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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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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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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의 건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첨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별첨 1-3】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의 건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별첨 1-4】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별첨 1-5】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첨 1-6】 11.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별첨 1-7】
10시11분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회현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에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8월 30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강태창 위원장님이 발의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7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한 의원연수회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초선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7월 31일에는 개정면 통사리 문화마을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랑의 집짓기 건축행사에 동참하셨습니다.
8월 9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고 농민들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18일에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도 사격장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8월 21일에는 2006년 을지연습장을 방문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셨으며 오후에는 직도 사격장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청취하신 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8월 31일에는 무주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의정보고 드렸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에 의거하여 김종식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식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호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첨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별첨 1-3】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따른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본예산 심의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07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종식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부철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이건선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네 분으로 총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회장 최병은외 20명과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회장 임정희외 20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속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이 길어져 시장님께서 직도 사격장과 자동차 엑스포와 관련한 긴급한 용무가 있어 의장단에 사전 보고한 후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윤요섭 의원님, 간사에 박정희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별첨 1-4】
9.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별첨 1-5】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첨 1-6】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임명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사전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42억 7,300만원, 수납액은 100%인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000만원, 수납액은 100%인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76%인 524억 3,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3종으로 2004년도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000만원을 사용 2005년도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4년도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270억 6,900만원,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이며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6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307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4년도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8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총 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 2,38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 35억 7,637만 8천원을 지출결정 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 8,980만 8천원을 사용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7억 8,680만 8천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241만 2천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행사에 6,000만원, 9월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로 11억 4,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에 8억 8,103만원, 12월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1,782만원과 긴급제설장비 임차 및 모래구입비로 4,100만원, 폭설 후 결빙에 따른 제빙장비 임차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건에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별교부세로 인한 신규사업 그리고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유가인상과 지역경기침체의 여파로 대부분의 지방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지난 7월 1일부터 24%에서 26.5%로 세율이 인상된 주행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114억원으로 당초예산인 3,899억원보다 5.5% 인 2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9억원으로 당초예산인 571억원보다 13.7%인 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9억원, 기부금 등 27억원과 추가발생된 2005년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52억원을 삭감하고 재정보전금 27억원, 국도비보조금 7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8억원과 시립예술단 보상금인상분 3억원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의 경상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의 67.1%인 194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10억원, 선유장자교 보수공사 5억원,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촌동일원 지중화사업 4억원, 공단안내표지판 용역 및 설치비 2억원, 보건진료소 및 지소 신축비 9억원, 영어체험학습관 조성비 6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사업 8억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비 사업비 1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의 세입과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여 원 정수비 27억원과 지방채 상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과 일반부담금 10억원을 포함한 25억의 세입으로 미룡펌프장과 배수간선박스 준설사업 등 시설비로 17억원을,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등 4억원의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원의 세입으로 토지매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국민주택경매비용 8,0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없이 예비비에서 60만원을 삭감, 측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세입이 세출의 예비비 등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별첨 1-7】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결의안 제출에 서명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사회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국민들의 동의없는 졸속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1, 2차 협상에서 쌀 시장의 조건없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도농통합지역인 우리 군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업회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대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체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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