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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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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소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김경례 과장은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1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며 16쪽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전북대학교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중심의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신체활동, 금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여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식생활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업무 책자 21페이지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우리가 최초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28년에 사업이 종료되고 우리 군산시민이나 도민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2028년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8년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13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때의 물가나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전북대병원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로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중간에 변경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당초에 처음에는 건립부지가 현재의 사정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아시다시피 뭐 독미나리, 또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에서도 물고사리,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제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건축비가, 매년 건축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한 1,850억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게 공사가 연기가 되면서 그 공사비용이 지금 현재에 3,200억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물가나 인건비나 건축자재비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진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언제, 3,200억 정도를 언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거는 동부건설컨소시엄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서 낙찰차액까지 감액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은 뭐 물가가 상승하든 인건비가 상승하든 이 금액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야 맞겠지마는 내년에 또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뭐 거기에서 이 건축비용은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그러기 전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왜 그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나 건축자재비나 뭐 이런 건 상승하는 것은 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할수록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뭐야, 출연금으로 해 갖고 50억 했는데 더 들어간 것은 없는가요, 우리 군산시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 저희가 출연금 협약된 것은 203억 8천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100억 2,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100억 정도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출연금 두 번 지급했습니다, 50억씩.
우종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출연금은 어떻게 또 지급을…,
보건행정과장 김현
원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매년 50억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공사가 불투명해서 올해에는 출연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26년, 27년 이렇게 50억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총 저희가 출연금 협약된 예산은 203억 8천만 원입니다.
우종삼 위원
203억 8천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금액만 전북대병원에 출연금으로 지급하면은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현재는 그런데, 왜 그냐면은 우리가 인건비나 건축자재비가 올라가면은 우리도 출연금도 더 전북대병원에다가 지급을 더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뭐 계약조건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게는,
우종삼 위원
아니 협약은 변동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대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전북대병원은 도민, 군산시, 전국적으로 워낙 관심 있는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협약식은 그 조건에 맞게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냐면은 우리 사정이 아니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요즘 제가 듣기로도 병원 운영하는 데 거의 많은 병원들이 적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쪽에 전북대병원에서 적자라는 그런 이유로 출연금을 계속 전북대병원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이 203억 8천만 원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게 그것은 협약만 돼 있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전북대병원의 그런 문제로, 경영난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전북대병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도 출연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했고 그랬을 때 차후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유추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아직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그걸 요구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과정을, 아니 순탄하게 과정들이 잘 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지금 전북, 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이 지나고 뭐 부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북대병원 조건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만약 이 사업이 좀 정확하게 맞췄듯이, 계획했듯이 갔을 때는 괜찮지만 안 갔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이렇게 대응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게끄름, 제가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정확하게 이런 것을 따지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 군산시 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여기 김영란 위원이 추가질의 먼저 신청하셨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의사들이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앞으로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큰 희망이 좀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대학교 기공식 하기 전에도 민원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되는 것은 전북대학교 병원 들어서기도, 농배수로 또 하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인자 그게 제가 또 민원을 제기하면은 이 전북대학교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차질이 있을까 봐 사실은 적극적으로 못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부위원장 김영란
비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자 그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전북대학교에 자칫하면 또 그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 전북대학교 병원 측이라든지 공사 관계자들이든지 해서 농배수로에 물을 좀 수월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막힘이 없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고, 또 우리 그 개정동에 있, 개정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땅을 가진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시만 투자한 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자한 것이 1천억이 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왜 우리 시가 투자하고 하죠? 기업을 유치할 때 ‘일로 와서 고맙다’ 하면서 돈을 주는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업 유치 당시에 기업들이 대개 지방으로,
김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더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기초공사를 우리 군산시의 업체들이 막 하다가 이 동부건설에서 입찰을 받은 다음부터는 군산시 업체는 하다못해 지게차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하냐 이거예요, 그걸. 그러면 1천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가 가지고 항의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 군산 업체의 인력을 좀 써 달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진행만 하면 돼, 어디 업체를 쓰든’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 자, 지게차, 포크레인 이거 군산에 엄청 있어요. 그럼 이 업체들 똑같은 단가에 다 맞춰 주고 걔네들이 맞춰 달라는 대로 다 맞춰 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군산 업체는 싹 빠져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제가 뭐라고 했는데도 지금 군산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는다.
이것은요, 시행사가, 시행사가, 시행사가 군산시예요. 시행을 하면서 ‘최소한 이러이러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산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압력이 아니라.
그런 권리를 하나도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돈 부족하니까 하면, 이런, 이런 시행사가 어딨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우리 시가 그런 것 정도는 건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우리 그 업체들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혹시 그, 섬 있잖아요, 섬?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순회해 가지고 이렇게 진료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동진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동진료 하는데, 그때 지난번에 치과 이렇게 한번 하라고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보건행정과장 김현
치과도 같이 참여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치과가 전체를 다 다니는 거예요? 섬의 전체를 다 가요 아니면 일부만 갔다 말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이쪽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그 후로는 어떤가요, 반응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료를, 새로운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아, 여기 시에서 와서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런 반응인가 아니면 이걸 해 줘서 고맙고 다른 걸 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그런 건 안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주민, 주민들 의견.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 이동진료팀이 가서 순회진료를 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치과 진료가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섬 주민들한테는 더, 치과 관리가 더 잘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치과 진료를 제가 하라고 했을 때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설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진행했을 때 시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어떤 것이 더 부족하고 어떤 걸 했으면…,’ 이런 건 아직 전혀 거시기가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 지금 좀 무의도서 진료, 치과 진료 그런 부분들은, 그니까 저희가 그 무의도서가 여러 가지 뭐 배편이나 이런 것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서 그거를 막 이렇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이 있는데.
치과는 특성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나 이런 장비가 있어야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지금 현재 가서 ‘충치가 있습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장 문다해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내본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충치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잇몸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치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 수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데이터 저기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새로운 진료를 시작했을 때 만족도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어.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설경민 위원
전북대병원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지어지는 거야 빨리 서둘러서 인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한계가 있는 건데요.
저희 시의 역할도 역할인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전북대병원이 계속 늦어져서 ‘착공한다’, ‘축하한다’ 뭐 그런 건 알겠는데, 500병상 규모는 정확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정확한 거잖아요, 이미 이제 착공을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저희가 28년도라고 하는데 늘상 전북대병원이 약간 지금껏 능동적이지 않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데에서는 운영 적자를 늘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병상 이상, 이제 병상은 500병상 이상, 자체적 수익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병상수가 있어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병상, 물론 뭐 종합병원이라,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병상수가 다르겠지만 몇 개의 진료과가 정확히 들어오고, 그 진료과의 의료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본원인 전북대와의 전북대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군산전북대병원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병원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하고요, 본원 측면에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가 종합, 대학병원 정도 얘기할 때는 뭐 응급외상치료, 중증, 심뇌혈관, 소아, 분만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의 기능은 정확히 다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의 모습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더래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북대학교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최초에 전북대병원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인제 진료과목은 32개 과목으로 하고 차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서 일반 외래환자는 받지 않고 위중증환자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전북대병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래환자, 일반 환자들 받고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종합병원이 가시화되고 착공하면서 중소병원들에 대한 어떤 이견들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병의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긴 하지마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보면은, 이제 분원이 들어오면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수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타지역을 끌어들이지 못할 상황 같으면은 당연히 폐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료계에서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크게 저희가 이제,
설경민 위원
희한한 게 제가 동군산병원 관계자를 좀 만났었는데 별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게, 자기만의, 자기들만의 그런 병원을 특성화시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쪽이 강하지, ‘북대병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좀 희한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희한한 거예요.
군산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북대병원 위치를 따지면 전주를 위치로 했을 때 김제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서천,
설경민 위원
김제도 전북대하고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는 시간이, 그쪽이 좀 많이 밀려서 그러지.
그래서 분명히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더욱 그 얘기를 들은 저로서는 이 병원에 대해서, 이런 병원이 500병상 이상의, 30개 이상의 진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타격이 있어야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유로운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상을 하나, 저희 그 전북대병원 실질적 역할을 전북대병원만큼의, 기존의 대학병원만큼의 어떤 진료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그러나?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군산병원이 뭐 특화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능 등을 전북대병원이 다 할 겁니다. 중복돼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심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전북 심뇌혈관 관련해서는 이제 익산에 본부가 있고 원광대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거기서 지역에 있는 의료계하고 뭐 핫라인시스템 뭐 그런 거, 네트워크 그런 거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처럼.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북대병원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건 지속가능해야, 환자가 많아야, 계속해서 정확한 수익구조가 나와야 의료진들이 정확히 내려오고 과가 진행이 될 텐데라는 우려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은 좋은데,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거일 수도, 전북대병원 있는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병원도 수익단체기 때문에,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정확한 수익구조를 저희가 한번 받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저희가 아직은 그 병원을 건립하는 데 집중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거기서도 또한 그런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전북대학교 병원이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착공을 시작한 거는 그런 것들도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군산이, 뭐 여기 시민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경민 위원
그 지점에서, 아직 준공하고 실질적 이용하는 데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 지자체로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떠한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어떤 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목표로는 얘기하지마는 나중에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쭉 가야 되는데 병원이 그렇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미리 대처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무의도서 순회진료, 방문진료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주로 지금 이게 1년의 주기로 볼 때 몇 회 정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의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순회진료 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선 이용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국비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비로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지금 무의도서 들어갈 때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행정선 운항하는 그 일정이, 뭐 날씨라든지 또는 행정선의 기존에 있던 예약돼 있던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가서 이제 약을 미리 그분들 이렇게, 거의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들고 가 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가지고 하루에 두 번,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은 한 군데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4개 섬을 월 4회씩 이렇게 이동진료팀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2개월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약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은 최대 3개월까지도 인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2개월 처방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도서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물론 섬이라는 특수성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다고 봐져요.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서 이 방문진료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무의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진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의료·진료의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 도서지방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어쨌든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부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의도가 본 위원이 여러 경로로 볼 때 과연 지금 만족감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처음에 시행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지금 두 달에 한 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선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더 축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의미가 있었는지 심히 문의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제가 어느 때는 보면 아니헌만 못하다는 민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여러 상황이 접목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그분들이 그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보건소가 찾아가서 약제 진료하고 약, 진료해서 약 향후에 전달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예산의 문제지만, 처음에는 주민들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 일명, 우리가 일반적인 약품이지만 파스도 줬다는 거야.
뭐 인자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농어촌 지방 같은 어르신들은 뭐 관절염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스도 줬는데 요즘은 파스도 안 주고 감기약만 지어주고, 감기약도 뭐 진료를, 감기에 걸려서 진료를 받아야 그다음에 주고, 혈압약은 내가 장기 그 뭐야, 혈압 복용자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와서 또 그 혈압 타고.
근데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봐지기 때문에 하실려면, 저는 그래요, 하실려면 전반적으로 좀 재조정을 해서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정확히 진단을 해 주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
서동수 위원
괜히,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만족감이나 불편함이나 토로를 하면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약자의, 어려운 자들의 그 의료서비스 개선을 할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역 요즘 하시죠, 예?
보건소장 문다해
방역은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장 김현
감염병관리과…,
서동수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감염병관리과 때,
서동수 위원
아, 감염병관리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6쪽하고 17쪽 한번 볼게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저희 보면은 옥서하고 임피는 치과만 지금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7쪽에 보면은 옥서하고 임피 같은 경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이 치과만 진료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유도라든지 나포 같은 경우는 의과, 치과, 한의과가 순회진료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17쪽에 보면은 선유도나 나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률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임피하고 옥서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개설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의과 진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과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거기는 병원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서 개설을 않는다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치과 진료를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적잖아요. 이건 뭐 1년에 뭐 10건, 9건 했다고 그러면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있으신가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면 의사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치과에 대한 시술을 했나요? 이 10건, 아니, 11건, 뭐 7건이 혹시 시술을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를 한 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진료는 했는데 제 얘기는 치과를 가면은 뭐 인자 아프다고 그러면 처방도 해 주고 흔히 말하는 발치도 해 주고 어떤 거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진료하고 예를 들어서 약 처방만 했는지 아니면 발치라든지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본적으로 보건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발치라든지 이렇게 잇몸 치료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보건지소, 요즘에 교통이 편해져서 시내까지 많이 오고 또 심각한, 좀 심각성이 있는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가서 되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보건소가 그 개념, 지소, 진료소 개념이 옛날에 교통이 어려울 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던 개념이에요. 사실 이것도 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개혁을 않고 있어서 그냥 있는 건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진료소를, 지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직원을 둬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까?
근게 일반 의사가, 의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공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인제 문제가 되니까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방 쪽도 있는가요? 임피나,
보건행정과장 김현
나포에만 있습니다, 한방은.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임피는 지금 치과만 놓은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치과 있고 한의원, 아니, 의원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동네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기는 치과만 들어가는 거구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참, 뭐라고 저도 딱히 어떤 대안 제시를 하기는 어렵지마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시민들이 좀 자주 많이 이용, 물론 안 아픈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몸이 불편해서 시내까지 그나마 나오기가, 한 이삼십 분 들여서 나오기가 번거로우니까 가까운 데를 가.
그면 거기에서 좀 간단한 것들은 진료를 받고 또는 좀 뭐,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도 받고 하면 좋은데 지금 치과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현재 공공 쪽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런게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인제 민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민 병원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공공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까지 좀 관여를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사업을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8쪽에 나포보건지소가 어느새 준공이 돼 버렸네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동완 위원
근데 준공될 동안 저희 의회도 무심했지마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도 의원들님한테 ‘여기 준공 다 되면 한번 가보시죠’ 하는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도, 이거 보고서 알았어요. 그때 막 제 기억에는 금간 거 사진만 보여주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하다가 끝났고, 그리고 예산 세워줬으니까 인자 조용히 공사는 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미 준공이 5월 달에 돼 버렸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5월 말로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마라든가 그리고 날씨 때문에 못 하게 돼서 9월에 의원님들이랑 모시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개소식 준비가 되면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나포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은 어쨌든 시내에서 나포가 어떻게 보면 군산시내까지에서는 제일 멀리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을 새롭게 잘 갖췄으니까 좀 많이 이용하실 거라 보고.
거기는 현재 의과하고 한의과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치과를, 치과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는 치과는 순례, 그 순회, 지금 다른 데 보면 순회진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순회진료는 의과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치과는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 치과 순회진료도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치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기, 선유도 의과하고는 치과 순회진료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선유도는 치과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거기서 진료를 하고요, 그 의과만 지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치과는 그면 장비 때문에 순회진료가 안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소에 치과 장비가 있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장비 때문에 순회진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할게요.
저희 지금 심야병원하고 심야약국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심야병원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약국은 밤,
보건행정과장 김현
새벽 1시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새벽 1시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혹시 심야병원, 심야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진료실적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실적, 저희가 그 자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파악이 됩니다. 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6,80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서동완 위원
자료 어디 있나요? 내가 찾아봐도 못 찾아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실적에 3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457명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자 받은,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한 실적은 6천 명이 좀 넘습니다, 6,800명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지금 우리 심야병원 이용하는, 지금 심야병원 이용하는 거 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6시부터 11시까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심야병원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왜 없죠? 원대가 있어서 그러는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최초이고 유일하게,
서동완 위원
전주도 있고 뭐 김제도 있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5개인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5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문다해
달빛어린이병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달빛어린이병원이고요, 심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과, 다른 것보다 소아청소년과 그 의사를 구하기가 되게 인력난이 있고 해서 이 좀, 심야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키움병원에서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조자료 24쪽 한번 보셔 봐요.
군산에 응급의료센터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우리 군산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죠.
그런데 이제 동군산병원은 민간이지마는 의료원 같은 경우 도립병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립병원이 어쨌든 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공공의료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심야병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1개가 운영이 돼 있어요. 그게 서부권에 있는 거죠? 아니, 동부권에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동부,
서동완 위원
동부권, 키움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이것을 심야병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둘째 문제고 저희는 어쨌든 도에다가 도립병원에 대한 의과라든지 이런 것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자료를 보면서, 그거 한번 보셔 봐요. 저희가 군산의료원이 316병상이 있고 동군산병원이 284병상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의사 수는 55명, 58명, 인자 병상수는 더 많은데 의사가 좀 적어요. 근데 간호사에서 보면은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째는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결국은 여기에 입원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외래진료 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은, 전북대병원도 국립대병원이잖아요? 공공의료는 아니지만 국립대병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할 거라고 봐요. 여기 동군산병원도 민간병원이니까 여기서 뭐 자기들이 돈 들여서 의사 수급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공공의료는 이게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도의원들 눈치 봐야 되지, 도 뭐 눈치 봐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의, 시의 그 도의원들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도를 압박해서 군산의 의료서비스를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요구할 것들은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립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입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면 최창호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그 공중보건의사 치과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의과도 있는데 치과는 왜 뽑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치과 진료를 하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우리 그 진료 현황을 보니까 아까 임피에서 이용 실적이 7명, 2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치과는 치과만 진료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또 순회진료도 못 한다, 장비 때문에. 그면 이분들이 와서 어떤 진료 받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인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시내 병원을 이용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치라든지 아니면은 치주염이 생긴다든지 치석 제거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치과 진료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치과 의사를 뽑지 말고 의과나 한의과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이분들 치과, 여기 공중보건의 와 가지고 1년에 7명,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요구하는 것도 시민들은 차라리 의과나 한의사나 더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치과는 이제 빼는 것도, 이분들은 뭐 다른 거 와도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치과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 1만 1,498명, 574명, 206명. ‘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206명이 왔다 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포는 2,557명이 왔다 갔고, 1년 동안에. 명으로 계산한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연인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연인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연인원?
보건소장 문다해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자, 이럴 수도 있죠. 2명이서, 이제 가정된 표현입니다, 2명이서 365일 왔어요. 그럼 여기에다는 표기는 한 720명 되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이 온 것처럼 부풀어질 수도 있고, 잘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나쁘게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통계를 한번 내 보자 이런 거죠, 실질적인 통계.
환자 1명이…, 제 말도 맞죠?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최창호 위원
2명이서 365일을 왔어요. 그면 여기에는 표기는 7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환자 1명당을 한번 여기에 표기해 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위원님,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진료잖아요. 아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이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그런 데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이거를 하루 왔다, 두, 그렇게 해서 1명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계 낼 때.
이게 진료실적이잖아요. 와 가지고 아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최창호 위원
그럼,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건수로, 진료 건수로 하는 게 이제 맞은 저기 같습니다, 표기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반론, 반론을 한번 해 볼게요.
좋은 취지로 진료소를 만들고 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신뢰를 안 하고 뭐 하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우리 병원보다는 우리 진료소나 지소의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런,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요즘 교통도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다 시내나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대야보건지소에서는 3명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과 유지보수를 들고, 3명 때문에,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한 2명이서 계속해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데를 간다’ 이럴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확한 통계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뭔가 보완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한 통계를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셔…,
설경민 위원
많이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하나, 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응급의료 환경 조성 관련해서, 자료 20페이지, 한 번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닥터헬기장,
설경민 위원
자료를 운행 실적을 보니까 더더욱 바꿔야겠는데?
아니 이 숫자를 포괄적으로 100여 개를 해 놓을 수 있으면 해 놓으세요. 그니까 이 장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그러긴 한데,
설경민 위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조성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부지 여건도 섬마다 이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럴 만한 부지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제 얘기의 초점을 모르시는데, 전부 다 어디서 뜨든지 전북은 가서 가는 시간 있고 가서 도착하는 시간 있고 원대로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동 결정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골든타임은 있기 마련이고, 중증 병별로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왔을 때 원대의 접근 거리를 봤을 때에 동부권은 차 타고 20분, 15분이면 쏘니까, 지금 주로 이용하는 곳이 저쪽 외곽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능한 한 더 찾아서 배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쪽은요? 결정되고 거기에 동승, 탑승하는 사람이 전문의료인이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와서 결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벌써 쏘면은, 빨리 가라 하면 가면은 도착한다니까요? 동부권은 100%라니까요, 100%.
전북대 새로 생기면 이쪽 타겠죠, 또 동부권 저쪽은 저쪽으로 올라타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군데라도 더 가능한 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곳이 있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여기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그런 데들 사실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헬기 착륙장이 있든지 아니면은 야적장을 사용을 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찾으셔서 그쪽으로 오히려 더 배치를 시키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돈 들, 돈이 안 들겠어요? 돈이 들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섬지역에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야죠.
만에 하나의 경우 아니에요, 닥터헬기라는 것은. 그래서 한 생명 살리면 값어치 있잖아요. 그니까 좀 조정을 하는 시도라도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타지역, 그, 지금은 운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별로 운영하는 야간 닥터헬기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도 타지역은 경기도 일원에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는 제가 잘…,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일부 시범적으로 그쪽 지역은 운영, 야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소방헬기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대체해서 운행을 시범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확대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그런 것들도 제가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 지역 균형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하고 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건의를,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건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야간환자 발생 시.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더…,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보충이긴 한데요, 우리 보조자료 7페이지 5,457명 혹시 이거 지금 연령대 통계가 있나요? 이용 환자 연령대.
보건행정과장 김현
연령대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라는 것만,
이연화 위원
그걸로만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건 뭐 다 아는 거고.
그면 성인 진료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소아과도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아동병원이긴 한데 저녁에 5,457명 중에 성인 대상 비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이게 정말 목적대로 아동병원인지, 성인들은 왜 저녁에 의료원 응급실도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지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보조자료 19페이지에 의약업소 단속이요, 지금 처분사항이 과태료, 경고, 과징금들 부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받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적발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거는 올해에만 행정처분 한 사항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인제 한번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비고에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게 몇 회 차, 누적사항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누적사항 있으면,
이연화 위원
누적사항까지 한번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처분사항의 단계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단계, 처분사항의 단계. 처음에 적발이 됐어. 과태료를 부과했어. 그다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의 단계.
보건소장 문다해
예, 있죠. 뭐 영업정지,
이연화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경고하고 영업정지 시켜 버려요, 바로? 세 단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영업정지 하면은 뭐 영업정지 10일이다, 30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 대해서 그 단계의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업정지까지 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 부분 주시고.
또 우리 2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두 곳에 지금 우리가 1억씩 제공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적정성에 대해서 본래에 맞게 취지 사용되지 있는지, 1억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1억은 거의 응급실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응급실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인건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 내역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산서를 받아서 저기를 하니까요.
이연화 위원
응급실 의료비,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내역 정산받은 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늘 점검하면서 이 예산이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요청한 거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업무에 닥터헬기 있죠, 운영?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최근에, 전년도 24년도나 25년도에 우리 닥터헬기 긴급한 의료상황에서 운영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 아까,
보건소장 문다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21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행 실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간을 다투잖아요. 이게 과연 닥터헬기가 긴급하게 지금 투입이 된다고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
서동수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도서지방에 많은, 주로 애용을 많이 하잖아요, 섬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어청도. 4시간 후에 와요. 절차상의 문제 같애. 이게 닥터헬기를 긴급히 요해서 하면 4시간 후에 와요. 그러면 과연 닥터헬기의 운영의 방식에 실용성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례도 있어요, 지난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보건소의 전담 마크는 아니지만 좀 닥터헬기 운영하는 우리 그쪽하고 좀 긴급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 이런 응급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과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 직속으로 가야 하거든. 근데 이 절차상으로 가다 보니까, 또 뜨는 시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이런 시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4시간이 걸리는 거야.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한번 그런 시간까지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해서 이 부분에 하시고.
또 하나는 닥터헬기장 지금 운영하시는데 지금 개야도 닥터헬기장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소장님도 안 가 보셨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저는 못 가 봤는데 작년엔가 우리 담당자…,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이 닥터헬기장이 어업인들 야적장 공간에다가 헬기장을 만들다 보니 한 오륙십 평을 땅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반경, 헬기가 돌아다니는 반경 100㎞ 이상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제약을 받아.
그리고 이 닥터헬기장이 지금 내가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어, 한 번씩. 그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제안은 뭐냐? 지금 헬기장을 여기다 만들었지만 지금 개야도 초등학교가 폐교됐어요. 폐교됐으니 교육청하고 좀 원활한 소통을 해서 닥터헬기장을 좀 옮기는 방안을 찾아 주시라는 거야.
닥터헬기장 지금 가 보면 어업인들이 거기다가 활용을 잘 안 하니까 어구 야적해 놓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치 이행계획을 좀 하신 뒤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진료소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폐쇄하고. 근데 지금 순환 근무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지소,
서동수 위원
우리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건,
보건소장 문다해
예, 공중보건의사,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중보건의,
서동수 위원
보건, 보건의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언제까지 계속 순환할 거냐는 거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은 그 의과 공보의의 수급 상황을 봐서요, 저희가 이제 공보의가 많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순환 근무를 안 하고 거기 한 지소에서 고정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이 보건지소가 보통 농어촌 사회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인데, 대상 지역이고, 근데 자꾸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이용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느 아우트라인을 좀 정해줘야 한다고 봐요.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진짜 이용률을 많이 하고, 전담으로 주민들이 이용률을 많이 하고 전담 마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막 19개 지금 진료소를 놓고 그냥 순환보직으로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 가서 근무하고 이틀 가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가 되냐는 거예요.
100% 만족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감히 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가야 된다고, 그 아우트라인 없이 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아우트라인 정해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히 폐쇄 조치를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하나 저기, 또 하나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을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의약품 또 의료기구 구입한 내역을 좀, 상세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어느 안까지는 내역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수송동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진료하는 과목이 뭐뭐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 지금 저희가 관리의사가 채용이 돼 가지고 일반 의과 진료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센터가 있어서 치과 진료 하고 있고 또 한방, 한의, 한방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방, 의과, 치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아과 진료도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소아과는 소아과 전공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가늠하기 좀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 정도의,
최창호 위원
일반 의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진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일반 의원.
그러면 그 전문, 뭐 예를 들어서 소아과, 산부인과보다는 포괄적으로 진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웬만한 병원보다는 크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의사가 일반의사가 있고 전문의사가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진료 과목이 틀려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근데 이제 일반의사 같은 경우는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개업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의사인데, 우리가 보통 ‘의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진료 과목 없이 있는 분들은 일반의고요, 진료 과목을 정확히 뭐 ‘비뇨기과’라든지 뭐 이렇게, ‘피부과’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전문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의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포괄적으로 다,
최창호 위원
그면 우리는 의원이다, 의원 수준인데 큰 규모의 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의, 일반의 수준의 이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몇 명이 방문한다, 뭐 하루에 50명? 100명?
보건행정과장 김현
20명 정도,
최창호 위원
2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1일 20명 정도.
최창호 위원
20명.
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이 이게 옆에 괄호 열고 ‘명’으로 쓰여 있지만 이건 명이 아니고 방문 횟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
최창호 위원
방문 횟수.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 실적입니다, 진료 건수.
최창호 위원
한 사람이 여러 번 왔든 뭐하든 이제 실제로 방문했어. 그러면 우리 인제 전산에 환자 이름, 방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명으로 한번 환산해서 한번 자료를,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한번 저희 PHIS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면,
최창호 위원
명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명으로 환산을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5페이지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계층별 사업이 다양한데 지원하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윤세자 위원
너무 넓게 물어봤나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김현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한테는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예방접종이나 하고 뭔 진단서나 아니면은 우리 운전자 이렇게 검사,
보건행정과장 김현
적성검사, 예.
윤세자 위원
적성검사만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토피 보급제, 보습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아토피 지원사업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요즘 환경이 너무 우리 몸에 좋지 않아서 아토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이제,
윤세자 위원
사업을,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밑에 보시면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전체 다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 혹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중에, 환자 중에? 저희가 지금 보니까 78명이 지금 진료받은 걸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작년 말로 해서 31명 있고요, 지원 건수는 178건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었나요, 사업의?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존에, 이게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최근에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아토피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또 안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제가 병원에 가 보면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보면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건 18세 미만의 어느 기준의 소득 이하에만 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조직적인 감시체계 확립,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조자료 62페이지 방역 관련해서요, 거기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 있는데 방제 지도가 따로 작성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저희 그 시스템에,
설경민 위원
예, 그 지도, 지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방역 지도.
그다음에 방제 작업자별 작업, 그니까 올해 거는 뭐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바쁠 시즌이니까, 예전부터 그러면은 지도에 근거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올해부터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바쁠 시기인데, 지도만 줘 보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은 이제 진행하니까 지도만 줘 보시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율방재단 지원,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읍·면 11개, 동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방역 그…,
설경민 위원
약품?
보건소장 문다해
약품 같은, 약품은 아니고요, 저기, 경유, 그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유 등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약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기구 그거,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기구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11개, 동 4개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거예요, 읍면동에서 신청한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읍·면은 인제 저희가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고, 이제 4개 동은,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게 뭐냐고요, 그니까 그렇게가.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읍·면,
설경민 위원
읍·면은 공통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읍·면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설경민 위원
동 지역은, 그러면?
보건소장 문다해
동 지역은 이제 좀 농촌동에 가깝고 좀 숫자가 많은 곳, 그래서 개정이랑 미성 그다음에 수송 그렇게, 수송 그리고 구암,
설경민 위원
그게 뭐야, 기준도 없고만.
보건소장 문다해
왜 그러냐면 구암 같은 데는 좀 많이 숲을,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보세요. 중요한 건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지금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바쁘실 때, 한참 성수기가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성수기인데 민원은 많고 다 대처하긴 힘들고, 나름대로 기준에 있어서 골고루 둬야 된다고 하지마는 민원에 즉각적 대응을 해야 민원이 잦아들잖아요.
효과하고 하시는 거하고 횟수하고 사실은 꼭 비례하질 않아요, 시민들의 입장은. 많이 보여야 잘된지 알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의, 동 지역 특히나, 뭐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은 운영을 안 한대요, 소룡동은. 소룡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지역, 관할 지역이, 예? 그렇게 넓은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오식도부터 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기구도 없을뿐더러, 지금 산림녹지과 거기는 제초작업 해서 이제 재료비 정도만 읍면동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동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좀 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세요.
왜 그냐면 그것을 방역 관련된 거니까 보건소에서 정확히 어느어느 지점을 지원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죠.
이거야말로, 모기와 관련된 거야말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게 감염병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은 넓게, 폭넓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대응을 하세요, 지금.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면 지역에 자율적으로 다 물어보셔서, 동 지역에, 자율방재단, 방역단 꾸려 가지고 지원을 뭐를 하고 어떻게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시라니까요. 아니 검토, 지금 검토해 가지고 그럼 뭐,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자율방,
설경민 위원
9월부터 하시게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자율방재단 그런 부분들이 또 인제 아까 말씀하신 예산 그런 예비비로도 저기하는데 그런 검토들을 이제,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읍·면 지역에서는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죠,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셔서, 인력은 보충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어떠어떤 기구나 뭐나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니 운영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시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부족하면은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방역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질의 충분히 하겠는데요.
감염관리과가 업무적인 부분들 좀 형식에 국한되고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지는 않는,
서동수 위원
그러지 않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분명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인자 설경민 위원께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율방재단 구성안을 한번 줘 보세요, 읍면동 지금 15개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조치를 행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하절기에는 주로 뭐를 많이, 아까 말대로 방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내권 요즘 보면은 뭐 차로 이렇게 방역하고 다니잖아요, 연막기 방역하고 다니는데.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24년도 예산이요?
서동수 위원
예, 총예산이. 우리 재료비 해서 약품비 혀서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이에요, 국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2억 2천입니다.
자,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25년도, 아니, 2억 2천이 아니고요, 이제 그 환경, 아니, 그 방역에 관한 것은 작년에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올해는 5억 300만 원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어떻게 5억 300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그 방역 소독에 관한 것은.
서동수 위원
어떤 방역 소독, 범위가 어디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를 지금?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방역 소독 약품을,
서동수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지금 방역 약품 유류구입 재료비가 단편적으로 볼 때 2억 2천에, 지금 24년도에는 2억 2천이었어요. 근데 25년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깎였, 깎여 가지고,
서동수 위원
깎였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추경예산에,
서동수 위원
감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과에서 우리 시민의 가장 근접한, 밀접한 방역을 예산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삭감이 되는 얘기는 나는,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감염관리과가 형식에 국한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했던 부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저희 지역, 도서지역에 대한 방역 시정조치를 요했거든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인건비는 지금,
서동수 위원
한 32만 원,
보건소장 문다해
3,460만 원, 그래서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보다 올랐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오르고,
서동수 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전체 다, 그 재료비도 300,
서동수 위원
1인당,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 이틀간 근무하는데 하루 1일 4시간 근무해요. 4시간 근무해서 이틀하고 한 달에 8번 방역을 합니다. 근데 인건비가 얼마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산계하고 해서,
서동수 위원
얼마나 올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1,440만 원 올랐습니다, 그쪽만, 옥도면 쪽에서. 왜 그냐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한 1천, 1천만 원 정도 올리고,
서동수 위원
18개 도서로 나누면 얼마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18개로 하면,
서동수 위원
18개 도서에 1천만 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그, 소장님, 이 방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였냐면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5개 섬, 연륙교가 연결된 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도 편의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각 섬마다 방역을 해. 과연 그 방역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점검이. 점검하는 건 뭐냐?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확인 절차만 거쳐. 예?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인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자율방재단은 저희 보건소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을, 왜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지.
보건소장 문다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동수 위원
그게 뭐냐면 업무적으로 분장을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왜 이관시켜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런,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효율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섬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재단에서 말씀을,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소장님,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에 왔고 현재가 미래까지 가는 건데, 이게 나아지는 우리 사업이 돼야잖아요. 충족이 되는 사업이, 조금씩 충족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항상 그 레벨이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요해야 돼요.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하는 이 체계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한번 저희가 더 봐서,
서동수 위원
이게 방역 정말로 이거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가 감염관리과를 분과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예방, 코로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 그런 감염병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초적인 것부터도 지금 안 지켜지고 안 하면은 뭘로 감염병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인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더 저희가 챙겨서 그런 부분, 저희가 출장도 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 실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인제 작년에도 옥도면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봐 보세요. 소장님, 옥도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방역, 자율방역단도 있고 도서에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읍면동 소리를 듣지 말고 현장의, 그분들이 지금 직접 그 방역을 하고 다니는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있으면 시정을 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소장님 제가 약속,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절대적으로 다시 재점검하시고 방역 관리, 체계적인 방역 관리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제가 단편적으로 저희 지역을 틀어서 얘기했지만 저는 군산시 전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보건소의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야 한다고 봐져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소장님, 자율방역단이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자율방역단이라 하면, 읍·면은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 읍·면에,
서동완 위원
조직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니까 읍·면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냐면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율방역단 만들, 지금 방재단은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군산시 방재단이 있고 읍면동에 그 방재단이 있어요. 통장,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게 지금 그냥 명칭만 자율방역단이지,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죠.
서동완 위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율방역단이 있다길래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군산시는 방역단 조례가 없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조례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고,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조례가 있으면은 그 조례를 근거해서 조직도 꾸리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그니까 그냥 매뉴, 특별한 이렇게 기준이 없어, 매뉴얼이.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게 현재는 명칭은 자율방역단이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뭐 조례를 근거라든지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방역의 중요성들이, 또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모기나 이런 것들로 옮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은 우리는 그 모기 유인기 설치를 백몇 대 해 줘 가지고 그것들 이제 박멸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 뭐예요, 모기들을 감시장치, 그러니까 구역에 몇 개 우리 미세먼지 감시하듯이 설치를 해서 많이 나온 지역, 그래서 시기가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모기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 시기 감지, 종류 감지 이런 것들을 감지기로 해.
근데 우리는 지금 감지기는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없는,
서동완 위원
없죠?
보건소장 문다해
없고 저희도 이제 설치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인제 지역이나 이런 것들 검토했을 때 저희 군산시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인제 좀 하려고 수원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가고 그랬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가까운 익산만 하더라도 아홉 군데가 있어요.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야외시장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
우리도 있잖아요, 공원, 시장 이런 데.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인자 다른 것은, 뭐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 그냐면 빨리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해충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역단은 제가 조례를 만들면 할 건데, 그면 조례 만들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 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 유충을 갖다가 박멸하기 위해서, 근게 막 뿌릴 수는 없으니까, 유충 약물을 갖다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그걸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게 유충 한 마리를 박멸하면은 성충들을 뭐 500마리네, 몇백 마리네를 우리가 박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우리,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마는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보다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장비를 설치할 때는 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동원할 때는 방재단을 만들어서 동원할 것은 체계적으로 방재단을 만들, 조례를 만들어서 방재단을 동원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데들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웅덩이나 이런 데, 하수구 이런 데를 갖다가 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저희도 그거는 이제 하고 있어서 뭐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해서 지금 시민들 요구한 데는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것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서, 지금 저희 읍면동에 노인 일자리로 지금 한 읍면동에 한 50명, 오십 분씩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제초작업을 해요. 그냥 몽땅 한 이삼십 명씩 가셔 가지고 그냥 풀 뽑거든요.
그면 그중에서 몇 분씩만 해서 그 통장님들, 현재는 우리가 방역 그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 방역단이 없으니까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동네는 어디가 물웅덩이가 많다’ 그러면 그분들 접수를 받아서 그런 데를 갖다 약물 살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막 방역기로 막 뿌리는 거는 이거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뭐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지마는 이건 그 약품을 물에다가 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내년부터는 방재단을 읍면동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과,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어쨌든 읍면동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 통장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읍면동의 통장들이. 그러니까 그 통장들과 연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해 주셔서, 어쨌든 특히 모기로 해서 모든 질병들이 전파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잠시만요.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68페이지, 보조자료 68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인제 진드기, 비브리오패혈증, C형간염, 레지오넬라균, 열사병 관련해서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업소들도, 71페이지에 표본검사 하는 업소들에서도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뭐 그런 데만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곳이기도 한데.
우리 키즈카페 폐쇄 공간이잖아요. 어떤 거 하고 있죠, 감염병 관리를, 키즈카페?
보건소장 문다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키즈카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지 키즈카페를 어떤 식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키즈카페가 거의 다 이제 음식점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음식점에다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도로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키즈카페 업주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죠.
이연화 위원
애들이 그 도구를 소독하는 주체도 아니고. 근데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키즈카페 이용할 때,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 어린이들,
이연화 위원
그러죠. 손 씻기는 할 수 있어요. 이용 시에도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나와서 손 씻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성인이지만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만지고 머리도 쓰다듬고 눈도 만지고 코도 비비고 한단 말이에요, 나오기 전에, 손 씻기 전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키즈카페의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계절에 관계없이 지금 키즈카페에 가면 장염 올라와요. 그러죠? 폐렴도 올라와요. 당연히 인플루엔자는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요즘에 그 크론병? 그것도 올라오더라고.
지금 아시죠? 키즈카페에 다니면서, 요즘에, 요즘에 군산시가 병원에 가면, 소아과에 가면 뭐가 많냐? 장염. 어디서 옮아 왔냐? 키즈카페. 지금 그 추세예요. 병원에 한번 가 보셔요, 전화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그 관리 안 하고 있어, 그 밀폐 공간에.
당연히 여기 대상 시설은 뻔히 우리가 알고 이미 관리되고 있는 데고 정형화된 데야. 그럼 산업이 바뀌고 정말 건강에 대해서 각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곳들을 찾아내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연화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영역인데 그걸 놓치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 추가해서 키즈카페가 음식이든 뭐든 그 업소가 어디로 돼 있든 간에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셔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저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소독은 몇 회 실시하고 있고 가서 불시에 점검했을 때 어느 정도 세균이 발견되고 있는지.
모든 원인이 애들한테서 나오고, 애들, 다자녀 있는 집은 한 아이가 걸리면 그 집은 다 걸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방으로서 근절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비용을 들여가면서 병원도, 인력도 낭비되는 거고 예산도 낭비되고 가정에서도 병원비도 드는 거고.
그런 부분 조금 확인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페이지 36페이지, 업무 자료, 그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대상이 시행 비율이 몇 퍼센트 되죠?
보건소장 문다해
시행 비율이 이제 62,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65세 대상인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했다.
보건소장 문다해
한 거의 50% 가까이요.
이연화 위원
50%?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18억 3,840인데 그 반절 썼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것은 작년에부터, 작년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이연화 위원
우리가 25년도 예산은 256만 4,368원이네요. 다, 50% 썼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죠.
이연화 위원
사용했다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문다해
그 예산은, 그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고, 올해부터가, 이제 이번에 사는 그거부터는 이제 저희가 사서 그거를 공급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부터 그렇게 코로나,
이연화 위원
올해도 국가예산 섰잖아요, 400만 원 정도. 안 섰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코로나…,
(관계공무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에서-「코로나는 저희가,」)
이연화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서서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전에는 이제 저기에서, 국가에서 준 것으로 해서 공급해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연화 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은 25년도 예산은 401만 2,962원이었고 그래서 예방접종 실시로 해서 지역에 256만 4,368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저희가 한번,
이연화 위원
코로나 예산이 우리 시 자체 예산만 있는지.
보건소장 문다해
아닙니다. 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랑 같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중앙에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예산 합해서 반절 정도 소요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남은 하반기에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 홍보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세 번째는 우리 38페이지 모기 안심 도시요.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 모기 안심 도시 좋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를 딱 열으면은 세 챕터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세 개 있어요. 가운데 군산시 모든 행사나 뭐 이제 다양한 걸 홍보를 해요. 현재는 37개 올라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어디에도 이 모기나 이런 풀 때문에 방역을 신고하거나 안내하는 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절기가 중요한 게 우리가 말 그대로 모기 안심, 해충인데 없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충 관련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어디다 전화하냐? 의원들한테 전화해요,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냐고. 부서에 안내하면 모른다 그런다고.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럼 열어 보고 여기에 안내해서 해충 방제 그 부분이 ‘보건소 어느 과로 문의 주시면 방역을 해 주겠다’ 또는 ‘상담해 주겠다’ 그런 내용 반드시 좀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는 모기 감시장비를 지금 설치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모기 감시장비.
보건소장 문다해
감시장비라고 하면은 저번에,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윤세자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그건 아직 저기를 안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익산시는 이거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장비를 9대를 설치했다고 아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지금 국비 가능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진행을 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그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는 이제 내년 정도나 한번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었었거든요.
윤세자 위원
우리는 공모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서 떨어진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공모를 안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예 안 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장비,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에랑 수원이랑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랑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효율적인 면 같은 거를 좀 저희에게 알려 주셔서 ‘그러면 저희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작년 예산 할 때 저희는 신청 안 했었고 올해는 이제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지역 그런, 지역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확보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꼭 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모기 민원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윤세자 위원
예, 이연화 위원님이 얘기한 맥락하고 비슷한데.
보건소장 문다해
유충 구제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시민이 함께해서 요구하면은 저희가 인자 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신고센터라는 것보다, 신고센터는 저희가 당연히 이쪽 감염병관리과 담당 계이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신고가 오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필요한 그런 지역, 시민이 있으면 저희가 공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얘기는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민원전화로라도 신고할수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유충이 생기는 데는 대부분 어디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물웅덩이나 이런,
윤세자 위원
정화조나 하수구 뭐 이런 데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쪽.
윤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하수관거 청소는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하수관거 청소나 소독은 이거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냐고, 협약을 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하수관거는 그쪽 저기, 이제 하수과 이런 쪽인 거고,
윤세자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또 소독을 해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정화조, 정화조 관련된 건 저희가 이제 나가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윤세자 위원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구 치울 때 같이 가서 유충제도 좀 뿌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모기 관련해서, 모기가 어떻게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모기는 아무튼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보건소장 문다해
모기는 지금 현재는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많고 이제 무더위도 지금 되게 많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병청이나 그런 거 분석할 때도 이게 모기가 더 많이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제 말라리아나 이런 모기들도 옛날에는 풀숲 같은 것이 저기 이제, 그, 국방 한계선 그런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파주나 이런 쪽. 근데 그게 풀숲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저기가 안 되면 이쪽으로도 남하해서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
근데 단 요사이에 이제 좀 장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기가 덜 있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냥 모기 맨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멸종시킬 수도 없고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인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물웅덩이도 좋고, 우리 잡초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관련 부서가 다르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이러한 방역 소독에 대해서 좀 계획을 짜서 관련 부서에다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좀 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읍면동에도 협조랑 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 방역하는 거에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뭐 안 한,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약품구입비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방역 약품비를 좀 더 더 확보해서 이제 방역 소독에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헌혈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죠, 말 안 해도?
보건소장 문다해
예.
부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헌혈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침묵)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답변할게요.
그 공무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이 지독히 부족했어요. 어떤 현실성, 당위성, 절박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설명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들을 설득을 못 시켰어요.
이 삭감조서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군산에 이 헌혈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절박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
부위원장 김영란
어떻게 올해 추경예산에 올릴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저희가 인제 계획서를 일단 다 결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올려서 또 행정복지위원님들과 그리고 예결위 할 때 저희가 소상히 정말 간절하게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헌혈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소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8월 달에 예산이 세워지면 9월, 그 예산 그런 절차를 밟으면 9월 달부터 집행이 될 것 같아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 인자 헌혈원이 있고요, 그 외 군 단위는 없는데, 이 14개 시·군 비교를 하고 어디 인센티브까지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요.
우리 지금 사업 대상이 450명이에요. 지금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하고 계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예, 어떤 인센티브로, 어떤 형태로 제공하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물건…,
이연화 위원
물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소정의 물건을…,
이연화 위원
그니까 소정의 물건이라 하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다양하게 뭐 안마기나 아니면 이렇게…,
이연화 위원
안마기를 소정의 물건으로, 안마기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 한도 금액이 있, 지원 가능한 한도 금액이 5만 원 미만으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5만 원 미만짜리 안마기가 있어요? 한번, 있으면 키트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지금 450분인데 이 450분이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미사용자도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해서 탈락자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비대면 자가 관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활용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활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활용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다, 완벽하게 다 450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더 중증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신체활동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연화 위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분들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알람 기능이라든가 내가 뭐 해야 되는 기능이, 그 시간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좀 더 취약하신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보급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연에 대해서 한번,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노담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 때문에 문의드리는데 전자담배 요즘 우리 자판기로 구입할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윤세자 위원
그니까 지금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냐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전자담배 관련 교육도 올해부터, 전년도도 하긴 했지마는 올해도 더 보강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 예방교육은 저기 뭐야,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흡연 예방교육이 인제 의무교육이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담배 관련해서도 더 보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세자 위원
왜 그냐면 이게 법으로도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담배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해서 담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거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유해성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전자담배 구입 같은 걸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그 학생들한테 교육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 예방교육은 저희보다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쪽 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강화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요청하도록, 예, 왜 그냐면 여기서 노담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교육도 다니시고 하니까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흡연 관련해서 저희 혹시 단속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작년에요?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87쪽 금연구역 지도·점검해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금 한 4건 정도 24년도에 진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4건 돼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자료 줘 보세요. 4건도 많은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랑은 거의 건수가 없다, 세종이 1건 있더라고, 세종이.
근게 이게 사실 단속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단속. 지금 저희는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 금연지도원들하고 함께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은 하셔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전에 몇 년 전에 조례 만들어서 지금 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도원들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4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거고.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제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좀 많이…,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4건을 한 이유는 지속적인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 계속 그런, 저희가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4건을 그렇게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가 거리에다가 흡연, 흡연 뭐라고 해야 되나? 부스를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부스. 그니까 보통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를 거기서 인제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까지 있는 부스를 해서 하더라고요.
근게 우리 청내도, 사실은 공공청사는 청내 흡연이 안 되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밖으로 빼서 외부 해 줘야죠. 그것을 좀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해 줬는데 민원인들 오시면은 복도에서 담배냄새 난다고 굉장히 불쾌해 해요. 근데 그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흡연부스를 전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박스만 만들어 놓고 ‘흡연실’ 써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냥 담배 연기가 날아가게끔 했는데 이걸 정화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같은, 보통 흡연실 들어가면 담배냄새 나고 막 그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라.
제가 매일 학교 앞에 나가 있으면은, 학교 앞에 30m 안에서 흡연을 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 이게 담배냄새가. 근데 지도원이 뭐 우리 군산에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와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복도에서랑 못 피우잖아요. 지하주차장도 못 피우고 그러고 있는데, 피우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좀 세게 단속을 하는 지자체들은 CCTV나 우리 불법 주정차 촬영해 가지고 신문고에다 올리는 것처럼 단속도 해요, 사실. 근데 저희 지자체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CCTV를 통한 단속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CCTV 다 설치를 하잖아요, 학교 앞에는. 근데 학교 앞에도 금연표지판이 분명히 붙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CCTV를 통해서라도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언적, 계도를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인제는 이게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민들, 흡연자들 인식도 바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담배를 펴야 되냐?’,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도 단속된 분들 그 얘기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라’.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초구를 보니까 흡연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시범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지 일단, 먼저 설치한, 선도적으로 설치한 지자체들 한번은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청사 내 금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해 주셔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한 10년 전에 흡연경보기가 한때 유행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해 주었어요. 우리 소장님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최영환 과장 계실 때 공중화장실 거기다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는지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이런, 그 뭐죠, 연기, 소방 연기감지기처럼 있어 가지고 해서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은 아마,
보건소장 문다해
소리,
서동완 위원
소리가 빽빽빽 울리는 거죠, 막. 그것들 있거든요. 혹시 그것도 시범적으로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 의회 10층에다가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흡연은 저희가 안 좋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마는 인제 지금은, 지금까지는 계도, 홍보는 이미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 뭐 청소년, 어른, 시민들 다 포함을 해서, 저는 맨날 우리 보건소에다가 주로 얘기하는 게 통계고, 지난번에 “용역도 맡겼는데 용역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느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흡연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 우리 군산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입니까?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요.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조자료 89페이지.
보건소장 문다해
예, ‘현재 흡연율’ 해서 지금 89페이지.
최창호 위원
예, 그면 이건 다른 부서였었네요.
자, 그면 이걸 통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최창호 위원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지금 현재는 2022년보다는 24년도에, 지금 22.2%였는데 17.5%로 지금 흡연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사회건강통계’ 이게 원대에다가 맡겨서 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처?
인구가 줄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 이런 게,
보건소장 문다해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고 항상 저희가 900명을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방문해서,
최창호 위원
900명을 방문을 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최창호 위원
근데 그랬더니 전에는 피웠는데 이제는 안 피웠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인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요새는 아이들이 출생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도 좀, 피우던 분들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또 사회적으로 생기다 보니 흡연율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잘된 현상이네요, 흡연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사람들 통계만 믿고 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일을 잘했,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좋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그면 어디다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최소한,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
최창호 위원
담배인삼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담배 소비량을 파악을 해 봐야겠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이 못 믿고 뭐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이게? 담배 소비량, 그렇죠? 그러면 그걸 대비를 해서 보면,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사 갈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 900명 물어봐 가지고 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담배 소비량이 줄었냐 늘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면 인터넷 중독, 마약, 알코올 이런 데이터는요? 청소년들, 그면 학교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우리는 또 돈을 한 2억 5천을 넘게 뭐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 센터가 잘, 계획대로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중독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실질적인 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최창호 위원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겠고요.
흡연 관련 건강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흡연율하고 남자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다 낮아졌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낮아지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인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북이라든가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뢰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그 통계한 그 논문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통계 조사, 거기에는 허수가 있고 모순점이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전라북도도 했고 뭣도 했고 했으니 믿는다” 이게 뭔 근거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옆집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 전주가 했으니 우리도 한다, 뭐 한다, 이거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마약 중독 사례.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마약 중독 사례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마약,
최창호 위원
직접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마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뭐,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기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최창호 위원
우리가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서 뭔 마약 중독에 대한 대책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라?’.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방, 이제 예방 차원에서,
최창호 위원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그거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 책임성을 띠고 있는 부서이니 적어도 그게 어디, 저, 어디에서, 마약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마약은 경찰이나 검찰 이런 쪽에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반한, 공기관의 공기관이니까 ‘우리 지역은 좀 어떠냐?’ 물어봐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네?’ 그러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심각한 수준이구나,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나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의 계획은 그냥 일상적인 거,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나 하는 그냥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데이터를 그니까 보세요, 담배 그 판매량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정확했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헛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지 이게 나오는 거니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111페이지 보면은 혈관 속 흐르는 건강,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혈관질환은 타이틀인데 결국에는 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요 내용은, 물론 캠페인도 하지만. 그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심혈관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실 경로당이면 나이가 한 80이 넘고, 근데 교육을 거기를 가야 맞나. 좀 근게 교육 방법도 이 질환 대상자가, 대상자가 어느 연령대에 많이 생기고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건소장 문다해
경로당도 가지마는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김경식 위원
예, 사업장, 다 봤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데도 가고 있고 근데,
김경식 위원
다 봤어. 근데 인자 실적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 뭐 고혈압 환자 24명, 당뇨병 환자, 근데 결국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저기는 없어, 결과물에. 그냥 교육만 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방문간호사가 14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14명이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근데 지금 여기가 저기, 고혈압, 당뇨,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간호사가 지금 여기,
보건소장 문다해
예, 방문간호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문간호사 14명이나 지금 다 이 일에 집중하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 일만 하는 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사업도,
보건소장 문다해
건강관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김경식 위원
그면 이게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건강관리 하면서, 치매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치매는 따로,
김경식 위원
따로, 간호사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력이 따로 있고요, 방문건강 관리사업 하는,
김경식 위원
그면 이 14명이 이거 말고 또 뭘 해요? 이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을 하죠?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저희가 AI 뭐 그런, 아까, 했던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건강,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가서 ‘내가 이번에 밴드랑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간, 시간이 좀 저기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를, 14분이서 이렇게 이것만 한다고 하길래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로,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시고, 또 부서 계장님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나만,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57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별도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별도로,
보건소장 문다해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난임부부들 지원해 줘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저희들 출산들 하고서 출산 조리비용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자료 보면 보조자료 121쪽에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어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산한 산모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의 90%까지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지자체는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그 외 산모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보통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이렇게 고용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비용이,
보건소장 문다해
그 산후조리비용이 지금 현재 이런 지방에서는 한 200∼250 정도, 2주간 저기하면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 다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산후조리비용들은?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 준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을 갖다 좀 더 준다고 해서 뭐 군산으로 이주할 사람은 없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지방도시고 또 아직은 저희 소멸도시는 아니지만 소멸위험군이고 조금 있으면 소멸도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좀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들에 관련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임부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출산했을 때에 또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과감하게 좀 늘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 늘렸으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랑 꼼꼼히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셔서 산후조리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 들어가는데 50만 주면, 안 주는 것보단 좋겠죠, 안 주는 것보단 좋지마는 시민들의 체감이 과연 얼마나 클까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더 좀 그 외 산모 50만 원만 지원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상향 조정을 하려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들 보셔요. 어디는 90%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는 다문화, 아니,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문화가정이 출산을 해요. 그래서 인제 하는데 이 돌봄을 해 줘야 하는데 집에는 누가 있냐면 주로 이제 이제 시부모님이 계시겠죠, 근게 힘들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이 출산을 했어. 그면 다문화센터, 가족센터에서 베트남 출신 중에 교육, 산후조리 교육을 받게끄름 해서 이수를 한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산후조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효과가 좋다. 그런데 나라별로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도우미들을, 산후도우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인력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 인력 만드는 게 어려운가 봐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은 좀 쉬우면 쉽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족센터하고 조율해서, 그러면 가족센터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이주여성들의 일자리사업도 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33쪽 이거 저희들이 예전부터 많이 관심 가지고 있던 데인데 지금 여기가 전체 예산이 7억 7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부 다 한 장소예요. 그쵸? 전부 한 장소고, 여기에 입소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20명?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25명.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런데 궁금한 건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걸 3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가 궁금하고, 그다음 지금 3개 중에서 샘이라고 하는 곳은 시설장이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면서까지 이 표기를 왜 따로 다 분리를 시켰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주소가 희망의 샘은 같은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어디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희망의 샘,
보건소장 문다해
이게 다 주소가 틀리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다음에, 주소는 다 틀려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가정이 10인 이하 여자, 남자 이렇게 또 구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한 곳이고, 희망의 샘은 저희가 이제 그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복이 됐지만 지원하지,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지원은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왜 여기는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구분을 해서 좀 하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예산 지금 편성된 거 있죠? 세세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누구에 얼마, 누구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저희한테 자료 좀 한번 줘 보셔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저기, 강민정 과장님 집에 가세요?
(장내 웃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시네. 퇴직인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69쪽 우리 지금 음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몇 개의 사업소가 대상이 됐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전년도에 9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9개?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산은 범위는 어땠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산은 700씩 지원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한 개소에, 한 개소당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9개소면은 700만 원,
위생과장 진숙자
63, 6,300,
서동수 위원
2100만 원?
위생과장 진숙자
6,700…,
서동수 위원
근데 올해는 2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원래 이게 지금 도에서요, 식품진흥기금으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과징금이 많이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과징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줄어든 관계로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비 매칭사업 비율에 정해져서 시비도 정해지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비율이 지금 6 대 4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여기 도비 7이고요, 도비가 30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시비가 70?
위생과장 진숙자
도비가 30, 시비가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30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부담이 30?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1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서동수 위원
자부담은 별도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동수 위원
이게 자부담이 300만 원이란 게 목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쵸. 근데,
서동수 위원
내 말은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우리가 약식으로 1천만 원이지만 도비,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서동수 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1천만 원이지만 자부담은 그 외로 더 들어가면 본인 부담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거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30, 30,
위생과장 진숙자
30, 40, 30 이렇게 매칭비율입니다.
서동수 위원
시비가 40?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올해 대상은 정해졌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완료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전년도, 이거 지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속 쭉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쭉, 한 3년 치,
위생과장 진숙자
자격 요건이요?
서동수 위원
3년 치 한번 시설개선 사업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보통 우리가 모범업소나 맛집이나 어떤 짬뽕 특화거리 집이나 거리나 해당된 그런 곳에서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아닙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진 않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원에 관한,
위생과장 진숙자
자격 요건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요건까지 좀 한번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맛집 발굴하시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맛집은 맛집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우리 조례 아니면 우리 법령상 규정에 우리 소비자라든지 학계 전문가라든지 비율에 맞춰져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임기는 또 언제, 이게 임기가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모집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어떤 특정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만기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위촉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서동수 위원
재위촉하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아니, 재위촉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별도로 이제 또,
서동수 위원
모집공고를 합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모집공고보다 이제 관련 저희, 인제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시거든요. 의회에다 추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 학교에다가 추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외식부, 중앙 외식부에다가 요청해서 추천된 사람들로 편성을 해서 지금 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모범음식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군산시 보니까 9명이야. 그죠? 위원회 구성이 명단이 지금 9명으로 돼 있는데, 맛집발굴?
보건소장 문다해
모범음식점은,
위생과장 진숙자
음식문화는 10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음식?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194페이지요, 194페이지.
위생과장 진숙자
그건 10명이에요.
서동수 위원
몇 페이지요?
보건소장 문다해
194페이지.
서동수 위원
예, 10명.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뭐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이거는,
서동수 위원
이게 모범음식점,
위생과장 진숙자
모범음식점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서동수 위원
맛집은?
위생과장 진숙자
맛집은 맛집발굴육성위원회로 별도로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여기 9명이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맛집 육성은 9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또 9명이고 10명인데 이게 우리 구성안의 비율을 보면 음식점 영업자·영양사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학계·관계공무원 3분의 1 이내, 소비자 3분의 1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좀 맞나요? 우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명단에 10명 중에 이 비율이 맞춰서 하시는 거냐고.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저기, 저희 맛집육성위원회는요, 그냥 뭐 몇 명,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이요.
위생과장 진숙자
지금 방금 맛집 말씀,
서동수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
위생과장 진숙자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이 모범음식점,
서동수 위원
그니까 10명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범음식점은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음식점 영업자·영양사·조리사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그리고 학계 전문가·관계공무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그리고 소비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0명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비율에 맞춰서 지금 구성이 돼 있냐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지금 이 위원회는,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위생과장 진숙자
지금 이 위원회는요,
서동수 위원
소비자가 어디, 소비자를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단정을 지을 수 있나요, 소비자?
위생과장 진숙자
소비자는 뭐 예술단도 가능할 것 같,
서동수 위원
예술단이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이분이 그냥 그 예술단 고문이시지 저희 음식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별로 없으신 분이잖아요?
서동수 위원
(웃음)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지금 음식문화개선 그 위원회는요, 한국외식중앙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자, 중앙회에서 구성을 하지만 지자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과장님.
중앙회에서 우리 군산시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모집공고를 하진 않을 거다 봐요. 우리 군산시에다 의뢰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임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해당 과장님 아세요? 계장님, 혹시 아세요? 계장님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이것도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구성이 되니깐요,
서동수 위원
뭐 그러겠죠. 뭐 2년,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죠.
이거 한번 과장님 점검하셔서, 저는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회.
이게 왜 그냐면 제대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런 과정들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우리 해당 과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떡 뺏어 오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전자에 제가 음식 시설물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에 들어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추진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면 임기를 논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다시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해 주시고.
맛집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지금 2024년도에서 26년도까지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단편적인 것도 봐도 시의원 서은식 의원님을 지금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행복위원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명칭, 이것도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7월 1일 자로. 그랬으면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니까 위촉직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위생과장 진숙자
그거는 이제 의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면,
서동수 위원
뭘 여쭤봐요?
위생과장 진숙자
서은식 의원님께서 우선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깐요,
서동수 위원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위원회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의회는. 위원회가 구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위원회 추천을 우리 의회에다 올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위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원을 추천을 올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한번 의회하고,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업무분장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관해서, 현재 지금 여기 행정복지위원들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군산맛집발굴육성위원회에 제대로 감시도 되고, 의원으로서 입장은, 감시도 되고 투명성도 결렬이 안 되고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해당 실무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변경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원들이 이걸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시고, 맛집발굴육성위원회 명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범음식점처럼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하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도 위원도 재점검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저는 이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의원님들 위원회를 2명으로, 2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좀 투명성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정을 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다른 위원회에도 이게 위원님들이 바뀌면 담당 저기,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꿔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바꿔지지가 않은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우리 위생식품 종합계획 수립안 매년 작성하시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작성을 하지요, 연초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매년 하시죠?
보건소장 문다해
매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거 계획안 작성한 거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이연화 위원
위생과 사업계획도 세우지만 각 소관 과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위생과, 위생과,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거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위생과 거 계획 세운 거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185페이지 우리 거기에 보면 직접조리하고 외부조리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위생과장 진숙자
직접조리는 시설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고요, 외부조리는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해서 먹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배달은 외부, 그니까 그거는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외부조리 공간에서 조리를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2개예요.
그니까 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공간에서 조리를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죠,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외부, 외부 공간에서?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외부 공간이라고 하면?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그 시설에서 직접조리를 안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일반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 허가를 맡은 곳에서 제조해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조식품을 사 온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조리식품을 사 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직접조리 하는 데 거기는 주방 타 기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거 몇 곳이나 돼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니까는 그 사회복지,
이연화 위원
그게, 이게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잖아요? 그럼 분명히 현장을 나가신다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거는 좀 그렇죠. 왜? 직접 지원센터에서 나가요, 인력이. 그면 거기가 예를 들어 다른 데, 교회랑 급식 여기 시설하고 같이 쓰는 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그거는,
이연화 위원
재가복지기관들이.
위생과장 진숙자
확인이 아마 돼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거 현황 파악된 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점검 인원,
위생과장 진숙자
어디 점검 인원 말씀하시죠?
이연화 위원
우리 위생점검 인원 총 몇 명이죠? 12명? 공중위생감시원.
위생과장 진숙자
아, 감시원이요?
보건소장 문다해
12명, 공중은 12명…,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또 다른 인원이 있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소비자감시원 있고요, 시니어감시원 있고요, 어린이보호식품감시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일반 대중음식점 관련해서 위생 점검하는 거는 공중위생감시원이겠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 진숙자
음식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소비자식품?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224페이지?
보건소장 문다해
예, 보조자료.
이연화 위원
몇 명이나 여기에,
보건소장 문다해
40명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40명. 40명이, 우리 지금 총 위생업소가 8,039개소거든요.
위생과장 진숙자
음식점은 소비자감시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음식점 거기만 한다면서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아니,
이연화 위원
왜 헷갈리게 하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죄송해요.
어린이기호식품 관련해서 이 전담 관련 24명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그 음식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생서비스 음식점 관리를 몇 분이 하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40명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40명 맞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셔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40분이 식품접객 관련된 627개소를 지금 하는 거죠? 위생은, 위생은 6,277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이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일단은,
이연화 위원
100일만 하잖아요, 거의, 100일.
위생과장 진숙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100%, 우리가 전수 위생 점검하듯이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몇 퍼센트 하죠?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이 3,065군데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3천?
위생과장 진숙자
3,065군데.
이연화 위원
거의 50%?
보건소장 문다해
예, 50% 정도.
위생과장 진숙자
예,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해마다 1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2년이면 모든 업소를 다, 식품접객업소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골고루 2년 만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중첩돼서,
이연화 위원
왜 중첩이 돼요?
위생과장 진숙자
왜 그냐면은 이제 좀, 만약에 좀 작고 외지, 사람의 이렇게 인접이 별로 드문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 중심가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요는,
위생과장 진숙자
소외되는 곳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요는 사람이 적게 가면 관리 감독 바운더리에서 벗어난다,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저희가 이것을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이연화 위원
100%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업소들이 적어도 2년이면 다 돌아가야죠. 사람이 적게 오건 많이 오건 간에 식품위생업소면은 가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한번,
이연화 위원
그거는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다 빠짐없이 가야 되고.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되면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나온다’, ‘매년 나온다’, ‘우리는 복권도 아닌데 왜 맨날 나오냐’ 그 소리를 하신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좀 밀집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곳은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러면 다른 데 한 번 갈 때 거기는 두 번 가야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거는 조정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 번도 안 가는 데는 매번 누락되고 가는 데는 몇 번씩 가고 그럼 안 되겠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행사 대비해서, 행사 대비해서는 지금 일곱 번을 가셨어요. 글로벌, 206페이지에 글로벌화에 걸맞은 위생서비스.
위생과장 진숙자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사전점검을 일곱 번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행사 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행사 대비는 지금 총 털어서 모든, 이 행사 때 일곱 번을 갔다는 건 아니고 이 행사를 통틀어서 일곱 번을 갔다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행사 금석배 축구대회 때 1회, 새만금 마라톤대회 할 때 1회 그런 식으로 7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7회, 행사마다 7회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각 1회씩 포함해서,
위생과장 진숙자
예, 1회씩.
이연화 위원
일곱 번 행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보면 집중안전점검은 우리가 겨우 5개소, 다섯 번 했다는 얘기겠죠.
군산시 지금 집중안전점검 할 데가 몇 개소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집중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위생 그런 것만 뿐만이 아니라 안전시설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몇 개소냐고요. 제가 질문을 짧게 했는데, 몇 개소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집중안전점검 실시는 이거는 안전총괄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5개소를 책정을 한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고 그냥 여기 책자에다가, 보조자료에다 넣어 놓은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이연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압니다. 숙박,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거기서 내려오긴 했는데 몇 개소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거기서 내려온 것이 5개소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전체 관리하는 데가 몇 명이냐고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데가.
위생과장 진숙자
전체는요, 여기에서 지금 숙박하고요, 목욕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연화 위원
숙박이 세 군데하고 목욕이 두 군데뿐이 없어요, 군산시 관내에?
위생과장 진숙자
그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자, 그다음에,
위생과장 진숙자
숙박업소가 207개소고요, 목욕이 48개소입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중에서,
위생과장 진숙자
이 중에서,
이연화 위원
5개소만 지금 선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선별해서 왔습니다, 대상에.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종합계획 수립안에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종합계획안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이거는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 파트에서는 이거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제목이 뭐예요, 206페이지 제목? 보조자료 제목.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위생서비스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연화 위원
아니 글로벌, ‘글로벌화에 걸맞은 위생서비스 마인드 함양’이에요. 지금 그니까 저하고 부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목을 ‘글로벌에 걸맞은 위생서비스 마인드 함양’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게 보조 내용하고, 안전점검인지 마인드 함양인지, 제 해석이 좀 그런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이런,
이연화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큰 업소나 아니면 좀 오래된 업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이곳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외부기관이랑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업소라서 이제 이렇게 해년마다 정해 가지고, 올해는 5개소가 저희가 그 공중하고 식품에서는 돼서 거기를 지금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자, 소장님, 우리가 관내에 지금 이 업소가 700개가 넘어요. 1년에 5개 하면은 이거 한 번씩 점검 다 돌아가다 보면 건물은 다 노후화되고 시설들도 노후화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다 점검 한 번씩 받을 수 있겠어요? 결론은 타깃화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타깃화.
위생과장 진숙자
여기 집중안전점검 이쪽에서 요구했던 5개 업소는 일정 면적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 건축면적 기간이 오래된 그 업소에 한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연화 위원
자, 그럼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점검업소의 노후 정도라든가 개업일 있죠? 그 관련해서 이 개소들 자료 한번 주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얼마나 노후가 된 데가, 다들 얼마나, 최근 건물이면 이 정도뿐이 관리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요,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은 페이지 213페이지, 보조자료에,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만 제공하는 거죠? 213페이지, 보조자료.
위생과장 진숙자
214페이지…,
(자료 검토)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맛집,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기 아닌 데는 지금 위생용품, 이 앞치마나 그런 거 지원 못 받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거의 좀 그런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맛집 말고도 이 위생용품 지급해 주는 일반업소는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짬뽕 했을 때 짬뽕 거기에 있는 업소들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우리 일반음식점들에는 제공하지 않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일반음식점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음식점에서도 내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절대 이제 이런 걸 몰라서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홍보를 해서 앞치마를 몇 군데 1년에 순차적으로 좀 제공을 해 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 전체적으로요?
이연화 위원
전체적으로 좀, 이게 단계별로, 한 번에는 분명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 노후되고 이런 정보에 취약한 업소들 선별해서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앞치마가 그닥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상.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사업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소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도에서 나와서 세 곳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 위생 점검도 했어요. 여기는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는 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 검사는 세 곳, 지역별로 세 곳 돌아가면서 1년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자, 위생 점검을 갔어. 갔는데, ‘우리가 군산시청 식품위생과에서 나왔고 1년에 몇 곳을 이렇게 위생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때 뭐뭐뭐가 나오면 결과를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생이 좋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어떤어떤 처분이 있으니 알아 주십시오. 지금 처분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좋게 설명을 해 주고 와야 돼요.
근데 반협박식으로 ‘우리 위생 점검 왔고요, 여기서 식품 기준에 안 맞으면 행정처분할 거예요’하고 와요.
1안하고 2안하고 어떤 얘기가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당연히 1안이죠.
이연화 위원
그쵸?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번에 가셔 갖고 2안으로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
이연화 위원
소장님 같으면 범죄자 취급 안 들겠어요? ‘걸리기만 해 봐라’ 하고 지금 타깃하고 간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정말 기분 좀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타깃을 하고 간 건 아닌 것은 확실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갈 때 조금 더 소상하게, 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서 잘 저희가 관리하고 또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교육 제대로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중요한 건 도에서도 지금 수거용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도하고 이런 사업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론 과장님 모르시고 계셨었거든요, 온 거.
위생과장 진숙자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도와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도하고 하면은 식품위생과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거는 재활용 관련해서 일회용컵을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니까 카페에서 지금 일회용컵을 그 안에서 먹을 때 컵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점검을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럴 때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 업장도 우리 식품위생 관련된 업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회용컵을 쓰는 데는 식당이거나 카페.
그럴 때 도하고 조금 더 식품위생과가 유기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점검받았던 데가 계속해서, 올해처럼 위생업소 점검도 받고 여기도 나가서 컵도 회수하고 또 위생 점검을 또 받았어.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위화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 그거에서 좀 공조하셔 가지고 내용 정보 공유해서 ‘올해 업소는 이런 데 받았으니 여기 여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다 해도 50곳이 안 돼요. ‘여기는 제외하고 해 주라’고, 유기적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나는 위원회 쪽을 좀 많이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하시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위원회 여기도 명단이 있어요, 7명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여기에 의회는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자료 검토)
서동수 위원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의회는 그 추천을, 위원회의 추천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또 문제가 있나, 우리 의회의 어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거는,
위생과장 진숙자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서동수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명단에 우리 위원으로 좀 소속을 해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될 그런 투명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은 뭐 개인이 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조례…,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게 지금 금액이 크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올리시고.
또 하나 그 추가적인 질문,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융자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자, 지금 그러면 이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스위트인디아가 지금 융자 신청 금액이 8천이에요. 융자금액이 8,800만 원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억까지?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지금 얼마나 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식품진흥기금이요? 13억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융자 지원을 해 줬을 거라고 봐져요.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여기에서 저희 이 기금으로는요, 융자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시의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기금,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융자 추천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에다가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명단을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저기 뭐야, 선정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도에서 선정한다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는 그냥 도에다가 추천만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기금으로 이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4,700 예산은 뭐예요, 그러면?
위생과장 진숙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인제 음식문화사업이라든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쭉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위생과장 진숙자
계속해 왔습,
서동수 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융자가 나가는 것이?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24년도에는 없었고요, 22년도에 1건 2억 정도 있었고, 23년도에 2억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동수 위원
부실된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부실.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추천만 하고 융자받는 것까지 끝나고요, 그다음 단계는 이제 은행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그,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자격 요건에 맞춰서?
위생과장 진숙자
예, 여신 여건에 맞춰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으면, 아까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기금 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4,7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시설개선 사업이든 뭐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명확한 것이 없어요, 업체가, 자료에.
위생과장 진숙자
아, 자료에요?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2024년도에도 4,700만 원 정도 됐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한번 예산이랑 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우리 전담 관리요원들 있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비 지급을 하죠, 활동비 지급을?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한 달에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표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며칠을 활동을 합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그거는 뭐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에 10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00일?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100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이제 연 계획에 있어서요, 위생 점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생 점검할 때마다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합니다.
서동수 위원
위생 점검할 때마다 이분들하고 같이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같이합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깐요, 1명이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는 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번 실시할 때마다 몇백 개씩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2명 이제 참여하고 나머지는 위생감시원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보조자료 190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관리 있는데요.
우리 군산시에 위생과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은 총 몇 개소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잠깐만요.
(자료 검토)
4,481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4,480개소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서 보니까 약 228개소면 한 0.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안심식당 지정에 혹시 우리 군산시 예산이 수반되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않고 이제 이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더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매년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심식당에 지정이 되면 장점이 더 많을까요, 단점이 더 많을까요?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 저희가 이제 명패를 가게 앞에다 달아주니깐요, 인제 일반 소비자가 왔을 때 좀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제가 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왜 계속 확대는 하지 않고 감독이나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이게 지금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위원장 김영란
종료가 됐다는 건 국도비 종료가 됐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국도비도 종료가 되면서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니까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안심식당이 처음에 저기가 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그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외식산업진흥과에서 ‘무언가 좀 이런 식당에 조금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없을까?’ 하다가 이게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영란
그럼 불과 겨우 이삼년, 많게는 삼사년 정도 하려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아무래도 농식품부가 주무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식약처 소속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 그런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심식당에 지정된 것은 예산도 적게 주지만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이 식당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식품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막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뭐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너무 관에서 소외감을 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 안심식당이 그런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좋은 계획서 만들어서 꼭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군산만이라도 이것 한번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연화 위원
우리 70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보조자료 70페이지.
위생과장 진숙자
보조자료요?
이연화 위원
예, 맛집 인센티브 관련해서 3년 동안 맛집 인센티브 현황을 좀 주시고요.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평가지표 있죠,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 평가지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자체감사를 통한 시정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2쪽에 인사행정 혁신 그래서 어쨌든 우리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뭐 불만은 굉장히 팽배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뭔가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한다니까 혹시 부조리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감사담당관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좀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익명게시판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명게시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거기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밖에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전에 보면은 진짜 발전을 위한, 개선을 위한 글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낯뜨거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받아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 계속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익명게시판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지금의 수준을 나타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다고 해서 포장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익명게시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면 있는 그대로 올릴라면은 거기서 정확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막 비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 허위사실,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 체육회 관련된 문제점들 지적을 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으셨죠? 언론도 보도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셨죠?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 있는데, 저는 특정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왜? 우리 시비 보조금이 나가고, 지금 제가 확신, 확실한 제보를 받은 내용으로는 부당해고를 했고 부당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복직을 했어요. 근데 사무국장을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무국장 급여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은 법적인 절차를, 확인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회에 있는 사업과장이란 분이 직원들한테 명의를,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군산사랑상품권, 지류로 된 군산사랑상품권을 3년, 3년 동안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고소가 돼 가지고 결국은 벌금 300, 아니, 벌금 200만 원,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게 과연 적정한 조치인지?
감사담당관 서정석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어떤 분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사무과장님.
서동완 위원
지금 청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럼 진행 중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벌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거까지는, 아니, 벌금을 안 내고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일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잘됐어요. 정식 재판 청구했으니까 그것을 그 결과 내용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재판 결과는 재판 결과대로 할 거예요.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을 명의를 도용해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건,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재판 결과대로 하고.
왜 그러냐면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제 뭐죠, 지류 판매되는 거에 대해 이제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한때도 저희 처음에 군산사랑상품권 했을 때 그때는 100만 원씩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안정화가 됐는데.
공무원은 아니지마는 체육회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체육회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그걸 구매를 했다, 이건 좀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철저히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어느, 우리 집행부도 그럴 수 있지마는 근무, 출퇴근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시간외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한 근거를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하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정하게 정액제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없지만은 거기 체육회에 있는 과장급들은 그리고 체육회에 있는 그 종목 보조, 그 파견돼서 학교 가서 가르쳐 주는 종목 보조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또 뭐야,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결재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보통 결재라인 있잖아요, 뭐 과장, 사무국장, 체육회장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이 바로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런 시간외수당이 지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뭐 보시면 알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 시비로 급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특정감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잘못 지급된 것들 있으면은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 뭐 항소를 했네 어쨌네 그런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저희 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고소·고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감사 할 수 있잖아요,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청렴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목표를 3등급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그니까 실질적인 지금 이제, 뭐 항상 노력하는 건 하는 거고 저는 우리 과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사로 보면 어쨌든지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언론에 집중화되는 것이 내부 체감도 문제에 있어서의 굉장히 낮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외부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지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치더래도 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 문제점이 내부 청렴도에서는 인사밖에 없습니까? 인사가 문제점,
감사담당관 서정석
거의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 청렴도는 인사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도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안 좋은 쪽으로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인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인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진인사, 전보인사, 그리고 내부로 이제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점수 등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이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국장을 필두로 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까지, ‘개선을 하십시오’라고 강제를 할 수 없을뿐더러, 인사권자가 또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점인 건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 개선을 하려는 원칙을 정할 수도 없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인사에 불만을 갖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을 텐데, 그러잖아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인사인데.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인사 부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청렴도 하니까 청렴 이 문제 계속 했는데 고질적 문제점이 내부 청렴도의 인사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이 청렴도 관리 문제를 저는 행정지원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청렴도 문제를.
왜냐면 거기서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고, 인사의 문제가 몇 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선하려는 아주 뭐라 할까요, 최전선의, 최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 또다시 똑같은 관습적 행태로 이루어진 불만을 또 표출되면 그건 하위로 나타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를 못해.
그리고 뭐 굳이 하자면은 그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련의 요식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처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도 오래 뵀지만, 원래 원칙주의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저히 개선이 안 되니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과장님이 입장 표명하시란 말씀을 제가 뭐 강제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담당관님을 뵐 때마다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있는 이 지표인데, 이 지표인데 이 지표가 계속 생각 나요. 근데 해결이 안 될 거 뻔히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입장을, 좀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청렴도의 내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답변을 하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사 문제가 본칙적으로 창피함을 느끼고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속기에 남기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거는 꼭,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개선하려면 인사권자인 시장 그리고 그 일을 뒷받침하고 안을 짜는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담당관실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감사 종류에서 일상감사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제가 일상감사 3년 치 자료를 좀 파악을 해 봤어요. 받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자료 2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주요 점검 내용 공사, 용역, 물품이에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제 공사에서 설계도면은 단순히 불일치만을 보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잠시만요,
이연화 위원
여기 내용으로 따지면 불일치만 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거의 인자 보는 경우는 그게 불일치한 것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우리 지금 업무 담당자분이 몇 분 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지금 토목,
이연화 위원
용역, 공사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석
토목 직원 1명하고요, 건축직 직원 1명 그다음에 전기직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데 업무 분배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지금으로 보면은 양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게 당연한 거죠, 감사를 하는 건데.
군산시 조 단위가 넘는 거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이 인원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일상감사에서 1억 6천 절감하셨다고 하셨죠, 보고하실 때?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얼마 절감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5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5억 3,
이연화 위원
일상감사에서 5억 3천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요, 아니요, 16억,
이연화 위원
그렇죠? 16억, 16억.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16억을 일상감사에서 절감했다,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감사실에서 이 16억 정도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을 했다, 제가 진짜 정말 이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자료에 7천 원을 절감하셨다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7천 원이 수 건이에요. 어떤 건 1천 원 절감도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1천 원.
그런데 뭐냐? 50억, 40억이 넘어가는 감사에는요, 절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짜리가 1천 원, 2천 원이냐? 이거는 보통 500만 원, 400만 원 감사에서 1천 원씩 절감하셨더라고. 50억, 12억 뭐 십 단위 넘어가는 감사에서는요, 단 10원도 이게 절감된 게 없어요.
25년 기준해서 23건이고 24년 기준해서 43건 일상감사에서 마이너스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금액이 정말 너무 미비해요. 왜 그럴까요? 인원이 적어도 다 파악을 못 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의 적정성 여부는 아까 이제 도면대로 했냐 안 했냐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모든 사업에서,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 설계에서 설계랑 도면이 맞냐 안 맞냐 가서 그것만 보세요. 이 설계가 정말 이 사업에서 적정한가는 따지지 않아요. 이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지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설계 변경을 계속해요. 설계 변경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 변경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걸 절감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16억이 과연 큰 금액일지.
한 공사 안에서 설계 변경이 지금 들어가는 게, 올해 안에도 설계 변경이 지금 몇 개 들어간 줄 아세요, 사업에서?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 사업에서.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광진흥과만 따로 떼어서,
이연화 위원
예를 들면, 모르실 거예요, 아마.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지는 못하,
이연화 위원
16억보다 훨씬 넘습니다, 설계 변경 들어간 비용만. 그런데 왜 이걸 못 찾아내고 단순하게 설계도면에서 이게 불일치한지 일치하는지 그 부분만 보시냐고요.
감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토목, 건축, 전기 그 직원을 둘 일이 없죠. 제가 봐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화면 놓고 이게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보는 게 꼭 전문직이 해야 돼요?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건 전문기사, 전문기사만 할 수 있다, 전문직도 할 수 있다, 일반직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래도 전문직이 해야죠.
이연화 위원
아, 전문직이 하는데 그럼 왜 못 찾아내시고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 설계는 이 건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이제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갈 때 어디 가서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설계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현장 나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현장 나가서 안 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까지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겠지만 전부 안 나가시면 일부라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는 말씀인 거고, 그걸 인정해서 설계 변경된 준공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게 감사 대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거 갖고 일일이 따지면 시간이 가니까, 과장님, 앞으로 설계도면을 보실 때는 인원을 늘리셔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이 도면이 정말 그 공간과 맞는지, 이게 설계에 추가로 변경해야 될 사안은 없는지, 이 구조물들이 설계 공간에서 적정하게 배치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업이, 지금 사업비 증가하죠, 공사기간 연장되죠, 그러니 무슨 이 모든 사업이 제때 진행이 되겠냐고요. ‘왜 안 됐습니까?’, ‘업체를 못 정해서요’, ‘설계가 변경돼서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설계 변경이에요.
제가 말이 좀 장황했는데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는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인원을 늘려서라도, 인원 증가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상감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위탁 보조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인자 자체감사 결과 환수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4항에 보면 ‘200만 원 이상이면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윤세자 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를 보면 2개 이상, 2개 외에는 전부가 해당돼요. 특히 1천만 원이 넘는 회수 건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새만금컨벤션센터하고 체육회요.
윤세자 위원
예, 환수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것은 과연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출장비나 차량비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서정석
집행할 때 잘 이해를 못해 갖고 지적된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전부 2건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래서 그 관리부서에다가 굉장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를 했어요.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복되면,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도 책임을 꼭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서의 우리 담당관님도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공유·확대로 민간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광지·공공시설 등 무료 와이파이 운영 관리를 통한 편의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PC나 데스크탑도 이제 작업, 문서작업을 하면 기록에 저장할 건지를 얘가 우리가 종료를 하려면 물어봐요. 정말 필요 없는 거면 저장 안 한다고 하고 필요한 건 저장을 하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제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는 ‘전임자들이 작성해 놓은 자료들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고, 맨 땅에, 정말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행정업무에서 작성되는 자료들은 그냥 개인이 삭제하고 지우고 하면 관리 안 되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좀 기하려면 그런 것부터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데이터의 적립이고 공공의 힘이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실은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시스템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충분히 그런 확보를 하는데 개인이 작성하고 있는 한글이나 엑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개인이 지우고 삭제하고 그렇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그 다뤘던 문서는 적어도 휴지통이라도 들어가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행정의 부서에서 업무가 연속성을 갖는 거지, 내가 다 작업하고 데이터를 저장해 놨어. 근데 내가 타 부서 가.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작성한 문서인데 다음 사람한테 공짜로 이걸 넘겨줘? 아이고, 내가 그 짓은 못 하겠다’ 삭제하고 가 버려요.
다음 분이 와서 무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이게 없어. 그런데 그거를 여기 자리에서 ‘위원님, 그게 전임자가 다 지워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날 새 가면서 조사하고, 그렇다고 그 조사가 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정말 확보하고 그런 데이터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게 저는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기능적으로, 컴퓨터를 계속 보강해 준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그 부분만은 아니라고 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 역시도 인제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온나라’라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은 그게 중단을 하더래도 그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보조자료나 예를 들면 보고자료나 간단하게 쳐서 상사한테 한 장짜리로 보고드리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니까 문서화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개인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은 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문서화시스템을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니까 저희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게 문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한 보조자료 형식으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참고자료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라,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서든 간에, 어떤 문서든 간에 자료화되는 거는 행정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서들이 내용들이 적어도 격식을 갖춰서 작성해 놓은 것들은 개인이 일거에 델(Del) 시킬 수 없도록 그런 관리를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사실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업무적으로 꼭, 서로가 상호 간에 다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엑셀자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연화 위원
아유, 그런, 그거를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지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러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니까 일단 한번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디지털정보에서 지금 컴퓨터를 구입하시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연화 위원
PC 구입하는데. 관내에 컴퓨터 제조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관내에 없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연화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알고 계시네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전주에 2개 업체가 있고 익산에 1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PC 제조업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연화 위원
전주 두 곳, 익산 한 곳?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연화 위원
예,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관내에 있으면 우리 행정전산을 살 때는 적어도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저희가,
이연화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다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중을 두고, 관내 업체도 살길을 열어줘야지. 관내 업체는 영업을 하러 타지를 다녀요. 그래서 군산에서 정말 사업하기가 너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바탕으로 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온북 들어보셨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온북이요?
설경민 위원
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 담당은 아닌데요, 그 행정자치부에서 보안을 이슈화해 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모든 보안을 갖춰서 만든 노트북입니다.」)
그러죠.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침묵)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권고사항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지 않을 겁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지 않을 겁니다. 뭐 도에도 내려와 있고 각 지자체도 다 있고.
저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한 지자체가 시범 도입을 한 데가 있고 아직 시도도 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 관련 업을 하시는, 설치를 이제 지자체에 제안하시는 분들이 회사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입을 제주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업무용 PC를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못 하는 그런 그리고 외부에서 결재가 일부는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용 노트북을 하나 연결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
시스템 도입비용이 꽤 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얼마 들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그건 당연히 이 시스템을 권하니까, 보안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권장을 하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5일제, 4일제 근무, 여러 근무제 도입 그다음에 양육의 문제 그렇게 해서 재택근무, 무슨 근무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외부 출장이 많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본청으로 복귀해서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여름에 냉난방기 안 돼 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외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의 문제, 시간 외는 다 찼는데 나올 필요가 없을 때 나올 때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채웠는데,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흐름상 반드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9월에 ‘온나라 2.0’이라는 문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모바일 온나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탭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설경민 위원
아, 일부는 되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군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일부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일부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일부분 지금,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 틀린,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 육아,
설경민 위원
내려오신 문서가 있을 거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문서는 이제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왔다라면은 못 봤을 것 같고요.
지금 재택근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택근무도 저희 과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경민 위원
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종합적으로, 그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권장되고 있으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한번 해 볼,
설경민 위원
검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검토는 해 보겠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그거를 온북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장단점 부족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거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비용이 드니 도입을 꺼려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자체가 있으니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군산형 인구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며 외국인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어디를 딱히 지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업무들이 다 연속성 있고 연결이 돼 있어서, 모든 과의 업무가 다 들어와 있어서.
저는 저기, 전체적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항상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전 과에 의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산과 양육과 모든 관련된 인구의 비슷한 부분들은 싹 모아서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한 건 정책담당관은 그걸 총괄하고, 근데 실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냐? 정부정책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거 빼고, 그래서 그런 사업 빼자고요, 정부정책에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 드러내고, 근데 그 지원사업도 보면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하시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공통인프라 구축, 인구정책 계획 수립 뭐 군데군데 들어가 보면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 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사업, 정확히 금액 모르시죠?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
설경민 위원
그니까 1,500에서 2천으로 올라갔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증금 지원사업이 도에서 지금 금액이 올랐어요. 근데 군산시 금액은 그대로 있어요, 6 대 4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조차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모아만 놨지 실효가 있는지, 군산에 적용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한 솔직히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또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광범위하게 막 전체적인 생애주기의 로드맵을 정하듯이 키움으뜸을 하고 출생부터 해 갖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럴 재원도 없을뿐더러, 현시점에서 딱 특정해서요,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정책과 별개로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단일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정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적용을 다 못 시키죠.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집중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성취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더욱더 투자를 하든 방향을 선회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전혀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특히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그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정부가 주지 않는 무엇을.
그래야 각 지자체별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책을 계속해서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유입될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것을 좀 개발하는 데 더 치중을 하셔라, 이 집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있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내가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내가 이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긴 하시는데.
제가 지적,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영상 보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만든,
설경민 위원
예, 그거 저도 봤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내가 홍보영상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웃음)
중요한 건 말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 이렇게 남자 3명 세워놓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상품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하는데 보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가발 쓰고 몸빼바지 입고 해요.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행정 동영상을 만들고 간행물을 만들 때는 누군가의 대상을 그렇게 특정 희화를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적에도 안 맞아요.
특히나 그것도, 그건 나중에 다른 과에서 얘기하고, 재밌어서 좋긴 한데 그 세 사람의 남자가 뭐가 어땠다고.
아니 그니까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는 남녀를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지 않고 그걸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희화시켜서 소재로 삼지 마시라고요, 공공하고 맞지 않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10쪽의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 후에 시행한다는 거죠, 추경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가사서비스,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23일 자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사업안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왜 여기서 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가사,
서동완 위원
과가, 과가 왜 인구정책에서 하냐고, 이것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저희,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복지인데 복지면은 해당 부서로 보내줘서 해야지 왜 이걸 여기서 하냐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신규사업들을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서 발굴한 건 중에 한 건이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몇 번째죠, 여기? 몇 번째 담당관으로 오셨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한…,
서동완 위원
제 기억으로 세 번째?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짧은 시간에 세 번째. 그게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에서는 정책 수립해라. 몸으로 뛰는 거 하지 마라 근게 이런 사업들 하지 마라. 사업하지 말고 정책 발굴, 진짜 정책 발굴만 해라’ 이게 진짜 하드웨어가 돼야지 막 이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른 과들이 해야 될 것들 너무나, 일을 안 하면은 일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과들이 해야 될 것을 막 침범해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로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돼요.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나 조급해. 이거 100% 실패라고 봐, 90%도 아니고 100%.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저는 장거리라고 봐요. 그러면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는 체력단련부터 꾸준히 하고 그 코스를 갖다 또 가서 우리가 답습, 그 뭐야, 견학, 탐방도 해서 해 보고 일기, 상황 전체를 보고, 그리고 직접 뛸 때도 보면은 체력 안배를 해야 40㎞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라니까.
다른 데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시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거나 내놔도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너무나 조급하게 가는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은 조급하게 해서 성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가시는지 모르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여기서 할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다가 힘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다가 주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발의 해서 지금 통과됐잖아요, 다자녀 지원.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굳이 이것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13쪽 청년마을 공유주거 이거 우리 계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헌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 사업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
근데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제가 의원생활 벌써 20년째인데 이런 사업은 보들 못 했어요, 이런 사업은.
군산시가 그동안에 시비가 100% 증액되고 했던 사업들이 한 2, 3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예당이에요. 460억짜리 사업이 860억이 됐던 거. 그래 갖고 중앙부처에서 그때 징계받았었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장미광장 앞에 있는 우리 로컬매장. 거기가 원래 농협에서 해 가지고서나 거기다 보리밭 만들고 뭐 한다고 해 놓은 건데 그 예산이 당초보다 한 200, 100%인가, 아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 좀 안 되게 증액이 됐을 거예요. 그때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보셔 봐요. 14쪽에 당초 신축했던 것이 시비가 5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더만 한전사택 구입한다길래 제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25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시비가 무려 5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리모델링 하면 된다’고 막 하더만은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 건물이 노후돼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걸 철거하고 그래서 시비가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최소한으로 한 거예요, 최소한.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뭣하고, 뭣하고, 뭣하고 하면 건축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 지금 공공에서 건축비 평당 1,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80평 짓는다는 거잖아요? 건축비용만 해도 지금 단순 계산해도 32억이에요, 건축비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 주차장 조성해야죠,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해야죠, 이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왜 이걸 못 버리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시비 5억 6천만 원짜리 사업이 시비 30억 8천만 원이 됐다니까? 30억 8천만 원. 30억 8천만 원을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기안해서 갖고 와도 의회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이 나올 건데 5억, 5억 6천만 원짜리가 30억 8천만 원이 돼 버렸어요.
이건 전국을 통틀어서도 이런 사업은 없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시비가 현재 30억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면 시비가, 왜 그냐면은 특교세하고 도비는 픽스돼서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시비 부분만 늘어날 거예요. 시비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잡은 게 30억 8천만 원 최소 단위로 잡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40억 될 것 같아. 아까 말했던 폐기물 처리해야지 주차장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디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거 안에 지금 사업비 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180평이잖아요?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지금 신축비로 한 23억 지금 잡아 놨고요.
서동완 위원
180평을 하는데 신축비가 23억이에요? 평당 얼마로 계산했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1,300만 원 정도 지금,
서동완 위원
우리, 아니 우리 공공건축비가 지금 1,800만 원이라니까, 평당. 그것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건 공공건축물 지을 때 표준 그 셈, 그 매뉴얼이 내려와요. 근데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1,300만 원 지을 수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관련 부서랑 맞춰 가면서,
서동완 위원
그면 더 심각한 거예요. 집행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표준셈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하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막 평당 500만 원이나 쭉 떨어트려 놓고서나 ‘1,300만 원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1,800만 원 거기 되들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나중에 안에 집기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은 전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계장님이랑 우리 주무관이랑 있을 때 설명드렸는데 40억이면요, 그걸 갖다 우리 기금을 청년, 청년주거안정기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칭을 정해서 차라리 기금을 만드세요. 아마, 제가 전국 조례는 확인 안 해 봤지마는 그 기금 만들면은 저는 전국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만들어. 그면 1년에 3% 이자만 잡더라도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단순 계산했을 때 1억 2천.
1억 2천이면은요, 우리가 군산에 있는 원룸들이 평당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에는 30만 원이에요,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 정도.
그럼 월세를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한 사람당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100명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100명을. 원금은 하나도 손실이 없어. 이자로만 해. 1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갖다가 대략 한 40억 정도 시비만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은 거의 50억대 사업인데 12명이에요, 12명, 12명. 예?
그리고요, 나중에 이거 한 몇 년 지나면 또 뭐뭐 유지보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돈 또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전국에서 오히려 모범사례가 되겠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지금 원룸들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원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내용은 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상생할 수 있는 거라니까, 상생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왜 안 되냐면은, 자, 12명이 원도심 쪽에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원도심에 직장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도심이 아니라 수송동이나 공단 쪽에도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왜 그 먼 데에서 거기로 모이게 만드냐고.
차라리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내 직장하고 가까운 원룸에 들어가서 편하게 출퇴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송동이 난 원한다 아니면 디오션 쪽을 원한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룸을 얻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모아 놓냐고요. 이건 이렇게 모아놔선 안 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위원님,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 취지를 제가 한말씀 드리면 단순하게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근대문화라는 지역 가치 자원이 가장 풍부한 시간여행마을 권역에 주거와 일자리와 문화와 커뮤니티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융합적인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청년을 넣는다는 게 그분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공간에서 지역과 교류하고 청년이 교류하면서 또 더 나은 지역의 가치산업들을 만들어 내고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앵커적인, 앵커시설적인 그 거점공간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청년주택 하나, 청년 주거지역 이거, 저기,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단순한 청년 주거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제일 심각한 게 주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뭔지를 갖다가 완전 폄하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요, 자, 이용자들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들한테.
왜 청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나 왜 집행부 마음대로 뭔 청년들 앵커사업이네, 뭐네, 뭐네 막 갖다 붙일 거 다 좋은 거 갖다 붙여 놓고서나 ‘자,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들었어, 45억 들여서. 좋지? 써’ 이게 말이 돼요?
이용자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면 최소한의 청년들한테 여론 수렴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없이, 사용자는 청년인데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일자리에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로 올라온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니네 청년들 나도 청년 시절 겪어봤는데 우리가 앵커조직, 앵커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좋지? 써’ 근데 청년들은 ‘뭔 소리예요? 거기 안 가요. 저 내 돈 들어가더라도 나 그냥 여기서 원룸에서 얻어서 살래요’ 이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인구정책이.
이것은 내가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하는데, 자,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 하고 싶다면요, 청년, 직장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한 건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위원님, 여론 조사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했다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여론 조사, 근게 봤어요, 봤어.
위원장 송미숙
이 장소, 장소 컨택할 때.
서동완 위원
봤다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집행부한테, 우리끼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하고 해야지,
김경식 위원
정회를 하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정회가 아니라 뭐…,
위원장 송미숙
자, 마무리하셔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마무리하게요, 이 사업은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간다는, ‘가서 뭐 그 지역의 뭔가 해결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때 듣기로, 보셔 봐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업이, 보셔 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12호실 지어요, 12실. 근데 주차장 40대야. 이것도 말이 안 돼. 근게 왜 그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거라니까.
차라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그냥 싹 만들면은 그나마 어떻게 이해라도 해 보겠지마는 청년 공유 사업 속에 지역주민들이 쓰는 같은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건 청년들 청년팔이 해 가지고서나 그 지역의 숙원사업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인구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인구방향이 바뀐 건 아시죠, 인구정책 방향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다섯 가지 분류됐는데 혹시 파악하세요? 다섯 가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정책 쪽으로 바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구조의 변화에 수용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양적 회복이 아니라 질적, 지속가능한 회복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접근성도 넣는 거예요. 인구구조를 전체적으로 자체를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었고.
생애주기별 통합 연계 내용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민 인구 유입의 전략적 대응이에요, 제도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중앙지방의 연계형 분권적 인구정책이에요.
지금 그건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기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사업으로 전환한 정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시는 게 문제고.
지난 두 인구대응담당관님께도 그 말을 수없이 드렸었어요, ‘프로그램 하지 마셔라. 여기는 전체 부서 아울러서 전략적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그 전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야기 나누셔서.
두 번째는 자, 특정 지역 기존 플랫폼, 특정 지역에 지금 이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그 지역의, 청년 유출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됐었는지 파악하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그 지역은 새로운 청년 유입과,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청년이 얼마나 있었는데 외부로 나갔는지 파악이 됐냐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수치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수치적으로 정확히 모르는데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30억을 투자하시겠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지역에 있는 그 원도심에 있는 청년들만 겨냥한 게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서 관광, 방문, 창업, 정주를 통한다고 했어요. 정주가 뭐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거,
이연화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일단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떠난 사람도 모르는데 열두 사람 들어올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떠난 사람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지. 여기가 인구가, 왜 청년 여 대상의 인구가 떠났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떠난 이유가 뭔지?
공간은 이 플랫폼은 이미 있어요. 그죠? 플랫폼 이미 있죠. 집만 없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플랫폼 자체가 지금,
이연화 위원
근데 플랫폼은 이미 자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역사적인 거 다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대로 역사적,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역 가치 자원은 지금 풍부하게 있는데,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왜 떠났을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걸 여건에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들,
이연화 위원
아니 집이, 주거공간이 지어주면 플랫폼 기능이 자동적으로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단순한 주거만을 지금 담아낸 건 아니라서,
이연화 위원
아니 지금 단순하게 주거를 짓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단순한,
이연화 위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찍어다 붙여서 연결한 게 다양한 거라고 하시는 거지. 일단은 이거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단순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이연화 위원
카페? 카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카페, 공유 오피스랄지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청년 또 유입하는 청년 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청년들이 공유할 카페와 사무실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청년이 유출됐어요? 수는 정확히 모르시지만.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내게요. 유출된 이유가 사무실하고 카페가 없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닙니다. 유출된 건 그것 때문에 유출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청년이 연 2천 명씩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뭐 일자리랄지, 수도권 쪽으로 유출되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카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수도권에 카페나 공유 오피스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거기가 교통, 문화 뭐 다양한 제반시설들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그 특정 지역이 그런 것들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
이연화 위원
여튼 그거 좋고 나쁨은 제 판단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청년들의 의견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자주 봬서 좋네요. (웃음)
우리 업무보고 시장님도 보고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시장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은 국장급이나 내지는 국장에 진급할 사람들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련 직원분들도 과장급이나 과장이 되실 분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의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이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그런 일정 부분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인구대응담당관은 무슨 사업을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정책을 주로 짜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러한 것에 대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인구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출산 문제죠. 출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 인구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가? 뻔하잖아요. 교육, 일자리 거기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 일자리경제과든 교육 그 과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교육지원과.
최창호 위원
교육지원과 이런 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심각하게 농촌, 어촌 더군다나 제조까지 관련돼 있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유입정책도 해야 될 거고, 그럼 외국인 들어왔을 때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출산장려금을 줘서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거는, 이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애 낳을 사람들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출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턴하는 방법들을 쉽게 우리는 연구해 봐야겠죠.
그리고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 이제 유출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문화 복합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지어야죠.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이렇습니다. 요즘 거리에 임창정, 이문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마음먹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시간, 돈 낭비 안 해도 언젠가는 우리도 올 수 있겠구나, BTS도 조만간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차원, 그러려면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도 많이 건립해야 되고 정주여건도 좋아야 되고.
혹자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무슨 80만? 60만이 돼야 뭐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전주 예도 드는데 결국은 전주 어떻습니까? 전주도 인구소멸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30만인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적은 국가가 있더라고요, 조회해 봤더니 한 4개가 있고 30만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10개나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한 이제 좀 부풀려서 30만 정도 되잖아요. 그면 우리 곧 망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소멸이 되고 유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인구대응담당관이 있을 겁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전에 담당관들도 보니까 너무나 이 사업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취합하는 것밖에 안 돼.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했으니까 굳이 막, 뭐 좀, 뭐 출산장려금을 늘릴까, 뭐 할까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 것인가, 인구 유출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인구 유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대별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군산 출신의 서울 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은 무엇일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너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막…,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 과가 어떤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한 것들은 마중물이나 좀 앵커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게 또 정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우리 시 인구정책 방향과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초기에 좀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그런 것은 저희 과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서동완 위원
마무리만 잠깐.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마무리 제가 잘 못 했는데, 제가 그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관련 하도 저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이렇게 이견이 좀 있어서 이걸 한번 변경된 내용을 한번 제가 행안부 지역청년정책과하고 기업협력지원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취지는 적합하다, 좋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 하자를 검토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이니까 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절차상 하자에 대한 흠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48, 46쪽 한번만 펴 보세요.
지금 군산에는 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 외국인들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1만 510명 정도.
위원장 송미숙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네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가?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만 있는가. 그러면 그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정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요즘에 마약 그네들은 어렵지 않게 구한대요. 그네들이 집단 그걸 한대요. 그네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있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얘네들을 여기서 일을 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언젠가 또 말을 했지만 여기에 결혼이민자로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네들이 그 국내에 있는 그쪽에 이제 아는 남자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추천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데리고 오면 그네들하고 또 어떠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쉽게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센터가 인자 마련이 되었으니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벌인가도 그네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모르,
위원장 송미숙
얼마나 죄악인가도 몰라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네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어떤 기회를 봐서 좀 훈육이 강하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보건소장 문다해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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