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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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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경제항만국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
그 항만물류과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참계가 도착이 됐어요, 문동신 시장과 김양원 부시장, 안창호 과장이.
그래서 문동신 시장은 내일 19일날 11시에 연대시 부시장 일행을 면담을 하고 오찬계획이 있고 1시에 전북도청에서 전북여성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내일 일정이 환경위생과가 1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10시에 환경위생과 감사 시에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환경위생과,
김성곤 위원
감사 시에.
위원장 신경용
감사 시에 시장 출석요구를 하신다?
김성곤 위원
예, 그러니까 11시에 연대시 부시장 일행이 면담을 하고 12시에 오찬이 있거든요, 이 불참계에 의하면. 그리고 1시에 전북여성대회가 있으니까 아마 점심을 드시고 바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10시에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시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인제 일단 급사항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다시 한 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김성곤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이건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자, 일단은 집행부에, 집행부에 일단은 통보를 해놓고, 일단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위원님들 협의 좀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이것 관련해서, 항만물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 개사동에 말이죠, 그 물류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물류단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건은 지금 진입로 개설 건이 인제 전라북도 승인사항에 최고의 주요쟁점이었는데 지난 29일 지난 달에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고요, 도에서 승인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할 예정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도 승인 그 물류,
위원장 신경용
그 절차상 어쨌든 도에서 승인할 건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도 물류심의위원회를 인제 12월 중에 개최가 되면은 거기의 승인나면은 착공하고 공사가 재개가,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도에 승인신청을 2012년도에 이미 했었는데 거기에 인제 보완서류를, 보완을 하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진입로 개설공사였는데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인제 도에서 승인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실질적인 계약을 해놓고 계약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토지주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건 뭐냐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이제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 기업을 볼 적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시나 도에서 그 사람들의 그 재정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아, 이 기업한테 우리가 이 소중한 농토를 내놔도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인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계약만 해놓고, 계약해 놓은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 근게 일부의 계약금을 주고서는 현재까지도 그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보완요구 했던 것이 진입로 개설 건에 관한 것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행정절차 이행상 소송과 그다음에 농지전용관계 이런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법인이 인제 운양개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이제 토지주들은 그런 불만들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행사나 그리고 PF 선정도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기재부 지특 해서 3억을 일단 설계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장 관건이었던 진입로 개설 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승인이 된다면은 나름대로 박진감 있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우선 순서가 틀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물류단지를 하고자 하면 계획된 면적 내에 그 면적을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계약금만 일부 지금 서로 건네고 한 받고 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계약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시나 도의 입장은 일단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물류여건을 갖춘 다음에 이런 것은 해도 뭐 토지거래를 해도 관계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왜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도 자금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상에 기간이 소요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의혹들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토지주들은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믿을 수 없고’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겠지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소요했던 시간들이 많이 경과가 됐고 또 도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그 진입로 개설 건에 그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돼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 가 사업설명회 하고 그 뒤부터 바로 이 토지매입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무슨 뭐 소송에 휘말리고 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또 기업측의, 그 운양건설이던가요? 그 운양건설의 부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지연은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업허가가 난 뒤에, 이 사업을 허가가 난 뒤에 이런 제반 모든 부지를 매입을 하는 이미 다 뭐 계약은 했지마는 부지값을 제대로 지불치 못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내놓게 된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쪽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할려면은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동안에 계약을 그러니까 적어도 3∼4년 전에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가서 확인을 또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항간에 지금 그 운양개발이 법정관리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법정관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관건이지마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그래놔서 사업을 허가를 해 놓고 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간의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향후에 이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판단해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아까지막 그 당초 행정절차 오래 이행기간이 걸리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단지가 개발됐으면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리스크도 아마 감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김진권 국장께서는 말이죠, 그 현지의 주민들하고 이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허가를 해놓고서 결국은 이 사업을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 웃지 못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동안에 이행절차가 제대로 계약된 이후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서 결국은 불신을 받고 있고 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부도난 기업이 부분적으로 분양을 해가면서 뭐 분양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지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도의 인허가 여부는 그때 가서 우리시의 의견을 한번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여하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사안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사항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그 GCT 본 위원이 그 건의문 촉구도 하고 해서 해양수산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신이 와서 그 ‘GCT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답신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건의문 채택 이후에 지금 주주사들의 입장변화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총회를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대표이사 공모제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는 투명성과 그리고 좀 발전성 있게 GCT를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라면 이미 다 주주사들의 회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뭐라고 할까, 액션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 이사기 때문에 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아마 그 3개 주주회사 기획팀장들이 오너의 오더를 받아서 대주주의 체제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깊숙이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오늘이 2차인데 지난번 1차 때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2차 하면 어느 정도 인제 그 가시적으로 아마 대주주회사가 앞으로 대주주 이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도 사고 팔고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주주 체제가 여의치 않고 3사가 뜻이 안 맞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시·도의 의견대로 공모제로 가지 않느냐 그대로 가고 또 우리시도 그렇게 밀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조만간에 어느 정도 아마 그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주주사들, 그때 건의문의 내용에도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뭐 자본금 한 93억 정도, 90여억 정도 되는데 도하고 우리시하고 9년간 지원해준 것들이 1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또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말은 주주사들이 뭐 돈을 내놨다고 해서 우리 시·도까지 합쳐서 인제 93억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이 증자해가지고 넓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든 기업들이 이것을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걸 좀 살려야겠다 하면은 자본을 많이 투자하죠, 투자 않고서나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은 GCT의 경우는 주주사들이 자본을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근게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숨만 붙여놓는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시는 도는 포트세일부터 그냥 애타게 그냥 중국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안 해. 자기들은 영업도 안 해요, 영업도. 말 들어 보면은.
아니 GCT에서 영업을 않고 어떻게 물량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건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뭐 다른 데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데, 항만여건이.
다른 사람들이 두 걸음 뛸 때 우리는 네 걸음, 다섯 걸음 뛰어도 이게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영업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GCT에 처해진 사항은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 라면은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내려갔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공모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군산의 물류가 잘 된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뭔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GCT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또 다른 사안 관련해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연탄 부두 관련해서 지금 돔형이 그 일반창고형으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일자형 근게 라운드형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발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돔형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형으로 지금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유연탄 부두 문제가 한참 생겼을 때 당진항 그 현대제철인가요? 거기를 직접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돔형도 들어가서 직접보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까지 듣고 ‘아 그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현장을 보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돔형으로 갔던 것들이 갑자기, 그것도 대한통운에서 말하는 그 일자형이 더 좋다 함으로써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인자 일자형도 있지마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선모양으로 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들을 쭉 검토해보니까 현재로써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제일 좋은 것은 거북선형이 제일 좋아요. 그 유연탄들을 많이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발화의 문제, 분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지금 거북선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삼덕중공업의 저탄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12년보다 지금 연보다 3∼4년이 지금 더 지은 뒤에서 지금 그 유연탄 저장창고를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건축을 해서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이런 그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돔형이 더 좋다고 했는데 업체에서 ‘돔형이 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자형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떤 검토를 통해서 사업자에서 말하는 것을 수용을 했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업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편리대로 말을 할 수 있어. 그면은 그걸 갖다가 좋다라고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시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좋은 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북선 저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해보니까 ‘사업자 말이 맞더라 그래서 그 라운드형 일자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셨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기보다는 지난 8월인가요, 해수청에서 인제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 인제 돔형에서 라운드형으로 바꾸는 게 인제 관건이었었는데 거기에는 환경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의견들을 다 개진을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기술적인 검토는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다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운드형이 먼저 나오고 돔형이 나중에 나왔고 또 돔형이 돔형에서 라운드형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냐 뒤로 후퇴냐 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것들은 어떤 유연탄 부두의 운반과 수송과 그런 데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보관하는 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할 때 오히려 라운드형으로 가는 것에서, 돔형에서 라운드형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환경단체에서 크게 어떤, 오히려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는 환경단체에서도 거의 동의를 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기술적인 검토는 운영을 할 CJ나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가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제출하신 자료가 이제 그 사업자측에서 인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지금 보고한 PPT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 얘긴 거예요, 사업자 얘기.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사전에 이런 사업자들이 변경을 했을 때 최소한 환경단체에서도 어떤 찬반이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 갈릴 수가 있다고 봐요, 사람들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제 얘기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시의.
그니까 우리시가 사업자가 돔형에서 라운드형으로 갔을 때에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업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어차피 변경을 할 거면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는지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용을 보면은 사업자가 말한 것처럼 뭐 400여억 원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하겠다, 근데 돈을 더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그 뭐예요, 이분들 얘긴 거예요.
근게 돈을 더 들였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30만 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라운드형으로 했을 때는 150억 들여가지고서나 60톤을, 60만 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은 더 들어갑니다.’라고 그것만 얘기하겠죠.
그런 장단점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분석부분이 우리시 입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가 해주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사업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진행이 됐는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유연탄 부두가 들어오면은 저는 군산항만은, 우리 군산항은 사실 청정부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목재, 곡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유연탄 부두가 들어오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공장이에요, 자동차 공장.
그 분진들이 비산먼지를 통해서 자동차의 도막에 앉았을 경우 이것이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유연탄 부두 인근에 지금 자동차 수출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출 부두는 야적을 해놔요, 배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공단의 민원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그 우리 그 부두에 다른 이 유연탄 부두로 인해서 다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항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은 뭐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이미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시에서 할 일은 항만청과 함께 공사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들이 말하는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말했던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최소화가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 혹 이분들이 말했던 자기들이 말한 건 뭐 “90%까지는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한 뭐 한 60%밖에 못 잡았다라든지 해서 다 됐을 때는 공단부두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고요, 그날 그 용역보고회에서 제가 그 분진관계를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연탄과 무연탄의 차이에 있어서 일반 무연탄 같이 어떤 그런 이 가루가 아니고 유연탄은 덩어리랍니다.
그래서 분진에 대해서는 ‘크게 무연탄 같이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답도 현장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장 내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 세세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를 더 첨부하자면은 현대제철은 거기에서 하역해서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대부분이 사용을 하더라고, 현대제철은.
우리는 하역을 해서 밖으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운반할려면 뭐가 되냐면 에어부스가 있어가지고 에어로 차들한테 뭐 어떤 장비가 됐든 포크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차에다 실을 것 아니에요.
그 에어로 그걸 갖다 완전히 분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바퀴 틈새배기에 있는 것들까지 다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분진은 어떤 집진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하겠죠. 그 물론 그것도 잘 봐야 되지마는 중요한 것은 차량으로 싣고 나올 때 이것이 덩어리로 해서 깨지잖아요. 차량 틈새배기 다 있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도로에 이게 다 묻어난다는 거예요, 도로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어로 다 불어내고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시설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석탄부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그 저 지금 그 부선 물량장 입지 재선정과정 뭐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성명서도 냈고 또 이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의견을 좀 낸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뒷장 보게 되면은 ‘좁은 수역으로 어선통항에 혼잡을 준다 그래서 부선 물량장은 27억을 더 들여서 아예 처음부터 한국유리 옆에 모래부두로 이전을 해라.’, 이게 재이전해야 할 그럴 우려가 또 있다 이 말이죠,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어정쩡하게 뭐 ‘모든 여건들이 제대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거기도 관계가 없다.’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거기다가 그와 같이 물량장을 했을 때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에 그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은 27억을 상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다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김진권 국장님 알았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의견 또 있으신가요? 이것 관련해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없습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한 대책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양항만청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어떤 추진된 상황.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난번 우리 항만건설과장과 그때 우리 서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나눈 이후에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표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희 군산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의 반박성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조건, 우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뿐이 안 들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쪽에다가 지금 부선 물량장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항만청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우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돼 있냐는 얘기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다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 입장 그 표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입장이나 군산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요.
해수청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의회에도 그 문서로 보고가 된 걸로 아는데요, 정이나 그 부선 물량장 위치를 현 위치를 고수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대안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 입장이 어찌냐고요. 대책마련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완점이, 여기서 우리 좁은 수역, 어선통항 혼잡 우리가 제기했던 그 차량 진입로 문제성 그리고 배수구 문제성 그리고 또 인근주변의 그 주택단지에 대한 미세먼지 문제성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입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마련이 돼 있냐는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특히 통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히 어선통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이 돼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하여튼 그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과장님. 왜 그냐면 이게 문서적으로는 맞아요. 육지적으로는 ‘185m에 100m 가 없어지면 180m가 남으니까 어선통항의 문제가 없다.’ 분명히 항만청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자, 부선들이 그 바지선들이 움직일 때는 턴을 합니다, 턴. 그것이 간조 때하고 만조 때가 있어요. 간조 때는 움직이지를 못 해요, 만조 때 움직이지.
그러면 일반어선들도 만조 때 움직여요. 입출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선이 움직이게 되면 그쪽으로 어선통항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반경이 시속 한 150m에서 200m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선들이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나가는데 어떻게 일반 어선들이 입출항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어민들한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산수협에 가서라도 우리 어민들한테 이것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해줬냐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어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을 다른 라인으로 통해서 알아가지고 ‘무슨 사항이 어떻게 돼 가냐?’ 이걸 물었을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과연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만청하고만 그냥 주고 받는 식의 형식적인 문서답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 뭐야,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제가 주장하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왜 그냐? 이게 여기에 설치가 되면요, 통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앞으로 우리 그쪽 금란도 개발계획 목적도 있고 또 그 인근주변의 주택단지에 그런 소음이나 미세먼지의 그런 발생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래부두로 옮겨져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도 보고된 사항이고 근데 우리 군산시에는 과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냐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이 문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것도 한 사실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문서답변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강력한 입장표명과 어떠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기에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우리 항만청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지 그런 요구가 안 한 상태에서 간담회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 그날 모이셨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잖아요. ‘통항에 문제는 없다,’ 원론적은 맞아요, 180m 남으니까. 그렇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주장해오고 왔는데 여지껏 그런 거 하나 지금 어떤 표명도 못 하고 우리 군산시 입장을, 어민이라도 동원해서 어떠한 부분을 발생 안 되게끔은 해야죠.
부선 물량장이 옮겨야, 내항에서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쪽에 근대역사박물관도 있고 앞으로 내항개발의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예산의 문제가 27억짜리,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래부두 앞으로 지금 물량장, 부선 물량장이 옮기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높낮이 층이 낮기 때문에 지금 유니드 앞으로 지금 항만청에서 그쪽에다 설치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 만약에 예산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부터 사업시행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대책이 없으시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요.
비응항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응항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만 관련은 우리 항만청이고 또 육지 관련은 우리 뭐야,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지만 그런 문제성도 많아요.
그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요청하지만 분명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지부두가 반드시 모래부두 앞으로 가야만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성이 해결이 됩니다.
차후에 또 다른 예산을 투여해서 또 이 부선 물량장을 옮겨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항만청장님을 만나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적극적으로 좀 대응 좀 해주세요, 이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국장님하고도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투자지원과에서 좀 얘기를 다룰려다가 이게 놓쳐놓은 부분인데 지금 위그선 우리 그 항만물류과에서는 접안시설만 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접안시설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투자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항만물류과에서는 그 위그선 관련해서 지원해 준 내역이 하나도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토지부분은 어디하고 협조를 해서 했나요? 그 부지. 항만물류과하고 중부발전하고 뭐해서 한 것, 그러면은 항만물류과는 위그선 관련해서는 전혀 뭐 관여된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인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파악만 하고 있었지 저희들 어떤 예산지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접안시설도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주신 자료에는 전북도에서는 물류항만계에서 이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물류항만계면 당연히 인제 우리는 항만물류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투자지원과하고 이게 연관이 됐을까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파악한 결과가 저희들이 투자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접안시설을 했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그 해양 그 청소년수련관 아니 그 뭐야, 그 지금 그 모래 있는 데 그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쪽에 5억을 들여서 했어요? 접안시설을?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했어요? 확실하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때 우리가 1억 지원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1억, 도 1억, 자부담 3억 해서 5억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게 잘 안 돼서 기존에 있는 비응항에 있는 접안시설 뭐 이용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게 정확하게 예산이 투여가 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제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가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 시에서 투자해 준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것도 같이 그냥 넘어가나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나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제가 그런 부분은 보조금 회수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뭐 지금 사실 투자지원과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이게 항만물류과 사업인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국장님 한번 투자지원과 통해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그 협동화단지 진입로 개설한다고 23억 들여가지고서나 그 도로를 또 개설해 줬어요. 아시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윙십중공업때문에 도로 개설해줬고 그때 당시 도비를 그때 한 50% 이상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 못 해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윙십중공업때문에 우리 시비만 접안시설 1억, 진입도로 개설 23억, 24억을 지원해준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업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도가 나가지고 이미 일부는 경매에 낙찰이 됐고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권리주장이나 이런 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소 환수할 수 있도록 좀 그 대책을 꼭 투자지원과 통해서 대책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그선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항만물류과장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하시죠.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산지 가공시설하고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지 가공시설은 저희가 인제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산지 가공시설은 저희가 지금 군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지금 그 6대4 정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6대4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향토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지금 별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은 저희가 지금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6차 산업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봐야 돼요, 아니면 각각 따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할 때 겹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그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질의답변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각각 그 다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이것을 역으로 보면은 우리시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하나로 봐야지, 역으로 보면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그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향토산업은 저희뿐 만 아니고 지금 그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나종성 위원
근데 그 6차 산업 그 저 뭐야, 지원 자격을 보면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등 또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사업에 제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면 이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지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 박대도 있지마는요, 예를 들어서 해삼 건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패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산지 가공, 김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가공도 산지 가공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산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박대만 가지고 지금 향토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아까 그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금 그 저 산지 가공하고 그 뭐야, 우리 향토 6차 산업하고 문제점이 왜 생겼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그 공고를 했을 때 1차 공고 때 저희가 공장 그 입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투자지원과에 공장입지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공장입지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500㎡ 이상인가요? 그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항에, 사실은 그 모집했을 때 그 조항에 500㎡ 이상의 공장부지를 맞추는 업체가 지금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은, 어차피 공장이 설립되기 때문에 산지 가공을 할려면 향토산업을 할려면 공장이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고, 말씀을 잘해서 설명을 넘어갈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기업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업체가 왜 2번을 받는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 그 산지 가공시설은 현재 그 지원은 안 됐는데요, 벧엘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산지 가공시설을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한 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인제 그 이번에 그 또 향토산업 6차 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명품이나 또 아리울 이쪽도 전부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 산지 가공시설이 한 장소에 지금 저 6차 산업 같이 저 뭐야, 그 저 뭐야, 그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 지원되는 것은 산지 가공하고 6차 산업 지원되는 것은 지금 그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리울하고 벧엘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벧엘에 지금 건물이 지금 약간의 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의 경고를 했고요,
나종성 위원
근데 왜 문제되는 사업을 작년에 지금 저것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금 못 하는, 그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건물부분에서 건물이,
나종성 위원
건물 그것도 확인 않고 그 선정을 해 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당시에는 건물 확인했을 때 저희한테 받았을 때는요, 지금 장소에 그 신청하는 장소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돼 있습니다.
각 호수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호수를 좀 묶어가지고 작은 호수다 보니까 호수를 묶어서 저희한테 그 신청해서 기준에는 당시에는 맞췄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하는 업체예요? 진행이?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순수하니 뭐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사업이나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지금, 지금까지 뭐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에 여기 군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듣기로는 군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산물을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종성 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서 유통,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유통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무엇을 유통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박대라든가 또 기타 조그만한 그 가공품을, 가공품을 지금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저희가 처음에 그 서류 접수할 때도 유통경력을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나종성 위원
그리고 1차에, 1차 지금 2차 그 저 우리가 저걸 했죠. 근데 1차에 왜 저거 4개 업체가 사업공모 1차에 했는데 왜 2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1차 공모가? 선정조건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차 때 저희가 그 부적격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인제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이 저희가 각각 그 2억을 확보해야 된다 인자 그런 쪽에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억 2천 정도 그래서 자금 자담금 부족하고 일부는 자담금 부족이 있었고요, 일부는 또 어업경영체 미등록된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부적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1차하고 2차하고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그 1차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고 그 공장입지기준 확인서에 보면은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왜 2차 때는 그것을 제외시켰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실 그 5개 업체, 2차 때 그 5개 업체가 다 들어왔었는데요, 이것을 공장입지로만, 순수한 공장입지로 이 향토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순수한 공장입지로 찾았을 때 5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맞추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을 지금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자꾸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서류가 지금,
위원장 신경용
예, 이 관련해서 나종성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그 우리 총 사업비 30억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향토산업,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차 공고 때의 그 금액하고 2차 공고 때의 지원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나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장입지기준확인서가 1차 때는 그 사업대상자 지원자격에 주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2차 때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게 인자 1차 때는 3월 26일날 공고를 했고 2차 때는 6월 26일날 공고를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입지기준서가 없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먼저 말씀드릴 건 먼저 질문하셨던 그 1차 때와 2차 때 그 보조비율을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비율은 당초에 그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5대5였습니다.
50%대50%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본보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7대3으로 추진을 하다가 자본보조가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6대4로 결정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자본이 40 그다음에 경상보조가 60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공고 때 지금 추진이 새로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천상 인자 그 자부담은 똑같지 않습니까, 20%.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자 시설분야하고 홍보마케팅분야가 인자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자 볼 때는 인자 이것은 사업의 결정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공장입지기준서는 왜 바뀐 이유가, 인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해서 볼 때는 500㎡ 미만 이상 미만 공장입지확인서는 다른 그 사업대상자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의구심을 갖냐? 벧엘이라는 그 기업체는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입지기준을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뗄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갖춰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어디여, 그 사업 산업체 그런 데 가서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의구점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500㎡이상이기 때문에, 벧엘이라는 지원사업대상자가 500m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2차 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벧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합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물부분에서 전체적인 평수로 보면 500㎡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벧엘로 돼 있는, 벧엘주식회사로 돼 있는 건물은 지금 1층하고 지금 지하로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나머지는 그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평방미터로 봤을 때는 다 500㎡ 이상 넘는데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그 부분만 놓고 따지면은 저 조건에 좀 충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500㎡ 이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근게 전체적인 건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뭐냐면 벧엘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 칸을 나눠서 어떠한 공장입지기준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500m 이상이기 때문에,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2차 때 지금 아까 제기한대로 그 자부담 능력 2억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고문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넣었습니까? 안 넣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안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을 부가세 안 넣었다고 자격박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자격을 주고 1인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명이 해당사항이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재추가모집을 했어야죠. 재추가모집을 해야는데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마저도,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사람마저도 어떠한 근거리를 만들어서 ‘안 된다 다시 2차 공고 때 재공고해서 그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인지를 공고할 때 자부담능력이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이라고 통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고문을 봤을 때는 누구든지 어떤 우리 그 사업대상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공고문을 봤을 때는 ‘2억만 집어넣으면 되는 구나’ 근데 거기다 부가세 2억 2천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민원의 요지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을 자격기준을 두고 추가모집을 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사실 솔직히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봐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문제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그 자격이 주어지면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6차 산업은 어떤 단지구성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자격이 먼저 주어지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그 절차 1차, 2차, 3차 그런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한테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장입지기준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논리는 그렇게 보겠죠. 그렇지만 밖에서 본 위원도 저도 생각할 때는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다 확인을 해봤어요. 500㎡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부분을 2차 공고 때는 뺐던 것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공장입지기준서 이거 제가 보면은 그 뭐야,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그 자격기준을 갖출려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 자격기준이 저희가 인자 투자지원과에다가 그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시 상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충족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그 2012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2013년부터 원활히 지금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이번 달에 그 자본보조에 대한 그 안을 이번 달에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요, 향토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 뭐 수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현실성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따라요. 뭐 따르는 건 알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나위원님께서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중복투자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하나는 농림부 사업이고 하나는 해양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중복투자다’ 제가 끊임없이 이것도 해당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도 ‘이건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논리로 인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지금까지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르겠어요. 인자 과장님이 뭐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되셔서 여러 인자 그 정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의구점이 남으면 과감 없이 사업자를 변경을 시켜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최종 통보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를 해가지고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기간을 뭐 1년이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기간설정도 필요하고 지금 김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쨌든 초기사업자가 시도했다가 어떠한 토지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발생요지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못 할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자꾸 그 사람한테 종용을 하고 그 사람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자꾸 의구심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아까 그 1차를 그 3월 27일날 그 공모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나종성 위원
근데 그때 공모한 것 업체가 지금 4개의 업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그때 업체가 벧엘이라는 업체는 그때 빠져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당시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접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 전 모든 추진사항은 벧엘하고 아리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때는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어쨌든 빠졌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왜 빠졌는데?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사업을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처음에 향토산업 부분에 기획을 하고 아리울에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벧엘에서 추진을 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획부분에서 인제 벧엘에서 아리울하고 협동해서 인제 같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면서 첫 번째 추진했던 것은 처음에 인제 저희도 그 이 사업자체가 향토산업이다 보니까 각자 개개인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쪽으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했었는데요, 1차 때부터 일단 그 빠개지는 걸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벧엘부분에서 1차 때 조건의 부분에서 조건부분에서 좀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지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2차 때 모집한 업체보면은 또 거기에 보이지 않던 2개 업체가 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업체들은 뭐하는 업체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2차 때 왔던 일향이나 수경에프에프는 우리 그 여기도 사실 시설은 햇썹시설은 다 돼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2개 업체 약간 박대는 가내수공업형태로 가공을 했던 업체고요, 그리고 이 2개 업체는 학교에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전혀 관심이 없던 업체들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공모를 했더라고요, 사업모집을 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향토산업 취지가 전체,
나종성 위원
알죠. 뭐 여러 업체가 많이 와서 하면 더 좋은 거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 산지 가공시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방침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지 가공시설은 현재 지금 벧엘에서 지금 저희가 1차 경고를 했던 이유도 부지확보,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2개 업체가 보조금을 2개를 못 받게 지금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지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은 저희가 해주고 그란으면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놓고 만약에 사업을 올해 포기하면은 내년에 재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 지금 산지 가공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저기 거래지원대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처음에 그 판단했을 때 양쪽 그 해수부 사업하고 농림부, 농수산식품부 사업하고 별도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놓고 추진했던 문제거든요,
나종성 위원
제가 지금 밖에서나 우리 저 집행부직원들한테나 이런 들었던 내용들 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시장님 출석을 요구시켜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밖에서 도는 내용을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근데 시장님, 저희가 지금 아직 이 문제는 시장님까지 보고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
나종성 위원
지금 저희가 밖에서 도는 내용을 시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보충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담당 국장으로 와보니까 옛날 농수산물유통과에 있을 때부터 인자 수산물유통계가 성립돼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산지 가공에서부터 6차 산업까지 담당자 계장이 3명이 한 그 짧은 시간에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번째까지 다 인자 바뀌었는데 또 있었다 하더라도 또 수산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은 강할지는 몰르는데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좀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미흡했던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그 옛날에 그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앞으로 투명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성립해줘서 다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또 그전에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인자 어느 정도 거기서 계속 그 어떤 잘 되기를 바래고 지도를 지금 해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장의 입지기준 확대는 어느 회사든 애당초 낸 걸 보면 그 누구를 위해서 넣고 빼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담당직원 4명이 왔다 가고 계장이 왔다 갔지만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할 정도의 머리 좋고 그 정도는 저는 솔직히 아니다고 봅니다.
저도, 담당국장도 넣고 빼고 하는 것 공고난 그 3명이 몰랐고 제가 마지막 나갈 때는 어떻게 했냐 전임자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뒷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그때 당시의 과장, 전에 있었던 계장들, 직원들 7명을 데려다 놓고 ‘공고문에 하자가 있냐, 없냐 니들 사인까지 해라’ 제가 하도 우리 직원이지만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기 가서 애먼 소리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 ‘한 목소리가 나와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제가 그런 신념하에 ‘이 공고 나가는 문구를 다 봐라 나도 일일이 다 못 하겠다’ 지침을 달라는데 한두 건도,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저도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좀 어떤 미스가 나온 부분은 몰라서 지금 실수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 한 거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 나갈 때까지도 제가 지금 다 지금 직원들은 있으니까, 과장 말고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니네들 이놈 보고 다 사인까지 맡아와라, 공고 나가는데 이상은 없느냐’, 그래야 문제가 없더라도 아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정도 했는데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500m 미만은 왜 넣었냐, 뺐냐 할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랬어요.
내가 금방도 확인해보니까 누구도 다 500㎡ 그 뭐 미만이나 이상이 돼 가지고 유불리는 없다는 걸 내가 금방도 지금 직원한테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좀 행정적인 어떤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어떤 것을 막 감추고 누구를 겨냥하고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좀 한번 좀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또 새로운 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항시 이 사업이 지지분하고 뭐한다고 하니까 나도 챙기겠지만 과장이 ‘그 과의 그 계만큼 우선적으로 해 주자’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몇 년 끌어왔던 것을 그래도 합의해서 최적대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되고 서로 불평불만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절차탁마하는 식으로 하여튼 만들어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해서 국비 반납하지 않고, 민원 많이 없고 잘된다는 식으로 제가 몰고 가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종성 위원
6차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지금 까지도 저희가 계장님이나 뭐 담당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뭐 다른 저 뭐야,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답변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저 뭐야, 마이크 잡고 하기는 좀 거북스럽지마는 그래도 좀 자제를 할라다 보니까 좀 말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신경써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다면 날 새가면서라도 해서 하여튼 그런 노력하고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나종성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마무리로 저걸 하겠는데요, 그 가공산업 같은 것은요, 사업성을 봐가지고요,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나종성 위원
왜 그냐면은 그 저 뭐야,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모든 것이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뭐야, 그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 외 부분 아까 분명히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마는 이것은 겹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결단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가 꼭 저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경용
먼저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시게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그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셔요, 표현을. 그건 뭐냐면 그 말씀 중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하실 때, 어제 투자지원과 이렇게 예산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명절 때라’ 그랬는데 국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잘못된 것도 같이 가자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직원들이 각자의 여기서 하고 뒤돌아서는 서로 이 핑퐁치기 얘기를 하다보니까 무수히 이런 말들이 널러다닌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공모를 하는데 까다롭게 하는 게 많아요, 접수 이게 저 하는데 자격요건을. 그것이 어느 부분이 빠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년 경영해도 돼요, 근데 5년간 한다고나 하고. 아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수산과가 나쁘게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할까, 특정인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냐? 예를 들어서 그 고기 같은 증식 이런 종묘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몇 센치까지도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규격을 둬도 되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인의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산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공모를 할 때도 말하자면 제재를 많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수산과에서 근무한 수산직들이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용인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유도했는가는 몰라요. 이제 지금 직이 뭐예요? 행정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들어가서 과장님 하시는데 어떻게 뭘 느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최소화, 간소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왜 보내신 줄 알아요? 시장님이 왜 행정직을 수산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전문직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행정직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도 그런 부분이 밖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행정직을 보낸 거예요. 행정직이 갔다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올라오던 것을 완전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장님들 마인드 이런 것을 수술을 해야 돼요, 행정직이 가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김경구 위원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좀 더 지켜봐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넣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묘를.
예를 들어서 해삼을 넣자고 그러는데 ‘전복을 넣어야 된다’, 전복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거지로 넣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 종묘 방류 같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이게, 이게 행정적으로 가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일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요,
김경구 위원
개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언제 줬어요? 이미 금년도에 예산 승인했어요. 그면 내년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너 뭐 좀 키워라.’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면 몇 미리가 크고 몇 개월 동안은 몇 미리가 큰다, 그러면 거기에 다 정보줘서 ‘우리가 이거 살라고 그런다.’ 그래놓고 ‘몇 미리만 된다.’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정보 몰랐은 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종묘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기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말하자면 들어가고 적게 말하자면 종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직이 갔으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김경구 위원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불거진다면 그때 우리 과장님은 책임지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로 변화됐다, 수산직이.’ 그래서 어민들로 하여금 ‘정말 투명하고 잘 저기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한번 새롭게 태동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고 정말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모두가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위원
그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인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 향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자,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을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가장 첫 번째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판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유통마케팅 부분이 사실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을 했을 때 가공을 해서 유통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 6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그 수산물이 됐든 이제 농특산물 같은 특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소득증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
연결을 시켜줘서 좀 어떤 그 우리 농어민들의 요즘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
그럼 이제 우리 그 향토산업 6차 산업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난 12년 12월에 이제 공모를 해서 13년 11월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아까 1차 선정했다 다시 안 돼서 2차까지 했는데 불과 거의 2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업 지지부진한 이유는 앞 서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의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구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안을 만들어놓고 일단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요, 자본보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뭐 나눠먹기 식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이 그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지역의 인제 우리 군산에서만 생산이 되는 그 박대가 전국적인 어떤 명물 수산물로 자리잡으면 좋은데 자꾸 이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혹들에 지금 자꾸 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 이제 그 최종 이제 5월에 이제 7월에 5개 업체의 보조사업자들이 선정이 됐는데 저는 반대로 1개 업체만 하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한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그니까 뭐 또 다른 업체들을 갖다 다 끼워 맞춰서 5개로 맞춘 거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원
사실 다른 4개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인제 박대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그 4개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근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박대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아우를 수 있는 전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군산시가 박대산업에 대해서 어떤 특허품목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 모집자체에서는 어떤 조건을 박대를, 꼭 박대만 해야 된다 처음에 그 조건으로 모집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형태로 지금 모집됐기 때문에 지금 5개 업체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지금 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사업들이 지금부터 지금 추진이 돼 나가고 있으니까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저희한테 지적해줬던 분야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사업계획서를 지금 11월달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전라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거니까요, 염려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자, 과장님, 보조사업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센터 쪽에서도 박대를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왜 참여를 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쪽에는 일단 자부담의 능력이 좀 약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인제 그쪽에 그 몇 개 어울려서 연합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거기는 1차에 그 응모를 했다가 지금 2차에서는 빠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차에 응모를 조건이 안 돼서 할라고 했다가 조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위원
자, 그럼 30억이 5개년 동안에 지원이 되잖아요. 이 30억 원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30억 원 일단 그 저희가 그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나눠지는데요,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지금 그 5개 업체가 일단 2개 정도 컨소시엄이 구성된 데 있고 그래서 자본보조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지금 7억 천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담 한 4억 9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12억 그 60%는 아 40%는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보조비율은 저희가 40%는 못 나가고요, 보조비율은 한 30% 정도 이렇게 자담하는데 부담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상보조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떤 제품개발이라든가 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추진되고 마케팅 또 홍보 또 이런 그 음식 그 어떤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경상보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자, 그러면 전체 35억 중에 경상보조가 약 60%를 차지를 해요. 그렇죠? 제품개발에 대한 마케팅 홍보 뭐 이런 쪽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
그럼 나머지 인제 그럼 한 40% 약 한 12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2억, 예.
위원
이걸 가지고 인제 자본보조로 인제 각 저기를 하게 되는데 항간에 이 ‘그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뭐 나눠먹기식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걸 좀 불식시켜야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사업단을 최근에 지금 구성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사업단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체 그 사업단의 역할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경상적 보조금 관련된 뭐 제품개발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
그러죠? 나머지 업체들은 그런 이제 그 거기서 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소득증대를 나누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경상보조사업은 그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본보조는 저희가 지원,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하는데 밖에서 하기는 뭐 ‘일률적으로 나눠먹는다.’ 그런 얘기가 돌았지마는 저희가 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위원
자, 그럼 12억 원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조사업자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다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뭐 그 냉동창고라든지 뭐 가공공장 뭐 이런 것에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개별로 지원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
그것 때문에 자꾸 나눠먹기식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자, 그러면 5개 업체가 이 박대를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개별 5개 업체가 별도로 박대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5개 제품으로 판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공동브랜드,
위원
공동브랜드면 물론 인제 그 형식에 대해서는 뭐 인제 우리 뭐 과에서도 인제 결정이 됐겠지만 그 5개 공장에서 다 이렇게 생산이 된 것을 갖다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요, 공장은 지금 현재 5개가 아니고요, 업체는 5개가 참여를 했는데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그 2개 2개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 5개를 갖다가 3개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눠먹기식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2개 2개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체는 5개가 다 아닌 3개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근게 항간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업 향토산업사업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에서는 개별적으로 인제 뭐 이런 마케팅 홍보 이런 걸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향토산업사업단을 갖다가 별도로 인제 우리 군산대학쪽에다 의뢰를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면 중심이 돼서 그 업체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산쪽을 맡고 그다음에 이쪽 그 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인제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모든 판매를 다 총괄합니다.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저 지금 시간이 12시 가깝게 됐는데요, 일단 그 6차 사업 그다음에 산지 가공사업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이따 2시부터 다시 감사가 진행될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쩔까요, 그것까지는 마칠까요? 마칠까요? 6차 산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은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책적인 어떤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럼 뭐냐 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제를 지적해서 내가 ‘여기는 뭐 이거 잘못됐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아까 저 그 6차 산업 관련해서 또 그 산지사업 관련해서 이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혼선이 좀 있었다 해서 질의를 통해가지고서 답변을 받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서동완 위원
추가.
위원장 신경용
산지사업과?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6차 산업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흰찰쌀보리 6차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저는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흰찰쌀보리를 통해서 생산자들과 그리고 가공, 판매 특히 흰찰쌀보리로 지금 성공한 게 어디냐면요, 군산의 빵집들이에요, 빵집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빵집 같은 경우는 대표빵집이 군산에 이성당이 있으니까 이성당이 독보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빵집 같은 경우도 흰찰쌀보리하고 개인 빵집들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흰찰쌀보리로 빵을 만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제 빵을 개발하는 이걸 통해가지고 매출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전에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향토산업이 가공에서 판매하는 데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생산, 가공, 판매 이것이 쭉 이어져야 진정한 6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박대산업은 우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생산자는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고 중간의 가공, 판매 조금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음식개발이 지금 없어요.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흰찰쌀보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생산자 농민 있죠. 가공하는 사람들 있죠. 이걸로 해서 판매하는 빵, 한과, 뭐 보리밥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우리의 인제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군산포럼, 그 군산발전포럼 그 농식품위원회 위원인데 위원님들하고 그때도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가 박대를 통한 그리고 농산물을 통한 이런 군산의 대표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을.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상보조사업은 그 예산을 빠개주는 게 아니고요, 공통으로 추진되는데 거기에 그 음식개발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박대와 관련되는 음식대전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제품, 또 이렇게 박대에서 나오는 뭐 박대어묵이라든가 또 박대에서 나오는 뭐 조리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추가로 지금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걸 꼭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흰찰쌀보리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어요. 뭐라고도 쓴 소리도 많이 했고 많이 봤는데 성공했던 것은 농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성공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로 그걸 했고 또 하나는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이, 근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어. 그렇지만 그쪽엔 전문가야. 이런 분들의 중간역할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잘 그 조언도 해주고 방향설정을 해줬다, 지금 우리 그 박대 6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업에 관계된 분들이야. 그럼 서로 간에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서로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그런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분은 생산부터 가공 그리고 음식까지도 총괄해서 판을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가공만 있다 보니까 가공쪽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이지마는 생산쪽이라든지 음식으로 해서 판매쪽은 지금 좀 거기까지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장기도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그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생산업자가 지금 그 사실은 그 박대는 지금 안강망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잡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생산업자도 좀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 개발할 수 있는 대학교수분이라든가 또 이런 식품영향쪽 식품 또 그쪽에 관련된 분야의 교수분이나 전문가들을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다 추가로 지금 넣을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셔야 되고 또 문제는 실용으로 만들었으면은 판매를 통해서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음식점들도 몇 개 음식점들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음식점 선정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해서 그걸 보고 더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음식을 인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인제 모든 것을 통해서 접목시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어쨌든 국비 받아다 하는 사업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전락해 버리게 되면은 뭐 그 일을 추진했던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것을 의회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보완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요.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해양수산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리적표시제 관련해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당초에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 정승원 센터장을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 불참을 하고 진홍종 컨설턴트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어째 이해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해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책임 있는 답변이 증인은 가능하신가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군산 박대 지리적표시 관련 증인 출석요구에 따라서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 진홍종 컨설턴트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 출석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에 보고나 답변 시에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발명진흥회 군산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 진홍종 컨설턴트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선서인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홍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먼저 집행공무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담당공무원한테 일단.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리적표시는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군산시 꽃게장하고 박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군산지식센터 지식재산센터 사업 주관으로 해서 사업비는 특허청 국고 3천만 원하고 지방비 2,666만 4천 원이 투입돼 총 사업비 5,666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지리적표시라는 것은 그때 기초조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및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단체구성 및 관련 컨설팅 그다음 해당상품 특정품질 명성에 관한 조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특성 및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지리적표시 단체출원 표창출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라는 것은 그 해당상품의 특정품질 어떤 지역에서 나는 상품으로써 지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서 지리적표장제를 만들기 단체표장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디에 지금 위탁을 맡겼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업주관은, 사업주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관은 군산지식재산센터에다 맡겼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을 지금 특허청에서 3천, 군산시비가 2,666만 4천 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13년 4월 1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용역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 용역 입찰은 군산지식센터에서 했고요, 2013년 4월 22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6개 용역사 중 특허법인 신태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용역업체 사업계약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년 5월 20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고 6월 25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는 2013년 12월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2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는데요, 저희가 그 군산박대하고 그다음에 그 꽃게장은 상표는 출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단체표창은 등록이 거절되어서 저희가 현재는 지리적 단체표창 등록거절결정에 불복, 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1차로 꽃게장과 박대가 부결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출원지정 상품분이 저희 꽃게장이 양념꽃게장과 간장꽃게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대는 반건조 박대가공품인 데에 대해서 기초 지리적표시 정의에 합치되지 않고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품질이 특성이 없다고 그래서 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는 그러한 것이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단체표장을 받을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표장을 받을려고 했던 것인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단체표장을 받을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처음에는 그 저희가 그 특산품 보고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박대사업이 저희 그 고유특산물로써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한 그 조합법인들의 소득창출이라든가 매출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표창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식센터하고 이것을 추진을 했던 변리사측하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특산품으로써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연안지역의 그 박대라는 품목이 지금이야 인제 그 타 지역도 나오고 있지마는 종전에는 거의 그 이쪽 서해안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또 그 출하량이라든가 그 근거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거가 제출이 부실하니까 지금 예산이요, 이 단체표장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5,6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허청에서 바로, 이걸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건 그 지식센터에다가 용역형태로 지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형태로 줄 때의 계약서 있습니까? 제가 계약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계약서는,
박정희 위원
여기에는, 여기 계약서 입찰유의서에 보게 되면 제17조에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서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제가 별도로 그건 찾아서,
박정희 위원
아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잠시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꼭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가 지급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대가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대금은 특허청에서는 직접 그 지식센터에다 대금을 주고요, 저희도 그 지식센터에다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직접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행사에다는 직접 지출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여기에요, 2013년도에 군산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 특수계약조건에 의하면 ‘대가 지급은 선금을 2,416만 4천 원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을이 갑에게 착수계 선금신청 완료 후에 갑인 군산시가 을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은 2,684만 원 지급을 한 것은 ‘갑의 결과보고서 검수 후에 을에 정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3천만 원은 그냥 직접 거기다 줘 버리고 변리사에게는 우리가 또 따로 줘버리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 돈을 지출한 것은 그 대행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식센터에다 직접 그 지불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희가 그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농촌공사에다 직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비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대 공공기관이 예산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직접 그쪽으로 지식센터에 3천만 원 주고 변리사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따로 또 2,6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변리사에다 준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지식센터에다 준 돈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식센터에다가 줬더니 지식센터에서 변리사에다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제가 계약서를 지금 잘 못 읽어봐서요,
박정희 위원
저한테는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온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인제 이거 지리적 단체표장 때문에 회의를 한 회의록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꽃게하고 박대하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생산자 6군데하고 다른 상인들, 상인대표들이랑 다 해서 7군데가 회의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 신영시장, 벧엘, 뭐 애오개, 역전종합시장, 주공시장 아무튼 그 생선을 취급을 하는 데는 전부다 들어가서 이 지리적 단체표장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법인 임원선출.
박정희 위원
그래서 대표로 김용권 대표님이 조합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이, ‘단체표장이 반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게 그 2013년 12월 20일입니다. 출원이 20일로 했기 때문에요, 2013년 12월 20일날이요.
박정희 위원
12월 20일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이때까지 12월 31일까지 해서 하면은 예산은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표장이 반려된 이후로 신청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3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3번의 회의를 했는데 반려가 된 뒤로, 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사실상 단체표장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반려가 됐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리적 단체표장을 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 그냥 예산만 낭비한 사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지식센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반려한 사유를 다시 보충을 해야만이 단체표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5,600이라고 들어가는 예산이 왜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면 전국적으로 군산시의 꽃게장, 박대가 누구나 인식할 만큼 ‘군산의 명품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설문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을 이 예산을 쓰면서 설문작업을 한다거나 전국적으로 군산의 꽃게장이나 박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 그 부서에서 추진했을 때 이 상인회라든가 또 이쪽 수산물센터 그다음에 박대 연구하는 사업자분들을 전체를 지금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6∼7개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다른 분이 회장을 맡고 계셨다가 또 추후에 추가되신 분이 어떤 이유였던 건 저도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회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저희가 2015년 6월 1일자로 지리적 단체표창이 이제 등록거절이 결정돼서, 꽃게장하고 박대 두 가지 다 등록거절이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7월 13일자로 단체표장 등록거절에 대한 저희가 그 보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그 불복심판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완서류를 뭐를 했느냐고요. 군산만이,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꽃게장,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박대를 뭐를 증명해서 보완을 하셨냐고.
제가 오늘 증인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의 총체적인 사업을 지식센터에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증인 출석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증인 밖으로 나오시죠.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가 6월 30일에 거절결정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에 이제 불복결정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보완요청한 사항은 저희 이제 군산시는 이제 해풍 그리고 지역적 명칭에 맞는 그런 그 해풍을 비롯해서 미네랄 부분 그런 부분 칼슘부분이 좀 강하다고 다시 좀 특허청 쪽에 그 제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햇썹인증 뭐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 군산시가 특성화로 내놓은 것은, 특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지금 대천, 서천, 군산 모두 다 해풍에 말리고 있어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리고 있는데 군산만 해풍에 말려는 미네랄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첨가가 됐다라고 나타내봐야 그거는 어디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햇썹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대협동조합에 들어있는 11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특허청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군산만의 것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죠?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설문을 받아서 군산시 전체 설문을 받은 매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설문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설문 안 했죠?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설문은 지금 변리사가 했나요? 설문을 지금 첨부하라고 해서 여기서 설문을 지금 했던 통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관련사업은 지금 저희 당시에 행안부에서 특허청하고 MOU를 맺을 때 그 향토산업 품목으로 군산시 박대, 꽃게장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역사에서 충분히 지역적으로 어떤 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행안부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그걸 특허청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명성에서는 군산 박대가 그래도 군산에서 세 가지 품목 정도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식센터에서는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1차적으로 그 모든 예산은 대개 이제 특허용역사업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알리기를 위해서 이제 뭐 간접비 부분은 유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원래 2,416만 4천 원을 받기로 했는데 왜 3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그때 당시는 제가 없어서 그건 좀 확실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거 해양수산과장 답변,
박정희 위원
그건 수산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 지방비만 2,416만 4천 원, 저희 지방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방비,
박정희 위원
지방비가 지금 2,664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방비가 어떻게 2,400만 원이라고 또 대답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그것이 간접비용이요, 간접비용.
박정희 위원
간접비용까지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간접비용이 2,416만 4천 원 얘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잔금은? 2,684만 원 잔금은 언제 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일괄 그 지출한 사항이거든요, 중간에 지출한 게 아니고요.
박정희 위원
계약서상에는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처음부터 예산을 다 지급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관계직원과 상의)
박정희 위원
그럼 1차적으로 인제 증인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특허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리적 표장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쓴 내역이 분명해야 되고, 특허청 지식센터에서 했던 예산하고 또 변리사에게 우리가 위탁을 맡겨가지고 했던 부분은 우리 군산 시비로 따로 출연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지식센터에서는 그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식센터에서 운영했던 부분이잖아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고.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용역사 관리입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용역사를 관리합니까?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그 특허법인, 이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격이 아니고 그 특허청에서 단가를 할 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부분은 건당 2,500이라고 확정을 그 이내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박정희 위원
건당 2,500을 특허청에다 다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아닙니다. 제출 안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두 품목입니다. 꽃게하고 박대하고 합쳐서 총 비용이 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산을 다 소진한 다음에 이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소진을 할 때 이 꽃게장하고 박대를 단체표장을 하기 위해서 썼던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쓰셨는지 아시고 계시냐고요.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정산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제 파악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2,664만 원을 직접 그 지식센터에다 지출을 했고요, 또 3천만 원 국비 3천만 원도 지식센터에 넘어갔는데 지식센터하고 신태양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그 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시하고 그 신태양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는 신태양으로 계약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식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지식센터하고 이거 신태양하고 계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식센터에서 신태양에게 2,400을 지급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군산시 이것을 맡아주는 변리사측이 신태양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일괄 그 저희는 지식센터에다가,
박정희 위원
그럼 전부다 지금 5,600정도, 5,100,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5,666만 4천 원이 전체 그 지식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지식센터로 다 들어가서 그러면 지식센터에서는 그 돈을 다시 다 신태양측인 변리사측에 전부다 다줬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정산서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다 줬던 걸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그럼 지식센터에서는 아무런 뭐 권한이 없이 그냥 국비 받아서 지식센터 아니 저 신태양에다가 그냥 싹 넘긴 걸로 그렇게 서류가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 서류정산은 직접비에서 용역비가 있고요,
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저한테 정산서를 보여주신 통장내역서에는 그 내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 정산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직접비 용역비에 그 저희 지방비 2,416만 4천 원, 그다음에 국비가 2,684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간접비용으로써 뭐 출장여비라든가 전산소모품 뭐 중간 이런 보고회 그런 데에 간접비용이 좀 그 한 저희 시비로써는 250만 원, 국비도 역시 250만 원, 500만 원 해서 이렇게 간접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의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요,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군산지식센터에서 지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쓴 집행내역이 보면 지방비, 국비 다 합해서 출장여비, 국비로도 출장여비, 인자 지방비로도 출장여비해서 양쪽으로 예산을 나눠줬던 것을 같이 정산을 해 가지고 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출장여비를 썼던 총괄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664만 4천 원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는데 이 지방비나 국비를 다 합쳐서 썼던 이 지리적 단체표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서, 반려됐을 때도 바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식센터에다 맡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도 그 전문성이 저희가 그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한테 지금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럼 지식센터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면 지식센터에서 전부다 인자 못 했으니까 다 물어줘야 돼? 군산시에다 다시 다 반려처분 해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박정희 위원
잠깐만요. 증인 들어가 계십시오.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예.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세부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이후부터 아까처럼 지식센터 용역부분 그다음에 또 변리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협동조합 부분 돈까지 출연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직은 그래도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늦었다고 할 때 지금서부터라도 그 3자 저희들이 회의를 불러서 지역만이 차별화되고 아까처럼 어디도 해풍 말리고 어디 미네랄 다 비슷하다고 하면 아마 안 될 것이 지금 뻔하니까 지금 우려스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을 떠나서 하여튼 뭐 그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하여튼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 4자 불러서 대처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주 그냥 빛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지식센터에다 단 한 번이라도 챙겨를 보시기를 했어요?
예산 주기만 해 놓고 전문가들한테 맡겼으니까 우리는 몰르는 일이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관심 안 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좀 그 부분은,
박정희 위원
그래서 반려가 되니까, 반려가 됐으면 그거를 반려한 것을 다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무단한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회의도 하지도 않고 지식센터에다만 그냥 맡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반려돼서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지리적 단체포장 못 받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꼼꼼히 그 챙기지 못한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 그면 책임져가지고 5,664만 원 다 군산시에다 다시 반려하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조기 에 빨리 수습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제가 하여튼 총괄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줄 때에는 공무원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산집행만 해 놓고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누군가가 책임 있게 그거는 보지 않고 예산을 날리는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시 담당자가 예산을 줬으니까 그 예산을 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반드시 여기 계약서상에 공무원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없이 다 예산 국비 나온 것이니까 지식센터에 줘버리고 시비 용역사 줘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예산은 다 썼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뭐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담당 국장이 전적으로 이것은 못 챙긴 그 아마 저기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이후에는 하여튼,
박정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별로 한 것이 보여 지지 않고 군산시 공무원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만약에 단체표장을 못 받게 되면 5,664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됐으니 그 예산은 그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고 지금 아직도 기회는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서부터라도 하여튼 아까 저 저희가 총괄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지금 지식센터에서 보완서류를 한 것이 ‘해풍에 말려서 다른 영양분이 우리 군산 박대에는 있다.’라고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다라는데 그걸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군산시만 그렇게 해풍에다 말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고 꽃게장 역시도 어디나 꽃게장을 담아서 팔고 꽃게무침을 만들어서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센터에다 맡겼을 때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보완을 해 주라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별화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인제 회의하실 겁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저도 솔직히 그 토로를 하면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까지 온지 몰랐는데 좀 귀띔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더 챙겨봤을 텐데 하여튼 이유 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위원
제가 귀띔합니까? 과장님이 귀띔을 해드려야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어쨌든 제가 하여튼 이후에 한번 챙겨서 하여튼 그 기회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 총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 책임여부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지실건가 말씀해 주세요. 책임 누가 질 건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체적으로 그 담당국장이 해야죠. 뭐 누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아직 그 돈이 그 비용이 나간 게 아니고 나갔지마는 아직도 지금 그 계류 중에 있으니까 군산만이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박정희 위원
내년 2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증인, 내년 2월에 신청해서 6월에 결과 나옵니까?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지금 불복심판은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심사관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때 해서 저희가 의견제출 받을 때 특허법률사무소도 원래 출원하고 이제 등록결정이나 거절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책임지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부담으로 거절 불복심판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음 등록 나올 때까지 저희 이제 조합이나 그리고 저희 지자체 그리고 저희 센터 이렇게 3개 다 이제 해서 합심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2015년도예요. 내년가면 16년도, 3년, 4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지식센터나 용역회사에서, 신태양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이유때문에 거기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 과장님 전부다 합해서 이것을 돈을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준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또 진행과정과 또 조합을 만들었으면 그 조합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게끔 만들어야지 군산박대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1개고 꽃게장하고 있는 데가 3군데, 4군데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는 그런 형태들로 보여졌으니 이 11개 업체가 전부다 같이 박대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꽃게장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단체표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박정희 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위원님들 그 지리적표시 관련해서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진홍종 컨설턴트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니까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장)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 또 다른 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산종묘 매입방류 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5년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번 15년도는 지금 전복만 지금 안 됐고요, 엊그저께 그 해삼까지 계약이 돼서 입찰돼 가지고 해삼까지는 지금 완료되고요, 해삼은 이번 주 20일쯤 방류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우리 직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율관리업인 그런 사업은 우리 지금 위탁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위탁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한국 수자원관리공단하고 우리 어촌어항협회에서 위탁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종묘사업을 볼 때 우리 지금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방류사업이 1억 8,700,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1억 5,500, 총 사업비가 3억 4,200인데요, 지금 이거 지금 효과조사 지금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수출전략 그 부분해가지고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연도에 해삼방류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올해 지금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기타 부분들은 인제 거의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넙치, 조피볼락은 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입찰자 선정과정 그런 문제성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입찰은 저희가 인제 그 물품구매형태로 해서 5천만 원 이하는 시내권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5억까지는 전북도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5억까지 전북도내로 돼 있는데 전북도내에 그 같은 품종이 한 개 업체일 경우에는 우리 입찰법에 의해서 지금 인근시도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인근시도면 타 시·군, 타 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인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삼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종묘사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넙치, 조피볼락이라든가 해삼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1개에 존속되고 거의 없다고 전무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 사업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제 시행하는 사업이겠지만 지방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가거든요.
물론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인근 시·군, 도, 시 이런 식으로 인자 입찰자격요건이 주어지겠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지방경제라든가 지역업체 뭐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수산종묘 기르는 데가 지금 말도에 그 새만금종묘수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해삼하고 우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쪽도 입찰은 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계속 입찰에 지금 응하고는 있지만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요, 과장님 입찰에 이 수산종묘는 이 단가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질의 문제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입찰단가가 낮다고 해서 모든 그 양이 많이 수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생존율, 생명력이 있어야 그만큼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계속 이렇게 커서 나중에 어획고를 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보면 해삼 지금 우리 DNA 검사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DNA 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실 DNA 검사를 올해는 지금 못 했습니다. DNA 검사 자체가 그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지금 현재 법에서는 DNA 검사에 관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내년에 그 지침에 명시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 명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그 부분도 작년에 제가 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DNA 검사 모체를 않고 그 실체가, 그러면 해삼을 방류를 할 때 그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도 소문은 듣기로는 지금 중국산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그쪽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믿고 지금 가고 또 그 검수를 하거든요. 입찰을 응하면은 저희가 검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지금 그걸 다시 계약을 해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5년도 사업체는 어딥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올해는 지금 전남 완도에 있는 아쿠아 종묘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해삼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DNA 검사를 자꾸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우리 실무계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주장을 하는지. 이게 의혹점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개업체가 예를 들어서 만미를 키웠어요. 근데 참가 우리시에서는 3만미가 필요해. 입찰이 필요해. 그러면 만미뿐이 없는 사업체가 참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2만미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게 불분해요.
그리고 해삼이라는 게 우리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DNA 모체를 검사를 해서 ‘정확한 우리 국내산을 방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100원 갈 걸 10원 가서 양을 많이 뿌린다고 해서 생존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폐사합니다. 우리 효과조사 지금 방류, 해삼효과조사 지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해삼은 지금 저희가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효과조사는 지금 넙치나 전복종류는 지금 효과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전복 효과조사 이렇게 보니까 요, 79.6에서 100%예요. 그러면 방류한 것이 전부 살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전복은 안착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방류한 거하고 자연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구분은 저희가 그,
부위원장 서동수
넙치는, 넙치는 제가 알아요. 왜 그냐면 양식산 그 키운 거를 배 밑에 보면 양식산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자연산은 백색인데 양식으로 이렇게 방류한 우리 조피볼락 아니 광어 같은 거 넙치 같은 거는 표시가 나 있거든요. 근데 전복은 표시가 안 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형식적인 불과하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어떤 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삼에 대해서는 전복이나 해삼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 정보번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직 저희는 확인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3억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만족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방류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정확성이 기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류하는 것도 몇 번 그 참여도 해 보고 이렇게 봤지만 이게 그 실적 위주의 그런 방류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어쨌든 방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적에 알맞게 가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질적으로 좀 가고 어떠한 뚜렷한 의문점을 갖지 않게끔, 특히 해삼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중국산을 갖다가 몇 원씩 사다가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을 하면 입찰참가금은 몇 십원이 됩니다. 그러면 몇 배, 몇 십배, 몇 백배 이익을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해삼 DNA 모체검사를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방류사업을 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또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입찰해서, 질병검사야 당연하죠. 질병 센터에서 질병검사 해 주니까 당연히 질병검사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어떻게 구분할거냐는 얘기예요. 해삼을 뿌렸다고 해서 그 해삼이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단 1%도 난 없는 것 같애요. 단 1%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DNA 검사를 꼭 해서 앞으로는 효과성 있게 가자는 취지의 목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질의에 불구하고도 또 다시 올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문제가 나는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도 그 심각성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부터는 아마 이 지침이 지금 반영을 거의 지금 해 준다고 그러니까요,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종묘생산 방류도 좀 다양성을 좀 보여 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군산시 보면 항상 보면 조피볼락, 넙치, 전복, 해삼 이 4종류 아니면 거의 방류사업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품종이 15개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품종이 있으니까 좀 우리 서해안 우리 군산에 맞는 그런 품종을 다양성을 좀 보여 주시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좀 다양성을 보여서 좀 어업의 강도가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무튼 해삼에 대한 그 DNA 검사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떠한 예산을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실제 그 사업체가 DNA 검사해서 다 그 증서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굳이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 박동래 계장님 분명히 그렇게 시행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업체에 그 DNA 검사,
부위원장 서동수
업체선정을, 그니까 업체선정을 모체 DNA 검사를 받은 증서를 받은 업체만 참여자격을 줬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또 다시 이런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시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15년도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좀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저기 이 방류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이렇게 바뀌면은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해요? 과장끼리 하고 그냥 말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제가,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은 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거 있으면 그걸 보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해양수산과는 왜 그래요. 그냥 독점이에요, 독점. 내가 해양수산과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른 데 갈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자리변동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좀 어떠한 조처를 해 줘야 움직입니까?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걸 시행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수산종묘 방류효과를 조사를 한 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조사한 것이 이거 2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이거 조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면. 2007년부터 했잖아요. 1단계가 2007년에서 2009년, 2단계가 2010년에서 12년, 3단계가 금년말까지에요.
그러면 적어도 1단계, 2단계는 끝났으면 ‘1단계, 2단계 끝난 것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고기는 하니까 방류한 데서 안 자라고 이동하더라, 그래서 이건 우리 군산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 지역에 뿌렸으면은 거기에서 고기가 산란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낚시업을 하든 뭣을 하든 ‘거기서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고기는 어떤 거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종묘사업을 하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죠.
그 뭐하는 겁니까? 이거 2장 덜렁 해가지고 2007년부터 했던 조사서가 이거 2장으로 해서 나와야 돼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걸 방향제시를 해줘야 됩니까? 이걸 보고.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도, 2009년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장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용역했는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위원들 보러 뭘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건 그렇게 실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전복이나 해삼은 그 지역 섬에 어느 한사람이 그 어촌계에 의해서 독점으로써 이걸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값도 종묘를 여기다 안 넣고 있다고요, 자기 양식장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보는 건 거기에서 받는 그 돈 가지고 서로 노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낚시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낚시도 하러 올 수 있도록 이쪽에다 더 많이 방류하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걸 치중을 안 해요? 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꼭 얘기하는데 예산 올리는 것 보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한 4가지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고 좀 다양한 어종도 해서 낚시꾼들이 와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즐기고 쾌감을 느끼고 낚시하는 맛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내년 같은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어촌계라든가 협의해가지고 품종을 지금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에는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그 지금 사실 아까 논란이 됐던 박대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 박대부분이 저희 그 수산종묘 50개 품목 중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도 지금 그 품목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전라북도에도 종묘를 좀 키워서 저희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품종 다양화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민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선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좀 우리가 지킬 건 지켜주자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우리,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내용이 어떻게 좀 길은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불법 그 관련해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2014년도 불법어업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2건, 2015년도에 21건, 그 전년도도 보면 거의 한 20건 이 정도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인제 제가 별도로 우리 주무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부분으로 단속권한이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우리 민간자율감시선이 해양수산부에서 그 지정을 받은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31척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성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우리 과장님하고도 인제 말씀 나누신 게 있지만 자체 우리 군산시 그 민간자율감시선을 좀 구축을 해서 아무튼 우리 어민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인자 제가 주문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하냐면 지금 최근에 불거지는 얘기가 뭐냐? 우리 지금 충남, 전북권, 군산권 지금 공동조업구역 지금 우리 뭐 이 누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의원발의, 국회 의원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의원발의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지금 있는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도와 도끼리는 해상경계가 정확히 구분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점이 아직 어딘가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 지선이다, 니네 지선이다’, 또 ‘이 구역은 풀어줘라’, 이렇게 지금 어민과 충남어민들과 우리 군산어민들 간의 그런 분쟁의 요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번에 행정구역 그 결정이, 새만금지구 1호 방조제, 2호 방조제 결정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이 기회에 우리 그 우리 충청권하고 우리 군산지역의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좀 우리 군산시에서도 일부 일정부분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쳐서라고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조업구역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다시 또 제2의 행정구역이 바다경계선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남쪽으로 다 뺏기고 또 북쪽으로도 뺏기실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충청도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조업공동구역을 설정해 돌라 이런 결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도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단속 이런 민간 자율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어장확보도 필요하다, 어장확보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어장,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면허.
부위원장 서동수
면허 이런 것도 확보를 좀 충분히 용역조사를 해서 충분히 그 지역을 우리 경계선내로 어장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선을 뭐 지형도상 우리 해상경계선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못을 박아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 어장이용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심히 고려를 해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 그 부분은 저희도 뺏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동조를 해 가지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국회에서 힘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그 도에 도위원장님이 또 분과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힘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으로라도 그런 분을 이용을 해서 꼭 확고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업 불법지도단속,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별개로.
위원장 신경용
다른 건인가요? 예.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이제 거의 지특사업으로 아니면 다른 이런 사업으로 인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지금 거의 많이 주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위탁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위탁 주는 이유는 첫째는 그 관리부분에서 저희가 그 행정이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보니까요, 그런 관리 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제 좀 이슈가 많이 돼 있어요.
인제 거의 보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본인들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그런 사업들을 국가사업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위탁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섬 지역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한 4개 정도 현재 존속이 돼 있고요, 위탁 농어촌공사 위탁부분은 어차피 그 저희가 또 이쪽에 그 일반인한테 한다 하더라도 공사 감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 감리비하고 사업 관리비가 약간 포함돼 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우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인제 앞으로도 지금 이 방축도, 비안도, 그다음에 무녀도, 장자도 지금 이제 앞으로도 추진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촌어항계, 근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인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수수료를 지금 해마다 지금 들어가는 게 한 공사마다 거의 보면은 한 8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대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공사비가 뭐 30억 이상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탁수수료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낙찰차액이 나서도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의 뭐 정산을 해서 받진 않잖아요. 오히려 인제 그런 낙찰차액들은 다른 설계변경 통해서 인자 그 주민들이 좀 원하는 숙원사업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거의 맞춰주는 형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요, 그 독자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승인해 주면은,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는,
유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농어촌공사에다가 물론 인제 관리감독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고군산 연결도로도 인제 연결이 됐고 그래서 행정력이 최소한으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직접 관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그래도 그게 옳은 것이지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본연의 임무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도 위탁사업은 그 감독관이 또 같이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시나 농어촌공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 해양수산과가 그 섬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원을 한 명을 더 보강을 받아갖고요, 사실 그 섬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상주를 못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거의 그 상주를 하다시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위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육지화되고 또 섬 연결도로가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직영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내년부터 인제 뭐 발주하는 거는 웬만한 이런 섬 공사들은 인제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전에도 방송도 되고 그랬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실 섬 공사가 좀 난해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근게 누가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는 거는 더 오히려 책임감이 있겠죠, 저희시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 위탁을 저기 직접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 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앞으로 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인제 물론 인원이 얼마 없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하시죠.
김경구 위원
저 우리 위원님들 공통요구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죠. 거기 보면은 준공됐다고 비고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비안도 사업은 이번에 그 몽돌해안데크가 태풍에 의해서 좀 부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무너졌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다했습니다.
저도 2번이나 나갔다 왔고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그 일단 사업은 완료하고 잔액부분이 지금 한 2억 5천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아직 그 협의를 해서 사용할려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 데크는 됐는데, 테크는 됐는데 캠핑장이요. 여기 캠핑장이라고 있잖아요, 캠핑장.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캠핑장 위에 산 위에,
김경구 위원
캠핑장 그거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은 사업비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데크하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전체 그,
김경구 위원
캠핑장만 해서 7,885만 5천 원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써 25억이 그 비안도에 지금 투여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25억 중에서 그 나눠지는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김경구 위원
이 사업비가 별도로 캠핑장에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25억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여기에 7,885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그 저 그 부분만 이월이 돼서 작년도 이월돼서 추진한 이월사업입니다, 그 부분만요.
김경구 위원
캠핑장을 조성하고 이월된 금액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한 거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다시 복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복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가봤습니다. 제가 2번 가봤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캠핑장 조성 그 앞에 돌 석축 쌓는 걸 가서 확인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석축부분, 예, 확인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다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석축부분은 그,
김경구 위원
이 자리에서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안 가서 자세히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하시고, 봤으면 봤는데 완공됐으면 됐고 안 됐고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여기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석축부분,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석축부분은 지금,
김경구 위원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그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일부는 지금 돼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김경구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해서 준공해서 준공처리하고 끝낼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보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완벽하게 다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보완.
김경구 위원
보완이 아니라 그건 다시 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하수구도 밑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하수구뿐만 아니고 하수구뿐만 아니고 그게 석축이 그게 쌓은 것이냐고요, 조경이 된 거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완벽하게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그건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동절기 저희가 이쪽 사업이 잔액분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보완을 해서 다시 쌓기로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건요, 2∼3일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동절기 찾고 뭐 찾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남은 잔액까지 같이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하고,
김경구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할려고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고서는 준공이 된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거 다시 쌓기로 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방파제 공사하잖아요. 그럼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꼭 그 태풍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어항은 정말로 이게 어떠한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오면 그냥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막대하게 몇 십억씩 또 들어간다고요, 보수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밑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하는 그 현황을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한 것을 좀 비치 좀 해서 이렇게 행감 때랑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중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경구 위원
수중촬영이랑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첫째 수중촬영해가지고 밑에 기초가 잘 돼야 어떤 태풍이 와도 괜찮죠. 그러면서 우리 시비가 몇 십 억씩 안 들어가니까, 보수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안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수산물센터 지금 민원이 의회에도 지금 접수가 됐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회에다가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청원요청을 한다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진행상황은 뭐 들어서 아는데 지금 법적으로 가서 법에서 일부 판결이 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6개월 하고요, 집행정지 그 2년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이번 저번 주 금요일날 판결이 나가지고요, 제가 월요일날 그 상인회장, 현 상인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동회장직을 물러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안 물러났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스스로 사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사퇴를,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조건이 임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면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번에 사퇴할 지 안 할지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려고 그럽니다. 왜 그냐면 또 비대위쪽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낸 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도 그 부분을 또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같은 상인들끼리 그런 갈등이 있어서 지금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산을 대표하는 그런 수산물시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사실 서천에도 밀리고 그래서 군산시민들한테도 인식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상인들 간에도 갈등이 그렇게 생겨서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인제 비상대책위에서 청원 들어온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리고 감사 요청했던 자료도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제 조례에도 그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우리시하고 그리고 수산물센터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협약서 지금 8조 허가취소 5에 보면은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를 방치하는 경우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갑은 시고 을은 상인연합회일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을은 상인연합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에서 청원을 넣은 내용 중에 보면은 위 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시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들도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도 했고 조사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의 말처럼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노점한 행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3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에 대하여 영업행위 증거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시점에 상가영업 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담당직원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협약서를 적용을 해서 좀 조치를 취했으면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 조치가 지금 8월달에 민원이 들어왔고 조치는 9월달에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그때 했으면 사실 이렇게 그 혼란이 이렇게 더 되지 않았을 건데 이 부분을 왜 이 협약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부분은 상인회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 상해 폭행하고 공갈로 해가지고 그 무고죄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를 보고 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재판 말고 제가 말한 건 이분들이 민원 제기한 내용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행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점행위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한 상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허가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은 거기에 맞게끔, 협약서에 맞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했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인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수산물센터하고 저희 그 어떤 시하고 유착이란 그런 말이 돌아가지고 저희가 그 상인회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감사실에다 별도로 의뢰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다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결론이 상인회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인회, 그 장사는 그쪽에서 깊이 안 했지마는 상인회장을 하는 것도 어떤 상인회의 일종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그 경고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고처분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허가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원칙은 그 서류상에 협약서상이나 저희 지침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가협의회 회의규칙상에는 그 허가취소사유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허가취소로 돼 있는데 누가 이걸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경고처분을 하냐 이거예요. 경고처분조항이 있으면은 ‘아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경고처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협약서 내용을 쭉 보고 우리 조례도 쭉 보고 해 봤는데 ‘어떤 경우 경고처분한다.’ 이 내용이 없어요.
허가취소는 ‘이러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한다.’라고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허가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갈등이 있고 또 ‘시에서 상인연합회장을 봐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생기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물론 무조건 그분 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막 강력하게 과하게 이분들을 막 제재한다든가 한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민원이 뭐 지역의원님들한테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그리고 발 빠르게, 왜 그냐면 이게 갈수록 더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화해를 시킬 수 있으면 화해를 빨리 시켜버리고 화해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누구 편에서 들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 뭐 협약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고 언론에까지 나오고 시끄럽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그 복합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뤘던 게 그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인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어쨌든 경찰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왜 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치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불신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최대한 빨리 저희가 봉합을 하고요, 저희가 수산물센터 그 리모델링 부분에서도 저번에 그 이쪽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가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하고 현재 비대위측이나 이쪽 그 현재 그 회장이나 전혀 관여를 못 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봉합이 돼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산물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은 이번에 그 리모델링하는 예산 20억인가 올라온 거 의회에서도 그게 순탄하게 통과가 안 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수산물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안까지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의 그 보석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첨제를 통해서 그 1개월인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걸 순환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산물하고 그 보석판매센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불편함들이 최소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깥쪽에 있는 상인들과 안쪽에 있는 상인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로 간의 불편함,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확실한 그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마 그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설문 받고 아니 설문이 아니라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서명내용에다가 그 윤번제 돌아가는 부분하고 우리 저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 휴일을 없이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던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걸 하여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주변환경 청결하게 하는 거, 이제 요즘에는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행정에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세울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수산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가로수를 고의로 이렇게 고사시켜가지고 적발된 사례들이 있나요? 몇 년 사이에.
산림녹지과장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처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같은 것 처분을 하게 돼 있고 원상복구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거의 어떤 지역들에서 가로수들을 고사시켜요?
산림녹지과장
주로 인자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서 뭐 좀 가끔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인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원도심이나 인제 수송동 옛날 오래된 이런 상가 밀집지역들은 가로수가 너무 많이 인제 자라가지고 가기치는 민원들도 지금 숱하게 많이 들어오죠?
산림녹지과장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인제 그 조례심의를 했었는데 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면 그 관리조례 8조 1항을 보면 그 가지치기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근게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이제 물론 인제 시 행정에서 인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인제 민원이 이렇게 그 상가 밀집지역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가지치기 기준이 뭐냐, 가지를 치러 나가면 웬만하면 상인들은 정말 완전히 쳐가지고 간판이 본인들의 상가의 간판이 다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인제 좀 설득을 해 가지고 그 가로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로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민원해결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죠? 상인들하고.
산림녹지과장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제 가로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뭐 이점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좀 설득하면서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좀 해 주면은 다른 옆의 상가들도 전부다 좀 이렇게 같이 잘라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강전정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인제 그 수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1개 노선, 전체노선에 대해서는 그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좀 강전정에 가까운 이런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성된 그런 인제 상가지역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근린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수 정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왜 그냐면 어차피 가로수는 처음 심을 때는 가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민원이 별로 없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그런 상업적이나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택지지역이나 앞으로 개발된 지역도 지금 계속 그런 가로수를 수종을 심어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제정은 했지마는 그전부터 군산시 가로수 종합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 보면은 노선별로 뭐 수종이랄지 뭐 나무규격이랄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그 지침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가로수 식재나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새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민원을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인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인제 뭐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이렇게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좀 세워져서 그 정책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그 가로수 지침에는 각 노선별로 수종이 인제 다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분이나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수종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예?
유선우 위원
우리가 인제 가로수만 심는 것이 인제 거의 획일화 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광주 이런 지자체들을 보면 가로정원이라고 해서 그 상가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도심경관도 살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군산시에는 그런 계획들이 아직 안 세워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수벽조성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일부 있는데 그 인제 몇 군데 했더니 그 상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수벽조성 이런 걸 좀 많이 반대를 좀 하시더라고요.
인제 그 인제 뭐 무단, 어떻게 보면 무단출입 같은 거 횡단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벽조성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반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공원이랄지 그 수벽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앞으로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예.
유선우 위원
앞으로 인제 그 가로수정책을 이제 그런 가로 나무를 심는 획일된 이런 것보다 이런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발생할 지역들 이런 곳들은 사전에 우리가 인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벽설치나 이런 인제 경관은 좋아도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설치하고도 관리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발전 이렇게 개발지역은 그거를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로수 관련해서.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가로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해망로 길을 지속적으로 지금 히말라야시다 심어져 있는,
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요.
박정희 위원
메타세콰이어예요?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이렇게 심어있는 그곳을 지속적으로 지금 수목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 나무의 뿌리가 집을 다 파고들어서 집 담벼락을 다 갈라놓고 방바닥까지도 갈라놓는 그런 형태여서 지금 수목변경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도로는 전부다 그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도로는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되어 있고 또 그 도로를 보도블록은 다 깔아놓은 그 지역은 그 길이 전부다 갈라져 가지고 새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전부다 그 뿌리가 전부다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수정을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 노선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사시는 분 외에 인제 다른 분들은 다른 시민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도심에 이렇게 가로수길이 있어가지고 참 아름답고 좋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박정희 위원
집 바꿔서 살자고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인제 그 뿌리 단근작업이라든지 이런 인제 민원 해결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이제 수종갱신을 저희가 지금 섣불리 못 하는 이유가 그 도심 내에서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조성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고 인제 이러다 보니까 그 좀 일단은 존치를 해 가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나무 아니면 인제 뭐 고사되는 나무 요런 거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는 지금 제가 위에 상단부분만 잘랐어요. 위 상단부분만 잘랐는데 상단부분도 문제지만 밑에 지금 뿌리가 더 큰 문제이거든요.
지금 상단부분 잘르는 이유는 뿌리가 그것을 상단부분으로 올라가는 그 수액 그 영양분을 상단부분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왜? 뿌리를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상단 부분을 발라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다 위로 올라와서 갈라지는 형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보수를 해도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뿌리 때문에 집의 담장이 갈라지고 방이 갈라지는 형태들은 군산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면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군산시민이 다 보기 좋은 길이라고 해서 내 집 방바닥이 갈라지는 형태가 되면 군산시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해주든가.
이게요, 물론 그 나무가 도시가로변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불편을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구간까지 해망로 1부터 5까지 구간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겠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면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잘 보전을 할려고 하면 군산시 산림녹지과가 도시숲 때문에 별도로도 도시숲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침이 필요한 거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해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임시방편 밖에는.
그리고 올해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면 내년에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대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그 메타세콰이어를, 몇 십년 된 메타세콰이어를 뭐 일시에 한꺼번에 다 제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현재 인제 바닷가쪽 저쪽으로는 인제 민원이 별로 없는데 주택가 쪽에 좀 민원이 좀 많이 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인제 방근막 설치라든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제 그때그때 사업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똑같은 길에도 담양은 그 메타세과이어길 때문에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그 정도의 길이의 구간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가로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심속에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민원을 또 하나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수구 물이 안 나가서 파서 보니까 하수구 빠져가고 있는 그 배수관 통으로 뿌리가 다 들어와 가지고 집안까지도 뿌리가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비용은 누가 대냐? 그 집을 살고 있는 본인이 또 대야죠. 하수관공사 자기가 스스로 해야돼. 군산시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사유지라 안 된데요. 사유지에 왜 군산시 나무뿌리가 들어오게 만들어, 안 해 줄라면. 군산시 나무뿌리가 사유지로 안 들어와야지.
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를 해 줬습니다, 거기는.
하수관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인제 메타세콰이어가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안까지 침투해가지고 그 단근작업하고 그 방근막 설치하는 것까지 두 군데를 해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해 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민원을,
박정희 위원
작년에는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데는 다 해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뒤로는 해줬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안 해 줬다니깐요, 그래서 개인이 했다니깐요.
산림녹지과장
그 저희가 지금 사유지, 시유지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 가로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은 연안지반 이어가지고 차만 지나가도 집이 막 흔들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군산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시정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새롭게 지금 예산을,
산림녹지과장
다른 과 수도과나 아니면 인제 뭐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자전거도로나 뭐 수도관 교체 같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좀 저희도 인제 뭐 제거작업 같은 거 수종갱신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런 사업계획 있으면은 저희도 같이 좀 이렇게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 중동사거리에서 일부 구간은 지난번에 그 수도관 교체하면서 방근작업을 해줬는데요, 그 방근작업하고 이제 단근 그 방근막 설치까지 했는데 인제 그것도 뭐 영구적인 해결방법은 못 되고,
박정희 위원
1∼2년 지나면은 도로 뿌리가 길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니깐요.
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시정을 해 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시정해 주겠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까 그 과장 얘기대로 일시에는 못 하더라도 좀 그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몇 개년 계획, 제가 어저께 중장기 예산지원계획 갖다 왔는데 그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만.
산림녹지과장
거기에도 인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종합지침에 수종갱신계획은 포함이 돼 있는데 한꺼번에 그걸 다 제거하고 뭐 다른 나무를 이렇게 좀 식재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애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 나무는 좀 보존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달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돈을,
박정희 위원
집 바꾸자고 하라고 하라니까요. 그분하고 집 바꾸자고 그래요, 자기네 집 방안으로 뿌리가 들어오면 그 말이 나오는지.
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런 저기가 방근작업 하는 것 단근작업 하는 것 설명 다 해 드리고 하는데도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그런 고충을 못 느끼는 분들은 또 인제 이렇게 다른 말씀들을 하시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니까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시정을 하셔서 그거를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가로수 수목변경을 하는 거나 그러한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도시숲을 별도로 또 가꾸기도 할람서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계속 도시숲 가꾸기 한다고 그렇게 올라오는 자체도 사실상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우시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시정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군산시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죠.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그거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언제 세우실 거예요, 그거를?
산림녹지과장
이제 수종갱신계획 자체는 지금 세워있는데 그거 제거하는 거는 저희가 인제 민원 저기되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뭐 임시방편으로 뭐 뿌리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그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가로수의 수목이 메타세콰이어예요?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메타세콰이어의 뿌리가 깊습니까, 은행나무의 뿌리가 깊습니까?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참나무류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나무 말고는 은행나무나 메타세콰이어나 비슷한데 메타세콰이어가 뿌리가 조금 더 왕성한 편입니다.
김성곤 위원
은행나무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먼저 집에 이렇게 터를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그 가로수를 심었어요.
전통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거든, 귀신이. 그것이 집안 뿌리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그 대성학원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이렇게 하다보면 저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나무 뿌리가 안에까지 쭉 뻗어가지고. 그 뿌리를 캐다보면 3층 건물을 헐어야 되는 이런 위기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거기에 인제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미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커팅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또 전통적 예를 갖추시는 분들은 거기다 또 절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녹화사업을 위해서 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생업에 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사를 하는데 간판의 방해를 받고 또 보수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위해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에 접수된 내용보다는 끙끙 앓고 있는 속내의 민원이 더 많다, 이것을 꼭 알으셔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미신에 힘입어서 발표를 않는다 뿐이시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대로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버스승강장 없어도 우리 집 간판이 안 보여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뭔 버스승강장이냐’ 그래요. 가로수? 전군도로? 왕벚꽃나무? 싹 다 베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런 그 애로가 있다라는 것들을 듣고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군산에 언제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산지는 오래 됐고요,
김성곤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산지는 오래 됐고요, 여기 군산시청에 온 지는 한 12년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12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경기도청에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경기도청에 계셨어요? 그 타 도에서 타 시·군에서 여기 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뭐 1계급 강등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저는 동일 직급으로 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랬어요? 근게 그게 직급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가 보네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올 경우에는 동일 직급으로 올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리가 차면은 인자 강등해갖고 오시는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지금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그 세세한 민원까지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가로수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 군봉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월명공원 청암산과 틀리게 지역중심의 공원이다.’
예를 들어서 청암산을 이루고 있는 옥산주민들이 다 해도 우리 김경구 위원님 안 계시네, 2000한 몇 백명 되는데 그 시내나 외지에서 몰려드는 곳이고, 월명공원도 전체 시내 전역권에서 월명공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군봉공원은 나운동에 사시는 분들이 군봉공원을 찾아올 일은 만무하고 인근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민생활 공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시설투자나 예산지원을 아끼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금후계획을 보니까 ‘군봉공원 투자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랬어요. 자, 올해년도 어느 정도나 확보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화장실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먼지털이개 이거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그 신애원 쪽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 주변에 시유지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인제 무단 경작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인제 제가 저기 조림 담당직원한테 파악을 해서 내년에 거기다가 인제 편백나무랄지 이런 조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산책로 같은 거 그 뭐 수로 같은 거 이런 보수작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고 인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 이렇게 자연발아 돼 가지고 나오는 뭐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이렇게 캐다가 산책로주변에다가 많이들 심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인제 좀 성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몇 개 사업에. 자료 보니까 7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만요.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139쪽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7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먼지털이개 외,
김성곤 위원
자, 군산에 공원이 몇 개가 있죠? 수많은 공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등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공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대표적인 공원, 월명공원, 두 번째 청암산, 세 번째 군봉공원, 그리고 네 번째 따지면 저쪽 오성산 이런 정도 밖에, 제가 공원에 대한 이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되는데 대표적 공원대비 군봉공원 투자예산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군봉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좀 그 이용자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용자가 몇 명인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그런 파악 같은 건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배 아픈데 머리 아픈 약 주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저도,
김성곤 위원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10명이 올라가면, 의자가 하나밖에 필요가 없지만 100명이 올라가면 의자가 10개가 필요하죠. 원인진단 없이 어떻게 그렇게 처방부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저도,
김성곤 위원
이런 식으로 공원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그 인제 보면은 뭐 봄이나 이렇게 좀 가을에는,
김성곤 위원
공원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대략적으로 한 천여 명.」)
천여 명 되죠, 비 들어오는 날 제외하고는.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틀려요. 천여 명이면 적은 숫자인가요?
물론 청암산과 월명공원에 비교하면 적은 숫자죠. 그렇게 이렇게 지금 방치해 놓은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겨울 같은 때에는 인제 찾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저도 인제 아침마다 거기를 가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인제 좀 등산하는 분이 조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한 3∼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용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요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인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여기에 맞춰서 뭐 시설물이랄지 여러 가지 뭐 등산로 뭐 산책로 같은 거를 좀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말 대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건 아니에요. 말 대결을 하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12개 태양광 가로수가 보수를 마쳤다고 그러는데 그중 3개가 불이 안 들어와요. 어제 저녁때 그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인가 태풍 뭐가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스텐파이프가 휘어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기초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기초를 남겼으면 보수작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보수작업을 안 할려면 그것을 기초작업까지 철거를 했겠죠. 저도 이단적인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시의원으로서 이단적인 얘기.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안 되면 바로 철거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운동기구도 삑삑거리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왜 매를 법니까? 바로 철거하세요. 2년, 3년째 계속 방치되고 허리 돌리는 거, 0.1톤 이상 나가는 사람이 두 바퀴만 돌으면 멀쩡한 것도 고장나버린다고. 그것을 몇 년째 수없이 방치되니까 산림녹지과의 책임은 커녕 군산시 행정이 불신에까지도 이것을 초래를 한다고.
근게 즉각적인 보수가 없으면 빨리 빨리 철거를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1억 6천여만 원 7개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목도 없고 뭉퉁거려갖고 지금 찾을 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가요? 지금 인쇄 전이죠?
산림녹지과장
군봉공원에만 이렇게,
김성곤 위원
예, 군봉공원에만.
산림녹지과장
특정지어가지고 예산 세운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인제 공원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리알약수터 공중화장실은 공원의 입구에 있는 것이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게 저도 공원 내에 화장실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지 개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 그만큼 자연이 파헤치기 때문에 결코 바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지난번에 그 왔던 그 편백숲도 모공원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이런 걸 갖다가, 새 물건이 아니라 갖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잘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대공원, 4대공원에 낄 수 있는 군봉공원이 결코 예산상의 이유로 어떠한 그 소외를 당하거나 그 군봉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예산서를 보니까 군봉공원에 대한, 방금 그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군봉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된 예산이 기재돼 있지 않다, 군산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죠.
자주권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등산로를 이용해 산책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본년도의 실행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 직원들께서 특별하게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안 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2014년도에 그 제47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셨어요. 1,200만 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200만 원을 들여서 보도블록 포장하고 운동기구 설치 3점, 도색 등을 인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4년도에.
그런데 15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생태놀이터 아이뜨락을 5억으로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47호 공원이죠. 올해 했죠? 아이뜨락 공원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최근에 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지금 일단 그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공사 그 진행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지곡동.
서동완 위원
지곡동, 그러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엊그저께 저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설계가 뭐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가지고 뭐 곧 착공한다고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도 착공을 안 했다고? 착공을 해도 지금 못 하잖아요, 겨울이니까. 동절기 공사 못 하니까 내년으로 그럼 넘어가네? 그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해서 그 사업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저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그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업무보고 때 공원화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제가 그 47호 공원도 추천해 준 것도 산림녹지과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미 작년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전에 설계 나왔을 때 보니까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투자한 1,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설치했던 운동기구나 보도블록 같은 거는 인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 남겨놓고 설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그면 훼손시키지 않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한번 그건 봐야겠네요. 제가 그때 설계도면 봤을 때는 존치가 안 되는 걸로, 싹 그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다 하고 거기를 새롭게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는 걸 지켜봐야겠네요.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물론 인제 월명공원이나 청암산이나 이런 데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있지마는 월명공원이든 청암산이든 이런 데는 뭐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거지마는 바로 집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산림녹지과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에보다는 좀 발 빠르게 보수도 하고 좀 청결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문제는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공원에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제초작업 한번 해 달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7호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향후에 보겠지마는 기 설치된 그 시설물들이 불과 그 몇 년 안 돼서 중복사업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뭐 철거된다라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좀 사업을 하실 때 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의견을 드릴게요.
전에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군산에 있는 지금 청암산 같은 경우는 한국GM 그 노동조합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정자도 만들고 뭐 스파크공원, 뭐 크루즈공원 해서 그 사회공헌기금을 통해서 공원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산림녹지과장
많은 저기가 저기 공원이나 이런 등산로 이런 데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적인 첫째 도움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서 그거를 관리하니까 한국GM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 여기가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구나, 아 스파크공원이구나, 뭐 크루즈공원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운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뭐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청소도구도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제가 의견 줬던 게 뭐냐면 1사1공원을 한번 해 보자 라고 의견을 계속 줬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성남이라든지 안산 같은 경우는 1사1공원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요, 1사1공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한국GM 노동조합이 청암산 1사1산 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1사1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사1공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가 않을 거다, 왜 그냐면 시설보수는 시에서 어차피 할 거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그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산시에 있는 공원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라고 제가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제 예전에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 앞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페이퍼코리아에서 인제 1사1공원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좀 돼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인제 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사업에 이것은 뭐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투자지원과하고 해서 좀 기업하고 좀 그 홍보를 해서 1사1공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직원들이 가서 그 공원에 애정을 가지고 청소 정도, 청소도구는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얼마 안 가니까 자비를 들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1사1공원 관리를 잘 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공원은 우리시의 산림녹지과만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공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적인 문제, 인력의 한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빨리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니면 기업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사1공원, 아니면 뭔 1아파트1공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내년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꼭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할 건데 일단 산림녹지과에서도 일부 좀 얘기를 할게요. 경암동의 경관녹지개선사업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실 계획이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뭐 몇 백만 원씩 하다가 정비공사를 쭉 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뭐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쭉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암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아마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대상토지가 일부가 그 페이퍼코리아 한 400평 정도가 길쭉하게 철도부지로 돼 있는데 페이퍼코리아에서 작년 7월에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할려면은 일반인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사용승인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사용승인은 저희가 받았는데 그게 인제 화전땅도 있고 그 국유지도 좀 일부 좀 있고 인제 사유지가 좀 있는데 사유지가 한 770평정도 됩니다.
그게 인제 페이퍼코리아에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다 인자 시설물 같은 거는 안 되고 뭐 관목이라든지 이런 저기 좀 그 만약에 인제 토지주가 나중에라도 인자 뭐 토지활용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뭐 철거하기 쉬운 이런 저기 뭐 잔디라든지 관목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 자리에 사유지에는 조성을 좀 할라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좀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럼 이 부분이 매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제 정도 아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작년 4월달인가가 아마 동에다가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작년 3월이요?
산림녹지과장
인제 저희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페이퍼코리아측에다 작년 4월경에 그 동에다가 인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인제 뭐 공원이라든지 임야 같았으면은 저희가 알아서 샀을 텐데 거기가 인자 철도부지다보니까 동에서는 인제 예산도 뭐 자기네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는 그렇고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실을 처음에 접한 지가 언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매각한 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근에?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뭐 이것은 뭐 산림녹지과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를 기존에 2007년도부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조성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셔서 일반인한테 그게 8,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페이퍼코리아한테 기부채납 요구를 하던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기부채납을 하기를 부담스러웠다 하면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좀 받아서 매입을 좀 했으면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다보니까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개인소유주가 마음이 변심이 돼서 ‘이거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인제 여기부지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유지가 아닌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 사유지 중에서도 특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혹 기업에서 매각을 할 경우 있으면은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 줘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좀 소통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그 평소 노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수년째 ‘어린 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은 필요가 없다, 어르신들이 몰려있는 공원은 과감히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르신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어른공원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군산시의 답변은 항상 이 상위법이 문제예요, 상위법이.
그래서 그 언제까지 이렇게 그 상위법 탓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변할 수 있는 답변이 준비가 됐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철거 후 미설치 내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번에서 21번까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타동까지는 제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한 7∼8군데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철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중에는 이제 물론 계시겠지.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죠? 안전사고 나니까. 노후화된 시설물 설치를 유지를 하면 미끄럼틀 타다가 바지 찢어지고 피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철거를 해야만 되죠.
자, 철거를 했어요. 이후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할 것인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달리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답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그 어린이가 이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모두 이렇게 좀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점차적으로 그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 이를테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산책만 하더라도 뭐 운동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잔디식재 같은 거, 아니면은 인제 모래 같은 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 지압봉 같은 것 이런 거라도 어린이공원에 좀 설치를 해서 좀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저기 시설로 좀 저희가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놀이기구 같은 것도 낡아가지고 뭐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철거를 하고 뭐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하든지 그리고 인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구 같은 것도 어린이공원 한쪽 이렇게 좀 가운데다 놓는 건 안 되겠지마는 한쪽 공간에다 이렇게 놓는 것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점차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철거 후 미설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2016년 본예산에 그 세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어디가 세워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받침이 안 되어지면 그냥 맥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말잖아요. 그냥 뭉퉁거려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 갖고 넣으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침묵)
김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투자대비 효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이 필요하니까 공원설치가 돼야 되고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인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직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곳이 발전이 되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시대는 변했는데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어린이가 없는 공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상위법만 따지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이 14∼15% 되는가요? 노인 인구수가? 그 15% 육박되는 그 노인 인구수 대비, 이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예, 어린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296쪽에 나와 있는 1번에서 21번까지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공원내에서 설치돼 있는, 기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을 지금 철거를 한 곳이잖아요.
우선 이곳에 대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또 선택을 해서 한 곳, 한 곳씩 이렇게 좀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 공원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라도 좀 한번 해보게요. 자료로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보니까 답답해요, 답답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군데라도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저번에 사진으로 랑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린이와 노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기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러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미설치를 한 지역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미설치 돼 있던 이 21군데의 이곳이 어디에 어린이가 있다라고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도심속에서 노후주택지에 있든지 아니면 신도심속에서 상가밀집지역에 있든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들에 다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법규를 잘 이용을 해야죠,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할려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 놓으면 어린이도 손자,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 수도 있고 손자도 놀고 어르신도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고정되게 하지 마시고 바꿔 주세요. 바꾸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놀이시설 철거했으면 설치해 줘야죠. 왜 설치를 안 해 줍니까?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설치한 곳에 그렇게 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설치가 되니까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됩니다.
막 풀숲이 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도시숲을 조성을 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전년대비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로 해가지고 들 주든가 조금 더 주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의 삶과 밀접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서 도시숲도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꼭 공원을 가지ㄹ를 않더라도 그곳에서 잘 뛰어놀고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그 대답 그냥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 왜냐? 저희 의원들은요,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을 개선을 해 주고 하는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이거든요.
지역 내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또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개선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죠?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정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걸 시정을 해서 놀이시설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놀이터의 환경도 잘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꼭 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박정희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신경용
많으시면은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좀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시가 지금 나라꽃 시화숲 조성사업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군락지나 그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거기다 보충을 해서 무궁화나 동백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올해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나면 언제 다시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그거 조림은 저희가 춘기하고 추기별로 있는데요, 춘기 때 그 벌채지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는 춘기조림으로 바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못 한 것은 인제 집행잔액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추기조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언제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회현 이쪽하고 옥산 일부지역 산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나무를 지금 식재를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로 인제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편백으로 많이 수목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인제 월명공원 해망굴 위에랑 3.1탑이랑 그 체육공원 쪽에 지금 동백나무하고 무궁화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백나무나 이 무궁화나무는 크지가 않잖아요. 크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어있는 나무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공원화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도 동백나무를 심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택지하고 산하고 경계선은 동백나무를 많이 식재를 한대요, 옛날 같으면 화재의 위험성에 동백나무가 막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나무들의 조화가 이 동백나무나 무궁화를 식재를 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것이 보여져요, 지금 식재를 한 곳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 무궁화나 동백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프로포졸을 내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자체예산도 있고요, 일부 인제 공모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할 그런 그 사업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이것을 우리 군산시, 시화가 동백나무라고 해서, 동백꽃이라고 해서 꼭 극구 동백꽃만을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재를 해 놓은 곳을 보면서.
그렇다면 수목을 다른 걸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궁화 역시도 그렇고. 인제 3.1농산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무궁화나 동백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새로 조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이러한 무궁화나 동백나무를 식재를 할 때에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원의 조화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에 도시숲 예산을 지특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 지특예산을 쓸려면 동백나무와 무궁화만 써야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나무만을 끝내 고집하지 마시고 그 주위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좀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해풍에, 이런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풍에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서 그런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 보니까 뭐 갈참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은 해풍에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옆에 작은 동백나무나 무궁화를 식재를 하는 것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큰 나무 옆에께는 그렇게 해풍에 잘 견딜 수 있는, 소나무가 아닌 제2의 어떤 그런 나무들로 좀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인제 편백나무 일색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다보니까 너무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저희의 인제 뭐 우리시 시목인 은행나무나 뭐 목백합나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참나무류, 뭐 산수유나 단풍나무 이런 여러 가지를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골고루 좀 심어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군산시 시화가 꼭 동백나무라고 해서 고것만을 지금 고집을 하기는 좀 그렇다, 왜 그냐면 지금 3.1탑 가는 저쪽 그 명산동에서 3.1탑 올라가는 그 길목에 지금 동백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꽃이 지거나 할 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한 인상을 줘서, 우리 군산시가 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꽃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동백꽃 떨어질 때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저것을 지속적으로 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 심는 나무는 그 주위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수목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나라꽃 시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무궁화동산(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4항에 보면 신역세권 택지개발단지 일원에 공원 및 녹지대에 LH공사와 협의반영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추진결과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인제 그 추진결과는 없고요, 이제 그거는 인제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왜 이 자료에 올라왔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지금 요 앞에 거는 저희가 인제 올해 내년에 이런 저기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고거는 저희가 그쪽에 보면은 공원지랄까 이런 게 조금 심을 수 있는 여기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심는 방법,
김성곤 위원
공원지에 그 차라리 그 농작만을 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산림녹지과장
그 도로변 같은 데에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조각땅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식재대비 효율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만 심어도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라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식역세권 택지개발단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지못해서 신역까지 도로만 개설된 상태예요. 3년 전부터 모든 건축물들은 철거가 돼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도로변이라 할지언정 인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걸 과연 하여튼 좀 이쪽이 막 활발하게 개발의 붐을 띈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라도 조성이 됐더라면 이 식재대비 효율은 좀 볼판인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그 역세권 중심지는 인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인제 진행이 돼야지만 인제 좀 가능하고요, 그 역전 이렇게 진입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 공원지가 조금씩 있길래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좀 시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99쪽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9억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 위원
왜 샀어요, 이것을?
산림녹지과장
요거는 지금 구암 3.1동산 그 연부매입비 그 토지대금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지금 3.1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 개발주체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거기 공원조성하고 이런 거는 인제 저희 과가 담당부서고요, 거기에 인제 뭐 기념관이랄지 이런 거 인제 뭐 상징물, 조형물 같은 거 하는 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두 과에 또 한 과 있죠. 두 과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제 주사업은 2개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또 다른 과 있잖아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최근에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있죠? 핑퐁하다가.
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언제 만나서 이 협의가 됐는가요?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짚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그 기념관 신축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곤 위원
3.1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애시당초 추진할 때부터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김성곤 위원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공중에 떠 있었죠.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1, 2개과 더러는 3, 4개 과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통으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3.1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터덕거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최근에 지난주 상황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초에 3개 과가 만나서 협의를 했던 거예요. 이 공동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공동노력을 하는 그런 과들이 서로 모여서 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그 결과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니 과고 이건 니 과고, 이건 니 네과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덜거린 것이 사실이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제가 안 들어갈게요. 앞으로 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 경제산업국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국이 틀리잖아요, 그쪽하고.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페이지 300페이지요, 그 산림조합 등 위탁사업 내역 전부 지금 대부분 산림조합으로 돼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이 관례적으로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예, 관련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는 돼 있고요, 근데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군산에는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주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자 이렇게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는 사업자한테는 그럼 뭐 산림조합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부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상관없이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좀 그게 어긋난다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우리 산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입지 때문에 그러나요?
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인제 그 산림사업법인이나 이런 데도 사업은 줄 수는 있는데 군산에는 지금 현재 조합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저기 업체라든지 법인이 없습니다, 군산에는. 인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건 기정화 돼 있고 그렇다면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방식이에요? 거기서도 수의계약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 직접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산림조합에서 직접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인제 일부 조금씩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뭐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업자체는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걸로,
부위원장 서동수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이 사업을 전부?
산림녹지과장
예, 이를 테면 뭐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방사업이나 야계사업같이 이런 좀 토목사업분야가 인제 들어가 있는 공정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서 뭐 위탁사업, 뭐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나요?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 도급줄 때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우리시에서 줄 때.
산림녹지과장
그게 원래 인제 그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설계서에는 일반 설계서처럼 이윤 같은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윤 같은 거 반영을 해서 준다? 위탁사업에 대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몇 % 이윤을 반영합니까? 금액이?
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그 요율에 따라 15% 이하인데요, 이건 인제 산림사업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몇 %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그건 사업에 따라서 저기 뭐 일률적이지 않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인제 하나, 뭐 제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하나, 섬 지역 산림 가꾸기 사업을 지금 1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까지 해 왔나요, 아니면 그전에부터 시행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그 전에는 뭐 산불발생이나 뭐 이런 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서지역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올해 지금 15년도에 그게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아니 계속 향후 2016년도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산림 섬 가꾸기 사업이 보통 제가 볼 때는 무녀도도 했었고 선유도도 했었고 지금은 중점적으로 어청도에서 인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 15년도에. 했을 때 사후관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도 인제 사업 시공업체인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않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자 볼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엊그제도 그 어청도를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박나무라든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잣나무 이걸 뭐 이렇게 식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칡넝쿨이 다 나무를 감쌌어요. 감싸가지고 이게 식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넝쿨로 뒤여 써있는지 이것을 구분조차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섬 가꾸기 사업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목적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사돼 버리고, 나무가. 그리고 꼭 이것을 보면 꼭 해마다 보면 그 똑같은 나무만 식재를 해요.
뭐 후박나무라든가 뭐 구실잣나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나무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어떤 목적과 지시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또 섬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나무가 잘 크고 잘 자라고 또 주변경관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식재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보면 제가 가서 보면 이걸 식재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면은 풀베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조림풀베기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병행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풀베기사업을 하는 걸 보면 어디 뭐 도로 산길 뭐 도로 그런 데 풀 우거지니까 비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는데 우리 식재한 부분이 어쨌든 그쪽 지역도 소나무가 재선충이든 뭐든 다 폐사가 됐지 않습니까. 폐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경관 복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조합에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좀 지시하달을 해서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게끔 좀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림조합에 대한 세부사업비 내역 있죠. 이 부분도 좀 자료요청을 하면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해서 이렇게 금액만 해서 올려보내 주셨어요. 그니까 세부사업계획서를 내역을 같이 더불어서 좀 한 번 더 추가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서지역 수종선정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사업부터는 어민쪽이 어민들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유실수라든지 뭐 황철나무 이런 좀 특용수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가꾸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관련해서.
김경구 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그 섬 지역에 나무 심고 그 관리하는데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 칡넝쿨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하고?
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저기 숲 가꾸기 사업이나 풀베기사업 같은 것을 인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쪽으로 해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섬은 이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어떠한 예산을 섬 주민들에게 주면은 그 공동사업으로써 그 뭐 섬 주민들이 나무를 잘 가꾼다고요, 그 지역에 가서. 나무 같은 것이 인자, 그 자체적인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이니까.
그분들한테 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새마을사업 하듯이 나무 그 잡나무 같은 거 베어주고 그 주변 이런 뭐 칡넝쿨 같은 거 이런 거 걷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구사해서 꼭 그 산림조합에 주는 것보다도 관리주체만큼은 섬 주민에게 한번 줬으면 하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증인및참고인(1명)
군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진흥종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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