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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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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옥산면 그리고 해신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1항에 의거 본회의장 내에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뜻 있고 의미 있는 의회 탐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만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4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된지도 5개월이 지나고 어느 덧 2002년도를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74회 군산시의회 정례회기동안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군산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해 민선 3기가 출범되어 군산시민의 편익증진과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1,300여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경제가 별로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GM 대우 자동차의 새로운 출범으로 지역경제의 불씨를 지피우고 있고 수년간 질질 끌어왔던 수송택지 개발사업은 보상이 이루어져 사업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교육의 미래를 여는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군산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다보면 우리의 희망인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는 타지역에 고스란히 내주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방자치에서 낙오되면 정말 파산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의 군산시정을 살펴볼때 실로 허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치는 것은 허다하고 가급적 업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과연 군산시 일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해할 따름입니다.
시장!
민선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우리 군산시의 행정은 시장의 큰 뜻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신은 의욕이 펄펄 넘치는데 산하 직원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않고 있으며 과거와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산시 행정은 현장행정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의 묵살되다시피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눈치만 살피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이에 동조하는 일반 직원들의 근무행태가 직장내에서 만연되어 가고 있음은 우리 군산시의 앞날을 어둡게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발전의 청사진만 제시해놓고 거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설계한 각종 안들이 실행에 옮겨지지않고 사장되어 가는 것을 볼때 이러한 일들은 누가 챙겨야 합니까?
우선 편해보자 시키는 일만 하자 시장 눈에만 잘 보이면서 기회만 엿보자는 등의 군산시발전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음은 시장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분위기는 오너(owner)가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태로 변절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도 깊이 생각도 해 보시고 반성도 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보는데 본 의원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항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의회활동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국,과,소 심지어는 일부 담당직원들까지 의회에 대해 뒷소리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련의 행태를 볼때 아직도 의회를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을 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 조장을 선도하는 군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작태를 볼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방과 갈등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만 안겨줄 뿐입니다.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 쌍방이 노력해 나갈때만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발상으로 군산의 운명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겸비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 머리를 맞대고 거듭나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들은 그냥 일관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야도 어업권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3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마치고 시정요구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고유권한을 심도 있게 처리하지 못하여 시민의 혈세로 약 65억원을 변상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 재정손실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가 주관하여 시행할 고속화도로와 외항간 4차선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조사 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 및 과실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던 바 2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산시의회의 존재가치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기관의 의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뿐입니까?
시장은 바로 보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군산시 고문변호사이면서 본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패소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최종심까지 강행하여 24억 4,200만원의 추가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김 변호사를 2001년 6월 11일 해촉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1년만인 금년 7월 1일자 시 고문변호사로 재 위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의회를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 한 마디 없이 종횡무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 공무원들이 의회를 짓밟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처리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군산 제2수원지 레저타운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도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수 차례 계획수립을 촉구했음에도 전주권 상수도사업이 완공되고 수원지 물을 식수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해지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상하지도 않는 집행부의 처사에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시정연설에서 옥산에 있는 군산 제2수원지 개발의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자체 수입재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도비 시 세금에 의존할 뿐인데 결국 부채에 의존하다보면 파산선고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다면 지금쯤 어떠한 개발계획이 손에 쥐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 용담댐 상수도가 군산시를 공급하게 되고 제2수원지는 식수기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미리 예측해서 상수도 해지 용역을 마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행정은 이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군산 IC에서 구암동 간 도로 확장공사를 이제야 하고 있고 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옥산 IC에서 국도 26호로 해서 사정리에 도로가 좁다는 것을 알면 진작에 시작했어야지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또한 외항에서 고속화도로의 연결도로를 이제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시 뒷북만 치는 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본 의원이 한 달전 우연히 행사장에서 도지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26호 국도를 부탁하려고 하니까 옥산수원지 문제때문이냐고 하더군요.
또한 강봉균 국회의원님께서도 옥산 골프장 및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관심이 대단합니다. 또 물어봐요.
시장님 군산시에서만 부서별 서로 미루게 된다면 결국 시행착오가 있을 것인데 각 부서별 필요한 인원으로 한시적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언제쯤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할 것이며, 언론에 보도되었던 각종 개발시설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단하고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한 후 계속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영상 상영시작
(지금 이곳이 통매산 공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 전에는 우리시가 약 270억원에서 3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절토를 한다면 약 1부에서 2부 능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부 능선이 들어가고 반대쪽에는 2부 능선이 들어간다면 10m에서 5m의 격차가 납니다. 이 정도 흙을 드러내고 여기에다 각종 시설을 하면 더욱 좋고 여기에 전망대를 세운다면, 우리 군산시 전체가 보이는 것을 촬영해 봤습니다. 아주 좋게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옥산 진입로입니다. 옥산 진입로인데 고속화도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주에서 오면서 진입할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하고 바로 마주쳐서 올 겨울에는 미끄러움과 동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곳도 공단에서 옥산, 회현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 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남북로 IC입니다. 옥산 당북리인데 지금 여기에 방음벽을 2단계로 높혔습니다. 이 높힌 구간은 여기에 사슴농장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낮추어서 1단계만 했습니다. 1단계만 하다 보니까 시공자는 이렇게만 해도 마을에 소음이 안 들린다고 했는데 실지 해놓고 전주까지 개통하니까 밤에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여름에는 문열어놓고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해야 할 처지이고 여기는 남북로 IC를 턴(turn)해서 전주로 가다 보면 바로 벽과 방음벽 사이를 1m 50㎝정도 띄어놓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농작물이나 호박 뭐 이런 것을 뽑아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가 못들어가게 나무같은 것을 지저분하게 놓았는데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그래서 이 너머는 쓰레기로 민원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개정 IC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했는데 이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도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는 것입니다. 시골이라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담당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민원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고 국토관리청과 사업체와 했더라면 진작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다 했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드레일입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녹이 슨답니다. 이것 금년에 9,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앞으로 녹이 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1m 20㎝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때 군산에는 교통질서도 안 지키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하면 방치가 됩니다. 이것 앞으로 수도없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1개월도 넘고 2개월도 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찧고 가면 이것을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지비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원동에 수벽으로 했는데 이것하고 비용은 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벽으로 해 놓았을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green)도로가 되고 외부에서 볼 때도 교통질서 안 지켜서 막은 것처럼 안 보이고 또 유지도 좋고 단지 청소하고 뭐하는데 불편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수벽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풍경입니다. 하우스할 때는 정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전부 빚만 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빚만 짊어지고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광경이 이렇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라면 이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로굴착입니다. 우리 군산은 수천군데도 넘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공사한 사람이 여기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잘못 하다 보니까 그냥 침하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가 혈세를 주고 전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복구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도로포장에 사용했지 여기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다치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돕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생겨가지고 인명피해도 보고 재산 피해도 봅니다. 그리고 노약자가 지나가다 보면 물이 튀어서 시민들이 걸음을 못걷습니다. 비 오고 눈 와서 얼었을 때는 차 아니면 못걸어 다닌답니다.
이것은 통매산 공원입니다. 이것이 2안입니다. 2안인데 지금 현재 이 전체를 개발하고 여기에 시설을 했을때에는 계획이 총 공사비가 27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나 모든 분들은 이쪽으로 평지화 하여 이렇게 길을 내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컨벤션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만남의 광장이 여기에 생기고 실내스포츠센터가 여기에 생기고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이 여기에 생깁니다. 이런 시설을 다 했을 때 30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않는다고 1,2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3안인데 공원 자체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운동시설 하고 산에 산림욕하게끔 해놓는다고 3안이 나왔는데 저희 의원들은 여기를 그 당시 제안하기를 개발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인데 이 정도 절토를 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흙이 얼마 나오느냐 약 150만에서 160만루베가 나오는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묘지가 삼백몇개가 있는데 지금 아마 한기에 12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4억원 정도면 충분히 묘지 보상도 끝난다고 보아집니다.)
10시 32분 영상 상영종료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영상으로 시청하게 한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 하는데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좋은 쌀 재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 각종 행사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시장님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동안 국가 발전의 근간이요 원동력은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수·출입했기 때문에 발전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농촌산업을 보상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은 도·농통합으로 농촌경제가 군산시 실물경제의 한 축을 움직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시장! 직불제에 대해서 지방비 15억원을 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은 타시군 눈치 보지않고 앞장서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다면 어느 규모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산시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읽어보셨습니까?
시장님 이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21세기 농정방향을 정립하고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농간 균형 있는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정부에서 장려했던 사업을 너도나도 시작했던 농촌 젊은이들이 빚만 지고 농촌을 등지고 객지로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만 단적으로 들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우스재배를 권장한다며 이 계획대로 매년 3억 6,000만원씩 하우스 재배한 농가에 지원했다면 영상물처럼 하우스가 흉물로 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도·국비가 5년간 2,279억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318억 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용역준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 실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집계한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에 당선되시고 농촌발전계획을 새롭게 정립해야겠다는 생각 한번 가진적 있습니까?
이제라도 체계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세워 실망과 실음에 잠긴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획을 제시해서 농정을 펼쳐나갈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시장님은 어디를 가던지 군산청정쌀 홍보를 합니다. 아주 정말 존경합니다.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군산에 43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야 RPC는 10가지고 옥구 RPC는 8가지며 회현 RPC는 5가지로 농협에만 도합 23가지입니다.
이 많은 브랜드라면 어떻게 군산 쌀을 좋은 쌀로 전국에 알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브랜드 관리할 묘책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포대만 EQ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포대는 군산 청정쌀이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마음대로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합니까?
본 의원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안 좋은 쌀을 섞어 팔다가 고객들이 먹어보고 안 좋고 안 팔리니까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또 고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쌀 생산대안은 근본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농촌마을만 별도 구분해보니까 약 433개 마을입니다. 여기에 작목반을 선정해서 작목반장 1인에게 1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면 4,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50만원씩 시상금으로 주면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7,500만원입니다.
우리 군산의 각종 단체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지원됩니다만 우리 농촌은 7,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장려품종을 마을별로 전 농가에 재배하고 잡수와 도복이 전체적으로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서 1,2등 시상을 준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서로 마을끼리 장려품종을 했나 안했나 감독하고 개인이 미질이 나쁘고 농사짓기는 쉽고 생산량은 많다고는 하나 공동체의식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섞어지면 군산 품질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비료도 못씁니다. 많이 먹으려고 썼다가 쓰러지면 시상 못 받으니까 마을에서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납니다.
또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장려품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직불제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안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복된 농가에도 안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산은 그 누구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두레의 정신을 되살려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있어도 어떤 쌀을 먹어도 군산쌀은 그야말로 시장님이 자랑하는 청정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매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매공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3가지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투자비용의 과다와 생태환경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대로 녹지공간을 형성하는 공원으로 남게 했습니다.
또한 용역사업과업지시서가 공원으로 무게를 심었으며 3대 의회에서는 반론을 제기했고 본 의원도 형평을 잃은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방청석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은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통매공원은 살려야 한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설문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반문해와서 본 의원이 그 당시 형평성 잃은 설문조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매공원 개발문제에 대해 여러 번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본 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영상물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표고를 5~10m 높이로 절토하여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놓고 예술의 전당을 지어놓는다면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위치한다면 번영로를 달려서 군산으로 진입할때 첫 군산의 인상 그리고 고속화 도로를 타고가면서 보는 시각, 옥산 IC에서 26호 국도선을 오면서 보이는 군산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외지나 어디에서든지 접근성도 좋고 찾기도 좋습니다. 이래서 본 공사가 발생될 때에는 150만에서 160만루베 거기에서 조금 더 절토한다면 200만루베 그래서 30억원의 흙은 충분히 시가로 나옵니다.
이래서 수송택지에 매립토로 활용하면 우리 군산의 어느 한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곳은 그대로 빨간 흙토로 남지만 우리 통매공원은 개발되어서 군산의 이미지나 시민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제공합니까?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통매산 개발 방안에 대하여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도로굴착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영상물을 시청한 것과 같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복구시행이 안되므로 영상물을 보면서 본 의원이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 동안 시내 도심 뒷골목을 다니셨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도로굴 착 원인자복구공사가 이루어져서 침하 현상으로 차를 타고 달리면 널을 뛰는 현상을 느끼고 업체나 감독에게 문제점 제시를 한 적 있으신지요.
본 의원도 직원은 한정되고 업무는 폭주하며 수많은 도로는 계속 굴착이 되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법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여 사후처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산시는 1억 2,000만원의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일부 도로를 포장하고 수천군데가 침하되어 있는 저러한 도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인자복구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십니까?
시장! 굴착 후 도로 되메우기할 때는 시방서에 의하여 양질의 마른 흙으로 하고 30㎝마다 다짐을 하여 침하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다짐시험을 하여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마다 공사 과정을 사진을 찍어 그 증빙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후에 침하가 된다든지 부실공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공사 당시의 대표자나 공사 현장소장 그 시공사 등은 향후 5년간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재산손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가사업 공사진행과 시행 후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국가사업이 시행되고 앞으로도 SOC사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완공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이세윤 전 의원의 시정질문과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공사구간별 직원을 배치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사업시행청에서 공사감독을 맡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묵인된 채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가 끝난 후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국가사업에 대한 담당제를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변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은 담당공무원만 서류상으로 지정해놓고 현지출장을 하지 않고 있음은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충당되어야 되고 또한 시비로 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잠시나마 영상물을 시청하셨죠?
시장께서는 본 사항을 점검해보셨는지 국가사업 공사 과정 중 문제점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광역도로망의 개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도로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서 평소에 잘 대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뒷북만 치는 행정만을 매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역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국토관리청 청장님과 국장님을 몇 차례나 만나서 지역현안사업을 논의했고 요청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이만수
김경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군산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가급적 시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옥산면 주민 여러분도 오시고 해서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옥산 면민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장장 40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아픈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4월 26일 당선되어서 4월 27일 시장에 부임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전임 시장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시장의 업무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직하게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선되어서 임기 마지막 1년 하는 동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시청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신 상당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발상과 책임의식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공직자의 타성을 한꺼번에 바꾸어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연수시킬 것은 연수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잘한 것은 신상필벌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시정에 임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다짐해둡니다.
먼저 질문하신 첫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사건 행정사무특별조사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패소한 이 사건에서 변호를 수행했던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 사건은 비록 제가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3 월 31일까지 운영된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4가지로서 저의 취임전인 2001년 3월 19일 제58회 임시회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당시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통보된 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전할 것 둘째 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할 것, 셋째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을 것, 넷째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손실의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당시의 재정손실액은 보상원금 39억 9,000만원과 법정이자 24억 4,200만원을 합해서 64억 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를 보전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에 손실 규모만큼 보전방안을 요구하여 재정손실을 매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한 바 연장허가 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장」 및 「어업피해 추가보상」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손실규모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를 누차에 걸쳐 방문하였고 행정자치부에는 국가기관의 오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보전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는 손실에 상응하는 보전방안으로서 우리 군산시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국가가 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외항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소룡동 해양경찰서 앞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군산과 전주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까지 1.2㎞ 구간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4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6억원으로 용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에는 14억원이 확보되어서 용지매입과 설계에 착수하여 2004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64억원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상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책임 있는 공개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요구할 당시에 전임시장은 이미 사퇴한 관계로 송웅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공개사과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1년 3월호 시정소식지에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관련 시민에게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책임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3년,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행하지 못하도록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1월 20일 「어업면허 연장허가 불허처분」당시에 관련공무원이었던 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바 시효가 지난 관계로 징계조치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공무원 6명 가운데 5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며 1명만이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훈계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의 테두리내에서도 처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부과처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지 못한 이유가 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소홀히 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석요구에 불응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것과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도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괄적·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상태입니다.
출석에 불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인별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공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때 그 취지는 불이익을 주는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형평성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별로 구체적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4명의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여 왔던 것이며 결코 법을 경시하거나 의회의 통보를 소홀히 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세부기준설정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할 것인지 또는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4명의 증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조례가 완비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패소한 이 사건에서 변호를 수행한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김귀동 변호사는 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1심을 담당하였으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1일 시의 고문변호사를 해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귀동 변호사가 1심을 소송수행하여 패소하였지만 다른 변호사가 수행한 2심, 3심 소송도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소송 수행 변호사의 잘못만으로 패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위촉한 사유는 해촉되기까지 시 고문변호사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고문변호사로서 시 행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각 분야의 소송관련 자문을 성실히 응해줬음은 물론 해촉된 뒤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자문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또한 법률적 사항이외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경실련 공동책임자 또는 기타의 직책을 맡아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시 행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2002년 7월 1일 재위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옥산 제2수원지 활용계획과 「옥산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용담댐광역상수도가 군산시에 공급됨에 따라서 옥산수원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국제적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주택,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등 관광·레저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군산시의 경제발전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을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성장·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인이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옥산 프로젝트 계획』을 군산시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옥산수원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산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제2정수장과 옥산수원지에 대한 『상수도시설 폐지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후 전라북도로부터『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산수원지에서 제2정수장을 거쳐서 1일 1만 3천톤을 공급하고 있는 생활용수문제와 시내권 기업체에 1일 2만톤을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2003년 1월부터 용담댐 물로 생활용수 공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는 수원이 풍부한 금강호 용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시설의 폐지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예산에 5,000만원의 「상수도시설 폐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에 상수도시설폐지신청과 전라북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시설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절차를 추진하고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절차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옥산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법적·행정적 절차상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 모든 절차를 심도있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산 주민과 환경단체와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격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산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친환경적 공법으로 옥산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옥산 출신 김경구 의원님과 군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으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한시적 전담반을 구성해서 대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추진전담반 구성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사안마다 관계부서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 추진 전담반은 긴요하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착실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과 농촌발전계획, 고품질쌀 생산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국·도·시비를 합하여 43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농민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또 12월 4일 즉 오늘, 도비 지원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농업직불제에 관한 지원관계는 12월 9일 다시 농민대표와 만나서 숙의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WTO협정 발효이후 농업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소득 향상, 생활환경 개선, 농촌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과 남아도는 식량의 처리문제 등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으며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당초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수립당시 2004년 인구목표를 32만 5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가 연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계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인구 증가 추계도 당초계획에 훨씬 못미치고 여러 지표에서 차질이 생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재정비하기 위하여 농업에 관 련이 있는 기관과 농업관련단체, 농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의 브랜드화 촉진 등 신농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계속 열심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청정쌀 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청정쌀의 브랜드화는 금년 3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들이 먹어보지도 않고 군산쌀이 좋지않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5인 가족 1회분 1㎏들이 소포장쌀을 1만개를 제작하여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에 무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직접 군산쌀을 맛본 서울 사람들이 무척 반겨주었고 기대 이상의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무척 흐뭇했습니다.
통일브랜드인 군산 청정쌀은 처음부터 모든 도정업체를 참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3개 농협 RPC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자체 브랜드는 줄이면서 참여업체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품종별로 이것을 단일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산 청정쌀이라고 하고 그 밑에 포장지에 일미벼, 동진벼, 주남벼 등 품종별 표시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살리면서 브랜드를 점차 통일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질이 좋은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을 중점 육성해나가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대신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으로 축분을 비료화하고 내년에 최초로 40㏊의 자운영 꽃들판을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동시 에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별 작목 반장을 통한 고품질 품종을 전 농가에 보급·관리토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공원 조성계획」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매공원은 1986년 5월 23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35,600평이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토사가 붕괴되어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22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재해 복구사업을 추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통매공원 및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안??의 내용은 당초 결정된 공원면적을 변동없이 개발하되 사정리 삼거리에서 통매산을 관통하는 35m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의 우측을 평지화하여 개발한다는 것이며 공사비는 약 117억원 정도로 소요되고 개발후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안??의 내용은 면적을 당초 결정된 35,600평에서 50,699평으로 확대하고 많은 재정투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개발해서 ??1안??과 반대되는 좌측지역을 평지화하여 시민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총 공사비는 251억원정도 소요되고 공연관람료 등 수익발생은 가능하나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3안??의 내용은 공원면적의 변경없이 자연지형 및 재정투자를 고려하여 기존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간선도로를 개설할 시 공원의 기능을 양분화시키고 자연지형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옥산·회현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정삼거리에서 통매산을 관통하여 지방도 709호선과 연결되는 35m폭의 기본계획도로의 개설을 유보하고 그 대신에 운동장에서 옥산간 산업도로를 개설하여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서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타당성 조사 ??안??」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중에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적안??으로 ??3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제2안??에 해당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매공원은 군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와 공단대로, 전군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대단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옥산 인터체인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5부능선까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내에는 많은 분묘가 산재되어 있어 ??제2안??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발효과에 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안??대로 산을 절토하여 평지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교통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통매공원 지역의 공간 크기라든지 주변도로의 물리적 구조상 또 다른 교통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옥산·회현지역을 진입하기 위한 지방도 709호선이 사정리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 이 도로가 금년 5월에 개통된 전군간 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옥산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통행량이 폭증하고 이에 따라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운동장에서 옥산간 25m폭의 2.1km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5월 17일에 전라북도의 「투·융자사업심사」를 끝낸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토록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수송택지 개발사업으로 남북로의 나머지 구간이 2006년까지 완료되면 현재 겪고 있는 교통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사를 절토하여 활용함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송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사는 「군장철도 건설사업」지역 등에서 기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취지를 유념하여 통매공원 예정지는 장차 시행될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평지공원 조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에 따르는 간접복구비의 집행실태와 도로의 무분별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지적하시면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시의 도로굴착 현황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총 291개소에 대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질 특성상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복구 공사시 가장 중요한 보조기층 다지기 등을 충분히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굴착현장에서 복구 공사가 미흡하여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도로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도로 굴착공사 시행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관련 유관기관과 우리시 합동으로 「도로굴착 복구 공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하자발생 여부와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므로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확인·점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보수공사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2년인 점을 감안, 2년동안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반드시 하자보수 복구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은 물론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복구 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도로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시 도로굴착 터파기, 기층 다지기 등 주요 공정별 공사 현장입회와 확인점검을 의무화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은파순환도로와 해망로에서 도로요철과 연약지반으로 발생한 2건의 하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우선 12월중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를 포함, 도로굴착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징수한 간접복구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예산액을 세입·세출 동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정비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에 각각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파보수 및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영구점용료, 일시점용료, 도로굴착으로는 직접복구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직접복구하고 간접복구비는 간접 손괴부분에 추후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도로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m 구간이며 1아르당 아스콘이 364만원, 보도브럭 134만원, 콘크리트 363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년 2회 상·하반기 도로굴착 예상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산시 도로굴착심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2001년 133건, 2002년 7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심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 전반에 걸친 도로굴착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와 시간적·경제적 낭비 요인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철저한 복구공사와 지도감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사업 완공후 민원 사후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국가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 완공되었고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중 내초도에서 옥산구간이 2001년 7월, 옥산에서 대야구간이 2001년 12월 완공되어 개통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개정에서 하구둑 진입도로공사 외 12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가피 기존마을 진·출입 불편과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민원발생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과 시행청간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가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된 후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후에야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국가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초기에 해결되고 국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준공후 시설물 인수시에도 관련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은 사전에 보완 완료한 후 인수토록 하여 준공 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본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 보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비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시행기관과 여러 차례 만나서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대로 앞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도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고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충실히 답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답변보다는 원론적으로 가서 개야도어업권에 대한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적어도 의회가 통보를 해줬으면 집행부에서 법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통보해주고 또 그래야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니까 그것은 이야기 않겠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통보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야만 시민에 대한 또 우리시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국토관리청을 본 의원이 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국장님들이 우리 시장님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지방청장님 새로 오신지 아십니까? 몇 월에 오셨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국가사업은 전라남북도 국토관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전라남도 단체장들은 귀찮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있는 우리 군산이나 익산, 전주는 별로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안 올수록 좋답니다.
시장님! 국외도 좋습니다. 중앙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청에 직접 이야기하면 면에서 전부 다 기록 올려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절차는 밟으셔야죠. 10가지 요구하여 한 두가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중앙부처도 좋지만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랄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않으시겠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장식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시장님! 김경구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답변을 안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에 포상제를 시행하자는 것도 답변하지 않고 전부 다 잘 추진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시장님은 봄부터 여름에는 잠잠히 계시다가 가을 추수때가 되면 우리 군산 청정쌀을 부르짖고 포대를 예쁘게 만들어서 어디에 배정한다 어디에 배정한다 또 1㎏들이 쌀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주고 우리 쌀을 많이 사가십시오. 많이 먹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농촌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쌀 청정쌀을 만들려면 이른 봄부터 규산질도 다른 때보다 더 넣어야 하고 석회질도 더 넣어야 하고 거기에 유기질 비료를 넣으면 금상첨화로 더 좋은데 이런 모든 영양을 토양에 줘서 원만한 토양 속에서 벼를 심으면서 좋은 쌀도 기대해야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그 사이 먹지않았던 것도 먹고 자꾸 무엇이 먹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람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족한 영양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때는 먹고 싶은 것을 사다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쌀을 만들려면 골고루 미생물까지 전부 다 갖추어서 좋은 쌀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없다가 가을 되면 포대만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청정쌀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효자노릇 해라 이렇게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리라고는 기대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문가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시장님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연구하고 있다가 가을에 가서만 청정쌀 내놓으라고 하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불제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쌀이 좋은 쌀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미생물까지 영양소를 다 갖추어져서 그것을 흡수해야 잎사귀도 좋고 대도 실하고 목도 크고 결실하는 과정에서 한쪽 귀퉁이가 없거나 남지않고 꽉 차서, 옛날 어른들 말처럼 벼가 등터져야 합니다.
등이 터지도록 결실을 하면 그 쌀은 흰눈이 안되게 합니다. 정미소에 가서 기술적으로 찧고 안 찧고가 문제가 아니라 흰눈이 안 박힙니다. 쌀에 흰눈이 박히면 그것은 결실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청정미를 만들려고 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결실을 잘 한 벼는 한 웅큼 쥐어서 보면 내 얼굴이 쌀에 비치는 것 같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청정미이고 이런 쌀을 포대에 넣어서 서울로 보내고 선전도 해야죠.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군산쌀 선전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사가고 얼마든지 잘 먹습니다.
그리고 포상제는 지금 예산심의기간도 있으니까 즉각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시행에 옮겨줄 것이며 농촌문제를 깊이 시장님께서 파고들어서 진짜 기술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 문제를 다 행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적어도 10필지 이상의 실험답을 만들어놓아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종자가 탄생되면 빨리 종자를 갖다가 우리 실험답에 해서 보급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예산도 내년 예산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시장님 바로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정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있다가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최정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의장!)
최정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연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경구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안광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최정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있다가 답변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시장 좌석에서 - 한꺼번에 하시죠.)
그러면 최정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안광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동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안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4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 덧 반년의 시간이 흘러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로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장이기에 더욱 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시켜 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시정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능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강근호 시장에게 시정질문하는 제 자신이 헛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처럼 느껴지며 30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
지난 번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때 내흥동 모래 하치장 문제, 오성문화재 이원화 문제 등을 지적하여 시장께서는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처리가 미흡한 것은 시장의 행정력 부족과 능력이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단내의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도 시민이 납득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시일만 질질 끌고 있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까?
시장! 나포 채석장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으며 감사 내지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그 사안으로 공원녹지과 공직자들이 단일 사안으로 7,8명이나 징계 유보상태에 있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까?
시장! 징계 유보상태에 있는 가족들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살펴볼 때 시장의 시민을 위한 시정수행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 도대체 지방의원이 뭣하는 사람입니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시민이 원하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을 허수아비로 보십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정신으로 이 지역의 발전이 소외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짓밟히는 이런 사람들 곁에 당당히 서서 부족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시민의 작은 소리도 빠뜨리지 않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가는 사람을 이름하여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넘기 힘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건너기 어려운 개울이라 해도 제가 가지 못하면 시민 역시 갈 수 없기에 아무리 숨차고 괴로운 인고의 길이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책임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금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
시장!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일부 몇 몇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실언과 헛소문인지, 진짜 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들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인사 및 수의계약에 대하여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시장! 못 들어보셨습니까?
시장께서는 귀가 먹고 눈이 멀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겠습니까?
심지어는 시청 내에서조차 시장의 독선과 아집에 견디다못해 차마 말을 하지 못하면서 읍면동으로 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시장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신이나 직언은 아예 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폐쇄적 공직분위기로 인하여 근무의욕 상실증이 만연되어 이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은 복지부동, 복지뇌동, 복지안동하고 있으며 집행부 직원들의 가슴에는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보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응어리를 품고 다닌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니 그 염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안 되는 것은 직원들에게 호통치고 욕설하고 있다고 하니 시민이 시장을 당선시키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강근호 시장! 시민이 시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도 지역구나 모든 시민들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비상한 관심과 시장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밀실행정이 아닌 투명한 시정을 펼쳐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진실하고 합리적인 시정전반을 정리해나가는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라며 군산을 사랑하는 충정 어린 시민의 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
시장께서 각 과 보조금 집행에서 보조금을 개인 판공비로 착각하시는가 본데 보조금이란 당초 예산 편성시 보조금 목적이 분명히 개인 판공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장은 마치 선심을 쓰는 양 결재를 하여 해당 공직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그 돈은 시장님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 입니다. 이후로 이런 선심성 행정은 절대 없도록 하셔야 하며 또한 있어서도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자고 하시는 시장의 참뜻입니까?
시장!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치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군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까? 1,300여 집행부 공무원에게 신바람 나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하여 다른 사람들이 곤히 잠든 이른 새벽에 바닷가로 가서 조개도 잡고 새우도 까며 또한 하루하루 노동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오직 후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순박한 시민들에게 한순간의 장미빛 공약이 아닌 진실한 군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책임감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산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용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30일 조례 제380호로 제정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사업 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 등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용역비 4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2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 집행의 즉 시·행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전 검토를 받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발주된 용역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한 점은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추진과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 원인이 되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산물 전용시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더불어 어업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항구도시로서 수산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총 2,271척의 어선으로 2001년도 기준 총 546억원의 수산물을 생산하였으며, 5개의 위판장, 22개의 어항, 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우리 지역에 타지 방문객이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시장께서는 작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국비 23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망동 물양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34평의 수산물 전용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고 해망동 어판장 주변에 산재한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국제 해양관광 단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추진 배경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그간 시 행정부의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과정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사업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물의 규모 등을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일 지상 2층 규모로 공사 발주를 결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시장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여 출석하신 시장께 수산물 전용시장 추진 배경과 금후 계획을 질의한 결과 시장께서는 항만법 제2조 제6호 나목 13호 내지 14호 규정 및 어항법 제2조 제3호 나목 내지 다목 규정에 의거 항만구역 내 어항구에서는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법을 선용 해양수산청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음식물의 조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볍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듣고 기존의 법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에 대하여 놀라움과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옛날에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이 법을 선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지키셔야죠!
시장께서는 왜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수산물 전용시장 건립 사업을 법 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진의와 만일 군산시민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법을 바꾸어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신동 일대 건어, 선어 등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추후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부모님도 해신동 어판장에서 생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송택지 개발 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곳에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6.13 지방선거 시 시장께서는 선거 공약을 통하여 수송동 주민들은 물론 군산시민 모두에게 환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시장께서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당장이라도 사업에 착공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참! 시장님! 플래카드도 여기 저기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혈세입니다. 돈 많이 들었겠더군요.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언론 보도된 「수송택지 개발 극적 타결」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 거쳐야 하는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우리시가 사업 완공전까지 50억원의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하는 등 토지공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간 집단농성을 벌였던 주민들과 토지주는 물론 시민들의 자존심까지 묵살해 가면서 끌려다니는 행정을 펼친 결과이며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니 환상은 한 순간에 깨어지고 오직 슬픔과 참담한 심정만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향후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정말 소중한 시민의 혈세 50억원만을 낭비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입체교차로 및 각종 영향평가시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총 476건 148억 2,700만원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적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의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995년도부터는 전산입찰 방식을 도입 시행하였으며,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전산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하게 사업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전라북도의 종합감사에서 학술용역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 및 경쟁입찰 방식 대상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등 예산,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지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문득 항간에 떠돌고있는 소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소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규정된 법령의 틀에서 벗어나 시장이 여러 가지 수화형태로 개입하여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줌으로서 수의계약이 시장 고유권한이 되어 버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 고유권한 사항이 한가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군산시는 강근호 시장님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면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잠시 간단한 옛 민담을 한 토막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선비가 장가를 들었는데 부인은 시부모 공양도 엉망이고 말투도 상스럽기 그지없고 태도가 무척이나 방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타일러도 보고 심지어 때려보기도 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맹자를 읽다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한 것이어서 요순과 같다”는 구절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즉시 안방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당신은 참 훌륭한 부인이오 하면서 큰절을 하니 부인도 어떨결에 맞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자 그 사나운 부인이 드디어 현모양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산시라는 가정을 이끌어 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처, 자식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하여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 속에 잘못된 구습은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희망찬 2003년에는 우리 군산시가 진정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안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입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안광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 40분 동안 책망을 듣다보니까 머리가 멍멍해집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장이니까 참는데는 많이 참아야 되겠죠! 44,274명이 저에게 표를 던져주어서 2006년까지 시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부끄럽지 않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10분 동안의 정중하고도 뼈아픈 충고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며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예산낭비의 사례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원, 대학교수,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등 전문기술을 복합적으로 요구하거나 정확·공정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절차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을 득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결된 사항은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등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52건의 용역사업중 완공 및 진행중인 사업은 32건이며 나머지 20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사업」 또는 「현재 용역중」이거나 「용역을 착수하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20건에 대해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분야 4건, 도시계획분야 1건, 교통분야 2건, 기타 1건 등 총 8건으로서 해망동가압장 이설공사 등 3건은 공사비가 미확보되어 현재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 등 3건은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임피구획정리지구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입찰공고 중으로 금년내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사업은 7건으로서 금년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사업은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5건으로 현재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이 3건이고 금강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고시후 착수할 예정이며 군산항만발전 연구용역은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전문용역기관과의 일정협의 등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의 용역결과가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점이 많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고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심의시 무분별한 용역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건설사업의 실시 설계분야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자체설계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건립에 있어서 ??항만구역내 어항구에서는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산물활어전용시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제7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위판장 주변의 차량과 통행인의 혼잡 해소 및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만법은 건축 자체도 불가함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방문하여 어항구로 변경, 물양장 2,800평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생선횟집은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수산물전용시장내에 설치할 수 없고 다만 생선회를 떠서 판매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선회만 떠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물활어전용시장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점 상인들의 영업과 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답변해드린 대로 현재 수산물활어전용시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우리시는 상인들을 입점시킨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봉균 국회의원과 국회 및 관계기관에 법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합법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23억원의 예산을 얻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은 것을 참작하시고 군산의 발전과 우리 시민인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안광호 의원님과 여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한 절차가 보완될때까지 침묵과 더 나아가서는 인고의 시간이 오히려 사업 성공의 첩경일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해신동 일대 건어, 선어 등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추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책은 바로 해망동 공설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망동 수협 공판장은 57년 동안 전연 개소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할머니가 손을 붙들고 밥먹을때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중매인들 쓰는 화장실은 그 판매장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보았더니 화장실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또 오는 손님들은 수백명이 됩니다. 그 동안에 행정은 뭘 했고 수협은 뭘 했는지 답답하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요청을 듣고 우리 시에서 이동 화장실 남자용 3개, 여자용 3개 해서 6개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는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왜 이 수협 공판장을 현대화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4평의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 물론 항만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격포나 곰소에 있어서는 생선회도 팔고 찌게도 하는 그런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할때 한쪽 새건물에서 신나게 장사를 하는데 그 오십몇년동안 썩어문들어지고 냄새나는 열악한 장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겠다고 하는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해망동 수협위판장내 선어 노점상들이 기존의 열악한 위판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영업환경이 협소하거나 비위생적이고 또한 위판장 도로변의 건어 노점상들이 난립하여 차량과 통행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초기에는 제가 군산수협 임성식 조합장을 불러서 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산수협에서는 공설어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군산시가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초부터 수산물활어전용시장 옆에 공설어시장을 건립하여 1층에는 선어상인, 2층에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수용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와 협의하였으나 공사비 분담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또 층별로 입점 문제가 이해가 대립되어가지고 아래층에서 건어물과 선어를 같이 팔겠다는 문제 등이 있어서 소강상태를 둬가지고 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사업 장소가 수협에서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협과 타협해서 지난 2월 18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 장소를 우리시가 사용토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으로부터 961평을 어항구로 지정고시를 받아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공설어시장의 규모는 지상 2층 1동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900평이며 1층 450평은 선어를 취급하는 어시장, 2층 450평은 건어물 전문의 어시장으로서 아마 한국 내에서 단위별 건어물 시장은 한국 최대의 어시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생선을 말리는 건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재원으로서는 현재 해망동 공설어시장 현대화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강현욱 도지사님의 배려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 해망동 일대에는 수산물활어전용시장과 연계한 선어·건어시장이 모두 현대식으로 구비된 「수산물 판매단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2001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우리시를 찾는 1일 약 1만에서 2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설어시장을 현대화하여 위판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노점상을 수용함으로서 질서 있고 깨끗한 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활어전용시장과 함께 30만 시민과 군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다 함께 만족하는 명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수송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난 11월 2일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 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기간 종료전까지 년차적으로 50억원을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될 비용 외에도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송동 37만평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4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8년여 동안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은 수도 없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여 왔습니다.
토지공사는 99년 공영개발방식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토지 미분양 등을 사유로 사업 착수를 미루어오다가 490억원의 적자를 이유로 2001년 3월 8일 일방적으로 돌연 토지공사가 한번도 시행해보지않은 환지방식으로 변경을 선언하여 우리 군산에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반대한 주민들이 극렬한 집단행동으로 사업이 계속 표류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작년 4월 26일 재선거에 당선된 후 완강한 토지공사를 설득하고 중재하여 500평까지 매수하는 절충식 방안으로 과업을 도출해서 1차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후 토지공사는 감보율 59.8%, 녹지, 도로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전라북도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6월 13일 선거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마 행정절차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무리를 일으켰던 기간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토지공사는 7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감보율 문제는 원칙적으로 50%이나 군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4.94%가 높은 54.94%로 하고 녹지율은 11.2%, 도로율은 27.1%로 당초 승인된 개발계획대로 조정토록 하여 지난 10월 17일 전라북도에서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서 토지주와 대다수 시민들은 사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전라북도의 승인 내용대로 사업 시행 시 250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분담금 83억원중 50억원, 쓰레기처리분담금 25억원, 경장~문화선 개설 비용 10억원 등 85억원과 감보율을 54.94%에서 57%로 상향 조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또다시 파경의 극한 대립이 재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25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 해제를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하는 집단행동을 10여일 동안 계속함에 따라 그 지역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군산시와 전라북도, 토지공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감보율 상향 조정시 토지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250억원의 적자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사업 착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원칙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택지개발지구 해제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라북도와 군산시, 주민대책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토지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태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11월 4일 강봉균 국회의원과 최정태 시의원을 동반하여 토지공사 본사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토지공사 본사에서도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 토지공사 요구사항인 남북로 폭원축소, 하수처리분담금 감면 등 제반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손실발생으로 말미암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요? 어차피 경장동 남북로를 수송동 현대4차아파트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 공사비가 무려 500억원입니다. 토지공사가 손을 떼면 군산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중심부의 개발 지연, 무분별한 난개발로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서라도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차선의 방법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봉균 국회의원, 최정태 시의원님과 함께 토지공사 김진호 사장을 만나서 2일동안 장시간의 협상 끝에 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체결 결과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감보율 등 전라북도 승인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공원과 도로의 비율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보상금 지급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협약서에 확실하게 기재해서 받아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사업 종료전까지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사업비 5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군산 도시개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운1동이 22,000명, 나운2동이 58,000명 이제 나운동이 분동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통학로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제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수송택지 37만평은 기어코 건설해야 군산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억원씩 낸다 하더라도 그 내는 돈이 결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수송택지를 앞으로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우리 군산시에 유익한 기반조성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250억원중에서 150억원은 토지공사가 분담할테니 100억원을 군산시에서 물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봉균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없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 100억원이라도 분담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으로 올라갔고 그것을 반절 뚝 잘라서 50억원으로 흥정을 끝냈습니다. 무려 9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의원님들에게 그런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한 일이 없습니다.
금번 협약체결은 우리 군산시민 모두의 숙원인 수송택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착수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임을 안광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준공시까지 협약내용 외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을 단서로 확실히 받아놓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우리시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로 4차로 지하차도 건설은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할 것을 공동으로 노력하되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등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토지공사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군산시가 분담하는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일정별로 하나도 어김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토지 매수희망자에 대한 매수청구는 대상면적 16만 5천평 중 12월 2일 현재 800명 가운데 75%인 660여명이 12만 3천평을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인 전체 보상액은 60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은 토지주와 협의되는 대로 토지공사에서 금년내에 지급할 것임으로 토지주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대처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의적(자의적)인 운영은 없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에 대한 원칙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원칙과 재정절감과 견실시공을 최우선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발주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산입찰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3,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입찰 시행으로 우리 시와 업체의 입찰경비를 절감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모든 계약업무에 대하여 선진계약제도를 타시군보다 먼저 도입하여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타기관에서 선진지 시찰을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예산·회계질서 문란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먼저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 대학교의 관련 부설연구소와 계약을 했으나 해당 연구소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지적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그 대학의 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대학도 부설연구소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연구소와의 용역계약은 산학협동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시책으로서 현재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다는 내용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련 공사를 분할 발주하였다는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본 공사는 본인이 시장취임 전인 2000년도에서 2001년 4월에 발주한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해수욕장 내 모래와 편익시설 등을 점검하여 보수공사를 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공사를 해수욕장 개장 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견실하게 시공하고자 공정별로 분할하여 발주한 것으로서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불법부당한 경우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발주 전에 회계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발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00만원 미만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발주한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는 303건에 58억 3,9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실제 수의계약 공사금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당해 공사현장의 지역여건과 시공상의 난이도, 해당업체의 장비보유 및 기술능력과 업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부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장인 강근호가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개입하여 특정개인에게 이권을 주고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오해와 불신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안광호 의원님!
저는 민주화 투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30년 세월을 갖은 박해와 불이익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었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30년 인고의 세월을 고작, 이렇게 저평가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환멸을 느끼면서 가슴을 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건이라도 시장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해주십시오. 책임을 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하다 하더라도 인생에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고향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젠가 퇴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 몇 푼을 받아먹으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권을 줬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처음부터 부정하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44,273명의 귀한 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재선된 시장이라 해서 전 시민의 좋은 평가만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좋지 않은 평판들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일으켜서 중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정을 맡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희망되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질타하시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싸잡아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한 정치인을 죽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하셔서 분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정인이나 특정계층, 특정단체 편에 서지 않고 30만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한 행정을 하려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그 말씀 그 민담, 그 민담을 인용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신 처절한 충고는 더 충직한 정치인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안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했을 때에는 우리 30만 시민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강 시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니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시장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장님의 임기까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절 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할 때 원고를 작성했는데 어느 새 집행부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의 원고 내용을 문제삼아 저기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찾아와서 시정질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설마 우리 강근호 시장님의 인격과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본 의원은 어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시장!! 부시장은 본 의원 찾아와서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부시장이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사정할까 하는 마음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부 삭제를 해드렸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부시장이 혹시 30여년의 공직생활이 잘못되어 버릴까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삭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됐습니까?
대체 부시장은 뭣 하는 사람입니까? 시장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시장의 비유만 맞추고 자기 소신이나 직언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신선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의 임무가 아닙니다.
부시장! 시정전반과 1,300여 직원들 및 복지에 대하여 시장과 직원간의 조정역할을 해야 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부시장을 볼 때 시민들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이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진정으로 시장을 위한다면 사실을 거르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와 직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하여 단 한번이라도 시장님에게 숙의한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 그런 부시장을 그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시장은 민선시장이고 부시장은 임명제 부시장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차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만수
안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필요 없는 모양인데 사실 발언과 질문을 구별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노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노장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마을별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되겠습니까?
(노장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두번째 청정쌀 생산을 위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개량에 힘써야 한다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는 토지개량제 지원에 6억원, 고품질쌀 생산 단지조성에 3억원, 친환경 농업추진에 1억원 등 예산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토지개량에 대해서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시험답 확보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가지고 5필지 6,000평을 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에는 2필지를 더 사서 시험답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노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노장식 의원 의석에서 -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하여 주신 김경구 의원님과 안광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 하신 노장식 의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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