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선거구 한안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27일 제223회 회기 때 발언했던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중에서 향후 군산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 7월에 군산시와 GS건설이 날인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올 7월말에 준공하여 8월부터 3개월동안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 894억원, 기타 조사, 설계, 제공과, 영업준비금 198억원, 물가변동비 122억원, 건설이자 35억원을 포함해서 총 1,25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15년 민간위탁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하루에 200톤, 연간 310일, 1년에 6만 2천톤에서 15년간 총 93만톤과 제1공구와 비위생매립장 발생량 31만 2천톤을 합하면 총 124만 2천톤으로 톤당 처리비 15만 3,308원을 계산하면 1,904억원이고, 시설비 1,250억원을 포함한 경우 총 3,154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입니다.
더욱이 이중에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환경부의 건설보조금 386억을 제외한 총 2,768억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 시점에서 의회와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기간에 발생되는 처리비용 2,768억원을 군산시가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가 2021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면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184억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군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2019년 자원순환과 1년 예산의 44%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억 4천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뒤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간 184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상되는 연간 폐기물처리비 184억원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시한 제시금액일 뿐입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군산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과거 비위생매립장과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소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비용은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처리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비위생정비사업에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의 상태가 과연 잘 타는 가연성폐기물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순환형매립지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의 품질에 대한 순도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형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보증,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보증이 없어서 매립장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흙이나 이물질로 인해 폐기물 중량이 늘어나면 이는 곧 군산시가 지불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설계상 수치만 계산 해봐도 순환형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11만 1,650톤이지만 선별시설의 성능보증 95%로 이물질 함량 5% 수준으로 실시공사에서는 약 5,5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더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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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숫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공사 시 선별 성능뿐만 아니라 최종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이 없는 경우 15년 운영기간이 끝나면 결국 군산시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과중한 처리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군산시가 제대로 감독하고 권한을 수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사업 시행자에게 군산시가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되어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 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 시 협약서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중대한 책임 발생 시에 군산시는 100만원밖에는 손을 쓸 수 없는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 소각 시설은 연 315일 매일24시간 소각하여 일평균 138톤을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량은 2018년 311일, 일평균 190톤, 2019년 310일, 일평균 196톤의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발생 예정인 새만금지역 폐기물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쌓여 있는 거대한 폐기물 산에 더 높은 폐기물 산을 쌓을 수 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설계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잘못 산정하여 사업예측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량의 처리 충족을 위해서 추가시설 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하며 예산이 재투입되고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본 책임이 사업 예측을 잘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그 책임 여부를 명백히 가려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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