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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18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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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세입이 657억이고 세출은 889억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교육장 시설 사용료로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여성교육장 여성사회대학 수강료로 2,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국도비보조금으로 27건에 368억 4,512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4쪽 국도비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 등 33건에 대해서 10억 9,252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94쪽 도비보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109건에 대해서 274억 5,414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로 845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7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으로 교육청 지원비 1억 8,75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1억 6,179만 8천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유모차 무상대여비 7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 1,294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7,976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5억 2,2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2,120만 원입니다.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 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비 4억 5,178만 1천 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240만 원입니다. 그 아래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와 모자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자립정착비, 세대김장비, 가족캠프지원, 상담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2,08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154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수급비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6억 3,6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금으로 53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사업으로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 1,38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 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1천만 원, 여성지도자교육 300만 원, 제20회 여성주간행사비로 6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사회대 운영 1,900만 원,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 1억 1천만 원, 여성교육 업무추진비 532만 원,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사회대 청소용역비 1,888만 7천 원, 일등 살림돌보미 양성프로젝트사업 18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로 3억 9,53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천만 원,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2,100만 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600만 원, 여성인력개발지원 운영지원비로 3억 1천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4,027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004만 5천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억 723만 1천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822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성매매 여성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아버지 가족행복 건축가, 꽃보다 어르신 사회참여로 행복해지기, 월간지 웃음꽃 피는 가정 발행, 찾아가는 행복 나눔 사회단체보조비로 1,0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비로 13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275만 1천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인 2,086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비,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로 1억 1,125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로 7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75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로 7,089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시범사업비로 10억 4,281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2,298만 3천 원, 시간제보육사업비로 8,514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돌봄서비스가 82억 5,518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 사업비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305억 319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비로 149억 5,302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비로 3,168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 889만 9천 원, 국공립, 법인시설 차량운영비로 2,119만 9천 원, 민간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로 4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로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2,793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으로 4,758만 5천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500만 원, 도서벽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 2천만 원, 어린이집 난방비로 2억 6,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으로 1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으로 1,164만 8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3억 9,288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8억 1,333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비로 99억 7,029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7천만 원, 1층로비 보호자 휴게공간 조성으로 3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비로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2억,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6,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지원비로 1억 7,01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4,069만 6천 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축하금으로 400만 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9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5,923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140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비로 350만 원, 아동발달계좌비로 1억 6,370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동가정 그룹홈 지원으로 3억 949만 원,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 교육청 특별회계비로 2,85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945만 원,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으로 8,928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3,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 수련회 지원으로 2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171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1천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4,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5억 9,13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 운영비로 31억 3,023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로 12억 5,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어린이한마음축제로 1천만 원, 8회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체육대회로 510만 원, 제6회 어린이 연합발표회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2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억 8,044만 원,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여비 및 워크숍 참가보상비로 2,59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 3,24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로 4,79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 원, 드림스타트직원 교육 및 출장여비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694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5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드림스타트 기능보강으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청소년 업무 운영비로 617만 원, 성년의 날 축하연하장 구입비로 4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한마음축제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법사랑위원 군산협의회 지원으로 4천만 원,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로 1,425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2억 9,100만 원, 청소년진로탐색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625만 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7,06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증축으로 4억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건비로 1억 2,364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2,326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청소년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5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으로 2,800만 원,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 6,57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8,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85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 운영으로 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618만 원, 각종 시설물 점검으로 380만 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로 1,8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30,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6,7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796만 2천 원, 학교폭력 운영 사무관리비로 376만 원,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으로 1천만 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축제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850만 원, 다문화정책 업무추진으로 570, 다문화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316만 원, 한국어교육으로 2,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지원으로 2,431만 4천 원, 다문화마을 학당운영으로 4,300만 7천 원,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으로 1,7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2,14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1,370,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용품 지원으로 1,125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으로 1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3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시설 보수비로 1천만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로 3,236만 4천 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8,321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여성복지운영 사무관리비로 3,970만 원, 공공요금으로 30만 원, 여비로 84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하고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가 이게 법적으로 딱 5만 원씩 지급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5만 원씩, 한 세대 당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생계비인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274쪽,
한경봉 위원
274쪽 제일 하단하고 27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하고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가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한 세대당. 그게 법적으로 딱 5만 원씩 지급하라고 돼서 이렇게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더 지급을 해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게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앞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도비 30%, 시비 70%고요. 그 다음에 모자,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도에서,
한경봉 위원
5만 원 가지고 생계비가 안 되는데 5만 원을 주고, 한 세대당 5만 원을 주고 생계비를 하라고 하니 이걸 5만 원 주고 한 달 생계비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시비라도 좀 더 올려서 예를 들면 더 지급을 해줘야지 5만 원 갖고 어떻게 생계비를 하냐 이거죠.
그걸 파악을 하셔갖고 과장님,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편성을 하실 때 세부항목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5만 원 갖고 생계비가 될 순 없잖아요. 그죠? 한 세대인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해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277페이지를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어요. 대부분 이 예산의 주요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이 부분이 취업설계사들 주로 인건비하고 활동비로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5명이 취업설계사 계시다면서요. 그분들이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성과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분들이 많이 노력은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인력개발센터 그쪽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인데 그렇게 재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가 많이 없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바르셀로나 액티바를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 시민들이 전체가 거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근데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해주고 면접 보는 요령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를 다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거기는 거의 50% 이상이 다시 재취업을 해요.
그니까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전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교육장이 있으면 교육장에 와서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상담을 해줘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적성에 뭐가 맞으니까 이쪽으로 해봐라.” 그 교육들을 계속해서 기업체까지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니까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잖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 출산 때문에 사실은 경력이 단절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0페이지를 보면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지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인데 사업보조에서 아버지 가족행복 건축사 그리고 사회단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사회단체가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이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라니까 사회단체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올해부터는요.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 올해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해서 그쪽 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2015년도 그게 없어지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신청한 단체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꼭 사회단체라고 쓰고 이 설명서 보조설명서에도 어느 단체라고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단체에서 제가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폭력관련 시설 운영지원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건지 이 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면 어떤 단체에서 하냐 이것이 좀 명시가 돼야, 만약에 예산서에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보조자료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너무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286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1층 로비에다가 보호자휴게공간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거기가 1층, 2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고 그 앞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근게 종합센터 장난감도서관 또 실내에 놀이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쉼터가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거기다 지금 1층 정도에다가 지금 휴게공간을 조성을 한번 해볼까하고 생각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방향이 좀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놀 때 책 좀 읽으라고 그러세요. 거기다 또 휴게공간 3천만 원 들여갖고 그 좁은 로비에다가,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무 시설이 없으면 저희가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해드려야겠죠. 그치만 1층에 작은도서관 있으니까 아이들 뛰어놀 때 엄마들 책도 좀 보고 거기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또 다시 만들겠다? 공간도 협소한데? 그렇잖아요. 효율적이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1년에 책을 읽는 저기가 몇 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세계적으로 OECD국가 최하위입니다. 책 좀 읽으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82페이지요. 누리과정 보육료 지금 이게 도비만 왔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 전라북도만 교육청에 하나도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돼서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늘도 지금 국회로 가서 지금 데모하러 갔습니다. 근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김우민 위원
그건 아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누리과정.
김우민 위원
아니, 뭐 우리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여야가 지금 방금,
김우민 위원
그거 말고 결국은 우리 지금 도비만 서있는 거잖아요. 예산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그것은 원래 누리과정은요. 도에서부터 지금 올해는 3세, 4세, 5세 지원하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3세, 4세, 5세를 지원하고 지금 2014년도에는 4세, 5세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5세만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니 보세요. 다른 교육청은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전라북도만 지금 안 세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장님 예상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란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니까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니까 결국은 만약에 하면 1월부터 할 때 지금 1월부터 이게 되나요? 대상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내년도, 예.
김우민 위원
1월부터 할 때 결국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을 만약에 할라면은 도비가 아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세입이 잡히는 건데 안 잡혀 있는 거는 아직 안 세워놨잖아요. 우리 도교육청.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지금 국가에다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방금 합의를 했다고 지금 뉴스가 들어왔어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어떻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합의를 했다고 내년도 보육료를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고요. 그리고 보육료도 인상이 됐다고 해서 방금 뉴스가 들어왔어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오전에 합의를 했대요. 지금 그게 쟁점에서 오늘 민간단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지금 차 2대로 해서 국회로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도에 가서도 뭐 도청 가서도 하고 교육청 가서도 하고 도의회에 가서도 지금 데모를 아마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합의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됐다고 지금 방금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참고로 우리 누리과정 우리 군산시 내년도 예산은 149억입니다. 그것이 합의가 됐다고,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저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1층 보호자 휴게공간 조성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린이전용구장 만들 때 그쪽 앞에 로비는 자리가 있긴 있는데 지금 장난감 구입비가 7천만 원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장난감이 별로 없어요. 계속 지금 빌려가고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휴게공간 조성은 아예 의미가 없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삭감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그럴 때 이 장난감 구입비 이쪽으로는 더 증액이 안 되겠나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럴 텐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같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요. 가능, 아 시설비구나,
김우민 위원
이거 하나는 지금 휴게공간은 시설비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을 아까워가지고 그냥 주기도 그렇고 근데 진짜 없어요. 차라리 도서관 플러스 거기에다가 북카페형식으로 차 마실 수 있는 옆에 혹시 좀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한경봉 위원
수정예산안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번 수정예산안이라, 근데 날짜가. 충분해요? 보면은 진짜 없어요. 그 장난감이. 결국은 잘 된단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쪽 근대역사 시설물 공유재산 사용료로 2억 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박물관입장료 수입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국고보조금 15억 9,51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82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도비보조금 6억 1,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02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윤리 선양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 원, 문화원 운영비 5,800만 원, 중동 당산제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00만 원과 303쪽에 일반운영비 6,662만 7천 원 그 다음에 여비로 174만 8천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400만 원과 민간이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9,3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4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오성문화제 2천만 원, 최호장군 추모제 2천만 원, 305쪽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2천만 원, 항일의병 추모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12억,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5천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민간사업보조로 동국사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채만식 문학상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채만식 문학상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위해서 은적사 단청공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2015 만인보 문화축전 1억 2천만 원과 고은생가터 부지매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50만 원과 여비 722만 원, 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천만 원, 예총 8개 지부 육성지원 4,8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1천, 시민문화교실 840만 원 등 총 9억 6,7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봉급 등 인건비 47억 4,230만 9천 원을 비롯해서 정기연주회 공연비 1억 9천, 사무실 공공요금 및 운영비 등 2,400만 원 등 50억 7,4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문화센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35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 및 향유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3,400만 원과 문화복지매개인력비 3,400만 원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 1억 원과 문화기획자 양성지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으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0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3천만 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5천만 원, 청소년예술제 1천만 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1,500만 원, 진포예술제 1억 7천, 군산광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 공연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예술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4,312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55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5,320만 원, 312쪽에 여비 532만 원, 재료비 4,850만 원, 일반보상금 4,080만 원, 민간이전 1억 1천, 시설비 및 부대비 6천만 원,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에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425만 원, 재료비 2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750만 원과 일반운영비 2,465만 원, 여비 142만 5천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삶의 질 정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85만 원과 여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1,650만 원과 일반운영비 2,685만 원, 여비 270만 8천 원, 민간이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685만 원, 여비 270만 8천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311쪽에요. 시민예술촌 임대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대료가 2,2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2,300만 원이 임대료가 올라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요. 이제 금년도에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시가라든가 이것이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김우민 위원
임대료를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과장님 마음대로 뭐 지가상승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시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변화가 됩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상이 될지 하락이 될지,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임대료 같은 거 계약 할 때 다 과장님 이거 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안전장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아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 될 것을 감정평가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경매로 산 걸 생각하셔요. 경매 가격을, 그러면은, 지금 하여간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은생가 거기 하는 거 그 지역 환경을 아세요?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 지역 땅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쪽이 지금 그 생가터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거기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돼 있는데 시에서 알박기 하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얘기가 되셨냐고요. 지금 설계까지, 아파트 설계까지 다 들어와갖고 지금 있는데 지금 허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로 그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저희 동네에 땅 사갖고 우리 시 땅 만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주변 환경파악을 상황파악을 잘 많이 잘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은 지금 고은 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10일 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기자회견하고 12월 30일 날 창립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인 채만식 선생하고 고은 선생에 대해선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자는 것이 지금 이번 예산 올라왔던 문화축전이고 생가터 복원인데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고은 선생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김우민 위원
고은 선생님하고 얘기가 이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얘기가 됐고 와서 또 보고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확실히 보고 와서 보고 보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그러면은 3억 예산이 생가터 부지매입비로만 지금 3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생가터를 복원할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생가터 복원을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예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때 당시에 초가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해봐야 알겠지마는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만 이제 생가터만 복원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가지고 몇 평 정도 매입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한 300평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3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생가터 복원하고 거기 부대시설이라는 건 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최하 앞으로도 한 20억 정도는 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죠.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정을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부지매입만 하면은 추가로 들어갈 돈은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근데 생가터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생가터 집을 짓고 안에 이제 들어갈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그때 당시에 쓰던 이부자리나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 이런 걸 최대한 진열해보려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가터 복원한 게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군산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생가터 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만식 선생하고 고은 선생님 두 분인데 채만식 선생님 생가터 복원사업도 지금 부지만 매입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짓지를 못하고 지금 공원화로 되어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과투자 하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생가터 복원을 했어요. 생가터를 매입을 하고 생가터를 복원을 했어요. 공중화장실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박물관 지읍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념관.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차라리 기념관으로 가든지 그래야 뭐 전시할 거라도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작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지 생가터 해놓고 또 다른 장소에다 또 박물관 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기념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가지를 지금 고은 문화, 고은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는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화축전이고 두 번째는 생가터 복원이고 마지막 사업이 문학관 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은 선생님이 지금 수원에 거주를 하면서 수원시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문학관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은 선생님 연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주위에선 많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문학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생가터 복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가터부터 먼저 복원을 하고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문학관을 꼭 다른 곳에 지을 필요가 없이 저기를 한번 채만식문학관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들은요. 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관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채만식 문학관이 됐던 아니면 3청사 뭐 거기가 됐든 아니면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되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생가터를 복원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학관이나 이런 걸 짓게 되면 그래도 그것도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채만식문학관도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생가터 복원을 해서 누구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 생가터는 아주 잘 되더라고요. 방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설가라든지 어떤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가터를 조성을 해놨을 때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생가터를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차라리 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은 선생님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문학관을 꼭 규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100평 짜리를 지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뭐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었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뺏길 것이고 비근한 예로 지금 최명희 혼불문학관도 남원하고 전주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주 쪽으로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가터는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은 선생님이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시고 그러는데 정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노벨문학상을 타신다고 하면은 그대는 대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각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위에 부분 보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만인보 문화축전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시인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시인이고 작가시고 소설가신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5년도 10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전국 백일장대회하고 창작음악제하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창작음악제도 거기에 그게 해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고은 선생님 시가 우리 가요로나 이런 걸로 작곡이 돼서 불려지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노래라든가 세노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고은 선생님 이 사업을 하면서 고은 선생님 양력이라든가 시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면은 참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채만식 생가터를 지금 복원을 하고 다음에 차후에 문학관도 짓고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다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지역에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 지금 주장하시는 세계적인 우리 작가에 대한 고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걸 할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꼭 그 자리를 고집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는가 묻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생가터는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미리 저희가 거기다 생가터를 조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었으면은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대도시에 있는 데 보면은 거의 다 생가터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러 쌓여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행히 그쪽은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김영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서정주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굳이 꼭 생가터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가요? 가치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학관 말씀하시는가요? 기념관에 문학관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관 조성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게 뭐 금방 했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김영일 위원
그렇다 치면 일단 지금 이번에 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우선 앞뒤가 그건 바뀌어도 관계없잖아요. 일단 기념관을 먼저 하고 생가터를 차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과연 거기에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을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굳이 그런 모습이 최명희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주에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거기서도 많은 대중과 함께 하니까 생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문학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뿌리를 남겨주는 그 문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옥마을에 있으니까 최명희 문학관도 많은 외부관광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민들이 그분의 혼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제시한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작가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오히려 우리 군산 중심 한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산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같이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분의 정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지금 하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먼저 지금 시민문화회관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글죠? 시민문화회관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분한 의견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는데 종지부를 못 찍고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생가를 먼저 정말 뜻이 있다면 생가를 먼저 복원할려고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그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민 그렇게 되면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가를 복원을 한다든가 그건 차후의 문제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학관이라는 것은 첫째로 얼만큼 문학관에 대해 얼만큼 충분한 그분의 자료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고은 선생님께서는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고 수원에서 정책적으로 고은 선생님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학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밖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시민회관의 중앙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 중앙에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두 번째로는 생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가터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사업이 앞뒤가 지금 생가터는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것이죠. 굳이 새로운 사업을 지금 벌써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첫째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그쪽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하는 게 떨어진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시한테 떨어지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그분을 모든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보다도 더 나은 시설을 할라면 결국은 시민회관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겸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가터는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굳이 과장님이 생가터를 거기다가 모든 것을 몰입을 해가지고 생가터를 먼저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보다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도 생가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놔도 그쪽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쪽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잖아요. 생가터 갖고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생가터는 대안이 되죠.
김영일 위원
그 생가터 조그마한 대안을 하나갖고 그쪽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안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안 되지. 일단은 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리고 또,
김영일 위원
문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논란이 돼 있는 문제가 우리 고석원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생가터를 복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탁류 문학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가터 그냥 있잖아요. 탁류 문학관 먼저 하고 탁류문화, 그 생가터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가, 안 넣는가 그것도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맞추니라고. 그거 마찬가지지. 이것도 이걸 먼저 하고 종지부를, 그 다음에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가터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자꾸 분산투자를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시민문화회관을 고은 문학관이나 기념관으로 하는 것도 검토대상,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채만식 문학관으로는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볼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그 정도면은 과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김영일 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일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군산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근대문화도시죠.
한경봉 위원
근대문화 거기에서도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고우당이라든가 있는 그쪽이죠. 박물관 쪽.
한경봉 위원
제일 군산에 관광객들이 와서 줄 서있는 곳이 이성당하고 복성루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 하잖아요. 200억 들여서. 거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저기 옛 군산시청 부지를 매입해서 저기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고은 선생님이나 채만식 선생님이나 우리 최호 장군이나 임병찬 장군이나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무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구)시청 부지를 살 것 같고 구)시청을 또 복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뭐 건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시청 부지에다가 기념관들을 하면 군산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거기 줄 서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군산이 우리가 기념관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문학관을 짓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군산이 낳은 인물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군산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밑그림에 같이 참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은 문학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또 3청사 부분 국비 지원 받아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관은 신중한 검토와 또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생가터는 영원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군산의 큰 자산인 고은 선생님 하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하면서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서 해야 되는 가격조차도 몰라가지고 무슨 아주 그냥 가격만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간담회를 했어야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죠.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그 후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위원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해볼게요. 내년도 시설비가 305쪽이요. 16억 9,600만 원 올라 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정길수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시설비에 나는 이게 들어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신흥동에 일본식가옥 말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 를 했었는데 나는 거기에 또 시설비가 들어왔는가 했는데 한 7년 전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리니까 여름에는 벌레 나오고 뭣하고 주위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나도 한번 가보니까 완전 폐허고 우리가 행사성에는 인심을 많이 쓰고 정말 주위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거기 한번 과장님 보고를 들으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 사업은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거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비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정길수 위원
올해도 직원이 아마 나가서 계장님이나 누가 봤을 거예요. 보고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행사성보다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빈집을 한 7년째 거기다 놔두다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 가지고 애들 못된 거시기는 다 모여들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근데 그 주인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근대문화재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정길수 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알으시면은 아마 그 문제가 빨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해결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노력해볼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정길수 위원
지역구나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봐도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들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4,0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3,9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7쪽입니다. 먼저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4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5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관광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실시로 사무관리비 285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새만금 해맞이 행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31만 8천 원과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보여행관리 코스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길 문화여행 민간이전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현장활동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추진을 위하여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2차분 3억 9,100만 원과 사후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 정비를 위하여 나포면 서포리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위치한 LED모듈 교체를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굴주변 주차장조성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중하강 체험시설 매표소 집기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주요시설 유지관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과 시설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주변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오토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2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은파관리 재료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습지용 양수기 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8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32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2,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69쪽에요. 금강호관광지 토지매각수입이 6억이 잡혀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금강호 어디를 매각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금강호 유원시설 있는 그 근방에 상가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요. 2014년도 예산에 6억 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 요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이제 세외수입도 동액이기 때문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기 오토캠핑장이요. 그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토지매입, 건물보상 이게 이 돈 갖고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거기 토지매입이 건물보상비가 43필지에 5,266㎡고 건물이 1동인데 저희들이 당초 1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재정상 여기까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이거 참 맞아 죽을 일 생겼네. 큰일났네 나, 왜 이렇게 해도 너무하네 이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어떤 거기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일단 매수에 감정을 했어도 가격이 안 맞는다거나 불만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선 매입 희망하시는 분들 계실 때 우선적으로 하고 하여튼 추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큰일났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야구장 및 주경기장 건물 임대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 수영장 부가가치세 환급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8쪽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 요트체험장 운영비로 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2쪽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로 지특예산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지특예산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지특예산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해양소년단 전국대회를 위해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 1,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로 기금으로 2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도비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로 도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으로 도비 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석배전국학생축구대회로 도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로 도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요트체험장으로 도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로 도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황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공사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리틀야구장 시설보강 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유아풀장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수송파크 골프장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전국 바이크 대회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 총 세출예산은 137억 9,300만 원이 되겠고요. 2014년에 비해서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2014년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2015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을 위해서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제9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전국 우수고교초청 야구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유치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전국우수고교 초청 농구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3종경기를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2회 전국도민체전 참가지원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팀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위해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 탁구대회를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를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장 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물놀이장 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수난구조체험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 지원을 위해서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조정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활성화를 위해서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업비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사업비로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수당을 위해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T볼대회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스포츠 멘토 교실운영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트루드코리아대회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군산새만금 요트체험장 운영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바이크 대회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법정수수료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설비 및 냉난방등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자재구입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8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청소대행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로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물품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로 지특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지특예산 23억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월명실내 씨름장 조성사업비로 도비매칭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황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공사 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유아풀장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수송파크 골프장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리틀야구장 시설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월명종합경기장 인부임으로 4,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사업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관리 용품구입비로 210만 원, 경기장 소모품 구입비로 920만 원, 인조잔디 충진제 구입비로 900만 원, 화분 및 꽃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설계용역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제경비로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대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대행 용역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군산에서 유치하는 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새만금 골프대회도 개최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새만금 골프대회요?
김난영 위원
예. 근데 골프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어느 목으로 그게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까지 그 전에는 저희가 일부 각종 종목을 세분화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걸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기로 해서 종목별 그걸 통합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99쪽이요. 세입부분. 도비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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