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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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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올해 대비 112억 6,939만 1천 원이 감액된 1,686억 4,5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40억 1,504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조 4,735억 1,453만 원의 11.13%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46억 3,013만 6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811억 5,887만 5천 원의 2.5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는 14억 741만 3천 원이 증액된 363억 4,803만 2천 원, 도시계획과는 23억 6,914만 원 감액된 104억 2,944만 원, 건설과는 46억 8,705만 6천 원이 감액된 338억 5,226만 8천 원, 주택행정과는 19억 4,075만 3천 원이 증액된 226억 4,482만 1천 원, 건축경관과는 4억 6,476만 원 감액된 4억 4,882만 원, 교통행정과는 64억 4,348만 9천 원 감액된 585억 8,526만 8천 원, 토지정보과는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계획과 4,749만 5천 원 증액된 1억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는 607만 2천 원 증액된 11억 7,053만 6천 원, 교통행정과는 7,34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5,855만 4천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2,137만 5천 원 증액된 3억 2,4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 대비 16억 4,069만 9천 원이 증액된 117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 연차사업을 위하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200만 원, 신규사업인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 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1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신규 5억 원, 성산면 창호리 배수개선 사업비와 장자지구 소규모 개선사업비를 각각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를 7억 1,234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2025년 집행 가능 예산 및 상반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 18억 2,789만 원이 감액된 44억 2,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 및 서군산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 24억 1,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고보조사업인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 25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등의 시설비는 사업실적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뭔 질의…,
(「의사진행?」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아니 그냥 발언, 다 그 국을 놓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게,
위원장 김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국장님, 여기 안전건설국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릴라고 제가 그럽니다. 보면, 이 예산서를 쭉 허니 봤거든요. 그러면 증액한 건 인자 여기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이라든가, 뭐 시·도의원님들의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쭉 허니 있어요.
근데 인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도의원님들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것은 가장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게 어느 과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국 전체를 놓고 과장님들한테 전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건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3월 추경에 딱 보면 예산이 400억이 넘게 했는데도, 또 2~300억이 또 추경에 또 올라와요, 여기 안전건설국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에 빨리 시·도의원님들이 그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 줘라. 왜? 시민들이 가장 편하는 건데, 근데 안전건설국에서는 큰 것보다 해요. 왜? 공사시행이 조기착공이어가지고 50% 달성하면 2억인가 나오나요? 2억 나와요, 국장님? 얼마, 조기 뭐 집행하면.
그런 조기 집행률을 위해서 우리 시·도의원들은 몇 천만원인데,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닌데도, 그걸 11월달까지 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셔서 그런 부분들 이번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면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사항을 지금 국·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5,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세무운영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37만 5천 원 감액된 3억 2,4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4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95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 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기점검 미이행 시 등기 발송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등기 발송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등기를 발송해야 되나요, 등기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그…,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 등기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회사 나오는 분들이 집에 없어요. 등기는 주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3회라고 하지만 내가 세 번 집에 없어. 출근하는데 등기받을려고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기는 그 사람한테 고지하고 보내는 것도 아닌데, 못 받아. 그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미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왜 난 ‘등기로 왜 보내지?’ 저만 이상한가? 예를 들어서 이생각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왜 이걸 등기로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체납자를 만든다.’ 그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등기로 보내는지.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인지 등기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는 없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저희가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근게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돼요, 반드시. 등기 못 받으시잖아요, 출근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왜 시민들한테는 등기로 받으라고 하고 안 내면 연체됐다고 하고 연체가산금 물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7,7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 구축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비 2천만 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추진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74만 4천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2,296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억 6,108만 4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페이지 55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판 시설물 위탁,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식인가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5만 3천 개소 정도 되는데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망실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인제 재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게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게,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식 위원
아니 그 표지판이 1년밖에 못 써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어,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인자 표지판, 건물, 노후건물 뭐 이런 것 교체사업을 하잖아요, 이 정비. 근게 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죠, 계속.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노후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 지가 10년 이상 된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해 주거든요, 부착하게끄름.
김경식 위원
그면 인자 예를 들어서 건물, 주택이나 이런 데 건물에 판이 없을 때 여기서 그걸 조사해서 한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훼손됐다든가 뭐 이렇게 망실된 그런 개인들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다시 해 줍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게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면은 번지가 바뀌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번지 바뀐 것을 왜 그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 주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죠?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을, 여기 보면 그분들한테 발송하는 우편, 우편이나 등기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애. 있어요? 제가 본게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기우편 보낸 게 있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낸 거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지주는 몰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내 땅이 잡가기 번지가 바뀌어져 버렸어. 시에서 마음대로 분할측량 혀놓고서나 주인은 몰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공동주택이나 어떤 그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하게 되면요,
김경식 위원
인제 그걸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분할을 했어요. 했으면 분할이 된 거를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알려드리죠.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민원이 그렇게, 근거가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번에,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등기까지 다 해서,
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잖아.
아니 저희들이 다 통보를 다 해 드렸는데요?
김경식 위원
여기 봐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전화통화 내역 기록 그다음에 우편발송 기록, 수취인 기록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근거가. 말로만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제가 확인해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정보과가 그동안 토지분할측량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토지주한테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전화로, 문자로 하든 어떤 근거를 남겨줘라 이거죠, 그분한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4억 741만 3천 원 증액된 363억 4,8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올해 대비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4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532만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해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2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53억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사업비 2억 4,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1억 1천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 군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입니다.
외무장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시설비 5,9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방재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1억 7,210만 원, 경포천 배수갑문 구조물 보수·보강 등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창성, 미창, 십자들, 당북, 내사, 경포천, 해망9통 등 총 7개 사업비 2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통신비 1억 5,900만 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의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3억 5천만 원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군산역 일원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억 7,908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8,437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93억 9,980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8,203만 원으로, 지출은 20억 6천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97억 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원, 시설비 9억 6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97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48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라고 있죠. 그것 좀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가 좀 한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대야하고 서수의 그 각 마을에, 마을 단위에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마을에서 어떤 안전, 3천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각각 1,500만 원씩이고요, 2개소에 1,500만 원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 마을에다가 뭐 안전표지판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 면에서, 같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들 위주로,
김경식 위원
지금 그 설명에 제대로 안 되는데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자체가 난, 어떤 위험요소를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도 되겠고요, 학교 주변 아니면 노인취약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
김경식 위원
여기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이네, 뭐 이런 거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서수하고 대야면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서수면의 어디를 고치고 대야면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신청은 했고, 금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일단 2개 면의 2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겁니다, 각각 1개 마을씩.
김경식 위원
어떻게 할까도 몰르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참,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면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 예산을…, 근게 왜냐면 예산이 제가 많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1,500만 원가지고 뭣을 어떻게 한다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1,500만 원 갖고 뭘 뭐 안전대 하나, 그것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뭐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도 안전정책실에서 2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는 인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면에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야하고 서수만 올라왔고 그 2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인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부분하고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직접 시행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년에 1월달에,
김경식 위원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면, 이것을 그 안전총괄과에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우리 안전에서 전체적으로 군산시 안전이 어떤 안전이 필요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2개소를 했으니까 이번에 2개소는 일관성이 좀 있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마을에다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냥 마을에다 그냥 1,500만 원, 근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그 행정지원과에서 하듯이 마을가꾸기사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면에다 주면 맨 꽃이나 심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하나의 일종 같다, 이거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목표는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김경식 위원
목표가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런 부분으로 일단,
김경식 위원
근게 위험요소에 어떤 식으로 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시에서는. 시에서는 없어. 그냥 23년부터 한게 우리 시도 받자. 그래서 받은 거야, 이게.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재단 있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폭우 때나 폭설 때나 여기를 운영을 않냐.
그면 지금 그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안총에서는 개선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런, 의회의 그런 질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인제 점검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홍보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인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 조직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330명이 넘는 조직을 260명으로 실제적으로 좀 줄였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금년도 7월 10일 호우 때라든가 다가올 그런 대설에도 그런 닥쳐서 그런 간담회도 했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항상 대비가 먼저,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이지 사고난 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안전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식 위원
그 수습은 다른 데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폭우가 와요.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공무원들 다 읍면동에 대기하고 있어요, 읍면동 직원들.
그럼 그때, 그때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준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번 출동하면 수당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수당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왕이면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그 방재단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다라면 인력이 하나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한 명이라도.
근게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않는다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김경식 위원
예, 그걸 한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런 수당을 인제 예산을 확보했고요,
김경식 위원
하고 인제 수당도 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 예산서 485페이지요, 민간예찰단 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활동수당보다는요, 민간예찰단을 그런 행사할 때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런 간담회 활동 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금년에 예산 200만 원 중에서 약 1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실비가 아니라 행사지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런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행사지원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행사지원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500페이지, 50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들 그거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무요원들 관리하잖아요. 왜 2개로 나눠서 하죠, 안총이랑? 왜 제외하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저희는 약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요예측해서,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는 51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죄송합니다.
수요를 추정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추정을 하는데 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는데 안총에서 별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봉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전체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26억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 내년 예산은 31억이 넘어요. 31억이 넘는데 왜 안총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는 그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그쪽 부분을 제외한 약 50여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걸 왜 그렇게 제외하고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같은 복무요원이고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근데 왜 별도로 안총에서는 이 51명을 따로 떼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게 복지 그 부분이, 복지 수요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복지하고 행정하고 따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분리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운영상 분리를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예산은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489페이지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용역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2억 5천 시비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1차분 금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 차수분 2차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2억 5천씩 계속 세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용역 자체가 4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입니다. 금년도 5억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2차분 진행하고 마지막 차수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이 용역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설경민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용역비 세울 때는 어디에 근거를 해요?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뭐 엔지니어링 그런 표준대가에 대해서 하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뭐 이게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용역비 기준이, 기준이, 그니까 저희 시에서 정해서 사실은 용역비용을 정하잖아요. 저희 시가 정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런 요율을 좀 줄일려고 해도요, 그런, 지금은 그런 규정에 맞는 부분을 근접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렇게 해도 지적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다음에…, 잠시만요. 494페이지 해망 9지구 위험가옥 정비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전에 정비를,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때 가옥 한 채가 남아있었고요, 그분이 최근에 그런 수요편입을 원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가감정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서 2억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역이긴 한데 이 근거가 뭐예요, 그니까? 근거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지구, 재해위험지구,
설경민 위원
재해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만 하면은 그 지역은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 가옥만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2억이라는 돈은 대략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을 통해서 1억 9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그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많이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활동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어느 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저희가 화재현장도 저희들이 보면요, 화재현장에서도,
설경민 위원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이 나면은 당연히 소방서가 가야죠, 예? 그 위급한 소방서가 당연히 업무니까.
근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훈련비용 지원해 주고 기술경연대회, 추모위령제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그니까 근거가 있어야, 제 말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그런, 그런 안전한국훈련 뭐 재난대응훈련 같은 훈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설경민 위원
예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의 활동 뭐 그런 것들이 활동이 있었다,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매년,
설경민 위원
시하고 연결돼 있거나 소방서하고 연결돼 있거나,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의용소방대에서 역할을 좀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안전총괄과는 의용소방대 저기 행정지원과는 그 어디야, 뭐죠? 자율방범대. 근데 본질적으로 활동의 본연의 활동을 안 해. 예?
그 갖춰져 있는 단체가 본질적인 치안에 대한 활동을 않고 소방에 대한 활동을 투입이 안 돼. 근데 그 명칭만 써서 단체를 만들고 유사한 훈련 뭐 그런 걸 해요. 근데 교육을 시켰으면 사용을 해야죠.
근데 소방서에서도 민간이라 그런 위급상황에 투여하지 못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적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런 기관이 계속해서 존속을 하게 돼요.
존속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러면은 어느 기구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계획을, 사업계획을 잡아야죠,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더 의아스러운 것은 영호남 의용소방대 동서교류 활동, 뭐 정치조직이에요? 의용소방대가 영호남 교류를 왜 해? 왜 뭐뭐, 무슨 뭐 지역 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나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설경민 위원
그 영호남 교류는 왜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지역 그런 홍보 서로 교류하면서,
설경민 위원
뭘 홍보해요, 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교차하는데요, 매년 교차하는데,
설경민 위원
소방훈련 기술을 교류해요? 이런 거를 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술도 교류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지역,
설경민 위원
민간행사보조할 때 다 좋아요. 역사적 의의가 있고 뭐 한다는 거 좋아, 단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영호남 교류, 이건 무슨 이런 예산을, 소액이지만 잡아줍니까. 예? 기념식 하고 추모 위령제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과장님도 이해 안 가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저희 과에서 그런 사회재난계에서 그런 업무와 연관이 있고요,
설경민 위원
우리 과는 단체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 훈련해서 적재적소에 언제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사전예방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뭐 재난재해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과지 이런 조직을 양성하는 과가 아니에요.
뭐 제가 동서 교류행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 생각과 틀린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다면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495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공공요금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같은데 그늘막 설치로만 가는 거예요? 파손된 거 고치고 그것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유지관리에 일정부분 예산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설치비, 꾸준히 인제 설치를 해 나가거든요. 인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예산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비하고 나머지는 인제 그 시설비로.
설경민 위원
이게 그 수요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근데 인제 설치하는 곳이 장소에 따라서 뭐 그 지역상권회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게 전체적 수요가 계속해서 그럼 사거리마다, 원하는 데마다 계속 확장해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니까 시설이 늘어나면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전년도 사업예산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로 설치하면 유지관리예산이 늘어날 텐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은 뭐예요? 뜨거우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사거리에? 삼거리, 사거리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아직도 그런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총량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따져보고요, 일단 내년도 집행하면서,
설경민 위원
이거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과에서 물론 설치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한번 설치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496페이지 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예를 들어서 7월 10일 그런 호우피해가 있었고요, 그럼 NDMS가 열립니다.
NDMS가 10일 정도 열리는데요, 인제 그 이후에, 닫히고 난 이후에 접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이거 그러면은 왜 그 기간동안, NDMS 그 기간동안에는 왜 누락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런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금년도에 지금 2천만 원 예산 똑같이 세웠는데 1,98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세운 만큼 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도 적정예산이 아니라 이 정도 소규모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혹시 누락된 시민들이 있으면 시비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다 차면은 사실은 그것도 누락돼서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2천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1,98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예산만큼 다 채워서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후에 누락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신청이 들어오면,
설경민 위원
어떻게 2천 했는데 2천만큼만 딱 들어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같은 경우 총 3차로 지급됐는데요, 인제 그 사이에 2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3차에 지급됐고요, 2차에는 저희들이 인제 예비비를 통해서 한 2억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 부분도 시비로 나갔었고 그거 이외에 지금 수시로,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국비, 그러면 대부분 국비 얼마큼 지원돼요? 국비로, 거의 100% 국비 지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NDMS 입력기간에 확정, 조사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100% 지급이 됩니다, 300만 원.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근게 이 부분들은 300만 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도 꾸준히 간혹 하나씩 민원인들이 오고요, 저희들이 인제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국비가 100% 지원해 주는 사업, 등록시키는 그 사업에서는 민간피해에 대해서 그 지급액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피해만 인정이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그런 확인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확정을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내용 올해 한번 줘보세요, 이거 내용.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이게 기준이, 기왕 국비가 100%면 국비가 할 수 있는 만큼 피해조사를 원활하게 해서, 각 읍면동에서도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사실은 피해가 맞다, 안 맞다, 제가 저희 지역구 보니까 이 재난 그니까 이런 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시킨다, 못 시킨다.
근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그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한번 기준하고, 시에서 지원의 기준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례 한번 갖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498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42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약 9천만 원 예산 집행됐고요, 인제 내년에는 약, 그 수요조사 물량이 약 75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단위 단가가 있기 때문에 3억 5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해야 되는, 25, 기간이 25년도 9월부터 26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매년 이 부분은 해야 되고요, 다만, 인제 수요 수량은 편차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편차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내년에는 아마 200에서 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는 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진행사항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좀 놓친 것이 있어 가지고, 487쪽에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근데 그 하천 유지보수할 때 제초하고 예초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제초하고 예초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왜 꼭 그 미장동에서 경장동으로 넘어갈 때, 그 경포천 주변. 그 팔마대교인가요, 거기가? 팔마대교 있는 데. 그쪽 기점으로 해서 미장동, 수송동 쪽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요, 항상.
근데 이쪽 경장동 쪽으로, 서래포구 쪽으로는 아예 제초 자체도 안 해요. 이건 왜 그러죠? 항상 거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쪽은 깔끔한데 이쪽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소감하고요,
박광일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상임위 때 깎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제때, 제때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제가 보면 거기가 산책할 수 있게 이 길은 나 있더라고, 거기도 그쪽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아예 숲으로 가려가지고 길 자체가 보이들 않애요. 그 예초비를 이렇게 세워놨으면서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수요가 밀려서 조금,
박광일 위원
수요가 밀려도 그렇지 동네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작업자들의 수요 때문에 조금 그랬고요,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해 놓으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동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기가 안좋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신경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걸 하셔야지 이렇게 딱 구분지어 놓으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요, 저기 492페이지 자연재해 저감 업무. 그 무더위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제작하잖아요. 우리가 한파는 몇 도부터 한파예요? 영하 몇 도부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은 온도 차, 온도 차에 의해서 10도냐, 15도냐에 따라서 인제 한파 기준이 나뉘고요,
박광일 위원
표지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이게 보통 경로당에 한파, 무더위 한파쉼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여름에는 그렇게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그 경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유지비를 주잖아요, 경로당.
근데 겨울에는 그 판넬을 깐 경로당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들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게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전기비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파 쉼터로 지정을 해 놨으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와서 거기에서 쉴 때 마음 놓고 따뜻하게 쉬어야는데 전기세가 걱정돼서 이 보일러를 틀들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48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재난상황실에 냉난방기랑 단말기 있어요. 단말기가 어떤 단말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되는 각 기관 연결하는 PS-LTE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운영 중인데 미지급된 읍면동에 지급을 한 대씩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14대를 사서 읍면동에 주신다는 얘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존에 읍면동에 지급된 데도 있고요, 7곳에는 지급됐고 나머지는 지급 안 됐는데 PS-LTE의 활용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기존에 없어서 운영되는 데 차질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냥 유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핸드폰이나 전화로 하는 부분이. 그보다는 PS-LTE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동시 그런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을 때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거 지금 14대 구입하면 종료가 되는 건가요? 다 지급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내년도 목표는 다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미지급된 데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설상황실 운영되는데, 제설상황실도 제가 겪어 보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전화보다는, 그래서 이제 추가로 2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제가 며칠 전 토요일날 대설주의보 떨어졌을 때 그런 주문을 제가 우리 실무부서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아직 미지급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면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내 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하세요?
네트워크라는 게 다 한 번에 구축이 돼야지, 같이 쓰는 거지 여기 조금 해서 네트워크 구성되고, 여기 조금 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될까요? 다 같이 가야 네트워크라는 게 말이 맞지? 한꺼번에 하셔야죠, 사업을. 왜 분할해서 쪼개기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냉난방기가 우리 없던가요? 중앙난방,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난방, 냉방기만 있는데, 냉방기만 있는데요, 난방기능이 없어 가지고 또 냉방기 자체도 시간이 좀 오래 흘러서 내년에 냉난방 같이 겸용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별도로 기계를 사서 놓으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지금 이행률이 한 80% 거의 육박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집행금액이 나오죠? 이분들 수용금액.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같은 경우 3억 5천 정도고, 지금 수요율이 80%가 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3억 5천이 지급됐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근데 지금 3억이 지금 넘게 지금 현재 지급됐고요, 내년 2월까지인데 뭐 거의 차거나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내년 6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이연화
3억 2천이면 사실 우리 지금 보험료가 보조자료에 보면 1억 4,200하고 이번에 추가 재원으로 또 2억 5,7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이것만 해도 4억 돈인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총 지금 금년에 3억 5천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계약금액이 아마 추계로 봤을 때 넘거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요. 비슷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은 뭐 진단위로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 기준 1억 3,500이 나갔고요, 나머지 그런 사망사고 두 건에 6천만 원 나갔고요, 뭐 기타 그런 지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하여튼 예산 대비 보험 지급금이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게 과연 인제 이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재원을 갖고도 예를 들어 100%라고 하더래도 이 보험금이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급되는 금액이.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같은 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요. 이게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 부분은 국비 50%에 도비,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어떻게 찾아가서 누구를, 지금 노인, 장애, 다문화가정, 어린이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이게 과정.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대표적으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도요, 매달 그런 교통행사 때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그런 것 들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연화
홍보물이 안전교육으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홍보하고 그런 저희들이 포켓, 티켓으로,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예요. 안전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는 걸 안전교육이라고 하지 뭐 피켓 들고 하는 건 홍보활동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리고 인제 그 위탁도 저희들이 합니다, 위탁.
부위원장 이연화
위탁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한국아동청소년협회 전북지부에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등록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안전교육,
부위원장 이연화
그 안전협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라고 위탁을 맡기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어린이 그런 시설, 어린이시설 그런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과장님 의무교육자들은요, 학교는 학교대로 의무교육을 해요, 이 찾아가는 안전교육하지 않더라도. 그게 의무예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무교육을 해요,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대상이 지금 불분명하고 사업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위탁을 주기 위한 사업비인 것 같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위탁을 주는 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교육비가 이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이 안전교육비 말고, 잠시만요.(자료검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486페이지.
부위원장 이연화
아, 486 말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찾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0에서 491쪽까지 해서 재난방재시설, 특히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군산 관내 위치도하고요.
그다음에 그 펌프장마다 배수유역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거하고, 그리고 이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침수유역이 몇 ㏊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횟수가 있다든가, 이런. 그래서 배수펌프장 설치기준이나 어떤 그런 법령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492페이지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소집 안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운영비하고 보험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 좀 더 자율방재단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수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종전까지는 소집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수당이 없어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니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활동은 하는데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이보다는 더, 좀 더 잘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동기부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할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914만 원 감액된 104억 2,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페이지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 4천만 원,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50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정비 2억 4,88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21억 8,200만 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6억 원, 임피면사무소 서측접합 도로개설 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 확포장 20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에 4억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에 8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4토지~리츠프라자호텔간 도로개설 및 확장에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4,749만 5천 원 증액된 1억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4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503페이지에 도시계획 업무 관련 신문공고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신문공고를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도시계획 그 입안을 할 때요, 그 법적사항으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몇 회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몇 회보다도 그 건수에, 건수에 맞게 저희가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신문에다 지금 실리는 광고비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게 어떤 신문, 아니 몇 회를 하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근데 최소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볼 때 1년에 한 5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5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디 신문사에 주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돌아가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순번대로요.
부위원장 이연화
몇 회를 하게 돼 있지,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돌아가면서 광고비를 주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죠? 돌아가면서 광고비를 주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몇 건이나, 보통,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희 한 번 할 때 2개의 신문사에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아니 그거는 있는데 200만 원씩 다섯 번 지금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몇 건이 있냐고요, 공고를 해야 되는 건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거는 예상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부위원장 이연화
통상.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다섯 건 정도요.
부위원장 이연화
1년에 다섯 번 때문에 1천만 원을 지출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1년에 다섯 번인데 한 번 할 때 2개 신문사에,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실려고 돌아가면서 지금 책정하신 거고, 의무사항도 아니면,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정도 발생했을 때 예산을 간략하게 세우시면 되지 과대예산이 거잖아요, 한 마디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과대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신문사 보태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그렇진 않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안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올해 다섯 번, 예를 들어 통상 다섯 번이 있었어. 신문광고료가 그러면 다섯 번 해서 1천만 원이 나오냐는 얘기죠. 지금 신문사로 보태주는 격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게 공고비가 아니고요, 광고비가 아니라,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지금 광고비라고 하셨어요, 아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광고비가 아니라 공고비입니다, 이게. 법적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연화
공고를 하되, 공고를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몇 번 해야 되냐?”고, “의무적이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한 번만 해도 돼. 권고기 땜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다섯 건이면 다섯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건당. 한 번씩.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504페이지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사업기간이 10년도부터 30년까지 20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시청~운동장 간이요?
설경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그것은 조금 오타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작년부터 그 보상을 해 왔고요, 올해 지금 1차분,
설경민 위원
이게 오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도 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보상까지 지금 포함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언제 완료 생각이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올해 1차분 착공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언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최종적으로 한, 앞으로 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이 예산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 사업이 왜 하는지를 난 지금도 의문이에요, 진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전에는,
설경민 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때 예산 처음 세울 때도 사실은 시끄러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산 세우,
설경민 위원
근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이것 보세요. 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잡는다는 것은 사실 시급성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나 똑같거든.
왜 그냐면 이게 긴급한 도로나 정말로 꼭 어떤 교통상에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렇게 늘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보상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
사업에 도로개설에 대한 목적성이나 당위성보다는 이 사업이 보상을 해 주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지금 제가 이걸 다시 봐도, 이 사업기간을 좀 줄이던가 해야지 이렇게 길게 해야 될, 아니 그니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약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야죠. 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늘릴 일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 당초에 사업 초기에는 그 제일고 앞쪽에 지금 수천 세대가 지금 입주가 돼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출퇴근 시간대에 그쪽 롯데, 롯데몰 앞쪽을 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통분산 차원에서 이쪽 시청 쪽으로, 롯데몰 쪽으로 이렇게 분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설경민 위원
있을,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사업의 당위성은 지금 얘기하지 말자고요, 시작된 예산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공사기간이 좀 이렇게,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상관없는 도로죠,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공사기간이 인제 길다는 것은 아무래도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은 인제 발파를 해도 하루에 한 1m에서 3m가 나가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나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은 과하고 관련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47필지에서 49필지 보상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저기 보상내역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504페이지 임피면사무소 서측접합 도로개설공사, 이게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확장한다는지, 지금 실시계획인가 완료, 설계도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설계 끝났고요, 임피면사무소 입구에 있잖아요. 임피면사무소 입구에서 저쪽 그 보건소 가는 쪽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어딘지는 뭐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그 오른쪽으로, 도로쪽으로 지금,
설경민 위원
자, 그 면사무소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 음식점 쪽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음식점이요. 그 논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옹벽을 세워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왼쪽은, 왼쪽으로 가면은 임피면사무소 부지를 먹어들어가기 때문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인자 논, 논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여기에 어떤 병목현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쪽이 지금 그쪽 2차선 확보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쌍방교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로, 면사무소 뒤로 가면은 그 보건소 뒤에 이미 도시계획도로,
설경민 위원
아니, 이 계획, 자, 과장님 이 계획을 어디서 올린 거예요? 이걸 확장해야 된다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희 과에서 지금 올린 겁니다. 왜냐면 그 보건소 뒤에, 보건소 뒤에 가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연결된 그 차원도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보상비가 1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편입토지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를 모르는 바 아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쌍방교차가 잘 안 되고요,
설경민 위원
저는 여기서 이제 행사도 많이 해보고 우리 저는 뭔 보고대회, 뭔 대회 때 임피면사무소를 사람 많이 모일 당시에, 면단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일이 없잖아요? 교육이거나 그럴 때 하는데 제가 몇 번 여기에 보고대회 때문에 여기를 가봤어요, 행사를 하면서. 안 그러던데?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입구에서,
설경민 위원
392호선, 소로 그 끝까지 다 원래 계획선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면사무소 그 입구에서 그 보건소 뒤에 가면 주차장이 새로 개설이 돼 있잖아요? 그쪽까지 지금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몇 m 확장이에요, 정확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110m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폭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10m요.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보다 10m 확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아니요. 그 전체. 전체 폭.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도로보다 몇 m 확장이 되냐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도로보다 한 3m에서 4m 정도 확폭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면사무소 쪽, 보건소 쪽에 그 가운데에 조성된 주차장 말고 그 녹지처럼 나무가 심어져 있고 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만 해도 한 3m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장을 하면 되지, 차라리. 뭐더러 사유토지를 건들여 가면서까지 확장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쪽, 그쪽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이렇게 개인이, 개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설경민 위원
그쪽이 사유지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이 면사무소 쪽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전에 그 면사무소,
설경민 위원
면사무소 바로 앞에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당초에 면사무소 신축할 때도 개인 그 부분 땅이 들어간 토지가 있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면사무소 신축할 때 개인토지를 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도면까지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료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504페이지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을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 대비 삭감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진행이 돼요,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계획, 우리 저희 과 사업비 전체의 26%를 삭감한 바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의.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시급한 부분은,
부위원장 이연화
이 정도로 50% 이상을 삭감해서 내년 시설이나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거 보면 이게 연례적 사업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례적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올해 집행률은 몇 %나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올해 집행률은 한 95%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 재정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삭감부분 26%를 삭감해서 내년도 부족하다고 보면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셨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이렇게 치면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례적 사업비나 아니면은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업계획이 정말 충실하거나 시급성이 있으면 50% 이상을 삭감해 갖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앞으로 과다하다면 그 부분 조정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 내용들이 보조자료에 충분히 좀 실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산술기초를 기재해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나 긴급한 민원사항을, 사항이 발생돼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호등,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올해 예산 대비 이렇게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고 이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거나 우리 예결위에서 볼만한 기준을 삼을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6억 8,705만 6천 원 감액된 338억 5,2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4억 2,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상단부터 50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도로 관리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과 도로 보수 단가계약 2억 4천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량 임차비 4천만 원, 시내도로 및 인도 제초공사 3억 8,500만 원, 제설작업 지원 기간제 인부임 1억 3,448만 2천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비 4억 8,432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비용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단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1억 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2억 7천만 원, 도로시설 안전점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1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2천만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터 5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8억 2,1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30억 3,377만 4천 원,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서군산지역 11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29건 시행을 위해 7억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14개 면, 동 소규모 정비사업 37건 사업비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5건 시행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터 5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 3억 6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4억 9,24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2억 1,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 개선공사 2억 원, 범죄예방 가로등 개선 확충공사 5천만 원, 보안등 설치용 자재 구입 1억 3,600만 원, 보안등 설치 1, 2권역 단가계약 1억 원,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7천만 원, 가로등 에너지절감 LED 교체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상단입니다.
서군산지역 옥도 리도 203호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1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개정 리도 202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중단부터 518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0억 원, 9개 면 생활환경정비 23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옥구읍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8,400만 원, 미성동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14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2,59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1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장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4,520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자양제 여수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9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2억 5,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52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요. 그중에서 그 자전거보험 가입이 지금 1억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올해도 1억이었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매년 1억이었어요?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공공자전거보험하고, 가입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일반시민 자전거보험은 그니까,
설경민 위원
개인 소유 자전거.
건설과장 이원실
공공자전거는 아니더라도 개인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상이 되는 거고 공공자전거보험은 저희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이 개인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나면 보험이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공자전거를 사용해도 보상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그런데 공공자전거를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니까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면 시민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든, 개인자전거를 이용하든 보험처리가 되는데 공공을 별도로 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게 만약에 외지, 그니까 군산시민이 아니고, 그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개인자전거 인제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니까 시민만 아니라 외지에서 일단 공공자전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타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건설과장 이원실
예, 대부분 그렇게,
설경민 위원
공공자전거보험을 따로 다 드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타 지역 사람들도?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뭐 그렇다면은 그렇겠는데, 우리 지역만 그런다면 좀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을 보니까 저탄소 친환경 자전거타기 캠페인?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무엇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전거도로 라이딩 캠페인 및 플로킹 행사?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건 인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그니까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를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행사요? 내용이, 난 내용을 모르겠어서 묻는 거예요.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관내에 자전거 타는 그 일반인이라든가 그 동호회 이런 분들한테 매주 한 달에 한 번썩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선정을 해서 모여서 같이 자전거 친환경, 자전거가 친환경이다, 운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민간적 보조 이렇게 돈을 자부담하고 민간보조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니까 알겠는데요, 그니까 뭔 행사가 연중으로 그냥 계속해서 특정 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550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한 달에 한 번썩,」)
한 달에 한 번썩 하신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행사 성격이랑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애요. 모호한 행사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자전거도로 주변 이런 청소도 하고 자전거가 건강 증진에 아주 좋다는 그런,」)
일단 알았어요.
계장님도 사실은 잘, 저기 저나 계장님이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걸 서로 아시는 것 같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이 캠페인에 1년에 한 두 번, 세 번은 참석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자전거종합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그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군산시가 이 자전거 이용을, 전국의 지자체들이 어느 순간 자전거타기 붐이 인나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알아요? 파악됐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공공자전거를 지금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 한 6,8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이 센터에서, 센터에서 부품 수리라든가 현장점검 한 게 한 1만 3천 회 정도 되고 자전거 교육은 한 1,08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 이용객이 6,300명인디 수리, 수리는 한 1만 건은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식 위원
수리가 더 많네요, 이용객보다.
건설과장 이원실
아무래도 인자 그 일반인들도 그 경정비 같은 것은 저희 센터에 오시면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글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한 지금 말씀한 자료를 한번,
건설과장 이원실
예, 별도로 설명,
김경식 위원
한번 근게 별도로 한번 주셔야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이건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시가 이걸 가지고 가야냐, 아니면 뭔 방법을 바꿔야 되냐.
건설과장 이원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여기 지금 민간위탁까지 줘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나 해 가지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1억 4,900이 나가잖아요, 별도로.
그면 이것이 이 돈을 이 예산을 쓰고 우리 군산시가 자전거도로를 해야 하냐, 아니면, 아니면, 요즘 같으면 킥보드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걸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보다. 사실은.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인자 점점 그런 늘어나는 추세인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그 추세가 변해가잖아요. 누가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킥보드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과연 킥보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건설과에서 하나 그것도 모르겠지만 여기 자전거를 한다고 하니까, 유사한 저기니까 킥보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군산시는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니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인자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경식 위원
그니까 고민혀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추세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킥보드가 난장판으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허가를, 거기는 허가를 어서 내줘요? 킥보드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직 정확한,
김경식 위원
부서가, 그냥 무조건 신고만 하면 다 해버리는구만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지금 킥보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증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닌 걸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아직 킥보드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어디 부서가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인제 작년에 한 번 그 킥보드를 갖다 일정 구간에만 좀 놓자, 하는 걸로 해 갖고 한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인자 어떻게 보면 킥보드를 타고 가다 아무 데나 놓잖아요.
근게 지금 우리 저 버스승강장처럼 일정 섹터를 좀 정해줘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요, 킥보드 수거를 두 번만 하면 돼요. 밤 10시에 한 번 하고 아침에 한 번 하면 돼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근게 그거를 이렇게,
김경식 위원
밤 10시에 방치하는데,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업체에서 하는데,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이 혹시 나는 허가내는 데가 있으면 그런 규제사항이 가능한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래서 그것이 아직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속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해도 뭐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근게 그게 인제 지금 우리 뭐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등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자, 인자 그것은 질문의 요지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그래서 자료 한번 주시고, 몇 년도부터, 한 3년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순서대로 늘어나나, 줄어드나 추세를 한번 보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자전거 보충질의 하고요.
그 저기 자전거 이용 보험 저기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급?
설경민 위원
예, 지급. 몇 건이나 돼요, 건수가?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148건이었고요, 23년도에는 176건, 금년도에는 현재 11월 말 해서 144건이 지금,
설경민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급된 금액이?
건설과장 이원실
금액은 148건에 8,800만 원 정도 했고요, 23년도에는 176건에,
설경민 위원
공공은요, 공공은? 공공자전거.
건설과장 이원실
아, 공공은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같이,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좀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지도단속이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입장인가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니까 방치된 것은 개인 사유시설 내에, 뭐 단지 내에 방치된 것은 이건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오고 가는 일반 인도, 공도, 그런 데다 불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헬멧을 안 쓰거나 과속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경찰이 할 일이지만 우리의 시민의 소유인 땅에 일반 개인 사업자가 영리행위를 하면서 아무 데다나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렇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설경민 위원
그래야 사업자들이, 그것까지 지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저희는 도로 무단점용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인자 근데 난 지금 참 신기한 게요,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거잖아, 그게. 허가기관도 없고 신고도 않고 킥보드 아무나 사다 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군산시가 세금을 안 내고 안 받고 그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그 없어요? 그 기준,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일반사업자는 아마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아까 얘기한,
김경식 위원
어서 등록하는가는 몰르는구만? 어서 허가내주는가도 몰르는구만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때문에 그러는가,
김경식 위원
아니 허가를 어서 내줘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허가를, 난 진짜 이해가, 그런 허가를 내주면 세무서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집행부 여기 시청에 와서 뭔가를 해 줘야 국세청에서 저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일단은 위원님, 그 문제는,
김경식 위원
허가를 하든가, 신고를 하든가 그걸 우리 국장님이 몰른다는 게 참 답답하구만요. 참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에 한번,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좀 알아보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인자 페이지 509페이지 도로 민원처리 배상금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영조물 배상 말씀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도로 민원처리 배상금.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식 위원
근게 도로에서 뭔 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 우리 공공시설의 잘못으로,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잖아요. 근데 이 공공시설을 잘못은 시설한 사람의 업자도 잘못한 거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지금,
김경식 위원
아, 그건 삭감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일부.
김경식 위원
아, 그럼 말을 해야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거 중복 보장되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대상,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군산시민을 상대로 들어가 있는 여러 몇 가지 종류의 그 지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시 홍보물에 있나요, 어디에?
건설과장 이원실
아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해서,
설경민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왜 그냐면 그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과를 넘어서서 시가 든 전체적 보험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키를 잡으시든 건설과에서 잡으시든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는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원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0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배상금 금액이 작년 24년도 예산은 5천이었던 거예요? 5천이었는데 1억으로 올린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어떤, 몇 페이지,
설경민 위원
도로배상금 도로 유지관리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509페이지.
아, 그거 했어요?
(「삭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전액 삭감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늘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게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5천을 세웠다가 추경에 부족해서 5천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설경민 위원
대부분 민원처리 손해배상금이 도로 파손에 의해서 자동차 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니까 그 자동차 부분도 있지만 인도를 보행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인도가 이렇게 좀 평탄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지셨다든지 또는, 인자 그런 구조물에 볼라드나 이런 거에 다치셨을 때 그럴 때 인자 저희들한테 배상 요구를 하셔서 그 보험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험이요, 보험?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게 인제 보험이 저희 시에서 일괄 인자 가입이 돼 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저희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자 도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인자 쉽게 말해서 부담금,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도 보면? 근게 최대 저희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더 소요, 1억 원 정도 소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깎았지?
(「추경에 세우라고.」하는 위원 있음)
아, 추경에 세우라고?
건설과장 이원실
이게 저희가 인자 관리를 그만큼 잘하면 좀 인자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럴 자신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렇게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510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 한번 해 줘요. 특법 대상 정밀용역검사 해 가지고 지하차도 월명터널, 동백대교, 월명생태통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시특법상에 그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그 관리등급이 A, B, C, D, E급까지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서 1년에 1회 또는 최대 3년에 한 번 그 주기가 돌아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시설물별 주기가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 내지는 그 정밀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공사를,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지금 앞에 있는 뭐 서래교나 이런 것들은 23년도 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보안등, 가로등, LED 교체 권역별 하는 거 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보안등,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도 그렇게 좀 줄어들은, 예산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도로 조명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집중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좀 필요하실 때는 추경에 조금 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왜냐면 이게 권역별로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가로등 조도개선이 사실은 미관상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안성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도로 개설만큼이나 중요한 예산인데,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인자 전체적인 과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9억 4,075만 3천 원 증액된 226억 4,48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상단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2,800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2억 4,50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6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억 5,500만 원, 재난대비 긴급주거시설 운영 78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세피해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4,8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상단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2,03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500만 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7억 4,20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 5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176억 3천만 원,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지원 8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920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07만 2천 원 증액된 11억 7,0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781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3억 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1,969만 6천 원, 예비비 1,154만 7천 원,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2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9,6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530페이지요,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죠,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자체 의무,
김경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상당히 몇 년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자, 봐봐요. 위생교육이나 무슨 법정교육은요, 교육비를 내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도 다 교육비를 내고, 3만 원씩 내고 거기서 위탁을 맡아서 해 주는데 여기는 입주자 대표잖아요. 입주자 대표들은 판공비도 다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판공,
김경식 위원
본인들 판공비 각 대표회에서 많진 않아도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매달. 근데 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의무화가,
김경식 위원
의무, 위생과는 의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 법은 만들기 저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의무교육을 갖다가 돈을 안 받고 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법정교육이면 그 대표회를 하면 시비를 안 들이고 본인들이 온라인 접속을 하든 어찌든 하면 접속을 혀서 돈을 내야 접속이 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위탁 교육비는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시비를 내야 되냐, 들여야 되냐가 문제죠, 지금.
다른 교육들은 다 여기 시청까지 와서 이수 도장 찍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시비를 들이냐고. 위생교육은요, 전부 다 다 자부담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그것도 의무교육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대상자들이 자기 인제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보완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시비가 100% 다 들어가요?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인데?
그럴라면 대표 회장을 하지 말아야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다 이런 거 쓰라고 돈, 업무추진비 다 나가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별도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건 별도로, 한번 이건 좀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524페이지 방치 빈집 정비사업, 근데 전년도하고, 그니까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올해, 올해도 그러면 사업량이 7, 8동이 됐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할 때 빈집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제 그런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올해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올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올해 다 끝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소진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그 지원비용이니까 본인이 집에 대한 주거가 4등급 이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 할 때 등급, 전체 빈집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갖고 등급별로 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황이 다 가지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면 그분들에게 이 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거는 기존 빈집사업에서 주차장으로 사용, 몇 년 동안 사용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보통 이걸, 그러면 이게 이걸 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지원해서 그냥 부시고 나서 그냥 본인이 거기에 집을 짓든 뭘 하든 팔든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신청이 많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할 땐 신청보다도 저희들이 그 현장 위험성 있는 주택들이랄지 인제 읍면동에서 현황 파악된 것들 위주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통 철거하는 비용에서 폐기물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4~500만 원 이상 갈 것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자가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설경민 위원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시비 사업이긴 한데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 내용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 올해 10월부터 행안부에서 인제 빈집정비사업 추가로 국비 예산 이제 확보가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거 같이 쓰면은 예산은 좀 넉넉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특히나 이 수도권은 이런 문제가 사실 이유가 없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저희는 땅값에 비해서 폐기물값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인구도 없고 인구만 이동하니까 사실 더욱이 이거 방치된 건물이 많으니까 이 사업량을, 저는 도시재생사업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행안부에서도 올해부터 빈집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을 차차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도 있네요, 여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소득층 그 리모델링사업,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 보증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는 그 계층에 한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인제 그런 계층,
설경민 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자가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자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설경민 위원
예, 둘 다 가능하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참, 시설을 해 드리는 것은, 보통 개인 한 집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 38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자가가 아닐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인제 주택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 소유자들이 뭐 1~2년 살다가 인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 동안 의무기간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이제 임차인들이 그 관계를 알거든요, 내가 몇 년동안 여그서 거주해야 하는 것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청년, 신혼부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향이 이름, 그니까 목적이 같은데 각 과별로 유사한 예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 신혼부부, 청년, 결국에는 인구, 일자리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각 과별로 좀 흩어져 있어요, 이 사업이.
물론 청이 조금씩 틀리겠죠. 주무 청이나 그런 것들이 틀리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을 인구정책대응담당관에 갖다놔도 무리가 없어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부분들을 과를 막론하고 좀 통합적으로 사업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이게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고 다른 과에도 유사하게 또 원룸이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LH하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주거에 관련해서 신혼부부에 한한다, 청년에 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체를 좀 하나를 리스트 업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가 맡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마는 혜택이 그래야 사업을 할 때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유사한 사업을 또 만들어서 막 계속해요.
그럼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키거나 유지해도 상관없는 사업들인데, 다른 과에서는 뭐 건물도 짓는다고 그래요, 청년 관련해서.
그런데 또 다른 과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뭐 청년 아파트도 30실 공실이 나고 있는데 인구대응담당관은 뭘 또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과에서는 또 청년들 임대료를 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이걸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주택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쭉 있는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누구를 시켜서라도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이게, 주거 관련해서 인제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나오던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지원사업이 있고요.
시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군산시 정책이나 인구 저감을 위해서 인제 개발했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뭐 대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인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런 이제 그런 정책을 개발하면서 그래도 인제 인구대응담당관만 놔둘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도 유사한 관심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고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니까 각 과별로 우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만 주장을 하지 사실 산발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업무연찬을 하시든 뭘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저기 보면 두 가지만 물을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안전점검을 지금 이건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매년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관리주택 없는 소규모 주택 단지들.
설경민 위원
예, 계속해서 매년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전체 않고요, 그때그때 인제 필요에 따라서요.
설경민 위원
필요에 따라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필요에 따라서라는 것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해당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규모 주택단지가,
설경민 위원
있어요. 알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관리 주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하시냐고요, 그니까 어느 때. 요청이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528페이지 말이죠?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걸 해서 필요에 따라서 첫 번째, 어느 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 하고 나면은 안전점검에 되면은, 오래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수할 사항이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이게 안전점검을 통해서 구조적 안전이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D등급이면 철거를 하거나 뭐 그래야 할 사항이 오겠지만 이 기존적으로 해서 누수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것이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거기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그런 부분에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우선 배분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만약에 지원을 중복해서 받았더래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받았더래도 위험사항이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 검사를 막 해 돌라고 해야 되겠네, 시에다가. 왜 그냐면 그래야 빨리 받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저희들이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특별히 막 C등급, D등급 나올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좋은 정보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네요, 적극적으로 이 안전점검을 받으라고.
자, 경비근로자 휴게환경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지속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5개 단지인데 여기 저희들 예산 하기 전에 도에서 5개 단지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년은 10개 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그 휴게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타 용도로 분명히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38개 단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동주택 관리요?
김경식 위원
예, 3천만 원이 지원하는 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기 노후공동주택,
김경식 위원
예, 노후,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도비로 해 가지고 다 내려온 또 있어요, 도비로. 도의원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식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아, 밀착형 말씀하시는가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뭐 단지별로 필요에 따라서 공모절차 해서 하는 사업이고,
김경식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긴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로, 저쪽 행정복지위원도 도비로 민간경상사업 행사하고 하는 걸 도비 그냥 갖고 오는 것을 전부 다 지금 검토를 받고 하라고 했거든요, 도비 들어오는 거.
추경성립전 이런 식으로 막, 도비 막, 도의원이 막 단체에다가 툭툭 주는 거요. 그거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김경식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A라는 아파트에다가 3천만 원 줘. B라는 아파트 3천만 원 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이게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인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저희 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거든요.
김경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고 올해 우리 시에서 54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27개 단지가 지금 내년에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데도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이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 열악한데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해 주기는 좋은데, 좋은데 이것을 한 집단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선심성이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막,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 도비, 도비로 주는 것이.
이런 것들도 한번 과에서, 뭐 도에서 내려온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지.
공동주택에다가 우리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관리 안에다가, 안에 있는 그 뭐야, 조경수 그것도 우리가 못 하고 안에다가 가로등도 설치 안 해 주고, 왜? 개인 사유지니까. 그걸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실은 지금 지원되는 그 부분들이 저희 전용 부분이 아니고 인제 공용부분에만 지원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 그 게이트 안에서는, 아파트 게이트 안에는 시비가 단 일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 도비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들어가요, 아무 조건 없이. 왜 그러냐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도 지금,
김경식 위원
시에서는 아까 그 선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38개 이번에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3천만 원씩.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도 이게 인제 전액 시비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노후, 그것은 우리가 룰로 정해서 뭐 1년에 얼마씩 몇 개 단지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인자 5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게 있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죠. 룰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한테. 심의를 받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도청도,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절차는 이행하는데 거기는 인제 3년에 한 번씩 또 제한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3년씩 한 번씩 계속 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비는 이러이러이런 이유로 못 주는데 도의원은 아무나 그냥 팍팍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주택행정과에서 좀 그런 것 좀 어떻게 좀…,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전에 검토할 때 저희들이 세밀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 나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침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간략하게 할게요.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도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연도 수가 뭐 몇 년 이상 됐을 때 그 해당되는 아파트라든가 주거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그 빈접 정비사업도 있고요, 저소득, 아니, 거기가 지금 국비가 70%예요, 행정안전부 빈접 정비사업이.
그리고 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50%예요, 국비가.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80%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국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보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프로테이지를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보조자료 34페이지 희망루 아파트 운영관리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인제 아파트 운영관리하는 업체들이 고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바뀌지 않고. 희망루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년씩 계약해 가지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인제 관내 업체도 아니고 특혜 의혹이 생겨요, 왜 여기만 계속하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 여기는 한 번도 아파트를 해본 업체가 아니어서 못 한다고 했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업체도. 수시로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요, 그 입찰할 때도 그래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전주 관리업체인가 길 거예요. 그지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인제 군산 소재지가 하나 있고 전라북도 몇 개 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소재지가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건 뭐 저희들이 지역에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그래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또 우리 업체도 전주 것도 하고,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도 여튼 그 한 곳이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스멀스멀 나와요. 그런 문제는 조금 적정하지 않으니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제 사업들, 빈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주택행정과에서 지으셨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그걸 지금 110억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 간 협업이 됐으면 그렇게 깡통건물을 지었겠냐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요즘에 소방,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스프링클러 설치도 하나 없이 건물을 지어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이전 지원, 저희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4억 7,300만 원이요.
설경민 위원
4억 7천이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이전지원사업은 지금 7억 4천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7억 4천.
설경민 위원
이거 참 문제네.
우리 하는 사업량보다 거의 이렇게 1.5배 내지 2배 가량 높아버리면 우리 시에서, 원래 이게 노후공동주택사업이 100% 시비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죠.
설경민 위원
예, 그랬었죠.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밀착형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게 지금 지역밀착형으로 받지 않고 군산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도비에서, 취지가 그렇다라면 우리의 사업에, 시 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요청을 해 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거기까지는…,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우리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고 도에서 직접,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이전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 사업이 있으므로 우리 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사실 변태적 방법으로 또 순서를 역행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도비를 필요한 만큼 줘서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준에 있어서 순번을 로테이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도에다가, 돈을 줄 거면 이전지원을 줄 거면 그 사업비에 붙여라,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세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애요.
돈만 주면서 지정까지 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우리가 뭐 돈 세탁하는 곳도 아니고 이쪽을 통과해서 자기네 지정해서 사업은 또 우리가 시행하게 한다? 구조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니까 줄 거면은 공동주택에 돈을 도비를 들이고 싶으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 사업에 붙여주고,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고 그만큼 우리가 보태준 만큼의 사업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고 안 받는다고 하셔요. 예? 그렇게, 우리 기준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받는다고 입장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요. 그렇게 해야 안 내려오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받는다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인제 그 내용은 인자 검토,
김경식 위원
아니 이 돈 여기다 안 써도 다른 데 다 써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니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 내용도 일부 공감이 가지만 인제 우리 시만 받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4개 시·군이 다 같이 이렇게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우리 시는 그 돈은 그렇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억 6,476만 원 감액된 4억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3,020만 원,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수수료 1억 3천만 원, 군산시 건축문화상 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5천만 원,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1,016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4,040만 원, 친환경현수막 사용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경관과가 202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사업 부서, 아니 건축경관과 얼마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총예산 4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종삼 위원
예? 얼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4억 7,600.
우종삼 위원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보조자료를 보니까 경관사업 뭐 시설물 유지보수, 뭐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물 뭐 불법건물 수거보상금 아니, 그 경관사업을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뭣 땜에 이렇게 예산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인제 ‘계획 없이 경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군산시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인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는데 그때 경관기본계획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인제 경관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5년도에는 경관사업비가 지금 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거를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인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뭐 말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뭔가 우리 경관으로 군산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아무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가는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사업비가 4억 얼마라고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뭐 과에서 살림살이가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잘 할 수 있겄어요?
그래서, 또 우리 건축경관과는 군산시 전체적인 경관사업에 여러모로 건축경관로써 할 일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 준비하는 것이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그 경관기본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담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보면은 내년,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년 한 3월 정도에 뭐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년 3월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9월이나, 추경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아까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관기본계획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중에는 좀 예산을 올리기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은 좀 올리기엔 그렇고 내후년도 사업, 2026년도부터 체계를 갖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또 과장님이 그 경관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은 또 설득도 하고,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뭐 인정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끄름 해 줘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셔 가지고, 우리 또 어떻게든 군산시의 경관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끄름 제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공감하며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536페이지 주인없는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이거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다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설경민 위원
예? 예산액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전년도하고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이거를 할 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확인 후에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불법현수막 단속하러 다니면서 저희가 감지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요청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설경민 위원
노후간판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주인 없거나 노후.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이런 차원에서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보기 싫다, 그런 걸 인제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설경민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노후간판, 그니까 구조적으로 오래돼서가 아니라 오래 방치됐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거나 낙하위험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낡은 거는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개념을 묻는 거예요. 모든 간판은 폐업을 하면은 그 간판의 주인은 폐업자가 아니에요.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간판의 소유자입니다.
왜 그냐면 원상복귀를 안 해 놓고 갔을 때는 그것이 누구 거가 돼요? 그 건물주 것이 되죠.
노후됐을지라도 그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이 낙하위험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생겼으면은 그 건물주에게 사실은 그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소유주가 왜 없습니까? 그 건물의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 말고? 위험해서 낙하위험이 있거나, 그러게 생겼다, 그랬을 경우네 어떤 조치를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죠, 원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희가 철거하고 있는데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인제 뭐 구상권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유자 파악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소유자 파악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 집 건축주가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임대사업을 해서 사업자가 간판을 단 채로 망해서 나갔어요. 계약기간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주 간판이 달려 있는 건 누구거냐는 얘기예요. 건축주 거예요. 그게 소유자 파악이 왜 안 됩니까?
그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량이, 그다지 사업량이 뭐 많지는 않아요, 연도별로 보면. 그런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간판, 미관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상 있는 간판수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정사업량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간판을 확인을 하셨으면은 건축주에게 그것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던가 지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 구조로 이 당초 목적 달성 근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유자를 왜, 소유자 찾을 수 있죠? 제 얘기 이해하셨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설경민 위원
내 건물에 붙어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 그거 내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소유자한테 띠어가라고 하던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세요?
오래된, 제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상가도 그전에 있던 사람들부터 덕지덕지 다 붙어있어요. 근데 그걸 띠고 싶어도 떼는 데 사실은 비용이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떼면은 깨끗해지죠.
그니까 새로운 광고판을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폐기물 비용을 절약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취지는 알겠으나 사업량도 미비하니까 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개선하시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536페이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금, 이게 지난번에 그 조례를 해 가지고, 그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처음 서는 거예요? 언제 섰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요, 인제 2025년도부터 인제 예산을 세우고 처음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장당 2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현수막하고의 비용 차이가 2만 원밖에 안 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2만 원? 보통 얼만데 2만 원 지원인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현수막 그 70㎝에 6m 기준 정도 해서 일반현수막 PET 현수막은 그 부가세 포함해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인제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제 그 차액을 여기에 보증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파트에서부터라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게끔 권장하거나 장려하자는 차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국에는, 취지는 알겠는데 비용이 2만 원 이상, 인제 공기관에서 했을 때 2만 원, 개별, 사별, 개인이 이러한 현수막을 했을 때도 2~3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개인은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개인은 돈을 더 주고, 2~3만 원 주고 사용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시킬려고 한다라면,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또 맞을 것도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인제 관공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가 친환경 현수막이냐는 거예요. 원단이? 페인트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원단입니다.
설경민 위원
페인트는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직까지 페인트에는, 인제 친환경 도료가 지금 적용이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경민 위원
지금 도료는 친환경이 아닌데 원단이 그래요. 그러면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페인트는 어떻게 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그러면은 매립할 거예요? 이건, 그니까 제가 자원순환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을 그러면 구분해서 시에서 수거하거나 처리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할 때 별도의 처리방법이 필요한 거죠.
왜 그냐면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매립하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라면 이게 분해될려면은 이걸 따로 분류해서 매립을 해야 돼, 분해될 때까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게 완전,
설경민 위원
그렇게까지 처리를 해야 친환경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지, 돈만 더 주고 걸어놓고 100% 친환경도 아닌데 처리는 처리대로 그냥 자원순환과에다 한꺼번에 이것저것 뭉쳐서 소각을 해 버리면 결국 친환경을 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각종 데이터를 보면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직, 도료까지 친환경 도료까지 쓰면 인제 매립이 되면 생분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소각을 하면 탄소 배출이 일반 PET 소재보다는 한 3분의1 경감이 돼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는 확 보여지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현수막을 쓰는 과도기적 입장에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이게 의미는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 상태가 과도기라고 하면 실시하는 걸 늦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과도기에서 선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선언적 의미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원단 자체를 공급하는 데가 군산이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옛날에 이 문제 때문에 광고업자를 한번 만나서 설명을 쭉 들은 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마는 이 과정 자체가 왜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니까 이거,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이걸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지금 현재 통영이랑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지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단을 제공하는 데가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아니 이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 상태에서 도입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자원순환과도 맞긴 맞는데 이걸 따로 묶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소각을 해 봤자 뭐 적게 나온다? 그럼 거기에 나염돼 있는, 자, 보세요. 우리 현수막들 보면 옛날처럼 백지 현수막에다가 글씨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프린팅이 다 들어가요.
도료가 전체를 꽉 막게 색깔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프린팅이.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게 인제 친환경 도료를 써서 전체 프린팅 하면 뭐 오타도 나오고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조금,
설경민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안 돼 있는데 이걸 시행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탄소 배출을 저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크게 광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노후간판 있잖아요. 그걸 내가 2018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왜 넘의 개인을 갖다가 띠어 주냐. 그럼 그 건물주한테 50%라도 부담을 시켜라.” 그때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넘어온 게 또 인제, 제가 행복위 가니까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배상 책임이 누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50%라도, 이걸 삭감이 아니라 이걸 50%라도 하면 우리가 100개 띨 걸 200개를 띨 수 있다는 거예요, 50%라도.
건물주한테 말을 해요. ‘이거 노후간판인데 50% 하고, 50% 부담하면 해 줍니다.’ 하고 않는다면 말아버리고. 뭔가 의지가 있어야지. 가만 있으면 다 띠어주잖아요. ‘갑갑하면 띠세요.’ 그러는 거예요.
글않으면,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50%라도 자부담 하게끄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았어요.’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안 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까도 설명,
김경식 위원
또 알았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 하여튼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이제 여기 타이틀이 주인 없는 노후간판이잖아요.
아까 인제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100% 이해를 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지주간판 같은 데, 도로변이라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버리고 간 간판들이 있거든요, 그냥.
인제 그런 거 위주로 한다는 인제 타이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50%라도 한다든지 그런 건 업무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인도 부분에 불법적으로 임의로 입식 간판 이렇게 지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간판들 있잖아요. 임의로 한 곳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 과가 아니라 도로 점용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설경민 위원
맞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건 건설과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군산시 전역을 보면 그런 간판이 너무 많아요. 임의적으로, 밤새 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띠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 있는 것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거를 띨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해당 과로 얘기하셔서 그런 간판을 무허가로 한 곳은 일제정비를 하셔서 띠게 만들고, 예? 그 외에 그런 사업은 정말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런 간판사업 하시고 그게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 예산서 53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수당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설치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법에는 ‘관할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정확히 달라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의무사항이라고 하셔서. 그럼 ‘하여야 한다.’죠. 의무사항이 아닌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국비 2천만 원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 안 세우면 이거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2천만 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 2천만 원은 올해까지 써야 될 돈입니다, 2023년도에 내려와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23, 24년이잖아요. 그니까 25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본예산을 안 세우면 받았던 2천만 원을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없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의무사항도 아닌 거를 왜 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라고 써서 올리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그 지역건축안전센터 인제 설치의무 대상 그 지자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인제 안전센터를 꾸리다 보니 그 필수요원이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채용이 돼야 돼요.
근데 건축사는 한 명이 어렵게 뽑았는데 구조기술사는 인제 그 임금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그 국토부는 자문단 근거나 자문단 수당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을 꾸려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걸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렇게 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22만 3천 원씩,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안 세워지면,
부위원장 이연화
세 분 해 가지고 지금 12개월 집행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써 주셨어요, 이 자료에는. 보조자료 133페이지 보세요, 설명자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해서 점검수당 22만 3천 원×3명×12개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자문단이 지금 17명이 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주겄다는 뜻이고, 저희 직원은 지금 저희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당연히 그러겠죠.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신 사무관리비에서는 지금 그렇게 써져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받았던 올해까지 비용이 의무대상 지정으로 해서 국비 받은 게 반납을 해야 되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억 4,348만 9천 원이 감액된 585억 8,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2억 7,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320만 원,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 5천만 원,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내 일원과 산단 및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과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총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4개 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각각 1억 2,800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와 신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19억 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2천만 원,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노후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6억 5천만 원, 신호등 단가보수에 3억 2천만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3억 5천만 원, 교통신호 운영체계 연동화 사업 3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및 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0억 원,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 용역과제심의시 9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조건부 가결되었고, 서동완 의원님을 비롯한 소수의 반대 의견으로 토지 소유자인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후에 등가교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8억 8,233만 4천 원, 추가 자체재원 90억 1,466만 6천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7억 9,167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균특 포함 5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3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1,128만 7천 원과 시스템 공공운영비 1억 1,100만 원,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부터 545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공항 항공사 재정지원금 11억 2,143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보조금 8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18억 4천만 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3억 6,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억 5,3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18억 2,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6,24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에 5,737만 5천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2천만 원,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용역 4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9억 8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2억 5천만 원, 지능형CCTV 3억 6천만 원, 방범용CCTV 설치 3억 원, 생활안전도시 스마트 풀 CCTV 설치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34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5,8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85페이지, 고군산공영주차장 관리근무자 보수 2억 997만 2천 원, 주차장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044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정비공사에 2억 1천만 원, 이어서 7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45만 8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5억 9,304만 4천 원, 고정식 CCTV 부품교체 설치 및 라이센스 구입비 1억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사무장비 등 각종 유지보수계약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S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3,914만 9천 원, ITS 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5천만 원, ITS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538페이지 보면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에 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많이 됐어요. 2024년에는 5천만 원 뭐 얼마…, 5,2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32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고령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추세가 반납을 많이 하는 추세여서 이렇게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꼭, 저기 뭐야, 추경 때,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2024년도도 추경 때 저기 뭐야, 그 462명으로 해 가지고,
우종삼 위원
얼마요? 몇 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62명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650명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저기 뭐야,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미리 저기 뭐야,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23년이든 24년이든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 반납하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저기 뭐야, 항상 대기자들이 저기 뭐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은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운전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령화이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 사고율도, 우리 젊은 층보다도 사고율도 좀 많고 우리 시에서 반납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통에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살펴봐 가지고, 뭐 면허증 반납하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예산서 539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바람막이를 보관했다가 동절기에 설치해 주는 그런 뭐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아니고 이건 창고예산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39페이지의 바람막이 보관 및 관리 해 가지고 2천만 원은 저기 뭐야,
우종삼 위원
아, 보관하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까지만 해도 저기 뭐야, 저쪽 나포면 치를 이용했는데 거기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요, 만약에 시 부지에 없다고 하면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람막이 지금 그 승강장이 우리 전체 시에 몇 군데나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738개소가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738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우종삼 위원
그면 전체적으로 738개의 곳이 다 바람막이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230개소가 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일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우종삼 위원
200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30개소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은 앞으로 그면 한 500여 곳이 바람막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뭐 우리 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니까 그중에서 인자 한 412개가 개방형으로 돼 있는데요, 요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기 뭐야, 단계적으로 반밀폐형이나 밀폐형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의 중심도시 뭐 수송동, 나운동, 그다음에 조촌동, 뭐 이런 부분에 바람막이가 많이 설치돼 있던데 외곽 쪽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이 안 나오게끄름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돈 같으면 그냥 다 해 주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데 하여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도, 아니 왜 그냐면은,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행정에서 뭐 어쨌든 간에 밀집지역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외곽 쪽 그런 부분들도 비례해서, 비례해서 설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리고 왜 그냐면은 중심권은 그래도 그렇게 좀 뭐라, 추위나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외곽 쪽는 그렇게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환경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아셨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게 검토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왜 그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해야는데 아이고, 우선순위가 너무 밀려 가지고,
우종삼 위원
그러면, 아니 그면 과장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 교통,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일단 이용률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저기 뭐야, 예, 하여간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고,
우종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좀 소외되지 않게끄름 좀 우리 행정에서 잘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그 고령자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자가 한 150명 정도 항상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희 시가 주고 있는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5만 원 좀 더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2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 뒤에 보시면,
설경민 위원
예, 지금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그럼 정확히 ‘20만 원을 줘라.’라고 내려오는 건 아니죠? 국비 매칭비라 시비는 얼마든지 시비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비를 증액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우리 자체적 결정으로 25만 원, 30만 원 그렇게도 줄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20만 원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70세 이상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수요가 군산시에 몇 명 정도 지금 있죠, 대상자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한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1만 3,700 정도.
설경민 위원
현재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1만 3천 명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예산을, 이 사업 예산이 150명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단기간에 사실은 반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냐면 사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사실은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야 되고 예산의 규모도 폭을 넓혀서 단기간에 최대한 고령자가 운전을 본인이 못 할 정도의 상황이면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성과의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지금 조정을 해 보세요. 저는 이게 잘만 하면은 여러 사람 목숨을 또, 요즘 사건사고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살릴 수 있는 문제니까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시고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5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추진실적은 받고 그럼 내년 대상지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내년, 그 6개소인데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새만금초,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24년도 실적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몇 페이지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9페이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2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사업대상?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6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닙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설경민 위원
아, 상단의 사업계획에, 금광초, 옥구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면 매번 이 사업을 하시는 지금 것은 뭐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동일하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대상지 선정해 갖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저희들이 106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인자 순차,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장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기 뭐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나운1동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뭐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이라니요? 무슨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저기 뭐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비가 어디서, 도비로 내려와요, 사업비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잠깐만요. 시비, 시비인데요, 하여간,
설경민 위원
시비인데 뭔 주민숙원사업,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위원님들한테 그때 해서 했던…,
설경민 위원
예? 뭐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사업.」)
의원사업? 나는 의원 아니에요?
(장내웃음)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그렇다는, 예.
설경민 위원
뭐예요, 그니까? 이거 내용을 알아야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신호등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우리 교통신호등이 빨, 노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주봉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표시되는 겁니다. 그니까 녹색이면 지주봉도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이, 이제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시설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많은 것들이 나와요.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가 100% 거의 대부분 또 사라집니다, 이런 교통 시설물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어지면은 유지보수가 안 돼요.
이런 것은 무슨, 뭐가 효과가 있다고, 뭐가 효과가 있다고 계속 하나씩 뭐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업자들이 나타나서. 예? 업자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업자들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염치가 없는데 그냥,
설경민 위원
뭐, 이거. 나, 진짜로.
(장내웃음)
자, ITS 그거 관련돼서는 센터 증축, 여기 저희가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건 맞는데 경찰은 여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찰서 와서 근무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본인들 앉는 의자라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한은 경찰서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 뭐 집기까지 시에서 다 해 주고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기 뭐야,
설경민 위원
자, 542페이지 그 장자도 주차장 기반시설 조성 기본설계 용역 이거 제가 전에 계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설경민 위원
장자도요, 장자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산림청 입장에서는 19년부터 그 매년 변상금 부과지역으로 산림청 자체 대집행이 불가능하고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등가교환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친수공간인데 관광이미지를 해치는 무허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저기 뭐야, 대장도 같은 그렇게 좋은 훌륭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음식점들이 무허가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상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기 뭐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도, 저기 뭐야, 개축 중에 하나 있거든요, 불법으로.
계속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가가 만약에 늦어지면 그 실시계획인가 후에 이후에는 저기 뭐야, 불법건축물로 인정하지만 그전, 아니 그 이전에도 뭐 불법건축물로 인정하지만 보상 그 시점이 지금 실시계획을 빨리 저기 뭐야, 고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도 저기 뭐야, 계속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산림청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행정조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산림청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제가 녹지과장 있을 때도 제가 가서 직접 만나 가지고 한번 싸움을 했는데 너무, 그니까 초창기 때 개통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이미 얽혀진 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배 째라고 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이제 불법, 이 향후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니까 그 토지 부분은 없지만 건축물 부분에는 보상이,
설경민 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세운 6천만 원은 그냥 용역 비용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용역 비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보상 비용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보상 비용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보상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것을 인자 저희들이 현장 측량을 하게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7억 원, 최소 7억 원에서 하여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산림청이 너무 무책임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그쪽에 일해 봤지만 정말 무슨 커다란 벽이 하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역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협조를 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당연히 구했죠. 근데 인제 아예…,
설경민 위원
이거 좀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그니까 과장님 입장을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이 그래도 납득이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데에 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543페이지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25년도 지원 대상자가 1만 5,624명, 25년도 등록자 추정 8천 명 이게 무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왜 그냐면 인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해 보고 보니까 그 8천 명에 대한 저기 뭐야, 아니 그 1만 5천 명에 대한, 근게 이번에 중학생을 추가로 9월달부터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을 보니까 저희들이 한 65%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기간인데 내년도 예산을 잡아 보니까 고등학생 같이 65% 정도는 저희들이 저기 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등록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기 뭐야, 고등학생은 늘었고 이번에 중학생이 인자 저기 뭐야, 새로 했기 때문에 중학생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시행한 지가 고등학생은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23년도.
설경민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지난, 이게 최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무상버스 뭘 하지마는 그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활성화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용률이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인자 저기 뭐야, 저희들이 인자 계속 그 실적을 좀 데이터를 잡아 봐야 되는데, 하여간 재정지원금에 저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하여간 늘었는데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한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시작한 지가 그 정도 지났으니까 충분히 그 데이터화 가능한 수치잖아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건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자, 549페이지 생활안전도시 스마트폴 CCTV 3대? 3개소 9대? 3개소 9대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지금 잠깐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54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개소라는 얘기는 군산역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이 저기 뭐야, 2개소입니다. 여객터미널이 상당히 저기 뭐야, 그 반경이 넓거든요. 그래서 2개소에 저기 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게 총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군산역하고 여객터미널입니다.
설경민 위원
두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범죄자들이 자동적으로 저기 뭐야, 인식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색출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90%, 99.몇 % 정도 되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인식률이 좋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겠는데, 안면인식이나 뭘 하는 것은 굳이, 해당 군산역이면 군산역, 여객선터미널이면 여객선터미널에 필요한 보안상의 문제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그 범죄자들이 혹시 도망가거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터미널이나 그런 데 보면은 보안이, 우리 공항에서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마는 보안검색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군산시만 이렇게 설치 돈, 이거 군산 다 100% 군산시 돈이죠?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군산시 돈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요청도,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꼭 이게 저기 뭐야, 범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노약자들이라든지 뭐 하여간 저기 뭐야, 조금,
설경민 위원
치매 걸리신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치매 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치안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치안협의회는 저기 뭐야, 일단 기관장님들, 큰 기관장님들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 실무는 인자 그 해당 관련 부서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반기 치안협의회 안건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그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기관장들 모임.
설경민 위원
기관장들이라고 보면 범위가 우리 시장, 경찰서장, 교육,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경찰서장 뭐 해양경찰서장 그렇게 해 가지고 유관기관 몇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시장님이 콜을 하신 사업이고만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간 여러,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장들이 모였으면은 이 사업에 지금 해당이 되는 기관이 군산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각 기관, 그니까 설치할 기관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다만, 모르겠어요. 이 2억 4천을 태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네.
그 경찰서에서는 따로 CCTV 설치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없습니다, 가네들은.
설경민 위원
한푼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냥 자기네들이 범죄, 그니까 범죄 발생이라든지 그런 우려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항상 제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그냥 CCTV도 그냥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항상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실제 발생한 지역 그런 디를 저기 뭐야, 우선적으로,
설경민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경찰서는 그럼 인건비 예산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사업 예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상하게 가네들은 저기 뭐야, 우리한테 그렇게 저기 뭐야,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근가는 몰르지만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543페이지요, 군산시 무상교육 교통플랫폼 운영 용역이라고 9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9천만 원이라는 용역을 세웠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무상교통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신청받고,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자료를, 근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 이용료 있잖아요. 혹시 그 시내버스 와이파이 아니, 밑에 바로 밑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김경식 위원
시스템 데이터 이용.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 시스템 데이터도 일단 저희들이 무상교통을 하면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후불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해라, 해 가지고 등록자들한테 인자 홍보한다든지 그때 인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설명이,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이해가 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왜 그 교통행정과에서는 임시주차장이랑 개방형주차장 그 예산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에 저희도 좀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보다는 2배로 지금 올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 있어요? 찾아봤더니 없던데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09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0?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09페이지.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10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보조자료 109페이지. 예산서로는 저기 뭐야, 785페이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여기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이 부분이 개방형 같은 경우는 뭐 교회나 이런 데를 많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도 인자 좀 봐야 된다. 시내권하고 시외 읍면동에 개방형 주차장이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자 교통행정과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된다.
개방형 주차장의 의미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골지역의 이런 데를 다 개방형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다 포장 다 해 주고 그건 좀, 그런 것들을 예산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임시주차장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하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런 데를 하는 것보다는 인자 이것도 선별적으로 좀, 이 예산을 선별적으로 잘 사용해서 정말 필요한 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없는 데 그런 데에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끄름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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