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채범석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 5,542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55억 9,200만원으로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차질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삭감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1건에 35억 7,600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휴일 결식아동 급식비에 3억 8,900만원, 2005년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7억 8,600만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에 6,000만원, 2005년 9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에 11억 4,500만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지급에 8억 8,100만원,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장비, 제빙장비 임차 등에 1억 800만원이 지출된 내용으로서 예비비는 예측홀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부족이나 결식아동 급식비 등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비비 지출이 아닌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과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구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69억 6,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120억 4,000만원으로서 22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 2,0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추진 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계상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예산 계상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주민세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충실한 세입추계를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성과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형평성과 적정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방사오리 구입 등과 관련하여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