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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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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2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쪽입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 9,900만 원씩 각각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모세병원과 누가병원에 각 3,440만 원씩 6,8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업무용 물품 PC 구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6개월분 1,841만 원이 증액된 6억 6,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지역 환경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운영 사업으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20만 원 증액된 7억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부족분 3억 922만 원이 증액된 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보수비 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3,610만 3천 원이 증액된 7,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지원비와 치매 조호물품, 사례관리 물품 구입비 기금 변경 등을 포함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 신규 확충되어 8,4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부족분 3,447만 8천 원이 증액된 5,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2,922만 원이 증액된 41억 6,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족분 1억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2억 2,759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5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경 전으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무기직근로자가 퇴직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1,496만 7천 원이 증액된 4,6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확충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육아휴직대체자로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입원 치료 지원비 추경 성립 전으로 14억 7,105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3,7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성립 전으로 1억 3,9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 운영 지원사업 신규로 추경 성립 전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으로 추경 성립 전으로 2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으로 추경 성립 전으로 2,4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추경 성립 전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4,76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소 폭염 대책비로 추경 성립 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동군산병원 인건비로 3,6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및 지원사업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비와 기타 보상금, 포상금 등을 합쳐서 6,757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85쪽부터 289쪽까지는 공무직 2022년도 임금협약 인상분 등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 983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6,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80쪽에요. 영양플러스 기간제 보수가 지금 공무원이 인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하셔서 대체인력이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몇 개월?
보건소장 백종현
1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몇 개월 계약을 했는데 종료된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육아휴직은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공무원이 기간을 정해놓고 육아휴직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요즘은 1년에서부터 3년까지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을 정해놓고 A라는 분이 육아휴직을 냈으면은 12개월이면 12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기간을 못 채우고 지금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기간은 제대로 1년을 채웠는데요. 그 후에 혹시라도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간 1년은 채웠고, 추가로 세운 것은 그분하고 계약상하고는 상관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편성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백종현
미리 인자 보통 요즘은 1년에서부터 3년까지 하는데 보통 1년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자 3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예산은 세워놓고 들어오면은 삭감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짤 때 우리가 기간이 정확히 정해진 것들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을 12개월이니까 이만큼만 필요한데 혹시 연장이 될까 좀 더 여유 있게 세워 놨는데 이 여유 있는 예산 안 써서 지금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예산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무튼 제대로 그 뭐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반납하는 거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 목에 맞게 정확히 예산을 세우세요. 집행부가 어떤 권한으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다가 안 쓰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럼 결국 의원들 속인 거잖아. 그때는 “기간제 계약직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때는 “여유분으로 얼마 더 세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투명성 있게 예산을 정확히 목을 세워서 해주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81쪽에 구강보건 기간제 보수인데 이분이 공무직이었단 말이에요, 공무직. 이제 사직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무직 사직했으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지 왜 기간제로 채용을 해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직,
보건소장 백종현
기간제근로자에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의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일단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쓰고 근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 내용 적용은 정부 지침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우리 시가 할 때 신규사업들, 신규로 기간제를 뽑아서 해요. 거기는 말씀하신 그 기준 2년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화, 공무직 정규직화 시켜준다 이건 적용되지마는 정규직이었던 자리를, 지금 이분이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공고를 해서 뽑아야 맞지 않나?
보건소장 백종현
근게 이건 정부지침하고 약간 다르게 우리 군산시의 내부규정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간제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주어질 때 2년 이상을 일단 요구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 왔어, 시가.
보건소장 백종현
그 사이에, 2년 동안 되는 사이에 인자 2년이 넘어가면 공무직 자리를 확보를 해 가지고 또 확충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는 했는데 제 얘기는 이 자리가 신규 자리가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보던 자리잖아요, 공무직이.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이 퇴직을 하면, 제 얘기는 기간제를 뽑을 게 아니라 공무직이 그만 뒀으니까 공무직으로 나는 뽑아야 맞다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인자 그 공무직으로 2년 이상 경력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로 뽑아 놓고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왜 그러냐면 인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하게 인사를 해주잖아요. 우리 공무직들도 휴직 들어오면 동일하게 가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인사계에서 그 지침을,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이분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럼 그 자리가 비면은 공무직으로 채워야지 기간제로 채우면은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자리가 기간제였으면 기간제를 세워도 무방한데 공무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무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건데,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인사계랑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매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간식비랑을, 276쪽에 간식비랑을 지금 1,100만 원 삭감처리를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장 백종현
그때 5월 달에 일단 전체적으로 정상화하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6월 달에 정비를 하고,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1,1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지금, 왜 그냐면은 1,600만 원 세워줬는데 560만 원하고 1,1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3분의 2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하신 건 지금 7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날 수로 따지면은 1년을 놓고 봤을 때 반절, 전반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산 반납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이 부분은요. 치매 그 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재인정부에 의해서 치매의 그 지원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100%를 활성화 될 때의 비용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0%의 인력 확충이나 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금 점차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한 70% 정도의 풀가동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는 평소에도 조금 반납분이 생기는 상태이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는 건데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장 백종현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더 많이 감소폭, 감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그냐면 치매센터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 예산 반납이 다른 예산 반납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참여 대상자의 간식 제공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반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3분의 2를 하지 않고, 못하고, 못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반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은 “70% 가동은 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근게 전체가 70% 정도 가동이 되는데 반절을 못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본 의원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라. 불용되는 예산이 남지 않지 않도록 신중하게 편성해라 이거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 집행해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예측을 좀 정확히 하시라는 거죠. 예측 제대로 못해서 사업예산 의회에서 힘들게 세워줬는데 막 반납하는 예산들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아니, 소장님.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살고위험지역 환경조성사업 그 다음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 자살예방포럼이라고 자체적으로 그 포럼을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시민 제안 의견 속에 수렴된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게 아니고 안내판 설치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송미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백종현
목 자체가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5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안내판, 마음카페도 5개소 해서요. 그 자체적으로 필요한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LED도, 한 30개소의 LED도, 자살예방 LED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심리치유 지원은, 예방교육이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건소장 백종현
이건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송미숙 위원
상담 및 자살예방 교육인데? 운영비는 위에 조금 있고, 이거 그냥 자료로 한번 줘보셔요. 그동안에 실시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안내판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자살고위험지역 환경조성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 100% 시비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올해 신규로,
최창호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할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의뢰를 해서?
보건소장 백종현
금방 저 보고드렸듯이 2021년도 자살예방포럼 하반기에 개최된 그 부분에서 인구정책 시민 제안으로 채택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시간이, 계상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설치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기에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최창호 위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건소에서 채택을 하셨겠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군산의 자살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군산의 자살률이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뭐 대략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자살률이 높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타 도시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균 이하로?
보건소장 백종현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자료 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환경 조성사업,
최창호 위원
예,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계획서도 한번, 처음에 제출했던 것 또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추경에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송미숙 위원
시행할 예정이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서도 좀 주시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를 극복했다 하더라도 우울증 오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 견디면서 너무 외롭고 막 우울해 가지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시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보건소장 백종현
예, 저희는 그래서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환경 조성사업비로 주로 홍보비나 인건비로 프로그램 하는 쪽에, 심리지원 하는 쪽으로 국한되고, 그 외 외부에 이 자살하는데 있어서는 심리적인 차원도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뭐 갖가지 여러 분야에서 각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심리지원 위주로 지원과,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심리지원으로 하려고 저희 인력이 5명 대폭 확충도 되고 그래서 심리지원 쪽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5쪽에 심리지원 지원 운영비도 인건비성으로 그 사람들의 자살예방교육을 고위험군 상담하고 하는 쪽에 지금 쓸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계획, 계획표를 자료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279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이 증감됐어요. 이게 뭐 제조원가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인상됐어요? 저기 지원비용이? 뭐 원가는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22년도 8월 달부터 지원금액 인상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기금보조사업비로 이렇게 1억 정도 포함됐습니다. 이게 보통 몇 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광일
그냥 예상으로 이렇게,
보건소장 백종현
예산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분을 요구를 해서 추경에 1억이 확충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예상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백종현
미리 본예산에는 예상으로 지자체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자로 쟀다가 저희한테 인자 부족분이 얼마냐 해서 부족분이 이 정도다라는 게 인자 되면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위원장 박광일
작년보다 지금 출산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근데 해마다 이 조제분유 비용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미리 좀 주는 금액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입니다.
노숙인 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421만 4천 원을 계상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를 1천만 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제거 및 소방시설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4억 7,1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087만 5천 원 증액 계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와 관련 하여 급여 지급부서 변경에 따라 1,55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40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억 3,98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총 77억 5,6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보조금 예산 통지에 따라 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1년 교육급여 보조금 정산 통보에 따라 23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2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정규직전환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58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0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3,986만 7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998만 8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699만 3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7,402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718만 2천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931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73만 7천 원, 2021년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5,773만 원,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2,797만 원,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768만 6천 원,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14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입니다.
하반기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87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잔액 반납 여부에 따라 2억 5,3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87쪽에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있는데 신규 근로자 인건비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로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근로자 인건비가 왜 중간에 왜 올라가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로자 인건비가 내시 변경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일수가, 일수가 좀 변경이 됐어요. 처음 내시했던 일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일수하고, 근게 교육급여 신청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내시가 조금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보면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만 늘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날수가 늘으면 사무관리비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래야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그냥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자료,
서동완 위원
이게 대상자 여기서 보면은 5개 읍면동 있잖아요. 대상자, 대상자 명단을 주면 안 되나? 명단 안 주셔도 되고 읍면동 별로 몇 명인지 하고, 그면 이 5명의 근로자가 지금 기간제 분들이 그분들을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요, 그 읍면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 그 보호자들이나 본인들에게 신청접수 하는 역할. 큰 도움이다 보니깐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걸 못 챙기니깐 기간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만 운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접수 그 받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간제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많나, 일이? 업무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교육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제거 및 소방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분명히 석면 제거하고 소방시설 공사인데 뒤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면 문틀 제거도 하고 샷시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번호키도 바꿔요, 샷시도 바꾸고, 피아노 보수 공사 하는데 2천만 원이 쓰여요.
피아노 보수 공사가 목공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석면 제거 공사하고 소방시설 공사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바닥 공사에도, 석면은 분명히 천장인데 바닥하고 데코타일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기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은 거의 화장실 보수공사 아니면 전면 공사라고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집 피아노 등 친환경 페인트인데 피아노에 친환경 페인트를 바르나요, 요즘에는? 그것도 그렇고 계단 등의 청소를 하는 거에 이게 평, 도대체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에 평당으로 치면 약 만 2천 원 정도 시가를 하는데 이 계산으로 하면 여기가 한 352평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노무비가 지금 조명 공사가 지하부터 지상 2층 옥탑까지 하면 총 4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구손실료라는 게 각 층마다 잡혀 있어요. 뭐 저도 공구를 해 봐서 알지만 공구손실료라는 건 이 공구가 쓰일 때 특수공구가 이 공구의 어떤 마모비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건데 도대체 몇 사람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길래 공구, 특수한 공구에 대해서 몇 조가 들어오길래 각 층마다 공구손실료가 잡히는지, 노무비가 그리고 각 층마다 잡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목공마감 철재도 있고 문틀제거도 있고 샷시 철거도 있고, 철거라고 하는 거는 통으로 잡아서 한, 그 인력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뜯어내는 건데 철재 따로 이거 얼마 상계하고, 샷시 따로 얼마 상계하고, 목공마감 철거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사전조사가 있다라는 것도 또 그래요. 사전조사비용을 총 공사비용에 합쳐져서 이 계상이 돼야지 사전조사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리고 감리도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아파트감리도 마찬가지지만 감리 한 사람이서 전기 및 기타 모든 것을 관리하지, 소방설비감리가 별도로 있고, 석면에 대한 감리가 따로 있고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 관련해서 전기감리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공사에서도 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소방정비설계감리가 있으면 다른 것 감리는 다 어떻게 해요? 통합관리로 가지 않나요, 보통 감리는?
비용산출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과하게 책정됐다고 보이고. 세부자료는 다 갖고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에, 세부자료는 별도로 의원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석면 제거뿐만이 아니라 소방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내역을 받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별도로 서류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연화 위원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상황이. 여튼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세부 내역을 보시면 페인트공사에 어린이집 피아노 등 친환경 페인트를 바르겠다라고 하는 건 피아노에 친환경 페인트를 발라야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거 꼼꼼히 보셨어요? 피아노를 산다는 뜻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게 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이용자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든 타 복지관에 비해서 사용자들이 어떻,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
최창호 위원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이분들한테 하나 제안한 게 그러면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할 그러한 사업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있는데요.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제일 마지노선이에요.
최창호 위원
6천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6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기능보강이 불가능하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지금 석면 공사를 전부 다 싹 마쳤고 우리 지금 군산복지관만 딱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비 6천만 원까지 최대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자,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시비 100%로 해서 5억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6천만 원 받고 우리는 나머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6천만 원 자체를 저희들한테 목,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 그 전액이 다 받으면 6천만 원 정도라 이 사업에는 부적합해서,
최창호 위원
부적합하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제 말씀은 도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나머지 부족분은, 그렇게 해줄려고 하면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시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절약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 복지관이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모든 복지관 운영 자체가, 특히 인자 모 법인에서 지원금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복지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라.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좀 놓아라. 놓고 시에다 줘라.
그러면 시에서도 이 석면 제거 사업해 달라고 한 지가 2년 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법인에다가 왜,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시 예산을 쓰냐라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려우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기부채납 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렵다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세부자료로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반납에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를 분명히 지원을 하는데 피복 지원은 보통 아이들이, 그 복무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을 두고 피복이 제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피복 기간, 피복비 지원 그 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화 위원
예, 언제 지급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제가 정확하게 피복비 지원 주간은 정확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다시 알아본 다음에 대답은 드리고요.
우리 공익으로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그, 병무청에서 기준이 잡히면은 그 인원이 다 오면 되는데 그 인원 중에서 일부가 또 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공익을 전입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좀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좀 남는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우리 보통 공익요원들 받기 전에 전년도에 전년도 3, 4월에 그 다음 차년도 것을 한 1년도, 1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상해서 접수를 받는,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이게 지금 둔율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저기 산북동에 있는 군산복지관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산북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대야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3억 7,500만 원, 대한노인회군산지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군산시노인회관 집기 및 비품 구입비 1억 3,800만 원,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비 5,67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활동비 부족분 280만 원, 22년 군산시 공무원노조 임금협약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 지원 국도비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2,091만 8천 원, 연금부담금 등 156만 6천 원, 경로당 신축 등에 따른 경로당 임시이전 건물 사용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옥산면 금성산 재해위험방지사업비 4천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비 부족분 3천만 원,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1,176만 7천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5,280만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사업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수당 1,388만 9천 원, 장애인 신규단체 1개소 추가 운영비 189만 4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억 8,599만 6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5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한시 가산지원 77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5,864만 2천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1천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5,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낙찰 차액 17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681만 3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나포길벗공동체 옥상 방수 공사 및 승강기 설치 기능보강사업비 2억 6,4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3,5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8,52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비 내시 반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3,742만 2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 44만 5천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1,031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3,8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3,586만 7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 1억 3,264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3,02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3,211만 4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사업 6,93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2억 1,572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 공사 산지전용 용역비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시비 전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441만 7천 원, 연금부담금 등 583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억 46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34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 결산상 예치금 차액 반영을 위해 28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 결산상 예치금 차액 반영을 위해 2억 4,64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을 할 계획인데 전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업무용 차량 구입이 1대가 있었는데요. 노후 돼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종은 뭐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승합차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최창호 위원
승합차, 뭐 사용 용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인자 그 일자리뿐만 아니고 여러 인자 각 경로당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에 그 차량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차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고 유류비도 지원해 줄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차량을 지원하면 운영비에 그 유류비는 포함된다고 생각,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도 지원해 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기사님은 따로 채용 없이요. 기존 직원 분들이 지금 인자 운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이것도 유지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죠, 차후에? 차에 대한 유지관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가 인자 노인,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구입을 하면은요. 그쪽에서 모든 걸 인자 총괄,
최창호 위원
미리 이런 건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좀 결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미리 사전에 논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조달로 해서 구입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조달뿐만 아니, 조달이나 개인 영업소를 통해서 인자 구입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한노인회에다가 맡길 거예요, 알아서 사라고? 우리는 돈만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 다음에 집기 구입, 집기 구입을 했습니까? 계획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계획입니다. 내년, 올 10월 정도 개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계획서가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있으니까 예산이 설정됐고 이 계획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최창호 의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대한노인회, 191페이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집기 구입 관련해서 몇 평이고, 시설 규모가 얼마이길래 1억 넘는 기자재가 들어가는지 금액 책정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부서에서도 이 금액 책정이 정확히 됐는지 적절성을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집기 구입비가 있고, 경로당 양곡비지원사업이 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인제 등록 경로당 115개소에 관련된 지원인데 집기에도 휴지가 들어가고, 경로당 양곡비에도 휴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난방비사업에도 휴지가 들어간다라고 다 써있어요. 이 휴지는 난방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양곡비 줄 때도 휴지를 다 사서 넣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제가 알, 의원님 생각이 좀 잘못, 아니, 인자 잘못 판단하신 게 휴지, 경로당을 운영하다가 인자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지하는 경로당 있을 경우는 거기는 제외를 한다는 그런 말씀,
이연화 위원
아, 휴지된 그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그리고 경로당 집기 관련해서 TV, 에어컨 등 필요한 집기 지원인데 지금 이런 기구들이 없는 데가, 집기들이 없는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경로당 집기는 인자 신규 경로당을 일단은 전무한 상태에서 인자 하나씩 인자 구입해 주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인자 그 집기 구입은 인자 경로당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집기들 또 내구연한이 좀, 조달청 품목에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다. 최소 인자 한 10년 정도로 되는데 그 내구연한 경과가 지나고 또 장비들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AS도 안 되다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내구, 내구연한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내구연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기들이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곧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래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면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수리가,
이연화 위원
근데 내구연한 지났다 그래서 다 바꾸는 건 비효율적인데 이제 사용, 지금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 된 게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자료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이건 시설비인데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인데 이걸 굳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나요? 옥산면 금성산 재해위험방지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 사업이요. 지금 옥산 대려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 뒤에 인자 그 산이 좀, 금성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옹벽을 쌓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옹벽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옹벽 비용이면 그거 시설인데 그거 안전총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과에서 인자 경로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일괄로 지금 그렇게,
송미숙 위원
경로당을 그곳에다가 꼭 신축을 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거기에 인자 주민 공여지가 있고 주민들도 그쪽을 또 선호를 했고 선정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주민 공여지가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야 되는데 그 옹벽이 없으면은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195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거 대상자가 1명 밖에 안 나왔어요? 홍보가 덜 된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매년 이걸 연초에 인자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는 저희가 인자 읍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협회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 할 거 같은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청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대상,
송미숙 위원
반납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할 사람들 있을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더,
송미숙 위원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니네 이거 알고 있었 느냐고 내가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됐다면은 홍보 많이 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193쪽에 옥산 금성 재해위험지역 지금 옹벽 치신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이 그 경로당을 여기다 짓겠다고 이제 공여지라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데 땅은 마을에서 내고 건축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여지라고 하면은 그 토지, 대상 토지에 관련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조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그러면 옹벽을 4천만 원 주고 치면은 토지 값이나 옹벽 값이나 어떤 차이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게 우리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지을 때 토지비하고 그리고 건축비는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토지비는 마을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공여를 하든 뭐 사서 갖고 오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해서 갖고 와야지 예를 들어서 막 땅 안 좋은 거 우리가 막 복토도 하고 막 뭐도 하고 그런 땅을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건축비 외에 지금처럼 또 다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 지적이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런 공여지, 인자 그 옥산 그 동네에 또 그만한 또 거기만한 위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데들은 갖고 오면은 안 된다라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형평성,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찾아서 갖고 오면은 땅을 좀 사갖고 오면은, 진짜 뭐 좀 조건이 안 좋은 땅들은 땅 값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사가지고 시에다가 이거 복토를 하든 옹벽을 치든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 지적,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 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하셔서 시는 건축비만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성, 토지를 어떤 뭐 택지에 대한 옹벽이 됐든 조성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제외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옹벽을 쳐서 여기다 해 달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시한테 옹벽을 쳐서 해 달라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집기 구입 이번에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경로당별로 지금 관리대장이 있어요? 다 만들라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대장?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집기를 사서 내려 보내주죠, 경로당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번에 3천만 원 했으면 3천만 원 예산에 대한 집기 사서 어디 어디 줬다는 것이 근거를 남겨놓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계획, 지금 인자 잔액이 좀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울 계획,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에서 집기를 사서 여기서 뭐 읍면동별로 뭐 1개든 2개든 주잖아요. 그러면은 22년도 몇 월, 어느 경로당, 무슨 면, 어느 경로당에 뭐 TV 교체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면에 있는 또 복지과 그 계에서도, 그쪽 계에서도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도 관리대장이 있겠죠? 경로당에도. 그 경로당에 관리대장 우리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비품대장 있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2022년도 뭐 10월 며칟날 뭐 TV, 신규면 신규, 교체면 교체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경로당에 엄청 많이 물품을 했는데 여기 이 물품이 갔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이게.
기능보강도 마찬가지, 기능보강도 어디 경로당에 어떤 기능보강을 해 줬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어야 되고 읍면동에 있어야 되고 그 경로당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거 꼭 그 관리하면서 이거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93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보충, 보조자료 없는데 그거 내용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8~199쪽에 보면 근로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서 지금 청년희망통장이랑 쭉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98페이지 말입니까?
서동완 위원
198쪽부터 해서 199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뭐 내일키움통장부터 쭉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속자료, 지금 주신 부속자료 8쪽에 보면은 4가지 지원이 있어요, 4가지 지원.
근데 지금 반납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청년저축 계좌 지원 같은 경우 4억 3천에서 지금 1억 3천을 반납을 해요. 왜 그러죠? 이런 대상자가 우리 군산에 없다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이것을 사람들이 안 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인자 수급자 중에 인자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해당되는데 15세에서 인자 39세 미만에 있는 그런 대상이 인자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하면 시에서 인자 그 매칭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종잣돈을 마련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연령상에 15세하고 38세다 보니까 신청자들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지, 그면, 어쨌든 지금 만이니까 지금 40세부터 41세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청년저축계좌는. 자, 지금 이게 비중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10만 원 내면은 시에서 얼마를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정부에서 인자 10만 원 정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에서는 매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원래 3개, 본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게 정부매칭이 있고 민간매칭이 있고요. 본인 납부금으로 했는데요. 인자 대부분이 본인하고 정부매칭이 있고 민간, 민간매칭은 따로, 따로 되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거 근로청소년들 하는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본인이 내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여기는 인자 수급자,
서동완 위원
수급자 내고 그리고 정부 내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내면은 30만 원 적금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돼있었잖아요. 이것은 그 내용하고 좀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우선적으로 저희, 저희가 이 자활사업 자산형성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청소년들은 자기 거 기업에서 지원해 주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10만 원 넣으면 30만 원 적금이 들어가서 이것이 뭐 굉장히 활성화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청년,
서동완 위원
이것을 내가 내면은 5대5 대응해서 시에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정부에서만.
서동완 위원
정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10만 원 넣으면 20만 원 적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걸 사람이 안 할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금방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올해 인제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본인, 인자 본인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40만 원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청년계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청년저축계좌는 수급자 대상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청년내일 또 저축계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3군데에서 주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3개 넣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인제 수급자들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여기 보면은 청년키움희망저축은 수급 대상인 거고, 지금 청년저축은 지금 차상위계층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청년내일저축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도 통장이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인자,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니까 청년키움은 수급자,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차상위.
서동완 위원
그렇게 돼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일단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어떤 자료를 주냐면은 우리 차상위하고 수급자 대상자되는 숫자, 그 인원들이 파악이 돼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연령층, 우리는 차상위하고 지금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니까 세대별로 가구원 파악이 돼있잖아요.
그면 연령별로 이 대상자 우리가 몇 명 있는 것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대상자. 근게 15세부터 39세까지 들어가는 대상자. 그러면은 그 파악한 걸 좀 한번 주시고,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 2개가 조건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근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을 대응해서 적금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걸 않는다는 것이, 예산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홍보를 안 했던지, 참 홍보한 내역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수급자 위주는 대부분 인자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 그 위주로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에 지금 군산지역자활하고 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
서동완 위원
거기 자활센터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2개 뭐 군산자활하고 한마음자활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우리는 대상은 더 많을 거라는 거지. 대상자들 중에서 직업을 발굴하기 어려우니까 한마음자활하고 군산지역자활에서 가는 사람, 일자리 그나마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일부가 있는 거고, 그 외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홍보를, 이거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보충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에서 인제 반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 대상자를 지금 시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그 연령에 대한 대상자들은 파악을 하고 인자 신청접수는 인자 본인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본인들이 하는데 본인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수급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차상위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연락을 한번 하셨는가 해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는 개별, 개별 홍보는 좀 못하고 저희가 인자 보도자료나 시 홈페이지 인자 기본적인 그런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가능하면은 이 대상자가 연령 여기 지금 15세에서 39세고, 15세에서 39세니까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충 우리 과장님 봤을 때 몇 명 정도나 추정을 합니까? 인원, 여기 대상자 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추론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문자를 준다든가 그렇게 한번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91쪽에 대야노인복지관 지금 개관을 언제 예정인가요, 개관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올 10월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가 지금 7명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0월부터 하게 되면은 지금 3개월 운영할 건데 이게 지금 맞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선정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6개월로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6개월도 많아요. 7명이잖아요, 인건비가. 아니, 7명이 지금 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자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도 다 인자 포함,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자료 1쪽 보시면 2억 5천이 7명 인건비라고 딱 한정해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7명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3,6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월부터 개관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그 돈을 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면 인건비가 적정하게 3개월, 3개월분만 계상해서 올라왔어야 했는데 1년 것이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면 나머지 돈은 또 뭐해요? 불용해서 반납하겠죠. 어차피 인건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으니까. 근게 예산을 국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인건비나 이거 예산편성 좀 정확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본예산 올라올 때는 과에서 잘 관리해 해서 좀 올라올 수 있게, 지금 국장님도 보시죠, 자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2억 5천에 7명이면 1년치 연봉인데 말씀한 것처럼 개관을 10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은 지금 3개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분 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해서 뭐 4천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과하다는 거지, 이게.
1억 5천도 아니지. 3개월분이니까 한 1,2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한 4,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과한 거라는 거지, 이게. 인건비는. 아니구나, 7명이니까 더 되는구나.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은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랑 상의해서 적정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다시 산정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감을 해줄 테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 임시이전 건물 사용료 지원 그 명단만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한마음지역자활센터하고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는데요. 경로당 집기 구입 내역서 각 대상 경로당별로 어떠한 집기 요청이 들어왔는지 내역서를 좀 의원님들 전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페이지에요. 안심서비스 있잖아요, 벨. 이게 지금 안심벨인가요? 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페이지,
위원장 박광일
201페이지요. 반납금액 있잖아요. 집행잔액 반납한 거 이게 지금 안심벨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안심벨이, 예,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라 해서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가정 내에 설치하게 된 응급호출기나 활동감지기 그 센서기,
위원장 박광일
센서기, 근데 이게 지금 반납한 것이 인자 지금 남아서 반납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독거노인들이, 근데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혹시 파악이 안 돼서 그랬는가. 이게, 독거노인 대상을 혹시 싹 이거를 홍보를 하셨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인자 대부분이 인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지금 위주로 인자 이분들을 설치하고 있고,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인자 신청한 사람들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지금 올해, 아니, 작년에 800대를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설치를 못해 가지고요. 올해 인자 그 계획이 또 다시 인자 세워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 설치를 못했다는 것은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그 설치업자가 지금 중앙에서 지정된 곳이 지금 1군데인데 거기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 박광일
잔액반납은, 설치를 지금 못한 게 아니라 잔액반납은 신청자가 없으니까 지금 반납을 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설치를, 예, 못했습, 못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자 통신료도 인자 월 만 원씩 부과가 되는데,
위원장 박광일
통신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혹시 이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독거노인들이 이것을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 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3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462만 2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 288만 원, 명절수당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3,827만 4천 원, 영유아 보육료 2억 7,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220만 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215만 원, 2022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1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 2022년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0세반 운영 지원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비 329만 원 증액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8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비 7,3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1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357만 원 및 가정양육수당 1억 5,0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신규 2개소가 개원 예정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천만 원 및 기자재 구입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비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2021년 시비 미매칭분 3억 3,6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0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 지원비 47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8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지원사업 관련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명절수당 40만 원을 증액하고,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예산 1,09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 6,360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58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 2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신규 발생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 140만 2천 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2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43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사업 2,1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대상아동 및 전문아동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예산 60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예산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진행 및 행사 취소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 1,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피해아동쉼터 인건비 52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를 하반기 지원내역 수정에 따라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50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21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6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예산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200만 원 증액 및 세부사업 조정으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사업 국도비 통합 교부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2,412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4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 6,84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2022년 7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 인건비 2,5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및 드림스타트 아이맘스카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789만 6천 원 및 연금부담금 등 3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 경비사업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3천만 원 및 연금부담금 등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843만 6천 원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4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페이지 212쪽 한번 볼게요. 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현재 이거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장소가 어디가 위치인지 공개를 못하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단체로 가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가보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는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가급적이면 방문을 자제해야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굳이 그런 데를 갖다 의원들이 가서 보고 뭐 이건 잘 됐네 어쨌네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건물 매입비가 2억 8천인데 여기를 어디를 샀냐라고 묻고는 싶지마는 위치가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물론 개별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대체 어딨냐 한번 가보자. 가서 보고 여기가 대체 이게 2억 8,800이 맞냐 어쩌냐, 여기 이 주변 시세가 어떠냐 막 하면 인제 잘못하면 또 공개가 되니까.
근데 사실 궁금해. 2억 8,800 짜리 건물을 사서 2천만 원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궁금해요.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은 3,500만 원 삭감된 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넘어온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자산취득도 역시 대체 피해쉼터인데 어떤 것을 사놓고 하는 건지 하여간 궁금한 건 많아요. 많은데 여기는 일일이 저희가 묻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집행부가 좀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아는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남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저기 나운동?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나운동에 있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오픈이 됐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동완 위원
남아는 일반쉼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에요. 지금,
서동완 위원
같이 하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남아 1개소, 여아 1개소 총 2개소인데 남아는 작년 개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여아는 금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남아는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냥 동 정도까지만 있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9쪽에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500만 원이었던 것이 8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작년, 재작년 사용 못하고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퇴소아동 그러니까 지금 그룹홈에 돌봄을 하고 있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인제 퇴소를 했어. 정착금 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 이후에는 기존에 생활했던 생활시설 자립지원 상담사 선생님들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수시로 그 보호대상, 자립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정관리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을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설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전에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잘못된 건데 퇴소했던 애들이 누구누구 퇴소할 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면 그 친구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돈을 갖다가 또 착취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근게 금액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사후관리 이것들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들도 교육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그것들을 좀 관리, 아까 그 담당 선생님들 계시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 관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하는데 정착금을 갖다 뭐 500만 원, 8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올려주면 뭐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착취해가 버리면은 이게, 또 인제 금액이 크니까 더 주의 깊게 이것들을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거라는 거지. 또 안타까운 것은 앞서서 퇴소했던 선배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나 또 한다 이런 얘기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군산만이라도 하여간 노력하셔서 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어디 뭐 우리가 보면은 연계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소하면은, 물론 인자 기존에 살았던 그룹홈에서 그 아이들을 관심 갖고 보겠지마는 밖에 나오면은 인제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좀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줘서 그 아이들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관심 갖고 그것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보육교육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207페이지. 지금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추가 수당을 준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행정업무 과중이 예상되고 또한 이 겸직에 있어서 분명히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추가 인원을 뽑지 않고 왜 겸직을 하는데 수당으로 대처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것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대체로 농어촌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교사를 확보하는데도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 채용에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추가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면 인원이 오바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아동 수 대비해서 교사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동 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를 추가 로 채용 할 수가 없죠.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래서 수당으로 대체하고 원장을 겸직을 하도록 하는 건가 보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산에 군산남자 단기청소년쉼터가 또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분명히 본인 부담 관련해서 2년 정도의 운영을 했고 지금 올 하반기, 상반기에 6개월의 운영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계속 기관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3개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도 올리지도 않으셨어. 그렇다고 정말 3개월분 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도 단기쉼터긴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아니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일시 피신해 있는 청소년기관인데 3개월 동안 교사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지내라고 운영비 지급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추경도 안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여가부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2년간 운영하는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전액지원 대상자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내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시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아이가 보호를 못 받고 있으면 그냥 둬요? 내시 안 내려왔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런 재량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에서 더 고민하셔서 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 각 다양한 방법을 좀 통해서 지원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애.
내시가 안 내려왔다 해서 보호 받아야 될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치하는 건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타 뭐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죠, 보충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의원님께서 같은 사항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은 해봤지만 일단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타 시군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사실상 실무적인 선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제이기는 합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례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사례를 만들면 사례가 곧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0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금년에 어린이집이 문 닫은 곳이 몇 곳이죠? 22년도에. 한 30개 닫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전년까지 같이 합해서 그렇고요. 금년에는 지금 한 2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개수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161개소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기가 41개소를 지금 지원한다라고 써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기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3년 이내에 환경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곳,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총 그렇게 하다 보니 나머지 한 120개소 정도가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고 해서 저희 지금 나름대로 한 3년 정도 40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안에 또 다른 유형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랄지 국공립 리모델링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 확보되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개소 수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좀 염려되는 것이 16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42개소만 선정을 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어디는 안 어려운 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 이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42개소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했어요? 선정했어요, 42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선정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7페이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금호어울림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제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린이집을 권장하는 시기에 전 재산을 털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호어울림이 몇 년 됐죠? 10년 넘었어요? 금호어울림 어린이집이 몇 년 됐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한 10년,
송미숙 위원
10년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0년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시 다른 위탁기관에 준다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곳이 아니고요. 그 나운1동 건너편에 신축하고 있는 그 단지의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파트 명칭이,
송미숙 위원
신축이야? 예전의 그 아파트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곳이 아니고,
송미숙 위원
근데 왜 어디를 리모델링 한다는, 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신축하고 있는,
송미숙 위원
있는 데에다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나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다시 내놓는다는, 저쪽 다른 걸 생각했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회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겉에 건물만 지어주는, 기본만 지어놓으면 어린이집에 맞게끔 내부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교실이 필요하면 교실을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전부 모아놓고 할 수 없으니까 반별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는데 여기를 보고 제가 조금 속이 상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비를 많이 줘야지. 국비, 도비, 시비를 35%나 들여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기자재 구입비로도 국비 15%, 도비 5%, 시비 80% 나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공립을 자꾸 권장을 하면 국비를 몽땅 줘야지 왜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면 서 하라고 하냐고. 이런 건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방금 그 보충 질의입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인데 이건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했을 때.
왜냐면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그런데 이 2개소의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인근에.
그러면은 계속 폐원이 예상되는데, 또 영유아는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에 의해서, 근데 굳이 꼭 의무적으로 500세대는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거를 안 지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어떤 법의 제한사항이 있는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법적인 제한보다는요. 일단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발생되는 그 수요를 지금 예측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근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설치를 해야 될, 500세대 이상은 법에 그 돼있어요. 근데 그 법이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도 있다’입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재량이에요, 강제 사항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설치를 하여야 한다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제 아파트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회에서 우리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의결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정확한 법규를 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내줘요.
왜 그냐면 이게 물론 인제 법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꼭 안 해도 된다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면은 좀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페이지 211페이지에요.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과 212페이지 가정위탁보호아동 그 뒤에 이제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등 아동위탁에 관련돼서 아동양육수당을 증액해 주고 그 다음에 위탁가정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봐요, 어쨌든.
그런데 입양 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입양 후에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되고는 있지 않은지,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위탁가정에서 어떤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수당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갖추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20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에너지 고효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미 이제 선정이 된 7개소가 있는데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물론 다른 곳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예산하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된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미리 이렇게 지원한 그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뭐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그냥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사업 대상입니다. 구체,
위원장 박광일
계속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선정기준이랄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까 추가로 질문 드린다는 게 211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서 신청방법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로 신청을 해야만 돼요.
이제 아시겠지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들이 젊을 수도 있고 연세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장애가 또 있는 분들도 있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이 수당을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방법을 충족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가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누군가 이웃에서 어떤 가정이 있는데 신청을 못한다라고 하면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도 한번 방법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13쪽하고 214쪽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이번에 도에서 호봉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해서 왔고 그리고 인제 호봉제에 따른 예산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로 갔으니까. 굉장히 저는 좋고 늦게나마 이렇게 호봉제로 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호봉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에 있는 아동센터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그동안에는 호봉제로 안 갔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추가 운영비라든지 추가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지원해줬던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군산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지원해 줬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도지사, 도가 이 부분을 인제 호봉제로 갔어요, 현재는 미흡하지마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도에다가 현실적인 호봉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만 하지 않고 다른 데도 할 거라고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면서 조리사 인건비도 우리는 100% 다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호봉제로 갔기 때문에 인자 임금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인제 어느 정도는, 아직도 부족하지마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던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있잖아요. 추가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지금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폐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다 해서 아동센터 걸 뭐 그 돈 조금 갖다가 뭐 여기 지원해서 어린이집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첫째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아니면 낭비되는 예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뭐 제가 말 않더라도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기준을 좀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더 지원해줄 것들이 있으면은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어떻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예요? 그게 지금 확대가 돼서 예산이 늘어난 건데 그 설명 한번 해줘보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청소년의 나이를 24세까지 보고 또 요보호아동의 연령이 24세까지 상향됨에 따라 이 지원대상 연령도 24세로 지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당초에는 11에서 18세였었는데 지금 9세에서 24세라는 거예요. 그럼 9세가 만 2천 원씩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요즘엔 아이들도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9세면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만, 만 나이로 하면 한 10살 내지는 11살.
송미숙 위원
이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군산시 내, 지금 현재 몇 명이야? 9세부터 한다라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제가 대상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로 주셔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9세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만 놓고 봤을 때에는 2만 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2만 명?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바우처카드를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 사업비로 3,6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시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1,75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운영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3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내시 변경으로 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14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비 2,742만 4천 원, 리모델링비 8천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시비 매칭분 가족센터 건립 3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 소독 및 방역용품 비용 지원을 위한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국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1,39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20년 아이돌보미 미지급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액 269만 5천 원, 다문화가족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662만 7천 원, 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340만 원, 20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1,387만 7천 원,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177만 3천 원, 21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1,418만 4천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1,939만 2천 원, 20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141만 4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1,447만 6천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663만 3천 원, 21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418만 2천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879만 9천 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1,198만 3천 원, 육아용품 지원사업 125만 원, 21년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16만 4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439만 7천 원, 20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95만 8천 원 등 1억 5,0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221페이지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은 있는데 선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벨이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내려 받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이게 지금 올해 단년사업이고 또 저희가 한, 안심벨을 한 80개소 정도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 1인 점포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인제 그동안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하고 그 현황이라든지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과정을 또 협의도 통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면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선정기준이, 그건 대상이고요. 이 많은 점포들 피부관리, 애견샵, 분식점, 네일샵에서 어떻게 여기 이 사람들이 80명을 선정을 하게 됐는지 선정기준이요. 지원 대상 말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청을 했다거나 어디 공모를 했다거나, 뭐 애견샵이라 그래서 다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 지원 대상 말고요.
그 다음에 벨을 설치됐을 때 거기서 벨을 설치하고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 방법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과정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80개소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만 저희가 확보가 된 거고 향후에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 또한 경찰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8월 다 가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걸 올해 사업안, 올해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최근에 저희가 확정된 거고 이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인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업체가, 업소가 선정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어떻게 모집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여튼 잡히는 대로 좀 알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세부적인 사항 수립을 지금 못하셨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을 불만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 다른 자영업자한테 불만의 소지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어차피 공모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공모하면은 홍보를 많이 잘 하면은 많은 업체가 선정이, 저기 공모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니 어떤 선정기준을 잘 정해서 선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불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좀 불만이 없도록 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물론 합의를 하겠지마는 안심벨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공모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인 여성사업자들이 어떤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도 면밀하게 경찰서에 협의도 하셔서 좀 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이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 지원사업 안심벨은 탈부착이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지금까지 탈부착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 대상은 선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선정이 안 됐고요.
최창호 위원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앞으로 인자 세부기준을 정해서 공개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 선정기준도 안 됐으면서 이 사업한다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까? 기준이 정해져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이거는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고요. 인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서, 공모사업이 떴길래 지원해서 선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곧 폐업하실 분들, 그니까 선정기준을 좀 꼼꼼하게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고, 어차피 폐업할 집에다가 설치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성 1인 점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군산시 내에서 범죄 중에 여성 1인 점포에서 발생한 뭐 범죄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창호 위원
그 자료도 한번 고민해 봐서, 내용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군산에서는 뭐 그게 크게 그 범죄율이 약하다. 취지는 좋아서 막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하고 시비가 포함되는데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읍면동에만 우리가 이 탐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 사업도 같은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2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탐지장비 대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도 열린민원과를 통해서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공구를 대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게 되면 이게 한 30세트 정도 구입을 해서 27군데 읍면동에 일단 배부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략적인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탐지장비세트를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탐지장비 가격이 30세트, 80만 원 짜리 30세트를 구입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금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모 양 부모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크게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도 청소년부모 실질적으로 인제 만 24세 이하 부모로서 인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이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정확한 이 통계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청소년부모 세대가.
근데 저희가 인제 시군별로,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대략적인 수요 파악을 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한 13명 정도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인제 6개월분 해서, 아동 1명당 20만 원씩 해서 6개월분 해서 1,56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군산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자녀에만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13명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것도,
송미숙 위원
13명을 어떻게 선정을 따로 했나요, 아니면 해당이 1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게요. 대상이 지금 청소년, 우리나라가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나이 이하의 청, 우리가 보면 그냥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4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 부모가 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가서 애들의 식사 이거 제공을 해 주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있는 거 봤어요. 근게 그런 아이들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녀 양육비가 1인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하면 이건 시범사업치고는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그 생각을 좀 낮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18세 이상이 되면 일단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그 청소년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이건 국가에서 100%를 지원을 해도 좀 부족한 판국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빈약하다면 청소년 내지 더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좀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에 군산시민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추가 말씀, 추가 이야기인데요. 지금 청소년 아동 양육비에서 청소년부모 교육이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특히 청소년 양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들의 교육도 있어요. 그 부모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양질의 양육이 지속돼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시에서라도 이 한시적인 사업이 끝나더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몇 케이스 되지 않으니까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인데요. 국비 100%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여성은 몇 %나 되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성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새일터 운영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224페이지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상이 영유아면 0세에서 2세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만 12세 이하 아동,
최창호 위원
만 12세 이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영유아 12세 이하,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동안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몇 개소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1호점, 2호점 2군데가 있고요. 당초 이 사업이 소룡동에 먹거리정책과에서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용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죄송한데 제가 나이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의 뭔,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번 저희가 그거는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과 32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7,149만 원이 증액된 95억 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연주복 구입을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1억 2,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비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작품료가 높은 작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1,6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국비 100% 사업으로 2022년도에 선정됨에 따라 총 2,4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6페이지 시립예술단 연주복 제작. 연주복은 얼마 만에 제작이 가능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교향악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단복을 제작한 게 2013년도고요. 지금 합창단은 2015년도에 한복을 마지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단복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단복의 종류가 많을 텐데 그럼 2015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2015년도에요?
송미숙 위원
15년도 합창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15년도에는 합창단만, 합창단만 한복을 제작,
송미숙 위원
합창단만. 그러면 13년도에 교향악단이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게 하게 되면 합창단 26명, 교향악단 전체 66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교향악단은 66명이고요. 합창단은,
송미숙 위원
26명? 26명 써 있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교향악단은 다 연미복이라고 해가지고 정장을 맞추고요. 합창단은 45명 중에서 남자, 남자 18명만 연미복으로 맞추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 벌에 70만 원 들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드레스는 좀 비용이 저렴한 70만 원이고요. 지금 남 정장, 연미복은 저희가 넥타이, 조끼 그 다음에 정장 한 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큽니다. 그래서 130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증가하게 된 이유는? 증가하게 된 이유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증가요?
송미숙 위원
기정액, 기정액보다 지금 증가가 돼서 지금 이번에 추경을 올렸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이 연주복 1억 2,74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연주복이 포함돼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의 합창단이나 우리 지역의 교향악단을 보면 좀 덜 세련돼 있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옷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요. 지금 정장이 인제 너무 낡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검정색을 통일해서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해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색상만 통일했을 뿐이지 디자인은 다르더라고, 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 교향악단 연주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인제 조금 큰 데 이런 데서 연주할 때는 뭔가 딱 갖춰진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는 색깔만 맞춰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입을 수 없으니까 색깔만 맞춘 거 뿐이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인제 합창단도 봤어요. 합창단도 보면 하여튼 덜 세련되고 미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합창단이 지금 드레스가 아이보리, 검정색, 뭐 살구색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2009년도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실은 이게 끈 있는 드레스인데 이 끈을 자르고 약간 이렇게만 해서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좀 리폼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하여튼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번만 보여줘 보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에 맞게 인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근데 추경에 왜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연주복. 이게 긴급하게 발생된 것도 아니고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건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천 이런 돈들이 추경에 꼭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작년에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 2022년 본예산에 세울려고도 했었지만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여의치 않은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로 긴급예산들이 많아져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시청의 거의 모든 부서가 조금씩 예산을 깎도록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올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올리는 조건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못 올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급을 요하는 거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거 외에는 사실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또, 지금 8월 인제 말이니까 그면 이제 9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은 또 제작 들어가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잘 해야 빨리 입어야 제가 봤을 때는 11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추경에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올 연말에 송년공연이라든가 내년에 신년공연 때 좀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 첫째는 시기적절한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주복 턱시도가 됐든 연미복이 됐든 지금 13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물론 조끼랑 다 잡혀 있고 뭐 타이랑 있다고 하지마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드레스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
왜 그냐면은 군산에는 민간 합창단들 많이,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군산에서 맞추는 데가 없어서 전주 가서 저희 합창단도 맞췄거든요, 남자들. 아이보리 그 연주복을 맞췄는데 금액이 적정하냐 이거예요.
금액이 적정, 이거 지금 어디, 우리 군산에서 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면 이제 지역업체라고 하면은 군산업체 하나 선정해서 또 서울로 다 보내겠지, 제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입찰할 예정인데요. 금액이 커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없다니까 군산에서 만드는 데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업체는 활용도 못하고 인자 수도권으로 또 다 가겠죠. 그러면 인제 지역업체가 공모해서 되면은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오더 받아서 넘기는, 치수 재가지고 넘기는 아니면 치수조차도 수도권에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내려와서 인제 다 치수 잴 거예요. 그니까 참 답답하네,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에 한복을 입었어요. 그 한복 어떻게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한복 지금 합창단이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개인이 갖고 있어, 아니면은 어디 물품보관실에다가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죄송하지만 그거는 못 알아봤지만 아마,
서동완 위원
개인이 갖고 있겠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개인 개인이 갖고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어떤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15년도에 어떤 연주를 위해서 한복을 맞췄을 거예요. 그 컨셉에 맞게. 그 뒤론 한복 입은 것을 내가 못 봤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 뒤에는,
서동완 위원
거의, 근게 연주복은 우리 보통 연주, 연미복, 그 연주복 뭐 연미복이 됐든 연주복들은 특별한 남성들의 옷은 아이보리 아니면 검정. 청색도 내가 거의 입은 거 못 봤어요. 근데 한번 맞출라면 돈은 적게는 몇 십만 원씩 간단 말이야,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여성 드레스들은 하여간 그걸로 뭐 이제 연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입으니까. 한 정기연주회 때 보통 3개 스테이지 하면은 스테이지마다 갈아입기도 하고 하니까. 한복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게 연주복으로 볼 수 있냐? 연주복이 아니지.
우리가 그때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컨셉으로, 그면 차라리 그런 것들은 집에 한복이 한 벌씩은 있을 거니까 어떻게 입고 오라 했을 건데 아마 그것도 또 연주복처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복도 그때는 아무리 못 줘도 몇 십만 원 막 이렇게 줬을 거라고 봐. 그러면은 우리가 100벌이 넘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합창단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거 전체라고 돼있잖아. 아, 합창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합창단만 45명,
서동완 위원
합창단만 전체로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40 몇 벌 되니까 이런 것들. 근게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 시기적인 문제, 금액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걸 맞추게 되면 일단 연주복은 연미복이나 이런 것들은 인자 연주할 때만 입으니까 평소에는 못 입잖아요. 그리고 인자 한복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입는지 안 입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연주회 때 그 뒤론 안 입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제가 공연을 많이 안 봐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한복을 그니까 2015년도에 제작은 하고 그때 한 번 입었었고요. 2016년도, 17년도에도 그 곡에 맞춰서 3개 지자체가 같이 공연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도 입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좋아요. 그면 과장님 말씀 다 인정해주고, 그럼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4년 동안은 그면 어쨌든 간에 어디 옷걸이에 걸려있던지 돼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제가 조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주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시립이니까 우리가 연주복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일상복들은 저희가 안 해주지마는 근무복들은 시에서 해주잖아요. 청경이든 뭐 기간제가 됐든 뭐 이런 분들 공무직들 해주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연주복들은 이제 고가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가 연주복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1년에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가 뭐 6번이든 7번 있으면 그때는 계속 입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별연주회 때 입는다고 해서 한복을 맞춰놓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주 못 입어, 자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여성 드레스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은 사실 못 입거든요. 이게 너무 촌스러워지기도 하고 이게 색깔이.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자, 19년도 지난, 19년도에 만든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니, 2009년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2009년도요.
서동완 위원
2009년도에 만든 것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리폼을 했었어요. 검정드레스는 끈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나시 드레스로 만들어서 입던가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또 맞춤도 개인 몸에다 맞춰서 준 거고 다른 사람 입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책상이나 사무용품들은 다른 사람이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드레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몸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단원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입으라고 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신중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떤 거 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서동완 위원
기금으로, 아니, 할 계획이잖아요? 기금으로. 지금 어떤 거 뭐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전시, 그러니까 미술전시 같은 거 관람하는 그 수업을 아이들 4학년, 5학년 아이들 30명을 모집을 해서 그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가 전시하는 기획공연이 있으면 같이 그것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국악하고 가족뮤지컬이 있거든요. 지금 국악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국악 악기에 대해서 수업도 하고, 또 수업 중에 4주 수업을 하는데 한 주 정도는 아이들이 관람을 하거나 아니면 관람하는 공연이 없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2, 3전시실 앞에서 국악 공연을 저희 지역예술인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도 관람하고 저희 예술의전당에 오시는 관람객들에게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공문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온 거네요. 근게 사업비도 거기서 왔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문화회관 관련된 사업비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이 사업비를 받았겠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이거 공모,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을 건데,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그니까 올 하반기 정도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2015년도에 합창단 한복 그 의상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공연한 사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공연 사진이요?
송미숙 위원
15년부터 사진자료가 있으면 좀 하여튼 다 줘 보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사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번 줘 보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애쓰십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추진에서 지금 앞에 보면 광장작은음악회공연 등 쭉 공연 일자가 지난 거지만 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소외계층 무료 초정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하반기 때 거, 이제 문화공연 계획은 이미 설립이 돼있나요, 계획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지금 저희가 방방곡곡사업으로 만복이네 뮤지컬이 있거든요. 그때 소외계층 30%를 저희 그 예술, 예술의전당에 초대를 해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획이 하반기 게 일괄 다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건건이 그때그때 당해서 계획이 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연초에 계획은 세웠고요. 지금 공연으로는 방방곡곡 공모사업이 3가지는 했거든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공연을 했어요. 그때는 저소득층 그 사람들이 30% 왔었고요. 지금 앞으로 방방곡곡사업으로 하반기에 남은 거는 만복이네 떡집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리, 인제 소외계층을 무료 초정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초청이 아니에요. 자리 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분들이 또 초대에 응해서 오시는 건 몇 % 정도 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이연화 위원
100명을 초대했어, 예를 들면. 그 중에 몇 %가 오는지, 기관들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2022년도 해 가지고 3개 공연에 인제 저소득층을 초대를 했는데요. 지금 839명이 요쪽에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총, 지금까지 그 사업에 초청한 거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3개, 예, 3개 공연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300명 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는 좀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계획이 1년 전에 인제 보통 사업계획이라는 걸 민간에서는 세우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면 보통 사업계획은 10월에서 11월에 계획서가 서고 12월에는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내년에 거의 어긋나지 않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해서 급박하게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건 당연한 매뉴얼이지만 1년 전에 이런 가안이 좀 나와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관내 복지관이건 문화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관들에게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일자에 맞춰서 문화스케줄을 좀 잡아 주어라’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딱 맞닥뜨려서 초대를 하고 기획을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적극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고 사업에 와서 보는 인제 관람객들도 좀 더 계획적인 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웠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런 계획, 플랜들이 있다라고 제언을 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1년 사업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당해서 그때그때 알려주다 보면 사업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9,083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7,06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의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비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구입을 위해 도서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5,488만 8천 원, 늘푸른도서관 3,156만 원, 설림도서관 1,893만 6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입니다.
2022년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해 공무직전환자 인건비 1억 3,075만 3천 원, 공무직전환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중 국민연금 517만 원, 건강보험 421만 원, 고용산재보험 301만 원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시립도서관 371만 8천 원, 늘푸른도서관 494만 9천 원, 설림도서관 295만 2천 원, 또 2019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7,142만 8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1억 5,800만 3천 원이 증액된 41억 3,2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4,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시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1억 7,06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에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시설물 위탁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2,03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6만 원, 사무관리비 2,008만 원 등 총 1억 5,8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 5,696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68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332페이지에 금강미래체험관 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민간위탁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위탁업체들은 일제 소재지가 군산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민간위탁 기업들 소재지, 군산에 있는 소재지 업체냐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제 전부 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산서 332쪽에 보조자료 4쪽. 보조자료 4쪽을 보시면 더 편할 거 같애요.
지금 본관 부속실, 미래체험관 본관 부속실하고 그리고 조류공원 청소용역을 주셨는데 예산내역은 8천만 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은 7천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수의계약도 저희가 인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87.745로 인제 맞춰서 하는 거니까 가는데 수의계약은 그렇진 않잖아요. 금액으로 하는데, 근데 예산내역하고 계약금액하고 왜 차이가 있죠? 이건 수의계약이라고 써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이런 경우들은 그,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산을 다른 과도 저희가 똑같이 말씀, 주문을 했어요. 예산은 목에 맞게 정확히 편성을 해라. 공개입찰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지금 반납분, 박물관 그 반납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공개입찰을 한 거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 공개입찰을 한 거니까.
근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3천이면 3천만 원 계약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 방식의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입찰에 거의 준해서 깎아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론 하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 맞게 딱 떨어지게 해서 금액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쪽에 보면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745 맞추다 보니까 인제 차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인제 사업내용을 한번 볼게요. 용역인원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주차장이나 진포테마공원 한 분이, 도급받은 회사를 통해서 한 분이 전담 청소요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면 대부분이 인건비 인자 87.745 그, 여기 보면은 어쨌든 3,700이면 3,700, 3,200이면 3,200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를 보면은 인건비가 제일 많은 폭을 차지할 거고 기업의 이윤 10%든 뭐 15% 정도 차지할 거고 기타 들어가는 뭐 비품, 우리가 비품 사주진 않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주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기 재료들에 따라서 저희가 사는, 사드리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주로 계약에 따라서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고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동완 위원
그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애매한 것은 저희 쪽에서 사는,
서동완 위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은 1명이 전담을 하는데 낙찰금액이 3,700, 3,200이면은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무직들, 공무직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무직들 보통 우리가, 그분들 인자 호봉이 인정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막 지금 그런데 공무직들 인건비가 보면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우리한테 보통 올라오는 게 2,600에서 2,700이 올라오거든요. 2,600, 2,700이 올라와.
근데 지금 이 내용 오히려 저희는 용역을 주면서 금액을 줄이든지 뭐 아니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 때문에 인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데 뭐 청소는 특별히 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우리가 이걸 직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 이것들 용역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좀 감소하고 더 전문적인 기술력 있는 분들한테 맡기겠다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은 그걸 다 충족을 못한 거 같애.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비싼지 저는, 그리고 이 1명이 전담으로 해서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몇 개 화장실을 이렇게 맡아서 하잖아요, 팀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담으로 해도 한 사람에, 한 사람이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으로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전담이 아닌 섹터를 나눠서 두세 명이 이것을 몇 개로 관리한다. 근데 산출근거는 1명이 이 정도로 한다 했을 때는 더 인제 비용이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추경에서 입찰 통해서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처리 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내년에 본예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야 하는 되는 거니까.
근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2가지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는 검토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그렇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이것을 지금 직영을 또 맡으셨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한시적 직영,
송미숙 위원
한시적으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지금 기간제 2명만 저희가 더 채용을 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은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박물관관리과는 16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2명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러니까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그 일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그러니까요. 이 문제나 그 일제강점기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봉합이 되고 좀 바람직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예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물관 쪽에 있는 학예사분들이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예전에는 동국사 화장실과 역사관 화장실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청소용역에서 2명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채용할 건데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아까 동국사 화장실 부분은 동국사 화장실은 동국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엮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유는 동국사에서는 그거 할 마음이 없으세요. 너네가 필요해서 너네가 짓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너네가 지었으면 너네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은 거였기 때문에 너네가 관리하라고 하는데 근게 예전에는 그렇게 묶어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규모가 양쪽이 다 큰 것도 아니고 규모가 적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확인을 해 보고요.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동국사 화장실은 화장지도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동국사에다 대고 제가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여튼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든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 같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이요?
최창호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대략 한 3천 정도,
최창호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서 기본설계 개념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법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를 합쳐서도 할 수 있고 나눠서도 할 수 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기본설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리모델링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설계용역을 맡기고, 설계용역은 얼마입니까? 온고당 설계사무실에서 한 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2억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에서 수립용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저기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 및 실시설계 그,
최창호 위원
공사비가 뭐 몇 억 이상은 용역을 맡겨야 된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그면 몇 억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10억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용역비만 2억 6천인데요. 그면 나머지 뭐 한 7억 4천으로 공사비를 한다. 7억 4천 짜리 건물 짓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때 상황에서는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설계,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을 내놨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설계사에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기본설계는 이쪽에서 박물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입찰 방식으로 나갔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용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이 행정지원과 일괄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공무직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연금부담비 100만 원 등 인력운영비 2,0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전동스크린 영사막 긴급교체로 인해 하반기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이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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