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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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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세요. 농수로, 농수로 지금 정비하도록 해서 읍면동에 굴삭기 장비 예산 지원하고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신경용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가요? 2014, 15, 16 이건 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요건 자료로 별도로 좀 주시고 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게요.
이미 개거를 했다거나 또 U관이라도 묻어가지고 배수가 잘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래도 나은데 지금 그런 사업을 안 한 지역에 대해서 굴삭기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배수가 원만하게 되도록 지금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흙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그냥 그 농로 위에다 이렇게 쌓아놔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그 놈이 되메꿔져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건데 우리가 읍면동장들한테 기계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사후에 대한 것은 놔둬버리니까 읍면동에서도 지금 결과보고 받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정산,
신경용 위원
정상결과만 받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신경용 위원
또 한 가지는 개거를 했다거나 U관공사를 해서 그렇게 된 지역도 반복해서 거기에 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숲이 생겨요, 물 숲이.
그런데 그걸 또 긁어내는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농로 포장한 이 위에다가 갖다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다 흘러들어가.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농촌공사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이렇게 개거를 아, 정비를 해서 흙이 올라왔다면 물이 빠지고 어느 정도 흙이 이렇게 마르면은 그걸 갖다가 개거사업 한 옆에 잘 이렇게 다짐질을 해서 흙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잔디라도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은 그런 반복되는 일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말무지로 갖다가 예산 참 어려운 예산해서 지원해 주면은 그거 갖다가 전부 다 갖다 그냥 흙을 쌓아놔 버리니까 그 현상이 지금 금년에 농촌공사에서 한 지역이 있어요. 직원들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우선 농촌공사부터 그걸 좀 챙기도록 하세요.
해서 그 흙이 어느 정도 습기가 제거가 되고 마르게 되면은 적어도 반출은 할 필요없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장비가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장비로 해서 거기다가 옆에 붙여가지고서는 다림질해서 거기다 잔디 포설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자, 제발.
일단은 농촌공사 관계는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우리시가 14, 15, 16년도 이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수로 정비 한 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거 자료를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성
예, 계속하세요.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가스공사, 한전 송전탑공사, 철도공사 요즘에 공사자 붙은 공기관들 엄청나게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시에서 주인역할을 제대로 못해놓으니까 공사를 하고 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나마 어렵사리 시 예산 갖다가 투자해가지고서 농로정비를 해놨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미성동지역 예를 들을게요. 어림잡아서 한 6km에서 7km 정도 될 겁니다. 수자원공사 1,200mm 짜리 광역 공업용수관이 지나간 지역이.
그런데 소위 이제 우리 수도과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돗물 사용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물을 기왕에 수자원공사에서 사 먹으니까 그래도 가까웁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잘되고 그래서 수도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적어도 수사자원공사에서 그 공업용수관 지나간 데는 정비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라고 왔냐면 이거를 자기들 그 관리 측면에서 포장은 못한다.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포장을 못하면은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서 그 농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 끝나고 현장 가 보십시오. 그게 도로인지, 대관절.
이 공기업들이 말이죠. 이런 참 농가를 볼 때에 자기들 정말 발 밑에 때로도 생각도 못하는,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단 우리 미성동 뿐만이 아니라 타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은 금년 내로 하여튼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 가관인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왜 거기를 포장을 못하냐 하니까 자기들 내규로 해서 그렇게 포장을 못하도록 돼 있다 해서 우리가 그걸 문서를 받았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리부설은 해줘야 할 거, 제대로 관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가스관을 묻어가는데 바로 그 공업용수관 묻혀진 옆으로 해서 가스관을 현재 매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관리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그거 손도 못 댄다. 현 상태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복구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 못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옆에 가스공사 가는 건 더더욱 위험한 건데 그럼 가능한 거냐.
그런데 가스공사의 그 관이 묻혀가는 지역은 또 자기들 관리측면에서 거기는 또 아스콘 포장을 한답니다, 포장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 공기업들의 이런 횡포. 우리시는 대관절 뭣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가스공사 오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 바로 공사하는 바로 논 한 필지 머리에 우리 지금 버스, 공단에서 나오는 버스가 열대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열대자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게 되면 바로 미성동으로 나와 버립니다, 소재지권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쪽 해칠마을 A타운 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돌려가게 되면은 2개 노선의 버스가 남아가요. 그러면 그게 새로 수요가 발생하는, 국장님 새로 수요가 발생되는 그 지역에 버스공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렵사리 해서 예산 투자해가지고서 농로를 수로를 좁히고 해서 거기 농로를 넓혔어요.
근데 예산이 우리시에서 없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버스가 돌려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도로상태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걸 못한다, 버스운행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에다가 너희 거기 포장 안 해도 좋으니까 아,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포장 않는다고 근다. 자기들 여기 관리측면에서 포장을 못한다 그러는데 니들 옆에다 포장해버리면 쓰겄냐. 거기다 포장하는 역량을 주민들한테 버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도로에다가 덧씌우게 해라, 그럼 예산도 적게 들어가니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볼 적에 참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정해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결과를 언제까지 해서 우선 지금 후자에 얘기했던 지금 가스공사 아, 수자원공사 공사하는 거 관련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봐요. 농로니까.
그것도 물론 농촌공사가 일단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몽리지역에 농수로란 말이죠.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해줬는데 우리 군산시하고 협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거는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이제 관련이 된다면 도로 굴착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챙기는데 요.
저희 어떠한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여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라도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신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농수로 수로정비공사 같은 경우 아까 법면에다가 이렇게 좀 눌러서 잘 하시라고 했는데 물론 수가 좀 넓고 하면 그럴 사항도 되겠죠.
근데 사실상 거기에서 지금 잡아 올리는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논에서 물대기하고 물빼기 하고 할 때에 미세하게 흙들이 따라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슬러지 식으로 해서 참 미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수초들도 같이 있지만 이놈들이 갖다 붙여 놓으면 잘 붙도 안 해요.
아예 좋은 밑에 찰흙 같이 생기면 붙기는 붙겠지만 근데 임시방편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놈이 비가 오고 하면 물이 무게가 무너지면 다시 슬라이딩 돼서 다시 메꿔져 버리는 현상이 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해마다 장비 써서 하는 것보다 어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갖다 부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햇볕에 잘 말리고 하면 또 괜찮은 흙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또 갖다 쓰실 분들 쓰면 되니까 똘 옆에나 지금 보면 대개 큰 도로 옆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다 해서 여유분 조금 있는데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도로 주변도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대개 보면 또 마을에서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을 심어 놓거든요, 꽃을. 근데 거기다 올려버리니 다 죽어버리지 그거 살겠습니까. 행정적인 그런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아까 도로 파손 부분 얘기했는데 농로는 어디까지나 농로에 맞는 설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공사에 의해서 대형차들이 가다보니까 파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사할 때 처음 할 때야 그놈을 갖고 우리가 가서 자꾸 따지고 하면 공사할 목적으로 해준다고 하죠. 그 부분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 없이 가면 그냥 하고 자기네들은 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에 가면 농민들은 또 다시 우리들한테 또 우리시나 또 얘기 할 거 아니겄어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시의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5월인가요. 5월달 정도에 농어촌공사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로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형차들이 가서 흙을 실어 나르는데 거기는 뭐 과적 단속 못해. 시골이라 안에 들어가니까 그니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실어요, 뻘흙을.
그러다 보니까 부서지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전하고 또 엮여져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고 한전에서 들어가는 대형차들 사진도 내 찍어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관대관이기 때문에 내가 공문으로 지금 보냈단 말입니다.
한전에도 보냈고 농어촌기반공사에도 보냈고 이번에 한전 그 감독을 엊그저께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제가 만났습니다. “이 공사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니네 지금 다 전기공사 끝나서 12월 초에 시험가동 한다면서 언제 할려고 하냐?” 그랬더니 내년 뭐 4월 찾고 5월 찾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우리 농가들은 못자리 한다고 하고 농기계 다니고 서로 중복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걷어낼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덮어씌우기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덮어씌우기를 하면 지네는 그렇게 해서 땜빵하고 가면 될란가 몰라도 이게 지금 다 깨져가지고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덮어씌우기 하고 아스콘 살짝 발라놓고 가면 결론에 가면 이거 우리 차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면하고 협조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들을 걷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걷어내고 다시 해야지 거기다 아스콘은 응집력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
근데 농로는 자체 거의 1년 내내 수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차들이 조금만 가면 이게 헐렁거려갖고 다 부서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챙기지 않으면 결론에 가면 우리 또 우리의 일거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아파트 건립하면서 조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시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지 승인을 해줄 때 주차장을 법령상에 맞게 확보해야 할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활성화 측면인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은 걸로 저도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떠한 이용상의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절 구간이 있다든지 어떠한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반면에 최근에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축제기간 동안에 주말이나 휴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어떠한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자체적인 어떠한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할게요, 보충,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
일명 자전거의원 김성곤입니다.
수년 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나온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군산시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외부 손님들 매니아들과의 이런 자전거 타는 용도가 틀리고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런 용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뭐 새만금 이쪽에는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을 갈 때도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시장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면, 지난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이 어떠한 내용을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 분담률을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몇 %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3. 5% 정도,
김성곤 위원
조사의 근거가 뭡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작년에 저희들이 활성화 이용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그쪽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성곤 위원
현실성과 좀 떨어져요. 몇 주 이상이 돼야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4주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4주면 중형이에요, 중형. 죽기 직전이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야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그런 것들도 있고 관광형 자전거도로 신축의 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보완, 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투스콘이라고 있는데 알갱이가 굉장히 10mm 이상의 입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또 자전거한테 피해를 줘 버려요. 펑크가 나버려요, 이게.
실례로 제일고에서 구암 현대아파트까지 가는 입구 이런 데 보면 바닥의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를 직접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안고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특별조치로 해갖고 87억도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데에다 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교통분담률도 더 넓히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원봉사자 한 30명과 5조, 2명씩 5조를 편성을 해서 군산 전역의 자전거도로를 점검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연대 협력을 통해서 불편한 자전거도로를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물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민들이 편안하면 그만큼 자전거 이동 수단을 통해서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해부 분석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전거정책계 뭔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군산시 관계자들도 지난번에 수년 전에 제가 정책을 제안을 했을 때 행사 한번 하고 말았어요. 자전거의 날 정해놓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형식을 탈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노면 상태를 잘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정말로 군산은 자전거타기가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야 이것이 확산이 되는 것이지 탁상행정 갖고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좀 답을 찾으시면 좋겠다, 현장에서.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들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자전거정책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저도 조금 할게요. 자전거 활성화 위원 명단들을 보니까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교수님들이 위촉이 돼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분은 행정학 박사시고 한분은 경영학박사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데 행정학박사하고 경영학박사가 낫겠습니까? 체육 관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 관련된 교수들이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군산대나 군장대 그리고 기타 지역의 대학교들한테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투자지원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과 교수님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산대하고 군장대에 체육과가 있고 생활체육과가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좀 위원회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0명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저희가 15명으로 돼 있고 그럼 당연직 빼고도 우리가 5명을 더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마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경찰도 사실 들어오게끔 돼 있고 교육청관계자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각 학교로 보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2년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활성화 위원들을 한번 보완을 하십시오. 조정을,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원 중에서도 그 말씀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기택 우리 자전거타기 운동연합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불법점유물, 자동차, 물건 등으로 자전거 라이딩 시 사고위험이 산재하므로 강화된 단속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작년 10월달 회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분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된 정책을 펼친 게 있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자전거도로도 도로구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도로법의 적용으로 또 어떠한 그런 자전거 통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이런 적치물 정도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발언하셔가지고 위원회 자문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였다 라고 까지 지금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근게 1년이 지났는데 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많은 사례는 없지만요. 저쪽 소룡동 쪽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인도상에 적치돼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비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장만 가 봐도 보시면 알 거에요. 가면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버젓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거 그리고 말씀한 거처럼 물건이 쌓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 가다가 자전거도로 에 막히니까 결국에는 차도로 또 내려와요. 사고위험도 있고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 적치물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잖습니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합동으로 아니면 집중단속을 해서 단속한 현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의견을 얘기해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서도 1년 전에 이런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전혀 반영을 안 했다 라는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되면은 실적을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행정과가 필요하다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동 집중단속기간 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좀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노력들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군산시내 가로등 개수가 혹시 몇 갠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가로등 한 1만 8천등 정도 되고요. 보안등이 한 1만 5천등 해서 3만 3~4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로등에 대한 단가계약이 얼마죠, 연간?
건설과장 양주생
단가계약은 지금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근게 토탈 금액이.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가로등이 한 5억하고 보안등이 7억 정도 그렇게,
한경봉 위원
지금 그 가로등하고 가로등은 전체위치가 다 표기가 돼 있죠? 가로등 한 개마다. 보안등도 전부 다 표기가 다 작업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1만 5천개에 대한 그 작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단가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지역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이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5개 권역을 관리하는 단가계약을 맺은 데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을 낮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밤에 계속 코스별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단가계약업체를 활용한 어떠한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단가계약 할 때부터는 과업지시서상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그래서 또한 고장이 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미리 보고를 해주면 민원에 의한 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전에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예를 들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고치들 안 해요. 그걸 꼭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가야만 고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훼손이 됐어요.
특히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도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저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훼손이 됐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감사 중단하기 전에요. 건설과에서 도로보수원들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변동호봉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2017도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 중단을 하고, 하기 전에 총무과장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럴까요? 예,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총무과장님, 건설과에다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차례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단일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다른 시군과 맞춰서 변동호봉제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 바로 이행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2017년도 도입 목표로 협의 중.
그러면 도입이라는 것은 2017년 안에 하겠다 라는 거예요? 2017년도 초부터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호봉제하고, 이제 호봉제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는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그 요구한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올 초부터 요구를 했었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준비를 했으면은 2017년도 시작할 때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2017년도 중에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2017년도 중반에 할 수도 있고 말에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서경찬
2017년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게 1월달부터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 됐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일단 저희들이 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로 하는 부분만 협상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뭐 터무니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경제항만국 할 때 의원님들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서해환경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거기는 평균 인건비가 얼마냐면 6,300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도로보수원들 무기계약직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호봉제로 월 152만 2천원이에요. 현재 잔업 같은 거 안 했을 때 기본급이.
총무과장 서경찬
기본급만 따져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따질 때는 기본급 따지, 그렇게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5개 시군들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우리 시청에 소속돼 있는 무기계약직들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시에서 이걸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보고 싶지마는 자료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시가 임금 인상을, 시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무기계약직들 호봉 적용을 했는데 2015년도 임금 인상분을 볼게요. 단순노무원이 7.1%가 인상이 됐어요. 환경미화원은 3.7%가 인상이 됐어요. 도로보수원은 0%예요. 동결됐어요, 동결.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협상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통상임금협상 부분은요. 어쨌든 단일호봉제기 때문에 그 해마다 올라왔던 폭 아니면은 다른 우리 무기계약직들하고 수준에 맞춰서는 올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도로보수원들은 0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인상분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원은 8.1, 환경미화원은 3.0, 도로보수원은 또 3.0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단순노무원들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처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단순노무원들 올해 같은 경우 8.1% 해주셨어요. 이 분들 많이 해줘서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이거, 8.1% 해준 기준이 뭐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물가인상률이나 그런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도로보수원들은 물가인상률 적용을 안 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서동완 위원
아니 서로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 기준이. 우리가 공무원들 임금이 3.2%됐든 얼마가 됐든 인상이 될 때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상을 시켜 주잖아요.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라 해서 한 10 몇 % 해주고 지방에는 집값도 싸고 돈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동결해준다라든지 한 2% 올려준다라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임금을 협상을 할 때 대개 저희들도 상위직급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상위직급은 근무 차에서 초임하고 경력자하고 부분을 갭을 좀 없애자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쪽만 계속 많은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을 하면 많은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지, 이제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실무원 같은 경우는 총액 정도가 한 3천만원 정도 되고요. 도로보수가 한 4천만원, 환경미화는 5,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물가인상률 반영,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무직노조하고 임금 협상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요. 있고 서로 어느 정도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직노조에서 요청하는 호봉제 부분 그 다음에 호봉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교감을 갖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또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또 얘기를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다라면은 여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분이 2%다 그러면 기본 2%를 똑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노무원들은 15년도에는 7.1%고 16년도에는 8.1%를 올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뭐 때문에 올려줬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안 대고서나 그냥 물가인상률 뭐 통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노동조합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노동 탄압을 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곳은 보란 듯이 올려주고 시에 반하는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정상 협상,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떠나서 이걸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과장님이 제가 “왜 8.1% 올려줬습니까? 그리고 왜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왜 동결시키고 3% 올려줬습니까?” 하면은 이유를 딱 딱 딱 대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근데 이유를 못 대시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기준 없이 감정에 의해서 임금 협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이 몇 % 됩니까? 공단 같은 경우도 동결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2016도 몇 % 임금 인상됐습니까? 몇 %?
총무과장 서경찬
3%,
서동완 위원
3% 됐나요? 2.8% 됐나요? 3.2%?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3% 됐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분 뭐 뭐 뭐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 1%에 대한 상승분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협상내용들을 한번 서류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봐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저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어요. 이건요. 아주 진짜 악랄하고도 추접한 노동 탄압이에요. 이게 어느 시댄데 우리 군산시가 아직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변동호봉제로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내년 초부터 적용을 하네 않네 그러면서 노동조합 탈퇴하란 얘기까지 있단 얘기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다시 해서 할 거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17도 1월부터 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 목표로 지금 서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접촉 중에 걸림돌이 뭐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17년도 1월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도에도 5월달에 일단 협상 완료를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시행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니까. 뭐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변동호봉제로 갈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 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노조가 같이 열린노조 있고 공무직노조 있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서로 의견들을 서로 갈 수 있,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
서동완 위원
지금 뭔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A라는 노동조합 있고 B라는, C라는 노동조합 있는데 A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는데 B라는 노동조합 의견이 왜 필요하고 C라는 노동조합 의견이 왜 필요해요.
결국은 뭐예요. B랑 C라는 노동조합에서 탄압을 하게 되면은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고요. 임금요율에 대해서, 요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왜 그냐면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공무직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의견들을 반영할라고 지금 받고 있고요. 받은 부분이 있고 거기서 요구했던 단일호봉제에서 호봉제를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들을 발췌를 해서 의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 검토해서 좀 반영하십시오. 다음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걸 언제 얘길 했습니까? 1년 됐어요, 1년, 1년. 아니 1년 됐는데 지금 그래요?
그리고 보셔봐요. 우리 군산시 무기 계약직 관리현황을 보면은 단순노무원들은 수당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도로보수원들은, 아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도로보수원들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감독자수당이야 감독자 받는 거니까 그건 수당이라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있어요. 수당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당은?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들은 가족수당, 연차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고 시설직 공무원들은 가족수당하고 연차수당만 주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총액으로 따졌을 때 근게 수당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분, 만약에 제외된 수당이 있는 부분은 열린, 일반 열린노조하고 공무직노조하고 수로원들하고 지금 2016년도에는 자녀학비수당을 현재 반영을 해줬습니다. 저기는, 저기도. 수로,
서동완 위원
어디다가요? 도로보수원들도?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이 자료를 제가 그럼 언제 받은 거죠? 이 시에, 시로,
총무과장 서경찬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반영해줬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2016년도부터.
서동완 위원
16년도부터?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반영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이건 작년에 기준으로 받은 거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일정 요율을 타 시군의 사례로 했을 때 요 금액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호봉 높은 사람들은 단,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파악은 하고 있지마는 한 인상도 100만원 정도 차이는 근게 100만원 정도 인상률도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나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도 집행,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단계고요.
우선은 아까 열린노조 부분에서 각자 노조의 협상이란 부분이 있는데 교섭대표로 돼 있는 부분이 열린노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무직노조하고 열린노조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섭대표로서 열린노조하고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임금 협상은 작년도 사례로 보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지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될 수 있으면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을 그 사람, 그 분들한테 많이 줘라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단순노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환경미화원이든 도로보수원이든 전부 다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도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주고 이제 수당으로밖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당이나 그리고 급여나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해줘야 이 분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보람 있게 일을 할 건데 아시는 것처럼 도로보수원들은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유도 없이 차등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등이 있고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누가 열심히 일 할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시에서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것을 갖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노동조합 탈퇴하라는 둥 뭐하라는 둥,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같은 근게 왜 그냐면,
서동완 위원
제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주목적이,
서동완 위원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저는 시정질문 할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 않고 시민을 위한 주목적은 그랬거든요. 주목적은 정말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자는 뜻을 얘기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보수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23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23명이 원래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지금 정원은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자는 얘기 좀 해주세요. 23명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몇 년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 감소, 퇴직자들 자연감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건설과장 양주생
자연 감소가 2014년도에 두 분인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신규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정원이 23명이 그대로 23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연감소 부분이 있으면은 정원부분이 있으니까 신규 채용을 해줘야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더 추가 채용은 않더라도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23명이었어요. 25명이었겠지, 2명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25명이었어.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도로가 어디가 우리가 도로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났죠. 그러면 그때 당시 25명이었으면요. 지금 23명이 아니라 지금은 26명, 27명, 28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25명이었다가 자연 감소해서 줄어서 23명이 됐는데 도로는 2014년보다 2016년도에 지금 도로들이 많이 개설이 돼서 더 늘어났어요.
근게 쉽게 얘기하면은 일양은 더 늘어났는데 사람은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래서 그런 문제의 대안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서동완 위원
단가계약 했죠. 근게 단가계약은 그분들의 일양을 줄이는 것은 안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잔업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일양 안 줄이고 공사를 더 부실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량은 더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었다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작업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냥 힘없는 비정규직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을이니까 뭔 얘기도 못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자연감소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수책정요구를 할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우리만 사람을 더 뽑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총 도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하는 업무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몇 km나 업무량 있을 때 도로보수원들이 몇 명. 그러면은 우리시도 그 도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판단해서 충원해줄 거 있으면 충원해주는 거고 아니, 다른 보다 사람이 양이 많은데 적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적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른 지역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업량, 도로라든지 작업량 대비 인원이 과연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하셔서 충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원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도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도로관리청 별로 어떠한 기준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농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돼 있는 시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시, 그전부터 시만 있었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전주시 말고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목포나 순천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다 하더라고요. 도로의 어떠한 기본적인 연장만 가지고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로보수원들을 더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런 거는 사실 일반 국도에서도 그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를 못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23명이 우리 군산시 도로 관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적정한 인원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문성도 사실은 민원 위주로 이렇게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순환근무 시키죠?
건설과장 양주생
순환근무, 당연히 순환근무도 시키고,
서동완 위원
하수과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도과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순환근무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순환근무가 아니라 그냥 고정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저희도 지금 순환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4월달인가요. 그때 실무직 근로자들 이렇게 교체가 돼 가지고 저희 도로보수원으로 온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경과되면 또 이렇게 또 순환근무가 될 것이고요. 우리 부서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업무의 효율적인 거나 공평성 이런 걸 따져서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셔가지고 순환근무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저희들 업무적으로 참고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적은 데는 우리시와 같은 규모의 부분들은 좀 작은 데도 있고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어떤 다른 용역이나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20명 선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로원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선,
서동완 위원
수로관리원들 아니에요. 도로보수원들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도로보수원들.
서동완 위원
수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도로보수원들. 수준이 20명대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각 시군의 도로 여건이나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마는 어떤 정원을 몇 명, 어느 정도를 딱 규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 시의 상황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지원 정원을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임금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주라 이런 거예요.
너무나 차등을 두게 되면은 아니, 익산시나 전주시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하고 월급을 차등해서 주면은 공무원들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게 똑같이 그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임금이라든지 작업량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어쨌든 1월 1일부터 변동호봉제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한달 좀 더 남았으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좀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노점 단속원들이 전에는 뭡니까? 도로보수원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 자체에서 또 순환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환근무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공장 한국GM이나 이런 데도 가면은 공정마다 일이 힘든 데가 있고 좀 편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재환자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라인 속에서도 일이 수월한 게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순환근무를 시켜요. 일주일씩이면 일주일씩 이렇게 순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말뚝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은 죽어라고 힘든 일만 해야 되고 이런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나마 도로보수원 속에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데가 단속원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장자라든지 아니면은 몸이 좀 아파서 조금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로보수일을 하지 않고 단속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정으로 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정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신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감사 때 그 지적사항으로 하셔가지고 꼭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속, 노점 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한 6,4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솔직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노점하시는 거 이거 뭐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서로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노상 적치물이 있고 포장마차가 있고 이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전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노점을 하시는 분이 줄을 쳐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예를 들면 파라솔 같은 것을 아마 고정시키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쳐놓으셨는데 거기를 가시던 어르신이 그 줄에 걸려갖고 넘어지셔갖고 다치셨어요.
그니까 저한테 그 민원인이 하는 얘기는 이거 시에서 배상할 수 있냐. 노점을 단속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보상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예외적이라서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끼니를 때워야 될 상황이라서 노점을 하시는 건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근다고 또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자고 하니 또 그러고 또 너무 단속을 안 하자니 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주변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은 어떠한 관련 규정대로 단속하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러한 생계유지형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적절하게 또 형평성 잃지 않고 하여튼 최적의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단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참 이게 말씀드리는 참 드리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지, 다른 시민들이 어떤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 노상 적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도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앞에 물건을 빼 놓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추석, 설 명절 때는 솔직히 대목이니까 좀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냥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인도 폭이나 이런 게 넓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시에서도 단속을 할 때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지장을 하나도 안줘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단속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법에는 위배가 되지만 좀 약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도가 좁고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적치물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가 앞에 인도에다가 저기를 붙여놔요, 광고물을.
특히나 특정업종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테이프로 해서 코팅해가지고 막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 보면 미끄럽잖아요. 그럼 또 나이 드신 어르신, 그 민원도 한번 제가 나운동에서 받았어요. 그거 밟아가지고 비가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치셨어요.
그런 경우들도 한번 도로 관리 차원에서 인도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5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과업을 수행한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영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를 서동완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요청 하였으나 당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동우는 2014년 7월 25일 파산되었으며 책임기술자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비행장 주변 이주사업 추진 및 결과 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은지구는 내비 두고요. 내초지구가 지금 몇 필지가 분양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분양 안 되고 남은 것이 34필지고요. 그 다음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140필지 중에서 34필지가 분양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내초지구에 원래 부지 선정을 할 때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낸 걸로 아는데 어찌 거기다 고집하고 하셨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 당시에 관련부서 협의도 했고 했는데요. 결정된 계기는 이주민 거주지역에서 종전과 같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위치 선정을 하다보니까 내초도를 떠나지 못하고 어업할 수 있는 내초동에서는 멀리 갈 수 없다 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서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석원 위원
지금 봐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옮기는 취지하고는 어긋나죠. 지금 원래 옮길려고 했던, 옮겨주는 이주민, 이주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민들을 지금 원래 그 터전에서 옮겨준 이유가 뭐였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물론 그거는 일단은 국방부 안전구역 철거 대상 지역인데요. 그러나 이주는 하지만 이 이주민들이 주로 정착하기 쉽고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이 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삶의 우리 주민들이 사실 때 질이 너무 떨어지고 물론 국방부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 어떤 군사지역의 안전문제도 있겠죠, 분명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했으면 어은동이나 내초도로 옮기는 의미도는 사실상 효율이 떨어져.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고향을 못 떠나고 생업이 그쪽에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생산하고 또 뭐 도선업을 하고 해서 먹고 살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 요구했다는 말도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였냐면 지금 그 지역이 내가 왜 어은동 쪽은 얘기를 않고 내초동 쪽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도시계획상은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 주변이.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변은 농경지가 있고,
고석원 위원
첫째적으로 공단이 있고 글죠? 그러면 공단에서는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공단에 화학품을 쓰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얘길 했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첫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할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고석원 위원
그거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다가 주거지역을 만들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들으세요. 그 지역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른 시에다는 갖다 못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선정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주민들이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덧붙여서 이 이주민을 갖다 놓으면 갖다 거기서 거주를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벌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시든 업체측이든 들어준다고 보잔 말이에요. 들어줬는데 여기는 지금 신규마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뭔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분들은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글죠?
그리고 또 그런 이익관계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거예요.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 확인 받, 확약서 받고 여기 지금 하는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확약서 받은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일로 머리 아픈 일이라니까. 근데 정작 이 일은 빼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내초지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글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데 전매를, 양도를 전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매자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사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부분 한번 더 깊게 고민해서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석원 위원
고민해서 보고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고석원 위원
고민해서 정말 해결될 일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당장 제가 지금 뭐라고,
고석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우리 과별로 우리 시장님을 결론에 가면 시장님 경영으로 보면 오너예요. 우리 국,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협력을 않냐고, 서로. 서로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미 택지개발해서 다 해놓고 분양해버렸는데 거기도 한 동네가 이제 형성이 됐어. 그분들이 포기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n분의 1로 할라면 숫자가 많으니까 손해 보니까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하니까 자원순환과는 분명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영사업과에서는 했어. 그럼 공영사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지금도 뭔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가서 그냥 돈으로 때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돈으로 때울 일이 아니여.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버린단 말이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갈등해소를 할 것인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물론 2008년도에 이주단지 지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입지 지정했던 서류를 제반 조사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한번 대책강구를 별도로 하고 다음 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시점으로써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말 본 의원이 폭폭 할 일입니다, 이게. 폭폭 할 일이여.
처음 사업시행할 때 이런 것들 정밀하게 서로가 서로의 검토를 해서 했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터질 거예요, 봐 보세요.
지금 저희 지역에 철탑이 있어서 얘긴데 철탑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나요. 거기서 겪어보니까 저는 지금 알겠어요.
근데 이 일을 거기 미성동에 철탑으로 지금 그쪽 미성동 의원님들 머리를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일을 또 갖다가 아주 더 욕보는 길에 더 욕 보라고 갖다가 지금 해주는 건가요, 뭐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2008년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 하제주민들 이주하는 주민들이 두 곳으로 갔잖아요. 어은동하고 내초도하고.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하는 곳이고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 지금 동료 의원인 고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다 지적했어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고 전부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근데 억지를 쓰고 갔어요, 억지를 쓰고. “주민들이 원한다.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 발생할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시에서는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초지구가 재밌는 지구예요. 거기 내초지구에다가 15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철회가 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뻔히 보입니다. 우리 고석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가지고 “야, 나도 좀 먹어야겠어”, “니네는 늦게 왔으니까 안 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숫자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럼 매립장은 앞으로 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감사에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일을 진행하셨던 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승진해갖고 잘 나가요. 꼭 사고 친 사람들은 다 승진시켜줘요, 군산시청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정책실명제를 하자고 했던 게 그 사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요. 의회에서 전부 조목 조목 조목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어은동에 부지를 더 넓혀서 그쪽으로 차라리 방향을 잡으시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계속 지적을 하고 제안하고.
우리가 실패한 게 참 많습니다. 의회에서 정말 군산시민과 시청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지적을.
단순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이쪽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만들라면. 거기까지 버스 타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거리가 너무 멀다. 끝끝내 우겨가지고 GM 옆으로 갔어요.
채만식문화관 거기다 짓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원도심에다 지어줘라. 끝까지 우겨갖고 그리 갔어요.
월명종합체육관 옆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라.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다 몰아줘라. 그래야 전국대회라도 제대로 치룰 거 아니냐. 축구장을 만들라면 거기다가 4면, 5면을 만들어야 전국대회도 할 수 있고 야구장을 만들더라도 거기다가 몰아주고 해서 스포츠타운을 해라.
왜, 나머지 시설들은 학교나 이런 중간 중간에 공원이나 우리 공단 같은 경우 생말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76개가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금강에다 갖다 해놓고 어디다 갖다 해놓고 앞으로 지난 일은 정말 제가 의원하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정말 저도 반성을 하고 끝까지 물어뜯어서라도 해결을 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는 힘이 약해서 못했지만 아무튼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국의 직원분들 정말 앞으로 무슨 일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내초마을을 관할하고 있는 주민대표 입장 또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어쨌든 주민간의 갈등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
왜냐? 거기가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산업단지에 가장 근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탄약고 주변지역이 위험하다 해서 이전을 해왔지만 비행기 소음 피해로 인해 가지고서 내초도 주민들이 소송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또.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도 2010년도부터 계속 이건 안 된다고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계속 “국방부에서 추진하니까 뭐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뭔가 대안이 좀 나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거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쓰고 별도로 어디 아까 잠깐 대안 언급했는데 그러면은 어은동 쪽에 어디 부지 확보해서 이렇게 144세대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없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이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물론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는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탄약고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였지만 여기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문제라니까. 소음이 80㏈이 넘는데 저기압 때는 말이죠. 더더구나 시끄러워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 요새말로 아주 졸작이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대안도 없고 그럼 그대로 간다고 할 때에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 560만평 이렇게 큰그림도 그려보고 도에서 150만평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새만금이라든가 군장산업단지 쪽에 배후부지로 해서 활용을 할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지점은 결국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종합타운 이런 걸로도 나중에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참 답답해요, 과장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오늘만 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했다니까, 2010년도부터.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하여튼 그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검토를 했을 줄 압니다마는 제가 재삼 확인을 더 하고 주민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해서 금후에 보상 요구를 한다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점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로막고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안 됩니다.”,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속속들이 잘 알겄냐고.
그런데 나름 생각할 때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보상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산업단지도 가까우니까 돈벌이라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어떤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국방부도 여기에 동조해서 그럼 이쪽으로 확정을 했을 것이다, 추정컨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참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공단대로 방음벽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미장지구사업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시 방음벽 설치 위치를 완충녹지 안쪽으로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래서요. 의원님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택과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쪽 설치하는 걸 검토해서 설치 이전에 우리 공영사업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바로,
서동완 위원
주택행정과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랑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자료 가리키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 제가 이 말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자료 받았고요.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주에 있는 우미린아파트입니다. 2013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13년도 12월달에.
한번 사진을 보셔봐요. 지금 의원님들도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는 완충녹지 안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보행을 할 때에 그나마 도심 속에서 좀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한라비발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늘도 제대로 없고 지금 그게 또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대 아이파크, 미장지구 현대아이파크도 역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서 그게 원래 방음벽이 아파트 건데 밖으로 빼면서 우리 것이 돼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미장 1단지 거는 아파트 방음벽은 아니고요. 시공만 부담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공비용은 부담을 하고 그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단지 걸 방음벽을 우리가 왜 관리를 해주냐고 그거 좀 있으면 한 2~3년, 3~4년 가 보십시오. 색깔 탈색되고 떨어지고 지금 한라비발디 게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만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프린터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시처럼 하고 있으면은 제가 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력이 없지마는 이미 다른 지역들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행정과에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1차로 거기서 아파트 입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주택행정과 허가부서한테 시공사로 하여금 검토해서 안쪽설치 의견을 저희가 보내,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주택행정과 해가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그쪽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아파트에 쓰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구두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협의를 해본 바는 있는데 물론 자그마한 문제점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 아파트 분양을 받, 택지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우리 택지개발환경영향평가 때에 방음벽 위치가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시행사 측에 이것을 민원을 제기 할 우려는 있다고 시공사대표가 그런 구두로 협의 결과는 이렇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서동완 위원
아니,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방음벽이 어디 설치돼 있는지 보고 입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방음벽이 해당이 되는 아파트는 앞동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뭔 어떤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그걸 갖다 부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 몇 명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군산시민들의 편의상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꼭 그걸 참고하셔서 꼭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녹지 안쪽으로 방음벽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저번 건설교통국 선서시 불참계를 제출하여 선서하지 못하였던 주택행정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선서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37쪽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주택행정과하고 조금 사인이 안 맞았던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군산시하고 전주시가 공동주택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대기물량이 많아놓으니까 결국은 페널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그럼 물량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 하는 그거를 알고자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게 좀 사인이 안 맞은 거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오늘 근무시간 중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중으로 제출해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향후에 페널티를 받았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 불이익을 넘어서 우리가 본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짓는 사업체들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하히 허가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뒤에 뭐해요? 어림잡아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물량이 남아있어요? 물량이, 대기물량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군
1,429세대,
신경용 위원
언론에서는 1,500세대라고 그러는데 1,500세대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정확히 1,429세대 지금 남아있습니다. 미분양이,
신경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429세대면 별로 큰 물량은 아닌데 향후에 나올 물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페널티 받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죠, 현재 그건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경용 위원
그럼 이 관련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럴 판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이따 함께 자료 줄 적에, 과장님 자료 줄 적에 그때 함께 대책도 함께,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금년 6월 말까지 해서 경제건설위원장을 마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 고지대 공원화 기본계획 변경보고서 요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지 변경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간담회 때 내놓들 안 했어요.
고지대정비계획에 대해서만 수차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그때 그 관련해서 했지 변경보고서는 없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제가 요 자료에 지금 보세요. (자료 가리키며)여기 145쪽에 보세요. 145쪽에, 145쪽에 보세요. 145쪽에 관련된 사항이 이게 여기 용역변경보고서에 94쪽, 95쪽 해망2지구 해서 하여튼 92쪽부터 요 사항이 나오는데 요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걸 나중에서 알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고지대 정비를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뭐 공원 내지는 주민들 편의시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던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 이게 뭐냐면 해망5통지역에 수협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저유소시설과 연관이 돼 가지고 내가 이 부분도 지적을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현재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 평균나이가 76세예요, 76세. 그런데 이 바로 인접해 이와 같은 공원들이 평지에 있으면 가서 이용하기는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고가 적어도 한 45m 정도 돼요. 높은 데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높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시설들을 한다 해가지고 이 보고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거 참 보니까 어이가 없다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 했던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신경용 위원
간담회 했어요. 고지대 공원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몇 차례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일단은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주택행정과 자체적으로만 의견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도시과라든가 또 산림녹지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타당한 의견들을 여기다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녹지공간이고 그래서 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지대,
신경용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의견을 낸다면 어찌 보면 은 옛날 낡은 집 손 대다가 그 집이 주저앉아 버려갖고 주택행정과에서 그 집 다 고쳐주는 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 자체가 도시계획과 또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여러 과에 그와 같은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이 여기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일을 하고 있는 주택행정과에서 이거를 왜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거는 그간 한 10개년 동안 저희들이 500억을 투입해서 한 1,400여 동의 집을 철거를 하고 공원을 복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우리 자체 시비만 투입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추진 속도라든가 또 우리가 목표하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하던 고지대 정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물 자체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래서,
신경용 위원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얼마 주고 용역했어요? 얼마,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요거 하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 그 지역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대역사문화 경관 벨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은 근대역사문화경관 연계지구라 해가지고 이 바운다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쪽에 포함된 그런 바운다리는 도시공원 연계지구 그리고 이쪽 오룡동이라든가 평지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은 묶어서 생활여건개선지구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특성 있는 그런 사업을 10개년 동안, 앞으로 10개년 동안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계획 자체는 사실은 법정계획이라기 보다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변경의 요인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또 의견을 받아서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착되게,
신경용 위원
이게 하나의 참고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향후에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서 사업할 적에는 물론 그때 예산과 또 맞추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년 동안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수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신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미진한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총무과장 서경찬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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