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최성근입니다.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강태창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진서 의원님과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번 임시회기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여성한마음대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으며 10월 29일에서 10월 31일까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에서 주관한 독도시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11월 2일에는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양 시의회간 친목도모 및 의정활동 교류를 통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의정할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