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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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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 부의안건 2건이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어 해당 안건을 11월 30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6년 2회 추경인 1조 186억 5천만원에 대비하여 2.6%인 26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조 451억 7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인 8,106억 1천만원보다 193억 7천만원이 증액된 8,3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인 2,080억 4천만원보다 7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151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1억 2천만원, 세외수입 9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113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9억 6천만원, 보조금 19억원, 고정수입 등 20억 8천만원 등 총 193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8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71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개발에 15억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3억 4,200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5억 8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복원에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동백대교 해망IC 확장공사에 14억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 1천만원, 무녀항 진출입로 개설공사 6억 6,4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8억원, 밭농업 직접지불금 12억 5,700만원,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 6억 9,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16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도사업소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액사업비에 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시민불편 긴급해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사업비로 15억원과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인 3D프린팅 취업교육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3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사업 작업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4억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분 도비 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서 9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에 국비 1억 2,5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비 미반영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비로 공사비 부족분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응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복원사업에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0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경관개선사업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3쪽에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이 국고 반환금이 5억 2천만원이 있고 시비, 도비 반환금이 1억 6천만원 있어요. 이유가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위원님 오타가 나가지고 요. 원래 52만 52만 2천원이거든요. 마을기업 육성 그 관계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16만 3천원인데 오타가 나가지고 5억 2천으로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그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오타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오타를 어떤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오타가 났다면 말씀대로 0을 몇 개를 더 붙였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틀려야 되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원래 사업비가 지금 반납금이 52만 2,300원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52억 2천, 저 5억 2,200으로 지금 됐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조자료 준 거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는 기정액에는 0이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2,800, 8천으로, 8천원으로 돼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세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4,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서부발전소에서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발전소 그 뒤 접안시설에서요.
서동완 위원
서부발전소요? 서부발전소가 어디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쪽 경암동에 있는 발전소요. 그 뒤에 물양장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점용을 우리가 뭐 거기가, 거기서 하루 이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당초에 그게 해수청에서 관리했던 항만구역인데 저희 군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입됐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자 이게 점사용료가 연 단위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렇죠. 연 단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매년 4,200만원이 이제는 점사용료로 그럼 세입이 잡히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근게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라,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수청.
서동완 위원
해수청 거였는데 저희한테 관리이전이 돼서 저희가 점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관리이전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올해부터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부터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관리이전이 그렇게,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수청에서 관리이전 된 그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수산물센터 임시시장 개설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수산물센터를 현대화로 새로 건축하겠다 라고 지금 결정이 났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항만시설 사용료를 지금 부지이기 때문에 일부 주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임차료를 준다고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감액,
서동완 위원
임차료에서 감액이 된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감액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임차료는 어디 걸, 어디를 임차를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시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임차료. 임시시장 개설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7천만원 주려고 하다가 7천만원 다 안주고 지금 5,800만원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일부 조금만 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임차를 한 거냐고, 어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내부수리하게 되면 점포랑 그 상인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 이 텐트 같은 거 이런 것 임대하는 임차료,
한경봉 위원
안 나왔는데요. 아직?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래서 이걸 삭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삭감하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삭감을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안 나왔는데 그럼 1,180만원은 왜 사용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할라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근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임차료를 7천만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리모델링 안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료에서 집행이 안 돼서 7천만원이 그대로 반환이 돼야 되는데 1,100만원이 지금 지출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일부 시작을 할라다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지출을 그런 한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도 않고 4천만원을 갖다가 지출을 해요? 일도 않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 이제,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97쪽 밑에 보면은 어업인 안전쉼터 시비가 1억 8천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 그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돈이 좀 실제 설계금액보다 좀 더 사업비가 더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족돼 가지고 추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왜 그냐면은 우리가 이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비만 1억 8천 당초계획이 1억 5,800인데 당초계획보다 배,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4개소 전체 다 해서 1억 8천, 4개소 다 해서. 지금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지특 2억에 도비 4천만원에 시비가 1억 5,800이잖아요. 지금 어딘지 모르세요? 97쪽.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뭔 얘기냐면 당초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잖아요? 6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4억짜리가. 그러면 2억이 느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비만 1억 5천이 늘었으니까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런게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5억 8천만원인데요. 사업 설계를 하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특하고 매칭사업일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사업이면 늘어나도 비율이 똑같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시비만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냐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설계과다 이것은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비들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줄어야 맞는데 왜 시비만 이렇게 그것도 조금 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당초계획보다 배 이상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설계 실제 사업비보다 배정받은 사업비보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좀 설계단가가 설계비가 좀 높게 나타나,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서동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부담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냐면 도서 특성상,
서동완 위원
아니 도서특성상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그 사업 양만큼 예산을 세웠어야지. 3개를 할 건지,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4개 사업.
서동완 위원
그러면 3개만 했어야죠, 3개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장소를 선정을 받기를 4개소를 원래 받았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4개소 받으면 국비를 그만큼 신청을 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근데 그건 정해진 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굳이 시비로 다하지 않아도 지특이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도 지금 말씀대로 사업량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지금 1억 8천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쉽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비가 잘못 계산해서 우리 시비가 1억 8천이 더 들어갔다는데 그냥 “예.”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4개소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떻게 사업신청을 했는지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비가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실제 공사를 못하죠.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공사를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공사를 못하는데 4군데에서 몇 곳을 못하냐고. 한 곳을 못하냐고 어떻게 못하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되셨나 보고만, 과장님이 지금. 뭔 내용인가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2개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천상 반환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뭔 반환을 해요. 우리 국비는 이미 다 썼는, 우리 매칭분 다 썼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공사비로는 도무지 어업인 안전쉼터를 건립할 수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반환을 하신다며. 반환 얘기는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시비 매칭을 못했다든지 했을 때 반환인 거고 이미 우리 시비 매칭은 1억 5,800을 했다니까요.
근데 추가로 지금 1억 8천 하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안 쓴다고 해서 반환한다는 것이 뭘 반환, 반환할 게 뭐가 있어? 매칭 부분 다 썼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다 쓴 게 아니고요. 아직 다 쓴 게 아니고 지금 2개소만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천분. 당초계획에 없는 1억 8천분만 삭감을 하면은 반환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미 매칭은 다 한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좀 내용파악을 정확히 좀 하고 오세요. 지금 내용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 지금. 반환할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 뭔 얘기냐면 당초에 1개소에 1억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예를 들면 1개소에 4천만원, 도비가 1개소에 1천만원 해갖고 5천만원에다가 예를 들면 시비를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2개소는 완료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2개소가 현재 남아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지금 1억 6천이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억 6천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그냐면 뭐 1개소가 예를 들면 자재비가 올라갔다든지 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1개소당 4천만원씩이 늘은 거잖아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왜 그냐면 글 않으면 당초에 국비를 2억밖에 뭐 2억을 딱 가져왔는데 도비를 매칭해서 4천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장소가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든지 어떤 타당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까 말씀대로 1개소에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도서 특성상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그 금액으로는 1억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해수부에 가이드라인은 1억으로 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는 도무지 4개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를 1억 8천을,
한경봉 위원
근게 해수부에서는 1억 이상을 쓰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막상 섬에 가서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를 내니까 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1개소당.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차라리 편하게 해주셔야 이해하기에 편하죠. 예산은 서로 이해해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교부금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책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특별교부금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그 경로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한경봉 위원
방경미 위원님, 이 부분은 산림녹지 답변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장 불러서,
고석원 위원
청암산,
한경봉 위원
청암산이요?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어디 거든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도와달라,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특별교부금을 얻어 오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의원님께서 먼저 어디 사업을 좀 협의해서,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오는 특별교부금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방경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월명공원 정비하고 나운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저하고 상의한 적이 없는데? 저 지역구 의원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저기 늘푸른도서관 뒤쪽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같은 거 노후된 것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배치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 나종성
이 특별교부금은 누가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나종성
특별교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나종성
방경미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제가 2014년 초기에 와가지고 15년도 처음에 산림녹지과에 도의원 특별교부금 8천 내려온 거 있으셨죠. 그래서 여기 저기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진즉 저한테는 말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와도.
산림녹지과장
내려온, 예산 내려온 거 저희가,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가서 나눠서 쓰시고 그래도 저는 그냥 말 한 마디도 않고 그냥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후로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받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방경미
항상 집행부에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말없이 건네주면 받아오셨으면 그래도 그 담당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야 지. 그때 다 나눠서 쓰시고 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왔을 거예요, 그 후로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오해가 사지 않게, 의원님들끼리 서로 오해가 사지 않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왜 그냐면 좀 힘은 드시겠죠.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 계신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몇 분씩 계시는데 다 얘기하고 힘은 드시겠지만 또 그게 첨예한 사안이잖아요.
서로 그런 거 갖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가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집행부에서 잘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리드를 먼저 하셔서 이런 잡음이 파열음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특별한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 가장 급한 것부터 이렇게 배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1억 3,900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디다 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해망동 자연마당에 당초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차장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십사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협의가 잘 돼서 주차장 조성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예산은 소요액이 없고 당초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을 구비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우선 올해 12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 이후에 이용객들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추세를 봐가지고 이동식보다는 고정식화장실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우선은 관광객들의 추세를 보고 설치를 하려고 우선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를 건너가긴 하지만 바로 앞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우선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 예산의 추이를 본다고, 관광객들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하셔야지 이걸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고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요가 발생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정도 한 2년 이후에 또 충분히 이용객들이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이동식보다는 앞으로 고정식이,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필요가 없으면 옮겨도 되는 게 이동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동식이라는 건 그런 개념 아닙니까. 고정식보다는?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사서 설치를 해놓고 추이를 봐서 만약에 사용빈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든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원래 애초에 예산은 이동식으로,
한경봉 위원
그냥 말만 이동식이고 다리가 없고만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향후에 할라면 고정식이 낫지 않겠냐 예산도 더 들여서,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예산 당초 세워줄 때 자연마당에 화장실 원래 안 맞다고 해가지고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워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여긴 인자 화장실을 세우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지금 그,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앞에 앞에,
서동완 위원
예, 도로만 건너가면.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왜냐면 어린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안전문제 때문에 가까이 고정식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어린 애들, 향후 그 이용객들을 좀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원래는 주차장예산하고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고정식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좀 더 활용도를 놓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마당에 화장실이 안 맞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화장실 설치를 하지 말고 어쨌든 인근에 우리 공중화장실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앞에.
서동완 위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게 안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연구용역비가 6,700만원이 지금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경쟁 입찰을 시키다보니까 6,752만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나머지 잔액분 삭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경쟁입찰 시켰다라기보다도 우리가 1억3,500을 세웠으면은 입찰하기에는 87.745인가 거기 그 분 언저리에서 거의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저희가 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건비,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런 것이 틀리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예측을 그렇게 못하셔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올 때 의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그 예산을 다 세워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1억 3,500 짜리 용역을 할려고 하다가 6,700만원 짜리로 줄어들면은 졸속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1억 3,500을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런 경우는 없고 의원님들께 보고했다시피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3,500, 저희가 봤을 적에도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해서 본예산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향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우리 청소미화원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분은 우리 직영들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직영입니다.
서동완 위원
41분?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준 거 있잖아요. 뭐 수당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복지라든지 그리고 호봉, 몇 년 입사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1,176만 6천원이 감액된 1,508억 1,69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3억 250만 2천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137쪽 하단입니다. 동백대교 개통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해망IC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입니다. 영화시장 엑티브로컬 프로그램 추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총액에서 목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하단 과목 변경사항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과 안전표지판 설치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 1천만원과 재난상황실 당직비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2쪽 하단입니다. 임피 농마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마교 재가설사업은 당초 특별교부금 7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하여 이후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입니다. 무녀항 진출입로 개설사업비로 6억 6,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녀도 주민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입니다. 나포면 대동저수지와 부곡저수지에 대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국비지원금 2억 8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입니다. 고군산군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4쪽 세입입니다. 수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옆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대한 매각수입금 3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액으로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미장지구 도시개발 제세공과금 1,500만원과 미장지구도시개발 시설비로 3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노후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야 지경연립과 나운동 금호주택 시설물 보수에 각각 2천만원씩 도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4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CNG버스 할부보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으로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3,855만 8천원과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료 2천만원, 고군산연결도로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1,484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ITS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400만원과 중간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근로자 보수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151쪽입니다.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영화시장 엑티브로컬은 지특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기획부터 설계에서 투자,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영화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3억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기본설계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잡으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총 사업비 5억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용역비가 3억인데 총사업비를 5억을 잡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지금 당초에 5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라 국토부하고 지금 연관, 국토부에는 아우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에.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그럼 언제부터 하실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인자 용역계약을 해야겠죠. 목을 바꿔서 내년부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걸 굳이 추경에 세우셔서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특이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기존에 있는 지특을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당초의 사업비가 많아서 거기서 깎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비는 새로운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4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또 왜 감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른 용역과 달리 국토연구원에다 했으면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용역비로.
왜냐면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아니 도시재생 거시기를 하거든요.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일반회사에다 맡기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난개발이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국토연구원에다 맡길라고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목을 바꿨으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4억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학술 용역으로,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학술 용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세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여기에는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연구용역과 달리 여기는 아우리라는 정부 국책기관에서 와서 직접 컨설팅하면서 일일이 같이 생활하면서 일반 그런 유형은 달리,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137쪽 동백대교 해망IC 확장공사 관련해서 과장님 본 의원이 도시계획과에다가 별도로 주문했던 게 뭐냐면 우선 이건 언제까지 내년에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올해 예산이 통과하면 내년에 개설할라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내년 언제정도 끝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연말 안에 개통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일부개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완전 개통.
신경용 위원
저쪽 송전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조감도에 나와 있지만 또 내가 도시계획과에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육교 개설하도록 해서 그림은 멋있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육교개설 관계도 지금 빠져있고 또 본 의원이 수차 얘기했던 지금 인도가 나고 자투리땅 조금씩 남아있는 거 그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포함돼서 예산에도 반영되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도 예산은 없고요. 육교문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조감도일 뿐이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이 어떤 부분인가를 지금,
신경용 위원
조감도가 그림일 뿐이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림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과장님? 저쪽에 광장부지 어떻게 됐어요? 광장부지 매입할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쪽은 도로로써 지정이 돼서 광장부지로 됐더라고요. 군산횟집 쪽으로 그쪽은 됐는데 일부는 매입이 안 돼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
신경용 위원
이 그림을 그릴 적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저쪽에 월명공원하고 이쪽 수산물센터 요쪽 해변 쪽 요런 데를 실질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육교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뭐더러 그림을 그려놔. 이거 뭐더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냐고 이런 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도,
신경용 위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결국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방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치권하고도 또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연후에 우리가 미력하지마는 우리가 힘을 보탤 테니까 틀고 이거를 좀 뭔가 제안을 좀 빨리해라, 자료도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이런 것도 없고 또 가장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수산물센터가 120억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산물센터에 오는 관광객들 내지는 시민들이 여기 지금 해넘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도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가지고서 수차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 때 그 얘기가 됐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후에 전혀 언급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교관계, 그 다음에 인도 옆에 자투리땅 관계 그 다음에 수산물센터에서 저쪽 해넘이 조망할 수 있는 그 대책 이렇게 3가지 사항을 뭔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정치권이 필요하다면 정치권하고도 협의도 하고 중앙부서 쫓아다니세요.
해서 뭔가 이걸 그 큰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해놓고 화장실 다녀와서 뭐 안 한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해서야 쓰겠, 미지근하게 해서야 쓰겠냐고. 해서 요거는 과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빨리 개통을 해서 우선 차가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게 좋은데 부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왕에 예산 들여놓고도 나중에 적은 부분에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못 받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단 한번 협의 한번 하시고 내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요. 아니 139페이지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이요. 그게 지금 당초보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옥회천 45억원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옥회천에 투입을 하려고 잡아놨다가 경포천 쪽에 이제 사업예산을 좀 잡아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옥회천이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사업승인이 안 났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승인이 마무리지고 났는데 이거는 문제가 국도비 비율이 경포천 쪽은 현재 이게 60대40입니다. 국비가 60%고요.
옥회천 쪽은 최근에 내려오기 때문에 50대50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포천에 이제 미장교 사업비 쪽으로 투입을 하고 이 허수로 잡혀있는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60억 정도가 지금 새로 신규로 신규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요.
고석원 위원
내년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석원 위원
잡히면 뭐해요, 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8억이 실시, 사실상 8억 정도가 지금 설계비로 해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왜 배제, 배제된 이유가 뭐예요? 배제됐던 이유가 인센티브에 뭐 배제됐다며, 배제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배제된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센티브대로 별도로 사업추진이 성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배정을 해줬던 건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옥회천 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할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옥회천 사업으로 사전에 예산 내시되기 전에 옥회천 사업으로 잡아놨던 건데 최종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경포천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옥회천은 사실상,
고석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경포천으로 내려온 놈을 옥회천을 우리 시에서 목 변경을 했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죠.
고석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를 지금 사업비가 있으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옥회천 쪽에 투입을 할라고 옥회천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석원 위원
근게, 그러니까요. 조목조목 하시게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잡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제 서로 구두상으로는 옥회천으로 배정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옥회천 쪽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서 받아놨던 건데 최종적으로 예산내시서가 내려올 때는 경포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포천 쪽에 예산이 잡혀,
고석원 위원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실질상은 내시를 경포천으로 내려왔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그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생겨서 저도 어제사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상 국회 사무실까지 전화를 했어요.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으니까.
근데 모르고 있어.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엊저녁에도 제가 만났어요. 국회의원을 저녁 때도, 근데 모르고 계신다고.
이 내용을 뭔가를 서로 대화가, 아까 우리 이 복 의원님이 다른 과에서 얘기하드만 대화가 안 되니까 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제 돈은 예산은 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제 옥회천으로 안 잡히고 경포천 쪽으로 해서,
고석원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행정이, 그럼 다른 것도 지금 그러나요, 도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했어, 구두로 약속을. 해서 내려오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서 내려보내고 그러나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를 예산을 이걸 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서로,
고석원 위원
왜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 이 수로가 남으로써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지금 수송지역 수해나니까 지금 여기 우천시나 폭우시 만조 때 이쪽으로 물을 못 빼니까 그쪽으로 우회할라고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회현이나 옥산 위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칠다리서부터 여기 지금 원예조합까지가 우리 시도죠?
도로가 여기 물론 과는 틀린데 근데 거기가 옛날부터 도로 이게 옛날도로예요. 처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도로예요. 도로 폭이 좁아. 진작 좀 넓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기다렸던 게 뭐냐면 옥회천하고 같이 묻혀서 갈라고 지금 했던 거란 말이요.
미제천도 회현 쪽으로 오고 나중에 물구대기 되겄어, 거기가. 근데 뭐가 좋아서 이거 안 낸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추경예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시이월을 좀 한번 볼게요. 공영사업과에서 미룡동 도로개설이라든지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도로 15억, 35억 해서 총 50억인데 이게 다 명시이월 됐네요.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하셨네요?
220쪽, 왜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하셨어요? 토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연됐다면 저희가 100을 놓고 봤을 때 10이라도 어떤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전혀 안 하셨는가 봐요, 올해?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사업은 했습니다. 미룡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5억이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지금. 지방도 709호선은 35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이제 금년 예산이 본예산하고 작년에 예산 근데 토지매입이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집행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추정한 결과 토지매입 협의 안 된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금액을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중에 아니면 35억 중에 한 2억 정도를 집행을 했으면은 “아,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건데 15억이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35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근게 일을 한 흔적들이 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올해 안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연내 지출예산액에다 써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 있고 그대로 다 통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키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일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을 거치면서 세워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억, 합쳐서 50억인데 50억 예산을 여기다 안 세웠으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아니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했을 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자료 확인을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안 낸, 미리서 집행될 금액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통 내줍니다. 내주는데 미룡동 같은 경우는 돈이 이미 다 집행이 방금 됐다 하고,
서동완 위원
15억이 지출이 돼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되었다고 집행 보조,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이 조서에 보면은 연내지출예상액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과들은 건설과나 이런 데는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 해서 보험금 지금 지출은 400만원을 했고 잔액이 9,500만원인데 연내지출예상액이 9,100만원을 해서 명시이월을 460만원 밖에 안 시켰어요. 그렇다라면은 이 조서에다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근데 인자 당시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할 당시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다 이월한 걸로 썼는데 그 후에 돈이 다 집행이 됐고요.
아마 지금 아까 지방도 709호도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에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니까 금년에 일부 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 후에 명시이월조서는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측은 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고요. 왜 그냐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50억이라는 돈을 사용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대야 지경연립하고 금호주택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로 다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지원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유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도비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도비가 이제 지역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특별,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봐야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저는 이런 사업들 좋아요. 도비 갖다 하는 건 근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단일사업이 돼야 되죠? 그걸 발 담그는 식으로 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거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시에 이미 조례로 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받은 데인가요? 시에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왜 시에서 왜 안 받,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지원을 안 받은 데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도비를 받으면은 대상이 18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도비를 받았어. 그러면은 18년에 또 시비를 또 받아요? 근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것은 우리 이제는 이 복 의원님께서 심사위원이시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시비를 못 받는다 이런 기준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은 우리 시가 주는 과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지 우리 시가 주지 않은 과업까지 심사를 안 하니까 우리 시 기준이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천만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원하는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건 조금 더 있다가 지원해줘도 되겠다, 어쨌든 기준에 밀려서 후순위가 됐어. 근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급하니까 도의원 사비가 됐든 아니면 도지사 사업비가 됐든 그 목적으로 2천만원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위에서 이제는 지원을 받은 거니까 빠지는 건지 이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이미 2천만원 받았는데 시비를 또 2천만원 또 받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닙니다. 그거 빠져야 합니다. 빠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준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빠집니다. 빠져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을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당연히 빠져야죠. 빠져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기준을 좀 정해주셔야 나중에 혼란이 안 되고 그런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도비도 가져온 데도 있고 시비 두 가지를 하면 4천만원이 지원되는 거니까 또 다른 단지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우리가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운영비지원.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기사들 인건비인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현재는 보조금. 민간위탁,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나가는 목이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해마다 그럼 얼마 정도 나가죠? 몇 대, 몇 대죠? 지금 우리가 장애인택시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상반기에 13대 됐다가 하반기에 17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4대를 더 구입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지금, 우리시가 장애인콜택시가 총 몇 대를 운영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17대가 저희 정수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는 다 찼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다 찼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대폐차분입니다. 내년도에 차령이 되면 대폐차 할 내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 총 17대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일부 지금 이번 년도 추경에 3,800만원 세워주지만 내년에도 약 4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내년에는 한 5억 7,200만원 17대 분이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증액이 된 것만 슨 거거든요. 내년에는 전체 서야기 때문에 5억 7,200만원쯤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015년도 것 지출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5년도요?
서동완 위원
15년 것. 16년 건 아직 정산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15년 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8억원으로 제2 추경예산 535억원보다 8% 4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가입자 증가에 따라 1,357만 7천원이 증액된 4,3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가입자 증가에 따라 1억 5,415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9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1억 6,898만 9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본예산에 미계상된 시비 8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25억 264만 7천원, 하단부분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2억 525만 4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시설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가축방역물품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맥아 품질시험실 증축 시설비 1억 5,100만원, 164쪽에 맥아가공 품질시험장비 자산취득비 5,950만원, 맥아 생산설비 자산취득비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국도비부족분 16억 951만 9천원이 증액된 129억 5,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는 사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성원
왜 그런고니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업량을 잡았던 것이 2,260명이었는데 변경이 있어가지고 한 40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좀 이번에 줄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변경이 어떻게 있었는데,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 당초에 목표를 도에서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돼 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서동완 위원
도에서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이 대상은 35에서 65세 여성농업인 이것도 5㏊미만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만 연간 1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만원은 12만원인데 2만원 자부담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변경이 돼서 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는 있는데 사업량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당초,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 신청하는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신청이 많이 없다고?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신청하는 양은 이놈 가지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2만원 중에 도비가 3만원이고 시비가 7만원이고 자부담이 2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이나 생활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신청을 농촌 쪽에서 신청을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농정과장 김성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서동완 위원
자부담 2만원만 내면은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신청을 안 해요?
농정과장 김성원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계속 받았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홍보활동, 왜냐면 농촌은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만 해도 홍보가 될 건데 좀 문제가 있네, 사업이.
35세에서 65세니까 35세에서 65세면 제일 많은 연령층이잖아요, 농촌 쪽에서는.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 면적 문제도 있고 당초에는 3㏊로 했다가 신청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줄으니까 없으니까 도에서 또 5㏊까지 늘렸어요, 사실은. 그래갖고도 했는데도 신청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안 한 건진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 쪽에서 이걸 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진작에 다 바닥났을 거예요.
그럼 역으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홍보가 안 됐던지 아니면은 내 돈 2만원 내는 것조차도 낼 형편이 안 돼서 10만원을 줘도 않는 건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죠?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는 좀 사업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김성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이 그럼 명시이월 됐으면 이 사업비까지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렇죠, 이놈 가지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가지고? 신규로 사업은 안 잡고 내년에?
농정과장 김성원
예, 내년 예산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까지 합쳐서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말 산업도 농정과에서 하든가요? 공공승마장?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니까 순창 같은 경우는 공공승마장이 완공이 돼서 내년에는 순창에 관광벨트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장대 사정, 거기 무슨 절에 대한 사정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우리 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말 그대로 이건 개인 사설승마장이 아니라 공공승마장인데 물론 군장대에서 받으니까 군장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의원들이 예산을 그때 그 예산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이걸 군장대에다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나서가지고 이걸 했었어야죠.
농정과장 김성원
사실은요.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은 건 아니고 군장대하고 같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데 저희가 같이 도움도 주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많은 땅을 알아봤는데 사실상 민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에 부지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다시 또 원상 그 부지로 다시 가기로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63쪽에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 육성인데 국비였다가 지특으로 목이 바뀌었네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을 시행을 하셨어요, 하시기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했습니다. 이것은요.
서동완 위원
사업은 시행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경미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163쪽에 군산맥아 품질시험실 증축인데 장소는 어디며 정확하게,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설비든 뭐든 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는 거예요, 2층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민간자본보조는 다 없애고요. 전부 다 시설비로 돌려서,
부위원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65쪽에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이렇게 많이 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친환경쌀 어린이집이 236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먹지 않고 한달에 두 포대도 먹고 한 포대도 먹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서는 보조금 탈려고 서식 작성하라든가 이런 것이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이 2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친환경쌀 구입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정부양곡 가격하고 친환경쌀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는데 신청이 저조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어린이집들한테 자기들 돈 들여서 더 비싼 쌀을 아이들한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가니까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차액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자기들의 돈이 더 늘어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고 좋은 쌀로 해서 먹일 수 있는 건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사실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이게 좀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복지과하고도 얘기가 돼야죠. 어린이행복과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어린이 행복과.
서동완 위원
거기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어린이행복도시가 됐으니까 아이들의 먹거리만이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 먹거리로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걸 막상 당사자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거부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번 우리 시의 정책인 어린이행복도시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돈이 들어가도.
근데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는 곳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떤 좀 안 좋은 감추는 뭔가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런 것은 없고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저기 어린이집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몇 명 해도 예를 들어서 쌀 20㎏짜리 한 포대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먹는다 하더라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거의 한 달 먹는 데도 있어요, 거의.
서동완 위원
아니 애들이 몇 십명씩 되는데 어떻게 한 달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런 데는 신청이 들어오고 저기한 작은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귀찮다,
서동완 위원
그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부모들 심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인데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돈 들여가서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쌀을 사서 먹여야 될 판국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친환경쌀을 갖다 쌀의 그 차액분을 지원해준다는데 귀찮아서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어린이집들 아니에요?
이건 어린이행복과하고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정책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줄여서 17년 본예산은 줄여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세워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어린이행복도시는 우리 군산이나 어린이행복도시 지정이 안 된 다른 지자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친척이 농사를 짓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어 가지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유들 때문에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럼 사업을 대폭 축소가 되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렇죠. 사업비 축소가 이미 본예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더 줘버리죠, 차라리 신청한 데는. 그래서 차액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것은 안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글쎄요.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어쨌든 인센티브를 더 줘야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부모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을 선택을 할 때 그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쌀과 친환경 식재료를 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쪽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몰릴 거고 그렇게 차별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어린이행복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많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수도과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3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요금이 4.8% 인상 및 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생활용수 2억 5,700만원을, 공업용수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시설임대료가 확정될 당시인 2011년 5.02%보다 2016년 금리가 2.37%로 하락 이에 시설임대료 6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95쪽 군산2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34억원을 계상하여 위수탁협약 체결로 사업을 수행 중인 환경공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93쪽에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하고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가 지금 약 3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다 하시고 감액을 시키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감액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연말까지 할 것들은 남겨놓고?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 30% 이상을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하는데 아니, 25%. 25% 감액을 하는데 예상을 좀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수도과장 박진석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수량이 좀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5쪽에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으로 지금 34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만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수미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비 500만원과 시립도서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촌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가지고 12월 1일부터 재개관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인력비 1,7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하셨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6개월 휴강을 해서 6개월분 1,7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6개월분이라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서동완 위원
1년분 아니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7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1,700만원 다 삭감이 됐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6개월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1,700만원인데 1,7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미도서관은 얼마 전에 거기 도서 구입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도비라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문화복지시설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작년엔가도 한번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다 우리가 인건비지원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뭐 지원해주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서동완 위원
수미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수미뿐만 아니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미, 수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미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인건비 그 다음에,
서동완 위원
운영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운영비,
서동완 위원
몇 년 지원이죠? 계속 해주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이게 도비 매칭될 때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몇 년 한은 없고? 기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좋아요. 좋은데 좀 우려되는 게 한라비발디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단지 분들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이 사례를 들어서 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게끔, 그렇다라면 잘못하면 웬만한 아파트단지들은 물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라면 아마 기피를 할 건데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지원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기간이 언제까지 지원, 도비가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 기한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정도씩 지원해주는지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25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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