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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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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국도비를 제외한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773억 원 보다 3,055억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원 보다 2,903억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원 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40억 증액, 세외수입 71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325억 원 증액 등 총 2,903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2억 원 증액, 보전수입 99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80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77억 원, 재택치료 외래진료 센터 확충 2억 6천만 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에 1억 5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사업발굴 편성 등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25억 원이 증가된 2,64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 1,134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122억 원 등 총 1,222억 원을 예치하여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68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차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1년도 군산시 지방 보조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입니다.
2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22년도 국세 세수 증가 전망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198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 및 2022년도 국가지방협력분야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21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중 일부 상환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반영,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114쪽입니다.
시정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금액으로 정책반올림 등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및 ESG 행정 이행체계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책반올림2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업무수행차량 유류비 인상분 및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로 부족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중 종이팩수거함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750만 원,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비용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 국내여비 200, 종합시스템 구축비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년퇴직예정 청원경찰 선진지 시찰 국외업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영 및 미래수요 대비를 위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 1,05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수요 대비를 위해 일반예비비 24억 6천만 원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1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417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1,055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2억 9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6,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억 6천만 원 등 총 1,211억 9,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예수금이자상환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읍면동예산 규모는 본예산 101억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2,800만 원 삭감, 재료비 1,500만 원 삭감, 월액여비 900만 원 삭감하고 총 5,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500, 공공운영비 8,700, 시설비로 8,1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200만 원, 재료비로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 1,500만 원 삭감 및 대체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조촌동 및 경암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1억 6,800만 원과 옥구읍 외 9개 읍면동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기금에서 투자진흥기금이 지금 200%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비인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업이 아마 협약을, 투자유치 협약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자금이 오면 저희도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예산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세입 중에서 교부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재원을 세출로 편성을 않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년 본예산에 쓸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치를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 단위가 지금 백만 원 단위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가 기금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기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서동완 위원
그럼 사전에 이걸 간담회 때라도 한 번 얘기를 해주든지 하셨어야지. 근게 지금 보면은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천억,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1,055억.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내용 증감에 1,200억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통합계정에 1,055억을 저희가 넣었고 그것을 이게 뭐 줄고 늘고 하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받은 금액에서 그 돈을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저축을 해놓은 겁니다, 저축을.
서동완 위원
아니, 집행부는 저축해놓으면 안 되지. 원래 공공에서는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천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아니, 천억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써야 되지 그걸 저축을 한다면 잘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이번 추경,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서 다 하자면 제가 보기엔 예산 규모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늘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금별 이자들 확인해보셨어요? 내가 전에, 몇 년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자 몇 프로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기금이 원래 전북은행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보통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1.0% 정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1.04% 짜리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분이 저는 그게 취약한 것 같애. 우리가 지금 벌써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3.5%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금들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것처럼 몇 천억 되는 돈인데 이 돈들을 말씀한 것처럼 1%대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어, 이게. 이게 몇 년 됐다니까. 이자만 하더라도 이 돈이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천억만 넣어놔도 이자가 1%면 10억이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조정하라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금고하고도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왜 그냐면 시금고가 우리 그 뭐예요? 발전협력 하여간 뭐 기금인가 내놓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대체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애, 이게.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여지기는 시금고에서 우리 발전기금인가 내놔서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내잖아요. 5억인가 얼마 내잖아. 그러니까 모양새로는 시금고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마는 속내를 보면은 금리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만 제대로 받으면 그것보다 몇 배, 5억이 아니라 몇 배 되는 돈을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 재산이고 국장님 재산이고 우리 직원들 재산이라고 해봐요. 지금 막 사람들 막 금리 어디 0.1%라도 있는지 봐가지고서나 넣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2금융권에도 막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1%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써요, 보면. 기금들 계속 비축만 하지 그렇게 많이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마는 큰 금액, 큰 금액은 정기예탁을 시켜서 금리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썼던 예측 그 금액은 별도로 해서 일반통장에 넣어서 예금통장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자체재원으로 갖다가만 충당하지 말고 이자랑, 이자수입으로라도 그걸 늘려가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어쩌쿵 저쩌쿵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책적으로 국장님, 한번 간부회의 때라도 상의하셔서 그게 불가능한 건지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지금 금리가 전에는 1%대였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3%대로 올라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차이가 벌써 2%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건 문제가 있다.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금별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
서동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1%대는 좀 차이나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반회계 한번 볼게요. 116쪽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인데 이게 특별회계로 지금 전출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수과에서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하수과에서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부채상환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 이게 뭘로 날아온 거예요? 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교부세로 받은 돈입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교부세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수과 그쪽으로 전출해주는 금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뭐 특별교부세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했던 예산들 다 올라오셨는데 하여간 그것은 뭐 저번에 간담회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요.
신규직원이 지금 100명이 증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100명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은 정원 TO가 있잖아요. 그럼 100명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이 안 빠지는데 100명 신규직원 증원이 있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결원이 130명인데 그 중에 한 60명은 육아휴직 가고 뭐 휴직한 사람이 있고 근게 한 70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규자 배치를 그 정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육아휴직은 단기적인 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을 뽑지 않고 그 기간을 할 수 있는 걸 뽑으니까 그건 별개인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사용하고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원은 13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좀 앞의 수요를 예측해서 좀 더 뽑았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것을 본예산 때 올렸어야지 왜 추경에 올리냐고. 본예산 때도 이미 인사문제는 내년 인사는 작년 연말에 이미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총 2020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이, 신규채용계획이 100명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120명인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본예산은 20명분만 세우고 추경에 가면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우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지.
근데 본예산에는 그때 당시는 그런 얘기 없이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한두, 몇십 명도 아니고 그냥 백 명 예상이라고 올라오면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제대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데 또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인자 하반기에 예측되는 돈을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서 적어도 몇 개월을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또 사장시키는 경우가 돼서 저희가 추경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하반기 수요는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서동완 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요. 특히 기획예산과가 지금 예산을 갖다 각 과의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각 과에서 전용하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게 각 과에서는 최대한 자기들 많이 가져가려고 해.
지금 읍면동도 보셔봐요. 야간 강사수당, 적지마는 야간강사 하겠다라고 지금 다 올렸어. 올렸는데 지금 다 감해서 오잖아. 예산만 잡아놓으려고만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전에 한번 감사 때도 얘기했을 건데 그것들을 각 과에다가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가 예산을 그것을 전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용을 해서 반납을 했어.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에다가.
그리고 주는 대로 예산을 갖다 진짜 올린 대로 다 썼어. 100% 소진을 다 했어. 이런 데들은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가 가잖아. 근데 예산을 불용하고 전용하고 하는 데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일단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이걸 전용해서 다른 데 쓰든지 그리고 또 불용하면은 이거 우리가 추경에 반납했으니까 그만큼 목을 다른 것으로 세워줘라 계속 집행부에서 그런 행태로 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추경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정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시점으로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체킹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그것을 그냥 집행은 않지만 뭔가 삭감을 않고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내년 본예산하면서 결산할 때 그때 그 부분들은 철저히 따져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읍면동 거. 392쪽 한번 보셔봐요. 쌍천 이영춘 박사님 자전거 왕진길 탐방코스를 조성하겠다라고 1,500만 원 세웠어. 그때 이거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 봤지. 이걸 왜 읍면동에서 세우냐고.
그면 세웠으면 보란 듯이 잘해야 하는데 결국 사업 못해.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과 각 과에서 할 것을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해보자해서 세웠으면 그 예산을 써야 맞다는 거지. 제 얘기는. 반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시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을 읍면별로 보통 3천만 원씩 배정을 해서 좀 사업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발굴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개정동은 쌍천 이영춘 박사님 이 테마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기가, 그래서 사업을 지금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 다른 걸로 변경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개정역 화단 조성사업하고 그걸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민참여예산도 그게 많은 주민들하고 진짜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신중히 보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업과 소관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그 관련된 과하고 먼저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이 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래야 중복도 안 되고 또 과에서는 조그마하게 사업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그마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 할 때 애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일일이 다 하나씩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예산을 원래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있으면 본예산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꼭 그걸 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읍면동 별로 불용처리 된 예산이나 전용한 예산들 그것들 봐가지고 페널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니까 본예산 의회 삭감액,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내부유보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숙 위원
예,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본예산 의회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거 올리지도 않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기 근게 2022년도 본예산 그 심의 할 때 이게 지금 저기 뭐 상임위에서,
송미숙 위원
상임위에 올라가지 않았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각 목별로, 사업별로 나눈 걸 합치니까 그 내용을 내부유보금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지 내부유보금이라는 예산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게 경제건설위, 행정복지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통틀어서 내부유보금이라고 저희가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 사업명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 사업명이 제가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었다고요.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가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올라가지 않은 것을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애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삭감하지 않고 아예 올리질 않았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내부유보금은 총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현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걸 나누어서 올렸어야지. 경건위에 이게 올라가지 않고 뭐 사업자가 포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올리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여기에 지금 참고자료에 써놓으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저희 재원 활용에 보면 내용이 사업포기라고도 써있어요.
송미숙 위원
사업포기를 누가 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업포기는 이제 사업을,
송미숙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7쪽 볼게요. 동료의원님 얘기는 축산물 직거래 관련된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 밑에 군산푸드생활나눔터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부서에서 그때,
서동완 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소룡동 그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갔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를 했었고 물론 의회에서 표결로 가서 살아진 예산이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황과 이걸 포기했을 때 상황과 변한 게 없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았을 때는 상황이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상황이 변했어. 그러면은 아, 그때 상황하고 달라져서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근데 그때 상황과 이걸 반납했을 때 상황과 똑같애. 단, 변화가 된 것은 담당과장만 바뀌었어. 사업을 포기를 해. 1~2억도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16억 짜리 사업들 포기를 해. 이제 여기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결국은 집행부가 몇십 억 되는 예산을 신중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한다고 했다가 과장이 바뀌고 뭐 바뀌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115페이지에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합동평가를 하면 도에서 저희 시에다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이거 가지고 읍면동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인센티브는 읍면동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를 해서 연말에 이것을 포상하고 그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성과가 나오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변경한 포상금 내용을 보면 지자체합동평가라 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 거기서 이제,
위원장 박광일
안이 이렇게 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 부분은 본청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는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도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규제 이 업무 자체가 본청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를 들어 읍면동 직원이 뭔가 획기적인 뭐 안을 기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잘 이용을 하고 도움이 됐다면은 그 읍면동의 직원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지 않는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무원정책제안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걸로,
위원장 박광일
어제 제가 우리 동에 저기 회의를 갔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119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냉장고나 유리에 붙여놓을 수 있게끔 그 동의 통장님 전화번호 밑에 적어놓고 그걸 해놨더라고요.
왜 이걸 해놨냐 그랬더니 급하면 어르신들이 119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런 걸해서 했는데 참 참신하더라고요, 그게. 그럼 119가 와서 그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밑에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 통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시의회 협력 추진 거기에서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의정비 확정을 10월 달 정도 해야 되는데요. 인자 공무원, 올해 공무원들 급여인상률로만 하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인자 그 이상 올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500명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송미숙 위원
여론조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원님들이 받으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이거보다 더 높여줘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송미숙 위원
예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적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시민들은 절대 올려주지 말자고 할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 하여간 저희는 그 대응예산으로 지금 7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놓은 겁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잘 해보셔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방범용CCTV 회선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춘추복 피복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치안협력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잔액 11억 1,161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7억 3,9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활동보상금으로 5,03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방범용CCTV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6억 4,56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 대행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재단기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집행잔액 185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행정지원과 일괄 지급을 위해 11억 2,9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5,445만 천 원과 건강보험 부족분 4,143만 5천 원, 공무직 고용보험부담금 1,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112쪽에요. 산업보건관리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교육은 이거 법적 교육 아니에요? 112쪽 희망과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에 산업보건관리 위탁교육 법적 교육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법적 교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 아, 제가 헷갈렸다. 없던 예산 하려고 세웠다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했어요. 111쪽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추진 이번에 우리가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총 12개국에 19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19명에 대해서 수당을 천만 원을 잡으면은 한 사람당 5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활동비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2만 원씩 해서 1인당 월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그럼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반 통장님들은 월 2번을 회의를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기적인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그런 활동수당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매월 뭐 이렇게 정기모임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분들이 활동할 내용들을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이번에 선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가져가지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우리 외국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집해서 전,
서동완 위원
아니, 소집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만들어져서 이분들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다 뽑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계획도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것이 지금 상반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급 못하는 거고 하반기 거잖아. 근게 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50% 정도나 40% 정도 올라온 거예요. 말씀대로라면은 1인당 대략 100만 원 정도, 아니지, 120만 원. 월 10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20명이 되면은 2,400만 원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안 줘서 지금 이번 처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예산서 67쪽 공공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7억 원 계상했고요.
68쪽 조촌동 주민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군소음 피해보상인력 인건비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8쪽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군소음 피해보상인력 인건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군소음 피해 인건비가 지금 5,2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5,200인 거잖아요. 근데 한 명 인건비가 왜 이렇게 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한 명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채용, 인사계에서 한 명이 채용됐어요. 그래서 그 전담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환경정책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서 저희 과에다가 증액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건비가 5,200이 굉장히 세서,
회계과장 이석기
근데 천상 이것 다 못 나가고 하반기 결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서동완 위원
그래도 1년 연봉 치고는 이게 지금 어디 과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환경정책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67쪽 2022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 예산 239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70에서 71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정산분 50억 9,500만 원이 납입되었고 추가로 62억 500만 원이 가내시 확정되어 총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도 추경에 따른 배분액 증가로 89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지방세 민원 전용 상담실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8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1년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직원 상사업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0쪽 차량탑제용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및 체납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 및 세원 발굴을 공무원 포상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산단민원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외부부스 구입비 1,700만 원 이게 왜 사용을 안 했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기존에 계획 세울 때에 금강도서관에서 내부에 세울지 외부에 세울지 그 상황이 확실치 않아서 부스를 세우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 내부의 입구에 해서 외부부스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문해교육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예산서 68쪽 21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정산분, 지방행정통합정보센터 상담센터 운영 정산분, 온나라 문서 등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분 등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에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내입니다.
예산서 124쪽 공공자원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 및 다수의 이동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개발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회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행정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1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1,100만 원, 연금부담금 2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4쪽에 통합행정통신망 프로그램 구입비가 세워졌잖아요.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점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왜? 왜 그냐면 구입하고, 프로그램구입하고 용역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다르죠.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바뀌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웹 취약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처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비로 해서 일회성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웹시스템들의 취약점을 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연구용역 보다는 프로그램 구입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편하게 하시지마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벌써 7개월, 8개월이 지났어. 8개월 동안 사업을 안 했어. 그렇죠? 연구용역 하려면 최소한의 연구, 공모해야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절차적 기간이 있지. 그동안 안 했어. 안 했다가 지금 8월 달 이제 말인데 이걸 갖다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조차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집행부 말만 듣고 연구용역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전산직들이랑 전문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의회에다가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받아놓고 좀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구입해서 바꿨다 지금 얘기잖아. 그럼 의회도 무능하고 집행부도 무능한 거라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근게 다음부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쉽게 집행부에서는 그냥 부기만 좀 수정해서 그냥 연구용역비를 사무비로 그냥 변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마는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신중하게 예산이 안 올라오고 목간 전용을 갖다 저렇게 과에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거지만 승인 안 받고 쓰는 것도 있고,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본예산 할 때 좀 신중하게 올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24페이지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아무리 국도비 직접사업이지만 시비가 분명히 매칭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재고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올리셨네요? 6천만 원이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이 사업은 이미 거기 공모사업에 확정된 상태이고 또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금을 지금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연화 위원
제가 이제 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의원님들은 공모사업 지원할 때 다들 동의를 하시고 지금 공모사업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안 받고도, 그래도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무조건 다 공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해야 될,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거 같은데 소프트웨어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케이엘큐브에서 전동보조기 30대를 준다고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전동보조기기 30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30분에게 그 센서를 부착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때 유지보수는 앞으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케이엘큐브에서 해주기로 했습니까? 뭔 확답 받으셨어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내시 반영한 2천만 원과 군산콘텐츠팩토리 직영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콘텐츠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비 2022년도 민간자본부담금 1억 5,200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시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군산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6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비 내시를 반영한 4억 4,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호남 넋풀이굿 보전에 전수활동 및 교육을 위한 전수시설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포함 6,9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채원병가옥 보수 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도합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지장암 설법전 증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천만 원과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에 4억 2,857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동국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 6억 9,61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군산 둔율동 성당 사제실 복원 및 관리소 건립 설계용역에 4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군산 발산리 석등과 구 군산세관 본관 현상변경 허가기준 변경에 따라서 각각 500만 원과 군산 말도 습곡구조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월명동 항쟁관 근무 문화유산해설사와 말랭이마을 자원봉사 보상금으로 1,512만 원과 말랭이마을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인부임으로 6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말랭이마을 골목잔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16만 원과 2022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사업에 2천만 원,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단체 주거공간 및 작업공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42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기금 결산 반영한 예치금으로 2,0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162쪽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 이게 원래 도시재생과 사업 아니였었던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2개가 겹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겹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도시재생과는 어디까지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는 내부 전시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보수 정비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부 개발을 하기 위한 보수 정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내부 정비사업,
송미숙 위원
내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이 9억 7천 가지고 내부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는 지금 예산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내부를 우리 과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원형 보존을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게요. 너무 많이 막 여러 가지를 건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형 있는 대로만 해보고 최소한의 망가지는 것만 고치고 한번 가보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그대로 보존하고요.
송미숙 위원
안에 내부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에 내부도 사무실로 기존에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 댈 공간은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원형 복원이 기본입니다.
송미숙 위원
진짜로 그렇게 해보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9억 7,200을 들여서 내부 지금 보수를 한다는데 지금 이 여객터미널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그 부분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위원장 박광일
아니, 뭔가 어떻게 사용 목적이 있은 뒤에 시설을 보수를 해야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근데 용역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심의 맡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인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심의도 하고 논의하면서 계속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8쪽에요. 군산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비 매칭사업인데 내용을 보면은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총이요?
서동완 위원
도비 매칭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총이요?
서동완 위원
158쪽,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문화원 활성화 사업이요. 이것은 문화원 도비지원사업으로요. 저희 말씀드렸던 유교문화나 이런 당면 현안업무 주셨던 것들 거기를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 지금 가면은 이제 9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도비 내시,
서동완 위원
근게 안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도비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돈입니다, 이게. 별도로 추가로 온 돈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8월 달 다 갔는데 이걸 지금 해가지고 군산의 인물 조사도 하고 마을 유래 발간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초조사는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 기초조사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근게 돈을 주고 하는 기초조사가 아니고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소급 적용해서 줄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되버리면은 집행부에서 사업 아무 것도 못해요. 이거 조사는 연초에 세워서 마을의 유래라든지 인물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업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결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 보려면 이 사업이 늦게 마무리가 돼도 11월 달에는 마무리가 돼서 작업 해야 될 건데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이 작업 끝나겠냐고.
끝날 수는 있겠지. 그럼 졸속으로 끝나겠지. 제대로 된 그것이 안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기존에 이미 문화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료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편집 형태로 해서 하겠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문화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근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또 말이 바뀌잖아,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왜 그냐면 사업 내용 보시면요. 교육 활성화 근게 교육도 해보고,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그럼 자료를,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6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아랑고고 전국대회 이 사업 언제 계획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요. 중간에 전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원래 500 신청을 해서 계획이 잡혀있던 건데 본인들이 노력해서 전국대회로 확장하면서 도비 1,500이 확보되고 저희 시비 매칭으로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원래는 지역사업이었던 걸 전국대회로 전환을 한 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존의 500만 원 어딨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거는 반납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반납해도 의회를 통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도비, 도비사업,
서동완 위원
도비 반납해도 도비 반납이라고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165페이지 말랭이마을 자원봉사자 3명 추가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사람들을 가능하면 선발을 해서 마을사람들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1,816만 원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그때 말씀했던 술도가 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하여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는, 그래도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161쪽에 전통사찰 지장암 방충제 도포가 있어요. 방충제 도포를 지금 예산 세워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미 그것이 보니까요. 발견이 되면 빨리 수습을 해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장암 방충제 도포를 하려면은 연초에 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냐고, 내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중간에 발견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어떤 방충제인데요? 단청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충제는 벌레들을 갖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흰개미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흰개미?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저희가 조사 가서 확인하고 그런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나무로 된 데를 흰개미들이 갉아먹어서 그 도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 아니고요. 164페이지 2022년도 지자체 문화재 관리기반강화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국비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용역 수립 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65페이지 말랭이마을 미술장터 개설지원사업 이건 여기 지금 단체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브라이트라고요.
위원장 박광일
청년단체라고 돼있는데 말랭이마을에서 이렇게 미술을 갤러리나 이런 게 괜찮은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전시관들이 많이 있고 요. 그리고 이제 말랭이마을이 예술인들이 레지던스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현지작가들, 그 다음에 외부작가들 그렇게 한 50여 명이 구성돼서 공모해가지고,
위원장 박광일
미술작가들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지역작가들 중심하고 청년작가들 그리고 외부작가 이렇게 세 파트가 같이 협업해서 50명 이상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거 한번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수도권지역 여행객이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적으로 군산의 대표관광지를 홍보하고자 군산관광 홍보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 활성화로 연말까지 사업 지속 운영을 위해 군산 시티투어버스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 트래블라운지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감리비 1억 5천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구축 및 지역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국비보조금 6,6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매칭예산 6,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예산으로 나운동 산 373-9 외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신축공사 및 진입로 편입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민여가캠핑장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은파호수공원 지중화사업비 중 도로복구 4억 5천만 원과 전기, 통신공사 3억 원 등 시설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은파호수공원 산책로변 편익시설 정비 2천만 원과 물빛다리 전망대 지붕 보수 2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입구 노후 안전휀스 정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주말 등 휴일 현업 근무자 휴일수당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포함한 4개 완료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8쪽에요. 서해랑길 쉼터 및 이게 어디예요, 단체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단체 말씀하셨습니까? 내항에 있습니다. 내항에 있는 여행자쉼터 지금 내항에 가시면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활용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누가 맡냐교, 그걸?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사단법인 구불길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단법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사단법인 거기에 관련된 한번 줘보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9쪽에 물빛다리 전망대 지붕 보수인데 전망대가 어디 있죠, 물빛다리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물빛다리 좀 가다 보면요. 양쪽으로 정자가 두 군데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정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하트모양 지나쳐서 양쪽에 정자가 좌우로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지금,
서동완 위원
그걸 전망대라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사랑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랑의 맹세 형태로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를 전망대라고 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표현을 전망대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는 전망대를 새로 하나 만든 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주십시오. 168쪽에 지금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부지 매입 했잖아요.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매입을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수 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구회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도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국브라질리언주짓수대회는 도비 전액 삭감 내시됨에 따라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인 2022년 전국 장애인 사이클 도로 선수권대회 2천만 원, 뉴시스배 전북 아마추어 여성 골프대회 2천만 원,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 3천만 원의 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의 확정 내시에 따라 2022년 새만금배 전북 생활체육 복싱대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제3회 군산새만금배 보디빌딩대회 겸 오픈남녀 뷰티바디 챔피언십대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과 보험료 신설을 반영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95만 4천 원,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6만 6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학생부 출전으로 참가 선수단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전비와 훈련비, 입장식 비용 등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시민축구단 U15의 감독과 코치수당 및 용품 등 5,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군산시체육회 사무비, 인건비 부족분과 오는 12월 22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을 위해 총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 지원 263만 5천 원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복리후생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상, 조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국민체력100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금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유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 원과 월명게이트볼장 시설보강 공사 1억 원, 서수, 임피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를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군산 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개축 지원에 3억 2,600만 원,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야구장 보수공사 2억 원, 군산중학교 사회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생말공원 축구장 그늘막 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및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8,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확인 한번 부탁드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U15,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U15는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7월 23일 날 대의원대회를 해서 명칭을 바꾼 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를 받기는 절차상 하자 있으면 명칭은 바꾸진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 바꾸면 우리 예산 못 주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못 주진 않습니다. 원래,
송미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U15로 돼있잖아. 근데 FCU15로 가면은 지금 여기를 탈퇴해서 독단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당초에 저희가, 저희도 그 서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당초 계획을 맡을 때, 2017년도에 계획을 맡을 때는 U15 시민축구단하고 군산FC로 해도 괄호 치고 군산FC가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송미숙 위원
괄호 치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송미숙 위원
학부형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지원을 해주면 학부형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얼마씩만 받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뭐 70만 원을 받는다나, 얼마를 받아야 된다나. 근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군산시 축구협회 소속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민축구단이 돼있지 않습니까.
송미숙 위원
현재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FC로 바뀌었을 때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그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못 바꾸게 군산시민축구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가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렇게 간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그러면 FC로 가면 이 단체 말고도 또 다른 단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단체도 돈을 우리가 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걸 명확히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축구단 명칭 바뀌신 거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명칭 뭘로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군산FC로 바꾼다고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우린 안 바꾸겠다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축구협회 자체적으로는 바꿔놨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바꾸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바꾸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바꾸는 게 아니라,
최창호 위원
바꾸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꾸지 않겠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않겠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시민축구단 예산이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유는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작년에 심의위에서 깎여서, 4천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축구가 자생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켜 줬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생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축구협회 관계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기존에 있는 축구감독이 잘하고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해임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후에 축구감독이 해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다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탈퇴라기 보다 다른 데로 갔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구성을 해서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26명,
최창호 위원
축구감독의 해임의 사유는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때 당시에 해임 사유는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마는, 그때 당시 문제는 없다고 나왔던 건데 자격문제하고 다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렵게 해서 U15축구단을 탄생을 시켰는데 축구협회가 새로운 집행부가 생긴 이후로 새로운 집행부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정치적인 집단이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정작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을 해서 엘리트축구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러한 어른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또 향후에 축구협회 임원진들이 또 다시 교체가 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코치며 아이들을 또 데려올 수가 있겠죠. 이게 선례가 돼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아이들을 가지고 장,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최창호 위원
근데 그때 당시 갈등조정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못했어요. 이러 이러한 갈등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때 당시 제가 물론 저 나름대로 상당히 중립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화해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노력을 했지마는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와해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사과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축구협회든 각종 운동협회가 집행부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 내지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8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선유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저희가 설계는 해놨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시설 보수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시설 보수 예산 갖고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시급해보이지 않는 예산인데 동절기도 다가오는데 이제야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진행 관련 자료하고 위치 등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180페이지 보면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써있습니다. 신설되는 곳이 어딘가 이거 자료만 주시고 또 한 가지 179페이지 맨 상단에 군산시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 전년도 집행내역 한번 줘보셔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5쪽이요. 체육대회 및 홍보물 제작비가 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지금 하반기에 우리 체육대회 홍보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홍보예산은 1년 평균을 내서 예산을 거시기하는데 올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됐었습니다. 상반기 전국대회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그때 전반기 때 많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소비를 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9월 달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8개월 동안은 어쨌든 1,500만 원 가지고 뭐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개월 남았는데 이제 천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회가 있어서 홍보물이 필요하냐 이거지. 어떤 큰 대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이 들어갔지마는 이후에 또 행사들이 체육행사들이 몇 개 유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골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도에서는 이번에 무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데 무대를 설치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기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 단체에다만 맡겨놓다 보니까 어떤 참여가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연예인골프대회는 언제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9월 말에 하는데 지금 홍보해도 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산 홍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골프대회는 이런 것들 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홍보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냐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존에는 저희가 민간 위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확대를 해서 모집이랑은 다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군산시민 모집하고 연예인 모집하고는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것을 지금 세워서 하면은 9월 말에 하신다면서요. 9월 말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 통과되고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채 20일 정도 밖에 안 될 건데 이게 과연 홍보 목적에 맞냐라는 거지.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계속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이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시민,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일을 홍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연예인골프대회가 급하게 잡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초에는 골프만 돼있었는데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 공연을 해주는 것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홍보비 예산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를 갖다가 한 20여일 홍보하려고 홍보비 지금 세우는 건 너무 늦다. 옛날에 가맥축제인가 뭔가 할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을 건데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이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 많이 참여해야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홍보 천만 원 세워서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천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막 다 삭감됐어, 지금 보면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비는 거기에 비해서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당초에 데이터를 체육단체한테 받을 때 이 정도, 이 수준 도비가 이정도 갖고 오고 시비가 이 정도 하면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근데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물론 저희가 도비를 이만큼 요구를 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해놔요. 해갖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도비,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비까지 깎아버리면 또 체육회에서 체육단체가 체육활동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자부담 매칭을 해서 사업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기념관 건립을 해. 자부담 12억을 붙이기로 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부담 12억 못 만들고 우리가 그러면은 한 5억 밖에 못 만들어. 7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하나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에 단체들이 도의원들한테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도비를 이만큼 확보하겠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세워주는 거야.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항상 더 많게 세워지니까. 체육대회는. 그렇죠?
근데 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도비가 삭감이 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비율에 맞게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노력해서 도비를 갖고 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도비 삭감되면은 시비는 그대로 세워줘. 그냥 이 정도도 돼 하고 그냥 해버리겠지. 그리고서나 의회에다가는 항상 올릴 때는 삭감된 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도비 이만큼 받아오겠다고 올려. 그리고 도비 이만큼 갖고 오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내년 본예산 또 이번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각 단체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단체 페널티 있어야 돼요.
물론 올해 사업 못했다 해서 내년 사업에 하나도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몇 번, 2회면 2회의 사업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자기들 내부사정 때문에 사업을 못해, 제대로. 거기는 페널티 적용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않는다든지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 삭감돼서 이미 한 사업도 있고 할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도 역시 그 단체한테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매칭을 같이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도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비 빠져나가도 시비가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전국태권도 우수선수 선발전 초등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주최 측에서, 전국태권도 주최 측에서 김제로 변경됐어요. 사업계획을. 왜 그러냐면 그 사업주죄 측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김제에서 저희보다 많이 준다고 해서 김제로,
서동완 위원
그럼 전에 우리한테 할 때 이 공모사업 형태였던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 형태잖아. 일단 우리는 군산은 뭐 1억 2천, 김제는 뭐 1억 5천 그러면 그 단체에서 돈 많이 주는 데로 간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동안에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 이제 김제로 넘어가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면요. 다음부터 전국태권도 우리 하지마, 앞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 상당히 기분 나쁜데요. 이 태권도대회에서 저희하고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김제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 더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도비가 그대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삭감하고 김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협회한테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단체가 많이 주는 데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리지 못했는데,
서동완 위원
우리가 전국태권도대회를 몇 번이나 했나요? 처음 신청한 건가? 아니면 전에,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계속 매년 해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계속 매년했다면 우리가 그 태권도대회를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키운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돈 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배신하고 가버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배신당한 기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인자 그쪽하고 관계 정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하든지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주려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대회는 안 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나 진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도 잘 세워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브라질리언 이것도 역시 취소가 됐네요, 전국.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거기는 도비 매칭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서동완 위원
도비 매칭이 아예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서동완 위원
도비를 못 받아오셨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9쪽에요. 도에서 예산을 왜 이렇게 주지? 우리가 어쨌든 조정팀이나 육상팀 강화 훈련비를 주려면은 연초부터 세워줘야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1년 동안에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도에서는 먼저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워주지마는 이 해당 경기단체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봐봐요. 우리 육상팀 같은 경우는 시비가 1,200인데 1,200 이미 세워져서 일부 썼겠지. 그런데 도비가 훨씬 더 많은 1,800만 원이 이제 내려와.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8개월 동안 1,200만 원 썼다는 거잖아. 훈련비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1,800만 원 4개월 쓰기 위해서는 아니, 훈련이라는 것이 사람 몸이 하고, 하는 건데 1,200만 원 줬을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 훈련하던 것을 이제 1,800만 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루에 8시간 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근게 이게 조금 도하고 얘기를 해서 훈련비는 선수들이 꾸준히 훈련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체력도 향상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얘기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제대로 서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면 내가 보기에는 훈련하는 사람들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80페이지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역비가 사업비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선유도에 족구장 짓는 사업 있죠.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전라북도로 돼있습니다. 도로 돼있고 거기는 선유3구 지역인데요. 체육시설부지라고 별도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건데 거기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족구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최창호 위원
거기가 체육시설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체육부지로 돼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게이트볼, 파크, 그라운드골프,
최창호 위원
물론 아이들도 누구나 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서 보면 아이들이 있는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현황하고 위치도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어르신들 체육이요?
최창호 위원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갯수하고 위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179쪽 예술단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박광일
179쪽 우리 조정팀, 육상팀 운영하잖아요. 예술단원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목이요. 목이 그렇게,
위원장 박광일
예, 조정하고 육상 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지금 군산상고 체육시설 야구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지금 군산상고가 인문계 전환이네 뭐네 지금 많이 얘기가 오고 가는데 혹시 인문계 전환돼도 여기가 지금 야구는 계속,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제가 듣기로는 군산상고 야구부 이름은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위원장 박광일
상고라는 야구 명성은 안 바뀌고 계속 유지를 하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축구장 혹시 우리가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정식규격을 갖춘,
위원장 박광일
정식이 아니어도, 인조잔디 깔은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7개 정도 되고,
위원장 박광일
지금 7개 축구장 인조잔디 거기가 지금 다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인조잔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광일
아니, 인조잔디 어떻게 깔았냐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로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시공을 어떻게 했는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멘트를 까는 건 아니고요. 그 배수로, 배수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자료로 한번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743만 원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반환금 614만 4천 원과 2021년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반환금 1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1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694만 원을 증액한 4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입점업소 재정지원 짬뽕거리 이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 부분은 지금 입점업소가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있는데 3개소씩 100만 원을 12개월 하면 원래 3,6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3,2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0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소가 10월 달에 지원이 끝나요. 그래서 3,400만 원이어서 200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고 나머지 것은 이제 10월 달부터 2개소를 저희가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개 업소 그래서 600만 원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모집은 됐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한 개소는 이제 심의를 해야 되고요. 한 개소는 또 추가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짬뽕거리 지금 어떻게 조사잘 하고, 몇 군데나 더 들어온다고 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올해는 2개소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는 일단 들어왔고요. 한 개소는 또 재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짬뽕거리 업소 다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박광일
혹시나 짬뽕거리, 짬뽕 중국집을 한다고 예산 지원 받아놓고 그 시설비랑 다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 거 다 확인,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항상 하고 있고 저도 출장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짬뽕축제 있잖아요. 언제 하시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 10월 7일, 8일.
위원장 박광일
그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본예산에 9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기도 짬뽕축제 어디 위탁 주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운영 대행사 지금 어제 심의해가지고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짬뽕을 어디서 몇 그릇 먹고 오면은 다시보전해주는 그런 비용이 있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에 넣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거는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거 행감 때 제가 볼 수도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 짬뽕거리 관련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들은 좀 잘 살펴주세요. 그 사람들은 짬뽕거리 한다고 처음부터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새로 오는, 새로 들어오는 짬뽕업소만 챙기려다 보니 전화응대도 좀 잘 해주시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짬뽕페스티벌 그거 업체 선정이 됐다고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 PPT 했던 거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게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 좀 해보려고요. 군산 특화음식 개발. 183페이지 접객문화 향상 및 군산 특화음식 개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거는 예산과목인데요. 특화 음식이라는 게 그래서 짬뽕특화사업 이렇게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특화음식 개발 그 밑에 짬뽕특화사업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과목들이,
송미숙 위원
짬뽕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현재는 짬뽕으로 특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저희가 외지를 가보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군산의 실정을 보더라도 진짜 여기는 우리 위생행정과이기도 하지만 음식 같은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정말 짬뽕 하나를 만들 더라도 정말 군산만이 가지는 짬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레시피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도 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말 군산만의 가지는 짬뽕이든 뭐 음식이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군산에서 짬뽕가격이 어느 정도나,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7천 원에서부터 이제 만 원까지, 왜 그냐면 7천 원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무에 좀 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7천 원 정도 되고 다른 뭐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좀 특별하게 만약에 갈비짬뽕이라 해서 갈비를 갖다 거기다 추가 넣는다, 기본 베이스에다. 그런 경우에는 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가격 형성되어 있는,
최창호 위원
기본 베이스 7천 원 짜리는 타 도시 짬뽕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똑같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겠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 대북경 같은 경우에는 만 2천 원 짜리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큰 주꾸미 같은 거를 큰 거를 거기다 얹어준다거나 전복을 얹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최창호 위원
대북경이 짬뽕특화거리에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군산짬뽕을 볼 때. 그래갖고 군산짬뽕거리에 있는 거는 거의 다 9천 원에서 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정도면 적절한 가격인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적정가격이라는 게 음식점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
최창호 위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타 도시든 짬뽕특화거리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비싸더라도 찾아와야 되겠고 안 그러면 싼, 가성비가 좋아서 찾아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특화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해준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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