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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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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연일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기간 중에 지금 민원제보에 의한 지금 감사요청 건이 3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감사를 할 때에 그 민원 제보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곁들여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에 앞서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오늘 참고인과 증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7월 15일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씨 그리고 증인은 OCI 부공장장 김종선 상무 해서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지방환경청 문장권씨께서는 오늘 화학테러사고 대응능력 평가대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불참을 하겠다 해서 불참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증인 나와서 선서, 증인 선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선서인 OCI 군산공장 김종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이렇게 선서케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이렇게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에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우선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하시죠.
서동완 위원
참고인은 따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위원장 신경용
함께.
서동완 위원
그러면 참고인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참고인 좌석에 앉는….
(참고인 착석)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OCI 부공장장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의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좀 사실확인을 하고 또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월 50일날 OCI에서 그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월 15일날 저희가 그때 도에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오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언제. 17일날? 17일날, 아니 17일날이 아니라 7월 15일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월 15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15일날, 몇 시경.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때 한 4시, 5시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면 5시경에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서 한번 그 환경위생과는 갔냐 관련과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연락해주고 ‘한번 상황파악을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고 추후에 저희가 시청 도착할 즈음에서는 그 익산화학방재센터에서 지금 가스누출이 아니고 수증기 누출로 그렇게 판명이 됐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언제요? 언제? 그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당일날이요.
서동완 위원
그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근거자료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저기 자료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업무보고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우리,
서동완 위원
그때 지난 7월 4일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청장이 나와 가지고 이에 대해서 6월 22일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 계셨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7월 15일 건에 대해서 그 발언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때 환경청장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 그랬죠? 아니, 환경청장이 그날처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시 번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라고, 자기도 들었다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셨고 설경민 위원도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환경청 과장님이요, 말씀하시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환경청 과장이 나중에 얘기를 했고 환경청장이 내가 물어봤을 때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던 과장인가하고 뭐 직원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환경청장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고.
자, 환경청에서 그게 가스누출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해 줄라면은 직원들 마음대로 해요? 환경청장의 결재도 떨어지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보고를 해? 그리고 과장님은 그걸 신뢰를 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직원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우리 직원이 환경청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 얘기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조직이 조직의 장의 승인 없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마음대로 발표할 수가 있냐고.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청 얘기를 하라는 거라니까.
환경청이 7월 4일날 그때 환경청장이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환경청 직원이 이상이 없는 그 수증기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상식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승인 안 해도 과장전결로 그냥 문제없다고 보고합니다.’라든지, ‘우리시는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합니다.’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인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간 소방서나 기타 그 관계 팀들이 나가있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종결처리 합니다, 과에서요.
서동완 위원
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종결처리 했어요? 그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수증기 누출사고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도에 보고를 해 주고 종결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날 종결처리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누가 종결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민원인한테 종결처리 통보를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보민원은 없었다고요, 저희한테.
서동완 위원
참고, 참고인 진술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인 지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참고인이 7월 15일 OCI 사고경위를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월 15일 16시 40분경에 OCI P-3 플랜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학물질이 추정되는 연기가 10분 정도 누출이 됐고 화학사고로 인지하고 OCI, 환경부 화학안전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방재센터, 그리고 시청에 신고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안전총괄과장은 현지에 직접 나갔습니까, 아니면 직원을 출장을 보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는 현지에, 현장을 가는 팀들이 아닙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후방 그 사건사고가 났을 때 후방지원과 상황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상황관리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지만 저희 그 저희들도 현장지원 그 팀만 보내면은 갑갑한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잘 현장 상황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을 좀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새만금환경청하고 익산의 그 뭐 가스 뭡니까? 익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화학방재청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화학방재센터 여기에서 또 소방서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상황만 파악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 민원접수를 받고 우리시에서 먼저 대응을 해서 과장이 못 나가니까 그럼 직원이 나가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건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들어와 가지고 복명을 해서 그 복명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보편적으로 사건이 좀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저희가 상황보고서를 작성을 하지만 확인한 결과 경미한 사항이면은 구두보고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래서 구두보고로 마무리를 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지금 증인 출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참고인이 출석을 해서 참고인의 그날 민원을 제기한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동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참고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참고인은 그 참고자료로 지금 저희한테 사고, 7월 15일 사고경위하고 그리고 상가 피해주민 실태조사서 그리고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한 대한 회신내용, 건강검진 안내문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죠?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에 쭉 보면은 ‘화학사고를 인지하고 OCI라든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시청에도 신고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민원접수를 못 받았다.’ 이렇게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확인을 좀 해 주시죠.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제가 7월 15일날 그 16시 40분 정확한 그 정도 시간에 펑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그쪽 그 P-3라는 플랜트 쪽에서 연기가 저에게는 상가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6월 22일 때하고 같은 사고로 인지를 하고 제 최초로 지금 시청부터 신고를 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나 익산화학방재센터는 여기 저희 출동하는데 한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최초로 신고한 게 바로 시청이었습니다.
시청에 제가 몇 시에 신고했냐면 16시 51분, 50분입니다. 063-454-4000번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화학신고를 했습니다. 민원접수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지금 과장님, 잘못된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됐습니다. 자, 참고인은 지금 신고한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근데 지금 어떻게 ‘신고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가 경위를 처음부터 서두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7월 15일날 도청에서 그 당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아니 지금 증인이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업무보고 아니라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참고인도 묻는 말에만 대답하니까 묻는 말에만.
자, 조금 전에 “시청에 민원접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참고인은 민원접수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상황을 말씀을 지금 드릴라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아니 상황은 필요 없고, 상황은 필요 없고 지금 상황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민원인은 아니 참고인은 시청에다가 접수했다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과장님은 민원접수가 안 됐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자, 참고인은 그 전화를 했을 때 혹시 전화 받은 분이 누군지는 아세요?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그냥 정확히 그때는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바로 환경위생과 김정기 서기가 바로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김정기 서기?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서동완 위원
김정기 서기 여기 계시나요?
위원장 신경용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아요. 환경위생과 김정기 서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직원 있습니다.」)
직원 좀 올라오라고 하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주에서 오는 길에 들었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
서동완 위원
그면 전주에서 오는 길에 들었어요. 그면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우리 계장한테 전화를,
서동완 위원
계장님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서준석 계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서준석 계장.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서준석 계장님께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7월 15일날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건 그 전화는요, 저희 담당직원이 받았기 때문에,」)
자, 담당직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연락.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저는 그 연락을 김정기 직원한테 받았어요.」)
자, 김정기 직원 오면 알겠네. 김정기 직원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그 우리 김종선 상무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6월 22일날 사고가 난 뒤에 저희 의회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그런 사고가 뭐 나고 싶어서 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좀 해 주셔라, 이건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니까.’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저희가 방문한 날짜가 저희도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7월 15일 이후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6월 22일날 사고가 나서 그렇게 OCI 근방에 있는 자연부락부터 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OCI에서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를 했다고 했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유사한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게 화학사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유사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OCI에서는 그 7월 15일 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는 사고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키는 비정상적인 수증기 스팀이 분출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비정상적인 스팀이 분출된 건을 돼 가지고 저희가 그 6월달 사고에서 저희가 가장 미흡했던 게 그 저희가 인자 대주민들한테 알린 거 하고 대관공소에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그 피해를 좀 주고 염려도 불안을 좀 드렸는데, 7월 건은 사고가 아닌 비정상적인 스팀분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만 저희들이 그 일단 박정규씨가 옆에 나와 있는데 박정규씨의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박정규씨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관계되는 그 시청 그다음에 환경청쪽에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 다른 민원인들이 시청이나 환경청쪽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애가지고 저희가 ‘이건 사고가 아니고 단순히 스팀이 분출되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스팀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거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서동완 위원
그 판단을 바로 하셨나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들이 그 이런 뭐 별도의 트러블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다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은, 현장은 어쨌든 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마는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조사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환경위생과 그리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입장을 내놔야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상무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증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느 공공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그 판단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 당시 저희가 전화 드렸던 것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었고요, 저희가 그때 7월 15일날 그 뭐 저희 비정상적인 스팀이 분출됐다는 게 16시 46분입니다.
16시 46분경에 그러한 그 스팀이 분출됐는데 저희가 인자 그 민원인, 아니 민원인이 아니라 박정규씨죠. 박정규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환경청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환경청 그 직원들이 저희 공장을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시 정도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 기록상으로는 17시 57분경에,
서동완 위원
1시간이 지났네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화학사고 났을 때는 1시간이 지나도 그 대기 중에 노출돼 있는 화학물질들이 검출이 가능한가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 공장 내에는 그, 뭐 좀 그렇지마는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설비 내에 860개에 달하는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저희도 모르는 뭐 이런 가스가 운전 중에는 뭐 나올 수 있을,
서동완 위원
아니,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지기에 저희가 감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때 스팀 분출됐다는 그 지역 20m 반경 내에 그 5개의 감지기가 있고요, 50m 반경 내에 한 20여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지기에도 저희가 별도로 잡힌 기록이 없고요, 거기가 그런 뭐 가스분출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저희가 휴대용으로 또 가스측정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스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다 감지를 해 본 결과 그 측정기록이 감지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현장을 정리를 해 보니까 스팀에서 나온, 그 스팀배관에서 나온 그 스팀이 분출된 걸로 확인을 해서 다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6월 22일 건으로 해서 영업정지 1일을 부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과된 사유가 뭐냐면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즉시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6월 22일 건입니다. ‘사고발생이 16시 3분 이후에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CI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16시 15분에 도착한 소방대원에게도 상세한 사고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은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 징계를 그 영업정지 1일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OCI가 미흡했다, 당신네가.’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작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진술들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장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화학에 대한 교육까지 받으셨고 직원들이 그런 전문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가서 갔는데 소방관한테 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화재사고도 물을 뿌려야 되는 건지 다른 화학약품을 뿌려서 불을 꺼야 되는지 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기름사고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재가 커지죠.
그러면은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OCI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계산하면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께서는 굉장히 막 OCI에서 철저한 막 이런 것들을 했고 막 이런 장비들이 있고 우리는 철저하다 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어요.’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뿌렸죠. 그 물을 뿌려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을 뿌림으로써 그 사염화규소가 더 대기 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을 안 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계산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을까? 대기중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22일날 그런 경험을 한 번 하신 분이 7월 15일 건에서 그렇게 어디에다도 조사의뢰도 하지 않고서나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사고가 한 달도 안 된 전에 났던 사고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OCI에서 거기서 그것을 그게 수증기였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오히려 시나 지방청에다 ‘빨리 나와서 조사해라.’ 해서 그분이 데이터를 냈어야 되는데 공식데이터가 안 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료들도 사실 있어요. 그 증인이 첨부는 했지마는 제가 그걸 뭐 그 여기에서 좀 뭡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기에는 그래서 안 했지마는 육성 녹음했던 파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는 직원들조차도 그 사염화규소 같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다 있어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OCI에서는 판단을 바로 그날 했다고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참고인이 조금 전에 그 자료 나온 것처럼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을 제출해서 환경부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은 4개월이 지난, 지난 11월 12일 정도 그걸 받았어요, 지금.
근데 환경부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 그 답변을 줬는데 아니 OCI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4개월 동안 질질 끌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월을, 아니 OCI에서는 바로 당일날 문제없다라고 하는 걸 이게 환경부가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4개월을 갖고 있다가 4개월 만에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OCI에서 바로 발표를 했으면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바로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최소한 한 달이라도 해서 발표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4개월이 지나서 발표를 했어요, 4개월이 지나서. 근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위원님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말씀하세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 6월 사고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내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6월 사고 때는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그 사전에 매뉴얼도 갖고 있고 훈련도 많이 하고 대응지침도 해 가지고 많이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6월 사고 때 저희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 하는 점을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고절차도 이행을 하지 못했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염화규소를 물을 뿌리면 안 된 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염화규소의 물성특징상 분출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가지고 염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그 일반주민들이 그다음에 농작물들이 피해가 있었던 게 염화수소입니다. 사염화규소에서 발생되는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는 그냥 밖으로 아니 저 사염화규소는 밖으로 나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반응을 해 가지고 염화수소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막설비를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 오셔가지고 수막설비 저희가 시연하는 것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수막설비를 갖추는 게 방재설비의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염화규소가 분출되었을 경우에는 살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바로. 수막설비를 가동을 해 가지고 공기 중 공기와 반응을 해 가지고 그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밖으로 더 이상 분출되지 않도록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을 뿌리고 살수설비를 뿌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내용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얘기는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6월 22일날 사고가 난 뒤에 OCI에서는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검진장소를 군산의료원으로 하셨고 진료과목 검진내용을 폐기능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OCI에서 보낸 안내문이거든요. 근데 그,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잠깐만요, 위원님. 그 저희가 보낸 건가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시켜 주고 저를 주세요.
(전문위원 자료전달)
그 한번 보시면 OCI에서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보낸 겁니다, OCI에서.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맞죠? 맞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이 내용은요, 그 환경청에서 당시에 그 염화수소가 노출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상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항목 5가지 항목입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 내용을 140명을 환경청에서 인원을 명단을 지정을 해서 검진을 받으라는 내용을 환경청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 이 내용들 140명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별 다 갖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한 게 OCI에서 주민들한테 보는 게 맞잖아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환경청의 명령을 받아서 뿌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의 명령을 받았던, 자발적으로 보냈든 보낸 거잖아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군산의료원으로 거기에다가 장소를 군산으로 기록해서 보내셨어요. 군산의료원에 호흡기내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건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 상무님 증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호흡기내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무님. 증인, 군산의료원에.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군산의료원을 택했던 이유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청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군산지역 내에서 이 모든 검진항목을 다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군산에서는 가장 그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군산의료원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호흡기내과의 직접은 없지마는 기관지염증을 다 진료할 수 있는 그 진료실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OCI가 그렇게 군산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무책임했다는 얘기를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증인께서는 병원을 갈 때 증상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가 치통이 있는데, 치통이 있는데 그냥 구강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서나 그냥 일반병원 가서 보시나요? 치통이 있으면 치과를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은 군산의료원이 군산에서는 제일 공공의료고 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화학사고로 인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해요. 근게 호흡기질환이에요, 호흡기.
근데 호흡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군산의료원으로 보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판단했을 때. 그거 증인께서 판단했을 때 그게 과연 그게 적법한 조치냐 이거예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OCI에서는 군산의료원에 호흡기내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않고서나 그냥 그쪽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위원님 지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그 절차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검진을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검진하냐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 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 개인적으로 개인병원이나 그런 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참고인으로 나와있는 박정규씨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병원도 다녔고요, 대전선병원도 다녔고요,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다녔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뭐 못 가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증인은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할 때에 처음 초기대응이 저는 OCI가 적절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초기대응이.
지금 그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흡입해가지고서나 목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사람한테 그면 어디를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를.
당연히 호흡기쪽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의료원에는 호흡기 진료하는 과도 없어요.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이나 다른 분들 했던 얘기가 의료원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아니 우리는 호흡기하는 진료과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이후에 세브란스를 가든 뭐 서울대병원을 가든 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대응을 OCI가 과연 적절하게 했냐 그 얘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OCI에서는 이 안내문을 주민들한테 보낼 때 호흡기내과가 의료원에 있는가, 없는가를 인지를 했냐 이거예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전문의는, 호흡기내과를 하는 전문의는 없는 것은 확인하고 했습니다. 하지마는,
서동완 위원
확인하고도 그쪽으로 하셨어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하지마는, 하지마는요,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그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가장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해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처음에 동군산병원으로도 많이 갔었죠, 가기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건 검진은 아니고요, 일반 치료행위였고요. 금방 한 것은 건강검진을 위한 그 행위를 위해서 군산의료원으로 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치료를 할라면 검사를 하고 치료하지 가서 무조건 하지는 않잖아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지금 항목 보면요, 위원님 저희가 호흡기내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염화수소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 피부발진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증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증인이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러면은 동군산병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나눠서 보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호흡기가,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은 동군산병원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동군산병원이 안 되면은 ‘전주 전북대병원으로 가십시오.’ ‘원대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왜? ‘호흡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군산의료원에는 호흡기 내과가 없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내문을 써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흡기질환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는 병원한테 주민들한테 그 검사받으라는 게 그게 최선을 다 한 겁니까?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책임을 다 하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군산의료원 및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쓰기가 어려웠습니까? 전북대병원 아니 원대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차비까지 줘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충분히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써서 진짜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 했으면은 그것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나 불만들을. 근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길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모릅니까? 박정규씨가 서울로 다니고 전북대로 다니고 다른 피해주민들이 그렇게 다녔다는 걸 제가 몰라서 지금 제가 왜 그걸 안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에 초기대응의 문제를 하고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면은 다음에 혹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마는 또 사고가 나서 호흡기를 또, 호흡기로 흡입을 했어요. 그래도 그면은 OCI에서는 그면 군산의료원 보내실 거예요? 군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또 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증인으로 참석한 분이 지금 무엇을 맡고 있어요? OCI에서.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부공장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하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지금 유기 이 누출사건과 또 7.25 이 누출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25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의회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증인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전문가에게 전문소신을 듣고 공장 생성과정을 듣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직시하시고, 그 OCI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사업들도 많이 했잖아요. 한 천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장학금도 내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마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여, 환경부가 큰 집이고 OCI가 작은 집처럼 이런 뉘앙스를 느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잘못됐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불철주야 감시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뭣이 어찌고 저찌고 여기서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과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답변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 아픈 사람한테 내과를 가야지 저 외과 기브스 하는 데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여.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짤막하게 끝낼게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까 공장측에서 했다.’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이게. 전혀 책임 없어?
그면 환경부가 내려주는 답이 오답이에요, 오답. 정답이 아니야. ‘환경부의 지침사항이니까 내려줬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 들을려고 증인을 출석시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증인이 가장 심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6.22 누출사고, 그다음에 7.25 아직 뭐 검증이 안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임직원을 대표해서 군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백배 사죄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엄한 얘기나 퉁퉁 해사코 말이여, 환경부의 지침사항이고 환경부에서 직접 연락 못 하니까 우린 그것만 한 것이다, 이거 치료나 검진이냐, 치료나 검진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얘기를 듣자고 증인을 출석시킨 것이 아니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군산시민을 대신해서 서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지금 하는 거야. 발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OCI 신뢰도가 떨어지는 발언하지 말라고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사항들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말씀에 취지를 알겠죠? 그 부분들을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OCI 직원이시죠. 직원이신데 OCI기업이 어쨌든 군산에 있고 군산시민들과 더불어 또 직원들이 대부분이 군산시민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고가 안 나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내 가족에 대한 생명을 지킨다라는 자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론 지금 뭐 대책마련도 지금 대안을 이행계획서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이런 걸 철저히 이행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피해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치료를, 지금도 해 주시고 계시지마는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환경부에서 그 현장조사를 언제 했죠? 우리시랑 같이 조사를 했잖아요, 현장조사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6월 22일 사건입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7월 15일.
위원장 신경용
7월 15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당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날. 환경청에서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엊그저께 월요일날 나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모르고 계셔,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으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환경위생과가 주관하는데 안전총괄과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보고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환경위생과에다 할라다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총괄적인 것이 안전총괄과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한 거예요.
근데 안전총괄과의 수장인 과장님이 15일날 환경부, OCI, 군산시, J-TV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 최종 저기 정리가 되면 관계부서에서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통보가 아니라 조사를 왔다니까, 군산시 환경, 군산시 우리 관내에 와서 주민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탐문조사를. 아니 군산시 안전총괄과 과장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엊그저께 월요일날 와서 조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이요. 조사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때는 제가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저기 그 관계는 잘 몰르고,
서동완 위원
아니 출장을 갔다 오늘 왔어요? 아니 총체적인 문제구만, 이게. 이런, 이런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수가 없네, 안 생길수가 없어.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좀 하고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월 16일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아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월 16일날 한 것을 저희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문동신 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출석요구를 할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직원들한테 그냥 답변 듣고 우리가 아는 사항 할라고 했는데 지금 증인으로 나온 안전총괄과장의 답변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들,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심각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마치 지금 답변들이 익산이나 전주 다른 과 과장이 와서 앉아서 하는 답변처럼 무책임해서 더 이상 답변은 됐고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선, 우선 이렇게 하시죠. 이 지금,
박정희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국·과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 분개를 금할 수 없어요.
오늘 참 감사장에서 뭐 이런 감사가 있나 하는 참 그런 어떤 생각도 갖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저 시장 출석요구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어쨌든 말씀 지금까지 쭉 드렸던 것처럼 OCI도 어쨌든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표기업이라고 봐요, 저는. 향토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그 불만 불신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자식들, 친척들이 거기서 일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향후에는 혹 자그만한 사고라도 그것을 숨길라고 하면 더 의혹이 생기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뭐 6월 22일건이 됐든 7월 15일 건이 됐든 지금 치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아까 말씀했던 김정기씨 오셨나요? 김정기씨는 어떻게 해야 돼?
위원장 신경용
직원, 직원. 직원 연락을,
서동완 위원
아니 직원인데 그냥 선서 않고 그냥해요?
나종성 위원
참고인은 선서 안 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참고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말해야 돼?
박정희 위원
직원이니까 출석 요구 했으니까 그냥 말해도 돼요.
서동완 위원
자, 김정기씨는 그 참고인 박정규씨로부터 전화한, 통화한 내용이 있죠?
참고인 김정기
박정규씨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 와서 받은 건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화학안전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참고인 김정기
그때가 정확히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5시 좀 넘어서….
서동완 위원
5시 좀 넘어서, 자, 그리고 현장을 바로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어요?
참고인 김정기
현장 나가서요, 그 통화를 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원인은 좀 제가 둘러보고 이후에 그 환경청하고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만나서 환경청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 검사결과가 나왔냐?’ 했더니 불검출이라고 해서 수증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민원인하고 그 OCI 현장에 나오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헤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문장권 전 단장이 수증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인 김정기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분은.
참고인 김정기
그 현장에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 지금 김정기씨는 화공직이신가요?
참고인 김정기
환경직입니다.
서동완 위원
환경직이세요? 아, 참 환경직. 그러면은 그 새만금지방환경청 직원이 그 뭐야, 그냥 수증기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정기
그냥이 아니고 4개 지점에서 HCL하고 CL농도 측정을 해서 불검출이 나와서 수증기라고 판단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몇 시예요?
참고인 김정기
그게 제가 통화한 게 6시 40분.
서동완 위원
아니 조사한 시간대가 몇 시냐고, 조사한 시간대.
참고인 김정기
그게 6시 5분부터,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군산시 인제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가스누출이 됐을 때 여기 지금 자료에는 4시 40분경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 지나서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라고.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참고인 김정기
가스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가스가 나왔어. 지금 수증기라고 하는데 진짜 가스가 나왔어. 가스가 나와서 대기 중에 1시간 한 30∼40분이 지나서 조사를 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참고인 김정기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안 나오는 걸 아시는 분이, 저는 근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우리 공무원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무조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면은 환경 그 문장권 전 단장이라는 분이 6시 몇 분에 조사했는데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김정기씨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 당신 뭔 소리냐, 가스누출이 1시간 넘어서 조사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군산시를 무시하는 거냐?’ 따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탐문조사 했냐, 안 했냐? 그면 그 사람들 왜 아프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참고인 김정기
그 결정권을 저희가 결론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때 인제 주민들이 계속 우리 민원인께서 목이 안 좋고 그러신다고 해서 그때 현장에 OCI 회사 직원들 나와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못 가신다고 하셔서 다음 날 가실 수 있으면 가도록,
서동완 위원
지금 사고경위에 보면은 ‘피해상가 주변으로 환경부 직원은 출동하지 않았으며 사고지점에 어떠한 화학검출조사도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참고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탐문조사는 안 했단 얘기네?
그면 김정기씨는 현장 가서 이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10여명에 대해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혹시 탐문조사 해 보셨어요?
참고인 김정기
제가 현장 갔을 때 네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그 네 분 있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제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장 그때 이제 OCI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그때 당장 못 가신다고 하셔서 다음 날 그러면 보시고 바로 병원에 안 좋으시다고 하시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요청은 저희가 하고 그때 마무리 짓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민원인은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불신 및 지금 김정기씨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고경위에 보면은 김정기씨라는 그 지금 명칭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김정기씨는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라 OCI 직원, 아니면은 새만금지방환경청직원 정도로 밖에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시민에 대해, 대 시민에 대한 그 대응을 전혀 못 했어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한 것이 확신이 생겨서 가스가 아니라 수증기라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준거예요?
참고인 김정기
제가 갔을 때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런 주민들의 호소말씀하시는 그 증상을 제가 느낄 수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도 뭐 근거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러지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뭐 객관적인 자료로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김정기씨는 그 현장에 몇 시에 나가셨어요? 전화를 받고.
참고인 김정기
제가 그때 출장 중에 전화를 환경청에서 받은 거라서요, 그 받고 가는데 한 40분 정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도착하셨냐고, 몇 시.
참고인 김정기
6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6시?
참고인 김정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김정기씨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도착을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화학사고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지금 화학사고라서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시에서 조차도 1시간 반에 출동을 했네, 우리시에서조차도. 이 초기대응이 아주 부실한 거예요. 우리 경찰들이 어떤 신고를 받으면은 초기 몇 분에 도착을 했냐, 이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증인 그 지금 김정기씨가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것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해 보면은 초기 대응을 아주 못 한 거예요.
사고가 한 달 아니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인, 참고인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미 저희 위원님들이나 여기 내용들은 다 숙지를 했어요. 참고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이 화학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자기,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무능한 환경부를 믿고 지금 제가 4개월 동안 이렇게 싸운 건데요. 어떠한 지금, 저희가 증거를 제시를 해도 환경부는 저희 뭐 피해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저희 피해주민이 이렇게 지금 발생을 했고요, 증거도 있고 지금 7월 15일날 제가 그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인체 영향평가 조사를 16날 나왔습니다, 16일날.
그것도 13일날 저한테 화학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서면을 보내고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OCI회의실로 처음에는 잡혔습니다. OCI회의실로요. 저희 제가 그래서 피해주민한테 여쭤보니까 ‘어떻게 OCI로 들어가서 그 진행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다시 제가 재차 전화를 해서 ‘이건 잘못됐다, 장소가.’ 공공장소나 아니면 상가로 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13일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날 오후 2시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환경부를 믿고 아무 대책을 안 세웠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위원장 신경용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말이죠, 이미 서면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으로 다 제출해 줬고 하니까 우리 의회쪽에, 의회쪽에 하실 말씀만 하시고 마쳐주세요.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미 전반적인 사항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났습니까?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저기 지금,
위원장 신경용
마무리 하시죠.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예, 지금 그 7월 15일날 저희 피해주민이 한 13명 정도 그것도 제가 지금 조사한 겁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바쁘신 준 알겠지만 저희 군산시에서 군산시민이 지금 저렇게 7월 15일 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해결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OCI 저 우리 증인께서 뭐 하실 말씀이요.
김성곤 위원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지금 김성곤 위원님 내내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OCI 증인께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고맙습니다. 저희 OCI가 6월달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군산시민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어째 참고인하고 증인은, 다른 위원님들 뭐 증인과 참고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서동완 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는데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지금 마지막 발언에 6월 22일 건만 또 언급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6월 22일 건으로 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게 지금 다 해 놓고 지금 그 발언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감사가 인제 무의미한 감사가 돼 버렸어요. 위원장님 그걸 좀 직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6월 22일 건으로 감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증인이 마지막 발언에 “6월 22일날 이런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럼 우린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예요, 그면?
위원장 신경용
자, 인제 그 7월 15일 건 관련해서 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호소를 하고 있는 그 민원인 입장에서 기업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그 피해로 지금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치료내지는 저분들의 생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종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 가지고, OCI증인쪽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CI에서 사고 난 횟수가 몇 번이에요? 금년 말고.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이러한 사고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근래 지금 금년에 2번 이외에 난 거 외에는 없었고 그 전에랑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화학사고가? 누출사고가?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91년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번에 그 누출 그 화학이 지금 우리가 뭐 100키로라고 그랬던가요? 누출된 그 화학 양이.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6월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종성 위원
예.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6월달은,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제조, 생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차후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보다 더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최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화학물질은 뭘로 돼 있어요?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가 그 많은 양의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6월과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 추가 방재설비도 다 갖추고 있고 저희 직원들 내부에 교육도 철저히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났어요. 대응방안은 지금 바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합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대응방안은 저희가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입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도 안 난다고 했는데 났잖아요, 지금 두 건이나.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바로 저희가 그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주민들한테 바로 알리고 군산시민들한테도 바로 알려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도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 오늘 말고 6월 22일 말고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양에 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이번에는 미세하게 밸브에 그 너트에 뭐 고장이 나서 이렇게 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크게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아까 제가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동양하고 이사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양으로 누출이 됐다 하면은 군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성곤 위원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인제 그 중심이 환경부는 입을 꽉 다물고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으면 노랫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노랫소리도 안 나오는데 군산시는 그 가락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OCI측에서는 이제 그 피해주민들이 우리 가족들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크게 6.22 누출사건이나 7.15 누출사건들도 같은 맥락인데 그 지켜야 될 그런 매뉴얼을 안 지켰잖아요.
유관기관에 해당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 나온 소방관한테도 은폐목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않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로 그 두 가지를 반성의 토대위에다 놓고 군산시민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라, 인자 그렇게 했는데 역시 뭐 그 질문은 하는 대로 뭐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들은 걸로 내가 대체를 하는데 제가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3분 안에 그냥 전부다 전멸이 돼 버려요.
은폐가 다는 아니고 그럴수록 공개를 해서, 그동안 OCI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했던 부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뭔 환경부 큰 집만 믿고 사건발생 4개월만 해도 어떻게 그냥 양에 차지도 않는 그런 결과보고서나 내고 말이죠. 시민들과 함께 하는 OCI가 되기를 바랍니다.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또 그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수막설비 또 감지기 설치 뭐 이것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지난번 화학사고 그 결과보고, 결과설명회 때 이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 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공장 지금 설비를 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현재.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그 6월달 사고가 났던 설비는 7년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7년 됐고 최초에 설비해서 지금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얼마나 됐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저희가 군산에서의 사업은 90년대 초반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아무리 사람이 잘 관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어디서 나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자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대비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인접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그 도의 주관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할 적에 자, 1단계 때는 어떠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게 1단계다, 2단계는 어떤 상황이다, 3단계는 어떤 상황이다 각 단계별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한다고 해서 적어도 그런 내용이 거기 좀 나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상황발령 해가지고 상황이 처리되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때 주민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회사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적어도 시범이라면 뭔가 메시지를 줘서 자, ‘1단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2단계 때는 어떻게 합니다. 3단계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가장 아쉬운데 회사는 개선책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퇴장)
안전총괄과 다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박정희 위원
이건 말고?
위원장 신경용
예, 이건은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서동완 위원
그 시장 출석요구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우선 안전총괄과 하시면서 끝마무리에,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은.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날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기씨 답변도 듣고 과장님 답변도 듣고 쭉 답변을 들어 보면은 우리시에서는 이 화학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애요, 긴장감이.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 내부에 그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화학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초등대응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접보 온 순간 바로 현장을 우리 화학관이 나가든,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을 내보내든 현장확인을 먼저 하시라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꼭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확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건강, 생명이 우선인 거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할지 상의를 좀 해 보겠지마는 환경부에서 지난 11월 16일날 현장 탐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전에 탐문조사하기 4일 전에 민원인한테 환경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현장에 대한 관계자 증언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증거를 확보 못 해서 화학사고가 아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아니 현장 탐문조사는 11월 16일날 해 놓고 그 앞서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조사가 끝난 이후 17일경, 18일경에 다시 민원인한테 또 공문을 보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또 문제가 없다고.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이의 제기를 하세요.
현장조사를 16일날 했는데 어떻게 11일날 결재를 받아가지고 민원인한테 이런 답변을 보냈냐, ‘이게 당신들이 공기관으로써 이게 과연 적정한 이게 답변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발생이 안 되겠지마는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막 그 뭡니까, 그 연락체계가 돼 가지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마련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화학사고는 군산시 같은 경우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에 뭐 군산발전처에서 분진피해가 났다든지 또, 또 다시 또 분진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대처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응이 미흡하고 그래서 그 피해는 주민이 받아야 되고 또 주민이 이미 일일이 그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민은 군산시 공무원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대변을 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환경위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조직개편안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 군산시에도 화공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아 군산, 그 화공직은 그면 안전총괄과나 그런 저기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들을 하나요? 배치를 받으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안전총괄과에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전총괄과에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하죠. 조직개편안을 해서 환경과 위생도 나누고 지금 하는데 있어서 이런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누가 나가야 돼요? 토목을 전공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화공을 전공한 전공자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전공자가 나가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전공자가 나가야 되죠. 그래야 대변을, 알아야 대변을 해주든지 따지든지 어쩌든지 하죠. 그러는데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공직에 뭐 계장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대응체계를 마련을 하셔서, 왜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서 지금 혼나고 국장님이 혼나는 상황들이 그런 대응체계가 미흡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행감자리에서 이런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고 제대로 정확한 대답도 못 받고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직개편안에서 화공직을 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군산의 공단에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산시가 기업 유치하느라고 애써서 별의 별 공장을 다 갖다 놨어요.
저렇게 위험한 OCI 같은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확실한 대응체계를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화공직들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인사 잘하세요, 소수 직렬이라고 빼지 말고. 인사 잘하셔서 적절하게 인사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공직들도 제대로 자기 자리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공직 없는 줄 알았어요.
근게 확실하게 대처를 하셔서 안전하게 군산시민이 어찌됐든, OCI공장 저거 방 터지면 우리 군산시는 뿐만이 아니라 인근 전라북도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미연의 대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다른,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군산시민을 보호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이죠, 이 사고와 관련해서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시장이 책임이 뭔지, 물론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그런 경우는 시장이 뭐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무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일 그뿐이에요. 법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다 국가에서 지금 하니까.
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그야말로 빠른 시간 내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뭔지,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지마는 아까 김성곤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저게 빵 터졌을 적에 저 인도네시아 그 화학사고 나서 그 지역 한 지역이 쏘가 되듯이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이고요.
우리 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감사가 끝나면서 우리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그 환경위생과에서 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특별히 시장이 출석을 할 때에 해야 할 사항은 각 국과 간에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당부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감사지적사항에다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러고서 시장 출석요구는 뭐 철회하는 게 어쩐가 하는 그런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떻게….
서동완 위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어떻게 말씀,
서동완 위원
그럼 시장님 출석 어제 뭐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면 그 출석요구 했던 것은 철회를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하고 국장님한테 대신 당부의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시죠.
서동완 위원
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요, 그 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피해주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분들이 13명입니다, 13명.
이 13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담당직원을 좀 보내셔가지고 좀 성의 있게 탐문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 주셔가지고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 건만 마쳐야지.
박정희 위원
아니, 아니 이것만 끝난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예,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사안 관련해서,
김경구 위원
저기 저 시장님, 시장님 출석요구는 철회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상정 안 했으니까, 아까 상정 안 했어요.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럼 다른, 다른 사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에 그 미룡동에 그 경포천, 아니 미제천 그 목교설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그 공사원가 계산서하고 일위대가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료들이, 지금 감사자료로 신청한 것은 감사자료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냐면 56쪽 한번 보셔 봐요, 56쪽, 감사. 미제천 목교설치 공종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억 6천짜리 사업을 지금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지금 공정별 세부내역하면은 이렇게 밖에 자료가 안 나오나요? 세부내역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시 보고,
서동완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잘못 요청을 하면은, 국장님 건설교통국이 지금 감사자료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저는 처음에 이거 업무보고 자료인 줄 알았어, 감사자료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조금이지?’ 저도 몇 개 신청을 했고 위원님들도 신청을 했을 건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줘요, 세부내역을 달라면 이렇게 줘, 한 장으로.
아니 이게 세부내역이에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국장님 한번 보셔 봐요. 이게 세부내역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공사비 산정에 대한 세부내력은 이 정도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단가 산정을 위한 단가 산출서인데 그것을 다 붙이다가 보니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근게 이보다 더 추가적인 단가 산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면 바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정별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공정별로. 그러면 최소한 공정별로 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이걸 뭡니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억, 2억 6천만 원은 공사를 했는데 이 한 장짜리를 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저는 이거 말고 사실 별도로 받았어요.
별도로 받았는데 이 내용도 보면은 한꺼번에 통계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뭐 몇 차분, 몇 차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것들이 인자 공사가 끝났으니까 다 이것이 인자 저는 다 하나로 딱 묶어져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료로 오면, 자료를 좀 성실하게 좀 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미제천 목교설치에 있어서 공사원가 계산서 최종원가계산서하고요, 그리고 원가계산서하고 예산내역서 하고는 다르죠? 예산내역서하고는 다르죠? 같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침묵)
서동완 위원
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뭔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가 원가계산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예산내역서라고 있어요. 예산을 세웠을, 처음 당초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산 안 세우나요? 그냥 대충 그냥 용역 맡겨서 그냥 2억 6천만 원 하라고 주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계산을 해서 그런 거 없나요? 다른 데는 그렇게 공사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예정가격 산정 조서를 만드는데 그것이 실은 일반적으로 그 그냥 발주 설계서입니다.
그 설계서가 있고 또 계약이 되고 나면은 금액이 인자 계약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금액으로 다시 설계서가 맞춰집니다.
근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초 설계서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은 오후에, 오후에 인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인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1억 6천이면은 저는 예산이 됐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다리 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판 하는데 얼마,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는데 얼마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일위대가표, 일위대가표가 지금 여기 5차분, 몇 차분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결산한 걸로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공사비 총괄표가 따로 있나요? 그걸 원가계산서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원가계산서로 보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원가계산서로, 공사비, 공사비 총괄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원가계산서는 이렇게 막 좀 나눠져 있지마는 공사비 총괄표, 공사비 총괄표까지 해서 좀 제출을 2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할 테니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이라고 있죠, 57쪽이요. 그 있는데 지금 지원, 이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지원금이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금이죠? 육성이 아니고요. 이게 육성이 아니고 지원 금액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원 육성금액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육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했는가, 육성 이게 지원금이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는데 제가 이건 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물론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시·군 지역 의원들한테 자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어떤 걸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 내력서를 좀 제출해 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육성지원금으로써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따지고 정말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연도별로 제출 말씀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각 그 시·군들은 육성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걸 좀 따지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금이잖아요.
육성지원금 가지고는 이 얘기는 예산할 때나 필요로 한 거지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아니 하나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전검사내역이 이렇게 왔어요, 최근 3년께.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리가 시설번호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찾을려면 이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떤 분이 작성하셨나요?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민원이 하나 있어서. 서해, 그 나운3동에 늘푸른도서관 옆에 서해어린이집이 있어요, 드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서해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을 어디 있나요?
그걸 좀 지금 못 찾으시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2시 전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서해어린이집.
지금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가나다순으로도 돼 있진 않고 뭐 지역별로도 묶여있지 않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자료를 요청 해 놓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라는 게 대충 어떤 데다 써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69쪽에 보시면은, 24, 연번으로 봐서 보면은 나포 서지양수장이란 말이에요. 양수장에 펌프교체가 이게 정말 침수 예방대책비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돈이 합당했느냐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 침수예방, 이 돈 가지고 이걸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침수예방, 침수에 맞게 지급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사용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게 아마 저기 금강하고 인접해 되어 있는 그 배수갑문 같습니다. 펌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도나 국비 내려오는 과목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침수예방사업 대책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시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저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각 과, 해당되는 과에 연락을 해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건 침수예방하고 조금 동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시설비 교체를 해서 평소에 나가줘야 하고, 침수예방은 침수예방에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공감할 수 있도록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옥구 같은 데, 내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옥구 같은 데가 2년, 3년 전부터 요구했던 침수지역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요.
지금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그러는데 비가 오고 나면 하우스고 뭐고 그냥 몇 동이 그냥 물로 해서 배려버려요.
근데 이 하우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한번 물에 차서 싹 가면은 3년 고생해야 복구해요, 수익타산을.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침수 예방지역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사용하는 걸 보면은 침수 예방 이 비용으로는 엉뚱한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런 건 별도로 미리 사전에,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펌프 같은 것이 이건 사전에 점검해서 나와야죠, 예산에. ‘아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갑자기 한 겁니까, 이게? 갑자기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용연한이나 연도나 여러 가지로 해서 기한이 지났거나 해서 불안전성이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교체한 걸로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사전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고 침수예방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침수가 예견됐던 것도 있겠지마는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됐는데 다시는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섰다고 그래서 적당히 여기저기다 이렇게 그냥 민원 있다고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침수 예방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해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나게끔 해주는, 피해보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이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정말 예산 제대로 좀 써주세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 공감을 가는 데에다가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자료요구 오후에.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뭐 내용이 많은가요? 자료. 그러면 뭐 1대1 감사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시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 신경용
자료가 안 와서요? 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지금 각 읍면동에 민방위장비 그 확보기준이 있죠?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현황표 어떻게,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6가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제 지휘용 근게 한 군데에 몰아져 있는 데에는 또 수요가 많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혀 없는 곳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휘용 앰프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 옥구읍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세트가 2개가 기준인데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달까지 제가 여기 안전총괄과에 와서 그동안의 자재들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사한 것들이 어느 곳은 기준치 미달로 아무 것도 없는 곳도 있고 어느 동에는 읍면동에는 또 그 이상이 확보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기준치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조정을,
유선우 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조사를 일부는 진행 중이고요, 끝난 곳도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없는 데는 보충해주고 추후에 또 인제 추가구입을 해서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는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서 지금 정리가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오전 시간에도 인제 어찌됐든 간에 그 뭐 화학사고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고란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이 민방위장비 확보하는 그 기준은 꼭 지켜서 올 예산 때 해서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아울러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도, 왜 그냐면 사람이 긴박하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갖다 쓸려면 또 보면은 뭐 창고에다도 어디다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박아놓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것들을 인제 찾기 쉽고 보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관 상태에도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서해어린이집 놀이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는 왜 검사한 이력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요, 서해어린이집은 자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시설이 있었어요. 시설이 있었는데 올 초에 철거를 했어요. 그게 손망실 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걸 폐쇄 아마 사용중지를 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했는지 산림녹지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맞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 한 것 같애, 또 보면 그것도.
어쨌든 이용을 못 하게끔 했다가 올 여름 지나고인가 그 철거를 했어요. 지나고인가, 전엔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서해어린이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해어린이집 자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저기 어린이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공공근로, 공공장소에 있는 놀이터를 그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산림공원녹지과에서 검사 관리하고 있는 제43호 어린이공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사실확인 해보세요. 어린이집이 그 옆에 가 있었어요. 놀이터가 똑같은 다른 놀이터가 나무로 된 목조로 된 놀이터가 미끄럼틀하고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니까요.
올 초엔가 올 그 뭡니까, 중순엔가 그 철거를 했다니까. 근데 계속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놀이터 알아요. 그면 그 놀이터들이 그면 불법시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서해 43호 어린이놀이터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서해어린이집에서 그 놀이터를 사용승인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철거한 것은 종합놀이대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낡아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답답하네, 진짜. 진짜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고만.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도 계시면 잘 들으세요.
서해어린이집 그 놀이터는 늘푸른도서관 뒤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3호 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로 옆에 있어요. 소나무 숲속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 놀이터는 목조로 만들었던 거였고 목조하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놀이터였는데 그게 아이들이 놀다가 나무가 썩어서 발이 끼고 다친다고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 전에 그걸 사용중지를 내렸어요, 사용중지를. 그래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43호 어린이놀이터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해어린이집 놀이터까지 2개가 있었다고요, 2개가. 지금 과장님 하나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2개가 있었다니까, 하나가 철거가 됐어.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서해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이 놀이터는 그럼 불법시설이라는 얘기예요, 불법시설, 지금까지 썼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불법시설이든, 아니면 불법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 시설 이었으면은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안전검사를 안 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있었던 건물은 뭐냐, 이거지 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동안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도 하고 그런, 그런 것들 관리감독 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됐다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왜? 현장에 가서 검사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검사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상은 43호 어린이놀이공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전검사를 했어, 43호 어린이공원 바로 여기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또 있어, 그럼 이건 왜 안 했어? 눈에 봤을 것 아니에요, 현장 가서 검사를 했으니까 바로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인근에. 여기는 그면 왜 안 했냐고, 검사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는 지금 그 43호 어린이 놀이터공원이 그 서해어린이집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지 봐봐.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군산관내에 있는 민관이든 공공이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다. 안전관리를 어디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당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안전관리, 안전검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관리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물별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집은 또 인제 어린이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음식점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전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리고 또한 그 안전검사내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여기 안전검사여부 검사완료, 이용금지, 미검사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저기 저희 그 검사기관이 있는데요, 의뢰해서 각자 시설물별로 해가지고요, 검사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검사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직접 안전검사 하는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거 누가 했냐고, 안전검사 여부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검사는 안전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거기다 위탁조사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 그 시설물별로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네. 그냥 거기서 자체 감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해가지고 안전검사 해가지고 이 시설은 안전검사에 미비하다, 또 적합하다 그 검사필증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다시 그 보완을 해서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면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를 못 해서 저도, 그 법사항을 줘보세요.
말씀한 것처럼 각 담당과에서 검사를 대행을 안전검사대행을 시키고 총괄 이렇게는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무를 위임해줬다는 법 그 근거 조항을 주세요.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교설치 공종별 이 자료를 인제 받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목교에 있는 그 뭡니까, 자재 있잖아요, 철골. 그 H빔을 재활용 했나요,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활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활용했어요? 근데 재활용했는데 그 공사비가 총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단지 인제 위에 있던 그 데크목 그것은 인제 폐기처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철골 그것을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걸 자기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이걸 시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겠다,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보니 2억 6천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공정표를 지금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려고. 이걸 좀 빨리 줬으면은 제가 봤을 건데 그걸 못 줘서 인제 보는 건데 그게 그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거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미제천 목교설치는 금강베네스타 주민들이 그 입주자 주민들이 낸 그 돈으로 설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치를 했는데 이걸 미제천 그 경관사업과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1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1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2억 6천 짜리가 거기다가 미제천 정비사업,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는.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주민들 얘기는 미제천 미관사업으로 국비, 시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초 사업비에 2억 6천만 원에 대한 목교설치비는 빠졌었어요.
빠졌죠. 왜 그냐면 그 120억 가지고 미제천 했다는 국비랑 해서 했다는 사업을 한참 진행 중에 그다음에 목교가 들어왔으니까, 당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지금 그 당초 설명회 때도 그것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0억 사업비에 포함이 됐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총공사비에요.
서동완 위원
그럼 120억 사업비, 총공사비 120억에 그럼 2억 6천이 더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 미제천 사업이 벌써 5년 전 뭐 이렇게 전에 시작을 했던 거고 목교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작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예측이 된 예치금으로 이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게 같은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 사업이 이 사업이 당초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었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이 불거져서 ‘예치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목교를 설치해줘라.’라고 요구한 것이 작년인데 그럼 한 3년 정도 이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같이 넣어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빨리. 당초 사업비에 근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포함이 됐다라면 포함된 근거자료를 주세요.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120억에는 그 다리가 한 번도 없어서 안 낸 걸로 알고 있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관계는 제가 그 도중에 와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자, 파악하셔갖고 답변을 주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현재 담당자로서는 지금 담당자 의견으로써는 당초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자,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미제천 목교설치는 주민들 민원사항으로는 2억 6천만 원에 지금 목교설치한 것은 너무나 금액이 과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분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됐으면 그건 인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거기도 아직 분석이 안 됐으니까 아직 뭐 물을 수 없지마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당초 사업비 120억에 2억 6천만 원에 대한 목교설치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파악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이 안 됐는데 2억 6천만 원을 거기다 그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수의계약도 아니고 계속 같은 사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거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관련 근거 법령을 가져 오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 시비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부담금으로 별도로 표기를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시비로 해서 저기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시비로 반영돼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부담금도 역시 저희 시비로 출금이 되거든요. 인제 일단은 저희한테 입고를 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미제천 공사는 한 4년 전부터인가 시작을 했잖아요. 4년인가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교설치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이 있다, 1억 천 얼마인가 2억 천 얼마가 있는데 왜 그 돈으로 목교를 설치 안 해주냐’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면 과장님 말씀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은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다리를 설치를 했었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아, 예치금이 2억 1천이 있습니다. 이걸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업이라고. 근게 지금 계속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들이 사실과 다를 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 그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관련해 가지고 그 관리 주체별로 안전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처분을 한다고 그렇게만 지금 했어요. 그럼 그거는 향후에 확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서동완 위원
법적근거를 사무위임을 한다는,
위원장 신경용
예, 그렇게 했다는,
서동완 위원
법적근거를 갖고 오셔갖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 신경용
예, 그에 대한 상응한 인제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목교설치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한번 보신다 그 얘깁니까?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감사가 아니더라도요, 또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것도 역시 근거자료들을 지금은 없으니까,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2건 관련해서 근거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죠, 위원님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니까 올해 3천만 원 하셨네요. 근데 불법광고물 보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광고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광고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아파트 분양광고를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부과를 하는 것과 뭐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해서 그냥 뭐 주의나 경고처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원칙은 사전계고를 그다음에 인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그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대집행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부과를 했고 납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납부는 지금 저희가 금년 부과액이 약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약 4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가, 아니 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8% 정도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파트 광고 이런 부분들은 다 납부가 된 건가요? 지금 주신 거 3,300만 원, 9월 말까지.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납부가 안 된 것이 가구 할인광고가 1건 있고 의류 폐점광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광고도 1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3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파트 분양광고는 어떤 건이 지금 납부가 안 됐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파트 분양광고는 15년 10월 28일날 최근에 인제 부과를 했는데요,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최○○씨 이분한테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요거 외에는 지금 다 납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제 좀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불법광고를 보면은 꼭 토요일날 정도나 금요일날 저녁에 막 쫙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불법광고물들을 철거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건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꼭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기는 좀 그렇지마는 가로변 청결 및 세수 증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해서 가로변도 청결을 유지하고 세수가 증대 됐다라는 언론보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금 1년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천 몇 만 원, 지금 주신자료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씩 막 이렇게 지금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해서 돈을 뭐 부과해 봤자 얼마나 부과하겠어요. 어쨌든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제일 큰 목적은 가로변 청결유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뭡니까,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 가게들 광고한답시고 그 가게 옆에다가 에어탑 같은 것 세워놓고 뭐 하면은 시에서 계속하고 뭐 때로는 그것 압수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분들은 좀 황당한 거죠. 생계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걸 갖다 철거해 가고 막 가로변에 아파트 막 그 몇 백 억짜리, 전체 사업비가 몇 백 억짜리 아파트 광고는 붙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를 않고 있다라는 불만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법을 넘어서는 할 수는 없죠. 없지마는 법의 그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 특히 아파트 광고, 지금 주소 납부자 주소를 보면은 아파트 광고는 군산사람이 1명도 없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결과는 그 뭡니까, 외지사람들이 군산을 갖다 다 이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불법광고물로 굉장히 어지럽히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 염두에 주셔가지고 아파트 광고 그리고 기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셔라,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또 다른 분이 하실 거니까 제가 현수막 부분만 얘길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부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제 그 새만금 1, 2방조제 때문에 사실 분노하죠, 시민들도.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뭐 자생단체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현수막을 온 시내에 했어요. 이것도 인제 이 정도는 됐다, 그렇잖아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같은 현수막들이 다닥다닥 막 붙어있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미관도 안 좋고 또 일부 시민들은 ‘저것은 왜 안 떼고서나 하냐’ 또 막 또 이렇게, 물론 그것들은 뭐 공익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공익적으로 하는 것은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뭐 그냥 게첨하게 놔두지 않습니까.
인제는 그것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제는 좀 미관상 안 좋은 데는 하나씩 둘씩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수송동이나 인제 차병원 근방에 그 이런 불법전단지들이 인제 오후 한 6시 정도 되면 사방간데로 뿌려져 있어가지고 그 어쨌든 간에 오전에 아침에 출근길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게 진짜 환경미화원들이 쓸려고 해도 이건 안 쓸어져요. 그래서 다 일일이 주워야 주워진다고 이게.
근데 이제 그것 인제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고생하시는 거지만 그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인제 수송동이나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전단지들이 길거리에 온통 도배가 돼 있으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어떤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지, 제가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인제 이 전단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결과물이?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그 지금 사실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이 전단지가 사실은 제일로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거기에 인제 전단지는 물론 인제 무분별하게 막 살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거리도 어지러워지고 인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유해전단지들도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정서에도 아주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인제 단속을 하고 또 인제 전단지도 수거도 하고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도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그 최근에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과 함께 같이 합동단속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금 인제 말씀드렸고 인제 사무감사 때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 초에는 좀 해서 이 앞으로 또 이런 전단지들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근게 아이들이나 이런 정서상에도 안 좋아요.
이런 대리운전은 좀 양호해요, 보면 내용들이. 뭐 이런 호빠, 여성전용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학생들이나 봐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길거리 배회하고 하는데 거기서. 근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광고물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광고탑 있잖아요. 그 인도에 그 교통섬에 있는 광고탑 부분은 그것을 사용하게끔 인도부분을 점용하게 끔 하고 우리가 점용수수료를 지금 납부를 받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인제 우리 행정쪽에서 광고탑 선전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부분은 면제가 되고요, 개인이 인제 만약에 도로점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 얼마 정도 납부를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개인이 설치한 그 실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들은 그렇겠다고 쳐요. 그면은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그 뭐를 한다고 해서 걸려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내 행정이 아닌데.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인제 아마 그 공문상으로 도에서 인제 각 시·군에, 특히 인제 우리 인제 시 같은 경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이렇게 협조해 달라.’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교통섬의 광고탑으로 인한 세수는 없네요? 세수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보행하는 시민들이 그 뭡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에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 가로, 세로 해 가지고 약 1m 정도 되는 광고탑들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시민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동의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에서 그런 걸 설치할 때 건설과에서 그런 허가를 내줄 때에는 광고를 우선으로 보지 말고 보행을 하는 시민의 안전 우선으로 보세요. 우리 건설과에 보면 보행자 우선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하든 어떤 걸 하든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안전하지 못하게 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광고탑 부분은 진짜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 할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팔마광장이나 이런 데처럼 그 교통섬이 큰 데가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검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으면은 그런 데다 해주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뭐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향후 하실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사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우리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유선우 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준 것이 지금 몇 가지 정도 돼요?
건설과장 양주생
권역단위사업을 비롯해서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다음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 뭐 그 대체로 한 6∼7가지 정도 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지금 한 308억 원 정도 지금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어요. 지금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일단은 그 농어촌정비법을 비롯해서 관계법령상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제 뭐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제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그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내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조금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성격도 있고 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지침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 없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발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은 농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관계도 있고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발상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주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구성돼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의견이 어떠어떠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겠다고 반영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 기반사업을 보면 문화센터, 공방쉼터, 마을회관, 소공원, 권역센터에 체육공원 그다음에 안내판 개선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굳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길, 위탁수수료까지 주면서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실은 이게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선택이 되면 그걸 인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유지관리도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도록 하는 그 본래의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인제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면 실정을 보게 되면 주로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인제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어떠한 채택을 하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인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많이 인제 농촌이나 어촌을 상대로 해서 개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다고 봅니다. 인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이렇게 그 위탁을 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제 그렇게 하시면, 인제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 아니라고 해도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위탁사업을 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문을.
굳이 공사까지 맡겨가지고 시에서 당연히 주민참여형,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관여해서 같이 주를 이뤄서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 그런 사업들이 농어촌공사가 전문성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주는 게 지금 건설과 말고도 다른 과도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부터 지금 위탁수수료로 18억을 지금 지급을 했어요, 농어촌공사에다 건설과만.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가.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에서 주관이 돼서 자문 받아서 하셔야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로와 이런 것들 농어촌공사에 정말 그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일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인제 지금 위탁을 준 사업 말고 향후에 또 인제 추진하고 공모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시에서 또 그런 경험도 또 시에서 쌓아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도 행정에서 축적을 해야잖아요, 또.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정말 이 나중에 사업추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번 쯤은 시에서 주민들과 함께 같이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위탁한 그 위탁수수료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위탁한 위탁수수료하고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건설과에서 위탁한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0.0605%, 근데 해양수산과는 같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는데 0.025%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위탁수수료가?
건설과장 양주생
그 위탁수수료는 그 농어촌정비법에 인제 근거를 두고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게 수수료 요율을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어떠한 그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협약에 의해서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 차이가 있어요? 따로?
건설과장 양주생
인제 그 사항까지는 그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해양수산과도 그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인제 뭐 도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 또 거기에 따른 뭐, 하여튼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법령에 관계없이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다고 이렇게….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향후에 그러면 위탁수수료 문제는 그 개별적으로 저하고 한번 또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저희가 건설과에서 18억을 위탁수수료 줬는데 한 6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돈을 예산을 더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인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은 지방도나 리도에 가속 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이것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전면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집이 있다든가 주거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조사해서 정비를 싹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 정비 한번 했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건데 제가 보기에도 안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방지턱이 높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봐요, 재산의 손실을.
왜냐면 차들이 달릴 때 어쨌든 그 방지턱이 높았을 때는 이 진동으로 인해서 차의 마모도 빨리 되고 그리고 주변에 집들 있으면 농가에 피해도 주고 그니까 이 부분들 한번 전면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대체적으로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너무 높다보면은 옆에 더 붙이기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가, 사실 시민들이 불편이 많이 느껴지는데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지방도나 그 리도가 새로 신설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농촌에 공동작업장들이 들어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촌의 공동작업장들이 들어서면은 그곳은 농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뭐 농기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중앙선이 그게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고가 났을 때는 농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접촉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돼도 그래요. 그렇다면 시골에 그 접하고 있는 곳에 적어도 공동작업장이 있다면 그 중앙선은 좀 잘라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 놓고 농민들이 좌우를 살펴보면서 가고 또 운전자도 거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과속 안 하고 그래서 모두가 주의하고 그래서 서로 그 형편에 맞는 도로 운영을 좀 해봤으면 쓰겠다, 사용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앙선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뭐 도로관리청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시 마음대로 못 하다보니까 그걸 핑계대고서나 핑퐁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도리관리청하고 요구해서 정말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작업장이 있다면 중앙선 끊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하여튼 먼저 그 공동작업장에 대한 그 수요부터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인제 그 어떠한 그 여건이 또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관련기관이나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동완 위원
미장지구가 언제 완공 예정이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016년 2월 17일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최종정산은 그때 보겠네요? 아니 좀 지나서 보나요? 최종정산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 시기에 공사완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그면 그 공사완료 보고를 하면은 의회에다가도 하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의회에다가 법적인 절차는 없고요, 인가권자인 전라북도지사한테 공사완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고도 하도록 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거 할 때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아직 공사가 다 안 돼서 저희가 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겠지마는 지금 도로 가운데에 있는 그 뭐죠? 도로 가운데 화단 설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도로교통량 이런 것들 예측을 해서 설치를 했겠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도로들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일부는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개통된 구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통된 지금 우회도로 그거 말고는 지금 아직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롯데시네마 앞에 어딘지 아시죠? 진포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중앙 그 도로 중앙분리화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졌죠, 그쪽 부분이.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그냐면은 거기 교통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분리대 때문에 차들이 좌회전 차들하고 직진 차들하고 엉켜가지고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인제 교통변화는 좀 있겠지마는 미룡동 같은 경우는 군산대 저쪽 황룡관 들어가는 데 입구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교통수요가 많아짐으로써 그걸 또 예산을 들여서 다 철거하는,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서 롯데마트로 가는 이 도로부분도 전에 한번 거기 도로 폭, 좌회전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철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기 전에 최대한 교통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향후에 추가로 공사해서 그렇게 걷어내는 그래서 공사비가 더 또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미장지구 방음벽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미장지구 방음벽 하기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라비발디에 있는 완충녹지 바깥쪽으로 방음벽에 설치가 돼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향후에는 방음벽 설치할 때 완충녹지 안쪽으로 설치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장지구 지금 그 현대 그 뭡니까, 아이파크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지금 방음벽이 밖으로 나와 있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5분 발언해서 그때 그것들 반영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영사업과에서는 뭡니까, 뭐 감리단이나 용역사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요, 첫째는 보행자들의 미관하고 그 도로미관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둘째는 그렇게 바깥쪽으로 설치했을 때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음벽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소유권은 도로 인도부지에 있는 방음벽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시 소유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완충녹지 안쪽에 방음벽을 아파트 울타리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기는 녹지부분인데요, 그 소유권은 그 환경부서나, 환경부서나,
서동완 위원
아니죠. 아파트 소유죠, 아파트 소유. 아파트 소유.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동완 위원
아파트 소유예요, 아파트 소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원래 방음벽이라 함은 그 아파트의 소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울타리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 예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이상하게 군산시 현대 아이파트, 아니 한라비발디 하면서 이것이 완충녹지 바깥쪽으로 나온 거죠, 도로변으로.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시다보니까 지금 그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방음벽 한번 보셔 봐요. 지금 손망실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가 보수를 해줘야 돼. 우리시 돈으로 계속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자, 현대아이파크 앞에 있는 방음벽 있죠. 우리시 소유가 됐잖아요, 인제. 그거 유지보수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시가 해줘야 돼요. 우리시가 해줘야 돼. 그거 설치 돈 어디서 받았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 설치는 아파트 사업시행자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측에서 설치비를 줘요. 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야 돼. 자기들이 설치해야 돼, 자기네가 아파트를 지을려면은 그 소음차단에 대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돈으로 자기들 울타리 안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우리시에다가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요, 그 돈 가지고.
그래놓고 유지관리를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방음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아파트 사업시행자측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유지관리까지 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 흐름에 따른 그 소음발생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미장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미장지구개발로 인해서 도로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부지 방음차단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미장택지 사업시행자가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부담을 내는 건 사실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해 줄라면 우리가 해주고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야지 돈은 왜 아파트측한테 받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 우리시 돈으로 했으면 말을 않는다니까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들을 해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로도 놔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분양가에다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다, 그 들어간 돈들을. 맞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를 해줍니다.’ 하는데 ‘돈은 아파트 측에서 냅니다.’ 이거 뭔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전주, 제가 본 전주는 안 그래요. 전주는 완충녹치 뒤에다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걸 밖에다 설치해가지고 완충녹지도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아이파크 틈 지금 투명 그 반사형 방음벽으로 설치하셨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한라비발디는 혼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방음벽 설치할 때 반사형으로 되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죠? 투명으로 했을 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장점은 채광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떨 때냐? 아파트하고 가까이 붙였을 때에요. 거기는 채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떡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라니까요. 채광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반사형으로 해놨어요, 반사형으로. 채광하고 상관이 없는데 반사형으로. 그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투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키 높이도 안 되는 투명한 그 방음벽으로 인해서 아파트 1, 2,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훤히 켜놓고 있으면 안이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가 돼요.
아니,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가 설치를 했다면서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이걸 반사형으로 해야 될지, 혼합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다 차단해버리는 흡음형으로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안 되나요, 그게?
용역은 물론 용역사가 했겠죠. 그면 우리시는 대체 뭣하는 거예요? 천억이 넘는 미장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를 우리시에서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용역사에서 그냥 하라면은 이게 반사형이 맞는 건지, 혼합형이 맞는 건지, 흡음형이 맞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설치를 해요?
과장님 지금 현대아이파크 방음벽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투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인제 투명방음벽은 아까 그 조망권 차단을 그런 문제 때문에 투명으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실제론 아파트 사업자가 실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과장님 그 방음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녹지 폭이 거기가 한 5m,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10m입니다.
서동완 위원
10m? 자, 10m 안쪽에 설치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조망권 그렇게 딱 붙었다라는 거죠. 아파트하고 방음벽이 딱 붙어서 조망권에 해가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방음벽이 아파트 울타리까지 있고 또 울타리부터 10m 바깥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조망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망권이라고 해봤자 차들밖에 지나가는 게 안 보여 바로 도로니까, 인도니까. 그게 뭔 조망권하고 해당이 돼요, 그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그 전체를 투명으로 하는 그 단점이 있겠으나 여기는 또 그 10m폭의 녹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모로 그것이 유리하다고는 봐집니다.
서동완 위원
왜 유리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녹지도 물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지금은 그렇게 차단하는 형이 아닌 거의 투명하는 걸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바로 또 민원 들어옵니다. 첫째는 사생활 침해로 민원 들어올 거고요, 둘째로는 거기 유지관리 청소, 그 투명유리기 때문에요, 먼지 끼고 하면은 지저분해서 청소해달라고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리로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차들이 다니면은, 차들이 다니면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것도, 가셔보세요. 제가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몇 개 떨어져 있어요. 진동에 의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 관리 우리가 계속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크릴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지금은 투명하게 안이 훤히 보이지마는요, 나중에 이게 탁해져요.
저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시 공무원이 한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중히 보지 않고 이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에 우리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4블럭은 어디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송정써미트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예정지입니다. 지금 풍경채 바로 앞이죠. 한 블록은 아직 아파트 건축 안 되고요, 방음벽을 시설할 곳입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아파트측에서 그것도 돈 내서 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지금 변경, 규격검토요청을 지금 해놨네요. 세화이엔지가 부도 안 났어요? 도화이엔지가 부도났어요, 세화이엔지가 부도났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부도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구 담당직원 안 계세요? 모르세요?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부도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는. 다른 업체인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세화는 현재 회사고요, 세화 이전 회사가 부도나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세화 이전에 그 회사가 부도나고 현재 세화는 지금 존치하고 있는 회사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천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업체선정을 할 때 그 건실하지 못한 해서 사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업체를 바꿨어요?
자,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가지고서나 지금 계속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그 왜 반영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적인 사항이라면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밖에다 설치할 거냐, 안에다 설치할 거냐는 이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공영사업과에서 이 사업해놓고 관리이전은 건설과로 넘기겠죠.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공영사업과에서는 사업종료 되면은 여기에는 더 관여하지 않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미 사업한 거에 대해서 한라비발디 그쪽 방음벽에 대해서는 한번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4블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방음벽, 아니 완충녹지 안쪽에다 설치를 하세요.
아니 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제 말이 맞는 건지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주장이 맞는 건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뭐 어떤 비교해 볼 수도 없이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않는 걸로, 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만 왜 유독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지관리비를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내냐고요.
여기 지금 2008년도 15년도까지 보수비 집행이 없었다고 했죠? 어떤 돈에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인부들이 거기 막 그 붙어가지고서나 교체해주고 그런 적 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사업을 하실 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벽 종류가 그 방음림까지 해서 4종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지를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지금 아이파크는 투명방음 그 반사형은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민원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교체할 때 우리시 돈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 문제가 다시 붉어지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저 우리 지금 과장님 뭐야, 읍면동 청사 개보수를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읍면동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누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에 이번에 11개소 보수공사를 저희 신청 받았는데요, 어디어디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번에 접수를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를 작년도에 예산을 줬잖아요, 금년에. 그러죠? 금년, 작년 예산했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금년예산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이제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것은 수시로요, 읍면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문제가 되면 저희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이 새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지적해주시면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읍면동에 그 보수를 이런 과정에서 제일로 누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짓는데 있죠, 주민센터. 짓는 곳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또 겨울에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난방이 안 되고 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추워서 못 할 정도로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건물들은. 그래서 이런 데를 순위를 해서 주민센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체계적인 것을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게 총무과에서 전부 다 이걸 관리하죠? 관할하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해서 거기서 새롭게 다시 순위를 갖다가 다시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공영사업과에서 맡아서 하는 그 부서가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통계조차도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통계를 정확히 좀 가지고 업무에 좀 임해 주었으면 쓰겠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도로 개설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도로 개설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공영사업과에서도 도로 개설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치고 근데 공영사업과에서도 또 도시계획도로를 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도로는 지금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구역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면 공영사업과는 공여구역 그 사업 열 몇 개가 되는 것 그 사업만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짤 때에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에 나름대로 인제 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도로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그 당시에 아마 하실 때 가장 시급한 사업구간들을 아마 정했을 것입니다. 도로 근게 그 공여구역사업이 우리시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군산비행장에서 반경 3km인가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읍면동만 해당됐고, 또 읍면동에서도 시급하게 필요한 도로 개설 공사만, 지금 공여구역사업이 그 도로개설사업비만 지원이 됐거든요.
근게 해당 읍면 중에 동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를 이렇게 추천받아 갖고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도 미룡동 도로 개설때문에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초 사업하고 변경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룡동 도로개설이, 국장님 원래 미룡동 도로개설이 지금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하고 연결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의회에다 설명할 때는 교통 분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사업도 너무 과하다 해서 4차선에서 지금 2차선으로 줄어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도로교통 분산이라는 것이 변경이 됐고 저번에 과장님이 가져온 안을 보면은 현재 편도 1차선, 2차선도 7.5m도로 폭이 인도 없는 그 도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도로가 당초 목적하고 어떻게 그 뭡니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 도로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 그 도로관련해서는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뭐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로개설 문제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그 당초 도시계획으로는 4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여기서 제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아직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 4차선까지 그렇게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였고,
서동완 위원
해서 보완해서 2차선으로 줄었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리고 그때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주민들 연결 그 원래 목적 연결이 안 됐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연결시키리라고 하는 인자 민원이 생길 텐데 그래도 과연 연결시키는 것이 맞겠냐’ 인자 그래서 인자 그 알아보니까 뭐 일부 주민들은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마는 결국은 언젠가는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 때문에는 그러면은 4차선을 일단은 당분간 교통량이 증가될 때까지는 2차선으로만 개설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갖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지금 현재 그 롯데인벤스가에서 이쪽 은파순환도로로 가는 막혀있는 도로를 우선 트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한다면은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주겠다.’ 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답변한 그 어렵다고 한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추경예산 세우기 불과 한 달도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갖고 ‘이 도로를 지금 롯데인벤스가에서 은파순환도로로 가는 막혀있는 도로를 터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막아야 할 것인가’ 해갖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트는 것보다는 안 트는 것이 지금 같이 당분간은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받은 그 자문을 구한 그 제 국장 입장에서 ‘그것을 트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때 그렇게 답변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 도로를 트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영사업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분산을 위해서 4차선 도로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당장에 그 장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럼 교통량이 많았을 때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량이 어떻게 많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6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미룡동 지역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못하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용 뭡니까, 수렴하지 않은 것 가지고 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도로가 지금 먼저 그랬죠. 지금 평생학습관이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갈등이 생겨버렸어. 여론조사 하라고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는 여론조사 한다고 했다가 행복위에서 인제 그 여론조사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지금 거기 가면요, 자그마한 동네가 완전히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있는 갈등도 지금 봉합시켜야 될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여론수렴을 제대로 않고 해가지고서나 주민들을 갖다 지금 갈등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다니까,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자, 도로문제도 그래요. 당초 집행부 분명히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적이. 교통 분산. 그래서 4차선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인벤스가로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면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하다 보니 예산도 너무나 과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2차선으로 줄었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적대로 이 도로연결 시켜야는데 이 도로를 연결 못 시키고서나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돌린 것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못 돌리고 지금 옥스퍼드 어린이집 뒷길 인도도 없는 뒷길로 지금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최종적인 안은 롯데인벤스가에있는 도로, 지금 막혀있는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개통을 못 하고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서나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 도로를 인벤스가 뒤쪽으로 이렇게 순환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기도 연결하고 미룡초등학교 쪽으로 결국은 당초 연결이 되는 거죠, 대학로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 나오도 안 했으니까. 그냥 뭔 얘기하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요리조리 그냥 피해갈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걸로 봤던 거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차후의 문제인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됐는데 이 중간도로를 그 얘기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실려면 하세요.
저도 이 주민들 갈등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주민들 갈등 때문에 이걸 왜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못해 갖고 그 주민들끼리 싸움을 시키고 왜 의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지 나는 모르겠다니까.
원래 당초의회에다 처음에 보고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하세요. 뭐 변형시켜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뭐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목적은 큰 목적은 인벤스가,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로 연결해서 교통 분산이 첫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 목적대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문제가 불거질 때는 뭐냐면은 너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냐, 그리고 이 ‘당초 예산대로 하면 이 사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인자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끊겠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 안 드릴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건설 공영사업과에 있는 분 설계를 빼는 분들은 공무원 임용시험 할 때 뒷구멍으로 들어왔어요?
98억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것이 150억으로 늘어났는데 150억에서 더 늘어난다는데 그 예측을 못 해가지고서나 98억으로 올려놓고서나 나중에 ‘공사비가 15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에요?
그면 그게 뭡니까, 항상 공무원들하던 수법 아니에요. 일단 발 담궈 놓고 예산 적게 잡아서 하다가 예산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150억이 됐든 170억이 됐든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항상 그렇게 사업을 해요. 이번 사업도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그면 공무원이 그면 그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게 98억 들어갈 건지 이게 150억이 들어갈 건지를 예측을 못 했어요? 보상비가 이게 50몇 억 나올지 보상비가 100억이 나올지 예측을 못 해가지고 50억으로 올렸다가 보상비가 뻥튀기 돼서 100으로 올라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한 욕들은 의원들이 먹고 있어요, 의원들이.
아니 보상, 땅값 보상비용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갔으면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거기에 뭐 재개발 바람이 불었다라든지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사람들 그 얘기를 해주면 동네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땅값이 2배나 올랐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가 그런 걸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비를 예상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90억대로 했으면 90억대로 해야죠, 사업을. 그래놓고 아니 90억으로 해놓고서나 150억이라고 올리면은 뭐예요, 의원들은?
그것도 공사비는 똑같고 보상비만 2배로 높여서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집행부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할게요. 미룡동 도로 개설은 원래 당초 목적대로 하실려면 시행을 하세요. 이번에도 예산 또 올라오실 건데 목적대로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반대하는 리젠시빌 주민들 몇 번 만나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번 만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 사업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시급한 사업이에요, 사업 아니에요? 예산은 이미 국비 50% 확보해 놨으니까 해야 될 사업이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2번 만나가지고서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그게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석 달 동안에 2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이라도 가서 만나야죠, 하루에. 하루에 2번이라도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 ‘소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 해야죠.
아니 석 달 동안에, 과장님 그면 그 자리에서 뭐했어요? 과장자리에서. 그냥 그 과장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룡동 주민들의 그냥 속마음이 다 보여요?
아니 행정을 갖다가 자리에 앉아서만 할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설득을 해야죠.
민간업자들한테 그 사업 맡겨보십시오. 민간업자들 같으면 막 발이 닿도록 막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막 하죠.
아니 석 달 동안 2번 찾아봐 놓고서나 안 된다고 핑계는 의회에다 핑계대요.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합니다.’ 그니까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서나 의원들만 욕해요.
그 사업 추경, 지금 그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결산추경으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 동의 받아 갖고 오세요. 하루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이라도 만나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 가서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원래 목적대로 사업하세요. 안 그러면 사업 못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공영사업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몇 %를 두고 있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몇 %나 비중 두고 일을 하고 계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보다는 의회 의견은 제일 먼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봐보면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까지 돈타령만 하는 거예요. 예산 압박, 돈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안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을 시급한 일들을 못 하는 거죠.
일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해놓고 다 얘기한 걸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에는 문제되는 것은 의회와 시민과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했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딱 그동안 여러 가지는 그만두고 이 문제 하나 가지고만 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100% 미흡하죠. 여기서요, 1%도 반영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셔야죠. 의회에서 얘기한 걸 1%도 반영 않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대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의원들 간에 이용하지 말아요. 솔직히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주민하고 붙어서 얘기해야 돼요. 공직자가 붙어야죠. 의회 의원들이 붙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주는데 전혀 듣덜 안 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지방자치의원들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발목 잡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 주민하고의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딱 부딪치는 건 공무원이 부딪쳐야 돼요. 공무원이 부딪쳐야 돼요.
공무원들은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의원들이 부딪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 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조목조목 우리 군산시내가 일어나고 있는 걸?
바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아주, 제가 뭐 의회 5선을 하면서 쭉 와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첫 번에는 20억, 3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들어간다니까요, 100억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의원들을 속이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재정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압박을 받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왜냐면요, 그런 데다 돈을 막 퍼붓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왜 인구가 안 늘어나요? 어린이행복도시요? 어린이행복도시가 될려면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되고 어린이집 유아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서부터 학교 다니는데 부모들이 거기에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서 다른 지역보다 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데다 돈을 더 쓰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딜레이도 해도 돼요. 1년 딜레이 되고 2년 딜레이 되도 돼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어려웠던 사람들이 애 하나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키우고 싶은데, 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 돈을 풀어주자 하는 정책적으로 나가줘요.
우리 과에서 이것 해야 돼, 우리 과에서 뭐해야 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의원들 돌려가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반영 정말 단 51%만 반영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또 지켜보겠지마는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도 시급한가를 볼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행복도시로 가게 만드는가, 과연. 말로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지금 나락값이 떨어졌잖아요. 농민들 생산은 많이 나도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다 팔아먹을 줄 몰라요, 지금. 걱정이에요, 창고에다 놓고. 수매도 적고.
어찌보면 다른 지역보다 직불제를 단돈 만 원씩이라도 더 주는 우리 군산시가 돼야 돼요. 근데 빚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긴축도 하고 좀 빚도 갚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내살림처럼 해줘요.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시키지 말아요, 시민들하고.
앞으로 이러한 싸움으로써 이뤄지고 위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예산은 정말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소통을 많이 하세요, 위원들하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저 추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잊어먹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당초 그 도시계획선대로 그렇게 개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조건부로 하라고 안 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경건위 예산 설명 때,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제가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기억 안 하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농간, 의회에 마세요. 의회를 존중해야 의회도 우리 집행부 존중하고, 고생하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잘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직원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야죠. 잘하셔요. 솔직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그 이번에 지금 오늘 지금 발언 중에 어쨌든 우리 저번 2차 추경때 그 인벤스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추경안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국장님 소견을 듣고자 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불가하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좀 그렇다.’ 그래서 예산이 인자 삭감이 된 전례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돼서 오셔가지고 9월, 10월, 11월, 2개월 만에 지금 번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요?
아니 자문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본질을 훼손되게끔 하고 지금 할라고 그러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지금 현재 그 롯데인벤스가하고 은파리젠시빌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선에 의하면은 은파순환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롯데인벤스가 아파트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아파트승인을 내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 도로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주거환경을 위해서 막는 게 좋겠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개통을 안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국장님 그 부분은 인자 전에도 들었었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조건부로 지금 그렇게 막혀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틀려면은,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전에도 들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벤스가가 우리 주택공공주택 저기 할 때 몇 년 됐냐는 얘기죠, 벌써. 거의 한 17∼18년 한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그때 현실에 맞기는 맞죠, 그게. 자문위원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가 뭐 그쪽 그런 부분에 뭐 공원 우리 그 뭐야, 은파보호차원에서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5년 이상이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자문위원회 결정이 옳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2년 차이라면 당연히 문제성이 제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왜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도로를 해주지 않고 다른 방향을 잡아서 자꾸 갈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의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답을 전에 2차 추경 때 주셨어야죠,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2차 추경 때 제가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내가 조건을 붙였잖아요. ‘이것이 그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자문위원이 이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의 전례거든요.
근데 이번 결산추경에 또 올리시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거 트세요. 트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마저 드려야는데 지금도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게 갖고 계셔요.
제 답변은 뭔 말씀이냐면은 지금 시중에서도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시장님이 거기를 롯데은파리젠시빌이나 롯데인벤스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길 막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소환운동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가 막힌 이유는 롯데인벤스가 아파트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이나 그 주변 그 주거환경을 위해서 교통량이 증가될 때까지는 막아놓는 게 좋겠다 해서 막힌 것이지 달리 막힌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 미룡동 도로 개설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온 과정에서 지난 번 그 추경예산,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길 터야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그 지난 번 2회 추경 한 달쯤 전에 한 달 약간 못 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길 트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트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결정으로 막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틀려면은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트도록 해야 만이 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는 2회 추경 때는 트면 ‘아직은 틀 시기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서위원님께서는 ‘요것을 트는 조건으로 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 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저기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는 ‘트면 안 된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가볼게요. 텄어.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처벌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한 우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어떤 뭐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런 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지마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능동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청한 사항이에요. 왜? 우리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현실적으로 더 정확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더 정확성이 있어요, 보는 눈이.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문사항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법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그건 그런 사항은 벌어지진 않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근게 말씀드리면은,
부위원장 서동수
의지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이왕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갖고 우리시 행정에 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우리시에서 구성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어기면 구성해야 할 존재가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우리들이 존중하는 것이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주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 상황을 모르는데 그분들이 뭔 자문을 해요. 그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더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미룡동 군산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그래 놓고 뭔 도시자문을 하냐고. 그건 아주 이론적인 탁상행정인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이라도 한번 가서 의회 위원님들은 현장 가봤잖아요. 그래서 아, 현장 가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거 간단히 여기만 뚫으면 되겠네’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위원들 한번 현장을 가보라 이거예요. 아니 전주 사는 사람이 미룡동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미룡동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도시계획 자문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명단 받아봤을 때 반 이상이 반절정도인가가 외지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군산사람도 아닌데 뭔 도시자문을 해요, 말이 안 되지.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면은,
위원장 신경용
이렇게 마무리.
나종성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인제 어차피 이 얘기가 길게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밖에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그 옆의 길은 먼저 트고 여기는 교통량 증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저 뭐야,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트자 그랬는데 이 우측 거기는 왜 지금 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량 증가 때문에 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장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서,
나종성 위원
장래 교통량 증가를 위해서 저거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죠.
나종성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선 여기를 먼저 트고 여기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는 데를 먼저 트고 그다음에 150억이 들어가, 여기가 도저히 안 됐을 때 150억이 들어가든 90억이 들어가든 여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우리가 안 틀려고 해서 안 트는 것이 아니라,
나종성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국장님 생각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않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금방 서동완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전주에 사는 교통전문가가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참 웃을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먼저 트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는 그 뜻을 정확히 전달을 시켜줘야죠. 그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뭐 시에서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 해요?
이게 지금 감사라는 것은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지금 거꾸로 이 길이 먼저 트여져야 이 옆길이 지금 교통량이 증가했을 때 거기를 앞으로 튼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여기 이 길로 안 되니까 우측길이라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나종성 위원
그래서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감사기간이에요. 감사자리에요, 국장님. 감사위원들 여러 위원들이 ‘이 길을 먼저 트고 이 길을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그 위원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같은 경제건설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정확히 시켜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야지 그분들이 뭐 진짜, 교통전문가겠죠. 도시계획전문가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 트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엉뚱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트셔야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시중에서 그 이런 부당한 오해 받는 것 또 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현지실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도시계획위원들을 현지로 직접 모시고 가서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도록 해서 요것을 틀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게 국장님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금년 초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길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에 가서 진작에 현장 가가지고 지금 금년 연말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이것을 다 마무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그 외에 많은 군산시 예산을 그 길 하나로 인해서 개통이 안 됨으로써 다른 쪽에 많은 예산에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는 그런 팔로가 아니 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마무리를 했어야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저기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결산 뭐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내시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1분만, 저 이렇게 하세요. 그 주민들한테 일단 트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되면 다시 막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세요.
왜 그냐면 일단 터놓고 봐서 안 되면 또 막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매듭져서 시 결산추경이 이렇게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일단 미룡동 이 공사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틀 수 있도록 반영해놓고 또 신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자문을 구해갖고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틀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주민 동의 그런 부분, 자문위원 결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주셔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우선 지금 저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이 결산추경 전에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어렵죠.
위원장 신경용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롯데인벤스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시점 그리고 그걸 공동주택이 지어져가지고 준공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몇 년 경과 했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한 17년 안 됐어요?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15년 이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는 안 됐고요, 10여년 정도 아마….
위원장 신경용
자, 그렇게 됐으면 도시계획위원들도 뭐 여러 건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미 뭐 이렇게 도면으로 보는 것보다 기억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자, 그분들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만이래도 소집을 해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고, 또 우리 동태문 과장께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아니면 2번, 3번이든 가서 터야 할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저 추경심의 때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재번복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하시게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과 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증인및참고인(3명)
OCI 군산공장 부공장장 상무 김종선 OCI 가스누출 피해주민 박정규 환경위생과 직원 김정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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