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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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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양목 수석전문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이 어려워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해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8조까지는 지원가능 사업과 신청, 중지, 환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의 명문화를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지원계획 수립 변경에 따라 지원사업이 확대 또는 변경될 경우 사업 시행 전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의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또 잘 안, 출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이돌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생겨서 제7조 지원 중지사항에 지금 김우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이상 ~ 12세 미만의 아이돌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7조 지원 중지사항에 제1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연령 초과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전출 및 연령 초과 등으로 지원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겠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 나온 거 종합을 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김우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육현장에 있으면서 보니 이 조례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행위자, 수장이, 행위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산시장, 이하 시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는 행위자 이 행위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동향을 좀 반영할 수 있거든요. 각 기관들에서.
이게 없다 보면 매일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기관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동향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업의 연속성 확립이나 발전 방향을 좀 조례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에 지도 감독에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세칙이 세워져야 지도 감독의 근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미 세칙들이 있지만 조례에서 세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좀 얘기해서 이제 세칙, 지금은 마련할 단계가 아니니 세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조례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세워야 한다라고만,
김우민 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같이 상의해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규칙,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여러 가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목적에서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돌봄 지원법만 따라도 되지만 보통이면 건강가정기본법도 있고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같이 포함해서 넣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지 않을까, 조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말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요. 나중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가정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근게 대기 가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돌봄선생님들이 잘 안 가요.
그럼 거기에 수당 같은 걸 주고 좀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여성가족부 사업만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도 됐는데 기존에 저희 시가 좀 돈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한 거고요.
왜 또 이렇게 시급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언제든지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보건복지가 통과가 돼야 그런 예산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 때나 가야 섭외가 됐는데 지금은 날짜를 정해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우고 내년 추경에나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두른 부분이고 앞으로 규칙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도 이 조례를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는데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은 아이돌봄 교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혜를 받는 아이들도 뭔가가 여기가 첨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대한민국에 실시하는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보니까 여기 현재 우리 조례는 아까 김영란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원대상자가 전출 이것은 선생님들의 전출을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200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분의 앞으로 처우개선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들이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지금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개선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양육 공백 기간에 부담하는 자부담률이 있어요. 자부담비율을 다른 타 시도는 이걸 좀 완화해줬더라고요. 완화해주는 그런 것도 여기가 첨부가 돼서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까 라형, 가부터 라형이 있는데 대기가정 수요가 적다보니까 사실은 민노총에서 단체 왔을 때는 라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를 전체 감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아까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 가서 상의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후에 아까 말한 규칙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근거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근거사항에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에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냐라고 봤을 때 아이들을 위한 실제 수혜자에 아이들을 위한 조례도 되었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아까 송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50%를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50%가 아니고,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그래서 비용추계랑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다른 사업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다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넣기가 힘드니까 다시 시행규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시행규칙은 그러면은 다시 우리들이,
김우민 위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시행세칙, 규칙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것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제5조에3번 아이돌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그 다음에 4번은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유사합니다. 유사하니까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있다 정회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요것만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 같고요. 어쨌든 상위법은 이미 있어서 기존 해왔던 걸 이제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례를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많이 발의해 보지만 조례에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법 조항을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중요한 것들을 좀 근거로 하고 그리고 너무나 나열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은 ‘몇 조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원자격 예를 들어서 한부모, 맞벌이, 장애인 법에 나와 있지. 나와 있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알아야 되거든. 지원대상을.
그런데 지원대상이 지금 나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법을 봐야 된단 얘기예요. 복잡하겠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대상을 나열을 해 놔.
그리고 지원을 다 100%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을 두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별표를 만들어서 지원대상 한 아이일 때는 70%, 두 아이부터는 100%. 이지원 비율들이 나와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 그걸 다 담겠다. 그럼 이제 일이 두 번 일이 되는 거야. 물론 부족하면은 시행규칙에 보완을 할 수 있지마는 조례로 끝나고 시행규칙 없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일단은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 같애. 근데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정회를 하시고 보완 여부를 좀 논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까지 답변하고 회의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가족센터에서 저희 아이돌봄서비스 홍보하면서 대상자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 나,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보면 가형이 어떻고 어떻고 홍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아까 정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별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동흥남주공아파트에서 에듀힐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과장님, 주민들이 이 명칭 변경을 요구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건축물 표시변경사항에 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LH주공아파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LH, 동흥남주공아파트를 에듀힐아파트로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LH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변경을, 다른 그러면 LH나 LH아파트도 이런 가능한가요? 그럼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에서도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 승인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주민들이 요구해서 LH에서도 인정해주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이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더 이상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조례에서 재외국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서 투표 연령을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외국인 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로 붙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직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서식 및 별표 붙임 서식을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주민투표법의 단서 조항에 따른 일부지역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통·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정 안정성 확보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노숙인시설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군산시 구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 시설로 현재 생활인은 45명 입소 중이고, 종사자는 16명이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3년 5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애원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장애와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애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5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숙인들이 적절한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23년 6월 1일인데 위탁기간이, 정말 열정적으로 서둘러서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본예산 상정 때문에요. 미리 좀 댕겨서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통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5년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탁공고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것까지 얼마나 걸리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거의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달이면 올해 12월에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냐면은 이게 일단 먼저 해도 찬성을 하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주 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거나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소재지가 서울,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 소재지는 서울이고요. 기아대책이 군산에도 지부가 있었는데 군산지부가 전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법인 기아대책인데 뭐하는 데예요?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기아대책이 지금 국내사업하고 국외사업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동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 대상되는 쉽게 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우리 군산에도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많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서울 있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주는 돈만 갖고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군산에 있는 업체라 하면은 예를 들어 역전시장 같이 하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봉사도 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그래야 경쟁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5, 6, 7 이게 몇 년인 거예요? 2003년부터면은. 항상 메기효과라고 해서 저희 의회도 메기가 한 명이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좋다고 하거든요. 메기효과라고 군산에, 그리고 이게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관련된 법인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침범을 안 하려고들 하는 거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에 있는데 서울업체가 계속 20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냥 해서 했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군산에는 이런 거 하나도 할 업체가 없냐, 법인이 없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하여튼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법인, 비영리법인 쪽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라북도에 6개, 7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들은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삼동에 원불교 쪽에서 하고 계시고, 전주는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것은 한번 참고하셔서 군산에 관련된 단체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고용유지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법인들이 안 올 거라고 봐요.
그것은 하여간 참고를 해주시고 보조자료 주신 거 노숙인시설 사업 예산 참고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과장님께도 얘기했었고 했던 건데 이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유독 많은 것은 무연고사망자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특별수당이 도에서 100%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이 70%가 우리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당의 태생 근거가 처우개선비였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들을 호봉제로 적용을 안 해줬을 때 너무나 급여가 열악하니까 처우개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만 원, 이상은 15만 원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호봉이 적은 분들도 계시지마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 연봉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거의 3천에서 4천 가까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알려주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얼마 되는지. 연봉이요, 연봉.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4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더 자세히 보시면은 5천이 넘어가요. 한번 보셔봐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 속기록에 남으니까.
왜 그냐면 나중에 가면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체계를 모르고 예산을 막 잘못하면은 과다하게 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아동청소년과 계실 때 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연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차가 넘는 분들은 연봉이 6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연봉이 어쨌든 그분들 많이 받아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만큼 종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받아야죠. 우리 공무원들도 호봉 올라가니까 연봉 받으시잖아.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특별수당의 태생이 처우개선비예요, 처우개선.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급여가 열악하니, 정부가 아직 호봉제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지자체에서라도 이걸 조금 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만원, 오래 되신 분들은 15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이 5천, 6천 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를 받는다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비가 많이 주면 뭐라고 않겠다니까, 도비를 많이 주면은.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는 전체 도비인데 이 처우개선비 만큼은 시비를 갖다가 70%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급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를 점차적으로 없애야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자격증 따서 이제 오신 분들 이제 3호봉, 2호봉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굉장히 적잖아. 이분들한테 12만 원 줄 게 아니라 20만 원을 주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한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나운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다. 그것은 한번 국장님, 이것은 한번 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 이게 잘못 또 나가면 사람들이 서동완 의원이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별수당 주지 말라 했다 이상하게 막 곡해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을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최소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뭐 큰 조직에서는 부장들, 과장급들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4천 이상, 5천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처우개선비 좀 양보하고 이제 올라오는 1호봉, 2호봉, 3호봉 되신 분들한테 좀 주고 그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서 급여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줬다고 하면 받았던 것들을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세이브를 시켜 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민간기업 같으면. 근데 우리 공공에서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막 한번 했던 것을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걸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위탁조례는 우리가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영 못하니까. 여기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사업은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은 굉장히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잠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제가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포기했고 잠시 몇 개월 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얼마나 사명감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잠시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도, 우리 시청이나 도 감사에서 위탁 받으면서 법 위반사항, 즉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구타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감사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위탁 받은 곳에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보조금 부정수급은 아직은 없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명령 저희들이 주의조치 한 것도 있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는 좀 지적이 된 것이 몇 건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993년 10월 나운영구임대주택 내에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장을 비롯한 1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운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10월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나운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종사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인이라고 1명으로 돼있잖아요. 관리인이 어떤 걸 관리하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종사자,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종사가 총 14명이잖아요. 관장, 부장, 뭐 과장, 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이 어떤 분인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시설 관리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무실 관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혹시 전기자격증이 있다든가 관리인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냐, 그냥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이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시설관리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의 한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요. 왜냐면 거기가 어쨌든 간에 본관하고 별관 포함해서 약 73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전기자격증이 없다 보니 구조만 조금 변경하려면 관리인이 전기가 모든 것이 책상 하나 옮기려고 해도 이런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이왕이면 똑같은 관리인을 뽑을 거 같으면 전기자격증을 가졌다든가 뭔 설비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리인이 종사자 일을 한다라면 매일 같이 주택공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형광등 하나 갈아주세요, 콘센트 하나 갈아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관리인 부분을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소지자로 했으면 쓰겠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수입으로 약 7,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사업수입은 대략 큰 것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노인돌봄사업이랄지 기타 그런 돌봄사업 또는 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랄지 여기에서 나오는 자부담 비용을 받는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신애원 할 때 했으니까요. 짧게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시비가 100%로 운영비를 주죠? 인건비랑,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도비고 이건 시비란 말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별수당이 역시 똑같은 그 기준 해서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한번 근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특별수당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특별수당은 원래 취지에 맞게 주자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급수가 낮은, 급여가 적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올려주고 많은 분들한테는 자동적,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없어져야 된다. 그 기준을 줘야 된다.
근데 이거 같으면 우리가 운영비가 시비가 100%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판단만 서면, 기준만.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 지금은 5년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도지원사업이잖아요. 기준 자체를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맞추자면은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좀 문의는 하긴 했어요. 말씀 주신대로 도에다 다시 한 번 그 비율을 다시 맞춘다든지 아니면 비율을 다시 좀 재조정 해달라든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율 조정하라는 게 근게 그것이 왜 그냐면은 이걸 사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간과했었죠. 간과했었지.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했죠. 과거에.
근데 지금 우리가 군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다 호봉제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됐던 게 아동센터였는데 이번에 도에서 미흡하지만 시행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바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인자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열악하지가 않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니까.
그럼 이런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연봉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로 “나 15만 원 받고 있어” 하면 뭐라고 할까요, 과연? 처우개선, “5천만 원 받는 사람을 처우개선, 뭔 처우개선?”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했어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도하고 그거는 긴밀히 논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필요한 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역할 조정 및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위원의 활동 중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해준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불일치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위원의 역할조정 및 회의참석 수당 지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맞춰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8조를 신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이거는 아동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읍면동 당 한 분씩이시고요. 주로 이제 저희 8조에 있는 대로 명예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밝으신 분들,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 행정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 사항들을 연결해주고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조금 추후에 고려해볼 사항으로 지금 보류해두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회의참석 수당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회의 참석하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정도 주고 있잖아요. 주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명예직인데 수당을 준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예직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필요 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신다든가 하면 그 심의위원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는데 주길래 제가, 일반 예를 들어서 위원들은 당연히 주죠. 우리가 회의 수당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빼고. 심지어는 국립대 군산대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니까. 똑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거기는 주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명예직인데 수당을 준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예직은 내가 주는 데를 못 봤거든, 명예직들은. 근데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저희도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담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위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읍면동 한 분씩 총 27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올라와요? 위원들로?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님들 오시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로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상자 분들은 저소득 아동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 아니면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도 들어와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명예직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이렇게 명예직이라고? 아동위원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희한하네. 명예직은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위원으로 했으면 당연히 수당도 줘야 되고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하든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반영하는데 명예직은 말 그대로 명예예요. 그냥 사실 발언권도 별로 없고 그냥 하는 건데 이것을, 근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상위법 하나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해준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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