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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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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공공의 신뢰성을 부여하여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서점 업체들이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등에 난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 인증서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인증절차, 유효기간, 인증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하여 유령서점을 근절하고 지역 내 실제 운영 중인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역서점과, 기존에 지역거점과 그러면 인증서점의 차이가 뭔가요? 기존 지역서점이랑,
송미숙 위원
지역서점이 다 있죠. 군산에 32개가 있죠. 그런데 인증제도를 저희가 확실히 해 두면, 이제 실례로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 중에 제가 교정협의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군산에 있는 서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면 교도소는 1년 것을 한꺼번에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공모, 공고 붙여서 공모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전주가 항상 가져간대요. 그래서 “어찌하여 전주가 다 가져가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것을 안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전주시는 진즉부터 인증제도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제도가 있는 것은 우선 구매에 어떤 기회로 부여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일단 구매를 할 때 그 시가 인정하는 도서관, 저기, 그 도서 판매 업소이기 때문에 시가 인정하는 판매 업소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건에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교정시설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증서적,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건데 법무부 아닌 정부 부처의 소속 관한 기관에, 기관에서,
송미숙 위원
납품할 때,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인증을 한 것을 우선 구매한다라는 것이 연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반드시, 우리가 군산시에서 인정을 했는데 군산시 기관은 지역서점 활성화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발급한 것을 법무부 소속인 산하기관에서 그것을 인증해서, 그면 군산시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송미숙 위원
아니,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인증받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주시도 되고 지금 보면 익산시도 있어요. 익산시도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래도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군산시 것을 좀 해 주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점이에요. ‘그면 군산시 걸 좀 해 주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안 해 주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조례상으로 정비해서 인증서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산시 걸 사용을 못 한다,
송미숙 위원
안 했대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인증이 되면 군산시 거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할 수도 있대요.
설경민 위원
할 수 있,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인증제도가,
설경민 위원
아니, 인제 왜 그냐면 제가, 제가 보면은 기존에, 이거 발급하는 거 이외에 지금 보면은 향후 저기, 전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도 지금 지역서점을 해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합회에서 쭉 해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군산시는 근데 예전에 한길문구 사장님이 계실 때는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라 그래요. 인제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군산시는 연합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단체로 이걸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지역서점에서 인증까지 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하자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인증함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담보가 되느냐, 영향이 담보가 되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일단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입찰공고를 할 때 인증서점, 인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입찰할 때에 서류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그니까 지역서점이라는 통칭으로 해서 지금 발급되는 문서가 지자체 말고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본인이 신청해서 해당 요건의 절차를 갖추면은 그건 지역서점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또 인증절차가 있고 발급이 있습니다.
그니까 물론 군산에서 따로 인증제도를 하는 건 전 좋다고 보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럼 기존에,
송미숙 위원
군산,
설경민 위원
기존에 발급을 해서 법무부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이 되면 입찰공고 시에 쓸 수 있다?
송미숙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역서점이라는 라이센스 그니까 인증서가 지금도 존재한다, 마음먹으면, 군산시가 발급을 않더래도.
송미숙 위원
아니요, 군산시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 익산시 다 시에서 발급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잠깐, 잠깐만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설경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서적을 구입할 때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점끼리 연합회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다른 서점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굳이 그 인증하지 않고 자유업으로써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에서 이러한 도서를,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공공의 기준에 맞게 조금 이런 걸 마련해 놓고 국가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용이하기, 하기 위한 어떠한 그 절차나 과정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인증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도서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업체도 있고 정상적인 요건을 갖춰 가지고 서점 운영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좀 적절치 않겠지만 유령서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이런 우리가 도서 구매를 입찰을 할 때는 인증 조건을 걸어 놓으면 그 인증해서 정당하게 서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그래서 실사도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면 좋다니까요, 지역서점 기존에 있는 관련 법과 조례상에도 지역 우선 구매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가능하다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인증을 서류를 발급하고 인증서점이라는 것을 또 붙이는 이유는 관내에 군산시에서 군산청에서 발주하는 도서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니까 기관이 틀린 다른 기관, 국가 기관도 이것을 인증서를 준용해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 조건에 넣어서 군산에서 발급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신뢰가 있건 없건 간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 이 조건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니까 법무부에서 군산 지역서점을 사용하지 않고 전주에서 먹어,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 드신 것은,
(장내 웃음)
제가 볼 때는 드신 것은 단지 인증제도가 군산지역에 발급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옹색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제도 내에서도 법무부에서 지역서점 군산시와 연계해서 군산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 활용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을 이것 인증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핑계 아니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을 경우 반드시 또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예,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법무부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 입찰공고문에 지역서점 인증서를 구비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전에는 인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서점 기준을 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거에 다 대응을 했었는데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서 입찰공고 시에 지역서점 인증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넣어,」)
알겠습니다.
지역서점이라는 게 지자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전주나 익산이나, 저희 군산이 인제 그동안 인증제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취지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서칭을 해 보면 지역서점 인증서 발급이라고 해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여기도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인, 유령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서점연합회에서 지금 대부분 회원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급한 공식 인증서를 가지고는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그 입찰 조건에 참여를 다른 기관은 못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그게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인증서를 인제 주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하고, 그쪽이나, 다 시군마다 그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라면은 지역서점 인증 그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때 국가 기관이라 할 때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인증서점의 인증서가 있을 경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그니까 그 신뢰라는 것이 군산시는 신뢰가 있는데 국가 기관은 군산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 라이센스에 대한 신뢰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런 우려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기왕 발급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공신력이 분명히 더더욱 담보가 돼야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인증서하고는 차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김영란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한 가지만, 단어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령서점이라고 하셨어요, 유령서점.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유령서점의 의미가 뭐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예를 들면 사업자를 내놓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면 정상적인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서점을 말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위법한가요? 위법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건 해당 기관에서 검색을,
이연화 위원
위법하지 않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해야 되는,
이연화 위원
위법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령서점이라고 하는 거 사업자 내놓고 정상 목적에 의해서 그니까 영업하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유령서점이라 그래서 이게 ‘불법이어서 여긴 배제시킨다’ 할 수 없어요. 참고로 그거는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 10조에 5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서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지 특정 다수를, 특정한 사람만을 대상하는 게 서점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이연화 위원
서점이 특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서점 인증제라는 게 우리 말고도 말 그대로 장려하는 목적이 뭐예요, 장려하는 목적?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서점을 좀 규모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소규모 서점의, 소규모 서점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경제적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통 다른 예로 들면,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으로 하고 ‘창원 지역 내 서점이면서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도서 판매를 주로 하는 서점에 대해 창원시가 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여기하고 똑같을, 똑같이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도소, 도매업을 하는 사람을 배제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서점이 아니다, 납품 위주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이연화 위원
여기도 분명히 서점업으로 도소매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출판업으로.
송미숙 위원
위원님,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간판을 걸고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업체들을 좀 살려보자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도매나 하는 사람들은 꼭 여기다 사업자를 내서 이곳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는 뜻도 있어요.
이연화 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이분들도 이 안에서 도소매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소규모냐 소규모가 아니냐를 여기서 우리가 도소매업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을 재단을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인지가 불분명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위원님은 발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은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설경민 위원
소매업이라고 해도 규모가 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소매업,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연화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서점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를 같이,」)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부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설경민 위원
지금 정회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지금 정회시간,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속개했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했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계기는 2024년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이 실종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예방을 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추진 사업 4가지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예산 지원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군산시의 실종자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되고 조기에 복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조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성은 타당하나 안 제6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재정 상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오셔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 주고 가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또 의견은 뭐냐면 여기 정의에도 보면은 이제 보호시설, 사회복지법에 의한 보호시설은 지금 위탁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 가정에서의 어떤 실종 그니까 범죄에 의한 실종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실종의 존재가 또 존재하죠.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실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찰서의 의무는 실종자라고 판단이 돼서 실종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실종자를 찾는 활동부터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사전의 업무 그니까 실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류의 뭐 병이나 정신적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군산시민이니까 저희 시설이나 그런 데 시스템을 좀 더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저는 그 2가지를 애매하게 묶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뜻은 좋은데 경찰서가 실종자라고 신고가 돼서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실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실종자 수색 과정과 실종자의 예방하는 그 관계는 경찰서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폭넓게 봐서 군산시도 함께 해야 될 업무라고 본다고 하면 이 2가지를 묶어 버리면 이 업무가 또 누구의 업무인가.
그리고 재산상으로 봤을 때 다 좋은데 그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및 드론 지원 방안도 이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뭐 효과적인, 물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거 뭐, 저기, 지원하는 것도 있죠? 과장님, 뭐 이렇게,
서은식 의원
팔찌, 팔찌.
설경민 위원
팔찌도 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팔찌도 있고 배회감지기,
설경민 위원
예, 그런 거, 근데 그런데 있을 때 분류도 있겠지만 정말 실종이 됐을 때 그것은 그런 보호 대상 등이 아닌 일반인이었을 경우에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실종된 보통 사람이 없어졌을 때 무인항공기를 하는 것은 효과적 수단, CCTV만큼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왜 하냐? 그 아주 기본적인, 꼭 필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지금 현재 있을 것이고.
근데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참, 필요 없다가 아니라 경찰서는 너무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하냐, 본인의 업무인데,
서은식 의원
그니까 위원님이 지금,
설경민 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은식 의원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군산시에서 공동의 업무는 사실 시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공동의 업무잖아요. 그중에 인자 고유업무가 있겠죠.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고유업무 중에서 경찰청에서 다, 경찰서에서 다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나는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CCTV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찰에서 다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해수청에서 못 하기 때문에, 왜 그냐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 아동이 실종이 됐을 때 경찰에서는 사실 고유업무는 수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서 가정으로 잘 귀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은 실종자가 발생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인자 드론 부분 얘기를 했는데 왜 드론을 넣었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실종사건에서 골든타임이 48시간이라고 합니다. 48시간이 넘어가면은 거의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남 경찰서에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가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 또 하나는,
설경민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조례에 이게 드론이, 이 실종자 수색하는 데 드론이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은식 의원
예, 근데,
설경민 위원
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서은식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설경민 위원
경찰서에서 도 경찰청 그다음에 지방 경찰서로 배분되는 예산의 구조가 이러한 미명 아래 자치단체에서, 자꾸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위임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서은식 의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이게 자치경찰이라도 돼 가지고 정말로 지자체에서 한다면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필요, 필요 있는 시설입니다.
서은식 의원
그니까 드론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가 2개가 보유돼 있고, 경찰청에서 1대가 보유돼 있고, 소방청에 1대가 보유돼 있다고 합니다. 4대가 보유됐는데 수색 범위가 넓어진다든가, 예를 들어 관외로 가셨을 때, 왜냐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는 민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지원의, 조례의 목적입니다, 지원에서 그 부분은.
그니까 모든 부분들을 거의, 드론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되 부족한 부분들은 그럴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자는 거, 확대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와 우리 군산시가 어떤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한 명이라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그땐 지원해 줘야 된다고, 나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시에서 할 일이 그거거든요.
경찰서의 고유업무를, 고유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서동수 위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양세용 위원
정회를,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시비 지급액 8만 원을 10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2025년 말까지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원액 인상 권고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군산시 내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수는 2,944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 외에 군경, 미망인, 군경 가족들 이분들도 군산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보면은 미망인 중에서 그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만약에 당사자가 인자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오갔듯이 동료 위원께서 이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이 뭐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국가나 우리 국민들한테 헌신한 거에 비해서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드리고 싶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정서도 물론, 제 뜻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여러 요건을 하기 때문에 제 그 뜻은, 저기,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근 5년 동안에 보니까 한 43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죠, 매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매년은 지금, 평균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 비용추계를 보듯이 현재 3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보면은 매년 보면 1년당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100여 명씩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 물론 보훈수당이 적은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재정을 봤을 때는 상당한 기여를 하겠지마는 아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정도는 감안을 혀서 좀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가 지원, 10만 원이면 얼마 정도가 한 해에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렇게 되면 35억 정도, 연 나가,
최창호 위원
연 35억?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예, 35억?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있습니다, 문화동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동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예전에 제 기억에 미원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목욕탕도 있고 그 안에 미용실도 있고.
저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다 모았더니 35억, 40억에 가까운 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큰돈인데 이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으니 이런 방법도 어떨까 싶어요.
보훈회관을 짓는데 뭐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미용이나 목욕탕 또는 면세점을 둬서 우리 보훈 대상자 또는 유가족, 미망인들까지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게 10만 원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뭐 목욕탕을 일반보다 한 80% 정도 할인해 드리고, 미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면세점도 그분들 위해서 판매하는 건 어떨까, 그럼 그분들한테 1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국가보훈부를 통해서 우리 시 자립도, 타 시군을 봐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오래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됨으로써는 복지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별첨 자료에 보면은 도내 타 시군 수당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주시가 제일 적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 경우 같은 경우도 현재 8만 원인데 인제 10만 원으로 좀 하겠다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전주가 6만 원이었다가 이번 1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8만 원으로 인상,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보훈수당 받고 있는 대상이 5,600명 정도 됩니다. 근게 저희보다 한 2,700명 정도 많아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한 20억 정도가 많은 상황인데요.
전주도 지금 그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혀 봤을 때 올리고는 싶어도 금방 예를 들었듯이 지금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급격한 수당을 못 올리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것은 8만 원짜리가 현재로서는 전주가 8만 원이고 익산 8만 원 나머지 타 시군은 인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도 좀 하위권은 아닌 그래도 중간권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익산은 현재 8만 원으로써 지금 익산이 제일 굳건히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거기도 조만간 지금 상향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추세가 뭐 올리는 추세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니까.
근데 인제 저는 많이 주면은 받는 분들은 좋다고 하지마는 우리는 예산의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군경합동묘지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모실 분들이 한정적으로 해서 더 이상 들어가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우리 시는 이번에 돈을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28억 들여서 확장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28억 들여 확장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우리 군산시가 직접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지마는 그런 것들을 따지면 예우 차원에서는 저는 전국에 손가락에 꼽힐 거라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준다기보다도 좀 저는 균형감 있으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해에 100명 정도 사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연에 35억이 들어가는데, 보훈 대상들한테,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망하면은 예산이 그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인상을 할 때 개정안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계속, 인상,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다음에 15만 원 됐을 때도 이 조례 개정안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 사망하는 그 수치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에 봤을 때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종합을 해 가지고 뭐 매년 이렇게 개정할 때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좋긴 좋은데 또 금방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재정, 여러 다른 것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저희 지금 국가보훈부 뭐야, 가이드라인에 도하고 지자체 합쳐서 18만 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도에서도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도 예산이 이번에 긴급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 인상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 지자체하고 각자 합쳐서 가이드라인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이게 재정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전국 평균치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고 지금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으로 궁색하게 이게 그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물론 그 수당의 인상 현황을 보면 김제, 완주, 전주 다 나와 있지만 꼭 거기가 그렇게 인상폭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꼭 그렇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갈 수도 있는 여건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것을 꼭, 국가보훈대상자는 저는 진짜 이거 다른 부분들 지원의 대상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거, 이분들 이거 2만 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감사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의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는 다 넉넉히 지원을 하면서 왜 이거에 대해선 궁색하게 이렇게 지원 대상의 폭을, 하는 건 하지만 소액 이렇게 폭을 지원하냐는 거죠.
그리고 전국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이라면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이거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일 내에 이 전국 권고 가이드라인 사항은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주 1회 광주로 병원을 다니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저희가 흥남동에 버스정류장에, 그분들이 길거리 노상에 앉아 계시고 그래요. 노상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그분들은 버스를 놓칠까 봐 30분 막 이렇게 먼저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봤어요, 현장을.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어차피 만드는 김에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좀 확보하고 좀 크게 해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수요조사를 할 때 그분들은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만을 계산을 해서 사람 10명이나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넓히진 못하면 의자라도 좀 군데군데 만들어서 앉아서라도, 진물이 질질 흐르는 어른들이 보훈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신경 써서 그것 좀 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도 들었고 교통행정과에다 저희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교통행정과에다가,
위원장 송미숙
예, 저도 그분들 서명을 다 받아서 제출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37조2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 보조, 제47조 비용의 보조에 따라 군산시 경로당에 있어 부식 구입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건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경로당 회원 식사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 및 후단을 삭제함으로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조항을 정비하여 경로당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로당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그 경로당 현재는 양곡비만 지원했는데 부식 구입비를 따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윤세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윤세자 위원
군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게 됐는데 올해 54개 지금 경로당에서 인원도 보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현재 양곡비, 과장님, 양곡비를 주는 게 아니고 양곡을 갖다 주죠?
윤세자 위원
양곡을 갖다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양곡을 주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면 부식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식은,
서동완 위원
비용,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돈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상위법이 인제 지원,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향후에는 인제 법이 또 상위법이 공포 예정이고요, 그거 인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급식도우미들 그니까 노인 일자리로 활용해서,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오래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45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그 도우미들 보내서,
윤세자 위원
전에 한 번 했다 쉬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했다가,
서동완 위원
밥해 주고 청소해 주고 다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인제 그냥 도우미 요건이었고요, 이거는 급식에 따른 전반적으로 진짜로 일을, 도움을 할 수 있는 그 노인 일자리 역량 활동사업을 활용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에서 경로당을 앞으로 관리감독이 더 철처해야겠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전에는 양곡만 줬으니까 그걸로 밥을 해 드시든 떡을 해 드시든 그건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인제 부식비가 됐든, 부식으로 드리면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관리감독을, 전에도 의회에서도 계속 그 경로당에 대한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앞으로 이거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로 식사를, 왜 그냐면 부식비는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걸, 했을 때만 나가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양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해 먹든 밥을 해 먹든 알아서 했는데 부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게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그 계획도 좀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지금 현재는 뭐 부식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법이 바뀌면서 이제 냉난방비가 남았을 때는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부식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걸 봐서 그 추이를 보고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냉난방 연료비가, 간식비가 남으면은 부식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작년 연말에 이게 인제 지침이 변경이 됐고 법에 근거해서 상위법,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존에는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냉난방기 내에서 반납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럼 따로 향후에 법이 완전히 내려오게 되면, 그 법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냉난방비가 남았을 때 부식비로 전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의 부식비도 또 다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혹시 국도비 매칭이 되고, 아니면 또 저희가 인제 지금 부식비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범하는 거를 보고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해하기로는 부식이라는 개념과 간식이라는 개념이 재료를 보자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부식비를 간식비를 활용을 해서, 냉방비 남으면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먹을, 먹거리의 금액을 그냥 높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유롭게 좀 높인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여유롭게 그렇게 부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인제 법이 바뀐 겁니다.
설경민 위원
부식에 대한 따른 정의는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종이형만 가능했던 경로 목욕권 지원 방법에 카드형 목욕권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이형 목욕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로 목욕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로 목욕권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로 목욕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종이형만 가능했던 경로 목욕권 지원 방법에 카드형 목욕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로 목욕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현재 군산시에서 목욕권 지원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대상자는 똑같고요, 변동 없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세대.
부위원장 김영란
그중에서 독거노인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2페이지에 가면 6항이 있어요, 6항. 제4조에 6항이 있는데 ‘목욕이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목욕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서비스, 아까 그 말씀,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그 장기요양제도나 목욕 이용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제외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은 인자 아까 제가 말한 2조하고 4조 6항하고 중복돼서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아까 그 말씀한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수급자이면서도 장기요양을 받거나 할 때는 이거에서 제외되니까 축소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장기요양제도에서 이미 목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기존에 받던 사람이 이 조례로 인해서 못 받으면, 못 받으면 그분들은, 실컷 받다가 못 받으면 엄청 약간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셔서 목욕서비스를 받지 않고 저희 목욕권으로 목욕을 하시던 분이 이제 몸 상태나 또 이런 장기요양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진입했을 때는 저희가 아닌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 거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여성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산시민들의 건강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물품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등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송풍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연면적 1만 1,311㎡로 강당, 연회장, 체육관, 숙소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처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시설현황에서 지금 여기 적혀, 제시된 내용들 다 맞아요? 수용인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수용인원이요?
이연화 위원
시설현황 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현황은 저희가,
이연화 위원
수용인원이 882명이 뭘 근거로 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이면 테이블 몇 개, 점심시간이 몇 시간, 회전율을 해서 이용인원을 따지는 거고 매출을 보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면 여기 882명을 수용인원이라고 한 건 뭘 근거로 했는지? 기관에서 줘서 그냥 그대로 적시를 한 건지?
그다음에 숙소가 지금 운영이 돼요? 제가 모르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고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달에 가 봤는데 거의 완벽하게, 이번에 인제 30억 들여 가지고 고쳐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36.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운영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 못 하고 있잖아요, 숙소, 수련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운영하고 있, 22일에도 지금,
이연화 위원
22?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4팀이 들어오거든요.
이연화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디스코텍이 있어요? 옛날에는 운영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디스코텍은 지금 있기는 한데 그걸 운영하진 않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뭐 별로, 이게 이제 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대상에 대한 시설현황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올리실 때는 시설현황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점검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어떨까.
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안을 보고 제가 모르나 하고 한번 가 봤는데 없어요, 안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30억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인원까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적어도 정확히 갖고 오셔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탁은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하는데 그 자격기준, 저희가 지금 와이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그,
(장내 소란)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하고 시행령에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와이 이외에 이런 단체가 군산에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문화의 집 전에 민간위탁 할 때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인제 이거 단체를 뽑았는데 저희 군산시에 8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다 상황, 상황 설명을 해 보면 선도나 보호활동이나 문화활동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인제 이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는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와이가 단순히 못 하고 있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 공고를 민간위탁 공모를 하더래도 거의 단독으로 오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목적은 청소년의 문화 발전, 복지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궁극적으로 1개 기관이 경쟁 없이 계속해서 이 시설을 운영했을 때 자체적으로도 발전이 있겠느냐라는, 사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말은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위탁을 할 때 지금 다시 위탁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성장을 시켜서 사실은 그쪽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더 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항상 똑같이 할 때마다 와이, 와이, 와이 하지 마시고 와이도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을 성장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이런 거 있을 때 저런 거 있을 때 지원도 하고 협의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독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7곳이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번,
설경민 위원
똑같은 얘기를 제가 그때 똑같이 한 번 드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와이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어쨌든 저희도 작년에 50억 예산 들여서 지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인제 그 숙박시설을 보완을 좀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 사업을 위탁을 받는 위탁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와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4월에 모든 공사가 끝나면 그때 그 입구에서부터 지금 인테리어랑을 조금 바꾸고 있는데 그런, 그 관련해서 모든 계획을 다시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당초 20억인가 25억에서 했다가 나중에 그걸 30억을 더 추가로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있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가 너무 청소년들이 찾아가기는 동떨어져 있으니 그걸 매각을 하고 시에서 돈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수송동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아요.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그리고 YMCA에서는 그걸 기능보강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려가 많이 돼요. 우리가, 와이에서 계속 10년 넘게 하다 보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데 없으면 이제 와이만 또 들어와서 와이가 하기가 거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한 시설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 관장으로 계셨던 분이 10여 년을 넘게 해 오셨는데 지금 관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2월 6자로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관장, 새로 오신 관장님이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사무국장님 하셨던 분인데요, 기존에 인자 경험은 많이 있고, 어쨌든 공개채용 하긴 했으나 그분이 많은 경험이 있다고 봐요, 인자 10년 넘게 계셨으니깐요. 그리고 관장님이 하실 때 같이 많이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제가 이게 설명이 될진 모르겠는데 여가부에서 민간위탁 관련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항상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19년, 21년, 23년에 90, 90점이 항상 웃돌아서 최고, 최고 수준을 받았고, 또 인제 저희가 군산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올해 저희가 했거든요, 작년에, 그때도 이제 청소년수련관만 S등급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이제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또 인제 4월에 완공이, 이게 완전히 다 고쳐지면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받아보든지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련관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전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마는 ‘이게 수련관이냐, 수련원이냐?’ 시설은 사실 수련원에,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수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숙박시설이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안 됐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 면밀히 따지면 수련원이에요. 그면 수련원을 가지고 지금 수련관 어떻게 보면 한 등급 낮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면밀히 따지면은 오히려 이것은 마이너스 감점을 받아야, 수련원을 가지고 수련관 시설밖에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위탁사업자가.
물론 이유는 있었죠. 그동안에 시설이 숙박시설이 열악해서 이유는 있지마는 이거 10여 년 넘게 그 사업을 계속 그 와이에서 운영을 해 왔다면 그것들을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수련원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게끄름 그걸 가져가서, 그걸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우리 시로서는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자화자찬에 가깝다라고 보고.
어쨌든 새롭게 시설이 보완이 돼서 숙박시설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인제 수련원으로서의 본래의 그 목적에 맞께끄름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인제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인제 공고 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속에다가 숙박에 대한 그런 계획서도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정회,
위원장 송미숙
아니, 이것은 다른 거래요.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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