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옥산 면민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장장 40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아픈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4월 26일 당선되어서 4월 27일 시장에 부임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전임 시장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시장의 업무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직하게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선되어서 임기 마지막 1년 하는 동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시청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신 상당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발상과 책임의식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공직자의 타성을 한꺼번에 바꾸어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연수시킬 것은 연수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잘한 것은 신상필벌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시정에 임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다짐해둡니다.
먼저 질문하신 첫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사건 행정사무특별조사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패소한 이 사건에서 변호를 수행했던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 사건은 비록 제가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3 월 31일까지 운영된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4가지로서 저의 취임전인 2001년 3월 19일 제58회 임시회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당시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통보된 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전할 것 둘째 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할 것, 셋째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을 것, 넷째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손실의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당시의 재정손실액은 보상원금 39억 9,000만원과 법정이자 24억 4,200만원을 합해서 64억 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를 보전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에 손실 규모만큼 보전방안을 요구하여 재정손실을 매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한 바 연장허가 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장」 및 「어업피해 추가보상」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손실규모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를 누차에 걸쳐 방문하였고 행정자치부에는 국가기관의 오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보전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는 손실에 상응하는 보전방안으로서 우리 군산시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국가가 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외항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소룡동 해양경찰서 앞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군산과 전주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까지 1.2㎞ 구간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4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6억원으로 용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에는 14억원이 확보되어서 용지매입과 설계에 착수하여 2004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64억원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상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책임 있는 공개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요구할 당시에 전임시장은 이미 사퇴한 관계로 송웅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공개사과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1년 3월호 시정소식지에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관련 시민에게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책임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3년,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행하지 못하도록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1월 20일 「어업면허 연장허가 불허처분」당시에 관련공무원이었던 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바 시효가 지난 관계로 징계조치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공무원 6명 가운데 5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며 1명만이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훈계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의 테두리내에서도 처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부과처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지 못한 이유가 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소홀히 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석요구에 불응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것과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도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괄적·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상태입니다.
출석에 불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인별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공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때 그 취지는 불이익을 주는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형평성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별로 구체적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4명의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여 왔던 것이며 결코 법을 경시하거나 의회의 통보를 소홀히 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세부기준설정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할 것인지 또는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4명의 증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조례가 완비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패소한 이 사건에서 변호를 수행한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김귀동 변호사는 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1심을 담당하였으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1일 시의 고문변호사를 해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귀동 변호사가 1심을 소송수행하여 패소하였지만 다른 변호사가 수행한 2심, 3심 소송도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소송 수행 변호사의 잘못만으로 패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위촉한 사유는 해촉되기까지 시 고문변호사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고문변호사로서 시 행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각 분야의 소송관련 자문을 성실히 응해줬음은 물론 해촉된 뒤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자문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또한 법률적 사항이외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경실련 공동책임자 또는 기타의 직책을 맡아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시 행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2002년 7월 1일 재위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옥산 제2수원지 활용계획과 「옥산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용담댐광역상수도가 군산시에 공급됨에 따라서 옥산수원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국제적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주택,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등 관광·레저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군산시의 경제발전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을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성장·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인이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옥산 프로젝트 계획』을 군산시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옥산수원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산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제2정수장과 옥산수원지에 대한 『상수도시설 폐지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후 전라북도로부터『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산수원지에서 제2정수장을 거쳐서 1일 1만 3천톤을 공급하고 있는 생활용수문제와 시내권 기업체에 1일 2만톤을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2003년 1월부터 용담댐 물로 생활용수 공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는 수원이 풍부한 금강호 용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시설의 폐지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예산에 5,000만원의 「상수도시설 폐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에 상수도시설폐지신청과 전라북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시설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절차를 추진하고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절차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옥산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법적·행정적 절차상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 모든 절차를 심도있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산 주민과 환경단체와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격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산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친환경적 공법으로 옥산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옥산 출신 김경구 의원님과 군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으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한시적 전담반을 구성해서 대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추진전담반 구성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사안마다 관계부서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 추진 전담반은 긴요하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착실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과 농촌발전계획, 고품질쌀 생산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국·도·시비를 합하여 43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농민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또 12월 4일 즉 오늘, 도비 지원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농업직불제에 관한 지원관계는 12월 9일 다시 농민대표와 만나서 숙의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WTO협정 발효이후 농업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소득 향상, 생활환경 개선, 농촌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과 남아도는 식량의 처리문제 등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으며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당초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수립당시 2004년 인구목표를 32만 5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가 연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계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인구 증가 추계도 당초계획에 훨씬 못미치고 여러 지표에서 차질이 생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재정비하기 위하여 농업에 관 련이 있는 기관과 농업관련단체, 농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의 브랜드화 촉진 등 신농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계속 열심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청정쌀 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청정쌀의 브랜드화는 금년 3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들이 먹어보지도 않고 군산쌀이 좋지않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5인 가족 1회분 1㎏들이 소포장쌀을 1만개를 제작하여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에 무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직접 군산쌀을 맛본 서울 사람들이 무척 반겨주었고 기대 이상의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무척 흐뭇했습니다.
통일브랜드인 군산 청정쌀은 처음부터 모든 도정업체를 참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3개 농협 RPC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자체 브랜드는 줄이면서 참여업체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품종별로 이것을 단일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산 청정쌀이라고 하고 그 밑에 포장지에 일미벼, 동진벼, 주남벼 등 품종별 표시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살리면서 브랜드를 점차 통일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질이 좋은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을 중점 육성해나가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대신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으로 축분을 비료화하고 내년에 최초로 40㏊의 자운영 꽃들판을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동시 에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별 작목 반장을 통한 고품질 품종을 전 농가에 보급·관리토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공원 조성계획」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매공원은 1986년 5월 23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35,600평이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토사가 붕괴되어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22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재해 복구사업을 추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통매공원 및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안??의 내용은 당초 결정된 공원면적을 변동없이 개발하되 사정리 삼거리에서 통매산을 관통하는 35m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의 우측을 평지화하여 개발한다는 것이며 공사비는 약 117억원 정도로 소요되고 개발후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안??의 내용은 면적을 당초 결정된 35,600평에서 50,699평으로 확대하고 많은 재정투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개발해서 ??1안??과 반대되는 좌측지역을 평지화하여 시민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총 공사비는 251억원정도 소요되고 공연관람료 등 수익발생은 가능하나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3안??의 내용은 공원면적의 변경없이 자연지형 및 재정투자를 고려하여 기존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간선도로를 개설할 시 공원의 기능을 양분화시키고 자연지형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옥산·회현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정삼거리에서 통매산을 관통하여 지방도 709호선과 연결되는 35m폭의 기본계획도로의 개설을 유보하고 그 대신에 운동장에서 옥산간 산업도로를 개설하여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서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타당성 조사 ??안??」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중에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적안??으로 ??3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제2안??에 해당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매공원은 군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와 공단대로, 전군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대단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옥산 인터체인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5부능선까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내에는 많은 분묘가 산재되어 있어 ??제2안??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발효과에 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안??대로 산을 절토하여 평지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교통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통매공원 지역의 공간 크기라든지 주변도로의 물리적 구조상 또 다른 교통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옥산·회현지역을 진입하기 위한 지방도 709호선이 사정리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 이 도로가 금년 5월에 개통된 전군간 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옥산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통행량이 폭증하고 이에 따라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운동장에서 옥산간 25m폭의 2.1km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5월 17일에 전라북도의 「투·융자사업심사」를 끝낸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토록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수송택지 개발사업으로 남북로의 나머지 구간이 2006년까지 완료되면 현재 겪고 있는 교통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사를 절토하여 활용함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송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사는 「군장철도 건설사업」지역 등에서 기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취지를 유념하여 통매공원 예정지는 장차 시행될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평지공원 조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에 따르는 간접복구비의 집행실태와 도로의 무분별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지적하시면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시의 도로굴착 현황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총 291개소에 대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질 특성상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하여 복구 공사시 가장 중요한 보조기층 다지기 등을 충분히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굴착현장에서 복구 공사가 미흡하여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도로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도로 굴착공사 시행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관련 유관기관과 우리시 합동으로 「도로굴착 복구 공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하자발생 여부와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므로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확인·점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보수공사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2년인 점을 감안, 2년동안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반드시 하자보수 복구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은 물론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복구 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도로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시 도로굴착 터파기, 기층 다지기 등 주요 공정별 공사 현장입회와 확인점검을 의무화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은파순환도로와 해망로에서 도로요철과 연약지반으로 발생한 2건의 하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우선 12월중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를 포함, 도로굴착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징수한 간접복구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예산액을 세입·세출 동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정비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에 각각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파보수 및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영구점용료, 일시점용료, 도로굴착으로는 직접복구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직접복구하고 간접복구비는 간접 손괴부분에 추후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도로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m 구간이며 1아르당 아스콘이 364만원, 보도브럭 134만원, 콘크리트 363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년 2회 상·하반기 도로굴착 예상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산시 도로굴착심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2001년 133건, 2002년 7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심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 전반에 걸친 도로굴착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와 시간적·경제적 낭비 요인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철저한 복구공사와 지도감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사업 완공후 민원 사후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국가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 완공되었고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중 내초도에서 옥산구간이 2001년 7월, 옥산에서 대야구간이 2001년 12월 완공되어 개통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개정에서 하구둑 진입도로공사 외 12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가피 기존마을 진·출입 불편과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민원발생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과 시행청간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잠재되어 있다가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된 후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후에야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국가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초기에 해결되고 국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준공후 시설물 인수시에도 관련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은 사전에 보완 완료한 후 인수토록 하여 준공 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본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 보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비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시행기관과 여러 차례 만나서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대로 앞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