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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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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7,388만 9천 원이 감액된 608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비 16억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로 35억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11억 6천만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100만 원,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2억 원, 군산짬뽕페스티벌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22억 7,67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1,545만 1천 원보다 3,87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초등학생 문화체험, 전담 예술가와 우리 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비로 1억 원, 예치금으로 14억 3,166만 원을, 체육진흥기금 중 각종 단체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7,045만 8천 원을,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사업비로 4,200만 원을, 예치금 5억 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과로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26억 6,73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88억 7,7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 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윤리선양사업,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이어가기, 문화원 보조사업,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전통문화 행사 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7,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 도비 포함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지역 문화 거점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일환으로 임피 연지 보수공사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1,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295만 원, 2025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총 7,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9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50만 원,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1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8,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5회 대한민국 새만금서예문인화대전 5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5,240만 원,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7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8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3,930만 원, 제40회 새만금 전국 사진촬영 대회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권역 유지관리로 1,100만 원, 바다조각공원 유지관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345만 원,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40만 원,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야간 경관 정비 사업비 5천만 원, 무형유산 보존 지원에 도비 포함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 국가유산사업비 국도비 포함 1억 4,250만 원, 군산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국도비 포함 7억 3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국도비 포함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1,200만 원,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등 국가유산 발굴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하여 임피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1억 5천만 원, 불주사 대웅전 주변 정비 2,460만 원,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 주변 정비 1,500만 원, 최호장군 유지 주변 정비 1,200만 원, 목조문화유산 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으로 향토문화유산 옥산서원 보수정비 9천만 원, 향토유산 두사순·두정란 묘 주변 정비 5천만 원, 향토유산 염의서원 보수정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불사 소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등 도 지정 유산 3개소 보수정비를 위해 보조사업비에 도비 포함 5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비로 해망굴 계측관리, 정기안전점검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조보강을 위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국사 삼성각 증축에 국도비 포함 3억 6천만 원,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보수 설계비 국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주변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원, 전기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재난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설계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은적사 및 운심사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 국도비 포함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비 국도비 포함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가유산관리인 보상금, 공공요금 및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시설비 등 총 2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유산 운영 관리 사업으로 국가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 등으로 5,130만 원을,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비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요 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임대건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과 제반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운영비, 말랭이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시공간 보강 시설 등 총 2억 9,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5억 3,16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18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들이 상당히 이제 문화예술과가 많잖아요? 자, 261페이지에 오성문화제에서 1,48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261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성문화제에 묘가 3개는 시유지, 2개는 사유지에 들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시유지에 있는 부분은 아직 매입이 지금 어렵다고 들었었거든요.
한경봉 위원
추진을 잘 해 보시고요.
그게 인제 뭐,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간, 3심까지 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기를 해 봐야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분들도 인제, 지금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시에서 문화제로 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 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기, 그,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264페이지서부터 265페이지, 266페이지 상단까지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나가고 있는데, 길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2,050만 원, 청소년, 일반인 차 겨루기대회 및 체험활동 380만 원, 홍이오 희망나눔 가요콘서트 470만 원, 군산여성위원회 정기전 230만 원, ‘헤이, 부라더’ 640만 원, 이런 예산안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좀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27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3천만 원, 군산시 고인돌 및 패총 기초조사 3천만 원, 이 사업들은 이미 다 진행한 사업들 아닌가요? 전에 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고문서에 대한 부분은 시굴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전당포 문서로 확인이 돼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화유산 가치를 확인하는 용역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예산 대비해서 뭐야, 뭐 사업 대비해서 예산안들이 과다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71페이지 보면 향토유산으로 해서 두사순·두정란 묘 주변정비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뭔 사업이에요? 이분들 어떤 저기, 우리 저기 임진왜란 때예요? 아니면 언제 했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분들은, 여기는 다 지금 저희 시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두사순·두정란 묘 같은 경우는 재각 주변이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재각을 덮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거고,
한경봉 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냐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두사순·두정란은 임진왜란 때 여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인제 이런 논란이 참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도 우리 뭐, 저기, 임병찬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해서 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에서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임병찬 선생님하고는, 거기하고는 비교는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은 지역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유산을 지정을 받았고,
한경봉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271페이지 중단, 하단 쪽 보면 해망굴 계측관리 및 정기안전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해망굴에 누수나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경봉 위원
그런 지금 사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이건, 해망굴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올해, 25년까지 3년을 관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떻게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용역 결과에 담아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은 지금 거기에 직원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도, 이거 모니터링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은, 지질해설사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있으면 지질해설사분들이 해설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사업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목에, 예산 목에 좀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지붕보수 해 가지고 국도시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이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는 지금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긴 한데 개인 소유여 가지고요, 개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국가유산 유지를 위해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국가, 저기, 저기 뭐야, 저기입니까, 아니면 지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가유산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가유산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이게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저기 말하는 거죠? 지금 월명동에 저기 뭐야, 월명터널 가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월명동에 히로쓰 가옥 부분 있는 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아, 이게 착각을 했어요, 관사.
276페이지에 보면 국가유산해설사 보상금, 식량영단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뭐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화석산지요?
한경봉 위원
또 27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항쟁관) 해 가지고 다 이게 해설사들이 예산들을 다 나눠놨는데 총 해설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고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기, 저희가 이거 지금 총괄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국가유산별로 관광객들이,
한경봉 위원
몇 명에 얼마인지,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인제 하단, 우리 예산서 278페이지와 277페이지를 보면 말랭이마을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산들이. 이 말랭이마을을 처음에 했던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한경봉 위원
말랭이마을을 조성한 목적.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처음 목적이라고,
한경봉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 안 하시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초에는 말랭이마을을, 당초 계획은 어떤 숙소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라든가 이런 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작가들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은 거죠. 관광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역작가들이 지금 몇 채, 몇 분이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지역작가 몇 명, 외부작가 몇 명?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6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학과 예술’,
한경봉 위원
아니, 저기, 지역의 작가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다 소유가 지역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한경봉 위원
주민등록인데, 원래 그분들의 저기가 어떻게 나눠졌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주소야 옮겨야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제가 와서 도내 주소가 여기로 돼 있는 것만 확인해서요,
한경봉 위원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출신지가 어딘지 지금 구별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출신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누가 어디서 ‘잠깐 군산에 머물겠다’라고 하면 어떤 별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 주소야 어디다 못 놉니까, 서울에 놓을 수 있고 대구에 놓을 수 있고 다 놓을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 가서 점검도 좀 한번 해 보고 상황도 좀 파악하시고.
물론 바쁜지 알아요. 왜 그냐면 문화예술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잘구레한 보조단체부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업무가 벅차서 이 업무 어느 정도 파악할 만하면 인사이동 나요. 2년이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분이,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업무 파악들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대부분 반복되는, 뭐랄까, 오류랄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전체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 방향을 설정해서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 분이 오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돼 있으면 그분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업무 파악하다 2년이 지나간다니까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단체 이름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저도 몰라요, 사실. 의원 오래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하도 단체도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매뉴얼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 사업은 향후 몇 년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 ‘아, 이 사업은 계속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 제가 전에 한 번 지적, 아, 과장님 안 계실, 다른 과장님이셨구나. 전 과장님은 지적했는데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리베이트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니까 보조금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서류로만 주니까. 그찮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 단체들한테 ‘당신들 한 건만 걸리면 10년 동안 지원 못 받습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돼, 그게 과장님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기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그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고, 가서 정말, 과장님이 바쁘시더래도 보시고 ‘이 사업은 정말 실효성이 있다.’, ‘이 돈 드린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시고.
정말 가도, 가서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사도 있잖아요, 솔직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물론 애로사항 압니다.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다 뭐 선출직인 사람들과 연관이 안 돼 있겠어요? 뭐 외부에서 압박이 안 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평가, 보조금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 나오는 점수들이 정말, 제가 보조금평가위원회 만약에 이 자료를 보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라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평가위원회랑 이런 분들도 ‘좀 양심에 따라서 좀 제대로 평가해줘라.’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263페이지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 대회를 하는 데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 10여 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다른 지자체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전용 경기장을 갖추, 구축한 데도 있고, 크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보다 좀 작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게임산업이 많이 발전, 발달하고,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성을 하고,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도 게임콘텐츠로써 문화사업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저기,
박광일 위원
우리가 이런 경기장을 좀 지을 만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어차피 이런 거 하려면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비 대비 상금이, 이게 뭐, 상금 정하는 데 뭔 기준이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상금은 저희가 4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4개 분야에서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부분별로 시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상금이 사업비에 비해서 좀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냐면 좋은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려면 그래도 상금이 좀 많아야 좋은 선수들이 오지 않겠어요? 규모는 작은데 상금마저 작으면 이 대회가 그냥, ‘그냥 하는 대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저기, 266페이지 기획공연에 ‘축구 전설 채금석’ 국악, 무용, 연극 복합 기획공연이 있어요. 이게 저기, 뭐 어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총에서,
박광일 위원
해외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축구 전설 채금석’은 예총에서 해마다 기획공연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박광일 위원
예, 근데 예산이 4,270만 원 잡혀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거는 인제 기획공연으로써 이런 기획이나,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뭐 키르기스 갈 예정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해외교류요?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
박광일 위원
예, 그 예산이, 근데 키르기스가 우리가 축구를 가서 그 관련돼서 공연을 해서, 축구 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런, 키르기스에 우리가 알려야 할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그 ‘축구 전설 채금석’은 예총에서 기획공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
박광일 위원
아, 해외교류사업은, 이건 그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아, 사물놀이구나. 예,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제가 이거 사업내용을 몰라서, 야행 유지보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사초롱 유지보수,
박광일 위원
청사초롱은 유지보수고, 새로 잡혀있는 것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야간경관 정비는, 저희가 야행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행거리에는 인제 청사초롱 불을 밝혀 가지고 환해 가지고 왕래에 지장이 없는데 그 바로 옆 도로만 해도 너무 깜깜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야행거리 바로 윗골목에 경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오래돼 가지고 좀 전기가 나가고, 일체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 하나씩 제거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 구영4길? 2길? 청사초롱이 지금 2길에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사초롱,
박광일 위원
교체하고, 하나는 수리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거 등도 할 때 좀 근대에 맞게 잘 좀 골라서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여기가 지금 언제 우리가 이거 됐죠? 지정했잖아요, 국가유산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이게 언제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계공무원과 상의)
18년?
박광일 위원
18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8년,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지금 이용 안 하고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여기는 그동안에 인제 거기, 국가유산 등록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설계 승인 진행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제 구조보강에 대한 6억 받아서 내년에 구조보강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를 뭐 우리 관광 그, 상품으로 이렇게 개방하고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이제 구조보강과 보수 진행을 한 후에 전시실 등을 구비를 해서 이제 관광객들 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박광일 위원
언제까지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지금 여기가,
박광일 위원
개방하는 건 얼마나 걸려요, 개방하기까지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가 원래 30, 50억 정도, 사업비가 설계를 할 때 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때문에 유산청과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확실한 개방할 수 있는 시간, 날짜는 언젠지 모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야행거리, 근대역사문화거리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청사초롱거리는 등 교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아니, 청사초롱은 해마다 하고 나서 교체를 하거든요.
이한세 위원
교체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다른 등을 달았다가,
이한세 위원
그, 저기 뭐야, 청사초롱 그것을 교체한단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그게 지금 교체를 안 하는 방법으로 고민할 순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그게 떨어질 위험도 있고 바람이나 이런 데 장기간 두기에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꼈다가 붙이는 게 더, 행사 기간에 붙이는 게 또 안전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제 문제는 행사 기간에만 가서 보면 좋긴 한데 그 이외에도 좀 등이 밝혀있다면 훨씬 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인제 매년 그렇게 행사 때마다 교체한다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등은 밝혀 놓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청사초롱을 입혀요.
이한세 위원
씌우는 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씌우는 것을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망가지니까 저희가 뗐다 붙였다 하고 또 나머지 떨어진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 그림을 맞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은 계속 불을 켜 놉니다.
이한세 위원
그거 지금 천으로 씌우던가요? 이렇게 색깔별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청사초롱처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거를 아예 그냥 뭐 글라스 종류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그걸 계속 매년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인제 근대역사문화거리도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요, 등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야간경관 정비 도로도 그 다음 골목인데요, 등은 지금 그 설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등 설치돼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존에, 오래전에 설치를 해서 등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그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누선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정비하신단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아까 인제 270쪽에 일본식 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해서 인제 3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미닫이문에 배접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닫이문에 붙여놨던,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일부 번역을 해 보니까 30년대 기록물인 전당포 문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보니까 초서체 연구 및 번역이라고, 물론 당연히 전당포나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초서로 흘겨 쓰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근데 몇 점이나 되는 거예요? 배접되어 있던 거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만 5천 점 정도 돼 보입니다.
이한세 위원
1만 5천 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미닫이문에 많이 이렇게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걸로 창호지 대신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 부분이 전당포 문서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사업내용에서는 초서체 연구라고 하지만 번역해도 내나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인제 어떤 문화재 간에 복원해야 되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유산청이나 이쪽에서 전문자문위원들은 그때의 경제 사정이나 경제 수탈 그런 현장에 대해서 그런 고증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비 해서, 보통 여기는 예초로 해서 인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옥산원이나 불주사나 이런 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어떤 배수로 유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호장군 유지도 사실은 가서 보면 사당 옆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쓸려서,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쓸려서 밑에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인제 봉분 있는 쪽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인제 그 이유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왜 하다가 공사를, 배수로 하다가 배수로 설치를 안 했어요. 배수로 연결이 안 돼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부분, 그래서 거기도 이제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히 체크해서 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남조선전기 아까 인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72쪽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주요 내용이 설계승인이 된 것이 구조보강 공사로 해서 구조체 슬래브하고 보하고 여기에 대한 구조나 내진보강, 기초 신설인데 내벽을 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이 자체에, 건물 자체에 우리가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그 건물이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면 조선식량단이나 이런 건물처럼 전시실이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26년까지인가요, 기간이, 사업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26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구조보강에 대해서 26년까지 계획 중입니다.
이한세 위원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글쎄요, 인제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의 원래 가지고 있는 유산성의 가치를, 문화재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어요, 보강하는 단계에서, 보강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인제 그 업체가, 용역을 주겠지만 상당히 세심하게, 설계 부분부터 보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재는 뭘 쓸 건지, 어느 부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승인을 유산청에 올리면 그쪽에서 전문자문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거기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저희가 그쪽에다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군산시에서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그렇다면 군산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조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변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산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것 좀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269쪽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이번에, 올해 24년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국가유산을, 국가유산, 우리가 지금 세관이나 조선, 미술관 이런 건물을, 건물에서 미디어아트쇼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4개 건물에 대해서 5개 주제로 해서 우리 조선, 우리 땅의 과거 역사 이야기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개를 해서 한 달간, 27일, 21일 정도 미디어아트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한 달간 하는데 16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한 달 기간이고요, 이제 그중에서 한 21일 정도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각 관마다 미디어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외벽에 미디어아트쇼를 쏴 가지고요, 4개 건물과 광장에다가 주제별로 해서 그 미디어아트쇼를 계속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고 인자 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없어지고요, 저희가 그 영상을 담아 가지고 조선식량영단에 홀로그램존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것은 호원대학교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호원대학교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같이 응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호원대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라.
자, 우리 262페이지 콘텐츠팩토리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팩토리 사업이 8천만 원 내용이 세부 집행 예산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프로그램 운영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요, 8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연화
그, 저기일 거예요, 공공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공공운영비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공공운영비라고 해도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산출기초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이 굉장히 저하되고요.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 집행 사업이 4,400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집행이 비적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의 타당성이 의심이 돼요.
예를 들면 행사대행에 광고대행 업체가 1인 계약으로 전문교육업체로 참여를 했었고요, 유튜버 양성 교육이라고 했는데 전문업체 위탁 교육으로 추진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었어요. 근데 쇼핑 영상 콘텐츠 활용 판로개척 과정 견적서를 그대로 부서에서 받고 기업 이윤 10%를 그대로 받아서 사업계획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좀 얼마, 일부 깎였죠? 부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이 사업이 과연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이, 이게 적정한가.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예산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가,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는 263∼264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에서 예산의 적정성이 의심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주작가를 내년에 받을 거라고 했어요. 2월인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준공은 됐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준공은 됐고 입주작자 공모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그 계획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 그 전체 공모계획은 세우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웠어. 사업비를 세웠을 때에는 계획이 있어야 사업비를 세우고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 운영계획은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운영계획 말고요. 운영계획에 그러면 세부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을 세우고 머리꼭지를 세웁니까? 머리가 섰으면 피라미드로 내려가 갖고 세부 계획 내역까지 있는 거지.
결론은 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밑그림만 그리시고 사업비를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입주작가에 대해서 기본 아우트라인, 이 사람이 입주했을 때 어떤 조건의 작가를 입주시킬 건지. 그리고 입주를 했는데 실적이 있을 때, 없을 때, 실적을 어떻게 냈을 때 계속 입주가 가능할 건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작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작품활동인데, 그냥 거기 입주해서 나의 상상력으로 집필을 하는 데 몰두만 했다, 그러면 결과물 없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리셨어.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입주작가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작가가 작품활동을 한 사람으로 입주를 시키고 여기 입주를 해서 작품활동을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얼마 만에 있어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거를 저희가,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얘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결과물이 있고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계속 입주를 할 건지, 입주해서 작가 작품활동을 할 건지. 그래야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적이 없을 때는 이분에 대해서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을. 그런 근거가 있는지, 마련되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입주작가 모집 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결론은 책정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책정해서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이든 공고 전이든까지 한번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면 이 예산은 지금 밑그림도 없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나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67페이지 우리 시민예술촌이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예술촌 운영한다고. 지금 재공고해서 어디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한 군데,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호원대에서 와서 브리핑도 하고 다 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촌장은 누가, 촌장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촌장은 당초 호원대학교에서 김앵두 씨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요, 세부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김앵두 님이 여기에, 그분이, 이제 채용 관련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할 얘기지만, 집행하시겠지만, 이분이 적절한가요? 자격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세부적인 자격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 따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런 수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촌장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능력 검증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바뀌거나 아니면 운영이 잘못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운영에는 직원분들도 들어가 있을 텐데 직원분들은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위탁을 할 때 승계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호원대하고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꼭 승계가 아니라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하시던 분들이 정확히 의사표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하실 분들이 의사표시를 정확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278페이지 우리 한 달 살기가 있어요, 한 달 살기 참가비, 아, 체험비, 이거 보조자료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한 줄 설명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미흡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의 근거가 부족하고요. 한 달을 살 건데 예산의 금액도 과연 320만 원 갖고 한 달 살기 체험을 실시할 수 있을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건 체험활동비는 1주에 그 사람한테 입장료나 이렇게 체험료 식으로 해서 실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상세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용,
부위원장 이연화
산출근거가 부족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지금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입실 작가, 2층 운영방안이 입실 작가 공개 모집해서 집필실이 3개예요, 창작실이,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3개의 공간을 작가들에게 주는 건데, 인제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작가들에게, 그럼 기간도 지금 언제 뭐, ‘1년이나 2년 준다’ 이런 것 안 정해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1년 안에, 2년 안에 어떤 작품을 내놔라’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그니까 지금 혼불문학관 남원 사매 거기서 최명희 작가 하는데 거기서는 전시도 하지만 작가들에게 공간도 줘요, 창작실을. 그리고 인제 상당히 많은 문학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구도심에? 그러면 그 도심에 맞게 도심형으로, 밀착형으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창작작가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8번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분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게, 창작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는 걸로 하고, ‘언제까지 창작물 내놔라’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혼불문학관 한번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1쪽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화장실이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몇 개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그 상주사에 지금 전통체험기념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그 체험관을 지으면서 그 화장실을 없애 가지고 화장실 하나를 신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가 화장실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건물 밖으로.
위원장 김영자
밖으로? 그러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김영자
근데 화장실 하나에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화장실뿐만 아니라 상주사 주변에 그런 배수로나 주변정비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주 내용이 화장실이어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가 여기 상주사에서 전통체험관을 지금 2개 동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분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화장실이 좀 크게 신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예산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이 예산이 합당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받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세부자료 들어온 거 있으면 저 하나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33억 3,633만 2천 원이 감액된 134억 2,1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관광안내 관련 시설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녀의 하루 in 군산’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지 확대 연계를 위한 포토존 조성을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회선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권역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을 위해 2,400만 원과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추진하는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도비 486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버스 홍보 및 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 64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6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상해보험 및 활동복 지원 2,29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군산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80만 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축제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0만 원, 사무관리비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11억 3,600만 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9,805만 2천 원, 구불길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116만 원, 구불길 걷기행사 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84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및 리플릿 완주 기념품 구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여름 노을 축제 개최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포토 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포토 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연계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군산 해돋이 문화제 운영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금 6,400만 원을 포함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북 천리길 홍보마케팅 및 천리길 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관광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2,500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 원,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동 철도부지, 월명산 전망대 진입로 등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86쪽입니다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비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균특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해안데크 및 해양관광시설물 정비시설비로 8천만 원, 선유 스카이 썬라인,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정밀안전진단비로 시설비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 등으로 도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3,270만 8천 원,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정비에 따른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및 건축, 전기, 조경시설물 등 시설물 정비로 시설비 총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청암산 및 금강호 캠핑장 오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50만 원과 캠핑장 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99만 4천 원, 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관광진흥과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83페이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시설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예산이 3천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사업비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개예요, 그 안내표지판이? 내용, 보조자료 보니까 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인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설비는, 시설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비는 이제 안내표지판보다, 안내표지판, 그, 안내판이 지금 구불길에, 구불길이 10개 158㎞ 있는데요, 136개 정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36개소를 어떻게 보수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안내판이 인제 파손된 부분도 정비를 하고요, 또 인제 새로운 부분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또 특히나 이 시설비는 구불길 전 구간을 이제 어떤 도보 방해 정비 요소가 있으면 제초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계약방식이 지금 어떻게, 단가계약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설비는 저희,
박경태 위원
상반기,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상반기 1,780만 원, 하반기 1,200만 원에 구불길 안내판 시트 교체 및 보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정표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안내판 75개, 이정표 61개 총 136개소 보수, 시트 보수를 하는데 해마다 3천만 원씩이 필요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전 구간이 또 많이, 파손도 많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구간이 아니고 개수인 거잖아요, 이정표 개수, 안내판 개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개수 외에도, 개수 외에도 다른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있거든요, 구불길 내에,
박경태 위원
그니까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계약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지금, 건건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아니라요.
박경태 위원
누가요?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건건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될 때마다 이제,
박경태 위원
건건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이게 매년 136개 안내판 보수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필요한가도 의구스럽고, 사실 우리 어디냐, 버스정류장도 이보다 개수가 많은데 이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유지보수비가. 좀 저는 의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금강호관광지 GIS DB 구축 용역 이게 법정용역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건 인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강호관광지 조성하고 GIS DB를 아직 한 번도 지금 구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강호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갱신 요인이, 크게는 지금 금강호 상가시설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올해 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용역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신규입니다.
박경태 위원
금강호관광지를 그면 조성,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하고 아직 한 번도,
박경태 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한 번도 이거를 지금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거는 이제 법정용역이고요,
박경태 위원
여태까지도 안 해 온 상황인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아직 안 해서요, 지금 이번에,
박경태 위원
하는 이유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번에 금강호 상가지구 도로 개설하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참에 점검을 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올린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법정용역이면 이 용역을 한 다음에 이후 절차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겠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지금 있는 것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 건데 여태까지 안 해 오다가 그냥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 한 번도 해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를 정립을 이번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이게 원래 해야 하는 법정용역인데,
박경태 위원
근게 해야 하는데 왜 필요성이 있는 거냐고요. 왜 작년에는, 올해도 안 했고 25년에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상임위 활동 안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게 인제 올해 저희가 금강호 상가시설지구 도로 개설을 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금강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상가지구 도로 개설 공사를 지금,
박경태 위원
상가지구 도로 개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상가지구 쪽에 도로를 이제, 전에 2010년에 한 400m 개설했고 미개설 구간이 300m 개설을 하면서 이제 이 법정용역을 해야 하는데 여태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도로 개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래서 이제 그 개설 공사하면서 이게 인제 조금 저희가 발견이 됐죠.
박경태 위원
도로 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위원님, 원래 전반적으로 GIS DB를 구축을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강호 상가지구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해서 이번에, 이번참에 전반적으로 한번,
박경태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을 이번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좀 전에 설명 중에 GIS DB 구축이 뭐예요, GIS DB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하 시설물에 대한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죠.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지하에 통신선, 수도 상수도·하수도 이런 선들, 가스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중에 굴착 작업을 할 때 사고가 안 터지니까 이걸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안 했던 이유가 뭐냐? 도로 개설을 안 했으니까, 인자 ‘도로 개설 더 확장을 하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자꾸 막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마이크 잡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관광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1억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홍보 기념품 제작에서 2,400 잡혀있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권에 새만금 군산 관광 홍보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내용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달리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는 관광지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는 고군산이나 시간여행마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 7, 8은 선유도 해수욕장과 시간여행축제, 고군산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8, 9, 10은 고군산군도하고 시간여행마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지금 어디다 하시나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주로 수도권 서울 쪽에 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장소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구체적으로 서울역하고 홍대입구 그다음에 상암동,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이렇게 한 곳,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구마다 이제 조금, 지역별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한 곳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한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네 군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럼 2,500씩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1년간 홍보하는 비용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프로그램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걸 감성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게 영상을 제작, 영상인가요, 아니면 문구로 나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영상으로 나갈 때 조금 젊은층이 있는 곳은 젊은층에 맞게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일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잖아요. 장소에 따라 다르지, 똑같은 영상을 똑같이 틀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소들을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가다 보면 그냥 대충 ‘아, 똑같애, 똑같애’ 이렇게 하면 좀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의 충격요법을 준다든지 아니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딱 서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군산시티투어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용률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한, 저희가 이용률이 저희가 한, 1년에 한 112건, 한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만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2층버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옛날에 2층버스 샀다가 없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시티투어버스를 지금 이걸 위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것은 매년 달리 계약을 저희 지역업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우리 버스가 120대 정도 있어요. 120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굳이 이걸 안 하고 버스회사에서 시티투어버스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여행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시간여행축제가 11억 3,600이 들어가요. 지금 며칠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지금 주로 4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이런 축제는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좀 이렇게 기간이 길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오고 싶어도 그때 막 전국에 막 축제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니까 축제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 군산시민들도 참석하면 좋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오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축제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시에.
뭐 저기, 금요일 날 오픈해 갖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일찌감치 문 닫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몇억씩 들여 갖고 하는 건데.
근다고 그래서 거기에 의한 시설물들의 비용이 추가되냐? 추가된다고 해도 굉장히 일부, 극히 일부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편의주의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위탁을 주잖아요. 기관, 아니, 저기들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좀 기간을, 투자 대비 좀 기간과 어떤 효율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11억 3,6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 여기에 또 평가한다고 2천 들어가 또 뭐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부가적인 비용들이. 여기 예산에 지금 토탈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예산도 많아요, 부가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축제는 일주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래야, 넉넉하게 시간을 좀 갖고 가야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축제들이 딱 그 시점에 되게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봄, 가을, 뭐 해수욕장은 여름 그다음에 좀 추운 지방은 겨울에 뭐 이렇게 월동축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 기간들을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야, 대부분의 축제가 이런 거잖아요, 연인들끼리, 그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저희한테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축제를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은파 우리 관광지 조성으로 토지 매입을 매년 10억 정도 하잖아요. 20억도 할 때 있고 10억도 할 때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몇십 년을 샀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대체 얼마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 지금 매입해야 할 부분이,
한경봉 위원
예, 필지 수하고 금액으로 판정하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금액으로 판정을 하면 아직도 한 640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예산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아요.
과장님, 지금 15억씩 640억을 채울라면 몇 년 걸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물론 이제 과의 특성상 뭐 예산을 많이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딱 갖다 그냥 예산과에 내놓으세요. ‘우리 640억 필요한데 앞으로 20년 더 걸릴 건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 쓰는 예산들을 줄이면 돼요.
예산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거 얼마 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86쪽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이게 지금 인제 올해 국비 포함해서 6억 6천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2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일부 사업에서 인제 새만금어린이랜드 쉼터 조성에서 4억을 들여서 바운싱돔 그늘막 설치가 돼 있는데 바운싱돔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운싱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위에 그늘막을 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직접 현장은 안 가봤지만, 바운싱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늘막 하는데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늘막 하면서 구조공사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당연히 구조공사가 들어갔겠지만, 근데 지금 그게 아마 자재가 천 같은 걸로 하죠, 고정자재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고정,
이한세 위원
고정은 하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정으로 해서,
이한세 위원
자재가 어떤 그런, 철이나 영구자재가 아닐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한세 위원
거기 관련해서 뭐, 저기 좀, 세부 사업비 계상된 거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한세 위원
지금 보니까 인제 내초공원 내 선셋마켓 및 차박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부지 재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어린이랜드와 어린이교통공원 그리고 비응항이나 고군산, 새만금과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위치를 이제 잡아놨었는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주요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뷰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뷰포인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두루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쨌건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인데 뷰포인트가 전혀 없죠, 주변에 건물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또 하나는 인제 선셋마켓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관광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해서 그 선셋마켓 사람들을 끌어댕길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셋마켓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뭘, 플리마켓으로 판매를 어떤 종류의 상품들을 내놓을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민이 된 다음에 그 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은 그렇다 치지만 내초공원에 차박공원 조성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인제 계획서상에는 한 40면 정도 차박 가능하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올해 9월 달부터 공영주차장 관련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캠핑이나 취사 이런 것들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부지 선정을 하고 장소를 선정하지 않으면 이건 보나 마나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 기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걸리더라도 세심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286페이지요.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이게 뭐, 경관조명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테마파크 조성하고 관광편의시설 확충하고 그런 거네요?
이게 총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따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전망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망대와 별도로,
박광일 위원
별도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여기는 도,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도비가 50%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50억이잖아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거 야간디지털 테마파크랑 편의시설은, 어차피 전망대 주위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주위에 연계해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해신동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런 거 좀 잘 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
그리고 물빛다리, 288페이지 물빛다리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 싹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물빛다리 시설물 보수 말씀이십니까?
박광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빛다리가 안전점검을 받아보니 현수교 구조부가 표면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물빛다리는 표면보수를 하고, 수변데크나 태극데크도 데크 상판이 조금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 예산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도 좀 변화를 주긴 해야 할 건데요.
그리고 289페이지 오토캠핑장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뭐 해 줄 게 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청암산오토캠핑장도 신규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증진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지금 뭐 할 거예요, 여기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금강호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2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에 어떤 걸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오수처리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오수처리시설 말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말고는,
박광일 위원
시설물에 3,500만 원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청암산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화된 부분 정비를 할 거고요.
금강호는 시범 운영이 끝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 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에 우리 특별한 시설물이 따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에 이제 저희가, 주로 기반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나 보수, 작은 유지관리는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기반시설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암산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시설 설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광일 위원
거기는 했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펜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박광일 위원
아, 그런 것들 정비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태양광은 진작에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청암산 진작에 했고요.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6억 8,514만 원이 감액된 총 70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및 운영이 24년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근대 건축양식이 남아 있는 원도심 일원에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숲과 신영시장 공공창업공간 등에 대한 철도 부지 임대료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보조금 4,160만 원, 제4회 구영길 한마당 보조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 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8,100만 원,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내 축제 추진예산 8억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DB 구축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해산물가공센터, 근대역사철길 복원 기반조성, 혁신성장센터 조성 등에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파크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내부 집기 구입비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공원, 분수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및 체력인증센터를 포함한 생활 SOC 복합시설 신축에 7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시민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내부공사 완료 이후 시민문화회관의 무대장치 유지관리 용역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과 시민문화회관 주변 전정작업과 소규모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명동 우체통거리 경관가로등 보수입니다. 도 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월명동 우체통거리 내에 경관가로등 노후 조형물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시설관리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및 소규모 정비에 5천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암동 중앙광장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원쉼터 등에 대한 예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붕개량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5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5,100만 원과 골목길 정비사업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비 9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붕개량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292페이지에 보면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라고 해서 4,1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축제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한 축제라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거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관광객을 제가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 거리가 이제 예전에는 공실도 많고 했었는데 이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실도 많이 없어지고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체통거리의 손편지축제를 해서 그 공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거리 환경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우체통거리 축제가 꼭 그해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손편지축제 그런 행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이제 처음에 마을축제로 해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 축제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게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좀 변경이 된다고 그래야 돼, 와전이 된다고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5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4천만 원 넘게 들어가야 될 축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가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런 축제들은 그냥 아까 소규모 규모로 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좀 더 지나다 보면 1억 되고 2억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도 그만큼의 효율성도 안 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손편지를 누가 씁니까? 요즘 학생들 다 스마트폰 갖고 쓰고 컴퓨터로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속어도 많을 정도로 하는데 정말 손편지 쓰는 사람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막 그렇게 거기서 손편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와서 공연이나 하고 무대 설치해 가지고 그런 개념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체통거리라는 옛날 그런 본질을 살릴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손편지를 뭐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그게 정겹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어찌 됐거나 행사의 목적이나 사업 규모로 보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295페이지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교육 이게 매년 계속 이렇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업 기간 동안에 총괄사업계획안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내용의 어떤 본질을 들여다보면 과장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 이게 다 명시가 딱 돼 있나요? 아니면 사업내용으로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무슨 소통협력공간 사업 이거하고 똑같은 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나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어떤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인자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군산시도 조금은 어떤 사업의 내용을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
뭐 부득이하게 이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 부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이유가 이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못 거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게끔, 만약에 꼭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정말 최선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지구 내에 사업이 종료하고 나거나 하면 사업을 시행했던 그 지구 내에 유지관리는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시설물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넘기는 것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뭐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면 건설과에서 그럼 다 넘기나요, 그런 걸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도로라고 한다면은 건설과로 넘기고 그다음에 공원이라고 한다면 산림녹지과에 넘기고 문화예술과에 넘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직접 관리하시는 거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구 시청광장이라든지 어떤 기존 전통적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들 그런 거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조금 애매해서. 지금 직접 관리하시는 곳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공원 윗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관리를 하고 계신 곳도 있는데. 성향에 맞지 않은 곳도 있고, 소규모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걸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상과 좀, 여기서 하지, 관리를 안 해야 될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넘겨야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겠죠, 과에서는. 예? 그니까 그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당초 계획대로 25년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 안에 끝날지는 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 배정이, 예산 배정계획이 내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니까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예.
설경민 위원
예산 투입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월해서 아마 늦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년 사업비 내에 해산물축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거는 직접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맡겨서 한다고 그랬죠, 다른 곳에다?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수산물축제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는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는 걸로, 주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원래는 내년 4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그쪽 더본코리아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는 ‘단독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 해 보는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려다가 별도로 해야 된다 해서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올해는 그때 같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같이, 원래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그 축제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된다 하다가 내년 상반기 별도의 축제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원래는 4월경에 해산물이 좀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때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인자 더본코리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단독으로 축제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이후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 축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일회성 사업으로는 그쳐선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해당 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식품정책과 그쪽에서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아예 저기, 사업 진행을 수산식품정책과에서 사실은, 사업비는 여기에 있지만, 그쪽에서 키를 잡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그 축제를 더본코리아하고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할 거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미식관광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미식, 음식에 관련되는 축제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총괄 컨트롤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짬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괄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총감독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 미식축제라고 보기에도 조금 규모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미식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축제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짬뽕축제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감독제를 도입을 하면 몇 개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큰 축제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사업비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2억 5천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업비요?
설경민 위원
사업비 액이, 금액이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한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그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용역 회사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지금 2017년도에 저기, 지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기존에 그,
설경민 위원
진흥구역이 지정이 2017년도에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지금껏 관리계획을 안 세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방화지구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요, 방화지구 해제 요청은 2024년도에 한 걸로 돼 있고, 한 6, 7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 그니까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 ‘방화지구가 해제가 안 되면은 이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지금은 방화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해제예요, 완전 해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방화지구 해제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해제되고,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해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소방안전 관리지역 한 단계 낮춰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소방서랑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이어 가지고 그냥 방화지구는 해제되고요, 다만 여기 말씀드린 우리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의해서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근대건축물이 11.4% 감소가 됐는데 멸실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10%가, 10분의 1이 날라갔다는 얘기인데 왜 여태껏, 왜 여태껏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동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화지구의 논리는 알겠는데 그럼 방화지구가 지금 풀리는 것은 왜 전에는 안 풀리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방화지구를,
설경민 위원
방화지구 한 번 푸는데 7년이, 행정적으로 7년이 소요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도 방화지구를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길래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냐고요. 나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방화지구 해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건축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니, 그러기도 하고, 인자 뭐 전국적으로 해제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의견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사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런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도 영향…,
(웃음)
설경민 위원
(웃음)
지사가 바뀌어서 바뀐 건가, 나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게 이게, 근데 이게 반면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걸 해서 방화지역을 해제시키는 것이 우리가 건축자산을 지키고 리모델링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해서 이 지역이 방화지역인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왜 그냐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방화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건축물을 할 때 일부 우리가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활용도 용이성에 의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또는 뭐 건폐율이나 그런 것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콘크리트나 그런 걸로 짓지 않았을 경우에 방화지역 내에는 또 해당 건축의 요건이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 최초의 방화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이 돼서 했다기보다도 예전에…,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 삼사십 년 전일 것 같은데 그 상업지구를 그냥 일괄적으로 방화지구로 지정을 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했더니 현재에 와서 방화지구 지정 요건이 예를 들어 도로 폭이 4m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화시설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은 ‘방화지구가 협의가 됐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통과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관리계획 과업을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389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축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비용이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낫지, 구조, 구조 뭐 보강하는 게 낫지.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내내 389개에 대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거예요? 거기까지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안이, 앞으로 기대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전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는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난번에 이제 선도사업을 할 때, 이 지역 선도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그 형태로 보존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하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그,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경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건축을 한다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지역이 보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간여행축제 하는 섹터랑 비슷해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와서 일본식 가옥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멸실되면 사실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예산이 부담돼서 안 돼.
그면 일부 섹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 말고 일부 구간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내지는 그곳만큼은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근대역사거리’라는 이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정도의 수준의 사업을 하실 거면은, 지금 내가 이걸, 방화구역 해제된 측면에 이걸 관리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 자체는 정부나 도나 해서 예산을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려면 정확한 이 과업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애매한 수준의 그런 관리계획을 해서는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지금 이제, 아직은 용역,
설경민 위원
용역을 맡, ‘그래서 용역을 하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인제 고민을,
설경민 위원
용역은 요구한 대로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체를 다 뭔가를 어떤 근대식 건축물, 어떤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가로 정도 수준만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좀,
설경민 위원
좋아요. 예산이니까, 이번 예산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는 첫 번째로 이 예산안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 산출의 근거를 좀 주시고.
두 번째, 이 관리계획 수립에 저희가 과업을 주잖아요, 용역사에다가. 어디까지의 과업을 해서, 최소한 과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정확히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군산 시민문화회관 예산이, 지금 2025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우종삼 위원
아니, 전 간단하게, 올해 경건위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과에다가 주문한 사항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의견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운영자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건물 내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자가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군산시에서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주인으로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관리하는 거를 지금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인자 건축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선정이 됐나요? 11월 달에 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지금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 가지고 허가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축주로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선정이 되면은 관리를 하게끄름 일단은 건물을 여러 가지로 의견상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시민문화회관은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든 여러 가지 뭐, 파사드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 시에서 좀 해 줬으면 뭐 그런 의견이고.
왜 그냐면은 그때도 경건위 위원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저는 뭐 현장은 안 가봤지만 의견들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예산을 보니까 뭐 그냥 너무, 유지관리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과장님이 검토해서, 이 군산시민회관은 대표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본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좀 질의를 드릴 때 부족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보조자료 292페이지 보면 해신동, 설명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22년도부터? 21년부터 지금 진행되던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외식산업개발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문화파크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문화파크가 그 당시에도 문화파크로 진행을 하라고 예산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 금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이 또 올라왔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문화파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여행자들 쉼터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더본코리아하고 협약을 통해서 외식산업개발원을 여기로 끌어오는 것이 좀 더 그 일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외식산업개발원으로 사업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토부까지 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산업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요리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도구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 이게 지금 예산 때니까, 본 소관 위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 22년도인가 예결위 때도 같은 내용이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어요. ‘이게 문화도시로 10억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냐?’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죠, 물론. 책임지겠다고, ‘책임지고 잘 집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책임이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해서 또 다른 추경으로 지금, 아니, 예산을 또 잡아서 올리는 게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과연 이 사업이 합당하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여기에 구조물, 구조물 지어 주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건물 지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시설도 해 주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비품까지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비까지 주실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이런 양해각서(MOU)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는 지금, 더본코리아죠, 더본코리아 대표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백종원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백종원 씨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걸 보면서 드는 느낌, 물품은 뭐,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만큼이 이 물품을 사주는 건데 뭐, 필터, 하이믹스 믹서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커피 재료부터 제빙기, 하다못해 타공팬, 발효 나무판에 밀대 하나까지, 쿠프칼에, 그릴팬, 믹싱볼, 굵은 채망, 우리 밀가루 이렇게 터는 그것까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8억이에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를 했고 뭐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 과정은 아니까 그런 거 다 털고 얘기하시게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냐고요. 어디가 MOU 각서를 맺고 유리잔 하나까지 사줍니까? 그런 MOU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거기까지 MOU를 한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이런 예산 집행이 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산취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사용허가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 자산취득을 하고 나서 유리잔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채망, 거름망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어떻게 관리, 비품 대장 쓰고 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깨질 때마다 자산취득서에다가 교체한다고 하고 새로 사실 거예요? 저 궁금해요, 그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튜브형 소스가 망가졌어, 그거 자산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자를 누구로 정하실 거예요, 자산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부위원장 이연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냐? 딱 이 비품들을 보면요, 이게 외식산업개발에 관해서 우리가 이걸 유치해 온 게 아니에요. 더본코리아에 더본코리아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지.
여기 와서 카페 낼 사람들 와서 배우고, 빵 만들 사람들 와서 배우고, 양식, 이게 저기 뭐야, 체인 프랜차이즈점 양성기관을 지금 외식산업이라고 포장하셨다고요, 사업내용이. 근데 8억을 여기다가 예산을 올려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대체, 일반적으로 군산시민들 중에서 뭔가 외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뭔가 창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화파크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변경, 변경해서 이제서 더본하고 MOU 맺은 것 같고, 거름망 하나까지 사주신다고 지금, 책임진다는 말을 어떻게 책임졌는지도 규명이 안 되는 판국에 지금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8억이라는, 비품을 이렇게 사주는 사업비를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올리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야, 이 양해각서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품의 의미가, 본계약서에는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가 없어요, 양해각서에. 없는 걸 이면계약서를 유사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품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틀립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 이거를 뭐, 그니까,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제가 한, 드린 말씀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잘못 발언을 했으면 정정을 하죠.
문화파크에서 외식산업으로 바뀌면서 MOU 각서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다, 집기를 사달라고.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지금 이 사업비 안에서 문화파크로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청년공간? 구조적으로 도면도 봤는데 이 도면대로 지금 지어지더라도 어디냐, 광장, 청년광장이 있어요. 청년광장은 또 그대로 가요. 외식산업에 청년광장은 뭐에다 쓸려고 청년광장은 기존대로 집행,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니요, 해신동 사업이 외식산업개발원만 있는 건 아니고 청년광장은 별도의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요.
일단 어쨌든 사업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 예산이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시에서,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때똥한 사업에다가 어떤 기업을 몰아주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서 적절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32억 4,028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01억 6,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020만 원,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석배 초중고 전국 학생 축구대회 지원사업 9억 원, 군산새만금철인3종경기대회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지원사업 2억 원, 프로경기 및 스포츠이벤트 군산 개최 지원 4,91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 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중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및 활성화 세미나 상임위에서 시비 3천만 원 삭감되었으며,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 지원 4천 만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지원 3천만 원,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01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 포함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군산시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을 비롯한 25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총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포함한 9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매칭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677만 2천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239만 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억 2,677만 2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9,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 6,5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5,377만 4천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비 지원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6,46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960만 원,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560만 원,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지원 1,680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 지원비 1억 3,520만 원, 군산시체육회 운영 지원비 3억 3,074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2억 4,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으로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12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억 2,176만 원, 육상팀 차량운영비 1,040만 원,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정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8,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세부사업 내 자산물품취득비 8,200만 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4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6억 9,780만 6천 원, 한종목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에 총 2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억 4,101만 3천 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호원대 씨름장 건립사업 5억 4천만 원, 기금 매칭 지원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룡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3억 3,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부터 313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름철 시민 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총 8억 4,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3,9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터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북동에 위치한 서군산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7억 9,1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9,3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터 31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3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3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장내 소란)
한경봉 위원
기금운용 계획은 설명하지 마란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박경태 위원님 질의한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98페이지 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가 지금 국비가 삭감됐어요, 작년 대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국비, 예.
박경태 위원
국비 편성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국비를,
박경태 위원
매칭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국비를 금년에는 신청 않기로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우리가 지금 새만금마라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국비를 한곳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새만금마라톤에 3억을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신청하면 마라톤 쪽이 또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박경태 위원
올해는, 올해는 국비 편성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마라톤도 하고 철인3종경기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철인3종경기는 아직 국비 신청을 않는 거고,
박경태 위원
올해 거, 올해 사업.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박경태 위원
2개 다 반영,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마라톤은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마라톤은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국비가 안 들어와서,
박경태 위원
철인3종경기는 국비 반영을 됐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내년에는 마라톤에다가 국비 반영을 하시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철인3종경기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반영이 그 금액이 적진 않은데 그면 사업 규모가 확 줄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크게, 국비,
박경태 위원
2억 정도가 주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 국비를 받게 되면 저희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여기 같으면 대한철인,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도 뭐 철인3종경기협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쪽 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관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박경태 위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시비는 들어가는데,
박경태 위원
시비가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고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시비가 2억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
박경태 위원
사업 규모를 줄인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는 마라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라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왜 국비를 안 받아왔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국비 신청을 안 했으면 철인3종경기에 대한 사업 규모를 줄이시겠다는 내용을 협회하고 협의를 하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그 신청이요?
박경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
박경태 위원
철인3종경기협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철인3종경기는 당초 비응도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래서, 또 철인3종경기를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쪽 교통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장소를 이쪽 나포 쪽으로 옮기는 걸로 철인3종경기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오히려 더 효율성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는 각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큰 걸, 하나밖에 안 주게, 안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마라톤을 못 받고 철인3종경기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마라톤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철인3종경기는 안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좀 줄어듭니다.
바다에서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좀 바다가 아닌 이쪽 강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서, 그럼에 따라서 지금 협회에서는 자부담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 올해는 안 들어갔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박경태 위원
올해도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페이지 305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에만 지금 시비 자체 재원이 또 붙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잘 못 들어 갖고 다시 한 번…,
박경태 위원
지금 지도자 사업 중에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에만 추가 시비 자체 재원이 붙길래 그게 왜 붙냐고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거기 시비, 원래 지금 수당이 시간당 수당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거기 수당이 너무 적어서 강사수당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1만 원을 더 올해 세웠고 그래서 3만 원 수준으로 했는데 또 내년에 예산에는 도에서 또 5천 원을 더 세워서 3만 5천 원으로 또 지원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른 지도자 사업은 수당이 더 안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다른 지도자 사업은 이렇게, 생활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말씀이신가요?
박경태 위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이요. 여러 가지 뭐 지도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여기 광장지도자 사업에만 시비가 추가로 붙어 가지고 그게 왜 붙였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시비만, 다른 사업도 그 기금인데 시비가 50% 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추가 자체 재원 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추가로 붙인 이유는 너무 수당이 열악하다는 그런,
박경태 위원
다른 지도자들은 열악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다른 데는 금액이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거의 급여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면 이 사업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거는 수당으로 나가는,
박경태 위원
수당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시간이, 근무시간이 그면 어떻게 돼요? 얼마씩,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시간, 1시간.
박경태 위원
하루에 1시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1시간, 1시간짜리 20일 정도.
박경태 위원
하루에, 근게 하루에 1시간씩 20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20일이면은 지금, 내년 수준이면 70만,
박경태 위원
올해, 올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는 3만 원씩이니까 60만 원.
박경태 위원
1시간에 3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경태 위원
적어요, 근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1시간당,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시간 정해서 잠깐 광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3만 원이 적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2만 원을 더 올리시는 거예요, 그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2만 원,
박경태 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 뭐 어디서 요청했다, 아무튼 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처음에는 2만 원밖에 없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1만 원을 더 세웠는데 도에서는 그것도 적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5천 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3만 5천 원까지 올라,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조금만 그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광장 체육 지도자가 뭐더는 거예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생활 체조나 기공 체조 이런 것들을,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공원 같은 데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공원 같은 데서,
한경봉 위원
공원 같은 데서 아침, 저녁 같은 시간대에 1시간씩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분들을 2만 원씩 줬는데 너무 열악해서 시에서 3만 원, 1만 원 올렸더니, 내년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 올해.
한경봉 위원
올해 예산 1만 원 올렸더니 도에서 또 5천 원 또 더, 너무, 너무 적다고, 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3만 원씩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죠.
한경봉 위원
딱 1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20일 동안 다 받아도, 받아도 지금 3만 원이어도 60만 원이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60만 원이고,
한경봉 위원
한 달에 60만 원이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3만 5천,
한경봉 위원
그러다, 근데 도에서 너무 적다 해서 5천 원씩 더 붙어주라고 해서 70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뭔 질문이 가면 ‘아,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
박경태 위원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경태 위원
311페이지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거는 요새 VR이 가상체험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스크린골프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스크린골프처럼, 종목이 여러 종목,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가상으로 스크린에 띄워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고,
박경태 위원
이거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것을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요청이 도에서 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이 노인시설, 유아, 어린이시설 대상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요청했고,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제출이 된, 저희한테 왔는데 다섯 군데 어린이집에서 와서 그 다섯 군데와 우리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관 그래 갖고 여섯 군데를,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도에 수요를 냈는데 그 여섯 군데에 맞게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뭐냐, 스크린골프 같은 그런 가상 체육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지원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필요성에 보면 이게 뭐 ‘스포츠 취약계층 스포츠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스포츠권’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던 단어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스포츠권, 스포츠권, 누구나 인자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철인3종경기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저기, 위원회가 달라서 보고를 못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 경기 중에 한 분이, 그 경기도 분이신 것 같은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라 그런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자, 우리 인제 새만금마라톤대회를 하시잖아요. 새만금마라톤대회를 할 때 거의 인제 저희가 예산만 짜여진 게 한 9억 정도, 부가적인 비용 빼고, 9억 정도가 되는데 9억에 맞는 이게 경기가 그만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인기종목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회를 하는 목적도, 저희가 이 새만금마라톤대회를 하게 된 목적이 뭐였냐면 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새만금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했는데, 새만금을 홍보할라다 새만금을 다 뺏겼어요. 지금 새만금이 군산 겁니까?
근데 모든 종목에 지금 경기에 전부 새만금이 붙어 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새만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십시오. 다 뺏겼는데 뭔 새만금을 홍보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새만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군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여기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경봉 위원
지금 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 모든 종목에 새만금 글자를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인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기는 홍보를 할 때 조금 더 인기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고, 9억이라, 지금 몇 회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가 18회째고,
한경봉 위원
18째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뭐 아무튼 오래 끌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년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단체들에서 지금 경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회들을? 대회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올해 예산에 혹시 국비나 시비가 누락이 돼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다 챙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미리 내시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생활체육,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도비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될 거라는 예측으로 쓰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올해 집행한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 신청,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서 도비가 펑크 나면 그 종목은 안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꼭 연초에 내시를 해 주는 것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빼먹고, 또 내시해 준 대로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 도비,
한경봉 위원
페이퍼를 잘 못 적어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도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닙니다. 도비, 도비는 항상 매년 그렇게 연초에 내려주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 갖고 하다 보니까 꼭 수정사항이 생기고 결산추경 때 감액한 부분,
한경봉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시비 예비비를 저기를 확보를 해 놓으셔야겠고만요.
그럼 저희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도비가 펑크 나면 하던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그때 꼭 맞춰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종목별로 서운함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복잡합니다.
한경봉 위원
복잡하다고 하지, 간결한 거예요. 1차 추경에서 도비가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도 뭔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도비도,
한경봉 위원
그냥 안 주고 싶다고 이 몇백만 원짜리 안 주겠어요? 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4개 시군을 거기도 인자 다 조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일,
한경봉 위원
실링으로 주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골프 같은 경우 종목이 많이 늘고 많이 가져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없던 종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실링으로 주면서 나눠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서 우리 시에서 적어줄 때 ‘뭐부터 주십시오’ 하니까 마지막에 좀 뭐랄까, 비인기 종목은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차 추경에 꼭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언제 오픈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근데 겨울철 그 잔디 활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하면 4월 중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4월 중 개장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가 얼마나 지금 선풍적인지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젊은이들 쪽에서도 지금 대학에도 과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대회들도 처음에 좀 선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이게 전국대회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많지 않을 때 선점하는 것이 효과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저기 다 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안 나요.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어찌 됐거나 저희가 전에는 정규 규격의 파크골프장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인제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개장, 조금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썼더라면 개장 기념으로 만약 대회를 하나 유치했으면 너무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외지에서 많이 이용하러 많이 오세요. 버스 들어대고 오는 걸 제가 봤어요, 버스 들이대고. 버스로.
그니까 많은 저기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다음에 인자 지금 저희가 체육회가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306페이지에 보면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 해서 3억 3천 있고 장애인체육회 지원해 가지고 2억 4천이 있어요, 예산이. 근데 2개 단체 다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한경봉 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그렇게 공석으로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특별히,
한경봉 위원
모르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한경봉 위원
모르십니까, 모른 척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그…,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자, 장애인체육회는 일단 뭐 더 이상,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너무 오래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면 사무국장이 원래 필요 없는데 거기다 임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사무국장이 필요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공석이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8월, 8월부터.
한경봉 위원
8월부터 공석이잖아요? 벌써 4개월 이상 공석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빠른 절차의 임명이 필요하고.
자, 체육회 같은 경우는 뭐가, 혹시 뭐 민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요즘 종목, 종목별로 이렇게 회장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건 각 클럽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각 종목의 문제니까 빼고. 체육회의 문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특별히 체육회만 가지고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체육회에서 최근에 뭐 징계 있었다던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최근에,
한경봉 위원
내부 징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최근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경봉 위원
지금 언제 거기 체육회 가셨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7월, 저 7월 25일부터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7월 25일부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이후에도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체육회 계장님 누구십니까? 좀 앞으로, 담당. 뭔 문제가 있었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체육회 관련해서,」)
여기 마이크 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체육회 관련해서 저희한테 전에 들어온 민원 중에는 지도, 아니, 거기 직원 몇 분이 저희한테 이제 진정민원을 넣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인제 뭐 인사이동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들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체육회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네요? 우리 저기,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는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소통은,」)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안 들으신 거냐고, 듣기 싫으신 거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건 아닙니다.
그 징계 관련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체육회 간부의 갑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군산사랑상품권 저기 뭐야,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깡한다고 그러죠. 직원들 이름으로 깡하고.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하지도 않았는데 초과근무 전부 다 붙여 가지고 가지고 가고.
아니, 왜 저보다 못 들으세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 아니, 왜 그러세요, 체육진흥과 우리 직원분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 되나요? 나쁜 사람 되는 겁니까? 예?
(침묵)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일부니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기,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는 5천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늘었어요. 5천이 늘었, 저기, 100%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클럽이 한 곳에 더 추가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곳이 더 추가돼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작년도에 2개 클럽이었는데 올해는 3개 클럽으로.
한경봉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316페이지 보면, 316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 그 월명수영장이 없어졌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월명체육관에 대체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민, 월명국민체육센터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한경봉 위원
언제 확정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2월 초에 확정이, 아니, 10월…,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10월 초에 확정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확정,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위치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차 문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장소 설정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그거 관련해서 계속, 그 예산 자체를 지금 올해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아, 국비가, 국비가 도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져서 투융자 심사 자체가 올해 못 받았고 내년 연초에 투융자 심사를 연초에 하고 도에서는 추경으로 저희한테 우선,
한경봉 위원
지금 레인은 몇 레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m는 저기, 50m 레인을 얘기하시는가요, 25m,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25m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민체육이기 때문에 25m 레인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몇 레인이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6레인입니다, 6레인.
한경봉 위원
그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레인이면 터무니가 없어요.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 합니다. 수영 인구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서군산체육센터에 수영장 들어갔죠?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거긴,
한경봉 위원
거기가 인제 있으니까 좀 저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군산시에 수영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그래서 조금 더 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레인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영장 위치, 수영장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시는 분 빼고 수영장에 오시는 분 한 분당 차 1대입니다. 예?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넣으세요. 거기 괜히 또 막 ‘저기다가 넣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
한경봉 위원
주차장 확보까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수영장 차라리 뒤쪽에, 씨름장 뒤쪽이 그쪽에 좀 임야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공간 확보를 하라”고 제가 과장님,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기가 유지로 돼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면 유지해야지 유지를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그 물이 그쪽으로 비가 오면,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배수로 잡는 것은 충분히,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을 그걸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부분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강 터널 그 도로 있잖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쪽 도로에 비가 좀 어느 정도 오기만 하면 그쪽이 다 잠기거든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해 주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걸, 저희가 그걸 지금 계속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잘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거나 체육 업무가, 문화예술 업무나 체육 업무나 방대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업무가. 그렇잖아요? 단체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뭐 체육, 국민체육 저기만 종목만 해도 50 몇 개, 6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을 다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지만 각 종목단체들 보조금 지원된 것들, 그냥 달랑 어떻게 이게 맞춰서 가져오는 거 하지 말고 처음에 낼 때부터 좀 디테일하게 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는 사람은 자기 하나잖아요. 직원들은 60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산서를 받자고 치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클린카드 쓰는 것도 정확하게 내부세역서가 붙어서 올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힘들게 하지 않을라면 원칙을 정해서 각 단체들 보내, ‘이렇게 안 되면 저희가 못 받습니다’를 해야지 받아 놓고 ‘추가로 주세요’ 한게 거기서 ‘에이’하고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칙을 정해서 딱 포맷을 만들어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좋잖아요. 내는 사람도 한 번 작성할 때 거기 서식에 맞춰 내서 받는 사람도 서식에 딱 되니까 ‘이거 받아, 못 받아’하고 직원한테 와서 큰소리, 그리고 끗발 있다고 와서 거기 와서 막 직원들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314쪽에, 314쪽 체육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월명종합경기장 법정수수료 해서 2,948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법정수수료는 우리 소방관리도 들어가고 전기안전관리도 들어가고 그다음 저희가 정기, 정기적으로 또 안전관리, 저희가 그 등급 자체가 C등급, B등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관리 같은 그런 것들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많고,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인제 전기나 소방 관련해서 안전관리 하고 그 부분,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정수수료라고 그래서, 용역비도 아니고 법정수수료, 관리비도 아니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뿐만 아니라 승강기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법정수수료 관련해서 세부내역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311쪽에 보면 도서지역 체육시설 정비하고 나포면 체육시설 그다음에 소룡체육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이렇게 1억씩 계상이 돼 있는데 소룡체육공원은 통행로 경관조명 설치해서 야간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도서지역에서 무녀도 하수처리장하고 어청도 다목적구장에 체육시설 여기는 내용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무녀도 쪽은 이번에 안 올라갔는데,
이한세 위원
어청도, 어청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어청도는,
이한세 위원
예, 어청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어청도 다목적구장인데 거기가 금년에 집중호우 왔을 때 거기가 마루로 돼 있거든요, 실내가. 다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거 다 다시 정비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포면 체육시설 이게 지금 혹시 언제 건립되었는가 아세요, 누가, 어떤 사업비로 건립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까지는, 처음에는,
이한세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처음에는,
이한세 위원
이제 관리를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리 전환.
이한세 위원
아니, 보면 위치가, 체육관의 위치가 도저히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제,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사업내용이 내부포장하고 전기시설 보수하고 그다음에 외부포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가 보셨어요, 거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가 봤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떤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은 창고처럼 그 안에가 그렇게 좀 방치가 돼 있고 밖에는 잡풀이 좀 우거져 있고,
이한세 위원
예, 그냥 그 주변 농민들이 기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막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보수를 했을 때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아동들이 전천후로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역 아동들이 쓸 만한 아동들이 있을까라는 문제 하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주변에 그 학부형들이,
이한세 위원
학교라도 있고 한데 근데 인제 그래서, 차라리 그 관리 주체가, 나중에 보수해 놓고 나서 체육진흥과에서 다 누가 쓴다고 하면 뭐 그렇게 관리하고 할 수는 없을 수 아니에요? 나포면에서 관리하는 게 또 용이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하게 관리 주체를 나포면으로 주시게 되면 나포면에, 나포면에 있는 인제 어떤 동호회라든가, 물론 구조 자체가 천장고도 그렇고 활용이 전체 하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평수도 한 1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포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왜 그러냐면 보수하고 다 정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러면 다시 그 상태로 방치가 되고 창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그래서 보수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관리 주체를 체육진흥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나포면사무소로 넘겨줄 건지, 그리고 인제 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어떤 범위로 할 건지라는 부분까지 좀 고민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한세 위원
또 하나는 외부에 포장뿐만이 아니라 가서 보셨다니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울타리 나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좀 나간 집 같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나무 새로 이제 식재는 안 되겠지만 전지를 하든 전정을 해서라도 좀 깔끔하게 위에 울타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부 안에 있는 그 나무들까지 해서 거기까지 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까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309페이지, 뭐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된 것처럼 서군산복합센터에 지금 인증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이연화
현재 다른 스포츠 대야나 그런 쪽에는 인증센터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없어요. 우리 인증센터 빼놓고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군산복합센터 운영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 채용인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봐도, 서군산복합에 팀을 하나 꾸리겠다고 인사부에 요청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것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에 원래 체력인증센터 일부를 확장해서 들어갈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같이,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거 말고 팀을, 수영장 관리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우리 수영장관리계가 그쪽으로 지금 조직 개편 이루어지면 글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게 조직 개편안에 들어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계 단위로,
부위원장 이연화
당연히 인원은 가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 단위로 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엊그저께 들었는데 저희 수영장관리계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팀장 인원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아마 인사계에다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어쨌든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 없어도, 예산서에 반영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 직원이 이제 별도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연화
팀장은 별도 수당 없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그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거론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이 왕왕 그렇게 나오는 썰처럼 그렇게 실제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에서 별도의 수당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부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별도, 별도의 조직으로 할라 그런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공식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팀을 할라고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부위원장 이연화
확정은 안 됐는데 왜 벌써 내정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인자 외부적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아직은,
부위원장 이연화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직은 확정 안 됐습니다. 저희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민원으로,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리고 지금 구성해 달라는 구성요소가 그니까 시설장비 유지보수랑 수영 강사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직이 2명 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말씀 그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런 부분에선 잘 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306페이지 저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이게 뭐예요?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포츠, 그 외부에서 운영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걸로,
박광일 위원
취약계층만 가능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여기 보면 보조자료 보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뭐 몇 종목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종목이 전체 종목 수,
박광일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1,022명?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1,022명이 다 지금 이 강좌를 받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이 1,022명이고요, 신청자는 지금 680여 명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이 예산 가지고, 1,022명의 예산인데 지금 680 몇 명이 신청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인제,」)
안 되면? 숫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반납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1월 달에랑 더 추가로 계속 모집은 하니깐요, 더 이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우리 운동경기부 활성화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조정팀하고 육상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적을 보면 조정, 이게 지금 전국대회죠, 거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거의 전국대회입니다.
박광일 위원
전국대회 지금 출전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육상팀은 그렇게, 이게 이렇게 좀 없어요, 실적이 별로. 우리가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요?
이게 보통 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웃 해 오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스카웃 해 오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잘하는 선수들은 좀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안 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육상이 조금 조정보다는 좀 못한데 이분들이 좀 대우가 좋은 데로 자꾸 이동을,
박광일 위원
그렇지. 여기서 또 실적 내면, 여기서 잘해서 실적 내면 또 대우 좋은 데로 또 스카웃 해서 가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참 고질병인데요. 그걸 또 우리가 많이 주고 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국대회 종목별 단체들 있잖아요. 전국대회를 지금 하는 단체가 있고 않는 단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근데 몇 군데나, 지금 보통 1년에 몇 군데나 전국대회를 유치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전국대회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전국대회 하는 것은.
박광일 위원
예산을 보면 전국대회는 예산이 억 단위로 다 해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우리, 우리가 예를 들어 군산에 꼭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할만 하는 이유가 있는 단체가, 종목이 있으면 그런 걸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저것 다 하는 거보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생활동호인들한테 좀 더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전국대회 쪽은 좀 마케팅,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국대회는 그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박광일 위원
그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군산만의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 야구는 우리가 얼마라도 들여서 군산에서 그래도 ‘금석배’라는 게 있고 야구는 ‘군산상고’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을 전국에 가도 알아볼, ‘군산’하면 ‘야구’, ‘축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안이 좋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자리잡은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라톤하고 금석배,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철인3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일반, 일반 생활체육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깐 그런 전국대회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노라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 투자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보다 2억 2,848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5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1,60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으로 1,088만 원, 군산맛집 선정 7,290만 3천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 지원비 2,400만 원, 2025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점업소 재정 지원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450만 원, 식품위생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 1,2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16만 원, 식품안전 사고 예방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24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및 식중독 검사용 물품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 행정운영경비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5,058만 9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48만 원 및 과징금수입 2,5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32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맛집 및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있어요. 6,6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작년에 추경에, 추경에 성립이 돼서요, 작년 추경 때 그 예산편성이 돼 갖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랬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공기관이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KCN에 위탁해서요.
저희 현재 군산에 맛집이 38군데가 있는데요, 38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해 가지고 홍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 방송 이게 지금 한 편당 550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 업소가 선정이 됐고, 송출 기간은, 7개 지역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2주간 송출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송출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송출을 7개 지역을 하신다는 게 어디어디 지역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전북, 전남, 울산, 인천, 대구, 충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방송국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KCN처럼, 저희 KCN 전북 지방을,
한경봉 위원
아, 지역방송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역방송에.
한경봉 위원
아, 그면 KCN에서 인제 이걸 맡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전국적으로 방송국에서 이것을 함께 연합을 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각각의 그 지역에 송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희 군산 치를 외부에 7개 지역에다가 송출한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조금, 맛집이 아까 34군데라고 하셨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38군데입니다.
한경봉 위원
38군데.
모범음식집이 몇 군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58군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8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군산은 거의 맛집입니다, 거의 맛집. 뭔 얘기인지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음식점 들어가서 군산에서 음식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군산사람들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한 10% 이내에 맛없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인자 대부분 다 맛집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가 타지역을 갔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입맛이 좀 까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잘 들어가, 20%, 30%가 맛있고 나머지는 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맛집 지정이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인제 지금 손을 대기가. 이 사업이 좀 애매해요. 근다고 홍보 안 할 수도 없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래서 인제 올해는 저희가 모범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할라면 예산이 더 늘어야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이제 작년, 올해 12군데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은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같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요, 그 사업비 안에서요.
한경봉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321페이지 보면 2025년 군산짬뽕페스티벌이 1억 5천 들여서 했어요. 여기에 뭐 홍보지원 2,400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들어갔는데 총 1억 7,800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럽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한경봉 위원
짬뽕축제 한 번만 끝나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죄송한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는 그렇게 큰 민원이,
한경봉 위원
상인들끼리 뭐, 상인들끼리 뭐 돈을 먹었네, 안 먹었네 했다고 멱살 쥐고 싸웠다 그러고 뭔,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한다 그러고, 아니, 왜, 이 축제를 하나 끝내면 좀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주변 상인들도 ‘아, 우리가 이 짬뽕축제를 통해서 우리 상가가 좀 살았다’ 이런,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좋은 미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짬뽕거리에 있는 짬뽕특화거리 안에 있는 짬뽕집들하고 상인회하고 약간 어느 정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제 축제 진행하기 전에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축제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협의나,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짬뽕특화거리 조형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조형물도 좀 하려면 조금 제대로 해 놓고, 아니, 그냥 우리 군산시민들이야 뭐 그냥 대충 지나가겠지만 관광객들 오면 봤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짬뽕거리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조잡한 그 막 그런 걸, 이렇게 뭐 등 같은 걸 걸어 놓고 하지 말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제 어떤 거리 위치나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축소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조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조금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저희가 그 후속 조치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갈하게 정리하고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우선 진행을 하다가 그게 소요 연수가 좀 지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좀 그 거리에 맞게 그런 규모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녁 때 한번 그 거리를 걸어 보세요, 저녁 때. 걸어 보시면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과장님도 담당 구역이시니까 계장님들이랑 가서 그쪽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한번 보면서, 사람의 눈은 똑같아요, 보는 눈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보든 우리 과장님이 보든 계장님이 보든 누가 보더래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저기한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들더래도 좀 정말 챙피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그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잖아요. 너무 챙피하다니까요.
제가, 야간관광 활성화시킨다 그러죠? 군산시에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다녀 보시라 그래요, 그분들한테, 관광 활성화되는가, 안 되는가.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어두워서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무슨 어떻게, 관광객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로등이라도 좀 환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 가로등이라도.
비어포트? 한번 주변에 저녁 때 가 보세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무서워요. 제가 차 끌고 가는데도 무섭더라고, 한 바퀴 도는데.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한 바퀴 돌아요, 포인트, 포인트 해서. 근데 관광객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무슨 뭐 영화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짬뽕거리? 할라면 제대로 해서 환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거리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이런, 여기 뭐야, 중국에 온 느낌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좀 이런 느낌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짬뽕이잖아요, 짬뽕. 짬뽕이 인자 중국 음식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 파니까 중국 음식으로 봐야 할지, 이게 퓨전이라 한국 음식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래도 그런 짬뽕에 맞는 분위기라도 좀 내줘야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하면서 ‘야, 저기 사진 한번, 포토 한번 찍자’ 이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챙피해서 걸어가겠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챙피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속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저희가 인제 이 기금이 도에서요, 기금이 이제 과징금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아마 과징금 세입액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에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올해 9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확 줄었, 너무 줄었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저희가 과징금 하면 이제 이 업소에서 행정 처분을 받을 때 영업 정지를 안 하고 그 대신 과징금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그냥 영업 정지를 먹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는 지금 신청 업소들은 있어요, 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작년에 11개소 정도 해 가지고요, 9개소 지정했거든요.
박광일 위원
2개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9개소.
박광일 위원
9개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인제 한번 접수를 해 보고 만약에 이렇게 건수가 많다고 하면은 보조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를 좀 원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 불편 없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시원 이분들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몇 페이지…,
박광일 위원
보조자료에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저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박광일 위원
이분들은 그면 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
박광일 위원
44명이나 되고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2명씩 조 나눠서 합니다.
박광일 위원
나눠서 한 번에 인자 군산시 전체적으로 돌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전체가 아니고 인제 저희 사업 성격에 맞게요, 저희가 인제 구역을 정하든지 음식 개소 수를 정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요,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이분들 그러면 인자 감시할 수 있는 뭐 교육 같은 것도 따로 시키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1년에 한 번씩 소비자 감시 교육받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행여나 감시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적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도 인자 어떻게 보면 식당도 민원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활동을 시키는고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36억 5,863만 1천 원 대비 84억 5,030만 5천 원 증액된 1,021억 89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도비 37억 6,800만 원.
328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비 도비 포함 10억 6,78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9억 2,223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2,8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3,2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9,220만 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긴급사항 발생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비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6,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724억 1,268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3억 9,97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현금 급여 사업으로 국도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일반 보전금으로 6억 4,4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으로 51억 7,8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을 위한 국도비로 3억 9,6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4,100만 1천 원 증액된 7억 5,418만 4천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4천만 원, 자활 인프라 구축사업 2억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집기 구입 1억 3,7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6,6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4년 대비 200억 4,633만 1천 원 증액된 3,369억 2,76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65억 9천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초기시설 투자비로 6억 8천만 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으로 106억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8억 4,66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경로우대 시책 지원을 위하여 노인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84만 1천 원, 경로당 활성화 기능 강화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억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원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위해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1,779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6,730만 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지원으로 1억 7,4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01억 9,62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1,727억 5,69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65억 4,69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5,4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41억 7,14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054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으로 16억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3억 6,784만 5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15억 3,9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8억 3,44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18억 6,441만 5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0억 8,92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17억 4,429만 4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4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0억 2,556만 8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2억 2,70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55억 2,9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3억 8,82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824만 원, 화장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재료비로 3억 800만 원, 장사시설 시립묘지 방향 진입로 개선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1,309만 7천 원 증액된 3억 3,98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4년 대비 30억 6,607만 7천 원 감액된 1,093억 2,69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원 대상 감소로 부모 급여 51억 원, 아동수당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377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209억 9,837만 6천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66억 8,9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1억 5,909만 1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1억 2,1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329만 원, 이월사업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57억 3,680만 8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2,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2,5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원 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9억 6,672만 원,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2억 7,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16억 8,435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에 2억 2,74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3,240만 4천 원, 인건비로 53억 8,22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31억 6,35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2억 5,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5억 3,916만 7천 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9억 3,6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페이지 389페이지하고 390페이지 그다음에, 390페이지까지 해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하고 연중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학기 중 급식지원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 대상은 인제 100명이라고 보면, 아동급식 방학 중에, 1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을 보면 72명이에요. 이렇게 좀 사업 대상과 3개 사업이 공이 실적이 조금씩 부족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저희가 그 자금을 받을 때에는 그 전년도 대략 인원을 해서 받고요, 또 저희 아동들 중에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 1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은 받지만 좀 그 이하의 아동들이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니까 학기 중에 인제 학교를 가지 않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 그때만 급식을 하는 아동이 있고 또 학기 중에 조식을 또 지원받는 아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방 중에 점심 그리고 인제 학기 중에 아침,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주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공휴일.
이한세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아동센터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는 학생들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 혹시 인제 궁금한 것이 혹시 한 명이라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 혹시 그런 파악이 되시는가 해서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도 수시로 급식 지원대상 아동이 생겼을 때 읍면동으로부터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결식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과장님,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 인제 조금 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더,
이한세 위원
한 사람도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한세 위원
제가 인제 자료를 보다가, 페이지 391쪽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날 축하금지원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한세 위원
보니까 미취학이 5천 원, 초등학생이 6천 원, 아, 6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6만 5천 원 이렇게 어쨌건 어린이날 축하금으로 줘요. 근데 인제 지원기준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 아동 수에 기준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한세 위원
조금은 적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더 줘야, 물론 인제 책값도 주고 여러 가지 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축하금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책도 살 거고 뭐 군것질도 할 거고 인제 뭐 할 건데 법상 허용하는 한도가 있다면 조금 더 더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감사합니다. 예,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9억 5,300만 1천 원 감액된 316억 4,48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3,296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6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9,2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모자복지시설에 2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개보수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바닥 방수공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 6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6,9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환경 개선공사 2,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5년 가족센터 신축 건물 개관에 따라 가족센터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만 원, 가족센터 집기류 구입 1억 원, 가족센터 인테리어 공사 시행을 위한 건립 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21억 5,25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71억 3,712만 4천 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예정 2개소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5천만 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1억 14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6,24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억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2천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5,1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고,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4,66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29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이게 원래 계획된 예산 안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증액분인가요, 2억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검토)
아, 2억이요?
박경태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내년 4월쯤에 가족센터가 건립 예정인데요, 그 1층하고 지금 2층이 그 공간이 그냥 있어서 이쪽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센터 건립과 관련 없이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 안쪽에 그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안하고 방문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총사업비 별도로 지금 증액 요구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인테리어,
박경태 위원
이게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는 인테리어가 포함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면 처음에,
박경태 위원
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이게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되게 짜여지게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처음 증액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거는,
박경태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80억이요.
박경태 위원
80억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박경태 위원
부지매입비 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빼고, 건축,
박경태 위원
건축비 뭐, 뭐 건축비, 통신 뭐 전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부지매입비만 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빼고 저희가 지금 이 건축비로는 지금 60억 좀 넘거든요.
박경태 위원
60억?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박경태 위원
낙찰차액이 뭐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증액까지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존에 저희가 인제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매칭을 하면서 건물 그 건축하던 데만 순수하게 그게 저희가 자료를 뺀 거라서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넣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초 설계 때 뺀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처음에 인제 그 설계를 할 때 그때보다 지금 인건비랑이 많이 증가해서 이제 작년에 그 인건비랑 관련해서 좀 한번 올리는 과정에서 이 인테리어 비용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50억 3,555만 5천 원 감소된 222억 1,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군 사업물량 배정축소로 68억 원이 감액된 전기자동차 사업과 6억 9천만 원 감액된 수소자동차 사업입니다.
4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 부분 전기승용차 41억 9,950만 원, 전기화물차 25억 5천만 원, 총 67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2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30억 9,126만 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11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0억 3,5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6,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석면피해 인증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2억 6,74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민간 수소버스 구매 지원으로 19억,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위하여 3억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600만 원, 기 조성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지질공원 안내서 및 교육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03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로 및 시설정비 등으로 1억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과 448쪽입니다.
원활한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7억 3,274만 원,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4,23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예산서 427페이지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72%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수납, 수납시스템이요, 작년 그 7월 달부터 환경부에서 차세대 지방세 수납시스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자 세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인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부위원장 이연화
수납시스템 단독 시스템을 도입하느라고 지금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 단독 시스템하고 그전에 통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근게 그전에 그 수납 시스템이요, 그것이 세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그 행안부에서 인자 법이 바뀌어 갖고요, 차세대 시스템 해 갖고 저희 것만 이제 별도로 운영하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431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용역이요. 이게 순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저번에 그 민간위탁금에서요, 사무관리비로 통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부위원장 이연화
통계목 변경?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통계목 변경.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예산서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건의도, 건의문도 하고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가 환경오염 관련돼서 지금 굴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권한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반영하셨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도요, 저희들이 인자 그 해당 직원하고 연락해서 같이 합동 점검하고 저희들 결과 인자 나오면은 그대로 저희들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되면요, 인자.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지금 작년, 아, 올해 9월부터 해서 20차례 정도, 스무 차례 정도의 민원을 계속 전화통화 해서 실무자랑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별도로 우리 지자체가 가 갖고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시스템이요, 굴뚝은 TMS라고 해 갖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치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이상이, 뭐 예산이니까,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이 있었습니다. 굴뚝, TMS 고장 나서 점검할 때, 굴뚝 점검할 때 TMS 부분에서 측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이상치 농도가 나온 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환경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맡는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굴뚝 연기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사항을 좀 지방청하고 협의했는데 어차피 TMS 설치한 지 좀 오래됐고 해서 올해 인자, 올해하고 내년에 싹 전체 다 교체하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부위원장 이연화
교체를 하면 뭐 해요? 우리 시 자체에서 점검하거나 그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요, 좀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해도 지도점검 사항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 이연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TMS 교체하는 비용을 우리 예산에서 지금 책임져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닙니다. 그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436페이지요. 그 악취저감 미생물제 있잖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악취저감 미생물 등 지원사업이요?
김경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그서 가지고 하는 게, 거그다 놓고 거기서 의뢰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저희 차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해서,
김경식 위원
예, 있는 줄은 알아요. 살포도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께서 농작, 농작물에서 보면은 뭐야, 좀 거름,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제 질문은 아는, 그걸 아는데 이게 지금 그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구입해서 거그다 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닙니다. 저희들,
김경식 위원
보통,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그거, 그거하고,
김경식 위원
그건 좀 다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다른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왜 예산이 이게 삭감됐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민원이요, 그렇게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이게, 미생물 이게 구입한 것이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충분히 25년도에 사용하고도 될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25년도에 사용하고 남아서 지금 이게 삭감 처리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충분해서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41페이지요.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기 지질 이걸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역축제 관광객 대상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서 뭔 축제를 하죠? 지역관광축제 때 뭘 하죠? 나 이거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내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뭐야, 시간여행축제 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면 저희들이 부스 만들어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면 꽁당보리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저희들이 올해도 꽁당보리축제 거기 부스 설치해서 저희들 홍보하고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환경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요, 부스 차리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부스하고요, 거기 운영 한 10일 정도 운영 기간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는가 이것 좀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주셨으면 쓰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436페이지요. 도로변,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월명로 롯데마트 인접 인도라고 했는데 이걸 뭘, 이걸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세먼지하고 해서 저감 저기했는데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시범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여섯 군데 인자 지정해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지정한, 여기 지정한 이유는 뭐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 또 그 인구 많이, 그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저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바닥에다 뭘 까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일종의 광촉매제를 이렇게 뿌리면은 거기가, 한마디로 도포하는 겁니다, 광촉매제를.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건설과나 그쪽에서,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건설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 사업은요.
김경식 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예산만 여기서 저기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도 의아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질문을 하고도 답변이 “그런 거 있습니다” 한게 할 말이 없는데, 뭐 효능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전국적으로 미리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여기서,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이게 뿌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약 한번 저희들이 인자 1,700,
김경식 위원
이 예산이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 예산 갖고요, 약 한 300평 정도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300평?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일종의 평수로 표현하자면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자, 거기다 뿌린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서 그 300평 뿌리는데 롯데마트 앞에 그 넓은 평에, 300평인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절감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도 인자 측정해서 한번 실험데이터를 한번 해 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근게 거기가 측정이 되겄어요, 그 위치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왜 제가, 이게 미세먼지 절감 이게 좋은데, 절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그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렇게 계속하는데 평수도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갖다가 뭘로 측정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게,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인자 햇빛에 의해서 인자 산화 있는데 질소산화물이라고 생겨요. 근데 질소산화물이 질산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일종에 그것이.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 업체가, 이 업체가 어디, 국비 들어왔나요? 도비, ‘도에 가서 도비해서 이거 한번 혀 보자’ 그런 의심도 가요.
아니, 이런 거 헐라면 미세먼지 이거 할라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런 걸 정말 거시기한다 하면 실내에다가,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내에다가 했을 때 우리가 다니고 할 때 이게 몇 %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라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난 그것 갖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시,
김경식 위원
이 사업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과를 보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사업은 그냥,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
이 사업이 굳이 내가 봤을 때는, 이 결과물을 가졌다고 쳐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가지고 나서 우리 군산시를 전체를 다 할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 사업을 하면 추후계획도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여튼 업체가 와서 ‘이것 좀 혀 보시라’고 해서 한 것은 느낌, 제 생각에. 왜 그냐면 그 성과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인자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시행령,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432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기후위기 적응대책,
김경식 위원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법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했고 2차 해 갖고 이게 3차입니다. 2025, 6년부터 31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수집을 해 갖고요, 도에다, 환경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제출만 하고 우리는 그거에, 그 수립한 거에 대해서 행동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행동, 그 결과물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경식 위원
결과물,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결과물에 맞게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해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거 인자 수립하면요, 저희들이 인자 여기 의회한테도 보고드릴 겁니다, 전체요, 인자.
김경식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것 한번 갖다 줘 보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했던 거 갖다 주시고, 그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용역한 것만 갖고 오지 말고 용역을,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뭔가를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청암산에 관련된 게 많아요. 여기가 생태관광으로 지정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게 한 지금 9년 전부터 추진해 갖고요, 받은 거, 받아 갖고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은파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뭐 예를 들면 월명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다 저기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지금 생태관광지라고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좀 약간 동떨어진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벌어지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표현에 굉장히 조심스럽니다마는 좀 엉망인 사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비에 들어간 내력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니까 이걸 만약에 ‘생태’라는 단어가 빠질 수 있으면, 차라리 관광으로 돌려버릴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은파관광지 돌리듯이 관리를 하는 게 낫고, 아예 그냥 녹지 개념으로 가자고 치면 산림녹지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도 저희 생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생태로 가,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누가 봐도, 그, 좀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타당성 있는 사업들을 좀 해 주세요, 타당성 있는. 누가 와서 보드래도 딱 보고 ‘아, 정말 잘했구나’, ‘아, 여기 진짜 생태관광지로서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431페이지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니까 민간위탁금이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전환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예산액은 24년도하고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똑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똑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위탁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시스템 알려주고 하는 그 시스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보수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사무관리비로 하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사무, 그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운영방식은 같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전환했다고 해서 그 운영하는 주체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전 이해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434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일반운영비 검사수수료 일부 저기, 증액했는데, 450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약 540개 대상이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중금속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를 봤더니. 근데 이게 개소당 60만 원에 30개소 예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상을 정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항목이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추가가 된 거 있고요, 또 납 성분 해서 160ppm에서 90으로 강화된 인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수료가, 그 검사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대상이 540개인데 3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개소를 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그거 지금 저희들이 순서대로 지금 하고, 첫 번에 540개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쭉 돌아가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중에 인자 폐업된 데도 있고 중간에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그럼 어디서 하고 있죠? 위탁을 어디다, 이것도 거기서 하나요, 아까 말씀한 데? 어디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직접 그 업체를 선정해서요, 직접, 우리 직원이 참여해서 같이 검사하고 페인트 같은 것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뭔 세균이 있는가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신규 아파트나 뭐 그런 데들은 당연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본인들이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인들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공동아파트는 저희들이 입주할 때 확인증명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입주 시작합니다.
설경민 위원
내가 참 모르겠네. 이걸 공기질까지 한다? 하여튼 작년에, 올해, 올해 진행된 데 한번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30개소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예, 어디를 위주로 하는지, 근데 하려면은 예산이 이거 30개소씩 해선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이거 왜 이렇게 30개소밖에 못 하냐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하는 업체가요, 한 세 군데밖에,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 군산시가 50개, 100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상.
설경민 위원
이걸 뭘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이런 업체를 찾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좀, 좌우간 지정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위탁하는 업체가요.
설경민 위원
이걸…, 이 업체 참 대단한 업체네. 전국에 3개밖에 없는데 전국 240여 개 지자체를 다 담당,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많이,
설경민 위원
3개에서 노나 먹기하면 80개 지자체씩 거의 한다는 얘긴데, 예? 80개 지자체씩 우리 예산만 해도 1,800인데, 계산, 아이고야, 참, 이거 참, 왜, 왜 그럴까? 참 모르겠네. 한번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세 군데밖에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총 열 군데랍니다, 전국에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곳이 세 군데 아니에요? (웃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충청권, 서울권 이렇게 전라권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은 적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대응에 따른 현장평가, 선정평가 및 기술자문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기술자문료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작년에 인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왜냐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가 9단계에서 3단계로 좀 바꾼 사항입니다.
녹색, 절차, 근게 집행이 너무 늦어진다. 녹색, 녹색 거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총 아홉 군데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 세 군데를 했습니다. 위탁 주고 점검, 검사하고 저희는 돈 지불하면 됩니다, 이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 435페이지인데 이거 대기,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이동식 측정장치가 지금 구비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이동 측정차량이 저희들은,
설경민 위원
드론이라고도 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드론하고요, 같이요, 저희들이 왜 그냐면은 한 5년 되다 보니까 공기를 흡입을 하다 보면은 그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인자 오래, 교체를 좀 할라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서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단가가 꽤 나가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이게 흡입, 흡입을 할 때 좀 정확도를 높일라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9페이지 연구용역비요. 비점오염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기, 서수에 있는 우유제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가 지금 농업용수 못 쓰,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를 저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비점오염원시설을 한번 환경청하고 도청에서 한번 하면 어찌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비점오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상류 쪽에 어디에서 오염원이 나오는지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거시기 그 돼지축사에서, 그쪽이 위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 비가 온다고 하면 넘치면은 저희들이 그거 잡아 줄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오염원, 비점오염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뭐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70%는 국비고요, 저희는 30%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를 해서 이 용역을 해야만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수용역이네.
저는 잘 이게, 이 분야에서 잘 몰라서, 그니까 ‘어딘지 안다. 근데 그게 비점오염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니까 어딘지 알면 비점오염원이 아닌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요, 그 비점오염원 그래서 만들라고 하는 그 타당성을 한번 저희가 해 볼라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딘지 알면 비점오염이 아닌데.
예, 이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444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시설비에서 그 백로 서식지 고사목 제거가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세부사업이잖아요,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백로가 서식하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보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그 백로 서식지가 보면 지금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실은 그쪽을 좀 없애야만이, 그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 내용은 아는데 야생동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위해요소 되는 그런 동물들 이제 퇴치운동 하시고 하는 건 아는데 이거 자체가 야생동물, 동식물 보호 항목에 있는 사업이 서식지 고사목을 없애는 것이 해당 사업목적 성향과 맞느냐, 정반대 성향의 사업 아니냐라고 묻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항목 말입니까?
설경민 위원
예, 아니, 동식물을 보호하자고 해 놓고, 식생하기 좋은 고사목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올 텐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이후는 인자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면은 인자 생태환경이 좀 개선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항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제목은 잘 안 맞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43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있어요.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2,800만 원. 근데 어디에도 이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자료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제 2,800, 뭐냐면요, 저희들이 인자 기간제,
부위원장 이연화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 산출이 어떤 근로자를 어떻게 쓰는데 2,800이 돼 있는지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안건을 심의할 때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이게, 이게 의무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지금 의무사업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의무사업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저희들이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전기차 충전 방해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면 현장 충돌해서 거기에서 안내문도 알려주고 만약에 위반됐으면 사진 찍어서 오면은 그 시간 봐서 우리가 과태료도 맥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이연화
그게 우리 신고 앱으로 들어오는 건수하고 이렇게 직접 단속 나가서 적발되는 건수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신고 앱이 들어오면 저희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그래서 이 자료가 없어서 업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지원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성과목표는 지금 다 잘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세워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사업비 세워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고 있는 자체가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이 단속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법 제39조 1항에 12조에 보면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그 취약계층이라는 가구 기준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취약계층, 저희들이 인자 공고를 낼 때요, 그렇게 취약계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한다라고 지금 주셨잖아요, 근거가. 사업의 근거가 법에 의한다라고 근거를 주셨고, 법에 보면은 이런 근거가 없어요, 취약계층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법에는 인자 없는데요. 저희들 한 2월 달쯤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요.
왜냐면 어떤, 취약계층만 대상하라, 2023년까지는 보통 가정집도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취약계층만 인자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법 제39조하고 내시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주셨어야죠. 법에는 없는데 여기는 법에서만 제시한다고 지금 이 예산에서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부적합의 기준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보면은 인자 고장 난 게 있고요, 그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그거를 가정에서, 우리 집 보일러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질소산화물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세대 측정기를 주고 측정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안 합,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 부적합의 근거가 어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부적합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 회사들도 일반 보일러를 인자 생산 안 합니다. 인자 친환경 보일러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이거는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뿐이 안 돼요, 과장님.
설치업체는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경동 그다음에, 모든 보일러회사가 다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이 사업?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021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21년부터 올해, 올해도 시행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러면 그 시행됐던 가구나 어디 보일러 회사인지, 왜냐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거,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가 나쁜 물질이, 이 보일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어떤 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보일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뭐 저소득가구에 있는 보일러는 환경오염물질을 더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은 집은 발생 안 시키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일러를 쓰는 집들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근데 딱히 그 세대만을 한다? 중앙의 지침이 있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쉽게 교체 대상 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의 보일러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자 교체, 기존, 쉽게 말해 나쁜, 표현하자면 나쁜 보일러 현재 친환경 보일러 교체할 때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렇게 이해는 했죠, 저도.
근데 인제 이 지원의 과정, 부적합의 기준, 취약계층의 기준근거,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공고해서요, 저희들이 뭐야, 접수를 받습니다, 초에, 연초에요.
부위원장 이연화
접수를 받아서 그냥 접수를 받은 것만 몇 가구 딱 끊어 가지고 교체만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몇 가구가 지금, 그, 보통 가정까지 할 때는 지원자 많았거든요. 그때는 끊었는데 지금은 연중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연중?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가서 직접 현장검사는 안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대전에서 인자 경동이든 보통 귀뚜라미든 뭐 롯데든 그 소비자들이 선택한 그 대리점에서 저희들 뭐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그 세대가, 그 세대가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인 건 어떻게 확인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취약계층,
부위원장 이연화
설치업자가 가서 개인, 개인정보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자료, 자료를 뭐야,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보일러를 교체하러 갔어. 그 집이 실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인지 아닌지를 보일러업자가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그 자료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연화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43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하고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설명만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명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갖고요, 그 2억 3,500짜리는 전기, 수도, 가스 인자 감축된 세대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자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저희 가정집에 대해서 얼마큼 썼다, 얼마큼, 그것을 입력하면은 1년 되면은 그것이 인자 우리가 환경관리공, 환경공단에서 ‘아, 그쪽은 좀 절약했다. 절약한 만큼 포인트제로 지급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저희 지자체는 일종의 지급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인자 연, 한 매년 4월 달쯤 똑같이 하거든요. 인자 평균 한 2만km 뛰었는데, 제출을 합니다. 그 연도와 차는 몇 년씩인가 다 나옵니다. 그면 현재 10년됐는데 20만km 뛰었다 그럼 나누면은 평균 2만km 되지 않습니까요? 그면은 올해는 5만, 아니, 5천만 뛰었다 그면 1만 5천 원 절약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차등해서 돈을 입금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이것은 100% 다 지급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아니, 저는 이게 효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인자 오염을 적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때면은 탄소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전기 그런 거 탄소 배출을 적게 했다는 의미로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연화
저 하나만, 하나만.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우리가 인제 환경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이라는 건 공기 중 물질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랬을 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어선이나 낚시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한번 관리해 본 적은 없어 갖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제가 우리 해양항만이나 수산 관련된 쪽을 다 봐도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는 뭐가 없어요, 근거들이. 사업비도 없고.
그럼 대기면 환경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래된 매연차량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그다음에 검사도 하고.
근데 그 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매우 심각해요, 매연이. 어선들이나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우리 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없습니다. 예, 저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저기, 그 지질공원 있잖아요. 지금 지질공원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질공원, 여기 지질공원이라고 예산이 막 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지금 말도에 인자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 군산시 열 군데, 지금 그 산북동에 있는 공룡화석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김경식 위원
그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다음에 선유도도 그 망주봉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이제 여덟, 열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저는 이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그 공룡발자국 거기를 하는가, 그것도,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김경식 위원
관광진흥과가 하는 건데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뭘 하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보면 지질공원이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해 저희들이 지질이 있자면은 이렇게, 그 격포처럼,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환경정책과에서 화석 공룡발자국을 왜 거기서 뭘 하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해설사 거기다 배치해서요,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그걸 환경정책과에서 해설사를 배치하는고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앞으로는 인자 거기는 문화예술과 측면에서 천연,
김경식 위원
문화예술과,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천연 그쪽으로 하니까 거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는 천연으로 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정책과에서 그 공룡발자국에다가 사용하는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여기 막 하도 이게 많아 가지고 지질, 지질해 가지고, 근게 어디서 어딘가를 모르겠어, 지금, 이 예산서에서.
그러면 아까 화석 공룡발자국 거기를, 거기다 해설사만 여기서는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해설사 배치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것은 인자 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냐면 지질공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질공원으로서는 하나의 브랜, 그 지역에 대한 브랜드 그 관광상품화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사업비를 확충하고,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는 좀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협의할 사항은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지질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한번 줘 보셔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주셔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15억 9,380만 원 대비 33억 9,043만 5천 원 증액된 749억 8,42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대행 21억 2,5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 12억 7,5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9억 3천만 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4억 8,3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업무 대행으로 308억 1,082만 7천 원, 직영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9억 3,8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 5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목재의 처리용역 1억 원, 대형폐기물 선별 및 파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위탁처리비 36억 3,800만 원, 수집·운반비 114억 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3,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으로 2억 2,331만 2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9억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대비 2억 6,509만 7천 원 감액된 18억 7,588만 6천 원으로,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9억 569만 8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9만 8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사업으로 3억 8,8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페이지 456페이지요.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원래 이 취지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재활용품,
김경식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예, 그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여건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안전용품이나 그다음에 수집운반 리어카 같은 게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금의 소득이나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목적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원래 취지는요, 원래 취지는 안전용품을 사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로를 막 다니다 보니 안 보이니까 리어카에다 경광, 경광등 하나 부착시켜 주고 옷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원래 이 취지가 뭐죠? 다시 한 번 취지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분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고 소득의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소득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없어요. 소득은 복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옷만 입혔는데 왜 리어카를 구입해 주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까,
김경식 위원
근게 취지가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런 폐용품 이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쓰겠어. 없어야 맞아.
근데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해 버릇해 가지고 죽어도 이걸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해 버릇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수레를 지원해 주는 것은 권장해 주는 거예요,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취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아, 그래, 어려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수레를 지원해 주는 것은 권장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레도 준비해 주고 뭣도 해 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하세요’ 이거란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잘 알았습,
김경식 위원
제 생각하고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 취지가 아니라요, 원래 취지가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이 취지를 갖다 지금 여기서 도용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장비만 거시기했는데.
아니, 제 생각이 틀린가 몰라도, 이렇게 되면 그 리어카 같은 걸 다 구입해 주고 사람들 ‘나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하고 가면 여기서 리어카 딱 지원해 주고, 자, 책자 봐봐. 22년도 취지가 뭐냐? 안전용품만 해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아요.
김경식 위원
23년도에 수레를 37대 해 줬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또 더 늘리네, 이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23년도부터 해서 올해 하고,
김경식 위원
근게 취지를, 취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당초 취지가. 이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에요. 새 걸로 리어카를 사준게 ‘아이고, 이거 또 더 오래 해야겄네’ 그러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할,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4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행을 어디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동물 찻길사고 말씀,
설경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거기는 지금 군산에서 하는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인자 입찰을 하면 한 세 군데 정도가 입찰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가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두 군데 업체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폐기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폐기 처분이라 하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묻거나,
설경민 위원
묻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묻으면 안 되죠. 못 묻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동물 사체를 못 묻어요. 묻으면 안 돼요.
그니까 이 처리시설을,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소각으로,
설경민 위원
소각, 그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물사체 해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 애완견 처리야 뭐 본인들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뭐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소각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면은 인자 저쪽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어디로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엔아이티나, 엔아이티나 뭐 이렇게 소각하는 데로 가야할 것,
설경민 위원
엔아이티에서 이걸 할까…,
그리고 이 처리단가는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운행, 운행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충돌하는 횟수에 따라서 한 번 횟수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어디에 발견이 됐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 나가서 수거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가 알기로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지, 왜 그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해환경에서도 사실은 일부 그냥 발견하면 처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낮에는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단가도 그렇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이 업이 따로 구분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사체처리업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를 가진 분이 군산에 3개 정도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올해는, 올해도 예산이 똑같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올해도 다 소진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거의 소진되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약간 모자랄 정도까지, 숫자가 굉장히 많드라고요.
설경민 위원
처리, 저희 신고 와서 처리해서 여기는 어떤 업체고 어떤 업태인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수거용, 생활폐기물 수거용 차량 대체 구입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30만km 이상 해서 2년 단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그 읍면동 차량 저희 직영 얘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우리 직영차량,
설경민 위원
직영차량?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은 인자 그 대폐차 처리하고요, 고거는 인자 불용 처리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뭐 필요 차량이 있겠지만 새로 구입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고장이 많으니까 구입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차량에 대한 수리나 그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또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니까 연도 수가 높아도, 지금 보니까 노후차량, 그니까 압축진개 청소차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레기 넣고 이렇게 압축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런 차량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바로 처리를 하지 말고 수리를 통해서 여유 차량으로 보관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바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면 수요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차량이. 그니까 바로 처리를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53페이지 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이 작년보다 12억 7,500이 된 거죠, 민간이전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약계약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산정이 된 금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이게 인자 매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상승 반영시키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 기간제 인원 3명 채용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비가림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을 2억 5천 정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약, 기관, 저기, 그 강화가 되는 지침에 의해서 약품비가 2천만 원까지 합해진 금액이고요, 단가는 지금 4,970원 정도가 지금 상승돼서,
설경민 위원
재활용선별시설 실외보관소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고게 그 2억 5천,
설경민 위원
2억 5천인데?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고게 인자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막, 막 비를 맞고 그래서 이 처리 이런 게 있어서 환경부 지침이 강화돼서 고거를 인자 그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이쪽에서 지금 운영사에서는 전혀 시설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것들을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하고 인자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어차피 저희 시의 권한이나 건물 소유나 이런 거는 다 저희들 앞으로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인제 그 사람들은 인제 운영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뭐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자기들 비용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형폐기물 등이 밖에 쌓여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 압축해서 하는 것들 고런 게 지금 밖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니까 폐기물매립장 폐목재류 처리용역이 또 있네요, 용역 비용이 1억?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고거는 인자 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설경민 위원
인건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기간제 인건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3명.
설경민 위원
6만 원씩 139톤 열두 달 해 가지고 1억인데?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3명.
설경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기간제 인건비 3명 더 해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139, 그면 계산을 왜 139톤으로 했어요, 6만 원씩 139톤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454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이전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예.
설경민 위원
6만 원씩 139톤 열두 달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예.
설경민 위원
폐목재류 처리용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폐목재류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거기에 발생하는, 그 목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다 모아놔 가지고 요거를 인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 목재를 가져가, ‘얼마에 가져갈래?’ 그래서 저가입찰 하는 그 업체로 되면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설경민 위원
죄송해요. 제가 처리 방식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폐기물매립장에 폐목재류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입찰을 해 가지고 ‘누가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가져가거나 판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왜 그냐면 이거를 저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요즘은 고런 것들이 인자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요거를 인자 우리가 돈을 인자 주고 가져가게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저희 처리 비용이다 그거죠, 발생되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기, 소각은 불가능한가요? 이거 소각은 불가능해요, 폐목재류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전에는 요것들이 인자 무료로 처리를 했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이 폐목, 폐기물매립장에 폐목재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목재니까 소각은 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게 인자 비용 처리 문제가 됩니다, 비용처리.
설경민 위원
저희가 소각을 시키는 비용보다 처리용역을 통해서 톤당 6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하는 것이다? 소각비용이 비싸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소각은 뭐 톤당 14만 원 정도 하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이해 갔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지금 수집운반하고 그다음에 퇴비화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자원화시설에,
설경민 위원
자원화시설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나눠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전체 프로세스상 봤을 때 퇴비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무료로 뭐 나눠준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그것을 수집운반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음식물처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해환경을 보면 수집운반을 하잖아요? 수집운반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 소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여기는 이 두 가지로 회사를 법인회사를 나눠놓은 것이 수집운반 하나 그다음에 아까 자원화시설 하는 거 하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화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원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일부는 농장이나 이런 데 계약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우리 대량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묻는 건 뮈냐면은 전부터 내가 봤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수집운반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자원화시설의 한 과정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무료로 뭐 나눠주고 있다손 치더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사이클에 있어서의 음식물수거 처리 방식이 아니냐, 그거,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과정이, 원래 자원화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 방식을 갖고 하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 계장님 뭐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폐현수막 처리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친환경 현수막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하고, 다른 과에서, 다 해당 과들에서 친환경 현수막들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일부 있고요, 않는 부서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현수막은 그러면 수거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폐현수막 저희 우리 과에서 재활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친환경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인자 친환경 제품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수준으로는 똑같이 그 재단해서,
설경민 위원
그거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그러잖아요.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페인트나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묻었을 때에 부식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그런 현수막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는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친환경 현수막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리 방식을 가져야 돈을 비싸게 주고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걸려 있으면 비용만 비싸지, 그걸 똑같은 형식으로 처리해서 소각을 하거나 없애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별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과에서 누가 사용했는지도 사실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잖아요. 정확히, 근데 그것을 군산시에서 지금 일반사회에서 쓰기에는 사실 무리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고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알아야 그 목적에 맞는, 그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452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구입이요, 처리물품 구입. 예산서 45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처리물품 구입과 처리비, 뭐 다른 거겠죠. 근데 딱히 지금 구분이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안내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그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자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자 쓰는 사무관리비고, 시설부대비는 말씀 그대로 어떤 시설을 함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가 인제 폐기물 처리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폐기물 처리물품. 근데 정작 내용은 금지안내판 제작이에요. 안내판을 제작하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안내판을 제작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폐기물 처리물품 구입이라고 하는 건 처리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한다라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도 안 맞고 물품 구입으로도 안 맞아요. 이게 목적이 애매한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방치폐기물을 인자 처리함에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그 많은 장소에다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 좀,
부위원장 이연화
안내판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죠? 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폐기물 처리물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히 사업비와 목적성에 맞는 좀 예산목을 세워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 어디야, 시설비, 처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처리비 같은 경우도 3만 2천 원 곱하기 218톤 해 가지고 단순하게 산출기초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처리단가는 저희들이 인자 엔아이티에서, 엔아이티에서 우리가 톤당 처리하는 단가가 지금 3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218톤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렇게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뭐 4톤에서 한 12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순수하게 이게 지금 방치폐기물 수거해서 태우는 그 비용으로만 지금 사무관리비 들어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시설비로.
부위원장 이연화
시설비로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4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99.5%가 지금 다운된 금액으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운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작년에는 우리가 굴삭기 요걸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거 그 비용이 인자 빠지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여기에는 자산취득비가 폐기물매립장 관리실 냉난방기 구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없는데 굴삭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그전에 인자, 그전에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아, 작년에는 굴삭기를 구입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적시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거의 100%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줄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데 전혀 안내가 없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질문인데 부연설명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457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1개소당 1,500만 원씩 설치를 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150만 원.
김경식 위원
아, 1,500, 여기 1,500이라고, 1,500인데?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1,5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데 1,500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이거 설치하는 업체에서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얼마나 좋게 하길래 1,500짜리냐 이거죠, 제 말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혀야, 1,500만 원짜리면 이를테면 어지간한 컨테이너 하나 집어넣어놔도 컨테이너도 1,500만 원을 안 가는데 이 1,500만 원짜리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쉽게,」)
마이크 잡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프레임 짜 가지고 하우스처럼 분리배출함이라든지 RFID 기기를 놓는 그런 구조물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인자 그런 프레임을 짜 가지고 일정 부지에다가 그런 철 구조물,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그 철 구조물 안에 분리수거함, 그 철 프레임 구조물 식으로 또 조그맣게 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그러면 지난번 사업은 어디다 했어요? 작년도도 했더만, 본게.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도,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작년도에, 근게,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근게 어디다 설치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장자도 쪽, 장자도 쪽하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장자도하고 서수에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장자도하고 서수하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다 막 오히려 더 불법으로 막 버리는 경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지금 클린하우스는 별도로 기간제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관리 인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다가 별도로 관리 인원을 주고, 그럼 이게 부지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부지는 인자,
김경식 위원
부지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협의해서, 원래 해당 읍면동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승낙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디어디 할라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올해는, 인자 내년에는,
김경식 위원
내년에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저 장자도하고 서수에 한 거 있잖아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 자료 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455페이지 종이팩 분리수거 사업 운영이요. 이게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종이팩 분리사업 무인기는 지금 세 군데하고 있거든요, 소룡동하고 수송동하고 아리울초등학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수거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수거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인제 우리가 재생의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도의 목적도 있지만.
근데 인제 그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말 자원 보호, 자원순환의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인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연화
없으면 이 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들 어갈망정 폐지하고, 이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확대하거나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 이게 별로 그닥 예산 투입으로써 효과성이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섬에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수거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섬, 육지에 지금 연결돼 있는 데들은 저희들 차량이 가서 수거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없는 데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없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제외, 제외지역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일단 바다에 투기하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매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부위원장 이연화
원래 음식물 매립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니까 인자 그 9개 섬, 육지에 연결되지 않은 9개 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지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저희들이 지금 생활쓰레기나 해양쓰레기는 가져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직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음식물 일반종량제 봉투에 잘못 버렸다가는 다 뒤짐해 가지고 어디서 버렸는지까지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변별을 해야, 해서 고지서까지 발부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지금 섬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바다에 다 버리는, 우리가 구역을 그렇게 분리를 해 놨을 뿐이지 그게 합당한 건 아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형평성에도 문제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의 집행에서 우리가 공정해야 되면 별도의 기준을 조금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하여튼,
부위원장 이연화
정책을 한번, 예산서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9개의 섬이라고 하지만 9개도 엄연하게 주민이 살고 있는 데고 그분들도 우리 생활권에 있는 시민인데 이분들은 그냥 분리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다? 이 부분에서는 개선사항을 다음 예산서에는 조금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79억 1,666만 4천 원 감액된 346억 6,91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등 산림기관 개선과 불량한 산림자원 복원 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사업비로 6억 4,5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조림목 활착률 증진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적지의 숲가꾸기사업비로 8억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서 467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530만 9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163만 5천 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33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사업비 8억 6,500만 원, 완충녹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 1억 1천만 원, 산단 완충녹지 수목 전정 및 가로수 관리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미래의숲 조성 관련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서 47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8억 원, 지자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
477쪽입니다.
철길숲 내 수목정비 제초작업 및 시설관리 사업비 1억 1천만 원, 철길숲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50억 계상하였고,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밀착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비 6억 원, 월명공원에서 은파호수공원 트레킹 코스 연결사업비 3억 원, 수송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1억 원, 월명공원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월명호수 노후 수변데크 교체사업비 5억 원, 무장애길 야간조명 및 CCTV 설치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고, 2024년 7월 호우 공원 피해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1억 5,62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 사업비 5억 5,095만 5천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1억 2,138만 원, 2024년 7월 호우 산림피해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시비 미매칭분 7억 3,3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3,744만 8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 5,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476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년 동안 이 사업을 83개교를 했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그러면은 83개교를, 전체 대상자가 지금 군산에 몇 개나 돼요, 그런 학교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87개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87개 중에 83개교를 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중복되는 거 없이 그냥 쭉,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인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학교숲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과 같이 인제 함께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숲 조성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에다가 숲을 조성,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다분히 수도권 중심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수도권 내 도심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 외 녹화, 학교숲을 조성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녹지 공간에서 하여튼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는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지방은 사정이 틀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외에도 충분한 우리는 사실은 안에 도심 녹화 공간, 녹지 공간이 있어, 존재해요. 근데 이걸 학교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 해도 됩니다만 저희가 인제 수요조사를 하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전락을 하냐면 각 학교마다에 이러한 자연학습장,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경사업, 학교에서 해야 할 조경사업에,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 교육부 땅에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비 차 정비비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보세요. 옥산초 가 보셨죠? 아름다워요. 거기 뒤에 녹지가 참 좋습니다. 근데 도시 학교숲 조성사업을, 원래도 거기에 많은데 이걸 거기 그런 학교에다 계속하냐고요.
도심화된 집중 지역에다 한다면 이해가 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이게 사업이 원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사업으로, 학교 자체 조경사업 비용으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담이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담을 철거하면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은. 그러다가 지금은 운동장이 인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실내에서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운동장을 할애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다 숲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운동장을 할애를 해 주면 하고 있고요.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뒤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뭐야, 산책길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좀 보수 정비를 해 달라 그렇게 조사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시행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해 주면 좋죠.
설경민 위원
해 주면 좋죠. 알았어요. 해 주면 좋죠. (웃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지금 앞으로는 학교숲 할 데가 인제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껏 이렇게, 제가 이걸 2년 전에도 예산심의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임피 어디를 한다길래 사업계획, 그러면 옥산에 뭐 하는지 한번 두 군데 줘 보세요. 지금까지 중복된 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20년도에 쭉 진행한 내역 한번 정리해서 줘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뭔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어느 학교들이 했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라면 제외된 학교도 우스운 거예요. 사실 신청해서 일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근데요,
설경민 위원
자, 자료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말씀 길어지니까, 제가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자, 그거하고.
지금 보니까 도비사업 쭉 내려온 사업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그중에서 좀 이해 안 가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이해하는데 오색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위치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서, 경관조명을 하면 어디서 잘 보여요, 이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자리가 군여고 그쪽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알아요. 위성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망대 지금 시설을 하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쪽에서 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경관적으로 좋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죠. 경관조명에선 다른 과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쭉 진행 중에 있어요. 벽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히로쓰 가옥 뒤편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쭉쭉 연결돼서 그쪽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조각공원 정비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생뚱맞아요. 여기다가 경관조명을 한다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네.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아니신 건 아는데 기왕 할 거면은 좀, 도대체 왜 맥락 없는 곳에다가 느닷없이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지 나는 당초 이해가 안 가요.
동선상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도 아니거든요. 월명산을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선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코스는 아닌데요, 인제 전망대가 들어서고 하면 그쪽으로 해 갖고 월명동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전망대를 돋보이기 위해서 전망 좋게 해서 이게 사업을 계획을 했겠냐고요, 그러면 해당 과하고 얘기를 했겄죠.
이해가, 여기다 뭘 한다는 건지 계획서 한번 받아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뭘 한다는 건지, LED 뭔 조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자료 줘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이게 기본적으로 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 산림 예방 사업 있잖아요. 쭉 보니까 산림 예방, 481페이지 재해 예방 긴급대처하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비용, 용역 비용도 있고 산사태 예방 지원단 운영비가 또 따로 있어요.
운영비는 알겠어요. 뭐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확인한다는 게 운영비겠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58개소, 근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16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하고 취약지역으로 4개소는 해제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게 인제,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58개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58개소가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예상하고 저희한테 인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정해야 할 곳은 지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상지 취약지역 58개소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추가적으로 하는, 추가, 이 58개소 이 외에,
설경민 위원
이 외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 외 지역을 인제 산림청에서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기본조사, 기초조사를 해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표지판을 군산에 설치를 하고, 해 주고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하다면은 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사방댐이랄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을 또 얘기를 통해서 할 수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 주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맞습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산사태 복구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본인이 거부했을 때는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거부했을 때는 취약지역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묶을 수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동의사항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사방댐이나 그런 필요 시설물을, 그니까 산사태도 재해니까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어떤 공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정 해제를 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것은 10년 동안인가 지켜보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해제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게 이 실태조사가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 실태 무슨 조사를 했었어요, 용역을. 거기에 산사태 부분도 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업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과업에는 들어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게 거기서는 재해위험지역이 저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 산사태, 산사태는 거기서 하는 것은 뭐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되고 연장이 얼마나 돼야 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성격이 좀 틀리겠죠. 거기는 집중적으로 인제 인가하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조사가 각 과에서 안총에서 하고 있는 거나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발생이나 큰 틀에서는 재해란 말이에요, 재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그쪽에서 과에서 담당하는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이 자료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용역이 나온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니까 2개의 자료가 공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너무 다를, 다를 이유가 없다. 근데 별도의, 하여튼 해당 용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 용역 한번 찾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 유사성이랄지 아니면 구분 지어야 할 점을 명확히 한번 나눠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때 과업을 들었는데 이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청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여기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 용역해 가지고 이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의해서 10년마다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의무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저번에, 2008년∼2017년까지 하고 그 후로 안 했어요? 의무적인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의무적인데 저희가 사실상 놓쳤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놓친 것이 한 막 6년, 7년을 놓쳐 버려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안 해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법적인 제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왜 얘기하냐면 이 10년짜리를 장기,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10년짜리를 세우는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법이 그렇다고 하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이 10년짜리는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같이 빠른 시기인데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10년을 중장기로 계획을 잡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10년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변경을 할 경우에는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러다 보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면, 일단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조사 분석, 기본구상 계획을 했으면 우리 시는 그거에 맞게끄름 저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용역만 해 놓고 그냥 말아 버려요, 그냥. 대체적으로 10년짜리인게 10년 후면 여기 있는 것을 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것은 좀 세부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나 도시숲 조성을 할 때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수종까지, 가로수 같은 경우 수종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구체적인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숲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변경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인제 앞으로는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2017년도에 않고 그 후로부터 해 가지고 7년을 그냥 방치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것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방치했잖아요? 근다고 해서 아무 제재도 없었고.
나는 또 거시기한게 2008년∼2017년까지 이 용역을 하고 이거에 맞게끄름 혔는가 그것도 의심이 가요. 그 용에 맞게, 지금 이렇게 위원회도 있고 어찌고 한다는데 이것을, 물론 과장님이야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솔직히 지금까지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용역을 하면 이 과업, 우리, 이게 10년짜리 이 용역은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맞게끄름 우리 군산의 미래를 그렇게 맞춰 가야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면 그런 용역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정말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끄름 해 달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들이 국도시비 매칭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나 도비만으로 있는데 이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초화류를 구입을 해요. 초화류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도시에 가면 초화류가 오랫동안 생육이 가능한 초화류를 심어요. 근데 군산시 보면은 한 달 있다 보면 다른 초화류를 심어. 좀 있으면 꽃이 바꿔, 바꿔져.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해.
그게 결론은 뭐랑 연관이 되냐? 예산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초화류를 구입해 오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변에 초화류 식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자 화분이나 화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묘를 합니다. 저희가 키워 가지고 계절별 꽃을 식재를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옥산 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근데 다른 데도 어딘가에선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산서 473페이지 꽃도시 조성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여기에서 보면 재료비가 지금 7,200으로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9천이었다고 돼 있어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근데 왜 전년도 예산 9천이라고 잡으셨죠? 제가 잘못 보지 않았으면 맞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이연화
473페이지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 구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잠시만요.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연화
작년도 예산서는 476페이지에 있어요.
한경봉 위원
쭉쭉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찾느라고 시간…,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러니 예산서도 제가 다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여기다가 고의적이든 실수든 간에 속이셨고요.
이 예산들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적절한가, 필요성이 꼭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최소한의 예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항상, 예, 항상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디서 업체에서 쓰는지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산림녹지과입니다. 업체 몰아주기, 그다음에 지역업체 아닌 타지역에서 남원 쪽에서 가져오기, 한군데에서만 지속적으로 계약하면서 다른 업체 배제하고 A, B, C, D 쭉 나눠서 계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면 한군데에서 갖고 오는 거.
자, 이 임업을 하는 데서 공급을 받는 게 좋은가요, 화원에서 공급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부위원장 이연화
뭐가 딱 좋다곤 할 수 없지만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임업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임업이 배제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배제되거나 소량이거나.
농원에서 거의 그분은 그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것은 야생화나 꽃 종류 할 때를 그런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단가도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단가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산림녹지과 예산에는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거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오색공원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오색공원에 예산이 없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야생화 식재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도 1억 정도 됐을 겁니다, 도비로 내려온 건.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이게 시설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초화류 심는 거에서 지금 작년 예산이 제로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게 시설비로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같은 공원에 작년에는 꽃을 심었고 올해는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꽃을 심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사업 명칭이 다른,
부위원장 이연화
내년에는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제가 여기서도 들었, 작년에 제보를 받았던 게 민원을 받았던 게 어떤 꽃을 심으셨는지 몰라도 꽃가루가 날린다고 그렇게 민원이 왔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쪽에서 꽃가루,
부위원장 이연화
올해, 올해, 올해 무슨 꽃이었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꽃가루 날리는 게 없었는데, 개미취 심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취?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걔는 꽃 이게, 이게 홀씨가 안 날아다녔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아닙니다. 일반 수근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개미?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취.
부위원장 이연화
개미취를 심으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취나물 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취나물?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같은 공원에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뭐 조림지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여기 이 재선충 방제사업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 소유자들이 제대로 지금 저기, 관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동의 말씀하시나요?
한경봉 위원
예? 소유자 관리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소유자?
한경봉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인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동의를 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동의를 맡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 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가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세무과에서 세금 내는 그걸 정보를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정보공개, 비공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등본, 등본, 등본 임야대장 떼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공문은 다 보내고 공고로 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어지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업무 협조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공개를 해 줬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그게 문제가 돼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정부에다 건의를 좀 하세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을 못 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데이터 관리가 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할 수는 있어요. 요즘 뭐 저기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473페이지 가로수 이제 그 이식하고 결주지 보식하는 걸로 예산이 6천, 3천 서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조금,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수송동 완충녹지에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완충녹지 어느 쪽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여기 한라비발디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맨발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게 한라비발디를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디귿자로 있거든요. 지금 니은자는 짚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가 인제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나머지 인제 남은 구간,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니은자는 2억 들여서 했고 인제 1억, 1억 들여서 인제 마무리만 이렇게 하면, 디귿자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거기 마무리하고, 황토체험장이 좀 조그만해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확장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요,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역으로 평가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러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또 서운하겠죠. 그리고 그 민원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이 무능해서 못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을 명분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올해 1차연도 사업은 A란 지역, 2차연도 사업은 B란 지역, C라는 지역, D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도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이번에는 이쪽이 했고, 언제는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합당하게 이해하고 설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헌수목 이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천만 원 들여서. 지금 이식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우리 철길숲에다가 일부를 식재를 했고요, 헌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했고. 군여고 뒤쪽에다가 지금 시민들 한 100여 명 참석, 참여하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이건 헌수목이잖아요. 기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헌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헌수목뿐만 아니라 식재하는 그런 것도 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헌수목’이라는 이것은 헌수, 시민들이 기부하는 거, 시에다가 기부하는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기부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포함돼 있고, 어디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걸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예를 들자면 개정동사무소를 이번에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존에 있던 장소는 주차장을 해요. 옆에다가 해요. 저기, 청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좋은 나무들을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움직이고 하는 게 더 불편하고, 움직였을 때 이게 생존도 한 3년이 지나야 된다매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정말 좋은 나무들을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그게. 잘라 내고 베어 내는 게 훨씬 더 공사를, 이걸 언제 불러서 파서 묶어 가지고 이식하고, 이게 복잡하니까 하기 싫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몇십 년씩 자라 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들을.
그런 대책을 각 읍, 저기, 각 실과소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산림녹지과에서 정확하게 그런 나무들이 왔을 때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상당히 넓은 면적의. 그걸 임대를 가지고 하든 시유지를 하든 정확하게 있어야 앞으로 이런 나무가 발생하게 되면 ‘이쪽 지역으로 옮겨라’라고 해야지, 그때사 옮길라고 그러면 ‘옮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자, 확보 어디다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산단 쪽에 공원들이, 좀 이용하지 않는 공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경봉 위원
그런 거 말고요, 3년을 키워서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키워서 그 이용 값어치가 되는 곳에 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틀려요. 그런 나무들을 전부 옮겨 심을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키워서 나중에 그 나무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산단 쪽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 넓은 데가 있으니까요, 그걸 포지로 이용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걸 마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해요. 마련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으니까. 근데 다른 우리 청내 유관기관들이랑 협조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하면 뭐 해, 만들어 놓으면 뭐해. 예를 들면 그 나무가 정확하게 그쪽으로 이식이 돼야겠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하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까요?
480페이지 보면 무장애길에 야간조명 및 CCTV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480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럼 무장애길에 야간조명은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우선은 거기가 지금 1㎞ 정도 되거든요. 1㎞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로등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숲속으로 수변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이 있으니까 CCTV도 설치를 하고 경관조명 식으로 좀 조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가로등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장애길이 주로 누가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장애우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장애인분들이 야밤에 거기 갈 일도 참 드문 일이고, 보호자가 없으면 가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가기도 저기할뿐더러, 거기다 경관조명 한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관조명 한다고.
CCTV는 달아야 돼요, 범죄 때문에, 혹시 모를.
그리고 요즘은 공원에다는 어떤 등을 다는지 아세요, 가로등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한경봉 위원
전기를 빼 가지고 시공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요즘은 가로등에 등주가 아예 태양광으로, 태양광 집열판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다른 타지역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기둥만 세워 놓고 그 뭐야, 우리 인버터라고 그러나요? 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게 일정 시간을 비춰요. 이해 가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밤늦게 저기, 12시부터 뭐 6시까지 거기 가 있을 분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정 시간만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8시 넘으면 무서워서 못 가요. 뭐 영화, 공포영화 찍으러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곳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 이 지역에는 이게 필요해’, ‘이 지역에는 이게 필요해’.
거기 같은 경우 만약에 등이 안 들어올 때 같으면은 야간 겸용 CCTV가 설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경봉 위원
저기, 투명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그냥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연화
자료만.
위원장 김영자
예,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우리 472페이지 녹지관리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이연화
시내 완충녹지 제초하는 데부터 그 가로수 관리 우리 관리하는 그 구역을 지도로 표시해서 한 장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4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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