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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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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5차 회의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하시고 지역간 연계 방안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게 이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 면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뭐 이렇게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면적을 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볼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요거는 이제 지금 거기에 도면에 표현된 구역은 현재 우리 2017년까지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역으로 10만 2천평인가요? 거기를 지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 전략계획 수립에서는 군산시 전체 구도심 쇠퇴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는 별개로 추가 도시재생사업구역을 검토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런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인근에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또 여기 근대역사경관지구에서 동국사가 또 빠졌던 적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벨트까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국사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첨가를 시켰는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이제 근대역사경관지구, 도시재생지구,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표현을 하자면 원도심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근대역사경관지구에는 근대역사에 관련된 여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지정을 했는데 도시재생지역을 할 때 똑같이 거의 같은 형태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내용상에 도시재생하고 근대역사경관지구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확대를 해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도시재생, 그러니까 군산이 예전에 원래 도심지역, 원도심지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계속 확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장했던 지역이 문화동지역, 나운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지곡지구, 산북지구, 계속 확장을 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수송지구, 미장지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퍼코리아를 부근으로 한 동군산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역세권지구,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확장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이 되기 전에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은 어디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상당부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동이나 흥남동 이쪽은 그래도 건축물들이 지금 한 30년, 40년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지구들은 전부 더 오래된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군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 도심재생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어찌됐거나 이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물론 도시재생은 그 인구, 산업 변화로 인해서 원도심이 정체되고 공동화되는 현상 지역을 다시 사람을 끌어모일 수 있게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한경봉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거든요. 지금 원도심이 폐허가 돼가지 않습니까. 다 자연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원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폐허를 방지하자는 슬럼가를 만들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심재생전략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찌됐거나 이 도심재생지구에 지정이 되면 어떤 조그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근대역사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을 하실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면 연대로 긋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원도심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7페이지 보면 구)시청사 부지 도시재생 거점사업을 하신다고 돼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번 심의 때는 거기 경건위 때도 의견을 내주셨지마는 저희가 민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줘가지고 그거를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행복위원회에서도 민자는 행정의 특혜성, 신뢰성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민자유치 관계로 부결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시청 부지를 매입해서 민자 할 것 같았으면 민간인들한테 개발하라고 냅둬버렸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구)시청 부지를 살 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중에 한 가지가 근대역사의 건축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구)시청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그쪽에서 땅을 이제 더 이상 매입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도 많이 올랐고 팔려고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적정한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거 구)시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의 거점단지를 하든지 거기에 밀려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그 시에서 활용방안이 나와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역사경관지구 도심재생사업의 거점단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 거점을 하기 위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럴 의도가 없었으면 살 필요가 없었죠. 민간인들한테 사서 개발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거 사는데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굉장히 뭐, 아시죠? 그 내용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일단 어떤 예산 확보나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사업으로 그랬을 때 어떤 그런 확보되는 부분들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시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이죠.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담회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구)시청 부지를 다시 복원하겠다. 사업공모 해서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모가 돼서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그 안의 내용을 뭘로 채울 거냐?
예를 들면은 거기를 군산의 대표적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문학계는 예를 들면 채만식이나 고은 선생님,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그전에 최무선 장군이라든가 임병찬 장군이라든가 군산의 최호 장군이라든가 이런 군산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그때도 한번 그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분들이 관광객들이나 군산시민들이 왔을 때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아, 군산이 참 별 볼일 없는 역사가 짧은 도시인 줄 알았더니 이런 정말 역사가 있는 도시구나.”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그분들의 홍보관, 와서 보고 “아, 정말 군산에 참 훌륭하신 분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지 아니면은 거기를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예를 들면 복원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들.
군산의 홍보관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군산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은 소스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전에 이루기 전까지는 거기에, 저는 이걸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저는 100% 반대합니다. 그럴라면 원래 안 샀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해주든지 나무 몇 그루 심고 벤치 놓고 파고라 하면 쉴 수 있잖아요.
굳이 막 비싸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해서 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시설은 지금 현재 주차장 돼있으니까 주차 좀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비용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확정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제가,
위원장 나종성
예, 국장님 답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 갖고 우리 경건위, 그 다음에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 갖고 저희들이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방향을 바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철거를 하고 민자사업 이것도 이번 때는 안 하고 철거만 해놓겠다. 그리고 활용방안, 건물을 건립하고 짓는 방향은 다음 시장님한테 미루겠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이번엔 철거만 하겠다. 다음에 설계를 해서 활용방안 광장 이렇게 부지 해서 놔두고 다음 해에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의원님들 또 다 승인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 해서 우선 철거만 하는 걸로, 민자사업 이거 않고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뭐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긴가요? 구)시청과 관련된 것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현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포기한 게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다음 시장이 될 때까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우선 철거를 해야니까 철거를 해서 광장부지로 놓고 왜냐면 지금 시장님께서 일을 시작해도 이 사업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 라고 여기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위험한 얘기는 고려를 해주십사 라고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그랬죠?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안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시장한테 이걸 일임을 한다매. 위임을 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음 시장님께,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왜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음 시장님께 넘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근게 이번 년도에는, 근게 현재까지는 그 의사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냐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담백해서 그러시는가?
현안사업이 있으면은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답변내용에 들어보면 다음 시장한테 이것을 넘긴다고 그러니까 참 앉아있는 사람들도 뭔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저희 도시재생과는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크게 2가지 사업이고요. 저희 주요사업 내용은 원도심에 주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체험, 문화체험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원도심과로 바꿔야 돼요. 94쪽을 한번 보셔봐요.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1번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서 시작해서 8번에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완전 집중이 돼 있잖아요. 6번에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빼놓고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도심에 집중이 돼있단 말이야. 월명동이니, 어디니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택과 집중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래서 저희가 월명동 지금 현재 사업지구뿐만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의 필요성 내지는,
김성곤 위원
업무보고서를 빌리자면, 내용을 빌리자면, 그 어떤 내용을 군산시 전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성곤 위원
원도심과로 바꿔야지. 동의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대비 효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다음 시장한테 넘긴다고 그러고 이거 뭐 일을 하자는 얘기야, 않자는 얘기예요.
맑은 물의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도 지금 안 될 판에 뭐 뜬물 떠놓고 뭣을 하는가를 나는 잘 모르겠네. 근게 이 주요업무를 정해놓으실 때 제대로 방향성을 찾고 집중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정회를 요청을 하고 만대뽕으로 내가 얘기를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의원이 또 직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속기를 살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월명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서 한 과가 차지하고 이게 뭣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구)시청도 그렇고 계속 그냥 몇 년째 일반업무도 보면, 일반업무 상황도 보면 군산시 전체 업무가 전혀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 근게 편협되고 집중화돼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군산시 행정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 보여주기식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연 도시재생을 위해서 군산시의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오세요. 저하고 대화 한번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답답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앞서 한경봉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김성곤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도시재생과가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기에 주목적이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원도심에 근대역사적인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확장하고 더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도시재생과라는 큰 틀에서 봐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동료의원들 말씀에.
앞서 문화동이라든가 지금 나운동이라든가 계속해서 수송동이라든가 이제 미장동으로 또 옮겨가는데 그 지역들이 다시 구도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골목길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대화를 좀 듣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어느날 갑자기 군산시 이러고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구도심 살려야겠다, 문화동 살려야겠다, 나운동 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몇 억씩 받아서 용역 세우지 마시고 도시재생과 해야 될 일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업무에 참조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 보시면은 영화시장 활성화사업에 이제 교육도 하고 상업인들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다큐3일인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용산이나 다른 지역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허물어가는 데, 구 근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살리는 걸 보면은 음식문화로 대부분 살리더라고.
그럴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보면서 우리 군산시 영화시장이 아무리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필요가 없다. 그 청년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용역비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용역을 보니까 2,700인가 얼마 들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영화시장 계속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5억에서 12억으로 지금 다시 높여서 예산 세워서 움직이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절차를 밟아서 안전성 있게 간다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나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게 실패하든 뭐하든 책임자는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돼요.
또 하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쭉 보면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내항 전망타워 설치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업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타워, 여기 군산의 랜드마크적인 꼭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저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직접 추진하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시장님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애. 이것도 원도심 내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좀 다뤄볼 문제예요. 연계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리는 도시재생과에 넘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올 거란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에서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항만물류는 군산항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근데 항만물류과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지.
그런 내용도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면 정리 좀 하세요. 여기 의원님들 전체 보더라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도에다가 항만과에 요구해달라고 엄청 요구하는데, 우리가. 전라북도에 항만이 군산시 1군데 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항만이.
그 항만이 살아야 군산이 사는데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촌동에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저기에 군산의 상징적인 탑 세운다고 누가 쳐다봐요, 저거? 벌써 불이 몇 개 나갔는가 봐봐요, 저녁에. 10억 들여서 군산시 하지 말라는 일들 계속해서 하면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 도중에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군산시 전체를 보고 한번 그림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서 발표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영화시장에 대해서 잠깐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상인쉼터, 화장실, 공공건물 신축, 토지 및 건물매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 등 공공건물 신축만 해도 12억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요? 사업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 공사비 시설비가 9억원이고요,
한경봉 위원
어떤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중에 말씀했던 시설비,
한경봉 위원
화장실하고 쉼터하고 이게 같이 공공건물 안에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 시장 내에 쉼터하고 화장실 건축하는데 거기,
한경봉 위원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을?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신축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9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것이 2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아케이트, 그 다음에 상하수도, 바닥개선 포장 그 사업이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시장 아케이트하고 상하수도하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바닥, 바닥포장,
한경봉 위원
바닥포장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바닥포장을 하는데 4억 5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은 창업점포 리모델링하고 점포별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운영 창업자 모집까지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9억원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창업자 지원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제가 그 영화동에 떡볶이집 하나 유명한 거 있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참 심난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지금 장사하는 집이 몇 집 안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영화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집에 가도 심난하더라고요. 막 환경 자체가 저희가 뭐 30년 전에 다니던 식당이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지금 공모가 돼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정말 영화시장이 과장님 내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내가 손님이라면 내가 여길 가고 싶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화장실도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 시장 안에?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시장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각 건물들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건물들에 거주하는 집 2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로 그런 불편이 있는 걸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금방 영화시장도 예산이 12억 중에서 3억이 용역비에요. 근데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보면은 화장실 만들고 뭐하는데 용역비가 3억이에요.
그러면 거기 한 25%가 용역비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9억 75%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용역비를 여기도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도 보면 용역이 3억 3,700이잖아요.
근데 이거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어느 지금 우리 법으로 어떻게 돼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법으로 몇 %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꼭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거는 법으로 규정돼있고요. 용역비용 산출에 관해서는 그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 용역,
위원장 나종성
근게 그 대가를 우리가 안 치르고도 화장실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거기 영화시장 9억 짜리 하는데 용역비를 3억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비가 없이 우리 집행부 머리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부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의 다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2억 짜리 하는데 화장실 만들고 거기 좀 고쳐주는데 3억씩 용역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제가 몇 번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지마는 그 모든 것은 본인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 직원이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 생각과 모든 것은 용역회사에서 마인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절약을 했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주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제 올해년도 예산이 3억이었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내년에는 얼마 하실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얼마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예산배정 해주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예산배정은 안 하고,
한경봉 위원
탑다운제니까 국장님이 권한이 제일 많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미리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세대가 동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더 늘려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30억 잡아야 돼요. 30억 확보하실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는 안 해도 그걸 판단해서 규모를 아까 말씀한대로 그걸 판단해서 금년보다 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구조건이 많아요, 지금. 요구가 많다고요. 그 수요를 만약에 조사하시면 난리 납니다. 그니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맞습니다.
저의 의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하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21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 읍면지역 의원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지금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도서지역에 지금 이제 선유도까지는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곧 개통이 될 거니까 이해는 가나 그렇지 않은 지금 도서지역, 일반지역보다 약 150만원 정도가 더 잡힌 거예요, 그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150만원 갖고 그거 어떻게 운반 가능합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아니요, 도서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 폐기물을 육지로 운반을 하는데 그 운반비용이 별도로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에 13개 빈집을 해체를 했는데 초창기에 본인부담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못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해당 면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각자 하다 보면은 운반비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그 13동을 하나의 처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간 협의가 되면은 그놈을 가지고 운반을 하면은 그 운반비가 절약이 되고 또 폐기물이라는 게 슬레이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벽돌이나 돌이나 목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합쳐놓으면은 폐기물인데 그걸 분리하면은 벽돌이나 그것은 현장에서 그냥 처리가 되지만 목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면은 굉장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단가 낮은 것은 이제 분리선별을 하면 단가는 낮아지는데 하여간 여기는 자원순환과는 아니니까 그 말씀드릴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 선정을 할 때요. 섬별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13개, 아까 13개동도 1개섬이 아니고 여러 섬이면 바지선이 움직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아예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말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어청도까지 가려면 멀겠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1년에 1개섬씩 이렇게 해주는 게 섬지역은 아마 그게 훨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 그 업자도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고 의뢰인도 자부담금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이 150만원 갖고는 가고도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지역에 빈집 전수조사 지금 다 하셨습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빈집이요?
서동수 위원
예, 몇 동이나 있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한 730채 정도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읍면에?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군산시 전체요. 근데 그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데이터 파악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어제 업무보고 때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빈집정비사업이 절차상에 문제성이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빈집의 소유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주가 뭐 인근에 산다든지 우리 군산시에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멀리 외지에 있다든지 하면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빈집철거를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농촌동 가보면 논 같은 데 이런 외진 곳에 지금 빈집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또 더러는 우리 세대를 갖추고 있는 마을단위의 빈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빈집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동의가 필요해, 그러잖아요? 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근데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어. 또 외지에 있어. 근데 미관상 우범지역이 우려돼서 이장님들이 그거를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에다가.
그러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빈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다시 수리해서 쓴다고 이렇게 가정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건 어떤 행정 조치적인 부분을 걸쳐서라도 빈집정비사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동의서가 없다, 소유주의 동의서가 없다 해서 빈집철거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형식에 의해서 어떤 보여주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빈집사업이 마을단위 이장님들 저 집을 진짜 부셔야 돼. 주거지역에 너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어떤 실적위주의 그런 행정보다는 진짜 제대로 주거에 우리 마을단위에 있는 빈집정비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의 소득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조치를 제가 바라고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말씀하셨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아까 우리 과장님 13동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의중을 보면 한 섬인 것 같이 보여요. 이게 한 섬이 아니에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50만원, 일반 슬레이트집도 지금 450만원이죠, 도서지역? 이것도 부족해요, 운반비로 따지면.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예요. 한 곳에 몰두를 해서 거기에 정비를 제대로 해주고 또 450만원 오바되면은 자부담이라는 비율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의.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서 빈집철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세심하게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진짜 우리 어촌지역은 그렇더라도 농촌지역 제가 우리 지역구 돌아다녀보면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께서. 그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업무보고에 보면 1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돼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검수를 하시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이 100세대 이하를 짓는 공동주택을 짓는 분들이 더 문제가 더 많아요.
제가 예를 들면 나운동에 5차까지 지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지기만 하면 물이 새요. 거실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주택행정과 가가지고 “저런 업체는 제발 좀 건축허가 좀 내주지 마시오.” 해도 맨날 내줘요. 한 집도 하자가 아닌 집이 없어요, 1차부터 5차까지.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혹시 저기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원룸을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공동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룸은 아닙니다. 요즘 도심형주택 비슷하게 말 바꿔서 많이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도시형생활주택이요.
한경봉 위원
생활주택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가는데 그 업체가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관리단을 구성을 못하게 해, 자치회를. 51%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임대 내줘요. 49%만 매매를 합니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없잖습니까. 그래갖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하자보수 다 넘기고 그렇게 장난을 쳐요. 관리단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러잖아요? 법적효력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를 변경을 다음 회기에 올리셔가지고 100세대 이하도 전부 다 하세요.
그리고 그런 주택들은 잣대 갖다 다 재세요, 잣대 갖다가. 틀어지면 한 치 1㎝만 오차 나도 허가 내주지 마세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축행위하고 거기를 분양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변경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더 세심하게 저희가 현황파악 해가지고 조례를 더 강화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를 강화를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법망을 이렇게 이렇게 피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안 넘길라고 51%는 임대 내고 나머지 49%만 분양한다니까요. 하자보증금 넣은 거 다 빼먹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정확하게 실태 말씀드렸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저희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가 16년에서 22년까지 7개년으로 돼있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올해 예산이 한 1억 5천인데요. 낙찰가가 1억 3,900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단지당 75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씩이에요, 단지당? 맞아요? 안 맞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75만원 정도 되잖아요, 단지당. 750인가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750만원,
한경봉 위원
예, 750 숫자를 잘못 봤네요. 그럼 75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을 7년간 해야 될 사업입니까? 7년간 이것을 안전점검을 하는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하는데 이걸 7년 동안 할 사업이냐고요. 좀 줄여서 하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체킹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도심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쉐어하우스는 예산이 한동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한동당 지금 1천만원,
한경봉 위원
1천만원 들어가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경봉 위원
안 맞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현실하고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릴라고 그래요. 저희가 도심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주택들도 있어요. 아까 우리 도심재생사업이나 아니면 근대역사경관지구에 꼭 필요한 건물들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 쉐어사업으로 해서 쉐어하우스로 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존을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12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그럼 도심에 있는 장애인들 주택 개조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도심에 있는 장애인이요?
한경봉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그건 별도로, 별도사업은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은 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건 이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거실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문턱이 있어서 못 간다든지,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불편을 제거해주고요.
한경봉 위원
불편을 제거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안전성 확보해주는,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씩 지원하죠? 주택당, 동당?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지금 이게 한 220만원 정도,
한경봉 위원
도심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꼭 군산의 농어촌이다, 도심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꼭 사업명을 이렇게 가지 마시고 꼭 농촌, 도심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들은 좋은 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안 좋은, 정주여건이 안 좋은 곳에 사신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사업대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대를 좀 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사업비가 1,400만원 잡혀있는데 1개 철거하는데 얼마씩 지급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1개 철거하는데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한경봉 위원
지금 홍보를 하셨고 지금 5월달에 그 수요조사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우선 한 3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0개소면은 예산이 좀 남네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해서요. 한 30개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노후간판에 대해서 읍면동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잖아요?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동의 협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139페이지. 지금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하시잖아요. 기계식주차장이 사실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솔직히,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저도 인정합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은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주차를 못해요, 오히려. 이 관련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도가 저조하고 실제로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용을 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24개소의 한 200여면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해서 자주식으로 지금 변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군산시에 36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이 상존해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건물이용자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자주식이라는 건 어떤 거, 인근에 주차장 만드는 걸 자주식이라고 그럽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면은 그 기계식주차장 예를 들어서 50대를 철거를 할 경우에 50대를 전부 다 확보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일부 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대 정도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확보를 하면은 나머지 20대는 면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대개 기계식주차 4대, 5대 이렇게 2단으로 돼있는 주차장은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에 재정상황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도 잘 안 나가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주식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몇 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들을 건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좋은 법률적 제도개선 대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139쪽, 과장님 지난 5월 16, 17, 18인가요? 3일에 걸쳐서 우리 고군산 선유도지역 건축물 점검 일제정비를 나가셨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난 5월 중에 군산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해서 일단 선유도지역의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요. 현재 건축경관과에서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건물개소가 총 96개소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96개소에 있어서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 다양하게 지금 불법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또 다양하게 많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6개소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금 실태조사가 마무리됐고 이 9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양성화하는데 법기준 적용하는 시점들이 다양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도 200㎡의 2층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성화나 위법건축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요.
일단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이번 다음주, 아니 이번 주부터 1차 계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고를 하고 이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선별하고 양성화되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또 충분한 그런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선유도 환경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의한 실태점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만, 또 하소연, 이게 섞일 수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강제이행금 추징하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추징실적이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미비하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선유도지역에 이행강제금,
서동수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제가 사실은 고군산지역의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나 관리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건축물의 관리가 또 단속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거의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고군산지역에 또 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선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섬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웠겠죠, 그동안은.
그래서 어떤 본의 아닌 주민들은 혜택을 본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지한 생각으로 행위를 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강제이행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서지역에 대해서 또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주와 건축주가 틀려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토지주에 대한 그 동의를 받아서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했어요. 했으면 그 사람이 재산권이 없어. 그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때린 걸 봤어요. 강제이행금 추징금이 6천 몇 백만원까지 됐어요. 단돈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정조치명령을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토지주한테 같이 병행해서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철거 말씀을 하시는데 철거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강제집행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자가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건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대개 그,
서동수 위원
일제정비를 했으면,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건축물 단속을 해서요. 저희 행정에서 계도하는 기간들이 대개 1차, 2차 해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부득이한 사유로 또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유도지역의 불법건축물 중에 이 96개소를 사실은 법이 안 만든다고 일제로 이거를 자진, 아니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할 계획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공유수면 이런 몇 군데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자진철거가 안 되면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그럼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갖고요. 전체를,
서동수 위원
국장님 그 사안 내용,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저희 사안도 기긴 긴데요.
서동수 위원
근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이행조치가 안 되면 어떤 행정적인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겠죠. 그 절차뿐이 없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솔직히 우리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 시유지, 국유지, 이런 데에서는 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그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그건 정확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 지금 과장님, 지금 추진 어디까지 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무녀도지구를 당초 연초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그쪽이 지금 교차로부분이라서 도로 통로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군산연결도로가 준공되면은 저희가 그 부대도로 그쪽을 활용해서 내년 중에 아마 조성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향후 다른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선유 1, 2, 3구에 대해서 지금 주차 확보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유3구는 부대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월 중에 아마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선유도2구 지역은 지금 공유수면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정리되면 2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의견이 뭐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일부 주민들은 그쪽 주차장 예정구에다가 마을생산시설을 하겠다고 일부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주민은 전부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민의견이 조율되면은 차후에 그런 추진 착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매립지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 뒤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보건소 뒤쪽이요? 그 해수욕장 뒤쪽 말씀이신가요?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현 보건소 뒤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현 보건소요? 2구요?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그쪽지역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1구의 의견이 지금 돌출이 되는 것은 그 앞에 우리 항만물류과에 그 공유수면도로 편입하면서 만들면서 유휴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보건소 뒤쪽,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원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공원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전면적으로 주차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무녀도2구 회차에서 우리 과장님 민원도 수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 사항들이 하도 많아서 꿰뚫고 계시겠지만 계속 그대로 그렇게 방치를 하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 우리 실태조사 전반적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실 건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지난 4월 말부터 그런 셔틀이나 불법 운송행위가 가속화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계속 현장에서 계도단속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 지금 내근직원이 계장들 포함해서 11명이 휴일에는 4명이, 평일에는 3명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 중으로 그 불법운송차량의 징후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고 7월 6일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7월 6일날 개장식이네요? 시장님 오시는 날 하시네요, 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요. 그것이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고 10일 후부터 그렇게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해수욕장 개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수조사 하신 지가 5월 16일, 17일, 18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끊임없는 사고 그리고 민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장님 아시죠? 임시주차장 예산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관리를 향후 잘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주차장 지금 어떻게 운영실태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보고 제대로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도 실제로 가봤어요.
서동수 위원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몇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이 어떠시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란 버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봤어요.
서동수 위원
그걸 치울 방법이 지금 법적으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1대가 2대로 늘어났어요. 2대가 3대로 늘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건 저희가 근원적으로 셔틀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 계속 채증을 해가지고 셔틀버스 그것 운행이 중지가 되면은 지금 무단으로 버스 2대를 방치해가지고 거기서 무료탑승권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원인이 근절되면 그것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임시주차장 무녀도2구 회전 회차하는 데서 물론 노력을 매 주말에는 7명, 평일에는 4명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직원 내가 얼굴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거 보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가고 평일에도 가고 있어요. 이번주, 저번주,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단속하는 거 나 지도단속 하는 거 보들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한테 꾸짖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군산 선유도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 식품, 건축 다 하셨잖습니까.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정에 교통이 해결이 되면 80%, 90%가 해결이 돼요, 민원이. 그런 실정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동아건설의 그런 관계, 그런 사항, 다 아시는데 제가 끊임없이 우리 2구 주민들 데리고 선유도주민들 민원 와서 교통행정과 찾아가서 얘기하고 건의하고 시정방안 마련하라고 하고 했어도 지금 전수조사 한지 한 달이 넘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같이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임시주차장에서 지금 매표행위, 호객행위 하는 걸 단속하라는 거예요. 임시주차장 예산 깎으니까 그것 꼭 필요하다고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우리 지금 거기 직원 7명 채용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그분들 물론 힘드니까 3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분들 회전교차로에서 방망이 하나 들고 월남참전용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돌아가라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의했잖아요. 주차장에서 안내주차원이 필요하다.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면은 100면인데 차가 200대, 300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차가 주차장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리죠. 오도 가도 못하고 한번 빠져나올라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10m 거리를.
거기서 무슨 지도단속 해주는 우리 직원들 채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기용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 말씀 조금 있으면 이제 교통관계가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관광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을 보강해서,
서동수 위원
7월 6일날 하신다면 우리 시장님 개장식 하는 날 또 보여주기식 행정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6월 27일날 계고를 하면은 딱 열흘이 지나기 때문에 열하루째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어차피 공무원들은 지금 고군산연결도로를 이용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전수조사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전수조사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좀,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할려고 전수조사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요, 저희들 강하게 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제가 감히 이런 말하는 자체도 무거워요, 마음이. 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서동수 위원
무거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질서를 잡아야 다른 문제점들이 해결이 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수조사 한 달 넘게 해놓고선 아무 효과도 없이 주민들 겁주는 겁니까? 이렇게 단속했으니까 니네들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사람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도서환경정비 T/F팀 만들어서 6월 27일부터 전 부서가 지금 계고장 발송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행정행위가 그동안에 현장 통계작업을 했고요. 현장 모든 내용을 점검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서동수 위원
아니 전수조사 해서 법의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무슨 전수조사 합니까! 평상시에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실태를 모르니까 각 부서마다 실태파악을 14개 부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 다발적으로 단속이 들어가야지 교통이 먼저 하면 건축이 불만하고 건축이 먼저 하면 교통이 불만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교통은 교통이고, 건축하고 교통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상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서동수 위원
보여주기 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7월 6일이면 개장식이에요. 그때 단속하신다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 유입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속해야겠죠. 시장님 지나가시니까 지나가는 길 편안히 가시라고 길 열어드려야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아까 말씀, 연결도로는 공무원들 통행 않기로 했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섬마을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고날짜가 각 부서가 6월 27일로 돼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10일이 지나면은 이제 계고에 대한 현장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맞춘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우리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 능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믿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냥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전수조사 해놓고 무슨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면요. 진짜 제가 답답해요.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아무튼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간에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주말마다 관광객 제가 한두 사람 싸우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동아건설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길을 막을라면 제대로 막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공사구간에 먼지 날리고 있는데 거기서 20m, 30m 관광객이 뜨거운 햇볕에서 줄서서 버스 기다리고 그게 될 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기관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고용노동청으로 협조공문 보냈고 또 각 기관대표들 회의도 부시장님 주최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은 그런 내용이 가시화돼서 질서 정착하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민원으로 당사자 간에 어떤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집요하게 상대차량에 대해서 추적을 해갖고 저희가 단속자료를 채증자료를 넘겨서 해달라고 의뢰하는 건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제기했는데 그 이후로,
예.
군산시입니다.
예.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분이 지금 몇십 건을 계속 했어요. 그래갖고 부과는 계속 했습니다. 20만원씩,
예, 하고 있는데 다만 운행기록증 사항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지금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다 처벌 부과하고 있고요. 이제 불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대야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길영춘 위원
대야터미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길영춘 위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직 지금 그거 사업계획 받아서요.
길영춘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교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서 조금 요구하는 내용을 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조만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바로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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