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저희가 수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상당히 소란스럽기도 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수나 사용했다든가 계량기 오작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누수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열어놓고 안에 있는 수도 밸브를 다 잠그면은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성능검사를 할 때 비용이 많게는 15만원, 작게는 몇 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면은 그건 수용가가 또 부담하게끔 돼있어요. 그 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전주시청에 계량기 성능 검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또 의뢰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는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누수도 아니고 계량기 이상이 없었을 때.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냐면은 흔히 우리 수도꼭지 같은 건 열어놓으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잠급니다.
그런데 변기, 대변기는 누르고 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밸브가 열려있으면 하루종일 물이 지하수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시간당 보통 2톤 내지 3톤씩 빠져나갑니다. 그게.
근데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수용가들은. 그런 경우들이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본인은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같이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수도요금 같은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에 거기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가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이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