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서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연고지이시고 또 이 사람의 선거구민이신 나포면 주민여러분께서 나와서 방청해 주신 것을 무척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6월 13일 압도적인 표로 이 사람을 2006년까지 시정을 맡도록 재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이신 조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써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법령 개정없이 자치법규 개정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시달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도 2001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에 3,522개소 중 49.9%인 1,759개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되었고 전라북도는 248개소 중 27%인 67개소, 우리 군산시는 29개소 중 41.4%인 12개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되어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25일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동지역은 70%의 업무가, 읍면지역은 52%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난 2월 20일자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에서 68명의 인력이 시에 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행정의 인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120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통한 접수 처리이며 둘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처리이고 셋째는 직소민원실, 그리고 넷째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는 자체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부서나 120생활민원기동대에 연락하여 처리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읍면동의 생활민원행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우선 120생활민원처리기동대의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에는 실무부서와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장이 1일 1회 관내 순찰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순찰일지를 작성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세무, 건설, 주택, 도시계획분야의 공무원이 한팀을 구성하여 요일별로 읍면동에 나가서 직접 주재하여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순회처리반을 12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맨홀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공중변소의 수도꼭지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에 작은 비용을 들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을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는 500만원, 읍면지역은 70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을 긴급 생활민원 해소사업비로 2003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만으로는 연간 1만건에 달하는 생활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발로 뛰는 그러면서 생활민원을 거들어주는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고자 하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은 지난 8월에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회계 등 지적사항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전감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부실설계에 의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가 시행하는 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감하는 것인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8건의 지적을 받아서 시민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1998년도에 169건, 2000년도에는 112건, 2001년도분은 108건으로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한편 지적사항 108건은 2000년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년 6개월간 감사한 것으로써 2001년 4월 이전 75건,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2001년 5월 이후는 33건으로 2001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업무수행 능력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8건의 지적사항 중 50건은 주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58건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부실과 2000년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불법건축물 분야 지적사항 처리부실, 그리고 회수 및 추징금은 12억 8,6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6억 7,000만원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처리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 입력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이 건은 10월에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하였고 현재 고지서를 발송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다시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서는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회계, 공사, 토석채취 등 취약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장, 과장이 소관업무를 반드시 책임지고 점검 확인하는 책임행정실명제를 구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위법부당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감사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선출내력서에 기재된 자재단가 및 수량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다설계를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식의 감사로써 현장점검 보다는 사전 서류감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다르다는 데에 대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전감사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감찰을 강화하여 내적으로는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외적으로는 외부감사 등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감사의 한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공무원을 충원하여 내실 있는 사전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실설계를 한 용역업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실벌점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해당업체는 우리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겠으며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산시 관광개발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세풍합판에서 해망동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화력발전소 부지가 걸림돌이 된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방안과 군장대교가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밀레니엄 공원을 관통하여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관광개발 방향에 있어서 조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하며 황금연안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을 시정연설에서도 이미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는 당초 완공목표 시기보다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11층의 철새조망센터와 60평 규모의 영상홍보관을 갖추고 내년 5월이면 개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금강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될 것이며 조성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유채꽃 등 공원조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유채꽃을 파종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강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연내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개발을 본격화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에는 횟집단지 이전과 보행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하구둑에서 구암동까지 연안도로는 2000년 4월에 개통되어 교통은 물론이고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암동에서 해망로까지 구간이 개통되지 않고 있어 교통기능이 떨어지고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안도로에서 해망로까지 연장은 1.3㎞이며 25m도로로 개설할 경우 약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우목재에서 경포천까지 500m 구간은 6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약 600m에 이르는 화력발전소 구간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군산화력발전소는 지난 68년에 건설되어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로써 노후로 인하여 2003년 12월까지만 가동되고 그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장가동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하튼 2003년 하반기 발전소 운영 폐지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며 결과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서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존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0년 8월 23일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안관리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우리시는 2003년에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내용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대교는 국도 제77호선 중 군산·장항지역의 공단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현재의 노선대로라면 군장공단 서측호안에서 장항지구 제2단계사업 서측호안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항지역의 공단개발은 현재 1단계조차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되는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 보면 군장대교의 건설은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장대교 건설의 위치를 현재 충청남도에서 강력히 시행을 요구하는 있는 1단계 사업지역 서측호안과 군산지방공단 연안지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장광역권 개발계획, 해상도시건설 기본계획 등에는 해상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장대교 건설의 위치가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장대교 건설은 충청남도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난번 10월 31일 전북·충남교류협력회의에서 양도와 군산·장항 양 자치단체가 공동추진안건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위치선정 등 추진계획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충남 서천과의 화합과 우의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철새축제, 민속대회, 군장권개발 등 공동이익이 되는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군산시와 서천군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상 도간 경계지역인 이유도 있지만 금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두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8월 1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산·서천행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갈등해소의 노력부족으로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천군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이유로 연안어선 공동조업수역의 지정을 요구하면서 서천군 관내 어민들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90년대 중반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자 장항지역의 침수피해 및 토사매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항국가공단이 군산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늦고 착공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2001년 7월 26일 장항체육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인 소외감을 강하게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산내항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계획을 서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양 지역간 갈등이 고조된 바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백제의 한 뿌리 안에서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온 양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듯 멀어진 것은 지역주민을 의식한 양 시군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면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대화창구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서천군과의 소홀했던 관계를 청산하고자 지난 9월 6일 나소열 서천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제가 장항읍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산과 서천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우정의 패를 서천군과 교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민과 서천군민과의 만남과 화합의 첫행사로 지난 10월 3일에 양 시·군민의 날을 공동기념하기 위해서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 31일에는 전라북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금강연안 지역의 시장, 군수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장써미트 관광호텔에서 「제1회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서천군과의 행정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데 착안하여서 전라북도가 주관하여서 추진한 행사였습니다.
전북측에서는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익산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가 참가하였고 충남측에서는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논산, 금산, 부여, 서천군수가 참여하여 첫만남을 시작함으로써 「서해안의 시도지사 협력회의」로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과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군산지방산업단지와 장항측 군장산업단지 3.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군산과 장항을 더욱더 가깝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산에서 서천군 측에 제의한 사항으로써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활성화,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처리,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 금강 건강마라톤대회 개최 정례화, 악성가축 전염병 공동대처, 공동조업수역 및 어업질서 협력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천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된 사항 외에도 조부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천군과 공동 철새맞이 축제 개최」, 「군산·서천 민속경연 대회」, 「군장 광역권 공동개발 이익에 대한 세미나 개최」의 건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써 서천군과 실무적인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추진토록 노력하는 한편 1997년 8월에 구성되었으나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군산·서천 행정협의를 빨리 가동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홍보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시면서 홍보대상의 사안별로 성격에 맞도록 홍보되어야 하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홍보함에 있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조부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안에 대하여 언론기관에 홍보의뢰하거나 자체 시정 소식지,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내의 시정소식판에 각종 업무 추진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에 국한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앞으로 각 사안에 따라서 홍보기법을 달리하면서 시민이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개별 의견수렴을 더욱 증대시켜서 사소한 의견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개인의 이해(이해)관계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서한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도 증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수 시민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각종 방송,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방송, 시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등 매스컴 이용하여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홍보물에 대하여는 이웃 도시인 전주시가 전북일보 사옥 벽면과 KT 전북지사 건물 벽면에 LCD 멀티비전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는 상업적인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설치시 13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어 앞으로 영상물 설치에 대하여는 전북일보와 KT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회사를 적극 유치하여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환황해권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국가공단 등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출발한 GM-대우 오토 앤드 테크놀러지(auto & technology) 회사와는 대형간판 세개를 설치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GM 대우 자체를 알리는 큰 게시판, 그리고 두개는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부담해서 만들기로 약속해서 홍보관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웃 전주시청은 1999년 10월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청 1층 로비에 98평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전주의 역사, 문화, 관광지, 시정업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홍보관은 기간경과로 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미흡하고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홍보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공간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유공간이 없어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군산을 알리는 홍보관 설치는 공간확보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차츰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최근 11월 20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경암동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시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0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경암동 J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공립 및 사설어린이집이 138개가 있으며 공립어린이집과 복지법인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보육료와 간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암동 J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암동의 J어린이집은 지난 90년 4월에 개원되어 시설이 노후 되었으나 개보수를 소홀히 하여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며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정산보고 함은 물론 일부 어린이에게 가해진 체벌과 제공된 중식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있었음을 지난 11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마쳤으므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시설의 폐지, 또는 일정기간 보육행위 정지명령) 등을 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86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12월 4일까지 마무리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한 조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