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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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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통해서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 시정발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럼 오늘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면은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인제 군산에 입점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금요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마트가 2001년도에 입점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생협력계획서는 없죠? 이마트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근데 롯데마트가 지금 2007년도에 군산시하고 입점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행협약서 내용은 과장님이 한번 다 인지하시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의 이 지역 하는 계획에 대해서 상생협력계획서 이게 지금 잘 실천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그 협약서 내용에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70%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하겠다’ 이렇게 인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매실적이 지금 3년 아니, 2012년부터 93억 3천만 원어치를 전북지역 생산품으로 구매를 했고 지금 요거는 70% 약속한 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 9.3% 정도예요, 수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마트가 ‘70% 범위 내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등을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서만 들어서도 한 2번을 전라북도로 주관해서 한 번 했고 또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마트 점장들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인자 그 롯데마트 측의 인자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들으면은 전체가 본사에서 기획상품을 다 주관을 해가지고 밴드를 이용해서 각 지역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또 코드를 이용해서 각 지역 마트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지역 내에 있는 점장의 역할은 사실상 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자 그네들의 하나의 변명이기 때문에 인자 저희들로서는 그 점장들을 오라고 해서 이 계약의 이행사항을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힘든 부분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원래 인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지역 환원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롯데마트보다 지금 2012년부터 좀 한 250억 정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사회환원 실적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2억 600만 원 정도를 지역에다 환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환원실적이 2012년부터 3년간 6,600만 원 밖에 지역사회에 환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치로 따지면 0.021%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일단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고 들어오지만 현 실정은 들어오고 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환원계획도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지금 실천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속 설득하고 계도해서 이 약속한 거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롯데마트 군산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입점이라던가 또 ‘사회공헌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달라, 또 지역인력을 고용을 해 달라, 또 지역 특산물전 행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는 실시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측은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좀 답변을 얻은 바 있고요.
또 이러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뭔가 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내에 또 환원이 될 수 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리고 인제 중요한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개발해서 생산되는 특화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이제 적극 노력한다.’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런 추진실적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사실 정확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뽑지는 않지마는 지금 입점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자 군산쌀이라든가 찹쌀보리 이것이 입점이 이렇게 전번에 회의를 하면서 입점하는 걸로, 현재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조금씩 이렇게 지역특산품들이 입점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제 군산쌀이나 인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개발되는 특화상품, 근게 재래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인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협동조합에서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뭐 박대라든지 아니면 뭐 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매장을 운영한다고 돼 있다고요,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제 이런 대형마트 매장을 가보면 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나 이런 데에 도움이 안 되죠. 협약서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인제 지역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입점 전에 이행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도하고 지도를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인제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인제 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인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민 고용에서도 지금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율이 롯데마트 경우는 686명 중에 5%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마트는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직원 640명 중에 30%, 한 200명 정도가 인제 정규직원으로 지금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규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좀 뭐 이 업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관심 밖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철저하게 이렇게 더 계도를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정도를 해마다 거의, 아니 5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2억 그러면 이제 매출액 대비 천억, 지금 해마다 거의 천억 정도 양 마트가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납부현황은 지금 극히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미비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역민을 고용해서 용역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다 객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용역업체가? 외지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걸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인제 그 유치하면서 강조해 왔던 군산시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용역업체의 그 고용인원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용역업체가 외지업체를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지방세도 군산에다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이 용역업체 대부분이 인자 군산업체를,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산업체를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청소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좀 거기에 인자 채용이 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예를 들면요, 롯데마트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업체예요. 그다음에 청소관리 업체는 광주, 청소관리, 주차관리 그다음에 기타용역에 대해서는 광주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용역업체 중에 딱 한 곳 폐기물관리만, 폐기물관리는 인제 가까이 있는 데서 써야기 때문에 군산에서 군산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지방세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좀 펼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제 여태까지 인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군산지역에 인제 입점을 향후 지금 인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인제 입점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군산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태까지 약속을 해왔던, 협약을 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을 제대로 펼치는 데에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든 아니면 다른 이런 행정력이랑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처음에 협약을 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이런 업무분야를 보면 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이렇게 부탁만 하고 계도만 하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구속력들이.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말씀하신대로 파트별로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부분이라도 하셔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해서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나 아니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형 그 유통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지금 페이퍼코리아 들어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항상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역에 나눔행사를 하겠다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그 미미한 것들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를 해서 쭉 해 왔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회수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4%가 증가를 했어요. 아주 그 놀라운 증가죠. 근데 2014년도에는 15년도 대비 8%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물론 군산의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장매니저사업, 와글와글가요제, 현장택배도우미 등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예산들이 보면은 시장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국비 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죠? 4,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와글와글가요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4천만 원을 해서 2015년에 6천만 원해서 현재까지 3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통시장 택배도우미사업도 2010년도 6,400만 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이것도 역시 5억 8,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켜서 군산시에 어쨌든 경제발전을 도모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 이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년 간 해 왔어요, 수년 간.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할인마트의 통계를 보면 15만 명당 하나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군산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롯데복합쇼핑몰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지역의 상권들과 상생하면서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다른 지역처럼 지역의 상권을 붕괴시키고 죽이는 좀비역할을 하는 건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됐든 이런 데서는 뭐 찬성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입장표명을 정확히 안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지원해준다고 해도 대형유통업체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존재의미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뭐 저희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전체적으로, 인자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같이 인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과연 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과연 이 군산시 발전이 어떤 것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또 우리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각 관련된 과의 의견을 받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환경위생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뭐 하수과 뭐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면은 다른 데는 찬성을 해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수목이 양호해서 건축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찬성해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그 시장의 시책사업이든 아니면 누구의 뭔 사업이든 간에 다른 과들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만큼은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입장은 반대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입장표명을 지역경제과에서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줬지마는 소상공인들 창업하는데 우리가 뭣하러 예산을 이자보전을 해 줍니까? 창업하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창업을 통해서 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살릴려면은 창업지원금도 줘야 됩니다.’ 뭐 ‘가요제도 해야 됩니다.’ ‘뭐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화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1억 2천만 원.
그래 놓고서나 대형마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그 주관부서로서의 그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 했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그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주라 이겁니다.
그 지역경제과 입장을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못 내왔다라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뭐 어디 용역 맡기고 이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과만큼은 입장을 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지역 상권 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는 예산이 와글와글 예산 그 해 가지고 행사하면은 그 효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이게 지금 몇 년간 쭉 꾸준히 인자 지속되고 있습니다. JTV하고 전북시장연합회하고 해서 각 전통시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뭐 긍정적인 효과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면에서는 어쨌든 전통시장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을 꾀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효과는 너무 형식적인 치우지고 매년 행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답습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몰라서, 전통시장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전혀 효과 없잖아요.
이번 형태를 보더래도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이 양분되고 갈라지는 것이 이게 우리 군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 대형마트가 우리 군산에는 더 들어올려고 목숨을 걸고 있느냐, 재벌기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정신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만 싸게 사면 되고 나만 이익 보면 되고’라고 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글와글 시장 이런 거 하고 어디 뭐 저 전통시장 도로블록 뭐 이거하고 환경정리하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 됩니까? 그들의 그 위로가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다 올렸죠? 예산 올렸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짜 지역경제과에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의 교육이. 정말 상생의 정신 그리고 협업의 정신, 그리고 더불어 삶, 이웃을 돕는 정신, 내가 물건 하나 사줬을 때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 일종의 기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들을 할 수 있는 정신교육 예산을 세우라고요, 와글와글 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기업으로 갔을 때 내가 몇 푼 이익을 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 내수경기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 지방 내수경기가 활성화 돼야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장사가 어떤 물건이 팔리면 그분은 또 식사를 여기서 한 번 할 것 두 번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옷도 한 벌 살 거 두 벌 살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와글와글시장 교육시킬 게 아니라.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또 지역에 행사 있으면 정말 그런 강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올리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도 ‘군산에는 상생할 수, 살아갈 수가 없다, 적자다’ 하는 이런 정신을 줘야죠.
‘너네 와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할라면.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이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서 하나하나 사더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교육예산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게 제일로 우선 아닙니까.
그러지 무슨 뭐 와글와글 시장에다 돈 행사에다 돈 주고 뭐 구)시장 뭐 어디 이런 데 도로 뭐 백날 해 보세요, 시민들이 가는가. 그런 정신이 있다면 내가 옆에서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쓰게 하셔요. 연구, 연구비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정신을 개인 이기적으로 흐르는 나만 이익 보면 된다는 그 정신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걸 해 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그 연구비를 가지고 했으면 그분이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국장님이랑은 행사장에 가면 이런 교육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돼요.
읍면동 시장님 돌아다니면서 뭐 저 순회 말이여, 연초에 업무 저기 받을 게 아니라 받는 시간에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라고요. 연대 한 번 누가 해봤어요? 내 해본걸 보들 안 했어요.
정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한번 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좀 하셔요, 그것 삭감시키고 그런 것.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하면 한번 우리 시민들 정신 한번 바짝 차립시다. 우리 지방정치. 지방이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투명하게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년도에 그 회의를 하셨는가요? 서면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이번년도에도 회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번년도는 지금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서면으로 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동기가 서부발전측에서 경로당에 안마기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읍면동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마저도 안마기가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에서조차 몰랐단 말이 에요.
그래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초에 11월 6일날 이 공문이 11월 3일날 도착이 됐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개최가 안내가 있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군산시 부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군산시 부시장이 군산시장이 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새만금 그 결정과 관련돼 가지고 못 가고 대신 가게 됐어요. 그래서 회의주최가, 회의가 주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됐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여실히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회의 체계방식을 전면 수정을 해 달라’,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서부발전소측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회의 체계방식을 전면 수정을 해 줘라 지금 이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짜놓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어 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첫 번째는 예비회의를 거쳐서 우리 관과소에서 올라오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역의원들의 또 추천을 받은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시기에 2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회의방식은 가부거나 서면으로 이렇게 받은 거 보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통보지.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년도에 지금 다룰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 총 금액이 2억 6,450만 원인데 그중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법상 인근도시 서천군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중동일원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2억 6,45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소외계층 지원 2,500만 원, 장학금 지급 및 교육 기자재 공급이 1억 천만 원이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부시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월 6일날 결정을 했던 이런 사업인데 지금 아직 회의가 안 됐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서 그냥 “예”만 하고 와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에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도 얘기했을 때 지역심의위원회에 걸맞은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 통보도 아니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앞으로 사전, 말씀하신대로 사전 이렇게 이행 검토단계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큰 것은 뭐냐면 단위계획사업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업의 종료는 기본지원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명은 중동일원 가로경관 정비사업이에요, 사업목적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관련법령에 따른 이 뭐 예타조사나 협의기관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사업이 서천군 건 빼고요, 인제 사회복지단체 소외계층 및 복지향상 지원인데 사전절차 이행점검도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럼 어디를 줄지 결정은 안 되고 예산만 세운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하고도 협의도 앞으로 없을 것이고, 그동안 없을 것이니까. 여기는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아무 이게 지금 이 의미 없는 회의체계다, 그리고 관내 주변지역 학교 6개 학교에 500만 원씩 교육 기자재를 지원을 해서 3천만 원을 쓰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어디를 얼마 무엇을 넣느냐는 얘기여.
그리고 이건 계획이니까 설사 그렇다 칩시다. 그동안 이행돼 왔던 2014년 때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2015년 때 집행돼 있던 그 내용이 동초등학교 3학년 1반 김성곤 학생한테 20만 원을 줬다, 동초등학교 교육 기자재로 과학 실험기구를 50만 원 값 사줬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항은 뭐가 있냐면 지난 주 금요일이죠. 모 동사무소 2층에서 경로잔치가 있다고 그래요. 갔어요. “어디서 했냐?” 그러니 LNG발전소 주최로 했다는 얘기예요. 경로당이 거기 하나입니까? 5㎞ 이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말이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밝히지도 못하고 이러냐고. 이거 전면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지금 그 방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복합화력발전소에서도, 물론 복합화력발전소가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협의 하에 협업 아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면수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상에 있어 그 9번 항란에 사전절차 이행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어디다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원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지원대상이 중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사항이 없음’이에요. 준 데다 또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게 이 서류자체가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기고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서류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작년도에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경로당 신축지원은 2012년도부터 토지매입비를 포함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경로당 기준 부지확보한 마을에 대해서 신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게 쉽게 말해서 발전지원금으로 토지매입까지는 안 해주고 ‘동네 및 그 동네에서 그 토지를 제공을 한다면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 신축비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결과 금후계획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에 반영을 제외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 처리결과서를 보면.
인제 행정은 편하겠죠, 이렇게 해 버리면 경로당은 지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전에는 ‘토지가 확보된 거에서는 신축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년도부터는 ‘경로당 신축 건 반영은 제외된다’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군산시 복지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토지는 어렵게 어렵게 돈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동네주민들이 땅을 이뤄냈어요. 복지예산이 딸리니까 이런 데라도 가서 의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마저 닫아버렸어요, 지금. 처리결과서 보고 계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 건은 반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도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의를 한 번 할 것을 2차로 한 번 더 늘려서 1차에 관과소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지역심의위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의견을 한번 모으고 일정정도 시간이 간 다음에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회의 때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회의 체계의 방식으로 전면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경용
아니 잠깐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침묵)
예, 김성곤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성곤 위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신경용
아니 잠깐만요, 김성곤 위원님. 뭐 지금 발전소기금관계 아니고 다른 건이고,
김성곤 위원
예, 저는 끝났어요.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하시게요.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사항가지고 질의하실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하시죠, 계속.
김성곤 위원
그 업무보고 때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계획이 14개 지구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14개 중에 두 군데가 공사완료가 됐고 한 군데가 공사 중이고, 공사추진이 세 군데, 사업미정이 한 군데, 공사예정이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미정을 뺀 나머지 8개밖에 못 된다는 얘기예요. 간신히 14개에서 8개는 올 안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공사착공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현황에 공사예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몇 년 전부터 이게 지금 이 주민들은 기대를 가졌냐면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서명용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5년 됐어요, 5년.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잘해도 지금 착공이 아니라 아니 저 완공이 아니라 착공까지도 14개 중에서 잘하면 9개인데 10번 삼학동 대우아파트 주변서부터 14번 산북동 시영아파트 주변까지는 이거 내년에도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선 인제 밀렸던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로 인자 붙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명은 하나지만 관로의 길이가 길다거나 그러면은 공사면 3개와 공사면 하나하고 맞먹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좀 기해 달라고 내가 그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에 가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고요.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동네의 통장들이 불신을 얻어가고 있다, ‘왜 우리 통장님은 서명만 5번을 이렇게 받아오고 언제 까냐’ 이런 그 바닥에서는 동네에서는 이런 여론이 일궈진단 말이에요. 좀 번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인지를 좀 해 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충분히,
김성곤 위원
인지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도 그 당부 드렸던 내용이 ‘공사설계내역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서의 내용대로 하셨더라면 이 14개가 아닌 9개로 규정을 짓고 9개가 마무리가 됐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잔여공사부지가 또 남게 된 거예요.
이 점 명심하시고 ‘돈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라기 이전에 한 몇 개월 공사하기 전부터 4-5년 전부터 설명을 받고 있는 지금 현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까 못 했던 보충 조금만 하고요.
위원장 신경용
아, 보충입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느라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전에 그 뭡니까, 위원들 간담회 자리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지역위원들을 지금 14명을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그 법이 지금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애요. 그 시행령, 시행령 10조에 보면은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근데 10조에 보면은 새로 5월 1일날 그 개정이 된 부분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사람 4명, 이 사람들이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6월 10일날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근데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3항에 2년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5월 1일날 개정이 된 건데 우리 의회한테 6월 10일날 자료제출을 하면서 이런 검토 없이 이렇게 자료를 주고 현재도 이걸로 유효하고 유효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시행령 개정이 되기 전, 5월 1일 전에 준 자료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개정이 되고 나서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계속 그대로 제출을 하고 아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조항으로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그 좀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의회에다 제출해 준 자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항, 아 4항과 5항에 적용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시행령을 한번 다시 보고요, 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교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법조항을 쭉 봤는데 법조항으로는 강제돼 있지 않아요. 지역위원들은 4명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시는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지원금이 구성이 되는 게 그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으로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 쓸 수가 있고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인자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시의원들 위촉에 보면은 지역위원님들 세 분으로 지금 국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 발전소특별기금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4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금 4개 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4개 구역별로 의원들도 추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역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은 그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지마는 특별지원금은 우리 군산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컨벤션센터에도 우리가 20억 지원해 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향후에 좀 그것은 지금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이것은 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기에 좀 치중하기 보다는 더 폭넓게 군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들이 좀 추천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도 좀 지적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좀 해서 주시고,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적사항으로 주시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것은 빨리 시행령 개정을 우리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음시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자료 같이 보고 계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공설시장, 184쪽. 지금 인제 뭐 관리비 낸 내역들도 쭉 나와 있고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어떤 거 지적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하고요, 공설시장관리 관련해서 여성교육장 관련 또 공설시장 사용료 보증금 관계 그런 관계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시장 사용료와 보증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등 시 재산관리가 허술함, 타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사용료와 보증금 책정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마련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뭐 ‘타 공유재산과 비교검토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연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98억 원을 들여서 공설시장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싶었지마는 공설시장이, 철거된 공설시장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지금 임대료 상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요. 연속선상이라 함은 구)공설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공설시장에 입주를 했다라면은 그건 연속선상이 맞아요.
근데 새로, 연속으로 그 입점을 하지 않고 새로 모집을 통해서 입점한 데가 있어요. 그 슈퍼라든지 그런 데요. 그런 데는 연속선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계약한 거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시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왜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나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7평 정도 되는 데가 월 임대료가 지금 한 5만 원 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5만 원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5만 원 좀 넘나요? 얼마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6∼7만 원.
서동완 위원
6∼7만 원? 6∼7만 원 되죠. 그러면은 6∼7만 원의 임대료는 저희가 뭐 그걸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298억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한 7∼8평 쓰는데 6∼7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마다 법의 한도 내에서 5%는 다 못 올린다 하더라도 최소 3%가 됐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만 원 잡고, 5만 원 잡고 1년에 5% 우리가 올리면 얼마입니까? 1,500원 아니 얼마 2,500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년에 2,500원 올린다고 해서 장사 못 한다는 분들 있어요?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시 재산을 얼마만큼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작년에 지적을 해서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감사 받으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뭔가가 있어야, 그럼 감사에서 우리가 어려운 걸 지적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셔 놓고서나도 개선이 안 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공설시장 사용료 인상률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이 영세상인들이고 또 현재 월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보면 6∼7만 원 관리비까지 또 포함하면 거의 40만 원 이상 돈이 되거든요, 매월 점포들이 내는 비용이.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물론 사용료 인상률은 저희들이 천분의 25 이상으로 이렇게, 천분의 25 이상으로 해서 조금씩 인자 점진적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자 영세상인들 이다보니까 이 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산물센터 그쪽하고 좀 약간 비교도 해 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다른 또 타 지역 이 어떤 사용료 그런 부분도 비교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떤 법 법이라든가 조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법을 넘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 한도 내에서 하라는데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지적사항을 지금 안 하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했던 말을 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지적을 해 줘요? 같은 내용을 갖다 똑같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두 번을 지적을 해 줘요?
이걸 감사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1년 동안에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 그래가지고서나 적든 많든 시에 대한 세외수입을 갖다가 손실을 줬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 지금 작년에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또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 감사지적을 어떻게 나갈진 모르겠어요. 한번 지적했던 것이 지금 개선이 안 돼서 또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선을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298억에 대한 그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분의 몇인가 뭐 그 계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전에 있던 구)공설시장, 철거 전 공설시장에서 장사했던 분들은 연속선상으로 봐서 그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5% 이상을 못 올린다는 것은 납득을 해요.
그렇지마는 신규로 들어온 분들 거기 슈퍼랑 신규로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연속선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약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법률검토를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 건지를 감사 지적사항 그 뭡니까, 대책마련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서위원님한테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설명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의견을 대책마련 한다고 했으면은 대책마련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갖다 지적받는 두 번이나 지금 연이어서 지적받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시여기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나종성 위원
저 그럼 아까 제가,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도 아까 조금 시간적으로 좀 놓친 부분인데 우리 그 발전소지원금 금년에 한 153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예, 그러면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얼마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특별지원금이 한 143억 정도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저희도 전에도 이제 많은 것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발전지역 뭐 이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고 또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땜시 문제가 되냐면은요, 저희도 그 업무보고시간에도 지적을 좀 몇 번 했다시피 이게 먼저 보는 게 임자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뭐 필요 이상의 뭐 경로당도 많이 지어주고 그다음에 처음에 목적은 이 LNG 여기 발전소가 지어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쪽에 많이 쓰여졌고 지금은 인제 그 한화나 OCI나 이게 에너지 이쪽에서 많이 인제 지원금이랑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했는데 저희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 다목적으로 쓰여지지마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예산이 뭐 도로로 해서 뭐 한 20억 건설과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의원들끼리도 각자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인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예산계로 일부 올라가가지고 나머지는 편성이 됐겠지마는 진짜 이 그 지원금 이 자체를 누구라도 이거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쓰여졌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스나 뭐 이런 데로 지원금을 해 주는 데에는 누가 불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 개인적인 그 의원들의 그 입김에 의해서 쓰여진 예산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이것이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아까 우리 그 뭐 이 부분 뿐만 아니라도 뭐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위원들이 그 정상적으로 잘 예산도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어가지고 자꾸 ‘잘 쓰여졌네, 못 쓰여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쓰여질 부분에 안 쓰여지고 그 잘못 지금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가. 까놓고 얘기하면은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다 보면은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이번에도 잘 그 쓰임새를 좀, 진짜 공공의 목적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금년에 한 번이나 가져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금년에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14년 9월 30일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교체가 지금 14년, 금년이 15년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바뀌지 않고 2012년도에 있던 명단이 그대로 그냥 유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이 알면서, 알면서 이걸 시정 안 하고 1년간 그냥 놔두고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 이유는 뭐예요? 대형마트 오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그냥 아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전에 저희들이 뭐 전통상업지역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인자 보류된 관계로 저희들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보류했어요? 의회 어디에서 보류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기 유통, 전에 인자 그 저희들이 조례개정한 후에, 조례개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유통 그 협의회 위원들을 이렇게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적어도 이러한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15년도에 가져줘야 돼요.
이게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같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적어도 나름대로 토론은 한 번 정도 가져줘야는데 한번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 보니까 12년도 돼 있는 그 위원들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러니 우리 군산 내수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이거 바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지역경제과 거기 보면은 뭐야, 그 공설시장 상인배상금 지급 있죠. 지금 이게 행정소송 해 가지고 1,090만 3,250원씩 이렇게 해 줬어요. 그면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 거고 또 소송에 미 참여한 사람들은 878만 1,140원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금액까지 이렇게 딱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에서 금액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전비하고 플러스 이자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다만, 거기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미 참여 그 상인 3명들은 입점을 하자마자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원금만, 이 판결문에 의해서 원금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자발생분이 없기 때문에 원금만 지급한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 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부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인자.
김경구 위원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금년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특허종합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즉, 특허종합 민간인 경상보조요.
특허종합지원 있죠. 5,750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그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특허.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걸로 예산서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서는 국비 이렇게 지방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국비는, 국비는 바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지식센터로. 국비는.
김경구 위원
아, 그것은 그리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해서 국비는 바로 지식센터로 들어가고 저희 시비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이렇게,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5,75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집행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5,75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 또 이렇게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정산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반납 받을 부분은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정산이 지금 안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김경구 위원
정산이 안 돼서 예산서에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특허지원에 대한 이걸 보니까 이게 특허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말하자면 완결 지을 때까지의 그 비용을 여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컨설팅에서 모든 특허출원할 때까지,
김경구 위원
컨설팅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특허출원 비용까지 일부 이렇게,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산 꽃게장이다 그럼 꽃게장에 대한 말하자면 그 포장지란 말이에요. 이 포장지의 특허도 이것도 말하자면 지급을 했더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디자인식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김경구 위원
디자인을, 그러면 어느 디자인을 어느 그 모든 우리 군산시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꿔서 신청하면 특허 그쪽에서 하면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쌀을 포대를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그 뭐야, 방박을 한다 뭣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몰라서 개인적으로 가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특허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쪽에 의뢰를 해서 하면은 다 지급해 줘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잡한 그 디자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브랜드의 역할에서 상품의 우수성을 딱 눈에 띄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인자 그 포장지만 멋지게 잘해도 가격이 상승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로 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가격이 인자 저렴하게 이렇게 나가죠,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 기술센터 이쪽으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게 이 특허부분이 지금 농산물유통과 부분 예산이 있고요, 저희 물론 시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시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농산물유통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그 부분은 항상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예, 농업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허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지 농업 뭐 농정과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그 거기에서는 전혀 몰라서 그걸 안 하고 교육을 안 한 거네요? 말하자면.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농산물유통과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유통과에, 유통과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얘기를 했는데 유통과에서는 이걸 전혀 농민들에게 홍보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해서 농민들은 그걸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그냥 의뢰해서 그냥 하고 있다 이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농산물유통과에서도 그것은 지금,
김경구 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해 가지고 뭐야, 그쪽으로 지출된 금액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보시면은,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지 디자인이 엄청 많거든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몇 개나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특허종합지원에 인자 사용내역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군산시 맞춤형 지재권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쪽에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를 들어서 2,250만 원이 지금 그쪽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으로 해졌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해서 금년도에는 영어법인에서 브랜드하고 디자인 융합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특산물 생산종사단체한테 IP초기 사업화 지원으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지금 전통산업 IP 그쪽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15년도에는 전혀 안 돼, 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15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15년도에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여기 감사,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15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은,
김경구 위원
몇 쪽이에요? 187쪽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196쪽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180 지금 저 연도별 출원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197쪽에 보면은. 전혀 없잖아요, 출원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실적이, 아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에요?
김경구 위원
없어요, 2015년도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직 집행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기준은 10월달 아마 9월 말 기준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김경구 위원
14년도에도, 14년도에도 전통산업 IP 여기는 2건 뿐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건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그 물건들이 디자인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더 낫게 이렇게 할 수 있을려면, 그쪽하고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있으니 이걸 독차지해서 뭘 산업지원에 농산쪽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걸 가져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산물유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잘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하고 지금 협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장부상 전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이여. 안 했다는 이거 근거자료에는 아무리 했다고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인자 제가 인제 유통과도 알아보겠지마는 이건 유통과에서 알고도 안 했다면 업무태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 유통과까지 하십니까? 유통과 알면서 안 했으면 그건 업무태만이라니까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도 한 번 더 챙겨서 농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게, 내년도도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 배를 올려도 시원찮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어쨌든 인자 지식센터하고,
김경구 위원
브랜드나 한번 만들고 이걸 갖다 지적 저기로 해서 특허를 내면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이건특허가 우선이잖아요. 그러죠? 특허 뺏기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농산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유통과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혹시 이대로 돼 있다면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하고 또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별도로 해서 거기도 이 특허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별도로 예산 세워라 해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독차지 양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98페이지 지금 인제 연도별 출원실적에 있어서요, 2013년도에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이 상표 등록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그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지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거 받았으니까 실적으로 올라왔겠죠.
박정희 위원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수산과에다가 이거를 질의를 했는데요, 받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럼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이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금 받지를 못해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이거 저기 상표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여기다 실적을 해서 하시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이,
유선우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신경용
예?
유선우 위원
관련 자료가 아닌,
위원장 신경용
아, 관련 자료가,
유선우 위원
관련되지 않은,
위원장 신경용
아, 관련, 다른 소관이라 이거죠? 다른 사항이라 이거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지스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014년 7월부터 지금 위탁을 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스코가 인제 뭐 지역경제유발효과나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만성적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때문에 정말 의회에서도 그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제 지금 운영을 1년 반 정도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지스코 관련해서 느낀 점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작년도 7월 4일날 개관을 해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지나왔습니다. 전체 지금 이 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1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거의 맨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사실 좀 시장경쟁력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자 각 기존 컨벤션센터하고는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그런 인자 큰 경쟁력이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저희 또 컨벤션센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자 처음 초기기 때문에 이것이 인자 컨벤션센터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한 5년 지나봐야 어느 정도 인자 윤곽이 잡히고 서로 수익분석이 돼서 뭔가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지마는 전라북도에 현재 저희 컨벤션센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국제든 국내든 널리 지금 알리는 단계입니다.
뭐 사실 홍보도 좀 부족한 관계도 있지마는 일단은 이 국내학회라든가 컨벤션센터 전문가들 이렇게 이용을 해서 또 관광협회라든가 또 기획사 그런 부분들한테 전부다 지금 현재 알리는 또 홍보하는 이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어느 정도 초기단계지마는 컨벤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사실 뭐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지금 1년 반 동안 어찌됐든 간에 인제 지금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코엑스에다 위탁을 준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가 지금 코엑스가 전문 이 단체고 또 우리 뭐 국내에서도 가장 뭐 잘하고 있고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 코엑스에 위탁을 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인제 군산시에서는 지금 코엑스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가 바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 전문업체 그리고 지스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지스코에 지금 인제 직원이력을 보면 지금 실제로 관장하고 계시는 분 이외에 지금 계약직 빼놓고 정규직을 보면 마케팅 전문가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분.
유선우 위원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이분이 지금 코엑스 총무 구매 8년, 컨벤션운영 근게 시설관리업무에 거의 치중했던 이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마케팅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이거 우리가 시설운영을 할려고 위탁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지금 시설운영이 아니고요, 그 양반이 지금 창원 세코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한 8년 동안, 처음 시작초기부터 약 8년 동안 거기서 총괄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엑스에서도 이렇게 그분을 보냈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마이스 관련해서 또 코엑스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3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이력 보셔 봐요, 과장님. 여기 저 이력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눈에 띄는 마케팅전문가 이력이 계신 분이 아니고 시설운영에 거의 관계가 돼 있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지스코가 살아 남을려면 어찌됐든 간에 지역산업하고 연계된 이런 특화브랜드를 만들어서 향후에 군산하면 뭔 ‘무슨 박람회’ 뭐 ‘무슨 전시회’ 이 정도의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지역 이 지스코를 살릴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 계셔야 하는데 실제 1년 반 동안 어떤 여태까지 저 운영해 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 이런 거를 서류를 받아봤을 때 지금도 우리 군산지역에 어떤 특화브랜드나 뭐 이런 걸 개발할려는 이런 계획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지금 지스코에 우리가 시설을 위탁비를 거의 행사유치비 뭐 마케팅비 포함해서 거의 20억 정도 인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위탁비용만 받고 그냥 아무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래서 물론 인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그 부분을 빼고 지금 9명이 근무를 합니다. 9명 중에서도 저쪽 이 코엑스에서 직접 내려온 분들이 한 세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 코엑스 본사한테 요구했던 것이 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마이스가 이 어떤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지마는 어떤 시설 운영측면이라든가 또 어떤 회계라든가 또 어떤 전시장 관리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 전문가만 다 이렇게 보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코엑스하고 또 창원 세코, 또 창원 세코도 코엑스가 현재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해서 항상 이 3개 파트가 어떤 홍보라든가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코엑스 본사에서 이렇게 또 어떤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현재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봐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제 물산업과 관련해서, 그 물산업과 관련한 이런 박람회나 아니면 그런 지역특화해서 브랜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마이스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여기 시의회에서 ‘좀 1년 지켜봐 달라’ 해서 지금 인제 올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연말 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제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군산지역산업을 연계해서 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특화브랜드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는데 1년 동안 지금 그런 계획 하나 없이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적자 해소방안이나 향후 어떻게 계획할래?’ 해서 서류를 받아보면, 받아본 것이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인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만이, 어떤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보고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하고 도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자동차기계 상용차 부분에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좀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좀 이끌어 나가자 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그런 부분이 아마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획을 현재 갖고 도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내년에는 좀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아니면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마이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볼 수 있도록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행사운영 행사내역을 보면 지금 참가자들이 인제 만 명대가 넘었던 것이 지금 딱 한 군데 1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내용을 보면 역시나 역시나, 관광객들이나 군산시민이 이 지스코에 와서 참여를 한 거는 역시나 그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역시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참가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스코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서, 왜 그냐면 인제 1년 반 동안 했으니까 지금 행사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가자가 어느 행사가 참여자가 많고 지역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했는가 이런 통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부과해서 좀 그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강화를 해야겠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유치지원금 내역을 보면 지금 그 저희 조례에 운영지원해서 시장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행사지원 내역을 보면 지금 조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학술대회, 박람회 이런 거에 지원을 지금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정해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해서 지원한 근거를 마련한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됐다는 이유로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맞지 않게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 운영지원의 조례를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열어놓고 지역경제유발효과나 이런 것이 정말 파급효과가 큰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폭을 좀 확대를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그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작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스코가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지킬려면, 이걸 지킬려면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유연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해양 100년사 그 행사를 갔어요. 그런데 코엑스에서 정말 그 큰 역량 있는 회사에서 인제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사소한 테이블포를 봤습니다. 테이블포가 꾸깃꾸깃해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그런 큰 행사를 이렇게 관장하면서 이 사소한 거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우리 인제 군산시 행사니까 그렇지 정말 국제행사나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꾸깃꾸깃한 테이블포에 음식 세팅돼 있고 음식도 뭐 물도 이렇게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지스코 이 운영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이미지 제고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 과장님 이 뭐 우리가 뭐 만성적자 뭐 이렇게 해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탁 줬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운영 위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 군산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지도를 하셔야 그나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이 지스코를 애물단지로 안 만들고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된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기 정리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말 지역산업과 연계된 이런 브랜드 개발해야 한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제 ‘체험이나 이런 데에 정말 더 신경을 써서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지스코에서’.
그리고 지금 그 외부에서 오는 이런 그 지스코를 방문할려는 사람들이 그 버스노선이 없어갖고 그 교통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래서 인자 그 행사 때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인제 민원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택시타고 오면은 택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도 인자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 버스노선이 아직,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협의보다도요, 저도 인자 교통행정과에 있었지마는 하나의 노선 하나 신설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다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갈려고 해도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택시타고 가서 몇 만 원씩 내고 택시비를 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그 학술대회라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촉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면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국제회의 및 전시회’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 어감을 정확히 보셔야는데 ‘국제회의 및 전시회’기 때문에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인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국제회의를 할 때만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 것만 줬나요? 올해 것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올해.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죠? 올해만 해줬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인센티브 지원 올해만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작년도에도 몇 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것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머지 자료도 주시고요. 자, 올해 것만 있으니까 올해 것만 얘기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190회 업무보고 때 요청한 자료에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보면은 외국인들의 행사는 거의 뭐 전무한데 인제 가끔가다 어떤 회의 때 뭐 30∼40명, 40∼50명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사가 주로 인제 내국인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주 그 한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5월달에 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가 2,55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가 600만 원을 해 줬어요. 근데 9월달에 응용학회 학술대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없어요. 그 체크해서 빨리 좀 알려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행사명이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예요, 600만 원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9월달에,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를 했는데 9월달에 행사한 게 보면은 한국응용학술대회가 없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9월에 행사에요?
서동완 위원
예, 행사표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 되니까요, 오후에 또 볼 거니까 그 자료하고 그리고 작년 거, 지원해 줬던 자료 있죠. 인센티브 지원해 줬던 자료 그걸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나셨어요?
서동완 위원
자료 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16일날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명기했는데 그 행사는 10월달에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이게 오타부분이 있구만요.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10월달에 찾았어요, 그걸. 안 찾은 게 아니라 10월달에 보면은 111번째에 그 행사를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에는 9월 16일부터 19일로 해놓고 여기 행사한 자료에 보면은 10월, 날짜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10월달 지금 중간정도에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거를 주시고 지금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 인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는 2,500만 원 주고 어디는 600만 원 주고 어디는 천만 원 해줬는지를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 학술대회는 지금 도비 2천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 조건으로 저희 시비만 55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송금도 됐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9천만 원 중에 도비 2천만 원이 거기로 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면 도비는 완전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도비가 2천만 원이죠, 저희 시비가 7천만 원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9천만 원인데 지금 도비 2천만 원은 이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를 갖다가 찍어서 2천만 원이 내려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순수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행사유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찍어서 내려 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지금 한국무역학회가 여러 가지 인자 교수들 또 많이 또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한국무역학회가 올해만 인자 저희 했지만 각 지역을 각 도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학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 보셔 봐요. 250명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250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 사용료를 얼마 내냐면 394만 원 냈어요, 주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 2,5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394만 원을 그 사용료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3일간 이용하는데 394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과장님, 2,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과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어떻게 했고 얼마만큼 군산관광을 하고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수치적으로 나타난 계산은 2,550만 원 지원해주고 컨벤션센터 사용료로 390만 원 내고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산자료를 이렇게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후에 그러니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자료 주시고 천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천만 원짜리, 이비인후과 학술대회, 토목학회 학술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천만 원, 1,200만 원 준 근거가 뭔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비인후과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그 토목학회 같은 경우도, 토목학회는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3,200명이 와가지고 2,300만 원을 내고 갔어요, 사용료로.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왜 그냐면은 똑같이 3일을 썼거든요, 토목학회도. 똑같은 3일을. 근데 토목학회는 우리가 1,2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3일을 사용했는데 2,300만 원이 왔어요.
그면 이게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3,200명에 대한 식사비를 포함해서 그럼 이거인 건지 그면 그거대로 적용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그 무역자대회 같은 경우는 250명이 와가지고 390만 원을 내고 갔어요.
그면 이것도 식사비를 포함해서 내고 간 건지 그 감사자료로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점심시간에 정확하게 명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전에 경제항만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방금 서동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감사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런 지적과 내지는 대안제시를 못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 8번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명단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총괄표를 붙여가지고 이 개인이 했느냐 아니면 법인이 했느냐, 또 용량별로 해서 50kg 미만, 60kg 미만, 100kg 미만 적어도 이렇게 분류는 해놓고, 그다음에 또 이 부지가 임대로 했느냐 아니면 뭐 내 거냐, 그리고 임야냐, 대지냐 아니면 농경지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량별로 해서 그러면 50kg였을 때 수익은 얼마인데 본인은 투자 얼마하고 자부담은 얼마 했고 또 여기나와 있진 않지마는 지금 가정용들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좀 붙인다면은 가정용 3kg면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인데 개인은 얼마 부담하고 얼마 지원받는 이런 내용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 줘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위원장 신경용
비단 여기 지역경제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뿐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연명부화 해가지고서 붙인 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성의한 그런 자료냐, 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지금 방금 위원장이 요구한 이 총괄표를 다 보완해서 붙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먼저 그 자료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유 없이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고 아까 그 부분은 바로 그 뭐야,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 소관 오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전기사업 인허가 관련한 그 민원해서 그 총괄표 아까 위원장이 요구했던 내용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총괄표가 작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와 도에서 전체적으로 505건에 대한 그 허가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표가 있으니까 요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 태양광발전에 대한 허가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지마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 농가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전답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에 그걸 허가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뭘 재배해서 편법적으로 논 뭐든 되겠지마는 그 지역에 몇 키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농가가 있다든가 하면 그 농가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시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한다면 그 누구도 그 좋은 그 뭐야, 농토 좋은 질 좋은 답을, 전답을 그렇게 민원인이 야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저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km 미만은 주민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산자부에 검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양질의 농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그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한번 서게 되면 그 20년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주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섯재배가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식적이거든요.
근데 누가 도시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버섯재배를 하냔 말이에요. 계속 물도 줘야 하고 습도, 환경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이요, 세멘 콘크리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세멘 콘크리를 바닥에 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멘 콘크리에다가 이 버섯재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습도가 있고 습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형식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그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아,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구나’라는 것이 바로 직감이 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에는 허가를 조치를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해서,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자료에는 386개소 2015년도에 해당된 것인데요, 최근까지 2016년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민원제기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정확히 계량적으로는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마는 허가 뭐야, 본인 스스로들이 사업주 스스로들이 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99kwh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이 넘어가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뭐 그 100kwh 미만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와 같은 민원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그분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조정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개정동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개정동에 있었는데 중간에 협의도 좀 안 되고 주민들과 사업자측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이렇게 그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그 동력자체도 평균 연세가 한 70세 정도 돼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직장 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고, 동네입구고 외관상도 그렇고 그분 건강상에도 문제도 있고 근데 특별히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인자 바로 이러 어떤 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조정을 위해서 사업주하고 또 관련 민원대표 대표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김성곤 위원
거기는 원만하게 해결이 돼 있는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몇 군데가 이 설치추진 중에 있다가 민원제기로 인해서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어디는 안 됐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여기도 안 될 것이다.’ 그게 선동의 발언인지 그 사실에 직시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서수어딘가에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데 서수는 이 본인 사업주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스스로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야도 있다는고만요. 그 사업자도 하여튼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주민편의와 또 사업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오전에 그 지스코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조례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행사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십 개, 수백 개가 지금 행사를 했어요. 지금 기 지원해준 이 행사들과 유사한 행사들도 우리가 지원만 해줄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은 국제학술대회, 국제전시회예요, 전시회. 근데 그 구분을 지금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국제학술대회 이런 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의 해석을 정확히 해서 그걸 좀 명시화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혼동도 아니에요. 그거 원래 문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런 지금 이 딱 뚜렷하게 그런 부분이 명확히 조례에 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행사유치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가 그 있는 조례 아까 그 운영지원 있잖아요. ‘국제회의 및 전시회는’ 이 ‘및’ 이라는 단어는 전시회하고 앞에 단어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국제’ 자를 안 써도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한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회의란 말이에요, 국제회의. 근데 지금 우리 토목학회 학술대회, 곤충학회 학술대회 뭐 이런 것들은 국제회의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건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향후에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먼저 그 무역학회의 일정표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7,1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우리시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군산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정표를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11시에 군산에 도착을 합니다. 등록 및 중식을 해요, 1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밤 8시까지 그 지스코에서 계속 학술회의 및 만찬까지 거기서 다 끝나요, 8시에.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베스트웨스턴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하고 또 그 뭡니까, 근대문화역사 탐방하고 중식하고 뭐 이렇게 산업 그 순찰하는 게, 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았으면은 이분들이 ‘근대역사문화 탐방 새만금 시찰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딜 탐방했는지 인제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군산에서 관광을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그리고 예산 정산서를 보면은 자료집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는데 서울에서 다 책자를 만들어갖고 왔더라고요.
그것은 인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기념품도 어떤 걸 샀는지 모르겠어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군산에 와서 하니까 군산에 대한 기념품들을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그런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 제가 뭐 일일이 이거 다 보지는 않았지마는 곤충 그 학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틀을 하는데 근대역사탐방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밤, 여기는 12시에 등록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하고 1시에 그냥 돌아가 버려요. 지금 곤충학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제 국제학술대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그 학술회 그 회의의 위상에 맞게끔 행사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행사주최측에 군산에 이러이런 근대역사가 있으니 좀 탐방을 해달라든지 그리고 기념품을 줬을 경우 군산이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자발간이라는 것들도 어차피 인쇄소에서 할 것 같으면 군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유도를 좀 해서 어쨌든 군산에 와서 군산에서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사실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사지원금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현재로는 ‘거기서 교육만 받고 군산 시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는 운영지원금을 지원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고 투자지원과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투자지원과장 금년에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 혹시 그니까 특히 인자 외투기업유치를 위해서 그 수도권 지역이나 또 해외쪽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뭐 주로 인자 외투기업은 새만금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설명회를 좀 다녔는데요, 뭐 이것은 뭐 저희시만 일이 아니고 또 새만금개발청하고 또 도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위원장 신경용
유관기관이 함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5월달에 작년 금년 3월달에 그 미국투자자 새만금현장 한번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또 한국에 보면 외국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외국기업협회에 그 임원진들을 좀 초청을 좀 해서 새만금산업단지 그 홍보관이라든지 또 현장을 좀 한번 좀 견학도 시켰고 또 고군산군도의 그쪽에 인제 리조트나 이런 쪽에 좀 염두를 둬서 선유도 그쪽에도 좀 한번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그 시나 도나 또 새만금환경청이나 실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유인전략이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저희들도 뭐 투자유치라고 그렇게는 하지만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기업유치라는 것은 인제 정보싸움인 것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누가 이렇게 빨리 선점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참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경용
물론 인제 이 정부가 근간에 수도권 완화정책을 펴면서 우리 국내기업도 인자 지방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해외기업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뭐 여러분들 내내 해보지마는 인력을 쉽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투자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이네들의 투자를 유인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제 전에 그 투자유치 업무할 적에 그 예를 든다면 말이죠. 소위 앵커기업도 앵커기업인데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외공관장 회의를 할 적에 재외공관의 공관원들이 전부다 우리 국내에 와요.
코트라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주재하는 그 직원들 내지는 뭐 그 현지 주재관들이 전부다 이렇게 본국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이렇게 지침을 받고 이렇게 나갈 적에 이분들을 우리 군산에 좀 유치를 해서 우리 군산에 이런 전반적인 현황들을 좀 많이 설명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이네들하고 어떤 끈끈한 유대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정보에 해박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에 한번 그 6월달에 새만금개발청하고 새만금국내투자설명회를 좀 개최했었는데 물론 인제 국내 인자 그 기업인들도 물론 있지만 외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국기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대거 참석을 해서 좀 일정기간 홍보는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어쨌든 도나 우리시만 뿐만이 아니고 도, 새만금청 뭐 이래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는 해외기업을 유치를 할려면 꼭 코트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현지에 지금 코트라가 주재관 파견된 데가 몇 개국이나 돼요? 전에는 96개국인가 이렇게 파견돼 있었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뭐 정확히 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꼭 우리 본국에 들어와서 회의를 할 때가 언제인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우리 군산에 한번 모셔다가 군산의 현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네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요즘 기업 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면은 지금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제 저희들이 뭐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원스톱처리는 물론 인자 우리과만이 처리할 수 있는 과도 있지만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기관이나 또 해당부서 전체가 한군데 모여가지고 좀 처리하는 건데요.
뭐 실 예로 하나 뭐 들자면 세아베스틸 뭐 비둘기사건이라든지 또 저쪽의 그 현대중공업의 이제 주정차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당기업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해당기관하고 해당부서가 직접 만나서 토의하고 해결점을 찾아내고 해결해주는,
나종성 위원
인자 그런 부분은 인제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면은 저 뭐야, 타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뭐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저 뭐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그러면은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일단 투자지원과일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그 뭔가 그 투자지원과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이 무슨 것이 애로점이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 끝에서부터 준공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줘야 이게 원스톱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원스톱이라고 하면 원스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여기 우리 뭐 투자지원과에서 저쪽에 뭐 버스 통근버스도 해주고 별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일부 해주고는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군산에 와서 기업을 할라고 지금 창업을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 무슨 계를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계에서 복합적인 민원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과도 틀리고 이제 또 국도 틀릴 수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해 줄라면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 대안을 우리 저 해야 그 뭐야, 제대로 된 원스톱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스톱이 아니죠. 그런 제안을 한번 과장님 가지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창업에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인자 저희 투자지원과로 오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택분야라든지 또 녹지분야라든지 도시분야가 관련된 민원이 있게 되면 일단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동행해서 해당부서에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나종성 위원
그면 동행하는 부서는 어떤 계에서 그걸 진행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이거 우리 투자유치계에서,
나종성 위원
투자유치계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도 좀 고마워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상당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기업유치도 유치지만 그 어떤 기업인들에게 그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저 계에서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전문용어로 하면은 제가 집을 하나 지을려면은 목수도 필요할 것이고 철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분야 자재도 지붕공사나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할려면은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계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뭣이 어떤 서류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게 다 협의만 하러 다니고 아니면 부서만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근게 이 책임져가지고 자기가 우리 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 투자지원과가 제대로 할려면은 기업에 대한 우리 지원도 많이 해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마는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필요로 와서 여기서 창업하는데 행정적인 민원을 해결해주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민원. 그래서 그 행정적인 민원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창업주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뭐 나름대로 원스톱, 구성도 안 해 놓는 원스톱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각 부서마다도 다 뜻이 다 틀리고 안 맞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이런 그 계에서 전문적으로 뭐 무슨 뭣을 군산에 와서 창업을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직원이 좀 됐으면 있었으면 쓰겠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집을 아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라면은 제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많이 목수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저 뭐야, 저 타이루쟁이도 있어야 되고 설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요소마다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마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원이나 저 누구 담당 계장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꼭 내년부터는, 제가 내년에 창업하나 할려고 하는데 원스톱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할라고 그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민선6기 우리 인제 문동신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그 일자리 1만개 만들기였었어요.
근데 지금 인제 세부사항을 보면 인제 어찌됐든 간에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사실 저소득 그 취약계층 이런 일자리사업이 정말 1회성 일자리정책이 아니고 좀 이분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생계에 좀 이게 이익이 될 만한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 목표를 지금 세운 걸 보면 인자 2015년도 상반기에 임시직이 목표가 90%예요,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목표가 올해 2,626명인데 목표를 2,361명 그니까 아주 일자리정책 목표자체가 상용직을, 근게 계속적인 일자리정책이 아니고 임시직에 너무 비중이 너무 높다, 목표자체도 높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상용이 18명뿐이고 나머지 2,439명 근게 99.2%가 임시직이에요.
그럼 벌써 우리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지금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좀 발생하는 건데 인자 공공일자리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이 좀 한정돼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일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사회적일자리를 좀 많이 찾는 것은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하고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경제성장이 좀 미약하고 요새 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가다보니까 뭐 시설투자라든지 또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일자리정책에는 저희들이 큰 효과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인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그 순위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분들이 인자 일자리를 얻었어요, 분기에. 그러면 몇 번까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했어, 1사분기에. 2사분기에 순위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죠? 계속?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물론 인제 순위 안에 들어가지만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선우 위원
못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죠.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세도 드시고 또 재산도 없어 그래야 순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이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될 텐데 1사분기에 3개월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어떤 좀 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1년 중에 반절이라도 최소한 뭔가 좀 이렇게 향상되는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 줘야지 않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도 뭐 늘 이거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관련해 가지고 공고 나가고 그러면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할아버지들이 찾아 오셔가지고 좀 그 여러 말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지금 220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예산투쟁을 좀 하더라도,
유선우 위원
정말로 이 어려우신 분들 개중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왜?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줘 있어야 그분들이 실제로 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에 좀 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그래도 군산에 살면 연세가 있어도 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 정말 군산에 그래도 누가 군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군산지역에 와서 조금이라도 거주를 할려고 하지 안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공공일자리,
유선우 위원
그런 대책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시고 도둑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론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공공근로나 이런 지역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꼭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이, 이제 공공근로는 그렇다 치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이 이게 단순노무형이 거의 주를 이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른 이런 지자체에서 보면 인제 그런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합심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것들에 좀 특화된 이런 일들을 해서 모범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매년 해오고 있는 이런 획일화된 거의 일자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세워 놓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어쨌든 뭐 실업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소득층으 어떤 또 근로자들에게 인제 구직의 기회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지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인자 이게 공공일자리 관계는 예산하고 이렇게 수반된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예산부서하고도 물론 인자 해당부서에서 일자리발굴은 좀 많이 좀 저기해서 저희들한테 좀 넘겨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만족을 좀 못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좀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서 그 주민주도형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특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좀 만들어 봐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주민들의 그 이런 인권관계도 다시 더 좀 더 더 모색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일함으로써 일하는 즐거움과 그래도 기본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봐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특색있는 사업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에,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일자리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위원
이번 일자리 관련됐지만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많이 지적이 좀 됐었고 어쨌든 뭐 기업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들이 많이 좀 어려워서 지금 뭐 예상대로 뭐 실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인제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쏟아 붓는 그런 예산대비 취업 이게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좀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그 보조금만 받아서 자기네들 기업경영에 활용을 하고 어떤 고용, 채용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소홀해 하지 않나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올해 우리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지금 물론 이제 이안에는 4050중장년 뭐 근로장려까지 포함해서 약 10억 8,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이렇게 하고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제 지금 현재 63개소하고 지금 협약을 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뭐 협약?
위원
예, 협약을 맺은 기업, 청년취업관련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한 80개 기업.
위원
지금 현재 80개 기업인가요? 이 80개 기업에 중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인제 그 처음에 투자유치관련해서 인제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뭐 도레이 같은 경우는 뭐 한 45억 가까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14년부터. 그러면 도레이는 물론 인제 그 뭐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뭐 한 14명인가 13명 채용을 했던데 그것도 투자지원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회, 근게 7개사에다가 약 우리 시비만 4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했단 말이죠.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71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기업 중에서도 보면 그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준 보면은 SBC나, 삼신, 뭐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뭐 수림산업, 대왕제지 요런 데는 전혀 뭐 어떤 고용 관련된 전혀 없어요.
근게 이게 시에서는 어쨌든 시 보조금 다 투자유치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전혀 어떤 채용, 고용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같이, 동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존 전문인력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신규채용은 거의 없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지금 뭐 지금 7개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면접, 지금 솔베이실리카는 아직 뭐 인원 지금 채용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은,
위원
지금 제가 숫자를 봤어요. 도레이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뭐 119명 중에 13명이 있고, 삼신은 6명 요게 다예요, 청년취업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그 투자유치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라도 청년취업 이런 그 청년채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지원사업과 별개로 최소한 기업의 우리가 뭐 기업의 어떤 그 부지라든지 뭐 회사 어떤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금지원을 한다든지 뭐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투자유치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지원사업과 별개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럼 최소한의 이런 시로부터 국고라든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기업이 양심이라도 좀 있으면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어떤 청년들 채용에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당초 이렇게 투자진흥기금을 줄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인자 MOU 체결할 때 투자보조금에 인제 시설투자 그러니까 주로 시설투자비 대비 얼마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그 거기에다가 고용관련까지 넣어서 그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채용관계 거기까지 좀 넣어서 좀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진흥기금 관련 그 법 지침에는 사실 시설투자에만 관련해 가지고 투자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고용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조례로 지금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걸 좀 강,
위원
그걸 고용까지도 좀 채용을 넣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고용까지도 넣어서 그렇게 좀,
위원
우리가 좀 개정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어떤 기업이 어떤, 그 단순히 시 뭐 이렇게 보조금만 받아서 자기회사에 경영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어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어떤 신규채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발판들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다른 사안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저 보고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보면은 그 좀 성의가,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명단이라고 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셔요. 근로자면 어느 근로자의 자녀인가가 나와야 맞잖아요. 학교하고 학생만 장학금 준 것만 써 있다고요. 이게 보고서예요? 감사받을 수감태도입니까?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척도가. 적어도 여기에 어느 기업의 어느 근로자의 자녀인가라고 나와 줘야지 이걸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제가 그,
김경구 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면은 그걸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수감 자료를 내줘가지고야, 이거 검토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국장님도 검토해봤습니까?
적어도 과에서 올라오면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잘못됐으면 ‘야 이건 이건 아닌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요, 자료를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단히 잘못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아주 잘못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감 태도가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좀 성실히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저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들였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노후시설은 무엇보고 노후시설이라고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반시설인데요, 거기에는 인자 도로도 있고,
김경구 위원
기반시설을 노후시설로 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시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면 어떤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고 잘못돼서 이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기반조성이 잘못된 것을 노후시설이라고 합니까? 이거 나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줬으면 쓰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자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또 인도, 인도 같은 것들 이렇게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인자 또 하수쪽에도 하수 막힘이라든가 이런 것 공사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예산서에는 산업단지 노후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노후시설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아니면 본 위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인제 아까 말씀,
김경구 위원
부기상, 부기상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노후된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잘못 쓰이지 않았나 하네요.
노후시설이 예를 들어서 예초작업하는 것도 노후시설이에요? 풀이 나있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이것도 노후시설로 봐야 되느냐, 이거 정말로 누가 봐도 이게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예산심의할 때는 거짓말하고 쓸 때는 담대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사실 이 예산서를 일일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예산서하고 과연 대비해서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런 걸 제대로 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하나 하나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승인해주면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없으면은 노후시설이 없으면 놔둬야죠, 다시. 그리고 추경에 다른 곳에 예산편성해서 쓰셔야 되고.
그걸 꼭 예산주면은 이걸 다 소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적당히 예산을 쓰게끔 하고 이걸 또 승인해주고 계획하고, 계획이 잘못 됐으면은, 밑에서 잘못됐으면 계장이 손봐야 되고 그 계가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손 봐주셔야 되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과장전결 같애, 국장전결까지는 안 갈 것 같애, 이건. 그러죠?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본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 썼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시간만 넘길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투자지원과 이렇게 보면은 목적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데다가 예산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이걸 승인해줍니까? 못 해주죠, 예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게 이게 엄청 이건 또 우리 시비예요, 시비. 전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가지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무리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하여튼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되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앞으로 예산의 목적이 안 맞게 예산서에 의해서 이게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시를 위해서 쓰고 시민을 위해서 썼다 하더래도 예산 이거 반납할 생각 해야 돼요.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단 말이에요, 쓰고 나면 끝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내년도부터는 변상조치로 해도 이의 없겠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도 우리 공무원들 이상 없겠습니까? 불만 없겠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목적에 안 맞으면 변상해야죠,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썼다 하더래도. 그러잖아요.
의회기관을 어떻게 봅니까? 의회가 위원들이 그냥 눈 딱감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냥 아무케나 쓰고 그냥 보고서만 제출하면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알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감 시간이 적어가지고 이걸 하들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세게 나가면 뭡니까? 갑질이라고 할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이거 또 저기하면은 뭐 저 공노조에서 또 갑질이라고 한다고 하더만. 뭐 저 환수조치, 변상조치 내리고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뭐 제 목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자 그렇게 하도록 인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자 아까 말씀대로 노후시설물에만 정비만 해야 맞겠지마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양대 명절 때랄지 또 여름철 되다보면 그 풀이 많이 서식되다 보니까 이 공장내로 많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답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환경정비차원에서 한 사업이지 아까처럼 의도적으로 다른 데에다 돈 남으니까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환경 우리 저 저 공단 같은 데가 1∼2년 합니까? 1∼2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무를?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도 그동안에,
김경구 위원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우란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정성 있게 예산을 세우고 위원들한테 요구하고 그러셔야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부터는요,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이건 예산승인 안 해줘도 뭐라고 하지 마쇼. 위원들 예산만 깎는다고, 일 못 하게 예산 깎는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잘 못 해서 한 걸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위원들이 발목 잡아서 일 못 한다고 하지마쇼. 알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 밀양 발전, 밀양 그 송전탑을 다녀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떠들썩하고 했던 그 송전탑 관련해가지고서 이제는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뭐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특별지원안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물밑접촉을 해서 상당부분 이해가 됐고 소위 이분들이 그 시위를 하고 있던 그 현장도 이제 전부다 그걸 철수를 해 있는 그런 상태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거기는 산이나 아니면 개활지해서 농지가 아주 최소화된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송전탑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자료 받으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이거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받아서 이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여기하고도 좀 접목을 해보는 중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런 그 내용을 좀 받아서요, 한전하고도 좀 지속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사업의 성격이,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이 부분은 인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별도로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자, 우리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하시죠.
길영춘 위원
보충발언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밀양에 현지 이렇게 확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과거에 그 반대했던 지역의 반대대책위가 지금 보상협의회로 그 대책협의기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의 반대대책위의 활동사항을 들어보면은 이제 거의 우리 지역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회현에 일부, 일부 회현에 일부, 인제 제 소원입니다. 회현에 일부 그 반대대책위에 그러한 그 활동사항보다 밀양에 갔다오면서 ‘우리도 전체적인 반대대책위를 구성했던 지역을 보상대책협의회로 구성을 해 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마을기업에 있어가지고요, 마을기업이요, 거기 보면은 마을기업에 보면은 그 지원을 두 번 한 데 있죠. 어디어디 합니까? 마을기업.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 인제 5천만 원하고 2차년도에 3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을 이렇게,
김경구 위원
한 데가 어디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이요?(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231쪽을 한번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선유도관광진흥회하고요, 지금 그 펀빌리지하고요, 두 군데.
김경구 위원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에 15년도에 지원할 때 그 선유도관광진흥회에 특산물 개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산물 뭐 개발했습니까? 이거 줬는데 뭘 개발했어요? 특산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함초하고요, 김.
김경구 위원
김을 어떻게 해서 그게 그 개발하고 함초를 어떻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 개발하는, 그 두 가지 개발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에 인제 그 지금,
김경구 위원
단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선유도 거기에 인제 아마 그 냉동시설을 아마 그쪽에 예산 받아서 냉동시설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냉동시설이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이에요?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이미 기 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리합니까?
이미 지원을 해준 데를 찾아가고 지금 현재 그 마을기업을 제대로 첫 번에 이렇게 보고서낸 거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년에 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실은.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실한 데가 어디에요? 이중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 중에서 좀 부실한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여기 6개 여기에서 부실한데가,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데가 어디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제가 마을기업 지금 6군데 중에서는 지금,
김경구 위원
다 잘되는 곳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요,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어업회사인 선유도 공동체마을이 좀 거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취지가 뭐예요? 마을기업 취지. 취지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안 물어봐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아마 저하고 같은 동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재차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여기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아마 더해서 예산 지원한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 돼 가지고 ‘거기다 또 이런 사업을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 특산물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줬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같이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 같은 거 이런 거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돈만 받으면 뭐 안 해도 손해는 아니지 않냐, 시설 같은 거 이런 것 다 보조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이러한 사고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을기업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안 되면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어떤 지원이 안 되는가, 조직이 어째서 되는가, 뭐가 잘못, 이런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걸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지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면은 끝나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래도.
그러니 여기 저 선유도관광진흥회 같은 데는, 이 3천만 원이 없으면 뭐합니까? 거기 김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확인해봤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그리고 돈을 지원을 해줘요. 아무리 이거해서 여기 선정됐다 하더래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면 그건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돈을 보면 임자라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 받았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산의 특산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군산에 특산품 만들었을 때에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지원을 더 해주고 판로확장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어떤 계획서 가져오면 ‘아 그래’ 그냥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좀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좀 더 특별히 좀 써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현장을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어요. 보고만 받지 마세요. 이런 데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격려 한번 해줬을 때에는 더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근데 지원 한 번 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면 이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판매, 1년간 판매수익이 얼마 되는가 이것도 모르잖아요. 받지 않잖아요. 1년에 얼마 팔고 어디다 내다 파는데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것도 우수적으로 했을 때는 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됐을 때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마 마을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꼭 이 1년간 판매, 실적 이런 걸 꼭 검토해서 받으셔요. 그리고 현장 가서 보시고. 아셨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어쨌든 뭐 사회적 그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어떤 그 일자리를 좀 제공하고 또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을 좀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사회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제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취업에서 좀 소외된 그런 좀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그 어떤 기업을 이렇게 조합형식이 됐던 뭐 법인이 됐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고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최초에 2006년도, 2010년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당시만 해도 2개,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러죠? 지금 16개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16개요.
위원
16개소인데 이 16개소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 사회적, 근게 방금 내린 정의와는 약간에 동떨어진 기존 일반기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업까지도 다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사실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되고 있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사회적기업을 선정되기까지는 그 충분하게 그 심사, 그 어떤 육성위원회에서도 좀 심사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부터 인자 광역자치단체 인자 도에서도 세밀하게 이렇게 심사한 뒤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이 됐든 예비 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청한 그 기업에 그 어떤 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애인이 됐던 아니면 저소득층이 됐던 그런 어떤 그 취업 뭐 신규채용 비율 뭐 이런 것도 다 나타나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건 인자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위원
그러면 이 16개 지금 그 사회적기업 중에 현재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채용된 그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거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좀 50% 정도 그 정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위원
그면은 제가 인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인제 어쨌든 이런 보조금을 좀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어떤 그 장애인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채용을 하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채용만 하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여기서 임의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의 인제 심사에서 그 인력을 몇 명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서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5명,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는 기존에 이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채용을 했어요. 근게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물론 인자 심사야 우리 과장님이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심사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재 그 인건비성하고,
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다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인자 인건비고 우리시가 좀 역할이, 제가 뭐 그 한 4년 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인제 지금 추진하고 뭐 무균, 아리울 이렇게 3개 정도 밖에 없을 때인데 전혀 ‘이런 사회적기업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단지 뭐 직영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판로개척 뭐 이런 제품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좀 팔어 줘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종종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한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근데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인제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들도 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폭채용이 됐냐, 내가 그걸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황들이 있냐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 이렇게 그 취업이 됐고 그 세부적인 것은 몇 명 채용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단순히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이런 겁니다. 앞서 그 기업투자유치금의 문제도 인제 청년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로 인제 기업의 저는 인제 양심에 인제 맡겨야겠지만 최소한의 단순히 기업 경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게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의 어떤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보조금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 단순히 기업경영의 일정부분을 갖다 우리가 시 보조금으로 채워 나갈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그 현장 감사 때문에 길영춘 위원님하고 김경구 위원님하고 현장 좀 가야 되게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한빛P&S의 사례 그래서 지원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향후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강화 및 상급기관과 컨설팅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컨설팅 기능을 어떻게 지금 강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컨설팅은 인자 군산대학교에서 그 지역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인제 컨설팅도 하고 또 판로개척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거기서 컨설팅한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같이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산학,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사례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 전라북도에도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그면은 뭐 전북대나 이런 데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때 그 말씀드렸던 것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이것들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도 하고 또 발굴된 데를 그 뭡니까, 예산지원도 해 주지마는 이분들이 기업을, 기업에 대한 운영에 경영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그것들을 안내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나중에 자립을 했을 때에 좀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부도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산학협력단은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뭐랄까, 그분들 속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것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모르고 있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전주시하고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중간조직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해서 아까 전문성을 띈 그런 중간조직이 좀 갖춰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기업 뿐이지만 전주 같은 데는 상당한 그 사회적기업이 많으니까 중간조직을 운영해서도 이렇게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최소한도 한 25개 기업이 넘으면 중간조직을 좀 만들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그 좀 마케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좀 해야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자 한번 보셔 봐요. 자, 사회적기업하고 소상공인들 하고는 또 내용이 또 다르죠. 그리고 일반기업들 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조례에 의해서 2차 보전도 해주고 창업자원금도 지원해주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회적기업은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적기업 그 뭡니까, 육성지원법에 보면은 취약계층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근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지금 사회적기업 명단 올라온 것 보면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과연 그런 취약계층들 몇 % 정도 이용하는지를, 지금 한 50%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해보세요, 한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이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센터 근게 말 그게 바로 중간조직인거죠, 중간조직.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성 있는 뭐 그 산학협력단 말고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부대끼고 그러진 못 할꺼다, 말 그대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어디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런 안내만 해주는 거지 그 실정에 맞게끔 A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면은 이 A라는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로 가야 되는 거고 B라는 사회적기업은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김치도 있고 청소업체도 있고 그 뭡니까, 농산물 재배판매업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그 매뉴얼을 가지고서나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인제 자립할 기업들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조직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투자지원과 뿐만 아니라 지금 농정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모르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그 중간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이제 할 단계가 왔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저번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몇 명씩 고용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든 언제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우리가 인건비를 지금 월별로 해서 뭐 1년 지원해 주고 평가하고 또 1년 지원하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또 3년 그렇게 평가 평가해서 100%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50%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A라는 취약계층이 취업이 됐어요, 거기에.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마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우리가 그 지원이 끝나고 자립을 했을 때에 뭐 도산하거나 뭐 부도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자립해서 기업으로써 인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위원장 신경용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예, 다른 사항,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사우디S&C에서 비응 그 군부대에 그걸 저희가 2012년도에 투자지원과에서 무상 사용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무상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무상 사용승인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무상 사용승인을 해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그게 지금 그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전에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2009년도부터 아마 그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또 공영사업과로 넘어가서 공영사업과에서 인자 투자지원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자 그 무상사용관계도 의회의 이제 동의를 좀 받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 한 4월달 정도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빠졌는데 그것이 좀 그런 과정에서 좀 실계해졌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인제 그 전에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된 걸로 보고 이렇게 연장을 아마 해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8조에 보면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자, 이게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산출근거가 있죠. 금액에 대해서 나눈 산출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거 매입을 99억인가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99억.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2000 그전부터는 정확한 제가 그걸 모르니까 빼고 있는 서류로만 보면은 12년도 5월 10일날 했어요. 그면 현재까지 약 3년반이 넘어셨죠.
그러면은 99억에 대한 그 이자산출 아니면 사용료 부과만 했으면은 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해주면서 우리 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그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냐면은 우리가 99억에 매입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또 공원조성이라든지 또 대체토지 매입이라는지 해서 사실 이 단위로 보면은 돈이 지금 한 200억 이상이 됐을 거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안 했어, 안 하고 투자지원과에서 올해 5월 12일날 ‘이 군부대자리를 인제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전을 해달라.’ 올해 5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제가 4월달에 그것을 한번 쭉 그동안의 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의회 동의도 안 받은 것 같애서 이건 어쨌든 좀 그 무상사용으로 어쨌든 의회 동의 안 받을려면 이전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에 지금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군부대 있는 자리를 일반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인데 경관이나 이런 것이 지금 뛰어나고 그러는데 개방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군부대에다 저희들이 이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3월까지 이전하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를 안 했어요,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한 것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건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서는 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거기를 한 두 번 정도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경관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걸 12년도에 우리가 그걸 군부대를 빨리 이전을 촉구하고 12년도에 그걸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뭐 그걸 철거하고 그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막사, 식당, 운동장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군산에 오면은 숙소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막사만 좀만 리모델링하면은 뭐 우리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마는 일반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유스호텔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오토캠핑장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옥산으로 가네, 거기 새만금쪽으로 가네’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그쪽으로 오토캠핑장 했으면은 훨씬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돈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예산이 지금 샜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늦게 발견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달부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이전을 좀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한번 그런 사업구상을 좀, 3월달에 좀 빈다고 했으니까 이전한다고 하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이니까 군부대에서도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하는 인제 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마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더 과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마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자체가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또 처리하다가 또 공영사업과에도 없고 또 그것이 인자 투자지원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좀 변동되고 하니까 아마 몰라서 이것을 안 했지 알고는 안 했을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깐 어쨌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투자지원과에서 무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을 하고 투자지원과로 받았으면은 그 책임을 도시계획과한테 묻겠죠. 근데 어쨌든 관리이전이 됐든, 관리이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승인은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위체계를 통해서 주무관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서나 담당국장님까지.
그래서 투자지원과에다 책임을 묻는 거지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과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에다 물었어야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이 2008년도에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좀 못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이것 사용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임대 사용금액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될지를 제가 그거 산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산정을 해서, 지금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대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줬을 때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계산해서 얼마인지를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 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그럼요.
서동완 위원
우리 지금 세수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뭐 돈이 몇 백억이 줄어들어서 ‘뭔 사업도 못 한다, 뭔 사업도 못 한다.’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나태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수가 샌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투자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3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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