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혐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성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라 신축부지 내 5개 법정동 존치로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 시립박물관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2005년 9월 14일 기 승인을 득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건립위치,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미동 장기18은행 일원에 전체부지 8,376㎡중 시유지를 제외한 6,470㎡를 단계별로 매입, 건축비 100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9억원 등 총 13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군산 출토 유물의 전시와 원도심에 산재한 일제시대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자료의 활용과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의 건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7,56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785㎡의 규모로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로 인하여 의료, 건강증진, 재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 수행과 함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부합하는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축시 노인건강증진과 장애인복지종합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 감리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변 근대건축물과 연계한 전통문화 테마단지 조성에 시민의 여론수렴과 관련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미래에 후회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