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총 2건 7억 6,060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17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2억 2,077만 7천원, 2017년 6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5억 3,982만 5천원으로써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석원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2,090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은 1조 2,270억 1,800만원, 세출은 9,932억 3,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337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 80억 9,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5억 6,900만원은 201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기업 투자유치 기반강화, 관광기반 편익시설 확충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및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제정과 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만전을 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장기임대용지 적기 확보 및 공급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줄 것과 실직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연속성 있는 일자리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예산 집행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