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더욱더 어렵다 보니까, 또 근대기의 소설가 중에서는 10대 소설가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채만식 선생님의 문학관 명칭을 바꿨을 때 전국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인자 아까 문학정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채만식문학관의 이름마저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군산시의 문화적 이미지에서도 또 영향을 끼친다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양쪽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윤세자 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인제 뭐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떤 흠잡을 거나, 문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좋은 평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인자 친일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만식 선생님’ 하면 ‘친일’ 이렇게 먼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름은 인제 ‘채만식관’보다는 그냥 ‘군산문학관’ 해서 그 안에 채만식문학관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친일이라는 명칭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저희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버스킹 공연 19년부터 24년까지 횟수가 반토막이 났네요, 횟수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송미숙
이제 이게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소규모 그 버스킹 공연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기타 통 열어 놓고 길거리에서 하시고 하는 것도 봤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송미숙
우리도 이제는 그런 걸 할 만한 수준도 됐고, 그걸 거리거리마다 하면 심심하지 않고 좀 즐기고 구경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어차피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 조금만 주고라도 여러 사람이 여러 장르로 좀 여러 곳곳에서 했으면 좀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은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3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2025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복지교육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과 평등하고 행복한 일상에서 함께 돌봄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으로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역 내 학교,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 양성부터 지역 정주까지 연계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역량 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분야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 세대가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49쪽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 심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접수를 3,165건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적합이 1,569건이 됐고 부적합이 625건이 됐어요. 그리고 971건 현재 진행 중이고.
적합으로 판명이 되면은 어쨌든, 생계가 됐든 의료가 됐든 주거가 됐든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제 지원을 받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분들 중에 진짜 자격이 안 돼. 우리가 재산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그렇지 못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소득은 있어. 근데 사실 자녀들이 거의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돌봄이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파악이 되고 혹시 조치 취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저기, 부양의무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또 강화,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둬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요.
또한 긴급지원이라든가 읍면동 사례지원 그걸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긴급지원 그것은 일회성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회성이니까, 물론 인제 그 형편이, 인제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신청을 해요. 물론 자녀들이랑 해서 그걸 다 받아야 되니까, 서류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사실 자녀들의 돌봄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저도 전에 나운3동 통해서 한번 도와드린 적 있는데, 그분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런 관리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런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지 쪽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많이들 인제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결국은 발굴해야 우리가 도움을 줄 건데 발굴을 못 하니까 도움을 못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일선에 계신 통장님들이 그쪽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통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들 있으면은 우리 시 아니면 전북형, 군산형 이런 거 돌봄 있으니, 지원해 주는 것들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좀 공지를 좀 해서 그래서 좀 최소한 통장님들 회의시간에 안내 리플릿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78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양 거부라든가 기피한 경우, 그런 사유인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걸리지마는 실질적 우리가 조사해 보고 했을 때는, ‘환경은 안 된다’ 했을 경우는 보통 그 급여 똑같게 지원을 받습니다. 구제를 해 줘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주기,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속성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속성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지원해 주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조사에 의해서 제도권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이게 비교표 자료를 보니까 긴급복지, 전북형 긴급복지, 군산형 긴급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거기에서 제도권 내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뭐 내용을 보니까 탈수급이 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그런 사람 등을 이런 네 가지의 기준에 있어서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별도로 또 지원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형과 저소득은 군산에서 자체적 시비로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그거부터 물을게요. 군산형 긴급복지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해 가지고 시 100%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 1억 2천, 저소득은 2억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다,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쭉 해 왔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업비가 어때요, 이 사업비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이 사업비가 보면 연말 정도 되면은 항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설경민 위원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작년도 거의, 보면 거의 1억 정도 됐는데요, 항상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구들이 계속 늘기도 하고 이 제도를 알기 때문에 신청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말에, 지금 연말에 부족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부족한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통 12월 정도 되는 경우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좀…,
설경민 위원
그럼 거의 매년 100%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예산 수요를 왜 그렇게 짜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저희가 근데, 아니, 수요는 예측해서 올리는데 또 이상한 걸로 계속 늘다 보니까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고 재정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100%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될 수 없는 경우는 전북형이라든가 그런 거 또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지원 기준이나 지원 내용 비교표를 봤는데 쉽게 저는 이해는 안 가요, 비슷비슷해서, 사실은 비슷비슷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시비로 군산형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한 이유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에서 긴급복지와 전북형 긴급복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소외된 층이 있기 때문에 군산형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군산형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예산이 부족, 연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북형이나 긴급복지 쪽에서 돌려서 해 준다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그거 그 3개 경우를 다 해 놓고 거기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최대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몇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는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이 대상에 대한 정말로, 이 내용대로의 긴급복지라면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예산 1억 더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액의 50%를 증액하더래도 군산시 전체 가용예산에 정말 적은 예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산,
설경민 위원
그 내용대로 하면 이게 더 효용성 있는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해 주고 하겠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예산 증액을 안 시켜 주는 것이 기획예산과나 군산시의 예산 배분의 정책이라면 정말 비난 받아 마땅하죠. 맨날 연말에 가서, 시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 연말에 가면 부족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소액 증액을 한다지만 또…,
근데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러프하게 잡고 결산추경에 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게 뭐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데.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특히나 시비 100% 예산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은 사업이면은 충분히 넓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인원이 본의 아니게 좀 자꾸 숫자가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게 좀 벗어나는 경우인데, 아무튼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더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설득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서, 안 되시면은 저희 의회에다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나 크면 모를까. 적지도 않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더 자료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저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함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이러한 지원 기준과 금액을 지원했을 때 그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전혀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 내에, 근데 또 못 받는 세대가 발생합니까? 중위소득,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에서, 또 이렇게 기준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세대가 발생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최근 익산 모녀 사건이 단적인 예가 되는데요, 인자 수급 지원받다가 어떤 합당한 사연에 의해서 인자 지원이 중지가 된 경우 그런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한번 그런 중지자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에다가 그분들의 동의를 통해서 재산등록 저희가 조회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주의가 아닌 저희가 찾아서 좀 혀 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시겠지마는 복지 지원이란 부분이 해도 해도 끝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열심히 찾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하다가도 빠졌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 망을 통해서 구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통합조사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탈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도별 그리고 또 어떤 일정 정도의, 물론 이게 뭐 코로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실직률이 높았을 때에 발생하는 수급자 증가 비율의 어느 유형 뭐 그런 것까지 좀 조사가 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렇게 단순히 세분화하게 데이터가 또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이나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각 시별로 특수성이 있고 농업 중심인 데가 있고 제조업 중심에 있는 도시도 있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가 사각지대를 좀 찾기 위해서는, 군산시만의 사각지대를 좀 더 고민하고 찾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어느 직군이 어느 뭐, 그런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을 때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또는 뭐 어떻게 좀 호황이 있어서 뭘 했을 때, 또 탈수급 확률이 나면은 또 당장은 힘든데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좀 병행해야,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좀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사의 툴이 나와야 그것도 지속이 되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 마무리 말씀 드리면, 복지의 폭이 넓어져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저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떨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나는 차상위로 떨어졌다’, ‘차상위에서 떨어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적으로 보면은 반대적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떨어진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최하위 단위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그 부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향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최종적 목표는 그 사람들이 이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 가정생활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양쪽 측면이 병행돼야 되는데 정책이 너무 한쪽으로만, 그리고 수혜받는 사람도 계속 유지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예산만 커지고 사실은 사각지대는 더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군산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46쪽에 한층 두터워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서 지금 네 가지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유형별로, 네 가지 유형별로 자녀소득, 재산 규모 뭐 그게 있잖아요, 기준들? 그거 자료로 한번 유형별로 한번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8쪽에 긴급복지지원, 전북형, 군산형, 저소득층 이렇게 또 여기도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유형별로 어떨 때에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일회성인지 지속형인지 그것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김영란
보조자료 7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층 두터워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생계, 주거, 의료, 기타 등등.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우리가 인자 가끔 언론에서 보면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나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고 싶은데 아들딸들 때문에 잘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또 지침을 이렇게 보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또 적용돼 있는게 있어요. 그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생계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주요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생계급여가 돼 있는데 기준이 완화된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 폐지가 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항상 그 언론에서부터 먼저 지침 내려오기도 전에 뭐 부양가족이 폐지됐다 해 가지고 항상 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좀 그, 읍면동, 특히 인자 읍면동에서 많이 일차적으로 민원을 받잖아요? 그 민원을 좀 잘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또다시 인자 38쪽에 보면 노숙인 생활시설 신애원이 있어요. 현재 예산상에 보면 일시보호비가 1인당 12만 원 곱하기 6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2만 원은 월비예요, 연비예요, 일비예요? 일시보호.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시보호면 그…,
부위원장 김영란
12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12만 원은 1인당 연…,
부위원장 김영란
근게 한 달 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월? 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월, 그러면 일시보호 기간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20일이고요, 연장이,
부위원장 김영란
일시보호 기간이 20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시보호는 20일이고, 연장 10일에서 최장 30일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3개월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인자 우리 노숙인들이 원 가정, 정상가정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나요? 거의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거의, 극히 드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끔씩 한 번씩 오며 가며 보는데.
그다음에 인자 노숙인들은, 노숙인시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생계비는 국비 지원이 좀 있어요. 근데 노숙인시설은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도비하고 시비만…,
부위원장 김영란
예, 도비하고 시비만. 국가에서 진짜 방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몇 차례 국가에다가 건의해서, 운영비, 운영비나 시설에 관련된 것은 국가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계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리고 인자 우리 거기 신애원은 1962년도에 시설이 설치돼서 계속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매년 기능보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저번에 현충일 날 저기 현충원 이렇게 참배했잖아요. 했을 때 그, 의원님들 이렇게 할 때 막 23명을 한 번에 올리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경식 위원
어떻게 의원님들 막 스물몇 명 거기다 다 올려 버리니 자리에서 어떻게 저기도 못 하잖아요. 그게 뭐가 막, 시간이 막 아주 급한 시간 같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명이면 5명씩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내년에는 더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저기 때 군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로 제가 발의한 조례가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군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우리 군산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많은데, 지금 현재 조례가 달랑 3장 가지고 그 많은 조례가 하나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통합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뭐냐? 발의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조례 발의,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발의의 의도가 뭐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원과 관리에 대한 중점을 둔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운영에 관리한, 관리잖아요, 관리, 그것도 한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을 전체로 규정하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조례를 하나로 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집행의 명확성 때문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로 담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인자 끝났는데, 그러면 인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로 담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안 담으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발의한 조례로 혀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책임을 좀 져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류가요, 한 50가지, 엄청나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말씀,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들고나온 조례가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이용’ 해 놓고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금강복지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대야복지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서 한번,
김경식 위원
그럼 대야복지관은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발의한 조례는 뭐였냐면 아이들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시설에 대한 그룹홈, 특히 그룹홈이죠. 지금 아이들 그룹홈과 그다음에 3대 시설 있죠? 3대 시설에 아이들이 지금 떨어, 정원이 떨어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3대 시설은 조정을 해요. 각자 알아서 정원 조정이 가능한데, 그룹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룹홈은 내가 2년만 아파트 사 가지고 관리를 해요, 자기 돈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설을 허가 내 달라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놔 버리면 내가 이것을 2년 동안 하더라도, 내가 새로 신설을 할라고 해도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덟 군데도 마찬가지로 그룹홈이 조례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 1명, 2명, 3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거기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 시비하고 국도시비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몇천만 원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2명은 최소한 나가야 하니까.
그럼 그것들을 뭔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새로 누군가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못 하게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기존에 있는 데도 충분한데.
내가 뭐 저기해서가 아니라 그 시설장하고 그 사업장하고 2명이 부부간에도 하는 데도 있어요. 부부간에 월급 받고 할 수 있어, 그거. 그런 것들의 폐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 이걸 하나로 섞으면 된다라고만 혀서 그냥 부결을 시켜 버렸어요, 조례의 취지에 전혀 관계가 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례를 하나 저기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손을 직접 보세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고, 제가 그 발의한, 그 부결된 그 조례 또한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발의한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발의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일단,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기존에 지금 여덟 군데 그룹홈이 있는데 이 그룹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를 해서, 이제는 아동이 적어지고 시설에다가 넣는 아이들도 적어지는데 그게 자꾸 생겨나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했는데 그 조례의 취지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흘러가 가지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근데 왜 또 더 저기한 건 뭐냐? 제가 이걸 입법예고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왜? 사회복지시설이랑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다른 데가 걸리고 다시 ‘아, 그래, 다시 수정하자’ 또다시 하고, 또다시 ‘수정하자’, 거의 한 8개월에 걸쳐서 한 걸 갖다가 달랑 이거 이 조례 하나로 합치면 된다는 그걸로 끝나 버렸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발의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됐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안 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군산시 복지에 관련된 걸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년, 아동복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각 분야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 분야에 대한 것은 각각 하고요, 각 과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과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복지정책과니까 저는 복지정책과가 다 총괄을 해서 여성 문제, 남성, 가족 뭐, 노인, 청소년 이런 것들 다 총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그럼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부서들을 우리 복지정책과 밑으로 둬야겠죠, 경로장애인계로 아니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뚱딴지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 실무 과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까 그 조례도 마찬가지고 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부분에 있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복지가 조금 초장기 때는 하나로 있다가 전문성과 효율성의 차이다 보니 각, 거기서 가지가 쳐져서 각 과별로 독립이 돼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띄는 그런 성향이 돼서 각 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의 정책을 수립할 부분은 맡고 있는 과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명확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세분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성 있고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약간의 인제 대척되는 생각인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러한 정책들, 노인 문제, 가족, 청소년, 어린이, 고독사 문제를 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짜야, 계획하고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있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제 기능을 못 하는 건데, 이름하고 기능이 틀려서 제가 항상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인제 질문하는 건데.
자,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정책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 출신들이 다 과장도 가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 이제 나머지 경로장애인과나 이분들은 그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했던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네들 것만 주장하다 보면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되고 같은 정책임에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모순되는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모여서 이거 전체적인 주기로 또는 특성화시켜서 노인 부분만 약간 특성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인간은 우리 아이부터 어른 때까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애주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짜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냥 실행하는 정도의 부서로 만들고 또 여기에서 고민을 했으니 여기에서 부서장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게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돼서 복지, 군산시 복지정책을 이끌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예전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또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직 변경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이론과 현실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복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날까지 그런 것이 모든 복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1개 부서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요, 현실적으로 저도 인자 겪어 보니까 그렇게는…, 너무 복잡, 너무 복잡 다양해져 가지고는, 옛날같이 사회복지 없을 때는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 다양해져 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겄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자,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실질적으로 인자 보건도,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있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또 업무가 있고 그쪽 방향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이 복지 파트가.
최창호 위원
여성가족과는 또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자,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 챙기면 되는 거고, 복지부, 아니아니, 말씀을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남성을 책임지는 사람은, 부서는?
그니까 저는 누구냐면 누군가가 하나의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는 이제 노인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짤 테고 예산이 뭐,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근데 누군가 하나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군산시민들은 군산에 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복지혜택을 좀 체계적으로 누린다 그러면 갈등의 소지도 없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업에 욕심이 있어서 어른들만, 어른은 또 유권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쏠림현상이 있을 테고,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뭐 없고, 아이들은 또 많고, 어른들 예산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 군산시 예산의 한 40%가 다 어른들 예산인가요? 물론 거기에는 수당체계도 있긴 하지만 1조 한 5천억에 대한 40%가 다 어른에 쓰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들은?
그래서 인제 제가 얘기하는 차원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한테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획예산과니까 군산시의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것을 보니 각 예산 올라온 것을 뭐 손질하는 역할만 하지 제대로 된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부서에 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별로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아니면 적어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이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든 모여서 이런 걸 하나의 국장님 체계에 한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조정해 주면 우리 복지가 잘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위원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반업무 6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홍반장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작년, 작년에 읍면동으로 다 확대 적용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시범사업 하다가 정규로 확대한 지가 몇 년, 뭐 작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작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홍반장은 우리 공약,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혀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공약사업으로? 몇 년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이번 민선 지금 8기니까, 아니, 7기니까 8기, 8기 때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몇 년 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보도자료하고 틀리네? 보조자료는 202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것은 전북형 기동 사업 혀 가지고 도에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 유사한 거…,
설경민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이 추진실적 내용하고 일반 보도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빨랫줄 교체 등 못 박기, 그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한다,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실제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분들을 협의체나 그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재능 기부자를 항상 상시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소한 민원 그런 사업,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자, 문화는 알겠는데, 예산도 비예산이고 비예산이기 때문에 몇 개, 뭐 보일러 교체 등 그런 것들은 빠졌다, 인터폰 교체 빠졌다,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그니까 빨랫줄 걸기, 못 박기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읍면동에 전화하기도 그럴 것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면 지속적 관심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통장이 들여다보든 누군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만한 여력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27개 읍면동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통·이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주요 연계 지원사업비라고 해 갖고 재배정되는 사업비가 있다는 얘기죠,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읍면동 보면은 사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까 그런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것들은 거기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혀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 예산이 꼭 여기에다, 여기에만 쓰이는 예산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인자 그건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예, 사례관리 예산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따른, 상황이 있으면 하고 그 비예산, 비예산은 금방 이 취지는 비예산 쪽에서 소소한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자,
설경민 위원
아니 결론만 내리게요, 결론만. 내용과 취지는 너무 좋다는 거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그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하려고 한다라면 인적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예? 명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고 하면은 취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나눔문화 확산이나 그런 거 좋긴 한데 일정 정도의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무엇을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뭔가 행위들이 이루어, 연초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있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누구누구 대상자니까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선언적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들 아까 읍면동 사례관리비도 있고 또 읍면동별로 인자 지정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협의체 위원들도 각 십시일반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재능 기부도 해서 이 취지의, 제도 취지에 최대한 좀 이렇게 부합해서 좀 널리 해 보려고 저희 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
설경민 위원
27개 읍면동에 제일 잘돼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실적을 한번 혀서 위원님께 한번,
설경민 위원
가져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면 제가, 과장님,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송미숙
우리 군산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런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서도 일 것이고 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읍면 그, 우리 읍면동, 읍면동에 복지상담을 할 때 직원들 있고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힘든가 보더라고요. 나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고통을 누구한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넘기면 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예전에 보면 그 뭐, 민원의 함이라든가 민원 소리함이랄지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한 적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 어렵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송미숙
진짜로 힘들어요. 인건비를 줘야 되는 자영업자들 정말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말 못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타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앞서서 무슨 방법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더 아픈 사람들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마음의 소리’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다랄지. 내 마음의 소리를 누군가에게 좀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근데 글을 써서 누구한테 주기도 그래. 그럼 어디 어느 곳에다라도 집어넣어 주면 누군가 하루에 한 번씩만 꺼내 보면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해서 소중히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의 최근의 예산 추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올해 지금 127억이고요, 작년에는 100억 조금 넘었었습니다. 특구가 되는 바람에 교부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계속 100억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시범 특구지역 돼 가지고 늘은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우리 가족에서도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교육비로 다 나가잖아요, 좀 과장된 표현으로. 그럼 우리 군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 말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인구도 줄고 교육도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예산 투입은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물론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더 투자할 건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뭐 대세가 다 AI 인공지능인데 거기에 따른 교육은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어른들 잘못된 정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정보, 건전한 비판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건전한 비판의식 교육이 필요하겠고.
우리 정보통신과인가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어른들 상대로 전산교육을 한다는데 들여다보면 제목만 어른들 상대로 전산교육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된 전산교육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경로당 이런 데 활용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기술이나 정보는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늦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도 한번 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뭐 어른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뭐 컴퓨터 교육이니까 정보통신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시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체적인 교육 이걸 한번 총괄 책임져서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급한데 우리 행정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직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제는 행정가가 이제는 정책가도 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의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주요업무 68페이지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학습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습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학습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뭐 사전에 어떤 작업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취약계층이 말하자면 학원 가기도 어렵거나 말하자면 그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위해서, 그래서 이 공부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질문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기준이, 그니까 제 말하고 반대네요. 저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개인별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으로 배치시킨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죠. 학원을 좀 가기 어렵거나 어디에도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니까 그 학업성취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접수를 받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변별력 있게 어떻게 제출을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거는, 온라인튜터 중학생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을 학교에서 충족시켜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학교에서는 그럼 자체기준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준을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딱히, 말하자면 ‘학교 성적이 몇 등’ 이렇게는 기준을 주지 않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학업성취도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건 기준 주지 않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업성취도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업성취도에서는 따지지를 않고, 그건 기준을 안 주니까 학교에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교에는 그 온라인튜터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고요, 말하자면 거기에 뭐 어려운 아이들만 하라는 표시는 안 하고 성적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교장 추천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 배경 첫 줄에 나온 것이 제가 모호해서 물어본 거예요. ‘교육격차 해소’ 해서 학습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학습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명확치가 않잖아요. 공공에서 이제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산 기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참여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참여를 그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2순위로 해서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얘기하신 취약, 학습 취약계층이 맞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이제 학교장, 말하자면 재량권을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학교장 재량을 줄 이유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기준 정하도록,
설경민 위원
저희가 학교장 재량권을 줘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기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기준을 정하셔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공공에서 맞다고 봐요, 저희가 하는 목적상.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그 참여 학생 수, 문제풀이 건수를 보니까 지금 집계에 참여 학생 수가 2,579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누적 방문 횟수, 누적 참여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누적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개인을, 개인, 뭐 개인별 몇 건, 그니까 개인이 찾아온 학생 수가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참여할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 학생 중에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대상도 명확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명확화됐을 때 대상화하고자 하는 학생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학생 수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생 수로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 수. 카운팅이 아니라 접속해서 문제풀이를 했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실제로,
설경민 위원
실제로, 실제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실제로 참여한 학생 수?
설경민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공공사업이 많은 데에, 저변에 펼쳐져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냐가 중요, 그게 평가의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 번이라도 참석한 학생 수.
설경민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누적,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해서 좋다 해 가지고 누적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이용 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 같은 수치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효용성이 얼마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필요한 쪽으로.
아니면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 개인별 학원을 다니고 사교육만의 효과를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니까 서버의 기능으로서도 자리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의 역할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도 좀 구체화돼서 이런 식, 이 수치가, 학부모 93%, 학생 88%가 참 긍정적인 효과인데 만족도 조사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 (웃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실질적 자료를 좀 해체해서 집계가 되면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보조자료 34쪽에 보면 이번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인구가 감소되니까 국가보조금이 안 내려왔고,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인자 체육 관련 쪽에서 인건비성 뭐 스포츠클럽 이런 곳에서 인건비가 안 내려와 버리니 사람들이 동네문화카페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34쪽에 보면은 우리가 동네문화카페는 일반 체육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 라인댄스, 줌바댄스 요런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기는 좀 어려우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내고 학원을 가지 않고도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네문화카페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찌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당초 동네문화카페 생길 때 취지가 말하자면 시민들의 어려운 시절을 벗어날 수 있게 문화예술을 조금 도움을 주고, 더해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같이 일부 스포츠 종목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할 수 없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할 수 없는 종목 말고, 어차피 인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또 보조자료 96쪽에 보면 작년도에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보니, 지금은 기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한 번도 강의를 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막 순식간에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막 뭐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대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저는 보조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부트캠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4년에서 28년으로 돼 있어요, 5년으로. 근데 3년 플러스 2년이라 해서 3년간 실적으로 2년을 추가 지급받는 형태인지, 아니면 3년 플러스 2년을 왜 이렇게 해 놨는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3년을 추진하고 2년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실적을 보는 거예요, 취업 실적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요, 그, 학과 개편이나 학생들 저기, 자격증 취득, 취업,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자격증, 취업, 취직, 취업, 자격증…,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문인력 양성 연간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양성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작년 연말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14명이 참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도비, 시비 해서 주는 만큼 대학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도 소재 업체 등을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구성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트캠프 참여기업이 지금 35개인데요, 우리 그 경제 파트 과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뭐 3년 플러스 2년 더 추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학생들 취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조자료 5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 사업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거에 시 지원액과 학교 부담액의 그 비율은 뭘로 정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통학비 지원을 한도를 정해 놓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도를 정해 놓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5,500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예산이 5,500인데 3개 학교, 중학교에 뭐 학생 수로 나눠서 그러면 시비를 나눠 준 거예요, 아니면 거리로 나눠 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생 수보다는, 약간 애매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버스는 25하고 45인승 두 종류로 하기 때문에 버스하고 거리 이것 가지고 지금 계산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학교 거리? 그것도 좀 애매한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리도 조금 그 견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 인승에 따라 좀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뭐 좋은데, 저희가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대중교통비 지금 지원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물론 근데 여기 좀, 외곽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라는 것이 학교 자부담이 어딨습니까, 학교 자체 예산이지.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학생들한테 돈을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돈을 받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학교’라고 표현된 예산은 학교 예산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학교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학교 예산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해도 되고, 저희가 군산시 학생들이니까 교육에서 해도 되고, 큰 틀에 봐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공에서 부담해 준다는 개념이겠지만 우리 공공기관 내끼리 보자면 학교에서 더 내야죠. 아니 그니까 최소한,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소한, 본인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오는데 예산을 더 투입은 못 할망정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더 부담합니까? 최소한 양보해서 5 대 5 사업은 만들어줘야, 지자체가 우리 교외에 있는 학생들 하는데 ‘50%는 우리가 댄다’는 되지, 이거는 구조가 안 맞아요. 어차피 수혜자가 내는 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에 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정해진 만큼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우리가 예산 정해진 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경민 위원
내년도에 하실 때 5 대 5로 하자고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이상, 어차피 안 주면 나머지는 하겠고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원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시든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란
저 보조자료 54쪽에 보면 자몽 있잖아요, 자몽?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며칠 전에 자몽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자몽에 운동장에 테니스장 설치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테니스,
부위원장 김영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테니스장이 아니고 드론경기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테니스장이라고 하던데요? 그 테니스장이나 또는 운동장에 그런 거 할 적에 교육, 우리 교육 부서하고 협의는 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쪽 생활지원과나 교육지원과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내용 공유는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드론 축구장하고 농구장, VR 체험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왜 밖에서는 거기 자몽에다가 테니스장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전에 하려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하려다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하려다 보류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무래도 인자 그 자몽은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곳이고, 테니스장은 인자 성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침범에 대한 거랄까,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할 적에 꼭 협의를 좀 잘 하시고 서로 이해충돌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란 위원이 질의한 자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에서 군산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 운영지원 저희 9천만 원 가까이 하죠, 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2천만 원…,
위원장 송미숙
올해는 학교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9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거 정산 저희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받아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전라북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행정사무감사 당한 거 알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아마 거기에 구조조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 조금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환수조치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예.
위원장 송미숙
환수조치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군산시 것도 봤어요. 22년부터 24년도까지 3년 치를 봤어요. 그런데 정산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환수조치 가능해요.
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을 통으로 해요. 4월 달 전체 412만 8천 원이 나가는데 그게 플로리스트, 목공, 정리수납 세 가지 종류에 43회를 했는데, 3시간씩, 3만 2천 원을 줘 가지고 통으로 나가 버렸어요. 월별 다 통으로 내보내요. 정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는 간식비, 식비 지출됐고 언제는 식비만 나가고 언제는 둘 다 나가고, 증빙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했는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1억 9천만 원이라고 할지언정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주는 돈인데 누군가가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일치도 안 돼요. 일치도 안 되고, 뭐 그네들은 했다라고 해 가지고 557일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해서 사업비 다 나갔는데 실제로는 673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6회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히 정산서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적사항, 지적당한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 9천만 원으로 보조금 주고 지적할 만한 사항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계속 줄 필요도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좀 더 정산을 디테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꼼꼼히 좀 살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제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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