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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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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5.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제5항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경민입니다.
제20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발달장애성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3조,『평생교육법』제5조,『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2일 개관 예정인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학습관의 강좌수강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의 수여자격, 대상자의 추천 및 명예시민증 수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에 맞게 인용조항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은 현대조선소, 한국GM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인한 신산업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과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신규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은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 구축과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 7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사업, 교육문화사업 및 직업지원사업, 재가연계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관련입니다.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34조,『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인 천주교 군산지구 묘지관리위원회와의 재계약을 통하여 공설묘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장사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및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과 향후 박물관 운영 시 전시관, 자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근대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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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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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제10항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제2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현재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선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건립과 특장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은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물류정책기본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금회 변경 대상 지구는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구로 변경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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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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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총 2건 7억 6,060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17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2억 2,077만 7천원, 2017년 6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5억 3,982만 5천원으로써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석원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2,090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은 1조 2,270억 1,800만원, 세출은 9,932억 3,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37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 80억 9,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5억 6,900만원은 201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기업 투자유치 기반강화, 관광기반 편익시설 확충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및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제정과 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만전을 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장기임대용지 적기 확보 및 공급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줄 것과 실직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연속성 있는 일자리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예산 집행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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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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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어오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군산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접어야 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활동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의정활동의 경험이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성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8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 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3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최영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미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의장 박 정 희 (인) 의원 신 경 용 (인) 의원 길 영 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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