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12페이지. 지금 현대 공동주택 그, 지금 검사 실시하고 있죠? 지금 몇 군데 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작년도에 도에서 두 군데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3개 단지 실시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4개 단지가, 4개 단지에서 65건의 뭐 적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그, 이 65건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왜 이러이런 사건, 적발사건이 일어났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례들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교육도 실시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절차나 인제 그런 것들을 관리소장들이 그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는데 인제 공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공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지금 어쨌든 그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크게 인자 가는 수도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그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올 상반기 때 일부 특정 몇 개 단지 아파트 민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인제 일부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 후로는 지금 그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고요.
31페이지, 보조자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서, 적용해서 지금 피해결정이 뭐, 16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6세대가 결정이 된 상태예요.
박광일 위원
근데 도에서는 54건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54건이요?
박광일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산북동 하나리움이요?
박광일 위원
그거 포함해서인가요? 이게 지금 16세대는 산북동 하나리움 빼고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도 최종적인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도에서,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과장님. ‘군산시에서 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신경을 좀 안 쓴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도의 수치는 올라가고 우리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자 그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거의 40대 이하인 것 같애요. 피해자 수가 많은 것 같애요, 40대 이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 전세금이나 이자를 지금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게 여기에 대해서 뭔 다른 대책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인제 사업자가 대상될 경우에는 뭐 임차인, 뭐 이사비랄지 임대보증금이랄지 긴급주거 인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있고요,
박광일 위원
따로 갔을 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결정이 됐을 때.
박광일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여기 송정써미트도 인제 그 유사한 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절차가 도에서 접수를 하면은 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여기서 그 위원회에서 인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필요하면 송정도 도에서 엊그저께 한번 와서 주민들 설명을 한번 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리움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협력해서 인제 설명회도 갖고 대책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확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박광일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그 확정받는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그런 건 뭐 어쨌든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도에서도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도에서 30일, 국토부에서 30일 해서 절차상으로는 2개월인데,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라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가 이렇게 확정되면 은행권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줘서 이자감면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보충 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우리가 좀 엄격히 보면은 그 민간 분양 그 임대아파트에, 하나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분양전환업무하고, 분양전환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분양전환 승인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서은식 위원
시에서 합니까? 분양 승인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분양전환 승인이 아니고 우선분양.
서은식 위원
우선분양, 그리고 분양전환업무는 그러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시가 갖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는 공공임대, 지금은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인제 법이 그 별도로 제정이 됐는데 이 아파트 지을 때 당시에는 민간도 기금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서은식 위원
여기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게 해당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은식 위원
여기는 지금 그 공공임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분양전환업무를 우리 시가 갖고 있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인제 전세사기 피해만 지원업무는 인제 도에서 갖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분양전환업무는 우리 시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시가 이 분양전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산북동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마는.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어제 이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밤에 보니까 반 이상이 지금, 반 이하로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정확히 좀 보고 판단을 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그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책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0쪽. 그 절반 정도밖에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미계약이 많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그 LH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규모가 좀 부부가 살기에는 단위세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미계약분은, 부분은 다시 모집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LH에서 이게 인제 준공이 났고 여기가 그 저층복지관은 인제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LH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 자료를 보면 복지관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앞으로 이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거는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이 인자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자 제가 상세히는 몰르겠는데 복지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고요, 운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라서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물론 LH에서도 하지만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아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주택행정과에서 담장철거 사업 혹시 했던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노후 담장철거 사업.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수조사는 신청에 의해서.
박광일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우리, 저희 지역구가 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담장이 막 2층, 3층 높이에 있는 그 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런 진짜 폭우에는 진짜 갑자기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밑에는 주택가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면 ‘개인사유지라 안 된다.’ 뭐 이런 답변들을 하신대요. 근데 거기가 다 빈집들이 많아요, 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하지 마시고 좀 미리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뭐 건물, 이거 딱 소유주한테 어쨌든 강제 그 이행명령이라도 좀 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16페이지하고요, 16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은 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이 지금 없거든요? 그니까 그 동을 기재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별도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보완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은요, 76페이지 보면은 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HUG에 이제 보증금을 지금 다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증료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까지 아니,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여기 인제 그대로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3억의 연소득, 그 나이가 지금 돼 있거든요, 18세에서 39세로. 지금 우리 시는 이대로 지금 적용합니까? 2024년도에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보통 청년 기준이 지자체마다 좀 다르고,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는 사업, 사업계획 할 때.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청년이라는 나이는 우리 법, 각 그 법에서, 개별법에서 정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한 법은 18세에서 39세인데 청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보면은 나이를 폐지를 했어요.
청년의 모든 연령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그냥 청년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금 이 정책이 그대로냐 이거죠, 여기에 써져, 작성된 대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당시에는 ‘청년’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 청년 기준은 이 국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서은식 위원
그럼 연령을 통해서, 청년만 이제, 저기 확대되는 부분만 여기에 된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올해 추진실적이, 지금 예산이 1억 5,100이거든요? 1억 5,100인데 올해 추진실적이 32가구에 630만 원 지원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약 1억 5,100이니까 예산 대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게 혹시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28가구에 5,579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실적이 왜 저조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작년 예산은 청년만 했었고요, 그 확대된 게 올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기 때문에 인자 하반기 때는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인제 그 연령이 늘어나서 1억 5,100으로 지금 됐는데, 예산은. 근데 실적이 작년, 올해 32가구면은 그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도 633만 5천 원이면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제 이 실적이 저조한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정책을, 이 어떤 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침에 서울보증보험으로 한번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 담당자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증료 발급받으러 올 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안내를 좀 해 주라고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몰라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냔 거예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참여 대상자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시책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렇게 재난상황이 이렇게 폭우 시절이 오면 항상 걱정되는 게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특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노후돼 가지고 물들이 새고 지금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인제 ‘사유재산이다.’ 그리고 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월명아파트 주민들은 매년 이렇게 재난상황이 올 때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접근조차도 지금 못 하는 형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법적으로나 기타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기나 그럴 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수시로 인제 그 점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랄지 여러 차례 인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한 20여년 전부터 뭐 재건축, 막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를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점검이나 그리고 좀 위험요소가 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그런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걸 직접 접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그 서민,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 본 적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도, 보통 뭐 재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주도 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아니, 재해를 떠나서 재해라는 것은 사전방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특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점이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자, 이거죠.
언제까지 재난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 지금 우리 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조건에도 지금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가 그 고도제한이나 그런 도시계획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렇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래서 인제 그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성이나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김영일 위원
그렇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김영일 위원
그런 인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안 나오고 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사례도 우리가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그 기준,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러 사례들이나 참고해서,
김영일 위원
그렇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지금 매년 거론되고, 또 시민들은 매년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서민들과 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만 갈 수가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애요.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이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근본적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월명아파트 혹시 가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월명아파트요?
서은식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제가 직원 때부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재건축,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니까 왜 인제 그 저, 지금 방금 우리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주문을 해야 되냐면요, 인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인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희망루아파트나 상떼빌아파트는 지금 월명산 기슭에 다 지어졌, 건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고도제한 묶이기 전에 바로 승인이 났어요, 희망루나 상떼빌 같은 경우는.
근게 사업승인 나고 나서 고도, 고도제한 풀리기 전, 그 묶이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전에, 오래 전에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왜 지어졌느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비에 보면 거의 비가 안 샌 집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그런데 한 데를 또 지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밑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방법을 어떤, 하면은 분명히 어떤 개선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입주자들도, 뭐 의견도 또 파악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예, 업무보고, 과장님, 113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그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나 인권교육 등의 사업이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세부계획은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그 아파트 현장에다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은 좀 진행을 하고 왔었는데 앞으로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타 지역도 물론 그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잘 그 꼼꼼히 살펴서, 또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갑질이나 또 상처받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제 매번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궁금해서 어떤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절차가. 그 개정면 수페리체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그 부도, 보증사고 해 가지고 부도 처리된 건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소유권을 그 HUG 보증사에다 넘겨받았습니다, 관리 권한까지도. 인제 소송도 절차가 다 끝났고.
그래갖고 HUG에서 일반매각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지금 8차까지 경매를 진행했는데 거의 한 960~97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다시 책정 해 가지고 지금 600만 원대로 조정해서 지금 1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HUG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HUG에서 얼마 전까지 8차까지 유찰이 돼 버렸고, 이제 문제는 어쨌건 인제 유찰이 그렇게 계속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서 입찰, 낙찰이 됐을 때, 낙찰 후에 물론 인제 행정적인, 뭐 법적인 절차는 낙찰자, 매수인이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인제 이후의 절차 속에서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HUG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분야, 그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낙찰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한세 위원
구조안전 관련해서 지금 HUG에서만 단독으로 진단을 했나요? 왜 그냐면 지금 16년도에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거의 인제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 방치가 되기 때문에 철근의 어떤 부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인제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제 그 군산시에서도 일정 정도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HUG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산시에서도 어떤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구조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군산시에서도 한 번쯤은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 진단문제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작년 같은 경우 동군산쪽에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이 2개인가, 3개 면이 돼요.
계속 인제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한 490세대 정도 되는데, 수페리체가. 물론 군산 관내 분들도 오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관외 분들도 이주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제 인구감소에 따르는 하나의 부가적인 측면이긴 하나 이게 입찰이 된 후에 빠르게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적인 어떤 문제, 안정적인 문제까지 좀 특별히 점검을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올해 그 아파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나종대 위원
공동주택, 그니까. 자, 38개를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38개 단지.
나종대 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경쟁이 없어서, 그러면 주택행정과에서 찍어서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제 그 위원회 심의는 받아서 했죠.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38개가 다 해당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대상 기간도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마는,
나종대 위원
아니, 군산시의 대상기준이 지금 없어요, 이 28개 빼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저희들이, 인제 홍보는 전화까지 다 홍보는 했거든요.
나종대 위원
홍보를 읍면동에 다 해요, 안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읍면동에도 하고 여기 아파트,
나종대 위원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선수를 다 해 줬다는 얘기는, 이건 뭔.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 가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나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나종대 위원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우리 뭐 사업 물량하고 신청 건수가 일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미달될까봐 홍보는 최대한대로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미달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내년에도 다 신청하는 데는 다 되겠네요?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은 보니까 어디 한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뭐 업자가 이거 혹시 신청한 거 아니에요? 대충 알려줘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아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지마는 모든 공동주택 신청한 데는 다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8군데가.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처음 이게 상당히 사업이 인제 오랜 기간 해 왔는데 갈수록 어느 정도 인제 경쟁률이 인제 떨어지는데,
나종대 위원
자, 이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던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자, 3년으로 줄었으면은 더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 저기 조금 맞춰졌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5년 이후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있어야 되고 3년으로 줄여서 조금이나마 어떤 세이브를 시켜 주는 저기잖아요.
근데 한 군데도, 자, 38군데가 넣었는데 심사를, 예를 들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합격하신 분은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 기준에 맞춰서,
나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불합격한 데가 없잖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 않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경쟁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자, 의원님들한테 부탁받은 적도 가끔 한 번씩 있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자, 근데 38개가 아무, 그냥 일반통이 아니라 무사통과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주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할 때마다 이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다 보면은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 근데 저 조금 하나 난해한 게 영창아파트, 거기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A단지라는. 자, 이건 어떤 사항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그건 자부담,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데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나종대 위원
그면 30%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한 8~9천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가 지금,
나종대 위원
1억 4,800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억 4,800인데,
나종대 위원
30%면은 거기에서 4천이나 5천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보조금이 3천이고, 자부담이 1억 1,800.
나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 그 밑에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자부담 1억 1,800, 아, 3천을 그렇게 해 놨다는 얘기구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근데 이런 아파트도 해당이 되나요, 영창아파트 같은 데도? 그때 300세대인가 뭐 몇 세대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러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아파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나종대 위원
자, 영창아파트는 A단지, B단지, 뭐 C단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토탈 숫자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A단지, B단지 단을 끊었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혹?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죠. 인제 선정기준이 인제 면적하고 세대 수 그런 쪽,
나종대 위원
영창아파트가 총 몇 세대예요? 제가 알기론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전용면적이나 그 선정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서 선정은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A단지, B단지, C단지로 지금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몇 단지까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로 스타카토로 끊어서 A단지만 지금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거기 선정, 이건 별도로 제가,
나종대 위원
보니까 B단지, C단지도 예를 들어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단지만, 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단지를 끊은 건가, 숫자에 맞춰서.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별개단지입니다.」)
별개단지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영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단지, B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관리부분에 대한 주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단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왜 A단지, B단지로 관리주체가 따론데?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같은 경우 분양한 시기 부분이 다 달릅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이 1차, 2차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옆에 그 부분인데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도 달르고 관리주체가 별도입니다.」)
그면 자회사가 아니에요, 서로? 영창아파트.
(관계공무원석에서-「분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쪼개기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영창아파트에 A단지로 이렇게 하고 B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쪼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받을려고.
자, A단지를 했으면 B단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B단지는 하지 않아서 A단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다 됐다는 것은 뭔가 군산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2~3년 전만 해도 서로 할려고 좀 많은 단지들이 있었거든, 공동주택들이.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이번 이것을 보니까, 한 군데도 떨어진 데가 없다 보니까 더 좀 의구심이 들고 주택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그 큰 영향은 이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역밀착형사업이 조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인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A단지, B단지가 그 각각 분양을 했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도 그면 따로따로 내나요? A단지, B단지? 아니면 합해서 내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두 단지는, 제가 혹시 위원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내용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지해춘
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요?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 근데 이 사업비를 보면 그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보조금이 얼마까지죠? 3천만 원까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대 3천만 원이요.
박광일 위원
3천만 원까지죠? 근데 3천만 원 이내인데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3천만 원까진데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니까 자부담 3천만 원,
박광일 위원
이내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뭐 자부담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박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아파트 세대에서 왜 자부담을 넣겠어요, 3천만 원 이내면 다 해야지. 3천만 원 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의무적으로 뭐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단지에서 몇 %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없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3천만 원 이내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근데 아파트,
박광일 위원
근데 이런 데는 왜 하냐고. 자기네 관리비 아낄려고 안 해야지 맞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가 좀 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아파트에서도 자기들이 인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인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인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에서 인제 받은 부분 갖고서는 해결을 못 하니까 계획들을 자기 부담해서 하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거 지원해 줄 때, 평가 이렇게 배점할 때 그 자부담,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뭐 있어요, 그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규정에는 자부담 뭐 기준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박광일 위원
없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자료 있으면, 그 3천만 원 미만 그 자부담한 데하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안 한 데하고 해서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평가표도 한번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20쪽에 보시면요, 그 농촌빈집 정비 사업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도심지하고 농촌하고 왜 50만 원이 차등이 있어요? 똑같은 슬레이트인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똑같은 슬레이트집 철거인데 도시는 왜 50만 원을 더 지급을 하냐고요, 농촌보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은 400만 원, 도시지역은 450.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은 뭐고 일반 지붕은 뭐예요? 일반 저기는 뭐 양철, 뭐 함석 뭐 이런 걸로 한 거예요? 슬레이트가 아니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사업, 그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비 정비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지붕,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라 이 말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준에 맞춰서, 예.
김경구 위원
도 기준에 의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그러니 이런 것은 한번 반영 한번 해 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건 도하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도에서 저기한다면 이게 농촌 지역에서 도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 문제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금액은 충족을 해 줘야 돼요.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지붕을 왜 해 주는, 일반 지붕은 뭣보러 일반 지붕이라고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슬레이트가 아닌 것보러는 일반 지붕이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슬레이트가 없는 거하고, 인제 폐기물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특정폐기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일반 지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환경상 슬레이트를, 지붕을 국가에서 새마을사업에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슬레이트 사업은,
김경구 위원
국가에서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별도로 타 부서에서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제 저희들은 빈집 철거가 목적인데 슬레이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같이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하여튼 지원금액이 그러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죠. 이게 일반,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한다면? 같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슬레이트만 철거,
김경구 위원
환경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럴 경우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자원순환과하고.
김경구 위원
자원순환과랑.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서,
김경구 위원
도저히 못 하면 합해서 하겠다, 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이 지원대상이면은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외한 일반, 300만 원만,
김경구 위원
일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원해 주고, 예.
거기서 지원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비용을 300만 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이 축사장 같은 것을, 빈 축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는 슬레이트가 막 뭐 200평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비주거용,
김경구 위원
그건, 그건 뭐야, 여기에서는 그건 않고 뭐 주택만 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비주거용도 하는데, 근데 빈 건축물이 있을 때. 공가.
김경구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거 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이런 농촌 지역이 심각하거든요, 도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신청 들어온 것을 그해 그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해 봤자 20채, 10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소유주가 그때 하고 싶을 때 할 때 처리를 해야지 안 하면 그 다음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했을 때, 요청했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보거든요. ‘아, 작년에 해 달란 게 안 해줬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여기서 살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살기 때문에 갑갑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설득시켜 가지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해서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이 안 됐어.
근게 이런 부분을 고려 좀 해서 꼭 순위를 정하고 뭐 한다 하더래도 혹시 이런 거가 있을 때 이걸 적용 좀 해 주셔 가지고 그게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쓰겄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선정순위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빈집 정비하는 겁니다, 빈집 정비.
윤신애 위원
정비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꼭 정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장기간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경관도 훼손할뿐더러 또 하나는 그 빈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좀 뭐 빈번히 발생도 있고, 그런 차원,
윤신애 위원
그니까 빈집에서 일어나는 뭐 안전사고랄지 범죄예방,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거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지붕만 고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애요. 도서지역은 왜 추가 지원으로 150만 원이 나갑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윤신애 위원
똑같은 농어촌인데 도서지역은 플러스 150.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육교로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연육교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 바지선이나 그런 걸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신애 위원
추가지원란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해체 신고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스스로 해체를 한 사람은 50만 원만 지원을 하겠다.’ 이 뜻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윤신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동안 건축물을 해체를 하면서, 인제 광주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동안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시청에다가 멸실신고만 하면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건축물을 철거를 할라면은 해체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전문가,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그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농어촌에 남아있는 빈집들이 수요가 얼마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저희들이,
윤신애 위원
전수조사 하셨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전수조사했는데 지금 한 1,065호 정도.
윤신애 위원
1,065호라. 자,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20년도부터 23년까지 지금 4년 동안 총 265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추진을 봤더니 10건밖에 안 나와있네요, 사업대상 선정이? 왜 10건인가요?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올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빈집 정비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철거를 원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에 비해서, 그래갖고 올해 사업 말에 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추가 확보,
윤신애 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선정이 10동밖에 안 됐다.’라는 말씀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아니, 1,065호나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4년 동안 265호밖에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여기,
윤신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 1,060,
윤신애 위원
목적이, 빈집 재생사업의 목적이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 미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끄셔서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1,068호 중에 그 인제 등급별로 인제 분류가 되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인제 드리겠는데 거기 활용형이 있고 또 철거형이 인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빈집이라고 해서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비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은 철거하는 그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 인구가 지금 소멸되어 가는 입장이고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으로 이 빈집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빈집을 활용한 이주지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내놓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50%로 감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5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구가 들어가서 살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잖아요. 빈집이. 그니까 요런 게 좀 종합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하나만 마지막으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상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 집을 활용할 계획이 없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비사업이 있는데 집이 미관상 매우 안 좋아요, 도서지역에 있어서. 그럼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인제 사,
윤신애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읍면동에다만 공문 띄우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읍면동 하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빈집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면 인제 그 이·통장들 회의 때나 그래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홍보가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러면 전수조사한 거 그 자료 한번만 보내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경포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지금 이게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당초 용역은 뭐 6월 17일까지입니다. 6월 17일까지인데 금방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게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라북도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용역중지가 돼 있어서 오늘, 이번 주에 인제 용역을 다시 풀 계획입니다.
나종대 위원
심의가, 하지 않아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심의가 끝났습니다.
나종대 위원
끝났는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기존의 경관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어떻, 그걸 무시를 하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기존의 그 경관사업, 뭐 타 부서에서 한 사업도 경관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가 인자 그,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나종대 위원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스크래치 내지 마라.” 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거기에서 그릴 때가 맞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새치기를 껴서 넣다 보면은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경관과한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경포천 한번 가보셨나요? 밤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어떠시던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그 요 용역 때문에 인자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그 길이나 면적, 면적에 비해서 사실은 경관 내용이 좀 뭐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가봤을 때 시설물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야간경관, 지금 이번 사업은 야간경관이 주류이다 보니까 야간경관에서는 뭐 크게 뭐 별다른 건,
나종대 위원
아니, 야간경관을 가서 보셨냐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봤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문제 있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보셨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어떠시던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특별한 사항은 지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3월달 정도 갔다 왔습니다.
나종대 위원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가서 보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경관등에 문제점들이 있는가, 불이 나간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장님. 그 얘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돈 들여서 경관등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면 주민들한테 편하게 눈요기하고 그러라고 지금 만들어 준 건데 설치만 했는데 고장이 너무 다 빨리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업체들 전체 다 불러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짚어주세요. 그러고 혹 행여 그런 어떤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업체들 다 페널티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설치를 했는데 띤 것들도 있어요. 그 띤 사유가 뭔지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직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문제없어요. 관리감독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은, 속기에 냄기고 하는 거냐면은, 직원들한테 힘 실어주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치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명확히 하시고, 가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3월달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집 앞에라 가끔 한 번씩 돌아봐요, 사진 찍어서 매일 체크 해 놓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뵌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말하기 전에 거기에서 먼저 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돈을 들였는데 전체 불이 다 나간 것들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예산을, 저희도 예산을 거따 던져놓기만 했지,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을 하니까 스크래치 내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아무튼 맞춰서 하면 훨씬 더 그림이 이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자, 안전총괄과에서 하신 일도 아마 있을 거고, 건축경관과에서 하신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니까 한번 서로 협의 하에 그 담당 저기들 불러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한번…,
나종대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5월 23일부터 지금 4일 동안 그간에 우리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관사업 한 전체 군산시 전역의 47개소 중에 타 부서에 이관한 거 빼고 43개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거, 조치 완료가 된 거, 조치할 계획에 있는 거 요거는 따로 보고서가 완성이 돼 있으니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게 사업이 언제 올라온 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언제, 이 사업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3년도에 인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23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포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혹시 하셨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금년 4월 25일날 그 수송주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몇 명이나 나오셨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 9분하고 군산경찰서 2명 그다음에 동에서 2명, 용역사 4명, 저희 부서 2명 해서 19명 참석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 지역구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경포천에 조성사업을,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게 하셨어야지. 무척 아쉽습니다. 했다는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석할 수 없는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그 공무연수를 떠난 상황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요 내역을 지금 봤는데, 자, 상징적인 조형물(포토존), 디자인벤치 설치 등 사업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되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혹시 경포천 나가보셨습니까? 이렇게 7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 장소가 폭우에는 어떤 지형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위험요소는 또 뭐가 있는지 수압 분석은 해 보셨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이번,
윤신애 위원
김대영 계장님? 제가 보낸 자료 출력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경포천.
(전문위원석에서-「저한테요?」)
예.
경포천의 수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거의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길도 좁고 산책로변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해 때마다 물이 이렇게 가득 차 버리면은요, 거기를 뭘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아이템이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고의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부분은 GL, 그 가이드라인 위에 있는 부분에 인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염려까지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폭우 이후에 인제 가봤냐고 했는데 사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곧 용역을 해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사랑 같이 그 상태를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이 지금 이제 끝나가는 입장인데 ‘현장의 수압 분석을 하셨냐?’라는 거를 여쭙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 여건분석은 했는데 이번, 이번과 같이 인자 기상이변에 대한 것까지는 분석이 안 됐으니 이 부분은 다시 인제 용역을 풀 계획에 있으니 지금 현지 대동하고 같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조형물이, 우리 경포천에 알맞은 조형물이, 우리 수송동에 알맞게 들어가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도 인제 최초에 뭐 그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게 인제 그 의견도 분분했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상징성이, 그 애매하게 하면 상징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윤신애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신애 위원
혹시 공공디자인이 나오면 예시안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난 물어, 저 질의하고 갈게요. 우리 시에서 설계용역을 할 때요,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저기 설계용역을 합니까, 아니면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면서 설계용역을 의뢰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대부분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병행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서은식 위원
대부분 병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설계 중에 인제 행정절차 뭐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야 또 그 위원회 심의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좀 병행하는 입장입니다.
서은식 위원
병행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어떤 그 권고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수정해야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용역중지를 하는 거고. 그게 인자,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용역의, 용역기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중지를 안 해도 되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행정절차 기간에는,
서은식 위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좀 중지를 했다가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용역 정지가 나와요, 3페이지. 거기는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9페이지 보면 거기도 용역 정지가 나오는데 군산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근게 이 부분에서는 군산시 경관위의 경관심의라든가, 아니면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 같은 것은 필수적인 사항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필수적인 사항 같으면은 이건 용역 설계 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니, 간단한 사항 같으면, 간단한 사항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라든가 군산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의 같은데 중대한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행했다는 것은, 그리고 용역중지까지 내려졌어요, 기간도 짧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 보면은 한번, 그 내가 자료를 한번 제출받아 보겠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난 행정력을 굉장히 낭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설계한 설계 그 의뢰, 하여튼 건축사가 되겠죠. 거기는 설계하다 중지돼 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6월 17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5월 17일, 이제 한 달 앞두고 저기 됐어요. 그면 거의 설계가 됐단 얘기거든, 이제. 3분지2가 기간이 지났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도 인제 이해는 가는데요, 이 요게 인제 그 도 위원회라든지 우리 경관심의회에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설계를 많게는 뭐 3분의1, 뭐 3분의2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용역사는 오히려 설계 납품한 다음에 이 경관, 이제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의견이 나오면 그 거기에 따른 부담이 사실은 용역사는 더 큽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기간은 좀 길어지는 부분, 이제 단점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완성도 높은 용역물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용역중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은식 위원
아니, 당연히, 왜냐면은 당연히 용역중지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절차를, 절차를 어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저희 행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인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보는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는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견되는데 어쨌든 설계물이 조금은 나와야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서은식 위원
근게 모든, 그니까 모든 설계용역을 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모든 것으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인제 공공건축물이, 공공시설물 할 때는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단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다음에 그 과정,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BF 인증, 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BF 인증도 받아야 돼요. 그 BF 인증을 받을라면 뭐 길게는 막 두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제 정비를 하는,
서은식 위원
BF 인증 같은 것은요, 인제 모든 공공시설물은 BF 인증을 당연히 의무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걸 감안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인증은 그걸 받아야 이제 건축물이 준공을 받은 거니까 설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문제하고는 BF 인증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용역중지를 한다, 요거하고 인자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번에 정당 현수막 관련돼서 조례 개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상위법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그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이제 확인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 조례는 인제 금년, 아니 작년 12월에 인제 개정을 했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1월달에 인제 법이 개정이 돼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제 그 행안부 팀장은 뭐 약간 제외 요구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뭐 또 손해배상청구로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인제 그 부분까지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저희 군산시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행정게시대의 설치를 좀 늘린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할 거고.
근데 지금 올해 계상된 예산이 3천만 원, 3개소네요? 3개소.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올해 1월달에,
박경태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읍면동당 정당별로 2개씩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올해 개정된 그 옥외광고물법에는 동당 2개고요, 2개고 면적이 좀 넓으면 1개 추가해서 3개까지 가능합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 행정게시대만으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말고.
박경태 위원
‘수요가 충족이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게시대 이외의 일반의 인제 그 신호등이라든지 뭐 20개 걸 수 있는 것이 3개 정도 가능하고, 요거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가능할 거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 인천광역시하고 행안부하고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조례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즉시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부분은 인제 그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그 경관사업이 이게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경포천, 산북중, 청년뜰 이 3개 밖에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예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추가로, 추가로 인제 올해 그 추경에 세운 걸로 해서 지금 2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더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그면 그걸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왜 그거는 빼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 그 죄송하지만 요게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 5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은 그 이후에 있어서,
박경태 위원
작성 시점은 그렇지만 업무보고 시점은 추경 이후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14쪽이요, 그 건축물 해체공사 그 지도점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언제 됐죠? 그 신고의무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이게 한 3년 됐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닙니다. 그 광주에 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제가 숙지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기 옛날처럼 신고 않고 그냥 철거를 하고 그런 그 업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큰 업자들은 우리가 통보를 다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했다가 나중에, 벌금은 또 그 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건축주.
박광일 위원
건축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피해를, 건축주가 이 법을 어떻게 알아요? 건축주는 아무것도 몰르는데? 차라리 업자한테 벌금을 물리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주한테 이런 벌금들이 물리고 하니까 이런 것 때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그,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하도급을 주더라도 업체에서 하도급 주는 그 업체에서 밑의 하도한테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서 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해 줄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인제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인제 읍면동 통해서 통·이장 반장회의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더 추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야간경관 저기,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사업, 조성사업 있죠? 보조자료 20페이지. 근데 여기에 야간경관을 할 이유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박광일 위원
이게 뭐, 도민 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6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이게 어쨌든 뭐 요청을 해서 하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청년뜰이라는 그 교육센터인데 이게 저녁 늦게까지도 여기서 뭘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요게 작년에 인제 그 예산 세울 때에도 좀 뭐 위원회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인제 저희 시 소유의 인제 건축물은 3호 밖엔 없습니다, 사실은.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런 부분은 인제 제가 인지하고, 그 동우아트홀에 인제 집중하지 않고 최소한의 우리, 우리 공공, 공공영역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사람, ‘청년들이 좀 어둡고 해서 한다,’라고 내용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을 해 줘야지 뭐, 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런 그 야간경관 조명 같은 것은 차라리 그 앞에 뭐 째보선창이나 그쪽 해변가로 좀 계속 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시, 우리 공공건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
근데 또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여기 왜 전기세를 또 여기가 내나, 청년뜰에서. 이 청년뜰이 돈 버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그거 가르치고 뭐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소인데 왜 여기에다가 또 전기료는 부과를 시키는가. 그 어차피 해 줄 거면 전기료를 부과를 안 시켜야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하여튼,
박광일 위원
예,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나종대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
과장님, 입장 난처하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뭘 허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뭔 경관등을 한다는 건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그 건물, 그 사각 빼고 어디다 경관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공공영역에 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도민제안사업 뭐 좋아요, 돈 주는 거 쓰라고 준 거니까. 우리가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걸 아니라고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여기다가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의원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뭐 불편하게 뭐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할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우리 박광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두워서, 길이 어두우면은 달아 주세요, 저기. 어디 뒤에다가 뭔 저기가 있어요, 이걸.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러니까,
나종대 위원
그때도 화두로 좀 그렇게 말씀을 했지마는, 엊그저께도 한번 개정초등학교 그런 일이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근게 저희는 그 안이 여기까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할 데 또 실은 많이 있잖아요, 또 찾다 보면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 6천을 들여서 거기다 뭘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아무리 디자인을 하고 용역을 하고 뭘 해도 안 나올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뒷라인 가보셨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하여튼 뭐,
나종대 위원
앞라인에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차 지나다니는데 뭐가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하여튼 공공의 영역으로 최대한 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종대 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은 제 자리다 하라는 얘기예요, 제 포지션에다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부탁드릴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 좀 얘기할라 했는데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부적격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도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 도,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러면 나쁜 돈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지관리를 갖다가 도에서 정말 해 줄 것 같으면 하라 이거예요. 이게 도의원이 이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도지사가 내려보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 사적 어떤 것을 동원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의미로 하는 사업은 군산에서 하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왜 하겠다고 하냐, 이 말이요. 아, 안 받고 이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 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다 돈 주지 말고 다른 데 돈 좀 뭐, 필요로 한 데다 좀 예산을 넣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비, 뭐 하면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보태고 도, 저 우리, 아니, 도비 보태고 시비 1천만 원, 2천만 원씩 보태서 사업하라고는 내려보내고. 그런 데다 쓰라고 하라고요. 정말 전번에도 이거 심의하면서 뭐라고 했던 사업이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아무리 도비가 6천만 원이 왔다 하더래도 우리 시비가 10만 원, 운영비 갖다 놓으면 10만 원이 더 아깝다고 해요, 우리 시민 혈세가. 그런 사업들이 바로 이 사업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 회사가, LED 이런, 저 하는 회사가 우리 군산에 몇 군데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제가 업체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체를 왜 파악을 못 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 인제 그 부분,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야간조명 LED 이거 허겄다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업체를 모르고 있어요? 몇 갠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 부분은 인제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가, 뭐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는 종합이 얼마나 되고, 단종이 얼마하는가 다 나와 있던데요? 다 알고 있던데? 왜 거기는 몰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몰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몰른다고 하는 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알고, 어느 군산에 몇 개 업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업체들이 단순하게만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시설을 했을 때에 누가 봐도 ‘정말 야간 아름답다. 여기 사진 한번 찍고 싶은 포토존이 된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의 어떤 이미지를 주지 않고 일상적으로, 뭔 가로등 하나 딱 세워서 불 훤하게 해 놓은 거나 같을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걸 뭐더러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재고하셔요.
그리고 업체 한번 줘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줘 가지고 그거 하나 여기다 할 테니 이거 예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가, 않는 건가, 진실적으로 우리 군산시를 봐가지고 하는 건가 그걸 확인할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끼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보더래도. 제가 아싸리 얘기해서 나더러 뭐라고 할라고만 하지 말고 사실 그렇다고요.
그러잖아요. 업체들이 가서, 주민자치위원 가서 얘기해서 ‘아,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또 ‘어, 그려? 그럼 내가 할게요. 내가 신청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 그런 데다 붙이는 그런 일 진짜 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님들이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자 향후에 경관사업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은 뭐야,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들이 선정한 업체도 하지 말아요. 정말 놓고 어느 업체가 설령, 정말 여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우리 군산의 골목에 맞는 그런 것을 했나, 안 했나 그것 봐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해요, 선정위원도 정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주위에서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 업체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이뤄지기 바라고, 이건 도의원한테 얘기하셔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29쪽입니다. 건축경관과에서 위반건축물 점검을 하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면 경암동 철길마을 굉장히 그 이게 고민이 되시죠? 철길마을. 거기에 지금 위반건축물 점검 안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거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왜 이 부서에는, 이 자료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길마을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파악을, 아닌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그 행정재산, 상 위에, 지상에 있는 저 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그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여기 이 그 철길마을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거기가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타지에서 진짜 관광하고 철길마을이 알려져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그나마 ‘관광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군산지역에 오는 인구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선유도 빼고는 철길마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책 없이 철거한다고 또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어쨌든 대책 마련을 해 보자. 무조건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면 그나마 여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 군산 알리는 데는 그래도 한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해서 오늘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어차피 여기 무허가건물들을 그대로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같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토지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39쪽에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도시 건설 관련해서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가 18건으로 돼 있어요.
인제 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제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있을 텐데 이 18건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인제 어떤 그 항목에 따라서, 뭐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라든가 그런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대상 사업장의? 그 사업장 항목까지 해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아,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도시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안전점검을 지금 추진 중이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계셔요? 안전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민간, 인제 저희 부서에는 민간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착공 시에 인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인제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요 위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매뉴얼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매뉴얼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좀 자료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인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뭐 안전에 대한 발언도 한 두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는 2022년도에 그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도 10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공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금번에도 뭐 외항에서 일어난 그 사고 2년 동안에 5명이 사망하고 그런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뭐 급발진 사고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악셀레다 밑에다가 CCTV를 넣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대책보다는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100억 원 이상의 그런 공사에는 CCTV를 달아서, 달아놓으면은 뭐 철근 누락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안전사고 같은 것도 다 CCTV로 잡히잖아요. 이제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지금 현재 해체공사 때는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설치뿐만이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래서,
윤신애 위원
건설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 공공시설분야에 인제 금액이 뭐 100억이든 그건 인제 그 기준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서에, 그런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하여튼 동영상 촬영 제도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내흥동. 이건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택지개발을 하면 의무적으로 저기 뭐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시에다가 인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자를 매년 붙여버려요, 야들이. 근게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내가 보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5대5입니다.
나종대 위원
이제 5대5인데 뭐 여기만의 비단 주차장 문제가, 주차 문제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나종대 위원
우리 인제 왜 그러냐? 지곡동 같은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고, 난리죠.
나종대 위원
난린지, 과장님이 난리시라고 하니까, 근게 저희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모든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어디 하나 차 댈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도로에 차를 대면은 군산시에서 다 딱지를 띠고 그러잖아요. 그믄 법을 어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시설을 해놓고 어기면은 우리가 딱지 뗄 때 좀 편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근데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잠깐 대고 조금 시간이 오바될 수도 있겠죠, 뭐 일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매번 교통행정과에다가 민원 넣고 그럴 거예요, ‘왜 딱지 띠었냐, 뭣 허냐.’ 그런 문제 고충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요. 혹 행여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수급대책을 3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에 대한 대안은 나오,
나종대 위원
그래도 인자 뭐 어떤 조금 여유 있는 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주차할 부분들이. 근데 그 지곡동을 가보면은 어디 하나 여유 있는 동네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한테 요할 수 없는 게 뭐냐? 땅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라고 또 말도 하기 힘들어요, 역으로 보면은. 근게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됐어요. 왜? 우리가 풀을 수 없는 숙제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가 자꾸 집행부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하도, 매번 만나면 다른 민원은 없어요. ‘주차 문제 조금’, 아니면은 ‘주차를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좀 탄력적으로 딱지를 띠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거기에 대해서,
나종대 위원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왜 딱지 띠냐고 민원 넣는 이유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가만히 열중 쉬어 하고 있기는 또 그렇잖아요. 근게 혹 행여 그런 어떤 여지가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풀을 숙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지역이 가장 어떤 주차문제가 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 하나 정도는 좀 찾으셔서 주위분들한테 어디 거기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지 않으면 그 뒤부터는 딱지를 띠건, 단속을 하건 아마 그분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애서 한번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53페이지요, 교통신호등 신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죠? 신호등 설치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희 시도 파악을 하고 근데 딱 한 가지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심의 받아야,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박광일 위원
그게 문제가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잘아요, 실정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신호등이 어디가 필요하고 한지.
근데 이건 뭔 말만 하면 무조건 부결이네. 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
제가 전에 쉬운 얘기로 문화동 삼성아파트 아니, 금광동 삼성아파트 앞에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 다 어르신들이 사시니깐. 한 100m 올라갔다가 100m 내려와서 버스 타고 그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에 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해 줬어. 결국에는 사망사고 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만일 그런,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 사망사고 나니깐 인자서 연락 와서 “아, 거기 횡단보도 설치해야겄네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니깐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들이면서 왜 경찰서에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인제 법적으로 그렇게 인자 협의가 돼 있어서 하는데,
박광일 위원
협의인데,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하여간 저한테 알려주시면,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그 협의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도 예산을 지원을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근게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박광일 위원
그리고 명산동도 제가 지금 거기 오남매 빵집 앞쪽이나 저기 그, 저기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데 그쪽에 둘 중에 한 군데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깐 그냥 꼬리 물고 있어가지고 나가들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도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위원님,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박광일 위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쪽은 빠졌잖아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가야지 왜 그걸 굳이 경찰서에, 꼭 심의는 통과를 해야지만 그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저기 뭐야, 독사거든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할라고 하니까, 혹시,
박광일 위원
그리고 산단도 제가 그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말씀하셨잖아요.
박광일 위원
큰 거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래도 계속 올리잖아요.
박광일 위원
계속 올리면 뭐해요, 안 받아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 그래도 될 때까지 해야죠, 그건.
박광일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아니 아니, 퇴직하시기 전에 그거 산단 거 해결하시고 가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하여간 저희 묶어만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 정확히 말씀,
박광일 위원
아무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좀 주관을 가지고 좀 세게 밀어붙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역전시장 있잖아요. 그 새벽에, 거기가 새벽시장인데 9시까지 장사를 하잖아요. 몇 번 단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요.
근데 인자 새벽시장이라 함은 8시까지 해야 하는데, 8시까지만 끝내줘도 그 초등학교 때매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이 갔다 왔다 해야 하는데 주차를 인도에다 다 혀놔 버리니깐, 상인들이. 해 놔버리니깐 인제 애들이 그 차도로 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위험해서 저 우리, 저 교통행정과에서 좀 이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그 단속을 좀 해 주시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8시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8시 이후에 단속을 계속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차는 거기다 안 대 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깔때기도 줬던 거 아시죠? 라바콘 해서 계속 지금 달고 있고.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까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배너기 다 달았고.
박광일 위원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참고로 그게 건설과도,
박광일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해당이 되고, 저쪽 거기 뭐야,
박광일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쨌든 인자 차량 단속은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박광일 위원
예,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퇴직하시기 전에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유사한 것 좀 한번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거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우리 나운동 삼성아파트에 신호등 생겼죠? 나운동 삼성아파트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신호등하고 그 금호, 금호아파트쪽 그 신호등 사거리하고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화동 삼성아파트 그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근데 거기에서도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대코아 사거리하고 그 문화동 그 삼성아파트 그 정문쪽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아파트하고 그 금호아파트하고 사이가, 그 거리하고 문화동 그 거리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왜 거기는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현지 파악을 해 보고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행정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 연례적인 이야기겠지만 시내버스 가지고 많이 얘기해서 골머리도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7쪽 아래 보면은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위원회,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뭐예요? 뜻, 어원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은 저희들이 그 노선,
김경구 위원
추진위원회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께요, 이 대중교통 추진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교통전문가들을 저기 뭐야, 그 전문으로 해서 용역사가 오면 저기 뭐야, 빈틈없이 저기 뭐야, 그 헛소리 헐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체크해 가지고 그 시의원님도 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교통 관련 전문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같이 저기 뭐야, 빈틈없이 챙길라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대중교통이 그럼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13% 정,
김경구 위원
위원회까지 두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우리 군산시의 운송수단을 보면 그 대중교통이 한 13%, 그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저기 뭐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까지는 그걸 상승시키고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저기 뭐야, 빈틈이 있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위원회를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대중교통활성화라고 할 게 아니라요, 활성화 추진위원이 아니라, 대중교통운영방향 추진위원회라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맞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간 무슨 활성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대중교통 회사, 양 회사를 위한 추진위원회 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말하자면 운영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운영 방향을 하는데 우리 그 대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시비가 들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운영방향 추진위원회예요. 그쪽으로 가야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저기 뭐야, 그 내용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방향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자체부터, 어원부터 바꿨을 때 말하자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목표설정은 참 잘 하셨어요. 이게 설정이 잘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군산시 치, 또 사용자 치, 또 운영자 치 이런 목적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얘기해도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지선·간선제 이건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용역비만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비만.
아마 여기에 용역비만 해도 수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끌려다니는 뭐야, 저 계획 수립 할려고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지선·간선제를 정확히, 빨리 이렇게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버스 지금 현재 사는 데도 친환경 버스라고 하는데 이 “작은 걸로 좀 샀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큰 걸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이번 용역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얘기해도. 그래서 이제 작은, 그 버스, 좀 작은 걸로 했을 때 구입가도 싸고 운영비도 싸고 우리 군산시가 지급해야 할 비용도 덜 들고 그러잖아요.
큰 것은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근데 구입하는데 이걸로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야 된다라면 구입하지 말아버려요, 아무리 위에서 얘기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맞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된다. 서울시 같은데는 다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서울시는 2층 버스도 운영하는 이유가 그 노선에 최고 맥심이 몇 명이 타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김경구 위원
마을버스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선제매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읍면에는 마을버스 운영 개념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대중버스는 소재지만 들려서 그냥 하면은 1회 갈 걸 2회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그래서 8월 1일자로 부분개편 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확실히 개편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운영, 그 운영결과를 이번 대중교통 4년, 아니, 그, 그 할 때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회사 측의 반발이 있으면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걸 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의회에 예산권이 있어서 의회에서 그것 가지고 틀어막으면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읍면동의 그 실정을 더 잘 알잖아요. 근게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무슨 예긴지 아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회사도 지금 재정권이 그렇게 그, 저기 강하지 않아요. 한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김경구 위원
큰 버스가 사람 1명도 안 태우고, 아니면 1명 태우고 저기 증석이랄지 뭐 저기, 뭐 대야 저 끄터리 서수 어디 뭐 이렇게 다니는 것 보면은요,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거 ‘김경구가 그러더라.’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그런다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불리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인제 새로 정책을, PM 그, 공유형 그 킥보드라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킥보드 하는데 지금, 이게 인제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마는 다른 지자체 신설, 지금 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 보면은 그렇게 정책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애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주로 인제 청소년들이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주 이용, 주요 이용 고객이. 그러면은 여기 그 보조자료 21페이지 보면은 PM 주차공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기 ‘대중교통 환승이 활발한 버스정류장 인근’, 그다음에 ‘이용이 높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제 내용상으론 굉장히 맞거든요, 우리가 저기 탁상에서 생각했을 땐. 근데 현실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했던 사례를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쭉 검색해 보면은 그렇게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애요.
물론 여리, 그 먼저 인제 시행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몇 군데만 지금 말 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인제 나중에 후발로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면밀히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서은식 위원
예, 꼭 그 다른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 추경예산에 도와주셔서 섰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저기 뭐야 그 현지 직접 한번 가서 한번 이제 예,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실제적으로 가서 사례도 보시고, 왜냐면은 이게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있죠. 전수조사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61쪽.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거는 지금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저기 뭐야, 그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김경구 위원
이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교통시설물이,
김경구 위원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그 떨어져 나가고, 뭣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시설물이 말 그대로 저기 뭐야, 어디가 뭐 이렇게 전수조사한다 해도 그다음 날 또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부서지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저기 뭐야, 수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잡고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걸 몰르고 얘기하겠어요? 교통안전시설이랑은 뒤돌으면 뒤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그걸,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차선도색까지로는 있어야죠. 당연히요. 왜 그냐면 그게,
김경구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신청을 받습니다, 항상. 읍면동에다.
김경구 위원
신청만, 신청만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나가고 그다음에 관과소 같은 데 차선도색 같은 것을 포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받아가지고 중첩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보면은 이 쓸데없는 데다 사업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고거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저기 뭐야, 확인하고,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진짜 해야 할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지방도는 이 안전시설 누가 해요? 교통안전시설을? 지방도는. 도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도에서 하죠.
김경구 위원
도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도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않는다면 우리 시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라고 했더니,
김경구 위원
예,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했어요. 하도 그게 한, 그때 말씀하신 뒤 6개월 뒤인가 했습니다, 제가.
김경구 위원
6개월 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지금도 안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됐단게요.
김경구 위원
아, 기억은 하고 계시누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 그럼요. 체크했단게요.
김경구 위원
지금은 안 돼 있으니깐요,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면 위치 다시 한번 받아서, 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하고 거기는 안 돼 있는가 모르는데,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1년 가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확인해 볼게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래요. 올라탄다니까요, 차들이? 그런데 이게 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근데 유도봉은 또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유도봉은 하는데 왜 방향 표시 같은 건 않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아까 말씀대로,
김경구 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근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위치 다시 한번 잡아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한번 올려서 하세요, 이게 1년, 2년 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하시잖아요. 그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홍보, 교육청에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주차문제에 관련된 그것을 좀 제도화할 수 있게 한번 연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및 시설보강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그 시설물 설치현황 자료가,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질문할 수 있게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간략하게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 대한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91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 예산이 28밖에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제가 그, 저기 뭐야, 해당 예산과에다 얘기했더니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않는지 궁금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공모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질의에 앞서 김경구 위원님의 제안으로 청암산 오토캠핑장 부실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하여 관광진흥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사실은 제가 청암산 오토캠핑장하고 또 짚라인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제건설에서, 행정복지 소관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에다만 얘기하고 우리 경제건설은 전혀 모르고, 또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적어도 누구보다도 더 그런 부분에서는 알 터인데 얘기하고 협의하고 소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역 의원은 ‘왜 운영 않는가? 왜 그러지?’ 궁금하고,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는 항상 소통, 의원들 하고 ‘소통, 소통’ 하는데, 시장님도 ‘소통, 소통’ 우리 국장님도 ‘소통, 소통’ 잘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소통을 안 하는데 뭘 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김경구 위원
자,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보면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글램핑 시설에 대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그 입주하신 분은 그 자리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저,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지금 기존의 글램핑을 철거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글램핑을 한 10개소 지금 설치하실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잘하겠다는 거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정말 그동안에 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보다 더 잘해서 ‘야, 정말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어도 이 중간자 역할에서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시설을 했을 때 승인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거 하는 데 한 얼마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5동에 제가 알기로는 4억 5천의 경비가,
김경구 위원
4억 5천 들어갔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지금 그냥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하면 그냥 설치비, 아니면 중고로든 뭐든 우리 시가 사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계획하고 공모를 했어야죠.
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건물에다가, 새로운 신건물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싹 하고 들어왔어요.
사업하다가 끝났어. 그러면 인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 주고 리모델링 한 그 값에 대한 다만 몇 푼이라도 받을라고 그래. 근데 이거 싹 뜯어내.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 상가에서 나간 분은 돈 얼마씩 벌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철거해서 처리하자면 손해요, 적자나겠어요, 아니면 이익을 보고 갔어요? 먹고 살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시스템, 소상공인의 시스템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리고 갑질하는 건물주들이,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지금 여기에 대한 사회적 반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그걸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제가 철거하는 걸 보고서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죠, 제대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보다 더 못해가지고 ‘아, 이제 더 안좋아졌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 청암동 오토캠핑장의 이미지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새로운 걸 하는 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기존의 이제 글램핑 15동에 대해서 신규 인제 수탁자와 조금 조정, 협의조정 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조금 중재 조정을 해 봤는데요, 두, 이 업체 간의 너무, 가격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는,
김경구 위원
반값도 안 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김경구 위원
반값도 안 돼요. 설치, 설치비용만 주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감정상으로 그냥 다 떠내라고 그랬더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가격차이가 한,
김경구 위원
저도 그걸, 가격차이가 반값도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가격차이가 지금 신규수탁자와 기존수탁사가 조정한 가격이 10배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배 이상이면, 4억이면 40억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지금 원래 4억 5천으로 인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요, 기존의 업체에서는 3억 이상을 인제 가격을 제시를 했고 이 신규수탁은, 수탁자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돼 가지고, 3억과 5천만 원 사이의 이 갭을 극복을 못 해 가지고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저희도 인제 중재를 하려고 한 5~6차례는 같이 협상을 했거든요, 그분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시가 이런 걸 갖다가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조항에 넣어가지고 해 줘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이보다도 더 시설이 안좋고 거기 와 가지고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안좋다.’라고 이렇게 나면은 그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았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책임지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런 것 저기 하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는 경제건설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저기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그,
김경구 위원
그렇게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산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제건설이라도 통보를 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매각이랄지 어떤 시설에 대한 임대, 새로운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경제건설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그건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다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짚라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짚라인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한 모양인데 제가 짚라인 좀 짚고 갈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
짚라인에 대해서, 선유, 저기인가요? 선유도 관광,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발전협의회요.
김경구 위원
협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발전협의회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작년도에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작년에는,
김경구 위원
사용료가 얼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작년에는 3억 7,400 정도 사용료 부과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용료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비는 얼마나 해 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설비는 저희가 인제 그 수리, 수선, 보수. 보수에 이제 시설보수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이거 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해 주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사용자가 그걸 들여서 다 해야 돼요. 사용자는 죽어라고 하고 뭐 고장나고 부서지고 하는 걸 우리 시가 해 주고, 우리가 임대 그거 좀 받고, 그거 쓰겠어요?
우리는 정말 입찰로 해서 딱 했으면 뭐, 어느 시중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보증금 받고 또 사용료 있으면 그거 딱 받고 나면은 나머지 시설을 우리가 다 해 준다고 하면 뭐가 이상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그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저, 관광협회에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얼마 손실인지 아세요? 일반에게 했다면 얼마 이익이 돼요, 세수가? 막대하게 손해를 준 거예요, 보자면.
자,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섬에 세 번을 갔는데 계속 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저게 저렇게 쉬고 있으니.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러나? 적자 나서 클났네. 저 사람들 어떻게 한댜,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만 했어요.
그러다 전달에 가서 보니까 또 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저 운영을 해야지 왜 않냐 이 말이요. 근데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뭐 해서 지금 못 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우리 시가 얼마 손해예요? 4천만 원씩 손해잖아요, 한 달에. 그게 적은 돈입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운영은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다고 세워놓고 있게끄름 해야 되냔 말이요, 우리 시가. 4개월이면요, 4, 4, 16에, 1억 6천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직원들, 자기가 운영한다고 해 봐요. 하루만 세워놔도 잠 못 잘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싶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제기한 사람들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그 돈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와 가지고 짚라인을 보고 세워 놨을 때 과연 선유도에 와 가지고, 짚라인 이거 했을 때 홍보 많이 하잖아요. 와서 보니까 쉬어 있어. 여행객들이 한번 같이 한번 타고 싶고 추억을 만들라고 왔는데 세워 있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군산시의.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돈이야 1억이건, 10억이건 돈 못 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그렇게 손상을 시키는 일을 지역사람들이 해서 되겄냐 이 말이요. 그걸 설득을 시켜야죠.
‘아,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만일 확실히 된다면 그때 바로 바꿔치기 하겠다. 그러나 우선 운영하면서 하자.’ 이거 하나 설득을 못 시키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 설득 못 시켜요? 그분들이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요, 이런 일은요, 좀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 업자와 서로의 입찰과정에서 이런 자그만한 것이 볼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거하면 하면 큰일 나. 뭣혀.’ 그러지 마세요.
대범하게 우리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에 왔을 때, 선유도를 찾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크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걸 설득시키면 그 주민들이, 선유도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 안 할 사람 있겄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누가 의원들이 그거 잘못했다고 세워놓으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도 실은,
김경구 위원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적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김경구 위원
대답을 않는 거 본게 그런 경우도 있는가 모르는데, 앞으로는 좀 더 크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 들어오니까 새롭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아까 우리 그 김경구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짚라인 관련해서 정말, 그 작년에 뭐, 작년에 뭐 3억 4천 들어왔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3억 7,400입니다.
한경봉 위원
3억 7,400?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전년도에는 9,4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9,400만 원.
입찰가가 얼마였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6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6억 1,100만 원짜리가 9,100만 원 들어왔다?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갈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게 인제 행정재산관리위탁이다 보니, 이것은 이제 매년 이제 원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사용료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1차년도에는 이제 6억 1,100만 원이었는데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인제 어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의 방식 자체가 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의 대부료율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한경봉 위원
예, 그 저기 짚라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짚라인 관련해서 이게 오픈되면 몇 명 징역 가야 돼요. 그거 아세요? 몇 명 징역 가야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한경봉 위원
나 여기까지 할라니까 잘 관리하시고 문제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내가 지금 놓쳤는데 그럼 언제부터, 바로 개통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가지고 7월 10일부터 지금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장 언제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않고 있다는데?
한경봉 위원
지금 하고 있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경구 위원
내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않,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7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역사람한테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거 사실, 본 위원이요,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해서 들어갈라고 그랬었어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짚라인 운영을 하시고,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7월 10일부터요.
위원장 지해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와이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던데 문제없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이 지금 1개의 와이어가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한쪽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다음 주부터 지금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제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안 올라오셨나요?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이 와야 질의를 하죠.
위원장 지해춘
아, 부시장님 오시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그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그 보조자료 4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40페이지요?
서은식 위원
예, 40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하고 5페이지요. 이렇게 한번 구분하면, 5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40페이지. 그 40페이지를 먼저 보면은요, 40페이지 보면 문화파크 조성사업에, 여기는 이제 더본코리아의 외식 그 산업개발원에서 이제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는 이제 교육장이 됐을 때 거기서 영동상가에 이제 군산만의 어떤 차별화된 먹거리 타운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같애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문화파크 조성사업, 그 40페이지요, 거기서 하나 물을게요. 지금 현재 운영된 데가, 현재 운영된 데가 문경시가 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현재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공간구조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조리교육장, 뭐 사무실, 이론강의장, 카페교육장, 베이커리교육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간구조가.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그런 거 똑같다 하면은 자, 조리교육장은 이 조리교육장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식, 일식, 뭐 양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리교육장은 어떤 조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문경쪽은 인제 그,
서은식 위원
농산물이잖아요, 거긴. 거기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뭐 농산물이나 육류쪽인 것 같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하기는 그 문경만, 군위군은 군위군만. 이제 지역의 특별한, 다른 지역과 특별한 특산물, 농산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인제 조리교육장이, 그러면은 거기는 인제 저기, 농도니까 뭐 농산물이 맞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조리교육장이 뭐 카페교육장이나 베이커리나 뭐 그런다손 치더라도, 근데 여기 조리교육장은 여기는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해산물쪽. 그니까 군산에서 주로 취급되는 해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그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 당연히 그렇게 맞겠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이제 백종원씨가 그 뭐 한식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일가견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해산물이잖아요. 수산물일 거니까, 이제 수산물이 아니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맞겠느냐는 생각이 좀 하나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뭐 아마 인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문경이나 인제 장성은 이제 시작이고 업무협약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협약한 데는 내가 보니까, 지금 정리를 하다 지금 말았는데,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여기 백종원씨가, 물론 난 백종원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산에서, 예산 공설시장을 어떤 그 저, 만들어 냈고, 또 예산축제도 군 단위에 뭐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연 인원이 뭐 30만 명에 방문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리고 또 춘향축제에서도 남원시, 남원 지명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처음이다는 거예요, 이번 5월달에도.
물론 그런 것은 공과는 인정을 하는데 그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하는데 이게 그분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모든 부분들을 물론 인제 여기 내용 설계변경 같은 거는 해야 되겠지만 하는데 나는 그냥 백종원씨한테 맡겨준 것 같애, 모든 것들을, 설계건 뭐든 간에.
그니까 당신, 물론 인제 거기의 의견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마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그 참고를 넘어서 아예 그냥 백종원씨한테 아예 이걸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 설계든 뭐든 간에.’ 그런 거 아닌, 세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는 뭐, 먼저 말씀하신 게 인자 전문성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산물쪽으로도 그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을 해 보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제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인제 거기도 뭐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너무 그쪽에다 의존하신,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인제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어쨌든 근데 그 더본코리아가 나름대로 여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축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외식개발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산도 어쨌든 좀 같이 하면은 좀, 같이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설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다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는 그 뭐 구조라든지 어떤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인제 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맞춰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됐고요, 아니 저도 인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럼 기존예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자 30억이었는데 46억으로 16억이 증가됐거든요?
자,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그 2023년도에서 2024년도 1년 지금 증가돼서 지금 현재 그 진척상황이 어느 정돈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뭐 그런, 이렇게 예산도 한 16억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기간도 1년 정도 증가되면서, 그니까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백종원씨한테 완전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사업경영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는가는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백종원씨가 손을 놓게 되면은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못 할 상황 같애, 그냥. 지금 여기, 여기 인제 뭐 전체적인 잠깐 살펴본 서류 가지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정답은 아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마는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니까 백종원씨가 전혀 손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 시는 백종원씨 상관없이 다른 사업도 진행이 되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의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 지자체 주도로,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무원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처음부터 어떤 기존의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킨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저기가 이제 그만둘,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이런 그, 더본코리아와 비슷한 어떤 이런 류의 사업들을 하는 데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런 쪽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해 보는 방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지금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회사의 리스크가 크고 있어요.
여기서 뭐 법적으로 제가 아직 뭐 명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질의는 못 하겠지만 상당한 여러 가지의 어떤 여론의 그 메스컴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가 거기에 전적으로 46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한 중요한 공간이고 또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는 어떤 외식개발원이라는 어떤 교육장도 마련하고, 또 영동에 어떤 군산만의 한번 우리 시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볼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너무 인제 의존도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니 이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계속 이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걱정을 했고 또 지금 현재는 인제 추진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지금 현재 찾지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더본코리아하고 지금 협의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추후에 계약을, 만약에 정식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협약만 지금 돼 있는 상태지 어떤 정식계약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식계약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 아마 늘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그런 리스크 문제도 서로의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좀 명확하게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세밀하게 점검해서 차질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은, 그래서 예산이나 남원처럼 그런 어떤 성공모델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제안하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아, 예, 부시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요즘 자주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애요.
부시장 신원식
예, 요즘에 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지금, 오늘도 150명 이상 또 각 읍면동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장 다니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이제 저기 출석을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뭔 얘기나면 나중에 우리 부시장님이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실려면 현장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업들을 쭉 한번 보세요. 이 여기의 도시재생과 사업을 한번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새들 뭐? 아무튼 뭐 선양동 취약지구, 삼학동 취약지구, 구암동 취약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한번 쭉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현장에 서서 보시면 참 드라마 같은 참 재밌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뭐 부시장님 눈에는 안 보이시겠어요? 더 현명하신 분인데? 너무나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인제 그 저희가 인제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보조자료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88페이지부터 인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이 총 60억짜리 사업이에요.
60억짜리 사업인데 30억은 하드웨어적인 시설보수로 들어갔고 30억은 소프트웨어적인 저기 소통협력 그 저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에 인제 추진배경을 보시면 ‘시민문화회관 운영 시 공공성과 수익성에 조화로운 균형감을 요구하고’ 뭐 여기, 이렇게 아무튼 아름답게 참 써놨어요.
그래갖고 ‘시민문화회관 일원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어 요. 근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이 사업이 2022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3개년도 사업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자, 이 사업이 선정된 게 언제 선정됐냐? 22년도 12월 26일날 선정이 됐어요,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연말을. 며칠 남았겠어요? 30일까지 있다고 해도. 3~4일 남아있겠죠, 26일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결정했으니까.
부시장 신원식
자료에는 12년 5월로 되어…,
한경봉 위원
여기에 이 협약체결이 22년도 1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여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부시장 신원식
예, 사업선정은 12월 5일날 됐는데 협약체결을 12월달에,
한경봉 위원
그렇죠, 예.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자, 12월 26일날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불과 4일 만에 8억을 씁니다, 8억을. 뭐 공휴일 빼면 3일 만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8억을 써요. 그리고 23년도에 10억을 씁니다. 24년도에 또 10억을 써요.
자, 보조자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민·관협의회 구성 및 개최’라고 ‘24년도 4월.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니까 22년도 12월달에 협약체결을 하고 8억을 쓰고, 23년도에 10억을 쓰고 24년도 4월달에 이미 돈 써놓고 여기에 뭘 받냐?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업계획심의하고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돈 다 써 놓고 무슨 심의를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해야지. 이게 군산시 공무원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해 가십니까?
부시장 신원식
예, 뭐 절차상,
한경봉 위원
이런 행정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곳은 군산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청렴도 최하위. 전라북도 심사평가에서 최하위. 이 성적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제가 이거 부시장님한테 여기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잖아요? 이틀간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틀간을.
이런 행정을 하는 군산시에, 그래도 오늘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할라고 그랬는데 불참계가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어요. 예?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심의를 할라면 2022년도에 사업계획 심의를 받고, 예산심의를 해서 돈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도 확정을 짓고. 그렇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다 끝나 놓고서나, 2022년도, 23년, 24년 돈 다 써 놓고 4월달에 심의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사업계획을. 예산을.
이게 예산심의입니까? 사업계획심의입니까? 정산보고, 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진짜, 뭐라고 하기 저도 싫어요, 솔직히. 저도 제 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 시청. 저도 뭐라고 하기 싫다니까요? 다 자식 같고, 다 동생 같고, 형 같고.
근데 도시재생과 업무하라 했더니 경로당이나 짓고 있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다른 부서에 갖다가 혼날 것 같으면 도시재생과다 살짝 넣어갖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업무는, 군산시 도시재생 딱 하나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빈집만 정리되면 도시재생 다 됩니다, 정말로. 도시재생은 빈집 정비만 해 내면 생활환경이 좋아져,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따닥따닥 집중에 빈집이 막 껴 있어. 이놈만 정리해 내도 환경이 너무 좋아져요.
신풍동을 예로 들자면, 제가 신풍동 의원할 때 도로를 8개 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피난민촌이라고 그래요, 넝마쟁이들 저기하던. 집이 6평밖에 안 돼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공중화장실 5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용변 볼라고 줄 서 갖고 이러고 있어요, 동네사람들 다 나와 가지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그쪽으로 서로 이사갈려고 그래요, 땅 사서 집 지을려고. 지금도 빈집이 한 30채가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해 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 될 겁니다.
도시재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빈집들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부시장님도 수해복구현장 다녀야 되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이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부시장님께서 한번 시간 내서 현장에 가서 도면 놓고 ‘여기는 뭐 할 거예요? 여기는 뭐 할 거예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한 번만 찍어보세요.
그러면 부시장님 다음 날부터 쓰려져 갖고 못 나옵니다, 열 받아서. 혈압 올라가서. 좀 현장 다니시면서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 알아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내 돈, 이게 내 돈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집 얘기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업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뭐 하라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도로 해서, 어떻게 그게 도로입니까? 썰매장이지. 그 도로를 낸다고나 하고.
주민들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딱딱 해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알아요. 이미 그 정도 노하우도 있고, 경륜도 있고, 실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잖아요.
주민들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 의견은 받아 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 줘야겠죠. 수용 못 할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사업다운 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신원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저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아, 부시장님은…,
(「가시라고 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이것으로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영자
잠깐만, 저 한마디만.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그 소통협력센터 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지만 그 텀블리 클럽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텀블러 클럽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질문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그 친환경 정책 발굴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어떤 친환경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정책, 이 사업을 발굴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친환경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세부적으로 같이 참석을 못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부위원장 김영자
아, 그러면 결과보고서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예.
부위원장 김영자
두 번째 2022년에 진행이 되고 2023년 예산은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근데 사업종료가 24년까지인데 현재까지 뭐 어떤, 기획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아까 그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22년 그 말경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이제 사업자도 선정되다 보니까 22년 예산은 23년에 좀 진행을 했고 23년 예산은 지금 24년에 좀 넘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어쨌든 사업 시행 시 놓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8명)
부시장 신원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