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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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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사항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허가 지위승계 1,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유통관련업 등록 신고 110만 원 등 총 2,9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써 3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중위생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위생법 과태료 1천만 원과 71쪽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8,325만 원과 CNG하이브리드버스 4천만 원 등 총 15개 항에 7억 9,0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하단에 옛도랑 복원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1,0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497만 5천 원과 CNG하이브리드버스 1,200만 원 다음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1,800만 원 등 총 14개 항에 2억 3,81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0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비 1억 6,650만 원과 CNG하이브리드버스 교체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전기 및 화재보험료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비로써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용품 구입비로써 190만 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측정기 소모품기계 구입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비로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탄소포인트제에 따른 운영비로써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179만 5천 원과 그린리더 지원, 온실가스 감축 행사지원비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전기자동차 구입비 1억 6천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서 시설물 조사인부임 3,200만 원과 고지서 구입비 1,710만 원, 고지서 송달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관리에 따라서 새만금 유입 지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수수료 190만 원과 작업복, 흡착포 등 소모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로써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금 2,300만 원과, 344쪽입니다. 이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보수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하천수 수질관리로써 강살리기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입간판 및 분리수거함 제작비 540만 원,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 홍보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써 강 및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비 1,200만 원과 강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써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비로써 6,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외래동식물 구제사업으로써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에 따른 인건비로써 3,500만 원과 이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비로써 1,500만 원 다음에 분포도조사 및 구제사업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에 따른 사업으로써 비둘기사 청소 및 철새도래지 감시에 873만 6천 원과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700만 원 다음에 피해예방사업 지원비로써 1,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으로써 2,500만 원과 세미나 참석 여비로써 90만 원,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활동비로써 1,500만 원,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따른 활동비로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자연마당에 따른 시설비로써 자연마당 대상지 기반조성 석축철거비로써 3억 원과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공중위생 관련 재료비로써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 등 제작비로써 190만 원과 불법게임기 등 압수물 수거 운반에 475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지원에 1,600만 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3,500만 원, 홍보책자 제작에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따라서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3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감사 재료비로써 400만 원, 식중독검사 물품 구입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 등의 수거검사 보조에 따라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130만 원과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비 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써 2천만 원과 349쪽 상단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360만 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써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5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비 4천만 원과 모니터링 용역 909만 6천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비 4천만 원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용역비 6천만 원, 모니터링 용역비 9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43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전기자동차 구입은 지금 2,800만 원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4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자동차 구입은 1대당, 충전소에 그 충전기를 놔야기 때문에 1대당 700만 원씩 전액 국비로써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4대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의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군데는 가급, 2대는 본청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대는 외곽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꼭 필요한 데 지금 그런 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그런 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한 데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만 5군데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4군데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청 2군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본청 2군데, 사업소 2군데.
배형원 위원
3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농촌지도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게.
배형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한 군데 또 어디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수도과라든지 그런 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배형원 위원
보세요. 그니까 5군데란 말이에요. 근데 4군데만 4대만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4군데 지금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청에 2군데 다음에 외곽에 2군데.
배형원 위원
차는 5대 구입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4군데 아니, 4대입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5대라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같은 출동을 많이 할 곳 이렇게 3군데죠? 본청에 2군데면 5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본청에 2군데 그 다음에 사업소에 2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이요. 차량,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차량 4대 구입합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 어디다 쓰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쓰실 건지,
배형원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 3군데에서 요구했는데 2군데밖에 못 준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1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1대 다음에 보건소 1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대 이렇게 4군데에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전부 국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국비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요구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지정해서 국비를 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도 요구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기동성, 120번이나 이런 데 기동성을 요하는 곳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4대만 요구했어요? 좀 더 해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환경부에서도요. 지금 전주 같은 큰 도시도 한 5군데 밖에는, 5대 밖에는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4대 정도는 지금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보충 하나요. 과장님 지금 4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폐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연한이 돼서. 그냥 쉽게 자산을 취득해서 그냥 다 필요하다면 주는 건지 저희가 차량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차, 교통행정에서 관리하는 차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면 대폐차 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차가 우리가 지금 현재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4대를 운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대폐차 연한을 봐가면서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무작정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니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가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수요조사가 없이 이 예산을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4대를 신청하진 않았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7년까지 할 수 있죠. 대차, 폐차할 수 있는,
한경봉 위원
근게 7년이 지나면 폐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 새로 차를 구입하는데 그 차들이 필요한 부서가 정확히 파악을 하셨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회계,
한경봉 위원
예산심의니까 저기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회계과에서 조사는 지금 해가지고,
한경봉 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형원 위원
예. 82쪽에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5천만 원 세입예산을 잡았거든요. 보조금. 그런데 344쪽에 보시면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이 이게 6,900이면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온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세출 말씀이십니까?
배형원 위원
예. 344쪽에 세출이 이게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초과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도에서 보조,
배형원 위원
82쪽에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82쪽, 예. 5천만 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344쪽으로 가셔서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6,93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좀 돈이 액수가 틀리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국비 5천만 원 보조 받고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가 5천에 시비가 2천이 붙어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3,400에 3,400을 붙였잖아요. 그니까 안 맞다는 거죠. 세입세출하고.
배형원 위원
어떻게 나눴죠?
한경봉 위원
세입이 5천이 들어왔으면 5천을 잡아주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세출에는,
신영자 위원
5천을 국비로 적어져야는데 국비도 3,468만 원으로 적혀 있고 시비도 3,468만 원으로 적혀 있다.
배형원 위원
지방교부금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안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그거는 그렇게 종결하고요. 346쪽에 자연마당 대상지 기반조성 석축 철거인데 이게 해망동 자연마당 사업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거기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석축이 있는데 그거를 꼭 다 이렇게 다 철거해야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부 철거를 초기에는 철거를 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일부는 조금 원형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전 철거는 않고 일부는 좀 남겨놓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이게 자연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군산지역에서 보면 해망동이 가지는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다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놈을 지고 나르고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그런 건데 단순히 정비라는 차원에서 석축을 철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최대한 안전하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보존이라면 보존이겠지만 그런 취지로 사업은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일 첫째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위주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생태를 조성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 사실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빈곤층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애환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제안을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됐고 또 본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오히려 안전이 전제가 된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그거는 좀 유지할 수 있는 건 하고 거기에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군산과 또 해망동이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바다를 인접한 것과 월명산이라는 것과 이런 거를 해서 좋은 테마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시비로 세운 건데 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정책결정권자이시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잠시 앞서서 발언하실 때 344쪽 옛도랑 복원사업비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옛도랑 복원사업 그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옛도랑 복원사업은요. 저희들이 서수농공단지라고 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내에서 주로 농로 주변을 지금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수질정화 할 수 있는 식물들을 거기다 심는 것이 복원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보존도 하고 또 거기에 오염원이 뭔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질측정도 하고 그런 많은 데이터를 좀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이 사업이 명칭은 좋은데 잘못 비춰지면 서수농공단지에 짓는 주변의 농로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정비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 명칭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옛도랑 복원사업 그래서 군산에 대표적인 도랑이 있어서 그것을 복원해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갖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마당 그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안전에 보강을 해줘야지 그걸 철거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다 허물었던 것들이 지금은 복원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철거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걸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그게 나중에는 관광상품화 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해망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거기가 되면 그런 데다 그런 집들을 복원사업을 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참고로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연마당에 들어가게끔 됐냐면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소방재청에서 그 지역이 재난구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거기를 전적으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대신에 거기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하에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완전 철거를 하면서 제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제일, 안전이 제일 주관으로 잡고 우선으로 잡고 거기다가 차근차근 말하자면 생태, 여러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라든지 말씀 그대로 삶의 애환이라든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끔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 말씀도 그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걸 지금 저희들도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간담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342쪽이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지금 피해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올해도 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홉 분이 석면으로 피해를 입어서 돌아가셨다는 게 판명이 됐다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고석원 위원
그래요? 어떤 일에 종사했던 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요. 일단 석면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을 해서 진단이 그렇게 나온 것을,
고석원 위원
이 판단을 그면 어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판단해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왔고 어디서 근무했는지 모르고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라는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요. 하여간 여기 현재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진단서 받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내용이요?
고석원 위원
예. 내용하고 나가는 지급 급여, 돈은 제가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홉 분이면 뭐 1,100만 원 생명하고 바꾼다고 하면 돈 1백만 원도 안 되는, 남짓 되는데 그거 갖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걸 좀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고석원 위원
그리고 또 346페이지요. 자연환경체험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 지금 위치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린이놀이터요? 수송동 지수목욕탕 앞입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지금 지수목욕탕하고 이쪽 큰길하고 사이에 있는 지금 논으로 있는 거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어린이,
고석원 위원
어린이집 있는데 그 근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앞에입니다.
고석원 위원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는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위치를 한번 다른 데를 물색해 보시죠. 왜냐면 도시 한가운데에서 지금 거기도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농지였고 한데 물론 그 옆에 농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 비싼 땅 사서 거기다 하느니 차라리 좀 근접해 있는 산도 있고 주변 보면 또 바로 있잖습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줄 때 도심지역, 대상이 도심지역 어린이들만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나포, 우리 철새조망대 앞에도 저희들이 환경부 직원들하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취지가 맞지가 않다. 이것은 도심지역 애들이 흙을 못 만지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만 이것을 선정을 해야지 외곽으로 말하자면은 농촌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불가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거의 전적으로 이것을 거의 우리와 합의해서 한 겁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은 제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다 만들었어야 맞죠. 글죠? 사거리 거기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이제 그,
고석원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도심지역 말씀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월명동이나 이런 쪽도 산간 산 쪽 밑에 비탈진 땅들 많이 있어요. 근데 구태여 무슨 꼭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야 꼭 그게 도심지역인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나포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주변에 좀 여기는 들쪽만 있잖아요. 들판 쪽만, 들쪽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도 있고 하는 그런 데다가 애들이 어떤 안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물색해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거기에가 지금 현재 조그만하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놈을 더 보강을 살려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석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심지역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도심지역도 훨씬 많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거기가 또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시유지니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이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가다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지가는 훨씬 좋아요. 오히려 시내 구심권보다. 그놈 팔아서 이쪽 사서 하세요. 그러면, 훨씬 낫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놈 팔아서 이쪽 사면요. 어쩌면 땅의 2배, 3배는 살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데는 시에서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건 좀 이해하셔야죠.
고석원 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유지니까 거기를 용이하게 정했다고,
위원장 김종숙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유지래도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거는 발언을,
강성옥 위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곳에다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고석원 위원
그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구심권에, 그건 아닌 게 나포에 갔었죠. 근게 이게 잘못,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도심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군산시내에서 도심지역은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심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명산자락 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도 있고 가깝게는 조촌동에도 산 하나 있고 그 산 밑에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한 것도 몇 가지 있고 하는데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놀이시설, 그런 자연, 조형물을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은 놀이시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 논 한 바닥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생태라는 말을 빼야죠. 그렇다면은. 생태놀이터가 아니라 그냥 놀이터만 짓는 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논이, 논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논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보면은 생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중요한 거는 의견들이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추진사항에서 장소가 이미 선정돼서 그래서 이제 국비를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 변경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비부담률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위치를 재선정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다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환경부에서는 결정을 지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결정이 된 건 아는데 지금 어차피 이런 취지로 해서 부합되는 자리가 또 있다라고 하면 뭐 장소 변경이 우리의 건의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바꿀 여지가 있느냐 그게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바꿀 여지가 전혀 없고 아니면 이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버리든가 얘기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심도있게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저기 협의하도록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가 기재부에 다 통과가 돼 가지고 현재 예산을 다 반영을 해놓은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타당하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거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환경부 직원들이 와서 현장검증을 다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고 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준 거잖아요. 지역까지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준 부분을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번복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일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주위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어린이집이 있고 도시의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마 그런 데서 가산점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답변을 정리를 잘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그 어린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성옥 위원
공원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강성옥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자리에다가, 예.
강성옥 위원
저는 이게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좀 관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미 거기는 어린이공원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생태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인공적으로 거기 포장, 콘크리트포장 돼 있고 보도블럭으로 다 조성돼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시설물이 되어 있는 곳을 생태공원, 어린이생태놀이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거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지금 생태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강성옥 위원
다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거의 다 철거할 겁니다.
강성옥 위원
싹 철거하고 보도블럭도 싹 걷어내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주로 자연과 말 그대로 자연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풀 조그만한 야생,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생태라고 하는 건 야생화도 심고 뭣도 심고 해서 이게 생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생태예요. 그것도 인위적인 거라고요.
물론 인공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생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생태는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숲유치원 또는 숲체험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숲에다 뭘 설치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숲 그대로 놔두고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넘어져있는 채로 이끼가 있으면 이끼 있는 채로 그 속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거나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강성옥 위원
지금 이미 공원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걸 다 뜯어내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숲을 만들거나 또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인공적인 거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는가 노력을 한번 하도록,
강성옥 위원
계획서 있는가요? 계획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아직은 포괄적으로 계획서 맡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죠.
강성옥 위원
그 만들어놓은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찌됐든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게 없는 사항이라면 이게 논의 자체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공원 자체를 지금 어찌 보면은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시 사용하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건 국비를,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어린이공원 자체가 정비가 안 되고 방치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지금 거기도 완전 숲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산에서 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농촌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 경계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흙을 못 만진다고 하셨는데 흙 만질 수 있는 조금만 걸어가면 흙 만질 수 있는 데 많죠.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뭐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철봉도 하나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따로 생태의 목적에 맞게 부합돼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공원을 특이하게 조성을 하신다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소공원 자체의 시설물을 다 뜯어내고 한다라면 그 시설물 얼마나 들여서 한 시설물인데 지금 다른 곳은 방치된 곳도 많은데 이게 사업성의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거기 시설물이 전부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지금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숲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명칭이 원래 자연환경체험 환경부에서 예산 나온 것이 어린이생태놀이터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어린이소공원 방치된 곳, 리모델링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냥 편하게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뭐 생태에 맞게 조성해서 다 이제 갈아엎어서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방치된 놀이터들이 많은데 인구밀집도가 그쪽이 높아서 찾다보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어차피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국비를 받아서 환경부 돈을 좀 가지고 기존의 소공원을 재정비하려고 한다 그게 사업 목적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4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부지 사용료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6억 9천만 원, 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전기판매 수수료로 500만 원, 다량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4억 2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칩 판매수입으로 8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2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1억 8,800만 원, 폐자원에너지시설 설치사업비로 56억 7,6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비로 200만 원,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로 2,5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만 7천 원, 도서지역 적환장 정비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비로 20억 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3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재료비로 직영차량 유지관리 유류대, 노면차량 브러쉬 구입,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 등으로 해가지고 3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작년보다 8억 807만 4천 원이 증액된 152억 8,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도서지역 적환장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급마대 제작 보급비로 공공운영비로 396만 원, 쓰레기봉투,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억 7,4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9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7,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예방홍보 제작비로 285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처리비로 작년보다 2억 8,416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4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81만 원, 재료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억 8,723만 3천 원, 국내여비로 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9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898만 7천 원, 여비 1,159만 원, 재료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2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대행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 시설비 중에서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43억 4,9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8억 2,700만 원, 소각시설 5억 원 등 총 국비로만 5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시설비 및 감리비로 4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24억 3천만 원과 지방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8억 3,2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623만 5천 원, 국내여비 2,448만 원, 업무추진비로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357페이지 민투사업추진 제3차 공고 해가지고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 좀 주시고 357페이지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있죠.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총 280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280억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방채를 계속 얻으실 예정이에요? 아니면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일단은 사실은 내년 시비가 지금 사실은 국비가 금년까지 85억 9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는 3,800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우리 시비가 한 8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상 지방채로 20억을 발행해가지고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총예산이 280억 중에 국비가 몇, 50대50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국비가 48%, 시비가 52%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가 48%?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국비가 138억, 시비가 142억 그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언제까지 사업을 하죠?
2016년 4월까지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턴키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후년 4월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사실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지금 현재 도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사실 걱정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저기가 지방채로 해서 16억 정도, 17억 확보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금년, 내년 예산으로 지금 20억 지방채 발행액 확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20억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20억 정도를 2016년도에 잡아야 된다는, 예산을 잡아야 된단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래서 내년에,
한경봉 위원
우리가 142억이라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내년에 일단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만큼 확보하고,
한경봉 위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셔도 제가 보기엔 100억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잘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뭐냐면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매립장에 과매립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지금 평탄하게 해서 그 매립장 그 용량을 맞춰서 승인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매립장이 여기 매립장이 거의 채워질 정도면 다음 매립장을 준비를 해서 다시 갔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지. 280억을 쓸 필요가 없는 돈이란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거기를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다가 다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공영화물차고지로 지금 1만 2천 평을 쓸 계획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보세요. 매립장의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톤을 넣게끔 돼 있어요. 100만 톤을 다 채웠으면 채워질 정도면 다른 매립장을 해서 다른 매립장에다가 거기다 매립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20년 있으면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영차고지를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뭘 하든 시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하면 자원순환과의 전임 선임자들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280억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매립장을 100만톤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120만톤을 채운 거예요. 그니까 과적으로 승인이 안 나요. 그니까 그걸 다시 캐내가지고 거기에서 고철 다시 빼내고 비닐 빼내고 재활용 다 빼내서 다시 매립장 용량을 맞춰서 준공을 맡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년인가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정화 시기가 20년이, 잘 모르세요? 아직 저기,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순환과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으면 280억을 안 써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안 써도 될 부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280억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튼 잘 업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기본정책이 대체적으로 매립, 소각, 방류, 방치 이게 주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6쪽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178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토양이 오염되면 인류의 종말을 고한다 그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이 계속 축적되면 이게 분해되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세요? 기저귀 하나 썩는데 35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컵, 일회용 면도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접시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예컨대 보온도시락을 활용해서 갖고 오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폐비닐을 절대적으로 많이 수거해서 토양오염을 예방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데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이나 농수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맞는데 거의 매립, 소각 쪽에다가 수백 억씩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저는 군산시 이 폐기물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농촌 폐비닐은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예산편성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사실은 이 예산을 보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것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실무자들하고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농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동감을 합니다.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갖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삭감될지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힘드시겠지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농촌폐비닐 관련 소요예산 판단 액을 조금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괜찮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 판단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69억 1,918만 1천 원보다 5억 5,861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7,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증지 수수료 수입 등 3억 1,600만 원, 14개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수입 등 13억 4,900만 원,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9억 8천만 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7천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기금보조금 34억 2,500만 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3억 25만 9천 원이 증액된 116억 6,8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증진정책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3억 2,121만 6천 원이 증액된 105억 1,4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사업 등 총 67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7,859만 9천 원이 삭감된 5억 3,0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과 감염병 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지원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5,764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2,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보건소 기본경비와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보건소 본예산안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자체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5% 이내에서 감액 편성하여 군산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중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자동 화학검사기 외 16종 및 방문보건사업 승용차량 노후화로 2대 교체 구입비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청소용역비 1억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및 위생복 구입으로 836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3,6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14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4억 6,620만 원과 오지도서 진료사업 여비 및 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선유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5월경 선유도 보건지소 개청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신청사에 비치할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구조 및 응급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모품 등을 포함하여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중간 19개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40만 원, 진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9천만 원, 진료소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소독기,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보건소 진찰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진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진료의료반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장비 수리 등 관리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등 아토피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라 아토피체험교실 운영 및 보습제 구입비 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재난의료지원사업 운영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12명의 인부임 1억 7,524만 원과 방역장비 수리비 등에 762만 5천 원을 방역약품 약품 및 유류 구입비에 1억 6,759만 원과 노후화 된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일환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에 따른 관리사업비로 1,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신종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예방물품구입비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료 및 의료구료비로 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등 구입에 300만 원을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결핵역학조사,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8,1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사업비 30만 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비 349만 2천 원,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비 100만 원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인건비로 1,950만 원,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비 264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중간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시간외수당 2,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202만 5천 원과 공공요금 운영비 등에 3억 5,184만 원, 당면업무추진여비에 따른 국내여비 등 1억 4,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이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3만 5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4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강사수당 등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터 414쪽까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서 신규예산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4,580만 원, 일반운영비 3,135만 원, 여비 900만 원,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활동비에 600만 원 그 다음에 415쪽 금연보조 대체용품비에 9,813만 원, 금연표지판 설치에 4천만 원, 금연사업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충치예방사업에 2,0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1,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사랑 효과톡톡 사업에 1,470만 원 그 다음에 417쪽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 사업에 총 17억 2,3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에 1,5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90만 원, 다음 418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3,39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4,700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2억 9,46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만성환자 관리에 1억 6천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4,4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4억 7,828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치매관리센터 운영이 신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에 1억 2,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관리센터 물품 구입에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에 1억 7,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1,116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는 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명칭 변경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4,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수당이나 건강매트 등 의료 및 구료비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49억 7,0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5,7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4억 5,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2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3,5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생애주기별로 분리하여 노인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3가지로 나뉘어서 편성하여서 32억 5,4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예방접종에는 65세 독감접종이 민간병원에 병의원에 접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A형간염 접종이 내년 5월 달부터 신규로 편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42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에 2,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산부 출산 육아교실에 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에 3,6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1,160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7,4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에 961만 7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391만 원 다음 42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136만 7천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에 4억 7,8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1,246만 원 다음 43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2억 6,64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1억 5,995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민간위탁부분으로 9억 1,839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 431쪽 중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에 치매관리사업에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구강보건사업에 3,0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71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고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공통운영에 기간제 인력 보수비로 6,595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건강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18쪽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해서요. 지금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어디 어디를 어디서 맡아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원광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자료를 잘 보지 못해서 확인할 수 없으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심지역 또 단독주택지역, 아파트지역,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도 아예 다 찍어서 나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고지대, 농촌지역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질병유발요인 또는 회충유발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질환 쪽 보다는 건강증진 쪽에 금연율이라든지 운동실천율 이런 쪽으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 중에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고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반영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저번에 저희가 건강증진지원센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 검출될 때에 이런 조사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나오는 걸 봐서 흡연율 뭐 보건소이용률 그 다음에 건강실천율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으면 소룡동이나 어디 일대가 산북동이나 이 일대가 취약하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우리 공공보건의료를 투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컨대 생태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서 파리, 모기 서식을 한다든지 또는 건강에 여러 가지 유해한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과에다가 넘겨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이런 거를 서로 연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순수하게 의료적 차원에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조사는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분뇨하고 오수관하고 분리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그게 해당하기가 참 어렵죠. 그랬을 때에 지금 예컨대 페데스탈변기 그 변기를 사용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문화하고 재래식으로 쓸 수 있는 거하고 분명한 의료적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지역사회조사 하거든요.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건강조사에는 그런 것까지는 검사를 않고요. 저희 항목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사를 하면은 전국에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일시에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결과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화장실 문제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건강조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소위 지방자치단체라면 자치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꼭 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조사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연계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고 그런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결핵관리 있죠. 보건사업과예요? 결핵관리가 잘 아시겠지만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인데 결핵관리를 할 때에 객담조사나 이런 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핵에 한번 걸렸던 분들이 노화되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악화돼서 결국 이게 그 질병이 아닌 결국은 결핵 악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핵관리를 단순하게 객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면역력 저하나 또는 다른 질병이 악화돼서 결과적으로 결핵이 악화되는 재발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결핵관리는 단순한 객담이 아닌 좀 더 연중,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측면에서 경고 메세지랄지 또는 감기나 이런 거에 대해 철저히 보완해서 치료받는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끝나셨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세요.
배형원 위원
428쪽에 건강관리과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은 이게 대상층 연령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했나요?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해서 했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만18세까지 아래까지,
배형원 위원
그건 아동복지법이에요. 18세 미만으로 적용하면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니까 대개 이 기준을 본다면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청소년을 말하겠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1,160만 8천 원 갖고 이게 예산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것은 저희가 지정해서 우리가 이만치 올린 게 아니고요. 기금에서 일단 내려오는 금액으로 하고 모자라면은 또 요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뭐 얼마만큼 생길지 아직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생명존중과 또 인권문제 또 청소년문제 특히 2015년 5월 2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소위 학교 밖으로 어쨌든 내몰린 학생들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케이스 파인딩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경에도 여지가 있다 이거죠? 좀 융통성 있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으로 한 10명 정도로 일단 계획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원이 넘어서면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적게 나온 데에서 이렇게 또 받아쓸 수도 있고 그 외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신청해서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늦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 망정 이게 안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이게 보건소 자체사업으로는 사례가 잘 발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나 아동복지단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432쪽에 치매관리사업 5,395만 원하고 421쪽에 1억 7,356만 4천 원 치매관리사업이 있거든요. 432쪽은 알겠는데 421쪽에 보면 827명에 매월 3만 원 이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치매환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421쪽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희한테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정밀검진 마친 분들이 치료비를, 치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3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3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3만 원 갖고 적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이요. 매월 정액지급이 아니고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
신영자 위원
일부를 지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본인부담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치매환자들은 특별하게 약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혹시 입원하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증액되긴 했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시 자체적 시비로 운영되거나 시비로 구입해야 될 재료비, 약품구입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어요. 작년보다. 보면 쭉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나 보면은 다른 약품도 여쭤보죠. 그러면 특히나 방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료비에서 또 줄어들고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런 자체는 의약품 및 이런 살충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사용량이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 감축 뭐 자료를 토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감축조정을 해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부 다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별로 감소된 게 없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보면 전체적으로 쭉 예산설명서를 보면 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감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소의 진료의약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감소가 됐고요.
방역사업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 방역하는 것 외에 우리 방역장비 중에 방역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사용하는 것이 아직 교체할 시기가 안 됐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감소부분에 대해서만 감소된 거지 뭐 예산상의 문제로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가능해서 올해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재료비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살충제, 살균제 그런 유류 이런 것들은 방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역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방역은 해도 해도 저는 모자라다고 계속 요구는 오는데 재료비는 삭감을 7,400, 8천 정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혹시나 추경에 올리신다면 모를까 근데 사실은 상반기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 때 되면은 대부분은 쓰여지는 그런 것들인데 방역 관련돼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이렇게 축소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방역에 대해서 축소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그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 가지면은 우리가 한 10월이나 9월 정도 쓰고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하면 이렇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인데,
설경민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여기 올해 예산안에서는 충분히 지금 하고 모자라지 않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올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역하는 데는,
설경민 위원
올해 14년도 예산안 2억 4천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설경민 위원
내년 예산은 1억 6천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방역을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창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720만 9천 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억 6,931만 4천 원 대비 3.5%인 3,78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를 위하여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6,019만 원,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영상 홍보에 9,880만 원,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에 2,850만 원,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2,85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524만 원, 법정공고 수수료로 1,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개 통신사 배너 홍보에 3,420만 원, 지방지를 비롯한 중앙지 등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비에 3억 1천만 원, 우리 시 축제 및 행사 홍보에 5,700만 원 다음에 언론사 발행책자 홍보에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비전 및 시 이미지홍보로 9,500만 원, 주요시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제작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라벨 제작에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및 제작비 3,275만 원, 모니터 영상물 운영 용역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41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운영비로 798만 원,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에 541만 5천 원,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에 636만 5천 원, 보도기사 스크랩 및 언론지 구독에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1만 5천 원과 2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 원, 대강당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63만 5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용 촬영장비 구입에 1천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06페이지 보면요. 보도 및 홍보 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안이 많이 늘었죠. 106페이지요.
공보담당관 안창호
106페이지 거기가 지금 저희가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저희가 아침 일찍 와서 신문에 저희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는 신문들 전부 다 칼질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B4에다 붙여서 그놈을 우리가 넷망에 띄웠는데 요즘은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된 신문사들을 아침 한 새벽 2, 3시 되면 뜹니다. 그러면 그놈을 나온 화면들을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빼다가 쓰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냥 무료로 됐는데 그게 아마 저작권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한국신문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단가 이렇게 서로 협정을 해서 거기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공보담당관 안창호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3천 빼놓고 증감에서 증액분의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안창호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지방지요? 지방지 구독료, 지방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창호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8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공보담당관 안창호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 원이 거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어떤 거냐고요.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보담당관 안창호
그 영상 소프트웨어 구입을 어디에다 사용하냐고요?
설경민 위원
예.
공보담당관 안창호
저희 직원들이 저희 시에서 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아마 그 소포트웨어가 글꼴이라든가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단으로 쓰면 아마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런 글꼴들을 좀 이쁘게도 하고 그런 데에 사용하는 그런,
설경민 위원
템플릿이 뭐죠? 템플릿이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공보담당관 안창호
이게 제작 틀이라는 그런 한국용어로 그런 단어, 제작 틀.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스크랩마스터 하는 비용만 추가된 거고 다른 지원 비용은 늘어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안창호
예.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늘어났고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한 3,700만 원 정도가 전체 전 전예산보다 늘었는데 거기에 아까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3천만 원 정도하고 자유총연맹 예산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풀예산으로 보조되던 예산이 이제 각 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그 예산이 한 5,100만 원인데 줄은 비용 전체적으로 합치면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작년에 배정이 안 됨에 따라서 운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안창호
그래서 결산추경예산에 한 750 정도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는 108쪽 중간부분에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렴교육 사무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 평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7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사업비로 402만 5천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914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으로 9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914만 4천 원, 노인정보화교육 컴퓨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로 3,30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회의 및 교육참석비로 65만 원,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참여경비로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1,700대의 컴퓨터가 노후화가 심각해서 내년도에 리스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30억 중 리스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정보화교육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보안시스템 노후 교체비로 2억 원, 개인녹취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3천만 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1,771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비로 4,34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임대료로 1,09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탁비로 9,741만 9천 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 위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MS GAS와 알툴즈통합팩, 한글이 되겠습니다. 교육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비 2,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 475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부품 구입비로 760만 원, 정보통신관련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2,19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 4,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통합행정전산망은 회선사용료 및 통신요금으로 4억 6,17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8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정보화교육 강사비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부담금 2,948만 4천 원, 농어촌지역 BcN구축 부담금 5,625만 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 3,780만 원, 온라인방화벽 솔루션 구입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유출방지시스템 운영비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서버 교체와 보안 USB 구입비입니다.
다음 1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정확히 이게 공보담당관인지 정보통신담당관인지 확인하긴 좀 어려운데요. 지금 도에서 우리 관과소, 읍면동에 모니터로 의회활동이나 시정이나 도정 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이 하나 밖에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도에서 보내는 송출하는 거는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시에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가 2개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라인 하나를 증설하고 시정홍보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거를 사실은 제가 5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데로 송출되는 그 하나만 확보해서 볼 수밖에 없어서 시민의 알권리나 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어요. 이 예산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엊그제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를 혹시 3개로 늘릴지도 모른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것까지 고민하셔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해서, 첫째는 라인을 2개로 더 늘릴지 하나로 할지의 문제하고 도 송출이 안 되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여기는 국가에서 그냥 지정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2개 마을이 지금,
강성옥 위원
그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럴 수 없도록 딱 이 마을만 해야 되는, 깐치멀하고 여기만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로 하고자 하는 데는 지정을 받겠지마는 지금 새로 신규로 지정하는 데가 정보화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확산하는 것은 아마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2군데만 지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여기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옮기거나,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군데에서 하는 게 성과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성과가 그렇게 월등히 마을 전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큰 경제적이나 다른 어떤 홍보성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 취지가, 원래 취지가 정보 제공을 하거나 또는 정보교육을 하는 거예요? 특산품 판매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원래는 우리나라가,
강성옥 위원
정보교육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뒤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농촌지역 정보화를 촉진을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강성옥 위원
컴퓨터라든지 이런 정보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보화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화마을에 있는 특산품이나 아니면 체험 같은 걸 통해서,
강성옥 위원
가보면, 아니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서 일을 봐주시는 분 한분 채용하는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그러든 않고요.
강성옥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원래는 우리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농촌지역이나 어촌이나 이런 정보가 뒤떨어진 곳에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보교육을 시켜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언론이나 또는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 내에서도 정보화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마을 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정보화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 되니까 구축된 정보화를 이용해서 마을의 소득이나 이렇게 홍보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옥 위원
좋아요. 마을 소득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마을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미약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해야죠. 차라리 예를 들면 나포면 나포, 성산이면 성산, 이렇게 면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맞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저도 여기 온 뒤로 관심 갖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나 정부기관에서도 방향전환을 하려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정보화마을에서 메인이 주가 뭔가요?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죠?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초창기에 정보화마을사업 시작할 때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에서는,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구축이 돼 있으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됐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지 이거 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지금은 정보화교육보다도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요. 정보화능력 강화사업으로 3,454만 8천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 안 한다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그건 노인정보화 사업인데요. 지금 원로PC방이라고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내 노인양반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컴퓨터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게 현재 몇 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지금 이 사업 시작한지 상당히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2군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한 군데는 폐쇄하고 지금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요.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관련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얼마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1년에 꼭 얼마씩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도하고 이렇게 해서 리스사업을 공통으로 실시를 합니다. 해서 그 리스사업비를 저희들이 납입하는 것이고 또 대행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일괄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1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예산액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통합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5년 리스사업으로 이게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가 교체시기라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체를 이미 했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이 1,260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분담금으로 전체적으로 내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역 내에 어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어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공공,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 BcN 구축사업도 그러고 KT하고 연결해서 그냥 분담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요. 공공분야, 시작은 저희들이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를 위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설경민 위원
예. 그거.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영동상가가 KT에서 무료로 해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영동상가 측에서 무료로 해달라 하니까 KT에서 못한다 해가지고 주민들 부담으로 설치했다고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무선인터넷구축 사업 자체가 사업대상지 자체도 KT에다 직접 요청을 대상자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아니요. 이건 도하고 같이 해서 금년까지는 이동통신 3사가 도내 전지역을 맡았는데 이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SK에서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공설시장 관리부분도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그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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