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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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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1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항만국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53억 4,100만 원, 도비 21억 8천만 원, 시비 65억 1,900만 원, 총 140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과 어촌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2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8,800만 원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여객선 1천 원 요금제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7,900만 원, 1천 원 요금제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비안도 도선 운항에 따른 운영 결손보전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억 2천만 원,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개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경상사업보조 6,700만 원,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3,200만 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 총 6개 사업 대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새만금수산식품단지 내 공공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스마트수산가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268억 등 총사업비 38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25년 1차분 공사비로 시설비 75억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새만금수산식품단지 내 핵심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및 세척수 처리시설 조성 관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기확보예산 130억 원 25년 1차분 공사발주 예정이며, 본격 공사추진을 위해 책임감리용역 대상으로 감리비 19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지 내의 내부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도비 10억 포함 총 30억 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분 시설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 유통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상자 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선 얼음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섬지역 수산물 신선유통 물류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장터 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수산물 온라인 할인비용 및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홍어 수산물 이력제 도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내외 수산물박람회 등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센터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1억 8천만 원,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2억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와 냉동창고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시설비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에 감리비가 별도 몫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에 감리비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거기는 지금 해수 인배수 시설 사업인데요, 그 비응항에서부터 새만금 우리 식품단지까지 끌어오는 해수 인배수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내년에 인자 본공사를 착공합니다.
근데 감리비가 책임감리비 대상 사업이라서 지금 내년에 1차연도 착공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에 따른 감리비인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19억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총사업비가 지금, 전체분이 지금 191억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자 감리비 포함해서요. 그래 갖고,
박경태 위원
인배수 기반시설은 별도사업인 거예요? 이 우리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의 별도사업인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조성사업에서, 그 용어가 좀 혼선이 좀 있는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해수부 명칭이고요, 정확히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센터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민간기업의 그 인프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바닷물을 끌어와서 개별 공급을 하고 배출하고 하는 여과처리장치까지, 정화시설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센터하고 관련된 사업인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센터하고 별개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별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센터는 단지 내에 4만 평에서요, 1만 평 부지 내에 저희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딴 340억 사업으로 그 R&D 및 수출협력지원센터, 아파트형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기업을 위해, 그 입주를 위해서 인프라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박경태 위원
잠깐, 잠깐, 다시, 다시요.
우리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사업이 이제 국가사업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사업에 별도로 인배수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박경태 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인배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 사업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 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그 R&D 및 수출협력지원센터 뭐 이런 공공 기반, 공공시설이고요, 별도로 지금 이거는 민간기업을 입주를 위해서 지금 인프라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자 김 관련해서 해수가 하루에 한 2만 7천 톤이 필요한데,
박경태 위원
이거 아무튼 과 질의 끝나고 저기 뭐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어청도 낭만여객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섬마다 다 이런 행사들이 지원을 해 주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청도,
박광일 위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섬마다 이렇게 행사, 뭐 축제 같은 거 다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축제는 아직 없고요,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저희가 섬마을 작은축제를 신시도하고, 아니, 선유도하고 방축도하고 했었고요, 아니, 무녀도, 무녀도요.
그리고 지금 어청도는, 어청도가 외지, 저기 가장 원거리 도서로서 방문객이 저조하고 또 어업이 좀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수부 핫플뱃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다른 섬들은 이런, 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우리 여기 해양수산과에서만 하나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섬마다? 뭐 관광진흥과 같은 데도 혹시 섬에 관련, 축제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축제 관련, 직접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일 위원
제가 몇 개를 본 것 같애서 그래요. 2천만 원 이내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왜 그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동네, 그냥 행사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비들을 다 섬에, 예를 들어 섬이 뭐 7개다 그면 거기에 들어가는,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뭐 1억 4천을 가지고 섬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좀 크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희 섬마을 작은축제를 그런 취지로,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고군산 축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도, 1년에 한 번씩. 뭐 선유도는 선유도만 한다고 또 인자 다른 섬들에서 뭐라고 많이 민원이 나오고, 그 뭐 해수욕장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대표적이니까 선유도에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선유도에 해넘이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고군산 섬을 돌아가면서 좀 크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면, ‘고군산 축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하다 보면 동네 뭐 그냥 잔치? 동네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38쪽이네요.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라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작년보다 60만 원 감액된 지금 올해는 3,200만 원이고요, 인제 민간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하는데, 민간 자부담 별도로 20%를 추가해서 지금 4,100만 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예, 자부담까지 해서 4,100만 원이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이제 이 축제를 하는 그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당초에, 방금 막 박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섬마다 자기 섬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고 또 제철 수산물이 있고 하는데 각 섬마다 직거래장터 형식의 작은, 뭐 대규모 축제가 아니라 연예인 공연 이런 걸 자제하고, 실질적인 장터나 소비 촉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마을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취지로 발굴을 했고요.
지금 3년째인데 작년도에도 무녀도에서 했는데 굉장히,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여객선 1천 원 요금제라든가 반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 쪽에다가 많이 우리 군산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애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또 지금 군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에 맞게 예산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꼼꼼히 살펴서요, 최대한 그 섬 주민들과 우리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세우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축제, 이런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이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행사 할 때는 꼭 비교 견적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금방 조금 전에 그 인배수 기반시설 공사 얘기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해양소년단 옆에 우리 마파지길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파이프라인이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통행도 불편하고,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기셔야 할 것 같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거 충분히 안내는 했고요, 저희도 좀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위원장 지해춘
지금 이게 물론 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더라도 꼭 그 경관 훼손이 되지 않게 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 자료 78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조자료 78쪽이요, 거기 보시면은 수산식품정책 종합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는 뭐 수산물종합센터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그랬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왜, 그거 설치가 안 됐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당초에 1층이 오픈된 공간이어서요, 그리고 또 얼음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설치가 필요하다.’, ‘아니, 굳이 에어컨,’ 왜냐면 사용료가 나가면 우리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설치할 때는, 공사할 때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몇 년 운영하다 보니, 특히 올해, 올해 여름철에 폭염이 굉장히 기승한 가운데 그 상인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에어컨 놓으면 녹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좀 안 했는데 방문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한다.’라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이거 해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아무래도,
김경구 위원
다 터 있고 그러는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제 그 주출입로를 인제 가급적이면 문 닫는 형식으로 운영해서 최대한도로 냉기가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작년에 여름철에 가봤는데 여름철에요, 굉장히 좀 방문객이 힘들 정도로 덥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인제 문제가 있어요. 그 주출입로를 갖다가 개폐를 하느냐, 막느냐, 막았을 때에 그 생선에 대한 고유의 냄새랄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거는, 환풍기는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신중을 기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일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다 설치 안 하고 했을 때의 반응도 한번 보고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근데 지금 1층,
김경구 위원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거 반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 좀 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 이 사용료 같은 거 이것은 그 상인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같은 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전기요금 다, 사용료,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다 내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상인들이 냅니다.
김경구 위원
내주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인자 소모품 같은 것도 우리 시가 다 해서 주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소모품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내에서 사용하고, 소모품 같은 건 상인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소모품도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시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저희가 지원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이거는 환경정비 소모품으로요, 이게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센터하고 그 주변, 특화단지 그 주변을 청소를 수시로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청소용품 그리고 저기, 재활용 마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런 걸로, 그런 걸 구입해서 쓰는 거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희 공공부지, 주차장이나 공공부지 청소할 때 쓰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어차피 자료를 줄 때는, 보조자료 줄 때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 질의도 않는데요.
그리고 저 비안도 도서 운항하는 데 결손이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이 더 나 가지고 지금 더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게 지금, 올해 1천 원 여객선 운임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생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지금 작년, 아니, 금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비안도 주민들은 지금, 일반인들이 1만 원 내고 다니는데 비안도 주민은 5천 원씩 내고 다닙니다.
사실 일반 도서민보다 좀 많은 비용을 내고 다니는데, 다른 도서가 전체가 다, ‘8개 도서가 1천 원 요금을 시행하는데 비안도 주민들도 똑같은 걸 적용해야지 않냐.’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저희들 반영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5천 원씩 내는 비용이, 수익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 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1천 원 운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비안도 주민들도 1천 원 요금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가, 말하자면 결손나는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셨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도서, 도선 자체를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수익금은 운임비밖에 없습니다. 운임비밖에 없고, 유류대, 선원 인건비, 안전검사비, 모든 것들을, 전국 도선이 다 그런 사례, 이렇게 지금 몇 년째,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가 몇 명을 태울 수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14명 태울 수,
김경구 위원
승선 인원이 14명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4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만 돼도 두 번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자체는 20명 선도 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4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허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도선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손이 덜 나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태우고 가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개 단체들이 올 때 보통 20~30명씩 이렇게 오는데 이거 14명만 태우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자체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손 부분을 갖다가 조금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한번 노력하시고 그 결과보고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에 그 어업인 신문 보급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뭐 어민신문 보급지원까지 있는데, 같이 연장선상의 인제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지류로 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농민신문도 여러 번 의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고, ‘언론사에다 그냥 맥없이 지급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도 그렇고,
박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신문도 모바일로 전환하겠다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절감하겠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박경태 위원
어업 관련된 신문들은 어떱니까, 지금 상황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꼭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은 것 같애요.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원래, 당초에?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보조자료에 보면 일식으로만 나와 가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원래는 그게 지금 그 수산물유통 가공업체한테 일정 가격이 매겨있으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할인하는, 할인 폭을 정해서 그거를 지금 보전해 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 택배비, 택배,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거는 밑에 있고요, 소비 촉진, 택배비 지원하고 할인비용 말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 2개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 위에 소비촉진 행사 3천짜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거는 작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홍어 직판장 때문에 저희가 EEZ 예산으로 1억을 추가로, 당초 예산보다 1억을 더, 1억 2천을 더 반영해서 지금 전국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할려고 지금 예산 세웠다가 올해 EEZ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 촉진,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장터,
박경태 위원
근게 작년에는 1억 3천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여신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직거래장터, 예, 1억 3천으로 한 아홉 번 정도, 지금 국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박경태 위원
아, 이게 단일성 사업이 아니고 작년 아홉 번 행사를 했던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아홉 번, 국회도 가고 김천도 가고 저기,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도 하고,
박경태 위원
그면 인제 올해는 3천밖에 안 되니까 횟수를 줄이는 거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불가피하게 그럴,
박경태 위원
횟수를? 아니 저는 이게 단일성 사업인 줄 알고 ‘1억 3천짜리 행사를 하다가 도 내시가 변경됐다고 3천짜리 행사를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차라리 격년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행사에 대한 내용은 보조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것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우리 수산물센터에 냉난방기 설치하시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거기 그 출입문이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자동문이 아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개방하고 에어컨을 켰을 때 냉방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냉난방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번에 상인들이 이번 올여름 겪으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 고민도 많이 했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아마 당연하게 그 출입문 관리는 상인들 스스로가, 왜냐면 열,
위원장 지해춘
그 상인분들이 장사하시느라고 뭐 문을 닫고 열고 그렇게 할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특별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차피 그 수산물센터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동문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중문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셔서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셔야지 그냥 덥다고 냉난방기만 설치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3억 7,800만 원, 기금 4,600만 원, 도비 54억 9천만 원, 시비 45억 6,100만 원, 총 10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어업 어촌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불금 행정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7억 6,700만 원, 어업용 급유시설 개선사업 1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5천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9천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 1,8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어업진흥단체 지원 3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4,800만 원,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사업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4억 3,3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지원으로 7,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4억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300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리비 양식시설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5,900만 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에 총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4억 500만 원,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으로 7,500만 원, 어장정화 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친환경 어장표식시설 1억 3,500만 원,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 4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4억 1,500만 원,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시설비 총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어선보험료 지원으로 총 10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으로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7,8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2,800만 원,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4,200만 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구보증금 운영으로 3,200만 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EEZ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돼요? 보상 차원에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내년도가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 30억 정도 지원된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30억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저 자료 좀 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30억 가지고 여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데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EEZ 그 자금은요, 50%는 의무적으로 자원조성사업에 쓰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50%는 수산발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수산자원 산란 서식 이쪽에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원조성 쪽에 아무튼 50% 정도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EEZ 그 돈 가지고 써야지, 우리 시비를, 적어도 50대50 정도로 해서 해야지 시비가 오히려 한 70% 이렇게 하고 EEZ 이걸로 뭐 한 30%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EEZ 자금은요, 별도로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금에서는.
김경구 위원
자금에서는 안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EEZ로 해서 예를 들어서 증식하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50%를, 이 돈이 들어가면 우리 시가 50%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70% 하고 EEZ 자금으로 30%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런 걸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균형이 정 안 맞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사업에 대해서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요. 도에서, 도에서 이걸 갖다 지금 매년 얼마를 받는가 한번 보셔요.
모래 채취랄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얼마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전북 군산에 배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나머지 돈 가지고 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의 어민들 황폐화 만들어놓고서 도에서 즈그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여그 저, 258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그랬네요? 어디 어디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2천만 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그 관내 지역에서 불법을 하다가 인자 타 시도, 인자 뭐 해수부나 그런 배들이 저희 배를 단속을 인자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인자 정지를 안 하고 그것을 과징금으로, 돈으로 이렇게 납부하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면 그 과징금의 30%를 그거 잡은 기관에다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그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신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게. 이게 3억 5천이에요. 도비가 1억 5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 4,50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경영안정자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이것은 그 어선어업에 대해서 그 어업자들이 영어자금이나 기타 그 자금을 갖다 쓰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이자를 납부해 주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우리 시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도비하고 시비 보태 가지고 그 이자,
김경구 위원
그래 갖고 이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대출 차입을 한 것을, 말하자면 이자 프로 수를 예를 들어서 5%면 한 1%나 2% 어민이 내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이렇게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한도가 1인 100만 원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걸 해서 해 놔야죠, 표기를 할 때, 이자보전이라고. 말하자면 회계 목에다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목 설명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여기다 해 줘야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31쪽입니다. 가리비양식 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몇 해 정도 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시험 양식은 3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 해서 어떤 실적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그 가리비, 지금 서해안서는 사실상 그 가리비양식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가 지금 최초로 가리비양식을 서해안서 시험 양식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의 조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충분히 하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시험 양식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과는 어떻게 내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시험 양식은 일단 성공은 했고요, 인자 그놈을 어업인들한테 인자 보급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처음에 가리비 입식을 할 때 보통 한 3㎜ 내지 한 5㎜짜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면 그것을 한 6개월, 7개월 이상 키웠을 때는 한 60㎜ 이상, 많게는 한 70㎜까지 지금 성장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양식, 조류나 그런 게 가장 적합한 데가 경상도 충무라고 그렇게 제가 증식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충무 쪽하고 우리 서해 이쪽의 조류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고 거기하고 그 조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남해안이나 경남 쪽은요, 바다가 좀 이렇게 만으로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뭔 파도나 이런, 태풍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근데 이쪽 서해안 쪽은 그런 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나, 겨울철에 어떤 북서풍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예,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뭐 어떤, 이렇다저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장 양식에 정말 안 좋은 게, 파악을 해야 할 게 조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류 모양새도 사실은 경남 그 남해안 쪽 보면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둥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서해안은 ‘깊이 있게 가기 때문에 양식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게 혹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향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가리비양식뿐이 아니라 멍게양식도 사실은 우리 서해안에서 했다가 실패를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어민 공익수당, 인제 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런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원래 그 수요가, 어가 수가 몇이나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지금 한 847 어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지원하는 어가는 그면, 아니 아니, 그 신청하는 어가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신청은 한 1천 어가 좀 넘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거기서 선정된 게 847 어가인 거잖아요, 올해. 그 나머지 어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매긴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제외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다든지 수산관계법령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다든지,
박경태 위원
1천몇 어가 중에 뭐 한 200 어가 정도는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안 준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이게 내년에는 950 어가를 주겠다고 인자 증액을 한 건데 결국에는 사항도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847 어가밖에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그 제외됐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제외조건을 좀 이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결국에는 신청한 어가 중에 결격사유 빼고는 다 준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경태 위원
이 60만 원은 도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원래, 예, 그 뭐 어민수당이나 농민수당이나 지금 60만 원으로 지금 법적으로 제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그면 내시 변경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면? 증액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내년도, 조금씩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위원님 말씀처럼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박경태 위원
근게 올해도 올해 예산 안에서 전부 다 소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데는 다 준 거잖아요. 그럼 증액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내년도,
박경태 위원
어가가 증가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거나, 결격사유가 없어진다는 뭐 근거가 있어야 증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을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고요, 물론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박경태 위원
이게 매년도 해 오던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매년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올해도 예산이 남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남았는데 굳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어가 수는 한정돼 있고, 줄 수 있는 어가도 이미 정해져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또 새로운 어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박경태 위원
그 수요가 파악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나중에 저희가 인자 신청을 받을 때 인자 정확한 인자 수요가 파악이 되죠.
박경태 위원
물론 뭐 집행 잔액이야 반납하겠지만 굳이 이게 줄 수 있는 어가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를 본 위원은 좀 몰라서 그러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박경태 위원
아무튼 그 뭐, 이유가 정확히 있다고 하면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58쪽에 어구보증금제 운영 관련해서, 어쨌건 인제 해양폐기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해서 인제 현재 뭐 한 ‘6.7톤을 30년까지 2.7톤 정도로 저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구보증금제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어구 가격의 그 보증금이 몇 %나 돼요, 통발 같은 경우? 뭐 1천 원이면 뭐 한 200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증금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그 통발 종류에 따라 가지고요, 보증금이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격은, 통발 가격은 대략 얼마인데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통발 그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1천 원에서 2천 원이면 한 10% 되나요, 보증금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 10%…,
이한세 위원
왜, 아니 인제, 예, 됐어요.
과장님, 사실은 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냐면 일단은 어민들 자체가 인제 협조가 필요한데 수협은 인제 업무 부담으로 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인제 이것은 뭐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인제 어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과 좀 괴리감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식을 해서 어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보증금이 낮아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거예요, 어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사실 이것은 지금 기존의 어떤 통발 가격에다가 보증금 플러스 해 가지고 어민들이 사 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반납을 했을 때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좀 뭐랄까, 어업인들한테 좀 특별한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이 없고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그 회수되는 것이 전체 자기가 사간 양의 100%가 회수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이한세 위원
소실되는 것도 있겠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런 점에서 좀 어업인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제 농민들은 농협에서 육묘상자를, 벼를 육묘해서 가져올 때 육묘상자에 1천 원씩의 보증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납을 해서 그걸 받는 비슷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업 중에 그 인양 쓰레기나 이런 거 수매사업보다 근본적으로는 생분해 어구 보급하는 문제하고 이 어구보증금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수협도 조금 인제 부정적이고 어민들도 그렇다고 보면 올해 사업 3,20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집행이 가능할 거냐, 예산 집행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그런,
이한세 위원
이거 처리해서 받는 분 인건비만 나가고 말 거 아니냐, 인제 성과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금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좀 뭔가 방법을 한번 바꿔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요. 어쨌건 좋은 사업 같은데 어민들 인식 문제나 그리고 인제 100% 수거 안 되는 문제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번 중앙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요,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톤짜리 관리선 지어주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뭐 톤수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보통 한 2톤 내지 3톤 정도의 배 짓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2에서 3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어장관리선이라는 게 모든 인자 어민들이 쓸 수 있는 배잖아요? 공동어장이 혹시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동부·서부·어은어촌계 면허 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공동어장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마을, 어촌계.
박광일 위원
예, 어촌계 공동어장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다른 섬들은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다른 섬도 다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어주실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박광일 위원
다른 섬들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필요에 의해서, 예, 어촌계 필요에 의해서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이것은 EEZ 골재채취 자금이라요, 그 어촌계별로 이렇게 좀 분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으로 어촌계가 필요로 하는,
박광일 위원
EEZ, EEZ 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몰라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골재채취하고 그 골재채취 양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 분배되는 어떤 수수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광일 위원
골재채취를 어디서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어청도 위쪽 EEZ 그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청도 위쪽에서 하는 그 골재채취에 관련한 사업비를, 비용을 우리 고군산군도의 어촌계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인자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에 그 금액이,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0%는 자원조성사업에 쓰게끔 돼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인자 수산발전이나 그런 데에 쓰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어촌계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 분배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촌계별로 하면 인자 어촌계별로 다 똑같이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냐면 이게 배가, 공동어장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보통 뭐 어업 하시는 분들이 배가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배를 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어장 관리할라면 뭐 다 개인 배들 갖고 가서 하지 뭐 공동 배 있다고, 그면 어느 특별한 또 누군가가 이 배를 또 쓰고 해서 나중에 그 민원의 소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그 공동어장이지만 인자 행사계약을 해 가지고 인자 어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자 그 행사자한테 그 관리선까지 같이 인자 행사수익도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 이걸, 배가 뭐 다 없어서, 없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다 배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공동어선을 만들어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어선도 인제 있겠지만 좀 노후화되고 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인자 어촌계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란서식장 조성은, 251페이지 보면은 주꾸미하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은 갑오징어, 두 종류입니까, 어종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하는 것은 지금 두 종류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두 종류고, 나머지 인자 방류하고, 그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왜 산란서식장은 갑오징어하고 주꾸미밖에 아닙니까?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주꾸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년간에 지금 걸쳐서 하고 있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5년 계획, 5년, 5개년 사업인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리고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해수부에 인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따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가장 인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가지고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꾸미하고 인자 갑오징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행감 때도 질의했지마는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또 어업인들의 소득이 많은 어종하고 이게 좀 안 맞더라고, 보니까.
산란서식장하고 그다음에 방류하는 그 어종의 종류들이 분석해 보면은 합합집합이, 교집합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근데 지금 현재는 주꾸미하고 갑오징어만 한단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주꾸미 같은 경우는,
서은식 위원
3,600.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산별로 3천, 얼만 안 되고요,
서은식 위원
주꾸미 3,600이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다음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인자 국비가 있기 때문에 40억, 저희가 5년간에 걸쳐서 40억,
서은식 위원
40억인데 지금 올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 가지고 연 8억씩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6쪽 한번 보시죠.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거든요. 근데 EEZ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8천 도비가 왔어요. 그거 왔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것은 급유시설인데 이 돈을 EEZ에 급유시설에다가 이거 예산이 이거 맞는 거예요?
도에서 와도 이것을 갖다가 증식이나 산란장이나 어초, 이런 저기에다 사용해서 내려와야지, 이걸 갖다가 그 돈으로 급유시설을 해 준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0%는 자원조성사업에 쓰고,
김경구 위원
아니 자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자원으로 들어가냐고, 이게. 이 시설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근게 50%는 자원조성사업에 쓰고 나머지 50%는 어떤 수산발전이나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이게 섬 발전이냐고요, 이게. 급유시설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업인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김경구 위원
아, 어업인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이 무슨, 아, 이거 급유시설 해서 돈, 어민들한테 이게 달아주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엔진에다, 연료통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것이 저 어촌계나 어업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수협, 군산시 수협에다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협은, 수협은 수협의 돈으로 시설하고 이 돈은 어초를 한다든가 그런 데다 사용해야지 왜 여그에다 하는 걸 그쪽으로 돌리라고 그래야지 이걸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예산도 납득이 가는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리 도 예산이라고 해도. 도에서 이런 거 하면 이 돈은 여기다 하지 말고 우리 증식, 어초 이런 데다 해야죠.
이런 걸 갖다가 뭐 종패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은 거 사 가지고 뿌려봐요, 이 금액을. 뿌리면은 여행객들이나 누구든지 와 가지고 거기에서 뭣 하겠어요? 추억을 안고 가고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체험도 하고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저,
김경구 위원
인제 앞으로 예산은 아무리 EEZ고 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예산 좀 주쇼.’ 그래서 이 돈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업무를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왜 수협에다가 주유소 시설하는 데 지원해 주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248쪽에 보면 천해 양식어장이 뭐예요? 천해 양식어장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을 말합니다.
김경구 위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주로 인자 김.
김경구 위원
그것을 천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김 양식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김에만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 돈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김 양식 어구, 김 양식에 지금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여기 지금 안정화자금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서두에 안정화자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자차액,
김경구 위원
예, 경영안정화자금이라고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3억 5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했는데 기준점이 어떠어떠한 어선, 어떠어떠한 데서 대출 받아 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상세, 지금 이게 금년에 새로, 내년도에 새로 이게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좀 나와져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셔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아, 이따 끝나고 마지막에,
박광일 위원
하세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다른 거니까요.
박광일 위원
저도 다른 거예요.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박광일 위원
발언권을 주셔야죠.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장내웃음)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256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해수부에서 친환경 인제 앞으로 그 지도선 이런 걸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체연료, 친환경 대체연료가 이게 지금 여기는 디젤로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친환경 선박의 종류에는요, 뭐 LNG, 수소 그다음에 디젤에 DPF까지 설치하는 것을 친환경 선박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게 친환경 선박이 된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디젤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디젤에다 DPF 설치를 하는 것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수소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우리지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주로 LNG나 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형선박에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일반 저희 지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디젤에 그 DPF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관공선 그 기준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28년 돼 가지고 지금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지금 아예 인자 좀 못 쓰게 생겨 버렸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뭐 당장 못 쓰는 건 아닌데 좀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박광일 위원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바꿔도 되잖아요, 어차피.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근게 쓸 수 있는 데까지 쓸라고, 지금 25년 넘어서 한 3년 더 쓰고, 이 배를 또 지을라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30년 쓰니까,
박광일 위원
우리 시에 예산도 없는데, 어려운데 쓸 만큼 쓰고 하셔야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253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하잖아요. 여기 보면 내수면에 뱀장어를 지금 방생하시는가 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뱀장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근데 뱀장어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당초에는 주로 인자 붕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붕어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많이 줄고 또 어업인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뱀장어를 좀 방류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뱀장어 치어를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뱀장어가 돈이 되니까 뭐 그쪽에서 뱀장어만 방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 뱀장어만 하는 것보다, 우리 토종 어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방생을 해야지 어민들이 뱀장어가 돈이 된다고 뱀장어만 해 달라고 해서 뱀장어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장님 그 말씀에 참고해 가지고요, 어업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자원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양한 토종, 우리 그 토종 어종들을 방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마무리 짓는 가운데 제가 한말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연안어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무리 고기를 투여한다 하더래도 이게 제대로 지금 고기가 잽히들 않는다. 이것은 먼바다 이런 데에서 고기를 잡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불법어업이라는 건 뭣보러 불법어업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제도적인 어떤 어구어법이나 그런 것이 다 마련돼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하는 그런 어업을 불법어업이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물코를 작은 걸로 한다든가 어망을 갖다 개조해서 한다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준 규정을 벗어난 어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 보러 불법이라고 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거 맞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이 통발이랄지 조망이랄지 선망이랄지 강망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좀 단속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30분도 안 돼서 전화로 욕설하며 몰려와서 항의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은 절대 불법을 안 하면 100번을 가서 단속을 해도 떳떳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려와서 욕하고 의정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왜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법대로 제대로 했다면은 10번을, 100번을 가서 단속해도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하는 이유는 뭣 땜에 한다고 생각하셔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근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는 몰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속기록에 냄길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라고.
절대적으로, 해수부에서 하란다고 하는 그 규정은 정상적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물코 같은 것이 적다든가 개조를 그 이상으로 어떤, 불법으로 개조한 것 보러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어업 단속을 할 때는, 그냥 몇 호 단속했다고 이렇게 하시죠? 보고서 그렇게 갖고 와요? 어업 단속을 어떻게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가까지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갖고 오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단속을 갔으면 ‘몇 호’, ‘무슨 배, 명’, ‘무엇무엇’, 사진 찍고, 그 배도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단속 근거를 냄기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강망이 됐든 통발이 됐든 무엇을 하더래도 거기에 대해서 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정확히 해서 근거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게 그물이나 이런 틀 같은 것들이 몇 년, 2년, 3년, 4년, 5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바뀔 때마다 그걸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뭐 저희가 보고받아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없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나 감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도·감독은 의무가, 의무하고 지도·감독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감독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 앞으로도 항의하고 욕하고 할라면 하시라고 그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까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정확히만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절대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간 뒤에 그 형망업자들하고 저하고 서동수 또 부위원장님하고 어떤, 그런 오해된 부분은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망업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풀어도 되니까요, 안 풀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의정활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미안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께서는 그들이 와서 의정활동 하는 데 어떤 얘기를 해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요, 절대 우리 직원들 보러 잘못해서 했다고는 안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제외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전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 사진 전부 다 찍어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떳떳하고 하다면. 이게 어종을 지키자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그분들 27명만 먹고살 게 아니라.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런 취지로 형망업자들하고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형망 27명이 우리 저 연안에서 하는 어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해서 같이 노나 먹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면 계속 항의하라고 하세요.
절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업무 잘못한다고 안 합니다. 절대 위축될 거 없어요. 본 위원한테도 더 종전과 같이 떳떳하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절대 움츠러들지 말길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도. 그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그 조업 중에, 조업을 하다 보면 물고기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조업을 하다 보면 그 그물에 이렇게 폐어구나 이렇게 쓰레기들도 이렇게 많이 같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얻어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항만해양과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니까 우리 어업 여기 진흥과에서도 항만해양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해양쓰레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올해 대비 86억 3,657만 5천 원이 증액된 661억 8,653만 6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615억 5,64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46억 3,013만 6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올해 대비 112억 6,939만 1천 원이 감액된 1,686억 4,5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40억 1,504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4,735억 1,453만 원의 11.13%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46억 3,013만 6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811억 5,887만 5천 원의 2.5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는 14억 741만 3천 원 증액된 363억 4,083만 2천 원, 도시계획과는 23억 6,914만 원 감액된 104억 2,944만 원, 건설과는 46억 8,755만 6천 원이 감액된 338억 5,226만 8천 원, 주택행정과는 19억 4,075만 3천 원 증액된 226억 4,482만 1천 원, 건축경관과는 4억 6,476만 원 감액된 4억 4,882만 원, 교통행정과는 64억 4,348만 9천 원 감액된 585억 8,526만 8천 원, 토지정보과는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계획과 4,749만 5천 원 증액된 1억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는 607만 2천 원 증액된 11억 7,053만 6천 원, 교통행정과는 7,34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5,855만 4천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2,137만 5천 원 증액된 3억 2,4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 대비 16억 4,069만 9천 원 증액된 117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비로는 침수안전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 연차사업을 위하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200만 원, 신규사업인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16억 6,100만 원이 증액 증가된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신규 5억 원, 성산면 창호리 배수개선 사업비와 장자지구 소규모 개선사업비를 각각 5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를 7억 1,234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2025년 집행 가능 예산 및 상반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 18억 2,789만 원이 감액된 44억 2,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군산 및 서군산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 24억 1,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인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25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등의 시설비는 사업실적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859만 6천 원 감액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5,710만 원, 차량 세무운영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137만 5천 원 감액된 3억 2,4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 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4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95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차량 세무운영이라고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1,920만 원이에요. 이게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똑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똑같이 세워요? 일이 그렇게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그…,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중요한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출장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국내여비를 좀 더, 여기는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사업소에서는 차량 번호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여기에서 1년간 안 되는 건 세무과로 그냥 넘기는데 여기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이거 많이 세워야죠, 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생각해 주셔서,
김경구 위원
왜 이걸 그대로만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아니 저희도 예산부서에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삭감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예산부서의 재원 조정상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세무과하고 여기는 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세수가 걷혀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산부서하고,
김경구 위원
이게 초동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 2년, 3년, 4년, 5년, 나중에 결손 처리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협의해 가지고요, 추경에, 이걸 가지고, 이 돈 가지고 1년간 운영할라면 일을 못 봐요.
그래서 추경에 이걸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일을 더 열심히 더 좀 하고 민원인들 많이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꼭 더 예산 세우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예산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민원처리가 하루에 1,300건 가까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나 거기 민원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여직원들이. 그래서 여기 기피부서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그게…,
위원장 지해춘
차량등록사업소가 기피부서로 꺼려해요, 다, 사람들이.
근데 보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여직원들이 지금 하루에 어마어마한 저기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거기 보면 또 업무대응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배제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진단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인사부서하고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즐겁고 여유 있게 일을 하셔야 민원인들도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거 한번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억 5,016만 1천 원 감액된 16억 1,4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7,7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 구축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비 2천만 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추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비 1억 174만 4천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2,296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1억 6,108만 4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553쪽에요,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추진 했는데 4천만 원이 이번에 새로 섰어요. 이게, 우리 군산에 토지가 이게 미등록된 게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당초에, 처음에 그 지적재조사를, 처음에 그 지적을 일제시대 때 등록을 하면서 그때 누락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토지나 임야 있는 그 지적 안에 아직 등록이 안 된 필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요것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발굴하면은 이건 땅이 누구 땅으로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일단은 국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등록을 해서,
김경구 위원
국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래서 인자 귀속관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서야지, 국비는, 뭐 국비가 2천만 원, 우리 시비가 1,200이나 해요. 국비에서 이거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국비 겨우 2천만 원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자기 땅 찾아 주라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일단은 인자 처음 신규등록 식으로 해서 하면 국으로 하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귀속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자 그 지자체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 땅을 찾아서 국유지 찾아 주면 우리 지자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뭘 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땅을 인자 군산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아, 우리 군산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은 국비로 해야지, 우리 시가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58쪽에 보시면은, 아, 여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차량 저기고, 556쪽,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뭐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적재조사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지적이 현장하고 이렇게 측량하다 보면은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비, 전액 국비를 들여서 이 재조사를 통해서 어떤 민원의 어떤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로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는 국비라고를 안 써있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전액 국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위에, 맨 위에 지적재조사 5억 6천. 그거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는 돼 있는데? 아, 지금 항. 목.
이것은 좀, 예산을 이건 우리가 더 요구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는 항상 빨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인자 국가 차원에서도 인자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요청하는 만큼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과장님 능력이에요. 예산 많이 따다가 이 사업을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능력인데, 자주 좀 올라가서 ‘우리 군산이 상당히 이 분쟁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 이걸 요구를 계속하면은, 한 번 찾아가는 것보다 몇 번 계속 찾아가면요, 예산 더 많이 가져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위의 중앙부서를 좀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렇게 이 예산 많이 딸 수 있도록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출장 몇 번 갔는가 그거 확인 한번 하겄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따왔는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출장비 여기다 좀 많이 달아놓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4억 741만 3천 원이 증액된 363억 4,8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올해 대비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4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532만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작업 등을 위해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2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53억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사업비 2억 4,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1억 1천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 군산시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입니다.
외무장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시설비 5,9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방재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1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배수갑문 구조물 보수·보강 등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3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2페이지 중간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창성, 미창, 십자들, 당북, 내사, 경포천, 해망9통 등 총 7개 사업비 2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통신비로 1억 5,900만 원과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6억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의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2025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3억 5천만 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군산역 일대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억 7,908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8,437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 말 조성액은 93억 9,980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8,203만 원, 지출은 20억 6천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97억 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원, 시설비 9억 6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97억 2,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시민안전보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년 대비 4년 보험금이 한 1억 2천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입 항목이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지금 가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예산상에는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에 3억 5,8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을 했고요,
박경태 위원
3년도 대비 4년도 보장항목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금이 지급되신 분도 없고. 근데 왜 그 보장항목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 도비 지원 보장항목인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대로요, 이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태 위원
아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 항목을 포함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차이점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같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이 아니고요, 23년, 24년 차이는요, 그 진단위로금이 인제 항목이 추가되면서,
박경태 위원
그거는 22년, 23년 차이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진단위로금이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23년, 24년 차이가 진단위로금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진단위로금이 23년도 하반기 때부터 6개월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진단위로금이 그면 그 반년 동안 보장항목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약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6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우리 도비 항목들 추가해서 4천만 원 해서 1억인 거예요, 그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494페이지 급경사지 점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내년도에 3개 지구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십자들지구하고요, 내사지구 그다음에 당북지구가, 예.
박경태 위원
아니요, 3,300만 원짜리 사업, 급경사지 점검. 너무 많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그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급경사지, 내년도에 그런 급경사 붕괴위험, 자연재해위험 지구 중에서 그런 붕괴위험지구가 있거든요.
인제 그 부분을 급경사지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포용하겠다는 얘기,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그런 용역과제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심사는 하되 예산은 추후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보조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우리가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국도비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시비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적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내년도 그런 긴축재정 그런 부분 때문에 매칭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도비가 일정 부분 내려왔음에도 시비매칭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박경태 위원
100만 원, 25억 내려왔는데 시비 100만 원 매칭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부대비만 포함이 된 걸로,
박경태 위원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비매칭분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 추경,
박경태 위원
오랫동안 끌고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 시비 확보,
박경태 위원
이게 매칭을 안 해도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경태 위원
진행되는 데 문제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진행할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매칭을 안 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니 해야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다만, 인제 내년도, 내년 기간 안에 뭐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495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하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IOT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작년도 1년 동안 시범 그런 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런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 5천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떤 게 좋아요? 지금 어떤, 이거 어떤 점이, 이걸 구축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상시, 10분마다 계측센서가 저희들한테, 저희 모니터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96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그런 관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방, 변이라든가 그런 갈라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붕괴라든가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노후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물만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다리나 뭐 이런 곳.
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있기 전에는 수동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점검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수송 유수지 관리가 그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장마 때, 호우 때랑 물을 지금 받아놓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나종대 위원
아니, 받아놓고 있냐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제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 일정 부분 모이거든요. 모이면은,
나종대 위원
아니 모이는데, 점검 지금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어떻게 생긴지 아셔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나종대 위원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위치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쪽 세영아파트 쪽,
나종대 위원
세영?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수송 유수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종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세영아파트 쪽에, 그쪽에 그 길가에 펌프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쪽 경포천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세영아파트 어디를 말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세영아파트 건너편에가 유수지고요, 그 관리시설이 길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오픈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덮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덮혀 있는 데 가보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사방 1.5에 1.5 정도 되고요, 높이가 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1.5에 1.5면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여기는 인제 그동안에, 저도 인제 보고를 받고요, 그동안 인제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노후된 부분이,
나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유지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가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번에만 세웠, 이전에도 세웠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은 예산인데 쉽게 말해서 토사나 그 쓰레기를 지금 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여태 한 번도 관리를 않다가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으니, 왜, 올라온 이유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왜 관리를 안 했고, 매년 그런 장마나 홍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를 어떻게 보면 혀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관리를 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마 때 한 번만 체크를 하면은 이런 일들은 크게 문제 되지,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장마 아니었을 때는. 거기에 물을 유수지에 받아놓을 일이 또 없잖아요. 그쵸? 장마 아닌 이상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에도 가동은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어떻게 가동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문득 이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지금, 불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게 토사하고 쓰레기 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제 좀 관리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매년 사이클이 똑같은데 ‘올해만 예산이 오고 그전에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왔을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꼭, 또 ‘긴축재정하고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왜 올라왔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어떻게 생겼는가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요, 예산 보조자료 저기 88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나운동하고 신풍지구가 인제 내년부터 해서 2028년, 3년 동안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인제 내년에 처음 실시되면은, 신풍지구는 14억이라는 예산이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죠, 거의? 14억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실시설계,
서은식 위원
용역비가.
그러고 나운동은, 실시용역비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개선 2.1㎞를 지금 한단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거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관로 2.1㎞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저희,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 내용입니다. 우진아파트 밑에 그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 5,100㎡를 저류지로 하고요, 거기에서 이쪽 경포천까지 관로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그걸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2.1㎞를 이제 계산한다는 것은 관로를 지금 넓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위치는 어디서 어디예요, 여기가? 2.1㎞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저류지부터 시작해서요,
서은식 위원
예, 저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경포천까지입니다.
서은식 위원
경포천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아, 2.1㎞밖에 안 됩니까,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나운동은 거의 개선되면은 여기는 문제는 안 되겠구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인제 문제는, 나운지구는 그렇다고, 신풍지구가,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은 행감 때도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우수저류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신풍지구하고 나운동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현대코아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예전의, 예전의 그 시립도서관 자리가 현재 소공원이거든요. 그 소공원 부분까지 관로도 추가하고요, 저류조도 만들고.
그 위에 군중 앞에, 군중 앞에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인제 그 지역도 저류조로 포함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 60페이지, 60페이지 자율방재단조직 운영이요. 지금 인자 중요한 것이 인제 자율방재단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소집수당을 지급한단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소집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낭비가 안 될려면은 실질,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해 나 가지고 어떤 처리하는 것도, 사후처리도 중요하죠, 사실. 그전에 예찰활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우리 아주 심한 상습침수구역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나운동, 신풍동, 저기, 조촌·구암 쪽 그리고 저기, 월명동 그리고 저기, 산북동,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다섯, 여섯 군데.
여기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을 가동해서 그 집중호우기 때 예찰활동을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서은식 위원
예산 세웠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니까. 홍수 나 가지고 그다음 사후관리보다는 그전 예찰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그 2.1㎞라고 했잖아요. 관로가 어떻게 가는데 2.1㎞밖에 안 나와요? 저기 그 나운동지구.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경장문화선이라고 말씀,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
나운동.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경장문화선 도로라,
위원장 지해춘
경포천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경포천 2.1㎞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떻게 가는데 2.1㎞밖에 안 나와요, 문화동에서? 나운동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서은식 위원
나운동이니까,
위원장 지해춘
아니 관로가 어떻게 가는데 2.1㎞밖에 안 나오냐고요, 경포천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경포천, 그 직선 라인인데 2.1㎞ 맞습니다, 위원장님.
서은식 위원
이제 지도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지해춘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지도를 놓고 한번 다시, 이 두 가지 부분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신풍지구하고 이 나운지구는 같이 옆, 같이 연계해서 같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용역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89쪽이요, 소하천 유지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소하천 유지보수요.
김경구 위원
소하천 유지보수인데 지금 옥구 저쪽으로 돼 있는 데는 그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건 미제천 지방하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방하천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수비 같은 것이 왜 유지보수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억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방하천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거기 하면서 지금 뭐야, 농어촌공사,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농어촌공사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라고 서로 미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미제천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미제천 따라서 저 우포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새만금 쪽으로 연결돼 있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나머지 구간은 도에서, 도에서 지금 사업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매년 거기가 서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 시는 시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그래 가지고 물로 항상, 비가 오면 거기가 물난리가 나잖아요, 들판이.
이제 거그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서든지 그 사업을 좀, 뭐 수초 제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옥산천이라고 있잖아요, 옥산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겨우 10억 정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예산하고요, 내년도 예산 하면 내년도까지는 사업, 지금 사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금년에 이번 달에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업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면 내년도에 10억 가지고 뭘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예산 20억하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m 정도, 뭘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돈이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사업은 0.9㎞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토지보상 일부 하고요, 기초 이제 토공공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연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13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3필지요? 몇 필지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3필지.
김경구 위원
그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만 꽂아 놓고서 추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그런 재결신청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제일로 피해가, 우리 도시 동을 위해서,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옥산 아니에요. 거기는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하우스 다 뜯어내고 금년에도 하우스를 안 하고 그냥 묵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우스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김경구 위원
그분들은 전부 다 빚을 안고 있어요. 그럼 빨리 여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해야지, 겨우 10억 금년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얼마를 무엇을 어떻게 허겄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제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 년 내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심 동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옥산면 들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농민들, 농가들 피해 가지 않게끄름 빨리 이걸 갖다 옥회천하고 연결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경감될 걸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적으로 옥회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먼저 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냐면 그 채소협, 저 원예조합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다만, 몇100m라도 빨리 시행을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492, 493쪽이에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지금 9개의 사업지구가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설계 중인 데, 뭐 보상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지금 세 군데 들어왔죠? 십자들하고 당북, 내사.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대황지구 같은 경우 진행률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현재 설계, 다시 변경이 돼서 지금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설계의 마무리 단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설계 마무리 단계, 설계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산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산은 금년도 집행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이한세 위원
얼마나 돼요? 작년에 지금 6억 잡아 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이제 지금 설계 끝나고 6억 중에서 얼마 남은 거예요? 설계비 빼고 실제 공사비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용역비가 4천만 원 정도, 3,700 정도 되는데요, 그 보상 일부 좀 하고, 그렇게 공사비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이한세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어쨌건 전체적으로 그 보조사업, 보조자료에다라도 대황지구라든가 설계 중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지금 창성이나 미창지구는 나와 있어요, 보조자료에.
근데 지금 새롭게 선정된 3개 지구 말고는 다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도 없고 보조자료에도 없고. 어딘가에는 좀 기재가 돼 있어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대황지구부터 해서 다른, 전혀 없는 이 몇 개 지구는 공사 중인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공사, 미창지구를 빼고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미창은 지금 보상 중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그럼 다른 데 지금, 내성산도 보상 중인가요? 내성산 송창지구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나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이 남아 있는 거라든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올해 사업 내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음부터는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02쪽에 한번 보시죠. 예비군 지원사업 있죠, 예비군. 자치단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예비군 훈련장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봤더니 정비해야겄던가요? 얼마가 들어가겄어요, 정비한다면? 어떤 것이, 어떤 걸, 예비군 훈련장 어떤 걸 보수해야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예산서에서, 외쪽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대에서,
김경구 위원
이게 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요구한 것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 반영을, 삭감이 됐고요,
김경구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운동장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여기에 예비군 훈련장, 운동장 이거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충 하고서 그 돈을 부대장이 어떻게 했는가, 다 해 버렸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자체에서도 뭐야, 민원 들어오고 말이에요, 부대 내에서.
이게,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운동장 정비를 어떻게 하겠는가?’, ‘장비가 뭐가 어떻게 몇 대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들어와야지 그게 안 들어오면 이거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운동장 정비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돈 7,6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본 예산서에서는 반영되지 않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확히 해서 이것이 부대 내에서 요구할 때는 이게 들어와야 돼요. 마치 부대라고 해서 뭐 관련법 제시해 가지고,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 줘야 되겠죠.
해 주지마는, 거기에 응당히 사용하지 않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그것이 들어와 져야지, 안 들어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삭감이여.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거 들어와져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914만 원 감액된 104억 2,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 4천만 원,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50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정비에 2억 4,88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21억 8,200만 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임피면사무소 서측접합 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 확포장에 20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에 4억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에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4,749만 5천 원 증액된 1억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5,4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자, 과장님, 지난번 그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폐철도 활용, 진포중~미장교 간 인도 확보 및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진포중 옆의 구간은 아예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지금.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그면 그 용역에 미장교까지 이번에 다 담았나요? 지정 고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 그 용역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종대 위원
시설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 안에?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절차를 밟아,
나종대 위원
담아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요, 지금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아니 용역이 끝났는데, 거기 담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왜? 담아야 되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학교를 글로 지나다니시면서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장기간 그분들이 소외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은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 믿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 해결하실 거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안 돼 있으니까 결정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결정하고 인제 공사까지 해야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그 의견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더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제 동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거기 살지 않아 본 사람들은 뭔 말인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인도 없는 거리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폐철도가 없어졌으면은 그 주민들은 뭔가 거기에다가 만들어줄 줄 알고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과장님,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원예조합 있죠. 그 앞에서 칠다리까지 폐철도는 어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관리를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폐철도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 하기 전에 그 진행된 계획 같은 거,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시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이제 옆에 걸어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가지고,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옆에로 차들이 엄청 빨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에로 다녀요.
폐철도 빼놓고 그냥 놔둬 버리니까 또 풀이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말이야, 저녁마다 나가서 거기 지켜 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도 나고요, 거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 자전거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대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끄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포크레인으로 좀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은 해야죠, 옆에.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에 그 작업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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