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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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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6.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6.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나포면 주민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자 방청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1항에 의거 본회의장 내에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박수를 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고 뜻 있고 의미 있는 의회탐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1)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군산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조례를 발의토록 도와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두 명의 어린이가 통학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군산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군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2,521건 중 사망사고 54건, 중상 425건, 경상 1,969건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54건 중 28건이 차대 사람 즉, 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일어난 차대 사람의 사고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재하고 보행환경의 취약함,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로써 후진국형 교통사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사단법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함께 실시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불법주차, 보도 위의 각종 장애물로 인해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응답자의 80%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도로에서 통행하는데 큰 불안을 느낀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공급에 치중되어 온 교통현실에서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보행자는 교통에 있어 그 중심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보행자를 위한 시설 및 지위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교통관련 법규에서 보행의 개념설정이 미비하고 보행자의 법적 지위보장 정도가 매우 낮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군산시민의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매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군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후에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별첨2-3)
안건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별첨2-4)
안건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장 이만수
(별첨2-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산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추가경정 결산추경안을 비롯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조정, 그리고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1.1%인 43억 5,800만원이 늘어난 3,913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931억원, 특별회계는 9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세입은 2,931억원으로 기정대비 1.2%인 35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6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8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원을 증가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조정, 연금부담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1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003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보수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8억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 등으로 9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대비 12억 6,000만원을 각각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에 12억 5,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22억 3,200만원, 2003년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비 15억 2,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6억원,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10억 7,0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7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 특별회계로 기정대비 0.8%인 8억 2,000만원이 늘어난 9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억원이 감소된 598억원으로 급수공사의 수입 감소 3억원을 세출예산 경상비에서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억 8,000만원이 늘어난 97억원의 규모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원과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사용료 수입은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14억 6,7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000만원이 늘어나 세출예산 전액 의료급여 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 8,700만원이 증가된 99억 4,200만원 으로 세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차환채 발행으로 원리금상환액 6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8억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억 9,000만원이 늘어난 53억원의 규모로 세입에서 서수농공단지 전입금으로 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옥구농공단지 전출금 4억 9,000만원과 입주계약 해지 분양대금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서 7억 4,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결산추경은 시정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및 계획수립의 기준, 시정방향 및 방침, 역점시책, 지역문제점, 분야별 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판단과 투자사업계획,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2002년부터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써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6쪽의 본 계획은 2002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2003년을 기준년도로 향후 3년을 발전계획 년도로 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의 시정방향 및 방침과 역점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중국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 이후에 농업분야의 위기가 예상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며 군장신항만,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육상·해상 물류유통의 SOC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2003년에는 24건에 6,439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SOC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11쪽의 기본현황 부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23쪽까지의 지역개발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4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562억원으로 81.8%를 특별회계는 3,920억원으로 18.2%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31쪽 세입추계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2조 1,482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2,952억원으로 14%, 세외수입이 5,264억원으로 25%, 지방교부세가 5,036억원으로 23%, 국고보조금이 3,901억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32~41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추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출 2조 1,482억원 중 경상예산이 5,559억원으로 25.9%, 사업예산이 1조 2,707억원으로 59.2%, 채무상환이 1,576억원으로 7.3%, 예비비는 1,640억원으로 7.6%로 추계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절감된 예산은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46쪽은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원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는 2조 1,482억원이며 세입전망은 2조 918억원으로 부족재원 56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으며 2002년 기본년도 지방채 407억원은 고금리 지방채를 저리의 우량자금으로 차환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며 앞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발행계획은 월명터널접속도로 외 1개 사업에 159억원으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투자사업계획은 3년 이상 계속투자사업과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획으로써 총 사업예산 1조 2,707억원 중 지역개발분야는 6,461억원인 51%, 복지환경분야는 2,977억원인 23%, 문화체육분야는 654억원인 5%, 산업경제분야는 1,702억원인 13%, 기타 분야는 913억원인 7%로 배분하였습니다.
56쪽 5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 교통 등 14개 분야로 세분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238건의 재원을 살펴보면 사업비 1조 2,707억원 중 국비가 4,412억원, 양여금이 1,141억원, 지방비가 7,15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지방비 부담이 5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8~111쪽은 14개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지방채발행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개 사업에 5개년간 1,9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566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는바 자세한 보고말씀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반영하여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지매입 1건과 건물 신증축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 계획으로써 경암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증축 계획입니다. 17년 전에 건축된 노후화 되고 협소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 경암동사무소 인접토지 70여평을 매입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100여평의 2층 청사를 증축 중대본부와 다용도실, 헬스장 등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경암동 636-36번지에 면적은 233.1㎡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면적은 330㎡로써 증축 추정가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물신축계획으로써 나포면사무소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22년 전에 건축된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나포문화마을 공간 내의 시유지인 나포면 옥곤리 452번지의 3,986㎡ 부지에 991㎡ 규모의 지상 2층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청사신축 추정가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증축계획으로써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시설 증축계획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2층 청사를 3,4층으로 층축하여 생활개선관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업인 편익과 업무효율 극대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증축면적은 667.5㎡이며 증축 추정가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획안인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한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 하신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신 후에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안광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시간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나포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금년 한해도 끝자락만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뒤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에 실시한 월드컵경기 당시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4강의 신화를 남기고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경악케 하여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한 바 있으나 두차례 태풍으로 많은 이재민을 발생케 하여 뼈아픈 시련을 겪게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도 희망차고 잘 사는 위대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산업단지 11만평과 공공용지 3만평을 합하여 14만평을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립 외국어 특수목적고 설립추진을 위하여 너와 내가 구분 없이 전 시민이 한 마음으로 공동 추진한 사항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동반자적 역할로 때로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고 때로는 너와 내가 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며 공동 대처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평소 의문 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해를 증진시켜 시정발전에 동반자로서 역량을 높이고 또한 행정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기능별 순찰활동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가 52%에서 72%까지 시로 이관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관내 순찰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 순찰활동을 통한 생활민원 불편 해소와 동향을 보고하던 사항을 기능 축소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한 가로등 고장 등 제반 생활민원이 시의원에게 집중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원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반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해결하는 수동적인 민원 해소방안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의 상위 목적이 주민 편익증진에 있다면 생활민원 해소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발전행정을 지향한다는 것은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능별로 순찰을 강화해서 적기에 생활민원을 해소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4일자 지방지에 의하면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이 부정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돼 근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108건이 지적되어 공무원 9명이 징계, 4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으며 12억 8,600여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는 등의 조치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회계 질서 문란을 비롯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설립목적 이외로 운영하고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행정이 관 위주로 시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우 우려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일공사 및 동일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일괄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선유도 해수욕장 공사를 3개의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했으며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공사도 건축, 토목, 정화조 등으로 각각 분할 발주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 대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오룡동 고가교 및 접속공사와 연안도로 재해복구 호안정비 공사, 부잔교 설치공사 등에서 각종 비용을 과다 산정 해 예산 낭비를 초래 하였는 등 재정상 처분 내력을 보면 감액이 11건, 회수 20건, 추징 9건으로 총40건에 12억 8,600만원이 처분되었는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설계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이상 토목·건축 공사와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감사를 시행하여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시마다 매번 되풀이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도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전감사가 형식적인 감사 내지 묵시적인 감사가 아니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를 봐 주기식 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지적되어 군산시의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군산~부안간 33㎞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자원의 잠재력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안도로를 축으로 금강연안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를 조기에 완성하여 철새 맞이 대축제를 실시하고 채만식문학관을 군산시 홍보관으로 병행 추진하여 영상관광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둑마을에서 금강장어집 어귀 1.7㎞ 3만 600㎡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유채꽃 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금강호 유원지 환경교통영향 평가와 연안도로변 금강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보행자 도로 및 휴양시설 1만㎡를 개발해서 군산온천과 연계하여 금강연안 관광벨트를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세풍합판에서 해망동까지 해안도로 개설문제는 화력발전소 부지가 걸림돌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해안선 도로를 개설하면 어떠할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산 내항 준설토 투기장을 이용하여 광역 도시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기능을 갖춘 국제해양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군산시 해망동, 소룡동 앞 공유수면 119만평에 대하여 92년 8월 18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95년 10월 17일 64만 5,000평에 한하여 공유수면매립이 승인됨으로써 경제적 투자가치가 적어 공유수면매립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96년 10월 16일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어 매립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변경이 승인되지 않아 해상도시 건설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승인기관이 변경되어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주관 하에 구암동 구포산정에서 소룡동 해양과학대학 사이 60만 6,000평에 대하여 해양 밀레니엄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금강연안 관광벨트와 연계 추진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산의 관광개발의 발전을 위하여 군산과 장항간의 군장대교가 해양밀레니엄 공원을 관통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장광역권 개발 문제입니다. 군산과 장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여겨 왔으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광역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해상도시 건설추진 중에 119만평 공유수면매립 변경승인 신청 시 반려사유가 장항지역의 침수피해와 해양오염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서천군 각종 단체 등에서 매립 불가론을 주장한 사항과 해수 유통문제 및 군장국가공단 개발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확대 시행여부 결정 및 기 협의된 범위 64만 5,000평 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매립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반려된 사안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으나 얼마나 아쉬운 여운을 남긴 지역 간의 갈등 문제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상호교류와 공동개발에 대한 이익 등을 학술단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했더라면 군산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다 같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난 11월 1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전북과 충남간의 협력시대를 열다” 란 제목이 게재된 것을 본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 31일 17시 군산 써미트호텔에서 제1회 전북·충남 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패키지 관광상품 및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백제권 문화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 도간 상호 협력하여 중앙에 건의사항 및 도 차원의 교류·협력사항과 시·군 단위 교류·협력 사항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토의를 벌였는데 그 결과 공동대응 및 건의 안건은 호남 고속철도의 중부권 분기점을 천안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군산지방산업단지에서 장항을 연결하는 3.2㎞의 군장대교를 포함하여 국도 77호선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시·군 단위 협의사항 중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 군산시와 서천군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군산과 익산, 서천이 공동으로 금강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로 하였으며 인접 지역 간 시내버스와 농촌버스를 운행키로 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사항을 점진적으로 제고키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서천군과 공동으로 철새맞이 대축제를 비롯하여 군산·서천 민속 경연대회는 물론이고 군장광역권 공동개발 이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정홍보 활동은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시민들을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작성한 계획서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방어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또한 홍보활동도 사안별로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부칙 제10조 변경사항과 매수 신청 및 처리사항을 이해 당사자에게 상세히 알리는 시장님 서한문을 동봉하여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시정홍보 활동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간지나 지방지를 통하여 내용을 게재하거나 각 게시판에 공고를 통하여 홍보하고 열린 군산에 게재하고 배부하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정홍보 활동을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고 읽고 쓰는 것에는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기호에 따라 홍보활동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에만 가도 공설운동장 사거리 전북은행 벽면에 영상홍보물을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나 투자기관에서는 홍보관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홍보관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유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법을 제정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세제 등을 지원하여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경암동 모 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채용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부당신청 및 허위정산 등 위법 사실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어린이가 식사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를 들어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군산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사회복지법인 지원 및 지도감독이 사무분장 표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냄새로 코를 막을 정도이며 겨울 내내 한번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시청에서 감사를 나온 후에야 가동했겠습니까!
또한 어린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함에도 아이들의 입맛을 무시한 채 매운 반찬과 부패한 우유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에 운동회를 실시하고 남은 김밥을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청에서 현지에 나가 감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보육시설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발로 뛰는 행정을 강조하고 현장행정 확인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만수
고석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시각 10시 55분 11시 2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서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연고지이시고 또 이 사람의 선거구민이신 나포면 주민여러분께서 나와서 방청해 주신 것을 무척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6월 13일 압도적인 표로 이 사람을 2006년까지 시정을 맡도록 재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이신 조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써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법령 개정없이 자치법규 개정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시달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도 2001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에 3,522개소 중 49.9%인 1,759개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되었고 전라북도는 248개소 중 27%인 67개소, 우리 군산시는 29개소 중 41.4%인 12개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되어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25일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동지역은 70%의 업무가, 읍면지역은 52%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난 2월 20일자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에서 68명의 인력이 시에 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행정의 인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120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통한 접수 처리이며 둘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처리이고 셋째는 직소민원실, 그리고 넷째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는 자체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부서나 120생활민원기동대에 연락하여 처리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읍면동의 생활민원행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우선 120생활민원처리기동대의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에는 실무부서와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장이 1일 1회 관내 순찰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순찰일지를 작성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세무, 건설, 주택, 도시계획분야의 공무원이 한팀을 구성하여 요일별로 읍면동에 나가서 직접 주재하여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순회처리반을 12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맨홀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공중변소의 수도꼭지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에 작은 비용을 들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을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는 500만원, 읍면지역은 70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을 긴급 생활민원 해소사업비로 2003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만으로는 연간 1만건에 달하는 생활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발로 뛰는 그러면서 생활민원을 거들어주는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고자 하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은 지난 8월에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회계 등 지적사항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전감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부실설계에 의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가 시행하는 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감하는 것인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8건의 지적을 받아서 시민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1998년도에 169건, 2000년도에는 112건, 2001년도분은 108건으로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한편 지적사항 108건은 2000년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년 6개월간 감사한 것으로써 2001년 4월 이전 75건,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2001년 5월 이후는 33건으로 2001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업무수행 능력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8건의 지적사항 중 50건은 주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58건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부실과 2000년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불법건축물 분야 지적사항 처리부실, 그리고 회수 및 추징금은 12억 8,6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6억 7,000만원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처리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 입력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이 건은 10월에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하였고 현재 고지서를 발송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다시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서는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회계, 공사, 토석채취 등 취약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장, 과장이 소관업무를 반드시 책임지고 점검 확인하는 책임행정실명제를 구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위법부당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감사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선출내력서에 기재된 자재단가 및 수량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다설계를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식의 감사로써 현장점검 보다는 사전 서류감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다르다는 데에 대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전감사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감찰을 강화하여 내적으로는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외적으로는 외부감사 등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감사의 한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공무원을 충원하여 내실 있는 사전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실설계를 한 용역업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실벌점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해당업체는 우리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겠으며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산시 관광개발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세풍합판에서 해망동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화력발전소 부지가 걸림돌이 된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방안과 군장대교가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밀레니엄 공원을 관통하여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관광개발 방향에 있어서 조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하며 황금연안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을 시정연설에서도 이미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는 당초 완공목표 시기보다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11층의 철새조망센터와 60평 규모의 영상홍보관을 갖추고 내년 5월이면 개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금강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될 것이며 조성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유채꽃 등 공원조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유채꽃을 파종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강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연내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개발을 본격화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에는 횟집단지 이전과 보행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하구둑에서 구암동까지 연안도로는 2000년 4월에 개통되어 교통은 물론이고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암동에서 해망로까지 구간이 개통되지 않고 있어 교통기능이 떨어지고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안도로에서 해망로까지 연장은 1.3㎞이며 25m도로로 개설할 경우 약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우목재에서 경포천까지 500m 구간은 6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약 600m에 이르는 화력발전소 구간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군산화력발전소는 지난 68년에 건설되어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로써 노후로 인하여 2003년 12월까지만 가동되고 그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장가동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하튼 2003년 하반기 발전소 운영 폐지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며 결과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서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존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0년 8월 23일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안관리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우리시는 2003년에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내용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대교는 국도 제77호선 중 군산·장항지역의 공단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현재의 노선대로라면 군장공단 서측호안에서 장항지구 제2단계사업 서측호안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항지역의 공단개발은 현재 1단계조차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되는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 보면 군장대교의 건설은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장대교 건설의 위치를 현재 충청남도에서 강력히 시행을 요구하는 있는 1단계 사업지역 서측호안과 군산지방공단 연안지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장광역권 개발계획, 해상도시건설 기본계획 등에는 해상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장대교 건설의 위치가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장대교 건설은 충청남도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난번 10월 31일 전북·충남교류협력회의에서 양도와 군산·장항 양 자치단체가 공동추진안건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위치선정 등 추진계획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충남 서천과의 화합과 우의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철새축제, 민속대회, 군장권개발 등 공동이익이 되는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군산시와 서천군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상 도간 경계지역인 이유도 있지만 금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두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8월 1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산·서천행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갈등해소의 노력부족으로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천군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이유로 연안어선 공동조업수역의 지정을 요구하면서 서천군 관내 어민들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90년대 중반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자 장항지역의 침수피해 및 토사매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항국가공단이 군산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늦고 착공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2001년 7월 26일 장항체육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인 소외감을 강하게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산내항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계획을 서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양 지역간 갈등이 고조된 바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백제의 한 뿌리 안에서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온 양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듯 멀어진 것은 지역주민을 의식한 양 시군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면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대화창구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서천군과의 소홀했던 관계를 청산하고자 지난 9월 6일 나소열 서천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제가 장항읍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산과 서천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우정의 패를 서천군과 교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민과 서천군민과의 만남과 화합의 첫행사로 지난 10월 3일에 양 시·군민의 날을 공동기념하기 위해서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 31일에는 전라북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금강연안 지역의 시장, 군수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장써미트 관광호텔에서 「제1회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서천군과의 행정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데 착안하여서 전라북도가 주관하여서 추진한 행사였습니다.
전북측에서는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익산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가 참가하였고 충남측에서는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논산, 금산, 부여, 서천군수가 참여하여 첫만남을 시작함으로써 「서해안의 시도지사 협력회의」로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과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군산지방산업단지와 장항측 군장산업단지 3.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군산과 장항을 더욱더 가깝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산에서 서천군 측에 제의한 사항으로써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활성화,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처리,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 금강 건강마라톤대회 개최 정례화, 악성가축 전염병 공동대처, 공동조업수역 및 어업질서 협력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천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된 사항 외에도 조부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천군과 공동 철새맞이 축제 개최」, 「군산·서천 민속경연 대회」, 「군장 광역권 공동개발 이익에 대한 세미나 개최」의 건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써 서천군과 실무적인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추진토록 노력하는 한편 1997년 8월에 구성되었으나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군산·서천 행정협의를 빨리 가동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홍보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시면서 홍보대상의 사안별로 성격에 맞도록 홍보되어야 하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홍보함에 있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조부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안에 대하여 언론기관에 홍보의뢰하거나 자체 시정 소식지,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내의 시정소식판에 각종 업무 추진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에 국한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앞으로 각 사안에 따라서 홍보기법을 달리하면서 시민이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개별 의견수렴을 더욱 증대시켜서 사소한 의견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개인의 이해(이해)관계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서한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도 증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수 시민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각종 방송,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방송, 시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등 매스컴 이용하여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홍보물에 대하여는 이웃 도시인 전주시가 전북일보 사옥 벽면과 KT 전북지사 건물 벽면에 LCD 멀티비전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는 상업적인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설치시 13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어 앞으로 영상물 설치에 대하여는 전북일보와 KT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회사를 적극 유치하여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환황해권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국가공단 등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출발한 GM-대우 오토 앤드 테크놀러지(auto & technology) 회사와는 대형간판 세개를 설치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GM 대우 자체를 알리는 큰 게시판, 그리고 두개는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부담해서 만들기로 약속해서 홍보관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웃 전주시청은 1999년 10월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청 1층 로비에 98평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전주의 역사, 문화, 관광지, 시정업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홍보관은 기간경과로 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미흡하고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홍보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공간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유공간이 없어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군산을 알리는 홍보관 설치는 공간확보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차츰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최근 11월 20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경암동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시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0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경암동 J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공립 및 사설어린이집이 138개가 있으며 공립어린이집과 복지법인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보육료와 간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암동 J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암동의 J어린이집은 지난 90년 4월에 개원되어 시설이 노후 되었으나 개보수를 소홀히 하여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며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정산보고 함은 물론 일부 어린이에게 가해진 체벌과 제공된 중식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있었음을 지난 11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마쳤으므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시설의 폐지, 또는 일정기간 보육행위 정지명령) 등을 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86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12월 4일까지 마무리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한 조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조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조부철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고석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고석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제1항 생활민원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시장과 시의원의 대민 인식구도는 민원은 시의원에게 쏟아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강근호 시장님께서는 각종 직소민원과 의회를 통한 민원, 120생활민원 등을 적극 챙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농민회 소속 회원들의 집회시에도 경직된 자세로 임하여 불필요한 소요사태를 불러들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시청의 회의실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혁명반란군도 아니고 범죄자 집단들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부모형제이고 군산시민들인 것입니다.
시장님의 집단민원에 임하는 각오를 듣고 싶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탄력적인 대응방법 교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지금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월 27일에 있었던 그 모임의 내용은 바로 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요구와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전체비중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집회에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석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모임을 처음에 강당을 허용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대체로 평온한 가운데 집단간의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년간 끌어왔던 수송택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그 대표자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수송동민의 의사를 수렴했고 그렇게 해서 토지공사와 그 수송택지주민의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절충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또한 질문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요구하는 대로 공공장소를 허용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농성이 장기화된다든지 또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콤바인이나 무슨 큰 대형 농업용 기계들이 함께 와서 이런 소요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군산시 전체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좋지 않은 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다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확인되고 나서 장소를 허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이 문서로써 시장에게 제출되었고 그 문서는 다른 농민단체의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제 비교적 수용쪽으로 전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는 12월 4일날 농업직불제에 대한 도 당국의 방침이 확정되어서 발표되니까 그것을 기다려서 14개 시군에 여러 가지 농업직불제나 농업예산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서 12월 9일날 다시 4개 농민단체 지도자들과 회동해서 최종적인 군산시의 방침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단민원 또는 데모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충돌이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 의원님! 되겠습니까?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고석강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고석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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