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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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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문화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문화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8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셔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 이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106억 6,458만 원이 감액된 총 127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암동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구암동 새뜰마을사업 예산이 2023년으로 종료되었고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사업년도 마지막 해로 잔여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대응을 위해 활성화 계획 및 인정사업 계획 수립비 1억 5천만 원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쇠퇴 진단 및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특별법상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203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도시재생숲과 신영시장 공공창업공간, 공공덕장 등의 대한 철도부지 임대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의 늦은 밤 월명동 축제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 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DB 구축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해산물가공센터, 근대역사철길 복원 기반조성, 혁신성장센터 조성 등에 6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0만 원,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조성 등에 16억 2,030만 원과 연립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한 만간위탁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내부공사 완료 이후 시민문화회관과 주변 담장, 펜스,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외부공간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3억 8천만 원과 시민문화회관 개관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책 제시, 거버넌스 구축 등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해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쉼터 등에 대한 예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천만 원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도로 및 골목길 정비 등 생활인프라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붕개량과 집 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천만 원과 경로당 신축, 관광길 조성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비 9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붕개량과 집 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3억 5천 이번에 계상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정용역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과업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제안서 만들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요, 아직 제안서는 안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직 안 만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과업내용에, 보조자료 3페이지 과업내용에 보면 그때 예산 심의 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기존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그 기시행된 도시재생사업지들에 대해서 평가용역도 담으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출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예, 저도 지금 산출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정,
부위원장 박경태
넣으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넣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넣을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인자 당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 산출에 대해서 참고로 천안시하고 광명시를 예시로 들어서 제가 광명시 과업지시서, 용역제안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군산시 도시재생 산출내역에 있는 내용과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근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이번에 지금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도시재생 정책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참여 기반을 만들어 주는 내용까지 용역에 담았더라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 제안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첨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입찰 참가제한 같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좀 나눠서, 이게 우리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군산시에서 해 왔던 용역들은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술연구가들이 보통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많았고.
그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협상의 계약을 지금 체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아우리라든가 그쪽 분야의 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말, 하여간 저희가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이렇게 재수립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지금 보조자료에 담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제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대한 내용과 기사업지에 대한 평가내용까지 용역에 담을 수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담으실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제 생활여건이나 이렇게 삼학동, 선양동 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주거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개정동은 도시지역인지, 아니면 농촌동인지. 어느 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도시지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개정동은 행정구역은 사실 도시지역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 군산시가 또 도시지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생활환경이 상당한 도농복합동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어촌 그 개발사업도 투자할 수도 없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아주 소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동에도 도시재생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서라도 40억 내의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했던 동은요, 주거취약등급 1등급지역이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학동, 1등급, 2등급, 삼학동, 구암동, 선양동이 인제 해당돼서 신청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개정동은 이제 3등급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깐요, 거기 현장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요, 저희 공모사업에 어떤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이영춘 박사의 용역도 해 보고 또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정말 관광 찾고 어쨌든 뭔가 부를 일으켜서 좀 발전하는 군산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동에는 정말 그 문화가 많이 숨어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그 문화를 좀 표면적으로 끌어내서 개정동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든지 연구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96쪽에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면서 계속 이게 포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중앙동이면 어디 이렇게 하고, 또 저쪽 하고, 저쪽 하고 중첩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가.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공모계획 수립 용역, 공모할 계획을 무슨 수립을 하냔 말이에요. 계획을 여기서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허야겠다고 해 가지고, 어디 이렇게 허야 되겠다고 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우는 것도 다 용역 주고, 다 이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줘요? 용역줄 때 어떻게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용역이요?
김경구 위원
예, 줄 때 어떻게 줘요? 어떻게 주십니까, 공모?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업비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주는데 어떻게 주시냐고. 용역회사한테 뭐라고 하고 주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저희가 정답을 주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왜 안 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제안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용역비가 우리 군산시가 보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도시재생에서 중첩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토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삭감을 시키라고 자료를 해 가지고 오세요. 이거 너무 남발을 해요, 용역을. 이게 중첩으로 털고 되는 덴데 이거 내용, 설명자료를 봐도 그런 게 여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 좀 한번 해 가지고 좀 예결위, 만약에 오늘 삭감조서인데, 그러잖아요? 예결위 때는 그거 꼭 얘기를 좀 해 주셔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 여기 뭐 철도 임대료가 있어요. 3천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3천만 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평수가 다 계산해 보니까, 신영동하고 금암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1,640평이에요, 5,459㎡니까, 평수로 따지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재평가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시설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무도 심도 뭣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이거 우리가 사야죠. 임대료 주는 이 돈하고 그 이자금액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시설을 하고 뭐 이런 데다가, 용역 이런 데다 막 돈을 줄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거 우리 시의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시가 부도위기 때 땅 팔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 예산은 일몰제 아니에요. 일몰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 외에 수입, 지출을 딱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사놓는 것은 지출은 하지만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640평 정도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매년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 올라가면서 줘야 되느냐. 이자 계산해 보세요. 이건 매입비를 세워야죠.
여기, 여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이 올라오는 중에서 매입비를, 다른 데 예산 좀 절감하고 매입비를 사서 이거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1만 평도 되는 거 아니고 7, 8천 평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1,640평을 가지고서 이걸 지금, 몇 군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김경구 위원
세 군데를 갖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많으면 세 군데니까 한 군데씩 매년 산다든가.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시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막대하게 예산 다른 데 지출을 해 가면서, 우리가 사면은 이게 우리 시 땅이고 자산인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 군데, 860평 같은 건 338㎡, 860㎡ 같은 것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냥 임대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책을 좀 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토의 한번 해 봤어요? 요구 한번 해 봤어요? 한심스러워요, 이걸 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예산을 계속 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22년, 23년? 24년에 또 3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지금,
김경구 위원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올해까지는,
김경구 위원
이걸 바로, 임대료 주기 전에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꼭 해서 바로 협의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걸 주기 전에 추경 세워서 임대료 주지 말고 같이 계산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본예산안 298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것이 8천만 원 증액됐네요. 그 사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인제 해산물가공센터나 근대역사철길 복원 기반조성사업이나 혁신성장센터 이 건물을 인제 내년에 지금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국도비 매칭비로 해 가지고 시비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어디어디 얼마얼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과거에 인제 계로 있다가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거재생계가 저희 부서에 생기고 새뜰마을사업을 저희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6개월 연장하는 이유가 아직 그 공사가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준공이 다 안 끝나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마지막,
설경민 위원
근게 지난번에 시설부대비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기억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시설비를 왜, “이런 공사 자체도 왜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추가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 얘기 지적 기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땐 그거 지적을 했으니까. 근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개관행사인데 지금 그 운영 주체들은 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운영 주체들이 운영에 대한 홍보를 잘해서 하면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하지만 리모델,
설경민 위원
행사개관식에 2천을 써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개관식은, 아니요, 그쪽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개관식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그러면은? SNS 홍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설경민 위원
뭔 행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그 개관행사할 때 인제 플랜카드 게첩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식 비용이잖아요,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개관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개관식에.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목표로 하면서, 운영 주체가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업, 진행이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행사를 갖거나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시장을 불르고 누굴 불러가지고 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설계했을 때도 비용이 지금 3억 8천이나 들여가지고 시설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관행사를 또 합니까? 개관 행사를.
그럼 도시재생과는 뭐 건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좀 규모가 커서 그러지 건마다 소규모 뭐 하는 거마다 다 개관식을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 불러놓고 공연하고 또 다 그러실 생각이에요? 그게 이 사업의 마지막의 정점, 화룡점정입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개관식을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개관식 행사비용에 2천 잡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2천씩이나 들어갑니까? 뭔 개관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산출…, 산출,
한경봉 위원
아니, 산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개관식 하는 데에 2천만 원씩 쓰냐고요! 가수 부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가수는 아니고 저희 인제 K팝 호원대 학생들하고도 함께 하고요,
한경봉 위원
K팝 그 호원대학교에서 거기 운영하기로 했는데, 같이. 당연히 지들 행사니까 지들이 와서 해야지! 이게 말입니까!
시민문화회관이 군산, 대군산 시민에 대한 사기극인 건 알고 계셔요? 사기쳤다고, 시민들한테!
우리 나운1동 주민들 모아놓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공청회할 때?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여기 지역의 상권 활성화하고 나운1동에 도움이 될 겁니다.’ 했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도움이 됩니까?
나운 주민들, 대학로 상가 주민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니까 그 차선 하나 해서, 우회전 차선 하나 내주라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지막 소원이니까, 주민들이 그 얘기 했어요, 차선 하나 더 확보해 주라고. 거기 앞쪽에. 그리고 같이 공동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주민들이 다 주차할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배린 거 인제.
시민문화회관 1층에 커피숍 들어가잖아요. 그 사거리가 커피숍이여, 이디야 커피숍. 그 옆에가, 앞에가 커피숍이고. 그게 나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나운 상권을 다 말아 먹는 짓이지!
거기 그 대학로 상가에 커피숍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게 상권 활성화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저기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혜택이지!
저기, 우리 그 60억 그 사업은 저기, 어떻게 붙였어요? 저기, 30억 지금 올해 못 썼잖아, 하나도. 10원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올해 일부 썼습니다. 소통협력공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 위원
예, 뭐에 썼어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뭔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4개 전략 13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한경봉 위원
얼마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작년도 2022년도 예산 8억 그거는 지금 썼고요, 지금 올해에 10억 받았던, 교부받았던 예산은 지금 한 1억정도 집행했고, 내년 인제,
한경봉 위원
8억을 다 썼다고?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지금 올해. 올해 연말까지 쓰면 그렇게 8억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사업별로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오픈도 안 했는데, 지역협력공간이 오픈을 아직 못 했는데 뭔 사업을 뭐 어디다 8억을 썼다는 거예요, 대체? 도시재생과는 항상 이런 식입니까?
소통협력을 할라면 오픈을 시켜놓고 그 안에 소통협력 뭔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8억을 뭐에 썼어요, 대체? 막 퍼줍니까? 막 퍼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막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30억 써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소통협력을 하기로 예산을 받은 곳이 시민문화회관에 60억을 받았어요. 90억은 리모델링비는, 60억은 소통협력공간을 만드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됐으면 당연히 이월을 시켜서 오픈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 예산을 정확하게 시민문화회관으로 60억 받았다고요, 지정해서.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씁니까!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제가 좀 자료는 좀 더 찾아봐야겠는데요, 처음에 인제 이 소통협력공간사업 시설비 30억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외 소통협력공간 소프트웨어사업은 지금 군산시를 좀 전체로 놓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좀 발굴하고 해결하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누가 거짓말했어요, 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30억을 뭐더러 줍니까, 거기다! 30억을 왜 줘요, 거기다? 그면 시민문화회관에다가. 소통협력공간 사업비를 60억을 덩어리를 줬는데 그면 시민문화회관에 왜, 그 30억을 왜 거기다 씁니까? 차라리 원도심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원도심에서 하지.
그 예산 30억이, 그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문화회관에 쓰면 안 돼요. 그잖아요. 군산시 전체로 해야지 왜 거기가 늡니까, 30억을? 60억을 그 용도로 받아와서 시민문화회관에 지정해서 왔는데, 거기다 소통협력공간을 하라고. 그 8억이 어디서 쓴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세부내역은 좀 제가 좀 그 사업이,
한경봉 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세요, 세부내역을.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우선은 그 시민문화회관 안에다가,
한경봉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라키비움이라고 해 가지고 아카이빙실을,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30억을 하는 게 아니고 8억 쓴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니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시민문화회관 1층에다가 아카이빙실을 구축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서 인제 활용할려고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30억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어떤 거요?
한경봉 위원
30억이, 60억 중에 30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30억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지금 8억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그 사업이 종류별로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라키비움도 8억이긴 하지만 그 8억을 아직 다 쓴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도 좀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시니어, 청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연구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한경봉 위원
그건 얼마 주고 맡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는 지금 4천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사업설명회 할 때 4천, 4천, 4천, 4천, 3천, 2천 다 조각조각 내갖고 갖고 갔단 말이에요. 완전 군산시민 대시민 사기극이었다니까요? 선정 과정부터.
그네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행안부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슨 연구소? 뭐뭐, 공공도시계획 뭐 재생연구소? 가들, 거기에 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기 대학교수들 다 짰어요. 다 한통속이에요. 전국에 있는 것들을 야금야금 나오기만 하면 주서먹습니다, 걔들이. 다 다니면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트군산이 아직, 시민문화회관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사무실도 완공이 안 됐는데 그 돈을 썼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을 이월을 시켜서 완공된 이후로 썼어야죠. 지금 거기 걔들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소통협력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시재생센터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과거 국립검역소,
한경봉 위원
영화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영화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그거 쓰라고 만들어 줬어요, 도시재생센터를?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우선 인제,
한경봉 위원
왜 의회에 하나도 보고도 없이 왜 그렇게 합니까? 보고하셨어요, 의회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침묵)
한경봉 위원
걔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 돈 8억을 쓴 줄도 몰랐어. 우리는 당연히, 시민문화회관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월시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정말 군산시민들 사기극 좀 그만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 경고하는데 더 이상 사기치지 마시고 의원들도 속이지 마세요. 의원들이 당신들 저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입니까? 놀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러면 24년도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서는 국비로만 내려오니까 시설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4년 사업 종료예요? 국비 지원 종료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사업 기간을 1년이라도 연장을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비 이월은 다 사용을 못 하면 이월을 시킬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국비 지원은 인제 종료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물어본 거고.
그때 추가적으로 여기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듣지 못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민간위탁은 3년을 했기 때문에요, 3년 하면 종료입니다, 이 사업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이제 공간은 조성이 됐으니까 이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지원이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료예요, 그냥?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냥 종료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확실히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하네.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그러면 24년도 종료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 소프트웨어에 1년에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를 제외하고 고정비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25년도부터는 10억을 대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거기는, 인제 시민문화회관은 저희가 ㈜커넥트군산에다가 인자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제 전체적인 걸 다 운영을 해야 되죠.
설경민 위원
거기서 전부 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인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전시나 공연 이쪽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쪽에 공연이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그래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많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4.2억, 아니, 지금 10억 지원하는 소통협력공간만 하더래도 4.2억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는 이제 지원은 끝납니다. 끝나고,
설경민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위탁비 내에서 해결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쪽에서, 인제 사용허가 받은 곳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그리고 저희는,
설경민 위원
소통협력공간은 그럼 위탁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도대체? 커넥트군산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커넥트군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커넥트군산은 받았으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건 근데 사업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3년 후에는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다?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중단인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한다, 무조건? 수익을 내든 마이너스가 되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종전에는, 종전 정부에서는 그것을 연장을 해 줬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연장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소통협력공간 자체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데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료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내고 해야 돼요. 임대료를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만약에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24년도 이후에 그쪽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고정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저희에게 고정적 사용료를, 사용료가 그렇게 많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용료가 한, 지금은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뽑아본 게 한 6천만 원 선 같아요, 연간.
설경민 위원
6천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연간 사용료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이분들의 인건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그때는 인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소통,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소통협력공간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은 24년도에 종료된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사업비 해 갖고 올해까지 진행된 사업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연구용역단체네요, 연구용역단체.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 실행까지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그면 여기는 지금까지 사업 시점에서 공간도 없었고, 여기 리모델링한 사람 국비 30억 받아가지고 거기 나중에 운영관리 잘하도록 비용이 부족하니까 30억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 일부 구간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0억 소프트웨어사업은 실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내년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사실은 단일 목적사업인 소통협력사업도 사실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그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이네? 연구용역.
그리고 행사 불러가지고 서울사람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그런 거네요? 불렀다고 사진 찍고. 30억 가지고 그짓하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시민문화회관에 아카이빙실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쪽 소통협력공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들마다, 프로젝트들마다,
설경민 위원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해 드려요? 어떤,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 세부내역 더 가져오세요. 지금껏 진행된 내용하고 30억에 대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사업내용하고 해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7,114만 4천 원 증액된 207억 40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억 3,960만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하단부터 529페이지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7,450만 원,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사업 2,5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0만 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방치 빈집 정비사업 3,6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4,320만 원,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 800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하단부터 531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404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760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7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위탁 용역 2,04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2,03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9천만 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8억 1,250만 원, 공동주택 감사 운영 5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1억 1,868만 4천 원, 주거급여 지급 164억 2,444만 4천 원,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 지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920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13억 7,063만 9천 원 감액된 11억 6,446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781페이지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2억 9,885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1,669만 7천 원, 예비비 1,162만 4천 원,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2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9,60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28페이지 도심 빈집 정비사업이 올해 대비 예산이 인자 반액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인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와가지고요, 지금 당초에 인제 1억 2천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5천만 원 좀 더 감액이 돼서 지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도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서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528페이지의 그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인제 이것도 도비 매칭인데 사실은 매칭비율은 안 따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인제 2022년도까지는 이게 시비로만 해서 했는데 시비 자체가 인제 국비로, 국비성으로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광역발전특별회계 형식으로 해서 인제 국비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회 추경 때 지금 도에서 6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올해. 2023년도 처음으로. 그래서 올해 2022년 수준까지 사업하던 격이 있어서 그래서 6천만 원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매칭은 좀, 매칭비율은 안 맞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원래 시비사업인데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그게 증감이 되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원래 매칭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3대7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도 그에 따른 매칭비율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면 이게 둘 다 지금 1년 이상 경과된 빈집인 건데 이게 도지침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 지침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빈집됐다는 거를?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가 2022년도 그 빈집 정비 실태조사를 한번 LX하고 한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몇 년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022년도.
부위원장 박경태
22년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래서 1년 이상 방치 빈집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조사한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1,251채정도 돼 있고요, 농촌지역에 한 1,068가구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068가구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래서 2,319개,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박경태
대동소이하네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예산액이 어떻게 도심이 근데 훨씬 적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2,319세대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인제 LX에서 활용도가 높은, 빈집이지만 누구라도 와서 바로 살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거를 1, 2등급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인자 철거용으로 해서 인제 3, 4등급을 철거용으로 봤는데 농촌에 사실상 철거용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근데 이게 뭐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꺼꿀로 수요자가 신청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등급과는 무관하잖아요, 사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등급과는 무관한데 인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인제 조사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하고 또 현재 확인한 내용가지고 봐서 이제 대동소이하면 인제 지원하는 걸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이 빈집 전수조사를 했을 때 빈집 개수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 예산도 비슷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 오히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4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았고요, 요거는 인제 뭐 내년도 추경 때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세우시겠다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도심에서 오히려 세우시겠다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심지에 인제 그 부가가치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매해 예산 대비 신청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도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연결해서 530페이지 방치 빈집 정비사업은 이것도 이번에 지금 신규 예산이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요것도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듯이 실태조사한 내용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신규 예산이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신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내용이 지금 보조자료 보면 기선정된 대상지에다가 100만 원을 지금 더 주는 내용인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인제 그 빈집 정비사업에서 인제 슬레이트, 농촌, 농어촌 같은 경우 슬레이트 같으면 350만 원정도 지원하는데 요것도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방치 빈집인데 100만 원 정도 더 줘서 한 500만 원 이쪽저쪽에서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것도 농어촌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이건 전체 다 풀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농어촌이든 도심이든 기선정된 대상지 내에서 100만 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왜 세우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보니까 4등급 정도 해서 인제 활용도가 아주 없고 약간 위험스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제 우기철에, 장마철에 인제 위험하다고 민원이 빗발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한테 인제 공문도 보내고 철거를 요청을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소한의 요정도 철거할 수 있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농어촌쪽에 가깝습니까, 도심쪽에 가깝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사실은 위험도로 봐서는 도심쪽에 가깝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전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 인제 올해년도에 아마 조사를, 용역을 하신다고, 다 끝났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끝났습니다.
2022년도에 끝났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끝났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인제 도심하고 농어촌 빈집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4등급 처리물량이 몇 개소나 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4등급 정도가, 인제 3, 4등급에서 도심이 408개 있고요, 농촌이 546개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도심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408개.
한경봉 위원
408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농촌이 한 546개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546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이거 3, 4등급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4등급만 굳이 따지면 도심이 180개 정도 되고, 농촌이 344개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344개. 이 조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 인제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2개 사업도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지만 어쨌든 방치 빈집이긴 하지만 다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이게 인제 약간 재산권하고 다 상관이 돼 있고 또 소유권하고 상관이 돼 있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읍면동의 동장들을, 읍면동을 활용을 하면 아주 쉽다고.
본 위원이 다닐 때마다 이렇게 보면, 빈집이 보이면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든요. “저건 왜 처리 안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들 간의 소송 관계니 뭐니 복잡한 내면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사업을 시에서 진행을 하고 공공용지로 사용을 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읍면동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개인정보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정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문 하나씩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게, 세무과에 가면 세무과에 다 자료가 있어요, 세금은 잘 걷거든. 그잖아요. 세무과엔 다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연락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시에 있는 기관들끼리, 과끼리 협조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내를 해 드리면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신풍동 것도 그렇게 처리했고, 개정면 것도 그렇게 처리했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전혀.
그냥 읍면동장 나가면 2년 있다 들어오니까 동네에 빈집이 널려있어도 관심조차 없어요. “거기 빈집 있던데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네 돌면서, 어디어디 지금 실태조사한 빈집 리스트 주세요, 동에다가. 주시고 그거가지고 동장님이 한번 현지확인을 하시고 이 집이 살만한 집인지, 이 집이 때려부셔야 될 집인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분 연락해서 동에서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까 1, 2등급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인자 저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임대라도 좀 낼려고 그러고 뭐라도 할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뭐 주말에 가족들 저기로 쓰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요즘은 집을 안 팔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쉽게 하면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저기처럼 그렇게 쓰는 경우, 뭐야, 우리 펜션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1, 2등급을 제외한 3, 4등급은 잘 설득을 하시면, 그게 왜 빈집 철거를 해야 되냐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빈집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주차장을 하면 돼요, 차가 뭐 몇 대라도 서너 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면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에는 저기다는 저기를 조성하면 돼요. 저기, 화단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갖고 저기, 조성을 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거기 꽃도 좀 가꾸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주민들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도비 매칭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도비는 도비 오는 대로 잡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시면 돼.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3, 4등급이 도심에 408개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 한 200개가 처리를 하고 싶다면 2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셔야죠. 그잖아요. 예산만 확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빈집 부시고 다니진 않잖아요. 업자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발주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024년도에는 선제적으로 한번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 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32쪽 하단에서부터 지금 뭐야, 저, 534쪽 상단까지 해서 아파트에 지금 도비를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이 도비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다,
김경구 위원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어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아파트 지원해 주라고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 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이게, 532쪽의 인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안정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없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도비 매칭사업,
김경구 위원
올해 처음은 무슨 처음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이게 제목이. 제목상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주민사업은 과거부터 쭉 있던 사업이고.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근게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냐고, 이게. 도비. 근게 이거 기준이 금년도에는 얼마 내려 왔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도비로 해서, 선정은 어떻게 된 거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인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농촌도 아파트 있고 다 그러는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지역밀착형,
김경구 위원
그런 데는 전혀 안 되고 도심쪽으로 중심을 해 가지고, 이거 도비가 이거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인제 매년 사업년도 전년도 9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요. 요거를 받아가지고,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지금 바로 읍면동에다 통지 준 거 그거 가져와요. 각 읍면동에 보낸 도에서 나온 거 이거 신청,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건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읍면에서,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위원님, 마저 설명을 좀 드릴,
김경구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인제 법령 타당성 등 검토해서 1차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거를 전북도에다가 올립니다.
전북도에다가, 전북도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또 전북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인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전액 도비사업으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은 뭣보러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파트하고 뭐 연립,
김경구 위원
아파트, 연립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아파트, 연립이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시비로 7억 5천 또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고, 이건 뭐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7억 5천,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것을 올릴라면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거기 아파트를 지원을 또 해 주셔야지, 우선적으로 도비도 선정해서 왔으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우리 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또 시비로 하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은 또 뭐고, 민간, 이것도 전부 다 민간이잖아요, 민간이잖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노후 공동주택,
김경구 위원
민간이전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동주택 활성화 시설, 안전 운영비 또 시설 지원비 그래서 1,580만 원 또 2천만 원 민간자본이전해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7억 5천 막 찢어발겨가지고서 이걸로 지원해 주고 저걸로 지원해 주고, 대체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런 일관성 있게 하나에서 이렇게 해 갖고 체계적으로 해서 딱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김경구 위원
이 돈은 어디다 어느 민간단체, 어느 아파트에다 주고, 이 돈은 또 어디다 주기 위해서 그러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위원님, 표현상 좀 찢어발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70% 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곳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세밀하게 점검 한 뒤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경구 위원
선정지원위원들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에다 이걸 지원해 주기, 어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이 어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억 5천 세웠는가 그 지원 저기하는 거 그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내년 거는 없고요, 올해 한 거를 드리고, 내년년도는 인제 접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주먹구구로 해서 몇 억 필요하다고 딱 세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산이라는 건 계획이 있어야죠. 그 입맛대로 이 돈 놔뒀다가 필요한 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잘못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지 않고 지금 필요로 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어디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딱 잡아 놓는다?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세우겠다? 매년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워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지원하지 않아도 이건 2~3년 더 있다 할만한 사업도 미리 지원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소모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계획 없이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것은 정말 하고 싶으면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요. 계획 없이 예산 세우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억 218만 원 증액된 11억 9,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하단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천만 원, 건축 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1,016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청년뜰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밀착형이라는 것은 인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도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야간경관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이 나왔나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먼저 떨어져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산 이번에 편성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도 혹시 뭐 민들레가 홀씨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확실하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들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해요. 이게 완전히 불량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얼마로 설정이 돼 있죠? 설치하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1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조명들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게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용역이기 때문에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품구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 물품이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거든. 예를 들면 가로등도 물품으로 납품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가로등도 1년 만에 고장나면 우리가 단가계약 해서, 단가계약한 데서 다 갖다가 교체하고 하는 걸 전부 다 시에서 다 부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사계약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전기시설물 빼서 그것은 하나의 그냥 저기할 수 있는 거라고, 왜 1년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년 안에 고장 나는 것들은 왜 경관과에서 지적을 않고 저기를 않는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수시로 인제 확인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자있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밤에 돌아다니면서 과의 업무 끝나고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고, 야간경관의 문제점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끔 야간에 한번씩 확인도 하거든요. 인제 그 민들레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퇴근 후에 한번씩 확인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정말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사실 인제 거기다 A/S 요구를 못 하잖아요. 하자보수 요구를 못 하니까 한번 지금 저기, 무슨 계에서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경관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도시경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계?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직원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지금 1년이 지난 것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어차피. 1년이 되지 않고 1년에 근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한 지 한 6개월 이상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코스마다 한번 저녁 때 차를 좀 타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건 그 민들레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예를 들면 대학로 상가 있는 데 간판보다도 불빛이 약한데 그게 보이겠냐고요, 상가의 간판보다도 불빛이 더 약한데 그게 보이겠냐 이거죠. ‘이게 뭐해 놓은 거지?’ 이런 저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점검하고, 제가 그 경관조명한 것들을 리스트를 한번 주라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예산이 끝나고 주실라고 그러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어요? 그면 배달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났구만요. 그죠?
(전문위원 설명)
산림녹지 거까지 오면은 줄라고 했답니다. 산림녹지과 버티기 들어가갖고, 저긴 주셨구만요.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들이 문제예요. 자료가 오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제께 줬으면, 미리 줬으면 한 바퀴 다 돌아봐갖고 사진 찍어다가 저기, 과장님 다 보여드렸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의 건승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제가 금주 중으로 야간에 싹 점검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 경관등 있죠. 하자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대부분 1년 전에 하자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1년 내에 하자 발생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떤 법에 정해져 있나요, A/S 기간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업체들한테 하자기간 늘리지 않으면 그 업체 주지 마세요. 1년 안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 제품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자신도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증이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들 중에서. 그치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근데 거의 하자 발생,
위원장 나종대
우리 예전에 그 뭐야, 동백대교등 A/S 기간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분들을 불러다 놓고 “고장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고장이 없대요. “그러면은 하자 기간을 늘려줘라.” 늘려줬어요, 그때.
근게 여기도, 저희들도 제품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야간경관 조성사업 청년뜰이요. 사업 예산은 알겠는데 야간에, 지금 이 건물주가 누구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건물은 상공회의소쪽 건물에 청년뜰이 들어가 있고요, 주변에 조성,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건물의 소유주가 상공회의소잖아요. 아니에요? 나뉘어졌나요, 층수?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상공회의소요.
설경민 위원
상공회의소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청년뜰이 야간에 뭔 행사를 많이 해서 이용을 못 해요, 어두워서. 과장님이 선정한 건 아니지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게 주민제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예, 여기 함정훈씨가 제안을 했구만요, 함정훈씨가.
지금 보면은 앞에 인도하고 옆쪽 인도 있는데 뒤에는 해당 건물 주차장이에요. 지금 세부계획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표시해 놓은, 적색으로 한 표시를 보면 뒤에 경관조명 설치할 곳이 건물 당해 주차장밖에 없다고요, 인도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경관조명으로써의, 이게 정말로 어두워서 못 한다면 조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은 건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 경관조명사업 6천짜리는 상공회의소 건물의 값어치 올리는 일밖에 안 돼요. 더더욱 인도 앞에 설치함으로써 해서 경관조명의 전기세는 우리 군산시가 낼 거 아닙니까.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밤에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는데 상공회의소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관조명의 전기세까지 대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분 제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는 경관조명 설치하지 마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주차장, 뒤에 보니까, 제가 뷰를 보니까 주차장에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계획안 나오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설명이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다음 537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좋습니다. 법정용역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하시는데 지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경관계획의, 물론 경관계획은 큰 틀에서의 5년간의 단기, 중기적 계획이지만 거기에 따른 경관계획의 5년 전 거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거기에, 계획에 입안해서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자체평가는 없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의 도시바람길숲이랄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용역이니까 이런 부분 사유에, 과업에 넣어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데에 넣겠다.’라는 계획이고, 과업인 것이고, 지난 5개년 동안에, 5개년 동안 실시된 우리 경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의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된 5년의 계획에 얼마만큼 부합이 됐고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새로운 계획도 좀 더 부합되는 계획을 잡지 않겠어요? 법정용역이 아니라.
근데 그 계획을 마무리하지는 않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예산을 올리시면은 또 이질감 있는, 경관계획은 계획뿐인 계획이 또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토를, 달성률, 그니까 달성률이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경관계획도 사실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꼭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격 이질감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평가를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셔요,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계획이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계획이었는지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새로 과업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과업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기,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민들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 거고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해 보고 했는데 와트가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와트 때문에 빛이 적고 크고 저기, 더 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을 듯 싶어요. 이번에 하고 보니까 이 간판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뒤에.
근데 그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제 그렇게 하고, 또 이 민들레 그 부분이 조금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등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면 우리가 A/S를 받잖아요. 민들레 이렇게 등에서 빛이 나가면, 거기가 몇 개씩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 일부,
김영자 위원
그게 회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 들어온 그 KS마크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조달청 것 말고 다른 것이 한번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전부 교체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오는 거기에 주시를 하면 도움이 정말 더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조달청대로 하겠지. 조달청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험을 제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뒀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리고 초장기 때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견적을 받았는데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후에는 거기 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조달청에 딱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자기네들도 책임감 있기 때문에 메이커를 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와트수는 높아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고보조명 있잖아요, 고보조명.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 고보조명이요?
지해춘 위원
예, 이것은 경관조명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건 방범 차원이거든요, 사실.
지해춘 위원
방범 차원?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지해춘 위원
그면 그것도 경관조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건 인제 경관사업할 때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 야간방범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 방범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만 야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경관조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면 이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한 것만요.
지해춘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지해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내나 외곽지역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경관 저기, 고보조명이 설치가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도 있고, 골목길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축경관과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좀 그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가로등 밑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밑에, 가로등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보조명이 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고보조명을 설치할 때 사실은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인제 꼭 필요한 장소가 어딘지. 인자 그렇게 하는데 가로등이나 필요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하나를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타 부서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건축경관과에서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고보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참 경관이 참 어렵네요. 우리 건축경관과가 사실은 경관, 야간경관조명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 차원에서도 사실은 야간경관을 표출해서 관광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근게 부서별로 본인들의 인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체계적인 관리의 문제가 좀 빠지더라.
특히 고보조명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범죄예방 차원의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셉테드하고도 좀 연관돼서 인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셉테드계획을 사실은 경관조명 설치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무튼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부서들이 연합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자라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즉답드리기는 좀 뭐하겠지만은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저기, 페이지 53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게 지금 현수막 보상금은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현수막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벽보하고 전단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그면 상태가 괜찮아요? 다 바닥에서 주서서, 800장 이렇게 돼 있는데 800장 다 주서서 가져오는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주민 자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담당자하고 확인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뭐 그런 우편물함이나 그런 데 초장기 때는 그런 거 일괄적으로 수거해 오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가져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냥 뭐 단순계산만 해도 그냥 한 500만 장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보통 여기가 수송동하고 나운1, 2동 거기가 한 60% 이상, 그 지역이.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뭐 보지는 못 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사소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8㎝에 18㎝ 미만이 800장 가져왔을 때 1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다가 전단지라고만 쳐도 이 사이즈 미만의 전단지가 8천 장이었을 때 5만 원에, 판매가가 5만 원에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가는 이거보다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면 이게 현실성 있는 보상금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보상금 차원보다도 시내 정비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정비 차원인데 이게 특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금에 현실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천 장 가져왔을 때 판매가가 5만 원이면 800장에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원가는 이거보다 더 낮을 거고.
그면 5천 원도 안 드는 자재를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1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 사소한 얘기일 순 있어요.
근게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그에 맞는 삭감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하나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번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표준 시설물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 공공시설물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해당 국과소에서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세부공종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버스정류장을 표준디자인으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납품이 되면 그것만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뭐 회색을 칠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색상까지는 저희들이 지정은 해 주죠.
부위원장 박경태
준수, 권고정도죠? 권고정도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거 의무색,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의무화시킬 순 없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가이드라인을 사용, 아니, 우리 가이드라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가로등 같은 경우인데 우리 여태까지의 표준디자인과 비슷한 내용의 가로등을 발주를 냈어요, 그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거라고 전 봐요.
우리 표준디자인 경관 가이드라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권고가 아니라 이게 심의를 받을려면 그런 세부공종까지는 의무화시킬 수는 없냐는 말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된다고 하시면 이 용역의 이 가이드라인 공종에 대해서는 좀 세부 시방서까지는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도,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초장기 때 경기도에서 2개 시에서 이걸 하다가 1개 시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1개 시 외에, 특히 여기다 시방서 같은 거 포함의 의미가 없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군산시 발주 건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심의를 제외할려면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걸 좀 의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방서가 포함이 돼야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저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박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광고 그거 1억 저기했어요, 불법광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1억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광고를 했으면 그 광고를 한 그 주체한테 거기에 대한 뭐야, 불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고지해서 좀 받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거 광고를 어디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인제 막 도로변에다가 전단지 같은 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단을 뿌렸어요. 뿌린 건 누가 뿌렸겠어요? 뿌린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주한테 거기에 대한 변상, 벌과금을 붙여야죠.
그러면 광고는 우리는 붙이라고 했으면 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붙이라고 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돈을 주지를 말던가, 비용을. 뭔가 이렇게 해야죠.
이번에 중국을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갔어요. 시골도 차가 지나가는데 시골길도 종이 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담배를 그렇게 아무데서나 펴도 담배꽁초를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길거리에다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 준다? 보상을 우리가 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주서서 보상을 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어서 그럽니까? 조례를 그럼 만들어야죠. 그걸 발의해서 올려야죠.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행위자 처벌에 관해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진즉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번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홍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제 광고를, 찌라시를 뿌리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추적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귀책 벌과금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삭감해도 돼요. 그 정책을 한다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글않허면 이 1억을 주면 2억, 3억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둘게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그거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경관계획 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2억 5천이나 들어가나요? 몇 군데나 돼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몇 군데가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으로 재정비,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체 몇 군데나 돼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군데가,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가 지금 경관을 지금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경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이건 개인이 하는 거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거 5년 전에 군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인제 그래서 지금 군산시가 많이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김경구 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다시 저기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 것이 잘못됐으면 이걸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마다, 5년 전에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는데 실시한 것들이 몇 군데나 되고, 그 지역만 이렇게 몇 군데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했냐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전체 하니까 예산을 잡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하냐 이거죠. 그냥 군산 전체니까 2억 5천 이렇게 예산 세워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2억 5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가 계산하는 그 뭐야,
김경구 위원
그니까 원가를 할 때 군산시 전체로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전체로 하면 당연히 2억 5천도 적죠. 그러나 군데가 몇 군데 있고 잡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딱 주면은 그건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 가면서 용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군산 전체를, 개인 것까지 한다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군산시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무분별하게 시민참여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 마을에 여기에다가 경관을 한다, 여기다 한다, 저기다 한다 이런 걸 하는데 거기의 조도도 맞지 않고 거기에 맞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건 또 다시 우리 시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을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승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산 이 경관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쪽에다 하지 말고, 우리 시가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걸 해야 되겠는데 거기의 의견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를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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