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태풍 8호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으로 여의도 면적의 112배에 해당하는 총 3만 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군산시도 금번 태풍으로 약 1,000ha의 농림 시설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복구와 보상 방법들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역시 발 빠른 선도적 대응으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지난 8월 25일 21번째 확진자 이후 15일 동안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울러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누락한 확진자를 고발한 것 역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후 발생 예상되는 태풍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하여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불의에 닥칠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회계과 영조물보험으로 1,587건 시설물에 계약금은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과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4개의 보험회사에 약 6억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은 약 1,450만원, 네 번째,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5개 보험사에 약 1억 1천만원, 다섯 번째, 건설과 시민자전거 이용자보험은 3개 보험사에 약 9,230만원, 여섯 번째, 건설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약 8백만원, 일곱 번째, 농촌지원과 농기계종합보험 약 1,450만원으로 총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자 함일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군산, 모두가 살기 좋은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현황표를 보면 지출된 비용에 비해 시민들이 받은 수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질병도 발생하지 않아서 수혜를 적게 보았다면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보험금으로 약 6억원을 지출되었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수혜는 5,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억 1천만원으로 가입한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2019년에는 수혜 받은 시민이 1명도 없었고, 올해 1건이 청구 진행 중입니다.
약 3억 5천만원의 영조물보험 역시 보험가입금 대비 수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조물보험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 수도, 놀이시설 등을 사용할 때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영조물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린군산을 비롯한 정보지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에서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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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액과 수혜내용이 적정한지도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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