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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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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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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3.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1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7.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3.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1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7.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한안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문화·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급격한 인구절벽 상태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말뫼시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롬스가 1987년 문을 닫고 내놓았던 세계에서 제일 큰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달러에 사들였습니다.
2002년 9월 25일 말뫼의 주민들은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국영방송이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뫼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뫼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말뫼의 눈물”을 “말뫼의 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등 조선업이 몰락한 도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말뫼시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고 말뫼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도시를 탈피한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식도시로 전환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말뫼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인구는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 통합 후 1996년 GM대우 유치로 1997년 28만 1,437명을 최대인구로 정점을 찍은 후 1만 710명이 감소한 2019년 11월 15일 현재인구는 27만 727명입니다. 1998년 IMF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다가 GM한국, 현대군산조선소 유치로 인구가 2008년부터 6년간 증가하다가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대기업 유치가 군산인구와 군산경제에 큰 영향을 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현재의 아픔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군산시에 남아있는 1,059개의 기업들과 함께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의 도시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과 로고와 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한 군산, 따뜻한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선진국에 여행하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가는 사람들한테 미소 지으며 ‘안녕’이라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를 보며 기분도 좋고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매일 군산시청에 출퇴근 하면서 1,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오고 가며 만날 때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서로서로 상냥한 인사를 할 때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그런 마음으로 근무할 때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도 따뜻함을 주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인한 행복한 군산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군산시민이나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 선진지 시찰, 목포에 갔을 때 금년 9월 개통한 케이블카 탑승장에 전주시 관광홍보 전광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주, 아시아 여행명소 3위, 대한민국 음식수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는 간판을 보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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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타시도의 터미널뿐만 아니라 군산에도 버스, 공항, 열차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새만금의 중심도시 행복한 도시 군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을 만들면 군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따뜻함을 느끼며 또 오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 군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과 시민, 우리 정치인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군산을 살기 좋은 군산의 기적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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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
군산시의회 옥서, 옥구, 옥도, 옥산, 회현이 지역구인 한안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산업 위기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세수의 부족 등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 투자비가 1,250억에 달하는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서 군산시가 향후 15년간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 7월에 날인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현재 소각시설과 순환형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대한 공사가 40%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는 민간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고편익을 위해서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나 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 제약이나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또한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해당사업이 예산제약과 조기 시설건설이 어려웠는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민간이 투자한 비용과4.5~9%에 이르는 높은 대출이자까지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제약과 조기 시설건설이 어려웠는지 보면 해당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은 11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10년동안 반드시 했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10여년의 기간동안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을 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확인해보니 군산시 지방채 발행에는 금융이자가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가 4.5~9%이니 이자에만 수십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사업으로 발주한 경우 동일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경쟁에 의한 낙찰률이 발생되어 15% 내지 30% 수준의 사업비 절감요인이 발생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지분으로 투자한 시공사에게 공사로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절감될 수 있는 사업비 차액을 고스란히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익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 공사비만 894억원이니 낙찰률을 15% 적용했을 때 134억 이상의 순이익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에 별도의 수익률 5.3%를 군산시에서 따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과연 군산시의 민간투자사업이 타지역의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서 손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도로나 철도처럼 없으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 불편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체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절실했던 이유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라도 군산시가 앞으로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제대로 시설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50억의「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 없이 전국 최고의 안전한 현장이 되어야 하며 운영 중에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군산시에서 관심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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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시공사 감리에게만 이 공사를 맡겨두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공사나 운영 중에 예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 등 문제가 터져야만 해결하고 시공사나 운영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패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인 군산시의 권한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체결해야 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도 현장의 화재나 안전문제, 공사 중 악취에 대한 주변 영향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추가 처리비 문제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의회와 시가 힘을 합쳐서 1,250억 사업비의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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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노모가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간병하다 동반자살을 시도한 비극적 사연이 세계적 관심을 일으킨 사건으로 67세 어머니 A씨가 수원의 한 병원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간병하다 살해하였고 자신도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복용하고 정신을 잃었으나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들은 발달장애인으로 41년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잦은 폭주 증세를 보여 강제로 퇴원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소음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어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내 고통을 결혼한 딸이 넘겨받게 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모의 안타까운 사연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장애인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 약 7%만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개인의 능력에 맞게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도 경제적 독립, 안전한 자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을 위한 직업고용센터, 발달장애 직업전환센터가 생기고 있지만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단계에서 아직 멈추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 직장까지 만들어 준다면 1,600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안전한 시스템에서 나름의 능력에 맞게 평생교육과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군산시의 유휴시설에 발달장애인 직업체험 작업장을 만들어 보다 나은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 등을 통한 자립 생활이 힘들어 가족들이 평생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까지의 학령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개인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졸업 이후 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양 의무제에 의해서 고스란히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되어 때로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군산시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전국 최초의 공교육을 실현하는 지자체로써 타시도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의 최종적 목표인 ‘경제적 자립 대책’은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주거, 의료, 자립경제이며 최종 목표인 자립은 ‘발달장애인 모두의 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속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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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직업 고용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전환센터,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셋째,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하여 관내 판매처에 그 단체 등을 우선 입점시켜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군산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교육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이 만들어져 있기에 그 어느 곳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군산시에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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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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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정연설(시장)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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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가 체결하는 업무 제휴, 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와 보고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제4조 호의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서식에 의거 첨부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예술촌의 안정적인 위탁관리를 위해 예술촌 대관 목적 외 사용승인 제한과 활용도가 낮은 전시실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기준 변경으로 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로써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문화파크 조성사업』,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농업인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사업』총 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문화파크 조성사업』,『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향후 실질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 계획의 보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부적합성이 우려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내초동의 물류중심지로써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와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설치 등 매입사업』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학급지원센터 부지 및 급식 관련 시설 등을 조기 매입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료 사각지대인 산업근로자의 건강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및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건강위험요인이 큰 산업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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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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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3.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1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7.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군산시 공공 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부 조항의 저촉 우려가 있어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조례의 양식장 형망선의 경우 패류 크기가 작은 종류를 채취하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지원사항으로 우리시의 새로운 산업동력 발전과 수출의 촉진 등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우리시의 빠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구조 개선이 절심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 먹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및 제17항『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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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심사보 고서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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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만경강 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공공 하수처리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공 폐수처리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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