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조사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진흥재단 소관 업무로써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조사 대상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조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에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게 되는 조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