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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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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4시04분 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부의안건 2건 및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방경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군산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 개정된 조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심녹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4조 2항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 ‘부위원장은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회 간사는 ‘도심녹화 담당주사’에서 ‘도심녹화계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를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으로 이렇게 개정하였고요.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관계규정의 준용에서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13조에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관계규정의 준용 해서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녹지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 과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인 9,348억원에 대비하여 5%인 467억원이 감액된 8,88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7,450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7,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1,897억원보다 587억원이 감액된 1,3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57억원 감액된 1,440억원, 세외수입 38억원 감액된 288억원, 지방교부세 156억원 증액된 2,096억원, 조정교부금 14억원 감액된 278억원, 보조금 63억원 감액된 3,171억원, 지방채 순증된 156억원, 보전수입 등 19억원 감액된 1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80억원 감액된 74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원 감액된 145억원, 보조금 166억원 감액된 240억원, 보전수입 등 302억원 감액된 1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금 16억 5,800만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연구개발 35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3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5억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178억 4,500만원, 음식물류 위탁, 수집 운반비 82억 300만원,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400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13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8,900만원,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 정비 20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10억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0억원, CNG버스 할부보조금 21억 9,6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25억 1,100만원, 농업인회관 신축 18억 5,700만원, 쌀소득보전 지원사업 4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16억원 감액된 367억원 계상되었으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감액된 88억원, 투자진흥기금 9억원 감액된 113억원, 녹지기금 1,100만원 증액된 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억원 감액된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 감액된 6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 활력 있는 농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품격 있는 여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경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항만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4억원으로 전년도 380억원보다 6.3%가 증가한 2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정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으로 7억 6천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2억원, 대형, 다량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쓰레기 납부칩 판매수입 16억 등 모두 63억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 결손운영비 보전금 21억 2,500만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3천만원 등 총 24억 4천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8.8% 증액된 31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4억 8,3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감액된 52억 3,9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기본지원금 8억 8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3억원으로 전년도 965억원보다 11.2%인 10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57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년도 129억 7천만원보다 25억 6천만원이 증가된 15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16억 6천만원,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사업비가 15억원이 증가된 35억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비 도비 2억 2천만원, 시비 4억 9천만원으로 총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및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도비 9천만원, 시비 9억 6천만원 등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 80억 1천만원보다 53억 8천만원이 증가된 133억 9천만원이며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400만원, 인력양성일자리사업으로 도비 4억 4천만원, 시비 7억 5천만원 총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9천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전년도 21억 1,9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억 9,500만원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으로 도비 8억 7,500만원, 시비 6억 7,500만원 등 총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226억 1천만원보다 2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55억 4천만원이며 연근해어업 관리 및 연안환경보전사업에 35억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22억 2천만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사업에 18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87억 9천만원보다 8억 4천만원이 증액된 9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7억 4천만원, 조림사업에 11억원, 도시숲 및 공원 유지관리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위탁비 2억 5천만원 감소 등 전년도 28억 7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39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된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91억원,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에 4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4억 8,300만원보다 71.6%가 감액된 5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기본지원금이 8억 7,900만원으로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시설비로 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산업단지 시설비 4억 6천만원, 임피 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에 37억원 등 총 42억 6천만원과 공단조성 특별회계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부서 소관은 168쪽부터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교육 참가보상비 83만 2천원, 기타보상금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과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 등 도비 700만원을 포함한 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건강교육, 소비자 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 등에 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스마트팩토리 협동조합 지원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출연금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북테크노파크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군산대 등에 10개 사업에 2억 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출연금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1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연구개발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임대료 5,3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북자동차 포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1천만원을 포함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비로 도비 2억 1,800만원을 포함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부지매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비 도비 8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건설기계 연구기반 구축사업비 도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아랫부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도비 630만원을 포함한 3,2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비로 도비 4,680만원을 포함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설시장 전기시설물 및 설비시설 관리에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행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에 도비 9천만원을 포함한 4억 5천만원과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 6억원 등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천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중소수퍼협동조합 지원사업에 3,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원도심 영동 물빛거리 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167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연부취득비로 기금 1억 2,660만원을 포함한 2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설시장 운영 용역비와 공설시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일반운영비를 6,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단부분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비로 전력기반센터 보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축도, 관리도 도서발전소 관련 예산으로 17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도비 2,262만원을 포함한 7,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4,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비로 국비 8천만원을 포함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비로 국비 2억 2,260만원을 포함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금년도 8억 700만원이 되겠는데요.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본예산 때 일단은 전체예산을 편성을 않고 작년에도 16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추경예산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재위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물가연동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또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14년도에는 15억 정도 15년, 16년도 19억 5,800만원을 위탁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코엑스에서 나와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와 사업추진비로 나눠서 25명의 인력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용을 최소한 절감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컨벤션센터를 활성화 시키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은 잠깐만요. 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죠. 적자가,
예, 반영했습니다.
예.
예, 6억 정도.
예.
근게 이제 우리 컨벤션센터가 사실은 다른 우리 국내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코엑스와 부산에 있는 벡스코인가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적자폭들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쨌든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직영도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컨벤션센터 특성상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
근게 전문기관의 이런 어떤,
아니 이제 있는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현재,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물류지원센터 지금 위탁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물류지원센터요?
서동완 위원
7월에 모집공고를 한번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물류지원센터 7월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2번 했죠.
서동완 위원
근게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선정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영자 의원님 5분발언도 하셨는데 한 280억 정도 들어간 건물을 전에도 저도 발언도 하고 저도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위탁자 선정도 안 됐는데 그 시설에 물류센터 지원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5,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때 중소유통물류단체가 쓰지 않는다 해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세방하고 대한통운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걱정이 없었는데 국정감사 지적 후에 빈 상태로 남으면서 그 다음에가 문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차, 6차 계속해서 했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능력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나마 세방이라든지 대한통운한테 월 천 얼마씩, 천 몇백만원씩 받았던 것조차도 이제 못 들어오는데 그런 시설에다 지금 5,400을 내년에도 시설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여러 가지 전기나 소방 또는 무인경비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중소유통자단체에서도 뭔가 자기들끼리 규합을 해서 지금 시에다가 정리를 해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놀리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세입부분 한번 볼게요. 63쪽에 공설시장 점포료 사용료를 왜 또 동결을 시켰어요?
제가 법적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올리라고 주문을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또 동결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데 이제 공설시장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왜 동결하셨냐고 우리가 매년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사용료를. 근데 왜 동결을 하셨냐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사실 공시지가가 더 떨어진 상태라 올릴만한 그런,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셔봐요. 해양수산과에 수산물센터는 우리보다 지금 공설시장보다 더 노후화됐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거기는 5%가 좀, 공설시장보다 5%가 좀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서나 1,300만원을 갖다 증액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그 사항은,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는 계속 지금 몇 년째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300억이나 들어간 저 건물을 헐값에, 이번에 1억 2천만원 사용료 수익으로 거둬들여요.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 174쪽에 보면은 지출이 공설시장 그냥 시장 관리만 하는데 지금 1억 1,6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민간위탁 관리,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 5,200만원 빼고 민간위탁관리비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이런 거 빼고도 1억 6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돈이 약 1억 7~8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냥 제가 대충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 2천 거둬들여갖고서나 1억 7~8천이 들어가요, 1억 7~8천이.
저희가 그냥 이걸 사용료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올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도 해마다 동결시키고 돈은 해마다 증액해서 들어가요.
이제 건물도 노후가 되니까 새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 2,200만원 들어가고 공설시장 공조기 유지보수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유지보수비 계속 증액이 돼요. 근데 우리는 고작 1억 2천만원 받어.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짓고서나 건물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 우리 공설시장보다도 훨씬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점포사용료가 1억 2,700이에요. 면적도 우리보다 점포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너무나 시 재산에 대해서 소홀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물류지원센터도 해마다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도 위탁을 못하고 있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해마다 법정한도 내에서 더 올릴 수도 없고 법정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 공설시장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거대로 잡혀있더라도 내년에 당장에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한도 내 5% 이하로 올리는 게 돼 있는 부분을 올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됐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후돼서 이전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건축해 가지고.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면적도 훨씬 적은데 그럼 여기는 세대당, 상가당 지금 사용료를 엄청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수산물센터는 6,200㎡고 우리 같은 경우는 2만㎡예요. 3배 이상이 커요, 면적이.
근데 어떻게 더 수수료가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지적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엔 좀 그걸 제대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설시장 일반분양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해봤는데요. 물류지원센터 성격하고 이렇게 흡사합니다, 공설시장이. 왜 그러냐면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를 얼마 안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일단 국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면 된다니까. 우리 지금 물류지원센터 우리가 저걸 갖다 할라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못 반납하는 거잖아요. 공설시장은 국비가 얼마 안 된다니까. 매각하고 국비 반납해도 충분히 있고 지금 보셔봐요.
불과 저희 개장한지 5년도 안 된 건물인데 벌써 노후비가 아니,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향후에 몇 억씩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점포사용료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1억 2천에서 우리가 5% 올려봤자 얼마겠습니까? 5% 올려봤자 한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600만원.
그런데 점포사용료는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건물은 신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뭔 검사 뭔 검사 해서 벌써 몇 억씩 올라오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진짜 심도 깊게 검토가 필요해요, 진짜 심도 깊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2배로 뛴 게 아니라요. 계속 연간 2천만원 지금 추경에 또 1천만원을 지원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특별회계 621쪽 사업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서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그 집행계획을 세울 때에 이쪽 사업부서 협의해서 어디다가 8억을 집행을 해야 적정한 것인지 협의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1쪽에요. 하단부에 민간이전 8,300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170,
서동완 위원
173쪽 하단 민간이전 8,387만원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와글와글 전통시장 가요제 계속 해마다 하시잖아요. 하셨을 때 지금 이게 3개 시장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6개 시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1개 시장에 1천만원씩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게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할 때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같이 이렇게 축제형식으로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촉진에는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해마다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6천만원이 다 순수 시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닙니다.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대 몇인가요, 도비하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도비는,
서동완 위원
시비가 6천만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게 1회 할 때마다 시비가 1천만원씩 6개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도비가 8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1,800만원으로 매번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하고 하나요, 이게? JTV하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게 전통시장에서 도비는 상인회에다가 직접 줘요. 전라북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하냐고, JTV,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JTV.
서동완 위원
JTV에서 주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2011년도부터 이전재원으로 해서 예산서상의 기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0원으로 나온 것은,
서동완 위원
해마다 했던 사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2011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협동조합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도의원 지원사업비로 스마트팩토리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활용 교육사업이라든가 공동온라인마케팅, 회현 쪽인데 빔프로젝트하고 컴퓨터, 프린터 지원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그런 비품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왔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저도 봐서 아는데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들은 그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프로젝트하고 TV하고 이런 걸 산다고 돼 있더라고. 그게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81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81쪽 새만금 군산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관련 일반운영비로 8,500만원,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개 읍면동 시설비로 각 1억원씩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7,300만원, 산업단지 제설장비 임차 시설비로 3천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숙소 지원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7,785만원 그리고 각종 공공운영비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 산단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으로 1,961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산단 통근버스 운행지원비로 1억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 및 공장관리 운영사업비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재료비로 총 5억 4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근로자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3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한노총, 민노총 노사 관계 워크숍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8,931만원, 군산시 노사가요제 행사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총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과 총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출연금입니다. 유니테크사업비로 1,500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 및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9,960만원이 증가된 11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억원,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8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6억 5,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4,582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1억 7,2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9,332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5억원, 비응1호교 보강공사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606쪽 해당되겠습니다. 동군산산업단지 관정 및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900만원,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대금으로 4억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대금으로 33억 4천만원, 임피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3,6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예비비로 4,29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임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지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년에 분양을, 조금 분양 실적이 있었거든요. 2개 기업 입주를 했는데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지금 거기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남았나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금 분양이 안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 필지로 따지면 지금 30%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30% 정도 됐는데,
서동완 위원
금액으로 따져도 그 정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액으로 따지,
서동완 위원
면적으로 따지니까 그만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4% 정도, 24~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서동완 위원
분양이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지금 내년에도 분양수익을 지금 1억 4천 잡아놓으셨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특별하게 분양될 일이 없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엊그저께도 2개 기업이 문의를 하는데 거기도 입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만 입주하게 되면 자기네 말로 의하면 그거 다 써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부터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된 거니까 어쨌든 분양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분들 회비를 저희들이 좀 받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고 융합본부, 융합원에서 거기서 1,500만원 보조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죠.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어쨌든,
예, 초창기 때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근데 지금,
아니 이제 거기에는 강사료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밥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송전탑관련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넣고 빼고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좀 하시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기존 농수로를 이렇게 피해를 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미성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존에 농로포장을 한 데가 한 1㎞, 한 2㎞ 이상 되는데 막 깨져버려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 농사 어쨌든 다 지어놔서 보수하기가 아주 지금 적기거든.
해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걷어내고 다시 거기다 재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한전에서 뭔가 구도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할란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재포장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그 의견을 내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농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용 위원
그럼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나요. 그것 좀 관련 지역 시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공식적으로 얘기 받든 못했어요. 얘기 듣든 못했는데 농가들이 우선 알고 그러해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걷어내고서는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걸 재포장해서는 안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미 다져질 대로 다져져가지고 위에 물청소 좀 하고 그러고선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그건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2쪽에 새만금 군산CEO 경제포럼 저희가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어떤 근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우리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군산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4대 전략 계획을 세워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고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기업지원 관련 조례.
서동완 위원
조례를 좀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정산서 있죠. 정산서를 좀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 행사도 조례에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근거 지원조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계속 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전년도에는 이것도 사업이 안 한 걸로 0으로 돼 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사업 정산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근로자숙소 지원보증금은 보증금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요, 늘어난 건 아니고요. 투룸은 1,500만원이고 원룸은 800만원씩 이렇게 보증금으로 하는데 금년에 한 5개 정도 더, 아 내년도에.
서동완 위원
더 늘릴려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해서 지원 좀 해줄려고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예, 유지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실제로 몇 명씩 거주하는지 그런 걸 실태파악 같은 걸 잘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3쪽에 기업지원용 업무용 차량구입 이거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은 차량이 2005년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서동완 위원
어떤 건데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카니발인데, 카니발을 신규차량을 구입하려고,
서동완 위원
저희가 한 4~5년 전엔가 스타렉스 하나 지원을 해줬는데 업무용으로? 그래서 왜 그걸,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을 지금 지역경제과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서동완 위원
왜요? 투자지원, 저희가 투자지원과 지원 안 해줬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차량이 그래서 카니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그때 당시 투자지원과 지원 안 해줬나요? 지역경제과를 지원해줬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역경제과.
서동완 위원
투자지원과를 그때 지원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공단들 방문해서 우리가 일자리 소개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 태우고 다녀야 된다고 해서 큰 차가 필요하다 해서 봉고차로 그때 구입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줬는데 차를 또 업무차를 또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그때 중간에 아마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차량을 회계과에서 다 집중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니발도 그 이후에 배정받아가지고 했는데 차가 차량이 좀 노후화 돼 가지고 한 30만㎞ 타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좀 말이 안 맞으신데? 저희가 그때 기업지원팀에서 회사에다가 구인들을 구직자들을 소개시켜줄 때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봉고차를 4~5년 전엔가 구입을 해줬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말씀은 통합관리해서 새 차 사줬는데 그걸 갖다 헌차로 받았다는 것이 말이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구입하시면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에서 2,500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4천만원일 때는 카니발을 구입하실려고 4천만원 하셨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에 지금 카니발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 좀 하고 GM에서 이번에 신차가 나오게 되니까 그 GM 것을 신차 사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승합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근게 지역경제과에 카니발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지역경제과에다가 승용차를, 예.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목적에 맞게끔 승합차를 살 건지 승용차를 살 건지를 해야 맞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역경제과는 승용차가 필요하고 우리는 승합차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승합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번에 GM에서 신차 생산하면 그걸 구입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봉고차 구입한 내역,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영 운행지원 정산하고 계시죠? 계속?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용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1~2% 정도 이렇게, 이용률은 좋습니다. 산단 출퇴근버스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 정비 1억 5천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천만원하고 하수도정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5쪽에요. 11회 군산시 노사가요제를 지금 11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쨌든 11년째 지역의 노동자들과 노사에 대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요? 몇 년이든 이것을?
그리고 노사가요제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이 지원한 근거도 어떤 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군산시에 근로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자녀들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다 라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근데 노사가요제는 어떤 근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관련법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노사민정이나 노사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도록 어떤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거를. 그렇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학금이라든지 노사협력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노사가요제는 주최를 하는 데가 지역신문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신문사에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을 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신문사에서 한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상공회의소에서도 했다가 한국노총에서도 했다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걸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신문사란 말이에요, 신문사.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노사간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력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럼 이걸 또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11년인데 그러면 이것을 기한 없이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근거를. 지원근거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지원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7쪽에 유니테크사업 내용을 보니까 원래 1,500만원씩 해서 우리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해서 지금 소급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출연금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201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 반영 못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지 어떤 거를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편성 자체를 못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시기를 놓쳐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5개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근데 지금 벌써 16년도예요. 그럼 내년 17년도 벌써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이 출연하는 목적하고 취지하고도 벌써 두 해가 그냥 지나갔어요. 15년이 지나갔고 16년도 지나갔고 이제 17년도에 소급해서 한다는 건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이게 맞나요, 이게? 벌써 중반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 계획서대로 보면은 5개년 사업이니까 그럼 15년도부터 내년에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벌써 3년차를 지원해줘야 맞는 건데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데 이 출연금을 이렇게 소급해서 과연 늦게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출연이 된 건지랑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 마을기업 육성 5천만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민간경상보조 고도화 사업 3천만원 자료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고도화 사업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선정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가 한 4개 정도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서동완 위원
공모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인자,
서동완 위원
근데 공모를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내정돼서 전에 우리가 선유도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도 고도화 사업까지 우리가 진행이 된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 때 투자지원과는 투자지원과대로 마을기업으로 지적을 받았고 해양수산과도 해양수산과대로 또 지적을 받고 근데 사실 마을기업이 이미 사유화가 돼 버리고 마을기업 거기 개인출자가 30% 넘으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지원과가 넘어가서 해양수산과에도 얘기했지마는 개인출자가 67~8% 이렇게 돼 버리고 있고 투자지원과에서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번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다 조사해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이 진정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과다 출자한 거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근게 마을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마을공동체에서 소득사업을 통해서 공동분배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개인이 출자도 많이 못하게끔 사유화 때문에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벌써 개인 그리고 특정인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70%가 출자, 그리고 그때 저희한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선유도 특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억, 2억 매출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자자들 총회 같은 거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출연금에 대해서 배당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회의도 않고 벌써 몇 년 된 마을기업인데 벌써 이정도 했으면은 이정도 받고 이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의혹들만 있고 의회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특위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하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기업에 관련돼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무슨 개발비가 나가고 뭐 어찌고 막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나가는데 그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세밀하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침묵)
과장님, 185쪽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여기 자료 좀 부탁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 자료했던 거 마을 저기 사회적기업 육성 188쪽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191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포트 세일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화물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국외 포트 세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외에서 추진하는 해로 일본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전라북도와 공동 포트 세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2쪽 상단부분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사업비로 도와 시가 관련조례에 의하여 각각 50% 지원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 17억 5천만원 중 금번 예산에는 도비 8억 7,500만원과 시비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으로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비와 부대비로 국비 9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특보조금 50%, 시비 50%로 내년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추가 소요액 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사실 그동안에 우리 항만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군산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이런 문제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국가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예산확보나 이런 노력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첫째는 가장 준설문제가 해수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1공구에서 3공구까지는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매립토를 이렇게, 매립제를 매립토를 써서 석탄제하고 같이 섞어 쓴다고 하니까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설 준설하는 수준체제로 가야만이 군산항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최근에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또 해수청장하고 언론인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적인 과제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미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쪽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더 깊게 관심을 갖고 군산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산업단지도 어렵기 때문에 크게는 군산항이 뭔가 활성화가 절실히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채근도 하고 또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이 항만업무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2쪽 중간,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물류단지 진입도로 그 비행장선에서 이쪽,
서동완 위원
사업이 진행이 돼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진행이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개설은 우리 군산시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류단지 여기 들어오냐고요? 사업자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물류단지 지금 민간, 민투사업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민투사업으로 해서 사업자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기로 확정이 됐냐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도 승인 받아서 확정이 됐죠. 사업계획이.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의 자금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로 우리가 먼저 뚫어놓고 도로를 우리가 개설을 하고 나중에 그 사업장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이면은 도로 실시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PF자금을 마련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개설공사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보면 63쪽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작년에는 4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4,600만원 해서 5천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지금 부과할 데가 어디가 새로 발생이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부발전소 뒤 항만구역이 저희들로 올해부터 관리구역이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그러면 서부발전소 뒤쪽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물양장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세입에 보면은 72쪽에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그리고 그게 2천만원이 또 세출에 가면 또 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기존 선유3구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점거하고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인데 그동안에 어떤 선유도라는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요 부분은 2015년도 5월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계고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도 물었습니다. 벌금도 물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다시 또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두 번을 걸쳐서 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왔던 부분들도 있어요. 섬지역의 특성상, 요 부분은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이제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2천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하지마는 그 사람이 납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제 저희들이 받아내야죠. 그리고 또 물론 비용 징수해야 되지마는 사실상 또 이 건물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된 민원이 제기된 건물이지만 현재도 잠복돼 있는 그런 류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고군산군도가 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개통을 앞두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도 뭐 임시개통해 가지고 차량들이 엄청 붐비긴 하는데 공유수면에 그러니까 이제 항만물류과는 공유수면 관리를 하니까 공유수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불법건축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일제점검 한번 했었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때 혹시 불법건축물 발굴해낸 게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된 것도 있고요. 그때는 선유 고군산군도 내에 불법건축물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거 세외수입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딘지 위치랑.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는 행정처분 내린 건 없네요,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희들은 계고하고 고발하고,
서동완 위원
시에서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벌금까지 50만원 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철거하라고 뭐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건 부과를 안 했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행강제금은 이제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공유수면 불법점유 관계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건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지번으로 혹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는지를 건축과에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응항관리 인건비 3명 채용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채용을 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받지요.
서동완 위원
받아서 채용을 해서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면은 어떻게 1년씩 계약으로?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10개월씩이요.
서동완 위원
그럼 두 달 공백 비는 건 어떻게 하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다시 또 공고해서,
서동완 위원
다른 분으로?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니요, 대부분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되면 연속근로로 봐서 그게 나중에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될 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근무가 아니고 연세들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시키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우리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있죠. 공기 공정률은 지금 어떻게 돼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현재 착공을 안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길영춘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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