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근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강화란 건 뭐냐면은 법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할 때 법에서 경사도 몇 %에서 몇 %까지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면 남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굉장히 완화가 됐어. 왜? 남원은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적용하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나 익산시처럼 산이 없는 데들은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화를 시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법 테두리가 이것을 공직자,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라라고 줬을 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시는 이걸 좀 ‘우리 시가 청렴도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더 높여서 잡은 것은 강화를 시킨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화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감사실에서 그 개정을 반영을 못 했던 거겠지.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근게 지금 최창호 위원님은 또 발언 중에 “강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윤리위원회를 해 보니 이게 요식행위처럼 느껴져서 강화를 시켰다고 했단 말이야, 강화. 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