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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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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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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3.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4.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 2.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2】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3】 4.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4】 5.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5】 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6】 7.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7】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8】 9.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9】 10.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0】 11.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11】 1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2】 1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3】 1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4】
10시03분개의
의장 양용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문동신 시장님께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협의차 국무조정실 출장관계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
2.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2】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3】
4.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4】
5.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5】
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6】
7.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7】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8】
9.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9】
의장 양용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에 대한 개선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인영의 보관 및 관리 강화와 문서기안 방식에 따른 날인절차의 구분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의 건은 연안도로 잔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공원조성을 통한 친수공간을 확보,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발전과 시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옥구체육센터 건립건은 시기적인 적정성과 인접지역에 대한 효율성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건립은 승인하지 않고 토지매입에 대하여만 12필지 중 2필지인 5,340㎡를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의하여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긴급 복지지원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4일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 대행업체 지정운영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행하게 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완공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상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더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게 하여 위탁을 하게 하는 등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도록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주문하면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0】
11.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별첨 2-11】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군산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면적 산정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도시미관 개선효과 등을 꾀한 내용은 시민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30조에 대지안의 공지조항이 종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너무 강화됨으로써 건축주 부담은 물론 관내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인접시인 전주시, 익산시 등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일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고지대를 비롯한 주거환경 불량지구가 상당부분 말끔하게 정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 정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환황해권 서해안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군산시를 더 한층 밝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시켜 새만금시대의 국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편 소규모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적은 보상비 등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범위 내에 중복투자 예방과 이주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2】
1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3】
1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별첨 2-14】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1회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채범석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 5,542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55억 9,200만원으로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차질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삭감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1건에 35억 7,600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휴일 결식아동 급식비에 3억 8,900만원, 2005년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7억 8,600만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에 6,000만원, 2005년 9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에 11억 4,500만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지급에 8억 8,100만원,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장비, 제빙장비 임차 등에 1억 800만원이 지출된 내용으로서 예비비는 예측홀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부족이나 결식아동 급식비 등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비비 지출이 아닌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과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구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69억 6,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120억 4,000만원으로서 22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 2,0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추진 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계상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예산 계상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주민세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충실한 세입추계를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성과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형평성과 적정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방사오리 구입 등과 관련하여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양용호
윤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도사격장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로 우리 군산시민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한 바와 같이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수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사무국장 이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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