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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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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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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2. 2024년도 예산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4.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21.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2. 2024년도 예산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4.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21.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행된 군산시 집행부의 의회 입법권 방해 만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전국 7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우리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준비했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최종적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는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입법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절차에 따라 소관 부서 검토의견서를 받기 위해 9월 중순에 공문으로 조례안을 보냈고 이에 대한 회신을 기다렸지만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조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체되어 갔지만 본 의원은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담당 계장과의 회의도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만한 자료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부서와의 원만한 협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말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부서 검토의견서 회신을 다시 재촉했지만 실무담당자는 조례안에 대해 과장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본 의원과 과장과의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으로 만난 소관 부서의 과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가 기존에 있음을 운운하였고 청렴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부정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거론한 ‘청원심의’, ‘시민감사관’,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기존 제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그 목적, 위임법령, 방식,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본 의원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존중하며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주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보낸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무시와 회피라는 방법을 통해 경시하고 마비시킨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전날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부서원으로부터 비용추계서만을 받아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고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4일 안건심사 회의에도 소관 부서 과장은 물론 계장과 직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뒤 뒤늦게서야 출석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상임위 회의를 지연시키는 2차 입법 방해 행위를 또다시 자행했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두 달 넘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입법을 방해한 이번 사례는 집행부 소관 부서와 그 과장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망설이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께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 심사일에 집행부가 참석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어불성설의 망언으로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진심을 담은 해명으로 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태에 대해 행정복지 의원님들께 정식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 협력하는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취지는 ‘청암산에 미래 숲을 조성하여 군산을 선진국들이 꿈꾸는 미래도시인 포레시티(forest+city)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마음의 고향인 숲에 가서 쉬고 싶은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숲에 있다”라는 말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2040년에는 미래 생존전략은 숲과 자연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메가트렌드는 1차적으로 미래 숲을 만들어 기후 대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교육혁명입니다. 군산의 미래 생존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지식경쟁만으로 탄생한 한국형 천재들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경쟁만을 통한 한국교육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19년간 세계 1위, 청소년 자살충동률 30%이며, 청년층 80%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나라,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을 좌우할 대학 진학에 자기 의견이 한 줄도 반영되지 않고 경쟁만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경고를 깊이 성찰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한국에 맞게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산업화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경쟁 관계로 인한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의 트라우마를 숲 치유 나무를 통해 치유해오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래전략기업들이 선택한 메가트렌드의 핵심은 숲과 나무입니다. 일찍부터 목재산업이 발전한 나무의 메카인 군산은 나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도시 군산에 청소년들의 치유와 정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 학교를 세워 경쟁방식의 냉혹한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나무를 통해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청암산 나무 학교를 제안합니다.
청암산 입구에 있는 80여 평의 창고를 나무 학교로 만들어 전시와 공연,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청암산을 미래 숲으로 가꾸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의 2030 미래예측보고서는 10년 안에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에 대한 세계의 경제의존도가 75%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자어권인 아시아의 부각은 필연적으로 영어와 함께 한자가 세계어로 자리잡아 미래 언어로 부상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인구감소 추세를 볼 때 2030년 이후 동남아인과 중국계가 한국 인구의 40%에 육박하여 다민족 사회가 될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8개국 25억 명이 사용하는 한자 중에서 원형인 번자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군산이 세계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숲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개국 25억 명이 사용하는 한자의 언어 수도를 청암산에 만들어 유엔이 선포한 메가트렌드를 선도하고 나아가 인류가 갈 길을 잃은 위중한 시점에 가장 오래되고 실천철학이 담긴 천자문 철학 공원 조성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발 빠르게 이러한 트렌드를 적용해 엘리트 명문학교 입학기준에 명상과 천자문에 대한 해석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암산의 서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천자문 명상 철학 산책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의 높은 목재문화를 보여주는 1,300년 전 황룡사 9층 목탑을 상기하여 전통이 미래를 만드는 열쇠이자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유엔이 선포한 탄소 중립형 목재 건축물 구축에 여념이 없습니다.
군산이 나무 학교 설립을 필두로 청암산 미래 숲 조성을 통해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형 숲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나아가 세계 최초의 천자문 명상 철학길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선진국형 나무와 숲의 도시인 포레시티(Forest+City)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어쩌다 이런 일이! 7,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공직자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간의 심각한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2023년 차 겨루기대회 및 체험활동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여 군산 차인회에 보조금 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다른 먹거리 품목인 빵, 커피 등은 작은 부스만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만을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업체에게 동일 규격의 무대 견적을 확인해본 결과 1,00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한 무대를 1,800만 원에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왜 마련해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액 800만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간 것입니까? 이 축제가 시간여행축제입니까? 아니면 차문화 축제입니까?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군산 차인회 운영비 중 100만 원을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도 군산 차인회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그 어디에도 담당자 결재 서명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재료비목으로 지출하였지만 회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 보조금 지출에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 총 1,0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 군산 차인회의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군산 차인회의 단체 주소지가 현 군산시의원의 주택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소지 1층에 위치한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화장실을 군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2015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495만 원 매년 6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압력에 의해 군산시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혹시 이 단체가 군산시의원의 주택에 주소지를 둔 단체라서입니까?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2022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청렴 컨설팅 자문회의에 따르면 무분별한 보조사업 지원과 정산 미비, 힘 있는 단체 및 기관에 보조금 중복 지원,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 지급으로 군산시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라고 군산시 공무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군산시도 그러한 군산시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 역시도 기본자세를 망각한 모습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점검 결과 보조금 유용 및 유착관계 등이 판명 날 경우에 수사의뢰 등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폐수 전처리 시설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가 아닌 폐수 방류 전 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올해 7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지정하였다.
또한, 2024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가공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수와 고염도의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처리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공동 직방류관을 설치하고 2027년까지 일처리용량이 43,000t인 군산 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2027년까지 용량을 일 63,000t으로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바다로 배출될 폐수로 인해 군산의 김양식업과 천혜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은 단 하루도 근심을 떨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차전지 산업이 205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폐배터리의 시장규모는 현재 50만 개에서 2050년에는 4,000만 개를 넘어서 매출액이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유럽연합은 2031년까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모든 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목표, 재료 회수 및 새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의하는 배터리 법을 공포하였다. EU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 또한 이차전지 리사이클 및 광물 추출, 폐수처리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군산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은 21년 3건, 22년 2건, 올해 8건에 달하고 그중 중국 이차전지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다 일어난 사고도 있었지만 예방과 사후조치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단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 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 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하라!
2023년 11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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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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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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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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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4년도 예산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시정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27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민생경제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 미세먼지의 일상화 등으로 시민의 삶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소모적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으로 지역갈등은 깊어지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의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악재들로 인해 시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진심을 다해 미래 세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잘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군산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명수 DNA가 있습니다. 37년만의 군산 상일고 대통령배 전국야구대회 역전 우승은 군산의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깨우고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은 미래형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첨단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국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미래 전기차의 배터리 주력 공급망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4개의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첨단기업이 6조 8천여억 원 규모, 예상고용인원 5,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차전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를 적극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군산의 위상을 지켜 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역사회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였고 급변하는 새만금 투자환경을 반영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전략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초·중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기초학력을 높이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가계 부담을 덜고 청소년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착공, 말도-명도-방축도 ‘가고 싶은 K-관광섬’ 추진, 고군산군도 국가 지질공원 지정 등 체류하고 힐링하는 고군산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으며, 서해안 대표 수산관광 시장으로 거듭날 군산수산물센터를 새롭게 개장하고 근대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하여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여름 관측 이래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폭우에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 되어 발 빠르게 나선 결과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는 안전 일등 도시로서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뜬 도심 내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뛴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와 군산시민의 끼와 열정으로 채워진 KBS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체육·문화 행사는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응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새만금 관할권 갈등,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임기의 중반을 보내는 2024년 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힘찬 변화와 희망의 도약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먹거리로 키울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육아·돌봄, 청년문화, 가족행복, 시민안전의 정주 수준을 높이는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항만물류의 선진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강한 농·수산업 육성 등 튼튼한 산업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기업과 연관 기업의 집적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 유치 기업의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소규모 창업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소 기업에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연계기업 육성을 돕는 군산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등 전기차 전·후방 연관 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형 모빌리티 부품·소재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새만금에 펼쳐지는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육상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도 시행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여 본궤도에 오르고 해상풍력단지도 내년 공모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과 수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RE100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장치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산업도시이기 이전에 근대 4대 개항도시로서 역사가 있는 항만물류 도시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인천항·평택항에 이어 서해안 항만 중 세 번째로 문을 열고 동부가 물류허브로 거듭나고 있으며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기반 구축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활성화와 안심 물가제를 추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하는 군산사랑상품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하여 비응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신품종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과 식량 작물의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군산 맥아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을 명품화하고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군산다운 문화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역사, 문화, 생태의 고유 자원을 연결하는 융합형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 기반 관광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비응 차박공원,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시대 트렌드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말도-명도-방축도 섬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로 고군산군도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란도 해양문화 관광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근대개항과 선교역사의 산실인 선교역사관 건립을 마무리하며 월명산 전망대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항과 원도심 권역의 근대문화 관광기반을 확대하고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마침내 문화재단이 출범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과 예술인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무엇보다도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공교육 역량을 높여 갈수록 벌어지는 교육의 수준 차를 좁히고 육아부터 대학까지 시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공공 교육앱 공부의 명수의 활용을 강화하여 초·중학생의 학력 신장을 돕고 지역 출신 멘토를 활용한 실질적 진로 탐색 지원 프로젝트 ‘청소년 인생등대 사업’과 전략적 진로 설계 ‘부모와 함께 아카데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함께 기초과학 발명과 지역 탐방을 통한 기행문 창작의 전국 교육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이해도 높은 창의적 인재 발굴 육성에 힘쓰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를 통해 학생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연구과제를 찾아 해결하는 미래형 지역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와 대학이 협력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보편성과 신산업·신기술 재교육 등 실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이상기후,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갈수록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보건 환경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군산 전북대병원이 내년 초 마침내 착공합니다. 상급 병원 설립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집적화되면서 지역 내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전국 최초로 개발된 우리 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앱과 신속한 재난문자 방송으로 화학사고를 비롯한 재해·재난 안심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지속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상호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생활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어디서나 365일 행복 돌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 돌봄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산단 내 청년 문화 형성을 돕고 근로자와 인근 오식도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도 살피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함께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 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군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시정 혁신 목표와 올바른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그간 민선 시정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우리 시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선정한 ESG 지표 개발과 반영,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이행체계 마련 등 시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시장이 찾아가는 톡앤톡(Talk&Talk)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불황으로 시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이상 줄어드는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적 변화와 도약의 기조 아래 시민 행복을 우선하는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신규사업보다는 필수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분야 등의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올해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1조 6,4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조 4,911억 원, 특별회계 1,534억 원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큰 부분을 30%이상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흔들림 없이 건전재정 예산 운용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포용적 시민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39.6%인 5,9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5억,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1억, 도시바람길숲 조성 109억 등 산업·에너지·농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2%인 3,008억 원을,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억, 전기차 구매지원 164억,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50억 등 지역개발과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10.3%인 1,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6%인 914억 원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76억,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49억, 동네문화카페 운영 14억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과 분야별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본 예산안을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신하며 새롭게 출범합니다.
내년 한 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고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희망차게 비상하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4.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촌동 소재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통·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브랜드로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와 통합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의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민족문화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의, 국어책임관 지정, 지역어의 보전,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내용 등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광고물의 창의력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5호에 의거 자치사무인 향토문화 유산의 지정·등록·보존 시 소유자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향토유산 보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례 일부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 활동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헌혈 홍보, 헌혈자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헌혈 장소 및 기관의 명확화를 위해 혈액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헌혈의 세부 종류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인 헌혈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계획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적극 홍보 등 마약류 관련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상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 자문에서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취할 수 있다는 조문 중에 “위원”을 “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부지인 비응도동 38번지 처분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양도 협의를 거쳐 절차상 매각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효과적인 가축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부지를 취득하여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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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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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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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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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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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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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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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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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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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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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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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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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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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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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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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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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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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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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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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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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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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비응도 군부대 부지(비응도동 38)공유재산 처분)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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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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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취득 및 거점소독시설 신축 관련)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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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21.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충돌 방지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의뢰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 명확화를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6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별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제한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상당 부분 기폐지했으며 일반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해당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주정차단속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인용 법령상 별표의 삭제 및 인용 규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단속공무원의 제복을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므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구분되어 있는 제복의 상세 규정을 단일화하고 별표1의 제복을 만드는 방법 또한 연동하여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중복으로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더불어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16조 제4항에서 시장의 소유권 취득 및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 등을 할 수 있는 유기동물 등에 대한 공고기간을 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7일에서 10일로 정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 대부 관련 조항의 삭제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해당 연구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설기계산업이 군산 대표 브랜드 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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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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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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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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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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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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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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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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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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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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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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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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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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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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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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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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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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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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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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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 기권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기권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2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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