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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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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신임의원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9.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신임의원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9.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유원
의사담당 권유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군산시장으로 부터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의원 선정 및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선유도 수원지 시설 공사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및 감리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과의 상견례와 의회 운영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또 6월 8일 실시된 군산시 재·보궐 선거에서 성산면 이인효 의원님, 선양동 이만수 의원님, 소룡동 장덕종 의원님 이 당선되셨으며 당선 의원님께서 6월15일까지 의원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6월 8일 실시한 지방의원 재·보궐선서에서 당선된 신임의원들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인효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경청해 주시고 최고 연장자이신 장덕종 의원님께서 선창으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장덕종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군산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군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산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0
군산시의회 의원 장덕종
의원 이인효
의원 이만수
의장 이종영
다음에는 신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인효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순서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성스러운 단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실시되었던 성산면 재선거에 당선된 이인효입니다.
1대 2대 7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이제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 의원으로 거듭나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선양동 출신 이만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안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장형님이셨고 군산시 예술계의 거장이셨던 고 박종대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금일 별세하신 제4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셨고 통합 군산시의회 1대 의장을 역임하신 이덕산 전 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군산시 발전은 물론이고 저의 역량을 다해서 지난 7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상호간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저의 온갖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덕종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덕종 의원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산시 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그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소룡동 시 의원 장덕종입니다.
전 이덕우 의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본의아니게 떠났습니다만 그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란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소룡동지역에 그동안 1대, 2대, 3대 때 쌓여 있는 현안을 안고 밀렸던 일을 열심히 일할까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은 물론 변화를 요구하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몸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군산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짧은 2년의 세월동안 못다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시민과 시 행정과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3합이 이루어지므로서 군산이 어떤 살기좋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세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세윤 의원님과 이인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세윤 의원님과 이인효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신임의원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임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이만수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인효 의원과 장덕종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신임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이는 재원의 합리적인 사용의 점검과 ‘99 회계결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8인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9년도 회계결산검사 승인 요청안 접수로 부터 군산시 제3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전까지로 하며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은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된 인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별첨 1-4)
안건
6.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별첨 1-5)
안건
6.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의장 이종영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시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도에 일반회계는 1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10%인 13억 8,80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1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부지 점유 사용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534만 8천원, 취로사업 부상자에 대한 휴업 보상금이 324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62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어가 피해 복구비 372만 5천원,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346만 8천원, 태풍 “올가”로 인한 축사 피해 복구비 78만원 등 재해복구비에 959만 3천원과 ‘99년도 10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 방지 시설비 3,783만 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서 13억 3,2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서 135억 19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비 지원 등 꼭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 분야, 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7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인 3,488억 5,000만원이었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3,453억 6,2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78%인 2,709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227억 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2,3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300만원이며 이는 각 회계별로 200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5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인 2,658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598억 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인 2,082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2억 5,200만원, 사고이월 156억 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1,1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2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인 829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54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 627억 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02억 4,4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15억 4,300만원, 사고이월 71억 2,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으로 98년도말 80억 3,000만원에서 99년도에 48억 8,100만원을 조성하고 6억 1,200만원을 사용하고 99년도말 현재 1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8년도말 316억 8,8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202억 8,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5억 9,5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283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28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입니다.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423억 6,1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9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현재액은 2,26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04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1,830억 3,6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은 1,026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은 867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989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분야입니다. 98년도말 54억 8,0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3억 3,8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1,9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55억 9,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취득계획은 3건에 38,685.2㎡에 취득 추정가액은 14억 996만 6천원으로 이중 토지매입은 2건에 38,035㎡로 6억 7,309만 1천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650,2㎡로 7억 3,687만 5천원입니다.
취득 건 별로는 먼저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내흥동 894번지 연안도로 인근한 36,415㎡에 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이며 이는 올바른 교통문화정착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교통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서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교육과 공원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 건입니다. 부지는 옥서면 옥봉리 1315-1번지내 1,620㎡로 매입 추정가액은 1,398만원이며 청사 신축은 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650.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추정가액은 7억 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옥서면 통합보건지소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경암동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매각건입니다.
현 화물공영주차장은 경암동 연안도로를 경계로 1,2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지구는 5,447평으로 현재 8개의 화물업체가 입주하여 사용중에 있고 2지구의 5,647평은 현재 나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물 물동량은 외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업체들의 현 주차장 이용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대형 화물 차량의 도심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또한 병존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2지구 5,647평을 매각해서 외항 인근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추가로 1지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2지구의 매각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억 7,57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9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고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
(별첨 1-7)
안건
9.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폐지로 인하여 동조례 별표 2의 환경위생과 소관 일련번호 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이.미용업이 자율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용업 신고 및 신고 사항 변경과 지위승계 그리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능력 및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양강좌, 여가선용,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사업 등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시 운영비 및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탁 취소사유발생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운영에 대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보공보화과장 김정길 지역경제과장 강민규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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