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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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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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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6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군산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관 개관행사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3월 3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진수 국장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진수 인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3월 29일 이 복 의원님이, 4월 20일에는 김난영 의원님이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4일 국제문화마을 인근에서 개최된 제13회 군산꽁당보리축제 개막식과 5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6월 6일 군경합동묘지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7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회기 단상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주신 우리 박정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거업무를 누수 없이 마무리해 주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원직을 마치면서 재직 중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8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민원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의 약속, 지역개발사업 발굴 추진 등 동분서주 했던 지난날들이 참으로 소중하였고 후회 없는 의정생활이었습니다.
전북도 경제수도 군산, 군산경제의 축 서부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 파탄 쓰나미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GM 협력기업 160여 업체 중 30여 기업이 이미 도산 내지는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부 내에 “군산이 있느냐?”, “대한민국 내에 군산이 있느냐?” 한탄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6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와 가동이 멈춘 200여 기업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전단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또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다변화를 통해서 떠난 기업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시행과 비응항 연계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군산경제의 한축이 예상되는 3만 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서비스 산업도 심층 검토해 주실 것과 청년창업 영농정착 및 농업환경 개선, 산업, 농촌, 도시기능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 및 통리의 축소 조정이 시급하여 7대 시정에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신동은 동백대교 관련 월명산과 동백대교 광장 간 육교 신설 및 교량 전 구간에 경관조명, 해신9통 지역 재해위험지 정비 및 실버타운 검토, 해신 1,2지구 도시재생 사업지 지정 등, 소룡동은 21번 국도에서 은적사 간 도로확장으로 8천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겠고 다세대 주택 주거환경 정비확대 및 5통, 9통 지역 도시재생 사업 확대시행, 서부권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운영을 통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성동은 서부권 체육복합시설 및 주민센터 조기신축, 비행장 도시가스 사업의 연장 시행으로 소재지권 및 열대자 지역 도시가스 오지 지역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산북4토지-나운3동 간 터널사업 조기추진으로 교통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새로운 시정에 중요한 몫이 아닐 런지요.
마치 집 나가는 아낙이 끼니 걱정하는 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군산, 미래지향적인 군산, 다시 돌아오는 군산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8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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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9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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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신경용 의원님과 길영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의회에서 부결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법률 제1542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 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2018년 3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되었고, 군산시의회의 의원정수는 당초 24명에서 1명이 축소된 2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당초 12명에서 1명이 줄어든 11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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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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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8억 7,302만 5천원 중 8억 2,717만 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중 7억 6,060만 2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6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으로 총 2건의 예비비를 승인하였고 총 7억 6,060만 2천원을 AI 방역추진에 지출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09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2%인 1조 2,270억 1,800만원, 지출액은 82.1%인 9,932억 3,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235억 5천만원, 사고이월액이 345억 6,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0억 9,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5억 6,900만원으로 201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26억 7,100만원, 수납액은 114.7%인 1조 292억 4,200만원, 지출액은 83.9%인 8,492억 1, 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00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010억 1,200만원, 사고이월액이 293억 4,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3억 9,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7,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77억 7,600만원, 지출액은 1,440억 2,6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 5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225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이 52억 2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7억 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16년도 말 314억 2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33억 200만원 수입에 103억 8,5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343억 1,9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6년도 말 139억 3,700만원에서 2017년도에 발생액이 28억 6,400만원, 소멸액은 31억 2,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36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9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36억 9,400만원, 기금회계 1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780억 5,700만원에서 2017년도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136억 5,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44억 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6억 5,100만원, 특별회계 327억 5,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2조 3,417억 2,500만원, 2017년도 증가액이 1,723억 2,600만원, 소멸액은 376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2조 4,763억 6,7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6년도 말 121억 6,100만원에서 2017년도 증가액이 13억 1,500만원, 소멸액은 3억 7,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3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 자산은 5조 2,018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7억 3,700만원 증가했고, 2017년도 총 부채는 1,52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700만원 감소하여 2017년도 순자산이 5조 49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8억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비용은 8,708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9,709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6억 1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가 1천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한 보고서로 성과보고를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보통교부세 2017년도 정산분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94억 5,500만원보다 2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205억 3천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765억 8,400만원보다 200억 7,500만원이 증액된 8,96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228억 7,1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3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33억 4,100만원, 보조금 67억 3,400만원 등 총 20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18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4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8억원이며, 산업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47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경쟁력 강화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침수대비 등 하수관로 준설 긴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국GM 사태 등으로 야기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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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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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들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6명)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최영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미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의장 박 정 희 (인) 의원 신 경 용 (인) 의원 길 영 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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