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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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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혐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성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라 신축부지 내 5개 법정동 존치로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군산 시립박물관 사업계획 변경의 건은 2005년 9월 14일 기 승인을 득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건립위치,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미동 장기18은행 일원에 전체부지 8,376㎡중 시유지를 제외한 6,470㎡를 단계별로 매입, 건축비 100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9억원 등 총 13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군산 출토 유물의 전시와 원도심에 산재한 일제시대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자료의 활용과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의 건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 토지 7,56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785㎡의 규모로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로 인하여 의료, 건강증진, 재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 수행과 함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부합하는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축시 노인건강증진과 장애인복지종합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 감리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변 근대건축물과 연계한 전통문화 테마단지 조성에 시민의 여론수렴과 관련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미래에 후회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6)
안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안건
4.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지역항공 운송사업자에게 이용객 저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새만금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우리지역의 항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공항 활성화 및 국제선 취항을 대비하여 우리 군산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항공사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농촌지역의 단원 모집시 전문인력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기존의 지역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율방범대 등에 소속된 인원이 중복 가입하게 되면 유사시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심사되어 규칙에 연령과 전문성 등의 제한사항을 상세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례안 제5조 등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 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당초 1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이 현실에 맞도록 보완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조례안 제1조 및 제19조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야구장, 테니스장, 월명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그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클럽회원들의 경우 야간조명 이용료를 면제해 오던 것을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담하되 요금산정시 관허요금을 적용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비롯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대안과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오는 11월 23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주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사무국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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