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6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의 2025년 본예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군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진행 후 국·소별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 우리 시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가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41.4%인 6,10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및 수출가공단지 조성 114억 원, 신어촌활력증진사업 102억 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3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분야에 전체 예산안의 20%인 2,952억 원을, 경포천지구 재난재해위험 개선정비사업,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신풍동 및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89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3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확장사업 36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보건분야에 전체 예산안의 6.3%인 934억 원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행정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안전, 경제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인 1조 6,445억 200만 원 대비 0.62%인 10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인 1조 4,911억 2,900만 원 대비 1.18%인 10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조 4,735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인 1,533억 7,300만 원 대비 18.12%인 27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811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13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595억 원 감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6억 원이 감액된 1조 4,7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222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278억 원 증액된 1,8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3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0개, 보조사업 10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맥아 가공용 보리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0개 등 총 26개 사업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 중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12억 원이 감액되면서 기능별 세출 구조에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부분 등에서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등에 확대하였습니다.
자립형 순환경제, 양질의 일자리, 시민 안전, 공정별 예산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등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 기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폐기물 처리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 지역지원을 통한 복리증진 기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철저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전 연장 등의 조치가 2025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정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라고 했거든요. 몇 %를 최소화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기본적으로,
김경구 위원
금년도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본적으로 여비와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전체적으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 부서별로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별로.
김경구 위원
그면 20%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내년도 운영하는 데는 큰 저기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인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금년도에는 허리띠 안 맸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금년, 아니 그게 부족하지만,
김경구 위원
예산 좀 남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반납받은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아직 결산,
김경구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결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산추경 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금년도에 예산 세운 중에서 예산이 반납요인이 많이 있다, 이거죠? 20%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좀, 금년, 예, 맞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세우는 거를 그렇게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그 정도 반납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저희,
김경구 위원
허리띠 지금 졸라맸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저희가 이게 남아서 지금 예산을 덜 세운 게 아니고요, 쓸 수, 써야 되는 것도 지금 절약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 별도로 해서요, 물론 전체적으로 몇 % 뭐야, 저 절약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2월 결산 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별도로 해서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거?
김경구 위원
예, 올해 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그 총괄을 보면은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서 인제 176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입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하면은 한 612억이 좀 줄었어요.
그면 2025년 내년도는 한 600억 정도 저 교부금, 교부금이 좀 줄고 올해는 얼마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서은식 위원
2024년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올해도 그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400억에, 400억 줄여서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고 한,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숫자를 어떤, 어떤 분은 300억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도 한 570억 정도, 올해도.
서은식 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는 좀 많았죠.
서은식 위원
그때는 한 700억 정도 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더 있었죠. 더 플러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700억 뭐 인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600억,
서은식 위원
올해는 300억, 400억 얘기하는데, 300억. 내년에 한 600억 그럼 1,500억 정도 지금 교부금이 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충당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충당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억 부족한데요, 저희가 그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예탁금 맡겨 놓은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예산에서 맡겨 놓은 돈 345억을 회수하고 또 그 기금에서 250억 빌렸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럴 때 어떤 재정이 어려울 때 인자 그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갖다 썼다는 얘기, 그럼 그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통합기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그렇게, 저희 인제 일반예산에서는 없고요, 이번에 갖다 쓰면 하나도 없고 그 다른 기금들, 뭐 일반회계 7개하고 기금 7개가 조성을 해 놓은 건데 한 570억 정도 남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제 그런 기금들을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지방채 계획이 지금 올해는 없다고 지금 시장님이 발표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는 없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건 불확실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서은식 위원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 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떤 자금을, 기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채 계획이 올해 없다고 그래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방금 우리 서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군산시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25년도 군산시 예산 보면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이 증액된, 즉, 1조 6,547억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176억 원이 감소한 1조 4,735억 원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278억 원이 증가하고 거기에 증가한 액수가 1,812억 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관거사업들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18.1%가 늘어난 겁니다. 국비 온 거를 잡은 겁니다, 기금에.
김영자 위원
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이 예산 규모로 봐서 또 삭감된 일반회계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감소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서 또 25년도 예산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항만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적으로 설명,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24억 원보다 153억 원을 감액한 4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7억 8천만 원보다 40억 4천만 원 감액한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569억 6,300만 원보다 80억 9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325억 6,500만 원, 지스코 위탁 운영 20억 4,900만 원, 조선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116억 400만 원, 자동차품질인증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12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10억 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29억 200만 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41억,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2억,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75억,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매장 신규조성 4억 6천만 원,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7억 6,700만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8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비 3억 4천만 원, 월명공원 유아체험숲 정비사업비 1억 5천만 원, 시정홍보 LED전광판 구축비 3억 원 등 11개 사업 총 1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2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289억 원으로, 전년도 296억 원보다 7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외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251억 5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 이차액 보전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189쪽 일자리경제과 2025년 본예산 총액은 492억 7,600만 원으로, 국비 1억 6,300만 원, 균특 1,100만 원, 기금 2천만 원, 도비 27억 3,100만 원, 시비 463억 5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품 이용 제고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링요원 활동비 400만 원, 1372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생활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및 새들군산 상표 리뉴얼을 통한 특산품 상표개발 공모전 홍보물 제작 및 시상금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입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시설 보수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마이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유치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6천만 원, 새만금컨벤션센터 민간위탁비로 20억 4,900만 원, 2025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를 위한 도비 3천만 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내외부 H빔 철골 보수공사로 시설비 1,60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과 시설비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신영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800만 원, 전통시장 공용시설 요금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도비 9,100만 원 포함한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역전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관련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특화거리 개선사업 4천만 원,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7억 4,600만 원, 명산시장 노후담장 정비사업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설시장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용역 등 7,700만 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공공요금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공설시장 무빙워크 유지보수 및 옥외소화전 누수 배관정비 등 정비공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2025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3천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23억 6,700만 원으로,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3억 1천만 원,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 원, 할인비용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300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억 1,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4억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입니다.
195쪽 중간에서 196쪽 상단입니다.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통계연보 작성 등에 필요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1억 3,7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거버넌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지역맞춤형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출연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조선업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 근로자 관련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소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비로 1억 5,300만 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5천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관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노사협력 지원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13억 4,600만 원, 사업추진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포함해 1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8억 7,6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등을 포함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채용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400만 원, 청년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와 정규직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1천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3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원으로 민간위탁금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포함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청년창업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사업 1억 6,500만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입주창업자 제품개발비,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100만 원, 임차보증금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장년층 기술창업분야 창업가에게 창업입주공간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 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고요, 예산서 페이지.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몫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190페이지요. 예산서 190페이지, 예산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 그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지금 현재 나눠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기 표시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국비사업이 2,500, 총사업비가 2,500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증가를 해서 국비에 매칭비율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의 몫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거기 내시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편성을,
박경태 위원
예, 내시에 맞춰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도 자체사업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굳이 시비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기 내시를 내려줄 때는 이 시비 그 반영비율도 지금 정해서 내려주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이게 증액까지 해 가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현재 인자 이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피부에 와닿지는 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게.
박경태 위원
전혀 와닿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자 정부 차원에서 어찌됐건 간에 인제 이게 고물가나 뭐 고금리로 여러 가지로 인자 어려움을 이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조금 물가정책을 좀 추진할려는 좀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저는, 저는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근게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 착한가격업소들이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물가를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니까 이 사업은 증액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보만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박경태 위원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시비를 굳이 매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요, 근데 인제 지금,
박경태 위원
작년 대비 거의 3배가 증가해요,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건 인제 국가정책의 인자 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인자 각 그 뭐 음식점 그 물가에 대한 뭐 이렇게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가는 수혜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저렴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에 따라서 그 수혜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가면 좋은데 지금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인센티브가 더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가격 그 업소들이 가격을 더 낮추지를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낮추지는 않습니다. 원래 인자 낮췄던,
박경태 위원
예,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굳이 작년 대비 올해 인센티브를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제,
박경태 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거 좀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협약서상에 통상적 유지관리에 대한 그 보수를 지금 어떻게 담겨있나요, 그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확인해서,
박경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지금 시설비가 두 가지 몫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고 시설비에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통상적 유지관리의 내용이 아닌가, 이 시설비로 잡힌 내용들은 좀 큰 범위니까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시설비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그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내용은 삭감해 달라고 지금 올리신 게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협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따 정회 때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이거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번 좀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게 지금 협약은행하고 1대1 매칭을 작년부터 지금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1대 다 매칭이 되지 않냐?” 근데 그 답변을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1대 다 매칭이 되면 시 예산을 월등히 절감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저희 위원님께서 인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은행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금 출연을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1을 하면 우리가 0.5 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은행에서는 그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하고 1대1 매칭이 5억, 5억 매칭이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근데, 근게 시비를 좀 줄여서 하자는,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시하고 우리은행, 전북은행, 농협 1대 다 매칭으로 하게 되면 시 예산 부담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답변을 안 준 건 아니고 저희가 좀 근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근거는 없고, 저희가 그 전북신보하고 은행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그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특례보증 시작할 때. 거기에 인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박경태 위원
무슨 내용이요? 1대1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자체단체 1 그다음에 은행연합 1 이렇게 해서 1대1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
박경태 위원
1대1 매칭에 대한 협약내용이 담겨있다고요?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연초에.
박경태 위원
작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특례보증 시작하기 전에.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그 협약서를 재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1대 다 매칭으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은 내가 보니까 전북신보에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근게 왜 정하냐고요, 그거를 왜.
상식선에서 훨씬 이득인데 왜 굳이 전북신보에서 1대1밖에 안 정하냐, 이거죠,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은, 하여간 내년에 할 때는 제가 인자 계속 지금 저기, 저기 군산지점하고도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박경태 위원
언제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지금 현재는 1대1이 지금 현재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인자 이게, 근데 인자 다가 들었을 때 저기 시비 부담을 조금 줄이자는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박경태 위원
똑같이 출연금이 10억이면 굳이 시비 5, 우리은행 5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박경태 위원
시비 3, 우리은행 3, 농협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논의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특례보증 그 협약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5억 특례보증을 시작이 되면 그전에 또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게 계수조정 전까진 협의가 안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지금 내년에 또 이게 예산이 성립되고 해야,
박경태 위원
협약 전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예산 서지 않았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한번 협의를 한번 봐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공사가 보니까, 보조자료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그 업무, 근게 이게 지금 시설공사는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행정, 행정지원은 저희 인자 지금 저기 뭐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조금 이게 서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저기 내년에는 좀 담어서,
박경태 위원
아니, 명확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설계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준공이 안 났어야 맞는 거죠. 스프링클러면 소방시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준공이 안 났어야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 또 준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게 인자 저기 소룡동,
박경태 위원
근게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소룡동 지금 그 원래 있던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기간도 끝났었고, 그리고 인자 그 준공 시점에 인자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7억 5천씩 들여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제 스프링클러 인자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법적시설이었으면 작년에 준공이 안 났어야 맞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그때는 내가 보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경태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건 법사항이잖아요, 스프링클러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법사항이기는 한데,
박경태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법사항이긴 한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저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저기 이 설계사, 여기 감독공무원, 여러 가지,
박경태 위원
담당,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강혜정입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2월에 와서 이 내용은 이제 전 공무원들 통해서 내용을 이제 들은, 반은 과장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에요, 물류지원센터 등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2,200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제 1,600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물류지원센터 군산 해상 특송장이 되고 나서 이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요, 그 큰 틀에서는 그 포엑스라고 거기 지금 원래 그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했던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면 관세청은 거기에서 인제 통관업무만 하는 것이고 그 아까 코엑스인가요? 거기는 지금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아직도 거기하고 지금 이게 계약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이후에 지금 언제까지예요, 그 계약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보면, 아니, 이제 계약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 중소물류 이 그 협동조합 이런 분들하고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해야 이 용도를 지금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아, 인제 이 부분은 뭐냐면 어쨌건 그 계약이 끝나거나 하게 되면 어쨌건 관세청에서 인제 이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세청으로 넘겨야 된다, 생각을 해요, 특송장 업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설 그 뭐여, 그 소유가 지금 저희 군산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인자 뭐 매각을 하든지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한세 위원
아니 그니까 매각을 허든 아니면 그 계약서를 다시 쓸 때라든가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어쨌건 특송장으로 인제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서로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온다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유지관리보수 운영비를 다 댄다? 요거는 조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수적으로 보수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만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보수를 지금 올해도 했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 아까 코엑스인가요? 거기 계약서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193페이지요, 군산사랑상품권 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거기 좀 궁금한 것이 공공운영비가 4,600인데 그 75개 기관에 44만 9천 원 매년 이렇게 드는 비용이 어떤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잠깐만요. 제가 한번,
서은식 위원
예, 공공운영비 중에서, 4,600 중에서 금융기관 75개 기관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4만 9천 원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이게, 이게, 이게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게 지금 은행에, 은행에서 인자 그 뭐 이렇게 상품권을 사든지 충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프로그램 입력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은행에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깔아줬어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계속 상품권 발행하는 동안은 저희가 지급,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자발송이 이렇게 많아요? 1,232만 5천 원이나 돼요? 뭐 이게 이렇게 많은가, 뭔 문자를 보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뭐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자 지류 유통기한 이렇게 만료된 것도 저희가 인자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2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그 발행운영비가 230억 정도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23억, 23억.
서은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발행수수료, 지류 환전수수료, 기타운영비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중에서 기타운영비 이게 어떤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집행내역 한번 저기 올해 집행했던 것 해서,
서은식 위원
올해. 올해 예산에서 230억 중에서 기타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어떤 건 어떤 항목인가 그 부분까지, 그니까 지금 발행수수료, 지류 환전수수료 이건 이해가 되는데 기타운영비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제가 하여간 집행내역까지 인자 세부적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으니까요,
서은식 위원
예, 기타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참,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애요. 그 저기 그 환경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았죠? 1억 5천. 기후위기 뭐 대응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나운거리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그런 사업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의원님 뭐 그 사업이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192페이지의 공설시장, 그 국비 지원사업으로 190개소 그 저기 노후전선 사업했는데 86개소는 왜 여기가 빠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기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빈 점포 있지 않습니까? 빈 점포는 지원을 안 해 줘요.
박광일 위원
아, 빈 점포는 지원을 안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저희 인자 그 수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에 이제 국비 공모사업, 근게 거기는 인자 각 개소당 평균단가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제 원래 실제 공사를 할려면 한 4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관련은 결산에 담고 나머지 인자 그 시의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현재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중소유통물류, 도매물류센터 이거 우리가 저기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배송지원 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
박광일 위원
우리가 뭐 지어주고 다 보관료 좀 싸게 하고 했으면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물류 배송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줘야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사실은 지원의 근거는 있어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근거는 있다 하더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이분들이 자생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박광일 위원
근거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초기, 이게 인자 새로 이렇게 새로운 그 저기 센터로 이전한 지 인제 2년째가 되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작년에 연 총매출이 한 100억 좀 넘었었는데 올해는 한 거의 150억 정도 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공공운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2~3년 정도만 조금 이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아니, 원래 없던 것도 했잖아요. 그 뭐 일반음식점들은 회원으로 안 받았었는데 본인들은 인자 어쨌든 운영을 못 하게 생겼으니 일반음식점까지 다 들어와서 회원으로 해서 또 저기, 저기 뭐야, 도매 이 허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좀, 예.
박광일 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 줘야 하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지금 원래 이 중소물류유통센터가 지금 그 슈퍼마켓, 슈퍼마켓의 그 지금 가격경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유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 슈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사 가고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인자,
박광일 위원
아, 그러는 것 땜에 회비 받고 하는 거지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회비는 받는데 본인이 가게를 닫고 여기 와서 물건을 사 가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배송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주기는 쉬워도 나중에 끊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하여간 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는 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좀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안 담아있는 건데요, 그 상인회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상인, 상인회장이요?
김영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디, 어디,
김영자 위원
시장에 상인회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사업자도 없고 또 사업도 사실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상인회장이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불가능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이게 상인회가 저희가 뭔가 이렇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그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 저기 모임이거든요.
친목도모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상인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회장으로 뭐 이렇게 선출을 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저기 뭐 이 사람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저희가 따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그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없습니다.
자생모임이기 땜에 그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어떤 원칙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아니, 원칙이라기보다는요, 저희 행정에서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신중년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신중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신중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대개 보면 인자 지금 뭐 40~50대 뭐 그분들, 인자 50대 그분들을 많이 지금,
김경구 위원
거기 보니까, 197쪽에 저기 24년도에는 2억 3,86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 6천만 원을 삭감한 1억 7,86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신중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이것은 저기허고 저기 비슷합니다. 저기 뭐야, 그 조선업 관련 그 관련 그 해서 회사에다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게 회사에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참고서 보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가 기업명단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 보조자료 107쪽 거기 보시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명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40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제 이분들 저기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신규채용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신규채용이 돼야 된다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냥 무조건 지원하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이 기업을 지금 현재 40개 기업이라고 지금 여기다 사업체라고 지금 적어 올려 보내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참여기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참여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게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조선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조선소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아니죠. 아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건 조선소 사업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좀 전에 아까 얘기허길래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조선소 사업은 따로 있고요,
김경구 위원
따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업체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분석을 해 볼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자 저희,
김경구 위원
여기 운전은 뭐고 생산은 뭐고 관리는 뭐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제 그 업종이 지금 인자 저기 뭐 제조업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일반관리 그런 업종을 지금 이제 구분을,
김경구 위원
이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여기의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심사는 저희가 지금 여기 그 회사에서,
김경구 위원
심사, 심사를 어떻게 해서 이 40개 업체가 선정이 되냐,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잘.
김경구 위원
제가 보니깐요, 이 업체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갖다가, 안다고 그래, 아는 기업 뭣 허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뭣 지원한 거예요?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뭣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 저기 회사에다가, 회사에다가,
김경구 위원
예산이 얼로 지원되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다.
김경구 위원
받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지급, 그냥, 그냥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제 이것은 저기죠.
김경구 위원
인건비로 주는 거요, 운영, 회사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제 회사에다 주면 회사에서 그 돈을 인건비로 보전을 하고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건데? 이게요? 이거요, 회사별 어떤 걸 하는가 정확히 해 가지고 주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회사들별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급했는가, 지급했으면 그 돈이, 이 돈이요, 40개로 나눠보세요, 인건비로 얼마나 충당이 되겠는가.
줘도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요, 명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번 계산해 봐요. 1억 7,800만 원 40개로 한번 나눠보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보탬이 되고 큰 뭐가 되겠는가. 근데 선정 자체가 의미 없는 선정 회사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되는가, 기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럼 그 기준 자료를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예산 하기 전에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상권활성화 한번 보시죠,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행감에도 얘기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사실 우리가 배달의 명수는 앞으로 없어져야 할 사업이에요, 배달의 명수가. 지금 지자체들이 다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상권활성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이게 상권활성화가 아니고 이게 우리 저 공직,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몇억씩 나가면서, 상권활성화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르네상스사업까지 뭐야, 저 주요성과라고 했는데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따로인 거예요. 상원활성화하고 엄밀히 별개예요, 재단하고. 재단에 그냥 소속돼서 넣은 것뿐이지, 이게.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군산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옥상의 옥이 상권활성화재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고 인건비가 4천 얼마가 더 상승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거 좀 고려 좀 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명수 분명히 얘기했죠. 예산이 뭐 5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을 새로운 걸 신규를 개발을 하면 이들이 그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개발권을 우리 군산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 지원을 해도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딱 선을 그으면 우리 군산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지급해서 개발비 개발해서, 그들이 개발한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걸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선을 그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우리 상인들에게 수도요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전기요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사가 안돼서 미리 문을 닫고 있는데 10시까지는 불을 켜놓으라고 10시까지 있는 그 차액 돈을 줘서 전기를, 사람이 장사가 안돼도 불은 훤히 켜놓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책을 허는 게 더 낫다니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단할 때는 빨리 결단을 해야지 끌고 끌고 미적미적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소 있잖아요. 조선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그거 저 우리가 지금 7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기업에다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1인당.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104명 치 신규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면 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 일자리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블록생산에.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년 있다가 지나서 그냥 나가고 또 새로운 신규직원 뽑아서 쓰고 그러면 이게 이익이 누가 되냐?
우리 군산의 시민들 혈세 갖다 이 인건비를 주고 이들은 한 1년간 딱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회사 측만 이익을 보며 챙기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100명을 해 주면은 100명이 계속, 이게 50명이라도 증가가 돼야죠.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리가 잡히냐, 안 잡히냐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보셔 가지고 1년 지나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과연 1년 유경험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100만 원을 딱 올려준다든가 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는 1년 유경험에 대해서는 50만 원 뿐이 안 올려준다.’ ‘호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 뿐이 못 올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해 주면은 신규 한 사람보다 적잖아요. 당연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7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줬을 때는 이들이 우리가 4개월 동안은 뭐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주지만 그 뒤는 그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을 바로 올려준다, 1년 후에는.’ 허는 걸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것이 받지 않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지원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켜져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저는 이 지금 조선업 근로자 취업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자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전북도하고 군산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협약에 되는데 그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제 이게,
김경구 위원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당연허잖아요. 아, 100명씩 허면은 100명씩 신규직원이 늘어나면은 늘어나야 하는데 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김경구 위원
오히려 더 저 직원들이 빠진다고요, 숫자가. 그리고 여기에는 대개 외국인이 400명 이렇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군산에 있는 사람은 한 400~500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켜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인자, 이게,
김경구 위원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1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회사 측에서 1년 이 경력이 있다 해서, 경력직이라 해서 얼마를 더 올려주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사회적혁신센터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김영일 위원
지금 효과는 별로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김영일 위원
별로 지금 시민들이나 각계 관계자들로부터 별로 그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애요, 존재감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자 이게, 1차적으로 활성화될려면 좀 재정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이 1차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우리 중간지원조직인 그 혁신센터도 조금 저기 한 것 같애요. 좀 위축되긴 한 것 같애요. 보니까요.
김영일 위원
이게 시비가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고 존재감도 없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효과 있게 써야, 효율성 있게 써야 중요한 건데 좀 어떻게 보면 3억이라는 돈을, 그중에 도비는 3천만 원뿐이고 우리 시비로 2억 7천을 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서 그 활성화 대책도 세우고, 뭐 예산을 뭐 깎는 것도 중요허지만 일을 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애.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발굴도 존재감 있게, 또 우리 군산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산업혁신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원, 도비 67억 6,900만 원, 시비 303억 1,600만 원으로 총 37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3,200만 원, 중소기업 행사지원을 위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5억 9천만 원, 중소기업 해외수출박람회 지원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산단 내 재생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8,200만 원,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에 도비 포함 3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로 8천만 원, 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전북자동차 포럼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 및 경주장 부지 해양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3천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에 12억, 민관 상생협력형 상용차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비 4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도비 포함 106억 원,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지원 도비 포함 4억 6,9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산학 연관 협력사업 출연금 1억 3,100만 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6천만 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4억 9천만 원,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단지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국비 포함 1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서군산·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포함 3억 2,600만 원, 산단 내 입주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5천만 원, 서수·옥구·성산 3개 농공단지의 체계적 관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3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79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2천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2,800만 원 감소한 4,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42쪽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500만 원 감액된 37억 5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2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251억 5천만 원을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20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해서 전년 대비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좀 추경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될 건데 도비가 좀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결산추경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2월달부터 시작되는 12월달 것이고요, 올해 것은. 내년도에는 전체 분, 1월에서 12월분이라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보면 출퇴근 운행버스는 그대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윤신애 위원
그룹 8개, 개별 6개, 야간안심 1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근데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 여러 기관들, 지자체를 좀 저희들이 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용률 제고 측면, 노선 재조정 같은 부분들, 인력감축 부분 그리고 사업운영비 부분, 절감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용률 저조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때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증감만 돼서 안이 올라온 것 같애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행감에 지적, 행감 시작 전에 예산이 좀 편성된 부분이라 그랬고 이 부분은 심사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07페이지 그 우리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 이게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증액 사유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예, 지금 청소대행 용역이 작년도에 7월달부터 저희가 개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달이고요, 올해는 전체 1년 치 것을, 2025년도 는 1년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투자유치 전략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사업비 2,500만 원 이게 지금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게 효능감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지금 타 지자체들도 신문사에 배너광고 또는 수도권에 관해서 건물 등에다가 표출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근게 다른 지자체들도 물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만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새만금산단도 있고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홍보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되고, 또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좀 홍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이 홍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뿌리기업 육성, 뿌리산업 육성지원 이게 신규사업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태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9,100만 원씩 좀 같이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신규사업이 아니구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인 것 같은데 이게 총 사업기간은 1년이 아닌 거죠, 그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보통 그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통해서 뿌리기업을 모집을 하는데요, 사업기간은 2025년도인데 인제 말씀드린 대로 공고 내고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연중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이게 연차사업이 아니고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매년마다, 예, 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지금 그 지원되는 기업이 군산시가 6개소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6개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가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기업이 어디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뿌리기업 사업은 지향되고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벤투스 같은 기업 그리고 대성정밀 이렇게 해서 한 6개 기업 정도가 선발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시설지원도 하시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시설지원도 하고요, 저희가 이쪽 부분에 있는, 시설도 좀 지원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유해공정 같은 경우 그리고 3S5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야별로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선정을 어디서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 선정해 가지고요,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위원에 군산시도 들어가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안 들어가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14개 시·군들 전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시·군별로 1인, 최소 1인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장을 나가, 확인은 하거든요. 현장을 확인은 하는데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이게 대부분 사업비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환경개선사업하고 좀 유사해서 저희들이 인제 뿌리기업 사업이 이게 선발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고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시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3년마다 그리고 뿌리기업은 서로 크로스 체크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 거 그 군산시 관내 기업만 6개소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사업내용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이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이것도 지금 그 뭐 융합기술원인가 거기서 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여기는,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융합기술원이 아니고 플라즈마 뭐 그,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서 합니다.
박경태 위원
공기관 단체인 거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 수요조사는 끝났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기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13개 기업 정도에서 19개 품목 정도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박경태 위원
관내 기업만 13개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관내 기업만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수요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이게, 이게 물론 매칭비율이 좀 바뀌어서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하고 지금 여비도 지금 20% 삭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전체금액을 이렇게 늘려야 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실질적으로 좀 사업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고민이 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도 있겠고, 갑자기 인제 저희 시비 부담액이 좀 많이 좀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있지만 적용할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당연히 돈 준다는데 수요가 없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금액적,
박경태 위원
근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거죠, 저는. 이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비 좀 삭감해도 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시비도 자연스럽게 매칭비율대로,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이게 작년 금액 기준으로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렇게 되면 인제 아마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되면 도비는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근게 전체금액을 작년 기준 금액으로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근게 매칭비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저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없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가능할 것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데 아마 인제 농공단지 비율에서 봤을 때 아무,
박경태 위원
여기 늘리면요, 우리 저기 어디냐, 어디 현대조선소도 늘려야 돼요. 다 늘려야 돼요, 우리 산단기업들 관련된, 그 물류 지원된 그 예산을.
그니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최소적으로 작년 대비로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박경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현대중공업 물류지원비를 언제까지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내년도까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그 통근버스 지원도 이건 언제까지예요? 계속 지속적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지원, 기숙사는 어차피 다른 근로자 산단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통근버스와 이런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경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좀 헐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원을 시작헐 때는 정상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우리도 인제 점점 줄여 나가야죠. 오히려 그놈이 늘어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줄여가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처음에는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줄여가야지 이놈이 늘려가면 우리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17개 사가 투자를 한다고 돼 있어서 인제 일반회계 전출 137억 포함해서 251억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지금 이 17개 사가 입주할 입주단지나 공구가 다 기반시설은 다 돼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지금 이 17개 사는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줘야 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투자가 돼서 인력 고용도 하고 생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주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요, 지투보조금이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착수단계에서 주는 게 있고요, 시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완료된 경우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조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럼 이제 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127억 빼고,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착공단계에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착공단계에서도 일부 주고요, 또 준공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정산단계에서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여기 지금 입주단지가 어딘지 하고, 예, 그 부분만 좀 주십시오, 입주단지가 어딘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한세 위원
아, 그리고 참, 저기 하나 더. 입주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률 있을 거 아니에요? 지투건, 시건 간에 그 진행률 좀 한번 같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과장님 뭐 저기는 205페이지고요, 예산서. 아, 예산서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을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아니, 1,500인데 20만 원 삭감해 1,48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참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을 주체·주관이 지금 전북산학융합원이거든요. 여기서 한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 시비 이거 100%, 100%잖아요, 지금. 자부담,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이 있지마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자부담은 300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올해는 지금 400만 원 돼 있구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여기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왜 여기서 주관을 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CEO 포럼 처음에 아까 감액되는 부분들은 뭐 경상적인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산학융합원은 저희 기업지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가장 그 유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O 포럼을 같이 모으고 강사 섭외하는 데에서 아무래도 위탁기관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굉장히 좋은 경제포럼이거든요.
근데 군산에 있는 어떤 CEO들이 어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은 강사들을, 그 와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내용들을 거의 내가 한 몇 번 참석을 해 보면은 거의 그 참여하는 인원만 참여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공지를 제대로, 내가 기업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를, 다는 아니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서 그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에서 협력해서 지금 뭐 세우다 보니까 거기 기업연구소에 입주할 수 있는 뭐 그 이런 기업들만 해당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좀 돼요.
왜냐면 나는 이게 예산이,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지 몰랐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은 우리 기업 내의 CEO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면은 차라리 경영, 기업경영자협의회 같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확대 폭, 참여의 확대 폭을,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 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예산을 20만 원 삭감할 게 아니라 4회,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4회를 3회로 줄여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내용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투여가 안 된다면은 차라리 4회에서 3회로 줄여서 확대 폭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애요, 아침 식사까지 제공되니까.
양질의 교육을, 인제 본 위원에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 양질의 교육을 우리 군산에 있는 CEO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 70여 명의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요즘에 새만금산단까지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CEO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고 입회를 다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 더 투여가 많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4회로 할 게 아니라 그럼 2회로 한다든가, 봄, 가을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없다면은, 왜냐면은 우리기 참여 기회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예산이 그만큼 뒤따르지 못하면 또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들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 또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인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저 207쪽에 보면은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가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사실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야, 지금 자료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플라즈마 우리 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허는 건가, 아니면 이 플라즈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그걸 갖다, 저 기술을 갖다 전수해 주는 건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시고, 그리고 이 농공단지 있죠, 지원하는 거. 이게 항상 행감에도 얘기되고 했던 사항인데, 페이퍼컴퍼니를 해 놓고 하는 데에다 지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인가 그걸 파악해서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게, 그런 데에다 지원하면 안 돼요. 전에는 그런 데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이름만 해 놓고 공사발주 받고 또 다른 데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이송하고 운송비를 받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저 792쪽 세입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산업혁신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이게 갑자기 금년도 예산 5,440만 원이 달성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혹시 예탁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이자수입이 달성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못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을, 왜냐면 지금 거의 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뭐냐면 임피농공단지 미분양단지가 그때 팔릴 거라 감안을 하고 예산을 좀 세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연도 말에 지금 계약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많이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탁금 수입은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탁금 수입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한 이 정도,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예상을 잘못했다,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가상치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근데 인제 농공단지가 좀 계약단계에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마 다시 또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꼼수로 감춰 놓은 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게 빚어지면 안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8억 8,900만 원보다 122억 9,900만 원 감액한 7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38억 8,300만 원보다 21억 8,900만 원 감액한 총 16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및 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비 7,800만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비 1억 7,5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초대용량 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따라 운영 중인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자가발전소의 운영요원 인건비로 10억 9,300만 원, 발전소 연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억 5,100만 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200만 원,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9억 9천만 원 등 총 29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방축도 전력공급 개선사업 시설비 9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경로당 2개소 태양광 보급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인 주택지원사업 사업비 도비 1,800만 원 포함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시설,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공사 사업비 24억 600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2,80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990만 원, 취약계층 LED등기구 교체사업 시설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응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군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포럼개최 등 행사운영비 7,200만 원, 행정구역 대응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군산 팸투어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사업 3억 4천만 원, 옥구읍 신어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 원, 월명공원 유아체험숲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15페이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215페이지요?
박경태 위원
예,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가 작년 예산 대비 그게 좀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재정여건 때문에 일부 비율대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이제 부품에 따라서 소요를 확인하고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될 때도 있고 좀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풀비성 저기 예산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일부는 그렇게도 되고요, 이제 필요한 금액 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노후화 전력시설 장비나 그다음에,
박경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부품비도,
박경태 위원
6,200만 원. 그 노후화 그거는 밑에 사업비 있고요, 시설비 있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근게 큰 것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세부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근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박경태 위원
이게 보면 그냥 예산서만 보기에는 그 언뜻 보면 우리 여비 깎듯이 이게 재정여건 때문에 일부 비율로 좀 깎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풀비성으로 이만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그렇진 않,
박경태 위원
6,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내역은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은 전액 저희가 전력기금으로 또 보전을 받기 때문에요, 사전에 필요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도 지금 9억 6,6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대비 2억 6,400이 늘어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어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인제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풀비성 예산인 거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인 건지도 좀 분류를 해서 좀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여튼 지금 노후화 설비가 지금 15년 내구연한인데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 부분이 커서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말씀드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경로당에 그 태양광은 어디, 어디에서, 경로 쪽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수요조사 된 사항에, 이게 지금 태양광이다 보니까 군산시 소유가 돼 있어야 저희가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해서 가능한 지역에 이제 계통이나,
김경구 위원
경로당이 군산시 소유가 돼야 된다? 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래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민간소유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요, 아니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 예산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요, 인제 시 재산이 있고 개인 재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그러면 우선순위는,
김경구 위원
개인 재산을 뭣 보러 개인 재산이라고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를테면 시 소유는 아니고 이제 마을이, 마을 재산이라 하더래도 순위,
김경구 위원
마을로 돼 있어도 그게 개인으로 본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왜 그냐면 시 소유를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공공시설이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시 소유는 다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개 중에요, 열하나 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허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또 다 달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하나 하는 데 얼마 지원이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제 그 시설마다 할 수 있는 용량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요, 3㎞부터 기본으로 하는데요, 3㎞ 하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구 위원
600만 원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절약이 안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절약이 되죠.
김경구 위원
아, 되면은 그 사업을 더 투자를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소모성에다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여기에다 안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지금 좀 반영했는데 저기 깎인 부분도 있고,
김경구 위원
어디에서 깎였어요? 얼마 올렸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우선 4개소,
김경구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4개소 올렸는데요, 2개소 깎인 것도 있고 작년에 좀 많이 했는데, 11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해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럼 바꿀려면 어떻게 바꿔요? 지금 개인, 마을 공동으로 돼 있는 부지에 그걸 개인으로 보는데 그걸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나요, 안 만들어 져도 가능한 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니, 그 인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원칙,
김경구 위원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한번,
김경구 위원
조례로 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지원 안 할 수 있도록 그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태양광의 유지, 유휴지랄지 이런 데다 많이 하는데, 그러잖아요. 공장부지 같은 데 이런 창고 같은 데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해 갖고 마을에 지원해 주고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이런 데를 빨리 해야죠. 어디다 빨리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말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으세요.
그래 갖고 그 경로당에 지원을 이렇게 해서 그 전기가 수요가 남으면은 그 남는 것은 어떻게 그 경로당 그 거기에다가 뭐 간식비를 한다거나 어떤 걸 지원해 주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시비가 절약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복지비가 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강구해서 내년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그리고 도시가스 지금 공급사업에 있어 가지고 언제, 24억 지원해 가지고서 언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군산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돼 있는 데는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죠.
예산 24억씩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200억이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20년, 100년까지 헐라고 그래요, 사업을?
다른 데다 저기 않더래도 이 도시가스 이 공급사업은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데 좀 전력을 다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신 부분,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시민발전주식회사 돈 남는다매요? 수익이 있다매요? 이런 데다 쓰세요, 좀. 알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저 신경 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여기 70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95쪽. 여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사업이 돼 있고만요.
이 사업을 하는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하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이 돈으로 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시 사업 중에,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이건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니에요. 수산물 이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틀리잖아요.
이 돈 갖다가 마음대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전용해서 사용해도? 여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죠, 예산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
김경구 위원
편법으로 하지 말아요.
이거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에서.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에서.
김경구 위원
수산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식품과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여기 에다, 이 돈을 여기다 편성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틀리잖아요. 당연히 틀리죠? 이건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거 보충,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특별회계. 이건 지금 그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 이내만 해당이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금 기본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기본지원금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자,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저기 서부발전소는 서부발전소를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발전소가 저희가 20여 개가 있는데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자 여기서 보면은 어은리하고 여기 서부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저쪽 공단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소룡동, 예.
서은식 위원
지금 크게 보면 세 군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서부발전소는 5㎞ 되는 지점을 보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어은리는 어은리일 거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공단 쪽이니까 공단 쪽으로 보면은 지점을 내가 5㎞를 저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백토로, 예술의전당에 좀 못 되는 지점이 나는 거기를 지금 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비를,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거기 지점 내에 5㎞니까, 법에서 정한, 거기서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인자 서부는 서부에서 5㎞ 되는 지점은 난 거긴 모르겠고 어은리는 어은리,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지원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가 특별지원금이,
서은식 위원
특별지원금,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거는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총공사비의 1.5%를 저희한테 줘요. 근데 그 돈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25억 받고 올해 지금 6억 편성된 돈이 지금 육상태양광 1, 2, 3공구 3개 지역 했잖아요. 새만금에요. 그 부분을 나눠서 49억을 1~2년 안에 원래 나눠서 받는데 전력기금이 없다 보니까 3개년으로 지금 나눠서 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24억이 그 특별지원금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지원금은 보통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특별지원금이에요.
서은식 위원
특별지원금 올해 6억이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그러니까,
서은식 위원
지금 저기는 기본이 10억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근게 기본,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특별은 6억 해서 16억인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기본지원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특별지원금은 군산시 전체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군산시 몫으로 주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인자 그것은 군산시 전체적,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은식 위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인제 논의해서 6억, 근게 특별지원금만큼은 그 지역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역의 구분은 없는데, 지역의 구분, 군산시의 특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에 보니까.
그다음에 10억은, 10억은 그럼 그 원칙에 이해서 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최대한 맞추는 건 그건 맞춰야죠, 그것은. 최대한 맞추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왜 그냐면 끝전 빼고는 다 맞췄다고,
서은식 위원
아니 끝전은, 그니까 끝전까지는 얘기 않더라도, 그 원칙이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가 한번,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하다 지금 내가 그랬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그 보조자료 71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발전소 기금인 것 같애요. 수송동 885- 앞 노후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이에요. 2억이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윤신애 위원
그 한라비발디 2단지 노후방음벽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금 개선해서 공사하시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고 뭐 그쪽에 경관사업으로 예쁘게 넣으실려고 하는 것 같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뭔데 고시에도 안 올라와 있고 공고도 없고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일단 읍면동하고 관과소에 다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동이나, 읍면동에 온 것은 부서에다가, 근게 1차적으로 저희가 접합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조자료 56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제외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지원이나 뭐 선심성, 행사성 이런 부분이 아니면 1차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서에, 해당 부서에 사업 타당성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국전력하고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수송동에서 왔을 때, 저희가 이게 진행 가능하고 저희들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맞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는 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거기가 그 예식장이나 이런 행사장이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 좀 이런 생각도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인제 핵심은 읍면동에서의 요구, 두 번째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부서에다 다 연락을 했거든요.
근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그 답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포괄적인 내용하고 진행사항만 지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보니까 당장에 다음 달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설계하고 공사발주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보시면은요, 여기 인제 가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은 황톳길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거의 사용 안 해요. 가보셨죠?
황토 맨발 걷기 해 달라고 했지만 실상 겨울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서부터, 저부터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즐겨 찾다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황톳길 옆으로 이 방음벽이 있어요. 이 방음벽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게 20여 년 전에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이쪽에 숲이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인제 그 오가는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소음을 줄여주기 위한 걸로 요구를 해서 이게 지어진 걸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목재 부분 몇 가닥 탈락된 거 외에는요, 사실 약간 고풍스럽고, 이 아파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지금 철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 발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 예쁘고 세련되게 해 주는 건 좋지만 무조건 세련되고 이쁘고 새 걸로 한다고 그래서 그 도시 미관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가면 새로운 어떤 건물이, 뭐 그 건물을 보러 우리가 저기, 관광을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래될수록 담 하나에도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도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울타리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매력적으로, 차라리 이런 데다가 니스칠을 하고 보강을 좀 해 주면 됐지, 이걸 다 철거를 한다? 예식장이 있어서?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다.
그다음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73페이지 구간별로 연출을 해 놨어요. 50m마다 무슨 밑에 뭐 하구둑의 그 모양도 들어간 것 같고 옆에 보면 뭐 억새풀, 보리 뭐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애요, 드림허브.
이게 어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물빛희망으로 바뀐 지가 지금 언젠데 드림허브가 나와 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해서 다 다르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뭔가 좀,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애요.
근데 거긴 굉장히 예쁘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지금 메꿔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애요. 예술의전당 밑에 지하차도 나오게 되면 세경아파트 지하차도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지금 섹터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고 네 번째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 멋지고 고풍스러운 이 나무를 걷어내고, 목재를 걷어내고 이런 걸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자, 이렇게 만드실 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어야죠. 혹시 들으셨는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 보낼 때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논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 지시는 내려,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윤신애 위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윤신애 위원
본 위원은…,
(나종대 의원에게)혹시 위원님은 들으셨어요?
나종대 위원
들었어요.
윤신애 위원
예, 이거 다 이렇게 보셨어요?
나종대 위원
예.
윤신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송동에 의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저는 지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다시 한번 주의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리고 사업 자체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애서요,
윤신애 위원
아니요,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예쁘게 꾸며 주시는 건 좋다니깐요?
근데 첫 번째,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죠. 수렴 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반영된 걸로, 인제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윤신애 위원
그리고요,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지금 방음벽 자체가 고풍스럽다니까요, 상당히. 분위기 있어요. 여기 지금 탈락된 부분은 단 몇 구간에 한해서만 이래요. 저도 다 거기 살펴봤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216페이지 그 도서지역 전력공급 개선사업 거기 방축도가 지금 자체전력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뭐 용역비가 9천만 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이 방축도, 관리도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축도한테 150kW 3개, 근게 2개가 운영되고 하나는 응급으로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K관광섬도 그렇고 말도, 방축도 쭉 연결되면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전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크전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박광일 위원
그럼 우리가 한전에다가 저기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나면 이제 국비 받는 거랑을 또 논의를 해야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정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서 기본설계까지는 내봐야 저희가 기본설계,
박광일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전에다 이렇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협의를 해야 해요.
박광일 위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예.
박광일 위원
자, 그러면 218페이지 새만금개발지원 업무추진. 이게 지금 우리 작년, 올 초나 작년에 우리 집회 때 이렇게 사용한 그런 것들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 뭐 업무추진비가 뭐 어디 새만금청 가서 관계자들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런 건, 그런 것도 있는데 공무원 만나는 거보다는 저희가, 잘 알겠지만 중분위가 조정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법적인 잣대만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때도 한번 보고드린 대로 선례나 판례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인제 2년여 동안은 군산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야는데 그동안 그런 관계들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서 중분위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웃사이드에서 얘기해 줄 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응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일 위원
많이 안 하는 것 같애서 하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 나름대로 지금, 2년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
박광일 위원
거기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새만금 바로 알기 포럼 7,200만 원 다 시비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를, 이거를 꼭 전문가 초청해서 포럼 운영을 해야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드릴,
박광일 위원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법대 교수님들이 세 분이고 행정학 그다음에 일반인데,
박광일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없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를 직접,
박광일 위원
근게 아니, 새만금 바로 알기 포럼이라는 것은 새만금을 바로 알자라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읍면동에 저기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전문가가 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왜냐면 사업 취지 자체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이거는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 외부에서, 우리 군산시민이 아닌 전문가들이 중분위나 이런 데에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했었던 이유가 그분들 간에 어떤 학회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어서 같은 친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친군산 인력을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까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이런 노력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중분위에서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더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늦춰지고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시민 우리 단체 만든 거 뭐죠? 새만금지킴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킴이.
박광일 위원
예, 그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찾아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컸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도움을 엄청 받아서 지금 2년간 유지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부분이란 이렇게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추가로 해야 할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포럼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작년에 총 5번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5번이요?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보통 하시면 100명 내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게 연사나 패널은 5분에서 7~8분 정도 되고요,
박광일 위원
패널은 5명에서 7명?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새만금 개발지원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서 219쪽입니다. 그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매체 활용광고. 이 광고 통해서 인제 미디어 매체 광고 통해서 새만금 홍보하시겠다는데 혹시 계획 잡혀있나요? 뭘 홍보하신다는 건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분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는데 공기관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홍보비거든요.
그래서 칼럼 하나를 쓰더래도 그렇고 뭐 중앙지에다가 우리 멘트를 넣는다든가 어디에다 할 때 전국적으로 뭘 할려면 이 사업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떻게든 인제 뭔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려내고 그리고 인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나 여론도 만들어서 끌고 가자는 건데, 문제는 인제 센트럴시티 그 터미널 전광판하고, 거기 2개월이에요.
그다음에 KTX 서울역 그 브릿지스크린에 3개월인데,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개월, 3개월 이 특정지역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넣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나 지방지도 그렇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개진을 할려면 그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게 그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요, 그거를 다 넣겠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니, 지금 일단 어쨌건 인제 예산서 상에는 뭐 4천, 6천 해서 1억 계상해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사실은 그전에 인제 다른 부서에서 군산의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는 중앙지나 뭐 월간지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활용을 해서 해 봤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걸로 나와서 지금 이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3억 해서 LED전광판을 인제 소룡동 쪽에 하시는 걸로 나와 있고 인제 위치도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서부지역에 어떤 시정 홍보나 여러 가지 동정하는, 그리고 인제 그쪽이 많은 출퇴근, 군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인제 다른 지역 그 노동자, 근로자들까지 인제 많이 출퇴근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일단 여기 중앙에 일정정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1차적으로는 부서 협의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이한세 위원
읍면동에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이한세 위원
아, 예, 특별회계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이한세 위원
여기가 시속이 지금 50㎞ 이내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읍면동에서…, 글쎄요. 발전소 특별회계를 좀 더 뭔가 의미있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이 전광판, 그리고 인제 이후에 계속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이거 솔찬히 들어갈 건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 부분은 부서에서,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0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응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군산항·새만금신항 국제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등 2개 사업으로 4,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항만중심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방안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억 7천만 원, 군산항 포트세일즈 추진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0억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6억 4,800만 원,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 시설비 2천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간제 근로 등 보수 1억 1,500만 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입장객 안전관리 대행비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능 오염농도 측정감사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0만 원,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천만 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상사업비 41억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섬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및 처리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 5억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원, 연안환경보전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00만 원, 방치선박 정리지원을 위한 시설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공유수면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여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천만 원, 야미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천만 원, 신시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 7,500만 원, 연도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1,600만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0억 4천만 원, 개야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5천 원, LPG 연료운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죽도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2억 5천만 원, 섬개발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2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960만 원, 선유3구 수산물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 신치항 선양장 보수공사 사업비 시설비 2억 원, 야미도항 선양장 보강공사 사업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10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2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시설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 5천만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지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리도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억 원, 말도~명도~방축도 트레킹코스 개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 1억 8천만 원, 장자도 특성화 1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 시설비 1억 원,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비안도 주민휴게공간 환경개선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21페이지고요, 그 연구용역비 항만중심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방안 수립용역이 이게 지금 법정용역은 아니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용역을 저기 수립하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트라이포트 관련 그 용역을 저희가 헐려고 하는 것은요, 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지금 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공항하고 인입철도를 연계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립 용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걸 왜 그걸 군산시에서 해요? 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그 우리 시 정책 방향에 이용할려고만 지금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이 용역을 굳이 할려고 하는 것은 예전 10월달에 포럼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의 대안으로 원포트로 갈려고 하는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경태 위원
이게 원포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게 국제물류특구라는, 특구가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특구, 이 용역을 함으로써 국제물류특구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국가에서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거예요, 국제물류특구라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뭐 지구 같이 뭐 무슨 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특구들만,
박경태 위원
그럼 이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건인 거예요, 이 용역 수립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어떻게 보면 물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 철도하고 우리 공항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같이,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새만금관할권이 아직 정리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시책만을 위해서 좀 자구적으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게 좀 너무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도 차원,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좀, 뭐 아무튼 뭐 관련된, 꼭 필요하다는 용역이라고 하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이게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대응 관련돼서 업무 추진의 예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새만금관할권 관련된 예산들이 또 이렇게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에 있고. 이게 추후에 인자, 조직개편안이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추후에 인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시장 부속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직속 기관입니다.
박경태 위원
직속 기관으로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전부 업무이관 되는 겁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이 항만은 지금 항만전문가가 우리 항만해양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 겁니다. 근데,
박경태 위원
아니, 물론, 물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각각 움직이는 게 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아니, 각각 부서에서 이건 대응을 해 왔었던 사업이고요.
다만, 인제 총괄을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지금 올해도 쭉, 올해까지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새만금담당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갈 거예요.
근데 통합은 굳이 안 해도 지금 작년, 올해 제가 왔을 때도 각각 부서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각각의 부서에서.
박경태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들이 너무 잘어서, 새만금에너지과에 대비해서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 여기, 그 아무래도 조금 여기가 좀 작을 수밖에 없죠, 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는 좀 더 훨씬 더 넓은 그 뭐냐, 그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4페이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4천만 원인데 도비 2천, 시비 2천. 이게 전환이에요? 뭐, 어디서 전환된 사업인가요? 이게 보조자료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오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이게 저 국고에서요,
박경태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국고에서, 전환사업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고에서 저 도비로.
박경태 위원
아, 원래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전년 예산액이 왜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뭐가 전환사업이라는 거예요? 예산서 상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희가 봤을 때 전환이라는 건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왔다는 거고요, 이,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이 사업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내용이 너무 생뚱맞아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선유도 해수욕장이랄지 곧 인제 내년 6월에 준공되는 해양레저 복합 그 단지랄지 요런 데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섬 노을축제나 뭐 어청도 그 배 축제나 뭐 그렇게 관광과 연계된 사업 같지도 않고, 목적이 뭐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이 바다를 이용한 이런 치유프로그램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뭐랄까,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계인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
박경태 위원
근게 시민 힐링 차원의 사업인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교육 형태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사업을 하면, 뭐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안전요원, 요원도 직접,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요원은,
박경태 위원
여기 뭐냐, 구인하고 체험부스도 우리 과에서 직접 만들고 민간위탁하실 거냐고, 전체적으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떤 행사업체를 선정해서,
박경태 위원
선정해서 위탁하실 거잖아요, 4천만 원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참 그러네요. 도비 2천, 시비 2천, 신규사업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예, 알겠어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그 우리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임시주차장 설치는 어차피 뭐 얘기된 문제니까 필요성 있는 것 같고 전망 쉼표데크 설치라고 지금 1억 계상하셨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앞쪽에 보시면 남측으로 그 해안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름대로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저 방안을 강구를 해 봤는데 간조 때면 물이 빠지고 해서 여그가 어떤 그 동력을 가진 이런 해양레포츠나 요런 것들은 하기 어려워서 여기를 일부 데크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서 데크로 조성해 가지고 어떤 휴식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저희 그 경건위 차원에서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기 시설에서는 그 오션뷰가 나올 수가 없으니 그 오션뷰, 바다, 해안가와 시설 사이에 있는 공간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그 뭐 ‘수달이 지나가는 통로라서 아예 그 저기 뭐냐, 건들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쉼표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쉼표데크와 그다음에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아예 분리된 지금 공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금 보완책은 어떻게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별도로 그렇게 분리는 안 되고요, 아니, 그,
박경태 위원
중간 수달이 지나가는 건들지 못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는 거죠. 통행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대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아니, 그 별도로 저 분리는 안 되거든요. 그 수달의 서식지는 바다하고 예전에 그 뭐야,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데크가 별도로 난간이나 요런 것은 설치되지 않고 평면으로 우리 공유수면하고 사업부지 사이에 이렇게,
박경태 위원
그걸 어떻게 가요, 거기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거기는 그 현재 지형에 맞춰서 낮게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해안가에 설치하는 그냥 데크예요. 근데 거길 어떻게 가요, 거기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거기는 지금 다 저희 현재 지형상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부 그 조금 정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박경태 위원
중간에 통행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계장님, 맞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이미 현재 그 공간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거의 그 우리가 정리는 안 했지만 거의 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야자매트를 깔아서 거기는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이 걷는 데 불편이 없게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가 제시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통행 시설은 가능한 거예요, 그 수달이 지나가는 통로는? 그 언덕만 낮추면 오션뷰가 나오는데 ‘그게 수달이 지나가는 통로라 거기를 아예 건들 수가 없다.’ 그때 그러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 수달 이동통로는 따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조성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언덕을 낮추기로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그쪽 수달 이동통로 조성하고 저희가,」)
아, 가능하시면서 그럼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대?
그리고 이거 이 레저복합단지에 관련된 모든 설계는 일말의 변경이라도 있더라도 새만금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새만금청하고 협의되신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부분 때문에요, 일부 저 예산도 지금 35억 증액되는 부분은 단지 내에 있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이랄지, 아니면 해안데크랄지 요런 것들은 일부 저 구역계하고 접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 새만금청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사업인데 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 구역이 연계돼서 이렇게 되면 별도로 개발청 협의가 필요한,
박경태 위원
협의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거 확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임시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협의가 되셨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협의가 이렇게 빨리 돼요? 협의가 이렇게 빨리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우선 일부 그 새만금청 담당자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박경태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좀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227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 자료 주세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말도~명도~방축도 트레킹코스 개통식. 이게 뭐 개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내년, 내년 6월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저께 행감 끝나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케이블이 또 끊어졌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지금 용역도 안 끝났죠, 아직. 정밀안전연구용역.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용역, 지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이게 개통을 하겠다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 지금 그, 지금 문제가 된 2교에 대해서 케이블의 문제 부분은 지금 설계업체, 시공업체 그다음에 케이블업체 이 세 군데에다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시를 한 게 세 군데에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건지 케이블을 어떻게, 어떤 거는 케이블만 교체할 거고 어떤 거는 댐퍼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제시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발주를 해서,
박경태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설계 자체, 보강에 대한 설계 자체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개통을 하겠다는 개통식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근데 내년도 저희들이 인제 그 개통식을 이 준공, 준공이 내년 한 3~4월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추경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3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래서 지금,
박경태 위원
설계변경도 안 했죠,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선 지금 2교가 문제가 되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결국에는 이 트레킹코스 개통식이 3교까지 끝난 뒤에, 2교 보강공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뒤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설계도 안 끝났는데 지금 본예산에 개통식 예산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설계 끝나고 시공까지 끝난 다음에 그때 세우시라고요, 추경 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보수보강하는 것은,
박경태 위원
보수보강에 대한 설계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2교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근데 정밀안전진단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용역이 지금 9월달에, 3개월밖에 안 돼요, 용역 기간이.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전면철거할 수도 있잖애요, 정밀안전진단이 나와서 결과에 의해서, 가설이지마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하중이 케이블에만, 그 케이블로 모든 하중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써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모르죠, 지금. 왜냐면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전정밀진단을 하면은 제대로 좀 해서, 제대로 해서 정말 안전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용역기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짧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다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기술 파트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술 파트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 쭉 논문을 이거 보면은요, 아치교나 사장교는 그 공법이 거의 비슷하고요, 왜? 하중을 도로에, 지장물에 두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수교까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장교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아치교나 현수교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래서 강조한 부분은 이 안전정밀진단이 용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잘못하면은 전면철거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이지만. 어느 일정 부분만 또 보수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섣부르게 지금 하지 않느냐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위원님, 저 중간보고 때 나름대로 주요 부재인 주탑이나 요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지금 저 강선 파단이나 요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한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보수보강에 대한 전면교체랄지 또 댐퍼 설치랄지 요런 부분들을 저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인자 한 달 정도로 소요되거든요. 해서 2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보강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보수공사한다고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서은식 위원
성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정말 좀 신중하게 이런,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재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223페이지요,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 우리 저기 안전관리 대행을 어디에다 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지금 1억 7,500인데 야간에도 지금 4명 안전관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잠깐만, 언제 오셨죠, 여길? 여름에 오셨었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7월달에,
박광일 위원
여름에 안 오셨죠? 제가 해수욕장을 한 번 가봤는데 5시인가 6시인가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8월달 뭐 초, 7월달 8시, 9시까지 훤해요.
근데 다른 저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이나 어디 가도 맘대로 들어가요, 야간에. 인자 안전관리자가 퇴근한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했더니. 이게 말이 돼요?
안전관리자를 좀 한두 시간이라도 더 쓰더래도 최소 8시까지는, 왜 그냐면 환하거든요, 거기가. 서해안은 특히나 늦게 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5시인가에 퇴근해야 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야간 4명이 잡혀있고만, 안전관리비가. 이런 거 뭐더러 줘요, 이거 예산을?
여기 관광객들이 와서, 객지에서 오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인자 그런 상황인데 그거 환한데 못 들어가게, 퇴근해야 한다고 자기들. 그면 이거 야간 4명 것은 땡가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운영할 때,
박광일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선유도, 230쪽입니다.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지금 인제 4차 섬발전 신규사업 확정이 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도에서 원가심사, 일상감사까지 완료가 돼서 올해 11월 1차분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인제 공원하고 조형물이 들어가요.
지금 조형물 설치 위치가 보니까 그 해수욕장 입구하고 그다음에 쭉 끝에 지점에 지금 매립돼 있는 지점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망주봉 앞에, 예.
이한세 위원
예, 지금, 망주봉 앞에.
그 설계 끝났으니까 지금 조형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상이 나왔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그, 왜 그냐면 인제 사실은 주차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서 보면 망주봉 그 산 밑으로 막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요, 차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관광기반시설을 조형물보다는 좀 주차장 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여기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선유3구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공사 1억 5천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페이지로는 아마 231쪽 같습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 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물판매장요?
이한세 위원
예, 선유3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이한세 위원
여기가 지금 보수공사예요, 앞마당 정비 및 보수공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앞마당이 특별히 보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애요. 뭘 하신다는 건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화장실 좀 저 리모델링을 하고요,
이한세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기 문이, 예, 정문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동선이, 동선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해 가지고 폴딩도어 한 네 군데 정도 설치하고,
이한세 위원
아, 건물 안에 들어가는 데 거기 폴딩도어를 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용도는 소매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이 선유3구 주민분들이 그 소매점에서 음식점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용도 변경에 따른요?
이한세 위원
예, 근생으로 가야 할 텐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은 문제가,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한세 위원
그 법적인 그 검토자료하고요, 뭐 화장실은 됐고 리모델링 해서 폴딩도어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 법적인 그것만 가능한지 그 검토자료만 좀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226페이지요, 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인제 민간위탁으로 바꿔졌습니까, 수협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예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전부터 그렇,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이걸 우리 자체 왜, 뭐 지침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도 지침에 의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자료 보면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얼마 있는데 그러면 수협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거 쓰레기를 지금 수매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지침, 지침 때문에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다,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현재 저 수매사업 지침에 대한 이렇게 그 위탁을 수협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이러다 보면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어떤 그 수매하는 데의 비용보다는 이런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위탁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상관, 그렇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요,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인제 시에서 직원들이 그 이용을 하는데 지금 방이 8개지 않습니까, 룸이. 8개면은 30일 잡으면은 한 240건이 이용객 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최고가 올해가 이제 제일 많았어요. 24년 8월달이 피크니까 제일 많이 이용은 인제 8월인데, 올해가 180건, 작년에는 174건 그랬어요. 한 반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가서 이용도 해 보면은 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여건들이.
근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100을 세웠고만요. 침구구입 했는데 1천만 원, 물품구입 했는데 냉장고 4대,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해서 1천만 원 해서 뭐 텍스 보수하는데 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인데 좀 여기 부분을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들이 뭐 질의도 하고 하던데 이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활용을, 이용을 못 해서 불만이 고조돼 있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는 1년 내내 한 100%예요, 거의. 좋은 환경인데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현재로써는 우선 급한 대로,
서은식 위원
아무튼 여기 부분을 좀 환경개선 해서 좀 직원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인데 그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방안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근데 이것 해서 뭘 얻을라고 그런 거예요? 얻을 목적이 뭐죠? 얻을 목적.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우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얻을 목적. 우선이고 간에 이걸 함으로써 뭘 얻는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적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렇게 트라이포트 용역을 통해서,
김경구 위원
뚜렷한,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적어도 우리 군산만이 아니고, KDI가 뭐 허는 데요? KDI가 뭐 하는 데요? KDI가 뭣 허는 데요? 모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대한 용역 같은 걸 다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용역을 어디다 맽길라고 그래요? 우리 군산, 전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저 지역 저,
김경구 위원
만약에 된다면,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군산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국가적인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때는 국가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서 국비도 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라면 이런 데에다 할 수 있는 저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국비나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것 해야 되겠다, 요구해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에 예산 허기 전에 설명을 좀 이렇게 납득이 가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용역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유도 222쪽이요. 2쪽 보면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222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고거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예산을 세우고 썼으면 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26쪽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226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226쪽이요. 우리 저 서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취약해안 폐기물, 그 이게 연안환경 보전사업이라고 했죠, EEZ.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2억.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이거 EEZ가 제일로 피해 보는 데가 우리 군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도에서 얼마를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여 모래 채취해 가지고 돈을 얼마 받는데 그 도에서 얼마 받는가 그것 좀 저 예산 하기 전에 좀 줘 보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과연 우리 군산에 2억만 줘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게끄름 허는 건 대단히 도에서 잘못된 거고 이걸 이대로 이렇게 나온 그 돈에 대해서 2억 정도 이렇게 한다면 이거 우리 군산의 이거 작업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 작업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이,
김경구 위원
그래서 EEZ에서 받는, 도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가 이것 보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이게 한,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군산에다 총액에 대한 배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녀도 오토캠핑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있는데요, 노후돼 가지고,
김경구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다시 신축이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뭘로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샌드위치 판넬 패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 저 뭐야, 저 콘크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게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철근 이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 할 때 좀 더 그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하는데 좀 섬에 맞게 자연 친환경 환경적으로 보기에 이런 걸로 좀 해 주세요.
왜냐면 그 저기 대만에 이렇게 가니까 시설, 콘테이너 뭐 이런 저기로나 하긴 했는데 그 주변 이게 나무목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너무 멋있게 했어요.
그게 꼭 화장실로 안 보여요. 그냥 딱 가니까 그냥 같은 친환, 친화적인 아주, 아주 그 지역하고 주변하고 딱 그냥 친근감 가는 이런 화장실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좀 가보면은, 전주나 다른 데 어디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거기 관광지고 오토캠핑장이기 때문에 좀 같은 금액을 갖더래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좀 잘 좀 해줬으면 쓰겄어요, 선정허는 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또 현장 다른 데 한번 이렇게 가보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그런 걸로 했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선유도3구 수산물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거그가 전혀, 몇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운영을 않고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현재,
김경구 위원
그 문제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1억 5천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 동선이, 동선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현재 문을 저 두 군데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별도로 매점마다 저 공간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그 폴딩도어로 해서 네 군데로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거그는요, 우리 군산시가 행정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촌계나 주민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대하게 돈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해도 오히려 더 흉물로 남고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기적인, 더불어가 아니고, 이런 사고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같이 부합하고 협조하고 해서 했던 게 우리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정을 할 때 그들이 얘기를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왜 선진지도 가고 그럽니까?
이게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행정에서 허면 안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나 여기다 돈을 쓰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섬은.
근데 그게 아니고 몇몇 집단들,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쫓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 돈을 갖다 이게 리모델링을 헌단 말이요.
그러면 그 옆에 어촌계에서는 하는 그 포장마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이 건물 앞에 어촌계에서 하는 포장마차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포장마차는…,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계장님은 가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전에,」)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촌계라고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고 관광객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짚라인도 그거 어촌계에서 달라들어 가지고 그 모양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저 잘못된 것들 눈감아주면서 같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식당 그 저 포장마차는 허가 났어요, 안 났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장님, 그거 허가 났어요, 안 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저 어항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허가 났습니다.」)
허가 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근데 여기는 왜 음식점은 허가가 안 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거그 어촌계에서 하는 포장마차는 허가가 나고 우리 군산시서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이 건물은 왜 허가가 안 나요? 이유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예산서 230페이지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30억이잖아요,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0억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에 지금 조형물 설치를 아까 하신다고 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조형물은 그 설치 그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일부 전체적으로 그 해수욕장 첫머리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저 분수, 바닥 분수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망주봉 앞에는 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일부 거기에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그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조형물에 대한 시설비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한 10억 정도.
위원장 지해춘
10억 정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면 자료 혹시 뭐 헐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자료는 있으시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 저기 예산서 22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죠? 이것도 저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