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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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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암 예방, 진료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안 제5조와 제6조에 암 예방 홍보사업 및 검진사업, 안 제7조에 국가지원 이후 의료비 지원사업, 안 제8조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역별 암환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원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4항에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의료비에 대해 1인당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정한다 했는데 200만 원 한도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한경봉 의원
암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그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서동수 위원
아, 건강보험에?
한경봉 의원
저희가 200만 원씩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기 뭐야,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국가에서 암관리법에서 기존 지원했던 것을,
서동수 위원
그 준해서 지금 이 한도에 200만 원 설정했다는 얘기죠?
한경봉 의원
예, 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환자들 지원해 주는 게 암이 5개 종류인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여섯 종류.
서동완 위원
여섯 종류 그 암에 지원, 그면 이것도 거기에 한정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조례상으로, 인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인제 보고할 때 보면은 암,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6개 암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다른 암에 걸리신 분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문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문의를 하니까 6개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럼 이것도 지금 ‘국가사업이 종료’니까 국가사업에 대한 그 6개 암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건강보험 가입자는 6개 암만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그냥 모든 암종에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인자 의료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뭐 다 혜택받을 거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다, 예.
서동완 위원
의원님, 이게 6개 암으로 한정이 된 거예요?
한경봉 의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조 제4항을 보시면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한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국가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항목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저는 그 내용을 전에 제가 한 번 문의를 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암 다 되는 줄 알고, 또 조례가 통과되면은 ‘암 걸린 사람들도 이번에 우리 시가 2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좀 명시를, 차라리 ‘국가지원 암이란?’ 해 가지고 어떤 명시를 좀 해 줘야 그런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한경봉 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크게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경봉 의원
아까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6개 암, 나머지 인제 의료수급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전체 암을 하는 것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의료수급자는 어쨌든 뭐 다 되는 거니까.
한경봉 의원
그 범위가 국가에서 딱 정해져,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개인 사보험을 들어서 암이 했을 때 보험이 나와요. 그분들은 중복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경봉 의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상관없이?
한경봉 의원
그건 개인들이 들어서, 사적 그 보험을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해 주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사보험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왜 그냐면 보험을, 돈 있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보험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놔요. 그렇죠? 근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들고 싶어도 못 들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지원해 드리는 분들은 다 그 소득기준 이하 대상, 건강보험도 뭐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50% 미만 그러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우리…,
(자료검토)
한경봉 의원
그 내용이, 법안을 지금 드렸는가요? 법안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1인당 소득기준, 재산 이게 전부 다 저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에 50% 이하여야 되고, 그 안에서도 1인당 예를 들면 소득이 28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1인 소득일 때 3억 이상, 2억 8천인가를 초과하지 않는 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 군산시민한테 다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은 뭐냐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라는 거지 부자들 지원, 부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개념이 안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면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중위소득 무슨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선까지가 지원의 대상, 왜 그냐면은 조례에다는 안 담고 시행규칙에 담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를 심의한 위원들,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언론에도 나올 것이고 이제 물어보는 시민들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면 잘못 말하면은 ‘암 걸린 사람들 다 준다’라고도 모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경봉 의원
그니까 여기에 인제 7조 2항에 보면 암환자로서 국가암, 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이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암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아까 중위소득, 소득기준, 1인 소득기준, 재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지, 기준이.
한경봉 의원
이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웃음)
한경봉 의원
법령에 나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동완 위원
자, 아니,
한경봉 의원
실제로 지금 3년 동안 이 지원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좀,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아니, 잠깐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이게 가족들이 있으면 대리로 신청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이 없는 분들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위임장이나 뭐 이제 그런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갖고 오시면은,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인제 정신이 괜찮으시면 괜찮은데 많이 편찮으셔서 혼미하신 분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국가지원사업 받았고 2년도 종료됐고 치료를 1년 동안 받다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면 그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사망 전까지 치료받으신 진료, 진료비는 가족이 오셔서 청구하실 수,
최창호 위원
가족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망해도 줄 수 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길래 그런 내용도 한번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세자 위원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보통 보험회사는 2년 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3년, 지원 기간이 딱 3년이니까 인자 그 기간 안에 받은 진료비는 사망하셔도 가족이 대신 와서 청구 가능하셔요.
윤세자 위원
그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내가 사망을 했어요. 1년, 1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냐, 2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냐 이 얘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정해져,
윤세자 위원
내가 사망했대서 그 시점까지만이 그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경봉 의원
저기, 위원님,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2년 이내로?
한경봉 의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됨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동 조례 간 법령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등록사항의 심사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엄격한 재산제도 심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존 “법관”이라는 용어를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등록사항의 심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동 조례 간 법령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등록사항의 심사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엄격한 재산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한 현 조례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규정 신설을 통해 성실한 재산 등록 절차 이행과 함께 위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 해임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규정된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한테 좀 먼저 물을게요.
지금 전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전, 우리가 지금 제2조 구성에 5명의 위원을 법관을 지금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판사·변호사·검사.
자, 그럼 법관이라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지금 현재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군산지원 판사님께서 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부시장님 그다음에 여기 오늘 발의하신 최창호 위원님, 나머지는 인자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5명의 위원은 명시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근데 인자 지금 법관이라는 제도가 검사·변호사,
감사담당관 서정석
판사.
위원장 송미숙
판사.
서동수 위원
판사까지 지금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제 상위법에 맞게 이번에 저기,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상위법에 맞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상위법이 지금 명시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이거 하게 되면 혹시 인자 뭐 우리 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님들이 이런 데 위촉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꼭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이게 사법기관 그 주축이 되는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는 건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건지, 위촉이 될 수 있을 건지. 참여가, 위촉이 안 된다면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문구 하나에 당위성도 있다고 하지만 ‘중’이라고 좀 하면 어찐가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르는 것은 지금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해야 포괄적으로 좀 이게 지명이 될 수, 위촉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여기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문구 하나 저기 뭐야, 집어넣는다고 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석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위법대로 지금 똑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고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명칭에 대해서 수정을 안 해도, 삽입을 안 해도?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맞,
서동완 위원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더 강화시키고 그런 건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더 강화시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왜 그냐면은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의원들이 또 갑질할라는 거 아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없고 상위법에서 바뀐 걸 지금 반영을 해서 맞춘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집행부 발의로 하지 왜 이걸 의원발의로 해? 참,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서동완 위원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의회에서 이거 아니, 뭐야,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더 공직자들 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것처럼 이미 소문이 났어.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원들 지네들이나 똑바로 하지 뭔 우리를 갖다 한다고서나 강화시키고 말고 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특히 이런 공무원들 신분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의원들이 잘 손을 안 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맞지.
최창호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말씀하셔요.
최창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맞습니다. 제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거기서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년에 걸쳐서 해 보니까 제 느낌에는 요식적인 행위인 것 같아서 이 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최근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근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강화란 건 뭐냐면은 법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할 때 법에서 경사도 몇 %에서 몇 %까지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면 남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굉장히 완화가 됐어. 왜? 남원은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적용하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나 익산시처럼 산이 없는 데들은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화를 시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법 테두리가 이것을 공직자,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라라고 줬을 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시는 이걸 좀 ‘우리 시가 청렴도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더 높여서 잡은 것은 강화를 시킨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화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감사실에서 그 개정을 반영을 못 했던 거겠지.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근게 지금 최창호 위원님은 또 발언 중에 “강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윤리위원회를 해 보니 이게 요식행위처럼 느껴져서 강화를 시켰다고 했단 말이야, 강화. 그면,
감사담당관 서정석
강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상위법에 맞춰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최창호 위원님, 발언을 잘못하면은 의원들이 갑질했다고 보인다니까.
왜 그냐면은 강화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통 지자체들이 중간 정도를 선택해서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청렴도가 5년 연속 꼴등을 가다 보니까 이걸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중간 정도가 아니라 한 70%, 80%까지는 우리가 좀 높였다, 법의 그 테두리 안에. 이것은 강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고 좀 세부적으로 법에 있던 것을 풀어서 쓴 것들을 개정을 않은 것들을 지금 개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감사담당관 서정석
최창호 위원님이 답변, 예, 답변해 주시면,
최창호 위원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강화라는 표현을 제가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윤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재산 증식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코인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주식처럼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증식사항이 나왔는데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3조의3처럼 위원회에서 그러한 재산증식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첨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상위법에 있는 것을,
서동수 위원
상위법에 있냐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있는 것을 지금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법에 그게 있어, 없어?
위원장 송미숙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요.
서동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있,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최창호 위원
상위법에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위원님, 잠시만요.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및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데이터관리시스템 및 활성 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를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 데이터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증유물에 대한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유물심의위원회의 신설과 더불어 관련 법률 명칭의 변경으로 행정상 혼동을 방지하고자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제8조와 제22조 및 제38조 및 법률 명칭대로 수정하였고, 유물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3조2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중복된 15조 제4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유물의 심의와 유물의 기증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박물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물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유물의 수준과 구입 시 진위감정, 학술적 가치, 향후 유물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물 심의 및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물의 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이제 개정안이니까, 그, 과장님, 지금 감정위원은 저희가 2명을 두게 돼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면 그분들이 인자 감정을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유물심의위원회는 왜 만드는 거죠, 별도로? 감정위원회가 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은 좀 세밀히 저희도 검토를 해 본 바 감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물을 구입할 때 그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증, 그니까 현재 있는 유물을 관리·감독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바람직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 쪽에 좀 더 방점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게 감정위원회잖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기증 및, 기증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심의위원은 수증 관련 기증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을, 그니까 구입과 기증 및 관리 부분을 좀 분리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위원님, 기존에 그, 이 사안이 제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에 운영되고 있는 형태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
현재 사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물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설경민 위원
예, 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이 8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15조 보면은 그, 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에 제8조 2항에 기증품 및 기증하여 경우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저희는 그 기능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례상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서동완 위원
그죠. 당연하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은 돼 있는데 조례에 빠져서 그걸 감정위원만 있었는데 지금 심의위원들을 지금, 아까 말씀, 그,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운영위에서 그 심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분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과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준공에 따른 신규 문화·예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1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에 군산문화관광재단과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문화관광재단과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이 2024년 8월에 준공됨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사업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건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군산시 금암동 73-200번지 일원 금암 행정주택 부지 내에 있으며, 연면적 999.12㎡ 4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며, 본 건물의 사용자는 군산문화관광재단입니다.
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내 예술 발전과 더불어 군산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문화산업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5년을 지금 무상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5년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공유재산 관리법에 5년 이내로 있고 그 뒤에 인제, 그 뒤에 사항은 인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무상 사용하는데 뭔 5년이야.
서동수 위원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서동완 위원
위탁이 아니고 무상 사용하는데 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사용허가 기간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20조에 그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연장, 연장해 가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인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 복지관 같은 경우가 옛날에 3년씩 하다가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 거기에 다시 위탁 심의를 받을라면은’ 그래서 5년으로 해서 지금 5년씩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재단 이사장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5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늘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 거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3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빨리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사장 뽑고 그리고 나서 거기하고 이게 그 이후에 다시 그 무상 뭐야, 사용을 하게끄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연장, 연장하는 거잖아요? 5년이든 3년이든 연장, 연장하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계속 우리,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관광재단이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직영 형태인 거잖아요, 말은 재단이지마는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근데 외부 공모제로 뽑으면은 재단이 운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제 뭐랄까, 수입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 가서도 무상으로 줄 건지 소액이라도 유상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잖아요? 재단을 갖다가 시설을 다 무상으로 어떻게 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지방,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이런 문화사업 같은 이제 공익적으로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득이, 수익이 나왔을 때,
서동완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문화재단에다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우리한테 그 문화사업으로 또 돌리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면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은 결산을 통해서 수익을 갖다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시로 귀속시킨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돌리고 그것도, 그걸 또 그런 그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갖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을.
서동완 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5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동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공보협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에 대한 다양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기부를 유도하고 군산시를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자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과 군산시 주요 행사 시 초청 등의 사항으로 기부도 하고 군산시 방문을 유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문화의 정착과 군산시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행과 각종 시설 이용 혜택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아까 속기에 넣어야 되니까 얘기하지.
설경민 위원
제가, 제가 질의할게요, 남기실 거면.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기부자로서의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외의 파격적인 좀 지원대책, 그니까 답례품도 사실은 파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과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그냥 업무를 그냥 이어받지 마시고요, 분명히 좀 변화된 그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안을 하시기 바라고.
전에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기부금이 늘겠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여튼 두 배 이상 늘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9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 성낙영 감사담당관 서정석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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