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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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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은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정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홍보방식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자납부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글로벌 신산업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군산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발굴단을 운영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확대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산시의 비전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군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앉으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위원장 송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6쪽 군산 도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짧게 세 가지만 할게요.
뭐, 전반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저희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조직운영’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탄력적 조직운영,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이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치’를 빼고 이제 ‘기획’을, 행정국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소위 주무과, 1과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기획을 앞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의 탄력적 운영 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과가, 대부분 기획부서가, 다른 시·군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획부서가 앞에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의 종합적인 정책이나 이런 방향, 방향성 부분도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고,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조정,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선임부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전에, 그럼 그전에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설경민 위원
(웃음)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인지, 지금이라도 인지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전에, 행정지원과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시장 직속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전 및 행사를 다 기획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갖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드는 것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청 내에서는 어쨌든 대표하는 과가, 1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존에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대신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획재정 정책적인 부분이 더 중시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1과가 된 만큼 정책적인 부분, 국가예산 부분, 아까 조직에 대한 향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통제력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국이 가졌던,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가 가졌던 그런 지위만큼의 그런 권한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군산 도시 가치제고·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증액됐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 의견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지금 기한을 보면 2025년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 수립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5월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거는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시장님이 삼선을 나가신다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삼선이요?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아니,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시장, 단체장은 재선, 시의원들은 선 수가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시민들이 뽑는 거니까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삼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개연성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니까 CI랑 BI를 계획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흐르는 업무는 계속 가겠지마는 대외적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작을 해서 다 들어가야 돼요.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 들어오면 초기에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후보자 시절 내지는 가졌던 어떤 슬로건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수정을 해서 다시 더 발전시켜서 그거를 완성을 시켜서 4년 동안 끌고 가는 게 통상적인데, 25년이면 엄밀히 얘기해서 임기 4년 중에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거의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슬로건을 단년도에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상시·정기적 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개발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해서 내년부터 활발히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삼선을 하시겠다는 굳은 전제가,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반년 만에 또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체장이,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계획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무리가 있지마는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럴 의지가 평소 때처럼 없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새로운 단체장이 오면 새로운 또 슬로건을 걸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단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하든 새로 싹 있던 걸 폐기시키고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는 삼선이 나오시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럴 의지를 표명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이 나와서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들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 아직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삼선 나오네, 어찌네, 그 얘기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인자 저희들이 이 도시 가치제고에 의해서 브랜드를 이번에 용역을 맡긴 것은,
설경민 위원
알아요, 내용은 제가 수차례 보고받았으니까 내용은 압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데,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뭐 그거를 국장님이 뭐 정확히 대외적 표명하는데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전 본질적으로 삼선엔 관심 없어요, 이 용역의 쓰임새의 문제에 관심 있는 거지.
그래서 여튼 올해 안에 뭐 끝내시면, 내년에 출마를 하시거나, 하신다고 하면 모를까, 사용이나 쓰임에 있어서, 특히 뭐 출력물이나 만들고 조형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되는 수가 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서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 쓰겠습니까,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절대 못 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짧게,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28페이지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시민 우수제안 선정, 부서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제안 공모하고 우수제안 선정, 부서 검토하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과장님, 이 과정 속에서 부서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안된 사람 중에, 제안된 사업 중에 선정될 때는 예산의 범주도 확인을 하겠네요? 왜 그냐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거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책이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은 사실 이걸 해서 충분히 나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정책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당장 내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너무 많이 수반이 되면은 공모나 아니면 국가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실행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안해서 선정해서 부서 검토가 끝나고 TF팀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정책장터 포럼을 개최해서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단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내용을, 그 주제에 대해서 시민 정책장터라고 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거는, 공청회처럼.
설경민 위원
단계가, 단계가, 저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제안, 추진계획 수립하실 때 시민제안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런 혼선을 줄이고, 사실은 추진이 원활하게 되려면 아젠다를, 기본적 아젠다를 우리가 던져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한 6개 정도 던져줄 계획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예산의 분배도 가능한 한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물론 유도, 완벽하게 우리 뜻대로 하자는 건 아닌데 실현 가능한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개선을 요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을 했을 때 바로 내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시민들 간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젠다를 제안을 여섯 가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웬만하면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게 ‘기획’이 인자 우선으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이게 38쪽, 38페이지 보면 보람찬 직장 분위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행정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 추진 업무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대부분이, 마일리지 적립하는 부분이 정책적인 거 제안하고 뭐, 적극행정 실행하고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저희 좀, 대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업무를, 업무분장을 보니까 어쨌든 모든 것은 행정 뒤, 뒷받침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기획예산과는 기획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지원을 한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역 통계조사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가 바뀌었잖아요, 담당관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게끄름 배분해서 정보통신과가 통계조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항상 뭐, 와이파이 설치를 해 준다든가 컴퓨터 교환을 해 준다든가 그것밖에 않는데, 사실 1조 6천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업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엄청 큰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은 없다.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내가 이거 조사하고 내가 이거 한다’ 이런 주관적인 쪽으로 하지만 제가 정보통신과에다 항상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성과 경제지표 같은 거, 지표 관리 같은 경우는 주제를 줘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통신과에다가 ‘이거, 이거,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의뢰해서 거그서는 할 수 있게끄름, 너무나 부서에서 모든 걸 챙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가 충분히 있으니 그런 부서에 대한 좀 역할을 분담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게 보니까 두 가지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마일리지 적극행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앞서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서 간의 협업을 한번 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이걸 더 했으면 좋은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우수 벤치마킹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김경식 위원
페이지 29페이지요. 벤치마킹 우수 정책 경진대회 부서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 부서별로 쭉허니 와서 인자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보면, 자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가 뭐 포상금을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각 부서별로, 아까 업무보고 설명할 때 국별로, 부서별로 2개씩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장려상 못 받은 데도 있고 받은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그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다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과연 이게, 이게 우수상을 받든 장려상을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서에 맞게끄름 정책이나 예산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했냐 이거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29건이 올라와서 일단 일차적으로 국에서 국장님과의 회의를 통해서 15건이 선정이 됐고 그중에서 지금 최종 경진대회를 통해서 9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9건 선정된 부분은 본예산 반영돼서 올해 업무가 추진 본격적으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국가예산에 또 반영돼,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대부분은, 9개는 다, 거의 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29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필요해서 발굴한 거기 때문에 추진은 하는데 인제 좀 우선순위를 둬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또 필요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걸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아까 설경민 위원 국책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보조자료 9쪽에 보면, 9쪽에 보면 우리가 국책사업에서 신규 프로젝트 그 밑에 보면 과업내용에 군산시 제안사업의 기본구상방안 수립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군산시에서 2개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조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공공형 은퇴자 마을 조성인데 은퇴자 마을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직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주제만, 아젠다만 지금 나온 얘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사업조서를 지금 한번 의뢰해 보려고 지금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대안이지만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첫째는 감소하고 있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런 가운데 이렇게 공공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우리 군산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으니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조성을 해서 타지역에서, 은퇴자들이 타지역에서 이쪽에 이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이걸 계획을 잡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가 정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입주자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제가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더라고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80쪽에 보면 우리 전북 과학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2020년부터 23년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 4천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김영란
4억이네, 4억.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저희가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31쪽에 보면, 인자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선임조직으로 왔고 조직진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직제는 좀 늘어나요. 직제는 늘어나니까 총액 인건비 기준범위 내에서 어떻게 됐든 간 공무원이 조금씩은 늘어나요.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보면 계속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최소 1명, 2명, 3명까지 결원이 있다 보니,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의 시민들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결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1명을 채워달라고 엄청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그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현안,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차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뭔가 정원을 좀 맞춰라 이거예요. 정원이 한 20명으로 돼 있는데 18명으로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계속 인원을 채워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 보면 시의 행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직제는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 수는 늘릴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업무보고로 끝나고 업무보고로 끝나면은 저희가 중간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꾸 어디, 우리 동 뺐으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빼 갖고 이쪽으로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직진단을 확실히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 일단은 조직이나 업무에 지금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 볼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때 할 때도 저희가, 저희하고 인구 규모나 공무원 수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 수행했던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참조해서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진단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기획예산과 직원 빼 가지고, 기획예산과 직원 빼 가지고, 지금 개정동에 2명 비어있죠? 조촌동에도 2명 비어있죠? 또 다른 데도, 수송동도 한 3명 정도 비어있을 거예요. 다 비어있는데 그거 다 넣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근데 저기, 저희는 조직이고, 인사 하는 부분은, 결원 채워주고 하는 부분은 행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직진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그 부분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온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정원대로만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인자 휴직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이 인원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휴직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0명 정도, 많으면 7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결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거기도 안 돼서 본청 일반 과에서도 지금 결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그것은 그러니까 변명에 가깝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부위원장 김영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간 읍면동 신년하례식 했었잖아요. 근데 인자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야를 차지했어요. 한 40분 이상을 인자 높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지로 주민들이 ‘무엇,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딱 가지고 왔지만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그 신년하례식이나 그런 데는 시장님의 우리 이것은 지면으로 좀 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을, 아마 이런 것들 많이 건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줬다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25년도 사업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자체사업…,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예산 배분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모르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이연화 위원
자체사업이 998개고요, 보조사업이 1,121개로 해서 2,109개예요. 작년에 1억 이상 집행잔액이, 우리 전체 몇 과에서 몇 건이 됐느냐, 혹시 모르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이게 281개 사업, 27개 과에서 281 사업이 사장이 됐습니다. 1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30페이지에, 실현이 됐냐. 됐을까요? 재정 건전성은 매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현이 됐냐.
1억 이상을 잔액을 반납을 해요.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과연 사업이 필요로 한 부서에서 정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
이연화 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그냥 ‘세우고 보자’ 식인 거예요. 281개 사업이 이 중에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니까 1억 이상 반납 건이 3건인데 그중에 신청자가 없어서 아예 그 사업 예산이 제로인 거예요. 3건 중에 3건이 다 사장됐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위원님 말씀,
이연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자 실무자들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우라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자 각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세우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연화 위원
점차적으로 잡아나가기에는 이 프로테이지들이 계속 높아가요. 여기에 서 그 프로테이지를 다 얘기할 순 없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도 5억 이상 신규사업이 교육 3건을 제외하면 실제 시설개선 분야예요. 전부 다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조금들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인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세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올릴 때, 예산 심의를 인자 의회에서도 물론 하시지만 그 하기 전에 여러 단계, 여러 번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하고 하는데 인제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또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청자가 없어서도 그렇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가 그냥 올리진 않습니다. 그,
이연화 위원
그냥 올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 포도 재배할 사람을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장이 됐어.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해야겠다’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실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업이 타당성 검증을 받았냐라는 거죠.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좀 더 이 얘기를 갖고 길게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예산 배분을 좀 기획을 하시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4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려면 전년도 페널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에 바뀐 부분은 아시죠? 단서조항이 생겼어요, 우리, 단 1회에 한하여 심사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한 번 더. 잘 아시죠, 예산계장님이랑?
근데 이 사업들이 분명히 작년에 행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미흡’, ‘미흡’, ‘매우 미흡’이 나와. 근데 이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는 사업들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보조금에서도,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말씀대로 예산은 우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단도리 할 수 있는 건 나가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얼마나,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어쨌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인자 계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조직성과계 같은 경우는 전에 어디서 그 업무를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성과, 법무성과계에서 했었는데, 했었던 건데 법무하고 성과를 좀 나눴고요, 조직업무만 가져온 거고, 기존에 하던 업무들 좀, 업무가 좀 과중했었거든요. 평가, 저희 부서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조직,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기획계장부터 해서 정책계장, 예산계장만 빼고 다 이제 이번에 1월 달에 새로 오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법무계장님이 조직성과계로 간 거예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조직성과계장이 기존에 있던 계장이고요, 고효정 계장,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리고 법무의정계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니까 전에 있던 계장님,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5명 중에 세 분이 바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인사는 안 할 수는 없지마는 나름대로, 작년에 신규사업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나름대로 그 담당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 구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 때 이렇게 바꾸면은 그 사업들이 연속성이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연속성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저희 국가사업 발굴을, 27쪽에 국책사업 발굴을 해요. 지금까지 많이 해 왔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국책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진행된 것들 중에 대한 목적,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저희가 그, 도시경관사업 그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에 국가공모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뭐 간판 교체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쭉 있어, 과거 있었던 사업들이.
근데 그런 사업들은 많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받아왔죠. 그럼 그게 우리가 목표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 없이, ‘각 과별로 인사고과를 받기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시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우리가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받았으면은 당초 이 국가사업 왜 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들을 달성했는지 또 평가를 해야지, 그것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마는 대표적으로 영동에,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영동에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거기 다 그렇게 했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안에다 물길 또 만들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거의 10억 사업인가 십몇억 사업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길 메꿨죠. 그 화강석 돌로 했는데 힐 신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 또 다 메꿨죠. 차 없는 거리는 지금 차 다 대놓죠. 어떤 성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단적인 예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개 사업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국책사업 발굴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이걸로 공무원, 물론 그러진 않겠지마는 공무원들이 뭐 국가사업 금액에 따라서 0.5점, 몇 점 받잖아요, 근평,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 난발성은 좀 지양해야 한다. 그럼 그걸 누가 감독할 거냐? 기획예산과가 감독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직성과계가 그 담당을 할지 어디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감독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국장님,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외부감사관 한다고, 하신다고 했잖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외부감사관이요?
서동완 위원
감사관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개방형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예, 개방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자,
서동완 위원
근거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다가 나중에 한 자리 줄으면은 공무원들 반발이 있으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하시려고? 왜 그냐면 이번 계획에도 없어, 그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 개방형으로 우리가 그 직위는 채용할 수,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지금 맨들어 놨으니까요, 그 시기는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보조자료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61쪽 한번 보셔봐요. 민선8기 공약사업 목록이 나와 있어요, 부서별로. 우리 기획행정국 감사담당관에 보면은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에요. 근데 5년 연속 꼴등 했어. 예?
민선8기 인자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평가. 근데 70%래. 이번에 꼴등 갔는데 어떻게 70점을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결과는 그런데요, 평가하는 항목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과정들인데, 70점을 줬는데 왜 꼴등 갔냐고. 그면 그 과정 평가하는 품목들이 어설프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한 등급이라도 올랐으면은 70점 줘도 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쨌든 달성은 못 한 거고요, 이건,
서동완 위원
근데 왜 70점을 줬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과정에 청렴도 교육 점수가 있고, 저희 과정,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했는데 결과가,
서동완 위원
그 평가표, 평가표 한번 보셔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가 노력도도요, 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력도 떨어졌다니까? 말씀대로 그 과정, 교육이나 그 과정들이 2년 전인가 했죠? 우리가 외부기관에 해서 컨설팅도 받고 했지. 그때는 올라갔었어, 점수가, 그 노력도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거 그때 하고 안 했잖아요? 다시 떨어졌다니까. 이게 70점이 어떻게 나왔냐고.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지금 다 좋게 점수 줬는데, 자, 한 장 넘겨 보셔요. 62쪽에 청년임대주택 100세대 조성 아직 이거 우리 지금 근거 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이것도 55점이야. 그리고 미래(기업)성장센터 건립, 못 하고 있어, 35점이야.
그러면 최소한의 이것도 70점이 아니라 30점을 주든 20점을 주든지 빵점을 주든지 했어야죠. 그면 우리 70점 받았으니까 이제 노력은 많이 안 해도 되겄네, 30점만 더 하면 되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직진단이 정확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조직진단이 정확해야. 근데 조직진단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나 우리 시 문제없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제없다고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서동완 위원
제가 근게 국장님,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군산시가 많은 우려 속에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심지어는 계를 줄이고 과를 늘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조직 개편을 한 거야, 이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어떤 것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100점 맞은 것들이 이미 민선 공약사업 다 완성한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100점 맞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목적,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지금 뭐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80,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9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89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거 몇 쪽이죠? 거기 보니까 지금 5급이 있던데 5급이 지금 어디가 5급으로 돼 있어요? 가급.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 검토)
아, 우리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변호사, 변호사, 홍수진 변호사.
서동완 위원
아, 변호사가 지금 5급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5급으로 뽑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정직, 아니, 별정직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하고 업무 해서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 근거는 마련했잖아요.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아직 시장님하고 상의는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계획은 잡고,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지금 맨들어 놓으라고 해서 이번에 해 놨어요. 인자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이랑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감사담당관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보건소장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것도 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처음 사용할 때, 원래 개방형 직위 안에다가,
서동완 위원
자, 5급이, 저희가 5급 상당이 1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때 공보실 할 때,
서동완 위원
그쵸? 공보실 나가면서 그럼 변호사를 그냥 5급을 뽑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때 공보실에서 있었잖아요, 담당관이, 공보담당관을, 거기가 퇴직을 하셨어.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갖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5급 자리를 변호사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면은 변호사가, 공보담당관도 5급이었었고 변호사도 5급 2명 있었어요, 저희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럴 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가 6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6급이었는데 5급으로 저기했고 인자 그 직위, 근게 왜 그냐면 뭐냐, 5급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그 자리를 갖다가 개방형이나 임기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그 뭐냐, 근거자료를 맨들어 놔야 돼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때 5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보담당관을 그때 한다고 보고를 했었지, 변호사를 5급으로 해서 한다라고 보고한 적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개방형 직위는 아니잖아요, 그냥 임기제고. 우리가 인자 그 공보실은 개방형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보실 거기 하나만 해당이 됐었죠. 근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개방, 변호사도 개방형이지. 거기 우리 직원이에요? 다 개방형인 거지, 그냥.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임기제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임기제고,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가 인자…,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잠시 쉬었다 하게.
설경민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서동완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49쪽 한번 볼게요. 우리 변호사 선임 내역들 있는데 49쪽,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보조자료, 보조자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보조자료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49쪽 14번 볼게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했는데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재의결 무효확인 제소를 시에서 했어요, 의회를 상대로.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례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근데 왜 집행부에서는 시립예술단 문제가 조례를 넘어서서 단협을 체결하는 것들 갖다 왜 방관하고 계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방관하고 있었냐고요?
서동완 위원
예, 자, 시립예술단을 만든 근거는 조례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면은 단협 체결을 하더라도 조례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게 원칙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넘어서서 단협 체결하는 것 갖다가 왜 그동안에 방조하고 놔뒀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제가 뭐, 인자 왜 그냐면 원래 인자,
서동완 위원
자, 그것은 이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노사 간의 어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노사 있는데, 자, 우리 공무원노조나 공무직노동조합은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에서,
서동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시립예술단은 노동조합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에서, 예술, 예술의전당,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했겠죠.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노사협상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위법하다고 해서 제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끄름 조례 개정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고, 아니, 예술의전당관리 사업소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그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사팀에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 저희들 이제 노무사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를 제소, (웃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의회에서 바로잡을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제소했다는 거, 참,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군산시가.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아니, 예산계 지금 저하고 계속 예산계장님이랑 해 가지고서나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됐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번에 또 보조금 관리기준이 또 개정이 좀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아시나요?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 관리해라’. 인제 부정수급 모니터링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시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우리 보조금 받는 사업들, 문화예술과, 특히 문화예술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단을 지금 뽑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련돼서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부조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돼서 한번 기준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분과위원회 설치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습니다, 분과위원회.
서동완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물론 그 분과위원회가 설치를 해서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설치된 데가 제주도랑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거기를 보고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왜 그냐면 분야마다 다른 거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를 놓고 하더라도 각 직능별로 뽑아서 제대로 심의할 수,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를 해서 그 보조금들이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저희도 이번에 하여간 우리 홍 계장님이랑 여러 번 만나 가지고서나 보조금 지원 기준표를 갖다가 개정을 좀 했어요. 해서, 했지마는 그래도 좀 미흡한 것이 있어.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걸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보니까 보조금 관리 규정이 정리가 따로 되어 있고 보조금 심사표가 이렇게 지금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청주시라든지 그리고 과천시 이런 데들은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아예 하나로 다 해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백몇 페이지 막 되고 내용이 많아. 그래서 한눈에 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홈페이지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매년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추경성립전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기획예산과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받은 단체들 내부거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거래 한 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이런 것들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은 페널티를 줘서라도 거기는 보조금을 지급을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폭들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저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직성과계 관련해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번 기획예산과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 사실은 조직성과계 업무인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BSC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속적으로, 지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3년 차인데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BSC의 직무성과관리를 통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평가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여튼 시험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그 성과관리표를 통해서 조직관리까지, 사실은 조직에 대한, 뭐 정원까지는 안 되겠지마는 세부적 조직에 대한 다시 재편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업무분장이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까지 이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던 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BSC를 담당하는 곳에 또 계 업무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BSC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 거기서 조직의 성과까지 같이 이어지는, 조직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내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과,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을 지시고 제대로 된 직무성과관리 하시고 거기에 대해,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관리, 세부적인 업무분장까지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이제는 다른, ‘어디가 안 돼서, 저긴 저쪽에서 하는데 인사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업무를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성과를 꼭 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이것도 조금 상황이 그런데 또 지금 저기,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난,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대선마다 혹시 모를 대선이 치러지거나 하면 전국 시책사업들이 그해 종료가 돼요. 이제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고 계속사업이 종료되고 단일사업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행, 첫해 진행 중인 국가예산 사업이나 정부 시책사업들이나 뭐 그런 것들 시작된 게 있다라면 하여튼 여러모로 좀 궁리를 하셔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업이 소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여야가 바뀌면 또 새로운, 기존의 야에서 주장했던 사업들이 국가예산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국가예산 확보나 지금 받아 놓은 사업 예산을 진행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추이를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지금 도시 가치제고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고요, 국책사업 발굴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다르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책 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이 부분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몇 가지 정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25년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보조금도 안 내려오고 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청에 본청에 있는 과들이 좀 뭐야, 예산의 위축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군산시민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렇게 좀 슬기롭게 모든 시민들하고 같이하면서 위축되지 않게끄름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신규사업도 지금 어떻게, 행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야, 함께할 수 있게끄름, 우리 시민들과,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좀 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렵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조직 개편을 열심히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로 하는 일은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요약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는 정책, 그니까 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부분도 하고 있고 국가예산 확보도 하고 있고 예산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 각종 업무들에 대한 평가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획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 모여서 회의해서 정책 개발합니까? 주로 업무보고 때 보면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군산시 종합 중장기 발전계획 몇억, 어제는 건축경관과에서 군산시 건축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뭐, 도시재생과는 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면피하시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뭐 나쁜 뜻이 아니고. 또 시민들한테, 자문단한테, 교수한테, 각종 위원회 만들어서 뭘 정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직이 하는 일은 난 도대체 무엇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 저희만 개발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젠다를 주거나 같이 논의하고 또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 용역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디어는 여러 군데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도 또 교수들이나 외부기관이나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형식상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직성과계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행정기구의 조직관리 및 정원관리를 여기에다 새로 넣으신 건가요? 원래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조직, 이 계에서 하는 일은 기존에 업무, 하던 업무가 있었습니다, 성과계에서 하는,
최창호 위원
조직관리, 조직관리 및 정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만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조직 하나가 더 떨어져 나와서 추가된 거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많이,
최창호 위원
조직관리라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 내의 조직관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우리 시에 관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사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직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많이 헷갈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군산시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적격하고 유능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인사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최창호 위원
조직관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조직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전체 인원은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부분, 조직에 관계되는 부분을,
최창호 위원
그거 뭐 그냥 너무 단순한 일 아닌가요? 그 조직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하면 상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인사업무입니다. 사람 배치하고,
최창호 위원
조직관리나 인사관리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나눠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하나를 그냥 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나눠져 있, 원래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조직과 인사로.
최창호 위원
인사가 조직관리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동안에는 그냥 인사부서에서 같이해 왔었죠, 조직관리하고 인사업무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같이했었는데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이번에 조직 개편 통해 가지고 인자 조직하고 인사업무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하고 정책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과인데 그면 우리 군산시는 어떤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철학이, 시장님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의, 군산시의 장기적인 전략계획.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장기적인, 군산시는, 저희 지금 일단은 경제 부분이 다 어렵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산단이 지금 전에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되고 해서 제조업 부분보다는 인제 신산업 부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건 또 인제 뭐지, 산업혁신과에서 사실 할 일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산업혁신과에서,
최창호 위원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건 뭐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그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 거 뭐, 전북대병원 건립하는데 예산 확보, 옥회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예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니까 뭘 하냐 이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물론 다 부서마다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시에 필요한 정책 발굴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발굴은 어차피 용역 맡길 거고, 얘기 들으면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은 맡겨서 용역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고급인력이, 급여도 갈수록 많이 받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따가 할 때 할 얘기인데 우리 조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혁신적인 거, 적어도 우리 기획예산과만큼은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의 형태가 아니고 어디 기업에 있는 조직의 형태가 됐으면 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야 우리 시가 발전되고 하는 거지, 좀 많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이 되신 뒤로는 한번 그 분위기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상징물 있잖아요, 상징물, 브랜드, 그래 가지고 지금 그동안 상징물 있었던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지금 상징물들이 너무 적, 저희만, 지금 최근에 하는 데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다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징물들이 30년 이상이 된 것들입니다.
시 마크도 95년도에 만들었던 거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99년도, 해서 인제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은데 기존 슬로건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인제 앞으로는 국내외에 도시를 알리고 관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징물을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항상 그 상징물 할 때 당초 30년 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했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오래된 거를 좀 정리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징물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상징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까지,
김경식 위원
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도, 그때 당시에는 익산에 마룡이하고 내가 지적을 같이 했어요. 익산의 상징물 마룡이. 근데 그때도 지적하면서 “왜 우리 군산시는 축제나 행사 할 때 우리의 상징물이 밝음이인데 밝음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활용 안 하고 이제 홍보가 안 된 건 사실이고,
김경식 위원
전혀 뭐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요점에서 군산을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군산을 왔는데 군산이란 상징물을 하나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캐릭터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군산시는, 그냥 넘들이 해 놓으니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하나 하자’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말씀,
김경식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에 뭔가를 할 때, 근게 왜냐면 이게 이거죠. 자,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했어요. 근데 이거 활용을 어디서 하냐?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 ‘그려. 꽁당보리축제, 그래, 우리가 하나 만들자’,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 그래, 우리 또 하나 만들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상징물 하나하나 만들 때에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됐다라면 그 부서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나 이걸 만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의 승인 얻어서 같이 가야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 협의해서 ‘우리 이걸로 합시다’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있는 전체적인 것을 그때그때, 다른 것도 있지만 거기 우리에 맞게끔 우리 상징물 할 때는 앞으로, 계획을 지금 잘 세웠고만요, 보니까. 근데 이 세운 계획에 맞게 우리 시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들, 오래돼서 새로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된 걸 새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죠. 만들어, 이게 오래돼서 새로 만든 것만 하지 말고 활용을, 앞으로는 우리 상징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용역과제 안에 활용방안까지 넣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어. 그래 가지고 인자 우리가 물품을 답례품을 보내. 이때 우리 상징물을 같이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낸다든가.
그래서 우리, 왜냐면 이 상징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쌀만 가는 것보다도 군산의 심볼마크가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 주고 이런 계획을,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전부 세워 놓고 이 상징물을 만들어야지 ‘오래됐은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다양한 홍보 방법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업무 책자 36쪽 우리 TF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TF 운영·관리하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주된 의사결정 해서 마무리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로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대표적으로 경암동 철길마을 관리개선 방안 논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인제 부서 지정을 못 하고 서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하고 해서 총괄 부서는 이제 관광진흥과로 지정을 하면서 전담인력 배치하는 안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또 대표적인 거, 그거 한 가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이제 개선사항, 된 사항이고요, 그동안의 논의는 아직은, 이차전지 폐수처리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논의한 부분을 개발청에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TF 운영·관리하면서 미진한 사업들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장자도 국공유지 등가교환 추진 논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
서동수 위원
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이유와 당위성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제 그,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인자 실무 과의 어떤 주된 업무 대응 능력에 따라서 또 이 부분도 해결되고 해결 안 되는 부분 있겠죠. 그렇지만 TF 운영·관리를 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실과 외에, 인자 주된 우리 실과 외에 부수적인 과들이 협조 요청을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협의 체계가 과연 잘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마침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빨리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운영·관리해서 뭐 허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장기,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인제 해결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논의가 계속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장단기로, 장중단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관리 방안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즉 예를 들게요. 고군산 자율주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TF 운영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장기거든. 근데 단기로 이뤄서 이 방안을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비, 운영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파악이 돼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TF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냐는 거야.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무 각, 교통행정과에다만,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다만 떠넘겼지 전혀 이런 부분에 협상,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럴 거 같으면 운영·관리를 왜 필요성,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저는, 과장님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어떤 미진한 사업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다 할지언정이라도 잘못된 사업들은 빨리 포기를 하고 사업 종료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근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적인 낭비고 예산적인 낭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부분으로 그걸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TF 운영·관리할 때는 진짜 뭔가가 해결점을 신속하게, 중장기로 인자 나눠질 수도 있지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TF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잘 운영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 조직 개편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직 개편하면서 혼돈과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시대에 맞게 또 잘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원 한 분 중에 5분발언 중에 ‘짬짬이’, ‘졸속’ 이런 말씀도 나오셨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생각에는 기획행정국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보조자료 49쪽에 보면은 13번, 15번에 보면은 ‘악성민원인 위법행위’ 해서 군산시장이 원고로 해서 소 진행 중인 게 있어요, 2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2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 이게 행정지원과 거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혹시 열은 적 있나요? 법무팀 혹시 이거 파악됐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개최는 한 번 했고요, 안건 심의·심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최만 하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개최는 한 번 해서 서로 인자 상견례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갈등이 생기기 전에 갈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않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 인제 그것은 그 부서에서라든지 저기 뭐냐, 제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안건으로,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시가 업자들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담합을 했다라든지 뭐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2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고발을 한 거거든.
행정이 시민들을 상대로, 아니,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전에, 고발 전에 최선을 노력했다라는 것들이 근거가 있으면 그게 인제 뭐냐면 갈등심의위원회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지금 현재 회현면 축사반대 이 건은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뭐냐,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정 난 이후에 회의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변호사 자문 받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식 안건으로는 처리를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등심의위원회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양자 간에, 그러면 그쪽 의견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건 시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시가 소를 제기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장이 시민들 대상으로 그냥, 와서 집회하고 떠든다고 그냥 고소·고발해 버렸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좀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계에서 이번에 축제 시민평가단 운영을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계장님 오셔 가지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모니터단, 평가단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축제를 갖다가 평가해서 없애자는 건 아니고 좀 더 심도 깊게 진짜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 가지고 어떤 것들 개선할 건지, 그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저희 김경식 위원과 서동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있어요. 우수정책 9가지 정책 내용 좀 듣고, 보고 싶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각 부서에 혹시 추진하고 있는가 좀 한번, 그거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제기하신 89명 임기제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 책상에 깔아 놓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행정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0쪽 함께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얼마 전에 저기, 언론 보니까, 원래부터 주, 신규인가요? 주4, 5일제 근무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주5일제는 작년부터 시작,
설경민 위원
4일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주4일제는 아직 정책적으로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 시는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뭐 전라북도, 충청남도 뭐, 북도 해 가지고 주4일제 근무, ‘일과 가정 4일제 근무 시행’ 해 가지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임산부 보호형, 영유아 양육형 그렇게 나눠 가지고 4일제를 한다, 시행한다, 그렇게 해서 기사가 막 나오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건 지금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는 아직, 시 단위는 아니고, 저희는 그것은 인자 4.5일제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는 쉴 수 있는,
설경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는 아직 4일제는 지금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예? 전라북도 공무원이 뭐 다 전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도가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그니까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는 건 알겠는데 조직 구성 자체가 우리는 주4일제를, 이걸 도입했을 시에 도는 문제가 안 생기고, 군산시는,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도 여건상 시행할 수는 있는 똑같은 여건은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도도 그 주4일제 할 수 있는 이유가요, 만약에 2시간을 더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 주4일제가 만약에 2시간을 더 근무하고 4일까지, 월화수목 하면 8시간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쉰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도 계획처럼 한다면 대상자가 저희 공무원 중에 몇 %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아마 저희도 한번,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 단위에서 시행이 되면 분명히 이제 지자체에도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몇 % 정도가 해당이 되고 업무적 공백사항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은 하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각 도 단위에서 하면 그걸 검토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현황이 몇 %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확인되시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인사관리에서 좀 한번 여쭐게요. 인제 조직관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관리라는 범위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냥 인원을 채용을 하고 어디 부서에 그냥 배치한다, 그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죠. 채용하고 전보, 승진, 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 인사에 대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조직에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네요, 이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정원하고, A과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가 적당한지 그것을 하는 것은 인자 저쪽에서, 기획예산과 하고요, 그 나머지 후속 인사를 하는 게 인사계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면 평가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네요, 조직성과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는 56페이지에 보니까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면 기획예산과가 할 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근게 이 성과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평가를 인사계에서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계에서 평가를 한다는,
최창호 위원
전 아직도 이해가 좀 개인적으로 덜 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조직관리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인사관리, 기획예산과는 어느 정도의 범위와 업무를 하는 거고, 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인제 기존에는 인사계에서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조직관리는, 기획예산과로 조직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조직관리는 말 그대로 군산시 전체를 놓고 봐서 어느,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과가 어느 정도 인원이 적당하고 어떤 업무가 적당한지, 그것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해주면 인사계에서는 그걸 조직관리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2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최창호 위원
의사진행도 빠르게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각 도, 도청도 지금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가 분리돼 있고요, 익산도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가 분리돼 있습니다. 일단,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조직관리는 우리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직관리, 계를 하나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러면 인사관리, 근데 아까는 조직관리에서도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인사평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까 제가 평가를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BSC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부서를, 자료를 반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부서, 성과가 있는 직원이랄지 이런 직원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인사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BSC 평가위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인제 한번 말씀드린 게, 평가지표들은 뭐 이렇게 있어요, 잘. 있는데, 하는 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자료 주세요’ 하고 자료 취합을 한 것뿐이에요, 기획예산과 주도적으로 무슨 평가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는, 실질적으로.
그건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리고는 뭐 점수를 줘요. 아무 의미 없는 점수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평가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자, 인제, 그냥 제가 인제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은 연공서열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 잘해도 필요 없잖아요. 왜, 당연히 일 잘하면 뭐가, 일반 기업하고는 틀리죠. 여기에서는 연공서열이 있으니 거기에 급수에 맞게 연차가 쌓여져야 그다음에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인사가 100% 연공서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면평가도 있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현재 다면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근평으로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평, 예.
최창호 위원
근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당연히 잘해야 되고, 연공서열, 이 근무 연한, 연수가 쌓여야 되고 그다음에 일 잘해야 되고, 일 잘하는 게 특별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평가를 주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고, 잘 보일라면 퇴근하고 식사도 좀 하고 저녁도 좀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점심 때 좀 만나야 되고.
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인제 이번에 조직 개편도 하고 했으니 뭔가 새로운 좀 평가 방식, 정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과급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과금 최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직급별로 금액은 다 틀리거든요. 등급은 S, A, B, C로 나눠져,
최창호 위원
S등급 해봐야 35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직급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직급별로 최대 해 봐야 350만 원 받으려고 뭐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좀 뭔가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내가 진급에서 좀 미끄러져도 위안이 될 수 있겠고, 안 그러면 뭐 공부 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으니 뭐 해외여행 한 달권을 좀 주시든지 그 정도의 보상이 있어줘야 우리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서 청렴도가 제일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문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제가 뭐 설문조사 해 봐도 인사문제가 제일 불만이 많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건 나중에,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인사문제 혁신을 위해서라도, 인사문제만 잘 풀리면 청렴도도 올라갈 테고 우리 조직의 업무도 효율성 있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시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인사문제 나왔으니까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김영란
거기에 농업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농업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사무관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사무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무관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누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농업직, 축산직이니까, 그래도 큰 분류로 말하면 농업직,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을 소홀히 한다 해 가지고 시정질의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고 몇 차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직을, 농업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농어민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진작이 될 텐데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기술센터가 농업직이 하나도 없이 다 지도관이, 지도직이 되었잖아요.
지도직하고 우리 농업 사무관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어찌 됐건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4개 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자 복수직렬로 다 돼 있어요. 농업직, 축산직 그다음에 뭐 지도관, 이렇게 다 뭐냐, 승진해서 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도 ‘농업직 인원이 좀 적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더 추가로 우리가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를, 지금 농업직이 좀 제외되고, 제외됐던 부분은 지금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부위원장 김영란
소장을, 4급 소, 기술센터소장이 경력이 조금 안 된다뿐이지 사무관은 다 경력은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조금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밖에서 들었을 때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농업을 하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잖아요.
전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개별적,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축산 관련 쪽에 올라갈 사람이 없고 거기는 지도관이 못 가기 때문에 농업직을 않는다”, 직무대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 거기에 지도관들을 4명을 전부 다 거기에다 포진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원성을 듣게 하고 농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아냐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 대변을, 시민들의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해도 거기서 실행을 안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저희들은 가서 욕 박살나게 얻어먹고요.
오다가 제가 플래카드 봤어요. 뭐라고 본 줄 아세요? ‘새만금 땅을 김제에다 뺏긴 시의원들은 다 옷을 벗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뭐 삭발을 하고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아무리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고성을 질러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 군산은 특별하게 이제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수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홀히 해 준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인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고민이 실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거는 인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잠깐, 두 번째, 지금 읍면동에 이젠 신축이 면 단위는 성산면 하나 남고 동 단위가 한 2개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 A경로당은 이것이 있는데 B경로당은 없어. 그러면 A경로당 보고 B경로당, C경로당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막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인자 국장님 계셨을란가 모르는데 조촌동에서 주민자치회 물어봤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옥산면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간단하게 차이점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어떤 재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관 주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운영이 돼요. 그리고 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냐, 주민자치회처럼 시장이 위촉하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조금 갔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정체돼 있어요.
그다음 행안부에서도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됐을 때, 저도 행안부 교육을 갔었는데 곧 주민자치회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행정도, 행안부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어찌고저찌고 하니까 계속 그 자리가 머물러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는데, 의사결정도 잘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되고 있는 데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잘 하시고 답변 같은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뭐 좀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조금, 우리 김영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농업직, 과장님, 물론 인사정책은 인사권자의 총체적인 뭐 권한이겠죠. 권한이지만, 좀 접근성이나 효율성도 봐야 되고 또 시민의 어떤 농업정책을 이끌어가는 분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봐야 할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예요.
농업직과 축산직과 지도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실질적인 농업, 우리 농정과라고 그러나요, 지금?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그리고 동물복지과 그리고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지도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도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통폐합할 때 지도직이 우리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해서 국가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으로 통폐합하면서 지금 지도직이 우리가 이렇게 이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직은 말 그대로 읍면동사무소 동장으로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지도직은 말 그대로 기술이나 어떤 농촌의 지도 업무에 대해서 이양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줘야 할 의무사항으로써 좀 지향하는, 아니,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지도 업무로써 하라는 차원의 지도직이에요. 사업부서에 저는 볼 땐 지도직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농업, 농정과, 먹거리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1명도 우리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농업직, 축산직,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도직이 농업직을 어떻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읍면동 뭐, 동에 소속된 우리 농촌동도 있지만 12개 읍면동 농민들의 아우성을 듣지를 못해요. 꼭 여기 와서, 우리 군산시에 와서 항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 면담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행정부서 행정직이 복수직렬 안 돼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 돼 있지.
하나, 우리 과장님, 이번에 2025년도에 우리 신규 채용 임용했는데 58명 중에 지금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번에 행정직에 22명 정도,
서동수 위원
58명 중에 행정직이 과반을 차지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자, 소수직렬,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75명 중에,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75명.
서동수 위원
행정직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75명 중에 24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전체 75명 중에 행정직이 24명.
서동수 위원
신규 임용 발령이 58명인데요, 여기 자료에, 추진실적 자료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올해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1명, 2명 이렇게 임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이게 편파적으로, 누가 볼 때 좀 편파적인 그런 인사정책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참여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우리가 산업계가 다 있죠? 읍면동 우리 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읍면에는 다 있고요,
서동수 위원
11개 읍면지역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옛날에는, 전에는, 전에는 우리 농업직들이 꼭 배치가 돼서 어떤 산업의, 농업의 정책에 꼭 어떤 지향,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이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행정직이 복수직렬이다 보니까 행정직이 산업직 받고 농업직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하다 보면 일이 원활히 안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직렬 배열을 잘 해서 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규칙 정해서 입법고시 다 해서 인자 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오늘 확정이 됩니다, 규칙.
서동수 위원
확정 오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3월 달에 아마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3월 말까지 임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3월 중순경에 인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보고를 받았지만, 서류상 보고는 받았지만, 그 부분에 홍보·계도를 충분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다 해서 인자 읍면동장 회의도,
서동수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수시로 했고요, 또 그 임명하기, 규칙을 만들기, 그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견은 어디서 수렴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읍면동장 회의에서만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규칙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잠깐,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은 안 들었어요? 아니, 소통하는 행정이 되겠다고 우리, 자부하신 우리 군산시께서, 시가, 아니, 읍면동장 임명권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시행령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시행령이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읍면동장들하고 건의받아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안 받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주된 행정의 민원요소가 시민인데 시민한테는 그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주민들 의견은 읍면동장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읍면동장 의견을 듣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반영이 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인자 뭐 어차피 규칙은 정해서 가는 거라고 제가 인자 봐지고,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 방법도 취할 수 있고 저 방법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현재 이·통장들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달을 했겠죠, ‘이러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라’.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홍보·계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읍면동장한테 교육 실시하고 이렇게 규칙이 바뀌어졌다고 지시 하달했지만 밑에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고 인자 내일모레 월요일부터 아마 이·통장 임명에 관한 현수막, 선출에 관한 현수막 붙을 건데, 어떻게 임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읍면동,
서동수 위원
어떻게, 선출의 방법은 면접에 의한 임명인 건지 아니면 주민총회 투표에 의해서 임명하는 건지 그거는 임명권자의 권한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각 읍면동장,
서동수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각 읍면동장에서,
서동수 위원
법 규정, 규칙 바꾸어 놓은 것이, 그나마 거기다 포함시키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개진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런데 무슨 현장의 소통을 강화를 하고 뭐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감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을 받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또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시정계에 계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시정계,
서동수 위원
예, 계셨잖아요, 계장님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어떤 법이나 규칙을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할 때는 좀 시민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물론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의견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정할 때는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오늘 공포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입법예고 끝나고요, 오늘 공포.
설경민 위원
공포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저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규칙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이 이게 중요한 안 아닙니까?
그니까 조직이 의회조직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선에서 우리 행정의 최하위조직이고 일선에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냐 따라서, 그동안 사실은 무리도 많고 그 무리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절차적 잘못,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바꿀 때 굉장히 최소 조직에서의 불만들이 터져 나와요.
그럼 의견청취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의 권한, 이게 모든 게 집행부 권한입니, 시에서 예산 통과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이 규칙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설경민 위원
그렇게 ‘우리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보고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부조직인 이·통장에 대해서의 중요성은 잘 아시잖아요. 읍면동장을 또 해 보시고 하니까.
자, 뭐가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제가 읍면동 통장 회의 가서 동장 및 저기, 행정계장의 간략한 얘기를 듣고 내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크게 바뀌는 부분만 설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단 이게 행감이나 할 때 시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통장 범죄경력 조회랄지 농촌 특수성 같은 거 좀 반영해라, 그런 부분은,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료 검토)
설경민 위원
반영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반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 규칙 2조 2항에 관련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읍면동 특수성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3조 모집방법에서 ‘주민총회는 공개모집에 우선한다’ 이런 조항이 어떤 읍면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어디, 정확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3조, 예, 3조,
설경민 위원
제3조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총회에서 선발된 사람은 공개모집에 우선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넣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리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리고 4조는,
설경민 위원
면만 그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그것은 인자 주민총회는 어차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가능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동 지역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다음에 인자 4조에 이·통장 선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동장님께서 관내 유관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공평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선발 심의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총회 얘기 한번 해 보죠. 이 총회가 왜 등장한 거예요, 근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말 그대로, 아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임명권자는 각 읍면동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할지 주민총회를 할지 각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원래 지금 현재로서 통장, 이·통장이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현재 1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통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해당 통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이번에 공포된 거 말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니까 기존에, 해당 통에서도 안 나오면 읍면동장님이 직권으로 기존 통장님이든 이장님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도 다시 입후보할 수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아, 있어요. 저희,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과정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설경민 위원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 또 해당 통에 없는 사람은 또 하고 싶더래도, 지금 연임제한을 걸어놓은 것은 2018년도 정도로 내가 기준을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강 시장님이 바꾸고 나서 어쨌든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 오고 1개 통에 하는 사람들은,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통장, 이·통장을 함으로써 하여튼 동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쇄신하고 또 다른 분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 기회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도 그때 협의를 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안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 어차피 그런 것은 규칙상에 뭐 그렇게 간다손 치더래도 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지금 총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삽입함에 따라서 ‘총회가 우선한다’라고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계속해 오시던 분이, 그니까 연임을 했어요, 연임을 해 왔던 분이 총회를 거쳐 가지고 몇 % 이상을 확보해서 오면은 우선적으로 그분이 계속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주민총회는 기존 이장님하고 만약에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같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최초에 2018년도에 제한을 한 이유를 보자고요. 재임하신 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을 유지가 돼요, 예전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장님 댁.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나오고 싶어도 ‘야, 어디, 지금 이장님이 계속하고 있는데 니가 뭐 한다고 나서냐’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요. 특히 동 지역도 좀 외곽 쪽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자 연임제한을 했는데, 이 총회 성격을 다시 집어넣다 보면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냐고요, 그게. 아니죠?
기존의 역량을 가지고 몇 % 이상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 나온 사람이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선출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총회를 하려면, 내가 통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덕망이 있든 없든 간에 역량이 많이 쌓였겠죠, 8년 동안, 오랫동안 해 오셨으면.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자기편으로 모집하는 게 편할까요, 새로 한번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도전했을 때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게.
겉 포장은 그럴싸하게 뭐 총회에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한다고 치지마는, 그럼 2018년도에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임제한을 걸었냔 말이에요. 똑같애요, 그때나,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해 오던 사람이 마을에서, 쉽게 얘기할까요? 덕망이 있든 뭐 가족이 많이 살든 사람 많이 모여 가지고 저기, 술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같이 친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연임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해서 마을 혼자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 안을 넣음으로 해서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2018년도 되자마자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사실은 불만도 많고 ‘왜 이런…,’, 통장들로 하여서,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 부담됐지마는 뭐 뜻이 그렇다면 했는데 왜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동 가만히 있다가?
맞닥뜨려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도입하기 전에, 목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그럼 충분히 논의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전에 규칙을 바꿔 놓든가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도가 뭐예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설경민 위원
뭔 의도예요, 원래 의도하고 틀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의도를 훼손시키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총회를 집어넣은 게 뭐예요?
그러면 막말로 해서 젊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가 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내가 봉사해 봐야겠다, 일선에서, 뭐 월급 얼마 주는 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적금 깨서 이거 하려면 선출직, 저희 지방직 시의원들처럼 진짜 뭐 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유세활동 해야 돼요? 그날 한날한시에 총회에 나와 주시고 총회에 기록을 남겨주고 그 안건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몇 % 이상 나와야 되니까 선거유세 해야 되냐고요. 통장이 그런 일 하는 사람입니까? 왜 하부조직인 통장을 선거판에 내몹니까? 왜, 벽보를 붙이지, 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당초에 인자 왜 그냐면 대부분 통·이장들이 계속해서 연임을 해서 이삼십 년 이렇게 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인자 동의해 주셔서.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문득 생각났네. 처음에 ‘연임할 수 있다’로 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연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이번이 인자, 1회에 한해 연임이 돼서 이번부터는 이제 연임이 안 돼요.
근데 인자 일부 농촌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거기는 인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들이,
설경민 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만큼 아니까, 그럼 현행으로서 그 읍면지역을 두고 보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현행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바꿨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인자 안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이장을 못 해요. 한 번 쉬었다가 와야 돼요.
설경민 위원
읍면지역의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 오던 사람이 오래 계속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이 안 했을 경우에 막상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안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양극화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했을 때는 연임제한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현행으로써도 읍면동장이 그러면 후보자가 나설 자는 직권으로 부탁해서 뽑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총회를 거쳐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50%를 모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현행으로도, 규칙으로 바꾸지 않고도 읍면동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른 사람이, 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50% 주민들 추천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에서는,
설경민 위원
아니, 결국에는 그게 훼손된다는 것이, 최초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막으려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막으려고 인자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막으려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막으려고 했었죠.
설경민 위원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 위임자 있으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것이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거 두 번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대신 두 번 한다는 것은 인제 와서 없애기 애매하니 동 지역에 몇 % 받아 가지고 총회 통장 하면 그 명분으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연임제한 한 그것을 없애 버려야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충분히 이제 다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다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성이 고려됐다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요, 그리고 제한을 풀 때는 그 방향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방향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걸 따지고 그 조례상에 위임된 것을 규칙으로 해서 규칙에 맞게, 방향성에 맞게 연속성 있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방향성이 맞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예? 제가 아까 물어본 답변에 국장님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현 제도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읍면지역에 있어서 그러더래도 꼭 해야 될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뭐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제한을 하는 것이 더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연임제한을 걸어놓은 건데 거기에 대안이 총회란 성격을 가진 것은 우선하게끔 적용을, 예외 적용을 적용시켜 놓으면 그 총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은 총회를 갔을 때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더 득을 보는가 아니면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뻔하단 얘기입니다.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하기, 한 번 더 하기 용이한 사항을 변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왜 전부터 몇 년 동안 연임제한을 무슨 대승적 차원의 이유로 고집을 해 왔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부분은, 하부조직은 집행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거로까지, 마음먹고 선거까지, 정말로…,
이 동 지역은 말이에요, 동 지역 세대수가 많은 데는 그러면 그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여야 합니까? 장소를 대여해야 됩니까? 모일 데도 없어요. 예? 몇백 가구 되는 데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연임 넘은 사람이 또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서 다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녀야 되냐고요,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총회 이거는 사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정 그렇게 하실 거면 총회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현행대로 가려면, 지금 불가항력적인 총회를, 그니까 이대로 만약에 총회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정확한, ‘총회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총회를,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에서 또 많은 개인 단체에서 총회를 해서,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 잘못된 형태로써 진행이 되잖아요? 가처분 신청 들어와요. 노인회에서도 그 노인회장 잘못 뽑으면 법원에다가 소장을 낸다고요, 이거 절차대로 잘못됐으니까 확인하라고.
그러면 수요가 많은 데는 해당 기간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선관위처럼 그거를 해야 됩니까, 정확한 틀도 없는데? 초가삼간, 그니까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라고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몇몇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정말 특수성 있게. 근데 그 일부, 극히 일부분을 구제하고자 큰 틀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이 공포라면서요? 과장님, 오늘이 공포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날짜도 어쩜 이렇게 딱 잘 맞추셨어요. 하필이면 오늘 공포예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거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아떨어지냐고요, 이게.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지시하셔서 뭐, 시의원 의견까지 들어오라고 했다? 저희가 읍면동 소속입니까? 저희 지역구지.
저희는 행정복지의 위원으로서 그걸 주관하시는 국장님이 저희에게 설명을 하셔야죠, 미뤄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읍면동장님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조직 예하에 있는 우리가 조직이 아니잖아요. 의견청취를 우리 조직에게 국장님이 구하셨어야죠. 그게 맞죠? 그게 서로 간의 예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약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연임제한을 만들었잖아요. 연임제한의 취지도 있고요, 취지도 분명히 다 설명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분명히 ‘연임해서 나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3조 모집방법에서 과반수 주민총회를 연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통장이 우리 산하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일부 자생단체가 산하조직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산하조직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저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럴 사람이야,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민총회 선거에서 나와 가지고 이긴 사람이 된다? 선거에서 나와 가지고 이겨 가지고 90%의 지지율을 갖고 된 사람이라고 해도 조직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 게 이·통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주민을 편 가르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 정치가 편 가르기 됐듯이 이·통장 거시기하는 것도 편 가르기를 만들라고 하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주민총회에서 찬성을 하면, 내가, ‘나 가서 찬성 찍어줘’ 그러면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해요? 쌈하잖아, 주민들, 동네 서로 주민들끼리. 특히 시골지역은 더 글죠. 왜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안 해요? 51% 지지받았으면 49% 지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김경식 위원
이·통장 협의회를 갖다가 90% 지지받아, 100% 지지받아도 이 사람은 우리 행정조직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안 뽑는 게 읍면동장의 의무예요, 의무, 권한이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 조항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연임을 했어. 연임을 해 가지고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재차 공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때 다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급해요? 읍면동장이, 이·통장이 하루도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백 생겨도 몇 개월씩 공백이에요. 주민 편 가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이 이·통장들은요, 통반장, 이장이나 통장님들은요, 주민들을 잘 거시기하는 게 더 중,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산하조직, 행정에서 하는 일을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연임제를 제한을 걸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오래하다 보니, 젊은 사람이 가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통장 한번, 이장 한번 할라고 했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이나 안 나왔을 때는 이걸 해도 되지만, 임명, 있잖아요, 여기, 다 각 호에 나와 있잖아요. 권한을 위촉할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왜 이걸 또 하나 신설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이번 이거 할 때는 이거 빼야 돼요, 이게.
아까 입법예고 했다고 다 해 놓고서나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이렇게 주민들 갖다가 선거판에 몰아놓고, 이런 식의 저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아무리 입법예고라고 해도 의회에다가 상의를 했어야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서요, 막 하면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규칙, 시행규칙 바꿔 가지고 지네들이 다 한 거나 똑같애요. 조례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규칙으로 해서 편법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편 가르기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통장이 뭐라고, 조례에 보니까 이·통장의 역할을 한번 보면, 이게 뭐 우리, 우리 하부조직이죠, 행정의 하부조직?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뭐,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뭐, 별것도 없어요. 그죠? 전시홍보 및 계도 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이통 반원의 지도한다.
수송동 같은 경우는 시, 동에 이렇게 뭐, 수송동, 조촌동, 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안 뽑히는데, 문제가, 저기 뭐야, 시골 이장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읍면지역 이장님,
최창호 위원
뭐, 이게 무슨 엄청난 감투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민원을 한번 받았거든요. ‘왜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왜 법으로 이렇게 막아 가지고 내가 이장을 못 한다’ 뭐 이런 민원도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게 하나의 또 권력인가 봐요, 시골에서는 이장이, 옛날에 뭐 독재정권 시절이나 관선 때.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은 뭐 통장을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이장을, 인구가 작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조례를 바꿔서 뭐 ‘조건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지원자가 없으면 면장이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다’라든가. 예?
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이걸 무슨 대단한 감투인냥, 하는 역할 보시면 별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통신이 발달된 뒤로 뭐 주민들의 어떠한 소통 이런 것들, 여론조사, 여론형성, 정보전달, 이·통장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니까 그걸 잘 보셔 가지고, 별문제도 아닌데,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디 계죠, 자치행정계, 자치행정계는 선거 읍면동에 행정지도 하시죠? 읍면동 동장, 과장님도 계셔봤지만, 문제점이 주민자치, 경로당, 이·통장들 이 세 가지가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조례를 모르니까 월권행위를 해요.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 가 계신 분들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또한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서 지도 관리 감독을 못 하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꼭 물어볼 겁니다, 지난번처럼.
자치행정계에서 읍면동을 잘 지도 감독하셔서, 특히 경로당, 주민자치, 이·통장, 이 사람들 잘 이 법에, 지방자치법을 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분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하나의 조직이 돼 버리고. 잘 감독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요, 자, 지금 우리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4번, 5번에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는 사람’, ‘사실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했어요.
지금 별표5에 의하면 사실확인서예요. 본인이 해당 여부를 규칙 제2조에 의해서 해당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내가 있는데, 내가 성범죄경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진위 여부 확인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범죄사실증명에 관련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뭐 공직자를 채용한다든지 아까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단체에 취업한다든지 이런 규정 외에는 저희가 범죄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보조, 보완수단,
이연화 위원
본인이 발급받으면 돼요, 경찰서 가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아니, 근게 본인이 발급받고 저희 이·통장을 위한 접수로써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데,
이연화 위원
예, 발급해서 활용을 못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걸 제출하면 제출받는 부서도 처벌받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보조수단을 넣은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보조수단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릴 때도, 이게 세대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대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범죄하고 범죄경력이 있어. 이거에 대한 회보서도 없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해당 없음’으로 했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장치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정신질환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어요. 이게 가가호호 대면이란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요, 세대로. 그래서 주민과 만나는데, 그랬을 때 정말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타격이 매우 크잖아요,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동감합니다.
이연화 위원
1건이라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본인사실확인서로만 갈음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현재 제도 체계 내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범죄사실증명을 저희가 법적으로 이·통장 할 때 제출받을 수 있나 그걸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현행제도 체계 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보완수단으로 넣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일단 이 확인서 자체로는 이 진위 여부가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말씀을, 그걸로 인제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본인 진술로 할 것 같으면 그걸 뗄 필요도 없죠.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식행위에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찾으셨어야지, 이것만 이렇게 달랑 넣고 확인을 해서 제출해라? 그건 말도 안 돼요.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다음 질문으로 가면,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번 인자,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번,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번 3월 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859명 중에 627명을 올해 새로 이·통장들 선발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 규칙이 너무, 각 읍면동 총무랄지 동장님이 ‘너무, 기존 규칙으로는 너무 간단해서 단순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완을 해 줘라’ 그런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3월을 앞두고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규칙안,
이연화 위원
다음에 어쨌든 보강으로 다른, 이것들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이 문구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통장 관련해서 이것만 끝나고 인제 다시는 안 뽑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부분은 좀 수정하셔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보조자료 74~75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자료를 여기다 넣으셨어요. 이거는 왜 넣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다음 뒷장을 보시면 원래 그, 산단민원센터가 복합센터 있던 건물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건 아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똑같이 요것만 딸랑 들어왔어요, 지금, 작년 9월까지 진행사항이.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자료로.
이미 지난번에, 작년에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지금, 그림까지 똑같이, 확인사항까지. 또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왔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이연화 위원
이 내용은 이미 여기까지 확인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임차료 부분 때문에 넣었었는데,」)
그때도 임차료 때문에 보고가 완료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인자 복합문화센터로 넘어갔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잘못…,
이연화 위원
그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아니면 자료 확인 좀 철저히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넘어가면 되게 웃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데.
자, 세 번째는 해병대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 행사 작년에, 인제 우리 올해 예산 하면서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비용적으로. 올해 어떻게 되는지 추진현황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빠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올해 해병대는 예산이 1억 1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해병대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2박 3일 정도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서 해병대 자체 전승 문화제 체험을 하루 하고 또 청소년문화제랄지 이런 자체행사를 이틀간 하고 마지막 날은 해병대 전승 추모제, 매년 해 오던 그 추모제를 하는 걸로, 대략 그렇게 지금 해병대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해병대에서 받지를 못해서요, 대략 그 정도로만 제가 듣고,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자세한 세부 내역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삭감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예산을 형평성 없이 외부 입김에 의해서 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올렸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네 번째, 정보공개 관리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어느 부분까지 가죠, 정보공개 관리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정보공개 관리요?
이연화 위원
예, 행정지원과에서 정보공개 관리 안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록물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기록물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죠, 기록물관리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홈페이지도 거기에서 관리되는 거죠, 내용들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홈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시청.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청 홈페이지는 그, 스마트, 아니,
이연화 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홈페이지 자체 전체적인 관리는 스마트,
이연화 위원
아니, 어쨌든 이쪽에서 정보를 줘야 거기서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부자료, 세부자료,
이연화 위원
그쪽 정보계에서는 부서에서 줘야지 단순하게 올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나머지 내용들은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줘야지만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보공개 관리 범위 내에서는 지금 기록물관리계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뭐, 찾아보셨죠? 뭐, 둘러보셨죠, 계장님? 정보공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기록물관리랑 다른 거. 다 현행화돼 있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작년에 저희가 다 현행화시켰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시청 안에서 우리 기록물관리에서 중점사업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다 현행화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저희…,」)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정보, 그 기록관리계에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랄지,
이연화 위원
거기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원문 정보공개랄지 그런 해당 업무적인 범위에서만 하는,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카테고리 안에 6개~7개의 범주가 있어요, 밑에 하부가, 그걸 다 관리하시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건 아니고 정보공개 관련된 것만 기록물관리계에서 하신다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섯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인사운영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인사운영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원칙으로만 있으면 원칙은 표어예요.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그 인사권자가 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수 범위 안에 들어와도, 어떤 걸로 철갑을 치고 내가 일을 잘했어도 인사권자, 이게 요즘에 도는 말이 있어요, ‘인사권자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배수 안에 들어가도 승진은 요원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이 표어가 되지 않도록 그 원칙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인사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행정에서도 분명히 또 인사권자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직언하셔야 되고. 그래서 표어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지금 이·통장 임명에 관한 문제는 이제 새롭게 뭔가를 지금 만들어 볼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가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건의도 많이 했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단 한 번도 논의를 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지금 없는 문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위원장 송미숙
시행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에서도, 면에서도 혼선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다시 공모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한테 말하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그것을 실수 없이 그리고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달 잘 하시고 잘 선정이 될 때까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입니다.
공보협력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가 어쨌든 홍보 관련된 중요성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자 특히 SNS 관련된 홍보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 자료 7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 구현을 해서 지금 인스타그램 1만 2,600명, 블로그 7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를 보니까 그 카카오 친구 있잖아요. 카카오 친구 혹시 군산시가 몇 명 돼 있는지 아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현재 8천 명이 좀 넘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작년에 SNS 회원 수를 재작년보다 한 2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근데 유독 카카오 채널만 지금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군산 인구 반절 정도밖에는, 김천시 같은 경우도 1만 명이 넘더라고요, 익산시는 7만 명이 넘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카카오 채널은 저희가 좀, 올해 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카카오 채널에 저희가 많은 홍보 내용을 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기 때문에, 또 이 카카오 채널은 성격이 가입자도 있지만 탈퇴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똑같은 조건이니까. (웃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익산은 왜 7만 명, 우리의 거의 10배가 되는,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는, 새로 가입한 사람이 있고 탈퇴한 사람이 있고는 똑같다라고 보고 어쨌든 거기는 7만 명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 시는 왜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8천 명대에 될 건지를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래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냥 돈을 들여서 뭐 방송국에 촬영하고 뭣하고 맛집 맛 기행 하네 어찌네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익산보다 군산이 더 볼거리가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훨씬 군산이 더 많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확산을 시켰는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반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1만 명이 넘는다니까. 그것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서동완 위원
한번,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셔서 다방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홍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도 인제 시간여행축제나, 거기는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1만 명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사서 거기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로 여기 보면은 카카오톡에서 물건들 구매할 수 있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선물하기도 할 수 있고 뭐, 톡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 회원가입을 하면은 귀찮을 정도로 카톡이 뭐 있을 때마다 막 팍팍 와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받은 것 같애. 그게 안 돼 있나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카카오톡 거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군산시 톡 들어가 보니까 노후차량 교체, 동네문화카페 시작하는 것들이 여기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친구들한테 안 가나, 자동으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직은 그게, 친구끼리 서로 상호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서동완 위원
저도 근게 잘은 모르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톡이 어떤 회원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무슨 홍보 아니면 행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 싸게 팔면은 ‘할인합니다’ 막 오고 자기네 소개하는 것들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 열어보고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안 보고 관심 있는 것들은 한번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동네문화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 공보실에서 그걸 알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보내면은 더 유용할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몰라, 소식을 못 받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고 있으면은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아, 나 군산시 카카오톡 친구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이 알림이 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올해는 좀 최대한, 카카오 채널 회원 수 증가에 최대한 많은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인제 과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여행축제는 축제에서 하고 그리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인데 시립예술단도 따로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교향악단이 홍보문자 보내고 합창단이 홍보문자를 보내. 따로따로 보내.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구분해 주시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카카오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 한 번, 하루 이렇게 전체를 다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날 25일 날 소식지를 받으면 전체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군이나 시 보면은 뭐 오늘 열린음악회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럼 그걸 따로따로 보내줘요.
근게 뭐냐면 우리 시가 이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예당이나 어린이공연장이나 뭐 근대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데서 행사 하는 것이 ‘이것 정도는 우리 시가 좀,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쓰겠다’ 그런 데는 따로 카톡을 또 보내줘요. ‘아 오늘 이런 거 하네?’ 그렇다는 거죠.
제가 받아 보니 25일 날 한 번에 이렇게 다 오니까 그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자 뭐냐면 과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도 세밀한 것들 ‘우리 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예술의전당에서 뭔 공연합니다. 티켓하고 이건 무료입니다. 12세 이상…,’ 이런 거 문자로 와요. 근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전혀 인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일부 좀 확인했는데요, 좀 더 양을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회계과장 이은호입니다.
회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MAS에서 가격 단가, 군산시 등록, 인제 우리가 채택하는 가격들 중에 시중 단가랑 비교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비교, 지금 어떤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 중앙에서 조달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30조2에 의해서 MAS에서 올라오는 게 불공거래, 거기에 들어와 있는 품목들이 원래 이게 시중 단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중공급자계약을 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2배 이상 가격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조사를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그 조사를 한 게 있는지,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안 해 보신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달이라는 한계,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특정 품목 계약을 하기 전에 다수조달할 때 우리 군산시와 동네와 아니면 전국 단위로 비교는 합니다. 근데 물품 전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사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도 여기 보면 PC 관련해서랑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 지금 중앙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것들이 그런 PC 관련, 장비 관련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계약들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럴 때 물품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비싼 것들이 주로 전자품목 안에 있다라고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자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한번,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해 보셔서 우리가 이 계약시스템을 쓰는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편하자고 해서 MAS를 쓰는데 실제 가격보다 우리가 너무 비싼데 그냥 업무 편리를 위해서 계약시스템을 쓰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보탬e에 등록을 하나요? 보탬e.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이연화 위원
국고보조금에서, 여기서는 안 하죠, 회계에서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어쨌든 e호조+빌로만 해서 대금청구를 종이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e호조,
이연화 위원
e호조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니…, (웃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주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불용지 보상하고요, 그건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시유지 무단 점유하는 조그마한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으로 지금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다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파악했습니다.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한번, 관련돼서,
설경민 위원
그래서 현재 최소단위, 지금 공유재산 심의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 뭐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뭐 그런 것이 몇 제곱미터 이상,
회계과장 이은호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불법, 무단 점유를 하거나 불법 부분이 있을 때는 매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각을 못 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회계과장 이은호
무단점용자가, 시가, 시유지나, 시유지 공유재산을 시민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무단으로 점유한다든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각을, 불법 부분을 해소를 해야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치러진 다음에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경계선상에서의, 측량을 하다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일부 조각땅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경우들을 다 파악하셨다니까, 그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매각을 하더래도 시 재산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도로로, 도로로 쓰고 있는, 편입돼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본인의 땅에 붙어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작년에 조사를 하셨다고, 최근에 또 발생한 저희 지역구에도 있어요. 경로당을 지으면서 일부 또 분할하면서 발생했던 조각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요건하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공유재산관리 지침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대로 시유지를 일부 집을 지으면서 침범한 경우도 있고요, 시가 어떤 공용시설물을 쓰면서 사유지를 아주 오래전에 침범한 사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유지가, 사유재산이 시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접한 면적의 비율이라든가, 제가 그 비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을 회계과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조그맣고 잡스러운 시유지가 정확히 재산 구분은 돼 있어야 되는데 시 재산을,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안 될 일이고 시가 그런 재산을 처분 못 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될 일이니 결국 나설 사람은,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요, 시에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가 돈을 내도 쓰고 돈을 안 내도 점유하고 쓰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절차를 거쳐서 그 조각땅을 굳이 사겠어요. 나서야 될 건 군산시예요, 우리 재산이니까.
그런다고 찾자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서 못 쓰게 시민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땅을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니 아주 조그만 돈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권유를 해야 그 땅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우리 재산관리가 올바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의 역할을 하실 부분이 회계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제가 위원님 질문을 아까는 조금 잠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작년에 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인제 저희가 도로를 내거나 실제 쓸 수 없는 조각땅들이 1평, 1평 반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 가지고 시유지가 중간에 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이번에 사진을 다 찍고 읍면동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통보를 해서 어떻게,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해서 인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자꾸 권고를 해 드려야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그분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행위가 좀 들어가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것은 인지,
설경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만, 해야만 되는 거라고요, 불편하시겠지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준비를 작년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사진 다 찍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수동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꼭 결과를 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세무과장 장영호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市稅) 확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입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자료 17페이지요. 보니까 지금 이게 정리보류 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보면은 지금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효완성이 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시효완성이 된 건수가 4,395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기준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시효완성 된 경우가 저희가, 지자체가, 저희 군산이 높은 편인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저희가 지자체를 전주, 군산, 익산 3개를 비교를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익산이 저희보다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고 그다음에 전주는 저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인구수로 비례하니까 건수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부과 금액이 대개 3개 시·군을 비교한, 3개, 완주까지 4개를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대개 부과 금액에 따라 비교를 두거든요. 전주는 부과 금액이 저희보다는 2배 정도 높고, 익산하고 저희는 익산이, 익산보다 저희가 한 1천억 정도가 높은 걸로 돼 있고, 완주는 좀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14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부과 금액이 높은 시·군 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네 군데를 비교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높다고는 볼 수는, 보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니까 시효완성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5년, 10년에 따라서 이제 시효가 되면은 시효가 완성이 돼 버리는 거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효가 인자 먼저 끝나는 거죠.
설경민 위원
끝나 버리는 것이고, 그전에 정리보류 대상을 정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납세자 소유재산 연 2회는 반드시 하실 것이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건 당연히,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익재산 발견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재산조사를 하는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재산조사를 분류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재산조사에서만 등록, 나타날 수 있는 실익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별도의 뭐 재산이 발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별도, 왜 그냐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공매 중이고, 저희가 솔직히 받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저희가 고시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소송 중이에요.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소송 중인데 그것을 현재 저희가 체납으로 넣어 있는 게 아니라 정리보류로 밀어 넣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 돈을, 이겼을 때 그 돈을 받는 거죠. 인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본인이 인자 행정 제재나 모든 것을 다 막아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게 인자 숨겨 놓은 재산 갖고, 어디서 갖고, 어떻게 어떻게든 내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인자 자진 납부로, 본인이 내려고 할 때…,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 5천여 건의 건들이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쭉 가서 거의 실효로 다 간다고 봐도, 시효완성으로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요, 시효완성이 아니라, 정리보류 취소 후에 실적이, 맨 뒤, 그 옆 장에 18페이지 보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봤는데, 봤는데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만큼 있습니다. 정리보류 인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리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력을 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게 저희 아까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재산조회를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시효완성에 대해서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목적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쭉 보고한 거 보니까 지금 자진 납부의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재산 경·공매 배당이나 채권추심 재산발견의 경우 이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있는 노력 말고 다른 노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다른 노력,
설경민 위원
싶어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 행정력으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정리보류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거시기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뉴스나 매체에 보면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이 과정 속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효가 된다라면 그분들은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를 우리가 공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를 묻는 거예요, 그냥.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까 가택 수색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하고 나서, 인자 뭐야, 가택 수색 대상도 아니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택 수색 대상은 아니니까,
설경민 위원
요즘 그래서 요즘 한참, 참, 뭐 여기에 재산상에 등록되진 않지마는 가상자산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환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에 이렇게 완료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불법적인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란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나 확충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나 인센티브 받은 거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체납 결산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024년도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직 안 돼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언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월 말까지 했고요,
이연화 위원
2월 말까지 분석 끝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분석이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끝나면 좀 자료 주십시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134쪽 한번 볼게요. 134쪽입니다.
시금고 관리·감독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여러 번 얘기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로 5억 3천만 원을 세입처리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협력사업이 규모로 봤을 때 몇 번째인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14개 시·군 거의 비슷, 좀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 한번, 일단 제가 언론에 나온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2023년도 언론, 익산시민연대에서 14개 시·군 협력사업비를 해 가지고서나 발표해 가지고 익산시를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 재정, 자체 재정으로는 어쨌든 전주 다음에 많겠죠, 익산시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협력사업비로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 6위 갔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근데 그 비판했는데 얼마였냐면은 ‘7억 1,800만 원을 주는데도 6위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세수가 훨씬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비해서, 익산이나 우리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5억 3천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여기 익산시가 6위를 가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전주시가 제일 많고, 전주시가 아무래도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군 단위로 갔을 때 ‘순창군, 완주군, 완주군, 임실군 다음으로 익산시가 여섯 번째로 그친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익산시 세입이 2조 2천억 됐을 때.
그러면은 14개 시·군 있잖아요. 협력사업비를 한번, 그러니까 14개 시·군의 그, 뭐예요, 재정, 일반, 특별 재정 그리고 협력사업비 이걸 한번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시금고에다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이율을 좀 높여서 이걸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관리를 하셔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기 때문에 이율이 영점몇 %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기금이라든지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력사업비 14개 시·군 거 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8쪽 시민이 만족하고 누리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실적 현황이 나와요.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역에, 군산신역에 무인발급기를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운영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군산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점차적으로 관공서나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예산을 계상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요즘에 모바일신분증이나 그런 부분이 확대됨으로써 신분확인차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됐는데 이용 건수가 좀 많이 줄은 부분을 이전 설치할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이전을 설치하겠다, 다른 곳에 있는 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거의 다 1천 건이 넘어 가지고, 최근에 지은 것만, 고군산탐방지원센터만 61건으로 나왔고, 하여튼 잘해서, 그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호출산제가 있어요.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했던 영아 살인이라든지 영아 유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현재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로 해서 우리 군산에 그 관련해서 한 몇 명 정도나 혹시 잡히나요, 출생신고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출산통보제로 통보 온 것은 35건이 있는데 저희가 처리내용을 보면 기처리가 됐고, 대상이 아닌 건이 19건인데 외국인 부모가 ‘부’를 알 수 없이 출생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처리를 할 수 없는 건만 19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았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직 아무, 1건도 없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런 것들이 인자 민원, 열린민원과 해당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처리 건수가 185건이에요. 지금 이건 상속만 관련된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저희가 이쪽에 상속, 예, 원스톱,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건수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전입자라든지, 지금 여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은, 중점 추진방향 우리 열린민원과에 보면은 안심상속 지금 이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행복출산, 출산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출산은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신고할 때 일괄적으로 그쪽에 신고하면서 읍면동에, 출생신고는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읍면동 주소지에 출산신고를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따로 건수를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결혼을 하고, 인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남편이 여기 분이에요. 여성은 예를 들어서 타지 분이야. 그럼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전입들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다른 데 지자체들은 2018년도 막 그 전으로 해서 이미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그게 오면은 시에서 받아서 해당 읍면동으로 보내 주는, 전입하려면은 인제 우리가 보면은 동사무소 가서 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나 그런 거 할 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민원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에 그런 걸 전혀 연구를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입 관련돼서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하고 전입신고 배우자 주소에 따라서 하잖아요. 할 때 그런 것들을 왔다갔다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뭐 상속만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좀 한 번에 와서 막 민원인들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고 또 선진적으로 잘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면은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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