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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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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21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으로부터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하나 현재 필수인원을 제외한 농정과 전 직원이 AI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방역근무를 위해 농정과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도 바로, 신규사업이 없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계속 연속사업이니까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학교급식지원에서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지금 현재는,
진희완 위원
민원 접수된 거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건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없어요.
진희완 위원
지금 품목이 80개에서 90개로 늘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품목리스트 한번 작성해서 주시고 지금 122개교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넣었어요. 학교 122개교, 어린이집 38개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한번 리스트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양정계 창고 관련해서 민원사항 다 처리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그거는.
진희완 위원
한번 얘기해보셔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실외기를 위에로 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그거를 가동을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진희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또 모르기도 하고 솔직히.
농촌지역의 창고를 어떻게 해서 짓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짓고 나서 우리 양정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정계에서 권유를 해서 짓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렇게 않고요. 본인들이 짓고 나서 우리 양정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짓고 나서.
진희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양정계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총 몇 개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지금 한 80개 정도,
진희완 위원
그게 부족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아니,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진희완 위원
근데 신규로 막 짓는 거 보면은 뭐가 있으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것은 창고업을 하면 요즘에 하면 은 수지가 좀, 수입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양곡이 적체되기 때문에 누적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고가 80동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충분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적치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더 지어가지고요?
진희완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래도 더 지을라고 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근게 그거 지어도 그런 창고를 짓고 나서도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양정계에서 그쪽으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못 주면 그 사람들은 운영을 못하잖아. 뭔가 약속이 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야?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건 약속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짓냐 이 말이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 사람, 그분들은,
진희완 위원
그리고요. 어느 분이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듣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듣죠.
진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금 이 부분 짚어보는 거예요. 창고 짓는 거 좋아요. 창고가 오래되면은 또 낡고 지붕도 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으면은 주택가에서 좀 떨어져서 교통이 용이한 곳이 너무 많아요. 시골은 지금.
그런데 왜 주택가 꼭 주변에 와서 이렇게 짓냐 이 말이지. 그게 건축과나 이쪽에 허가를 넣으면은 허가사항이니까 허가가 나요.
왜, 법적으로 아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게 허가를 줄 수밖에 없지.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정계에서 농산유통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들으면은 장소를 조금 한가하고 넓은 곳으로 유도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진희완 위원
꼭 주택가 옆에 지어가지고 서로 민원이 나오고 싸움하게 하지 말고, 안 그러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떻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여기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딱 보면은 창고 지으면은 수입이 그 정도 되면은 창고 몇 평 지으면 먹고 살겠더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것이 보관량이 떨어질 때 그런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관량이,
진희완 위원
보관량이 떨어지면 특별하게 또 주는 데가 있어요, 별도로? 그건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돼요?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심지뽑기 해서 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순서대로 선입 선출이라 해갖고 또 뺄 때도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빠지고 그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유도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좀 제가, 맞춤형 비료 상토지원이요. 이미 사업 개시는 다 완료됐죠? 2017년도분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수 위원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 대비 수준이 어떤가요? 우리 지원가격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우리가 구입가격이요?
서동수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구입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상토, 비료 전부 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둘 다 다 떨어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이유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비료는 그래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상토는 저희들이 일부러 작년보다 한 150원 정도, 한 포대에 150원 정도를 회사측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권유를, 권장을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쌀 공급에 따른 어쨌든 저도 이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료 전년도 비교 자료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봄에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본 위원, 또 시장님을 모시고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급식센터의 보고 청취를 받고 거기서 우리 급식센터의 그런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지원을 몇 가지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배려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후에 제가 다시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니 또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근본,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또한 그런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학교급식센터에서 그러한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잘 아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도과도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들부터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며칠 전에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검침을 하다보면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는 누수가 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사용자가 사용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예를 들면 계량기가 오작동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민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평생을 살면서 7톤에서 8톤을 썼는데 한달에 70에서 80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수가 됐어야 맞죠.
아니 본인이 하루를 만약에 물을 틀어놨다고 해도 그렇게 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지금 수도과에서 대처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는 탐지를 했어. 이상이 없어요. 사용자는 분명히 안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도계량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작동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디로 보내세요? 대체.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저희가 수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상당히 소란스럽기도 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수나 사용했다든가 계량기 오작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누수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열어놓고 안에 있는 수도 밸브를 다 잠그면은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성능검사를 할 때 비용이 많게는 15만원, 작게는 몇 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면은 그건 수용가가 또 부담하게끔 돼있어요. 그 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전주시청에 계량기 성능 검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또 의뢰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는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누수도 아니고 계량기 이상이 없었을 때.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냐면은 흔히 우리 수도꼭지 같은 건 열어놓으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잠급니다.
그런데 변기, 대변기는 누르고 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밸브가 열려있으면 하루종일 물이 지하수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시간당 보통 2톤 내지 3톤씩 빠져나갑니다. 그게.
근데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수용가들은. 그런 경우들이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본인은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같이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수도요금 같은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에 거기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가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이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한경봉 위원
이번에 검사하신 업체가 어디예요? 전주시청에서 검사한 업체라는 말씀이 시죠?
수도과장 박진석
이번에는 무료로 검사를 하는 데는 계량기 제작업체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 제작한 업체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조금 결과를 좀 잘못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업체에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 없는 걸로 나왔는데 공인된 기관에다 다시 한번 보내라고 해서 전주에다가 지금 다시 어저께 보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계량기를 제조하는 업체에다 보내면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아요. 계량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A라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제조회사에서 만들었지만 B라는 회사로 보내면 여기도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서로, 서로 감싸줄 수밖에 없는,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나 요? 혹시 소비자보호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소비자보호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검사를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를 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면 그쪽에서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소비자보호원에서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런 데는 없고요. 계량기 성능검사를 하는 기관이 수자원공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비용이 15만원 아까 발생을 하신다면서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1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성능 의뢰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계량기 성능시험검사하는 것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서로 경쟁하는 업체라고 하지마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제가 수도요금 분쟁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군산시는 수도 공급을 하는 갑이에요, 갑. 수용자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면 몇 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 안 해요. 그냥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대부분 다 포기를 해요.
그러면 그 피해가 당연히 누구한테 가냐? 전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선량한 어떻게 보면 관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시민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예를 들면 그런 분쟁이 왔을 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금을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검사를 그걸 수용가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량기를 보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게 맞죠. 우리 비용으로.
그래도 수용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맞죠. 그 비용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공급자인데 예를 들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질을 해요. 어떤 갑질을 하냐? 가스나 전기는 수용가에 직접 연결을 하고 직접 체킹을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갑질을 해요. 메인까지만 넣어주고 계량기 거기까지 검침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한 집이 안 내갖고 예를 들면 저기를 하거나 거기에 많이 쓰는 수용가가 요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올스톱이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조금밖에 안 쓰는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내야만 수도를 다시 연결해줘요. 이게 군산시청의 수도과의 갑질입니다.
그 수도요금 한달에 만원 쓰는 사람이 예를 들면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와있다든지 뭐가 들어와있으면 몇 천만원씩 쓴 것을 다 나눠서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수송동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3층 짜리 건물입니다. 계량기 하나 있어요. 수도세 안 내요. 제가 다 내고 있어요. 수도세 주라면 배 째라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얘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 수용가가 자기가 쓴 만큼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의 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또 하나 갑질이 뭔지 아세요? 누진세를 먹입니다, 누진세. 작년에 한전에서 누진세 전기 폭탄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진료 받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내가 쓴 만큼만 내면 되지 왜 누진율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한 요율을 배정을 하면 되지, 책정을 해서 부과하면 되지. 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소비자 위주로 또 금방 말씀하신 누진세 이런 관련들은 저희가 솔직히 공기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 위주로 소비자 위주로 그런 조례라든가 또 관련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산에 있는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낚시터 낚시하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처럼 생긴 거,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예당저수지 뉴스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한 요금을 정확하게 요율에 맞게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약하지 말라고 해도 절약합니다.
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피티병에 물 채워갖고 변기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벽돌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산시는 시행 않지 않습니까. 군산시 시행 안 하시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물 절약에 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법적으로 돼있는 부분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것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는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강제규정입니다. 법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이에요. 법으로 지정한 것을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법을 그럼 지키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치기준상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저는 수도행정이 이제는 사실 인력문제 뭔 문제 다 이유 달자면 100가지 이유도 더 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15만원 주고 검사비 보내느니 물론 아까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해서 결손을 처분한다든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시도 해주고 싶겠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도문제에다 요금문제 분쟁 하면은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고 판명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결손처분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은 어쨌든 없어진 것이니까요. 없어진 사유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썼어도 안 썼다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그럴 때도 있겠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돈 벌려고 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세대별 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권장사항이에요.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 연립주택 같은 경우 공용 계량기 하나만 설치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쪽 세대에서 연립주택이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한경봉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의 그러면 현행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각 호별로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다 설치하나요? 지금?
수도과장 박진석
처음에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고 그랬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해요. 원룸을 각 방별로 계량기를 놓겠다 그러면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상가 같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줘야 돼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를 들면 수도법이 그것을 강행하도록 돼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글않으면 건축허가 안 떨어지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디냐 이거죠. 주체가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겪는 부분이 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수도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법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를 하셔야죠.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강행규정으로 돼있으면 건축법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건축주는 당연히 안 할라고 하죠.
왜 안 할려고 하냐. 수도 배관 하나 더 놓으면 돈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수도과장님 지금 했는데 여태 해오고 잘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요금 분쟁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온다며요. 그러면 365일이면 1천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1천명의 피해자 중에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짓말 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몇 %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저희는 솔직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데지 사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지역 식수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 어쨌든 명도, 말도, 방축도 이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지 않느냐.
또 하나는 어청도 같은 경우도 담수화시설이 돼있지만 담수화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돼있지만 담수화시설에 대한 사용이 물이 식수원으로 지금 적절치가 못해요. 가뭄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챙겨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안을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도서지역 식수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옥도면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뭄으로 해서 예비비 1억 5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하고 말도하고 연도는 관정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해수담수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 추경이라도 해수담수화 가는 걸로 하고 또 어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정하고 저수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도 가뭄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짠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군부대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어가지고 물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하는 것은 저희 경비로 하는 걸로 해서 7월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 지역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도 찾아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우리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를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설계에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관로가 가야 되는데 못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부분이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수도과장 박진석
이게,
서동수 위원
항내 같은 데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진석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관을 묻게 됐을 때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면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우회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은,
서동수 위원
토지주만 해결하면,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토지주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군산지역은 외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제2정수장 토지 잔액 입금 확인 그 진행사항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곳으로 나누어서 저기하죠?
수도과장 박진석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지역주택조합하고 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진행된 사항 자료로 주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질의한 다음에 조금 있다 정회를,
진희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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