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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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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셔 안전건설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 이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올해 대비 52억 3,738만 5천 원이 감액된 575억 4,996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29억 2,547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46억 2,449만 1천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올해 대비 92억 1,487만 6천 원이 감액된 1,802억 6,337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756억 3,888만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78%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46억 2,449만 1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의 3.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춰 57억 증액한 152억 원, 여름철 호우대비 경포천 배수펌프장 정비를 위하여 4억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랜 제설환경 노출로 인해 부식 및 노후화된 스키로더 교체 및 굴삭기 구입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 증액한 4억 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경계석 턱 낮춤 개선사업 2억 원 신규 계상, 또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억 7천만 원, 경관계획 정비 용역비 2억 5천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사업비 14억 3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억 1,4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약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24년도 집행 가능 예상 범위를 고려하여 특히 상반기에 집행 가능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24억 6,600만 원을 감액한 5억 9,800만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 시설비는 49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4억 5,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등의 시설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28만 원이 감액된 1억 87만 6천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459만 6천 원, 차량 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8,457만 8천 원 증액된 4억 4,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80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비 4,230만 원, 청사 시설물 방수 및 누수 보수공사 시설비 4,7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4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235만 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는 실질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죠?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예산을 서는 것은 꼭 우리 차량사업등록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하는 그런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아주 민원인들이 아주 참 힘들어요.
거기 몇 차례 이렇게 들려보면 꼭 민원인들하고 말다툼하고 그러는데 그거 민원인들을 해소하는 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가 여기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검찰 송치랄지 타 시·군 뭐 벌칙금 처분 이런 것들이 이게 꼭 상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정말 엄청난 언쟁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야, 공로 아니면 노력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서는 특히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이 부서는 계속 그 예산 자체부터가 말하자면 소외당하는 그래서 여기를 빨리 떠나고, 떠날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추경에라도 이 직원들에 대해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년간 이렇게 쭉 허니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전혀, 같은 예산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외청에 동떨어져있는 좀 열악한 부서 그리고 힘든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책을 고민해서 추경 때는 뭔가 다른 예산을 한번 저희가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직원들끼리 어떤 하여튼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저기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피부서일수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억 2,451만 원이 감액된 22억 6,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측량 기준점 관리 위탁비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879만 9천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및 도서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위탁 사업비 1억 6,38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62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3,0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 1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7,258만 8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2억 6,683만 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도 좌표변환 사업비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556페이지 우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의 내용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군산시 전체 기준점 측량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한 9천여점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해년마다 한 1,200점씩 저희들이 세워서 기준점의 망실 여부, 훼손 됐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LX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훼손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유지관리까지 LX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다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확인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해서요, 그 설치를 다시 합니다. 훼손되면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60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좌표변환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량이 235블록 곱하기 26만 4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산은 6,24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일본 동경원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지적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세계좌표로 해서 4~5년 전부터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산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그런 블록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내년에 지금 그걸 다시 좌표변환을 할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게 세계측지계 좌표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세계측지 좌표입니다.
한경봉 위원
세계측지계 좌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전에는 일본에서 한 방식이었는데 지금 표준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이 총 얼마나 되세요? 군산시 전체하는데 사업량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년 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원래 인제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저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군산시는 지금 3년 전부터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매년 한 6천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올해도 좀 많이 했고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경봉 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군산시 전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다 끝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요? 근게 이런 사업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에 그냥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제 이거하고 좀 저기, 유사한 게 558페이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 거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 사업량이 6개소 설치라고 돼 있어요. 6개소 설치하면 다 끝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해년마다 이게 인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소방서 협의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다음 해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6개소를 600만 원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그때그때 매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몇 개씩?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거기에서,
한경봉 위원
전체 군산시 지도를 놓고 보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는 게 이미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해야 될 곳이다라고,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곳,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기준이 나오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기준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면 과장님 그럼 몇 군데정도 남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해야 될 곳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거의 다 저희가 할 데는 지금 다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다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래서 인자 추가로 또 나오면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기존에 지금 몇 곳을 했어,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나 보네요? 253개소를 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253개소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저기 6개소만 더 하면 전체 마무리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직은 지금 인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요, 또 있으면은 저희가 또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인제 이런 것도 인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2017년부터 253개소를 했는데 253개소를 한방에 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연차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돈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면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도 저희가 인제 다른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 저기 하는 부분들도, 다른 업무들도 보면 왜, 예산을 안 줍니까, 여기는? 과에서? 아니, 예산, 저기, 예산계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도비 이렇게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돼요. 도비, 좀 더 주라면 되잖아요. 도비 부담액이 저희가 보면 물론 인제 약간의 도비 부담액이 있긴 한데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도에다도 요청하면 주지 않나요? 도에서는 그냥 안 주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들이 추가가 되면은 이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도에다도 요청할 사항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앞으로도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전체 포지션을 잡고 이 포지션을 몇 년 안에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이건 잔푼이잖아요. 잔푼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도에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을 잡으면 또 매칭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58쪽에 보시면은요, 그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라고 있죠. 근데 여그 설명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 23년도에는 95개를 했어요. 그런데 720만 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4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굳이 기초,
김경구 위원
95개를 했는데 720만 원 올라왔는데, 40개 하는데 72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달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건물번호판이나 뭐 기초번호판 이런 것은요, 조달청에 조달로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달단가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단가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 배는 아니죠.
김경구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95개가 7,2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아니, 720만 원. 내년도에는 90, 아니, 40개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지금 기록이 잘못된 건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보조자료 보시면 40개소씩이기 때문에 이 40개소,
김경구 위원
설치 개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애요, 이게. 개소가 똑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40개소씩 80개소가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김경구 위원
계장님? 예, 그럼 계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는요, 저희가 전부 다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그 관련 부서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나 뭐 산림녹지과나 이런 부서들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설치한 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설치한 거 그것만 해야지 그쪽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 번호판들은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부서에서 올렸으면 우리 부서에 맞게 거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개수를 갖다 총체적으로 혀놓고서 거기서 ‘우리가 한 것 얼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또 안 올라오잖아요. 다른, 예산을 다른 데다 세워가지고 이걸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예산이.
왜 그냐면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이걸로 해서 하면은 ‘왜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해?’라고 할까봐 감추고 지금 예산이 풀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서에 어딘가는. 금년도.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명기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나 다른 부서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인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그 부서는 정확히 이거하겠다고 예산서에, 23년도 예산서에 표기해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좀 잘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래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일제조사 같은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설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부분은 전수조사, 일제조사 하는데 6,500만 원이나 줬어요. 이건 전수조사 하는데 6,5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산출근거를 6,500 주고 전수조사 용역이냐 아니면 용역을 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줬나 뭐 이렇게 해 갖고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면 며칠에, 옥산면이면 옥산면만, 개정면은 조사하는데 며칠 걸리고, 뭐더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에 의해서 인건비 및 기타 뭐 해서 예산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뭉뚱그려가지고 6,500 전수조사.
그러면 이 전수조사 6,500이면은요, 인건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1년간?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전수조사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이거 전수조사는요,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김경구 위원
아니, 조달이고 뭐고 간에 어떤 A가, 이런 전수조사도 조달가로 해요? 물건을, 우리가 볼 때는 조달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고 뭐 사업하는 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전수조사 하는 것까지 조달이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지금 도로명판이나 그 건물번호판이 조사해서 잘못된 것들을 새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근게 조사하는데 조달가에서, 모르겠어요. 인부임은 조달가로 얼마로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부임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걸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해서 주셔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557쪽 도서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요것은 저희 전라북도 관내에 16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고창이라든가 부안 섬, 섬에 있는 그 유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어떤 배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는 그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록 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등록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지적재조사 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재조사는 지금 현재 토지 지적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요것은 공유수면이나 지금 현재 지적에 등록돼 있지 않은 토지 그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공유수면 같은 거 지번 부여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은 인자 해수면이 있고 조간대쪽으로 있는데 조간대쪽은 인자 기존의 공유수면 있는 데 뭐 어떤 영향에 의해서 매립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인데 그건 지번 부여가 안 되는데 그게 지번 부여가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제 조사를 해서요,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관리청 귀속 그 지단체를 또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서지역의 공유수면 매립,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건설과하고도 맥락이, 아니,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건설, 거시기 건설과하고도 맥락이 같은데 공유수면 매립이 기존에 돼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제 공유수면 매립을 하더라도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서동수 위원
불법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인제 인허가 받아가지고, 면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 사업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요, 등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 있어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재조사가 원래도 되지 않은 선유도 일원에 GIS상으로 항공사진하고 지적도상이 틀어져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원인이 굉장히 이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 참고자료라도 쓸 수 있게끔 지적을 좀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편집본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항공사진 촬영한 거하고요, 지적하고 지금 믹스를 하면은 지금 잘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의 안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맞추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군산시 위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라도, 그거를 물론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합적인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토지정보과에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행정상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게 위치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정보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시 재요구를 하고 재측량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항공사진 지적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각 부서에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앞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강구가 아니라 이거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거시기 뭐야, 우리 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559페이지인데요, 그 지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국토부에서 지적하는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사들이 우리 군산시 관내의 표준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표준지에 대해서 인자 개별 필지별로 같이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가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지가가, 지가가 현 시세보다 높아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민원 같은 게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윤세자 위원
사실 과거에 땅값이 굉장히 높았다, 지가가 높았다 지금은 아주 내려간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가는 높은데 실거래도 없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윤세자 위원
과거에 높았다라는 금액가지고 지금도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인제 평가사들이 표준지 조사를 할 때요, 우리 지역에 따른 어떤 가격이 오를만한 곳하고 별로 오를 확률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사들이 미리 협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안좋고 어떤 부분은 좋으니까 좀 지가의 어떤 상승률을 하락시켜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합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 정해지면은 이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 너무 이 지가가 실거래보다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재산세를 많이 낼 필요가 있냐?’ 특히 구도심이 그래요. 그런 거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쪽에 반영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56쪽에 보시면은요,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이 앞으로 몇 개를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앞으로 어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없고요, 이미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만약에 새로 필요하면은 그때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준점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에 몇 개다, 어디어디 기준점이다는 걸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건 추가적으로 기준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산은 더 증액돼 가고 더 하고 또 그리고 망가졌다고 해서 예산 들어가고, 과연 기준점이 이렇게 망가지는 곳에다 기준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곳에다 이걸 하면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하나씩 하면 10몇 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가서 이게 기준점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걸로, 기준점은 이게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또 그게 있어야 돼요, 제대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가니 기준점이 없어져가지고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새로 이렇게 한다고 틀고 하는데 일단 기준점이 일단 돼 있으면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만금 같은 데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준점이 이게, 이게 읍면동 어디 딱 돼 있으면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현재 다 돼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신설, 신설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김경구 위원
신설 하나 하는 데 뭐야, 14만 5천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다 하나 해야겠다, 저기다 해야겠다, 기준점 막 하면서 이 예산을 들어가야 되냐는 것이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일제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망실됐다든가 훼손되면은, 왜 망실이 되냐면은 도로 포장사업을 한다든가 또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이 망실된다면 그걸 하면은 그 하는 회사 자체에서 그건 거기에서 이걸 해 줘야지,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뭐야, 다시 예산 들여서 그건 도로 공사하는데 망실됐다고 그래서 하고 수도공사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과에서 이런 거할 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이거할 때 이런 기준점 같은 거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시민 세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서 거기 회사가 망실하면 그건 변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준점을 저렇게 이미 다 돼 있다면 이제 새로 신설로 하지 마셔요. 신설로, 부득이한 경우는 몰라도, 신설 안 해도 기준점은 그 기준점에서 측량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일은 없으면 쓰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써 종지부를 찍고 정말 망가지지 않는 부분에다가, 이번에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가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정확히 표시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차후 내년, 내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가 하여튼,
김경구 위원
계속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원래 인자 그 기준점 없어지는 원인규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나 원인규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했던 부서라든가 어떤 기관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변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규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설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이미 다 돼 있을 텐데. 기준점이 다 돼 있는데 신설한다고 예산 틀고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몰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직원들도 몰르잖아요. 얻다 박아놓고 ‘여기다 했습니다. 저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알았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군산시가 1년쯤 되면 측량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제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연간 지적공사에서 하는 그 목표량이 있어요. 그 목표량이 제가 알기론 한 10억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면 그 측량비는 어떻게 사용되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측량비는 일단은 LX로 다 흡수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윤세자 위원님께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사실 옛날에 어떤 구도심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자리가 되다보니까 실거래보다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자 우리가 그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플러스됐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일단은 우리가 의뢰할 때는 군산시에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가능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들이 조사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그 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또 알고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25년까지 90%정도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경기도지역하고 지방하고는 현실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부는 재산세를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겠다, 시세에 맞춘다는 얘기고,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실거래가가 사실 표준지가를 대비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낮추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지역은 좀 별도로, 작년 대비 감가상각도 분명히 건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감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거래한 사례하고 원도심만 좀 자료를 이번에는 따로 한번 추려서 상승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별도로 좀 관리를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택지개발 하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군산 여건에 맞는 현실화계획을 좀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그니까 느닷없이 1년 새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장기적 목표를 어느 시점에 두고 계속해서 늘려가든, 줄여가든 그 계획을 따로 원도심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9억 9,025만 6천 원이 증액된 349억 9,941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 및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상단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3억 6,769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186만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터 491페이지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사업 준설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52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8억 4천만 원,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비 4천만 원, 미제천 지방하천 하상준설 사업비 2억 원, 금강습지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20억 원, 둔기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재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유지보수비 5,613만 원, 구암소하천 하천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 재해위험 사전대비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11억 1,150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등 방재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 6,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자연재해 저감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 상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소룡2, 송풍7, 송창2, 새터, 술산, 대황, 미창지구 총 7개소 사업비 5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중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0만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비 1억 8,100만 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경연대회 등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275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8억 원, 재해위험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9천만 원과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비 등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8억 1,600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8,186만 원,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9,9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81억 3,450만 원이고, 수입은 20억 669만 원, 지출은 18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8억 5천만 원, 예치금이 82억 9,120만 원으로 총 10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8억 원, 시설비 7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8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4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는 다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관련된 조례가 금년 최근에 됐고요, 그전에 수요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요조사를 다 마치셨으면 조기집행 하실 예정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큰 지장 없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지금 인자 계획단계니까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런 건들은 사실 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배포하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단순하게 그냥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또 안전교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노약자나 어린이시설 요런 데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고요,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수요조사가 끝났으니까 조기집행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장항목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하고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가 보장항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기계종합보험이 농기센터에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이 보장항목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보장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자 대상자에 한해서는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제 시민 전체를 대상하는 데에선 중복보장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중복보상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중복보상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부위원장 박경태
개인 보험과 뭐 우리 군산시에서 가입하는 보험 간의 중복은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개인 보험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서에서 하는 데에 있는 또 세부내용,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보험명이 농기계종합보험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기계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대물 보장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에서, 국비 50% 지원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거는 세부항목을 비교한 것을 자료로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확인하시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이 두 가지 보장항목이 빠지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지까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우리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자료가 부실해요.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2억, 2억, 뭐 1억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는데 미제천 지방하천 하상준설 공사, 금강습지 생태공원 어린이 시설 설치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사업비 세부내역이나 아니면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주신다든지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주신다든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참고로 참여예산은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런 자료 세부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잠깐, 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이전에 필요성은 대두되어 왔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필요성이 대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결정적으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위원장 나종대
예산을 세운, 그 5,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기준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전체 대상자를 먼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외부를 저희가 20%정도 이렇게 좀 추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0%라고 하면 그면 단가가 하나에 얼마 정도 되죠, 방연마스크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단가가, 세트로 해서 5만 원입니다, 설치하는 것까지 5만 원.
위원장 나종대
한 세트가 5만 원, 방연마스크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어떤 이런 장소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보관함에 10개가 들어가는 게 한 세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보관함까지 저희들이 사서 넣어준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설치를 해 드려야죠.
위원장 나종대
해당되는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 몇 개에다가 지금 넣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군산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그 전체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대상시설은 총 46개소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46개소에 5,200만 원 값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인제 대상시설이라는 거는 분야별로,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하나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상시설로 하고요, 아동복지시설도 15개 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지금 50몇 개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소당 100만 원 값을 지금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방연마스크를. 숫자 같은 거, 계장님, 싹 파악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숫자는 1,040매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 사는, 조달청에서 저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이 저기를? 방역마스크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침묵)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단가 산정을 지금 하셨잖아.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달에 있는 것을 우선 구매하게 되겠고요,
위원장 나종대
KS 인증을 받았다든가 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지금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단가 산정을 했으니까 단가를, 견적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산정이 된 것이지. 이 금액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장님이 저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조례에 지원근거가 되는 대상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에 대해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일일이 동 시간대에 최대 이용인원의 50%를 저희가 목표 비치수량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 46개소에 1,040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어디에다 알아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단가는 저희가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산소 발생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최고수준으로 일단은 단가 산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마는. 유효 기간은 얼마나 돼요, 마스크?
(관계공무원석에서-「내구연한은 한 3~4년정도 됩니다.」)
3~4년이 어디가 있어요, 3년이면 3년이고 4년이면 4년이지, 마스크가.
우리가 5,200만 원을 돈을 들여서 물론 생명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해요. 그치마는 이게 잘못하면은, 너무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첫 삽을 뜨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5,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마스크가 어디가 있는지도 지금 우왕좌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교육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단체에. 배치만 혀놨는데 누가 아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그 교육은 저희가 또 다른 안전교육 하는 고런 거를 좀 활용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좀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데. 비치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 5,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마스크 하나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은 최고급 마스크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저희가 한번,」)
뭔 최고급 마스크는 되고 그면 다른 마스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연마스크만 되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사실은 인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였어도 이 3억이 안 써지는 게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사실은 3억이나 5천만 원이나 이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은 그래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시범적인 이런 사업 차원이라기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시가 어찌됐건 간에 도의적이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책임이 있는 기관에 간 부분은 한번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께 물어볼게요. 방연마스크가 조달청에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료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은 안 했는데요,」)
확인을 안 했는데 “있어요.”가 어디가,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지를 않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특히 한 가지 옥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20억이 계상, 20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억.
서동수 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올해 사업비가 20억. 지금 잔여사업비가 97억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 폭우피해 때 우리 옥산천이 범람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건 사실이죠, 옥산천만 내린 건 아니니까. 우리 군산시 전역으로 아니면 더 범위를 크게 하면 전라북도 범위로 내렸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옥산천 정비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의 의미가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옥산천은,
서동수 위원
지금 29억은 전년도에 지금 예산을 기투자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지금 보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서 시설 공사 전에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이거를 공사 이게 잔여, 저기 뭐야, 보상금인가요, 아니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번에 세워진 것도 보상금입니다. 인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설비까지 하다 보면은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매칭 부분인가요? 아니죠? 국비 매칭 부분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서동수 위원
시비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국비는 저기, 왜 매칭이 안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국가에서 하천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젠 포괄비로 지자체에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인자 좀 변환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줬는데 왜 국비사업에는 배당을 안 시켰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연차별로 인제 그 국비 전환사업의 단계가 연차적으로 인제 조정이 돼요. 어차피 총괄예산은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서동수 위원
총괄예산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총괄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근데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을 혀가지고 언제 소하천 공사를 완료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소하천인데 이게 작은 소하천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난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옥회천 공사에 대한 우리가 사업 개진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들이 아직도 공사가 인자, 지금 인자 초기단계에 이르지만 언제 완공하냐는 거예요, 언제 완공하냐는, 이런 식으로 사업 배정을 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옥산천이 범람을 했잖아요.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까진 깊이 얘기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당연히 있겠죠.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인재라고 판단을 해요. 인재라고 판단해요, 주민들은. 그 주위의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은 인재라고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진도가 늦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에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지금 24년도까지 사업계획 기간이잖아요. 2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가 24년도예요. 언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속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는 여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493쪽에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운영비. 여기는 우리 그 보조자료에도 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없는데 재난방재시설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1억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2020년부터 과거치를 평균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비가 자주 많은 양이 내렸어요. 심지어 기록적인 그런 2천㎜가 넘는 그런 정도에 이르러서 펌프장, 전체 펌프장을 최대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가 많이 올른 것이고요, 이거는,
아니, 이건 24년도 지금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니까 올해 그 당초에 세워놨던 거에서 또 추가가 돼서 추경에도 세웠고, 이거 내년도도 아마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 그랬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올해 수준이 아니죠. 올해 인자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인자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지 왜 본예산에 1억을 증액시켜서 하냐는 얘기예요. 글잖아요, 아직 예측 가능한 부분도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서동수 위원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펌프장을 그만큼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료가 낮은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러면 바로 삭감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에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근데요, 다른 부분,
서동수 위원
올해 23년도에 어떤 호우로 인한 우리 펌프 가동이라든지 어떤 배수 전반에 대해서 사용,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1억을, 5억 5천으로 올렸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안전 부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해도 과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한 10억 세우지 그래요? 반납할려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저희가 세심하게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전교육 있죠. 안전교육 지금 2개 업체가 올라왔잖아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하고, 아니, 이거는 별도죠? 이건 누가, 대상자가 누가 교육을 대상 그 운영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키는 사람, 받는 사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서동수 위원
시키는 사람. 받는 사람은 이미 교육 그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자 교육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 지금 예산에는 대한안전연합 전북지역본부가 있고요, 또 다른 곳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희 전북본부 이 두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눠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분야가 중복되지 않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88쪽에 지금 수상안전, 재해 응급처치 교육하고 더 안전! 다함께 가꾸기사업이 지금 배정돼 있잖아요, 800하고 1,548만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좀 봤어요. 세부 정산서를 보니 좀 더 밀도있게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지 않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간 사업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논란이 되지 않게끔. 이게 안전 교육 대상 그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공감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도 할 부분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체계를 바로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491쪽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대상지가 어딥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를 놓고 대상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방하천이요?
서동수 위원
예, 유지보수사업.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국가하천은 2개가 있고요, 지방하천은 5개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가 말고 지방하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전체. 전체에 대해서 예초, 제초 노후된 시설물 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상이 되면, 편성이 되면 이게 동절기 지금 1월, 2월 우리가 농사철 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로? 소진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91페이지,
서동수 위원
8억 4천인데 이미 그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가 조사가 되죠,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서동수 위원
“되죠.”가 아니라 됐냐고. 8억 4천만 원 예산이 편성할 때까지는 5개 하천이 있다매.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는 5개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제초작업, 제방시설물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미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사업 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 제초는 당연히 매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요, 시설물 노후된 것도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그 부분에서 대상 사업지 정해진 거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 할게요.
페이지 예산서 500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00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추진사항 보면은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보다 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 아까 500페이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3종시설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3종시설물, 예.
설경민 위원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양호, 주의관찰해서 연수별로 한다고 하시니까 수량이 줄은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서 23년도 추진사항 중에 지정검토가 나온 건들이 어떤 건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조사불가는 뭐 철거나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고. 1.8%의 지정검토는 어떤 시설물들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아니, 그니까 문제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물 실태 용역조사를 계속해서 몇 년마다 양호하면 3년마다, 관찰이면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당장 조사해서 당해년도에 해당 연수가 돼서 지정검토가 되면 어떠한 절차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노후 아파트 인자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평상시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요것을 3종시설물로, 이거는 뭐 다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을 봐서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인제 지속 관리하는 3종시설물로 지정을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런 부분이라 여기 뭐 목록은 발췌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정검토를, 지금 지정검토가 1.8%, 7군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하게 돼 있으면 7군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해야죠.
설경민 위원
아, 그럼 올해 지금 23년도 조사결과 지정검토 7건은 다 지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대상이 되면은 예외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자 관리가 되는 부분에서도 3종으로 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근게 전문가들 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3종시설물로 해 가지고 지정이, 이게 어찌됐든 이제 공공의 시설물도 있지만 이게 공동주택의 부분 그런 건 사유시설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3종시설물로 실태조사 용역 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보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수의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리죠.
설경민 위원
이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불량하다.’ 내지는 ‘양호하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통보해 주고,
설경민 위원
통보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을 하게 되거나 지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그 사업자가, 물론 불량할 때까지 뒀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불량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 없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은 불이익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불이익이라기보단,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량을 이 지정이 되고 이 불량함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근데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소유주들한테는 뭔 피해가 없냐고요. 그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직접적인 피해가 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관리가 그 벌칙규정까지는 두고 있지 않고요, 자꾸 의무화하도록 계속 인자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지역구 내에도 공동주택 중에 아주 불량한 곳들이 꽤 있어요. 아시는 아파트그 불량한 데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불량이고 시설물로 지정이 돼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걸 조사를 했으면 어쩌면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저기, 지난 감사에 지적했던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시고요, 동일하니까. 근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재난대비 소방훈련, 경연대회, 추모위령제, 동서교류 행사 등이 있어요.
그니까 저희 군산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보면은 700여명이에요, 700여명. 근데 화재가 발생을 대규모로 안 나서 의용소방대가 동원되지 않을 정도로 화재가 큰 사고가 안 났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화재 발생 시에 이분들을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소방서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어차피 그 대상이 시민이잖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소방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 자율방재단처럼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쪽도 잘 관리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기 산단에서 3일간 화재가 났을 때도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출동했고요, 특히 섬지역 옥도면 섬에서도 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요, 각지의,
설경민 위원
소방서에서는 예산 지원을 좀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지원, 뭐 운영비를 내서 지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출동 실비 지원 같은 거 하고요, 저희는 이 행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출동비, 거기는 출동비를 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군산시는 안 줘요? 자율방재단 출동비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도,
설경민 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자율방재단.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니까 자율방재단도 이제 드려서 더 활동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뭔 배려가 필요해요? 예산안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안을 올리셔야 배려를 하든지 말든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난번에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질책말씀 많이 하시고 잘하는 거 봐서 해 주겠다 했는데요,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제가 봐도. 계속,
설경민 위원
아니, 잘하는 거 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 말이 아니고 그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기 부여가 필요하므로 그걸 해야 조직을 다시 정비할 수 있고 출동 가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결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용소방대 활동내역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700여명이라는 것이 자체가, 숫자가 저는 굉장히 좀 방만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출동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각 지역 그 개소마다 참 700명이면 잘 구성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출동비 빼놓고는 군산시에서 행사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의용소방대가 동서교류를 하는 데에서는 어떤 이의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본인들이 그 단체가 하는 일 외에 영호남의 의용소방대 동서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뭐 화재 진압기술을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화재진압은 우리 자체 의용소방대, 군산 의용소방대 자체훈련이 있고, 경연대회가 있고 또 도 대회가 있고요, 동서교류는 다른 차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영호남에 대한 교류를 의용소방대에다 맡기지 마세요. 왜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동서교류를 합니까? 군산시에서 얻는 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30개 대대, 의용소방대 30개 대하고 구미소방대 50명이 교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50명하고. 행사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은 인제 저희 시도 여러 가지 자매 이런 김천시랑 하듯이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군산시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계속 지적해 주시니까 이 부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하죠. 492페이지 둔기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하시죠.
492페이지요. 그럼 기존에는 수위계측시스템을 전혀 계측이 안 됐어요? 수동이라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있죠.
설경민 위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옛날 옛적부터 판으로 돼 있고, 레이저로도 있고. 근데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데이터의 설치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유속수위, CCTV 영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유속 같은 거는 안 재지고 저희는 현재는 판, 나무판으로 해서 그냥 그 수동식으로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인자 여기는 전자제어라고 해서 인제 수위를 사람 목측에 의한 센서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게 국비가 반절 내려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의 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번 해 볼게요. 순직 의용소방대 추모위령제를 하시는데 매년 2021년도에 90명, 2022년도에는 150명, 2023년도에는 150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어제 하셨더라고요, 어제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어제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예상은 여기다 150명으로 잡아놓으셨구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제 참여는 한 60, 70명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은 참가인원을 700명으로 잡아놓고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900만 원씩 주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원을 잘못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렇다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체 인원이 700명이고요, 참가 인원, 매년 제가 3년간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 인원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행사장의 규모나 그런 여건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인원에 따라, 물론 장소가 더 좋아지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현재 불멸의 탑이 있는 데는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저희도 인제 그 월명동에 위령제하는 데 저도 가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개요에 700명으로 적으시면 안 되죠.
매년 뭐 코로나가 있을 때는 90명 그다음에 150명, 150명, 올해도 150명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50명 정도 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제대로 이걸 보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 저희가 집행하고 난 그런 정산 같은 건 제대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참가인원 700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매년 오는 인원수가 잘못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러면요, 저희가 인원을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정…,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한번 거기서 쓰신 우리 자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산자료요?
윤세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92쪽이에요.
미제천 지방하천 하상준설 공사라고 해 갖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 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준설하는 데? 하천 공사하는 데? 내가 여기서 보면은 미룡 금강베네스타에서 미룡 주공까지는 별 뭐 몇 m나 된다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준설이요, 매립한 거 그 파내는 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은파저수지에서 바로 인제 나가는 그 수로 그 부분에 인근 아파트 등에서 인제 나오는 그런 하수 이런 걸로 좀 침전물이,
김경구 위원
우수여, 하수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거기는 인제 하수,
김경구 위원
거기가 지금 하수, 우수 분류 안 돼 있어요? 아파트 뭐야, 하수가 전부 다 천으로 다 내려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부분은 다 돼 있는데요, 아니, 대부분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여전히 좀 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물이 상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가 침전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매년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김경구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볼 일이지만 베네스타에서 미룡 주공 거까지 어떤 악취가 나가지고 2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또랑이 몇 m예요? 폭이 몇 m?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폭은 15m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폭이 15m,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한 20,
지금 현재 은파에서 내려오는 그 물 거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20,
김경구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거기가 물이 최고 제일로 위에예요. 상류예요, 상류.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상류만 2억 들여서 하면 하류를 안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류가 문제가 있지 상류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김경구 위원
지금 김제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류는 농경지에,
김경구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물줄기가 상평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우포 김제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그쪽에 물이 꽉차가지고 거기가 함몰져 있어요. 몇날 며칠 그냥, 배 띄워도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지금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심스러워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류가 정비가 돼야 상류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근데 상류에 불과 이거 몇 m 안 되는 거 2억 해서 하고 하류는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니, 당연히 지금 도에서 1차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절반정도 저희가 8년에 걸쳐서 완료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지금 도에서 설계해서 거의 완료단계 내년에 착공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설계해서 완료가 아니라 그거 하들 못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미제천 추가공사,
김경구 위원
제 말 들어봐봐요. 바로 내년에 공사가 시행이 안 된다니깐요? 그러면 우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보상하고,
김경구 위원
준설공사를 먼저 해 줘야 농사를 하나라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설, 이게 준설비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공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상류에 불과, 이게 베네스타에서 미룡까지 불과 몇 m 되는 거, 몇백 m 되는 거 여기에 2억을 들여서 준설을 하는데 하류에 물이 전혀 안 나가는데 거기를 준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나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 그런 또,
김경구 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불과 그 몇백 m에 2억 들여서 해요? 2억이면은요, 밑에 거기요, 아래 저 회현에서 옥구 위에까지 싹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인데 불과 몇 m, 몇백 m 하겠다는 2억을 예산 세우고 하류를 안 하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인제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지방하천 유지관리예산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서 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그게 유지관리비가지고 한다고요? 그 돈 8억인가 세워졌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위원님, 요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역에 사실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퇴적토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사안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으로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참여예산으로 됐다 하더라도 밑에 하류를 안 하면 여기 백날 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물이 제대로 쭉쭉 빠져나가야 침전되지 않고 흐른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아무리 참여예산 한다고 그래도 이건 잘못된 예산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잘 그걸 갖다가 잘 정리해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본 건은 어떻게 보면 인제,
김경구 위원
정리해서 아래 예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2억이나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참여예산이라면 이거 시비, 시 세금 겨요, 아니에요? 기죠?
그렇다면은 밑에 먼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갖고 밑에 하류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야죠, 여기에. 왜 그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그랬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타당성에 맞고 그 원인이 뭔가 알면 원인 해결책까지 같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사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김경구 위원
사진이 이거 한심스럽다니까요. 비 100㎜만 오면, 80㎜ 정도만 오면 한강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본 건과 분리해서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그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벼농사가 물에 잠겨가지고 몇날 며칠 있을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추가발언 좀 할게요.
김경구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추경이 언제 있간디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국장님? 추경이 빨라야 3월인데 이 하천유지 정비사업은 지금 동절기에 지금 다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근데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미처 좀 답변 못 드린 부분인데 그때 지적, 그때 호우피해 이후에 지적하셔서 준설비 지금 9천만 원이 좀 세워진 거 있고요, 그걸로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9천만 원가지고 해결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물론 안 되죠. 그건 인제 미제천을 정비를 해야 근본이 되고, 또 그 사업도 지금 발주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내가 근본적으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근본적으로 그걸 준설할려면,
김경구 위원
우선 당장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그 공사를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경구 위원
준설을 일단 완벽하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준설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핑계대고 농작물이 있어서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5월달이라고 그래요. 5월달에 됩니까? 3, 4월달에는 해야죠.
3, 4월달에 하고 거기도 그렇게 계획해야지, 여기에 5월달로 돼 있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준설사업을 5월달에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려, 본 위원은. 그래서 3, 4월달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준설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시비로 하는데 뭐 도비를 그렇게 찾았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건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데는 문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이 2억이 들어갈 정도면 아래 근본적인 사업 먼저 예산을 또 같이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가지고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저기, 498쪽 보면은요, 무더위쉼터 냉방기 에어컨 점검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금융기관도 우리 시가 그걸 해 줘야 돼요? 점검을 우리 시가 금융기관도 해 줘야 되냐고요, 파출소, 금융기관 뭐 이런 데. 이건, 이것은 좀 앞으로 점검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로당에 해당되는데 금융, 어느 페이지를,
김경구 위원
60, 뭐야, 저 참고자료 거기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뭔가 착오가 좀…,
김경구 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쉼터 현황이라고 해 갖고 현황 추진상황이라 해 갖고 추진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표로 나타낸 거고요, 경로당 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해 주죠.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할 때는 좀 봐가면서 점검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경로당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경로당 점검도 뭐야, 우리가 뭐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와서 그냥,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떤 식으로요?
김경구 위원
그냥 와가지고 보고 호스 꽂고 뭐 밖에 쓰레기나 이렇게 한번 보고 딱 하고 이제 점검됐다라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현장에서도 직접 확인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503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부대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년에도 했고요, 계속 앞으로도,
김경구 위원
매년 했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이건 갈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부대 운영비정도는 부대에서 좀, 군부대 국방부에서 지원하라고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국방부에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좀 이건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런 것은 조금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첨단 어떤 교육 기자재, 교육 자재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도 경상비, 운영비 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군 국방부에서 지원받도록 이렇게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아쉽게도 국방부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자꾸 심지어 사단장님도 도움을 요청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 다 들어줘요? 우리는 우리대로 안 해 주는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요, 이게 문제는 타 시·군은 월등하게 더 잘해 주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춰줘서 예비군들이 더 잘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군산이 매우 낙후돼 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상비는요, 군인들이 쓰는 것이지 예비군들이 쓰는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군부대에서 그 지역의 주변의 도로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안 지켜요. 군부대에서 해야 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지나간, 너무 오래 전 일이고요,
김경구 위원
오래된 애기라도 그런 것을 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걸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거는,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 해 줘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위원님께서 좀,
김경구 위원
무엇인가 군부대에서 혀줄 거 혀줘가면서 지역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군인이 나라 지키고 하는 데에 열심히 하면 됐지 그거 뭔 지역에 기여하기를,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 혈세를, 우리는 의원들은 혈세를 어떻게 잘 쓰고, 혈세를 절약하고, 국비를 받든 뭣을 받든 더 받아와야 하는 실정이에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그건 위에서 갖다 하라는 얘기지, 제 의도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안 해 줄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 받아오고, 도비 받아오고, 국방비 돈 받아오고 거기에서 할 건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틀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국방부에서 나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군부대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로 저한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김경구 위원
하여튼, 아무튼 군부대의 지원사항을 전부 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예산 요구 편성은 과감하게 삭감했을 때 부대에서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자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싹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무슨 얘긴지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추가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이제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인제 부대 운영비는 최소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서 규칙 제5조 제4항의 5번째 보면 ‘개인 장구류 등 장비 물자 확보 및 유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요 부분은 좀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투 물자 장비에서 쌍안경하고 방탄조끼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좀 해서 적합한지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페이지 497쪽에 이제 대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황이요?
이한세 위원
예, 대황지구. 지금 인제 내년 사업비가 6억인데 올해 2월에 인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고 1억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인제 지금 공사 진입로 확보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지금 일정정도의 그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나왔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좀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 여긴, 이런 사업은 전체 초기에는 주민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좀 인자 변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요, 또 하필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업을 제척할 수도 없고 그분이 협조 안 하면 전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계속 그분을 좀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당연히 그렇죠. 인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부분은 보상금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보상, 돈을 요구하지는,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가 종합적…, 결론은 처음에는 다 동의하신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 땅 건들지 마라.’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니까 편입 그 용지나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체적으로 돈이 많다, 적다 하지는,
이한세 위원
그렇진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않고 하여튼 그냥,
이한세 위원
하긴 지금 뭐 그게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인자 변심이라고 하죠. 처음하고 다르게 하여튼 ‘내 땅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런 것은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한세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구는 같이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의 성과가 나는 거라 결국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주민인데,
이한세 위원
그렇죠. 한 분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인제 다른 새터나 이런 지구들은 송창이나 이런 데는 거의, 최근에 16년도 뭐 이렇게 19년도 이 정도 와서 지정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년도에 지정, 2006년도에 06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득을 해 해 주시고요, 인제 혹시라도 지역구니까 안 되시면 누구신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한번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499페이지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인제 예산이 2천인데 4월 서리피해로 해서 1,200만 원이 인제 사용내역이 있어요. 인제 올해 이건 한 거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고, 면적이 얼마나 됐고, 이제 서리피해라고 하면 작물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92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요. 금강공원, 금강습지생태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물 보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하지, 회전, 아니, 그네 형식으로 된 것들도 있고, 이전에 설치해 놓은 많은 파고라 요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자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들도 있고요, 새로,
지해춘 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인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시중에도 볼 수 있는 종합놀이대 그래갖고 그네, 벌집 통과놀이, 그물다리 요런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여기 목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제가 좀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놀이기구 설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거는 인자 별도의 보수가 되겠고요, 놀이대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네 요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뭐 어떤 걸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억이 올라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올라와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뭐 필요하니까 꼭 해야겠다 이렇게 구상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걸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거 할 계획서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들어온 것은 있고요, 저희가 인자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는 거기 여건에 맞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들어온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있죠. 그 저류지 1개소하고 배수펌프장. 근데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설계 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됐는데요, 지금은 인자 실시설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4년에 시작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히.
김영자 위원
꼭 거기는 해야 할 사업이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제 홍수 때 보면 위에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그쪽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산 밑에 내려온 데가 있고 또 이쪽하고 그 저류조 하는 그쪽하고 이렇게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구암 현대가 정말 배꼽 가까이 물이 1차하고 2차 차이가 그렇게 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홍수 때마다 그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물이 제대로 막 뭐하다보니까 그 산의 나뭇가지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정리도. 그리고 그 아파트 담도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 언제 우리 실무 담당하고 한번 가서 보고 사진 찍어서라도 첨부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것은 그 원천적인 배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그 부분을 두 번 다시 지난번처럼 그런 피해가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예산 혹시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당연히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거기는 군산시 정말 사고가 나면 거기가 제일로 먼저예요, 풍수해 사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시설 도로 개설 공사 중에 시청~운동장간 개설공사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상이 7억 돼 있어요. 이게 기투자 사업비가 있고 올해 사업비는 사유 토지보상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실시설계, 실시설계 예산하고,
서동수 위원
어떤 실시설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시청~운동장간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터널 구간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토지, 현재 저희가 그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예산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리고 장기집행 해서 82필지 중에 39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어요. 이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1구간, 2구간만 마무리되면 됩니다.
서동수 위원
터널이 몇 구간에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터널이 저희 현재 2구간에서, 현재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터널 구간은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에서는 저희가 토지 보상을 다 완료했고,
서동수 위원
2단계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단계는 현재 사유지가 18필지 있고요, 보상비는 약 한 19억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서동수 위원
19억 주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사유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개설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우선 지금 실시설계를,
서동수 위원
2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우선은 실시설계 예산이 저희가 올해에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선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이 있고 올해 예산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예산을 가지고 1차분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1단계.
서동수 위원
1단계 사업을 발주할라고 한다? 보상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보상은 장기미집행 예산 저희가 올해 지금 40억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봐봐요. 지금 장기 미집행 40억에 대해서 지금 2구간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혀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40억을 가지고는요, 저희가 그전에는 사업별로 보상비를 세웠었는데,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설계를 하면 이 공사를 몇 년 안에 지금 완공하실라고 계획을 잡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금액별로 해 가지고 공사기간은 저희가 인자 따로 업자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략공사비로 1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재 290억이 나와 있습니다.
29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순수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지마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뭐야,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은 인자 차후적인 조치이행계획이고, 이 도로 시청~운동장간 도로 790m를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단기계획이랑.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는 한 3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구간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년차, 우리가 이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야, 그 사업비 가중치를 지금 정한 것이 300억정도 되잖아, 35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은 공사단가도 올라갔고, 물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사단가도 올라가고 기타보상금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예정치가 저는 훨씬 넘어서리라고 봐요, 가중치가.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예산을 7억 세우고 2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갈진 모르고 또 추가적인 뭐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보상으로 혀서 이거를 지금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실시설계를 하면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서가 짜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요, 저희가 2030,
서동수 위원
이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실시설계를 했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단기로 말하면 이거 실시설계 혀놓고 공사 5년 안에 안 하면 또다시 재실시설계 해야 돼요.
왜? 공사비 다 증액되고 우리 공사 잔액, 아니, 뭐 자재비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2구간을 어떻게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하며, 언제까지 이 공사를 시작을 해서 준공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기본적인 계획이 틀이 잡혀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예산만 7억 세워가지고 어느 구간만, 아니요, 좋아요. 1구간 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2구간을 어떻게, 2단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 위원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업무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연속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수 위원
우리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을망정 업무적인 추진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전임 국장님 말씀,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전임 국장님 말씀이십니까?
예, 터널을 안 뚫는다고 했어. 터널을 안 뚫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터널 뚫는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각이 달르고, 사업이 달라지고, 추진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원화가 돼야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위원님, 아까,
서동수 위원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니까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일단 그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금액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보상을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제 토지주들도 그러고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도 사실 인제 피로도가 많이 인제 높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현재 있는 토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대로 된 출입구가 없다보니까 현재 올해 저희한테 그 마을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계획이 돼 있고 보상도 됐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않고 있냐?’라는 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서동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았어요. 근게 과장님, 2억 예산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근게 2억 예산도, 전년도 23년도에 2억 예산도 의회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 그 마을에 대해서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진입로 필요하니까 그 도로 옆에 우리 뭐 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허물어서 도로 진입로를 만들고자 혀서 2억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건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2억이라는 예산이. 그 예산을 집행 않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지금?
왜 이 사업하고 연계시키냐는 거야.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왜 연결시켜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민원이 발생돼서 작년에 23년도, 22년도 하반기 본예산, 23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2억을 세워돌라고 해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했어야지. 진입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지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업을 또 1구간 1단계, 2단계사업이라 혀가지고, 아니, 공사는 해야 돼요. 내가 볼 땐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않고 이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요,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대, 중, 소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될 도로가 23개소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3개소입니다.
서동수 위원
23개소요? 그래서 거기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집행이 이제 실행, 실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다 맞춰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언제까지 이 도로를 완성을 시킬 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사실은 처음에,
서동수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처음에 이 사업을 잡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쳐서 인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늦춰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 기간이 이제 넘어서가지고 인자 사실 대부분이 다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수 위원
이 도로가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여기의 토지주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도 저도 알아요. 저는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 터널 통로에 대해서 우리 시청까지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쌍천로 간 도로 개설 다 했어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시청~운동장간 도로가 뚫어져야 돼. 그래야 이 도로가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직선으로.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의도가 뭐냐면 350억이라는 이 예산을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실시설계 해 놓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않고 이게 어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규모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일단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만이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서동수 위원
나오죠.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일단 토성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 그 구간을 먼저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간을.
서동수 위원
아니, 2억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은 2억이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위원님, 그 구간을 하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공사비도.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럼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를 기만한 거죠, 23년도에. 2억이면 그 도로, 진입로 도로를, 그 마을에 대해서 진입로 도로를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2억을 편성을 해 줬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때 2억은 2억이란 돈은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인자 와서는 설계를, 설계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위원님, 그 2억이라는 돈은,
서동수 위원
설계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거기에 있는 앞에 있는 쌍천로에서 연결되는 그 산을 절개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알아요. 아는데 설계혔냐고요, 설계를 혀봤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산을 절개하고 들어가는 노선이 아니고요, 당초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이 도로를 설계를 혀봤냐고요, 우리 진입로에 대해서. 2억 세워준 거에 대해서 설계 혀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개략 공사,
서동수 위원
설계도 않고 무슨 돈이 더 들어가네, 덜 들어가네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뽑아봤습니다.
서동수 위원
설계도 않고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냐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억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형태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거 내가 옛날, 내가 솔직히 이거 내가 따지고 옛날부터 안 들어갈라고 그래요. 근데 과장님, 저는 이 도로를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라 이 말이에요. 허는데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계획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인 틀이 잡혀져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그러면 7억 세웠어요. 그래요. 설계했어요. 설계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토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예산 사용으로 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1단계지역은 보상 완료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2단계지역은 지장물 공사 그 부분에서 보상 완료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2단계,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속일라고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위원님, 저 속일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중장기계획 40억 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놈으로 보상해 주겠다? 다른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보상해 줄 게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위원님,
서동수 위원
여기서 보상금까지, 이 사업비에 보상금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 공사를 완료를 해야지 별도로 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보상은 이쪽에서 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위원님, 저희가 예전에는 보상비를 사업별로 별도로 해서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소해야 될 시설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장기미집행 보상 예산은 한꺼번에 지금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더 하세요.
서동수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더 하시라고요, 더.
서동수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하시라고.
서동수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발언 마무리.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까지 7억이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작년도에 2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줬잖아요, 목적을 또 필요하셨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한 것도 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단계사업을 하든 함으로써 2단계사업에 연속성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 과장님 기본계획 실시설계 해서 이 정확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한 사업의 개진 요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뭐야, 지금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는 지금 개설이 완료가 거의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마무리가 돼서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뚫어줘야 돼요, 지금. 심각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산을 올리면서도 같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동수 위원
터널을 뚫든, 터널을 안 뚫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연결통로를 혀주라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 부분에서 대안을 혀주시라는 거예요, 2단계사업에. 같이 겸해서. 1단계사업은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글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2단계사업은 엄청 커, 터널 뚫고 해야 되니까. 거의 300억 이상이 지금 소요돼. 우리가 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서동수 위원
2030년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저희는 그 목표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사업이 편성되면 24년도에는 2단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본계획,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혀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원래 아마 김석근 국장이 의원들을 돌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터널 뚫지 않고 위에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수 위원님도 지금 현재 쌍천간 거기만 해 놓고 여기, 진작 여기를 안 한 것은 이것도 또 특혜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쪽만 하고 이쪽 안 한 것은. 실질적으론 여기서부터 해 나가야 맞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그걸 꼭 터널로 고집하지 마세요. 터널로 한다면 이게 30년도 안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김석근 국장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 있고 빨리 사업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터널은, 여기는 터널로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아셔요.
여기 저 뭐야, 옥구~옥서간 지방도 709호선이요. 그게 지금 내년도면 인제 완전히 다 완공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민원이 또 유달리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제가 연태까지 사업하는 데서 민원이 이렇게 제일로 많은 데가 거기처럼 많은 데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7선하면서.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이랄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잘못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에 대해선,
김경구 위원
역으로 말하자면 업체가 갑이 된 그런 사항이다,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잠깐 설명을,
김경구 위원
감리, 감독보다도 업체가 갑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 일단 공사가 올해 좀 늦어진 이유는 현재 옥서 삼거리에서 저쪽 골프장 방향으로 그 구간이 이제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이설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민원은 있었던 건 다 해결이 됐고 현재 좀 계속되는 민원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마는, 이제 저희 공사 구간에 겹치는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분이 인자 처음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셔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선 저희가 현재 그 앞에 진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요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설방음벽까지 별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기존에 쓰던 중고가 아니라 새 걸로 해서, 가정집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나다닐 수 있게 다 설치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김경구 위원
예산 심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에 거기는 공사업자가 갑이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민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민원이 지금 뭐가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뭐가 있는가 해서, 거기 뭐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이제. 눈보라 치고 바람 불고 그래요. 거기 노인 양반들 승강장 하나 제대로 바람막이 하나 안 해 주고 그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 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 이 사업 완공 짓는데 민원 최대한도로 축소시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시청~운동장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그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나서 제가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긴데 김석근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어요. 터널 개설 개통 방안에 대한 불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김석근 국장님 당시의 얘기예요. 어떤 논리로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이시고 과장님께서도 터널에 대한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 설계에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대안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3억 7,492만 5천 원이 감액된 385억 3,93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 상단부터 하단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보수 보조 인부임 1억 2,330만 원, 도로 불법행위 단속 보조 인부임 6,200만 원, 소파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관리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과 도로 보수 단가계약 3억 원, 폭염 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비 4천만 원, 시내 도로 및 인도 제초 공사 3억 8,5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스키로더 교체 및 굴삭기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작업 지원 기간제 인부임으로 9억 5,500만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6억 84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비용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단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보상금 5천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 중단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5천만 원, 나포면 미루메길 소교량 재가설공사 8억 원, 도로시설 안전점검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지판 정비공사 1억 원,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4억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하단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5억 8,5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52억 1천만 원, 서수면 원관원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단 서군산지역 12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36건 시행을 위해 10억 6,750만 원, 동군산지역 13개 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51건 사업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부터 518페이지 상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8건 시행을 위해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중단부터 520페이지 중단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개선공사 2억 원, 범죄예방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확충공사 5천만 원, 가로등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 9억 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1억 7,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단부터 521페이지 상단 서군산지역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30억 원, 동군산지역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등 2개 사업 12억 원을,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무녀선 1공구 개설 공사비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중단부터 522페이지 중간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0억 원, 9개 면 생활환경정비 31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 상단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00만 원, 미성동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2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단부터 524페이지 중단 14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 7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단부터 525페이지 상단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5천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6천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지보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1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 건설과의 사업이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소규모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연간 저희가 이월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거의 30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00건을 소화하는데 지금 건설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들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저기, 그 수로원 빼고, 지금 실제로 사무실 안에서 건설과 5층에 계신 분들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기술부서에서는 우리 이제 토목직 계장 한 분과 보통 3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개수가. 건수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배분을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자전거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인제 저기한다고 치면 물론 교통행정과도 굉장히 업무가 많이 과중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로 빼고,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축경관과로 좀 빼고, 건축경관과요, 가로등 같은 거 빼고, 그다음에 이런 교량이나 뭐 육교 막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로 좀 빼고 해서 건설과의 업무를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면 사업 건수가 이건 뭐 도저히 뭐 거의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민원 제기를 하고 물어보면 잊어먹고 있어요, 나도 잊고 먹고, 건설과도 잊어먹고.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건수가 많아요.
어떻게 좀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소화할 수 있는, 글않으면 건설과를 건설1과, 건설2과로 나누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진척이 나가겠습니까, 이 속도가? 그잖아요.
직원 1명이 예를 들면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쳤을 때 연·월차 쓰고 뭐 쓰고 이거, 이걸 어떻게 1년 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건설과 사업들은 전부 다 이월이에요, 이월. 사업 자체가. 그리고 1년이나 2년, 늦어도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5년, 6년, 7년으로 늘어진단 말이죠.
그니까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저기 뭐야,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쪽하고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어떻게 업무를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너무 안 나가서 그래. 이 진척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것이 양 자체가 작은 것도 10분 걸리고, 큰 것도 10분 걸리고 똑같이 걸리거든요, 개수 자체가.
이게 도저히,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양을 줘놓고 저희가 건설과를 뭐라고 해 봤자 뭔 소용 있습니까, 한계치가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1과, 건설2과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야 뭐 건설3과까지 만들어도 좋죠. 아무튼 저희 기술파트에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노고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직 체계에 관한 것은 제가 같이 건의해 나가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 있는 인원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우선은 하면서 체계는 한번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건의, 이렇게 건의라고 해야 될지, 좀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로 넘기고 일을 좀 업무를 분산시키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전거 같은 경우 예를, 저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건축경관과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민들레등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로등 업무를, 아예 그냥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그쪽 줘버리고 하면 이 건설과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 건설과에 모든 업무가 다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축경관과 옛날엔 없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건축경관과가 생겼으면 가로등이나 이런 업무를 그냥 그쪽에 넘기면 좀 그쪽에서 일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합리적인 방법은 찾아가겠지만요, 위원님, 이게 예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과 큰 북 치는 사람이 횟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의 사업들은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다수의 건수를 차지해서 여기는 양적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는 이 일을 덜어서 가져갈 만큼 한가한 시간을 또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조직 안에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하자라는 말씀의 취지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저기, 감사 때도 우리 총무과장님 불러가지고 건설과 업무과 너무 과중되니까 업무를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직, 그죠? 조직하고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더 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전부 다 민원사업이잖아요. 민원이잖아요. 소규모 민원이다보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0건을 한다? 40건 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일 잠깐 손댈라 그러면 이 일 터지고, 이 일 잠깐 손댈라 하면 이 일 터지고, 그면 다시 이 일은 저기, 그냥 손놓고 있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찮아요, 국장님.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쪽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이게 일이 너무 많아져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다보니까 이 일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원이 옛날에 10건 처리했으면 지금 30건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게 물리적으로 인제 그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불편해지고 또 그 일을 처리하는 우리 과에서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건 분산하고 인력을 더 보충할 건 보충을 해 줘야, 그잖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려고 있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근데 일 하나가 진행되는데 “왜 이거 진행 안 됩니까?” 하면 ‘이거 아직 보상업무가 아직 안 끝났고, 이건 뭐 저기하고, 이거 뭐,’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걸 다 처리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저희도 뭐라고를 못 해요. 가서 일단 일 펴놓고 보면 뭐라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불편함이 누구한테 가냐? 곧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들이 6년, 7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사업만 많지 지지부진해진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력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끝낼 것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조직부서인 저기 자치행정국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도로 및 인도 제초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산시 총 6권역에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근데 예산이 증액돼 있는 만큼 제초의 효과가 뚜렷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사업을 그리고 꼭 용역을 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현장팀이 17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년에 민원처리를 하는 건수가 5천 건에서 6천 건정도 돼요. 그래서 17명가지고는 제초작업까지는, 일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커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제초작업을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권역에서 6권역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그다음에 그쪽에 인자 치우쳐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시내의 조금 취락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발주할 때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보면 용역을 줬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는 한두 권역이라도 나눠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일자리 창출은 이미 읍면동에서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는 진짜 1년 중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딱 두 번 얘기해서 안 하길래 그냥 내버려뒀지만 엄청 민원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인제 2024년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지금 계획은 1년에 몇 번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반기, 하반기?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 정도만 지켜줘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좀 증액됐고 또 효과는 그렇게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좀 신경 써서 청결한 우리 인도나 도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시내 인도 이런 쪽은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애요. 실은 국도, 지방도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국도, 지방도 그 도로변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여기를 지금 풀 깎을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시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국도도 아무래도 연장이 길다보니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어디가 있죠?
건설과장 김영랑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미장동 혹시 가보셨어요, 저녁에?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인도 한번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길 없는 인도들 많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알고 계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산단쪽에 주로, 대부분 차가 지나다니는 장소만 풀을 깎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몰르지마는 일하기 편한 쪽으로만 용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한번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어딘가.
건설과장 김영랑
그 보조자료 있잖아요. 보조자료가 지금 1권역에서 6권역까지 돼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근게 6권역이 있는데 어디 하나 동네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김영랑
발주할 때 시내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인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면 이 보조자료를 만들을 때 그렇게 만들으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녁에 한번 가보셔요, 끝나고. 저랑 오늘 한번 가보실래요? 길이 없어요, 인도에. 정말로 너무 할 정도예요, 너무 할 정도. 그래서 예산 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뭔 지방도나 이런 데에다가 다 3억 8천 얼마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 저희가 사실은 인제 제초문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사실은 상당히 좀 논의가 많아서 재작년 말에 부시장 주재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산림과에서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중분대나 식수대에 대한 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분대와 식수대가 연결되는 인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서로 다른 부서가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오히려 산림과가 완충녹지 때문에 들어가 있는 공단지역은 완충녹지는 산림과가 하지만 아예 그 공단지역은 건설과가 맞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좀 업무를 구분을 시켰습니다.
이 시내지역의 제초는 상당 부분이 산림과에서 그 중분대라든가 식수대에 포함돼서 제초가 우선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산림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산림과 예산이 저희는 시내 도로, 인도 제초 용역으로 가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제초작업, 완충녹지나 식수대에 대한 제초작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내 구간의 인도가 그렇게 얘기가 안 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보니까 지금 중복된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초작업을.
김영자 위원
차라리 국장님, 권역으로 나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권역으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시내 구간의 인도가 보통 화단하고 연결돼서, 화단쪽 제초작업 하면서 인도의 일부를 제초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면적을 잡아서 설계를 나가기로 저희하고,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이 그럼 잘 협의하셔서 이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렇게 구분은 지어져 있구만요? 그렇게 산림녹지과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작년에 그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이 구역까지 구분시켜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한테 따질 문제겠지만 어쨌든지 인도가 안 보인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단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인제 화단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안 가는 상태에서 그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사실은 인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인제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제초를 필요로 하고 적어도 연간 어떻게 보면 월 1회 이상은 제초를 해야 만이 표가 나는데,
설경민 위원
하여간 분명한 건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분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각 과별로 중복되지 않고 구역을 아예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좋은데 각 과에서 하실 때 시내지역과 공단지역을 제초작업을 하실 때는 시내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공단지역은 전체적으로 사람은 별로 없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쪽에는 이면도로나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길 자체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구분해서 업무를 나가실 때 좀 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 52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의 예산이, 저희 지금 건설과 자료의, 건설과 보조자료의 247페이지예요.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한 장짜리로 예산을 쭉 활성화 추진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247페이지요. 보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247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자료가 한 장인데 증감 부분만 좀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증, 그니까 증감 부분만.
대부분 똑같은 예산들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 뭐 좀 차이가 있는 것들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증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700이 작년보다 삭감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데이터를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보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니까 사업량을 축소시키지 않을 바에야 활성화, 이용 활성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전기, 통신요금인데 여기서 700이 삭감돼서 오는 이유를 제가 이걸 내용을 보고는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은 자세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다 자연적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이게 특별한 사유 없이 줄어들 수 없는 항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 부분에서 또 6번 기타보상금 이제 강사료는 강사를 줄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줄인 건 아니고요, 지금 1억 680만 원이 감됐잖아요. 그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는 시민자전거보험하고 공공자전거 그 이용자보험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걸 그쪽으로,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기타보상금,
건설과장 김영랑
목을 바꿔돌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지금 바꿔서 여기를,
설경민 위원
예, 이제 해결됐어요.
아니, 난 보험금이 왜 지속적으로 했는데 작년 900보다 전액이 상승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목을 왜 바꿔달라고 한 거죠, 근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전에는 보험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했는데,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왜 바꿔돌라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게 작년, 아니, 지난 추경 때부터 보험금 항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항목이 바뀌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추가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시키는데 이게 좀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게 1년 예산이 4억 5,400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기에 군산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종합적인 과에서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이 없는 것 같은, 예산 감액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비 부분에서 감액이 3,400이 있어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싶을려면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 부분에서는 감액을 해 놓고 이렇게 교육비는 원액대로 편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강습하는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라는 평가가 있었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합리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표면화될 정도로 여론조사에서 표면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무튼 뭐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 강사료 부분에서 교육을 자전거 초보자 교육, 자전거 정비교실,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강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실질적인 수강자들은 한 타임에 한 번 교육시키는데 20명에서 3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어디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자전거문화센터, 은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쪽으로 시민들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건설과장 김영랑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 교육생들은 수시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쪽으로 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린이집에서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512쪽에요, 도로편입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게 그냥 매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미불용지가 계속, 몇 억씩 계속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연도별 계획이 있는지, 그거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가져오시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520쪽에 보시면은 내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도 있잖아요,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가 아주 겁나게 부진해요.
지지부진한데 속도감 있게 예산도 세우고 좀 해서 하고, 이것은 지금 뭐 토지보상만 2년, 3년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토지주들 만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건 금년 봄에 그 직원들 좀 해서 보상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업무를 보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사업예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대개 뭐라고 하냐면 잊어먹어요, 토지를. 본인이 돈을 찾아야 하는데 한 번 통지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한테 다시 얘기 않는 거 본게 않는가보다.’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안 찾냐?” 그러면은 “그때 한 번 얘기하더니 지금 1년 돼도 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시골 사람들이 잘 몰르고 또 토지는 거기 있다고 해도 살기는 다른 곳에 살아 계시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좀 통지도 하고 전화로라도 해서 ‘찾아가시죠.’라고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분들이 “왜 않냐?”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시가 필요해서 할라고 하는 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낼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막 이거 할 테니까 빨리 좀 찾아가라고 막 이렇게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쇼.” 말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좀 그렇게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1억 6,024만 1천 원 증액된 650억 3,87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올해 대비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28억 5천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5,24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료와 유개승강장 공공운영비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보강 등 시설지원 3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43페이지 중간 시내일원, 산단 및 읍면지역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4천만 원, 산단과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총 3억 2천만 원, 시내일원 동서남북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각 1억 6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와 신설을 위해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940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비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중간부터 546페이지 상단 대로변 바닥신호등 설치에 5억 원,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축동사거리 및 은파코아루 앞 바닥신호등 설치에 각각 도비 2억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7억 3천만 원, 교통신호기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에 1억 3,621만 원, 노인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손실보전금, 할부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으로 총 137억 4,5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12억 4천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47억 1,1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116만 6천 원과 시스템 공공운영비 8,893만 5천 원,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3억 7,4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 회계감사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5억 5,500만 원과 군산공항 항공사 재정지원금 5억 7,450만 5천 원, 군산공항 제·방빙시설 운영지원으로 4,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 5억 6천만 원, 구입 보조금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터 550페이지 상단 저상버스 도입비 28억 5,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억 3,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17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부터 552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에 1억 8,540만 원,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6,747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7,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터 553페이지 중간 통합관제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4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용역 9억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 구입 설치비 2억 원,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터 554페이지 방범용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5억 9,500만 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2억 5천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7,705만 5천 원 증액된 28억 8,5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785페이지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근로자 보수 2억 127만 7천 원,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주차장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6,040만 원, 유료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2,760만 원, 유료주차장 관제시설 교체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페이지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47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 추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억 1,001만 7천 원, 주정차금지 무인단속 안내교통표지판 제작비 4,968만 원, 고정식 CCTV 부품 교체 설치 및 라이센스 구입 8,450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 4,500만 원, 주행형 단속시스템 교체구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사무장비 등 각종 유지보수계약을 위해 사무관리비 총 7억 8,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ITS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3,220만 원, ITS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5천만 원, ITS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교체, 수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예산안 552쪽이요.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자료를 보시면 예산을 1억 6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인력을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인력을 기존에 저기 뭐야, 2명에 1대를 했는데요, 너무 CCTV가 많아가지고 저기 뭐야, 지역을 서남권, 그다음에 동부권 저기 뭐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원은 4명에 차량이 2대 그렇게 하는 걸로.
김영자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계속 지금 월평균 처리건수가 저희들이 177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누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기 뭐야, 방범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빨리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또 범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처리를 민원을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원의 증가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인원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몇 명을 했을 때 1억 6천만 원이 증가됐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2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명의 인원이라고 보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 여기는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 고 인자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서버나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이 부분은 저기 뭐야, 현장 시설물, 현장시설물.
김영자 위원
아, 시설물 그렇게, 자료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됐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545페이지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관등 신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부조명등 미설치 및 노후지역 전수조사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인제 2023년에 신설 및 정비한 개수가 32개보다 반절이 줄어든 16개인데 왜 예산이 변동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총 334개소가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16개로 줄어든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4개소, 4개소에 이제.
김영자 위원
아, 권역별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저기 뭐야, 횡단보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라고 하면 4개 있으니까 고렇게 해서.
김영자 위원
아, 하여튼 그 부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순차적으로 지금 혀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도 전수조사 및 협의 이후에 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인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설 및 정비 이게 신호과속장비 5대인 거죠? 545페이지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해 가지고 노인보호구역 교통단속,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보호구역 내에.
설경민 위원
돼 있어요. 노인회관하고 구)화물역사거리.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이 무인교통단속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시비 5대5인데 노인 같은 경우 그런데 일반적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100% 시비잖아요. 저희 설치,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직접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민원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이 신호기를 설치할라면 또,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경찰,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대부분 다, 그니까 우리의 민원,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넘기면은 100% 다 수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인자 그게 인자 또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경민 위원
설치가 불가능 지역 빼놓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설치했으면 교통에 영향이 있으니까 설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지 않으면 거의 수용, 저희 직원도 저기 뭐야, 그 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근데 과거의 경험의 토대로 보면 저희가 발생하고 민원 발생 지역을 접수를 해서 선정하더래도 경찰이 우선순위로 해서 경찰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은 민원 중심이 아니라 사고 발생지역 중심이에요. 접근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나 최소한 5대5 사업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단속된 금액은 전부 다 경찰이 가져가기 때문에 시로 넘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수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5대5 사업을 한다면 사고 발생지역을 먼저 우선시해도 돼요, 그리고 반절은 저희가 시가 발생하는 접수받는 민원 우선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근데 이러한 사업비 100% 구조로 갈 거면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도 뭐 동의하는 거 빼놓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심의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재껴진다 그러면 예산을 빼버리세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야만 저희 시의 요청사항을 십분 더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경우에. 왜 그냐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눈을 보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아니, 경찰서 그쪽 그 협업부서하고 지금 유대관계는 좋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유대관계가 좋거든요.
설경민 위원
유대관계가 좋은데 사고 유발지역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신청지역을 자꾸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하여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희 시가 그 부분을 사실은 법상 그러니까 그렇게 할뿐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시비 예산의 티오를 줄여버리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든지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거를 보여줘야 거기도 민원중심의 사고를 좀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자주 만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좀 잘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13군데 지금 지정돼 있고요, 그 순서가 저기 뭐야, 저희들이 인자 경찰서에다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기 뭐야, 인자 저희 노인보호구역이랑 그 대상은 있거든요. 지정기준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것도 노인보호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늘려갈 계획이세요, 이보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설경민 위원
보호구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히 어딘지. 어딘지 가져와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금 한 100몇 군데 되거든요. 103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이 그렇지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봤을 때 인구의 분포도가 노인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실은 지역별로 보호구역 내에 카메라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 부분별로 나눠서, 이게 목적을 약간만 달리해서 설치하다 보면 이 교통단속의 일반적인 과속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목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너무 이격거리가 좁아진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꺾으면은 노인구역, 이렇게 꺾으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꺾으면 무슨 구역으로 해서 계속 중복해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매년 법적으로. 올해부터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이 안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 권역에 법적으로 다 설치해야 한다손 치더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만큼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 그냥 페이지 없어도 그냥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용률이 40%예요.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그 시행하기 전에는 한 25%에서 28%정도 됐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 그 구입 자체를 이게 무상인데 사용을 다 하지 않고 사실은 사용한 만큼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사용한 만큼만 후불로 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사용량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선택이에요, 주어진 복지혜택에 대해 사용을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카드 발급 자체를 지금 학생들은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거는 하여간,
설경민 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갖춰주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그건 하고 나서 실질적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보강할 점은 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버스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게 저희들,
설경민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는데, 우리 아들 태다줄 때 본인도 안 만들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 그랬어요? 아니, 1순위로 한번 맨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일단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걸 맨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치를,
설경민 위원
만들어야 된다고요. 일단요. 만들고 조사하시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게 5차 군산시 택시 총량 조사용역을 작년에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이번에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2024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4차 때, 4차 때 인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5년 주기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럼 5년 계획에 따라서 쭉 모든 법에 의해서 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수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인자 거기 감차 그 용역에서 인자 나오면 고걸 가지고 인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사업량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인자 고거를 또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감차 용량을 이렇게 몇 대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고걸 또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 용역결과의 초과대수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아니, 그니까 조정을 좀 하더라고요, 만약에 100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아, 이거는 전국에 대비해서 너무 높다. 좀 줄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우리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지금 4차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했고요, 지금 5차부터는 인자 조금 그 총량제 개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을 지금 법인택시 위주로 쭉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죠.
설경민 위원
개인택시는 어차피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저희 이번 5차 때 한번 넣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 용역에서 한번 그 방안을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패의 사례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경민 위원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는데 그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느냐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왜 그냐면 법인택시는 어차피 법인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의 흥망성쇠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 계속 감차를 한다?
근데 계속 감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는 줄어들어요. 수요가 없으면은 감차의 수요는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법인택시를 계속 우리가 감차를 보상금을 해 줘야 되느냔 문제죠. 다 손 털을 때까지.
왜 그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폭이라면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시내버스의 유가보조 뭐 다, 대중교통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소한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인구 대비 기준이 명확하는,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 변동이 없다고 봐요.
시내에 가능한 대중교통 사용하는 인구 대비 대수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정확히 좀 더 정하셔서 좀 대수를 조정을 하세요.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계속해서 양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 실태조사 할 때 한번 저기 뭐야, 심사숙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거기에 좀 추가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제 예산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른 문제긴 한데, 어쨌건 노인보호 구간을 지정을 할려면 그 주변의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자 보다보니까 마을주민보호 구간이라고 해서 차량 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군산에서는 마을주민보호 구간이라는 지정된 구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사업을 올해에도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어린이보호 구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나포하고 회현 지금 두 군데.
이한세 위원
나포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나포 진입도로 신성마을,」)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랬어요. 나포의 신성 삼거리에서 하구둑쪽으로 오다 보면 하구둑하고 성산 방면까지라도, 거기가 지금 노인분들이 거의 대다수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신데 거기 인자 아시다시피 대형차들 석산이라든가 주변에 공장들이 좀 있고 해서, 사업체가 있어서 대형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탕뛰기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서 노인보호구간을 한번 해 볼라 했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잡아서 내년에 시행을 한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시고, 그 구간이라든가 부분만 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을 1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아직 시행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아직 공사 완료하자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잠깐만요.(자료확인)
올해 지금 롯데마트는 지금, 롯데마트는 오늘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평가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완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오늘 완료한 게 아니라 일단 하여간 공사는 완료했고 다음 주에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평가가 아직 안 됐네요, 시범사업 평가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비, 순수 시비 6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평가도 없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 박경태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역밀착형 시민참여라고 해 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인데, 시비 5억.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부위원장 박경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군산대 정문 사거리하고 보건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다음에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2개소 돼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시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를 확장시킬지 말지를 판단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 도비가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 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아무튼 지적을 드리고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었는데 당연히 저기 뭐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설치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시범사업을 해 봐야 그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용문초교에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육청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서면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 자료가. 도로교통공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용문초교에 대한 자료를 일단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박경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통계를 냈어요,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후에, 근게 바닥신호등 설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정부기조도 바닥신호등보다는 횡단보도 차단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 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시비를 들여서 바닥신호등을 확장하겠다는 이유를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42페이지 시내버스, 이건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산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시에서 제가 나라장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하여간 최대한,
부위원장 박경태
관내업체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페이지 54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탄소 냉온열벤치 전기료인데 이게 올해 기정액 예산, 본예산 기정액이 2,400이어서 부족하셔가지고 추경 때 600을 더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근데 또,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마 예산계에서 금년 예산으로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탄소벤치도 더 늘어나고. 근데 왜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계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바닥신호등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추후에 하나씩 설치를 하자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 장소를 정확히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갑자기 뭐가 이렇게 급해서 막 바닥신호등 설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전북도에서 지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참여위원,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543쪽에 보면 차선도색 단가계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24년도 요구액이 9억 6천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금 차선을 페인트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 기준에 야간이나 주간에 기상상태, 조명 여부의 관계없이 운전자, 보행자 눈에 잘 띄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인트는 지금 우리는, 저희는 어떤 걸 쓰고 있나요? 명시돼 있는데,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저희 담당 계장이 조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보통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제 일반 페인트,」)
위원장 나종대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우리가 보통 쓰는, 페인트 쓰는 것이 아니고요, 차 도색용 따로 이게 바닥에 설치하는 페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고착용으로 해서,」)
윤세자 위원
그게 지금 글라스 비드가 첨가된 페인트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 인자 거기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저기, 검사도 의뢰를 해야 됩니다, 따로.」)
그걸로는 지금 빗길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서울 지금 이런 데선 야간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고성능 지금 차선도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은 그런 생각이 아직 없으신가 하고. 왜 그냐면 그걸로만은 우리가 빛의 반사를 다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천시 이런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우천시거든요, 사망사고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그걸로만은 지금 운전자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고성능 차선을 지금 도입해서 서울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서울을 한번 방문해서 그게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거를 한번 저희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때 세우지만 마시고 그렇게 고성능 차선 도입을 만들어서 우리 운전자에게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41쪽이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하는 거 있죠, 보관창고 비용.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금년에 그냥 예산 세워준 대로 다 창고를 갖다 비용을 다 지출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예산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경구 위원
좌우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대체 뭘 가지고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2천만 원이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를 임대를 할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저기 뭐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저기 뭐야, 시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다고 하면 먼저 우선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정 없다고 하면 3월 이후에 저기 뭐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3월달에 추경에 올리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경구 위원
3월달에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설,
김경구 위원
어쨌든 뭐냐면 이 부분은 농촌의 뭐야, 창고 비용도 이렇게 안 들인다니깐요? 그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쪽을 찾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누군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순위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김경구 위원
누가 몇 개월도 안 쓰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8개월 쓰는데,
김경구 위원
8개월 쓰는데 2천만 원씩 주면 창고가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그전에 지적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빈 우리가 창고가 있다고 하면,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담당하는 계장님도 자기 거 물건 7개월간, 8개월간 넣어놓는데 2천만 원씩 주고 한다고 하겠어요, 내 거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어야죠. 근데 또 예산을 또 그렇게 올려요, 2천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볼 데는 최대한 찾아보고,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얘기하면 이건 의원들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전부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반영을 그대로 할려고 지금 제가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올렸구만요,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창고임대업,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만이 할 수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창고 사업자 다 등록 안 돼 있으면요, 허가가 안 나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시골도 창고가, 창고 허가가 없으면은요, 허가가 안 된다니까? 저 창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먼저 우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그렇게 이해 못 하십니까?
계장님 이해했어요? 담당 계장님은 이해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그거 다 갖다 2천만 원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2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안 쓸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면 쌓아놓을 수가 없고 그거를 5년간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삭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또 5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학생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중고등학교만, 학교 밖은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어디요?
김경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학교 밖도 지금 저기 뭐야, 28명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거뿐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8명,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대안학교도,
김경구 위원
대안학교 학생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대안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안학교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타 지역 얘들도 72명이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는 타 지역 하는 사람까지도 해서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은 아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땜에 아마 올해는 그 사업을 먼저 받았던 친구들에 한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중복지원이 안 돼서 하는 거고요, 추후 내년에는 그 친구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도 이 학교 밖에 대한 관심이 겁나게 크고 그래요.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같은 데도 얘기 전달하고 교육해서 이런 학생들도 다 혜택 받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갖고 하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안학교 같은 데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546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운영 있어요, 보조금. 보조금. 이거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죠, 간선제와 지선을 갖다 하라고.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지선, 지선과 간선이 있는데 이 지선에 대한, 회현이다 하면 회현 소재지에서 지선 있죠? 그 지전에서 나가는 시내버스에 대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뽑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임피면 임피, 서수면 서수 지선으로 나가는 이게 연료비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원은 얼마나 주는가, 이걸 전부 다 뽑아서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벽지노선,」)
예, 그 노선,
(관계공무원석에서-「외부 통행간선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근데 가지고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용역 추진해서 용역해서 지금 그 노선마다 지정노선마다 지금 수익률이 얼만지,」)
근게 비용이 이 지선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월 얼마 지급하고, 1년에 얼마 지급이 되는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요?
그러시면은 지금 예산 이거 올린 것은 지금 간선이나 이거 지금 현재 콜택시라고 해 가지고 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관계없이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온 거.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군데, 내년도에는 몇 군데, 몇 개 면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현재 회현하고 임피, 서수 지금 대야권 그리고 가력항에 행복콜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추가 2개정도 더 운영 지역을 선정해서 추가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피, 서수랑 그 대야권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지금 이제, 금년도에 그 노선 개편을 일부 부분조정 해서 지금 벽지구간을 버스를 철수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벽지구간을 내년도에는 철수하는데 철수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자료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용역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 준공돼서 관계자료 나오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드만요,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금년, 금년도 용역이,」)
그동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해년마다 용역 받으,」)
지금 있을 거, 용역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해년마다 있는 용역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정리해서 올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작년 치 정리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작년 치만 드릴게요, 작년 치만.
김경구 위원
그걸 해서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걸 줘야 여기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예를 들어 회현을 정하고 임피를 한다든가 어디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데 보면은 꼭 거기다만 주죠? 그 회사, 용역회사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저희가 입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공모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올려서 지금,」)
일반경쟁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입찰로 올리,」)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로 공모해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표준운송방식이라고 해서 다 입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 3년간, 아니, 5년간 한 그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 그럼 몇 년도에는 어느 회사에서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71페이지 보면은 택시 감차 보상 있어요. 올해, 작년에는 2,850만 원을 감차하면서 줬는데 올해는 1,8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떨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요, 올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랐어요.
위원장 나종대
어떻게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22년도까지만 해도 2,720만 원 했던 것을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2,720만 원을 보상을 해 줬잖아요, 감차를 하면서. 내년 예산엔가는 1,850만 원이 잡혀있어요. 너무 갭이 많애서,
(관계공무원석에서-「1,85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심의 거쳐서 1,850만 원인데 2,850만 원이라는 거는 재단에서 인센티브 1천만 원이 포함돼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별도로 유가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이 1천만 원이,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단가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천만 원이 별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예산에는 1,850만 원만 반영이 된,」)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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