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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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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추가안건이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박경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경태 의원님은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소멸위기에 정부와 군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청년기업의 작은 자본금, 경험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연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하여 만 나이 통일법을 기준으로 군산시 청년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자금지원 우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신제품 개발과 신기술 및 정보를 제공,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재정·행정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청년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군산시 개별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수의계약,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청년기업의 실효적인 지원 또는 우대를 위하여 추후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총괄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경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이냐면 지금 우리가 인제 청년기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할려면 대부분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원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데들에다가 주로, 우리가 여성기업도 청년기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기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군산시는 사회적기업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거의 사회적기업쪽으로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협동조합이나. 이러다보니까 이런 조례들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수혜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되면 관련부서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계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회계과가 안 움직여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4% 쿼터를 맞춰야 행안부에서 저기를,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있네, 없네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볼려는 노력들이 없어.
그리고 수의계약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장애인기업도 못 맞춰주죠. 그다음에 여성기업 배제돼 있어. 청년기업 배제됐어.
다 배제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쪽으로 다 내려준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수의계약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배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걸 실행하는 부서가, 부서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 부서에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예요. 청년기업 당연히 육성해야죠, 청년들한테. 우리 미래세대 아닙니까. 여성기업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기업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군산시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완전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시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정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 참 좋고 감사하고요. 인증서 이제 발급에 궁금점이 있는데 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이 발급된 인증서 등을 통해서 지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고 나서 지원범위 내에 있는 각 호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인증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신청을 하면 거기의 여부를 따져서 그냥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인증서에 대한 규칙과 인증서 양식은 뒤에 첨부자료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각 부서에서 100% 저기 뭐야, 현지답사를 해서 인증을 한 뒤에 인증서를 배부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집행부한테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수립계획이나 그런 걸 세워졌을 때 실질적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인증서를 필히 인증을 받은 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아까 수립계획은 ‘시행하여야 한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내년 예산안은 그렇겠지만 매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매년 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경민 위원
매년?
부위원장 박경태
예,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정책이 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현재 지원안에 대해서는 시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장선상에서도 매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육성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계획을 세운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설경민 위원
용역을 맡기지 않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집행부와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육성계획.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목표 및 전략, 추진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된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 청년기업에 대한 자료 리스트 업을 하기에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관련 청년분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가능한지는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보면 그니까 내용은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인증서 발급은 인증하는 범위고 실질적 이 핵심은 육성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성계획 수립이 시에서 사실은 이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실은 용역비가 들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시에서 매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이거는 중기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정책적으로 계속 가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수립을, 하실 수…, 해 보셔요, 통과가 되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이 부분하고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어떤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할 수 있으시면 용역을 했으면 해서 매년 계획이 아니라 중기적 계획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여튼 뭐 이 조례는 매우 참 좋은 조례인데요, 이제 어떤 조례를 만들면 꼭 거기에서 묘하게 또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게 컴퍼니, 우리 군산이 지금 회계과에서 회계 이 계약하고 뭐 이런 것 할 때 보면은 컴퍼니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어요. 거의 그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단, 우리 뭐야, 공단에 있는 이러한 회사 거기에 ‘주소가 돼 있는 자.’ 하면은 그쪽에다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전부, 또 우리가 포장지나 이런 걸 지원, 운송비 지원을 해 주면은 타 지역에 회사가 있고 우리 농공단지에 컴퍼니 해 놓고 마치 그 회사에서 생산한 이 물건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운반비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청년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청년으로 해 놓고, 대표자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지책은 여기에, 현장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장을 또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가냐 이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례에?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께서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산기업을 물건을 구매한다. 쓴다. 이렇게도 그런 형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 이걸 하더래도 그러한 장치는 돼 있느냐는 얘기죠.
대신 예를 들어서 청년으로 해서 대표자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걸 대리인으로 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장치가 돼 있냐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근게 지금 현장의 여기에서 생산하지 않고 기업으로 문만 열어놓고 다른 데서 물건을 갖다가 지금 납품한다든지 지금 이걸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가요?
김경구 위원
그것도 있지만 이름을 청년으로 해놓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 대표만 청년으로 해 놓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거를 속일려고 작정을 한다면,
김경구 위원
그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여기다 하나 장치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근데 최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장 확인 위주로, 분기나 혹은 반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청년이 계속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경제활동을 안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 청년기업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저희 최대로 그런 부분들은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인제 우선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을려면 제12조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건, 어떤 지원을 하건 간에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다음에 정책이나 육성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실시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한세 위원
이 사항은 좀 ‘실시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로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잠시 인제 부연설명 드리자면 군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를 보면 청년 지금 지원조례에 대해 제4조 3항인데요, 기본 및 연도별 실시계획이 이게 매년 5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청년 기본조례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청년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또 여기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뒷부분을 ‘할 수 있다.’ 조례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한세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개선과 주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시책 마련과 정비사업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조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도시미관의 부정적인 영향, 주민의 안전 위협, 그리고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저해를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고시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건축주 부도 및 유치권 행사로 장기 방치된 근린생활시설 3층 건축물 1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현황파악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님,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비응도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한경봉 위원
일단은 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군산시의 인제 공사중단된, 방치된 건축물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저희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요구를 해서 아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금융전문가, 부동산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거기의 책무를 그 건축주한테 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유치권이랑 이런 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죠.
왜 그냐면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내팽개쳐놔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저기를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권리문제에 있어서의 유치권문제나 그런 문제는 사실은 시장이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한경봉 위원
인제 전문적으로, 아까 전문가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렇더래도 건축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권고나 명령, 명령까지도 가능한 거죠?
한경봉 위원
명령까지 가능하죠.
설경민 위원
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냐면 공사중단 방치가 되다보면 여기에 이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서로의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제 그런 조정역할도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에 계속 이게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강제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강제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공사중지를 내리면은 대부분 부도난 데나, 맞죠?
대부분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이유가 가장 많고 아무튼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이 절차를 밟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넘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한복판에 지금 건물 짓지 않은 그런 데에 갈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미관에 상당히 안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이 절차라는 게 좋은 저기 같으면은 공사를 다 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지금 멈춰져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정 같은 데 아파트 지금 몇 년째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들면 거기에서도 또 역으로 역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이.
법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저를 함부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룰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뭐냐?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분들. 왜? 돈 줄 거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거 있으면 잘 받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한위원님 그 부분이 염려가 좀 돼요. 이 법을 통과를 시켜줬다고 해서 행위를 마음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전에도 저희가 이제 조촌동에도 방치됐던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몇십 년을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짓다가.
근데 시에서 좀 나서고 누군가 좀 나서면 문제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계속 시에서도 권고하고 그쪽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결국에는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냥 놔두면 몇십 년 갈 건데 시에서 나서면 몇 년 안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공사중단이 돼 있잖아요, 유치권도 설정이 돼 있고.
근제 인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차라리 LH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LH에서는 이게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인수하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거기를 인수할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금융에서 약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이 그 시행업자들이 어떤 부분은 전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기에 전문가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건 조언해 주고 제안할 건 하고 또 시에서도 강제적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뭐 크게 문제,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어차피 지금 특별자치법안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잖아요?
한경봉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도에는 조례가 아직 없죠?
한경봉 위원
지금 도에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도에 지금 보니까, 관련법을 보니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럼 기금도 설치가 안 돼 있겠네요, 아직? 도에?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잠깐만요.
(건축과장에게)도에 지금 조례가 통과됐는가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특별건축법을 간략하게 운영체계를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건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됐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그리고 국토부에서 3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3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정비를 시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아직 조례제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지금 빠졌는데 그 위임조례 중에 ‘정비기금 운영 등’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면 전라북도 조례제정이 되면은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시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운영 상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아니 그니까 기존에도 법이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무주 같은 데 보니까 정비선도사업 해 가지고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물론 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도 필요하고 그런 게 사실인데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일정규모 이상 LH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시의 국토부에서는 정비계획 시가 실태파악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다 보면 물론 해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지만 이게 지자체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해관계자들끼리 주선도 할 수 있고 화해도 권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치된 건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이제 활용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을 현재로써의 어떤 개발이 중단됐을 때에, 사업중단이 됐을 때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에서 좀 공익의 목적으로 부합돼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불필요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 조례가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개정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개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도 조례는 그러면 언제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도에서는 지금 저희 아까 비응도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실태조사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조례 아마 조만간에 준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선도적으로 참 조례를 잘 만드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정지원 근거 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산시 안의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 법률을 항공사업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선 항공운송사업자와 정치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정지원 등에서 항공노선의 신규 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군산시 내의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급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0일 항공사업법이 통합·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에 대하여 항공노선 신규 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및 항공기 정비료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향후 군산새만금신공항의 건설 등을 감안한 군산시 공항에 대한 약칭 표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사업자의 혼재 표기 정정 등에 대하여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개별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우리 과장님, 정치장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쭉 주셨는데 지금 정치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니까 이게 재산세 대표에게 30%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한 3천에서 한 8천정도 됩니다, 1대당.
설경민 위원
인센티브, 이게 정치장을 군산으로 등록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이게 자동차등록하고 같이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써있어요. 여기에 써있는데, 그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서 1대당 보통 3천에서 한 8천정도의 저기 뭐야, 재산세를 저희들이 걷을 수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지는 뭐 변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이 항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등록된 데를 유지하겠다.’ 그런 의미도 가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인자 자기네들이 타 뭐야, 공항을 보니까 그것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그니까 아까 얘기대로 노선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원래 등록을 하면 무조건 저기 뭐야, 정치장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항공사의 입장에서 등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결정사항에서 요건이 뭡니까? 항공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사람, 거기서 하는 것은 인자 저기 뭐야, 주로 이 사람들은 민간업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데로 철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봤더니 정치장이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하다 못 해 등록을 하더라도 그렇게 저기 뭐야, 인센티브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철새 같이 움직이니까 고것을 저기 뭐야, 그리고 타 공항 같은 데는 또 비공개까지 해 버려요.
설경민 위원
인센티브가 우리가 주는 것이 지금 지원예정이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추가로 주는 것은 인자 이 정치장 부분만 지금 추가로 할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협약이 돼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금년에 이제 저희 이스타항공이 새로 이제 신규노선 다시 인제 취항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이 재취항을 하면서 항공기 5대가 들어왔는데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 운항이 인제 계속 늘어나면서 항공기를 계속 사올 계획이 있는데 청주공항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본사가 현재 지금 군산으로 돼 있는데 본사까지도 청주공항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새만금공항이 놓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공항, 우리 공항을 정치장으로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이 결국은 이 안에서 운행노선도 더 확보할려고 할 것이고 이게 인제 공항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노선과의 관계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노선하고는 100% 관련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100% 관련은 없다는, 그니까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선하고 연동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100%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00% 관련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센티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센티브의 양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그거는 비공개고 지금 협약도 안 했습니다. 이 정치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을 안 했어요.
설경민 위원
아직 협약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협약이 되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협약이 되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조례가 지정이 돼야,
설경민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협약이 되면은 그 지원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다 비공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정치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용을 지금 비공개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청주하고 저기 뭐야, 양양만, 청주는 1회에 1년은 30%, 2년부터는 20%고요, 양양이 처음에는 50%, 2년 후부터는 30%고, 울산, 원주, 거기는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원래 투자유치개념이라고 이렇게 약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투자유치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는 받을려고 하면서, 그니까 등록지에 대해서 커다란 인센티브는 사실은 없어요. 등록지를 둔다고 해서 시가 가질 수 있는, 그 공항이 가질 수 있는 큰 인센티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항공사들이 돈 조금 더 뜯어내기 위해서 그걸 비공개로 하고 자꾸 딜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등록지를 언제든지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또 다시 인센티브를 더 요구해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또 옮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스타항공정도의 물론 우리 공항이 아직은 작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공항에서 만약에 활성화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인센티브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항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항공사마다 딜을 해 가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는 것 자체가 항공사의 이익 빼놓고는 지자체에 좋을 것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저기 뭐야, 저희 군산공항에 지금 본사를 둔 게 이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타가 지금 청주공항에 등록하면서, 등록지를 놓으면서 자꾸 그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입질에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군산공항뿐만 아니라 새만금신공항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금 활발하게, 초장기 때는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귀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조례의 내용이니까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좀 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이스타가 본사를 필요에 따라서, 본인 자사의 이익에 따라서 옮기고 안 옮기고의 차이지 이 등록지 기준에서 지원을 한다, 안 한다가 본사를 옮기는 기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신공항이,
설경민 위원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왜,
설경민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등록지를 줘야 될 공항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둘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때문에 등록지를 두고 안 두고의 요건도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사들이 이런 것을 인센티브사항을 자꾸 요구하면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아무 것도 없으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인센티브만 뜯어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를 가진 지자체는 좀 정보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제 목표는 최종적으로 저기 뭐야, 김포나 김해나 제주도는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근데,
설경민 위원
거봐요. 왜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한 가지라니까.
설경민 위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최종목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없어도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나 유아기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등록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김제공항처럼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인제 실무, 초창기에 실무협의단계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한다면 인센티브에 대한 반드시 어떤 협약은 필요하다.
그 협약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먹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기한을 한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공항이 있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포나 그런 데는 받지 않는 데는 빼놓고 나서 지자체들이 담당자들이 한번 모이셔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상황을 공유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왜 그냐면 주는 입장과 요구하는 입장은 틀리니까 그렇게 해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공감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제가 항만해양과장 할 때 사실은 항만의 인센티브도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서로 공항 간 아니면 항만 간의 경쟁사항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것을 항공사들이 사실은 지자체들을 우롱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이 메이시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군산시공항에 대한 약칭 표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사업자의 혼재 표기 정정 등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택시산업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달라진 차량 내구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반영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 차령을 안전 검사 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실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일환으로서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첨부서류 인용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제10조 제1호를 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첨부서류 제1호 본문에서 ’별지‘를 ’법 시행규칙 별지‘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령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현재 차령은 저기 뭐야, 개인택시 2,400CC 같은 경우에는 7년이고요, 사업용택시는 4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 법에서는 최대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년에서 저기 뭐야, 11년, 그다음에 일반택시는 4년에서 저기 뭐야,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1년마다 정기검사를 통해 가지고 합격해야만 연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년이었는데 이번 조례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금 7년인데 저기 뭐야, 현재 법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현재는 7년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9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9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2년이 더 늘어나니까 최대 11년까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11년까지 할 수 있다.
설경민 위원
사업용택시는 4년이었는데 6년까지 가는 건데 8년이니까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차령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교환을 하거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기 뭐야,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요즘 또 차령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앓이 앓고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법인택시도.
설경민 위원
법인택시도 갈려고 했는데 차량이 제대로 제때 수급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법인택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래도 하여간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금 몇 대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411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감차보상하는 건 몇 대정도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저기 뭐야, 한 30대에서 50대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 차령문제가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개인택시야 그렇다 치지마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감차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차령이 지났을 때는 운행이 불가하면은 감차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걸 늘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차보상하는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의 보상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혹여나 차량이 차령이 다 돼서 감차보상에 우리가 국가에서나 시 지자체에서 하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실제로 운행은 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2년정도 더 늘려줘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지금 법이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감차보상을 지금껏 계획적으로 탁탁탁탁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한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2년이 늘어나면은 실질적으로 운행해서, 운행도 안 되면 세워놓고 2년 더 세워놓고 일정정도는 보상,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지금 인자 법인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감차도 하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거 혹시, 이 조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현재 보유차량, 차령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기사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 보조자금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국토교통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제 따라서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한정된 예산과 또 효율적인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택시도 이 교통계에서 더 나서서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첨부서류 인용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제10조 제1호를 ‘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첨부서류 제1호 본문에서 ‘별지’를 ‘법 시행규칙 별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6.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모범운전자회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연중 각종 행사와 현장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운전자회의 사업과 활동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및 활동 사항의 내용,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군산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수행사업과 보조금 지원 사항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개별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조례안 3조 사업 보면 지금 생략된 것이 모범운전자의 사업이 ‘수행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5가지의 항목이 아니 4가지죠, 시장이 필요한 거 빼놓고. 돼 있는데 이걸 정관으로 대체하는 규정함으로 자체정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는 보조사업을 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도 할 수 있고 다 하게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3조에 모범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을 없애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우리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제3조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존 조례에 보면 3조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냥 ‘수행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표현의 명확화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수행사업과 보조금 지원 사항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자원순환과장 성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이 양 상임위 중복으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 못 한 관계로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연령대가 다양하여 현 조례상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존재하고, 지원 물품의 표현이 모호하여 이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하고 지원물품을 명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품목에 방한용품과 경량수레를 추가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노인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의 본문에서 추가되는 지원품목 2종은 안전장비가 아닌 방한 및 편의용품이므로, ‘반사경 및 방한용품, 경량수레 등의 안전장비를’을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 본문에서 추가되는 지원품목 2종은 안전장비가 아닌 방한 및 편의용품이므로, ‘반사경 및 방한용품, 경량수레 등의 안전장비를’을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전과장 신남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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