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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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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경제항만국의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성곤 위원
올 6월에 발생했던 OCI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 군산시장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김성곤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시장님의 행사 및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부시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부시장이 출석하기 이전까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군산발전소 서부발전 LNG발전소 분진사고가 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장께서 출석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60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피해를 받은 주민들과 피해보상을 하는 발전소측과의 이견차가 커서 그래요, 이견차가. 근데 벌써 지금 2년째 되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른 군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도 인자 저희들이 그 계속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절충이 안 될 때에는 인제 저희 우리시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그 사업자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 말하자면 인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 원하지 않는 그런 피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인제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서부발전측에서는 최대한 그 세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좀 그런 방향쪽으로 인제 그 이 포커스를 잡아서 갔는데, 사업자측에서는 그것보다도 보상에 따른 그 금액을 좀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검토기간이 2년이 흘렀어요. 소요시간이 2년이, 2년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참 그 점은 인제 저희들이 그 행정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보상관계기 때문에 좀 늦어진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보상을 받는 사람과 보상을 주는 사람 간에 약간의 갭, 그리고 큰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피해를 보고피해가 났기 때문에 접수를 시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것을 2년여 동안 묵인, 방치, 방관했다는 것은 행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주민 편에 서서 하루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바로 저기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 서부발전측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측에서 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그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결과보고서 내용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중재역할이잖아요. 가교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느 때 피해보상이 안 이루어진 74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발전측은 전화도 안 해요, 우리 군산시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적극 나서줘야 하는 척이라도 하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피해대책위원회 자체가 지금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를 받은 경암동 주민이 다수인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군산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부시장님 아직 안 오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오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계속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 주민들의 이 삶에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환경위생과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 기후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중간보고가 끝났고요, 한 2∼3개월 안이면은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곤 위원
중간보고 결과는 대충 어떻게 그 가닥이 잡혀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용역회사에서 인자 쭉 설명을 하고 그때 그 관련부서, 전번 주 다음 주에 중간 또 25일,
김성곤 위원
그 군산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 그 과제의 중점을 어디다가 두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게 그 우리가 2000 올부터 법적인 사무가 사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 그 기후, 기후에 따른 그 모든 그 정책사업을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인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기후가 요즘은 항시 그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감사가 끝나면 요지를 본 위원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군산시 사회조사 이 결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약 8일 동안 이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131쪽 환경쪽을 보면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6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게 10명이면 7명이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의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기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우리가 폭설, 폭우, 태풍, 예비문자를 보냅니다, 재난안전과 방재계로부터. 근데 10월 23일날 단 한 건만 그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한 건만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 주의문자도 방재계를 통해서만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영향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도 또 그런 것이 높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팩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놈을 가지고 바로 우리 전광판, 우리가 3개 전광판이 아니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공보관 공보정보학과에서 하는 그런 전광판에다 바로를 게시를 하게끔 저희들이 의뢰를 또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읍면동에 바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바로 인근주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그 홍보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지금 저희들이 횟수로만 해도 지금 한 9건 정도로 지금, 9회에 걸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아니 전광판 안내 말고 문자알림을 제가 지금 여쭙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그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재난안전과 방재계와 협의 없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재난안전과하고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같이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23일날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주의보 그 문자가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미세먼지,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저 그 이 담당직원이 저한테 잘못 알려준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실질적으로 주의보는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것이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재난안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저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사실은 행정이 미세먼지로부터 황사로부터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의보를 이렇게 주의하라고 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 다지금이 뭐하면 다지금이 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생활의 중심에서 환경위생과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멀리서 찾지 말고.
그래서 새만금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게 환경위생과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차질 없는 그 업무를 좀 기대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군산발전처 그 문제는 올해가 가면 3년째인데 해를 넘기지 말고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바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요.
김성곤 위원
마이크에 불 들어오셨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건 아니고요,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그 측정소는 신풍동, 소룡동, 개정동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금년도에는 초미세먼지 PM 2.5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에 4,6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설치를 좀 해서 시민들이 초미세까지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재난안전방재시스템이 시에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가령 환경과에서 자료했던 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게 되면 혼선이 올까봐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재난안전방재시스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를 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한테도 메시지를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부시장님 안 오세요?
부위원장 서동수
오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지금 출석하셨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한 감사는 부시장님 출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외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오셨네요.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숨을 지켜내고 건강권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녕을 지켜내는 것이 군산시가 해야 될 먼저의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 6월에 OCI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 7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 6일날 새만금환경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 자료가 있습니다. 총 22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월 6일날 이렇게 발표한 것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 넘겼을 겁니다. 우리 저 군산의 박재만 도의원이 국정감사 하는데 그 환경노동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지방환경청 가서 1인 시위를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군산시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2015년 1월 1일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3항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업무가 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게 ‘상위법상 군산시 자체적으로 할일이 없다.’ 이렇게만 계속 지금 되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7월에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을 때도 문동신 시장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310명이 병원검진을 받았고 그중에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판단되는 시민들이 105명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도 뭐 심각한 사람이 있고 보통수준인 사람이 있죠.
그냥 지방환경청에서 내놓는 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군산시의 현실이다, 제가 어제 7시 반까지 재난안전과 계장님하고 환경위생과 계장님하고 이 자료를 놓고 토론을 벌였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도대체 군산시가 이 사고와 관련돼서 노력한 점이 무엇이냐?” 없어요.
자, 피해사실이 10명이 피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지방환경청의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어필을 못 합니다, 어필을. ‘10명이 아니여, 이친구들아 20명이여’ 조사를 해 봤어야 알지.
그러면서 2015년 1월 1일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지켜내야 돼. 군산시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지금 이게 시에서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환경청에서 거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문제해결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주관으로 각 분야별 조사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했고 저희가 인자 농업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농정부서도 인자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희 관련부서 나름대로 환경청 조사를 할 때 공동으로 많이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그 전문성을 갖춘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 그래서 가지 않았느냐’ 저 환경청 대변인처럼 답변을 했는데 그 부시장이면 말이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5명의 6명의 부시장을 만났는데요, 김양원 부시장까지. 송웅재, 장재식, 이학진, 강승구, 이성수, 김양원 부시장까지 적게는 9개월, 많게는 5년 7개월을 직무대행까지 했던 분들이 있어요.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뜻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박하겠습니다. 지방환경청이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라면 사고 당일 오후 4시 3분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 회사측에서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소방서가 소방수가 출동을 했어요. 출동한 소방수한테도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려고만 노력을 했지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이 유해화학물질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더 커진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고.
근게 좋게 얘기하면 OCI측에서 조물딱 조물딱 해 갖고 수습을 할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출동한 소방수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전문성 있는 이 환경청에서 4시 3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4시 55분 약 50분이 흘러간 뒤에 된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좀 인색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시장님은 어떤 답변을 내려야 되냐면 ‘업무이관은 그렇게 이쪽으로 됐지만 이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지위통제권을 갖고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자꾸 뭔,
부시장 김양원
그때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재난총괄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바로 갔었고 거기에서 그때 문제가 인자 발생한 뒤에 바로 저희 담당과장들은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서 바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피를 바로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의사결정 하는데 굉장히 환경청 주관으로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의사결정 할려고 같이 모의를, 같이 숙의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니 뭔 말이에요, 한 걸로 알고 있다니.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숙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론 내린 게 몇 시지?(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새만금 아니 저 환경청의 그 기초자료를 기초로 해서 군산시의 역할을 한번 지금부터 따져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기수질 토양 등에서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농도를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검출범위 이내로 나타나서 심각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군산시 자체의 자료가 있어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아무 것도 없지.
부시장 김양원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이냐고.
자, 사고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공장의 라인이, 공장의 라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노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고로부터의 누출빈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높다는 얘기죠.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OCI의 도덕적 측면은 뭐 부시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한 줄 한 줄 설명해 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거의 답변을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하여튼 여러 관점에서도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사건이 비록 사망자는 없었고 어떻게 좀 원만하게 지금 진행 중이지만 OCI 사건이 이후에 환경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대상물질로 규정을 했고 그 화학사고 당시의 상황매뉴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쳐졌고 뭐 여러 가지가 한 두세 가지의 지금 이 변화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매우.
부시장 김양원
예.
김성곤 위원
앞으로 군산시가 15년 1월 1일 날짜로 해서 업무가 이관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여기 현장 도착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어제 그 전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인데 도민안전실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SNS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유독 화학공장도 많고 화학사고가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시·군, 14개 시·군에 이 화학사고에 따르는 기구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박재만 의원이 한 것 같애요.
방독면만 16,000개 있고 독을 알 수 있는 탐지기, 오염표지판, 뭐 제독기, 제독용 해독제 이것이 전무합니다, 전무. 전무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양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좀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동완 위원님께서 동양화학 관계자와 새만금환경청의 직원을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따져 물기로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행정이 책임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관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상집 옵니까! 우리 군산시민이 다치면 우리 군산시민이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환경청인데, 환경청인데’.
부시장 김양원
그게 인제 전문성 갖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무했다고요. 12개 종목 중에서 단 한 가지밖에 못 했어요, 농작물 피해만. 그리고 ‘무엇 무엇이 조사가 잘못됐다, 피해상황이 더 크다.’ 어필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사를 해야 어필을 하지.
부시장 김양원
그니까요.
김성곤 위원
아니 뭐 그니까예요. 아니 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부시장 김양원
그 자체조사가 위원님,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피해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라고, 새만금환경청을 향해서 ‘피해사실이 이보다 더 크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조사내용이 없으니까 어필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그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인제 저희가 그 조사하는데 각 분야별로 환경청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는 어떤 위원들을 조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사하고 이러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성곤 위원
근게 서로 기관대기관끼리 신뢰를 갖고, 신뢰를 갖고 믿음을 주는 것도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최소한 자체조사나 이 조사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어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결과 내용을 다 수긍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매우 이게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433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영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433개예요.
그리고 환경청에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익산팀에서는 군산하고 익산만 관할을 하고 군산하고 익산을 제외한 타 지역은 환경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익산하고 군산하고 이 관할을 하는 그 방재센터가 총 232개를 관리를 하는데요, 익산이 108개고 군산시 124개예요. 월등히 이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익산에다가 그 사무실을 둔 이유는 오승철 계장하고 제가 방금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완주를 비롯한 그 공장에 그 출동을 유리하기 위해서 익산에다 놨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익산보다도 군산이 숫자가 많은데.
자, 사건발생 50분 후에 이 방재센터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학사고의 골든타임은 3분이에요, 단 3분. 악성물질이 널러와가지고 호흡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익산에 있는 재난방재센터를 군산으로 유치를 하는 그 건의문을 촉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쪽 팀들이 지금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뭐 지자체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팀들이 있는데 군산으로 이전이 안 된다면 군산분원 유치라든지 출장소라도 이렇게 와야 즉각적으로, 행정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본부성을 띄고 있는 이런 데가 군산에 유치가 돼야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군산유치의 건의문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다. 이것저것 보시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우리 군산시민들을 좀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내일 할 건데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그 말씀 잠깐 간단히 드릴게요. 지난 월요일에 울산 그 이수화학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 언론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누출사고를 은폐할려는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환경,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그 11월 4일날 그 우리시에서, 11월 4일이었나요? 우리시에서 그 설명회한 날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4일입니다.」)
4일날 했는데 이 사고가 언제 났냐면 6월 22일날 났어요, 6월 22일날. 그러면 3개월이 훌쩍 지난 거죠. 3개월이 지나서 발표한 것이 환경청 이거예요.
저는 전주지방환경청이 우리 군산시민을 갖다 저는 무시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등한시한 결과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불산사고하고 이 지금 OCI에서 발생한 그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화학사고라는 것은 누출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OCI에서 그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고가 초기대응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초기대응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설명회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했던 농민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걸 군산시조차 안 알려주냐’ 이거예요. 방송이라도 좀 하든지, 농촌지역이니까 다 스피커가 있으니까.
어르신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OCI쪽에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그거 보면서 밭에서 일 했다라는 거예요. 논에서 일 했다라는 거예요, 6월달 한창 바쁠 때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사고는 발생돼서 미흡하게 그렇게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냐, 그 이후에.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폐할라고 했던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안전과 직원들 공무원들까지 하고 그 회사직원까지 해가지고서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시장 김양원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들도 거기 사고현장에서 마스크나 이런 것 없이 막 조치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주민들을 대피하는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상당히 그때 관계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좀 지연됐고 그랬는데 분명히 즉각적으로 바로 누출이 됐다 어떤 조치라도 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이번 매뉴얼도 인자 이번 매뉴얼도 지금 바뀌었고,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도 바꾸는 중에.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어차피 뭐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차피 또 할 거지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OCI한테 그 「화학물질관리법」 43조 2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해액이 무려 1억이 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6시 3분 이후에 사업장이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OCI에서 사실은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은폐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신고, 즉시신고 규정 15분 이내에 도착한 소방대원한테도 OCI에서 상세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누출이 됐다라든지 상세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시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이것을 주민대피를 시켜야 될지 방독면을 쓰고 다녔던 안 쓰고 다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OCI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큰 공장이니까 자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지방환경,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여기다가 영업정지 1일 내리는 그 규정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신고한 사실이 없어요, OCI가.
그리고 도착한, 외부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한테도 ‘아 이게 지금 어떠한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다.’ 그러면 소방대원 오면 물 먼저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 뭐여, 이 사염화규소 이것은 물을 닿았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기름으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종이나 목재가 불이 난 건지 전기가 불이 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 소방서에서 그 불을 끄는 그 뭡니까, 방법도 다르잖아요. 물로 뿌리는 게 있고 다른 거 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냥 우리 직원들도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냥 우리들도 그냥 방독면도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녀서 했다? 이건 그건 참 창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인체에 유해한 물질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부시장님은 그걸 갖다 마치 막 “우리 직원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막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화학사고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무지해서 이게 몸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도 모르고서나 그냥 막 방독면도 안 쓰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스스로 갖다 우리 무지함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석 달이 넘게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아니 1개월이 아니라 영업정지 1일이에요, 하루. 그렇죠?
물론 기업으로서는 하루 영업정지 1일도 크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으로 봤을 때는 영업정지 1일이 아니라도 영업정지 1일이든 뭐 1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의미보다도 여기에 대한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7월 15일날 또 사고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자, 엊그저께 월요일날 16일날 우리시하고 전주지방환경청하고 OCI하고 현장조사 했죠? 과장님. 그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나갔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전총괄과 나갔고 담당직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직원 나가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나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갔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발표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요, 수증기로 결정,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증기로 해서 근게 무해한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무해한 걸로 발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7월 15일이 사고가 났어요, 7월 15일.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7월 15일입니다. 조사를 언제 했냐면 11월 16일날 했어요. 그러면 석 달, 넉 달이 지나서 하는 거죠. 넉 달 맞나요? 4개월? 4개월.
자, 가스누출사고를 4개월 지나서 조사한다는 것이 부시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납득이 갑니까? 수질오염도 4개월 지나서 하면 없어져요. 어떤 환경오염도요, 4개월 지나가면 대부분이 없어져요.
근데 가스누출은,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가스누출은. 그게 한 시간 정도 된다고, 한 시간 정도. 근데 4개월 지나서 조사를 했대요.
새만금 지방환경청, 그 부시장님 말씀하신 환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스누출 7월 15일날 나 가지고서나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청장은 그날 11월 4일날 우리 지하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7월 15일 가스누출 사고 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물어보더라도.
거기 앉아있던 신경용 위원장님도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농민들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환경청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OCI직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월 20일날 사고 나고 한 달이 안 돼서 또 났는데 그게 과연 우리시가 6월 12일을 경험 삼아서 조치한 행동이 그겁니까?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6월 12일날은 경험이 없었다 쳐요. 그래서 방독면도 안 쓰고 뛰어다녔다 쳐요. 한 달 정도 지나서 15일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마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인자 아까처럼 유해물질이 아닌 수증기가 확실하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신고도 안 했지만 그 뒤에 기다고 하니까 재조사 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국장님! 국장님 환경청 직원이세요? OCI 직원이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우리시는 보수적으로 우리 시민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당연하죠.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 무죄원칙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시의 행정, 우리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분들의 사실을 조사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 편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일날 화학사고가, 7월 15일날 화학사고가 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있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민원인이 거기다 전파를 분명히 했어요. 제가 출석요구한 새만금 지방환경청 화학관도 통화를 했고 OCI 직원도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녹취록부터 해서 근거자료들 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와서는 조사를 않고 넉 달이 지나서 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뭔 조사를. 그 혹시 부시장님 16일날 조사한 거 보고 받으셨어요?
부시장 김양원
못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런 보고, 아니 환경청이나 안전총괄과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그냥 수증기라고 발표할 정도 했는데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면 혹시 7월 15일날 가스누출사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 받으셨어요?
부시장 김양원
지금 기억이, 기억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부시장 김양원
기억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요, 지금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넉 달째.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마치 그 다른 지역사람들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 이 시민들의 분노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OCI에서 사고가 났을 때 통증, 호흡, 근게 가스니까 호흡기일 거 아닙니까. 호흡기 피부일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기죠. 그렇죠? 부시장님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자, 호흡기는 호흡기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군산에 동군산병원, 의료원이 있어요. 동군산병원 호흡기 내과가 있습니다. 의료원은 호흡기 내과가 없어요, 군산의료원에는.
근데 OCI에서 그 피해주민들을 어디로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한 줄 아세요? 군산의료원이에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양쪽으로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양쪽으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보내준 거 그거 있다니까, 그게. 군산의료원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 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도 알기에는요, 지금 그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저기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을 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에이,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내도 되죠. 근데 일반사람들한테 문서로 ‘피해가 있어서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한 것이 문서가 있다니까, 동군산병원이라고 써있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하면 돼요. 거기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알아서 가면 되는 건데 일반사람들도 할 때 써있다니까요, 거기에. 군산의료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차량도 배차를 해 가지고 그,
서동완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OCI하고 그 뭡니까, 협약이 맺은 병원이 동군산병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긴지 아닌지 의료원인지. 근게 병원마다 사업장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동군산병원으로 협약 맺었던 것은 호흡기 때문에 동군산병원으로 맺어진 거예요, 호흡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신, OCI에 대한 불신, 이런 불신들이 왜 생기냐면은 동군산병원으로 가라니까 동군산병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고 기침 나고 하니까.
근데 의료원에 있는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료원에 호흡기내과가 없는데 가스흡입한 사람들이 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할 수 있는 장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장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한 얘기예요, 의사가 한 얘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도 맞겠지만요, 지금 동군산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 그 병원으로 하냐, 나 의료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또 그쪽으로 가고 양쪽을 원활하게 한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김성곤 위원
아니 저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저 동료위원께서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OCI측에서 병원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호흡기내과가 없어요, 전문병원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군산시 행정이 적극 나서서 ‘이쪽은 없다.’라고 이게 지도내지는 언질을 해 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로부터의 그 역할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군산시가. 근데 자꾸 여기서 막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된 얘기지.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점은 뭐, 저희들이 그 호흡기내과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를 회사측에다가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 점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마무리 말 하고요, 인제 부시장님 가셔야 되니까 할게요.
부시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부시장님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애요.
6월 22일 건 경과 과정하고 7월 15일건 경과 과정하고 6월 22일 건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지방환경청이 됐든 OCI가 됐든 거기서는 거기서 하라는 거고 우리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했는지 7월 15일 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담당공무원이 제가 그 나갔다고 들었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들었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 공무원은 과연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시 절차를 통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OCI나 지방환경청은 그럴 수 있다 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왜? OCI는 자기들 해놓고서나 발뺌해야 되니까.
그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는 내가 세금내고 있으니까 내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도 한번 그 뭐 우리 화학직들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가스누출인데 가스누출을 조사할라면 몇 시간 안에 와야 그 대기 중의 가스를 포집하고 검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1시간 전후예요, 1시간 전 후.
그래서 박재만 도의원이 군산에 화학공장 있으니까 그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뭐 그 익산에도 뭐 하나, 뭐죠? 출장소식으로 있는데 우리 군산은 없다 그래서 군산에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주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여기 40분, 50분, 1시간이에요. 이미 오면 싹 날라갔어요. 뭔 채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전주지방환경청은 못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부시장 김양원
요구를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자 동료위원님께서 건의문 하신다고 하니까 그 건의문해서 할 건데 그것 강력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쭉 보시고요, 시가 대응을 못 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간단히 좀,
부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종성 위원
어차피 뭐 식사시간도 되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차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차후 관리계획. 지금 OCI 한번 가 보신 적 있죠? OCI에 가 보신 적 있죠?
부시장 김양원
예.
나종성 위원
가 보시면은 거기 모든 배관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밸브형식으로 다 돼 있죠?
부시장 김양원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지금 TV에서나 뭐 방송에도 많이 보이다시피 뭐 옛날에 저 뭐 구미 뭐 구미라든가 저 울산이수화학이라든가 이 불산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노출이 돼 가지고 지금 방송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군산시도 OCI 여기는 제조, 판매하는 데죠? 군산에 제조, 판매하는 저 그 저 뭐야, 취급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부시장 김양원
지금 군산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허가는 124곳이,
나종성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부시장 김양원
제조, 판매,
나종성 위원
예, 하는.
부시장 김양원
제조는 18개, 판매는 63개.
나종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사용까지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OCI를 처음에 우리 그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화학물질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군산시민 옛날에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새만금청이라든가 익산청이라든가 이 양반들이 와서 이제 사고 난 뒤에 뒷수습을 하는데 모든 수습자체는 우리 군산시한테 답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후대책, 사후문제를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에 지금 사고가 났지만 다음에 또 분명히 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놨더라도.
왜? 그 밸브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압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바킹이라든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당연히 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근무 안 하니까 미세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밸브를 잠궈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은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군산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전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을 해야 맞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군산시 부시장님은 차후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 볼 문제에요.
이 불산이나 이런 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고요.
지금 전에 우리가 OCI에서 가스누출이 돼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치료가 안 돼서 호흡기내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벌써 사고난지가 언젠데 그 부분 그분들이 아까 그 우리 저 부시장님께서는 그 뭐야, 손으로 마스크 저것도 안 쓰고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위에서 냄새를 맡고 지금 병원에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듣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도 저기 얘기 했다시피 진짜 무지해요, 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는. 그 화학물질이 누출이 됐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일한다는 것은,
부시장 김양원
아니 그 OCI직원들이 그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나종성 위원
어떻게 그것이 안전합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안전해요? 지금도 그 저걸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어차피 다른 저 얘기는 않더라도 인제 사후관리 앞으로 그 계획을 OCI측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좋은 답안을 내놔야 돼요. 이 상황으로써는 앞으로 무슨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차후에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부시장 김양원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한마디만 할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그걸 입증을 할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기 부시장님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과 위생 나눈다고 그러죠. 지금 나누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나누든가 말든가 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박을 할라고 그래도 그 새만금환경청이나 아니면 OCI측에서 내세운 그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그것을 입증을 할래야 우리 군산시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것을 대항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사후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군산시에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으니 비단 OCI만 이런 누출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 김양원
예.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그러면 대책마련을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아니고 저기 환경청은 따로 해서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 환경청이 우리 군산시민 살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면 대책마련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 대답을 하고 계셔요, 지금.
안 그래요? 알면서 대답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여, 몰라가지고 뭘 대답하고 앉아계셔 여기를.
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대책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안심을 하고 부시장님을 가시라 마라 하지. 그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부시장님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은 사고들을 다시 분석을 또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좀 대책을 제대로 된 저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서동완 위원이나 김성곤 위원님 지금 몰라서 질문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희 위원
좀 정회 좀 해야,
부위원장 서동수
부시장님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군산시의 적극 대응력, 또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 등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식품진흥기금 지금 적립액이 군산시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총 11억 정도, 11억 5천 정도.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그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요, 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이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이제 2건이 있었고, 시설개선자금. 2014년도에는 아예 신청한 업소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1건이 있었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인제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인자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 통해가지고 하는데 본인들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인,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위생교육을 할 때도 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서 설명도 좀 해 줬고 하는데도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이율은 사실 쌉니다. 시설은 2%고 화장실은 1%인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중 은행가격도 지금 현재 대출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뭐 우려까지는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투자지원과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차액부분의 50%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2분의 1을.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접객업소나 이런 일반제조업에서 인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투자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운용은 잘 돼요. 왜 그러냐? 이자 이차보전을 50%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일반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이율이 싸다고는 하지만 어떤 혜택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요, 위원님, 저희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이것을 움직이면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지금 도 귀속업무기 때문에 우리한테 60% 밖에는 안 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1년에 납부를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그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저희들이 도와 한 번 더,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과장님 울산 같은 경우는 이율을 최대 0.5%까지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제 답변은, 답변은 이제 그냥 통상적인 말씀이고 그거는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우리시의 그 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율을 조금이라도 장점을 받아, 이런 보전을 받아서 이런 기금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접객업소나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뭔가 줄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예.
유선우 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 사람들이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를 그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하여튼 심도 있게 하여튼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식품진흥기금 저 심의위원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개최는 한 번도 안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개최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얼마 전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서면심의로 했나요, 아니면 출석으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요, 직접 그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과 그다음에 영양사, 회장님 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
유선우 위원
올해 심의내용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제 그 2014년도 그 지출내역과 아니 2015년도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운영할 그런 말하자면 세입세출에 따른 그런 심사를 지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대한 그냥 결산과 예산계획 이것만 심의를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2015년도의 결산도 지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자료, 기금운영, 과장님 기금운영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2013년도에도 지금 한 번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2014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그 기금운영에 대한 그 심의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날 회의 때도요, 그 이율을 좀 낮춰서라도 더 활용있게끔 하자는 그런 그 사실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 기금운용에 대한 지금 이런 그 예산문제만 이제 결산하고 뭐 이런 것만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건 나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모범 맛집 물품구입 그리고 표지판 제작구입, 그다음에 뭐 홍보책자, 전단제작 거의 뭐 이런 데에 지출내역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 우리가 저 조례 이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기금운영에 대한 것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틀에 박힌 그런 운용만 지금 한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특색이 있는 그런 운용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번 여러 가지 타 시·군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16년도 운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발췌를 해서 더 이보다도 더 좋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즉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해마다 반복되었던 이런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래도 그 해가 바뀌면서 정말로 그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도 같이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문제는 또 뭐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몇 년째, 10억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가입이 계속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저희가 그 정기적금은 4억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5억이 지금 적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2억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지금 지출하는 것이 인제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제 저 사무관리비 인제 여기 개선자금이랑 다 포함해 봤자 거의 90% 이상은 그냥 잠자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적립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떻게 활용방안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인제 우리가 그, 우리가 해마다 그 과징금에다, 과징금이 도에서 그 60%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틀에 박힌 일이지만 그 위생용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유선우 위원
예를 들면 그면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인제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도에, 도에 이런 이런 사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거기서 심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도, 도도 하지마는 이게 또 은행에, 은행에 대출이자를 주면서도 상당히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 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이제 법률법안을 개정해서 여태까지는 기존영업자 뭐 이렇게 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인제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신규영업자도 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상관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인제 수요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는 규모도 저희처럼 그냥 1년에 7천만 원, 뭐 5천, 2천 해서 7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뭐 몇 억, 몇 십 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자체도 좀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도하고도 유기적인 또 협조관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저희들이 뭐 신규업소를 떠나서 하여튼 요구시에는 가급적이면은 결격사유가 크게 없는 한은 지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제 그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 조례에 인제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이 기금으로 인제 지출이 된 것이 있어요.
오감만족 군산음식, 인제 올해 오감만족 군산음식 홍보책자 이런 것들은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몫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이 저 뭐야, 기금의 용도, 용도의 이 항을 보면 지금 홍보책자는 지금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요, 저 위원님 그 맛집과 모범음식점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조례의 취지에 이게 맞는 예산집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상관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느 항에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모범음식점과 그 맛집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식품진흥기금 여기 지출에 있어서요, 과장님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일반회계로 해서 세우시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맞는 이런 예산책정을 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제 지난 거예요, 과장님.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진열전시용 국화구입, 지난 내용이라고 2013년도에. 지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지났지만 여기에 지금 2013년도에 국화구입 이거는 과장님 봤을 때 예산지출이 잘 됐다고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진열전시용 국화를 구입했어요, 105만 원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때가 아니에요, 2013년도라. 그거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감만족 군산음식 홍보책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일은 아니고 이런 홍보책자 구입을 해서 배포하는 거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인자 저희가요, 위원님 그 기금 그 사업은 시설자금 융자라든지 또 교육 또 그다음에 홍보사업 이게 포괄적으로,
유선우 위원
홍보사업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제작구입 이런 거는 조례취지에 맞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맛집,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시고 이 예산들은 그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취지에 맞는 이런 용도로 해서 지출을 예산을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올렸나요? 올해 저 예산서에? 내년 16년도 예산서에 지금 이 홍보책자 구입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올렸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이번에는요, 그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재.
유선우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여튼 저 방금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홍보책자들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것들은 일반회계쪽으로,
유선우 위원
물론 예산편성 목의 차이지만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서 저기 식품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금으로 인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조례기준에 맞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맛집들 영업주에 대한 친절교육을 해마다 지금 몇 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지금 해마다 그냥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지출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회 지출할 때 지금 10만 원 나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1회.
유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잖아요, 수시로 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인제 저희들이 그 방침은 인자 수시로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그 맛집 같은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인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인제 저희들이 1년에 그 신규라든지 기존영업자에 대해서는 4시간씩 꼭 또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인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보다도 더 그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 그 홍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면은 꼭 그 문제가 있어도 꼭 맛집이라든지 일반모범음식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뭐 잘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뭐 이슈되는 그런 업소는 지금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인제 시에서 인제 적극적으로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인제 홍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이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올 때 찾아와서 그런 이제 전단지나 홍보를 통해서 인제 방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친절 서비스, 친절과 서비스 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정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들렀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친절이나 서비스에 실망을 하게 되면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하고 가게 돼요. ‘아, 군산시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런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왜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제 음식업조합에서도 인제 그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맛집이나 모범음식점들은 특히나 다른 일반음식점이랑 또 틀려요. 지원을 받은 만큼 이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이런 친절이나 서비스도는 더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인제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또 주위의 지인분들이 그런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을 갔을 때 정말 친절하다고 느끼고 서비스가 정말 높다고 느끼는 음식점은 불과 몇 곳 안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라도 그 맛집과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색출을 해서 한번 그 위생교육,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한번 뭐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색다른 그런 위생교육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인제 어쨌든 간에 마인드가 이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고 인제 잘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과 그 직원들의 그런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더 그만큼, 더 그만큼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정말 어느 음식점이고 다녀보셔 가지고 정말 그런 곳 있으면은 그 음식점이 변화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페이지 346페이지에서부터 식품소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어떠한 경우에 소분업 신고허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식품소분업은 그 일반식품을 가지고 한 원형을 판매를, 아니 원형을 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제 나눠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 행위를 식품소분업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현재 법상 식품소분업을, 식품제조업에서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제조업소에서 식품소분업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할 수 있죠? 이거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분업은 신고입니다.
박정희 위원
소분업은 신고예요? 허가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박정희 위원
식품소분업을 할려고 하면 그 제조업, 식품제조업에서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거나 소분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분리를 하는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조건을 맞아야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신고가 아니죠. 허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신고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고로 돼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식품제조업이 식품소분업을 하겠다라고 군산시 환경위생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은 식품제조업은 식품소분업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다 집단급식소를 입찰을 할려고 하면 이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시를. 방문을 했더니 또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방문을 해서 도저히 이거 입찰을 할 수 없으니 이 소분업 허가를 신고를 할 테니 하니까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 과 운영은 일단 민원인이 모든 인허가 서류를 오면은 검토를 해서 그게 적법하면은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를 내주는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조업을 허가를 있으면서 그에 따른 또 소분업을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내주지 않아서 이 업체는 1,080만 원이라는 범칙금을 맞아요. 1,080만 원 그럼 누가 내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침묵)
박정희 위원
과징금을 1,080만 원 맞았어요, 시에서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아가지고. 과징금 1,080만 원 맞았을 때 누가 내줘야 되냐고요, 이거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인제 그 관계는 그때 당시,
박정희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때고 지금이고 대답만 하세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냥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하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업자가 행정소송을 내서 540만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10년 12월 12일날 과징금을 맞아서 제출을 2014년 8월 13일날, 2월 5일날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분업을 내고 또다시 입찰을 할려고 하니까 또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신고가.
또 다시 갑니다. 인제 제조업에다가 식품소분업까지 있으니 필요없다고, 집단급식소 따로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다고 또 안 내줍니다.
또 다시 이 업자가 입찰을 할 수 없으니 갑니다. 그때사 내줍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기준에 맞으니까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아줘서 집단급식소 납품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그것이 또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5일에 과징금을 내고 2014년 8월 13일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되면서 6개월간에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걸로 고발이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인제 저희들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지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영업 외, 영업 외 영업행위로 해 가지고 통보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그 위반항목이라는 것은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식품제조업을 허가를 늦게 했더라도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소분업 신고를 득해야 하는 걸로 법에 지금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득한 것은 뭐 더 이상 절차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식품위생법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유보라는 그런 그 행정처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그럼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안이 조금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절차만 우리가 밟지 처분은 일단하지 말고 인자 영업정지 1월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법기관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자,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무혐의를 받아왔고 물론 사업자측에서는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사업이 뭐 정말로 어려운 곤경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그 무혐의를 받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인자 법적인 그런 거시기로 인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기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적발이 돼서 경찰에서 왔을 때 이 업자는 시에 가서 다시 문의를 합니다.
군산시가 자격이 없어도 신고서가 없어도 식품소분업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영업을 했었고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신고를 할 테니 그 신고를 받아달라고 해도 군산시가 받아주지가 않았습니다, 법령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근데 그 법이 맞았습니다. 식품소분업을 가지고 집단급식소를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군산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식품판매업에는 집단급식소 판매업 21조 5호의 나목의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는 무혐의니까 이것을 벗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업자가 찾아, 법령을 찾아서 갖다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법령을 다시 볼라고도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도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니까 변경이 돼서, 법이 변경이 돼서 문의가 많으니까 책자로 발행을 해서 모든 집단급식소나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배포를 한 그 책자를 구입을 해서라도 갖다가 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행정을 이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를 하냐고요, 군산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것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 걸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따진 것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이미 군산시가 잘못해서 1,080만 원의 벌금을 맞고 그것도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니까 업자가 그냥 내줬어요. 두 번째 또 잘못을 했으면 법적검토를 잘하셨어야죠. 법을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법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법령을 업자가 찾아다가 갖다 줘도 그거를 검토하지 않고 ‘경찰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 영업정지 1개월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업자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영업정지 때리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이 업자는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이 법적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검찰은 그 법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집단급식소 판매업 제25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21조, 식품판매업 21조 5호에 나와 있고 다 이 법령 검토를 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검사는 무혐의로 때려줬습니다.
근데 군산시에서는 법령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해 줬어요. 유보해 준 것이 그냥 뒤로 미뤄서 유보해 준 것이 군산시로서의 최선의 방법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박정희 위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은 것이 군산시의 최선의 방법이었냐고요, 이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환경위생과 가서 ‘이거 봐주세요.’ 했으면 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봅시다. 보고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군산 집단급식소 납품하는 현황과 소분업 해서 납품하는 현황 일치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나온 사람들이 소분업 신고 안 하고 했으면 소분업 신고를 가지고 집단급식소 납품했으면 전부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소분하는데 멸치가 생선입니까, 아닙니까? 멸치가 생선이 아니라고 생선을 다루는 데에서 멸치를 소분했다고 그것이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력이 딸려서 단 한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해서 그 업자에게 ‘내가 이 법령 검토를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설명해 주셨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그냥 제껴 놓고 군산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이, 이게 행정미숙으로 했든지 행정면피로 했든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지금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인제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것이 인자 꼭 법으로만 갖고 우리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법을 제시를 했으니 그것을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자 사법기관에서 말하는 그런 내사종결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만 인제 그때 당시 그 담당자라든지 직원이 이렇게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넘어왔으니 인자 그 행정절차에서 인자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기다, 아니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잘 아시다시피 청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이런 혐의가 아니다.’라고 그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위반한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자 그놈을 가지고 유보를 인자 빌미로 해서 인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인 줄 저희들도 지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모든 그 행정절차가 조금 어떻게 그 준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너무 그 피해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제가 총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은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라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군산시 이 집행부 거대한 조직은 군산시 27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가 올까봐 면피할려고 하고, 회피할려고 하고, 책임은 질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행정형태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마다 전부다 변호사 사서 개인이 무죄 입증해야 됩니까? 이거 법령만 검토를 해 주셨어도, 식품위생법 법령만 검토를 해 주셨어도 보건복지부 지침만 검토를 행정에서 해 주셨어도 이 업자가 이런 피해는 보지는 않죠.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검토도 안 해 주고 이러한, 이러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일이 많아서 환경위생 지금 분리한다 하죠? 일이 많아서 이거 검토 못 했습니까? 일이 많아서 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까?
불법으로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산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경찰에다가 소명을 해 주셨어야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한 업체를 죽기 살기로 이런 한 업체를 죽여 버려요? 전 재산을 털어서 목숨보다도 회사를 아껴가지고 일을 하는 그 회사를 죽여 버려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의 실수를 거쳐서 그 업체가 과징금을 냈지 않습니까, 공무원 봐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실수를 또 합니까?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좀 어쩔까요. 그 국장이기 이전에 어떤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말씀들은 게 참 창피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그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어떤 시민들이 억울했을 때에는 어떤 손해배상청구랄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절차가 행정법상 엄연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고의성이 있거나 직무태만했거나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엄연히 그것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본인만 손해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 조치랄지 사후적 조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있고 구상권 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 이 그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런 것은 아무튼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하여튼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치해 나가도록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민은 군산시에 어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뿐만 이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몰르고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면 여기 다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뽑지 않습니까. 그러죠? 군산시 공무원들 전문가 아닌 사람들 없잖아요. 행정공무원, 화학공무원, 위생공무원 전부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몰르고 옵니다. 모르고 오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OCI 사건도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라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지고 오면 미진한 것들이 많아요. 법도 제대로 검토도 못 하고 그거 다 알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모르니까 시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친절하게 부족한 점이 뭔지 추가해야 될 것이 뭔지 잘 알아서 법적검토 철저히 하셔서 허가를 내주든 신고를 내주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극히 죄송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별도로 한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그 저 어쨌든 뭐 자료요청을 해 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기후변화 용역 진행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2015년 4월에서 2016년 2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용역기간이 이렇게는 용역범위는 16년에서 20년, 5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용역보고요?
김경구 위원
예, 용역은 기간은 10개월인데 범위는 5년이란 말이에요. 그 지난년도도 아니고 미래에 닥칠 5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이 용역관계는요, 아까도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2020년까지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그 범위입니다, 그게 범위. 2020년까지 그 범위를 5개년 계획으로 해 갖고 지금 예측을 해 갖고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용역기간은 내년 6월까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경구 위원
예측해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하면은 적어도 4계절, 우리 한국은 4계절이 되어 12개월은 돼야 되는데 왜 10개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계속 지금 초창기서부터 지금 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고서는 4월달부터 돼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4월달부터 지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4월달부터 10개월이면 우리 한국은 4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 한국의 용역은 뭘 하면은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 12개월 4계절을 갖다가 용역범위에 넣고서 미래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보통 뭐 4개월,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계절도 안 거치고서 모든 것들이 공사든 뭐든 전부 이뤄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위원님 그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1년을 두고 아니면 3년을 두고 일어난 그 현황을 전부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국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의 기후변화는 4계절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이번에 한 번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금년 1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용역이 4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 5년에 한 번씩 계속 또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때는 인자 그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4계절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승인은 미리 해 줬잖아요. 미리 해 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해 줬으면 바로 착수를 해서 2월달이든 1월달이든 이런 부분은 바로 착수를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점은,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12개월을 4계절 지나는 그런 용역을 앞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김경구 위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들의. 이제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준수를 해 줬을 때 우리 군산에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우수가 됐든 모든 것들을 갖다가 4계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제는 토착화 되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김경구 위원
4계절은 꼭 토착화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이렇게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좀 늦은 건,
김경구 위원
여름에도 겨울치를 예상해서 하고 겨울에 하는 놈의 것을 여름을 예상해서 하고 가을에 하는데 봄을 예상해서 하고 이게 예상치로만 하니까 이게 맞 들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모든 사업의 사업비가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우리 환경 이쪽에서 이것은 실천에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건설과건 어디건 전부다 이걸 건축과든 이것 적용을 하죠. 무슨 얘긴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만 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김경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다른 게 있은 게 먼저 한번 하세요.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377페이지 페이퍼코리아,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잠깐 뭐 더 질의할 사항이 좀 있으면 오후에 어떻게 하시는 걸로….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의해서 계속 오후에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조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조사를 하고 폐기물은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인제 시료채취를 2015년 9월 30일에 했습니다. 했을 때 중금속 8개 항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검사에서 하지 못했던 걸 또다시 10월 19일에 군산시와 경찰서가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또 합니다.
했을 때 지금 여기 아래에 지금 기준표를 보면 카드뮴이나 구리나 이것이 1지역에 대한 기준치가 mg, kg당 4mg이 기준인 겁니까?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옆에 지금 1, 2, 3, 4라고 써 있는 이것이 N하고 D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불검출을 표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근데 이게요, 지금 그러면 전체 다 기준치에 미달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박정희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이상이 없는 걸로,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럼 이상이 없어, 아, 1차 검사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1차 검사에, 예.
박정희 위원
싹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2차 검사를 처리를 하고 나서 토양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왜냐면 여기에 인제 조사내역을 보면 아직 ‘현재 시료 분석 중’이라고 써 있어서 시료 분석 중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위원님 이게요,
박정희 위원
지금 검사가 여기 뭐 카드뮴, 구리, 뭐 비소, 수은, 전부다 뭐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것 전부다 지금 기준치 미달인데 어떤 것이 지금 시료가 아직도 분석중인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지금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 우리가 1차 오염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우리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다시피 이것은 그 좀 저기 공정성이 좀 결여된다 해서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정성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제2차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저께 결과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나왔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21개 항목을 검사해서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21개 항목 중에 지금 13항목은 1차로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1차.
박정희 위원
그리고 인자 2차는 어제분석을 해가지고 아직, 어제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분석 어저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월 19일자가 어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1차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토양오염도의 기준치 미달인데 폐기물 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거기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는 인제 폐기물 처리관계는 자원순환과 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관련,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할 텐데 지금 아까 이것은 토양까지도 오염이 됐는지 그 토양오염 자체를 한 것이고 아까처럼 저 자원순환과치는 아까처럼 생활쓰레기 그 불법 매립한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박정희 위원
그니까 토양오염도에 1차를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 해서 다시 군산시와 경찰서 입회하에 새로 지금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나는 1차에 이상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처음에 지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2차로 했더니 2차에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지금 없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했으면 잘못이고요, 그건 아니고 1차 이상이 없었는데 정확성을 또 띠기 위해서 또 2차에 또 검사를 또 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어제 다시 2차 결과가 나온 것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차와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31쪽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331쪽이요. 폐기 및 폐수배출 허용기준치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사례가 19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폐수배출업소요?
김경구 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고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우리 단속을 나가서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거 우리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도 했고요, 단속이라는 게 인자 우리가 시, 경, 검찰 합동으로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민원에 따른 점검을 한 결과 그게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은 몇 개 정도 이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좀 저희들이 한번 그 민원대장,
김경구 위원
민원으로 해서 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민원은, 위원님 민원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불법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계도를, 주로 현지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많이 들어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업소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708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수질이랄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김경구 위원
단속을 정말 이분들이 양심껏 우리 대기오염이랄지 환경 또 뭐 지하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에 따른 위반사항이 상당히 법적으로 범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랬지마는 지금 현재에는 그 수사도 막 그 심할 경우에는 구속 그 전제조건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질하고 대기는 상당히 그 정착이 되어 간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건 악취이기 때문에 악취는 지금 사실상 그 영세업자 외에는 이 대기업 같은 데는 악취가 그런대로 조금 잡혀가고 시설도 보강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세업자는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악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진단도 우리가 좀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악취관계지 수질, 대기는 지금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러한 분들은 꼭 그 뭐야, 도에 그 공단에 의뢰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떤 걸요?
김경구 위원
악취랄지 이런 것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우리가 1차 포집을 해서 검침의뢰라든지 하고 또 도 관장, 지금 자꾸 인자 저희들이 인자,
김경구 위원
장비가 부족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장비 같은 것은 크게 그 부족은,
김경구 위원
시가 하는데 장비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 우리가 포집기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악취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보다도 이 관능법이라고 ‘사람이 다섯이 모여가지고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하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좀 현재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서 이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돼서 한다라면 이건 빨리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경구 위원
운영을 해야 되고 이 특히 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철저하게 영세업자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 줘 가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면서 버는 게 아니라 남에게 좀 더 무엇인가 베풀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 사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봐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신고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또 신고한 사람이 ‘누가 신고했다.’라고 한 걸 얘기를 누설을 해서 그 사람과의 적대시 가는 이런 사회적 악습이 가서는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그래서 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것은 철저히 정비하고,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감시감독은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상대에게 알아가지고, 요즘 무섭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위원님 그것은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뭐,
김경구 위원
그렇게 정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자 계 거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서 좀 앞으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거지 보충질의 좀,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정희 위원
이게 악취가요, 수질이나 대기하고는 틀리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능으로 느낄 수 있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 악취하고 어떤 생활 악취하고 2개로 구분을 하면서 악취에 대한 신고가 나서 가서 보면 사업장이나 그런 데는 이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악취에서 나오는 게 뭐 황하수소라든지 아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악취가 날 수 있는 기체의 상태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집하는 방법을 영세업자는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려우면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을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군산시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별도로 뭐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기는 참 힘들으니까, 돈을 줘가면서 하기는 힘들으니까 군산시의 공단 내에 이 환경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 공장에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있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그러한 사업 그러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우나 뭐 저기 두부 군산 두부나 그런 데에 지원을 소규모 그런 사업장들에게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나가서 그 현장의 상황을 보고 악취를 막는 이러한, 기체를 포집할 수 있어서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을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 준 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한번, 어차피 인제 국장님, 이게 인제 환경과 위생이 또 분리된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쪽에서도 푸른군산 뭐 21인가 그것도 제가 옛날에 제안을 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쓰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산시의 소규모 사업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자문단들을 딱 구성을 해서 그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소규모 업장에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 예산도 안 들여가면서 참 좋은 방안입니다.
왜 그냐면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 영세업체에서 뭐 의견이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자 좀 범위도 커지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군산의 이 큰 사업장에는 그 악취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 좋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한번 몇몇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제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뭐 법적인 사무는 아니지마는 한번 그 영세업자들을 한번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환경단체보다는 그 사업체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시면 훨씬 적은 경비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전문가, 예,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급식, 어린이집이랑 이렇게 급식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어린이관리급식센터요.
김경구 위원
있고만요. 친환경은, 친환경은 어떻게 공급하는 데는 그런 데 확인 한번 씩 합니까? 거기는 뭐 여기하고 소관이 별개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인제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자 어쨌든 납품 같은 거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거기에 납품이 되면은 어린이집에 납품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농약성분이 과다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점검 한 번씩 하나요? 여기서 해요,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그 농수산물에 대한 그 점검은,
김경구 위원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아니 저희들이요,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평균 한 달에 2번, 평균이요. 그 뭐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인력이 딸리면 그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양 명절 때랑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물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보건환경에다 의뢰하는 건 뭘 의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농수산물이요.
김경구 위원
농수산물 의뢰하는데 무얼 어떤 걸,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인자 농약, 농약 잔류성분.
김경구 위원
농약 잔류성분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 보내는 게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경구 위원
그냥 그리 보내면은 비용 같은 거 안 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비용이 들어가죠.
김경구 위원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시는 그 농약잔류 검사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 농약잔류 검사 성분은 그게 바로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가지고 이걸 갖다 올리고 뭣하고 쓰겠어요.
그냥 즉석에서 보는 데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갔다 그면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지금 그 식품재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냐, 아니냐, 잔류된 거냐 안 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게 위원님 그 단일,
김경구 위원
그걸 일일이 20개고 30개고 몇 품목을 갖다 그냥 올리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제 그,
김경구 위원
그래서 물론 공신력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고발조치에 의해서 이런 공신력을 하기 이전에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이다 하면 어린이집에서 거기에서 그걸 안 쓰게끔 안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건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더 이제 유통에 더 신경을 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안 좋은 것을 말하자면 갖다가 친환경이라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은 비싸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냥 일반에서 갖다가 그냥 이게 친환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없어요, 들어오는 게. 근데 익산이나 다른 데에서 뭐야, 원예시장에서 갖다가 이게 친환경이라고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친환경이라고 뭐 하면 먹게끔 해줘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기계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검사하는데. 그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옥산 로컬푸드 당초에 없던 것을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해라.’ 그래갖고 ‘농약성분도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붙여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제안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 잔류성분이 얼마 액수는 안 알아봤지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구입해서 경미하게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처리할 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저기한다면 지금 예산 세우세요, 알아봐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바로바로 검사하고 해서 정말로 이제 농민들도 정말 솔직하게 농약도 저농약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근데 유도하는 게 말로만 저농약 쓰라고 하면 안 돼요, 수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사용할 때에는 인자 스스로 저농약을 쓸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갖고 그걸 좀 해서 꼭 좀 배치 좀 할 수 있는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내년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오류, 그리고 착오 미숙으로 인한 시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30만 시민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지만 환경위생업무에 그 최선을 다 해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인제 예산을 들여서 자원순환과에서 인제 지금 여기 폐건전지 수거함을 구입한 시기가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2012년,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12년에 구입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2012년도요? 지금 2012년도에 인제 구입한 그 폐건지 수거함이 지금 이렇게 유통이 인제 저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는 지금 이게 지금 그면 3년이 거의 넘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게 그 2008년도에 작성을 한 것을 다 지급하고 11년도에 72개를 구입을 했는데 2008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때는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있어서 나눠주고 추가제작을 했는데 그때 그 2008년도에 제작된 걸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좀 수급을 좀 조절하다보니까 좀 그 불균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또 그 저희가 좀 창고에 정확히 좀 보관을 좀 했어야 되는데 창고가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요처에 좀 배부해서 지금 현재 잔량이 한 23개가 지금 현재 잔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찌됐던 간에 과장님 그 이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저 구입된 거라 지금 과장님이 이제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인제 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요와 이렇게 공급이 거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그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그렇게 시정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 폐건전지 수거함 말고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배출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좀 그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뭐였냐면 그 폐건전지함 말고 분리수거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분리수거함은 작년에 19개를 구입해가지고 금년 9월까지 전부다 지급을 했고 수요차에 의해서 공급요청에 의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 10월에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야, 분리수거함은 아무 공급의 문제없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지금 보기 안 좋게 이게 지금 인제 재활용 수거용기를 인제 수거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근데 그게 그 부피가 좀 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 아니, 저기 그 폐자원으로 그 판매를 좀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 그때 전임 제가 오기 전에 했었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인수를 해갈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놔뒀다가 제가 와서 그런 지적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현장 점검하고 그 뭐 그 부서진 뭐 수거통 같은 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뭐야, 일정량의 금액을 받고 매각을 해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도 인제 잔량이 그러면 많이 남았나요? 아직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여기 그 불용품은 뭐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앞으로 예산세우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수급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각별히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자원순환과 직영하고 있는 그 환경미화원 사이에서 인제 여러 인제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현황 좀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인제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41명 되는데 아무래도 일하다가 서로 간에 뭐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런 의견이야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 해서 리드를 좀 잘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뭐 내부적으로 좀 그 약간에 있는 문제들은 조직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서로 대화로써 좀 잘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뭐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어찌됐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 이 조직이 잘 운영이 될려면 그 내부에 서로 그런 갈등들이나 이런 그런 요소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최소한 기준이 어떤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일을 업무에, 업무든 어떤 거든 저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없어야 돼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인제 않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않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왜 저 사람이 그러냐, 저 사람은 왜 편하게 일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내부간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차후에는 앞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앞으로는 그런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그런 내분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또 다른 방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저희 직원분들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말 그 행정에서 좀 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소행정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청소행정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험수당을 지금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죠? 직영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11분인데요, 그 노면차가 5대가 있거든요. 5대, 이 두 사람이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노면차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고 한 사람은 인제 반장인데 반장한테 지금 지급해서 총 11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차의 그 위험수당을 주게 된 동기는 그 도로노면 청소과정 특히 이 전용도로, 전용도로 청소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이렇게 추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여러 경로로 그 애로 고충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수용하는 차원에서 노면차에 한해서 위험수당을 좀 지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좀 그 무기계약직 형태로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노조하고 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급이 된 것이고요.
또 위험수당은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그렇게 우리 미화원 같은 경우는 노조와의 어떤 그 협의에 의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해주고 이런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지급해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절차상 사전에 그런 그 절차를 좀 이행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시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 정말 그 위험수당이 지금 그러면은 일부분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고 이런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그 직영하시는 분들이 그 노면청소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노면청소는 없고 차량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지급 못 하고 노면청소에 그 탄 승차한 이 2명만 해서 5대 10명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그분들의 좀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전 차후에 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안 줬으면 모를까 위험수당을 줬잖아요. 그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같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상대적인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험수당을 줬을 때는 좀 신중하시고, 안 그러면 그 직영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대화라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했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상식에 ‘아 이분들은 위험하니까 위험수당을 먼저 지급하겠다.’ 해서 그런 절차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향후에 그 다른 저 미화원들과 같이 직영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든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죄송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못 시키면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안 하도록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그 감시장비가 몇 대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10대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 건 10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동식 저기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현재 저희들 이동식카메라는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정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고정식 그 주요 그 불법투기지역 그 노출된 데에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당시, 설치 당시 전까지는 불법투기가 좀 상당히 횡횡했지만 그 설치한 이후로는 효과가 있어서 거의 그쪽에는 설치한 이후로는 불법투기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불법투기로 해서 우리시가 그걸 비용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불법투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시에서 지급이 되는 비용이나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쓰레기 같은 거 저 읍면동에서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그건 그냥 우리시는 돈 안 주고 그냥 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공터 같은 데, 공터 같은 데 이렇게 좀 방치돼 있는 쓰레기는 그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현지에 가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김경구 위원
돈,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인제 소유주가 분명하게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주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같은 데에 소유주한테 찾아서 이렇게 촉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좀 그 처리가 좀 애매한 것들은 저희들이 때로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줘요? 시에서? 비용,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현지에 나가서 원인행위를 찾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좀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고정식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한 33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럼 이동식은 얼마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동식은 제가 그 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동식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동식은 한 뭐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김경구 위원
이동식이요, 150만 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러고 제가 해외를 다녀 봐도 우리 군산처럼 깨끗한 곳이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우리 군산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고 또 수준이 그 정도 높아갔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감을 많이 줘요. 시골가든 어디든 마을에 그냥 쌓아놔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원이 얘기하고 행정에서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게 습관화 돼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동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딱 놓으면 누가 버렸다 뭐했다 하는데 그분들은 마을에서는 절대 안 버렸어요. 외지사람이 차타고 가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을은 절대 안 버린 거야, 본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동식카메라는 가지고 우리시가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정식은 그 자리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일부 지금 보면 그 읍면동에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좀 뭐 블랙박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구 위원
자체적으론 하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도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별도로 이동식을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계속 하잖아요. 한 번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러면 또 치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 지역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걸 해놓고 한 번 정도는 보이지 않게 이동식으로써 해서 딱 하니 해놓으면 딱 잡으면 그 뒤부터 소문나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선진으로 가는 이런 마당에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장비를 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김경구 위원
이거 고정식이 300이면은 150짜리 가지고 몇 대 구입하면은 얼마든지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산속에도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길만 있으면 그런 데다 막 차떼기로 갖다가, 건물 무슨 폐기물 같은 것 갖다 부어 놓잖아요.
그럼 그런 데 이렇게 거기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버린 사람이 또 거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못 하게 해야죠. 그런 장비 사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극적이 아니라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검토해서,
김경구 위원
해서,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사항은 이미 지났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핑계도 대고 또 필요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예산은 축소하더래도 이건 해서 하라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저 16년도 업무보고 때 구입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 감사에 앞서서 잠깐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야면 복교리에 사시는 최○○씨 외 한 분이 여기 지금 방청을 목적으로 우리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82조에 의해서 방청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의견을 개진을 하거나 이 감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청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온 것이죠? 지금 현재 그걸 위원님들이,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인제 도시계획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경용
예,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온 건 아니죠?
위원장 신경용
예? 근게 이게 인제,
김경구 위원
자기지역의 그 민원인으로서의 어떤 사안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전반적인 것 때문에 이걸 보겠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맞습니다. 자기 직접적인 그 이 민원인의 어떤 그 사안일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의 소관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이든 후든 간에 이쪽의 방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방청은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에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고 각 과의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 설 과 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없으면 제가부터,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한 1,300억 정도.
나종성 위원
예? 왜 1,300억만 돼요? 도시계획과 그 1년 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큰일 났고만. 그냥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면은 아마 우리 1조로 대충 예산이 된다고 하면 아마 건설교통국은 한 21% 될 것이고 도시계획과는 1년에 한 거기에 한 120억 정도나 그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도 정확히 전에 본 것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지금 몇 개 지금 지역을 지금 예산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몇 개가, 몇 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말씀인가요?
나종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보상까지 추진해서 한 20개 정도.
나종성 위원
24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 올해 내년에 예산요구도 한 2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종성 위원
내년 예산은 아까 요구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총 예산이 총 지금 우리가 24개 기관 그 공단대로 확장공사 외 해가지고 23개 구간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915억 6,600만 원 정도를 잡고 내년 예산은 199억 4,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이게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하 이것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려야 되겠죠, 도시계획과 예산 다 갖다 붙여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기 24건을 양심에 따라서 한번 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사업이 다 필요한 것이 몇 개나 되는가. 과장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3개만 좀 짚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당장 군산초교 같은 데는 2017년 개원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지금 전북대병원 조금 그런데요, 전북대병원. 지금 수산물도 거기도 좀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종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산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렇게,
나종성 위원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1년에 우리 저 도시계획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그것은 199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시계획과 예산 전체를 다 합쳐도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라고 이렇게 요구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했는데요,
나종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분에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의원들이나 이 저 뭐야, 그 지인들이 부탁해가지고 예산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감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이 예산이 좀 낭비됐더라도, 용역을 했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되죠.
지금 벌써 예산요구액이 199억 4,300만 원인데 이 예산 자체도 올릴 수도 없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놔 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저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도시계획이지만 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리고 제가 여기 봤을 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저 같은 의원이 봐도.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설계를 했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거 해줘도 욕먹을 지금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해줘도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의원들의 압력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올리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할라면은 190억, 200억짜리 할라면은 몇 백 억짜리 할라면은 용역비만 해도 몇 억 씩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도로 동네 포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100% 시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일부 국비도 있겠지마는.
그리고 저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일부 올라온 것이 다 지금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겠지마는 다시 시간이 있어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진짜 이것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의원들이 올린다고 압력을 넣어서 올리자고 그러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테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이제 구)역전에서 지금 세풍 가는 그 옛날 철도부지하고 철도부지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한 지금 내용을 밖에서 들은 내용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그 개인한테 이 저 사유지나 이것 매각이 됐다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 경찰서 뒤에 두 필지가 매각이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철도부지를 지금 보전해가지고 나름대로 벽화도 그리고 앞으로 그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풍이라는 그 기업자체는 군산시와 어떻게 보면 같이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개인사유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바로 그냥 정리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속만 챙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마는 매각된 건 사실이고요,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그 철도폐선이 2008년도에 되기는 됐는데 저기 2012년도에 공공공지로 이렇게 사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민간인한테 개발을, 팔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실상 활용가치는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나종성 위원
근데 민간이 산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샀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파는 것으로 알았다면 자제를 했을 텐데,
나종성 위원
그러면 세풍이 지금 그쪽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마는 우리시나 일반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길을 이렇게 찾고 가는데 세풍은 거꾸로 엄한 짓, 지금 엄한 보따리 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군산시에서도 세풍을 협조적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이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나종성 위원
지금 이것은 세풍에서 살라면 군산시한테 ‘우리가 이렇게 팔 계획이 있으니까 매각계획이 있으니’ 그리고 그 앞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철도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도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이런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자기네들 해가지고 싹 팔읍니까? 근데 그 파는 의도 자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샀다고 봅시다. 제가 그 뭐하러 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나종성 위원
군산시가 어차피 다시 사면은 저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샀겠죠.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까 그 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저 뭐야, 그 공단대로 확장공사 외 24건 23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금년 본예산이 올라온다고 해도 위원들도 꼼꼼히 계산을 할 터인데 진짜 이것 위원들이 봐서 안 된다고 싶은 것은 다시 검토해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경용
이건 관련해서 보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나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페이퍼코리아라는 데가 이 철도를 파는데 적어도 기업은요, 기업윤리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도덕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간의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막대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걸 그렇게 자기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 돈 얼마 되도 않누만.
우리는 협조를 해주는데 우리시한테 그 고통을 줘요? 앞으로 저 아울렛 오는 거 협조해 줄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안 돼 있는 기업이 얼마나 우리시를 위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도 이러는데 우리시가 더 큰 어떤 혜택을 줘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그냥 가게 될 경우에는 이건 도시계획과 책임지셔요. 그냥은 가지 마셔요.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알고 몰르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절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 군산에 발붙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우리 그 뭐야, 인력을 많이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한다 하더래도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기업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만한 대가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상공인들과의 이러한 문제 만들어 놓고 또 시민과 시민과의 이질감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바로 그 자그만한 것 하나에서부터 볼 수 있다고요, 자그만한 거 하나부터. 이건 바로 고쳐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올해 도시계획 정비공사 24건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24번 미설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지금 우리 안 돼서 지금 미설계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올해 1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로 지금 하는 건이 몇 건이에요? 이게 지금 15년도, 16년도 총괄적으로 지금 해놓으신 것 같은 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이,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계상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요. 그건 별도로 구분을 해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구분,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거를 구분을 해 주셔야는데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올해 지금 신규로 지금 개설되는 도로가 몇 건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계장님들, 해당 실무 계장님 그 자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옥구 소도읍하고요, 그다음에 7번에 군산초교,
부위원장 서동수
군산초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다음에 18번에 수송동 대광섬유 옆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19번에 은파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 26번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25번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4번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운동간 도로가 아니고요, 산북∼미성 도로확장 거기까지….
부위원장 서동수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작년에 예산집행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산서 설계만 해놨습니다.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됐던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통과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도, 16년도에. 그 내년도 신규사업에 몇 건이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자료가, 작년치 자료가 제 책상에 있어서 그러는데 전북대 진입로 개설공사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 없는데 설계를 진행 중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산은 올해 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 섰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30억 서있는데요, 집행을 못 했을 뿐이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론에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어떻게 딱 말씀드리,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을 지금 뭐 가정을 해서 추측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백석,
부위원장 서동수
만약, 만약에 백석제로 전북대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설계비 널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전북대병원이 백석제로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그때 현재 진행이 됐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들어오는 것은 인제 좋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금하기를 지금 뭐 전북대병원 노조에서도 분원을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고, 새만금환경청에서도 불가입장을 반려를 했고 한 상태인데 인자 백석제로 우리 전북대병원이 분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대병원이 백석제로 오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반려가 됐을 때 설계비 널러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는 201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이월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인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병원이 그 ‘혹시 우리 계획대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것 잘못된 예산 아니냐’ 인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작업 처음에 할 때는 지금 같이 그 뭐냐면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이 서류가 반려오기 이전 일이고 또 전북대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우리시와 그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백석제에다가 전북대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돼갔을 경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30억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인자 뭐 며칠 어저께 그저께사 인자 그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본안서류가 반려가 되고 또 전북대측에서는 또 부정적인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한바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해갖고 어차피 위치가 좀 바뀐다든지 면적이 좀 조정된다든지 하다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에 30억 전체가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이중에 상당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시급한 그 공사부분에다가 이렇게 보태서 시급한 공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최종 예산안 올릴 때는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 행감을 하기 전에 변경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지금 그 뭐야, 기획예산과에 다 자료제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또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겠죠.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전북대에 대한 분원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분야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려하는 점이 뭐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전북대병원 분원이 백석제로 오지 않을 때는 설계비가, 예산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설계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확정되고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제 그 부분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국장님 예산을, 지금 우리 군산시 재원이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도로개설이 필요한 예산집행 할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24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빠질 건 빠지고 또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전북대병원이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당장 갖다가 사업비를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우선 급한데 먼저 해야지 말씀하신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인자 설계를 왜 일찍 시작했냐면은, 전북대병원이 그 시설결정을 할려면,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전북대병원에 대한 분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이에요.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행정은 볼 때 미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한데 우리시에서 어떤 분점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하시더라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우리시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24가지 중에 작년에 15년도에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으로 지금 일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실시설계비라든가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또다시 신규사업을 지금 몇 가지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가지가 또 올라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8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8개소가 올라오면 나머지 아까 우리 나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작년에 15년도 것도 예산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용역비 세우고 설계비 세우고 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좀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재론을 좀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고요.
또 하나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거 지금 사업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 본예산 심의 받으실 때까지 옥구읍에 요청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분명히 그 부분은 또 우리 옥구읍 소도읍 육성사업이면 그 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또 할당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선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입장의 표명을 제가 또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을 해서 이 순위를 정해서 꼭 올려주셔야 되고 일방적으로 뭐 나눠먹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옥구읍과 협의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저 동료위원님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요, 그 전북대병원 그 실시설계중이라 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13년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13년도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위원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이거 승인 맡았어요? 그때 당시 위원들이 승인을 해줬을 텐데 전북대병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세웠을 때 어떻게 승인 맡았어요? 위원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북대, 군산‘전북대병원은 우리 군산시민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세워줬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내가 들어보들 못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그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8억 1,700만 원, 8억 1,7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당시 할 때에 어떤 기반시설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고히 섰을 때에 전북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것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군산 전북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게 지금 무엇인가 알고서 좀 얘기를 잘하셔야죠.
그 지정도 안 됐는데 뭐 할라고 예산을 세웁니까? 당연히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날카로워요. 왜 그냐? 예산서 저 예산계나 어디나 다 가면 신규사업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가서 얘기하면 다 “신규사업이요? 돈 없어서 못 해요.” 그것 많은 것도 아니야, 몇 천만 원이야 몇 천만 원. 3천, 4천, 5천짜리 하나 이것 해야 되겠다 얼마 해도 신규사업 못 한다고 못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이게 올라오면 되겠냐고.
이것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우리 그 건설과와 우리 도시계획과는 올려놓고 위원들끼리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위원들 간에 말하자면 서로 불화음을 일으켜서 ‘이것 했은게 알아서 당신들이 예산 세우든 어쨌든 알아서 하쇼.’ 해가지고 하는 일을 지금 전형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신규사업할 때는 솔직하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솔직하게 의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내놓고서 얘기해서 이래 이래 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신규사업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위원들 왜 이렇게 속입니까? 그래서 위원들 간의 서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끔 하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시가 꼭 공사만 할 게 아니라, 토지는 계속 올른다고 봐요, 떨어진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올릅니다.
김경구 위원
올르죠?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 돈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걸 그어놓고 자기 재산 행세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매입을 먼저 사들이면 되잖아요.
미리 사서 이렇게 사주자 이게 사업을 벌리는데 이것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또 구간 또 계획 세워서 또 그것 사고 사업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조금 축소하고 이게 2년 될 것 3년, 4년 딜레이하고 그 돈 가지고 미리 개인토지를 갖다가 우리시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 해라 했으면 사주자 사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 토지매입이 안 될 때가 많죠. 거의 다 안 되잖아요, 중간에 보면. 그러면 서서히 그 매입이 안 될 때 될 때까지 이렇게 구입하면은 공사착수 해 놓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시가 돈 덜 들이고, 왜냐면 토지는 올르니까요.
그러면 적게 세비도 우리 시비도 덜 들어가면서 매입을 해서 우리시 확보를 해놓는 게 그러면서 사업하고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말 받고 공사하는 것처럼 해서 마치 우리 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보다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는 그런 과정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대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제 예산이 제일 처음에 세우면은 아주 조그만한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년도에 세울 때는 용지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용지보상 해가면서 인자 그 일을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공사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가용예산은 좀 부족하고 일은,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걸 그 절차를 몰르는 게 아니래니까요. 지금 공사 이미 용지매입이 돼 가지고 공사 시작한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공사를 1년, 2년 늦추고 땅을 사란 말이에요, 다른 데를 또. 다른 도로 저 개인 땅 저 뭐야, 도시계획으로 해서 재산권을 갖다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앞으로는,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촌 시골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요즘 땅이 쌀 때 도로를 이미 저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게 돼 있을 때 그걸 미리 사서 확보해 놓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 해당 노선 용지매입을 다 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정리, 김경구 위원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너무나 이 저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일단은 이 24건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해서 인제 예산반영할 건 반영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경구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또 다른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마무리, 마무리 짓죠.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려고 하는데 토지가 한 건이라도 매수가 안 되면은 그 공사 그 돈을 시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땅을 다른 데 또 해서 또 사놓으라 이 말이에요, 개인 땅. 이렇게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수가 안 돼 있는데 이쪽서 공사하면서 매수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업을.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신경용
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또 다른 사안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49페이지,
위원장 신경용
49쪽, 예.
박정희 위원
군장대교 주변 편익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군산시 금동 군장대교 주변입니다.
본래의 설계와는, 설계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인터체이지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테니스코트장 밑에 그 집 주변들을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군장대교사업지구 포함한 이주보상 요구들을 했어요, 다섯 집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진출입로 폐쇄로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그러한 소음들로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게 되니까 이것도 보상을 마저 해줘라.’ 그렇게 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랬을 때 주민들이 권익위에다가 민원제기하고 다 해서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이 국정질의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보상을 해서 지장물을 우리가 보상, 익산청에서는 지장물 보상해주고 우리는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활용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다 합의가 이끌어내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다 토지주들의 합의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한 집도 남기지 않고 전부다 보상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집만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 전부다 보상을 해가지고 한 집만을 위해서 그 넓은 땅을 다 그 집을 위해서 남겨준 꼴이 됐어요. 수용조치는 어떠한 경우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다든가 도시계획시설 지역 외에는 수용이 사실 불가능 하거든요. 결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추가 편입 5동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우리 군산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박정희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가 그 부지를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심의를 했었어야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인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인제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결정을 해야는데,
박정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
그 지역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소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죠? 그러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주셨어야죠, 매입과정에서.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임을 놓치다보니까, 미리 저는 예견을 해서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 그걸 놓쳐서 그 넓은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매입을 해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3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가 군장대교 밑을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오지로 남겠다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대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군산시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집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해주게 된 꼴이 됐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 집을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박정희 위원
지금은 그 지역이 이렇게 삼각진 지역이기 때문에 해망로를 거쳐서 가는 군장대교 밑에 그 집 하나만 달랑 서 있는, 다리 밑에 달랑 서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군산시가.
본 위원이 3년간을, 3년간을 거기를 깨끗이 정비해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고 그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할려고 내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국토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김관영 의원이랑이 도와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소관 아니라고 꿈쩍도 않고 눈 하나도 꿈쩍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넓은 광장에 딱 한 동만 멋있게 서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군산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한 집만 달랑 있는 그 집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매입을 하면서 생각을 하셨어야죠. 하셔서 전체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집 합의 안 해준다고 그냥 그 집만 남겨놓고 나머지 집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 속에 섬을 만들어요? 그렇게 달랑 하나? 그런 게 도시계획입니까? 그게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합니까?
오고 가는 사람 말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인제 와서 거기를 보상을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지금 새로 신축해서 달랑 한 동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옆에 주차장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 혼자 다 쓰라고 놔둬요? 그 집주인 혼자 다 쓰라고? 그 집을 위해서 전부다 매입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계실 때 아니어가지고 질문 안 드릴려다가 지금 드린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내용을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애요.
왜냐면 그 한 집에 대해서 그란애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집 건축허가 때.
근데 그전에도 왜 이렇게 매입을 그분 그 지역만 못 하고 했냐 했더니 그분이 계속 불응을 했답니다.
이렇게 시에서 일대를 사는데 사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란다 그란애도 그 옆에 88맨션이 상당히 민원이 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민원인하고 같이 한번 민원인집도 가봤는데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좀 안 했으면 쓰겠다는 하는, 나중에 민원을 봤는데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동안 매입을 여러 차례 이렇게 시에서 독촉을 했는데도 그분은 고수를 하시고 하는데 물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때 당시 했더라면 좋은데 시설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이 그렇게 불응을 하면 강제로는, 요즘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거든요. 필요한 시설은 해야겠지마는 어떤 약간의 강제성은,
박정희 위원
과장님 수용법이 생긴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알 박기나, 그 알 박기하고 똑같으죠. 그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수용법이 생긴 겁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군산시 사업을 하는데, 공공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면 수용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리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타임을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듣지 않고 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미리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뭔 방법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누가 그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우리 군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군산시민 한 명, 한 명의 민원을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아까도 내가 환경위생과에서 군산시민에게 오히려 환경위생과가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례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대답하는 거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었는데 시민에게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과 역시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할 때에 어떤 한 지역을 보상을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할 때 시설결정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결정해서 토지수용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후에 약방문의 형태를 자꾸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의 눈에는 보이는데, 시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의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방법이 없다라고 손을 놔버리면 그 지역 일대는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어요, 그 한 블럭을 다 매입을 했는데.
한 블럭을 다 매입해가지고 한 집 합의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한 블럭을 다 줘버려요.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오류를 도시계획과에서는 범해서는 안 되죠.
물론 개인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유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을 때는 그러한 불합리점 때문에 법까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희 지역구에요, 여기는 저희 지역구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길을 새로 냅니다.
길을 새로 내는데 한 집이 합의를 안 해줘서 그 한 집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길이 갈라져서 2차선을 낼라고 했던 것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 한 집 안 됐으면 전체 하지 말아야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없는 도로를 만들었다고.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의 많은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인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계획된 대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디 지역인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이런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대한으로 계획한대로 주민의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세요, 또 수용법 있다고 막 당장에 또 수용하지 마시고.
노력을 할 만큼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됐는데 딱 한 집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월명동 클래시움 앞에 지금 한 동 한 집 합의가 안 돼 가지고 5년, 6년 끌었던 사례 있죠? 수용법 생기니까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합의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수용한다고 해갖고 합의를 했는데 이쪽은 왜 못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야죠.
그런 한 번 오류를 범해놓고 나면 인자 10년, 20년, 인자 지었는데 올해 지었는데 앞으로 30년은 그 집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혼자 그 넓은 주차장 쓰고 그 건물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도시미관을 완벽하게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완도수산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 올 그 시설 주변 주차장 시설 사업 계상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예산이 있어 발주할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관리. 주차장 시설하고 차후관리.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후관리는 인자 저기 교통행정과에다 의뢰를 해서 인자 관리를,
부위원장 서동수
사후관리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차장 부지 쓰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 공공주차장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일부 유료주차장으로도 활용한 것이 있고 지금은 전부 무료주차장으로 지금 그 이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인자는 유료주차장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인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는 이렇게 유료주차장화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범적으로 유료주차장화를 시키면은 지금 이런 완도수산 같은 경우 우리 시비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만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꼭 개인을 위한 특혜성 주차장을 만들은 것 같이 이렇게 모양새가 벗어나지 않겠나 인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하시죠. 저 지금 그 속기사님이 지금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피로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뭐 특정사업자를 지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완도수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은 말이죠, 현재 그 완도수산 앞에 가장 삼각진 그 나대지 그게 지금 국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매수 중에 있나요? 부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위원장 신경용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 필지만 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몇 번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시기 63-12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런데 인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완도수산의 그 저의는 완도수산 뒤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지, 이 부지를 자기들이 매수하겠다, 그리고 또 법령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뭐 매매계약을 하든 뭐 저 대부계약을 하든 또 앞쪽에 있는 그 삼각필지 그 부지도 이게 국유지인데 매수를 하든 대부계약을 하든 자기가 쓰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신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동장, 시의원 찾아가서 완도수산 대표한테 ‘적어도 당신은 주민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내놔야 할 것 아니냐’ 가장 그 소박한 어떤 바램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갈 건데 그러면 그 앞에 그 필지를 뭘로 할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냈어요.
자, ‘이거는 여기 바로 램프가 바로 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때문에도 여기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인제 뭡니까, 그 저 정자 하나 놓고 주변에 이 숲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여기 나와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를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도 여러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그렇고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결국은 뭐 어쨌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괘씸죄로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 부지가 92평인가 돼요. 그렇다면 92평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은 2대 가능한 걸로 봐요. 그런데 자 2대 가능하다 하게 되면 어쨌든 도로를 점해서 2대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이 주차장을 이네들이 현재 차량이 9대가 있는데 대형주차, 대형차량은 7대인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국에 그 배송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속적인 지도단속 또 지금 그 뒤쪽에 있는 우선 매수가 가능한 그 인접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협조요청을 해서 이 부지를 여기하고 대부계약을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든지 이거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대안입니다.
그다음에 대안은 뭐냐면 왜 이걸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가지고서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려했던 그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국 누가 져야 할 판인데 ‘잘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야 쓰겠냐.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이 인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앞에 있는 부지 뒤쪽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에 연해서 활용을 하고 앞에 있는 부지는 주민들한테 내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상생관계가 유지가 안 될 때에는 두 번째로 인제 여기에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가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 완도수산 관련해서는 요정도하고 타 사안 좀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대형쇼핑몰 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속 인제 담당과에 요구했던 것이 그 지역상인들 지역상인들과 그다음에 동군산쪽의 주민들 대표 모든 사람들을 전문가랑 포함을 시켜서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에 그분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가 충분하게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협의한 걸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부임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저기 발주는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조차도, 과장님 봐보세요. 지역경제과조차에서도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쪽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최초 작성을 해서,
유선우 위원
상인들의 의견은 관두고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의견반영을 이렇게 해줘라 과업지시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그 발주할 때 작성을 해서 지역경제과 의견 듣고 의견을 조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인제 그 내용은,
유선우 위원
협의만 하셨지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협의만 하신 거지. 지금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금 그 상권영향조사 영역을 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권영향조사에는 쇼핑몰 예정입지 상권분석 그래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등의 거리별 특성을 분석해서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쇼핑몰이 정말 입점을 해서 이 지역상가랑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얼마나 경쟁력이 상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반영이 과업지시서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이런 직원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과에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런데 상인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누차 그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좀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대학과 학연과 관계가 없는 곳에 용역을 맡겨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하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면서 그 롯데쇼핑몰 대형쇼핑몰이 입점을 하면서 그래도 상가피해대책위원회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어느 정도 할려면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권영향조사 결과가 나와야기 때문에 그렇게 누차 부탁을 드렸던 거고, 또한 공장추진위원회하고 입점저지위원회가 올해 가기 전에 상권폐해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홍보해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올해 지금 11월 지금 말이에요, 인제. 누차 알았다고 한 부분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대, 우석대, 호원대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면 군산대만 해서는 안 되고 우석대 유대근 교수님인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문가로 해서 하여금 상인회측에서도 처음에 그분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다른 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피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양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수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아까 그 토론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안이 돼서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도 이렇게 가질려고 합니다, 저기 그 피해영향조사가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안조차도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토론회는 현재 개최는 못 하고요,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명회를 같이 상인들과,
유선우 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지금 올해 몇 번 업무보고나 이런 저 임시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주민설명회 해달라고 했습니까.
찬반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같이 함께 해서 토론회를 주민토론회를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본 위원이 제안하기 전에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을 때 알겠다고 꼭 올해 안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소소한 약속마저도 안 지키면서 상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하겠습니까.
자, 과장님 이제 지금 일단은 그거 토론회는 어떻게 꼭 올해 안에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결과가 연말까지인게요, 그 안에 결과 나오면,
유선우 위원
아, 결과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참 몇 번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권영향평가랑 이런 조사결과를 놓고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는 별개라니까요, 토론회 자체는.
지금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야죠. 안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입니다. 군산상권영향분석조사 설문지, 설문지 그 내용 보셨어요? 지금 여기 상인들하고 시민들 2개를 만들었죠? 설문지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대체 군산시에서 설문지를 작성한 건지 롯데쇼핑몰에서 본인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서 그걸 잘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할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내용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봤습니다.
유선우 위원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패션의류, 패션잡화를 구입하실 때 군산시 상권별로 다음사항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도심지, 영동상권 귀하는 군산도심지 상권을 아시는지요. 안다, 모른다’ 그리고 그 밑에 ‘판매하는 상품가격들이 대체로 저렴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해서 지금 예를 든 것이 ‘판매하는 상품가격들이 대체로 저렴하다, 다양한 판매상품들이 있다, 상품의 분위기나 시설이 좋다, 상권의 총 면적이 넓다, 교통이나 주차가 편리하다, 판매원들의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다.’ 이것이 지금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분석조사 설문지입니까. 이게? 롯데쇼핑몰이 ‘군산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가 있지?’ 하고 조사설문한 거지, 이게.
이게 지금 상권별로 영동상권, 나운동상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수송동 상권 보셔 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대형쇼핑몰 건립에 따른 군산상권영향분석조사 설문지입니까.
최소한, 최소한 이런 설문지 내용을 물어볼려면 우리시가 공장이전 추진배경을 왜 하게 됐고 그다음에 타 시에 선례 쇼핑몰이 들어와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설문에 응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뭐 호구조사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이 설문지를 저희들이 작성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인자 우석대 교수님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근 교수님이 그런데 저희들도,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신경용
그 저 잠깐만요, 유선우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도 잠깐만요. 그 설문지 지금 그 내용을 바로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박정희 위원
하나 확인, 중간에. 유선우 위원님 하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유선우 위원
예.
박정희 위원
군산대에다가 설문조사 맡겼을 때 영향평가를 맡겼을 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우석대 교수 거기 같이 투입시켰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박정희 위원
그럼 이 설문이 나와 설문지가 나왔을 때 두 설문지 나온 것을 소상공인하고 합의를 하셨나요? 이 내용으로 하시겠다라고 합의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우석대하고 협의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합의해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박정희 위원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 설문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대표가 선출한 우석대 교수하고 시에서 요청한 군산대 교수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신 거죠? 합의해서 설문지를 만드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인자 거기 군산대나 우석대나 같이,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계속 하시죠.
유선우 위원
자, 그리고 그 문항 4번을 보면 군산시, 이 지금 이제 설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군산시의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상인들은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동군산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는 동군산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쇼핑선택권을 주장하며 찬성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 ‘페이퍼코리아 부지 일부에 롯데쇼핑의 대형쇼핑몰을 출점하게 되면 군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긍정적일 것이다, 2. 부정적일 것이다.’ 이게 지금 설문지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퍼코리아 부지 일부에 대형쇼핑몰이 출점하면 군산시민의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긍정적일 것이다, 2. 부정적일 것이다.’ 이게 지금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이게 상권영향분석 설문지인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 좀 전에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설문지가 나와서 그면 양측에 찬성측, 반대측에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도 이게 내용이 적정한지 뭔 이렇게 해서 뭔 합의를 해서, 물론 합의를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양쪽에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갈등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 설문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린 간다, 니네 따라와라 라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도 그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라 구체적으로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작성이 어떻게 우리 여론조사하고는 별도로 설문조사하고 별개라 해서 저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사 인자 보게 된 것은 죄송하게 됐는데,
유선우 위원
과장님 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우리시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업지시서 해서 맡겨서.
그런데 이거는 갈등때문에, 시민들의 갈등때문에 지금 요구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 갈등을 줄일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시는.
그냥 추진할려는 의사만 있지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좀이라도 줄여서 해결해 나갈려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많은 현안문제들에 있어서 주민들 갈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밀고 나가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자 하나의 영향조사의 일부분으로써 인자 물론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마는 상권영향분석의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우 위원
봐봐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거는 정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라도 지금 안 늦었어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정말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런 상권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아까 그 군장대교 옆에 그 편의시설 조성공사 할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번 설문영향평가를 할 때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군산대측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소상공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껴줘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같이 껴서 합의를 해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 군산시에 대한 원망도 줄고 그 사람들 대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껴서 하라.’고 그랬더니 군산대 턱하니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소상공인 대표들하고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그때 제가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죠. ‘왜 안 넣으셨냐고, 넣으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원하는 우석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영향평가를 할 설문지가 만들어졌으면 찬성측, 반대측 갖다 딱 모아놓고 ‘이렇게 설문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다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만 물어봐 줬어도 한 번만 물어봐 줬어도 그것을 그거 하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또 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넣어서 같이 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나한테 이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면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충분히 중재도 하고 중재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를 놓쳐가지고 지금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할려고 양측의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도 반드시, 반드시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한 토론은, 밤새도록 머리 터져서라도 싸워서 같이 서로의 의견을 한번 정도는 나눠봐야죠. 그거를 시민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 소상공인들은 죽고 살고 문제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우선 내가 지금 바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향평가하고는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말은 들어줘야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고 이 영향평가도 새롭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못 할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조사결과가 나와야 뭐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박정희 위원
영향평가조사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런 자리는 마련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지금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시일 끌지 말고 빨리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실 거예요.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들이고만요, 책임 연구원들.
군산대 임용택 교수, 호원대 박문서 교수, 우석대 유대근 교수, 우석대 권민택 교수, 우석대 이정희 교수 이분들 교수 맞아요?
아니, 여기에 전문용역사들이 이분들 5명이 모여서 머리 짜가지고 설문지를 이걸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분들이 맞냐 이 말이요. 이 사람들 머리에서 이렇게뿐이 안 나왔냐 이 말이요.
설문지가 제대로 한 거예요? 무슨 수송동 뭐 나운동 뭐 쇼핑몰이 비싸냐, 싸냐, 서비스가 있냐, 없냐, 교통이 편리하냐, 뭐하냐 이걸 대중,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 여기 가면 다른 데는 비싼데 좋냐, 나쁘냐 적어도 이것 할라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아울렛을 가봤냐, 안 가봤냐, 나 같이 상식이 비상식적인 사람도 가봤냐, 안 가봤냐 그 주변에 가봤더니 발전이 잘 됐냐, 안 됐냐, 상인들이 죽었다고 하대, 살았다고 하대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군산에 소상공인들 이 저 나운동이고 수송동이고 이런 데가 정말 완전히 상권이 무너지겠냐, 안 무너지겠냐, 그리고 적어도 물어볼라면 이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겠느냐, 롯데아울렛에서 사겠느냐, 그걸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구입 안 하고 롯데아울렛에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은 분명히 상권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구입하면 이 상권은 장사가 되겠냐,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봐서 ‘아 이게 들어오면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것 들어와도 내 지역시민을 위해서 나는 나운동에서 사겠다, 우리 수송동에서 사겠다’, 이것이 많으면 ‘아 여기다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내놔야지 이 교수들이 이따위 설문지를 내놓고서 이게 설문지라고 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그래요?
여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머리는 안 쓸거야. 우리 1,400 공무원들도 이것 내놓으면 이 교수 다섯 분들이 이렇게뿐이 전문용역사들이냐 이 말이요. 누가 이분들 선택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교수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가지고 결과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것 들어왔을 때 롯데아울렛에서 살래, 아니면 일반상점 상가에서 살래’ 이거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죠.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설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1,400이 아닌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물어보쇼, 이것이 들어가야 정당하다고 그러지. 이게 안 들어가고 설문조사했다고 하고 지금 “이제는 못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정신으로써 대형마트에서 안 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나는 거기서 구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많다면 해도 괜찮겠죠, 그걸 명분 삼아서.
왜? 외지에서, 군산이 외지에서 사는 걸로 해서 하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좀 자성 좀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군산 발전 이게 들어오면 마치 개벽천지되는 것 같죠?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래요?
이것 다시 하세요. 이게 설문지라고 이것 내놨습니까? 이 교수들 전부다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화번호 다 주세요, 전화로 한번 물어보게, 이 교수들 당신들이 이렇게 했냐고.
이 양반들 교수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 어떠한 용역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심의위원도 들어오지 말고 우를 범한 심사위원들이 한번 우를 범했으면 그 뒤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군산의 심사위원도 들어와서도 안 되고 용역에도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군산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그냥 용역에 넣어놓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심의위원으로.
이거 두고 보겠어요, 이분들 다음에도 이분들 우리 군산시에 용역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앞으로 이런 분들은 절대 용역이고 뭐고 넣지 마셔요.
그렇죠? 제 동감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동감해요, 안 해요? 그게 들어가지 않고서 이게 용역했다고 해요? 설문지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시 재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계속 하시죠.
유선우 위원
인제 저 이전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28일날 제8회 추진위원회에서 이전재원이 2,422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바뀌어요, 이전비용이. 2,037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바뀌고 또 올해 5월달에, 5월달에 우리 간담회 할 때는 1,934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경위가 뭐예요? 이렇게 이전비용이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누가 대신 답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발밀도가 좀 줄어들으면서요, 사업수익이 이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전비용에 드는 개발밀도가 당초에는 좀 높았는데 사업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했는데 용적률이 더 많았다 했을 때에는 그 개발밀도가 좀 적어서 이런 사업이 좀….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전비용이 지가차액으로 그 사업수익이 있거든요. 근게 지가차액은 큰 차이가 없고 그 사업수익이 점점점 적어져, 당초 수입계획보담도 적어진 것이죠, 개발밀도가 인자 좀 줄어드니까.
유선우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이전비용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전비용이 1,934억인데요,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전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비가 개발밀도가 줄어든다고 이게 뭐 지가차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지가차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고 개발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고 이전비용이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자, 그 부분은 실무담당 계장님이 별도로 자료해주고요, 또 다른 사항 미리이야기를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이전비용이 나와야 합니까?
유선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됐고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회사 신우이엔지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이걸 맡겨가지고 검토한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어떤 거요?
유선우 위원
주식회사 신우이엔지. 주식회사 신우이엔지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전비용하고 사업성하고 이전담보를 검토를 맡긴 적이 있어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주식회사 신우이엔지에다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013년도 해당합니다.
유선우 위원
2013년도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이거 왜 하셨습니까? 그때. 국장님 이것 왜 하셨어요, 그때? 국장님 계셨던가요, 2013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인데요, 아마 이전비용이 정말로 얼마정도가 드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자 회사에서는 이전비용을 뭐 많이 든다고 할 수도 있고 적게 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그 회사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는 이 용역을 왜 했는가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2013년도에 용역 저 공장이전 예산비용이 얼마로 나온 줄 아십니까? 2,37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사업성 검토에 적정으로 해놨습니다, 적정. 지금 현재 최종 이전비용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 이전비용 말씀입니까?
유선우 위원
지금 1,934억 원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1,934억.
유선우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군산시에서 정말 페이퍼코리아 이전비용이 이게 맞냐, 틀리냐,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용역을 맡겨서 나온 금액이 2,370억인데 적정으로 나왔다고요, 적정. 이런 용역을 뭐하러 하냐고요.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이든 뭐든 해서 지금 이전비용 산출도 하고 그랬죠? 군산시에서 지금 검증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페이퍼코리아만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도 군산시 차원에서 우리도 한 번 이전비용을 검토를 해야겠다고 해서 검증할려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왜 그 당시에 2,370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적정으로 나왔다니까, 적정, 사업성 검토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페이퍼코리아 이전비용 산출하고 여태까지 사업추진을 기초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이전비용 상세계획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는 많은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그게 비공개 사업성 비밀이라고 자료를 제출을 안 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한 번 이렇게 몇 분 보고서 바로 회수해 갔어요. 본 위원도 이런 기분인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은 공장 이전비용에 대해서 이게 부풀려 있는지 왜 이런 쓸데없는 의혹들을 받습니까.
정말 그렇게 떳떳하고 그러면 그 페이퍼코리아 사업에 대한 기밀사항은 빼놓고라도 적어도 ‘우리 기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거를 옮기고 또 어떤 기계는 신규로 구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자료를 주고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 다른 시민들이 의구심이 없지. 왜 쓸데없는 의혹을 받습니까, 군산시에서.
그건 그 회사를 보호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봐도 별개 없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기밀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않더라도 정작 우리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고 이걸 공개해서 의혹을 풀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공개를 안 한다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 이전비용을 거쳐오면서 이전비용이 이제 줄어요. 줄면서 또 뭐가 주냐? 페이퍼코리아 자체부담 비용이 줄어요, 자기 자비율이, 자부담이. 385억에서 367억으로 자부담이 줄어버려요. 이 줄은 배경이 뭐예요?
숫자들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다. 처음에 2,037억 원일 때는 재원조달도 딱 2,037억 원에 맞췄고 올해 5월달에 보고한 거 사업비 1,934억 원, 재원조달 34억 원 뭐 1억 원도 안 틀려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춰갖고 왔는데 자부담이 줄었어요, 367억으로. 이 이유는 뭡니까? 줄은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이 1,934억 원이고 인자 지가차액은 어느 정도 인자 그 사업이 뭐 현재 지가하고 개발 2구 지가가 차이가 있었고요,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페이퍼코리아 자부담, 자부담이 애초에는 380, 2,037억 원일 때는 자부담이 385억 원이었는데 재원조달이 사업비가 1,934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자부담이 367억 원으로 감소가 됐다고요.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개발밀도가 줄면서 이전비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 2,370억에서 1,934억 원으로 줄고 그 비율대로 인자 개발이익과 자체부담금이 이렇게 같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반론을 드릴게요. 지금 이전하는 토지매입비가 132억이 인제 그 자부담에서 토지매입을 했어요, 지금 비응도동으로 이사가는 데, 과장님.
지금 페이퍼코리아 그 이전, 기계 이전비용을 보면 지금 1호기하고 2호기만 이전을 하고 3호기는 이전을 않는다고 했어요. 계획상은 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제지산업이 사향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를 신규구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신규구입 비용을 우리 페이퍼코리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공장 이전비용을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수익금으로 이전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지산업이 사향산업이기 때문에 1호기, 2호기는 옮기고 3호기는 안 옮긴단 말입니다.
근데 신규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를 구입을 해요, 신규로, 그 비싼 기계를. 이거를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렇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서 자부담은 줄었다니까요, 이전비용이 줄으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게 군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이런 금액이 이렇게 줄지를 않고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사업비 재원조달이 이렇게 해서 줄으면 시하고 이렇게 주는 걸 갖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장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하잖아요, 어떤 이런 재원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결국은 보면 누차 한 얘기지만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혀 귀를 막고 안 들으면서 페이퍼코리아에서 어떤 이런 예산부분이나 이런 재원부분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몇 십억 원씩 자부담을 줄이고 신규기계 구입하는데 아무 제동도 안 걸고,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게 정말 여태까지 공영사업,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태까지 상인들 무시 않고 정말 우리 공정하게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일입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장 이전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그 페이퍼코리아측에서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 이전을 해갈 때는 회사입장에서든 자기 자부담을 추가적으로 안 할라고 하는 것이회사 생리이고 회사 입장일 것이고 또 이것이 페이퍼코리아측만의 그 이유 때문에 이전을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사업비를 그 페이퍼코리아측에서 부담을 해야 맞겠죠.
근데 그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는 이면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도 있었고 우리시나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그 자부담 부분의 증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상인들을 이렇게 피해줄려고 이전한 것도 아니고 상인들을 혜택줄려고 이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었고 동군산지역의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그 2년, 3년 이상의 그 과정을 통해서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제일 최소화되기 위해서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자문을 구했고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구했고 또 그 과정마다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계속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최종 인자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끝나고 와서 요즘 그 아울렛이 입점한다고 보니까는 그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까지도 다시 인자 거론돼 가면서 특혜문제도 인자 거론되시고 인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간 그 추진위원회나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최종정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들이 있다든지 지출된 것이 있다면은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전비용에 대한, 인제 회사 기밀은 빼고 이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유선우 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사기밀, 회사영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기밀사항은 빼고 공장 이전비용, 기계 이전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출을 해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가능한 부분들은 하여튼,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를,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지금 저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우리 속기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뭐 내용이 많아요? 잠시,
유선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나는 것도 천상 다음시간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다음시간에.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전 시간에 질문을 한 거는 우리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사업수익을 51대49로 나누어지기로 한 그 배분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관여를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도시계획과도 물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게 페이퍼코리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군산시의 과가 지역경제과는 상권보호하고 도시계획과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쇼핑몰 입점할려고 이런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든 갈등을 좀 줄이고 할려는 그런 의지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 말씀은 상권보호를 왜 안 하냐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도시계획과는 어느 군산시가 아니고 다른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동군산 발전과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와 유발하는 이런 사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인산업에서 악취 나고 뭐 하면 이전해야 합니까? 거기 개발하고 또 이전해야겠네요? 국인산업 저 악취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다른 별개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정말 진정으로 진실성 있는, ‘어떻게 하면 군산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까’ 이런 고민들도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함께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얼굴만 보고 계시네. 알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 이 문제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본 위원은 정확하게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정말 성공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고 동군산 발전도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공감을 다 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여태까지 이렇게 끌어 오냐? 대형복합쇼핑몰이 유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길게는 말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제 국장님, 과장님 말씀 답변하신 거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페이퍼코리아 직원처럼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안 받도록 정말 중간자적 입장에서 뭔가 갈등조정을 정말 하려는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페이퍼코리아 외 이제 다른 사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지금 개설 우선순위 선정사유를 좀 받았는데 우선순위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네요.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안말로 다른 사안 있으시면, 뭐 대안 내실 것이 대안 내시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 도시계획도로 그 뭐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꼭 정하세요. 미래 예측적인 것 말고, 미래 예측적인 것 말고.
미래 예측적인 것은 뭐 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개설을 하고 나서 교통량 같은 거 혹시 조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그리고 개설한 뒤에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교통량 뭐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평가를 하시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별도로 않습니다. 시 외곽도로나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하지 시내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내에서는 하지 않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꼭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해 주세요, 평가를.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평가하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들도 지금 최근 자료 5년간 자료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도로가 어디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사유에 보면은 6번에 보면은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미성동 그 우회도로 이렇게 말씀 그 도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면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설명 드리기가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리고 감사자료를 우리도 그면 줄라면 그걸 줘야지 과장님이랑 그렇게 좋은 자료 보고 있고 우리는 이것만 주는, 뭐예요, 이게 감사자료가. 우린 뭘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어디,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
도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우리시가 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올린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 해서,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해서 도로 올렸죠? 심사. 도로 2년 전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정비 말씀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예, 정비. 올렸죠? 안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일부 계획수립해서 올린 것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린 거 있죠?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은 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하니라고 용역을 해서 지금 그 도에다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새만금지역에 대한 뭐야, 관할권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자꾸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새만금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넣어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2년 전에, 2년 전에 넣었어요? 2년 전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군산 관할이라고 해 갖고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은 군산시 얘기고 그곳을 가지고 지금 김제, 부안, 군산이 3개 시·군이 계속 다툼이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 올려봤자 심의에 해 봤자 이게 통과되지도 않는 데 좀 기다려보자, 이 재판결과가 진행 되면은 확정이 되면 그때 알아보자.’ 인자 그 단계까지 왔었었는데 그 뒤에 2014년도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새만금지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2시부터 저기 신시도에 있는 33센터에서 그 새만금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인자 따다가 반영해 갖고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좀 수정해서 도에다가 올려야만이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새만금 그것 때문에 지금 도에서 미루고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2년 전에 했으면 우리 새만금 그 지역을 빼고 그 계획을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50만 인구를 잡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50만 인구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 들은 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각 시·군하고 도시계획을 심사하는 그 부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심사하는 부서하고는 항상 계획이 인구에 대한 그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획인구를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최대로 잘되는 쪽으로 계산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할려고 하고 또 여기 그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왜 이것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냐, 그것도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그래 갖고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잡지 마라.’ 그렇게 해 갖고 항상 그 놈을 가지고 다툼이 있고 또 조정을 중간에 조정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계획수립한 대로 반영도 되고 어떤 때는 거기서 그쪽 이론이 맞다면은 우리 심의하는 쪽 의견이 반영돼 갖고 계획인구가 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5년 마다 한 번씩,
김경구 위원
그러면 5년에, 5년에 우리 50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그렇게 됐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5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도시기본계획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을 했다면은 그 2020년 안에는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 일단 한번 맡으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인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은 5년 후에 가서 또 다시 조정을 해 갖고,
김경구 위원
근게 2020년이라고 했죠? 그면 5년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면 한 6∼7년 되잖아요. 6∼7년 만에 저 50만 인구가 된다고 하면 이것 저 해 주겠어요?
그래서 수정해서라도 빨리 받아서 우리 군산시내의 도시계획이 일단 새롭게 돼서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것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죠.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고 1년, 2년 있고 뭐 3년 계속 그냥 도에서 묶여 있으면 쓰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속히 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새만금청에서 지금 거기는 자기 관할로 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라도 일단 우리시 일원을 갖다가 해서 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진행하시죠.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6명)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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