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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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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1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4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해신 5통 유류탱크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인상이 아주 아침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신경용 위원
부담이 좀 많이 듭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해망동 5통 민원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안 마련을 크게는 우리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겠다.
그 신축에 따른,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의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부담 안 되고 결국은 그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여하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주를 해달라. 터무니 없는, 이주를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처음에 본의원이 말씀드릴 때에는 산사태 난 지역을 전부 다 절토를 해내서 거기다가 행복주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냈는데 어쨌든 그건 좀 어려웁고 오룡동 쪽에 지금 행복주택 사업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룡동 쪽에 사업규모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당초에 주택행정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요. 그런 면세유, 5통 주민들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주 방침을 정해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여기 말고도 역세권에도 지금 또 LH에서요. 거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오룡동 행복주택이나 역세권사업에 이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죠.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우리 뭐 이것 좀 팔면은 이주할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모든 부담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우리시에서 여기에서 살기가 당신네들 위험해서 못산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데에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우선순위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아주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거기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온전하게 정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거기다가 온전하게 지어진 건물에 옆에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달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마 밑에도 달아내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달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인지가 되면은 우선은 자진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절차까지,
그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도, 구조, 용도, 면적 그렇게 해서 그 산술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발이 되면요. 저희가 그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강제이행금이 그분들이 위법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견디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요.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아니 상반기 한 차례, 후반기 한 차례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요? 한 5~600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아서 지금 단속을 하는 사항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대부분 민원접수가 된 것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인지하고 있는데도 단속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 아닌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공개적으로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요. 사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많은 집들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근래에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군산군도 연결이 되다보니까 전에는 도서지역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했던 탓으로 집을 짓고 건축물 등기를 안 내고 또 나름대로 자기 토지 안에서 증축을 한다든가 증개축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외지인이 유입이 많이 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건축물등기가 안 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적발을 한다고 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군산군도 부분 개통을 전후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한 9건 정도 적발을 해서 일부 시정하고 또 일부 시정 중이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법률적으로 2006년 7월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수 위원
7월 이전에 지은 집들은 건폐율 몇 ㎡죠, 그게? 지은 집들은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가지고 꼭 고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문제를 도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도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특별조치 있었죠. 건축물에 대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조치도 다시 재조치를 한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이행금에서 말씀드릴게요. 강제이행금이 토지주와 건축주와 별도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도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어떤 금융의 거래가 없다든가 하면 아무 이행 부과에 대한 효과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사유지나 이런 데에다가 불법적인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그 토지주한테 같이 부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주 이름으로.
그런데 토지주는 A인데 건축지는 B예요. 글면 B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양자 간에 어떤 뭔가는 오고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라 했던지 아니면 무상으로 몇 년간 쓰라고 했던지 토지주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뭐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주한테 그거를 부과를 해야지 왜 건축주한테, 건축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냐는 얘기, 그러면 건축주는 막말로 내가 재산도 없고 통장이용거래도 없어. 그럼 어디서 받을 거냔 얘기예요. 강제이행금만 추징하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추징하면 뭔 소용 있냐는 거예요.
물론 시유지나 공유수면도 다르겠죠. 별개의 다르겠지만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주의 어떠한 부과명령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사안별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무를 더 깊게 끌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재산 있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글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수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내 배 째라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적발해서 고발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해도 강제이행금 부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번에 경장동 철길마을 그런 곳은 집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런 위법사항이 있어서 대집행을 했는데,
서동수 위원
특수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대부분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법을 치유하는 데도 한계가 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형평성의 논리인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토지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내고 이건 형평성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건축주도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토지주가 분명히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부과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과장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방금 서동수 위원님 얘기하신 거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따로 있는데 토지주가 벌금 내는 그런 법규,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토지주한테도,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하시겠다고 하셔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러니까 토지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건물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한테 다 부과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방경미
토지주나 건물주나 다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원칙적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안별로 승낙을 해줬는가 무상으로 모르게 했는가.
또 건축주가 내가 다 했으니까 나한테 부과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딱 적용할 수가 있는 사항은 어렵고요. 사안별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사안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십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부위원장 방경미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안, 그거는 다 그 사안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서 부과할 수 있는 법률 또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잘 찾아서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8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수를 하고 다시 위탁을 줬죠? 위탁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47개만을 계약을 않고 다시 전 위탁자한테 연장을 시켜줬어요. 상판 광고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상단광고, 47개는 2018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놈은 놓아두고 77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 옥외광고지부 거기하고 별도 협약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전에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상단광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티컬이라는 회사가 2016년 6월 26일까지 상단광고운영권을 77건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2016년도 2월 26일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도 계약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59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치유를 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4년 연장해줘서 저희가 지금 16년도에 끝났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2008년도에 해가지고 2012년도에 1차 끝나고 연임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2016년도 6월 26일까지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3년도에 1차가 끝났고 2018년도까지 2차란 말입니다.
근데 47개 그 계약서를 보면은 2010년도에 계약한 것이 40면이 아니라 20면으로 나와 있어요. 47면이 아니라 20면으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20면 짜리 계약이 하나 있고 27면 짜리 계약이 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7면 짜리는 언제 최초에 계약을 한 건가요? 우리시하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게 의원님 저도 그 의문을 가지고 몇 번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요. 27면은 2010년 3월 15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사인문화협회하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2013년 도중에 계약 위반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한국사인문화협회가 운영권을 군산시 옥외광고협회로 넘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7면도 군산시 옥외광고협회가 그 당시에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인 걸 받아가지고 47면이라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상판광고, 상단광고만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까지 전체를 다 계약한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처음에 기부채납 할 때는 아티컬에서 상업용 게시대 일체 근게 상단광고도 포함해 가지고 일체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부에다 기부채납해서 지부가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한 걸로 됐고 기부채납하고 난 다음에 상단 운영권만 아티컬, 처음에 투자한 아티컬에서 1차 계약 4년, 2차 계약 4년 해갖고 8년 동안 운영권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인협회에서 받은 것까지 해서 47개를 지금 우리가 2018년도까지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럼 연장을 해주면은 상단광고만 연장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현수막 게시대 하단에 있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군산시 옥외광고지부에 다 관리하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것도 계약상에 안 맞아요. 계약상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하고 하단광고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체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라면은 2010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할 것 같으면 상단광고만이 계약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광고 현수막 게시대까지도 2018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의원님 저기 관리가 아니라 아티컬에서 2018년까지 47면에 대해서는 그 관리,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전체관리가 아니고 상단광고 운영권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시에서는 아티컬 얘기를 해요? 우리시가 아티컬하고 계약을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광고협회하고만 계약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여기 군산시 옥외광고지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광고협회에서 그럼 제3자한테 또 이것을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아티컬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상판광고비를 가져간다면서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재위탁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한 건데 광고협회는 자기들 자본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티컬한테 지금 재위탁 줬다는 얘기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광고협회가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광고협회가 그럼 자기 돈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광고협회는 투자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투자 안 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광고협회는 제가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아는데 우리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광고협회가 그걸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광고협회가 그걸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는 거기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광고협회는 설치한 것이 없고 아티컬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광고협회에다 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는 왜 아티컬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우리시는 광고협회하고만 얘기, 지금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 얘기만 해야지. 왜 과장님은 왜 아티컬 얘기를 하셔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상단광고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시는 계약을 통해서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계약한 대로 하면은.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죠? 자기 자본으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저기,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면 다시 이거 재계약으로 해서 넘길 수가 있어요?
우리시가 계약서를 썼잖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라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설치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계약을 했다니까요. 아티컬에서 만들어놓은 130개에 대해서 위탁관리계약을 광고협회하고 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티컬에서, 아니 근게 계속 아티컬 얘기를 하신다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위탁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부위원장 방경미
위탁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티컬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티컬하고 우리 시하고는 계약한 것이 없고,
부위원장 방경미
그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시는 아티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시는 광고협회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시는 광고협회하고만,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아티컬을 알고 있어도 아티컬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냐면 우리시는 이 사람들이 아티컬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광고협회하고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위탁관리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위탁관리계약을 할 때 현수막 게시대는 누가 설치하기로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신규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130개 빼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건,
서동완 위원
아니 130개 말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2008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2010년도에 계약했을 때, 2008년도에 계약했을 때 누구하고 계약했냐고 우리시가.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광고협회하고 계약할 때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했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필요하면은 신규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거까지 계약을 했죠.
서동완 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제 말은,
위원장 나종성
서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시는 2008년도에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6월달에 계약을 해서 2008년도 9월까지 시가 지정한 곳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협회가 자본이 없다보니까 본 의원은 그걸 불법이라고 보는데 제3자한테 다시 또 위탁을 준 거예요. 자본 있는 제3자한테.
그래서 전라남도 업체인 아티컬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흑자가 안 났다는 이유로 다시 4년 재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8년이 끝난 광고 현수막 게시대는 시에서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줬고 아직도 2년이 남아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아티컬에서 운영을 해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 상단게시대요.
서동완 위원
상단게시대에 대해서는 수익이 더 도래할 때까지 지금 연장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최초에 계약 당시 우리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 광고협회가 자본이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를 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불법적으로 제3자한테 재위탁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는 아티컬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8년으로 연장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시정게시대에서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위탁을 줬는데 2014년도 수익을 보면은 3억 3,200만원, 2015년도 수익을 보면은 약 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이 넘는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현수막 게시대를 1년에 25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주셨어요.
이 수익구조를 너무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결과다. 고로 그로 인해 군산시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세수에 저는 손해를 끼쳤다 라고 봅니다.
특히 지출, 광고협회에서 제시한 지출 사용내역을 보면은 분담금, 업무추진비. 근데 업무추진비에 또 판공비가 있어요. 분담금이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판공비가 960만원. 회원 조직강화 이런 돈으로 해가지고 돈이 약 5~6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시에서 직영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전자에 말씀하신 2008년도 군산시 옥외광고지부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지부는 또 여수에 있는 아티컬이란 업체하고 한 그, 2008년도 8년 전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고요.
후반부에 말씀하신 저희가 현수막 하나에 1만 1천원을 받아가지고 3천원은 우리 수수료로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8천원은 협회가 가져가는 돈이 1년에 합쳐가지고,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현수막 천으로 만든 게시대 하나에 8천원이 모아져가지고 한 2억 9천만원이나 3억 이상 이쪽 저쪽 돈 가지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계약서나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라고 한 내용이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익산, 전주, 여수 제가 직접 가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요. 뭐 체력단련,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분담금으로 쓰라, 쓰지 마라.
왜 그냐면은 이미 1만 1천원에서 우리가 3천원 가져가고 8천원은 협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8천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이 매년 한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매년 통장에 남아있는 잉여되는 잉여, 살림하고 남은 돈이.
그래서 이번에 6월 26일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에 너 그렇게 군산시에서 지역사회 광고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군산시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을 하니까 제안서 항목에다가 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런 기여금 명목으로 해서 채점을, 플러스 채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한 10개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해 가지고 그런 발전기금을 내면은 저희가 채점을 할 때에 일정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그런 채점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500만원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협회에서 살림하는 3억하고 이 사람들이 내는 500만원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500만원은 안 받아도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국적으로 받은 데 우리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약 1억 정도 수익이 우리 시세로 잡을 수 가 있어요, 직영을 했을 경우.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셔야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직영을 하면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내가 가가지고 과장 만나서 얘기해보고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업용게시대 게첨만 하는데 4명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
그리고 플랜카드 1장에 우리는 1만 1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원 가지고 고놈을 전체 모아가지고 살림살이 하면은 4명 인건비 주고 그렇게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저희가 직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이런 것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직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인력은 3명 내지 4명이 필요하고 전산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사무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차량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단속해야 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고 스카이라는 이삿짐센터 같이 올라가는 그것도 우리가 살라면은 초기 투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임대해서 써야 합니다.
근게 우리가 직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었고 앞으로 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직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주 얘기 하시는데 전주는 저희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 많죠. 현수막 게시대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한 거고 우리시는 지금 2명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30개가 있고요. 전주는 1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4명이지만 우리는 현재 지금 광고협회에서 게첨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게 두 분이 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1만 1천원인데 왜 우리가 8천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8천원이요? 3천원.
서동완 위원
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3천원을 안 받기 때문에 6천원 받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거기가 수수료까지 합치면 거긴 9천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수수료 안 받아요. 6천원만 받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우리시는 우리시가 직영을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3천원씩?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3천원을 빼야죠. 근게 1만 1천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8천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8천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직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비로 해가지고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이미 현수막 게첨관리비, 안전요원비 이런 걸로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아까 차량 산다고 했고 차량 뭐 한다는 것들 이미 이 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 저것 다 빼도, 다 빼도 연 1억 이상이 저는 우리 세수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년 계약을 했는데 250만원을 한 것은 너무나 수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요.
2년 계약 종료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직영을 못할 거 같으면은 임대 위탁료를 제한을 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러니까 1만 1천원에서 우리가 3천원 받고 8천원 받는 것이 상호간의 약속이거든요. 물가인상이 되고 서로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4천원 받고 협회에서 7천원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요.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알뜰하게 공무원으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더 하면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게첨하는데 1만 1천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만 1천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1만 1천원인데 이 부분을 현수막 걸려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만 1천원 받는 데도 있지만요. 1만 5천원 받는 데, 1만 6천원 받는 데, 1만 7천원 받는 데 다양해요.
근게 우리시는 1만 1천원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은 1만 1천원이 아니라 1만 5천원, 1만 6천원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바로 저희가 조사해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그런 또 폐단이 생기는 거죠. 정찰가로는 우린 1만 1천원이라고 이미 계약을 했잖습니까. 근데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서 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장난을 친다는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결과는 그 피해는 우리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가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런 건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 부분까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2년 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주시고 지금 과다하게 현수막 게시료를 부과한 데 상황,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초창기 때는 협소한 공간에서 겹쳐가지고 주차를 하니까 인허가 하는데 있어서 법적 한도를 맞추는 그런 용도로는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근자에 와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3군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요.
처음 3년이 지나면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계속 많이 챙기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고장 나서 방치를 한다면 저희가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저희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가 주차, 기계식 주차장 공간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안내 유도하겠습니다.
근게 안전성 검사를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저희 시민의 시각이고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기계식 주차장을 놓아두고 다른 데다가 자주식이라든가 인근 설치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건축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도시 환경에 비례해서요?
그게 일률적으로 맞다, 안 맞다 말씀하기는 조심스럽고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또 활용된 점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또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현지 나가서 계도하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은 하여간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처음에 3년 지나고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서동완 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작동을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작동여부를 직접 우리 담당공무원들 가서 확인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안 하고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기관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위탁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샘플이라도 현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혹시 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작동을 하고 합격에 통과가 되면은 합격증서를 거기다 붙여 놓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 나가가지고 버튼 눌러보고 작동을 또 확인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작동이 되는 것 중에서 그냥 작동만 되고 주차장을 이용을 않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걸 기피하고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한두 곳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에서 커버하고 수용을 해야 할 주차의 수요가 그만큼 해소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작동을 하는데도 주차를 안 대고 있어서 그 지역이 주차난문제가 많이, 멀리 갈 것도 없고 시청 뒤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은 그렇게 불법 주정차가 돼 있고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하여간 불편은 한두 해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그럼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지 찾아다니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인라든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계니까 말씀하신 사용 그 검사를 통해서 작동만 되면 그걸 검사를 통과할 거 아닙니까. 사용하든 않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앞에 공터에 주차장을 대체를 해서 썼었어요. 주차를 안 하고 지금은 거기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다 쳐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공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롯데시네마 법적 주차장이 아닌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롯데시네마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주차타워가 있죠? 지금 주차타워 사용하지 않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롯데시네마가 주차타워가 있어요. 근데 주차타워를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대체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공터에다가 대체 주차장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을.
근데 거기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지금 교회 짓는다고 해서 펜스 쳐놓고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주차장을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체 주차장을 어디로 확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체 주차장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예스트몰도 최근에 지금 주차장 있는 부지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데 특히 시네마라든지, 롯데시네마라든지 예스트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던 주차장들이 없어져 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주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고 또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현장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세워주시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교통 버스 지간선제 해서 우리 용역 줘갖고 지금 결과물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특히 농촌동에 계시는 교통취약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숙원이 뭐냐면 지금 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취약지역에 꼭 농촌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취약지역에 보면, 대개 보면 버스시간이 2시간에 1대씩 온단 말이에요, 버스가.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도 취약지역에서도 좀 길이 큰 데를 버스가 댕기기 때문에 거기에 닿지 않는 마을은 버스가 닿지를 않으니까 걸어서 나오셔서 큰길까지 나오셔서 타고 댕겨요, 글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런 취약지역에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금년도에 48억 저희가,
고석원 위원
48억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재정적자분 줍니다.
고석원 위원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버스회사에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벽지노선이 따로 있고요. 그놈하고 같이 해서 재정적자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총 금액이 금년도 9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96억 아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현재 92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고석원 위원
내년에 10 몇 억 또 증가분 요구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지금 금년도 요구는 했는데요. 아직 예산 편성은 조금,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10 몇억, 10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13억 요구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총 113억?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저희 의원님들이 또 제가 요구하는 거시기를 제시하는 것이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뭐냐면 미니버스제예요.
근게 지금 우리가 교통취약지역이 11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미니버스를 마을버스를 쉽게 얘기해서 1개 면에 2대씩이면 22대죠.
22대인데 버스운행 시 예를 들어서 버스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차량수리도 있을 수가 있고 오일교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스페어 버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스페어 버스가 예를 들어 이걸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대 정도가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 25대 정도하고 그 다음에 25대면 기사분이 1대당 2분씩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이죠. 기사분이 50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0명인데 아까 얘기한 스페어가 3대니까 거기에 6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분 대체도 그게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기사분들도 자기 일상적인 생활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버스 1대당 약 미니버스, 마을버스 1대당 500만원씩 잡고 한달에, 2대면 1천만원이죠.
기사 수령액이 약 200만원 정도 잡으면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한 300만원 잡으면 그러면 얼맙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억 5천 정도.
고석원 위원
거기다가 1억 5천에다가 아까 얘기한 12억 정도 하면 1년이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이게 한달에 1년이면 18억,
고석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약 33억에서 거기 관리비 뭐 이런 거 충족하기 위해서 한 4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실질상 해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해보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기서 좀 더 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도 50억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 11개 읍면동에서 1개를 지정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뭐 같은 생각입니다.
고석원 위원
같은 생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같은 생각이시면 국장님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죠? 예산을 잡아야 실행을 하죠.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다 결정이 거의 됐잖아요. 예산을 잡아야 실행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과장님, 국장님 다 들으세요. 우리가 대개 보면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나 마찬가지로 더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서비스에서 충족을 할 것이고 왜냐면 마을 구석구석 차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2시간에 한번씩인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할머니들이 오시다가 할아버지들이 그 버스를 타러 오시다가 뭔가 해서 1대를 놓치면 4시간 후에 타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면 일명 우리 겨울 같은 경우는 한나절이 그냥 가버려요. 그런 서비스 향상이 될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근게 의원님 말씀은 지간선제를 결국은 도입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고석원 위원
그러죠. 버스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 지간선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석원 위원
그러죠. 그리고 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노선이 당신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되는 데만 가란 얘기예요. 버스노선은.
왜냐면 면에서 쭉 손님들을 모셔다가 면소재지에다 내려드리면 버스는 와서 쉽게 얘기해서 그 손님들 모시고 갔을 때는 손님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금액도 그 얘기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얘기한 것은 좀 틀릴 수가 있다, 실질상 운영을 해봐야 또 거기서 어떤 폭이 또 어떻게 더 많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이런 생각으로 보면 그 정도에서 하면 시에서 재정도 좀 아끼고 또 이용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약자들은 시간도 아끼고 편의성도 있고 하니까 훨씬 좋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예산만 올해 잡아주신다면 가능하지 않는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우선 용역에서 검토한 것처럼 대야권 그쪽으로 먼저 어느 한 구간이라도,
고석원 위원
그거는 택시였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택시 말고 지간선제. 그쪽과 같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검토,
고석원 위원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하니까요. 좋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우리시 재정도 아끼고 또 이용객들은 편의를 더 편리하게 하고 서비스 차원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서로가 대화하고 해서 하면 좋은 방향이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우선 먼저 잡아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진희완 위원님 보충해 주세요.
진희완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계속 시행적인 과거에 이 이야기가 8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감사장에서 또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다가. 근데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3개월 반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일 처리를 해야 돼요. 10년 전에 창원이 이런 문제 있었어요. 창원공단에 해가지고 공단에 근로자들이 출근할라는데 차가 없는 거야. 과감히 교통개혁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개혁을 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시의 문제는 공단하고 농어촌지역이 문제란 말이야. 용역검토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어도 그 예산을 용역검토에 쓰지 않고 다른 용역검토에 썼다 이거야. 이게 감사장에서 몇 번 적발됐다고.
근데 시정조치를 하질 안 해. 또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적이란 말이야.
근게 이번 감사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감사장에서 백번 이야기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이야기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전 시간에도 우리 의원님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한번 노력해볼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용역비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그 돈으로 쓰지도 않고 다른 데로 돌려쓴다 이 말이야.
정기적인 용역 검토하는 데에다 비용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당신 그 자리 떠나면 끝나고 그래서 감사 끝나면 보완장치를 하자는 얘기가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역에 들어갔으면 벌써 시행돼야 한다고. 농촌지역은 버스 한번 놓치면 몇 시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특히 경계지역 익산하고 왕래하는 그런 차량들은 익산버스가 다녀요. 군산버스는 다니지를 않아. 그러면 버스 한번 놓치면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을 놓친다 이 말이야.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 갈라고 준비하고서 차를 놓쳤어. 보건진료소 갔더니 또 월차 내고 안 나와. 그러면 2~3일이 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 행정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다고.
이번 기회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용역검토를 하는 데가 마무리가 안 됐죠. 용역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용역은 지금 연말까지 기한이어서요.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했고 또 공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사무실에 불러서 개인적으로 또 토론을 하고 그랬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용역을 집어넣어서 시행 시범사업을 해보고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회사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꼭 하시고 참고로 경계지역 익산지역에서 군산지역으로 다니는 버스들 파악해서 과연 그 버스들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가.
서로 익산시하고 협조도 구하고 서천시하고 협조도 구하고 행정동우회, 발전협의회 거쳐서 서로 회의하고 좋은 만찬만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안 해. 군산에서 서천가는 버스, 서천서 군산 오는 버스도 제대로 되지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꼭 믿고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꼭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해서 우리 시민들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작년엔가요? 작년에 군산 소룡동 쪽에 LED 유도블록 설치하셨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이 그리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그것을 당초는 신호등하고 연동체계를 갖춰서 신호등이 3색으로 바뀌면 같이 안전유도블록도 바뀌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경찰서 의견이 도로교통법상에 근거가 없는 시설은 신호등하고 접속을 할 수 없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위반되면은,
서동완 위원
본 의원도 이번에 한국GM에서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LED 안전유도블록을 우리 시예산이 아니라 한국GM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자 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신호등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그걸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했던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작년에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설치를 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데 그런 거 설치할 때 그런 걸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이걸 이렇게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마 이것은 순 도비로, 도비 100%로 시범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도비든 어쨌든 근게 도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뭐 도비 갖고 온다고 해서 아니면 국비, 순 국비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걸 막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런데 당초 사업취지는 아까처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또 야간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준공시점에서 안전유도블록하고 신호체계하고 연동을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왜 그냐면 오작동시에 또 다른 사고유발요인이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사전에, 설치하기 사전에 왜 그걸 협의를 안 했냐 이거에요. 경찰서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저처럼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도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예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이건 도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이것은 신호체계로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도 설치를 안 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걸 협조를 관련부서에다가 문의를 해서 안 된다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도비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설치를 할 때에 그걸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치를 안 했어야죠. 보류를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다만 지금 설치지역이 보행자가 다중 이동하는 장소에다 해놨는데요. 일단은 야간에 일단은 황색등으로 해서 일단은 보행자들한테 안전적인 기초시설은 돼 있습니다. 야간에 점등해서,
서동완 위원
저녁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저도 켜지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에 또 갔더니 밤에는 또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경찰서에서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사용승인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사용승인 나면은 그게 지금 연결되면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손망실이 돼서 그게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은 가로등에 연결해 가지고 야간에만 점등이 황색 하나만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경찰서 차후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은 신호등하고 다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아봐서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은 예산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이 됐을 건데 그것을 안 알아봐가지고 지금 활용도 안 돼 있고 지금 황색불 들어온다지만 저도 황색불 들어온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또 갔을 땐 또 아예 황색불도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예산대로 목적대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 감차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차를 우리시 목표대로 하면은 총 아직도 한 100여대 더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311대가 목표로 돼 있다가요. 18대 해서 지금 293대를 더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293대? 100여대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서 부제를 좀 조정을 하면은 감차효과가 있다 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지금 돼 가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부제 때문에 국장님 계시지만 상황실에서 관계 법인택시노조하고 사주 그리고 개인택시조합 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시장님이 직접 우리 개인택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 조합장하고 운영위원들을 좀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요구사항도 있었고 거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내용이 있고 문제 지적을 해서 저번주에 또 부시장님이 또 거기가 바뀌었습니다.
조합장, 운영위원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구 임원들 전체 해서 또 간담회를 하고 시에서 하여튼 부제를 어떻게라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한 940명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늦춰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근에 익산이랑은 감차를 진작부터 했, 아니 부제 조정을 진작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택시 복지관 같은 것도 우리는 지원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4억 지원해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자부담 4억, 우리시 4억 해갖고 8억 사업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우리시에서 예산을 4억이나 지원해줘 가지고 복지관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쪽의 편의도 봐주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익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이도 지금 부제를 조정을 해서 지금 감차효과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마는 익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오히려 택시가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부제를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럼으로써 택시수입이 더 낫고 쉬는 날은 좀 더 늘어나서 피로도는 좀 떨어지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하여간 시하고 그쪽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서동완 위원
아니 복지회관 지을 때는 막 의원님들 한번 삭감하니까 또 예산을, 한번 삭감할 때 우리가 3억인가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1억을 더 올려가지고서나 4억으로 올려서 막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거 안 해주면 마치 뭐 크게 일 나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것 진짜 필요한 부제 조정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 2년 동안을 계속 미적거리면서 끌고 오고 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내년부터는 부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까 말씀대로 그쪽 조합장하고 운영위원들이 이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요. 정서가 또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주 부시장님이 간담회를 신구 운영위원 20명, 조합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체제가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득작업을 하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시도 조만간에 부제가 확정되도록,
서동완 위원
그럴라면은 차라리 복지관을 지원해 주기 전에 그런 조건을 좀 걸었어야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원해주고 복지관을 설치한 그 조합장이랑은 또 교체가 돼서 새로운 또 조합장이 오고 시에서는 계속 지원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시는 과연 어떻게 교통행정을 해 가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마 초기 때는 감차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제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을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감차를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부제,
서동완 위원
그걸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시 규모의 인근에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과한 건지 과하지 않은 건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택시복지관 해줄 때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택시복지관을 군산에서 해주자고 할 때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설득을 계속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줬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내셔야죠.
하여간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제 조정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한 거 말씀이시죠?
(침묵)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위원님들 다 지금 같이 교체해 가지고 다 완료했습니다. 명단을 상세하게 보고 드릴까요?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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